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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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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16일(화)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옥기   
ㆍ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유인 위원장이 관외출타로 인해 부득이 참석 못하게 되어 순천시의회 임시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집행부에서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에서는 순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타지역 주요산업현장 방문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옥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62페이지 순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고물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을 마련하고 순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신설 보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내용 중 일부 자구수정과 수수료 징수사항 보완, 광고물 전수조사와 마련한 규정의 신설, 시행일 공포와 공제시행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에서는 의견이 없었고 사전협의 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 법제부서 공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6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우측 개정안에서 제2조 6호 순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수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시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4조 수수료 내용에서 3항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료 전수 전무를 감면할 수 없다. 해서 전수조사와 일제조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수수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제25조의 2항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지방재정수입 의무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현   
ㆍ전문위원 신봉현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6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99호 순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광고물 전수조사 후 양성화된 광고물과 법령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편입된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신고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도시문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 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 위원입니다. 자료 106쪽, 이게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료 있습니까?
(자료 제시)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한테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없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우리 조례인데요.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있어요. 106쪽에 보면,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 내용을 보면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 및 세부부과내역 별표5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5를 제가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별표5를 보니까 과태료를 어떨 때 징수하냐라고 했더니만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 현무막, 벽보, 전단을 표시한 경우 이래놓고 입간판, 현수막, 벽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수막을 보니까 현수막에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가 무슨 내용인지 불확실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정장소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면 보고계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우선적으로 법을 위배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간략히 표시하는 경우라고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법에 위반하는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어떻습니까? 이 부과기준을 여기에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바꾸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다음에 또 법제부서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 
○위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요. 그래서 지금 시정할 때 해야죠. 하는 것 같으면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고 해서 다시 건의하도록, 여기에서는 일단은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산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에서 그래서 크게 혼동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표시방법으로만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표시한 것에 대해서만 할 것 아니냐 혼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래서 내용은 다시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죠? 보완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옥기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답변 없음)
○위원 임종기   
ㆍ하나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면적 10평방미터 이상 해가지고 80만 원 플러스 추가된 면적에 대한 곱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현수막 하나 걸어놨을 때 지금 현재 걸리는 현수막으로 치면 과태료가 얼마쯤 나오게 됩니까? 지금 현재 걸린 현수막으로 치면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보통, 이앞전에 한 것이 한 17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정도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뒤에 또 위반하면  
○위원 임종기   
ㆍ꽤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하면 또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500만 원까지는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00만 원까지는 부과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전체적인 숫자를
○위원 임종기   
ㆍ현수막을 걸었는데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또 걸었어요. 그러면 또 부과를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새로운 것으로 보고 또 부과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잖아요?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장소를 바꿔서 계속 걸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면 새로운 행위로 보고 부과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또 부과하게 되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옥기   
ㆍ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9월 17일 수요일부터 9월 19일 금요일까지 2박 3일 간 타지역 주요산업 현장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1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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