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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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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7월 2일 (목)  10시13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6. 5.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145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서 지방계약직 규정이 폐지되어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6페이지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조에 보시면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보건진료 포함 이 부분을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으로 그리고 하단표를 보시면 가급을 5급으로 나급을 6급으로 이 내용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45호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안번호2146호입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일반직 정원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6페이지를 보시면 행자부 지침에 주요내용에 보시면 시군 평균 2명을 증원하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2015년 8월 31일까지 자치법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왔었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은 재난유형별 담당부서가 분산되어 있고 예방?대비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또 신설해 놓은 국민안전처 등과 연계가 부족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으로 30페이지입니다. 시군의 안전관련 기능을 현재 33개 기능을 신설하고 14개 기능을 강화를 시키고 주요내용은 현장중심형 예방?대비 신설을 강화를 하고 초기대응을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를 보시면 시군 평균 2명을 증원하고 그리고 37페이지를 보시면 참고 2표에 하단에 보시면 전남에 순천시 2명 인원을 증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 조례가 정비된 이후에 안전총괄과 업무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다시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41페이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아파트 신설, 그리고 인구증가 지역 등에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별표1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사면에 마륜리를 분리해서 2개리 3개반, 그러니까 마륜리, 화수목리로 분리하고 해룡면의 경우 현재 6월 29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중흥6차 아파트구역을 5개리 17개반을 신설해서 신대 17리부터 신대 20리까지 신설하고 신대 8리를 현재 1개리 5개반을 분리해서 3개리 6개반으로 하는 내용, 그리고 현재 신대지구에 편입이 되어 있는 해룡면 삼동리 제2반 구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별표의 내용에 덕연동입니다. 송보파인빌 아파트에 2개통 10개 반을 신설하고 도사동 지역입니다. 도사동 지역에 해광샹그릴라 아파트 지역에 1개반 3개통을 신설하고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구역에 2개통 11개 반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왕조 2동에 27통을 해서 현재 1개통 3개 반을 2개통 5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마륜리하고 화수목리가 거리상 1. 2km 정도 떨어져있고 현재 마륜리 세대 수는 116세대, 화수목리는 34세대가 되겠습니다. 중흥아파트 경우 17동 1842호고 6월 29일부터 입주가 시작 됐습니다. 신대 8리의 경우는 상가, 원룸, 단독주택 지역으로써 계속 건물이 신축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3개리로 분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덕연동의 경우 송보파인빌은 10동 757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사동의 해광샹그릴라는 3동 14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호반베르디움은 11동 595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왕조2동 27통의 경우는 세대수로는 39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원활한 행정대처를 위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총무과 안건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공무원의 직종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계약직이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조건에 따른 등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146호 순천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시 2015년 6월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서 재난 예방 및 대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인력 2명을 보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의안번호 2158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코자 이통반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사면의 경우화수목 전원마을 조성에 따라 1개리와 반을 편성했고 해룡면과 덕연동, 도사동은 신규아파트 입주지역에 대한 세대수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서 이통반을 신설하는 것이고 왕조2동의 27통 지역은 단독주택과 상가,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관할구역이 아주 넓고 세대가 많아서 2개통으로 분할 편성하는 것으로써 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기,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일부개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용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지방공무원 6급 이하가 지금 2명 늘어난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재난안전.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이건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2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난안전 인력 2명을 보강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실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럼 주로 2명이 어디, 무슨 얘기들을 하신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재 시군의 기능을 강화해야 될 지침이 3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단위업무로 구분해서는 49개 전체 과, 49개 단위업무 그 내용하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온 35페이지 신규기능 그리고 36페이지 강화기능 이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서 보강해야 될 업무 부분을 다시 규칙에 사무분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첨부 37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보강에 각 시도에 보면 서울 쪽에는 대부분 한 명씩 이렇게 충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2명된 데도 있고 4명 된데도 있습니다. 틀린 게 따로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31페이지에 보시면 행자부에서 인력산출한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1명, 시설물 600개, 우심피해 800억 등등 이 안전행정부에서 시군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내용으로 그렇게 해서 시군의 각 인원을 지정한 내용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보건소장 직렬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정원 말입니까? 
○위원 이창용   
ㆍ직렬. 보건소장. 
○총무과장 김수현   
ㆍ정원직렬입니까, 현원직렬입니까. 
○위원 이창용   
ㆍ정원직렬이지.  
○총무과장 김수현   
ㆍ정원직렬은 보건 기술 서기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응? 직렬서기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기술서기관. 
○위원 이창용   
ㆍ기술서기관.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행정직이 가있는 것은 직무대리로 가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현재 직무대리로 배치해놨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직무대리로.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이창용   
ㆍ편법입니까, 입법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창용 위원님께서도 인사업무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불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건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잘못됐다는 표현은 그렇구요, 인사 운영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게 잘못된 것이지.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전에. 
○위원 이창용   
ㆍ보건소장 갈 사람이 보건소 내에도 보건직도 있고 직렬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1998년도 인사에도 직렬 불부합 인사가 있었다는 기억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저는 그래요.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부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최소한에 그치고 빨리 시정을 해줘야 돼. 개선을 해줘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메르스 같은 경우도 우리 보건소 조동일 소장이 잘못한다고 얘기하는 그분도 능력 있어요. 능력 있지만은 보건직이나 의사직렬이 하는 것 하고 행정직이 하는 것 하고는 감이 틀리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빨리 치유를 해 줘야지. 치유를. 총무과장 할 말 없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안전총괄과장 정성균입니다. 심의자료 57페이지 의안번호 2147호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 제고를 하고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안전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문화 진흥과 안전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시의 책무,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와 운영, 방향제시, 안전문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체제 관련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2, 안전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에 추진을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법제부서와 성별영향평가분석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설명하였고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참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시의 책무, 제5조는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한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제13조는 안전문화 진흥 실무협의회 구성, 제14조는 관련기관의 협조요청에 대한 사항이며 제15조는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은 2015년 6월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의 시민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서 시민의 권리와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안전문화 구현을 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는 물론 안전문화 기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하신대로 우리 안전문화 진흥 조례를 올리셨는데요, 저는 시기적으로 참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 중에 우리 안전 관련한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실 때 위원회들 통폐합과 혹은 위원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 올린 조례 내용에 보면 안전문화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협의회의 기능과 우리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좀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정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이복남 위원님께서 이 앞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같은 기능이다 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놓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앞전 번에 통과시켜 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심의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의 역할로 보시고 지금 안전문화진흥 조례의 의한 협의회는 이 부분은 심의가 아닌 협의의 기능으로써. 
○위원 이복남   
ㆍ협의.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협의의 기능으로써 이런 부분은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도 사실상 이런 부분은 고민을 했습니다. 통폐합했을 때 이런 약간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저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난번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도 좀 기관장님들 추가를 하고 그래서 실제 대비훈련할 때 정말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구요,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 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 올린 내용들 중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문화진흥협의회하고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관리위원회에서도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은 다룰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같은 내용이 용어도 좀 같고 어떤 그런 내용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왕에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명확하게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들을 실제로 하는 부분이고 안전문화 진흥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교육을 한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어떤 종합 계획을 세운다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놔서 위원회들이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과에서도 명확하게 어디 위원회에다가 이것을 회부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례도 제정하면서 안전문화진흥위원회에 대해서는 방금 그런 기관들이라든가 위원회 조정?구성을 할 때 다소 겹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구성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 조례는 시민의 참여라든가 어떤 기관의 협의, 이런 부분의 협의에 의한 기능으로서 위원회들이 약간 중복된 기능은 피치 못했던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업무 진행하실 때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조례들을 보면 굉장히 위원회가 많아요. 여기 안전관리위원회도 있죠. 거기 안에 실무조정위원회가 또 있죠. 여기에 또 실무협의회가 있죠. 그래서 자칫 위원회를 이렇게 너무 많이 개최하면서 여기에 실무력이 뺏기지 않을까 사실 이런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과에서 사안들이 좀 발생했을 때 조절을 좀 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세밀히 해서 결국은 그 목적은 시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조언에 많이 참작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했었던 거고, 또 여쭤볼 사안이 그 사안이었는데 지금 이게 순천시 안전문화진흥조례안이, 비슷한 조례가 또 있죠. 우리 순천시에.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 박용운   
ㆍ예. 그런데 지금 안전이야 이렇게 누누이 설명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도 듣기 싫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피부로 느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감은 하는데 지금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심의위원회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거 같고 여기 보면 시민안전청구조례안을 보면 거기에도 안전청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시민안전청구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한번이라도 개최하신 적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은 지금.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계속 조례를 만들어서 또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들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꼭 필요한 부분인가를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저희들은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이유는 금방 위원님 말씀식으로 결국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또 문화 진흥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 저희들 우선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2개의 사업이 있는데 지금 국제안전도시사업을 하고 있고 UN 방재 안전도시라는 UN ISDL 국제전략사무국에서 추진하는 캠페인 가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도 이런 안전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선 목적은 시민의 안전을 두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에 근거해서 이러한 등재를 하기 위해서 국제안전도시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 조건에 부합된 조례를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참 좋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라면 저희들도 다 동참을 하고 누누이 이야기해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문화진흥조례안이 통과돼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속해있는 운영위원회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문화진흥협의회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첩되는 내용보다도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이라기보다 사실 안전문화진흥협의회가 현장 중심이 되는 거죠? 민의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을 관리하면서 아마 이게효율성이 좀 높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어떤 시민의 어떤 직접적인 체감의 부분은. 
○위원 유영철   
ㆍ이게 활용을 하면 안전사각지대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 구분이야 그리고 역할들이야 잘 구분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구요. 지금 종합안전인증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명시를 해 놨는데 범위나 역할을 보니까 종합안전인증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 안전교육 생활화 지원, 이랬거든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앞으로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종합안전인증센터라 함은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 주관 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이라든가 체험, 실습이라든가 이수과정을 종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시청각이고 형식적인 그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진행된 이후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런 체험을 하고 학생들부터 생애주기별로 청년, 노인 부분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원화 이렇게 된 전문교육을 통해가지고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 분들에게 인증을 해줌으로 해서 이런 산재되어 있는 기관별이라든가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각 기관마다 청암대라든가 평생학습이라든가 각 기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올해에는 인력풀로 구성을 해 가지고 강사진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인증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기관장들이 이렇게 주는 방향으로 구성을 하렵니다. 그래가지고 16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이 잘되면 다시 인력풀을 확대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인증센터를 이렇게 구축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 안으로 전체적인 분야별로 전부 모든 것이 들어 와가지고 이 구성을 통해서 전 시민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하면서 인증을 받는 어떤 이런 체제로.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제가 안 여쭤 봤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종합안전인증센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구성계획안을 상당히 인식하시고 인지하시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안 물어봤으면 서운 할 뻔 했겠습니다. 
(웃음소리)
ㆍ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범위라든가 앞으로 방향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캠페인성 보급, 추진, 상당히 상투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안전센터, 인증센터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미처 관에서 챙기지 못했던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미연에 방지하는 거, 이런 것은 종합안전인증센터를 통해서 시민이 골고루 또 심지어는 학생들까지도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런 목적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면 100% 안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최대한의 안전을 저희들이 담보해 내는 안전도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장숙희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한번 여쭤보렵니다.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이 지금 이게 우리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안전총괄과 위원회가. 안전에 관한.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안전에 관한 위원회는 지금은 3개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안전관리위원회하고 또.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안전관리위원회하고 시민청구,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청구에 관한 조례.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이 안전문화 진흥 이거.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진흥 조례안을 만들어서 가장 얻어지는 큰 효과가 무엇일까,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장 시급하고 꼭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와.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지금 현재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이 꼭 만들어져야하는 이유는 방금 유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로만 하고 어떤 교육적인 일부 조그마한 시각적에서 소방관들 나와 가지고 교육시키고 이러한 실질적으로 체감형으로 발달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꼭 어떤 강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을 생애주기별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장년, 노인까지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모든 교육을 갖다가 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게 해서 몸에 이렇게 배이도록 해서 우리가 어떠한 위협에 오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대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위원 장숙희   
ㆍ가장 필요한 거 같고 자, 그러면 제6조 위탁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을 만들어서 뭐, 위탁운영 무엇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위탁운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을, 이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위탁을 전부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린이나 학생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소방서에서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강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섭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난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재난이 형태가 현대화되어가지고 이렇게 화재라든가 응급의료,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수요층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기관별로,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은 너무나 이러한 부분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떠한 기관에서 이렇게 강사초빙을 한다거나 다른 기관에서 한다면은 그 부분의 부분별로도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목적 달성과 그리고 사업수행이 적합한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대학교, 법인, 단체,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굉장히 우리 순천시에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걸 만들 어서 결국은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게 좀 걸려요. 이게 보면, 아까 같이 전문성이 없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전문성 있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위탁운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결국은 또 어딘가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하는 방법 중에서 는 물론 소방이나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곳에서 만들어야지 뭐하려고 시에서 만들 겁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러한 거를 좋은 취지에서 만든 거 같아요. 안전문화 진흥은 반드시 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 같고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들이라서 아주 이거는 만들어져야 되겠다 라는 긴급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위탁하고 운영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성을 갖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탁이라는 개념이 방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를 하신 부분도 못지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너무 이렇게 많이 산재된다면 그러나 이 위탁의 개념은 전문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에 대한 어떠한 위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의 기능이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했을 때 산재되어 있는 전문기관에 우리가 또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현재 어떤 인증센터가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사회복지과장 홍금표입니다. 66쪽 의안번호 2150,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가 삭제됨에 따라 시설의 이용 및 비용의 징수 대상에 수급자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를 준용한 조항을 2조 2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5조 시설의 이용, 제7조 비용의 징수에 현행 수급권자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서 제2조 2호의 수급자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밖에 각호로 되어 있는 띄어쓰기와 또 “∼에 의한” 조문을 “∼에 따른”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83쪽 의안번호 2151호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폐지 및 수정된 법규를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조례 제2조 정의에 제1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법규를 개정코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또 차상위계층을 개정 전에는 법 제2조 11호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된 법의 법령에 맞춰서 법 제2조 10호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조례 14조 지원 대상에 제1호  차상위계층 법규를 개정코자 합니다. 차상위계층이 개정 전에는 법 제2조 11호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된 법률에 맞춰서 법 제2조 10호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안건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서 조문을 정비하고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본안도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서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 이시간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8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내일 현장방문 장소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생활공동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내일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생활공동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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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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