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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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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14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순천시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 3. 순천시 농특산물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안
  5. 4.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농특산물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9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10월 20일 월요일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축조심의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회의서류 9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호 순천시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 특별법규정에 따라서 순천시 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향동 및 중앙동 일대의 상점과 특화거리, 지하상가, 시장 등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활성화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으로 구역계에 있어서 중앙동 및 향동 일대 17만5,8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4년 올해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예산규모는 16억1,000만 원이고 사업추진은 비영리재단 법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95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 원도심 상권은 순천시 최대상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개발과 신유통업계의 지역진출과 온라인 판매 증가, 교통망의 발달 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도심상권전체가 위축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전통상권 전체 활성화를 위해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97쪽입니다. 본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의 개요는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구역은 6개 지역입니다. 전통시장 1개와 상점가 5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중앙시장이고 황금로 패션가, 문화의 거리, 중앙 지하도 상가, 원도심 상경가, 웃장 인접상가 등 6개 지역이 되겠으며 구역은 17만5,839평방미터, 약 53,191평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영 분야와 시설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추진 주체는 비영리재단 법인입니다. 계획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고 그중에서도 경영분야는 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이고 시설분야도 16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총 소요액은 134.5억으로 그중 경영자금으로는 16억, 시설비로는 11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1월 15일 중소기업청에서 2014년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내용은 3년간 국비 18억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월 7일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쪽에서 평가를 하여 3월 19일, 지원 대상에 저희시가 선정이 되었고 올해 사업에 4억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6개의 도시가 신청이 되었는데 성남시, 부여군, 순천시, 해운대구, 의정부시, 을주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30일, 순천시 원도심화 활성화 지역고시를 함으로써 구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7월 31일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10월 7일 재단 설립 회의를 하였습니다. 비영리재단 법인 설립 출연금은 1,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코자합니다. 98쪽 하단에 향후계획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을 전라남도에서 하게 됐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중소기업청과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인이 떨어지면 재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이와는 별도로 그 후에 시설현대화사업은 내년 6월부터 하게 됩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방금 보고 드린대로 11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드린 내용은 순천시 상권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안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총예산이 현재운영자금으로 16억 중에서 국비는 매년 4억씩, 올해 4억, 15년도 6억, 16년도 6억을 더해서 16억 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저희 시비 1,000만 원이 출연금으로 지원코자하여 총 16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는 밑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빨간 부분인 중앙시장에서부터 웃장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빨간 라인이 상점 활성화 구역이 되겠고 빨간 부분에 중앙시장, 황금로 패션가, 문화의 거리, 중앙지하도상가, 원도심상경가, 웃장 인접 상가 등이 대상구역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저희들의 비전은 걷고 싶고 즐기고 싶고 사고 싶은 대표공간으로 창출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전략에 있어서 우선 경영분야는 기능별 연계를 통한 상인 주도의 공동상권을 조성하고 추억과 믿음이 있는 안전한 상권을 주안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 분야입니다. 전략에 있어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원도심상점가를 만들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그리고 대형 앵커 기능의 도입을 통한 직객 운역 강화를 하겠습니다. 오픈 서비스 및 녹지의 확충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권브랜드구축사업에 올해부터 3년간 4억6,8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연구영역 사업으로 1억1,000만 원, 상권환경개선 사업으로 9,000만 원 온라인커뮤니티 구축 사업으로 1억6,000만 원, 공통경비로 해서 소상공인시장공단 공동사업으로 1억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그리고 신활력 증진사업에 3년간 2억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클럽 육성사업으로 7,500만 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으로 6,000만 원, 상임대 운영으로 7,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쪽입니다. 마케팅혁신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지역 점포육성사업으로 8,000만 원, 상품개발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점포개발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8쪽 지역커뮤니티 육성사업으로 올해부터 3년간 3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문화 행사비 2,000만 원, 원도심페스티벌 1억4000만 원, 창작예술시장 7,000만 원, 주민참여수당 3,000만 원, 레지던스사업으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9쪽입니다. 상권활성화 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올해부터 16년까지 3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2억6,400만 원과 운영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내용을 사업예산으로 다시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110쪽 수직비교표입니다. 수입에 있어서 사업예산은 국비지원금 16억과 출연금 1,000만 원으로 16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단운영비로 46,200만 원이고 사업으로 12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예산은 국비 16억, 시 지출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 구성을 해 보면 2014년 올해의 경영은 경영개선사업으로 2억9,200만 원, 상권 관리사업으로 5,000만 원, 조직운영비로 5,800만 원에서 4억이 되겠고 2015년의 경우는 경영개선사업비로 1억9,300만 원, 상권관리비로 2억5,500만 원, 조직운영비로 1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3차년도에는 경영개선사업비로 1억9,300만 원, 상권관리비로 2억5,500만 원, 조직운영비로 1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에 세부 계획은 안 나와있습니다만 당초 응모 당시에 사업계획에 보면 시설사업계획은 2016년부터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이 총118억5,000만 원인데 원도심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92억3,000만 원, 원도심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2억5,000만 원, 원도심 열린마당사업비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과 별개로 건설교통부 주최 도심재생사업으로 2억20억 원이 순천부읍성 복원사업으로 계상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모당시의 시설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13쪽은 관계법령을 발췌해 놨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115쪽 위에서 2번째 보면 제7조 2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의견 청취절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의견청취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호 순천시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책자 23페이지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14년 10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 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특별법에 따라 순천시 도심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향동, 중앙동 일대의 상점과 특화거리, 지하상가, 시장 등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상권 활성화사업 시행시 먼저 주민의식 함양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육 부분에 대하여 예산 및 기관 등을 복원할 필요가 있으며 원도심교류센터 및 웹사이트 개발 등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차후 유지, 관리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사업과 관련하여 순천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시 의견제시한 순천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전라남도와 중기청의 승인지정 고시 후 관련조례제정, 활성화 사업 운용계획, 상권관리기구 설립절차 등이 적절히 이행되었으며 이후 이행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추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순천부읍성 복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사업과 별개로 원도심 재생사업에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저희가 참고로 괄호해서 보고드린것입니다. 물론 시설사업계획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공모 당시에 큰 틀에서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아니고 순천부읍성 복원사업은 118억5,000만 원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괄호해서 별도로 원도심 재생사업, 건설교통부사업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부읍성 복원사업은 원도심 재생사업이 아니고 다른 몫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시민소통과에서 건설교통부 공모에 당선된 원도심재생사업의 목표로 들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사업으로 괄호로 해서 보고드립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시민소통과에서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안으로 부읍성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계획은 있고. 그렇다면 연계해서 같이 간다는 뜻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염두해 두시고 사업계획을 할 때 짜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넣어놨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 여기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교보생명 빌딩 활용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공간적 범위에서, 교보생명이라기보다 저희는 문화의 거리까지 해당이 되고 교보생명은 원도심 재생사업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협업을 통해서 서로 연계가 되도록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 빌딩은 원도심 재생사업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저희는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연계한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활용제의는 원도심에서 주로 담당한다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게 하도록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박계수입니다. 원도심상권이 죽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제안설명에서 집행부의견으로 95쪽에 주로 얘기해 놨습니다만 당초에 도시가 적을 때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원도시가 주요 도시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상권이 몰릴 수 밖에 없었는데 도시가 공간적으로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순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이고 세계적인 추세로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번에 특별법정책의 일환이 공모에서 당선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사업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그 내용으로 하면 상권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위원 박계수   
ㆍ상권이 활성화되려면 기본조건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물론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하고 사고 싶고 이런 곳이 되어야겠죠.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의 활용이 되어야죠. 우선 원도심만 보더라도 황금백화점이라든지 교보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들, 기업은행, 시티호텔 등이 다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이 원도심이 공동화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활성화되도록 이번 계획서에 포함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상권이 활성화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이면 사람이 많이 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저희들이 매력을 갖고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의 트렌드,멋있는 말로 현재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을 했을 때 오는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원도심으로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신도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한 인프라들을 갖지 못한 것도 있고 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따라 갈 수 없지만 우리만의 독창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신도심과 견줄 수 있겠고요. 그런 것도 정답이 있다기 보다는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사람을 끌어 모으려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인구가 적어요. 그렇다면 걸어서 오는 인구가 없다 보니까 사실 상권이 죽고. 옛날에 중앙시장 보면 행동 쪽이나 옥천동에서 엄청 걸어 나오셨어요. 시장 쪽으로. 그분들이 아파트 단지로 빠져나가면서 상권이 죽어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상권이 살려면 주차시설이나, 오면 불편하지 않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변의 주차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사실 주차시설 말씀 많이 하시는데, 바로 건너에.
○위원 박계수   
ㆍ아니,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활성화해서 불편하지 않게 차를 대고 와서 쇼핑할 수 있어야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젊은이들이, 대학생들 계층들이 상권을 그나마 유지시켜 준다고 봐요. 그러나 성인들이나 매일 시장가시는 분들은 오시기가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주차장도 요인 중 하나입니다. 도심 지역 주차장은 평균으로 보면 1대 주차하는데, 넓히는데 1억이 듭니다. 예를 들어 10대를 하려면 10억이 드는데, 막대한 자금 때문에 선뜻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매력 있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무리 좋게 꾸며놓고 좋은 프로그램이어도 안 오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시설비에 보면 100억 단위가 넘는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많은 것 같아도 세부적으로 하려다 보면, 시설비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있으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번에 지하상가에 가서 보니까 애초의 계획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돼서 다들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조건들을 갖추지 않고 모든 것이 어울러져서 활성화가 되어야하는데, 지하상가에 걸어서 들어가면 불편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보고 가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아쉬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은 돈 투자해서 하는 건데 해 놓고 아쉽게만 생각하고 활성화가 안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상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은 다 좋은데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 상황을 극복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구역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97쪽, 98쪽의 추진 경과를 보시면 1월 달에 국가에서 공고를 했고 저희들이 2월 달에 신청을 하고 5월 달에 승인이. 참고로 이런 사업이 우리나라에 6군데 있습니다. 위에서 4번째 줄 보시면 성남, 부여, 순천, 해운대구, 의정부시, 을주군인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해 본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6개소가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타지자체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성남이 앞서 가고 나머지는 우리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저번에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성남시 시장을. 거기서 보니까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국비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대단히 노력을 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무튼 활성화사업이 그 역할에 대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예산이 들어간 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농특산물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농특산물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29쪽 의안번호 2000고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는 농축상품에 대한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대외경쟁을 넓히고자하며 지역 상품에 대한 홍보효과를 생산자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여 농업인의 사기를 상승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의안은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고요. 관련법령은 업무포장에 해당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예산사항은 3,4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쪽 입법의안검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31쪽입니다. 조례안추계비용 측에서는 3번 보면 1차년도 200만 원, 2차년도 200만 원, 3차년도 200만 원해서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요. 1차년도에는 상품에 대한 출연이고 2차년도는 상권등록비입니다. 3차년도는 농가 20 가구로 볼 때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1,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제정이유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조 정의는 순천시장 품질인증 및 농수산물이라 함은 순천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축산물, 인삼물 이하라고 하든지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식품은 전통식품으로서 순천시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2번째 순천시장의 품질인증상표라 함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하며 별도에 있습니다.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는 사용대상 품목이고요. 4조는 인증상표 심의회의 설치입니다. 이 위원회는 각자 선임할 수 있다로 합니다.  첫 번째로 인증상표 사용, 허가, 취소, 운용관리방안 외 여러 가지 애로 사항. 위원회의 역할은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식품유통분과위에서 개회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5조입니다. 5조는 사용신청에 대한 사항이고요. 6조,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7조 사용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고 요. 사용허가의 취소 등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는 업체에 생성될거고 두 번째로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 연장을 받지 못하면 인증상표 사용 목적에 대한 전문기관의 선호분석 결과 취소사유를 명시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제9조는 사후관리와 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36쪽은 6조안 의결을 받아서 우리시 전 직원의 선호도를 조사해 확정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호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책자 40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2014년 10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농특산물에 대한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상품에 대한 홍보효과 강화 및 생산자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함과 아울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비교표와 같이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가 2007년 4월 30일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본 제정안과 비교한 결과 조례제정 목적이 우선 순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차별성이 없으며 정의 및 적용 대상에 있어서도 공동상표 조례는 농작물, 축산물, 인삼물, 수삼물, 특산물로 하고 있으나 품질인증상표 조례안에는 농산물, 축산물, 인삼물, 가공식품으로 하고 있어 가공식품 품목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취지를 볼 때 순천시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박계수입니다. 사용허가 유효기간에 보면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년 너무 긴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보통 인증은 2년 내지 3년을 많이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농산물은 매년 생산해서 나오는 상품들인데 그것을 3년동안 한다는 것은 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공류 위주로 합니다. 농산품은 특별한 한 품목이나 두 품목 농산물. 말씀하셨다시피 듣기가 어렵고요. 가공목적은 농산물까지 하는 것은 공동상표도 있는데 혹시나 우리 순천에 배나 매실은 연상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논 것이고 대부분이 90%가 가공식품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도 3년은 길다는 생각이 들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관리할거고 우리조건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킬 겁니다. 순천시장 인증상표가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혹시나 우려가 있나 관리를 쭉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혼동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있잖아요? 그게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옛날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통합을 해서 보완해서 개정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공동브랜드는 유혜숙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당시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해서 농산물 5개 품목이 선정 되가지고 3%정도 공동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천시장 인증상품과 공동상품은 취지의 목적은 비슷할지라도 소비자가 감지하는 느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은 현재 가공공동상표는 농산물을 1차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2차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위원 유혜숙   
ㆍ그만큼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그럼 특별하게 지자체에서 품질인증상표를 부착해 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순천시가 늦었다고 봐야하죠.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품목에 있어서 농, 수, 축산물 어우르는 품질인증상표인데, 그러면 어떤 품목에서 어떤 하나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지정될 수도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저희는 여러개 하는데, 우리가 1년에 많아야 20개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품질인증 상표를 부착하는 기준에 맞아야 해 준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매실액기스를 한다고 하면 어느 업체나 많이 만들지만 품질인증에 모든 검수를 해서 이것이 순천시장의 인증컨퍼런스에 가능한 품목만 해주는 것이죠, 다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오셔가지고 확인해서, 시설이 안 좋다든가 품질이 떨어지면 바로 탈락시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품질인증제도 상표가 부착됨으로서 상당한 신뢰감을 갖잖아요? 그 상품에 특별한 특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현재로 특혜는 없습니다. 상품관리, 홍보만 해 주는 것이고 생산자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조례안비교란에 보면 계상 품목이 있는데요. 농산물과 농상물의 차이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에게 유인물이 없어서... 전문위원님한테 있을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보면 가공전통식품 이 쪽은 특산물만 있는데 가공전통식품은 빠진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인증상표는 포함된 것입니다. 공동상표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가공이나 전통식품이 빠져있어요. 전문위원님이 주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그전의 공동상표는 빠져있고 이번에는 다.
○위원 김재임   
ㆍ전통식품이나 가공식품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인증표를 시에서 주면 인증표를 생산자에게 줘서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인증표를 붙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증의 기준은 어떤 상품이고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기준은 시 규칙에 따라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한 품목이 상당히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기준을 보면 초안이 나왔는데요. 별도로 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지금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은 친환경제품이라든가 유기농, 저농약 이러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친환경농산물만 주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기준이 약 220개 품목 대상으로 규정표를 초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인증표를 붙여야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순천시장이. 모든 것은 소비자가 맘 놓고 먹을 수 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유기농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유기농만 해야죠.
○위원 김재임   
ㆍ전 농산물 하는데 적은 양까지도?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기준치 이하만요. 유기농, 저농약, 친환경 개념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신뢰를 받고,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고 보는 국가의 표시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조례안 비교를 보면 특별히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공동상표는 농산물 1차 상품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매실, 단감, 배, 복숭아, 쌀만 계속 공동상표 브랜드로 계속 나가지만 순천시장 이름표는 기준치를 가공식품과 다양화해서 계속 매년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새로운 인증하고 이런 절차를 해결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농산물하고 농장물의 정의가 뭔지 몰라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동일한 뜻이죠.
○위원 김재임   
ㆍ동일한?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1차적으로 품질인증을 하려는 이유가 특정 가공식품이 정해져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매실을 전략적으로 특별하게, 가공식품을 추가 했을 때 수혜를 받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건 추상적인 계산치고요. 
○위원 유영갑   
ㆍ중요한 것은 품질 인증이라는 것은 원료부터 시작해서 가공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 과정에 대한 품질 인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가공단계에서 원료는 어떻게 수급하고 어떤 원료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규제조건은 없다 이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이건 순천시에서.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에서 무조건 생산된다고 해서 가공이 된들 그게 안전한 가공식품의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품질인증 품목 대상을 감자부터 시작해서 곡물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가의 철저한 검사를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건 이해하는데요. 공동상표는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거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공식품을 겨냥하신다는 건데 가공식품이 가공이 이루어지는 공장에 들어와서 마무리단계까지만 품질 인증이 순천시에서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료가 들어오는 전 단계 품질. 이것을 어떻게 보장이 되냐 이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우리가 가공원료를 검사하면 전단계가 검사가 되죠. 우리 지역의 쌀이나 고구마가 수치가 나쁘다면 검사를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어떤 검사를?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우리가 제시한 기준치에 낮냐, 적합하냐.
○위원 유영갑   
ㆍ그럼 품질인증 상표를 보게 되면, 시장님 말이 내년에나 진행된다고. 순천시로고인 아하순천, 확정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조례가 개정되면 확정이 되는 거죠.
○위원 유영갑   
ㆍ그럼 확정이요? 불변하는 상표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상표 등록 와서 총 400억이 들어 상표가 되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 상표 자체가 불변하는 상표가 된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칼라로 나온 것 여기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것 한번 볼까요? 
(자료 건넴)
ㆍ그런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바뀔 텐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건 그때 가서 해야죠. 언제 바뀔지 모르죠.
○위원 유영갑   
ㆍCAI 개발이 진행중이시면...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다고 해서 CAI를 다른 걸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상표 내년 등록하면 올해 진행할테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럼 안이고 등록안은 바뀐다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시장에서 바뀔 수 있죠. 
○위원 유영갑   
ㆍ그럼 이 안이 확정될 때까지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 낼 이유가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조례를 만들어야 저희가 예산도 세우고 절차를 밟죠. 등록 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그 과정까지는 바뀔 수 있죠. 
○위원 유영갑   
ㆍ조례가 확정이 되야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 준비가 들어가는 거지, 사업 준비를 해 놓고 조례 확정되면 모든 게 완료되겠다고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조례가 확정이 되야만...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선보고후주문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조례가 등록이 되어야.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모든 사업 자체를 준비시켜 놓고 조례만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다 진행하겠다 이것 아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조례가 통과돼야 진행하죠. 조례가 등록 안 되면 상표등록도 못 하고.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바뀔 건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니요. 등록하기 전까지 시안이나 이런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순천시로고이기 때문에, 등록이 된 것 아닙니까? 순천시 상표로요.
○위원 유영갑   
ㆍ어떤 준비조건이 필요한 겁니까? 예를 들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없을 때는 이것 자체가 없죠. 못 하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조례가 있음으로서 부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뭐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조례를 개정해 주면 이 상표를 붙여서 순천 인증을 붙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상표를 만들어 붙여주고요. 남이 못 사용하게요. 등록하기 전에는 우리 순천시 마크를 마구 붙여버려도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해 놓고 인증표를 해 주셔야죠.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건데 누가 도용을 할거냐고요. 이 안 자체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도용의 위험이 없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제 조례를 해서 인증해 주면.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순서는 이것을 상품에 붙이기 위한 전 단계 아닙니까? 이것이 2년, 3년 뒤에 확정된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무래도 내년...
○위원 유영갑   
ㆍ그 과정에 확정짓기 위한 전단계로는,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조례가 필요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조례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조과장님 알겠습니다. 공동상표하고 품질인증하고 중첩될 확률이 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진 않죠. 
○위원 유영갑   
ㆍ전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순천미인이 순천의 공동상표 아닙니까? 매실, 단감, 배, 1차 농산물만 등록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공식품에 순천미인 상표를 붙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상표에 가공식품도 해당된다. 붙이자 해버리면 공동상표 등록이 무분별해 버립니다. 공동상표라는 것은 1차 산업에서 필요하는, 그에 따라 액기스로 나가야지, 적어도 상표가 인증이.
○위원 유영갑   
ㆍ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철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조례자체가 통과 되도 실효성을 발효하게끔 하기위해서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품질인증 상표와 공동상표와 차이점은 가공식품밖에 없는건데 굳이 여기에 공동상표에도 있는 농산물, 인삼물을 포함시켜서 혼란을 야기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혼란이라...
○위원 유영갑   
ㆍ그게 아닙니다. 굳이 차이점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가공식품 외에는. 그런데 전략적으로 가공식품을 겨냥한 거잖아요. 품질인증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미인상표는 공동상표거든요, 보셨죠? 
○위원 유영갑   
ㆍ그건 알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 상표는 우리 지역에 나는, 공동상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 쓰는 것이고 순천시장 품질인증은 소비자가 이걸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순천시장이 인정을 해 준겁니다. 개념을 바꿔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안전을 인정하는 것, 제가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가공식품을 겨냥한다고 말씀하셨잖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1차상품은 좀 어렵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증 받기가. 
○위원 유영갑   
ㆍ어려운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불가능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지. 매년 생산을 다시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매년 생산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하면 결국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과일 같은 것은 하죠.
○위원 유영갑   
ㆍ몇 %의 가능성을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포함시키는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지금 1차에 담양은 딸기, 곡성은 멜론, 보성은 토마토, 강진은 파프리카를 하고 있어요.
○위원 유영갑   
ㆍ품질인증을?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렇게 순천오이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건 가능하죠. 예를들면 낙안배라든지 다 하죠.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게 공동상표보다 상위개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상위개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것은 소비자를 위한 것입니다. 시장이 인정해 준거다 하도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위개념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품질인증은 시장님이 인정한 겁니다.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위원 유영갑   
ㆍ소비자가 순천시장이 인증한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인증해도 특별히 기호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인증이란 것이 가공산업이 발전하고 그러면 대형마트나 대형 소비체에 납품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필요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저희가 봤을 때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차별성이 없어 보이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해해 달라고요. 상표등록은 우리의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목적이 있다는 것에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등록상표도 그렇지만 그것이랑은 다르다. 가공을 해야 먹고 산다잖아요. 위원님들도 아시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일단 알겠습니다. 공동상표를 시행해서 실효성을 못 거두면 어떻게 되실지 아시죠?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에. 품질인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이 상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있다라는 공통된 인식이 필요합니다. 공동상표가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공통된 인식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해야합니다. 그래서 품질인증 상표 또한 이 조례가 제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부터 생산지 공통된 인식을 끌어내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후의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네, 조금 전에 유영갑 위원님 말씀도 품질인증을 누가, 어떻게, 어느 기준에 의해 하는 것이냐가 쟁점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가공해서 탈이 났다. 이런 것도 인증의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도 규칙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규칙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초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규칙 한번 말씀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지금은 초안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요, 가공식품이라든가 제조는 특별하게 순천시장이 인정해 줬을 경우 어느 기준에 두고 인증하느냐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심사기준이 생산 자질이다, 신용도, 생산기관의 유통 수준, 품질, 사후관리, 마케팅 관리 이런 식으로 양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네, 좋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지금 순천시 기존의 농산물공동상표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까 같은 게 순천미인.
○위원장 박광득   
ㆍ있죠? 언제 상표 등록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7월 30일?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면 이 외의 공동상표를 다시 만든다는 이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공동상표고 순천시장이 인증한 순천시 인증상표라 이말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공동상표가 예를 들어서 사용중인데 품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공동상표는 1차 농산물만 해당된 것이고 이것은 1차, 2차 다 인정되는 겁니다. 소비자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순천미인상품은 어떤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대외적으로 홍보용이죠.
○위원장 박광득   
ㆍ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것?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하하하. 다들 공동상표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순천미인에서 승인된 품목에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제작하면요? 
○위원장 박광득   
ㆍ순천미인상품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5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포함된 것 아닙니까? 우리 농작물로 포함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순천 드림원쌀이라든지, 낙안배라든지, 어느 집의 배라든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농산물로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미인상품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각 가정에서 발취를 하면 어느 농장 배, 어느 매실 이렇게 나간 것을 전부통합해서 순천 브랜드로...
○위원장 박광득   
ㆍ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순천미인상표를 붙여 나가라는 상표고 품질인증은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작물인데 소비자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좋은 상품이라는 것을 순천시장이 인정을 해 준다 이겁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무작정 순천시장만 들어가면 도장이 아니죠. 가공이나 제조에 대해서는 사후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품목이 돼야합니다. 거기까지 누가 결과를 보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검사를 매년 상하반기로 확인을 나간다고 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박사들이 인증을 했다거나 어느 관계된 품목을 갖다가 누가 인증을 할 것인가 시장이 무조건...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심사기준이 있다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은 안 됩니다. 아무튼 금년도에 추진할 중요 사업들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네.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표를 박스에 인쇄합니까? 아니면 따로 부착해서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거기까지는 대책을 할럽니다만 상표를 매년 포장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증하는 방안도 있고 스티커를 붙여서 하면 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박스에 인쇄해 버리면, 한 번 인증하면 3년 동안 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도 같은 데 보면 박스로 인정을 하거든요.
○위원 박계수   
ㆍ농산물이나 과일 종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해 마다 과일이 틀리고 날씨에 따라 틀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취소가 되면 사용이 되면...
○위원 박계수   
ㆍ박스 같은 것을 그분들은 한꺼번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인쇄를 해 버리면 또 놔두고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관리를, 제재 조항이 있어요. 사용하게 되면 제벌 사항이 따릅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아무튼.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관리순천 인증상품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도 우리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대형마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제한 조치를 해야 앞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공동상표가 순천미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순천미인상표 아래에 붙여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별도라니까요. 순천시 매실같이 황매실 등 엄청 나잖아요.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같이 붙여줄 수 있잖아요. 순천미인, 순천상표인데 시장님이 인증한거다 그 밑에 붙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별도로 붙인다고요. 별도로.
○위원 박계수   
ㆍ아, 별도로.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공동상표와 인증상표가 비슷해서 혼동스러우신가 보네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순천미인은 난립하는 상표를 순천시에...
○위원 박계수   
ㆍ제가 생각했을 때 난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천에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순천 공동상표로, 난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니요. 농장마다 옛날에 붙였잖아요. 매실량이라든지, 황매실이라든지, 승주매실이라든지 나가면 소비자가 혼동스럽잖아요. 그것을 순천 매실이라고 해서 순천미인 상표를 붙여서 내년부터 공동상표를 한번에 해서 상품을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고 순천시장의 인증표시는이 식품을.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나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조례안에 보면 5조 사용신청. 9조 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로 되어 있는데 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야한다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까? 한다가 더 강제성 있는 것 아닐까요?  9조 2항을 보면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나안수   
ㆍ고발조치한다! 강제적으로 해야죠. 하여야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하여야한다나 한다나 동일합니다. 한다 이런 것은.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나안수 위원님께 자료 건넴)
○위원 나안수   
ㆍ더 강한 규정이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은 상표등록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농업이 발전하려면 1차 산업 갖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2차 산업이 발전해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소비가 얼른 안 갑니다. 마트를 가보세요. 매실이 있는데 배를 쭉 진열해 놨는데 소비자가 어떤 것을 보고 추려가겠습니까? 상표라든지 시장 인증이 있어야 손이 가죠. 나 위원님께서 순청 장을 가면 안 되고 서울,경기 쪽에 가서 대형마트에 상표진열 해 놨다 이거에요. 가격이 다 비슷하면 뭐로 손이 가겠습니까? 아, 이런 것을  보고 이것 선택해야겠다하며 사 가죠.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하게 되면 일양 많아집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네,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품질인증을 받는 것은 좋은 거예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더 좋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인증을 받고 품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합니다. 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있습니까? 4조에 위원회 보면.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15명이라는 것 없는데.
○위원 김재임   
ㆍ조례에 보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식품유통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위원 김재임   
ㆍ시청 직원이 아니고 외부 전문인?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외부에 의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 김재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미래농업과장 임용택입니다.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는 2009년 4월 15일 조례 제1086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구성은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공급의 제한 대금납부, 무상공급 등이며 광합성균을 비롯한 고초균, 유산균, 악취저감균 등 액상 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3년에 국비 5억 4,500만원과 시비 5억 4,500만원 등 총 10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승주 평중리의 부지에 약 500제곱미터 규모의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추진해서 올해 4월에 완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현행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고용미생물제 및 비엠활성수 생산, 공급까지 조례에 규정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를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구성은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2조에서는 미생물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 고용미생물 생산시설, 비엠활성수 생산시설, 순천시 미생물 제제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고 제3조에서는 고용미생물 및 비엠활생수 생산 시설의 위치에 대해 추가로 규정했습니다. 제4조에서 미생물센터기능에 대하여 제5조에서는 생산수급계획에 대해, 제6조에서는 신청 및 공급에 대하여, 제7조에서는 공급의 제한, 제8조에서는 대금납부에 대해 규정했고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습니다. 고용미생물제와 비엠활성수 가격에 대해서 추가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는 무상공급  및 장려에 대해서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규정을 했고 부칙에는 시행일을 규정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 조문구성은 10조 및 부칙으로 증감이 없고 현행 조례는 유용미생물에 한정을 했으나 개정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을 포함한 고용미생물제와 비엠활성수까지 모두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의안번호 2010호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1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시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설치한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및 신규로 추가 된 고용미생물 생산 시설, 비엠활성수 생산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 공급대상자, 안 제8조의 공급가격 산정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례가 예상되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차 회의는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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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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