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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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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7월 6일 (월)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3.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3.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4 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을 회계과, 세무과, 전략기획과로 부터 그리고 각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 순서는 전체 총괄보고에 이어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사항 및 순서는 사전에 미리 배부해드린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점검하고 환류기능을 통해서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재정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산승인은 의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에게 신뢰를 부여하고 인정해 주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개요, 결산검사 주요내용,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먼저 심의안건 자료에 의해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ㆍ의안번호 2148호 201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내에 결산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은 별도 설명 드리고, 먼저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선임한 유영철 대표 위원과 대학교수, 회계사 등 전문위원들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지적 및 제안사항 10건은 과소별 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음 연도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 교육으로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기로 노력하기로 하고 승인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조733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659억 원, 세출결산액은 8,131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527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이 799억 원, 사고이월액은 142억 원, 계속비 이월액은 238억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7억 원 등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01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73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1,045억 원이며 그중 1조659억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86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래 회계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구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733억 원이고 지출액은 8,131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79억 원이며 불용액은 1,423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구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비 및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 219건의 951억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들기 등 159건에 634억 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등 51건에 112억 원이고 계속비는 고향의 강 사업 등 9건에 205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91억 원에서 당해 연도에 5억7천만 원이 발생하고 5억9천만 원이 상한 소멸되어 작년도말 현재액은 90여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천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613억 원에서 당해 연도에는 발생한 금액은 없고 407억 원이 상한 소멸되어 당해 연도 현재 채무액은 205억 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조5129억 원에서 당해 연도에 3천3백억 원이 증가하고 700억 원이 감소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조7,729억 원으로 2천6백여 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물품결산입니다. 물품현황 전년도말 현재액은 74억8천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9억6천만 원이 증가하고 2억7천만 원이 감소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 91억7천만 원으로 16억9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2014년 현재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46억 원으로 당해 연도에 63억 원이 증가하고 41억 원이 감소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268억 원으로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금고결산내역입니다. 총수입액은 1조659억 원이고 총 지출액은 8,131억 원이며 금고잔액은 2,527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결산검사 의견 및 공기업 세입ㆍ세출결산 자료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149호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 규정에 의거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액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33억183만원으로 호우피해 복구비 제12호 태풍 나그리 피해복구비 등 37건에 68억7,308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0억4,701만 원을 지출하고 13억1,93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6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해당부서 자료 및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유영철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꼼꼼하게 지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이 가구요, 이게 글씨가 하도 작아서 안경을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ㆍ우리 건전재정이란 어떤 겁니까? 보면, 세입과 세출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10% 정도의, 전체예산의 10%에 해당되는 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이런 것은 재정운영이 잘된 건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건전 재정에 대해서는 물론 각 과소별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위원 장숙희   
ㆍ예. 전략기획과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걸 제가 한번 여쭙고 싶고 저기 보면, 공유재산 있죠. 공유재산임대료 이월 사유가 대부분 납부태만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추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실 건지. 
○회계과장 정계완   
ㆍ올 7월 달부터 공유재산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방세법과 마찬가지로 각 은행채권이랄지 이런 것을 압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 7월 달 부터는 사용료 같은 게 미납이 됐을 경우 저희들이 징수대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압류랄지 이런 것을 재산에만 압류를 했었는데 채권이랄지 압류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7월 달 부터는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앞으로 잘될 수 있다. 그리고 2014년 공유재산 취득 문건, 취득 차액 있죠. 취득차액을 매각해서 거둬들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몇페이지. 
○위원 장숙희   
ㆍ지금. 모르겠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현재 260억 증가한 내용이. 
○위원 장숙희   
ㆍ예. 250억. 
○회계과장 정계완   
ㆍ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나 일반건물 매입한 게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소액은 매각이랄지 합병이랄지 이런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회계과장 정계완   
ㆍ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과장님. 지금 나오지 않으면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604쪽을 조금,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여기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있죠. 20억. 그 결손처분 사유가 뭔지 조금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604페이지요? 
○위원 장숙희   
ㆍ예. 604페이지. 세입결산총괄. 
○회계과장 정계완   
ㆍ총괄에서. 
○위원 장숙희   
ㆍ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회계과장 정계완   
ㆍ이것은 교통과장한테 질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원 장숙희   
ㆍ총무과? 
○회계과장 정계완   
ㆍ교통과요.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뭐, 그건가? 이게. 
○회계과장 정계완   
ㆍ과태료. 
○위원 장숙희   
ㆍ과태료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과태료에 해당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641쪽을 좀 보면, 세입과 세출의 차입근거하고요, 세입보다 세출이 현저하게 적죠. 지금 보면. 641쪽. 그렇죠? 세입보다 세출이 적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현저하게 적은 사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회계과장 정계완   
ㆍ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출을 적게 받았을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기초생활수급자.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적었을 경우. 
○위원 장숙희   
ㆍ아, 이것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안전 그 내용이구나. 이거 644쪽도 같은 내용이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러네요. 아무튼 회계과에서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박용운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결산총괄을 맡고 계신 과장님으로써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위원께서 조금 전에 물어봤던 공유재산 그걸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총수납액이 얼마인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공유재산 사용료 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용운   
ㆍ예. 
○회계과장 정계완   
ㆍ세무과에서 보고하실 때 세입액은 문의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공유재산이라 우리 회계과에서 어차피. 
○회계과장 정계완   
ㆍ저희과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거는. 
○위원 박용운   
ㆍ전체적인 거는 모르신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회계과장 정계완   
ㆍ세입부분은 세무과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별지에 빠져있는 53페이지 별지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미수납 2천7백만 원 정도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빠져있어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이월액으로요. 징수를 못한 미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미징수액에 대한 부분이 보면, 첨부서류 37페이지 보면요, 이게 납세태만 쪽에 거의 물려있어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데에서는 없고 납세태만으로만 되어있는데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수익자가 말 그대로 시 재산을 임대해서 수익을 내는 거라고 보시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도 불구하고 납세태만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다가 다시  차기년도에 이월시키고 이월시켜서 안 되면 또 결손처리하고 이안에가 전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익자가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법규, 법률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냥 놔둔다는 것은 극히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저희들도 징수를 하다보면 확연히 저희 임대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도로사용료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채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서로 이권이 맞물리다보니까 지금까지 징수하는 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공유재산뿐이 아니고 도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도로점용사용료라든지 시장사용료, 사업장이 생산할 수 있는 수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 거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 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부과를 했는데.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예요. 부과만, 통지만 보냈다가 그냥 내지 않으니까 이월시키고 이월시킨 다음에는 또 안내면 통지 한번 보내다가 결손처리 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되고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납세태만이라 그래가지고 수익자가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좀 납득이 안갑니다. 이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난해 결산 관련해서 주무부서로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구요, 우리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작년에 물품 증감현황을 보면은요, 전년도 말 현재보다 올해 현재액이 증가를 했는데 우리 제출해 주신 결산서 첨부서류 667페이지를 한번 보면, 지금 지난해보다 올해 물품이 늘어난 건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줄어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복남   
ㆍ물품은 줄어들고 현재액은 증가하고. 
○회계과장 정계완   
ㆍ증가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제가 물품의 종류를 쭉 보니까, 미술품이 좀 빠졌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미술품은 물품관리 대상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포함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정수물품만 기재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물품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산정할 수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산정은 그 당시 구입액으로 지금, 대장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러면 총괄적인 관리를 어디서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에서는 하겠지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총괄하고 있지만은 저희과에서 미술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대장은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미술품, 현재시점으로 해서 2015년 6월말 시점으로 해서 미술품 그동안 구입했던 자료하고 리스트 어디 주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번 결삼심사 대표위원을 하셨던 우리 유영철 위원님 한 말씀 하시렵니까? 
○위원 유영철   
ㆍ특별히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신민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한 20여일에 걸쳐서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하고 꼼꼼하게 있게 2014년도 회계부분에서 심도있게 결산심의를 했었는데요, 하는 과정속에서 해가 거듭 할수록 건전한 어떤 결산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도 얻었구요, 물론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향후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라는 어떤 위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 느낌도 가졌구요, 향후에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결산을 바탕으로 하는 예산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심도 있고, 프로그램이 좀 세심하게 서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주무부서인 회계과에도 고생했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아주 그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하는데 이번 결산에 대한 준비, 집행부 노력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개선하고 여러 밤을 지새웠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예측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수정 보완해야 할 사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은 앞으로의 예산들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또 시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ㆍ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결산에 대한 총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창용 부의장님 한 말씀 하시죠. 
○위원 이창용   
ㆍ존경하는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라고 그러시니까 말씀을 몇 가지 정도는 드려야 되겠네요. 보통 우리가 예산은 참, 편성이나 심의과정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예산도 편성하고 또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결산은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의회 주관으로 해서 결산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산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결산의 주된 요체는 회계 관련 있죠. 회계 관련인데, 그동안에 공직자들이 회계 관련해서는 상당히 법규에 맞게 연찬도 하고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도출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살펴봐서 그런 문제가 다시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큰 틀에서 결산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결산 회계책임을 맡고 있는 회계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우리 3선 위원이신 문규준 위원님 한 말씀 주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그래요. 이번에는 다들 작년에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안 좋은 파동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로 말씀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결산이라는 것은 다음의 예산을 짤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공무원들의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실제로는 저도 초선 때부터 결산을 봐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우리가 써버린 건데 지나간 건데 하고 상당히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행자위에서 우리 신민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결산에 대해서 더욱 더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또 여러 위원들에게 촉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결산의 중요성이. 그런데 실제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중요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보면은, 우리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이 대표 결산검사 위원이 되셔서 열심히 해 주시고 노력을 하신 것이 크게 평가를 받겠습니다마는 지적된 사항이 항상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다보면. 
○회계과장 정계완   
ㆍ시스템적으로 문제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 제안해서,  특히 특별회계에서 많이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특별회계 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자주 안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상당히 결산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켜보고 다음 예산에 어떻게 시정을 하고 또 조치를 내릴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과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 임대료라든가 이월 사유가 대부분 납부태만으로 있어버릴 정도로, 그다음에 미수납 이월이 27.926%나 된다 라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높은 형태인데,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한번 그렇게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2011년도 대비 2015년도로 봤을 때 지금 공유재산이 매입 부분이 많습니까, 매각 부분이 많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매입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매입 부분이 훨씬 많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제가 지금 2011년도 것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를 이렇게 자료를 봐보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협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그중에는 일조를 한 것이 2013년도 우리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많은 공유재산을 매입한 바가 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지만은 공유재산 매입에 따라서, 매입을 하면 건물을 새로 짓는 등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구축하는데에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거기에 운영비라든가, 그렇게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소위 말해서 이것은 가용재원의 한계를 지금 초래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즉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고 또 세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공유재산 중에서도 불필요한 행정재산이랄지 일반재산은 당연히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을 증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일반재산이랄지 행정재산에 대해서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왜 그러냐면 이런 불필요한 재산 매각이 실지적으로 행정재산으로써는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토지라든가 원활한 재산에 대한 어떤 활용도적인 측면,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틀려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매각을 통해서 토지의 원활한 활용도를 높인다 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이로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해 둘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각 과소에서 한번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이 부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매각을 하고 그런 관리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요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라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들이 논의가 되면은 구성을 해서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특별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이번에는 진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회계과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작년도에 우리 순천시의회 결산감사가 타지자체의 어떤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되어버렸다 그래요. 그 정도로 여러 면에서 지적들이 많고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했던  사항, 물론 다른 지자체도 똒ㅌ습니다. 여태 그렇게 관례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 쓰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결산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세무과장 조용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31쪽입니다. 우리시의 2014회계연도 총세입액은 1조65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628억 원 그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1,72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04억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지방세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8,50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751억 원이고 수납액은 8,648억 원이나 과오납반환액 약 20여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8,628억 원입니다. 수납내액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납액이 1,044억, 세외수입이 457억 원, 지방교부세가 3,014억 원, 재정보전금이 224억 원, 보조금이 2,4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88억 원입니다. 다음에는 결산서 32쪽입니다. 결산서 32쪽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공기업특별회계가 1,928억 원, 기타특별회계 229억 원을 포함하여 총 2,22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94억 원이고 수납액은 2,031억 원이나 과오납반환액 약 8천여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2031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42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78억 원, 공용개발사업 특별회계 907억 원을 포함한 1,72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8천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6억 원, 의료급여기금 43억 원, 기초수급생활안정기금 21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1억 원, 해룡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26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7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11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천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27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1쪽입니다. 결산서 5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포함한 총8,507억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8,751억 원이고 수납액은 8,648억 원이나 과오납반환액 2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8,628억여 원입니다. 미수납액 23억 원 중 무재산 등의 징수불가능 사유로 결손처분한  금액이 14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한 금액은 109억 원입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1,00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47억 원, 수납액은 1,056억 원 중 과오납반환금 12억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 044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102억 원 중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은 11억 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한 금액은 91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435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8억 원, 수납액은 461억 원, 과오납반환액 약 4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457억 원입니다. 20억 중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은 3억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7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2,977억 원이고 수납액은 3,014억 원입니다. 하단부 도세 징수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수입은 200억이며 수납액은 224억 원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2,398억 원이며 수납액은 2,4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52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1,489억 원이며 수납액은 1,488억 원입니다. 
ㆍ다음은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별첨자료는 목표 세부사항을 조정한 사항으로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첨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별첨자료를 보시면 먼저 1쪽입니다.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1,045억 중 주민세가 32억 원, 재산세 254억 원, 자동차세 361억 원, 담배소비세 136억 원, 지방소득세 241억 원, 보통세가 전체 98.6%인 1,024억 원이고 지난년도 수입은 19%인 20여억 원입니다. 다음에 하단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478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457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수입 14억 원, 사용료수입 147억 원, 수수료수입 66억 원, 사업수입 약 5억 원, 징수 교부금수입은 29억 원, 이자수입은 약 40억 원을 포함한 301억 원입니다. 별첨자료 2쪽입니다. 2쪽 하단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은 실제 수납액 재산매각 수입이 15억 원 다음에 3쪽 부담금 수입이 12여억 원 그다음에 기타수입 129억 원, 지난년도 수익 3억 원을 포함하여 총156억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831억 원, 특별교부세 59억 원입니다. 다음쪽 4쪽입니다. 4쪽에 분권교부세는 70억 원이며 부동산교부세 54억 원을 포함하여 총3,014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 도세 징수분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2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광역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은 1,818억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583억 원으로 총2,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07억 원과 5쪽에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이월금 680억 원을 포함한 보전수입이 1,487억 원이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내부거래는 2,400만 원으로써 총1,488억 원입니다. 결산서 53쪽부터 126쪽까지는 세입부서별 목별 조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첨부서류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14억1천만 원으로 써 사유별로 무재산이 5억6천, 행방불명이 7백, 시효소멸이 2억2천만 원, 배분금부족 등 총6억3천만 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11억1천만 원으로써 사유별로 무재산이 3억7천, 시효소멸이 1억1천, 배분금 부족이 6억3천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결손처분 금액이 3억 원으로써 사유별로는 무재산 1억8천, 행방불명 7백만 원, 시효소멸 1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결산부속서류 36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미수액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8억9천여만 원으로써 무재산이 3억7천, 행방불명이 1억6천, 납세태만이 24억7천, 부도 등 납세능력 부족 등이 78억9천입니다. 지방세 미수액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91억4천만 원 중에서 무재산이 3억, 행방불명이 1억4천여만 원, 납세태만이 9억4천, 부도 등 납세능력 부족이 77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세외수입 미수액의 이월사유를 보면 17억4천만 원 중에서 무재산이 약 7천만 원, 행방불명이 2천만 원, 납세태만이 15억2천만 원, 부도 등 납세능력 부족이 1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결산 부속서류 46쪽입니다. 46쪽 일반회계 세입금 과오납 현황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과오납은 19억7천만 원으로써 착오부과가 8천, 이중납부 및 불복청구, 납세자 착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가 18억9천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세입금 과오납은 11억7천만 원으로써 착오부과가 8백, 이중납부, 불복청구, 국세경정, 납세 착오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11억6천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세외수입 과오납금은 3억8,300만 원으로 써 착오부과가 7천4백만 원, 이중납부가 2,700만원, 수강료 반환 및 대형폐기물 반환청구, 부가가치세 납부반환 등 3억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7쪽입니다. 47쪽 보조금 세입금 과오납은 4억2천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3억2천만 원, 도비보조금이 약1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참고로 부속서류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부속서류입니다. 679쪽입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 실적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현황으로 2010년부터 지방세 특례 운영에 대한 관리 및 책임성 제고를 통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681쪽입니다. 부속서류 681쪽에 보시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현황 개요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은 163억 원으로써 비과세가 116억 원, 감면이 47억 원이며 비과세ㆍ감면률은 13.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부속서류 682쪽부터 692쪽까지 기능별, 세목별, 근거법령별 비과세ㆍ감면 현황 및 주요 증감사례 내용, 항목별 세부내용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세입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ㆍ예.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공용개발사업 특별회계 있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창용   
ㆍ오천택지개발과 관련해서 350억 기채승인 받은 거 있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거 다 갚았어요?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거 다 갚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이창용   
ㆍ그거 다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창용   
ㆍ지방세수입이 지금 예산액이 1천억7억5천인데, 과오납금액이 11억7천정도.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창용   
ㆍ과오납금이 주로 어떤 형태로 지금 과오납 된 것이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착오부과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 그다음에 국세신고 상해한 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경정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미등기, 납세자 착오.  
○위원 이창용   
ㆍ과오납 청구한 것은 다 지급이 됐어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거의 다 지급됐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하기가 어렵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이창용   
ㆍ여기에서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이런 것들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납세태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는데 안낸 사람들 아니에요. 자동차 좋은 거 끌고 가면서 안낸 사람들.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위원 이창용   
ㆍ이거 좀 공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지금 저희들이 5천만 원 이상은 공시를 하고. 
○위원 이창용   
ㆍ5천만 원 이상은.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창용   
ㆍ어디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전라남도 회보, 우리시 회보. 
○위원 이창용   
ㆍ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래도 약간의 효과는 있긴 있습니다마는.  
○위원 이창용   
ㆍ우리 지방세가 24억 정도, 세외수입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순천시 형편으로써는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같아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창용   
ㆍ돈 있는 사람들이 돈 안내는 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 시민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 되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창용   
ㆍ어디를 죽기 전까지 쫓아가더라도 받아내야 된다고, 이것은. 
○세무과장 조용민   
ㆍ하여튼 체납처분이라든가 공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수고하셨구요. 저기, 32쪽에 조금 전에 다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결손처분을 했는지가 가장 궁금하고 그렇거든요. 32쪽에 보면 이게 지금 보면 도시교통입니다, 실은. 그러나 세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셨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장숙희   
ㆍ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많이 미수납이 많이 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시 너무 실적위주로 과태료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했을까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보시면 일반적으로 시민들 생각이 안 내는 쪽으로 의식이 되고 저희들이 차에다가 전체적으로는 저당을 좀 잡고 있거든요. 본인들의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너무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 장숙희   
ㆍ어쨌든 끊어놓고 나중에 받지 못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저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과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실적위주로 많이 끊다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실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과에다가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리고 세입 결손처분들이 많아요. 구체적인 행정절차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체납처분, 결손처분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설령 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자금 변동추이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어려운 부분은 결손처분 후에 선별시효를 하는데요, 5년이 경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불비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보니까 지금, 761쪽도 굉장히 결손처분이 많이 되어 있어요. 34억 그죠, 761쪽.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 것들 다 해당이 되는 거지만 물론 무재산, 행방불명 이렇게 되면 받을 수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적극성을 갖고 이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세금을 잘 관리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수입을 잘 올리는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혹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들 이자수입이 평잔액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월별로 지출액들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수입들을 가능한 한  금리가 낮습니다마는 장기예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자가 한품도 세어나지 않도록 아무튼 최대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특히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관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재난관리기금. 
○세무과장 조용민   
ㆍ재난관리기금도 일반회계 자금운영화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금운영 시 전체를 다 관리를 하고 저희들 금액하고 같은 수준으로 기금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아마 우리 세무과는 잘 거둬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 같고 그러나 아까처럼 총괄 부서로서 너무 심하게 과태료 같은 거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또 살림이 좀 어렵게 되는, 그러면서도 그것 또한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재정이라는 것이 그렇죠. 원래 여기는 순천시라는 거는 영리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결국 많이 거둬드리는 거는 또 그대로 시민에게 써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익을 올리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아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 주업무가 세수입을 주로 하는 업무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게 제일 염려되고, 항상 누누이 말씀드려도 아깝지 않은 말이  이 결손처리 부분인 거 같아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보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미수납 처리액 중에 이렇게 다음 연도로 35억이 이월되고 결손처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숙희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32페이지 보니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보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그러니까 징수 결정액을 정해놓고 소위 말해서 189억9천만 원을 부과를 해 놓고 나서 실제로 거둬드린 수납된 돈이 60억뿐이 안 돼요. 그러죠, 66억.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35%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 주차위반 딱지를 억지로 떼는 이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게 보여집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법을 지키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했었을 때 당연히 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과하고 35%밖에 거둬들이지 못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주 염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교통과에 물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행자위가 틀리다보니까 우리 세외수입을 걷고 있는 세무과에다가 여쭤본 말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가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최근에 징수 전담조직을 그쪽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차로에서 지금까지 과태료 부분은 넘버 영치를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넘버 영치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관한 법이 조금 강화돼서 이제는 재산도공매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그쪽이 가장 많고 해서 세무과에서 그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다. 메스컴에 보면 서울시의 이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동반을 가동하고 그러던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작년에도 두 차례 정도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 모셔와서 직접 교육을 시켰고요, 그래서 도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가 시작되면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요, 수납 총액이 864억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손처분률이 14억이에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은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결손처리된 금액 정도가.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다할지라도 그 세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재산변동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다시 수납하고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지금 별지로 과장님이 주신 것 중에요, 지금 53페이지에 이거 끼워져야 되죠? 이 별지가.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거기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111-09에 보면, 결손처분이 1억8천2백, 그러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2쪽입니까? 
○위원 박용운   
ㆍ제일 앞장이요. 나눠주신 이거. 이것 중에 지방소득세. 지금 지난년도 수입을 보면 19억7천7백만 원 정도 되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 이외에 지방소득세를 보면 지금 240억인 거죠. 실제 수납액이 .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결손처분 1억8천2백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밑에 지난년도 수입액을 보면 19억7천만 원의 실제 수납액중에 결손처분이 9억2천만 원이에요. 그러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 사유가 따로 있나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작년도 수입 세목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결손처분한 금액이죠.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50%정도를 결손을 한 사유가 따로 있냐, 이 말이에요. 위쪽에서 보면 지방소득세에서 240억 중에 결손처리한 게 1억8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난년도 수입을 보면 19억 중에 9억2천만 원을 결손처리했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 사유가 50%가 넘는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전체가 시 전체적인 일이라서요. 
○위원 박용운   
ㆍ그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그리고 뒷장에 보면 입장료 수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인가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입장료 수입. 
○위원 박용운   
ㆍ제가 파악하니까 3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실제 수납액이 84억이에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왜 그렇게 많이 불어난 거예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정원박람회장 때문에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정원박람회는 2014년 4월 20일날 개장을 한 거예요. 자, 순천만정원을. 그렇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때 당시까지는 분리해서 받은 거 아닌 가요? 입장료 수입을, 예를 들어서 순천만하고 순천만정원하고 그때도 같이 합산이 된거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같이 합산됐을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왜 이렇게 세외수입이 50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아마 2013년도에는 조직위원회 수입에서 우리 수입으로 다시 14년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13년도에는 조직위원회로 갑니까, 그 돈이?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입장료 수입이?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박용운   
ㆍ14년도에는 4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지금 입장료 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84억이라 이 말이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것도.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자세한 부분을.  
○위원 박용운   
ㆍ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중에만, 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우리 첨부서류에 보면 29페이지요, 배분액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재산을 처음에 미수납 압류를 해 놨다가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했을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경매순서가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되는데 이 분이 재산가치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채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받는 금액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결손처분한 내용이죠.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 부분 안에서는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돼있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배분액이 부족해서.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박용운   
ㆍ배분액 부족에서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이 결손처리가 됩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경매하다보면 선순위 채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경매 시에 배당하던 금액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자꾸 납세태만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게 지금 납세태만이 얼마인가요. 24억인가요? 36페이지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거 결손처리 부분이 심상치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납세태만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세입에서 보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행정절차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저희들이 원래 요건이 체납세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재산이 없을 때라든가 그다음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아까 같이 적다든가 그 다음에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료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들을 조회하고 조회한 결과, 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1인당 5백만 원 이상 결손처분했을 때는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서 거기서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결정하는 이런 순서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가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면 일반회계 결손현황에 결손처분 상승률을 보면 어떤가요? 2012년도보다 다소 떨어진 건가요, 오른 건가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 추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가 보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2014년에가 약간은 저희들이 올랐네요. 2012년도에가 3억 정도 됐었는데 2014년도가 한 2억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2013년도에서는 많이 떨어졌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2014년도에는. 
○위원 박용운   
ㆍ2013년도에. 
○세무과장 조용민   
ㆍ한 2억 정도.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다시 상승한 거예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조금, 한 2천정도. 그런데 그것을 어떤 추이로 볼 수 없고요,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여건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정기적인 추이로는 볼 수 없는 사항이죠.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수입관련해가지고 세입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그 외 수입이 있는데 그 외 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 외 수입 세부내역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재 상 세목에 없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그 외 수입으로 처리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살림을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결손처분률이 높다는 것은 좀 염려되고요, 우리 관련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결손처분률이 좀 낮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유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장료는 비단 정원박람회에 해당되는 거 아니죠.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낙안읍성도 중간 추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총괄적으로 입장에 관한 거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그 외 수입으로 갑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주차장 부분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을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를 정할 때, 이를 테면 선암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를 테면 부지가 순천시가 소유하지 않는 부지들도 있더라고요. 선암사 주차장 내에가. 그러면 거기는 종단측이나 협의를 해서 지금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매입을 했고요. 아마 조금밖에 없을 것으로, 사유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산림소득과에서 전체를 매입을 한 것으로.  
○위원 유영철   
ㆍ매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구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거의 뭐.  
○위원 유영철   
ㆍ이를 테면 여기가 입구입니다. 주차장을 들어가다 보면 여기가 입구인데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2,800평방미터 여기는 선암사 걸로 되어 있고 좌측편 여기도 선암사 걸로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유영철   
ㆍ여기만 순천시 거고, 일부는 작은 토지들은 확인 안 해 봤는데 제가 토지대장을 떼어봤더니 선암사 거 더라구요. 그렇다면 여기랑 아마 협의를 해서 진행을. 
○세무과장 조용민   
ㆍ선암사 쪽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아마 도세로 그 쪽에는 징수가 되구요.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에서 지금.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도세로 아마. 
○위원 유영철   
ㆍ관리는 순천시에서 하고 있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선암사 쪽은 도세로 갖고 가야 되고, 우리 순천시로 된 것은 우리 순천시로 가져와야 되고. 
○위원 유영철   
ㆍ여기는 지금 주차장 사용료는 도세로 합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러니까 아마 선암사 소유재산은 아마 도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 소유는.  
○세무과장 조용민   
ㆍ순천시 소유는 시세로.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여기에서 도하고 시하고 지금 나눕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 정리를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담당과에 물어보니까 안 그런다던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좀 과다하답니다. 많대요. 손해랍니다. 즉.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왜 징수를 하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실질적으로 징수하고 나면 인건비라든가.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인건비를 손해 보면서 굳이 거기서 주차장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러니까 손해를 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대부분 저희들이 산에를 가더라도, 요즘은 지리산 같은 데도 저희들이 가고 그러면 국가에서도 입장료 같을 것을 징수하지 마라고 하고 종단측하고도 대립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찾아오는 비단 순천시민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관광인프라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차원에서도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장기주차가 되기 때문에, 선암사까지 누가 장기주차 해 놓을 이유는 만무하잖아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놓고 본다면 선암사를 찾는 관광객들, 유네스코도 등록한다고 하는데 손해 보면서까지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수입을 갖다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목적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어떤 시민들에게 들려줄 부분이 있다면 들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서 선암사 차체험관 같은 경우는 어떱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차체험관 같은 경우는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서 사용료 있죠. 거기 예를 들어서 숙식하고 차를 마신다든가 사용료를 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유영철   
ㆍ거기는 관리 누가 합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거기는 시에서 전체 관리하고 아마 시에서 징수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디 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거기가 문화관광과. 
○위원 유영철   
ㆍ문화관광과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세무과로는 언제 그것이 이렇게 이관이 되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신고로 불입함과 동시에 바로 바로. 
○위원 유영철   
ㆍ결산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매월 이를 테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저희들이 납부해서 싹 들어오는데. 
○위원 유영철   
ㆍ매일 매일 결산합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결산은 과별로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 씩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과로는 매일매일 들어와 가지고 세무과로는 넘어오는 시기는.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 다음 날 들어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한 달.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유영철   
ㆍ월별로. 
○세무과장 조용민   
ㆍ월별로는 집계가 되고 수입은 바로 바로 그 뒷날, 익일 날.   
○위원 유영철   
ㆍ주차장 사용료도 지금 매달 세무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지금 어떱니까, 그게.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세무과에서 자금 운영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경영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위원 유영철   
ㆍ이를 테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사용료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조례로.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보니까 현재 선암사 차체험관이 재판이 붙어있더라구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유영철   
ㆍ1심, 2심에서 패소를 하고 3심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고가, 재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의 어떤 3심에 가는, 제가 법률적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고에 가서 승소할 확률은 대단히 낮더라구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유영철   
ㆍ통상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상고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 순천시가 건물을 짓고 토지는 지금 조계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등기가.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거기가 예를 들어 우리 수입으로 잡는 거 맞는가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때 당시에 건축할 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암사의 합의를 맡아서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승인을 맡아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이렇게. 
○위원 유영철   
ㆍ이를 테면 아까 과오납반환하는 경우가 있듯이, 세금징수도 제대로 된 세금이 징수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시점에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이후에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논의를 하고 있는 가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지금 사용료 수입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 결과를 봐가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에 따라서 사용료수입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위원 유영철   
ㆍ현재 그 수입은 좀 보내.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거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 유영철   
ㆍ선암사 관계된 사용료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자료 좀 줘보십시오.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 2개 부분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지금 세무과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서 소액일지라도 입장료라든가 사용료 결정도 할 것이고 또 소액이라도 발생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주차장을 손해를 보면서 운영한다 라고 하니,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저희들이 관련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혹시 이 자료,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중에 우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 문제점 지적 받은 사항 있잖아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복남   
ㆍ우리 도시과에서 확정세입에 해당하는 택지분양대금하고 체비지 매각대금 대부료, 혹시 이 세입과 관련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주무부서들 이렇게 세입처리할 때 혹시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입처리를 하라고 혹시 연초에 각 부서에 좀 이러한 부분들을 시달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연초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런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전부 시달합니다. 그리고 금리라든가 자금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현지에 사는 분들이 약간 미비된  부분도 있기도 해서 저희들이 또 지적하고 같이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모든 세입은 다 세입처리돼서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도 다음 연도 이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특히 세입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대로 철저하게 좀 세입처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에 다시 한 번 연찬회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우리 부속서류 681페이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세감면 제한사항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방세 총징수액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합한 액수에서 이 비과세감면 사항이 15%를 넘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혹시 전년도에는 비과세 감면율이 몇 프로 정도 됐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올해는 13. 6%인데 아마 그 수준 정도 될 겁니다. 13% 정도. 
○위원 이복남   
ㆍ전년도하고 비슷합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복남   
ㆍ예. 15년도까지는 15%를 넘지 않는 항으로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잘 조절해서 비과세 감면 사항을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구요, 683페이지에 우리 감면사항 중에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부분을 보면 2013년도보다 14년도에 결산액이 한 3,300여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혹시 이 사유가 좀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지방공사. 
○위원 이복남   
ㆍ지방공사라고 하면 혹시 우리 순천시에서는 어떤 기관을 얘기를 하나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지방공사라 함은 의료원 같은 데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감면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천에 있는 데는 의료원이 지방공사. 
○위원 이복남   
ㆍ감면사항이 전년도에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순천의료원 같은 데가 재산세가 갈수록 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이라서, 그래서 아마 감소된 걸로. 
○위원 이복남   
ㆍ아, 그런 사항이 좀 있었군요. 그리고 뒤에 684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에 관해서도 3천여만원정도 세입이 줄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담당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장기미집행토지에 대해서 이게 재산감면 사항에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주무부서에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이런 사항들이 좀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 해준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잘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비과세나 감면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무부서에서 홍보돼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아마 우리 여러 과들 중에서 특히나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중에서 세입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세입이 제대로 잡혀야지만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특히나 세입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ㆍ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렵니다, 그러면. 페이지 6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이란 말입니다. 거기 보고 계세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지방 자체수입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이거 자주재원이라 그러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을 2013년도를 보니까 3,728억9천7백만 원이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것이 2014년도 보니까 1,059억7천5백만 원으로 급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죠? 얼마 정도가 급감합니까? 한 2천7백억 원 정도가 급감해 버리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건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자체수입이 이렇게 급감해 버립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보전거래에서 아마 과목변경이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럼 그거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지금 보전거래로 과목변경이 되어있으니까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그리 갔죠.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순천시는 지방채 발행한 게 없잖아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지방채는 없습니다마는 예치금 회수, 그 내용에.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리 들어간 겁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래서 아마. 
○위원장 신민호   
ㆍ왜 이렇게 편성을 했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과목변경이 옛날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월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 해석이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치금 회수 등 내부거래로 봐야 된다, 보조금 거래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과목만 변경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 그래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2,600억 정도를 지방채 예치금 회수금으로 넣었다 그 말이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상은 없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우리 순천시 세무과가 굉장히 지금 세입확보에, 전국 몇 등을 했다고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번에 2위하고 전남 1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라남도에서는 1등을 하고 전국에서는 2위했다고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또 이거 서민들 많이 쥐어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수십억 고액체납자를 몇 건 해결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 고액체납자를.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이창용 부의장님이 고액체납자 잡아야 된다 그러더니만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일부는 결손처분 된 것까지 전부 회수해서 몇 건 정리한 것이.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세무과장님이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도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ㆍ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손처분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왜냐면 조세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그냥 잘 내면은 잘 내는 거고 안내고 삐대버리면 안낼 수 있다 라는 그런 형태는 없어야 됩니다. 납세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결손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옆에 미수납액 처리라고 있잖아요. 31쪽 한번 봐보세요. 세입결산 총괄을 한번, 미수납액 처리. 거기에 결손처분이 있고, 그러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 연도 이월액이라고 있어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라는 게 뭡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체납액입니다. 결손처분을 하지 못한 체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금년도에 받겠다고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못 받은 돈이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못 받은 돈 중에서요.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이건 즉, 채권용 재산이 되겠네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금년도에 못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받겠다 라는 거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은 작년도 것도 2013년도도 보니까 미수납액 처리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2013년도 결산액을 봐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다 하면 2014년도로 넘어오는 거죠, 그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2014년도 어디로 넘어왔어요. 이것이. 
○세무과장 조용민   
ㆍ수입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못 받은 것은 다음 연도 이월해서 누적이 되면 받고, 받은 것 중에 받고 일부는 결손처분하고 그래도 못 받은 것은 다음 연도 이월하고 이런 순차적으로 계속 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지난년도 수입으로 넣었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봐봅시다. 2013년도 것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지난년도 수입으로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안보여요. 2013년도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글씨가 작아서, 다음 년도 이월액이 약100억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죠? 100억이 이월이 됐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 100억이 어디로 갔어요. 2014년도 어디로 이 100억이 갔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다음 연도 이월액이 결국은 저희들 체납액 안 있습니까. 체납액으로 들어 왔죠. 체납액 관리로.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 다음 년도 이월액이 2014년도 결산서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대표적인 거 한번 봐봅시다. 간단하게 53쪽 한번 봐봅시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53쪽 보면 일반회계 봐보세요. 53쪽 쭉 내려가면 지난년도 수입이 있잖아요. 쭉 내려가면 지난년도 수입 있죠. 지금 전략기획과 겁니까, 이것이? 지난년도수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700만 원 정도가 지난년도 수입이네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런 것들이 지금 모여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받은 것만 그렇습니다. 받은 것만, 저희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세금에 대해서 이월된 체납세하고 또 금년도 발생한 것 하고 그 중에서 받은 것 빼고 결손처분하고 빼고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안 맞는 사유는 중가산금이 또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중가산금 부과하고 또 결손취소분이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처럼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다보면 결손처분 받은 것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변경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러면 금액이 딱 맞아떨어져서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맞을 수 없는 것이 중가산금하고 결손처분하고 또 감액하고.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세무과장님 마음입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아닙니다. 법대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시효소멸이 해당이 안 된 것이 올해는 시효소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세법상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중가산금으로.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과장님,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다음 년도 이월된 금액이 아까 100억이 좀 넘는 금액인데, 100억이 넘는 금액이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어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신민호   
ㆍ어떤 형태든 간에 이쪽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편성이 안 된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 안 된 부분들까지 전부 다 합계를 내보면 100억이 좀 넘는 금액이 정확히 나올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빼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1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한 80억 정도 편성이 되고 20억이 지금 날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지금 날라가 있어요. 이 서류상으로는 제가 봐서는 1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다음 년도 이월액인데 여기에 편성된 것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80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20억은 지금 우리 세무과장님 주머니에 들어가 버렸는가, 내가 지금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20억이 어디로 가버렸냐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주로 감액이 많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감액이.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 내역서가 정확히 있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것을 저희들이 내역서 빼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 그래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나는 또 세무과장 주머니에 들어있는지 알고 그랬더니만은. 그러면 그 내역서를 해서 해 주세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봐도 20억이 없어요. 제가 몇 시간 동안 눈을 씻고 봐도 20억이 없어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인 것은 현황을 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은.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세입이 정확해야지만 예산편성이나 예산사항의 추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꼼꼼히 신경써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게 양날의 칼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부메랑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길 수 있는 뭐, 모든 것이 백성들이 편하고자 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부담감들이 줄었을 때 백성들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세금을 내지 않아가지고는 지탱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적절하게 잘 해 줘야 될 중용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행정에서. 여러 가지 세금 거출 실적들이 전국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밤낮없이 노력해 주신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서민들에게 구김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ㆍ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관련 전략기획과 소관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9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7건에 8천5백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346건 1,465억9천6백만 원입니다. 561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 3개 사업 7건에 8천5백만 원을 전용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순천만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 사업 그리고 음식물ㆍ폐기물류 안정적 처리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 1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346건 1,465억9천6백만 원 이체되었으며 이체 내용은 회계별로 보면 562페이지 일반회계에서 324건에 1,063억4천2백만 원 그리고 558페이지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2천6백만 원 그리고 589페이지공용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1건에 402억2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각 사업추진부로 예산이 이체됐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외에 4개 사업 37건으로 지출결정액 68억7천3백만 원 중 50억4천7백만 원이 지출되고 13억1천9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예산은 647억7천만 원으로 이중 예비비 68억7천만 원과 일반지출 11억5천만 원을 집행하고 565억4천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홍보 예산 5천6백7만 원 중 3,512만원이 집행되었고 2, 90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2,010만 원은 시정현황 책자 잔액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겨서 134페이지 지방의제21 추진은 예산액2억8,39십만 원 중에서 2억4,56십만 원을 집행하고 3,8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이지 기관 공통운영경비는 예산 1억6,317만 원 중 1,48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 부서에서 반영된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 대비한 공통운영비로 긴급상황에 대비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37페이지 예비비는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633억중 68억7천만원 집행하고 564억3천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께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질문과 또 전략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박용운 위원입니다. 
ㆍ우선 전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ㆍ결산서 561페이지 보건위생과 거 한번 보시렵니까? 970만 원이 어디서 지금 전용이 된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561페이지요? 
○위원 박용운   
ㆍ예. 970만 원. 561페이지, 전용.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561페이지, 보건위생과. 저 밑에.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여기가 행사운영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이체가 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시상금 쪽으로 넘어간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시상금은 아니구요, 기타 보상금.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기타 보상금이 시상금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시상금하고 기타 보상금은 다릅니다. 
○위원 박용운   
ㆍ거기 보면 거기에 쓰인 사용처가 따로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기타 보상금은 우리가 민간인 보상금으로 전용이 됐구요. 
○위원 박용운   
ㆍ그 사용처를 알고 계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사유에는 나와 있는데 사용처는 이따가. 
○위원 박용운   
ㆍ지금 사용처가 이 순천 대표음식 발굴 요리경연대회 시상금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구요, 나중에. 저도 확인해볼게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2013년도 본예산의 기정액을 832만원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추경예산에다가 420만원을 올렸어요. 부족하다고. 그래서 1,252만원이 됐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또 여기서 똑같은 맥락이에요. 음식문화 개선사업하고 음식문화 개선 사업 쪽에 이쪽 사유란에 보면 향토음식을 만들고 특산물을 개발한다, 이런 내용으로 전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또. 다른 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전용할 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시상금을 823만원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1차 추경 때 420만원을 줬는데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970만원을 더 달라 해서 전용을 해서 썼는지 이해가 잘 안돼서 지금 전용을 할 수 있는 전용 심의결정은 전략기획과에서 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는 협조만 해 줍니다. 
○위원 박용운   
ㆍ심의는 안합니까? 협조라는 것은 그러면 그쪽에서, 보건위생과에서 전용할련다 하면 해라, 이렇게 하고 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대부분 통계목에서 이렇게 바꾼 거기 때문에 대부분 부서장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 줍니다. 왜냐면 그 사유를 적시해 가지고 저희한테 협조를 받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사유는 어느 정도 전략기획과에서 알고 있어야죠. 이렇게 전용을 본예산에서 잡아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적다 그래가지고 전용을 해 가버리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보건위생과에 결산때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앞으로는 이런 것 좀 더 세심하게 협조해주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민간위탁 좀 보시겠습니다. 민간위탁이 2013년도에는 181억이 민간위탁이었는데 2014년도 289억으로 59.35%가 늘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01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자원순환과에 우리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대행비,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 그다음에 반입 쓰레기 사용료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성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주거, 현물 급여 그 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그 다음에 전 12년도와 15년도에서 대비해가지고 금액이 상향된 신규사업으로 보면 우리가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대행비 18억 이런 것 때문에 몇 년 사이에 상당히 59%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자원순환센터는 민간위탁금이 얼마인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체 금액은 예산서를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민간위탁금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민간위탁금 증감부분을 쭉 추이를 분석해보니까 크게는 그런 사유들이 많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민간경상보조를 이렇게 전국에서 축소를 하다보니까 패널티를 주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돌리는 건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다시 또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우리 예비비에 지금 860억이, 잠깐만요. 
ㆍ630억이 지금 예비비로 잡혔지 않습니까. 2014년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원래 예산의 몇 프로가 예비비인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프로 범위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1프로면 한 63억 정도 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보통, 본 예산할 때는 그 정도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10%인 630억으로 늘어난 요인이 따로 있는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잉여금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잡은 겁니다. 잉여금.  
○위원 박용운   
ㆍ잉여금이라면 어떤 잉여금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순세계 잉여금. 
○위원 박용운   
ㆍ순세계잉여금이 7백 몇 억이 붙은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순세계잉여금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여기에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분리된 것이 순세계잉여금 중에 분리된 것이 큰 목으로 보면 몇 가지가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순세계잉여금 분류를요. 
○위원 박용운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 같은데 보통,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승인이 되어가지고 내려와도 국가재정의 변동성 때문에 100%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올해만 해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던 시군에 보면 교부세를 3천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2천7백억밖에 교부세가 안 내려온 곳도 많았어요. 그러다보면 추경 때 3백억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시군도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측되는 상황들에 대비해서 세입된 부분도 최대한 다 잡지 않고 또 교부세 부분도 예측되는 상항들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매년 프로테지를 6∼7%대로 잡는데 저희들은 본예산 때 보통 1∼ 2% 가능하다 그 정도만 잡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저축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 가지고도 왜 그렇게 정확도가 부족하냐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특히 국가 경제부분까지도 충분히 추계를 해서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는 예산 삭감액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삭감액은 잉여금이 아닙니다. 불용액은 잉여금으로 가는 거고.  
○위원 박용운   
ㆍ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연도가 넘어가면서 불용처리한. 그러니까. 
○위원 박용운   
ㆍ여기 안에는 예산 삭감액이 없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삭감액도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예산 삭감액도 들어가있고 세수가 증대된 부분도 있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교부세도 들어 있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러니까 초과세입금 그리고 집행 잔액 그 다음 보조금 사용잔액 그 다음에 이월금 해 가지고 보통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지금 559쪽에 보면 지금 예비비 지출에서 도로과에 2억9천 정도를 지출 결정액을 내서 집행 잔액이 1억2백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친환경농축산과 이런 데도 8천2백만 원 정도 승인을 해 주고 다시 집행 잔액이 6천3백만 원 정도 들어온 것, 이런 것은 좀 과다승인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결과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과다승인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예비비 사용지출 사유를 보시면 전부 다 긴급 천재지변이나 이런 긴급한 상황들에 대비해서 약간의 여유, 정확히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예비비승인 요구가 옵니다마는 사용하다 보면 또 건전재정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해소되는 발생 상황도 있고 또 절감 예산 발생도 있고 그래서 잔액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친환경농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시간으로 고병균성 AI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잡아놨다 하더라도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라크리로 인한 태풍 피해 복구비였었는데 이미 태풍이 지나간 후에 지금 손실부분이, 도로가 손실부분이 이미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많이 예비비를 확보해 놓자, 이런 차원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히 태풍피해 관련해서는 읍면동에서 정확히 실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아마 제가 예측하건데 집행 잔액,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 잔액이 대부분 사업비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나 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지금 지출 결정액을 2억9백만 원만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1억2백만 원이 남았는데 그걸 낙찰차액으로 보면 어려운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낙찰 차액 플러스. 
(웃음소리)
ㆍ지금 우리가 계약과정에서 낙찰이 90% 아닙니까. 90%만 낙찰을 하기 때문에 10% 일단 의무적으로 남게 되고.  
○위원 박용운   
ㆍ그럼 도로과에서 지금 다른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을 여기에 넣어놨다는 소리인가요? 그건 아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위원 박용운   
ㆍ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가 지금 태풍피해로 인한 도로가 유실이 됐어요. 유실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도로과에서 보기에는 한 2억 정도 들어가겠다 라는 추계를 한 거예요. 추계를 해서 요구를 해서 예비비를 타서 썼는데 지금 사용하다보니까 1억밖에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낙찰차액은 원래 한12∼13%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은 예산액 대비해서 10%는 남구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아,  이게 지금 그쪽에서 요즘 IT시대라 바로 사유를 보냈습니다. 낙찰차액하고 교량 정밀 점검부분이 예산이 축소가 됐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걸로 저한테 왔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당연히 많이 남아야죠. 타가는 대로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좀 세심한 이런 부분들도 예비비니까 좀 확인을 해주시구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앞으로도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한가지 만 더 여쭤보렵니다. 다른 위원들도 다 관심 있게 보는 경우인데, 지금 별량 화포지구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검토보고서 27쪽 한번 보시렵니까. 이게  불용처리됐던 시점이 언제인가요? 정확한 시점을 알고 계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후이기 때문에 정확히 하면 12월 31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2014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올해 지금 도시재생과 예산 세울 때 그 예산으로 온 게 시비로 올라온 거 맞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올해 시비로 올라왔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때 예산이 얼마인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때 9억7천인가, 아마. 
○위원 박용운   
ㆍ8억1천입니다. 8억1천1백.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우리 결산검사 위원 분들께서 확인해 본 결과, 미집행 잔액이 6억1천8백만 원이 불용처리됐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게 맞는가요? 불용처리된 금액이 지금 6억1천8백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결산서에.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게 계수가 전혀 안 맞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집행잔액이. 
○위원 박용운   
ㆍ아니, 집행잔액이 문제가 아니고 2013년도, 14년도, 15년도가 전부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첨부서류를 봐주시렵니까. 첨부서류를 보면 지금 전원마을 조성 사업, 여기가 189페이지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5억6천이죠. 전원마을 조성 사업. 거기에 집행 잔액이 8억5천 있어요. 이게 어떤 어떤 것들이 취합이 돼서 올라와 있는 건가요? 지금 순수한 집행잔액은 5억6천인가요, 아니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고 따로 거기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이 8억5천인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정확히 얘기하면 보조금 집행 잔액은 보조금만.  
○위원 박용운   
ㆍ5억6천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보조금과 관련해가지고 집행 잔액을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고 그럽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죠. 그런데 지금 6억1천8백은 어디 있습니까? 이 국비가 반납 돼버린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결산검사위원이 계수를 잘못 기재했어요. 기 집행된 잔액보다도 많아요. 나간 금액이 많은데 적은 걸로 집계가 되어가지고 이후에 뭐죠, 넘어갈 때 이미 체크가 됐는데 그러니까 아마 수정을 안 한 거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그게 더 안 맞는 게 올해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까지도 금액이 틀려요. 금액이. 지금 올린 것은 6억1천8백만 원 올려야 돼. 그렇죠? 지금 이미 선급금을 1억1천7백만 원하고 관급자재 1억5천3백을 줬다면서요. 그래가지고 3억2천4백만 원을 이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에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6억1천8백이어야 되는데 6억1천8백을 올해 추경예산에다가 도시재생과에다가 그렇게 해서 6억1천8백을 쓸련다 올려야 되는데 계수가 틀려버려요. 돈 자체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무슨 뜻인지 알겠고 양해해 주시면 삭감됐지만은 그 부분의 갭 2억 정도 갭 부분을 정확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조합 측에서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도시재생과 사업이라 제가. 
○위원 박용운   
ㆍ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라 전략기획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요.  이것이 지금 제가 아주 짧은 상식으로는 이미 선급금하고 관급자재 때가 기 나간 것이 3억2천4백만 원이 기 나갔어요. 여기에 관급자재 때는 아마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급금은 아마 못 돌려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국비가, 지금 우리 과장님은 국비가 있다,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보기에는 국비가 없어요. 국비가 없는데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없었을 때, 다시 추경에 10월 달이나 아니면 정기추경이라도 승인을 얻어서 화포지구 조성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승인을 못 받았다, 시비로는 안 된다, 이건 국책 사업이에요. 시비로는 절대 안 되죠. 국책사업을 시비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선급금이라든지 이 부분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환수를 할 건가. 또 조합측에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을 조합원이 저한테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련다. 자기들도 손해가 엄청나게 순천시로 인해서 엄청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신속히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이 얘기한 거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예비비를 보니까 보면은, 2억9백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이 남았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보니까 8억에서 6억이 또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과다개선한 거다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집행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물론 별 사고가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태풍이고, 전부 그러지 않습니까, 방역이고.  그래서 별다른 문제없이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만 해도 참 다행이고 그래도 또 너무 승인요구를 과다하게 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써야될 때 쓰지 못한 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각 실과에 제대로 잡아서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승인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세심하게 해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보면,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참 많이 하셨어요. 첨부서류 6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시민소통과에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 밑으로 쭉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공사가 왜 이렇게 연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연장이요. 
○위원 장숙희   
ㆍ예.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연장이 됐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로 협의가 원만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결산하는 과정이 지적사항이 된 걸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밑에 보면 도시과가 있습니다. 도시과에 지역 및 도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장기미집행시설 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딘지 궁금해서.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보고 있습니다. 위치요? 
○위원 장숙희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316쪽에 지금 화포,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 같아요. 지난번에도 예산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게 화포가 맞죠. 316쪽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316쪽이요. 
○위원 장숙희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결산서 316쪽. 
○위원 장숙희   
ㆍ 예. 결산서. 15억, 거기가 별량 화포 맞습니까? 요즘 보면 상사, 마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맞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첫째 국가보조금 확정 일자. 나중에 좀 알려 주십시오. 두 번째 순천시 예산편성 연도. 세 번째 공사계약 일자. 업체명입니다. 네 번째 공사 중단 사유. 다섯 번째 선급금 지급 여부. 지급하였다면 지급액이 얼마 인지 회계과에 좀 문의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다음에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선급금 정산 여부. 그다음에 일곱 번째 정산결과 선급금의 남은 돈의 회수 여부. 여덟 번째 국가보조금 정산서와 2013년 예산결산서의 결산내용 검토. 아홉 번째 국가사업을 지방세로 할 수 있는가 그 여부. 열 번째 사업추진 시 불가능할 경우에 그 대책, 사업승인과정에서 주민부담액을 누가 변상할 것인가. 이거 이렇게 해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너무 많이 하면 그렇고 해서 마지막으로 보면, 결산서 43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863억 정도 있구요, 정책사업이 지금 얼마 입니까. 760억입니까, 그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남은 금액이 지금 44억이에요.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맞죠. 이렇게 지금 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정책사업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보조금 사용잔액은 지금 대부분 남는 게 사회단체 보조금 쪽에 상당히 많이 남구요. 워낙 보조금이 갖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보조금 사용잔액 리스트를 보시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리스트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십시일반 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오천만 원 남는 것도 있고 오천만 원 남아야 될 분명히 사유가 있는 사업도 합하다보니까 한 44억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면 보조금 사용 잔액상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보통 이 정도 금액은 항상 남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우리 전략기획과장님, 건전재정이 뭡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최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또 함목적적으로 절감을 해 가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건전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제가 잘 잊어버려서 들여다보면서 메모를 했는데 세입과 세출이 아마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보면, 2014년 결산서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보면,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860억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것이 재정운영이 잘된 건가요, 잘 못된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특히 예산을 다루는 저희 실무자나 총책임자 입장에서 지금 국가재정에 우리순천시는 지방세 자체자립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플러스 지방보조금에 60%이상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부분이 하도 변동이나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전재정을 우리가 예측, 계획하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남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액이 좀 많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에게 과다하게 세금을 징수해도 안 되고 또 걷은 세금은 그 당해 연도에 분명하게 다시 시민을 위해서 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이거를 과다한 잉여금이 지금 발생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재정운용상태를 분석을 잘 해서 잘해서 예산잔액이 발생이 예상이 되면 추경이냐 이런 거를 통해서 즉시다시 시급한 사항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심하겠고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도 현재 내려온  순천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확히 2백 억 정도를 삭감을 하라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재정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직 직접적인 영향은 유동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겁니다. 예산잔액이 아깝지 않습니까? 시급한데도 많이 있는데 또 예산 좀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해서 못 쓰는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남아서 재활용할 수 시민들에게 그렇다는 시들고 아무튼 앞으로는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예산편성했으면 좋겠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화포지구는 두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하셔서 그 부분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서요, 594페이지부터 보면 전년도에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항 없이 지출이 제대로 좀 된 거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에 중간에 지출 결정일자가 10월 21일 날 되어 있구요, 지출일자가 금년 2월 17일로 되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연도폐쇄기기 전에 6월말까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2014년에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지방재정법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는 12월 31일자로 연도폐쇄일이 끝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예비비지출 중에서도 다소 보니까 몇 건이 1월말, 특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2월말까지 사업이 많이 늦춰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바뀐 법에 의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늦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조기에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앞쪽에 기획과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00% 불용처리됐던 게 있던데요. 136페이지 예산 공통행정 운영에서 5백만 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공공운영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예산공통운영비. 
○위원 이복남   
ㆍ이게 전부 불용 그대로 됐는데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에서 사용이 좀 된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560. 
○위원 이복남   
ㆍ예. 500만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500만 원. 집행잔액 말씀. 
○위원 이복남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우리 공통운영비는 말 그대로 우리 예산 전체, 전 실과소에 대한 예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이복남   
ㆍ절감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유보액으로 보시면 금액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유보액을 보통 5%이상을 지금. 
○위원 이복남   
ㆍ5%이상.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앞쪽에 135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 지금 명시이월이 연구용역 7천여만 원 중에 명시이월이 지금 4천3백여만 원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용역사업 중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공공기관 민간위탁사업 지금 현재. 
○위원 이복남   
ㆍ그 용역이 지금 이월됐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현재 사업 연구용역 중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132페이지 한번 보면, 앞쪽에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홍보비 5천6백여만 원 예산액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2천여만 원 되는데 우리 기획부서 같은 경우는 실제 이번 추경에서도 그렇고 시 이미지 홍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시 이미지 홍보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보니까 45%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체적인 사무관리비, 일단은. 
○위원 이복남   
ㆍ사무관리비입니까, 일반운영에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보통 해가 바뀌면 시장님이 연도순시, 초도순시 해가지고 읍면동 다니십니다. 보통 그때 홍보물로 영상물을 한 2천여만 원 가지고 매년 했거든요. 올해는 시장님이 현장토론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영상물과 그 관련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를 해서 그게 2천만 원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올해 지금 확보된 예산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 예산은 최대한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건전하게 최대한 효율성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난해 이렇게 집행잔액이 한 50% 가까이 남았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전체 초도순시. 
○위원 이복남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스케줄이 없어서 이 금액을 아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예산절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통교부세 최근 3년간 연도별 결산현황 나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결산이요? 
○위원 이창용   
ㆍ결산현황. 최근 3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보통교부세만요?  
○위원 이창용   
ㆍ2014, 2013, 2012,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보통교부세는 우리한테 옴과 동시에 시비화 되어버립니다. 전체로 결산의 개념에서 보통교부세만 결산이 아니라.   
○위원 이창용   
ㆍ교부세 명목으로 결산이 안 되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결산이 안 되고 통째로 들어가 버립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최근 3년간 우리시에 내시된 보통교부세 연도별 현황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한번 불러보시렵니까? 금년이 얼마죠? 2,710억이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178억 정도가 더 왔으니까 한 2천5백억 정도 될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작년에 2천5백억?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마 그 정도, 올해 한 178억 정도가 아마. 
○위원 이창용   
ㆍ금년에 들어왔다고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은 당초 예산편성한 후에 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왔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요. 
○위원 이창용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당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3억이 감소됐다고 그랬거든, 작년에 비해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당초예산이 3억 감액된다는 것은.   
○위원 이창용   
ㆍ감액이 아니고, 작년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증감현황을 보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목록에 보면 3억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국가예산과 관련된 사항이지만은 보통교부세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냐,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추세냐, 그것을 내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려고 그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줄어들고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제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본예산 1회 추경예산서를 보시면요. 
○위원 이창용   
ㆍ본예산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추경예산서하고 본예산하고 우리가 본예산 때 잡았던 금액대비 아마 이번 추경 때는, 제가 추경으로 178억을 생각했던 게 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아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았을 겁니다. 지금 금액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작년에 비교해서 3억이 줄어드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작년도에는 정확히 보통교부세가 얼마정도 내려왔느냐,  이 말이죠. 작년 그 다음에 재작년. 알았어요. 전략기획과장님은 최근 4∼5년 정도는 그런 자료는 갖고 있어요. 다른 자료는 안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부세 만큼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요. 국도비 보조금 같은 거, 이런 것들. 왜냐면은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순천시 예산전망을 교부세를 가지고 보면 금방 전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시 예산이 이런 추세로 가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겠네?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국가재정에 대비하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장담을 못합니다. 계속 줄어든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게 전망하시는 게  맞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걸 제가 알아보려고 한 것이니까, 그 숫자를 별도로 제게 서신으로 보내주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 중에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ㆍ예산 전용액 부터 얘기를 하죠. 아까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기타보상비 전용 문제를 거론을 해 주셨는데, 예산 전용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그렇게 됐죠. 뭐, 이건 동의할 것 없이 이것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2015년도 거 맞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전용 절차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과장하고 협조해서 보건위생과장이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냥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보건위생과에 알았다, 물어보겠다 라고 했는데 전용 절차를 보면, 먼저 사업부서에서 즉 보건위생과에서 전용 요구를 하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해야죠.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산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관계 부서에 통지를 합니다. 전용절차, 이의 없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기타 보상비, 특히 이건 민간인의 포상이죠.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민간인 포상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 예산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지출집행 세부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민간인 포상이에요. 이것은 선심성 경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심성 예산에 가까운 이 기타 보상금은 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원칙을 만들어놨냐면 바로 이런 선심성 예산을 지양시키코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대원칙인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는 것이 맞다 라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아무리 이 전용이 어떤 뭐, 전용이라는 제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없어서는 안 될 예산일 경우에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경우였는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앞으로. 
○위원장 신민호   
ㆍ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도 박용운 위원님. 
○위원장 신민호   
ㆍ이건 잘못됐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세심하게.  
○위원장 신민호   
ㆍ이거 잘못됐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두 번째,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것들을 지적을 해 주시고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했는데 지방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지방보조금 적용 대상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 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것을 지방보조금이라고 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이 지방보조금은 국가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걸 둔 이유가 있죠. 그죠? 보조금 총한도액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보조금 총한도액을 운영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간단히 말씀드려서 과다한 보조금을 하지 마라는 그런 뜻으로.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산의 어떤 건전성 유지 및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국가에서 혹시 이 민선시대에 지자체장의 욕심에 의해서 이런 선심성 경비를 쓴다거나 이런 형태를 지양시키고자 하는, 즉 예산의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못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총한도액을 뒀단 말이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임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패널티를 줘버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순천시는 그 패널티를 먹지 않으려고 지방보조금을 총액한도액 내에서 하려고 예산편성을 부단 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는 것은 소위 경상적 경비를 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소위 기간 시설들을 해내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필요해서 남을 수 있냐, 그거 물론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라는 건 아니지만 낭비성 예산일 수가 있겠다 라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행사성 경비 뭐 그런 거. 그래서 막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큰 취지로 봤을 때. 그러는데 우리 순천시 는 그 패널티를 먹지 않으려고 일부 민간위탁금이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쓱 방향 선회를 해 놨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이 민간위탁금 결산비 편성 현황표를 실은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문제 있다. 예산편성 이거 제고해 봐야 한다 라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7월 초순입니다. 오늘이, 7월 6일밖에 안됐어요. 2015년도 제1차 추경까지 추가경정예산까지로 해서 봐보니까 민간위탁금이 376억1천7백만 원으로 2014년 결산 대비 8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0%가 증가돼버렸어요. 자, 과장님. 민간위탁이란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도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수립 기준에도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물론 민간위탁을 통해서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 할 수 있겠죠. 또 위탁되는 사무가 동일한 업무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함으로 해 가지고 뭐, 행정사무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되고 뭐 그런다, 우리 집행부 자꾸 왜 이렇게 민간위탁금이 올라가냐 어쩌냐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 저희 우리 순천시를 보면 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뭐, 이런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러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에 저해되는 등 행정서비스 질적인 저하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다 라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또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의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도 있고 행정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염려설명이 충분히 지금 내재되어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다, 좀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다분히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2011년도 대비 2011년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올라가 2015년 1차 추경 시까지 이 민간위탁금이 3배에 달해 버립니다. 3배로 증가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있으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님께서 지방보조금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 부분에 100%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도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연말에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살펴서 예산의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의 어떤 측면들을 고려하겠다 라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사실 이 민간위탁이 매년 지출되는 어떤 경직화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가 있습니다. 우리 가용자원의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더군다나 이번에 또 우리 예산계장님이 바뀌셨더라구요. 우리 샤프한 이동영 계장님이 예산계장으로 이번에 오셨니까 이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방향, 제대로 적립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개선된 그런 우리 예산편성을 볼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릴지 알았더니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한번 궁금증만 좀 물어볼게요. 자꾸 우리전략기획과를 찾는데 총무과 것이 자꾸 펼쳐지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찾는 과정에, 아까 이창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이 2012년도에 2,663억 원.  
○위원장 신민호   
ㆍ한번 이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2,663억 원. 2013년도에 2,873억 원, 2014년도에 2,901억 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2,844억 원이 총계로 해서 지금 통보가 됐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본예산 편성 후에 내려오고 그랬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본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라 저희들 본예산 때는 추계로 잡습니다. 추계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추경때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해서 반영을 합니다. 지금 상승, 증가세에 있다가. 
○위원 이창용   
ㆍ계속 증가를 했구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증가를 하다가 지금 작년부터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원 이창용   
ㆍ작년하고 금년하고 60억 정도 줄어들었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런데 이것 말고도 계속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긴축재정해라. 지금 내국세가 아차 하면 다시 본예산 편성해 놓은 걸 삭감해야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시군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만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55쪽 한 번 봐봅시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예산액은 뭐고 징수결정액은 뭡니까? 예산액이라는 게 뭐고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뭐에요. 지금 우리 세입에 보면 예산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그랬어요. 예산액은 뭐고 징수결정액은 뭐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이게 용어상으로는 예산액은 예산편성해 놓은 용어이고 징수결정액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전입되어 있는 금액, 실질적인 금액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자, 그러면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해가지고 지금 얼마죠. 지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억6천9백해서 징수결정액이 2천3백만 원.  
○위원장 신민호   
ㆍ그럼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한 1억3천정도. 
○위원장 신민호   
ㆍ1억 3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1억3천이나 4천이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실제 징수결정액하고 실질적인 예산액하고 이거를 어떻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보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결과적으로는 예측을 정확히 못한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것을 좀 더 고약스럽게 표현하면, 허수 예산편성. 
(웃음소리)
ㆍ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앞으로는 매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이 부분들, 다른 과보다는 전략기획과는 냉철해야 됩니다.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7쪽 한번 봐보세요. 예비비라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예비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액이 플러스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예산액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우리 137쪽을 보니까 예비비 사용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 삼각형이 마이너스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를 전략기획과 것을 누가 가져가버렸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것은 지금 결산서의 용어상의 표시 같은데 왜 마이너스를 해 놨는지는. 
○위원장 신민호   
ㆍ68억7천만 원 정도인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마이너스 개념으로 해 놓은 표시 이유를. 아, 예비비 사용액이라고.  
○위원장 신민호   
ㆍ사용액이니까. 그런데 왜 마이너스에요. 이게. 
○담당 계장   
ㆍ그 만큼 썼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 만큼 썼어요? 136쪽에 지금 보니까 우리 2014년도에 우리 전략기획과가 여비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여비를 얼마 정도, 우리 전략기획과로는 여비를 얼마 정도를 쓴  것 같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여기 상으로는 천 만원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싹 한번 앞에랑 막 더해 보세요. 5천만 원 나올 거 같던데 대충. 그러죠? 한 5천만 원 정도 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국내여비가 저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한 달에 10일 이상.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여비를 많이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국도비 따로 다니고 정책 설명하러 다니고 하는데 여비 써야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복지부동이에요. 여비 많이 쓰는 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공운영비해 가지고 이거 얼마에요. 5천8백만 원아니에요. 그런데 5천만 원을 쓰고 8백만 원 정도 남겼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공공운영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 목을 내가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이거는 쓰는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 부서에서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 부서에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 부서에서 예를 든다면 본예산 편성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 또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수요를 해 가지고 여비를.  
○위원장 신민호   
ㆍ실은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공공운영비다 생각을 해서 다른 과에다가 표본으로 해가지고 혹시 전략기획과에서 공공운영비로 여비로 이렇게 해진 거 혹시 갖다 쓴 적 있냐, 한 과도 쓴 적 없다고 그래버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 
○위원장 신민호   
ㆍ어, 이거 그러면 전략기획과가 예산을 쥐고 있어서 파워가 있어서 더 쓰시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쓴 것을 뭐라 하진 않겠는데 당연히 쓰고 일 열심히 한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부서에서 리스트 뽑아드릴게요. 
○위원장 신민호   
ㆍ좀 형평성에 맞게끔 쓸 필요는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양심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못씁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요. 아무튼 오늘 예산 편성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체이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 긴 시간 질문들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그중에서 예산, 지금 기타보상비 전용 문제라든가 민간위탁금 문제, 예비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화포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는 수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오늘 여러 가지로 긴 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감사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감사과장 정기성입니다. 
ㆍ2014 회계년도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감사과 총예산액은 1억54,642천 원입니다. 이중 1억25,576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06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단위별로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아까 집행잔액이 2천9백 정도 남았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보니까 청렴 시정 구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지금 많이 남겼어요. 2천4백 정도를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지금 사업단위별로 보면 생산적 감사 수행에서 1천2백이 남아있는데 일반운영비나 보통 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남았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우리가 작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청백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정산입니다. 대행사업비 정산.  
○위원 장숙희   
ㆍ이제 보면, 요즘 우리 순천에 신대관련해서 공무원이 구속이 되고 또 다음에 음주, 이런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많이 써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기지 마시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밑에도 보면 돈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일반보상금 같은 것도 안 쓰고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런 것도 좀 쓰시고 그 뒷장도 보면 청렴행정 운영에 있어서도 천만 원인데 4백5십이 남았어요. 이런 것들도 좀 남기지 마시고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래요. 
○위원 장숙희   
ㆍ청렴행정에는 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감사한 말씀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아무튼 청렴행정을 위해서 부단 없이 우리 감사과장님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예. 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시민소통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결산서 142페이지입니다. 저희 시민소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총괄 약 108억42,932천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6.6%정도 되는 6억98,48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쪽에 생태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 1억28,659천 원 집행잔액 153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그 안에는 도시재생과에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 상단 중간쯤 소통행정 실천, 밑에 소통 마인드 개선 및참여 확대입니다. 예산액 1,772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608만9천 원이 남았습니다. 아래쪽에 시민소통학교 예산액 1억6,216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2,498만 원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중간 즈음에 시민사회단체 협력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341,256천 원에서 집행잔액 4,517천 원입니다. 다음 146쪽 상단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예산 84,694만 원 중에서 낙찰차액 등 해서 26백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즈음 주민자치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 415백만 원 중에서 3,542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5천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12백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예산액 136,754천 원 중에서 1,15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2,626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313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48쪽 상단 중간쯤 자원봉사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액 4,818만 원 중에서 5,962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예산 11천만 원 중에서 약554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9쪽 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 예산액 38백만 원 중에서 약18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586,828천원 중에서 집행잔액 31백만 원입니다. 맨아래쪽 도농상생 신문화 공간 조성, 1,104백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047백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58만원입니다. 다음 150쪽 상단 안심마을 시범사업 54천만 원 중에서 1,043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산액 4, 076만 원 중에서 98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상단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11천만 원 중에서 2백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중간쯤 아름다운 한평가꾸기 사업은 91,641만 원 중에서 414만원 남았습니다. 맨아래쪽에 마을공동 소득 창출사업 총예산액 4억중에서 명시이월 2억 그리고 사고이월 141백만 원 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마는 집행잔액은 1천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 중간부분에 철도문화마을 만들 기 사업 88천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 339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5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희망마을 조성사업은 2억 원 중에서 그대로 명시이월 돼가지고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인력운영비는 시민소통과 인력운영비로서 5, 690만 원 중에서 45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3쪽 기본경비와 보전지출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저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197쪽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있었던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되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쪽 상단에 향토산업 육성있습니다. 예산액 25,117천원에서 24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201쪽 중간쯤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14천만 원 예산 중에서 전액지출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자리창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 총 예산액 356백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76백만 원입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202쪽 중간쯤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총예산액 87,480만 원 중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56,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시민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조금 전에 202쪽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거기에서 아까 얼마였더라. 874백만 원 이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많이 남았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이게 사실 국비가 먼저 확정이 돼가지고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예측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내려 보내고 그거에 맞춰서 지방비를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됐답니다. 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만큼 지원하려고 미리 확정을 해서 내려 보내고 저희들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만큼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해 가지고 국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활성화시키십시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시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사실 이것은 정기추경 때 좀 조정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했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좋을 건데. 143쪽에도 보면 시설비인데, 그 4억5천이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죠.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죄송합니다.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아마 답변을 올릴 것입니다. 이게 이관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 장숙희   
ㆍ도시재생과로.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도시재생 시범사업, 142쪽 하단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44쪽 상단부까지가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144쪽 소통행정 실 현 여기서부터 가저희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렇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럼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97쪽에 경제진흥과에서 어떤 향토산업 육성 사업이 무슨 내용인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아마 이것이 2011년, 12년부터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낙안읍성에다가 향토자원 매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과에 업무적으로만 이관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그때 직원을 채용해서 낙안읍성 보전회 사무실 옆에다가 매장을 놔두고 운영을 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닌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래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순천만정원에 일정부분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직원은 두지 않고 다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직원을 두 가지 않고 운영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쪽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협조받아가지고.  
○위원 박용운   
ㆍ낙안읍성에다가.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아니, 낙안읍성이 아니고 순천만 매장에다가.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요,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지금 사고이월이 한 1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뭐 다른 이유 있는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게 151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마을공동 소득창출 사업 그거 나옵니다. 141,757천 원. 
○위원 박용운   
ㆍ예.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이게 아시다시피 주암 문성마을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이 서면으로 결정이 되었다가 장소가 변경이 돼가지고 승인받는 과정에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놓아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때 당시에 명시이월만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있는 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사고이월 그 내용이 그때 명시이월이 2억이었고, 이것이 2013, 14년 2개년도에 걸쳐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2013년 부는 사고이월시키고 2014년 부는 명시이월 시켰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152페이지에 보면, 희망마을 조성 사업 안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게 2014년도에 전액이 명시이월됐어요.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지난해 추경 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을 포함시켜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15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2014년도 회계연도 총예산 현액은 총 31,719백만 원 그리고 지출액은 31,612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6,616천 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사유로 9백만 원, 예산절감 70만 원, 낙찰 집행잔액이 94백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상단에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총예산액 159,032천 원 중 집행잔액은 1,526천 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중요기록물 관리입니다. 예산액 139, 488천 원 중 집행잔액은 8,104천원입니다. 155페이집니다. 중간부분에 체계적인 지원교육 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736,979천 원 중 집행잔액은 1,906천 원입니다. 하단부에 인사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68,373천 원 중 집행잔액은 476천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예산액 77, 151만 원 중 집행잔액은 9,081천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다문화 흡수 및 국내교류 추진입니다. 예산액 5,745만 원 중 집행잔액은 142천 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6,573천 원 중 집행잔액은 77만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507, 167천 원 중 집행잔액은 9,279천 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품격 있는 의전 및 행사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81,044천 원 중 집행잔액은 947천원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선거관리입니다. 예산액 1908,036천 원 중 집행잔액은 4, 399천원입니다. 16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읍면동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액 2702,604천 원 중 집행잔액은 9,655천 원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일선행정 운영 장비 관리입니다. 예산액 149,039천 원 중 집행잔액은 2,951천원입니다. 하단부에 읍면동 청사 관리입니다. 예산액 87,751천 원 중 집행잔액은 377천원입니다. 하단부 일선행정 시책 운영입니다. 예산액 47,716천 원 중 집행잔액은 583천원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제강점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80만 원 중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8,499,763천 원 중 집행잔액은 5,493천 원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50,749천 원 중 집행잔액은 12,691천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읍면동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88,435천 원 중집행잔액은 8,549천원입니다. 하단부에 읍면동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06,622만 원 중 집행잔액은 24,894천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893천 원 중 집행잔액은 780원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집행하시고 결산도 잘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오늘 설명하신 거하고는 조금 무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지난번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두 분의 공무원들을 예산삭감이라는 이유로 지금 대기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두 분. 
○위원 장숙희   
ㆍ대기하셨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한명 대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하셨죠. 지난번에 두 분 하셨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어쨌든 대기 두 분은 사실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대기와 직위해제는 어떻게 틀린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총무과장 김수현   
ㆍ직위해제는 법적인 직위해제 요건이 있습니다. 형사 관련 그리고 직무 무능력, 대기는 일반적으로 직위해제하고는 별개로 인사 상황상 인사의 하나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대기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보면? 
○총무과장 김수현   
ㆍ대기라는 법적인 용어는 없습니다마는 전보인사 운영상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인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위원 장숙희   
ㆍ그 이유가 예산삭감의 이유라고 순천시 시내에 파다합니다, 지금. 예산삭감을 했다고 바로 대기를 시키는 그러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공무원 측에서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산삭감했다고 대기하는 건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무상직무 부분에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또 그 부분에, 상황에 맞춰서 전보를 검토하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직무를 소홀히 하여 대기를 시켰다, 그런 내용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그 두 분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위해서, 예산이 혹시 뭐 좀 남은 게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직급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좀 틀려지죠, 예산이? 대기를 하고 있을 때는 그대로 나오나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기본적인 보수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마 직책 그. 
○위원 장숙희   
ㆍ직책비는. 
○총무과장 김수현   
ㆍ업무추진비 정도는 영향을 받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큰 변동은 없습니까? 그래요. 아니, 물론 과장님의 생각은 아까처럼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소홀히 하고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대기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의회에 약간의 도전적인 그러한 것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즉각적인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혹시 시민들에게 그러한 모습은 안 비췄으면 좋겠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지금 직무를 소홀히 하고 업무 내지는 태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분이 또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서 대기시켜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삭감 이후에 바로  그 뒷날 아마 대기발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난 또한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큰 우려인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사무를 바라보는 눈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 의사표력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우리 보건소 소장님, 보건직으로 가셨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정말 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마침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되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법에 저촉되는 형태, 법에서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은 그것은 공무원으로써 움직이면 안 되죠? 그죠? 지금 대기발령이라는 것을 전보의 한 행위로 봐주라.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인사규칙을 보고 법규를 뒤져봐도 대기발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용어도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 순천시장께서는 대기발령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인사를 했을까. 전문위원님. 이 부분을 행안부에다가 질의요청을 좀 해 주세요. 대기발령이 타당한가. 대기발령이라는 거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왜 이렇게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으로써 아마 여러 만감이 교차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됨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상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은 참고를 하겠지만은 또 어떤 사안은 서로 비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을 경우에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안전총괄과장 정성균입니다. 
ㆍ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결산서 165쪽, 부속서류 116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14회계연도 총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3,923천원과 예비비사용액 1,579,342천 원을 포함하여 9,652,609천원으로 지출액은 7,901,662 천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1,509,688천원 집행잔액은 241,259천원입니다. 잔액발생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ㆍ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지원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및 홍보사업으로 총예산액 46백만 원 중 집행잔액은 124만원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금 지원 사업입니다. 50%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예산액 26백만 원 중 집행잔액은 2,074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예산액 114,406천 원 중 집행잔액 22,223천 원으로 이는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철거 및 이설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입니다. 165쪽 하단 안전문화 구축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12, 613천 중 집행잔액 30,846천 원으로 이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67쪽 재해시스템 유지ㆍ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648, 359천원 중 집행잔액은 331만 원으로 이는 재해 예ㆍ경보 구축 사업과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사업의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ㆍ서민밀집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72백만 원을 포함하여서 2,236백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공사비 및 자재대 낙찰차액분 47,776천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재해예방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6,91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공사비 및 자재대 낙찰차액분 8,257천원입니다. 다음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예산액 157,344천 원 중 집행잔액은 8, 946천원입니다. 168쪽 중간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용역으로써 소방방재청, 현재 국민안전처입니다. 용역 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안 마련 지연으로 연도내 지출이 어려워서 예산액 35천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으로써 9월 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14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와 제12호 태풍 나크리 피해복구 그리고 169쪽 상단, 8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예산입니다. 7월 호우 피해복구비는 예산액 298, 774천 원 중 민간인 재해보상금 미지급금과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15,533천원이 발생했고 태풍 나크리 피해복구 예산은 377,239천원 중 잔액 20,079천원, 8월 25일 집중호우 복구 예산은 903, 329천 원 중 73,009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44,663천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간부분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189,799만원 중 80,826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305만원을 제외한 초등학교 안전벨 시스템 용역비 1,872만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공사비 1, 067,959천 원 총 1,086,679천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70쪽 민방공 경비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6,313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12,684천원입니다. 이는 경보시설 11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당해연도 노후 민방공 경보시설 보강 개선사업 시행과 경보 통제시설 장비교체에 따라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예산액 4,706만 원 중 집행잔액은 3,445천원입니다. 171쪽 하단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예산액 24,728천 원 중 집행잔액은 2,748천원입니다. 172쪽 공익근무 관리입니다. 예산액 172,687천 원 중 집행잔액은 222만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 102,909천 원 중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각각 409만원, 6,96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비등결산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ㆍ다음은 재난관리 기금 결산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64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총 6,721,741천 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905,967천 원,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337,656천 원, 이자수입 267,964천 원, 예치금 5,210,153천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총지출액은 6,697,831천원으로써 지출내역은 재해예방사업인 승주ㆍ서평 배수로 정비사업 외 63건에 대해 121,989만원을 지출하고 5,433,615천 원을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ㆍ우선 166페이지 안전문화 구축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이 전혀 없고 전부 불용처리가 됐는데 왜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금액은 매산중학교 정문설치 사업비 2천만 원을 당초 예산에 이렇게 씌웠습니다. 그래서 매산중학교가 교문이 없어서 안전과 범죄예방에 취약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 지원요청이 있어서 세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타 학교와의 어떤 그런 문제에 직접적인 집행이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류를 하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매산중학교 정문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정문을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사업이 어렵다 라는 게 언제 간과가 된 거예요. 그 시기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4년 9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추경으로 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여러 학교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고민해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처음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고 또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추경때 9월 달 성립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거 어렵겠다 라면 정기추경 때라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 주시구요, 자, 168페이지 보면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121백만 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121백만 원. 
○위원 박용운   
ㆍ이게 어떤 용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121백만 원, 이 연구 용역비는 국제안전도시의 기본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들이 전혀 없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끝난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박용운   
ㆍ끝났으니까 그 산출내역서 하고 결과보고서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또 나와요. 3억5천만 원이. 그런데 이 부분이 2011년 태풍으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분석과 평가를 하라고 해서 용역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지금 정부에서 세부기준안 마련을 위해서 3억5천을 들여서 용역을 해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다 원상복구된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원상복구됐는데 3억5천을 들여가지고 2011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기준안이 바뀌어서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거의 3년이죠, 3년. 그게 3년 뒤에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지금 올 9월에 이게 용역보고가 나온단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박용운   
ㆍ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2011년이면 굉장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9월이면 지금 한 4년 몇 개월 지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이 부분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공공시설 복구비가 3백 억 이상이 되면 보조금을 각종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됐냐 안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에다가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14년도에 이것을 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14년도에 저희들이 복구사업비 494개소에 대해서 3억5천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확보는 했는데 관계법이 교묘하게도 이렇게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진흥법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안전처에서 세부기준안을 마련해야 되요. 그래서 기준안 마련이 되기까지, 빨리 됐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이것이 14년 8월 달엔가 세부기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발주가 12월 달에 하게끔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서 9월 달에 이렇게 모든 사업을 갖다가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첨부서류도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 698쪽을 좀 보면요, 조직별 총괄표가 나와 있어요. 성인지예산입니다. 첨부서류. 찾으셨습니까? 698쪽. 성인지예산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성인지예산은 성별로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비율을 맞추는 것을 성인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데 보니깐요, 다른 국과 다른 과는 전부 지금 집행률이 100%도 되는 데도 있고 97%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과만 지금  43%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궁금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저희들은 저희들 과업무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민방위라든가 어떤 업무의 특성상 남성의 위주로 거금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업무의 특성상으로 저조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여성의 참여비율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성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율을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1,945백만 원인데 지금 8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안전총괄과에 관한 거는 여성들과 상관이 조금 없다,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CCTV나 또는 그러한 곳에, 요즘은 빡치기가 아니라 부축배기 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축하는 척 하면서 슬쩍슬쩍 다 빼가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성들을 위해서 또 얼마든지 저는 성인지예산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곳에 CCTV도 설치를 하고 가로등도 설치를 하고 여성들이 특히 또 많이 다니는 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남자화장실에도 아기 기저귀 있잖아요. 귀저귀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도 육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나 폐쇄회로 TV 이런 것들 그리고 화장실 크기 이런 것들도 보면 거기에 좀 관여되게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성들을 오늘 3층에 보니까 매년 여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였는데 올해는 양성평등 주간행사로 되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여성만 위하는 것도 아니고 양성이 평등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 이 성인지예산을 뒀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만 50%도 안되요. 다른 데는 100% 다 됐어요. 여성들이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와, 저희들은 어떤 CCTV라든가 방범을 위한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성인지예산이 더욱 더 다른 타과의 형평성을 맞추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일모레 태풍 장마 온다고 그래요. 안전대책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9호 태풍 찬홈을 비롯해서 10호, 11호까지 이렇게 겹쳐지고 있고 언론보도상을 통해서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유동적인 어떤 변화로 지금 보고 일부에서는 중국 쪽으로 치우칠 것이다, 피해가 이렇게 많이 없을 것이다 하나, 그러나 우리 총괄과에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이라든가 우리 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 취약지구라든가 공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만일을 위해서 대비에 만전을 취하고 공무원을 보내고 또 추이를 보면서 언론보도를 보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붕괴위험이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대비해서 우리 순천에 아무튼 아무 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재난, 재해 이런 게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ㆍ도시재생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저희과는 2015년에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한 항목은 없고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비 불용액 과다발생에 의한 처리결과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2013년 선정된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이 사업추진 지연으로 11억5천만 원의 54%인 6억2천3백만 원만 지출되고 5억2천6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 4천2백만 원을 제외하고 4억8천4백만 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액의 50%에 해당하는 2억4천2백만 원이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2013년 8월, 문체부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기간 2년 동안 국비 50% 포함해서 11억5천만 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사업 공고가 발표되어서 선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했고 또한 도시재생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문체부로부터 순천부 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서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업연계 추진에 따른 시기 조절이 필요했고 서로 다른 사업을 같은 구역에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비 집행 등을 추진하여 선택과 집행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비가 과다하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을 충분히 판단하여서 예측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별량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하포마을 주민과 전원마을 조합원 간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공사가 장기간 중지된 상태로 도급계약 선급금 1억7천1백만 원과 관급자재 1억5천3백만 원 등 3억2천4백만 원을 집행하여 미집행액 6억1천8백만 원이 불용처리되었고 특히 이미 집행한 선급금에 대한 회수 등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급자재 선급금 1억5천3백만 원은 현재 안국인더스트리 등 3개 업체와 회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도 마찬가지로 1억1천1백만 원에 대해서 시공사인 대륙건설과 협의하여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도시재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박용운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시재생과는 여기가 빠져있어서 안 한줄 알고 우리 전략기획과장님을 호되게 나무랬어요. 그런데 또 올라오셔서 제가 좀 전에 못 물어봤었던 부분을  조금 더 물어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이계수가 전부 틀려요, 책마다. 어떤 개수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여기 우리 결산위원들 검토보고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2015년도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린 그 예산이 맞는 가요. 또 2014년도 여기에 들어있는 이 자체도 틀립니다.  전부 틀리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류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면 그 시점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사업비는 총1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용역비를 5천8백만 원을 사용하고 9억4천2백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은 보면 7대 3으로 국비 7이고 도비 1천5백만 원 포함해서 지방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비용은 8억1천1백만 원입니다. 그 8억1천1백만 원은 9억4천2백 중에서 공정별로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9억4천2백을 전체를 세우지 않고 8억1천1백만 원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지금 이미 선급금은 지급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선급금은 3억4천2백이 도급과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된 건데요.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전체를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전체를 편성하려면 10억을 해야지 왜, 전체 편성으로 본다면 10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일부분 빠진 부분은 빠지고 선급금으로 준 부분은 예산에다가 포함시키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8억1천1백만 원 내에 선급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거구요. 
○위원 박용운   
ㆍ이미 이 돈을 줘버렸잖아요, 선급금을.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선급금은 나가 있는데. 
○위원 박용운   
ㆍ이제 회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를 들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반납을 한다고 치더라도 예산편성을 전체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9억4천2백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올해 할 수 있는 8억1천1백만 원을 요구했던 것도 선급금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요? 그러면 8억1천1백을 뺀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지금 1억8천9백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미집행액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용운   
ㆍ아니, 지금 10억이 예산이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1억8천9백이 무엇 무엇이 빠져나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그 중에서 용역비 5천8백만 원이 있고 나머지는 공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내년에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되는 예산이 지금 뒤에 빠져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게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에요, 내가 보니까.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국비, 시비가 포함된 국책사업이 세상에 계수가 안 맞아버립니까. 책마다 안 맞아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미 선급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관급자재는 소위 말해서 반납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선급금으로라도 1억7천1백만 원은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나중에 소송 갑니다. 가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업체하고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었을 때 이야기고요, 안됐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공사를 지금 현 단계에서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구요. 왜 그러냐면 조합측에서 마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데 포기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전략기획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올해 추경에 올린 게 시비랍니다, 시비. 그때 전까지는 국비가 안에 섞어져있다 그랬거든요. 내가 막걸리를 탔냐 그랬어요. 그 안에다가.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시비다. 그런데 국책사업이 시비로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2010년도에 예산이 내시가 되어가지고요, 10억 중에서 2011년도에 1억을 편성했구요, 2012년도에 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억에는 아까 보고 드린 것 처럼 10억 내에는 7대3으로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인데, 이 국비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된 예산 내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편성할 때는 시비로 편성했던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게 정상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이제 정상적이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중지나 이런 거 했을때 저희들이 반납을 원칙대로 처리를 하고 나서.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 돈이 불용처리돼서 그대로 남아있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들어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아마 수입으로 불용처리돼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구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조합측에서 우리시에 소송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보고하고 나서도 뒤에 별도로 조합하고 저희과에서 같이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니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구요, 그러면 결국은 공사를 안했을 때, 못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일단, 못한 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일을 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과거보다는 이번에 예산이 1회 추경이 안 되고 나서는 조합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도 전략기획과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우리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해 주실 것으로 보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도시재생과가 기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 모든 사업비들이 시민소통과에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비가 주되게 올라와서 도시재생과로 간거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렇게 시켜놨어요.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조금씩만 하고 지금 명시이월 계속 시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아, 몇 프로 정도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100%로 보고 몇 프로 정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이월된 사업들은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틀을. 과장님이 생각하는 전체 틀이, 도시재생에 대한 지금 100%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 몇 프로 정도 진행 중에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결산검사를 떠나서 저희가 지금 선도사업하고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청소골 사업을 크게 나눌 수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퍼센트를 따지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문체부에서 행자부로 중앙 투융자가 올라가있고 이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지역에 보상까지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다른  선도사업은 용역사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퍼센트를 제가 단정하기 어렵지만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이 화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첫 번째는 조합과 마을이 원활하게 소통을 하지 못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행정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더 빠르게 전개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게 지금 2010년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5년 째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2010년도 해가지고 그 뒤에 명시이월 한 번 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시키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국비가 그대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있어도 되는 겁니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2013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고 2014년도에 사고이월이 돼서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착공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됐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 장숙희   
ㆍ지금 설치 가격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국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비화 되어 있는 거죠.  
○위원 장숙희   
ㆍ국비가 시비화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잡수입으로 수입에 계상됐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국가에서는,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국책사업이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냥 놔두고 시가 쓰게 놔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하라고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산회계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반납해야 맞을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자세히는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위원 장숙희   
ㆍ이게 지금 농림식품부 무슨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농림식품부. 
○위원 장숙희   
ㆍ이재성씨는 농림식품부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봐주세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주시고, 왜냐면 여기 예산이 있네 마네, 어디 숨어져 있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공무원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산을 줬을 때 우리시에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는 각 읍면동에다가 줬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올해까지 써라 라고 줬는데 그걸 쓰지 않았을 때 그래도 그냥 놔둬. 나중에 써, 놔뒀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원 장숙희   
ㆍ작년 11월 달에 반납을 했다고 저는 아까 잠깐 전략기획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반납을 안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반납을 안 하고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불용처리가 돼있어서 수입으로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행정에서는 조합이 마을사람들과 마을주민들과 이거를 충분한 타협을 하지 않고 해결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지만 분명하게 이것은 행정적으로 이것은 게으름을 피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 국가에서 26채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허가를 해줬어요. 시에다가 넘기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행정적인 힘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왜냐면 불법도 아니고 충분하게 이것은 모든 여건이나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보니까 민원이, 몇 사람이 “안 되” 하니까 “나는 몰라.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 해서 지금 행정이 발을 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년 된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게으르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용어를 써도 모르겠는데 행정의 기술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 정해진 행정의 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집회도 했고 중앙부처에 탄원도 냈고 이런 상황에서 농촌 정주사업이 양쪽 다 잘 되자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우선은 고령화되어 있는 마을에 젊은 분들이나 도회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도시 분들이 이렇게 인구도 좀 저희들이 가급적 한명이라도 저희시로 불어나게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양쪽 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원칙만 고수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복안은 있습니다. 마냥 이렇게 미뤄둘 순 없다하는 원칙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너무 공무원들만 질책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어떤 행정의 기술적인 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양쪽을, 민간인들을 좀 더 잘 절충해서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도 가장 서운한 거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좀 도와줬더라면 이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또 뭔가 그분들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는 인구도 유입하고 또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살기도 하고 아름다운 마음도 조성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조성을 했을 건데,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분들도 갑자기 조용했던 마을이 다른 26채의 가구가 들어오면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보상내지는 내용도 서로 잘 화합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적인 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주민들도 이로운 점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고 양쪽을 잘 그렇게 해가지고 조율을 해서 좀 강행해서 했더라면 지금 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건데, 국책사업이라서 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7대 3이더라구요. 그 국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있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 어디가 있는지 제가 나중에 찾겠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시비로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거를 그것을 과연 앞으로 전원조성을 하고 있는 상사 마륜이나 또 한 세군데 되잖아요. 그런 데서도 “야, 거기도 시비 주던데 우리 시비 좀 줘봐. 우리 부족하다. 우리 10억 가지고 부족해.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그거를 가지고 시에서는 또 주지 않을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객관적 입장으로 봐서 본인들의 개인의 집을 짓고 있는 거기에다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앞으로 주게 된다면, 또  저기는 줬는데 여기는 안준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서둘러서, 이게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은 아마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게 도건위에서 지금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들은 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굉장히 이게 저는 머리가 정말 아파요. 정말 잘 될 수 있겠지만 양쪽의 의견을 듣고 내용을 들어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루 빨리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정말 마을주민에게도 또는 새롭게 들어오실 분들한테도 어떤 게 이익이 될는지 잘 절충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세무과장 조용민입니다. 174쪽입니다. 174쪽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세무과는 2014년 총예산액이 1,061백만 원으로 이에 따른 지출액은 1,024백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93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부과ㆍ징수 예산은 456백만 원으로써 445백만 원을 집행잔액은 11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자납부로 인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가 9백만 원, 국내 여비가 1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175쪽 체납세 징수업무는 9,620만 원 중 8,670만원을 지출하여 9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75쪽 중간부분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조사는 176백만 원 중 169백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우선 집행하여 약 7백만 원의 예산절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로 46백만 원을 45백만 원을 지출하여 약 1백만 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176쪽 중간부분에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사업은 약9천만 원 예산 중 8천5백만 원을 제출하고 낙찰차액 으로 5백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부 행정운영 경비 196백만 원 중에서 193백만 원을 지출하고 경상적 경비 5% 절감액에 따른 약4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세무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없습니까? 
ㆍ예. 아까 오전에도 우리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징수결정액은 1, 646,696천 원에서 실수납액은 1,634,559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2,137천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징수결정액이 105,612천 원이고 수납액이 10,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해당은 공유재산임대료 체납에 따른 1,43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은 기타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439,392천 원이고 수납액이 436,767천원에서 미수납액이 2,62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유재산 변상금 채납액이 1,866천 원으로 납세 그 부분이 지금 이의신청 등으로 체납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의 수입으로 759천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10,034천원인데 수납액이 1,954천 원, 미수납액이 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결손처분이 5,178천 원으로 여기는 기타 잡수입 등으로 2008년도에 사업에 대한 감사추징분인데 부도로 인해서 징수를 하지 못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70,302,295천 원이며 지출액은 69,724,398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이 218,318천 원이고 집행잔액이 359,66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단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지출이 총예산액이 19,946천원에서 2,51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그 다음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액 30,875천원에서 3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업무수행 경비입니다. 총예산액이 59,596만 원 중 52,726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군부분 공사 및 물품구입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총예산액 5,944만 원 중 6,29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총예산액 34,143만 원 중 1억6백만 원은 명시이월되고 4,736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국유재산의 유지ㆍ관리입니다. 총예산액  152,793천 원 17,878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입니다. 총예산액 2,800,017천 원 중 9,588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63,716,667천 원 중 252,63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하단부 기본경비입니다. 총예산액 281,616천 원 중 8,61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질의라기보다도요, 과장님 우리 회계과 세입에서 63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액이나 전년도 이월액들이 전부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결산서들은 전부 그 전년도 이월액까지 표기를 해줬거든요. 혹시 이게 양식이 좀 바뀐 건가요, 아니면 누락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기존에 양식이 바뀌다보니까 이것은 안 하고 세무과 세입에 총괄적으로 포함만.  
○위원 이복남   
ㆍ올해부터는 총괄적으로 표시를 하고 나머지 과에서는. 
○회계과장 정계완   
ㆍ나머지는 안 하는.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들은 빈칸으로 쭉 두게 돼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 바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바꼈습니다. 서식이, 작년에 좀. 
○위원 이복남   
ㆍ아니요, 작년 서식하고 올해하고 똑같거든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내용은 같은데 제목하고 첨부가 되면서 작성서식이 좀. 
○위원 이복남   
ㆍ작성서식이 좀 바뀐 건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바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분명히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전부 세무과 이후는 전부 그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좀 질문을 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오전에도 수고하신 우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위원입니다. 
ㆍ오전에도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지금 최근  우리 순천시 공유재산 매입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매각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매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죠. 매입이 늘어나면 어차피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과감히 좀 매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우리 과장님 계실 때 좀 과감히 필요치 않는 것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또 우리는 세수입을 받아서 생활하고 시에서는 운영관리비도 들어가고 경직성 경비도 지출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회계과니까 좀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 들어간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인원이요? 
○위원 박용운   
ㆍ아니요, 예산액이.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산액은 각 과소별로 재산관리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아니, 총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나온 거 같긴 한데, 회계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 24억 정도, 2014년에?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중에서 대부분 토지매입이.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또 한 가지 그밑에 181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비용이 있어요. 28억이죠. 청사관리비용이. 그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년에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죠. 181페이지에 보면, 결산서에 뒷장에 182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머지 공공운영비라든지 뭐 빼고 순수하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약 1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빠지긴 합니다마는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 순천시 청사는 전국에서 제일 노후화가 된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어디를 가도 이러한 청사를 본적이 없어요. 우리 회계과장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있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현재 지난 7월1일부터 시장님께서 신축관련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략기획과에서 신축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혹시 안전진단을 받고 살고 있는 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현재는 우리 우정의 집, 소통하우스 거기는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여기는 현재 안전진단 D등급으로. 
○위원 박용운   
ㆍ이렇게 노후화된 건물도 B등급 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D등급.
○위원 박용운   
ㆍD등급.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D등급인데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2등급 정도. 
○위원 박용운   
ㆍB등급에서 D등급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주 위험한 지구에서 살고 있네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큰일 났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시설보강은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시설 보강하는데 15억씩 써요, 1년에. 당연히 다른 데도 쓰시겠지만 청사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조금씩 보강을 하겠지만은 일단 이런 많은 돈들을 청사에다가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본청사에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공감을 해야 되요. 회계과에서 또 전략기획과에서 공감을 해서 아, 이거는 회기적으로 좀 뭔 변화가 와야 된다, 이래야지 올해만 넘기면 된다, 이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분명히 청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공갑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오전에 우리 과장님 약속했듯이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를 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홍보전산과장 양정길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4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입내용으로는 2013년도 행정정보 전산장비 운영 위탁사업비 정산금과 신용카드 결제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84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41억6,308만원 명시이월사업비 16억 원, 예산현액 57억6,308만원으로 집행액이 55억8,693만원이며 낙찰차액 등의 예산잔액은 1억7,614만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약3%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이상인 사업과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하단,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은 예산액 2억4,065만원과 명시이월 사업비 16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8억4,0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명시이월사업비 낙찰차액 6,297만원을 포함한 6,4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9,530만원이고 집행액이 12억6,93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99만원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63만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1,429만원입니다. 시설비 1,429만원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U-순천만생태환경관리시스템 수질센서 교체사업비 낙찰차액 5백만 원과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비 낙찰차액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정보화 장비 안정적 유지ㆍ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1, 795만원 중 9억150만원을 집행하고 인터넷 전화 확대 보급에 따른 전화 전용회선 4개월분과 공공요금 집행잔액 1,643만원을 포함하여 1,6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8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은 예산액 1,889만 원, 집행액 1,352만원, 집행잔액은 537만원으로 정보화마을 특산품 배송료 지급 집행잔액 4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해소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1,842만원, 집행액 7,053만원, 집행잔액은 4, 78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시에서 미창부에 건의한 사업계획 128개소보다 미창부 사업 축소계획에 따라 사업이 94개소만 추진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홍보전산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번에는 우리 홍보전산과가 예비비를 한 푼도 안 써버렸대요. 
(웃음소리)
ㆍ여러 가지 고생하셨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셨습니다. 
ㆍ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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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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