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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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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9월 15일 (월)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동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동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제187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정조례안과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동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동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97호 순천시 동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시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이상의 법정동에 걸치는 지역에 대해서 공동주택 등 주거단지는 하나의 동으로 행정구역을 단일화하고 대로를 기준으로 일부 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전체 편입부지 59만3524평방미터중 3개동으로 조정된 면적이 56560평방미터입니다. 하단표에 보시면 남정동이 약17077평방미터가 감소되고, 오천동이 51541평방미터 증가, 풍덕동이 34464평방미터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정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관련부서 주민의견 청취를 했었고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7번장입니다. 풍덕동 직능단체회원외 44명으로부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오천지구는 풍덕동 주민이 수십년간 경작해 온 농경지로 풍덕동 면적과 인구 감소가 예상되므로 택지지구내 A-1블럭을 풍덕동으로 조정해 주라는 내용으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결과는 택지개발지구 거주주민의 공동체 형성 그리고 단일행정구역 구성을 통한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당초 입법예고한 안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내력은 참고해 주시고 29페이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입법예고해 놓은 안은 왼쪽 도면을 보시면 남정동 밑에 보면 점선이 있습니다. A표시된 부분이 남정동 오른쪽 풍덕동쪽으로 보시면 점선 블럭이 풍덕동쪽으로 물려있는 부분이 당초 풍덕동이었고 
○위원 이창용   
ㆍ몇페이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정동 하단 풍덕동 좌측에 보시면 점선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점선으로 된 부분이 남정동 하단 부분은 기존에 남정동 풍덕동 좌측부분은 기존에 풍덕동 그리고 오천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중에서 A1블럭이 있습니다. A1블럭을 남정동 일부 풍덕동 일부 면적을 이 부분이 주거지역 아파트단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오천동으로 편입해서 아파트단지는 단일동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풍덕동 주민의견 들어온 것은 A-1블럭 남정동 하단부분 기존에 남정동 면적 풍덕동 좌측 점선부분 풍덕동 면적 그리고 오천동 상단에 기존 오천동 면적은 거기에 해당된 부분은 풍덕동 면적에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풍덕동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의견도 타당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천동 택지개발해서 주거단지는 한개의 동으로 관할하는 것이 주민편의 향상이나 공동체 형성에 좋겠다는 그동안 의견이 있었고 이 앞번에 업무보고때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일동으로 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집행부 의견은 단일동으로 그리고 단일동으로 하되 기존 면적이 가장 많은 오천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검토보고서는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의원을 하고 나서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시에서 마련한 입법예고안이 보다 합리적 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그런데 풍덕동이나 도사동, 남제동에 아마 주민의견수렴을 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풍덕동에서도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도 풍덕동 주민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풍덕동 주민들은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해당 의원이 두명있는데 저와 주윤식 의원에게 그 역할을 주었습니다. 풍덕동 주민들 이야기는 풍덕동은 풍덕동것으로 찾아오고 오천동것은 도사동에서 찾아가고 남정동은 남정동 그대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폐단이 있냐 하면 아파트 같은 지구내에서도 때로는 화장실은 풍덕동 지번을 부여할 수 있고 안방은 오천동 지번을 부여할 수 있고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순천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천지구에도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만 조정하고 나머지는 풍덕동 땅은 풍덕동대로 오천동은 오천동대로 남정동은 남정동대로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설명을 이해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못해 주겠습니다.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서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경계동이 참 어렵습니다. 힘든데 저도 의견을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면 행정구역 변경 지번을 보면서 오천택지개발로 풍덕동 일원과 남정동 일원을 오천동쪽으로 편입해서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창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A1호반베르디움 595세대중 남정동과 풍덕동 편입부지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렇다면 남정동입장에서 보면 풍덕동으로 다 편입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호반베르디움 595세대중에서 소로나 대로로 나누어서 동이 쪼개지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쪼개지면 595세대가 동수는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동수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동수가 나오면 풍덕동쪽으로 호반베르디움이 동 몇 개동이 가고 몇 개동은 남제동으로 오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까지는 경계가 물리는지 안물리는지 거기까지는 현재
○위원 서정진   
ㆍ아니 A1구역이 남제동과 풍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총무과장 김수현   
ㆍ세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오천, 남정, 풍덕
○위원 서정진   
ㆍ오천도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이창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의가 되지 않으면 595세대를 소로나 대로로 쪼개서 일부는 오천동으로 일부는 남제동 풍덕동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근데
○총무과장 김수현   
ㆍ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렇게 되면 남제동같은 경우도 구도심권이 되어서 늘 지역공동체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나이드신 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문화가 남정 현대 몇군데 있지만 젊은 분들이 몇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가 남정동이지 않습니까? 그 뒤쪽으로 일정부분은 남정동쪽으로 편입되어도 조화롭게 남제동에서 대화할 수 있는 구성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제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반베르디움 595세대중에서 적어도 남정동의 필지 25필지에 5620안에 들어있는 동은 남제동으로 와야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딱 이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이 남정동 평수에 동수가 들어와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다면 아파트 동을 쪼개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만약 이 경계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동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땅으로 기준해서 필지별로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풍덕동에서는 필지별로 나누는데에서만 의견을 가지고 있고 한개 동이 두개 동의 법정동으로 걸쳐있는 것은 양보못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개동이 두개동 법정동으로 걸쳐있다면 양보해서 나누어야하는데 필지대로 한다면 하지 말자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풍덕동 이창용 부의장님 의견과 심정은 500% 동의합니다. 풍덕동 주민 의견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기존에 주택이 있었고 주민이 산다면 또다른 문제입니다. 경계조정 문제는 그런데 이 부분은 완전히 나대지에 새로 주택이 신축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견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든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회복은 우선 전제조건으로 같은 울타리내에 되어야 거기에서 출발되지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지역은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몇 년뒤에라도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면과 동과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과 동과 동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풍덕동에서 요구한다면 결과적으로 지번대로 필지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풍덕동에서 의견제시안으로 만들어놓은 도면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관련자료 들어보이며)이 도면이 지금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청색부분을 풍덕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색부분이 3가지 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상단 남정 하단 오천 거기서 보시기에 이쪽 거기가 풍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을 남정,오천은 양보하고 풍덕으로 주라는 뜻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그안대로는 검토가 어렵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두만강 국경에 가니까 중국인과 북한인과 구분이없었습니다. 두분 대통령만 구분이 있지. 그래서 실제 사는 사람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그럴지 안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주민이 같은 동네주민으로서 공동체 공감 정서를 같이 나눌려면 어떤 형태로든 울타리는 같이 만들 어주어야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단일동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단일동으로 해 주는데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같으면 그렇게 할 경우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풍덕동에서 제출한 안도 최고의 좋은 안은 아닌데 최선의 안은 아닌데 차선책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최선책은 아닌데 차선책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덕동에서 제출한 안이 저는 그 안으로 해 주었으면 보다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깊게 다시한번 하시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부의장님 표현은 차선책이라고 하셨지만 3개땅을 전부 모아서 우리쪽으로 주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의견내신 분들도 큰 틀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서로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고 
○위원장 신민호   
ㆍ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두개로 계속됩니다. 과장님!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복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아파트에서 저쪽동은 풍덕동 이쪽동은 오천동 이렇게 하는 것이 단지내에서 동관련해서도 생활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내에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저전동과 남제동과 무슨 아파트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성진아파트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기도 아파트가 한쪽은 저전동 한쪽은 남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같은 경우 이것과 유사합니다. 단지내에서 동이 틀려서 살고 있는데 사시는 분들에 대한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풍덕동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앞에서 아파트단지가 풍덕동으로 갔을 때는 어떨까라는 것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단순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행정에서 필요한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반복되는 답변이니까 과장님 설명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축조심의때 과장님 설명해야 할 부분이 아니면 축조심의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98호 순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안과 운영위원회를 사회복지법 시행규칙과 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지침 요령에 준하여 설치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사전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30쪽 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에서 7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5년 이내로 한다. 11조 운영위원회 1항을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복지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항은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관계법에 따른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입니다만 시간관계상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 문규준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연향동쪽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서면에 계속있는 모양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부영건설과 시와 의견차이가 있어서 거의 무산단계에 이르렀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저도 전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그 땅까지 가보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땅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땅까지 확보되었는데 제가 문화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 기간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었고 사회복지사업법이 변화되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른 지역은 어떻게 개정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대부분 5년으로 개정했고 일부에서는 4년으로 개정하는 곳도 있고 전남지역같은 경우는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곳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3년으로 했을 때 4년으로 했을 때 5년으로 했을 때 가장 차이점이 나는 부분만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특별히 시군에서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뿐만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을 할 때 3년은 짧다. 안정화 기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도에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위생과장입니다. 40쪽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보건기관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2007년 2월 15일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했는데 지난 2012년 5월 24일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면서 기존 조례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함으로써 과태료 규정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 조례인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그대로 존치하고 구 조례인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5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26조2항이고 관련부서 의견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41쪽 사전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고 법제부서와 성별영향평가분석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동안 이 조례가 중복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중복부과된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그 규정을 기존 조례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5조를 신설해서 별도 조례가 없었을 때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중복부과된 적은 없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위원을 받는 것입니다. 결산의 심사 결과 예산집행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재정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승인제도 의 중요성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내실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총괄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세입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이월액 및 불용액 등 총괄부분은 예산편성 총괄부서인 전략기획과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면 직제순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먼저 심의안건 자료에 의해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95호 201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순천시의회 정례회기내에 결산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첨 자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선임한 오행숙 대표위원과 대학교수, 회계사 등 전문위원들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지적 사항 및 제안사항 11건은 다음 연도에 재정운영에 반영 개선 노력하기로 하고 의회 승인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9페이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610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371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89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480억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470억원, 사고이월액은 143억원, 계속비 이월액은 231억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7억원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06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610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774억원이며 그중 1조371억원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03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구성 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61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610억원이고 지출액은 7891억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845억원이며 불용액은 873억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구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3번 명시사고이월비 및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214건에 845억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단 132건에 470억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관광안내 체계 구축 지원 등 67건에 143억원이고 계속되는 연향천 물길 복원사업 등 15건에 231억원입니다. 4번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 94억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2천만원이 발생하고 8억1천만원이 상한선이 되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억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657억원에서 당해연도에는 발생한 금액은 없으며 44억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613억원입니다. 5번째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연도말 현재액 2조3663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519억원이 증가하고 54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2조5129억원으로 146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1465억원은 주요 증가요인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건물이전비 등이 귀속되면서 증가한 내용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물품결산입니다. 물품현황 전연도말 현재액은 105억원으로 당해연도 9억9천만원이 증가하고 4억9천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0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시는 2013년 현재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연도말 현재액은 222억원으로 당해연도에 50억원이 증가하고 2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6억원으로 2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8번째 금고 결산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1조371억원이고 총 지출액은 7891억원이며 금고잔액은 248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래 회계별 세부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결산검사 의견 및 공기업 세입ㆍ세출 계산자료로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106페이지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1996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30억4700만원으로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외 2건에 2억4067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86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천2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용은 해당부서 자료 및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 및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가 빈틈없이 정확하게 잘되어 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잘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랬으리라 믿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라고 보는데 몇 가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를 보면 결산서 13쪽을 보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 예산이 현액 9610억이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혹시 2012년을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 이월금이 980억입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결산서 21쪽을 보면 9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4억원 차이가 납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제가  2012년 결산서가 없어서 
○위원 장숙희   
ㆍ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2013년도와 2012년도는 연계성이 있다는 것은 회계과장님이면 그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산보고를 하면서 2012년도 것도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월금액을 확인해야 할 텐데
○회계과장 정계완   
ㆍ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가져오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4억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답변하기가 어렵겠네요.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 가져가십시오. 
(위원장이 관련자료 회계과장에게 전달)
ㆍ답변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의 요지가 그것이죠? 2012년도 결산서 이월금액이
○위원 장숙희   
ㆍ980억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신민호   
ㆍ980억으로 되어 있는데 2012회계연도 실제는 얼마다고요?
○위원 장숙희   
ㆍ970억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 장숙희   
ㆍ약4억정도 
○위원장 신민호   
ㆍ약4억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당장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내용상으로 4억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봅니다만 회계별로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총괄표가 틀리면 내용이 다 틀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저희들이 2013회계 결산서를 각 공기업과 특별회계에서 한 결산서에 의해서 하고 대부분 일반회계는 지출 이호조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이렇게 예산이 틀리는데 총괄표가 틀리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결산의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이 결산받을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까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한 4억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에서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어디서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24페이지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중 
○위원장 신민호   
ㆍ천천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계완   
ㆍ2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46억8800원인데 2012년도 22페이지를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 42억8917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라서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이기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사가 한 것을 저희들은 그대로 믿고 한 것인데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공기업특별회계는 
○위원장 신민호   
ㆍ공기업특별회계는 순천시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순천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모든 결산의 총괄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회계과에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에 있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독자적이기 때문에 거기서한 자료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기본적으로 결산을 받으려면 계수는 맞추어져야하지 않습니까? 4억이 틀렸다라고 말하니까 하수도과에서 문제가 생겼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답변은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기본적으로 결산 총괄이 틀리면 결산 내용 보나마나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핑계는 아닙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저희들은 12월31일 현재부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대로 총괄하다보니까 작년것과 4억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와서 12년도 공기업회계는 이 금액이 맞거든요. 4억이라는 차이가 안나게 끔되어 있는데 총액에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맞는데 왜 나느냐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것은 제가 다시 하수도과에 정확한 문의를 해서 
○위원장 신민호   
ㆍ이 결산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그만치 4억이나 차이가 나는 결산서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하수도과에 원인을 규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그것만이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한김에 회계연도 2013결산서 482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을 묻겠습니다. 보면 제2청사 예비비 지출사유가 문화원 건물 명도소송에 따른 별관 이전비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9300만원, 보면 집행잔액이 84만3천원이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결산서 102쪽을 보면 사무관리비 항목란을 보면 잔액이25,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43,000원이 남아야하는데 25,300원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예비비는 어떨때 쓰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불의의 사고나 재난기금 등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꼭 사용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받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제가 문화원 건물 홍보전산과 것도 있습니다. 정보화 시설 이것이 이렇게 긴급하게 예비비를 써야하는 명목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당시 추경예산이 안 되어서 명도 이전은 해야 하고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긴급하게 썼어야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이사는 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아까 843,000원이 남아야하는데 25,3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와 일반예산과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다보니까 예비비 부분이 구분이 안 되다보니까 전산상으로 지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승인목적외로 쓴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 목적안에는 사용했습니다만 843,000원이 남아있는 자체가 저희들이 예비비를 만약 회계과같은 경우 지출결정이 9300만원이면 그 안에서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비용에는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는데 금액이 이것과 이것이 분리된 것은 저희들이 착오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본 위원이 아무리 잘 몰라도 집행잔액을 승인사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머니가 틀려야하지 않습니까? 예비비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남으니까 써버렸다라는 것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것은 전산상의 예비비와 일반예산과 구분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희들 주부들도 살림을 살면서 
○회계과장 정계완   
ㆍ전산상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지만 예산상으로 구분이 못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이 아까 실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로서 하셔 서 더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전산상 착오다라고 하면 굉장히 책임없는 답변입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어떻게 생각하면 예비비 승인된 별도 세부사업을 만들 어서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야죠. 그냥 넣어놓고 해 버리니까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서 혼돈을 일으키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결산 연도폐쇄는 언제 합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연도폐쇄는 2월28일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2월28일자로 해서 연도폐쇄하고 그러면 정리는 언제까지 합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정리기간은 3월12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존경하는 장숙희 간사님께서 482쪽을 보라고 해서 보니까 거기를 보십시오. 처리일자 해서 지출일자 보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2014년 6월 24일날 지출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수기로 하면서 아까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밑에 2014년 6월 26일 또 산림과 것은 2014년 9월 11일날로 되어 있는데 이 결산서를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페이지만 넘겼다하면 전부 다 틀린 오류인데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장숙희 위원님께서 482쪽을 보라고 하니까 지출일자가 틀립니다. 연도폐쇄가 2월28일이라면서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6월26일과 9월11일 어그제 했다라는 것입니까? 이 결산서를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비비 건은 입력은 수기로 입력하다보니까 착오로 직원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오기이지 않습니까? 이 결산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끝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사실 결산이라는 것은 한 회계연도동안 순천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한 순천시의 사후적 재무보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의 기능과 효과는 첫째, 집행기관이 예산범위내에서 재정활동을 하였는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지방의회의 사후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결산은 다음 해의 예산편성 심의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운영의 중요한 자료로 활류되고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시행이나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입니다. 넷째, 재정운용의 실태와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우리주민들께 신뢰성을 제고 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은 집행기관의 그동안 예산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해지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중요한 결산을 하면서 제출된 안건의 수치가 다르게 작성되었는데 이런 안건을 심의하면 우리의원도 똑같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총괄은 물론 군데군데 수도 없이 수치자체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총괄부서인 회계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은 본 위원도 이것을 살펴보면 각 실과소도 다를바 없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재작성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전행정국장님! 결산서 검사서를 작성 제출한 결산 총괄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안전행정국장 김장곤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가지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공감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결산이라는 환류기능을 포함해서 재무결산 앞의 계획까지 연계성이 있다 보는데 아무래도 결산이라는 것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국장 총괄국장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하고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서 짚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결산 포함해서 집행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이 결산서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 국장님 시인하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공감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사실 이 결산서를 가지고 결산심사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본 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바르게 작성해서 사실 그대로 결산서를 작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내에 검토해서 재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장곤   
ㆍ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다시 유인하기는 양이 많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부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지출일자 이월액 전체적인 문제 부기상 문제점을 도출해서 정오표를 만들 어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다시 책으로 묶어달라고 하면 이것도 틀렸습니다.(책자를 손으로 가르키며) 사실 이것도 틀렸습니다. 회계과장님! 2013회계연도 결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습니까? 안이죠? 안이라고 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정오표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 자체도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정오표 만들 어서 그것이 되면 본 위원회에 결산심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실 결산심사는 여태 관례적으로 통과의례 형태로 치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7대 순천시의회는 앞으로는 예산보다는 결산에 더 치중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위 머슴이 일을 하겠다는데 이런 일로 예산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산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열심히 제대로 일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결산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계과장님 여러 가지로 관례가 그렇지 못했는데 오해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1조원대 육박하고 있는 순천시 예산을 총결산하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따져서 시민들에게 한점의 의혹이 없어야 하고 그래야 신뢰성도 제고 되는 것입니다. 협조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회계과장님은 오늘 대표로 결산 총괄과이기 때문에 소낙비를 맞은 것입니다. 너그럽게 그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바랍니다. 다른 실과소도 문제 많이 대두되어 있다라는 것 저것만 이렇게 붙어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얼마나 붙어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결산서를 만들 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결산심사는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의사일정을 잡아서 결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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