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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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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9일 (월)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풍덕ㆍ인제 청원 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신대지구 부영 골프연습장 공사 현장 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 발의)
  3. 2. 풍덕ㆍ인제 청원 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신대지구 부영 골프연습장 공사 현장 방문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건축 조례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신대지구 골프연습장 공사 현장 방문의 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량 화포지구는 도시재생과와 일정이 겹쳤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현장방문을 못 하고, 내일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 발의) 

(10시03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공동발의자인 선순례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순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동발의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12일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 후 순천시 건축 조례가 두 차례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이 아직까지 조례에서 반영하지 못 하고 있어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대상 조문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먼저 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입니다. 현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방 건축법 위원회 구성 인원은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되어 있지만, 현재 순천시 건축 조례는 ‘0인 이내’ 되어 있고, 현재 순천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32명입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에 부합하지만 조례 개정 없이 건축 위원 수를 늘린 것입니다. 이에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한 규정에 의해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건축 관련 전문가나 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순천시  건축사회, 순천지역 소재 대학교, 기타 건축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도시계획 및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타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순천시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 중 7명이 건축법 시행령에 연임 규정에 위배되어 구성되어 있어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선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98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1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 순천시 건축 조례에서 건축위원을 ‘20인 이내’를 ‘25인 이상, 100인 이내’로 ‘조례의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워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도시 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것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 규정을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위원의 임기를 시행령에서 3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2년 이내로 한 것은 타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내용이 현 건축법 시행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은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098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발의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내이므로 상위법령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건축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이후 금번 위원 입법으로 발의된 건축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 등 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금년 2월 2일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금번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사전에 일부 동료 의원님들의 찬성 의견을 받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질의 내용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듦)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임기가 시작 시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시점이.
○건축과장 조준익   
ㆍ시작 시점은 지금까지 계속 임기를 해왔던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 부분과 실질적으로 의회가 구성되는 시점은 지금 생각을 안 하신 것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기와 종기 부분을 이제는 개정. 손을 봐도 괜찮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까지는 굳이 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 왜냐하면 의회와 시기, 종기와 건축위원회의 시기, 종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 건축위원의 잔여임기가 예컨대 7대 의회가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 조례에 의거하면 건축위원회 임기가. 
○건축과장 조준익   
ㆍ계속 왔던 임기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위원 임종기   
ㆍ시점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잔여임기 자체가 의회 회기와는 전반기, 후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2년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언밸런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점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회기가 변경되거나 했으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재차 선임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선임요구를 해오는데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축위원회 시기와 종기를 의회에 시기와 종기로 같이 맞추면 문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다고 그러면 현재 임기를 임명할 때, 위촉을 할 때 지금 2년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의회의 임기까지만 이번 임기를 임명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특별하게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 임종기   
ㆍ예, 이상입니다.
(이옥기 위원 손듦)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개정이 되면 개정된 본회의 시점부터 발효가 됩니까?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면 공표시점이.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공표시점이.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3회차 되고 계신 교수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이번 법 개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임 자체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저희가 지금 현재 바뀌는 부분이 현재 2년에 2회 연임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한 차례 연임.
○위원 이옥기   
ㆍ현재 3회차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번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그것이 적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만약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 돼서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건축과장 조준익   
ㆍ시점은 이번에 개정된 것을 시점으로 해서 연임 자체를.
○위원 이옥기   
ㆍ그분들은 이번에 해임하셔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가 된다면 공포된 시점으로 하니까 이번에 임기부터 다음 한 차례를 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에 연임 제한이 없었으니까요.
○위원 이옥기   
ㆍ아, 그렇다면 그 전에 것에 대한 것은 무효가 되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무효가 아니라 그것은 계산을 안 하는 것이지요.
○위원 이옥기   
ㆍ계산을 하지 않고, 그럼 지금 시점부터 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 이옥기   
ㆍ앞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그분들은 4회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결론적으로.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렇죠.
○위원 이옥기   
ㆍ저희들이 봐서는 3회차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는 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건축과장 조준익   
ㆍ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한 이번 공포된 이후에 연임 규정 자체를 적용받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했을 때 단서조항을 넣었을 경우에는.
○건축과장 조준익   
ㆍ단서 규정을 넣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어려운 것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ㆍ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특별히 건축 조례에 연임 규정은 없지요. 건축 조례에.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연임이 안 되니까 이번 조례를 공표 시점으로 했는데 건축법 시행령에 이미 연임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마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에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 시행령이 잘못 돼서 조례가 되어 있으면 조례를 따라야 되겠지요. 우리가. 그래서 교정을 해야 되지만, 어떤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상위법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건축법 시행령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 제4조 제2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동일 위원회 한 개 이외에 추가 중복할 수 있고,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묶어놓았어요. 할 수 있다는 임기 규정이 아니라 그러면 순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위반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빨리 시정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잘못 만들어서 3회, 4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놓았으면 그 조례 때문에 할 수 없이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효과가 발의해야 되지만 이것은 법에도 위반되어 있고 법 시행령에도 위반되어 있고, 조례에도 위반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법에 위반이 아니고요. 법이 개정된 이후에 구성하는 것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개정이 2012년 12월 12일이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이전에 임명이나 위촉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번은 법이 개정된 이후에 임명이나 위촉한다고 하면 임명, 위촉한 이후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법 개정이 2012년 12월 12일이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개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별도로 기간이 임기가 완료되어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위촉한 이후에.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위반이잖아요. 우리 조례는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부칙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법 시행이 된 이후에 적용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저희들은 법에 맞게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2012년 12월 12일 법에 맞게 안 되었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니 그러니까, 그때 법이 개정된 이후에 아직까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잔여 임기가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 임기를 지정해가지고.
○위원장 허유인   
ㆍ3회차 세 분만 그때부터 적용해도 이번에 두 번 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 그 말인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번에 새로 임기를 지정하면 지금부터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지요. 2012년 시행령이 있어서 개정돼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적용을 해야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적용 자체는 새로 임명한 이후부터 적용해야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 말은 3회차를 2015년 2월 17일에 임명을 하니까 법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바꿔서 그동안 연임했던 사람들을 체크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2015년에 바꿀 수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불소급원칙에 의해서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임명된 위원 자체의 회기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과장님, 저희들이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연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 연임 규정에 연임까지만 할 수 있잖아요. 세 차례는 안 되는 것으로 2008년도 9월 29일 조례에 의하면 그 부분에서는 이번 선임 건은 조례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조례까지 검토를 해서 이번에 건축 위원으로 선임되었던 것도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공동발의자인 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은 없으시죠?
○위원 선순례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맞게 개정한 것으로서 건축과에서 시행령 개정 이후 순천시 건축위원회 연임 제한 등 저촉 여부 및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 임명 규정을 검토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연임 규정 중에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위반도 검토하셔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2. 풍덕ㆍ인제 청원 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풍덕ㆍ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풍덕ㆍ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 풍덕ㆍ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원건널목 관리의 전문성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과 단순 사무에 따른 운영,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도로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탁시설개요입니다. 인제 건널목은 규모는 24m 폭은 12m 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관리동 1동, 차단기 2대, 신호등 2대가 되겠습니다. 풍덕건널목은 하나로마트 옆에 있는 건널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4m 폭은 12km입니다. 주요시설은 관리동 1동, 차단기 4대, 신호등 2대가 되겠습니다. 현 실태입니다. 근무형태는 1인 3조 24시간 교대가 되겠습니다. 운영 실태는 업무중요도는 1일 평균 5회를 운영해서 25분에서 30분을 근무를 하고, 안전 및 책임성 측면에서 2교대 근무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연간 8,000만 원 정도가 단순 견적 비교했을 때는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정법 준수 여부는 건널목 관리 지침,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에 위배가 되는데요. 법에 보면 주 40시간으로 72시간이 되기 때문에 32시간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기관 청원건널목 전문 업체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청원건널목 수는 191개소 중 약 82%가 위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기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 사무는 열차 운행 시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 및 보행자 통제,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열차 방호, 건널목 시설, 차단기 신호등은 제외하고 비품 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 최저가 업체가 선정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 계획인데요. 운영일수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운영인원은 6명, 운영형태는 3조 2교대, 주야간 24시간 교대 근무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액은 2억4,600만 원입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1일 평균 10회 기차 운행 시 거수 통제단순사무로서 고액의 인력을 배치 운영하는 것은 인력 운영의 효율 저해요인 및 예산 낭비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철도건널목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인사 사고가 수반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널목 관리의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288쪽에서부터 290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 풍덕ㆍ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원건널목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건널목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위탁대상시설은 인제ㆍ풍덕 건널목이며, 사무는 열차 운행 시 건널목 차량 및 보행자 통제 등 단순 업무로써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건입니다.
ㆍ현 직영 건널목은 2개조가 24시간 근무 후 맞교대를 함으로써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약 3억2,500만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민간위탁 시에는 건널목 관련 근무지침에도 합당한 3조2교대 근무가 가능하고, 2억4,600만원이 소요되어 약 8,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에 적합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경비의 정확한 산출을 통해 향후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듦)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3조2교대이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일주일간 해서 약 72시간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일주일에요? 72시간이면. 9일이 나오네요. 우리 식으로 8시간 기준으로.
○도로과장 장형수   
ㆍ24시간해서 그 정도가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72시간이면.
○도로과장 장형수   
ㆍ2교대 했을 때, 3교대이면 56시간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죠. 56시간이 되어야 맞지요. 72시간이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돼서…. 7일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차나 휴일은 어떻게 계산이 되지요?  지금 7일이 나오는데, 7일이 나온다는 것은 휴일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거의 휴일 없이 이렇게 풀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연차부분은 나중에 계약서 작성할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왜 그러냐면 예산도 절감되고 분명히 맞는데, 검토할 때는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7일이잖아요. 7일 중에 6일만 근무를 하고, 하루는 유급휴가에요. 유급휴가인 것이지. 지금 현재처럼 하면 휴일이 없는 것이에요. 방법이 있다면 하루에 2시간 연장 근무할 수 있어요. 하루에 2시간. 6일을 연장 근무하면 2시간 씩 6X2=12,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1.5시간 정도 연장근무하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휴일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시방할 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요. 8시간 근무가 아니고, 9시간 30분 근무를 하는 거죠. 대신 1.5시간은 1.5배를 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 그런 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 근무체계가 노동부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을 때 걸려서 창피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볼 때 현재 이 기준대로 56시간을 하게 되면, 이런 기준으로는 안 된다. 56시간인데 근무 시간은 하루에 예를 들면 10시간까지는 가능하니까 9시 30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맞추고, 하루 유급 휴가를 주는 걸로 그렇게 맞춰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집행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님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듦)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철도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철도공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왜 우리가 건널목 관리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당초에 철도건널목이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개설하기 전에 철도건널목은 철도공사에서 했는데 이게 추후에 도시계획도로 폭에 맞춰서 시에서 확장한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애시당초 순천시 도시계획도로 위에 철로가 가게 되면 건널목관리는 철도시설공단 관리이고, 도로가 없는 곳에 철도에다가 새로운 도로를 내게 되면 순천시가 관리주체가 된다는 이 말이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입법 청원을 해서라도 이런 경우라도 철도시설공단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연히 위탁을 줘야 되고, 위탁은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코레일에 줘야하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156개 중 82개, 74개로 되어 있는데 사설로 이렇게 주고 있는 이 지자체는 잘못되어 있는 지자체인 것 같다는 말이에요. 코레일을 놔두고, 코레일보다 더 전문 관리 업체가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업체를 우리가 선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위탁을 줘야 되고 당연히 코레일이 맡아야 되고, 이것은 입법 청원을 해서 비용까지도 코레일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철도 관련 법이나 지금까지의 철도와 우리시 이런 관계로 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순천시가 필요로 해서 철도건널목을 확장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청원건널목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건널목은 현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외부로 해서 전문기관 용역사에 위탁을 하게 된 배경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철도공사와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야 만해요. 이게 무슨 이유로. 이게 원인자부담 아니에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 도로에 자기들이 철도를 가면 돈을 안 내고 간 것만 해도 다행이지. 통행세 받을까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아니, 그게 아니고요. 철도가 먼저 갔는데.
○위원 임종기   
ㆍ알아요. 갔건 말았건 우리 땅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철도 그.
○위원 임종기   
ㆍ철도 땅 알아요. 아는데 우리 동네 앞으로. 지상권은 지상권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입법 청원을 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비용까지도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이번에 풍덕ㆍ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3조2교대씩 12시간 맞교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특히 맞교대를 하고 12시간씩 일하고 주 72시간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많았는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289쪽에 보니까, 수탁자 선정에서 공개경쟁에 의한 최저가 입찰, 최정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저가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안전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은 전문성이 확보돼서 전문업체가 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코레일에서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해서 공개경쟁에 의한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돈도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돈이 몇 천만 원 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나면 전국적으로 창피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분도 청암대 뒤쪽에서 자기가 자살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국적로 매스컴을 탄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면 요즘에는 아무리 잘 해도 안전사고가 나면 3류 도시가 되어버리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은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개경쟁에 의한 최저가입찰보다는 전문성 확보를 하는 전문 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들. 입찰방식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하셔서 특혜성이 없다면 이런 쪽 방향으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입찰 조건과 계약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하수도과장 강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2095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을통한 경제활성화에 부응하고,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를 대행업체가 시공토록 하여 오접합 방지 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법과 중복되는 순천시 하수도 조례 제2조, 제5조, 제6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ㆍ첫 번째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관련해서는 하수도법 제15조에 사용의 공고 등에 제2항에 하수처리구역 지정 시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동일한 내용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조례 제5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와 관련해서는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배수설비 설치 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효성도 없고, 동일한 내용이라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ㆍ다음은 조례 제6조 일시사용 신고 관련해서는 하수도법 제27조에서 공공하수도 사용 시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동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수도법에 중수도 설치 규정 삭제에 따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수도 관련 규정이 2014년 7월 17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돼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다음은 하수도 배수설비 오접합 방지를 위해 순천시 하수도 조례 제13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의 배수설비도 상수도처럼 대행업체가 시공해서 오접합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95쪽 순천시 하수도 조례 제6조 일시사용 신고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제17조 제3항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 선납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ㆍ그 다음 사전협의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 법제부서 공고를 필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97쪽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제2조의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관한 것은 뒤에 308쪽에 하수도법 제15조 사용의 공고 등 2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5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도 첨부된 314쪽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내용으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신구대조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95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부응하고,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를 대행업체가 시공토록 하여 오접합 방지 등 하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제5조 및 제6조는 하수법 제27조에도 배수설비 설치 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과 공공하수도 사용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ㆍ제2조의 하수처리,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이 하수도법 제15조의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한다고 하나, 법에서 하수처리구역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가 봅니다. 
ㆍ제17조 제3항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 선납규정은 제6조 일시사용 신고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항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수도법에서 삭제된 제9조에서 제12조 중수도 설치 관리 등의 규정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법에 맞게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부과 징수 등 중수도 설치 관리에 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ㆍ그리고 제13조 제6항에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바, 이는 그동안 하수관로 배수설비 오접합으로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전문 대행업체가 시공토록 하여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대행업체 선정 시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규칙을 신속히 제정하여 조례를 뒷받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듦)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 위원입니다.
ㆍ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였지만 중수도 설치 규정에 관한 것을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임종기   
ㆍ조례 없이 임의로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면, 중수도에 관한 순천시는 그동안에 새로운 조례가 생기기 전까지 계획으로서 충분한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게 유지가 되어야 중수도에 관한 법이 순천시에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중수도에 관한 규정은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위임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수도조례에다가 중수도와 관한 규정을 넣었는데 물의 재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시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다면 새로이 이렇게 중수도와 관한 규정을 또 조례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지만, 현재 규정만 가지고도 중수도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수도를 사용자하고 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고, 저희 시는 중수도 사용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의 재이용 시설을 위해서는 장래에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법률 제도 범위 내에서도 다른 사업 시행은 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중수도와 관한 순천시의 구체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법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중수도와 관한 법을 왜 삭제시키느냐는 것이에요. 조례를. 그러니까 새로운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이것을 삭제시키는 것은 맞아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수도에 관한 순천시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왜 삭제를 시키느냐는 이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지금 저희들이 순천시에 현 시점에서 공포된 법률을 가지고 가능하고요. 
○위원 임종기   
ㆍ자, 법이.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또 필요하다면.
○위원 임종기   
ㆍ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순천시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행되어 가야 될 부분인데, 미리 법의 뒤치다꺼리하면서 허덕이고 있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다른 지자체에서 초안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하셔야 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중수도에 관한 순천시 조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그나마 삭제를 안 하고 놓아두면 하수도 조례에 이게 있어요. 중수도에 관한 규정이 그런데 중수도에 관한 규정도 없이 순천시가.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러니까 그 시설. 저희들이 하수도 조례에 중수도에 관한 규정 내용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에 거의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담고 있는 내용인데,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천시가 거기에 발 맞는 조례가 있는 것이 더 좋잖아요. 없어도 되는데.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듦)
ㆍ예,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중수도 폐지가 되건 새로 만들어서 유지하시건 하여튼 중수도는 잘 관리하셔야 하겠지요. 어쨌든 물을 재이용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조례가 없어졌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차치하고, 이것을 전문 업체에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최정원   
ㆍ항상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금 하수관거와 관거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준공검사 문제에요. 무슨 말이냐, 준공검사가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에요. 대충 대충 공사업자가 하고나면 도장을 찍어주는 것인지 사인을 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로 인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도 보면 중대한 사건이나 업체가 크거나 이렇게 대행업체가 지정해서 할 때는 예를 들면 명예감독관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준공검사를 누가 하지요? 그 공사를 끝내놓고 나면.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배수설비에 관한 준공검사를 말씀하시죠?
○위원 최정원   
ㆍ하수도과에서 한가요? 시에서 하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허가민원과에서 합니까? 허가민원과가 뭘 압니까? 공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 말은 주무부서 예를 들면 허가민원과 그 다음에 나머지 전문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2명 내지 3명 이렇게 준공검사 감독관을 선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 내년부터는 더군다나 BTL 사업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공사가 흙만 묻어버리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로 인한 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순천시 전역으로 해가고 있는데 준공검사 문제는 아까처럼 공동준공검사 감독관을 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허가민원과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기 위원 손듦)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대행업체 선정 시에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서 적격 업체 선정 대행토록 한다고 볼 때 여기에 대한 규칙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준비되어 있어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ㆍ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중수도와 관련해서 꼭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그 겹치는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했던 부분.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환경부 공통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하수도법에 위임된 내용이 중수도에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나중에 법률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의 재이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나중에 삭제를 해도 그렇게 절차를 바꾸면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것은 반드시 아닙니다마는 현행 법률 체제 하에서 가능해서 이게 또 규제개혁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어떤 의미로는 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까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의 말씀대로 먼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같이 부칙에서 이런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면 편할 것인데, 굳이 이렇게 조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의 실효성을 떠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심의안건책자 34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 경제활동 불편사항과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제4호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9조 제1호를 삭제코자하는 것은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규제개혁 대상 목록에 등록되어서 이를 삭제코자하고, 그 내용은 사실상 관리상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공중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이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같은 조항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녀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중복되어서 삭제코자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17조 제4호를 삭제코자하는 것은 기타 화장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조례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1 중 부과금액 1차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규정은 하수도법 제21조 과태료 부과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개선명령 등을 행정명령을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고, 조례 제18조 부과기준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은 별표1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이 개정 대상으로 등록돼서 제1차 위반 시 과태료를 시정으로 완화하고 제2차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345쪽 사전협의사항은 심의안건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현행 규정과 개정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일한 내용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제15조 제1항 제2호가 동조 제1항 제1호와의 중복 규정되어 삭제하고, 제9조 제1호 공중화장실 청소실시 횟수에 대한 규정삭제와 제18조 별표1의 과태료 부과 규정 완화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5조 제4호가 제8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다고 하나, 제5조 제4호는 공중화장실 공간 연출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는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의 비치에 관한 사항으로 중복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17조 제4호가 제9조와 중복되었다고 삭제하였으나, 제17조 제4호는 유료화장실에 관한 규정이고, 제9조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규정으로 중복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가 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듦)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할 때 이 공중화장실이 무엇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렇습니까? 공중화장실은 뭐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대중에게 제공되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원이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입니까? 개인화장실입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개인화장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공중화장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공원에 있는 것.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대부분 공중화장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누가 관리를 합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 부서 체계는 두 가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이라고 지어놓았는데, 관리 체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게 조례 전반적인 부분을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느냐고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를 들어서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은 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객터미널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위원 임종기   
ㆍ터미널에 있는 것은 우리시 것이 아니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거기도 다 공중화장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중화장실인데 관리범주가 순천시 관리범주가 아니지요? 예를 잘못 든 것이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아니, 저희들이 관리.
○위원 임종기   
ㆍ공용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이 순천시가 관리해야 될 화장실이에요? 순천시가 관리해야 될 화장실이냐고요. 철도시설공단에 있는 화장실이 순천시가 관리해야 될 화장실이에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묻는 것이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을 물었어요.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의 화장실을 물었잖아요. 그 관리 주체가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공원녹지사업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옳은 것이냐고요. 왜 제가 묻고 있는 것을. 춘향이가 방 안에서 울고 있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가방 안에서 울고 있는 춘향이를 이야기를 해요. 제 말 뜻 이해 못 해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에서 공중터미널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조례가 있다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임종기   
ㆍ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누구 것이냐 이 말이에요. 순천시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영터미널 화장실이 누구 것이에요? 순천시 것이에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듦)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종기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만약에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을 삭제했을 경우에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화장실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사실상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실제적인 실효성도 지금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3회 이상하면 더러워도 되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도 있고요. 공중화장실은 청결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에는 유료화장실도 있을 수 있고 간이화장실, 개인화장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리에 대한 규정들은 조례 제9조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관리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일반적인 화장실을 보면, 거의 사실 청소가 위생적이지 못하는데 관리를 잘 하는 곳은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도 이것을 폐지했을 경우에 그 관리가 더 소홀해지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다른 규정들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워낙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고, 최초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한 번도 정비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최정원 위원 손듦)
○위원장 허유인   
ㆍ예,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혹시 화장실 하나 당 평균 얼마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저희들이 편의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위원 최정원   
ㆍ20~30만 원이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편의용품에 관한 것. 현재 전기사용료라든지.
○위원 최정원   
ㆍ용품과 인건비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전체적인 사용료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자료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크게 보면 용품과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사람을 어떻게 고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저희들이 다른 관리 실태로는요. 그 관리주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관리주체가 공원은 공원녹지사업소이고, 나머지 공중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를 들어서 순천시청사의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위원 최정원   
ㆍ청사관리. 지금 보면 크게 청사관리와 공원녹지사업소,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대개는 저희 시에서 관리 주체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평균 인건비와 용품을 따져봐서 지금 공원 쪽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공원녹지사업소의 본래 업무 자체가 화장실 관리가 주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요. 안될 수밖에 없고. 정말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구역 별로 묶던지 해서   전문대행업체에 위탁을 줘야 된다. 그래야 관리가 제대로 되겠지. 공무원이 관리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구역별로 묶던지 해서 위탁 주는 그런 것을 제안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참고로 동천에 있는 화장실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ㆍ혹시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화장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있는데 아십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모르세요?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만을 이야기하면 순천이 떠오르잖아요. 화장실하면 수원시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수원시가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를 다 바꿨답니다. 그래서 공공화장실을 호텔 급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바뀌고, 그 다음엔 지지체 화장실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어디에 교육을 가니까 강사가 수원 이야기를 하시면 수원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그 분이 “화장실입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선전이 안 되었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원이나 이런데 정말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화장실이 어쩌면 그 도시의 문화적 수준, 시민들의 의식수준으로 척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이 중복되니까 삭제하고 삭제하는 것보다는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화장실 문화 화장실 전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쩌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면 개정을 검토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번에 조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수원시 조례가 있는데요. 저도 아직 못 보았지만,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의회와 이야기를 해서 좀 수원에 버금가는 공중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생태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의안번호 제2097호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 경제활동 불편해소 및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7조 수집ㆍ운반업자의 자격요건에서 대행업을 신청ㆍ계약하고자하는 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가축분뇨 관련 영업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와 법제부서 공고를 필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7조 수집ㆍ운반업자의 자격요건에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신청 및 계약하는 자 또는 법인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은 심의안건책자 371쪽 제28조에 보면 가축분뇨 관련영업에서 제1항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고 함)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97호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에 명시된 규정이 조례에도 중복 명시된 사항으로 제7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가축분뇨 관련 영업규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므로 삭제함이 타당성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이가십시오.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듦)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이 법이 자꾸 바뀔 개연성이 있는 규정입니까? 허가규정이.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신대지구 부영 골프연습장 공사 현장 방문의 건 

(14시00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대지구 부영 골프연습장 공사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 방문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1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 확인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대지구 부영 골프연습장 공사 현장 방문의 건은 현장에서 요구한 다섯 건의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총괄부서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부영 골프연습장과 월산마을, 평화마을이 화해하고, 소통해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5건에 대한 축조심의와 별량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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