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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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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9월 23일 (화)  14시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6. 5.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6. 5.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4시05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음으로 그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의결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5.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상정안건들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7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심도있게 축조심사한 본 건에 대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관할구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해당주민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기간은 연장 등을 개정코자 제출한 안으로 위탁운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징수 규정의 중복사항을 삭제코자 한 안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승인은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책임을 명확히하는 한편 집행결과가 정당할 경우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하고 정치적  법적  면제효과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면서 책임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성실히 집행내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어야 하나 매우 부실하게 제출되어 2014년 9월15일 제1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잘못을 시인받고 정오표를 작성 제출하는데 동의한 바 있고 별첨 정오표가 작성 제출되어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지적 사항을 도출하고 예결위에 의견과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ㆍ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세입세출예산 13페이지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9610억1628만1006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980억2103만6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 결산서 21페이지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976억2174만82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다음 연도 이월금과 2013년 전년도 이월금이 상호 동일하여 야 함에도 차액이 3억9928만1716원으로 상이합니다. 그 사유는 별첨2과 같이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정산을 책임감이 없이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착오 오기등으로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결산서 24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이 적잖이 19119억1116만6천원이나 되는데 결손처분 사유가 부속서류 35페이지에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사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사유를 불분명하게 처리함은 타당성의 명분이나 결손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소홀히 하였다고 보이며 특히 결산서 46페이지 결손처분액 5223만6520원을 결손처분한 사유 별첨 3의 내역을 보면 도로점용료 2919만5980원과 시군구 재산임대료 289만8010원 시유재산변상금 901만4460원은 세외수입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수익에 대한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임에도 시효소멸이나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것은 세외수입 징수에 태만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산전용에 대하여 결산서 452페이지를 살펴보면 총10건에 6억6456만8천원을 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이나 기타 자본이전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금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면서 전용일자를 건건이 살펴보면 2013년에 3월14일 7월15일 2회에 걸쳐 추경이 있었으므로 추경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용이라는 제도를 활용 예산을 집행부가 손쉽게 탄력적으로 활용하였다고는 하나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한다면 추경을 활용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어야한다고 봅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집행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2013년 430억4786만원의 예비비를 확보하여 2억4067만5천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결산서 482페이지에서 보면 그중 문화원 건물 명도소송에 따른 별관이전비로 청사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9300만원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 화시설로 1억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 화 사업비로 3118만5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결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첨 4과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통신망 구축공사에 1083만원, 읍면동 인터넷전화 구축공사에 2035만53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를 별관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함이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는 불문하더라도 사용잔액을 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목적외 사용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본 건 또한 방금 지적 사항을 예결위에 통보하고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동안 검사한 결과2013년 예산을 편성집행 운영하였던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었다고 보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는 예결위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임하여 주신 행정자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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