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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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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22일(월) 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무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갈동연입니다. 도시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페이지 208쪽에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25억2300만 원 중 188억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5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총 7건으로 16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1억220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관리 3억2000만 원,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비 부대비 10억1600만 원, 동천변 생태 녹색관광 자원화사업비 및 부대비 8600만 원, 동천 수변공원 저해저감 저류시설 설치사업비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총 5건으로 11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6억1200만 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비 및 보상금 1억1400만 원과 연향 편백숲 기반구축사업비 3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이월 총 2건으로 연향천 물길 복원사업비 및 부대비 3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는 공사 미준공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페이지가 앞뒤로 왔다 갔다해서 죄송합니다. 페이지 208쪽에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좀 서서해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동연   
ㆍ3억98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그중 예산절감액 5%인 2385만 원과 낙찰차액3억74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집행내역과 잔액은 부속서류 페이지 174쪽에서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에서 56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페이지 565쪽, 567쪽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28억4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050억3800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세부적인 사업별 집행내역과 잔액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69쪽에서 571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 528억4300만 원 중 340억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6억8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721억18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총 3건으로 오천 택지개발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116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집행내역과 잔액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3쪽에서 63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633에서 6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액 7억3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3800만 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7억3800만 원 중 1억 원을 집행하고 6억38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에서 64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639, 6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억1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0억1100만 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10억1300만 원 중 8억93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1900만 원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에서 648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4600만 원과 징수결정액 4900만 원이며 4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2103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2013년도 회계결산서 페이지 208쪽 하단부를 보면 도시경관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설부대비 520만 원과 그리고 바로 밑을 보게 되면 대학주변 정비 시범사업 연구용역비 437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페이지 211쪽을 보게 되면 중간에 죽도봉 산책로 및 폭포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227만 원, 하단에 연향 편백숲 기반구축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216만원 이렇게 예산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불용되었습니다. 이 대학주변 정비 시범사업 용역비 같은 경우 4360만 원이 전년도 이월금 아닙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금이면 우리가 연초에 사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전년도 이월액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상관계로 보상 집행이 될 수 없어서 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이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 뒤에 용지보상을 마무리 못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정리추경을 왜 합니까? 1, 2차 정리추경을 할 때 세부사업비를 정리추경을 통해서 세입·세출 예산액을 좀 일치해서 불용액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정리추경이?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예산을 집행하다 이렇게 10%, 15% 불용했다면 당초 사업을 모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약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설부대비 2건과 746만 원 정도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시과장 강동연   
ㆍ방금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봤을 때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보시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시설부대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설부대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주로 우리 시설직이 현장에 나갈 때 여비로 두 가지를 씁니다. 여비가 예산상에 서있을 때 그 여비를 쓰고 또 어떤 공사에서 부대비가 섰을 때 부대비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비를 사용하다보면 부대비를 사용 못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직원 분들이 현장을 나가실 때 그 여비를 드리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만약,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면 다음부터는 안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런데 그 부대비가 우리가 여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와 관련된 부대, 어떤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나가는데 사실 예산이 어중간히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부대비로 보상도 하고 또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갑작스럽게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부대비를 사용해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그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 도시과에서 2건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꼭 사용해야 부분은 사용을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차라리 절약해서 다른 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위원장 허유인   
ㆍ예,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김인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국장님이 잘 메모하고 들어주세요. 국장님, 사실상 이 결산서를 보면 전부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불용처리하고 또 사고이월로 처리한 예산들이 필요해서 때로는 이해관계가 상반되어서 의회에 와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사정한 예산도 있고 또 주민을 숙원사업으로 세운 예산도 있는데 이 사업부서들은 불용시키고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말 그대로 불용이 안 나와야 되는데 불용자체를 하나의 법적인 행위로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불용했으면 법적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 국장님, 제가 단적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이 회계상으로 사고이월 될 것 같은 예산들이 있으니까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더군요. 내일, 모레 10월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전화 한통 하지 않다가 연말에 결산 상임위원회를 앞두고 의원님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또 한 번쯤 전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면피성으로 전화를 많이 해요. 연말이 되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사고이월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다른 데 쓰자고, 그게 맞습니까? 사고이월 되기 전에 한번이라도 더 현장을 찾아가서 사고이월 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사업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전자가 맞죠? 사업을 하는 게 맞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도 저희 도시건설국 위원님들이 대부분 점잖다보니까 이 사고이월 시키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사고이월 자체도 그냥 공무원들은 당연히 법적인 행위로 생각을 해요. 사고이월 당연한 거다. 사업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 사고이월 조차도 못하면 불용,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 뽑아놓을 필요도 없고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뽑아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의회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이 사업부서 뒤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뒤의 내용을 보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어떻게 보면 감사 때 크게 지적받을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어렵게 시장 찾아오고 집행부 찾아오고 시의원 찾아오고 상임위원회 찾아와서 세운 예산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아까 전자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정기추경 때에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해요. 저는 한 가지 지적할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예산을 세우고서 예산을 집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연중, 연초라도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전체 위원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면 간사에게 설명하고 위원장에게 설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있어서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위원회가 없는 지역에 지역구 사업도 보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조차도 이 예산을 부탁한 위원들한테 소통되지 않는, 전화 한통 없는 결산서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존재의 가치를 따져보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호 보완하고 견제해라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국장님은 특히 사업부서, 제가 일일이 마이크 잡고 각 사업부서마다 지적해야 될 것이 많아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제가 2010년부터 의정생활을 했습니다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책자를 한번  갖다놓고 봐보십시오. 동일 회계연도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한번쯤 반성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오표 2쪽 한번 봐보시고요. 그리고 또 2013년도 결산서 계속비사업으로 476쪽을 보시면
○도시과장 강동연   
ㆍ4백
○위원 이옥기   
ㆍ476쪽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보시게 되면 결산서에는 2005년, 2006년, 2007년이 빠져있고요. 그다음 2008년도를 보면 이월사업비가 100억이 넘게 틀려요. 그리고 예산액이나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모두 다 틀립니다. 이월액은 보면 60억이나 차이가 나고요.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우리 오천택지지구는 아예 빠졌어요. 결산서 자체에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우선 운곡지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곡지구가 사실은 2008년부터 2012, 2013까지 해서 결산이 됐어야 됩니다만 여기에가 2005년, 2006년, 2007년 그 구간이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회계과 계속사업비 집행내용을 보면 3억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7억2300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맞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지금 결산서 오천택지지구 빠진 이유를 말씀해주시고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오천택지요? 
○위원 이옥기   
ㆍ예. 왜, 여기 결산서에는 오천택지지구는 아예 여기 결산서에 기록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를 보게 되면 예산액이 약 4억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예산현액이나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모두 다 틀리고요. 제가 2012년도 결산서 전년도 것을 봤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2012년도에는 2005년 이렇게 해서 2006년, 2007년 제대로 다 기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정오표 이번에 잡아준 내용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  2013년도 결산서에만 수치가 전혀 다 다릅니다. 이런 내용이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한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좀 착오작성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전체 예산서에는 변동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수치들이 나온 것은 여튼 우리 도시과에서 작업을 할 때 잘못 된 것이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과장님, 만약에 이것을 행자위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이대로 결산서가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우리가 제대로 확인을 해보려면 예산 행위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왕지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연도별 예산 행위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좀 제대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없으십니까? 
 (답변 없음)
○위원 김인곤   
ㆍ계장님들이 교육가신 분들이 많아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아니,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왔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원래 결산 회의 때 계장님들이 배석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각 필요한 사업들이 다, 도시과면 도시계획도 있고 다 부서가 있는데 배석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강동연   
ㆍ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계에는 한개 계에서 특별회계, 2개 회계를 하다보니까 계장님들만 와버리면 좀 빠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제 담당하는 직원이 왔습니다만 앞으로 계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안녕하십니까? 최정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의회를 처음 들어왔는데요. 순천시는 1948년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행정이 시작된 지가 50년이 넘었다고 보는데 처음 들어온 의원이 보기에 이것은 결산서가 아니다. 제가 이제 들어온 지 3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룰을 안 지켰다. 그리고 벌써 예산이 1조에 육박하는 순천시가 되었는데 이런 식의 예산을 써서 어떻게 지금까지 집행을 잘해오고 있는지 그다음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결산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결산은 처음에 예산과 더불어 제로로 끝나는 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로로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꼭 원인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인에 대한 반성이 없이 계속 오고 있다. 아까 김인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원인이 왜 생겼는가, 그 원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안 보인다. 결산서 내에가, 뭐 오타가 나고 저쪽에서 원인별 분석해서 용도가 달라지고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이 없고 그것을 사전에 발견하지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결산입니까? 결산이면 정말로 심도 있게 그 부대목, 항목별로...  원인별로 다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제로로 맞춰서 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결산서인 것이지 이것은 보고서가 아니에요. 어디 결산서가 일반보고서와 같습니까? 자, 사고이월에 대한 것 사전 대비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야 관계없지만 사고이월나 나머지 예산이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이옥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정리 때 정리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시설부대비, 요즘에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있고 그런 것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전체 수합을 해서 추경정리 때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 분야에 전념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추경에 세운 것만 통과를 시키고 또 그것만 어떻게 죽은 것 살려내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용처리된 게 생각보다 너무 많고 그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본적인 반성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못 잡아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결산에 대한 개념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다시 개념의 정리해야 됩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의 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맞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맞으면 분명히 실천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산하에 여러 과가 있지만 저는 지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산은 결산으로 끝나지만 이것은 항상 과정이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노력이 있어서 그것이 불용처리 됐고 이월이 됐고 이랬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의회에 대한 어떤 불신이고 조금 더 표현하면 도전이고 더 심하게 하면 무시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게끔 제가 볼 때 이 결산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되고, 이월되고, 뭐 하여튼 다 사고이월 되고 어떨 때는 원인도 틀려가지고 있고 아까처럼 항목에 빠져있고 이게 어떻게 결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심의라고 하기 이전에 정말 집행부의 각고의 반성이 먼저 따라야하는 것이지 이것 결산하면 뭐합니까?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정신이 아닌데. 하여튼 간곡히 그 대목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시정될 것이라고 믿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 끔 노력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저는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네,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네, 임종기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결산서 476쪽을 한번 보실래요? 그것과 결산서 부속서류 보완내역이라고 있어요. 여기 2쪽 한번 보시고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 476쪽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476쪽과 2쪽, 보완내용 2쪽.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락됐고 어쨌고 이 부분은 뭐, 그렇다 하자. 이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양쪽계수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2102년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왕조운곡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과장 강동연   
ㆍ2005년부터 2013년까지요?   
○위원 임종기   
ㆍ예. 
○도시과장 강동연   
ㆍ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2005년부터 213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용을 보면
○위원 임종기   
ㆍ아니, 2005년부터 2013년까지였건, 2008년부터 213년까지였건 집행잔액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집행잔액이 틀린 이 자체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누락됐다, 어쨌다. 얘기할 수 있어요. 허나 집행잔액만큼은  일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집행잔액이 틀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좀 착오가 나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아니, 착오가 나건 어쨌건 그건 변론으로 치자, 이 말이에요. 누락분이 있어요. 뭐, 누락됐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허나 빠졌건 들어왔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집행잔액만큼은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해서 서면으로 
○위원 임종기   
ㆍ집행잔액이 달랐던 이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혼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회계 주머니와 일반회계 주머니를 섞어 쓰다보니까 나중에 계수만 맞출 것 아니냐 싶어서 이렇게 다른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예요. 운곡지구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왕에, 그것까지 확인하셔서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돈이 왔다갔다 뒤섞여버렸어요. 뒤섞여 버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류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행잔액이 틀린 이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요. 밑에 보면 연향천 물길 복원사업 당해연도 집행내역에요. 실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지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에 2014년도 예산액에 8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8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예산현황에다가 넣었거든요. 380만 원이 아니라 38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82만 원인 것 같은데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것이 382만 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이 예산서 자체는, 이것은 바꿀 수 있어도 있는, 이 예산서가. 계속비하고 보통 사고이월을 많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사고이월은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사고이월은 되도록 사고이월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했으면 우리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해 마무리를 짓고 회계연도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료를 해서 하시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 최정원 위원님, 김인곤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결산서가 전혀 틀립니다. 지금, 과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착오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빠진 것뿐만 아니라 오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후에 서류들을 재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서류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축조심의 전까지 내일까지 서류를 주셔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몇 분 안 되시니까 다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꼼꼼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 나중에 갖고 가면요. 우리가 설령 못 봤더라도 우리 창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순천시 행정에 대한 창피입니다. 우리가 안 봐서 지적을 안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분이 이 서류를 봐서 틀린 부분이 나오면 우리 순천시 행정은 3.0이 아닌 1.0도 안 되는, 이것 결산도 제대로 못 맞춘 행정이 되어 버립니다. 순천이 세계적으로 도시라고 해놓고, 특히 도시건설국 국서무과가 이렇게 엉망으로 결산서를 내면 되겠습니까? 깊이 반성하시고 이런 일 없도록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축조심의 전까지 필요한 서류들 다시 정리해서 맞춰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어차피 필요하다는 그 범위가 그러니까, 금액이 크고 현재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셔서 저희들이 보기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과가 한 과가 아니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세심히 해서 세심하게 해서 축조심의 전에 자료제출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저희들이 검토하지 않는 것까지 꼼꼼히 검토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인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2013 회계연도 건설과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4페이지 상단입니다. 2013 회계연도 예산액은 471억77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79억2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총 551억1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지출액은 465억7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9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3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8억8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4400만 원, 예산절감액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별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 215페지 상단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집행잔액은 2억17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가뭄대비를 위한 예비성격의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가뭄이 발생하지 않아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대부분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0억4000만 원으로 9억9000만 원을 지출하고 2700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본  이지 하단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비도 13억3000만 원 중 모두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4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하단에서 220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들 농로 확포장사업 1억700만 원과 용배수로 정비사업 1억3600만 원은 읍면동에 재배정된 사업으로 공사추진 중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정산된 건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하천정비 중에서 동천 정비사업은 1억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동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총사업비 13억에 대한 공사추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100%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3000만 원 중 2억 원은 섬진강 및 보성강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집행하고 3000만 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정산처리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 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2억2500만 원은 낙찰차액과 준공과정에서 사업변경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건설과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178쪽 하단을 보시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1800만 원이 있는데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436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74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예산집행잔액은 무엇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한발대비 용수사업 말씀입니까? 
○위원 이옥기   
ㆍ예.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게 예비비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2억7000만 원, 작년에는 2억7100만 원을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해가 들었을 때 집행하라는 그런 사업이고 일시에 저희들이 조금 필요해서 53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비 4300만 원하고 시비 1000만 원 해서 5300만 원을 받아서 쓰고 나머지는 그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또 보조금사업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많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것은 실질적으로 한발이 발생되어야만 보조금이 내려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만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는 내려오지 않는 돈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우리 결산서 부속서류 179쪽 상단을 보면 우리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에 따른 시설비에서 2670만 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왜, 이렇게 많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본 페이지는? 
○위원 이옥기   
ㆍ예, 부속서류 179쪽 상단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도 풀예산 성격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낙찰차액이 한 1950만 원, 보조집행잔액이 2600만 원 현재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총액이 지금 한 12억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액이, 그래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2억3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낙찰차액하고 거기에 따라 같이 도비 지원금이 같이 가기 때문에 시비만 깎을 수 없으니까 낙찰차액하고 도비 보조금이 같이 이렇게 남아있는 형식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농로포장은 농번기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이 원칙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3-4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남은 집행잔액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딱 명시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서 214쪽을 한번 봐주시면 하단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140만 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흙수로구조물 공사시설부대비 86만 원 그리고 215쪽 중간쯤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부대비 190여만 원, 예산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 3건에 426만 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 사업비를 세우면 부대비를 같이 세우게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를 세웠던 것이고요. 지금 과거와 달리 부대비 사용제한을 국가적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꼭 필요예산 아니면 부대비를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안 쓰려고 노력한 부분이고 또 다른 사업비에서도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대비에서 일부 필요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굳이 시설부대비를 쓸 필요가 없다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가지고 불용액을 좀 줄여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가능한 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저희들이 결산서류를 보다보면, 가벼운 질문할게요.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발대비가 가뭄 대비한다. 그 뜻이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인곤   
ㆍ 요즘 텔레비전 보면 한발 대비라는 말이 나옵니까? 우리 회계서류에만 나와요. 결산서류에만, 하천기성제가 뭡니까? 과장님, 하천기성제가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한마디로 기성, 이미 쌓여있던, 만들어놓은 제방을 새로 보수하는 차원에서 하천기성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 우리가 회계서류를 보다보면 아쉬운 점이, 결산서류들이,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한 가지 고쳐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판결용어도 쉽게 하는 세상에 한자를 쓰지 않고 웬만하면 우리 순한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인곤   
ㆍ한발 대비라는 말이, 요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주부들은 네이버 도움을 받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인곤   
ㆍ우리도 사실상, 특히 전문적인 사업부서들은, 우리 업계에서만 쓰는 용어가 많아요. 의회 의원이 대외비같이 주고받는 용어들인데 사실상 우리가 결산을 투명하게 하자,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하면서도 용어자체도 굉장히, 국가에서 한발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라, 항상 요구할 것 아닙니까? 한발대비해서, 가뭄대비라고 하면 상위기관에 지적받는가요? 국토부에서 한발대비라고 국비가 내려와야 되니까 그 내용과 똑같이 단어를 안 맞추면 지적받는가요? 그렇진 않죠? 지적받지는 않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시면 일반시민들이 그리고 의회를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쳐다봤을 때 사전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전문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산을 보는 저희 시의원들조차도 솔직히 말해서 전문용어는 따로 전문위원이라든지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모르는 용어도 있었어요. 과거 4년 전에는, 그래서 이런 것도 특히, 내년도 결산은 물론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건설사업 부서들은 건설사업에서 쓰는 용어들을 고집할 게 아니라 한번쯤은 좀 쉬운 용어로 풀어서 예산을 세우세요. 그런다고 해서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산하고, 맞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우리 결산서에서 한발이라는 말은 이것으로 2013년으로 끝냅시다. 저는 한발도 사전보고 알았어요. 4년 전에, 잘 안 쓰는 용어에요. 기성제도 마찬가지이고, 하천 재보강이라든지 그렇죠? 하천 기성 재보강이라든지 쉽게 풀어쓸 수 있는 용어가 많은데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시민들 의 바람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없으십니까?
(답변 없음)
ㆍ없으시면 과장님, 방금 꼼꼼하게 사업별로 설명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들이 예산서가 전 도시과보니까 오기도 많이 있고 빠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도 하겠지만 내일 축조심의 전까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이 결산서안은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그렇지만 결산서는 영원히 남는 서류입니다. 이것은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영원히 우리 순천시가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원님들도 다시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오기가 있다든지 뭐가 빠졌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별로 꼼꼼하게 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건축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210억10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162억3900만 원, 이월액이 43억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4억4100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이 95억4400만 원, 지출액이 93억5700만 원, 이월액이 22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6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아래쪽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입니다. 여기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6100만 원, 지출액은 5억3700만 원,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지하상가 임시 운영사업비로써 예산현액은 17억2000만 원, 지출액은 3억4500만 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4억3400만 원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에서 예산현액은 29억2700만 원, 지출액은 29억1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8000만 원, 지출액은 10억7900만 원, 이월액이 12억8800만 원, 집행잔액이 1300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이 30억5800만 원, 지출액은 12억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6억8000만 원입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광고물 정비 및 시지정 벽보게시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3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3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3000만 원, 지출액도 1억3000만 원입니다. 237페이지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1억3500만 원, 지출액은 1억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5억4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3억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지하상가 임시운영사업비로 예산현액은 14억9400만 원, 지출액은 15억8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3500만 원입니다. 제일 아래쪽 전월마을 조성사업은 예산현액이 23억7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억7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6600만 원입니다. 506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3억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3억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3억7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억7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2200만 원입니다. 581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600만 원이고 수납액이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금액이 2100만 원입니다. 53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8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200만 원입니다. 잔액은 8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워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서 231페이지 중간을 보게 되면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연구용역비 9700만 원 또 235쪽 하단을 보게 되면 경관 활성화 운영 및 공공디자인 개선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160여만 원 그리고 또 페이지 236쪽 중간을 보시면 광고 물 정비 및 시지정 벽보게시판 정비사업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98만 원 이게 예산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연구용역비 9700만 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지금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 9800만 원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연구용역비로 사용하고 잔액 남았던 9800만 원인데 그것은 금곡거점확산형사업이 아직 진행이 미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용처가 없어서 지금 불용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이 다른 용도로도 쓰이지 못하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러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거점확산형사업이 원래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전국적으로 12개 지자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LH공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잔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앞으로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경우에? 
○건축과장 조준익   
ㆍ12개 지차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그게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잔액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확인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될 문제이고 현재로는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추가로 세워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20개지구내에서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될 그런 항목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23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2건의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렵게 세우면서 예산집행을 아예 안 해버린다면 세워준 우리 의회나 집행부하는 집행부나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집행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결산서 236쪽을 한번 보실까요? 중간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98만 원입니까? 98만 원인가요?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 이게 어쨌다는 소리인가요? 이게
○건축과장 조준익   
ㆍ작년에 저희들이 정원박람회 행사를 하면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어떤 캠페인을 하면 그 캠페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  세웠었는데 단체가 자체적인 자금으로 그 비용을 사용하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이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잔액으로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니,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집행이 안 된 거예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결산서 부속서류 191쪽을 한번 볼까요? 위에서 네 번째 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죠? 원인별 부분을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부속서류와 결산서류와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포괄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결산서에 대해서 오기가 많고 누락된 부분도 많고요. 아까 임종기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원인별 조치사항이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 잔액인지 아니면 계획변경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인지 이것들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물론 준비해놓은 것은 지적하겠지만 내일 축조심의 전까지, 지금 안에 대해서는 고쳐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2013년도 결산서를 정확히 만드는, 책자로 만들어서 승인할 때까지는 이것은 역사에 남는 일입니다. 영원히 남는 서류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도 혹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아도 내일 축조심의 전까지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고, 부속서류에 대해서도 전수, 오늘 좀 밤샘을 하시더라도 오류나 잘못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2013년 도로과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도로과 2013년도 예산은 422억9988만2천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5억689만249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사업별로 좀 꼼꼼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발생사유는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소규모사업에서 낙찰차액하고 토지 미매입분이 9억57만6470원이고 그다음 도시계획도로 낙찰차액 및 토지 미매입분이 5억7970만9950원, 행정운영비 절감액이 865만50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23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사 기동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부분은 낙찰차액 65만7060원이 잔액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에서 1171만2700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전 본황에서 황학도로 확포장입니다.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량 운산에서 구기 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총사업비는 3억 중에서 낙찰차액이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송광 내장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서 낙찰차액하고 자재  차액이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239쪽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 사업에서 5억8800만 원 중에서 약 50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1억 원 중에서 75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99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중 인건비 1억2500만 원 중에서 약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설비 전체 43억 중에서 약 4억110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비에서 28억 중에서 160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24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20억7200만 원 중에서 2억70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하단부에 태풍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1억1800만 원 중에서 공사구간 물량 변경 감액부분으로 인해서 약 5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하단부 공공운영비입니다. 온누리  공공운영비인데 약 1억4600만 원 중에서 수리비 절감분 약 2000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5억 중에서 약 2억1200만 원이 토지매입 부분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서 매입치 못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향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1억8900만 원 중에서 이 부분은 1억7100만 원이 집행을 못했는데 협의가 보상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협의 거부로 인해서 연말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덕동 순천랜드 옆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13억 중에서 5100만 원이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비가 연말에 저렴하다고 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청솔오거리 도로개설 8억5000만 원 중에서 약 9300만 원이 절감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오거리 체계에서 사거리로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요구대로 당초 오거리 유지 그 물량이 변경되어서 약 9300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도시과 직원들께서는 정말 주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제일 많이 하시고 또 욕도 제일 많이 먹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서 페이지 238쪽 중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 복구공사에 따른 시설비부대비 52만 원과 페이지 239쪽 하단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여만 원 그리고 페이지 246쪽에서 240쪽을 보면 금액은 작지만 시설부대비들 6건으로 해서 약160여만 원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8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상단에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공공운영비 250여만 원 또 페이지 254쪽 중간부분에 왕조신협 주공5단지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210여만 원 이렇게 예산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른 과에서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건에 가까운 시설부대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렇게 시설부대비를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목적과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시설부대비는 본공사에 대한 부대비용 발생 때 집행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본공사비에 대한 0.5%에서 0.8%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주로 보면 감독여비 출장이라든지 또 경미한 피해상황이 발생됐을 때 보상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대비가 잔액 발생되면 정리추경 때 불용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옥기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248쪽 공공운영비가 252만 원 중에서 전액 지출하지 못하고 집행으로 발생한 사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역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해서 우리 순천시로 이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른 공공요금을 당초에는 우리 순천시에서 부담하려고 했는데 이 공공요금 250만 원, 전기사용료 금액을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시설부대비, 우리 직원분들이나 주무관들이 현장에 나가시지 않습니까? 나가실 때 여비 좀 챙겨주세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왜냐면 이게 전혀 안 챙겨주고 사업비를 세웠을 경우에는, 부대시설비를 세웠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안 쓸 것 같으면 아예 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부대비가 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공공운영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철도청 관계하고 이런 부분들 순천역에서 국비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추경을 할 때 꼭 좀 해서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고 또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서 내년 결산에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정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건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산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순천시가 1948년부터 순천시로  약 한 60년 이상 행정을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선수들이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초선들은 이제 3개월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속담에 60살 먹은 할아버지가 3살 먹은 손자한테 배운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3개월 된 의원한테 배운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초선 의원들 눈에도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타는 좀 없는데 오기라기보다는 아까처럼 용어, 용어가 좀 특이한 용어들이 많이 보여서 용어순환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누락되거나 수정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도로과도 엊그제 지적을 받으셔서 부속서류 보완내역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낙찰잔액으로 됐다가 계획변경으로, 이런 것들 꼼꼼히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순천시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했고 시의회는 그런 것들을 감시를 잘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시민들에 대한 정중한 보고서인데 이것이 이렇게 그냥 편의 주의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나중에 지적당하면 수정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결산서라는 것은 오타를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한 오타, 오기, 누락 수정표를 나중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부속서류로 해서 당연히 첨부해야 됩니다. 오타, 오기, 누락, 수정 여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좀 검토 해주시고 그다음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지면에 용지가 잘못된 데는 있지만 최소한 어떤 룰을 정해서 일정금액 이상 그다음 사고원인에 관한 것들이 좀 특이한 사항들은 정리를 하셔서 부속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본래, 왜, 결산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 서류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그것을 애매하게 이쪽저쪽 찾아가면서 2014년 아니면 옛날 서류까지 찾아야만 이렇게 숨바꼭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으로 가면 안 됩니다. 결산서는 누가 봐도 쉬운 결산서류가 되어야지 그것이 숨은 그림 찾기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에 대한 원인, 이유, 그것을 포함해서 대책,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명시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디나 불용금액이 나오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 불용처리되는 금액들에 대한 것들도 추경정리를 하든 뭘 하든 사전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추경을 했지만 불용금액에 언급을 하지 않고 추경예산만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어찌됐거나 이런 금액들이 좀 남았는데 이것을 해서 이렇게 전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것들이 선제조건이 되어야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 흔적이 있지 불용은 불용대로 놔두고 우리 편의적으로 예산만 편성하고 또 안 되면 추경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아까도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했지만 이기 집행이 불용으로 완전히 남은 것인지, 아까처럼 못한 것인지 이게 나중에 원인별 분석에 가면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따 위원장님 별도로 당부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전수검사를 하셔서 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영원히 남는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이 결산서류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결산이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바로 잡지 않는다면 결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다시 한 번 보완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님 없으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그러면 마무리를 지을 랍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도로과, 우리 이옥기 간사님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사업 당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사업을, 민원들이 오니까 여러 가지로, 가서 또 설득하고 그러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오기라든지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용 원인별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것도 있고 또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정리추경을 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예산안을 확보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2013년도, 2012년도에도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보이고요. 2013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여기까지는 안입니다. 언제든지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심의도 하고 틀린 부분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결을 하고 나서 책으로 만든 순간부터 영원히 남는 서류입니다.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 회계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내일 축조심의 전까지 전수 회계서류를, 결산서를 검토하셔가지고 혹시 이후에 틀린 점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오류들이 역사에 남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하지만 다시 한 번 불용처리라든지 정리추경이 그런 의미에서 정리추경 아닙니까? 정리추경할 때는 올해라도 정리추경 할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하셔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결산서 258페이지 201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저희 교통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47억입니다. 지출액은 244억4900만 원이고 잔액은 3억1762만 원이 잔액인데 이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127만 원 또 긴축집행잔액이 2억8000만 원 또 낙찰차액이 2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단위로 말씀을 드리자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총예산 131억 중에 집행잔액 2억8000만 원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도로주행세를 국비로 이렇게, 울산 현대지점에서 배분을 해서 우리시에 배분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유가보조금을 시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로  봐서는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좋고 또 어떤 운수업체에서 보면 운수물동량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아서 경기침체척도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택시 운송사업 지원사업은 미터기기업과 카드결재기사업인데 민간보조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 교통약자,  259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0억8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400만 원 남았습니다. 주로 민간위탁은 특히 장애인 콜택시운영비에서 택시요금을 징수받은 것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해서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 내용이 없는 사항이고 58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은 111억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중 징수결정은 255억 이것은 2012년도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115억 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40억 정도, 여러분들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놨기 때문에 어떤 징벌적 의미가 있어가지고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납액도 자동차를 폐차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불가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산서 591쪽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95억6000만 원이었고 그 중에 이월액이 15억90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은 111억이었고요. 지출은 96억 지출했고 2014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11억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이 5600만 원이었고 예산절감 5000만 원을 했고 또 낙찰차액이나 이런 어떤 운영비 절감 그런 부분과 또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단위로 설명을 드리자면 592쪽, 좀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 영업용차량 시설개선입니다. 총예산이 2억370만 원이었는데 이 차량 감소 및 미신청으로 인해서 1억6000만 원은 2014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하였고 3600만 원은, 아무리 이 좋은 시설을 장착해도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600만 원, 이 내용은 디지털장착 보조사업입니다. 3600만 원 보조집행잔액 이것은 우리가 도로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94페이지 책임보험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책임보험과태료로도 부과하고 교통유발금도 부과 징수를 하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 3000만 원, 고지서 발부하는데 2000만 원, 우편요금 1000만 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체적으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끝났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서 페이지  258쪽 중간부분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운수입체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약 2억 원, 그리고 결산서 페이지 259쪽 상단을 보게 되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및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따른 민간보조자금, 민간자본보조금이 7000여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부속서류를 보게 되면 부속서류 자료 204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204쪽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 집행을 못했어요. 집행을 못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금액들을 집행을 못했는데 204쪽 부속서류 가운데 중간에 보게 되면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것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옥기   
ㆍ예.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과 우리 저상버스 8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사업비하고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운영비 수입을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결산을 받아보니까 운영비로 이렇게 대체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또 버스를 사고 남은 낙찰차액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들 보면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안 했다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하여튼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계장님들한테 주문하기를 정리추경  때는 하나도 요구를 하지 말자고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금 한 2억여 원 남았잖아요. 이것 국비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서 집행절차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하는 지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주행세라는 것이 간접세입니다. 우리가 담배를 사면 세금 내는 부담을 느끼지 못하듯이 기름을 사면 기름 값 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일 처음에 생긴 정유소가 울산 현대정유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 집계를 해가지고 유류사용량분을 시군별로 배분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배분받아서 어찌 보면 민간인 그런 사업을 국비로 전환을 안 하고 바로 배분을 받으니까, 우리 시비로 바로 편성을 합니다. 시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데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다시 차년도 일반예산으로 
○위원 최정원   
ㆍ차년도로 이월되면서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죠. 이월하는 것이죠. 이월해서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우리시로 봐서는 집행잔액이 많을 수도 좋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첨단화 및 시설물 정비,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보면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최정원   
ㆍ결산서 498페이지입니다. 보면 그 시설장비가 48억이 잡혀져있는데 38억을 집행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8억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집행이 되다가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라고 해서 지금 남아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난번에 금당주차장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금당주차장 내부 안에까지 관리방안,  CCTV 추가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본래 금당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폴리텍대학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 자체 예산을 남겨놨던 것입니까? 용역하고 나서 하려고?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니죠. 그것이 남겨놨던 게 아니라 처음에 불용을 시켰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불용을 시켰다가 
○교통과장 조중기   
ㆍ도저히 폴리텍대학교와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협의를 못해가지고 불용처리를 했다가 이번에 2억을 살린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2억을 살려서 거기하고 추경에 보태가지고 불용처리된 금액하고 합한 거라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 손듬)
ㆍ예, 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259페이지 일반자본보조 있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영태   
ㆍ집행잔액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7300만 원
○위원 정영태   
ㆍ이렇게 많은 돈을 왜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위원님, 저도 온지 한 2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 정영태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제가 총괄적으로, 도로과만큼, 이상으로 또 우리가 고통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통 쪽에는 특히 큰 민원보다는 잔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욕설도 하고 또 과태료 부과하니까 많이 해서 고생하시고 그런 분들 상대하시느라 고 고생하시는데 저희들 2013년도 결산서가 오기도 많고 누락된 부분도 많고 또 원인행위에 대해서 잘못 쓴 부분들도 많습니다. 전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잘못됐으면 언제든지 번안시키고 수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의결하고 책자로 남기는 순간 영원히 순천시 역사에 남는 문서가 되고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지만 내일까지 축조심의 할 동안 전수조사를 하셔서 결산서와 관련해서 틀린 부분이  있거나 또 원인행위를 잘못 썼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서, 이후에 틀려가지고 틀려서 이렇게 됐다. 지금 2012년도가  잘못돼서 온 것도 있거든요? 이번 결산서에, 그래서 문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수조사를 해서 틀린 부분이 없도록 고쳐주시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불용처리 해야 될 부분은 좀, 정리추경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으로 쓰기 위한 것이니까 꼭 올해, 작년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올해는 정리추경 때 불용처리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불용처리하고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설명하실 때에도 아까 말하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안했어요. 그래서 10억에 대한 부분, 금당주차장 이런 부분 그전에 작업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또 오늘, 내일까지 좀 고생을 더 해주셔서 완벽한 회계결산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교통과장 조중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입니다. 2013년도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결산서입니다. 중요사항만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책자 이거죠?(결산서 제시)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우선 쪽지 2장, 방금 나눠드린 것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결산 총괄입니다. 38쪽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잠깐만요. 책자 어떤 것, 어떤 책자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결산서 안 드렸습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이 책이죠?(책자 제시)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그 38쪽, 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94억9300만 원, 지출은 202억5400만 원이며 자금 결산결과 이월금은 92억3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3억4800만 원, 사고이월
○위원장 허유인   
ㆍ잠깐만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보고서가 책자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맞나요?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총괄입니다. 
○전문위원 신봉현   
ㆍ아니, 안 맞는데요? 페이지수가 
 (책자 찾음)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자금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보시면 제일 지출은 202억5400만 원이며 자금 결산결과 이월금은 92억3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3억4800만 원, 사고이월 1억8500만 원, 건설계량이월금 7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1540억1600만 원으로 전기 대비해서 약 3% 가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73억1600만 원으로 장기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약17%가 감소되었고 자본총계는 1467억100만 원으로 4.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10억6500만 원 증가하였고 영업비용은 급수공사비용 등으로 12억85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영업이익은 전기대비 2억2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영업외수입 감소와 영업외비용 감소로 인하여 전기대비 3억2600만 원이 감소한 27억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2013년도 실제 급수 총수익은 183억900만 원이며 실제 총원가는 200억2100만 원으로 약 17억1100만 원이 손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9.3%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증가한 주된 이유는 원수구입비가 증가하고 인건비 상승, 수선유지비에 기인합니다. 이로 인하여 요금현실화율은 91%로 전기 대비 2%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결산서 54쪽입니다. 54쪽 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70억1600만 원이고 지출은 256억1700만 원이며 자금 결산결과 이월금은 113억9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영금 60억8900만 원, 사고이월 9억9400만 원, 건설계량이월금 43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3309억12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해서 2.3%가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유동자산은 현금성 자산 감소하였고 부채는 143억74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14.3% 감소되었고 감소요인은 장기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자본 총계는 3165억3900만 원으로 1%가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전기이월 결손과 당기순손실액에 대한 결손처리액의 증가액입니다. 다음은 9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당기순손실이 전기 대비 해서 1.5%가 감소된 189억4800만 원이며 손실은 영업수익보다 하수도시설 운영의 영업비용이 과다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75억5300만 원이며 실제 총원가는 416억7100만 원으로 약 341억1800만 원 손실액이 발생되었고 451.69%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18.13% 로 전년 대비 해서 2%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2년도 결산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결산서상 이월액 차이가 났다는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을 것입니다. 보시면 물 재이용 관련해서 4억 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발생사유를 보시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이 2012년 7월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연말에 건설계량 이월사업비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결된 그 확정된 조서에 의해서 결산자료에 반영되어야 하나 결산 기초자료 작성을 하면서 착오 누락으로 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조서에 포함 처리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에는 4억 원을 원상복귀해서 건설계량 이월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사면 동백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71만9430원짜리 그 차액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출원인회계에 의해서 지출액을 차감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인해서 예산금액에서 지출액을 차액하다보니까  71만9430원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그마한 575원 차액은 예산회계 시스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공기업 로바스에서 입력과정 시 절상을 절하로 인해서 그 착오가 발생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4억이 문제되었던 것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산심사 중 문제가 생겼던 그것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연구용역비 물 재이용 관리계획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이옥기   
ㆍ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이것은 어찌되었든 저희가 그래도 짚고 넘어갔으니 다행이지만 맑은물행정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추락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추후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검토 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종성   
ㆍ명심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임종기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준비 안 하셨습니까? 
(보고 준비)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하수도과장 강철웅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 소개하지 마십시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러면 먼저 지난 결산보고에 앞서서 지난 2013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 신도심 배수설비 오접합 정비공사에 이월예산 과다로 지적이 있었는데 신도심지역 기존 관거 오접합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어서 2014년 4월 14일까지 이월해서 이 공사는 현재 5월 18일자로 계약해서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2014년 11월 30일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차후에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조사해서 진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서 2013년도 결산서 하수도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71억7266만6천 원이며  지출액은 71억349만7천 원입니다.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6916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사업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9쪽에서 371쪽까지 환경 기초시설 유지 관리사업으로 읍면동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억6400만 원으로 그중 6억2873만9천 원을 집행하고 35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72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입니다. 총예산은 5억1600만 원으로 4억82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344만9천 원으로 마을하수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잔액 1752만4천 원 또 별량 송진마을 등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131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총예산액 4730만 원에서 4684만2천 원을 집행하고 45만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뇨처리 환경개선사업으로 분뇨수집 운반차량 외관개선사업에 445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72쪽 하단 하수도공기업 경상 전출금으로 5억4081만6천 원을 집행하였고 373쪽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에 53억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372쪽 상단부분 마을하수도 운영 부분하고 결산서 372쪽 중간부분을 보게 되면 마을하수도 운영에 따른 시설비 이렇게 해서 1700만 원과 13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마을하수도 운영 결과에 따라서 약품비라든지 전기사용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약품비, 전력비 같은 이런 동력비 비용을 저희들이 대략 계산한다고는 하지만 조금 예측착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왜 그 부분을 제가를 질문을 드리냐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을 때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저희들이 동력비라든지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당월 집행분이 차기년도에 계산되어서 청구가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추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남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정리추경에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512쪽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전혀 이월사유가 없습니다. 이월사유를 기입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이월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옥기   
ㆍ예, 51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여기 보게 되면, 512쪽입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월사유가 없어요. 다른 데 보면 전체적으로 이월사유들이 왜 이월됐는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현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부분은 기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여기 특별회계 결산서 뒤에 보면 이월사업 내용 조서가 따로 있긴 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계속 공사에 있어서 연도 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좀 늦어진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시비부담금 만큼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은 시비부담금을 충당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예산에 시비 분담금을 충당함으로 인해서 국비 해당분 만큼 집행계획이 나중에 수립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이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보게 되면 앞으로는 저희들 자료를 할 때 결산서 자료에 이유를 기록해주시면 우리가 목별로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부분도 이월사유를 알 수 있게 기록을 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입니다. 상수도과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억6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3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5200만 원, 집행잔액이 3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66쪽 먹는 물 수질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1200만 원이고 지출은 15억7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5200만, 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은 총 예산액 1억4000만 원, 지출은 1억3000만 원, 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조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5000만 원이고 지출은 5억3500만 원입니다. 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서 366쪽입니다. 366쪽 중간에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조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290만 원이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이옥기   
ㆍ예산집행을 전혀 않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과장님, 소규모시설도 보수사업하셨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시설부대비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면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시설부대비는 물론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것인데 다른 업무와 같이 동시에 하다보니까 그것은 안 쓴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굳이 필요가 없다면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그것은 당연히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예산절약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현장에 직원분들이 나가시고 그러면 어찌됐든 여비가 됐든지 교통비가 좀 필요하실 것 아닙니까? 좀 사용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저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사용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안 되고,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시게 되면 페이지 254쪽 상단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원인별 분석표를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낙찰차액 등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분류가 되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254쪽이요? 
○위원 이옥기   
ㆍ예, 부속서류. 2013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우리 특별회계입니까? 
○위원 이옥기   
ㆍ우리 결산서요. 일반결산서, 부속서류 한번 봐보십시오. 부속서류 254쪽입니다. 부속서류 자료 254쪽 맨 위입니다. 보게 되면 286만 원이 쓰여지지 않았는데 왜, 이게 낙찰차액으로 기록이 되냐고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 경우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야 되겠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기록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시고요. 우리가 결산서 부속서류는 결산서의 참고자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참고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산서이니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페이지 500쪽입니다. 페이지 500쪽을 보시게 되면 다른 명시이월은 다 이월사유가 있는데 이 상수도 특별사업 회계는 명시이월 사유가 없어요. 또한 페이지 511쪽을 보시게 되면 511쪽 사고이월 또한 사유가 전혀 없고 다른 과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월사유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상수도과는 그런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재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위원 이옥기   
ㆍ빠진 것 같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이옥기   
ㆍ다음에는 우리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왜냐면 그래야 저희 의원들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저희 초선 의원들 경우 특별히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 다음연도에 봤을 때 ‘아, 이것이 무엇이 이렇게 가는 구나’ 하는 부분을 잘 알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국장님, 소장님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오늘 2012년, 2013 회계연도 결산, 이월차액도 보고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순천시의 결산이 엉망이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금방 보니까 이월사유도 안 적어져 있고요.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도 틀리게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이 자리에서 보고 맞냐, 틀리냐 물어보고 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서로 그래서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승인되고 의결되어서 책으로 남겨진 순간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잘못됐을 때에는 우리 순천시 행정이 3.0이고 세계적인 순천시가 도시다, 그러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서 1.0 수준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소장님?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축조심의를 오후로 미뤘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것들, 금방과 같은 이런 것들. 저희들 원인별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계획변경에 대한 어떤 미발생인지 이런 것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펙트가 이 결산서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각 과별로 가셔가지고 또 회계 쪽에서 해서 전수로 일일이 하나씩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해서 축조심의 전까지 이와 관련된 것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여기에서 하나 틀렸냐, 맞았냐를 따지기 뭐할 정도로 많이 흐트러져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결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위한 어떻게 잘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많았냐, 작았냐, 예산을 잘 썼냐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오기를 따지고 누락을 따지고 틀린 걸 따지고 있어서 지금 좀 갑갑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의회의 입장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또 잘못됐을 때에는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도 창피를 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충분히 전수로, 좀 오늘 고생되더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일은 좀 완벽한 서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정회)

(14시43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만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입니다. 결산서 417페이지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은 예산현액은 292억44300만 원 중에서 290억7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위원 임종기   
ㆍ몇 쪽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41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92억4400만 원 중에서 290억770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1억6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총 영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종합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2600만 원 중 근로자 10명에 대한 보수를 집행하고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는 예산 6900만 원 중 정원박람회 시민권 판매홍보 등 32건을 집행하고 3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예산 1000만 원 중 육해공군 군악대 공연홍보물 제작비로 집행하고 8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빈 초정경비는 예산 1300만 원 중 3군 군악 의장대 펨투어 경비로 집행하고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5%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예산 8400만 원 중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축하공연 보조사업 실행 후 잔액의 반납분으로 29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산서 중간부분 재료비는 3000만 원 중 정원박람회장으로부터 주요 관광지 간 안내표지판 제작 등 2건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1억2000만 원은 오산마을 진입로 법면 정비공사 등 19건을 집행하고 3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1600만 원 중 우편발송용 봉투구입 등 11건을 집행하고 3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는 역시 예산절감액 5%와 낙찰차액 그리고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419페이지입니다.중간부분 연구용역 예산 1억 원은 정원박람회 사후 운영 및 연관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비로 집행하고 1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의 예산 2억2000만 원은 팔마로 조경수 보식공사 등 16건을 집행하고  57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시 예산절감액 5%와 낙찰차액 그리고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4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정원박람회 녹색교량조성 출연금 예산 8억 원은 꿈의 다리 조성 후 남은 잔액으로 2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수목원 조성 시설비 1억2000만 원은 수목원 조성 토지보상비 및 등기수수료 등 10건을 집행하고 2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시 예산절감액 5%와 그리고 낙찰차액 그리고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42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예산 8000만 원은 박람회기간 중 정수기 임대료 등 사무관리에 관한 101건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5%와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구 박람회지원과에서 집행됐던 예산으로 금번 결산에서는 저희 과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예, 과장님, 이옥기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만정원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100% 만족을 위해서 휴일도 반납하고, 연휴도 반납하면서 또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2013 회계연도 결산선 421쪽을 보게 되면 중간에 공공운영비 120만 원이 예산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불용될 만한 특별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당시 이 예산은 정원박람회 홍보물을 발송하기 위한 택배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국을 각 부서별로 담당지역을 정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지고 전달한 관계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이런 부분들은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어서 불용액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과장님, 부속서류, 결산서 28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81쪽 중간부분에 보면 원인별 분석표를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낙찰차액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쓰지도 않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잔액으로 분류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결산서 부속서류나 결산서가 참고자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참고가 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렇게 되어 가는 구나’ 라고 잘 볼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앞으로는 그렇게 세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손듬)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420쪽 한번 보실까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장 조성, 녹색 관광교량 조성, 한국정원 관광자원화사업 여기에 출연금, 이게 뭐죠?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이 부분들은 그때 당시 박람회지원과에서 조직위에 출연금으로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녹색 관광교량은 현재지금 꿈의 다리 조성에 따른 출연금이고요. 또 수목원 부분은 현재 한국정원 뒤쪽에 있는 수목원 조성에 따른 필요한 부지 매입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조직위에다 출연금으로 줘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조직위에 출연금으로 준 돈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녹색관광 교량 조성사업비가 총 얼마였죠?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8억이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녹색관광 교량 조성비가 8억이었다고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것과 다리와 관계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지금 녹색관광 교량을 지금 꿈의 다리를 녹색관광 교량으로 이렇게 부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위원 임종기   
ㆍ꿈의 다리 건설비용이 얼마입니까? 90억입니까? 꿈의 다리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꿈의 다리 현재 이 출연금으로는 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출연금 8억이에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 조성비용이 얼마인데?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꿈의 다리 비용은 전체 90억인데 작년에 출연금으로 준 것은  8억이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관광 지원 자원화사업 이게 지금 50억 짜리 아니에요? 이게 50억 짜리란 말이에요. 정원박람회 조성사업비 이 사업비가 470 몇 억짜리죠? 이게? 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이게 부분 부분 출연금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냐, 출연금으로 일괄해서 나간 것 아니었어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일괄해서 나가지 않고 연도별로 이렇게 상환에 따라서 출연금을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3년도 정원박람회 조직위에서 했던 결산은 순천시에 보고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시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의회에 보고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의회보고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위원장 허유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 조직위에서 2013년도 집행했던 예산, 출연금 예산,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 조치 취해주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임종기 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2013년도 조직위에서 출연했던 금액 전체를 자료요청을, 내일 축조심의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제가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요. 잠깐만요. 417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에서 880만 원으로 집행은 112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것이 뭐였는데 이렇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육해공군 군악대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연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조직위에서도 그때 행사홍보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홍보비가 집행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집행을 안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불용이 좀 많아서 앞으로는 먼저 계획들을 잡을 때부터 어쨌든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은 뭔가 계획단계에서부터 미스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작은 돈이지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집행잔액, 원인별 예를 들어서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인지 아니면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인지 이 부분했는데 금방도 120만 원이 원래는 계획변경이고, 안 했는데 택배비가 이것이 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결산서라든지 또는 결산부속서류들을 보니까 오기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어떤 것이 틀렸다, 맞았다.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과에서 내일까지 저희들이 축조심의를 오후로 밀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적하고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이 자료는 저희들이 심의할 때까지는 언제든지 바꿔도 되지만 이후에 의결해서 남기면 영원히 우리 순천시 얼굴로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오기라든지 누락된 자료가 없도록 전수로 조사를 해서 완벽한 결산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야 될 순천만보전과장이 5급 승진 리더자 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순천만관리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순천만관리센터 소장 조병철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예산에 대한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순천만보전과는 당해연도 예산액 65억에 전년도 이월액이 40억 해서 예산현액이 105억이었습니다. 그러나 76억 원이 지출되고 익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이 19억, 집행잔액이 9억5500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동선 운영에 가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이 1464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자연환경해설사 자질향상 목에 가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집행잔액으로 1329만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하단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관리에 가서 9억9800만 원 중에서 9억6700만 원이 집행되고 2632만3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돈은 다음 페이지 424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2632만3천 원인데 이것은 해룡면 진입방안 연구용역비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금년에 완결을 지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부 밑에서 네 번째 줄 순천만 브랜드화 사업비로 28억5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7500만 원 해서 합이 61억2800만 원 중에서 38억 원이 지출되고 익년도로 16억8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6억355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425쪽입니다. 순천만 내륙습지 복원화 사업비가 현년도 예산액 2억5000만 원하고 명시이월액 1억1900만 원해서 3억6900만 원 중에서 다음연도로 2억34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21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명시이월된 사업은 내륙습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천만 천문대 운영사업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서 108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쯤 보시면 생태관광 정보화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액 1500만 원하고 전년도 이월액 17억6200만 원해서 예산현액이 17억7700만 원이었는데 이중에서 17억2200만 원이 집행되고 5547만5천 원이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상단 중간부분에 보면 순천만 브랜드화 거점구축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5억2450만 원이었습니다. 현연도 예산액 없었습니다. 이월액 5억2450만 원 중에서 246만9천 원이 지출되고 5억2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이었는데 당초 서울에 순천만 카페테리아사업으로 홍보관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 사업을 취소하고 그 대신 국비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시비로 작년에 5억5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이 5억2200만 원 국비 남은 것을 이쪽으로 대체 집행토록 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하고 된 사항입니다. 다음 427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순천만 생태체험 관광자원화사업 5억5000만 원 중에서 1769만4천 원이 지출되고 5억3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코피아 3호 건조사업으로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금년에 건조 준공을 시켰습니다. 428쪽입니다. 상단부에 순천만 갯벌복원 및 생태탐방로 개설사업 5억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집행되고 5억29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명시이월된 돈은 갈대밭 생태탐방로 개설사업으로 이월시켜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중간정도에 보면 순천만 브랜드화사업입니다. 450만 원 중에서 1397만 원이 집행되고 3억905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이 돈을 순천만 4계 CD영상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제작하는데 기한 등을  감안해서 명시이월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공되었습니다.  429쪽 하단부 쪽입니다. 해양 및 수산관리입니다. 해양 및 수산관리 분야는 총 당해연도 예산액 10억과 전년도 이월액 6억8000만 원을 합쳐서 17억1600만 원 예산 중에서 12억3600만 원이 지출되고 그 중에 2억900만 원이 명시이월, 2억6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쪽입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이 2280만 원 중에서 984만6천 원이 집행되고 명시이월이 1295만4천 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별량 화포 해안도로 복구사업비가 전년도 이월액 2억8276만 원 중에서  2억7200만 원이 집행되고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 환경관리 중에서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비 4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1200만 원 중에서 1억9120만 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로 1억9700만 원이 명시이월 그리고 2375만5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밑에서는 네 번째 줄 연구개발비입니다. 1억5000만 원 중에서 3900만 원이 집행되고 91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1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천만습지 갯벌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500만 원 중에서 9700만 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1억500만 원 그리고 170만 원 집행잔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습지복원사업 시설비로 금년에 추진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비가 5억5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5000만 원 그래서 4억 원이 예산현액이었는데 지출액이 1억8500만 원이고 2억1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 사업비는 태풍으로 인한 해양 쓰레기 처리사업비인데 작년에 태풍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와서 이 잔액이 발생한 사업으로 국비로 반납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우리 2013 회계 결산서류 427쪽부터 보시면 순천만 브랜드와 거점 구축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한 3억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432쪽을 보면 중안부분에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50만 원 이 예산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소장님께서 순천만 브랜드화 거점 구축사업비가 순천만 카페테리아사업하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추경할 때 추경을 통해서 미처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일치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이 사업비는 국비가 되어 가지고 중간에 정리할 단계가 못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ㆍ소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순천만 보전과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이 순천만관리센터 안에 순천만보전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좀 많이 책정해야 되고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 1억5000만 원 책정했는데 아직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9100만 원 이월된 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런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갯벌 생태계라든지 또 이사천의 저온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또 바다 안에 깊숙한 해양수가 어떻게 되고 갯벌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연구용역이 좀 많아야 될 부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있는 것도 아직 못해가지고 이월시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못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순천만 보전과과 좀 더 그런 쪽에 예산도 많이 책정하고 돈 주면 그만큼 가치를 하더라고요. 돈만큼 가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하고, 아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부서운영비도 다른 과는 한 1500원 남긴 데도 있고 기간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많이 남겼는데 여기는 좀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운영비도 많이 쓰시고 여비 같은 것도 많이 쓰시고 해서 충분히 하시고 그 대신 연구용역비라든지 또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의회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 아닙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까 소장님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내일까지 그 오기된 부분 혹시 어쩔 줄 모르니까 전반적으로 여기 순천만관리센터 쪽도 오기가 있는 부분이 없나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가 승인하고 의결할 때는 좀 완벽한 결산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일까지 좀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2012년 회계연도 이월액 총액 오류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재점점 후 보완내역을 제출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회계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보안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안에 대한 보완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 회계 결산서 이월금과 2012년 결산서 이월금의 차이에 대해서 2012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예산 4억 원을 명시이월로 이월하였으나 결산상 불용처리 하였고 2013년도에 예산에 그대로 명시이월로 반영되어 이월액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차이는 실제 배정된 금액을 다 집행하였는데 입력과정에서 착오입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일자도 착오입력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은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총괄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누락되었고 오천 택지재발사업이 전산연계에서 누락되어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부속서류 세출예산 집행잔액 집행잔액 현황 중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예산 성립 후 집행하지 않는 잔액을 지금까지 관례대로 집행잔액란에 입력된 것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바꾸어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안 보완내역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는 결산 시 전후 대조를 정확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이게(책자 들어 보이며) 결산서라 해야 맞습니까? 결산안이라 해야 맞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안이라 해야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그렇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직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승인받을 때까지는 안이라고 합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승인받고 나면 결산서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승인받기 전에 결산안과 결산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것은 지적하면 그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이미 써버린 거잖아요. 써버린 걸 지적했다고 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숫자라든지 쪽이 방향... 
○위원 임종기   
ㆍ자, 이것은 결산서로 해서 승인받아야 맞고, 결산안을 승인받아서 결산서가 된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써버린 게 의회에 와서 바뀌어서 결산서로 될 수 있는 이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임종기   
ㆍ확실히 확인하시고 여기 결산서 내용에 우리 순천시에서 조직위원회로 출연했던 출연금이 들어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들어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어디에 들어와 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정확하게 찾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그래요. 
○위원장 허유인   
ㆍ서서히 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없음)
ㆍ없으시죠? 회계과님,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종합해서, 이것 결산서 오류 잡은 것뿐만 아니라, 보완내역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심의하니까 여러 가지 오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불용처리에 대한 원인별 그것이 틀린 것도 있습니다. 급하게 하시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리일 축조심의를 오후로 넘겼습니다. 회계과야 갖고 온걸 정리했을 뿐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총 책임을 회계과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또 이것이  언론보도에까지 나와서 우리가 3.0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문제점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종기 위원님 말한 결산서와 결산안에 대한 것 말고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결산서는 완벽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우리 상임위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것만큼은, 영원히 역사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업무 전수조사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시 꼼꼼히 검토를 부탁드렸으니까 회계과도 그에 맞춰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저희가 승인 의결할 때는 완벽한 서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다음에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추가로 더 관계공무원에게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해서 세입·세출 예산 운영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해주시고 또 전수조사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3시에 개회하여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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