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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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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1일 (금)  11시 15분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신민호 의원)
  3. 1.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신민호 의원)
  3. 1.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용배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ㆍ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정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18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4일에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해부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신민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신민호 의원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늦가을 쌀쌀한 날씨가 이제 곧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면 무엇보다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3대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주에 관련해서입니다. 2014년 10월 기준, 순천시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18개 단지 89개동 13,235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중 부영아파트는 가장 많은 6개단지 35개동 5408세대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25평형 이하 소규모평수로 말 그대로 서민임대아파트입니다. 이러한 서민임대아파트인 부영아파트가 지난 수년 동안 임차인과 매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5% 씩 인상시켜 오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서민인 임차인은 인상된 임대 보증금을 지불하면서 내집 없는 서러움에 약자의 아픔을 표현하지도 못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12월에 주식회사부영주택에서 순천시에 신고한 임대조건변경신고에 의하면 부영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제15조 1항은 부영은 임대차 기간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차임에 대해 임대주택법및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차임변경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년 약정한 차임의 5% 이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영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되는 1년은 최초의 입주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기산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으로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액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의하면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 즉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은 법적 최대 인상한도인 5%를 매년 인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다른 지역사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약관은 무효로서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시정 공고 한 바 있습니다. 즉 증액요인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액률은 물가 변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장래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감액요인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도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약관조항은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인 5% 이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고객인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1호 및 동법 제11조 2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시정권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조건을 매년 갱신하면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시킴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제6조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을 유명무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법 제20조 2항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을 보면 최대 4.7%에서 최소1.3%이며 평균2.9%입니다. 하지만 부영은 매년인상률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고한도 5%를 적용하여 인상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협의사항이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니어서 부당한 임대조건 제시에 대한 임차인으로서는 부당한 인상률 적용의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 법규중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임대주택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의 비슷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거나 관계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런 규정을 근거로 인상률이 적정한지 인상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있는지 관계법령에 부적합한 것은 아닌지 법적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5조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공고하여 여러 임차인들이 참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에서 공익적 차원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영임대주택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영은 전국의 217개 사업장에 18만1,00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민간 공공임대사업자로서 공공성은 더욱더 강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순천시는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주식회사부영은 공공임대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임대료 인상이 현실에 맞게 최소화되도록 하여 5400여 세대 순천시 임대주택 거주 시민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0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유인 의원, 김인곤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28분)

ㆍ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7대 순천시의회와 함께 민선6기 순천시정을 열어오면서,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것은 앞으로 4년간의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민선6기 시정의 큰 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시민행복지수 1위 순천’을 위한 핵심과제와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이 중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안을 마련하고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ㆍ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6기는 지방자치 20년의 역사를 품고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학교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의 현장인 이곳에 함께 서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의 재정비율은 80 대 20으로 부족하게 시작한 채 지방자치 20년 동안 단 한발자국도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지방 스스로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다른 도시와 경쟁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 스스로 혁신을 거듭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우리 순천시는 많은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정원박람회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혁신과 창조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아 2014년도 목민자치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ㆍ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순천만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정원, 정원문화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도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어디선가 먼저 만들어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최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성공은 다른 도시가 만든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의 기준을 스스로 창조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과 지역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낼 순천이라는 도시를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선 6기 시정 목표는 30만 자족도시, 시민행복지수 전국 1위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과 예산안의 진정성을 헤아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와 1,300여 공직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순천이 지향하는 4가지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첫째, 활기찬 경제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순천, 둘째, 살기 좋은 정원의 도시에서 머무르는 순천, 셋째, 이웃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순천, 넷째, 학습과 문화로 꿈이 있는 순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선6기, 시정운영계획을 12월에 최종 확정하고, 시민과 시의회와 함께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주요 역점시책들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첫째, 돌아오는 순천입니다. 먼저 정원산업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정원산업지원센터를 차질없이 건립하고, 조경, 화훼, 한방, 뷰티 등의 분야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 기업 등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확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과 MICE 산업이 조기에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둘째, 머무르는 순천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정주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사업,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주택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등을 통하여 미래세대에게도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물려주겠습니다. 또한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 1호로 지정하고, 순천만정원과 도심을 잇는 생태회랑 그린웨이를 조성하여 시민이 걷고 싶은 길을 늘려 가겠습니다. 
ㆍ셋째, 함께하는 순천입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어려운 이웃 등 시민 누구나 소외됨이 없는 구석구석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시설을 도입하고 워킹맘의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적극 늘리겠습니다. 복지, 건강, 의료, 서비스를 통합한 행복동 사업과 2014년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 어르신 공동주거 공간 9988쉼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정책으로 농촌의 고령화된 소농가에 수입원을 만들어 주고 도시민에게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는 직거래 체계를 만들어 도시 전체에 상생의 기운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순천 5대 명품 농산물을 전국 최고로 키우고 농업인 월급제, 농촌 마을 공동 급식제 등 농민들의 일상 속에 파고드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ㆍ넷째, 꿈이 있는 순천입니다. 순천이 가진 역사와 문화를 자원으로 도심을 재생하겠습니다. 순천부읍성과 연자루를 복원하여 순천시민의 자긍심을 살리는, 역사문화의 상징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도심재생은 원도심에 머무르지 않고 아파트 공동체 복원 사업으로 신도심까지 확대하여 순천형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순천시민대학은 정원, 생태, 관광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일과 삶, 학습이 이어지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순천시는 30만 자족도시를 완성하여 시민 행복지수 전국 1위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30만 자족도시는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가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순천은 공동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전남 동부권, 즉! 100만 경제권의 거점 도시입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를 7년 만에 복원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순천을 찾는 교류주민은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민선6기 순천시정이 제시하는 목표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실현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28만 시민의 역량이 하나로 결집될 때 순천시는 다시 새로운 기준을 창조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한 2단계 로켓이 순항고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민선6기 시정운영 목표인 30만 자족도시 완성, 시민 행복지수 전국 1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일자리 창출, 안전도시, 사회복지 등의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새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천 425억 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54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천50억 원으로 금년 대비 422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천375억 원으로 1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58억 원과 세외수입 70억 원, 지방교부세 22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원, 국도비보조금 209억 원, 보전수입 48억 원 등 세입과목 전반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 및 공공안전 분야에 금년보다 83억 원이 감소한 416억 원, 환경 보건 복지 분야에 343억 원이 늘어난 2,721억 원, 교육 문화 관광 분야는 194억 원이 늘어난 7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 수산 분야에 57억 원이 늘어난 835억 원, 투자유치 도로 교통분야에 223억 원이 감소한 594억 원, 지역 도시개발 분야 123억 원이 늘어난 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순천”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이사천, 평곡천, 동천 등 생태하천 조성에 279억 원, 벼경영안정 대책비 23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57억 원, 기초노령연금 612억 원, 영유아 보육료 4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저류지 조성에 30억 원, 팔마사거리에서 신대단지간 도로개설 58억 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38억 원, 동천변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건립비 54억 원, 학교 무상급식 및 식재료 지원 144억 원, 명말지구 스포츠시설 조성사업비 60억  원, 문화재 보수 관리사업 77억 원, 읍면동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에 114억 원 등을 반영하는 등 모든 분야에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행복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ㆍ본건은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4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장숙희 의원, 박용운 의원, 문규준 의원, 나안수 의원, 정철균 의원, 박계수 의원, 이옥기 의원, 최정원 의원, 김인곤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4분)

ㆍ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2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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