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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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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12월 15일 (월)  11시00분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임종기 의원, 유영철 의원)
  3. 1.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입점 철회촉구 건의안
  4.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3.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웃장ㆍ아랫장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민간위탁동의안
  11. 9. 순천시 시티투어 손실 보조금 지원 민간위탁동의안
  12. 10.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ㆍ체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13. 1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동의안
  15. 13.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 민간위탁동의안
  16. 14.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7. 15.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8. 1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임종기 의원, 유영철 의원)
  3. 1.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입점 철회촉구 건의안(이옥기 의원 발의)
  4.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5. 3.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6. 4.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 웃장ㆍ아랫장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시티투어 손실 보조금 지원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ㆍ체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6. 14.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7. 15.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8.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용배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철균 의원을 간사에 최정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12일 이옥기 의원으로부터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입점 철회촉구 건의문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9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은 권고사항을 추가하여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개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촉구건의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3건, 문화경제위원회 5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기타 1건으로 총 15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임종기 의원님 유영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그리고 이창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제188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물었습니다. 답변 내용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답변이 모호했습니다. 순천시 고문변호사에게 물어서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손바닥으로 눈은 가릴 수 있되 하늘은 가릴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동기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 화면이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면입니다. 220세대를 짓겠다는 곳에 364대를 승인했습니다. 15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곳에 18층을 승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상삼지구 계획인구는 대주아파트 477세대 1,293명, 신원아리시스아파트 484세대 1,312명, 아파트 계획 예정지 210세대 570명 단독주택용지 304세대 824명, 계획인구가 3,999명으로 실시 설계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입니다. 과거에 220세대를 짓겠다던 이곳에 지금은 364대를 승인하였습니다. 144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면 계획인구가 반드시 늘어납니다. 계획인구가 늘어나면 부득이 공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변경이 뒤따라야 합니다. 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원은 필연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세대수가 144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단 한 평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구단위계획 상 15층 이하인 곳에 18층을 승인해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최고 15층밖에 없는 곳에 18층을 승인해 주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아야 할 텐데 똑같은 것이 아니라 수시변통하듯이 각각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2011년 12월 13일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해 줄 당시에 순천시보에는 주택법 16조에 의해서 승인해 줬다고 합니다. 주택법 16조는 단순 승인조항이고 동법 시행령 17조는 승인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합니다. 15층인 곳에 18층을 승인해 주라는 내용은 단 한 문구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과 서면답변을 통해서 받은 내용 10월 16일에 주택법 17조 1항 5호에 근거해서 15층인 곳에 18층을 내줬답니다. 17조1항 5호는 승인 근거규정이아니라 승인 고시 후 의제처리 규정입니다. 15층인 곳에 18층을 승인해 준 것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광장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국토법 시행령 46조에 의거해서 그러했답니다. 국토법 시행령 46조는 인센티브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만약 인센티브를 도로로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해서 주라는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틀린 내용입니다. 국토법 제54조는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18층을 승인한 것은 국토법 5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었습니다.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보겠습니다.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하면 모든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최고 층 이하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1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본다 하더라도 15층 이하인 곳에 18층을 승인해 주라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동안 승인해 준 과정을 제가 역 추적해 봤습니다. 2007년 7월 30일날 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변경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이전까지는 도시과장 건축과장은 시설사무관이 아닌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을 바꿔서 행정사무관도 도시과장 건축과장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변경합니다. 2011년 8월 2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합니다. 2011년 11월 7일날 인사발령을 합니다. 신석철 과장은 시설사무관이 아니라 행정사무관입니다. 행정사무관이 건축과장으로 보직을 받습니다. 2011년 12월 1일날 노관규 순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문 맨 첫째 나오는 글귀가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13일 순천시장직을 사퇴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자 한다." 라고 합니다. 2011년 12월 13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이 납니다. 2011년 12월 13일이 우연적으로 된 날입니까? 필연적인 날입니까? 15층밖에 지을 수 없는 곳에 18층이 승인나는 날입니다. 노관규시장이 사직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 기준입니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들은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적 요건은 직렬과 직류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임용하라고 해 놨습니다. 순천시에서 조례동 왕지 운곡지구를 개발할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순천시에서 백주대낮에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조충훈 시장님께서는 다음 번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15층밖에 지을 수 없는 곳에 18층을 승인해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자연녹지지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포함된 이유가 도시계획법 51조 1항 몇 호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상삼지구 계획인구는 몇 명이며 계획인구에 따른 공원면적은 확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시고 15층 이하 지역에 18층을 승인한 순천시장의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여 순천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서면 왕조1동 지역구를 둔 유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녁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개원한 이래 빠듯한 의회의 일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주민들께 감사한 말씀을 전할 시간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면 왕조1동 주민을 비롯한 28만 순천시민과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연말연시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회는 헌법 제180조에 따라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간접 참여정치에 의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법에서 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중요한 의사를 심의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서 고유기능이라고 있는 조례 제정 및 폐ㆍ개정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정질문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한과 함께 중요한 것은 입법기관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모든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치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본의원이 속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시하여 올바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순천 행의정모니터연대가 의원들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여 시상을 한다고 방청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치자치법 제65조에 따라 투명하게 모든 행위를 공개한다는 방침 아래 CCTV를 통해 상임위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생방송하여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열악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 여건으로 인하여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모니터연대의 구성원이나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구성원인 개개인 의원은 입법기관이고 위원회는 협의체기구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구성원인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8명의 의원 중 7명의 의원이 방청을 반대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방청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의정연대의 일방적인 방청 주장과 실력행사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는 민주적인 신성한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에서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여 무시하여서도 안 되지만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여론몰이하여 마치 의회가 법에서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확대되고 해석되는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다시는 발생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성년으로 성장할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햇병아리 초선으로서 앞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겠다는 각오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경험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비록 초선으로서 처음으로 맞은 행정사무감사가 순천 행의정모니터연대의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해에는 순천시 의회가 올해보다는 더욱 더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순천시민의 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28만 순천시민과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분 모두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입점 철회촉구 건의안(이옥기 의원 발의) 

(11시26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웃렛 입점 철회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촉구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덕연ㆍ조곡 출신 이옥기 의원입니다.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웃렛 입점 철회촉구 건의안에 찬성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웃렛 입점 철회촉구 건의안. 유럽재정위기로부터 촉발된 세계적 실물경제 둔화로 내수침체와 저성장속에서 우리 지역 상인들의 한숨소리는 그칠 날이 없다. 이러한 때에 최근 광양 덕례지구 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유통업체인 패션아웃렛 조성은 전남도와 광양시가 MOU체결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016년 입점 예정인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은 부지면적 93,000㎡, 약 2,800평의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자해 250여개의 의류매장과 대형 영화관, 식당 등 문화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이다. 현재 아웃렛 사업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백화점의 한계에 부딪힌 유통재벌들이 앞 다퉈 지방으로 전출해 해당지역 영세상권들은 대부분 붕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형아웃렛 개점으로 인해 여주와 파주, 여천, 이천 등에서도 이미 지역 영세상권 초토화가 기정사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전에서는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 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소상공인 진흥공단 조사연구실 노하봉 실장에 의하면 3년 전 서울 영등포, 경기 고양, 파주에 들어선 의류전문 복합쇼핑몰 주변 반경 4.2㎞ 내에 자영업자 314개소를 대상으로 시장영향평가 조사결과 평균 73.4㎡규모의 자영업 매장들이 입점 3년 후 매출액이 평균 절반이하인 46.5%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로써는 연평균 업소 당 1억6,000만 원의 매출감소가 있었으며 피해정도는 의복, 신발, 가죽제품, 음식점, 개인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웃렛도 개장되면 인접 도시 120만 명 규모의 다양한 고객층이 형성됨으로써 평일 8,000명, 공휴일 30,000명 등 연간 5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 도심지역과 불과 3㎞ 떨어진 덕례리 지역에 대형아울렛 입점은 3년 내 반경 4.2㎞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는 물론 최소한의 생계유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이 올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듯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는 지역경제의의 존폐와 직결된 사안으로 지역상권을 이끌고 가는 영세상인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순천시 의회는 우리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순천시와 광양만권 지역경제 공동번영을 위하여 대형유통매장인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웃렛 입점을 28만 시민과 함께 끝까지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주식회사 LF 네트웍스는 광양 덕례지구 내 패션아웃렛 입점 계획을 자진 철회하고 입점 진행 중인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전남 동부권 경제의 공동번영을 위해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웃렛이 입점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LF 아웃렛 입점 예정지 행정구역은 광양이지만 엄연히 전남 동부권 및 경남 서부권을 포함한 상권구역으로 인근지역에 상권 보호를 위해서도 당장 중지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LF 아웃렛 입점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여수, 순천까지 지역 상권에 포함한 상권영향평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유통상법발전법 내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대상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형쇼핑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대형업소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 영세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라. 2014년 12월 15일 순천시 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촉구건의안에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광양 LF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 철회촉구 건의안은 이옥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안은 국회, 각 정당, 산업자원통상부,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전라남도의회, 광양시의회, 여수시의회 주식회사 LF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28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도시답게 대한민국 대표 정원을 만들어 정원문화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4월, 정원 박람회장을 순천만 정원으로 다시 개장하여, 약 8개월간 340만이 다녀가는 대한민국의 대표정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원지정문제도 시민의 선택을 통해 지난 7월 출범한 제7대 순천시의회와 민선6기 순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시 의원님들과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의 인생에도, 한 도시의 역사에도 성공의 핵심은 매 시기마다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순천시는 매 시기에 맞는 도시의 비전을 수립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시민과 함께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었으며, 생태수도를 지향하며 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대표 정원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순천시를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민선6기 시정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한해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시정 각 분야 평가에서 35회를 수상하는 쾌거도 이루어 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민선6기 30만 자족도시, 시민 행복지수 전국 1위 도시를 향하여 힘차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 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사업비 과 부족분에 대한 가감 조정 등 2014년도 시정 마무리 및 진행 중인 현안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888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9,583억 원보다 305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852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7,527억 원 대비 325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36억 원으로 2,056억 원 대비 20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지방세 67억 원, 세외수입 103억 원, 지방교부세 209억 원, 재정보전금 30억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국 도비 보조금은 84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9억 원, 예비비분야에 50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에 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1억 원, 환경보호분야 8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158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5억 원, 기타 16억 원 등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2억 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추가비용 2억 원, 배수펌프장 노후 제진기 교체사업 10억 원, 용촌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5억원,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20억 원, 자연생태연구소 설치사업 10억 원, 태풍피해 지원금 29억 원, 순천만정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9억 원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9억 원, 만5세 누리과정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지원 13억 원, 기초연금 167억 원, 평곡천, 석현천 자연형 하천사업 28억 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9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과 사업비 과부족에 대한 조정이며,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충훈 시장께서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토론회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어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훈 시장 이석)

3.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11시30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박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운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용운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발의한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10월 30일 순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으로써 현행 월정수당은 월 1,585,570원인바 2015년부터 14,690원을 인상하여 2016년까지 월 1,731,660원이 결정되었으며 2017년 한해만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지급연도 전년도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2018년까지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시33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제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투표 심의위원회 운영이 전무함에 따라서 주민투표사유 발생시 사안에 따라서 관계전문가 등을 위촉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에 따라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토록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취득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안입니다.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연구함은 물론 생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순천만정원에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를 건립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웃장ㆍ아랫장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시티투어 손실 보조금 지원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ㆍ체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웃장, 아랫장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시티투어 손실보조금지원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체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은 자원순환센터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최근 리모델링한 전시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자원순환센터 내 반입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에서 일부 사업장 생활폐기물까지 확대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대로 의결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웃장, 아랫장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인 웃장과 아랫장의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를 위탁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티투어 손실보전금지원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편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순천시티투어버스를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그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 주고자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체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폐자원의 에너지와 재활용 환경오염 예방 등에 대한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설치한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체험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제출하는 사업장 및 건설공사를 제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각가능한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일반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장 김병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웃장, 아랫장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시티투어 손실 보전금 지원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체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4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39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만정원운영 일부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만정원의 운영비용 절감 및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관람객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순천만정원 운영업무 중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향후 순천만정원에 국가정원지정 등 여러 변수로 인하여 차후 운영상황 변동이 예상되므로 대행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 업체와 공동 컨소시엄으로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위탁용역 시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계약 이행조건을 마련하여 근로의 질 향상을 통해 순천만정원의 관리에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며 내년 위탁운영 시 직영체제 운영과 비교분석을 명확히 하여 향후 직영체제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또한 현재 순천만 관리센터 조직구성과 관련하여 정원운영, 시설관리, 홍보, 문화체험, 수익경영 등 전반적인 인력배치 현황을 검토하여 2016년부터 순천만정원을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습지보전지구 순천만의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를 비롯한 철새들을 보호하고 활동에 필요한 친환경 먹이제공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흑두루미 등 겨울 철새 보호 및 개체 수 증가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동의안은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를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약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한방연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한방체험센터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게 위탁 운영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정원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41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정원 의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8,42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88%인 54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04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7%인 422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4.93%인 51억 원이 증액된 1,095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2.31%인 68억 원이 증액된 280억 원입니다. 2014년도 순천시 총 세입은 8,425억 원으로 지방세 998억 원, 세외수입 1,080억 원, 지방교부세 2,735억원 , 재정보전금 등 기타 세입액이 3,611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01% 수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많은 부분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되었는데 예결위 삭감규모는 전체적인 삭감규모는 약 35억 원으로 이 중 세입분야가 9억3,000만 원으로 감액되어 전체 예산규모는 8,416억 원 규모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분야는 순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및 예산절감 가능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에 이미지 스팟 광고사업 2억4,000만 원은 현대 시대 흐름상 인터넷매체와 SNS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인 것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마이스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 2천만 원, 일반 숙박업 관광호텔전환 1억 원은 순천시에서 예산을 지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고 사업의 효과, 사업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 시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도시농업 모델학습원 설치사업 3억 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근거가 없으며 농촌지원과에 토종가공체험장 시범육성 사업비 5,000만 원은 시범사업으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투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이후 확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제대회 및 행사운영 지원 3,500만 원은 보조대상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순천만기획과에 순천만 및 순천만정원 캐릭터 개발사업 9천만 원은 순천만정원에 국가정원지정에 따른 향후 사업의 타당성을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성동오거리공용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은 심사결과 순천시의 전체적인 주차장 수요를 판단하여야하고 연향동지역 등 신도심 지역의 경우에도 주차시설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성동오거리지역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전체 시민들의 공감이 필요하지만 원도심재생을 위한 큰 틀에서 일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2억7,000만 원 중 7억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권고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조정된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여부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그중 일부사업에 대하여 투자대비 사업의 취지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시정 권고합니다. 현행 자치입법인 각 조례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규칙을 제정하여 투명한 정책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잘 살펴서 규칙의 흠결로 인한 정책 집행사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련 협약사항은 1998년 순천시와 광양 주벽마을과 맺어진 협약으로 매년 7천만 원을 주벽마을에 지원하고 있는 바 협약당시와 달리 생활폐기물매립장의 소각장은 이미 철거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증매립 금지에 따른 악취도 줄어든 상태이므로 2015년도에는 협약내용의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의 순천시립 아산미술관 건립비 9억 원은 순천만자연생태관을 단순하게 개인미술관의 형태로 전환하지 말고 현재순천시의 미술, 사진작가 등은 시립미술관 설치와 전시공간 확대 여론이 많은 바 기본명칭을 순천시립미술관으로 하고 아산이라는 명칭은 실내 아산관으로 하여 순천의 미술작가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협약체결 등이 있을시 반드시 의회와 해당 상임위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는 지난 2년간에 걸쳐 사업의 효과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영화제를 추진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업체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주관사에 지역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본예산 8,425억 원은 전년 대비 6.88%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주는 SOC분야보다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며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모두 복지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 자체 수입으로 SOC 투자요건이 쉽지 않지만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확보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면 우리 순천의 농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설들이 우선 입지상의 편의만을 여러 곳에 분산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농업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의 저하가 우려되는 사안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농업관련 시설들이 직접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후 2015년 2월말까지 순천시의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예산부기명의 산출 주체에 1식이라고만 표기한 경우가 많으며 한 예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인건비를 325백만 원을 1식으로 표기하여 해설사의 인원, 일당, 건물 수 등을 알 수 없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불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을 대신하여 짧은 기간에 순천시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의회에 심사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앞으로 집행부 예산총괄부서에서는 편성단계에서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4분)

ㆍ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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