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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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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8월 25일(월) 10시21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1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마친 2014년도 제1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의 세부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허유인   
ㆍ축조심사 시간에 논의했던 사항 중에 우리 위원님이 원하시는 해당 국·소장·과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강변로 벽화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논의했던 사항들이 있으시죠? 그 관련해서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당초에 현장에서 설명 드렸듯이 강변로 벽화설치에 대해서 디자인 용역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적하신대로 디자인 용역은 일단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사업자체 공모라든지 아니면 시민운동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건설과장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용역비로 안 하고 사업비로 하고 다음에 추진하실 때에는 우리 의회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건설과장 하길호   
ㆍ혹시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부족하면 증액편성을 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꼭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손듬)
ㆍ예, 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시급합니까? 이 사업이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꼭 시급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을 시범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적은 액수가 아니고 또 이것을 추경 때 말고 본예산 때 올려도 안 될까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많이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단순히 저희들이 용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단순한 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지만 아까같이 시민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한다면 행정절차도 있고 그런다면 충분히 의회와 논의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국비를 신청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국비까지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추경 때 안 해도 
○건설과장 하길호   
ㆍ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그것은 꼭 금년에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차분히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를 드립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혹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예. 
○건설과장 하길호   
ㆍ시설비로 한다면 1억 원인데 저희들이 실제 한다면 증액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해주볐으면 하는 개인적인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같이 그런 부분에서 용역은 무리지만 직접적으로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좀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영태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금방 증액동의는 하셔도 되고요. 우리 간사님 이야기했듯이, 아니면 총괄발주해가지고 추경이나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업무추진을 제대로 좀 해주시고 대신 선심성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동천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유수 관리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다른 지역도 침수된 지역이 많은데 그런 것에 방해되지 않게 사업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은 아름다운 건축상 심사위원 수당하고 전시작품 이쪽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은 우리 건축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이게 연말에 집행되는 것이다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설명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니, 건축 조례에서 매 2년마다 시상하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하고 6월에 공모를 한다고 이미 공고를 한바가 있고요. 다만 예산문제는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연말에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이 안 되고 
○위원 이옥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그러면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시상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올해 했으니까 2012년에 한번 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2010년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모를 해도 응모가 없었기 때문에 2010년에 하고 지금 2014년에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정원 일비, 대행비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하실 자료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먼저 이 대행을 하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나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순천만정원은 1일 한 14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 45명, 자원봉사자가 30명, 정원해설사 10명, 용역사 인력을 한 60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휴일 없이 3교대 근무를 하는데 대행에 용역사 인력이 없이는 좀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해설사 부분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하면서 해설사들을 많이 양성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전원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 상황이라면 그분들을 재교육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다 필요치 않기 때문에 3일에 한번, 4일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도 적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 예산을 세워서 교육도 재교육을 해서 그때 양성했던 부분들을 전부다 재교육을 해서 다시 시험을 봐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평가해서 그분들 채용을 다시 하시고 그분들에게 실비도 좀 실용성 있는 실비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올해도 필요한 인력을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10명씩 투입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다 이렇게 수요가 그만큼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상황에 맞춰서 그분들 다시 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면 10명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서 더 이상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기존에 같이 함께 시험을 봐서 해설사자격증을 따놓은 분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저희들 수요에 맞춰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해서 쓰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은 일자리를 확대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수요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없는데 다 선발해서 운영할 수 없고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최대한 그분들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일자리 창출도 좀 확대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려면 재교육도 해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 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또 예산도 좀 많이 세워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지급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렇지 실비 그것 받고 누가 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 해설사들은 하루에 4만5천 원을 주기 때문에 
○위원 이옥기   
ㆍ식비 포함 아닙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4만5천 원을 주면,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해설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형평을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손듬)
ㆍ예, 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56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체선정을 어떠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공모를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래가지고 어떤 업체가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제한공모를 해서 4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심사를 거쳐서 
○위원 정영태   
ㆍ4개 업체가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KBS미디어하고 CJ헬로우비전, 대흥기획, 토탈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 업체들이 전부 다 순천에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순천에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CJ헬로우비전만 순천에가 지역방송사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 업체가 전부 다 외지업체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지금 상주한 업체 본사들은 다 순천에 있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타 업체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이 대행사에 대한 자격기준이 전국구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전국공모를 하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응모한 회사를 상대로 저희들이 협상대상자로 정해서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순천에도 이런 업체들이 대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업체들이, 대행업체들이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그 순천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관여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현재 KBS미디어에서 그 지역업체들이 
○위원 정영태   
ㆍ이 업체는 어디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KBS 미디어는 서울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서울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서울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차피 또 고용은 순천사람들을 고양할 것 아닙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죠?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정영태   
ㆍ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앞전에 조직위에서 관리할 때에는 예를 들면 이 사람들한테 시간당 9000원 갈 것이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7000원으로 나뉘려온다, 이거예요. 그 대행으로 간 수익이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러다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자면 조직위는 해체되었지만 우리 시청 직원들이나 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갔을 때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용역단체의 말만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용역사의 지시만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위원 정영태   
ㆍ예.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지시를 하면 잘 따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위원 정영태   
ㆍ전혀 안 따르지는 않겠지만 거기에서 답변만 할 뿐이지 용역회사의 말만 더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이 앞전에도 우리 도건위원장 사무실에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먹는 것도 엉이고, 거기 음식점도 엉망이고, 일 시키는 것도 엉망이고 지금 자체가 흘러가는 것이 이 앞전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용역의 문제를 자꾸 내가 거론한 것은 우리시에 관계된 사람들이 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외지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마진 다 따먹어버리고 밑에 사람들한테 계속 조그만한 것들만 시킨다. 이거예요. 이 문제도 제고를 해보세요. 제고 해보시고 이것이 확정되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문제를 순천시민들한테 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현재 58명 중 54명이 우리 순천시민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아는데 모든 결정권은 아까 말했던 KBS미디어 그 사람들한테 다 있잖아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그분들이 저...... 
○위원 정영태   
ㆍ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모든 예산이 다 올라가죠? 거기에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거기 지원을 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얼마입니까? 돈이, 14억9000만 원이 거기로 다 나갑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정영태   
ㆍ거기에서 가서 거기에서 잡부들한테 분배를 해준다든지 그러죠?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정영태   
ㆍ왜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조금 시정해볼 그럴 마음 없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들이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참여를 해주면 좋은데 지역업체에서 참여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와 협상을 해주려면 저희들이 제한공모 공고를 했을 때 입찰참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역업체 참가자가 없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아니, 본의원이 듣기로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 못하게끔 어느 옵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지 순천에 업체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쪽 밑에서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참여를 안 하겠어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위원 정영태   
ㆍ그 문제를 지금 인력소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주변에도, 조그만 인력소 말고 대형으로 큰 백화점 같은 데도 사람들 수십 명씩 가서 참여하게 만들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런 인력을 요한다고 했을 때에는 되도록 순천업체에 주자, 그 말입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정영태   
ㆍ다른 질의는 또 심도 있게 여기에서 또 이야기 나누고 또 내일, 모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돈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역업체들이 용역이건 뭐건 명칭이하를 불문하고 계약은 체결되어 버린 것이고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잘못했으면 지금, 뭐 절차상 이리해야 되는데 절차상 그것을 어떻게 누락됐다는 것 아니에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필요한 예산 같으면 지금 세워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임종기   
ㆍ허나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간사님 말씀에 의하면 해설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능히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산상 그것을 용이하게 다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집행부의 얘기이고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해설사 부분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습니다. 지금 10명이면 충분히 소화가 되고 그래서 해설사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위원 임종기   
ㆍ그것과 이 부분에 또 2년 이상 근속을 했을 때에는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할 수밖에 없는 법체계상의 문제점, 이런 게 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찌하겠다는 이 부분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해설가들이 3일에 한번씩 돌아가면 다른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회사를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용역에 매표하실 때에는 그래도 월급이 한 12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이런 부분에서 해설가 본업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왕 뽑아서 더 전문적이니까 예의범절도 더 잘 지키고 용역한 사람보다는 더 자기들이 의식을 갖고 검표라든지 매표를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많이 뽑아서 해설가들은 제대로 뽑아서, 제대로 교육시켜서,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 일을 시켜라,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일이 없다보니까 3일에 한번, 4일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 해설가 업무는 아니라할지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분들이 경제적으로도 다른 일을 3일 동안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굳이 뽑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이런 부분, 용역과 해설사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그 말씀도 옳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무기계약자로 채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인력조절을 저희들 수요에 따라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은 기간제 근무자이고 우리가 지금 일시사역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설사의 업무에 꼭 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표, 검표도 예전에 보면 우리 그동안에 순천만정원이 개장되지 않을 때에는 관광해설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옆에 경계를 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설사들도 좋고 우리 용역하시는 분들도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물론  기간제근무자 소위 반장급, 여기 용역으로 말하면 감독급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일시사역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 또 감독분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해서 다른 기업체도 지금 용역했던 사람들 또는 워크아웃한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로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것이니까 이것이 답이다가 아니라 그동안에 사후관리 한다고 1, 2년 전부터 우리 박람회할 때부터 용역비 투입해서 했는데 불과 시작도 전에 우리 직영체제에서 갑자기 안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동안에 그것 검토했던 사람들은 다 잘못했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바로 또 의회와 설명 없이 바로 이것 용역계약,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 민간위탁으로 해버린다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대한 활용해서 또 의견을 받아서 원만하게, 다 이것 순천만웡원이 잘되길 위하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대어촌계 사무실 신축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대어촌계 사무실은 순천만 자연생태관이 건립되면서 2004년도에 개관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어촌계에 줬다가 2009년도에 순천만쉼터로 리모델링하면서 어촌계 사무실을 시가 다시 쉼터로 복원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박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이상 계속 민원을 제기해 왔고요. 그다음 현재 추경 예산에도 화포지방어항 확충 2억 그다음 와온 해수 소통구 이렇게 8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1개 어촌계 폐류 종묘배양장장이라든지 앞으로 수산경영 전반적으로 해서 11개 어촌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어촌계 사무실 부지매입비 반영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지역 순천에 해룡하고 별량하고 해서 어촌계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11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11개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지금 현재 대대어촌계 사무실 신축하는 데에만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인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다른 도움을 줍니까? 다른 어촌계에도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별량 화포 쪽에 지방어항 확충으로 올해 2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 와온 쪽에는 해수소통구가 연차적으로 해서 그동안 2차례에 5천 투입이 되었고요. 금년도 추경에 83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11개 어촌계 해서 어촌계별로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촌계별로 요구하는 사업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앞으로 3개 해룡, 별량, 대대 총괄해서 모든 어촌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어촌계들이 마을단위로 가서 보게되면 마을회관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촌계 사무실이 따로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대부분의 어촌계가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별량 쪽의 어촌계들은 바다가에 인접해있습니다. 이 대대동은 상당히 떨어져있고요. 그전부터, 오래전부터 그 포구에 대대어촌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연차적으로 그 어촌계도 사무실을 봐서 이렇게 개조를 해주실 것입니까? 타 지역들도?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어촌계별로 꼭 이렇게 사무실보다는 실질적으로 어촌계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요구하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서로 형평성 있게끔 대대만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와온이랑 별량이랑 그 어촌계들이 서운하지 않게 형평성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어촌계협의회 회장들과 자주 미팅을 가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손듬)
ㆍ예, 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별량이 본의원 지역구이고 또 어촌계가 8군데나 되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해룡이 몇 군데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해룡이 2군데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두 군데 우리 대대 쪽이 한 군데, 그러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어촌계장들 모임이 있었을 거예요. 매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런 모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어촌계장들이 그 이야기를 각 부락에 가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니, 왜 대대만 되냐. 해룡, 와온도 바로 근접한 바닷가입니다. 그렇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바닷가이고 또 우리 주변에도 거차, 창산, 용두 같은 데에도 용두는 지금 회  관이 굉장히 멉니다. 그렇죠? 회관은 멀고 바닷가는 그쪽에 어떤 건물들이 없어요.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도사동 어촌계원들과 약속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옥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형평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의원들이 세 사람이나 있고 그러는데 어촌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했으면 하는데 좀 보류하면 안 될까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지금 이미 신축빗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건립을 하다보니까 잡종지로 되어 가지고 기획재정부 부지인데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만 매입하면 연말 안에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그전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시켜 주고요. 방금 이옥기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촌계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지역에 맞는 그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 정말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아니, 추경 때 결정도 안 됐는데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봤다는 것은 조급한 결정 아니었을까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위원님, 한 4년 전부터 계속 요구해왔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시설비가 확정되다보니까
○위원 정영태   
ㆍ4년 전에도 제가 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은 서로 대화의 길이 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어촌계장들 모임 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참석 한번이라도 한적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어촌계에 지난 번에 마을, 아니
○위원 정영태   
ㆍ계장님들, 계장님들 모임 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한번 했었고 내일, 모레 또 전체 11개 어촌계 회장님들 모임약속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니까 참석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전체할 때는 제가 
○위원 정영태   
ㆍ과장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한번도 안 했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제가 마을별로는 다 찾아뵈었고요. 전체모임은 내일, 모레 토요일 오후에 5시쯤 미팅을 하고요. 저녁까지 약속을 해놨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이 내용을 이야기 하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야기하시고 또 타 어촌계장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어느 변명의 길이 생기지 대대만 신축해주고 타 어촌계는 안 해준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어촌계 사무실을 짓게 됐다고 이야기를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다고 예산이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반영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선순례 위원 손듬)
ㆍ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예, 선순례입니다. 낭트공원 있잖아요. 거기 쉼터 사무용품 3500만 원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재료대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이익금 나는 것은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낭트쉼터 이익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위원 선순례   
ㆍ들어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먼저 지금 판매된 대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익금은 들어오고 여기에서 예산 세워주면 재료비는 여기에서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천만 브랜드화를 위해서 홍보한고 7000만 원 신청을햐셨요? 그것은 어디에다가 홍보를 주로 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순천만이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지가 10년째 됩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관이 10년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순천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려고 전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금년도에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고 이런 부분이 순천만이 결국 모태입니다. 그래서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특집을 만들어서 전국 방송이나 특집 방송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위원 선순례   
ㆍ방송용으로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방송위주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 홍보를 세계화를 시킨다고 해서 다른 외국에다가 홍보한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83페이지 2013년 세계 해설가대회 개최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예산심의하면서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 있으시면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1. ㆍ관리센터소장 조병철입니다. 세계 해설가대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하여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절차상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확보상황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신설된, 그전에 업무가 실행된 상태에서 저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인지하고 야, 이것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38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미 전년도에 이렇게 해서 국제관계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순천을 떠나서 우리나라 문제인데 이것 안 되겠다. 일단은 하면서 우리가 국가로 하여간 발로 뛰자, 라고해서 제가 산림청에도 가고 도에도 가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또 기금도 좀 확보해보려고 기금까지도 손을 대보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도비 3000만 원, 국비 3000만 원 쪽으로 정리가 돼서 규모를 약간 축소해서,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약간 축조가 아니라 대폭 축소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위원 최정원   
ㆍ처음부터 죄송하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위원장 허유인   
ㆍ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ㆍ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만관리센터가 어쩌면 MOU 체결이라든지 또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그런 우리 권리를 이양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이나 각종 행사 유치하실 때, 큰 행사를 유치하실 때에는 꼭 사전에, 유치하고 나서 예산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꼭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통으로 해가지고 더 잘 유치하고,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허유인   
ㆍ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사한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순찰용 이륜전기차 구입 등 5건 3억283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위탁비 450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건설과는 강변 벽화 설치사업을 과에서 계획한 대로 용역으로 하지 말고 사업비로 추진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등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실시 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합니다. 다음은 건축과는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이 또다시 국고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잘 세워 추진하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는 순천만정원 운영비가 당초 직영에서 대행체제로 바뀌어서 의회동의 없이 이 절차가 바뀐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내년 예산편성 시 의회와 사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합니다. 특히 기획과는 이번 예산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대행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라는 의미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했음을 명심해서 꼭 업무처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는 노후관 교체공사 및 블록구축공사 사업을 할 때 순천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급성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추진하고 이로 인해서 유수율을 우리 과에서 목표한 대로 76%, 78% 그리고 이후에 85%까지 올리는 그런 사업으로 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는 화장실을 설치할 때 순천시 이미지에 맞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각 사업장에 알맞게 디자인을 잘 짜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축조심의 이후에 권고사항 추가한 사항은 나중에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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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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