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87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9월 22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지난 15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대해 2012회계연도 이월액 총액 오류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재점검후 보완내력을 제출함에 따라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입 총괄 이월액 예비비 등 총괄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진행은 제1차와 마찬가지로 201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예비비 지출과 이월액 등 총괄부분의 예산편성 총괄부서인 전략기획과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면 직제순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므로 총괄을 회계과장님과 세무과장님, 전략기획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앞서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세계자원봉사대회 우수사례발표를 위해 참석하고자 사전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이러한 무리를 빚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2013회계결산서 이월금과 2012년 결산서 이월금의 차이는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맑은물행정과에 물어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관련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지난 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산시스템상 통계목과 기존 예산과의 예비비 구분이 없어서 같이 쓰다보니까 발생한 내용인데 실제 배정된 금액을 다 집행했는데 입력과정에서 착오입력한 내용입니다. 또한 지출일자도 착오입력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 계속비 집행내력은 전략기획과 질의응답시 물어보시면 자세히 설명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계속비  부속서류 집행잔액 현황중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예산성립후 집행하지 않는 잔액을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집행잔액난에 입력된 것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칸만 바꾸어 이기한 사항으로 잔액의 금액은 변동없습니다. 이상 2013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한 보완내용을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러면 이월금액 차이에 대해서 맑은물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라고 답함)
ㆍ그러면 맑은물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과 2013회계연도 결산서상 이월액 차이 발생에 대하여 맑은물센터에 대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맑은물행정과장님을 발언대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입니다. 먼저 2012년도 결산업무 착오로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과 2013년 하수도결산서 이월액 3억9928만1145원의 차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4억짜리 용역비는 2012년 7월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입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 12월에 의회에서 확정의결된 사항입니다. 2013년 본예산 건설개량 이용사업비 말하자면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반영되어서 2013년 1월부터 결산작업에서 입력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결산과정에서 전산입력 착오로 4억원이 누락되어서 이월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반영되어서 2012년 결산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억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명시이월 건설개량 이월금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이월금 잉여금으로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하단 2012년 결산서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62억6445만145원중에는 집행잔액 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상단 세입액과 세입수납액 차액이 7억2968만1135원이 집행잔액과 차이가 나서 생긴 금액입니다. 4억원이 2012년 결산서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고 2013년 예산서에는 건설개량이월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2억2465만145원중에는 4억원이 차감된 58억2536만9천원이 5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 예산에 반영되었고 2013년도 결산에는 빠졌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1만9430원짜리 상사면 동백마을 하수도정비공사는 앞서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인행위회계에서 지출액을 차감해야 하는데 예산액에서 차감하다가 72만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차액분 840원, 880원, 80원, 695원짜리 차액분은 저희들 로바스프로그램상 절상 절하금액으로 인한 차액발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맑은물행정과장께서 4억에 대해서 소명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이것은 회계과장님의 탓도 아니고 맑은물행정과장님 거기서 잘못된 내용이죠?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렇게 문제가 크게 발생했는데 책임을 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궁극적으로는 상하수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상하수특별회계 계산상 미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었는지 아시죠?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신문에 순천시 살림살이 결산 엉망진창 이런 보도도 나오고 정말 열심히 했던 과에 공무원들이 함께 싸잡아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장님이 뼈저리게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류투성이 많습니다. 특히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나돌고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과장님 정말 이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책임을 통감하고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행정의 신뢰성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회계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비비 지출부분도 회계과에서 같이 다룹니까? 정오표를 보면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비비는 전략기획과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취합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예비비 지출 정오표에 대한 부연설명은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해도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려고 하시죠. 예비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것은 이따가 회계과장님 총괄적인 것을 하는 것이니까 세부적인 것은 회계과에 대한 예비비 사항이 있으면 그때 직제순으로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세출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세무과장 조용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계입니다. 43쪽 201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포함해서 총8174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82억원, 수납액은 8401억원이나 과오납 반납액 2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8374억원이며 미수납액 108억원중 무재산 등 결손처분 7억6천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1억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구체적인 수입종목별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목별 세입결산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1114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27억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통세가 실수납액 1002억원 지난 연도 수입액이 25억원입니다. 세외수입액은 이월액 포함 징수결정액은 1876억원으로 1855억원을 수납하여 과오납 8900만원을 제한 1854억원을 실제 징수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35억원으로 234억원을 실제 수납했습니다. 다음 쪽 4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719억원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 1640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619억원입니다. 다음 46쪽 하단부 지방교부세와 47쪽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2973억원으로 보통교부세 2916억원, 분권교부세 4700만원, 부동산교부세 56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 예산 현액은 175억원으로 수납총액 214억원중에서 6억6천만원을 환급하여 207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2311억원으로 수납총액 2317억원중 6억7천만원을 반납하여 실제 징수액은 2310억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5쪽을 보시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19억천만원 결손처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질의합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교통특별회계상 차량이 말소된 차량이나 사망, 행불자, 무재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이것은 놔두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같은 뜻입니까? 지금 보면 재산이 없다거나 행불이 되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타로 해서 1900여만원이 있는데 
○세무과장 조용민   
ㆍ기타사항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차량초과나 전체적으로 차량을 압류를 전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이 불명이라 든지 차량초과분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19억이면 적지 않는 돈이지 않습니까? 중과세입도 담당하고 계시고 전임 교통과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업설명이 정확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런 것 때문에 성실히 납부하고 납세하는 시민들은 손해를 본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힘있고 또는 버티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내지 않고 성실하게 차분히 내는 사람들은 열심히 세금을 다 내고 있고 하니까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행위가 아닌가 왜 19억이라는 돈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얼릉 생각하기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조사해서 했고 또 한가지 방금 더 추가 하자면 5년이 경과된 시효소멸 차량도 있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서 평등하게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금 전에 시효소멸이 5년이라고 했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장숙희   
ㆍ5년이면 5년되기전에 또 한번 독촉하면 연기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런 것을 볼 때 공무원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유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타사유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거두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세금 잘 거두어드리십시오. 
○세무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들어보니까 사유별 이유를 명확히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타로 뭉퉁그려 19억이라는 돈을 사유별도 없이 보니까 24쪽에 결손처리가 19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결손처리되어 있는 것 24쪽 보십시오. 기타특별회계라고 했는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처리가 19억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결손처분된 것이, 거기를 찾아보니까 사유별에서는 다 기타로 집어넣어버렸습니다. 명확한 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명확한 사유를 사유별 항목을 만들 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어야 이렇게 뭉퉁그려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세무과는 특히 수치에 대해서 명확성이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액 7억828만7810원이 결손처분된 미수납 처리액에서 결손처분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체납액 결손처분한 사항으로 자세한 세목별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봅시다. 46페이지에 똑같은 과목에 일반회계 지난 연도 수입에서 결손처분된 5223만6520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용의 징수목적이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전체가 체납액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까 7억 얼마짜리도 체납액이고 5223만원 이부분도 체납액인데 이것이 혹시 수익적 사용료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수익적 사용료가 아니고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수익적 사용료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수익적 사용료에 대한 부분의 결손처리부분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수익적 사업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전체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 체납액이 어떤 체납액입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인 것은 실과소의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지방세 포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처분된 내용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필지별로 해서 
○위원 박용운   
ㆍ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 수익적 사용료를 결손처리했다면 아주 큰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익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수혜혜택을 본 사람이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그 수혜혜택을 보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에도 세금을 안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한번 수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 수혜혜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하는 범칙금과는 성질이 틀린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고생하고 계시고 직원분들도 고생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다른 부분에서 재산압류 이런 부분도 도입합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익혜택을 주는데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낸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좀더 독려해서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지 않았는데 5223만6520원에 대한 주요 내력있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주요 내력서 이따 세무과 개별 보고하기전에 주요 내력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항목별로 어떤 사항들인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세외수입과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담배소비세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내려가는 추세입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담배세가 약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담배값도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세에는 도움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현재 132억정도 받았는데 담배값이 인상되면 207억정도 수입이 예상되는데 그중에서 한 34%가 담배를 안피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현재대로 간다면 5억정도는 세수가 증대될 것 같습니다. 전망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건강을 지키는 한의사 입장에서는 항상 담배소비세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조금 내려간다고 보고를 받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우리 지방세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하여간 보건소 등에서는 금연운동을 절대적으로 하고 있고 담배값 인상의 목표도 원칙은 금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담배는 마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입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보건소와 체계를 갖추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부탁말씀을 드릴 려고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이 있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펴보십시오. 거기를 보니까 예금평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계별 공금 예금 평잔현황을 보십시오. 
○세무과장 조용민   
ㆍ몇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심사안건 73쪽입니다. 회계별 공금액은 평잔이라는 것이 평균 금고의 잔액이죠? 이것이 1개월로 금고 평균을 냅니까? 1년으로 금고평균을 냅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1년치를 평균적으로 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보니까 이미 결산대표위원들께서 개선방안을 지적해 놓은 사항입니다. 시의 현금은 개인 현금과 같이 귀하게 관리해야 함 따라서 공금예금보다 자율입출식 예금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머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회계 주머니가 있고 
○세무과장 조용민   
ㆍ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영개발 크게 이렇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런 것들이 다 시의 재산이죠? 시의 자산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에서 유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윗분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문도 시행하고 해서 운영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세입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정기예탁이 아무래도 이율이 높겠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물론 긴급사항이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잘게 쪼개야합니다. 그래서 정기예탁을 여러 개의 통장관리를 통해서 정기예탁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자금 배정 이런 부분으로 신경을 쓰고 근본적으로 가능한 자금추이를 정확하게 살펴 서 정기예금을 더 많이 하고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신경을 써서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까지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일반회계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나 기금, 공영개발 이런 사항들까지도 자유입출금식 예금을 지양하고 가급적 공격적으로 정기예금을 하십시오. 설령 불요불급하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해지를 하더라도 통장 여러개를 만들어서 할 경우는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재정확보에 대해서도 재정운영을 세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잔고들이 많이 평잔들이 많이 올라가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2012년도, 2013년도 일반회계도 올라가고 거의 대다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자유입출식 예금의 평잔이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세무과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및 이월액 등에 대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44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권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예산전용은 한건도 없습니다. 452페이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0건, 특별회계 1건, 총11건으로 6억6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세부내력으로는 한평정원브랜드화사업 영ㆍ호남운전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개최, 대기측정망 소모품 교체, 뻘배체험장 운영, 남부종합복지관 리모델링공사, 시민의 날 팔마문화제 행사, 낙안읍성 향토음식 자문료, 해룡종합복지센터내 공중목욕중 유류비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예산이체 내력입니다. 예산이체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 7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74건 48억57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계속비 집행내력입니다. 465페이지부터 세부내력별로 총액 집행내력입니다. 먼저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은 317억원을 집행했으며 467페이지에 연향천 물길복원 사업 집행액은 24억원입니다. 469페이지 고향의 강 사업집행액은 57억입니다. 471페이지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1억7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72페이지 동외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집행비는 94억원, 473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74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475페이지 국도교차로 신대단지간 도로개설사업은 9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정오표에 나와있는 476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착오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당초 정오표와 결산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비에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지출상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비가 별도로 추진된 왕조운곡지구 주차장 설치공사 사고이월사업비가 같은 세부내력에 편성되어서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합산되어서 정리한 결과가 460억원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결산서 이호조프로그램과 일반회계 이호조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취합되어야 하는데 호환이 잘안되어서 결산서상 자료에 누락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집행액은 1억576만원입니다. 47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482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는 청사시설 정비와 환경개선비 84만3천원을 포함해서 문화원 건물명도 소송선고에 따른 별관이전비용 등으로 2억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483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485페이지 일반회계는 향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명시이월 116건, 사고이월 55건, 계속사업 이월 12건 총183건에 654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86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주정차단속 장비 첨단화 및 시설물 정비사업을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 총6건에 12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8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룡 반월구상지구 농어촌지방 상수도시설공사 사업비 등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 10건, 계속비 이월 3건, 총25건에 178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력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질의했던 내용이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482쪽을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비비는 재난이나 재해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불가피하게 꼭 지출해야 할 사업비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산편성지침 정당한 예비비 승인사유가 되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문화원건물 명도소송입니다. 전략기획과장에게 물어도 되는 것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정말 승인에도 엄격히하고 그리고 집행 또한 신중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이전이 예비비 사용승인 지침에 적정했는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당시에 소송결과가 나와서 이 금액으로 중재를 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중재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 결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간이 지나서 중재가 늘어지면 연 이율이 따라갑니다.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율이 가산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판단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해서 예비비로 집행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지난번 84만3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50원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나머지 9300만원 사용승인 액수중에서 집행잔액이 84만3천원인데 잔액이 2530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사용잔액보다 적은 것에 대해서 그때 논란이 되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왔는데 보니까 결산서 안에는 84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변경안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것은 지출금액 착오 기입한 것으로 그때 확인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착오라고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집행잔액을 승인사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집행 지출을 전체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난 번에는 남아있다가 갑자기 변경했는데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500만원에 대한 집행내력 지출결의서 제출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용도가 환경문화원 관련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출부분도 확인해 보니까 연관해서 지출했더라고요. 목적외에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할 것 같아서 집행내력에 대한 지출결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결산서 51쪽을 보시면 세출결산입니다. 630억정도가 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집행잔액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약 예산의 9% 정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두었습니까? 그당시에 쓰지 않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산계에서도 매년 고민하고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사고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연말이 되면 지속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리추경이 있는데 정리추경때 예측되는 집행액을 놔두고 대부분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잔액으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사업의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1차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세입부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중에 하나가 예비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집행잔액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서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사용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해서 보통 추경때 재활용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하고 솔직하게 농촌이나 이런 곳에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골고루 나누어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물론 10% 절감 이런 것도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10% 절감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예산업무를 보니까 집안에 있는 가용돈도 예비성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행정적인 예산도 일정부분 그래서 1% 이상의 금액을 반드시 법정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연도에 따라서 예비비나 이월금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연도에 사업규모나 진행상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할 정도로 잔액처리한다면 예측을 잘못한 것아닙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예측도 잘못하고 또 너무 많이 과다예산 책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추경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사업에 대해서는 과다책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있고 그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정부분 잘못된 착오도 있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시민들이 이야기할 때 예산이 없다. 또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잔액처리하시고 불용처리한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런 측면은 예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성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년도에 따라 이월금이나 잔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작년도같은 경우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위원 장숙희   
ㆍ그래도 이렇게 630억씩 남겨야 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하여튼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숙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인하셨기 때문에 크게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을 아예 사장시킨 내역서 기암을 토할 정도입니다. 한푼도 안써버렸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추경이 몇 번 있었죠? 3월에 1차있었고 2차가 7월달에 있었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작년에 3회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3월, 7월, 12월 정리추경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누누이 6대때에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월한 금액까지도 사장을 시켜버립니다. 불용처리해서 끝내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효율적인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게끔 이렇게 사장시켜 버리면 600억정도면 큰공사하나할 수 있습니다. 사업들을 얼마든지 순천에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이런 자투리들이 삭감처리할 것은 삭감처리하라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본예산을 준비하면서 방금 결산내용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한 부분은 분명히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그만큼 탑다운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 아까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액 633억원중에서 대부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430억의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도말에 가보면 큰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을 원래 별도 사업으로 낙찰차액을 사용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사업들이 있는 해에는 낙찰차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합해져있고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잘못된 것도 있고 해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산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뺄 것은 빼고 감할 것은 감하고 증할 것은 증하려고 하는 것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패널티를 적용할 때는 적용하고 감할 곳은 감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편성때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과의 이기적인 속성 때문에 주머니에 일단 넣어놓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나으니까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우리시의 사업들을 예산을 절감하는 것 좋습니다. 절감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절감 당연히 해야 할 과제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왕이면 불용처리하지 말고 삭감해서라도 또다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탄력을 받게 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매일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아까 대충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결산서와 정오표를 같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 예비비 지출이 1억4700만원중 지출액이 1억1581만4700원을 썼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3118만5300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어그제 정오표를 보니까 뒤에 땅땅땅 쳐놓고 아무 것도 없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빈칸으로 놓아두었는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여기 땅땅땅 표시는 전 결산서와 동일하다는 뜻으로 
○위원 박용운   
ㆍ동일하다는 뜻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변동된 부분 금액만 여기에 기입해 놓았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날짜만 변동된 것입니까? 지출일자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지출일자를 기입할 때 2013년이어야 하는데 2014년으로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여기서 보면 회계과에서 9300만원 지출결정액과 홍보전산과에서 1억4700만원 지출결정액 사유가 별관이전 비용으로 두 개 다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문화원에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틀린 것인가요? 똑같이 딴 부서에서 가져다가 이전한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출사유에 말입니까? 
○위원 박용운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단일목적으로는 문화원 청사관련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앞에 회계과 소관은 시설전체적인 정비와 환경개선부분이고 홍보전산과 내용은 문화원 건물 별관 내에 정보화 시설 확충 고유화사업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목에서는 이미 정해진 청사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과목을 정했지 않습니까? 정했는데 나중에 예비비 지출사유에 두개다 똑같이 똑같은 날짜에 2013년 2월 13일에 별관 이전비용으로 두 개 다 썼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왜 두개다 썼는데 하나는 잔액이 84만3천원이 남고 또 한군데는 3100만원이 남았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러니까 세부사업 목을 보면 과목을 보시면 앞에 있는 9300만원에 대한 지출결정의 사유는 청사시설 정비 환경정비에 한정해서 쓰는 것이고 1억4700만원은 같은 문화원 건물내에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으로 1억4700만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 목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틀리겠지만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만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 사유의 목이 동일 목적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전비용으로 들어간 것이 없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동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사업 부기를 이렇게 설정해야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설정하는데 1억4700만원중에 3800만원이 빠진 1억1500만원 이 부분은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시설사업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죠. 거기 사업비에 쓰면서 아마 제가 이따 원인은 분석해 봐야겠지만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산출할 때 약간의 부분과 두 번째는 낙찰차액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유를 홍보전산과에 보면 알겠지만 그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3100만원의 잔금이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예산절감측면에서 절감했고 두 번째 낙찰차액 금액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이것은 별관 청사이전비에만 썼다라는 것이죠?
○위원 박용운   
ㆍ잠깐만요. 이전비용 부분은 한푼도 안들어갔습니까? 과장님! 회계과 지출 결정액과 홍보전산과 예비비 지출부분을 주십시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집행내역서 지금 가져오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회계과 것과 홍보전산과 것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 전략기획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내력서 다 받으셨죠?
(“예”하는 이 많음)
○위원 박용운   
ㆍ내력서를 받아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왜 땡땡땡으로 처리했냐라고 하니까 예산이 31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보니까 이미 집행이 되어 버렸네요. 집행이 되어도 이렇게 인터넷전화 구축공사로 해서 각 읍면동에 2천만원을 싹 나누어주고 건설재난과로 어떻게 분리해서 천만원을 주고 해서 싹 써버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회계과것을 보니까 회계과와 홍보전산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5월13일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고 예비비를 끌어다쓸 사안이 아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아주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조정판결이 나서 조정판결에 대한 비교형량을 예산에 대한 비교형량을 해서 당시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해연도 2013년도에 추경이 3월14일 열리고 2회 추경이 7월15일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할 충분한 시간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를 끌어다쓰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3100만원 잔액 집행 부분은 정오표에는 땡땡땡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홍보전산과장에게 집행부분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자 교체)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홍보전산과장 양정길입니다. 107페이지 예비비를 사용한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사업 예산으로 총18억5600만원입니다. 예비비 1억4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0억300만원입니다. 결산서상 10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전액 520원과 482페이지 예비비 잔액 3100만원이 발생했으나 예비비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결산서상 예비비 잔액 3100만원을 집행하게 된 경위를 확인한 결과 예비비를 사용하게 됨은 지방재정시스템 즉 이호조에 사업예산과 예비비가 합산되어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업예산과 구분하지 못하고 사업비 전체를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호조 시스템상 예비비가 나왔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았을 텐데 이와 관련된 대로 급하게 별관사무실이 현재 문화원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예비비를 1억4700만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때 건설재난과가 건설과와 안전총괄과로 분리되는 시점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주암면, 송광면, 월등면, 덕월동에 긴급한 인터넷 구축공사를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서류상에 나타난 예비비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잔액 집행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3100만원의 잔액 집행을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금방 107쪽을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된 13억중에 들어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명시이월에 16억에 13억은 시시티비 관제센터 부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잔액 집행이 3100만원에 대한 잔액집행을 각 읍면동이나 건설재난과에서 사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이렇게 나누어주어도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저희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에 명기가 되었으면 
○위원 박용운   
ㆍ자꾸 과장님들이 이호조 이호조하면서 절상된 부분이나 몇백원 남은 것은 전부 없어져 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호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 전략기획과장님! 이호조시스템이 잘못된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하다보면 구분상에 구분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시스템이 과장님들은 절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천몇백원 남은 것들은 전부 날아가버리고 없어져버리는 것이 이호조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이나 금융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계수가 처음부터 안맞아버리는 것입니다. 절상이 된다든지 하면 전체가 안맞는 것입니다. 전체가 틀어져버린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번에 예비비를 보면서 보완해야겠다라고 느끼는 것이 예비비라는 것은 단일정책사업내에가 기존 저희들이 승인해준 예산 정책사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홍보전산과 정책사업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호조에 구분이 되어 있으면 그 목적금액만 쓰는데 정책사업 통째로 쓰다보니까 돈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쓴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듣기로 하고 3100만원은 홍보전산과장이 임의대로 쓴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임의라는 표현이 저희들은 긴급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임의는 아닙니다. 처음 예비비를 만들 때 문화원에서 별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예산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 1억4천만원에 대한 예비비를 쓰고 나머지가 있었는데 이호조상에 들어오니까 또 건설과와 
○위원 박용운   
ㆍ돈이 남은 것 같다. 어디서 남은지는 모르고 이 돈을 써도 되겠다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호조상에 돈이 남아있으니까 쓰자 예비비고 뭐고 그냥 쓰고 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나 회계 관련을 잘 알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들도 예비비 1억4천만원중에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 또 조직개편으로 다른 사항이 진행되다보니까 긴급한 것을 저희 시설비인줄 알고 썼습니다. 박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이번에 회계관련해서 한 부분은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인하시고 예비비를 목적외에 사용하셨다고 시인하셨기 때문에 이 목적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본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별관사무실 이전비로 해서 의회에서 권고가 있었던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모의원께서 그때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땡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권고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1억4700만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의 측면이 있었습니다. 별관 사무실 이전비에 대한 박용운 위원께서도 그랬다손 치더라도 공사기간이 6월달이면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추경때 했으면 좋았을 걸 좋습니다. 그것도 양보하겠습니다. 그랬다손 칩시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1억1581만4700을 쓰고 3118만5300원의 잔액이 남았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잔액이 남은 것을 건설재난과가 안전총괄과로 분리하는데 종합정보통신망 구축공사비로 해서 1080만원정도를 썼고 주암면외 5개소 인터넷전화 구축공사로 해서 2천만원을 썼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 공사기간이 2013년 8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그다음 주암면외 5개소는 2013년 9월 3일부터 2013년 10월 2일까지입니다. 여기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장님께서 시인하셨죠? 예비비를 목적외 사용했다라고 시인하셨죠? 잘못되었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너무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7월달에 이런 계획이 잡혀있다면 7월달에 이미 우리가 추경할 때 이 부분들을 반영시켰어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위원장님 말씀처럼 6월24일 저희들이 쓰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당연히 반납하고 추경에 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호조시스템
○위원장 신민호   
ㆍ이호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예비비 쓰고 남았으면 당연히 반납해야죠? 왜 그것을 주머니에 담아놓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하나 더 변명이다라고 말씀드리면 건설과와 분리되다보니까 연이어서 사용하다보니까 발견하지 못한 것을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지난 번에 예비비 관리를 세부 항목관리를 별도로 해라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략기획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무튼 예비비 목적외 사용은 절대 안됩니다. 목적외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하시고 하기 때문에 또 박용운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별도로 논의해서 이것을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와 같은 일들이 예비비를 목적외 사용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홍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나오십시오. 예비비나 이월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지금 오전 회의를 총괄세출과 총괄세입 예비비 이월 기타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과 세무과장님, 전략기획과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시민들께 의원들께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잘못이 있었으면 당연한 사항입니다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성실히 책임있는 역량과 행동으로 윤리성이 확보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부끄럼없이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본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어그제 대구 수성구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결산승인 문제 때문에 결산승인을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결산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면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도 어떻게 결산승인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각별하게 결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세출ㆍ세입, 예비비, 계속비, 이월비에 대한 총괄부서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편성한 예산이 진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점검하고 환류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은 주민을 대표하는 최종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인정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신뢰도를 높힐 수 있는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계속해서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전략기획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예산액은 441억원중에서 예비비 사용액 2억4천만원, 일반지출액이 9억6천만원으로 집행잔액 4억2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429억원중 예비비 잔액이 428억원이고 일반예산이 1억7천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 홍보예산이 6250만원중에서 6113만원 집행되고 136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주요 시책 추진으로 6253만원중에서 4413만원이 집행되고 183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중 외빈초청여비 1032만원은 정원박람회 추진 외부인사에 소요되는 집회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만들기사업으로 3828만원중에서 506만원 집행잔액이 되었고 이중 사무관리비가 480만원 시책추진 책자제작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효율적인 정책개발추진으로 1억1298만원중에서 1377만원잔액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중에서 기타보상금 598만원 시민제안참여자들 집행하고 남은 보상금 잔액입니다. 보상은 425만원은 시정발전연구 모임 우수공무원에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56페이지 의회업무 행정추진은 4333만원중에서 601만원 집행잔액입니다. 57페이지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은 2억492만원중에서 4095만원 집행잔액 발생했고 사무관리비 2075만원중에서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비와 승소사례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연말까지 소송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잔액을 남겨두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배상금 집행잔액에 1587만원도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57페이지 성과관리 및 평가운영은 1억228만원중에서 545만원 집행잔액이고 58페이지 예산편성과 재정관리 운영은 1억1638만원중에서 103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579만원은 예산서 책자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58페이지 기관공통운영경비는 1억7400만원중에서 413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것은 각 부서에서 반영된 예산중 부족분에 대해서 공통일반운영비로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놔두었습니다. 59페이지 예비비는 총액보고 드린대로 430억중에서 2억4천만원을 집행하고 428억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7657만원중에서 2882만원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54쪽 공공운영비가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있는 지 묻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당초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공공운영비같은 경우 저희 전략기획과같은 경우는 예비비성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다보면 특히 공공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절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플러스해서 예측가능한 부분들을 조금씩 360만원인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60쪽에 공공운영비 여기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남겨두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만 남아있는데 방금 그런 개념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고 매년 독려하고 있는데 그런 예측가능한 부분들은 과에 지시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부분을 일부러 남겨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하여튼 예산을 세워두고 쓰지 않고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장숙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공공운영비가 무엇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우편요금, 전기요금, 사무실내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성 경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전략기획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전부 공공운영비는 다 남았습니다. 하나도 안쓰고 그러면 전기세를 하나도 안내고 쓰는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하면서 정리추경때 주요 내용이나 사업예산은 그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고 일반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하반기때 최소한 11월과 12월에 예측된 것을 정확히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기세같은 경우 12월달에 그과에 그 외에 소속해 있는 특수사항들의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는데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부분은 약간씩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묻겠는데 전체적으로 사장된 것이 공공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이 부분이 전부 과에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각종 행사에 시에서 주관하는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각종 행사에 시민들이나 기타 다른 단체에서 참여했을 때 여비를 줍니다. 여비와 밥값정도 실비를 만원정도 줍니다. 그런데 행사를 많이 주관하고 있는 과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히 목적사업도 있지만 약간 예비성 사업들을 부서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부서에 7개 항목 일반운영비, 일반행사, 실비보상금, 공공운영비, 여비, 포상금 이렇게 해서 7개 항목을 탑다운으로 내려줍니다. 탑다운을 정할 때 5년치 결산서를 보고 평균치를 내서 각부서에서 올라오도록 예산을 요구하도록 탑다운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도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는 결산서에 대한 부분은 각과에 분명히 패널티를 주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부분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결산서를 보고 전부 통계를 뽑아서 이번에 과에 내려놓은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전략기획과장의 구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공운영비가 오늘 어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공공운영비 역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한푼도 쓰지 않고 그런데 가장 예산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전략기획과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과에 어떻게 예산에 대한 패널티를 메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과에 대한 특수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공공운영비라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략기획과부터 주머니에 담아놓고 다른 과에는 너희들 주머니에 담지 말라고 하면 면이 안서지 않습니까? 어떤 과들도 다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낫지 없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국별로 연찬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기획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감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는 예산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입니다. 감사과는 결산보고서 61쪽부터 63쪽 3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감사과는 사업예산은 없고 일반적인 직원들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입니다. 감사과 2013년도 총예산액은 1억5364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억4938만8천원이고 잔액은 425만1천원입니다. 잔액내력을 항별로 살펴보면 생산적 감사수행 항목에서 143만2천원 공직기강 감찰활동해서 4만원 62쪽 청렴행정 운영 항에서 265만1천원 기술감사운영에서 16000원 63쪽 인력운영비항에서 79000원 기본경비 항에서 31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감사과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시민소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시민소통과장 장영휴입니다. 2013년도 결산서 시민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 부속서류 102쪽입니다. 시민소통과 2013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73억2289만8천원중 지출액은 53억7518만4천원이며 명시이월액이 17억155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2억4615만8천원이며 그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1640만원 예산절감액이 1239만3천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억628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 하단부분에 시민소통학교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9880만2천원으로 그중에서 8646만5천원을 집행하고 1233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내용은 희망순천 아이디어패스티벌과 정원박람회 알리미 양성교육 등 소통학교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예산 11억5천만원으로 전액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서 9월 17일에 사업 확정되어서 2013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되어 201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소통마인드 개선 및 참여 확대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4106만8천원중 480만원을 목변경으로 해서 감이 되어 현액 3626만8천원에서 2305만5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1321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내용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과 출향인 명예이통장제 결연행사를 추진코자 했으나 행사가 미개최되는 바람에 발생된 잔액입니다. 그리고 소통관련 유공자 및 부서 표창을 할 계획이었는데 미실시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7쪽 시민사회단체 협력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7697만7천원이며 그중에서 3억5277만3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2419만7천원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및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주민불편 해소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20억1413만원에서 19억4375만4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7037만6천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과 각종 공사낙찰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주민자치 및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총예산이 31억3894만2천원중 24억9406만6천원을 집행했고 그중 5억5155만5천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933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2억7202만8천원과 아름다운 한평가꾸기 사업에서 7952만7천원 그리고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에서 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총예산 1억4295만5천원중에서 1억2295만3천원을 집행했고 2천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내용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또는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유치하지 못함으로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0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이 1억5953만9천원중에서 1억3404만6천원을 집행했고 2549만2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잔액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가 미채용기간이 1월부터 3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미지급한 잔액입니다. 71쪽 상단 주민자치 시범사업입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에서 우리시 중앙동이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예산 7억원중 4억279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7202만8천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해서 2014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총예산은 3억2792만원중에서 3억658만9천원을 집행하고 213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내용은 2013년도 상반기 사업공모를 통해서 단체사업별 교부를 했지만 연말 사업추진 잔액과 사업포기에 따른 반납액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하단부에 아름다운 한평가꾸기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7억8700만원으로 그중 7억307만3천원 집행했고 7952만7천원은 명시이월해서 올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 마을 공동 소득창출 사업입니다. 총예산 2억원중 전액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공모단체의 자부담금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자부담금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국제정원박람회 총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2억5358만4천원중에서 2억4139만7천원을 집행했고 1218만6천원의 잔액이발생했습니다. 잔액내용은 박람회 기간동안 우리시 주요 거점 5개소에 운영했던 도심 안내부스 운영비 및 집행잔액입니다. 73쪽과 74쪽은 시민소통과 행정운영경비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결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한가지 묻겠습니다. 72쪽 전용이 두건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민간위탁금과 기타자본이전 부분이 어디로 전용된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한평정원 재료비에서 3500만원을 감시키고 1500만원은 한평정원 가드너양성 교육비로 활용해서 썼고 2천만원은 한평정원 브랜드화 용역사업을 맡기면서 2천만원을 활용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전용설명서에 452쪽을 보면 사유에 똑같이 가드너 육성교육으로 사유가 올라와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브랜드화 및 가드너 육성 교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전용을 한것에 대해서는 전용을 하기까지는 시급한 상황에서 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작년에 한평정원을 순천만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정원문화를 시민들에게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해야겠다라는 문제 때문에 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제 전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이 더 심도있게 연구하셨겠지만 전용을 이왕이면 그때 당시에 9월달에 이루어졌는데 7월달에 추경예산도 다루었고 하니까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6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보조금 신청하려면 그 단체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잔액으로 남은 것이 어떤 사업비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사회단체에서 갑자기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발생을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잔액이 포기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수시사업이라고 해서 갑자기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수시사업이 없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보조금 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시분도 일정부분 세워놓고 있는데 거의 올해도 마찬가지일텐데 사업비를 세워놓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년에 했었던 사업이나 혹은 신청했다가 누락된 사업들 그러니까 제외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반기때 예상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 사업비 잔액여부에 따라 제안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서 보조금잔액이 남지 않도록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전용문제에 대해서 오늘 골고루 다 나오네요. 순천시 결산받으면서 이체 예비비 안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점들이, 박용운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전용 452쪽을 보니까 시민소통과 부분에 보니까 예산전용이 2013년 11월 19일입니다.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용승인 날짜가 11월19일입니다. 물론 아까 박용운 위원께서도 예산전용에 대해서 필요불가피한 경우 전용해서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추경이 없어서 과목을 변경할 수 없을 때 전용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3월은 멀다치고 7월12일 2차추경이 있었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그때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되었다면 또 타당성이 있었다면 불필요한 것은 감하고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민소통과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전용이라는 제도를 남용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용승인 일자가 11월달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목간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2013회계연도 총예산 현액은 265억6200만원 지출액은 263억1700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은 2억4557만4천원으로 계획변경 등 사유 또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부분입니다. 총예산액 2억730만8천원중 집행잔액은 2276만4천원입니다. 이는 직원화합행사 부서별 추진에 따른 계획변경과 예산절감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중요기록물 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442만3천원중 집행잔액은 282만7천원입니다. 76쪽 중간부분입니다. 체계적인 직원교육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5854만7천원중 집행잔액은 18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원박람회 추진 진행과정에서 직원 위탁교육 부분이 감소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육비 및 교육여비 잔액이 발생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76쪽 하단부분 인사운영 내실화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조직진단용역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3억81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조직진단 용역 낙찰차액과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중간부분 국제정원박람회 현장교육 체험입니다. 예산액 500만원중 집행잔액은 1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국제교류 내실화부분입니다. 예산액 6억3666만3천원중 집행잔액은 422만원입니다. 78쪽 중간부분 다문화업소 및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예산액 8080만3천원중 집행잔액은 347만1천원입니다. 하단부 서울사무소 운영부분입니다. 예산액 4680만5천원중 집행잔액은 277만9천원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하단부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 25억5982만6천원중 집행잔액은 2528만9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복지포인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상단부분 품격있는 의전 및 행사지원 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1572만4천원중 집행잔액은 3635만5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청사방범용 시시티비 교체사업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81쪽 상단부분 리더십교육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8675만원중 집행잔액은 109만4천원입니다. 하단부 시민단체보조금 지원부분입니다. 예산액 1억3260만원중 집행잔액은 102만6천원입니다. 82쪽 상단부분 읍면동 유지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 27억347만5천원중 집행잔액은 17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선행정운영 장비관리 사업부분입니다. 예산액 1억8323만8천원중 집행잔액은 164만6천원입니다. 하단부 읍면동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4535만원중 집행잔액은 1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상단부분 일선행정 시책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963만1천원중 집행잔액은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5.18민주화유공자 지원부분입니다. 예산액 2496만원중 집행잔액은 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18민주화유공자 24명중 매월 8만원이 지급됩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 143억4300만원중 집행잔액은 36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4953만2천원중 집행잔액은 393만6천원입니다. 하단부 읍면동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 7억837만원중 집행잔액은 700만2천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읍면동 기본경비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 24억1934만3천원중 집행잔액은 21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75쪽 행사운영비 2천만원이 있습니다. 왜 안쓰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정원박람회끝나고 직원화합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정원박람회기간내내 많은 행사가 있었고 마지막 에 같이 직원들이 모여서하는 것보다 부서별로 행사를 운영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부분에 같이 행사를 못한 부분입니다. 부서별로 연말에 같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직원들 역량강화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비교적 잘 쓰셨는데 보면 80쪽 시설비에 1억5천만원중 3400만원을 안쓰셨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청사시시티비 교체사업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별도 사업계획을 하다가 저희들이 용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장숙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행사가 끝났으면 안썼을 경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리추경때라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80쪽도 똑같은 사유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77쪽을 보면 연구개발비에 1억5천만원을 전년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켰다라는 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2회 추경때 예산이 성립되어서 조직진단 용역 추진하는 절차가 그때 당시 다소 그 계획 과정에서 지연되어서 올해 연초에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월이 되어서 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가 그렇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월해서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작년 12월에 마무리해서 금년초 1월6일자 인사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금년초에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사업은 작년 12월에 마무리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1월6일자 조직진단 개편인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2300만원이 남았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명시이월된 사업비 부분이라 감액이 안되고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명시이월을 얼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사업비 전체가 명시이월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1억5천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집행잔액이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올초에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용역은 작년에 마무리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조직개편하고 인사는 금년 1월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이것은 1억5천만원을 이월시킨 것이 전년도 이월액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12년도 이월액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13년도 것을 1년동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13년도에 용역을 해서 중간에 정원박람회 추진과정 행사가 있어서 중단하다가 12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행사가 있고 해서 사업을 12월에 마무리했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총무과는 물론 소소한 사항들이 집행잔액 불용처리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방금 장숙희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또 전략기획과장께서도 앞으로 패널티를 메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할 것은 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석이 안됨)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3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제안요지는 재난관리기금중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였습니다. 본 기금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대상 및 금액과 자금관리방안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 당시 예금평잔은 8억4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억2천만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자수익이 높은 정기예금을 활용하여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승인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예산 현액은 46억3536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37억8950만3100원입니다. 나머지 7억4392만3천원은 이월되고 1억191만4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100만원이상 과목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보험금 지원으로 예산액은 도비 50%가 포함된 2500만원이며 1820만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79만7천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보험료 납입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민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언론 등을 통하여 대국민활동을 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도 읍면동과 협력하여 꾸준히 가입률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예산액 5939만6천원중 집행잔액은 300만1천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안전문화구축사업은 예산액 5060만8천원으로 4608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454만원은 자율방제단 중앙단위 교육 미실시와 또 화재발생 건수 감소로 인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입니다. 88쪽 하단 재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2600만원중 17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881만원은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와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 집행잔액입니다. 89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예산현액 8억2649만4천원중 4억5457만2천원을 집행하고 3억1192만3천원을 이월시켰으며 오는 9월26일 소방방제청 심의결과에 따라 10월중에 나머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1863만5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0억1063만5천원입니다. 이중 6억1014만8천원을 집행하고 연말에 확정된 특별교부세 3억72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저전 및 금곡지구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2848만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태풍볼라벤 및 덴빈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예산액 1975만원중 9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민간인 지원대상자 4분중 두분이 피해복구를 포기하여 집행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하단 재해예방 정비사업은 예산액4억337만원중 18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설비 낙찰액과 재해피해복구 장비 임차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0쪽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1216만4천원중 1억787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28만8천원은 민방공 경보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입니다. 9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예산액 4218만원중 3739만5천원을 집행하여 37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과 민방위대원 도 단위행사 미실시에 따른 대원여비 100만원을 집행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하단에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예산액 4537만8천원중 463만4천원을 집행잔액 발생했고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절감 내역입니다. 92쪽 공익근무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1735만원중 694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보상금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91쪽 잠깐 보겠습니다. 91쪽 행사실비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왜 안썼는지 안전이 제일인데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원래 도단위 민방위교육이 계획이 있었는데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원박람회 개최관계로 을지연습이나 도 단위 민방위 교육을 제외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태풍 볼라벤 덴비엔 피해복구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89페이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뭐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순천에 4가구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분은 건축비용이 많이 든다고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조금을 포기했습니다. 한 470여만원되는데 
○위원 문규준   
ㆍ얼마 정도 보조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475만원씩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사업크기에 따라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 피해액이 크면 지원액이 있을 것아닙니까?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액이 달랐을 것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물론 그렇습니다. 반파나 침수 전파 이런 것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우리지역에 대상되신 분들은 침수나 반파였는데 기준이 475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이 그런데 본인들이 포기하셨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자부담이 너무 크고 그러면 복구를 포기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신축을 포기한 것입니다. 덕연동에 한분 주암에 한분이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사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50%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적인 지원이 안 된다는 거네요? 생각만큼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피해액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신축할 수 있는 만큼의 흡족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박용운 위원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질의를 해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89쪽에 풍수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 해서 전년도 이월금액이 그러니까 2012년도겠죠? 8억2천만원정도가 이월되어서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사고이월로 넘긴 것이 3억7천만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무슨 용역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하면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서 지금까지 각 시군에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박용운   
ㆍ용역이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아니죠. 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시군에서 수립하든 그런데 규모는 용역으로 해야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용역으로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도 6월 11일날 이 사업이 완공되었어야합니다. 그런데 소방방제청에서 승인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우리시는 전라남도에서 4번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오는 26일 소방방제청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현지실사도 하고 용역관련해서 자료도 검토하고 해서 10월중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작년에 2013년도에 8억2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3억7천만원을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10월달에 마무리할 것인데 이것이 계속사업이다라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원래 2013년도에 끝낼 수 있었으면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절차 때문에 소방방제청이나 전라남도 승인 절차 때문에 과정을 겪느라 그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유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이월이 3억18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잔액이 2800만원 집행잔액 남았고 명시이월이 3억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해위험지역이 물론 서민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비사업 자체에 정비구역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정비구역 선정관계는 대신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 유영철   
ㆍ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계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정비구역 선정관계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이것은 제가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재해위험지구에서 집행잔액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재해위험지역이 많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지구를 설정해서 하다보니까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설정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못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비용들이 사실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남는 것 자체는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잔액 2800만원을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낙찰차액입니다. 준공을 계획대로 해 놓고 낙찰차액 10%나 20% 범위내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금액입니다. 목표 대비 사업은 완공은 다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봉화산둘레길이나 이런 곳이 처음으로 만들 어져서 비가 이번에 많이 옴으로서 유실되고 흘러내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아파트로도 사실 재해위험성이 노출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인근에 있는 학교도 스며들어 침하도 일어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읍면동이든 과에서 직접적으로 위험지역을 세세하게 챙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세무과장 조용민입니다. 먼저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 주요 지적 사항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확대 방안입니다. 취득세와 비과세 감면 및 정확한 신청접수 안내를 강화하고 자동차세 등 지방세 정확한 과세 및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올리겠으며 무허가 불법건축물 조사를 철저히하여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철저히하여 확인된 누락세원에 대하여 지방세를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된 체납액 정리철저입니다.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조사를 철저히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유휴자금 관리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예산자금의 공급과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공공예금을 최소화하고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으로 최대한 자금을 운영하도록 수시 점검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닉 및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하여 포상금과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95쪽입니다. 세무과는 2013년 총예산현액은 10억86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6%인 10억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00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7천만원중 집행잔액은 900만원으로 예산절감입니다. 체납세 징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천만원중 집행잔액은 1천만원으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중간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7700만원중 집행잔액 700만원이며 하단부분 세외수입 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은 4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8천만원중 집행잔액은 300만원으로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하단부와 98쪽 행정운영비는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님 오전에 말씀하신 사항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도 질의하고 오후에도 질의를 하려니 미안합니다만 오전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올라온것중에 시군구 재산임대료가 있는데 사유별이 무재산이라고 나와있는데 무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이 없는 것을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이 대지와 전,답 이 세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지는 집에 포함되고 전답은 사실상 자기가 재산이 없으면서 어려우니까 전이나 답을 일부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쪽에서 무재산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감사지적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쓰레기불법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항목에 제외해 주고 도로점용 이런 부분들은 수혜혜택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보기 편하게 분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아까 직원들과 이야기했는데 별책으로 그 부분을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작년도 수입에서 미수납 처리부분을 결손처분한 부분이 5223만6520원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중에서 박용운 위원께서 오전에 잠깐 지적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계속도로 점용로나 시군구 재산임대료나 이런 것은 전부 수익적 사용료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재산임대사업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익적 사용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시민들이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부분을 사용하고 일정한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용한 만큼 수익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죠. 큰 의미에서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익적 사용료는 점용한 만큼 수익을 취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자! 수익을 취했는데 세금을 못받겠다. 다 주어버리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부분을 자기땅은 아닌데 임대해서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과장님! 계속도로 점용로도 보니까 세부적인 부서별 결손내력을 보니까 시효소멸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장숙희 위원님도 지적 했습니다만 이 소효소멸은 있을 수 없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계속 통보해 버리면 이것, 어떻게 시효소멸이 됩니까? 평생가도 됩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시효소멸을 하겠다라는 것은 착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것이고 배째라고 해 버리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라는 것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간단히 알아봤는데 그런 단계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사유를 시효소멸에 놔두었습니다.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5년동안 받지 못하니까 소멸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이 얼릉 봤을 때는 시효소멸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깊이들어가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부지에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신민호   
ㆍ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사유별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분류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사유별을 시효소멸로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신민호   
ㆍ말씀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조용민   
ㆍ이런 내용들입니다. a라는 토지에서 b라는 업자가 땅 주인에게 임대를 받고 건축물 폐재료를 적체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들어가기 위해서 도로를 일부 점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업자 부도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이 그땅을 지어드시다가 다시 경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들에 한해서 시효소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으로 5년으로 되다보니까 각 과에서 분리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각 과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서류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글로 표현하고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봐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면 이렇게 표시하면 시효소멸이라고 하면 5년만 버티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시켜 주는 구나 이 결산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 보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공개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천시는 세금을 5년동안  버팅기고 안내면 결손처리해 주는 구나 시효소멸로 결론은 배째라고 나오고 세금안내고 세금 꼬박꼬박내는 사람들은 과연 그사람들이 정상적이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이 시효소멸 부분을 달리 표기해야죠. 아까 여기에는 5가지가 나와있네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잘 쓰는 기타 왜 이것을 활용 안했습니까? 이것 표기 잘못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위원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일단 세입에 대해서는 총괄 책임은 세무과에 있지 저희들은 다른 과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관련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총괄은 세무과가 총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무지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수익적 사용료인 부분들이 어떻게 결손처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위적으로 공무원들이 봐주었다거나 아니면 그냥 업무태만으로 시효소멸로 지나갈 수 있는 사항 5년마다 꼬박꼬박했으면 될일을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사실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앞으로 표기도 명기도 명확하게 해 주어야지 대충 항목에 집어넣으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대로 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효소멸은 5년마다 한번 씩 하면 시효소멸이 안 되는데 5년안까지 안내고 버팅기니까 세금결손처리시켜 주는 구나 그러면 배째라고 나가면 답이구나 순천시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태 일을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서 세수확대도 늘렸다라고 지난 회기도 칭찬도 했지 않습니까? 포상도 받았다라고 했고 왜 일을 잘해 놓고 소리를 듣냐라는 것입니다. 일 잘해 놓고 이런 것으로 인해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이 부분 자체가 각 과에서 시효소멸을 시킬 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무재산이나 행불자들을 판단해서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총괄부분이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래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이 시효소멸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잠깐만요 연찬을 해서라도 그런 오해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항목에 이렇게 놔두면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위원들도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소멸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무재산에 행불에 사업파산 시효소멸에다가 4가지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 하나에 결정해 주어야 하는데 
○위원장 신민호   
ㆍ자자, 제가 논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이해는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산서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봤을 때 결산서를 작성하는 자의 의도와 읽는 자의 의도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하는 것입니다. 작성하는 사람은 동쪽으로 의미를 두고 작성했는데 결산서를 보는 사람들은 서쪽에 의미를 둔다면 결론은 작성한 사람들이 충실하게 작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게 오해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시효소멸, 무재산, 행불 이렇게 해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 시효소멸입니다. 전체적으로 표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른 과에서 그랬든 저랬든 간에 세무과는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업무연찬을 하시든지 서로 싸인을 주시든지 해서 서로 원활하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세입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지도 관리 교통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결산심사에서 회계과장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십니다. 결산승인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이며 부속서류는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722억2391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715억4261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8129만8천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지출입니다. 총예산액은 1357만4천원중 1267만원을 지출하고 그중 70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총예산 2787만5천원중 2681만1천원이 지출하고 106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수행 정비입니다. 총예산 5억4411만원중 5억497만8천원을 지출하고 213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총예산 2233만원중 2047만원을 집행하고 185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공사 및 물품구입 등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총예산 4414만원중 3634만3천원을 집행하고 780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총예산 2억4414만8천원중 2억2829만7천원을 지출하고 15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101페이지 국유재산의 유지관리입니다. 총예산 1억4278만8천원중 1억1742만6천원을 지출하고 2536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도시개발지역내 국공유재산의 취득입니다. 총예산액 31억7525만4천원중 31억7020만1천원를 지출하고 5억5만2천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청사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총예산 66억78245만7천원중 64억1650만9천원을 집행하고 3억5473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13만5천원 낙찰차액 3억5227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 609억1476만원중 606억6134만7천원을 집행하고 2억534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 2억3479만4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8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2억9821만6천원중 2억8490만원의 집행하고 133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는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비비도 같이 보고할까요?
○위원장 신민호   
ㆍ같이 하십시오. 
○회계과장 정계완   
ㆍ다음 482페이지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는 총괄 보완내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관이전 정비 환경개선사업비로 9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3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충분하게 아까 총괄 세출부분에서 많은 지적과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예비비에 아까 들어셨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홍보전산과에서 예비비 지출의 목적외 사용되었다라는 말을 들으셨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깊이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비비 승인건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홍보전산과장 양정길입니다. 2013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페이지 홍보전산과 2013회계연도 예산액 63억65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억4700만원이고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65억1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8억63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입니다. 그러므로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예산액 4억6500만원중 낙찰차액 등으로 5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액 1억7700만원으로 순천소식지 3회 시도발행비용으로 집행하고 예산잔액 10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06페이지 시정홍보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6900만원중 2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23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7페이지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사업입니다. 예산액 33억2400만원으로 예비비 사용액 1억47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34억7100만원중 18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정보화장비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정보통신회선 사용료 등에 대한 공공요금 예산으로 10억800만원의 예산중 10억300만원을 집행하고 5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9페이지 정보화 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입니다. 낙안 이곡마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부임 지급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700만원 예산중 1600만원을 집행하고 1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입니다. 국비 25%, 시비 25%, 사업자 50%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로는 국비보조금을 한국정보화진흥회에서 직접사업자에게 집행하고 총사업비 감소로 인한 44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 간사 자리바꿈)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가급적 오전에 했던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5시30분)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민원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하면 행복돌봄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해야 하는데 행복돌봄과와 노인장애인과는 2014년 신설과로 결산내용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사회복지과장 김점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주요 지적 사항 및 제안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효율적인 유휴자금 관리입니다. 유휴자금을 안일하게 장기간 공공예금 예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금운영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 당시 보유자금의 45%을 정기예금에 예치해 있다가 지난 8월 8일 총규모 19억5천만원중 그중 82%인 16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세입과목 부적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과목 부적절하다는 지적 사항은 지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서 그 외 수입을 지난 연도 수입과목으로 변경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산서상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내용은 2014년도 직제개편에 따라 운영중인 행복돌봄과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과에서 개괄적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568억5465만7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92억3179만9천원으로 총예산현액은 660억8645만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622억397만5천원이고 이월액은 20억61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8186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이 659만원, 낙찰차액 등이 5억378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3744만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천만원 이상인 세부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0쪽 상단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예산 7억4864만원중에서 6억3870만원을 집행하고 1억17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래쪽 자활사업추진 예산액 18억6천만원중에서 15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79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자에 따른 참여자 저조에 따른 잔액입니다. 162쪽 상단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218만1천원 예산이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자가 재해를 당해서 입원했을 때 받는 치료비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쯤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신청가구가 감소해서 약5219만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생계형급여 해산장제급여 역시 모두 기초수급자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각각 1억9700만원 그리고 1990만원이 남았습니다. 163쪽 위쪽에 주거급여 역시 기초수급자 감소에 따라서 잔액이 3278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쯤에 교육급여역시 수급자 감소로 2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자활근로자 자활소득공제사업 역시 자활사업 참여자가 감소되어 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맨아래쪽 희망키움통장 역시 중도해지자 등이 발생해서 51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65쪽으로 가겠습니다. 상단 중간쯤 지역자활센터 평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과목편성이 착오되어서 국도비 내시분이 다른 목으로 내시가 되어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집행이 안되고 결산서상 162쪽에 있습니다만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사업에 편성되어서 그쪽에서 예산이 집행되어 이 과목에서는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입니다. 예산액 1억3천만원중에서 복지업무 추진 연찬회를 시행하지 않아서 3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1억400만원중에서 공익요원 감소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위쪽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역시 이것도 예산액이 300만원입니다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재해복구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인데 2013년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역시 서비스대상자가 감소해서 11억4900만원중에서 1억3600여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67쪽 상단 중간쯤에 27만원이 전액 집행잔액된 것으로 있습니다. 이 역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미 집행된 3만원을 모르고 전액 30만원을 삭감했다가 다시 27만원만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사례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 착오였던 것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8억3300만원중에서 6787만5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인애원 시설장이 공석으로 인해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16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14억9400만원중에서 13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17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도 약1억천만원 의료비는 1억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71쪽 상단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7억7760만원중에서 136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역시 11억8940만원중에서 집행잔액이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상단 장애연금 30억3880만원중에서 집행하고 4112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중간에 장애인활동지원 33억8670만원중에서 1억97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유에 대해서는 깊이 설명을 못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하단 중간쯤에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 120억7800만원중에서 낙찰차액 내지는 보험금 정산등의 잔액으로 해서 약2028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75쪽 상단에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30만원중에서 낙찰차액등 약1043만8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공원묘지 연화원 운영비로 해서 4억8849만원중에서 매장 건수 감소로 작업인부임 등으로 약118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상단 야흥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 역시 22억5700만원중에서 이월하고 낙찰차액등 남은 금액 69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시설 확충 이것은 16억6700만원중에서 낙찰차액 등해서 약1934만원이 집행잔액이 됩니다. 177쪽 하단부 보훈가정 및 보훈단체 지원 예산액 10억7989만원중에서 명예수당대상자 감소 등으로 약27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78쪽 밑에서 7번째 행정운영비중에서 인력운영비가 1억7390만원중에서 약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추모공원과 공원묘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179쪽 중간쯤 재무활동 부분에서 기타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예산액 36억1589만4천원중에서 집행잔액 4516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납부액이 통보됨에 따라 집행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173페이지에 설명을 잠깐 놓친 것 같은데 장애인활동지원비에서 1억9700여만원이 집행잔액인데 대체적으로 해마다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금같은 경우는 해마다 규모가 정해져 있을 텐데 생각보다 잔액이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점태   
ㆍ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기 때문에 서용석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입니다. 실제 도 정산결과는 잔액이 1억3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내용은 12월 19일 도 정산결과가 왔기 때문에 추경반영이 안된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1억3천 얼마 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1억36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년도 결산서가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지난 12월19일 도 정산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결산을 상반기때하는 것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이호조상으로 하고 실질 장부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결과는 이호조상에 의한 결과이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차이가 아니고 1억3600만원이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도비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위원 이복남   
ㆍ이것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세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2월말까지 해서 완료가 되는데 그이후에 결산검사가 들어가는데 도비 지원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서면으로 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그러면 행복돌봄과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강선   
ㆍ허가민원과장 이강선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부속서류 149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 2013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6억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1천만원은 집행잔액은 3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8% 정도됩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액 4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억8425만7천원중 676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사무관리비와 일부 예산 절감액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부속서류149페이지하단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입니다. 총예산 6556만7천원중 6212만4천원을 집행하고 344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자산취득비 통합민원발급기의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분입니다. 다음은 여권 민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총예산 2237만1천원중 123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주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 또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총예산 3466만9천원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부속서류 150페이지 이민원모니터 역량강화입니다. 총예산 540만원중 교육교재 발간 등 사무관리비 134만2천원과 선진지 견학으로 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25만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 3억3573만7천원중 3억1254만7천원이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집행되고 2318만9천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는 비사업부서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홍용복   
ㆍ토지정보과장 홍용복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13년도 총예산은 11억1245만3천원으로 그중 10억8054만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190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창구 설치운영입니다. 예산액 3309만2천원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8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액 2715만9천원중에서 공공여비 등 집행잔액이 77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4쪽 지적 경계선 정비대상 일제조사입니다. 예산액 1억4848만9천원중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03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예산액 7934만4천원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집행잔액이 5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예산액 9308만5천원중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0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5쪽에서 206쪽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2596만5천원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363만원입니다. 206쪽 기본 공간정보 디비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6196만3천원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335만4천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207쪽 부속서류174쪽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4336만6천원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751만3천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여성가족과장 장일종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0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69억5800만9910원이며 이중에 1142억4637만651원을 지출했고 2014년도 이월액은 11억4417만356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6696만569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잔액 9억7637만6529원과 보조금집행잔액 5억9058만9170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잔액이 천만원이상 발생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하단 186쪽 하단까지는 행복한 가족 및 여권신장 사업입니다. 예산액 44억9538만6천원중 43억3916만7520원을 집행했고 1억5621만84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 집행계획 변경과 예산집행 잔액 등 839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2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안정 정착지원사업 집행잔액 2934만8천원이 발생되었고, 182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보조금 등 집행잔액 7261만8천원과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 집행잔액 1931만6천원입니다. 184쪽입니다. 여성단체 역량 강화사업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 968만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668억9026만2천원중 659만8852만4950원을 집행했고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9997만4560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176만24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업계획 변경과 낙찰차액 등 잔액 3억2480만6213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7207만2277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87쪽입니다. 공공어린이집 지원사업 보조금 등 집행잔액 8081만원과 어린이집 미ㆍ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비 7043만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보상금 5412만원, 보육인프라 사업과 평가인증보육교사 보상금 1367만원이고 188쪽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신대어린이집 신축 낙찰차액 등 1억3048만원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평가인증에 따른 차량비 지원 집행잔액 2098만원입니다. 190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1993만원과 아동복지교사 보수중 10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1쪽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비 1665만9천원, 방학이나 토,공휴일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 기 보조사업에 1억18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2쪽 아동시설건축신축사업비 낙찰차액 등 28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입니다. 여기는 노인복지관련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45억6306만7910원중 429억1683만3250원을 집행하고 8억4469만9천원을 2014년으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8억153만5659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집행계획 변경과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5억5533만7301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4619만8358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남부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 낙찰차액 등 잔액 3472만9850원 하단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6억3059만6천원을 2014년으로 이월하고 1944만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4쪽 하단부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생활지원 보조사업 잔액 4114만원과 195쪽 보조사업인 경로당 운영지원비 1444만7천원, 노인단체 지원사업비 1억4118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196쪽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8442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197쪽 행복한 노후생활지원 사업에 1억2594만9천원,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 90만5천원 각각 보조사업 잔액입니다. 198쪽 노인보행보조차 사업비는 2172만2천원입니다. 다음 200쪽 동부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231만3천원과 201쪽 동부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위탁비 등 1371만2천원, 남부종합복지관 운영비로 3580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사업이 주로 국가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다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집행계획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대한 4억4천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항목에서 어디로 전용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이 부분은 보조금에서 예산과목이 기간제 보수로 바로 앞장에 있는 기간제 보수 항목으로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전용으로 쓰여져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전용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전용되었는데 예산을 승인해준 지가 불과 한달도 안 되었는데 2013년1월15일 예산전용을 승인해 버렸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시급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시급보다는 당초 과목설정을 잘못해서 과목을 바르게 조정하는 과정중에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원래 과목 설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전용을 해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목간 전용이 가능한 비목들이 예산편성 지침상 일부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과목이나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이 가능한 비목간 불가피하게 전용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560만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불용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연말 하반기에 충분한 사업집행을 검토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조금 그부분이 다소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이 있었는데 예산이 워낙 크다보니까 집행금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낙찰차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낙찰차액이 성신원에 기능보강사업과 신대지구에 어린이집 신축관련해서 보조사업의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 그 보조사업 비율에 맞추어서 불가피하게 정산해서 금년도에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위생과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우리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40억3939만5천원인데 그중에서 집행이 38억5천만원을 집행하고 1억8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가 26억600여만원인데 그중에서 25억3300여만원을 집행하고 1억3367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살고 싶은 건강생태도시 조성사업비가1억천만원정도 남았는데 그 내용으로는 먼저 사무관리비 약900여만원 그리고 하단에 의료및구료비가 1575만4천원 민간위탁금 등이 좀 남았고 335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700여만원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875만7천원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중간쯤 민간대행사업비 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환자진료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 예산액 전액을 반납처리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밑에 시설부대비가 35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337쪽입니다. 질병없는 건강한 도시만들기사업이 총예산액 10억9300여만원중에서 2356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소액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목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0쪽 의료관련 감염표본 감시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975만원중에서 표본감시사업비 1975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341쪽 상단쯤에 시민이 안전한 식품의약품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체 6억4700여만원중에서 490여만원이 절감액으로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 상단에 감동을 주는 박람회사업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박람회 지원사업를 추진했던 사업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금액입니다. 먼저 공식지정업소 관리사업비가 4452만6천원을 계상해서 378만5천원이 절감목표액으로 잔액처리되었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위생과 전반적인 운영경비인데 그중에서 인력운영비가 2억2900만원중에서 1080여만원이 집행잔액 또는 소액 예산절감 목표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46쪽 상단에 방금 그 사업비중에서 기본경비 3억5100만원중에서 3500만원이 절감내역으로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중간에 재무활동비입니다. 재무활동비 9887만8천원중에서 108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33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민간자본이전에서 과목상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은 의사나 진료소에서 환자진료 과정에서 혹시라도 환자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다른 일반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하는데 그 비용을 보존해 주는 사업비를 민간대행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실질적으로 공보의들이 진료과정에서 그런 방문진료 민원인들중에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집행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적외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342쪽을 보면 똑같은 맥락인데 기타보상금은 여기 보건위생과에서는 기타보상금을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금 불용처리했던 부분인데 각 실과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55만원요?
○위원 박용운   
ㆍ예.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각 실과마다 전부 불용처리 금액이 기타보상금으로 나와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기타보상금이 무슨 명목으로 놔두었다가 불용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 사업 자체는 시민이 안전한 식품의약품 관리사업에서 식품안전관리사업인데 식품위생 감시원들 지난 해 36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일반 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준공무원도 아니고 기간제로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어 있는 자금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집행사유가발생해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도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위원 박용운   
ㆍ소위 말해서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험적 
○위원 박용운   
ㆍ예비비 항목으로 어쩔지 모르니까 넣어두었다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그사람들 인건비 상당 몇%을 계상하도록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적어서 그런데 좀 심도있게 연구해서 매년 쓰지 않는 항목들을 이렇게 넣어서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식품진흥기금을 보면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4억2700만원중에서 
○위원 이복남   
ㆍ670페이지 이 표 그대로 보자면 지출계획액이 얼마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출계획은 편성상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액이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억얼마 이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위원 이복남   
ㆍ아니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재무활동비 그것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고 그안에 5700만원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표상으로 보면 4억8100여만원이 지출계획액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당해 연도 지출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집행을 물어보신 것 같아서
○위원 이복남   
ㆍ이 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표상으로 보면 지출 계획 현액이 4억8141만5천원이고 옆에 지출액이 4억6831만20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상으로 볼 때 지출액이 이 표가 맞게 되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이것이 지출계획안 오른쪽을 보시면 당초와 수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이나 과태료 수입 등으로 예정액을 수입액으로 잡기 때문에 당초 4억6400 그러니까 과년도 기금 잔액 이월액까지 합쳐서 4억6400으로 잡았는데 연말에 추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4억81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도 그것으로 맞춘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합계가 지출액의 합계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출액이 합계가 아니고 지출계획에 전체를 합친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이 표상으로 보면 어떤 난점이 있냐면 전체 지출계획에서 지출을 하고 나면 지출잔액이 남아야하는데 이것은 실제 지출액처럼 보인단말입니다. 4억8100만원이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전체가
○위원 이복남   
ㆍ예. 이 기금이 6개 기금 결산보고를 해 놓았는데 이 기금마다 조금씩 세부명세서가 틀립니다. 틀린데 세부명세서 659페이지를 보면 한눈에 보기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뒤쪽으로 식품진흥기금을 가서 보면 지출총액이 실제 4억6800여만원이 된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이앞에 나온 총괄 세부명세서가 맞는 데 대체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이라고 해서 이것을 전체를 집행한 것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예탁금이죠 대부분 4억8천얼마 중에서 5천얼마를 쓰고 나머지는 준장기예탁금으로 해서 금년에 지출한 것에서 내년도로 다시 이월시키는 그런 회계체계를 잡다보니까 앞에 내용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출이고 나머지는 잔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으로 다시 예탁되면서 다시 당해연도 지출로 봐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전년도에도 이 양식을 쓰고 있고 한데 이 기금을 타기금처럼 예를 들어 재난관리기금이나 양식을 같이 통일시켜 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이 서식은 저희들이 만들 어서 예산계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이나 원칙은 예산계에서 서식을 주어서 그 폼에다가
○위원 이복남   
ㆍ기금관리 운영계획에다가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을 텐데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일관계에 대해서는 예산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들을 살펴 보시고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쪽 건강증진과 2013회계연도 총예산액은 63억7318만3천원이고 총지출액은 62억9579만1480원으로 집행잔액으로 7739만152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351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 총예산액 1억5950만원중 의료및구료비에서 739만85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영유아건강진단사업으로 총예산액 1075만1천원중 민간대행사업비 395만2950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총예산액 5억372만5천원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248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54쪽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총예산액 848만원중 의료및구료비 307만4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355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으로 총예산액 7246만2천원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의료및구료비 해서 총 1071만1620원이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문화건강센터 운영관리비로 총예산액 1억5283만3천원중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2265만59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시민건강관리사업으로 총예산액 2850만8천원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96만2260원의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 2억426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7만61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정조례안과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