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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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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7월 7일 (화)  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3. 2.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3. 2.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민호   
ㆍ시작에 앞서서 오늘 순천시 노인회 행사가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참석관계로 노인장애인과 제안설명을 제일 먼저 보고 드리고 싶다는 사전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드리면서 제일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과소별 예산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2.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결산서 73쪽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6억2,37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38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706만원은 결손처분했고 1,670만원은 이월됐습니다. 이어서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복지관  자판기 임대수입이 30만 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이자수입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억5,500만 원으로 재산매각이 258만 원,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가 3,480만 원,  그리고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비, 조기집행에 따른 정산 환수금이며 5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2,380만원으로 그중에서 706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67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7쪽 부속서류 159쪽입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총예산액은 813억9,750만 원으로 그중 93%인 763억8,250만 원을 집행했고 이월액은 36억7,8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시설 확충으로 예산은 16억3,550만 원이며 6,18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21억8,280만원으로 그중에서 15억2,620만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3,550만원으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9988쉼터 운영에 따른 예산액 1억6,280만 원 중에서 128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노인생활 시설 지원사업 27개 시설에 대한 예산액은 37억1,250만원으로 43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6개 재가 노인복지시설 예산액은 총 20억8,440만 원이며 전액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경로식당 4개소 지원예산은 3억8,0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3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철도운동장 신축에 따른 1년간 1개소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액은 8억6,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3만원입니다. 노인단체 지원 경로당 난방비 예산액은 12억3,8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1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710만 원은 129개소 경로당에 대한 전기가스 사용료 이런 것에 대한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액은 37억7,1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30만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은 418억1,340만 원이며 7,6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신축 예산액 13억중에서 집행잔액은 49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 예산액 3억79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860만원입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1억3, 73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3,430만원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동부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액은 4억2,02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960만원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남부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은 6억3,67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은 34만원입니다. 순천시 노인회관 신축 예산은 15억인데 그중에서 1억4,380만원이 설계비로 집행됐고 나머지는 모두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집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산 14억1,346만원이 100%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액 2억4,35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예산액 10억1, 76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9,210만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예산은 3억8,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은 것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자에 대한 변동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의 경우 예산액이 9억9,640만원 중에서 4,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예산액 8억7,08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290만원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사업은 예산액이 7억9,910만 원 중에서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장애연금 예산은 총38억6,720만 원 중에서 8,44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액입니다. 총 37억8,090만 원 중에서 7,59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액 1억 원이며 그 중에서 7,25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12월 달에 센터가 개소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 예산액은 6, 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9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육기반 조성 사업은 오천지구 어린이집 신축 예산으로 5억6,670만 원 전액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에 푸르미재단에서 공모를 맡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산액 9억5,320만 원 중에서 9,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638쪽, 64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2014년말 기준으로 5억4,100만원입니다. 기금 이자수입은 1,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기금 운영으로는 순천시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비에 1,100만 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 노인의 날 행사에 행사지원비로 18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ㆍ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영전해 오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구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결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임해 오신지 하루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지금 중간정도에 보면 14페이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뭔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박용운   
ㆍ73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이나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이런 데에 따른 징수액입니다.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이나 뭐 지체산금 이런 것을 징수한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결손처분이 지난해 연도에 대한 수입을 결손처리를 한건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결손처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과태료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되어 있으면 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저희들이 일괄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해야지 5년이 지나면요.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결손처분을 시키는데 이게 자꾸 회계연도로 이월을 시켰다가 5년이 되면 그냥 자동, 이렇게 결손처분해서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된 관례로 남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이 통상적으로 5년간은 계속해서 재산 추적조사를 합니다. 금전이나 차량 같은 거 다른 일반재산 있는 거 추적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다가 5년 내에 재산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그 밑에 보면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지금 과태료 부분도 다음 연도 이월을 650만 원 정도 이월을 시켜놨어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회수조치를 어떤 방향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보통 과태료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이월이 됐더라도 계속 추적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쁜 능력이 있는가, 차량 같은 거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 있으면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징수조치를 하고 재산이 없으면 계속 추적조사를 하다가 시효가 소멸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거 같아서 서면으로 다음에 한번 지금 어떤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해 주시구요, 지금 밑에 보면 그 외수입이 뭔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 외 수입 5억1,100만 원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용운   
ㆍ예.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은 복지관 식당 운영에 따른 수입이 1억3천만 원정도 되고 기타 감사지적이나 지체상금 회수한 게 있고 그다음에 기타 환수금 이것은 장애인활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돌봄사업 그다음에 장애연금 수당, 기초연금, 그 다음에 기타 이자, 이런 것을 총 합쳐가지고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다음 연도에 이월된 금액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이월되지 않고 그 해에 모두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지금 26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부분에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이게 왜 아무런 조치가 없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당초 복지관 내에 전산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시청 통합전산실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서버가 구축이 돼가지고 계획이 변경돼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당초 2개 복지관 2천만 원 중에서 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게 있잖아요.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이거 세운 거 아니에요, 2014년도? 계장님  그렇죠? 
○담당계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지금 복지관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아, 이거 개발이 안 되겠다 라는 것은 판단이 언제 됐습니까? 
○담당계장   
ㆍ작년 11월 달에 계획이 그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계획변경되기 전에 이것을 판단했으면 추경 때 정리를 해 줘야죠. 정리를 안 해 주고 그냥 놔둬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이었다면 다른 데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데 써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요. 신경을 써서 추경 때 정리를 해 줘야되. 그렇죠? 정 안 되면 정기추경 때라도 정리를 해줘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계장   
ㆍ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조금 안 되어 가지고.  
○위원 박용운   
ㆍ그것뿐만 아니고 또 있어요. 아시죠? 그렇죠. 
○담당계장   
ㆍ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계획을 전산실로 전체 다 옮겨라.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좀 더, 금액이 적어서 다행이지만은 금액이 컸으면 굉장히 이게 다른 사업을 진짜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노인장애인과에서 뵈니 더 반갑습니다. 어제 발령 받으셨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장숙희   
ㆍ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있지 않습니까. 257쪽.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장숙희   
ㆍ어느 곳입니까? 어느 요양원 확충시설인지. 좀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오셔서.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것은 향림실버빌 치매 전문시설 증축입니다. 그거고. 
○위원 장숙희   
ㆍ향림실버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거기 치매전문시설 증축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거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당계장   
ㆍ명시이월사업으로.  
○위원 장숙희   
ㆍ예. 그랬어요. 259쪽에 저는 지금 궁금해서 그냥, 저소득 결식 우려 노인 있죠. 1억 이상이 남았는데 좀 많이 남은 거 같아서.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 드렸듯이. 
○위원 장숙희   
ㆍ예. 맞어.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철도운동장 관계로 그랬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궁금증이 풀렸고 261쪽에 독거노인 파견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독거노인 파견 도우미 사업입니까? 
○위원 장숙희   
ㆍ지금 2천8백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집행잔액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왜 사고이월로 넘어갔는지 한번.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이 돌봄시스템 장비, 운영비, 이것이 지금 잔액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운영비.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이렇게 남았다고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운영비 잔액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운영비 잔액. 그리고 26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명시이월에서부터 사고이월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노인회관 신축 사업 예산 그거 말씀하십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것이 지금 구시민회관에다가 노인회관 신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에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지연되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월된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직 추진 안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설계만 해 놓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노인회관에 혹시 어린이집까지 같이 계획된 거는 없습니까? 순수한 우리 노인회관으로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 부분은 지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느 정도 지금 기초는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아직 협의만 하고 있고 결정된 사항은 없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질문에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장숙희 위원께서 확인을 하셨는데요, 261페이지 하단에 독거노인 파견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속사업입니까?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것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고 1회성 사업이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 본예산서에 보니까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가 있는데요, 이 사업하고 독거노인 파견 도우미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인가요? 사업명이 조금 틀리긴 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일부 연관된 사업이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전년도 이월액으로 2천9백여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5천3백여만 원을 지금 예산확보를 하셨어요. 총액을 8천2백여만 원으로 예산현액을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를 7천만 원을 원인행위로 했는데 여기에서 또 4천만 원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보면 원인행위하고 지출액을 봤을 때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는 당초에 독거노인 파견 도우미를 좀 많은 수를 하려고 예상을 했다가 실제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당초에는 혹시 몇 명 정도 파견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제가 지속사업이냐고 여쭤봤던 게 올해도 3천1백여만 원 정도 관련예산이 지금 섰는데 이렇게 예산을 함께 세워놓고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수요예측을 잘못하면 또 다시 이월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올해 지금 세워진 사업비하고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수요를 다시 좀 더 파악을 해서 남지 않도록.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러면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처음에 추진하기로 했던 도우미 사업 계획 인원수하고 추진이 됐던 사업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점검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이후에 방향성을 설정해 간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ㆍ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3억 여 원 정도 됐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걸로 사료는 되요. 국도비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대부분 이것이 뭐 어떤 사업 같은 거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 지연이 되거나 이러면서 또 낙찰차액 같은 거 이런 게 좀 많이 남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을 안 남길 수는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을 지정해 가지고 집행하라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괴리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거 같더라구요. 예산상에. 260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천1백여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사실 뭐, 지금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로 노인일자리가 좀 부족해서 일자리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잔액이 남았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랬을까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금방 말씀드렸듯이 노인들 중에서 개인사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중도포기자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서 중도포기자가 발생된 거는 바로 다음 대기자에게 어떤 승계가 되고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이 연말에 가서 하다보니까 추가로 집어넣어가지고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실적으로 부분하고 동떨어져있는 시스템이 이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원비 같은 경우가 연료비로만 써야 되는 거고 운영비가 아닌, 또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생기면 대기자에게 우선 빨리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38억에서 1천만 원 남았기 때문에 100% 집행된 걸로 보고 혹시 1천1백만 원이 왜 집행이 안 됐는가 따져 봐가지고 금년부터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비단 일자리도 일자리입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불가피하게 지정된 목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차피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되어졌구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 부분도 한번 따져보렵니다. 아마 지침에 의해서 다른 분야에 못쓰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264페이지하고 265페이지 보면요, 복지관 운영에 대한 게 나옵니다. 동부복지관은 예산액이 4억2천 있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유영철   
ㆍ잔액이 1천9백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6억3천6백이에요. 잔액이 34만9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액의  차액이 뭐죠? 같은 복지관인데.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남부종합복지관하고 동부종합복지관하고 말입니까? 
○위원 유영철   
ㆍ예.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현재 집행잔액은 경로식당 식재료비 이런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거고, 동부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1천6백만 원인데 전산사업 계획이 수정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 그 다음에 버스임차료 이런 거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산액이 애초에 4억2천하고 6억3천하고 차이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아, 그것은 탁구장 신축에 따른 예산이 2억이 있어서 2억이 더.  
○위원 유영철   
ㆍ아, 탁구장 신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현재 동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구요, 남부복지관은 위탁이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유영철   
ㆍ언제 위탁을 했죠? 13년도 4월경인가 되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13년 4월이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몇 년이죠. 3년이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3년간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내년에가 갱신하는 시기가 되는 건가요, 2016년에?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지금 현재의 예산상의 어떤 소모적인 것은 사실 비슷합니다. 뭐 아까 시설비, 신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비슷한데 효과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애초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 복지관에서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냈을 겁니다. 처음에 기간이 선정될 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계획서에 대해서 실행한 실천한 실행 성취도라 그럴까요, 성적표를 놓고 본다면 뭐 이후에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냐면 과장님 이제 오셔서 그럴 겁니다마는 특정 어떤 기관에 서 운영한 거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고 어차피 민간위탁의 효율성이라든가 가치는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이 못 미친다면 위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되어 지기 때문에 지금 1년도 못남은 상황이거든요. 아마 2016년 4월경에 아마 재위탁을 해야 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전에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될 거고 새로운 어떤 기관에 대한 선임도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세세하게 위탁에 대한 필요성부터 시작을 해서 재위탁,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결국은 이게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가치를 갖다가 최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 군데의 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한군데가 민간위탁이에요. 그래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그렇게 업무파악을 세세한 것까지 한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ㆍ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노인장애인과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순천시 전 과에 국소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편성 후에 미집행한 사례라든가 과도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물론 계획성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설사 예산편성 시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추경시 정리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을 좀 크게 듣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그 예측이 엇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곧바로 정기추경에 좀 이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꼭 필요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다음은 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행복돌봄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계장님들은 착석하십시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행복돌봄과장 박정숙입니다.
ㆍ행복돌봄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행복돌봄과 예산은 4,787,714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1, 983,979,06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12,594,44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예산액의 1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84,717천 원 중에서 583,570,400원을 지출했고 101,146,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국도비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에 세월호 피해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건강도시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3,199천 원 중에서 27,962천 원을 지출했고 5,22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건강도시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잔액 190만원이 발생됐는데요, 이것은 현재 평생학습센터 메인에서 우리 건강도시 홈페이지를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이구요, 의료급여비 집행잔액 1,732천 원은 청소년 척추측만증하고 초경바우처 검사비 집행잔액입니다. 235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66,350만 원 중에서 2,661,140,500원이 이월되었고 1,57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절감액 78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 변경하고 추경예산 확보, 행정절차 지원 등으로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입니다. 예산액 19,948만 원 중에서 196,119,440원이 지출되었고 3,360,560원이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시민 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시책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89,545천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이월하고 58,432천 원을 지출하고 1,113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용역특성상 생애주기별 다양한 계층 및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및 수행기관과의 세부적인 합의점 도출이 다소 지연되어서 이월시켰습니다. 
ㆍ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행복돌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절대로 오늘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궁금해서.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238페이지에 보면요,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시민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시책추진 중에 그게 왜 명시이월이 된 건 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게 저희들이 행복지표 계발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계층들을 면담해서 설문조사하는 과정이 있구요, 또 이 수행기관을 저희들이 순천시에 소지한 기관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대학교나 전문기관을 해 버렸으면 금방 나올 수가 있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순천시 정서를 알 수 있는, 순천시에 소재한 단체하고 수행기관을 맞다보니까 그런 것이 좀 지연이 됐구요, 또 하다보니까 수행기관하고 저희들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어떤 것이 우리 시민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시민의 욕구인지, 이런 도출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그 편성시기가 언제인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추경에 섰을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8월 달에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본예산 아니고 추경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출납폐쇄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이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 용역과제. 
○위원 박용운   
ㆍ예.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4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4개월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저는 6개월로 알고 있는데.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구요, 충분한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올해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계신 거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좀 늦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그 부분들은 우리 순천시가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이런 부분에 정책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용역이 나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게 시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물어봤었던 거고 용역이 나오면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32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일반보상금. 6억8천2백여만 원에서 지금 1억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여기 세부내용에도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없고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9천3백여만 원 정도 됩니다. 혹시 어디 기관에 집행하던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이거는 긴급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그러는데요,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부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 온데다가 중간 중간 소액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는 세월호의 피해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상당히 많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보면, 밑에서 바로 민간이전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350만원 예산액에서요, 지출원인행위를 한 50%밖에 안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수요를 어떻게, 처음에 350여만 원을 이거를 다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당초에는 5백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아, 그래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5백을 세웠는데. 
○위원 이복남   
ㆍ이게 조정이 된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조정을 했는데 초경바우처나 척추측만증 검사비를 하려고 했었으나 신청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했음에도 인원수가. 
○위원 이복남   
ㆍ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올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 실적은 제가 별도로.
○위원 이복남   
ㆍ아니, 지난해보니까 총잡아도 2백여만 원  이 정도 될 텐데.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작년에 한 2백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아, 그래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작년에 집행한 것이 한 2백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은 학교를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가능하면 그 대상들을 좀 더 발굴하셔서 예산을 계획에 맞게 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아마 우리 위원 여러분들 질의가 적으면 우리 과장님이 행복할 거 같아요. 
ㆍ과장님, 행복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행복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언제나 그렇게 해피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왜 제가 "행복하십니까."를 물어봤냐면 이 행복의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지수 1위를 지향하는 도시, 그래서 행복도시 1위 그렇게 표현을 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구호성 정책이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논란거리가 많이 작동하고 하는데 이 행복지수는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피드백성격이 강하다. 소위 말해서 시행정이 펼쳐지는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맞춤식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한 피드백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봐야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둘 거예요. 모과에다가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했더니마는 행복에 대한 개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게 자료가 어제 올라와서 자료를 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형태의 성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 행복돌봄과장님께서 행복하시다니까 아주 좋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허가민원과장 장영휴입니다. 
ㆍ허가민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71쪽의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ㆍ허가민원과 총 징수결정액은 696,347천 원 중에 694,808천원이 수납이 되었고 미수납액은 1,538천원입니다. 미수납은 전액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써 이 중에서 1,259천원 상단 부분, 기타수수료 부분입니다. 1,259천 원은 2015년 3월 달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279천원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착공 시에 납부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41입니다. 허가민원과 2014년 예산총액은 총 55,708만원이며  그중에 518,275천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의 6. 9%인 38,80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단부에 민원서비스 향상에서 예산액은 15,492만원인데 사무관리비에서 30,674백 원, 공공운영비에서 2,009,950원, 기타 보상금에서 1,312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144,34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하단부의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에서 예산액은 총 72,557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242쪽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5,687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101,660원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민원 서비스 향상에서 예산액이 22, 804천원인데 공공운영비에서 10,842백 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13, 629백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e민원 모니터 역량 강화에서 예산액이 222만원인데 잔액이 1,82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당초 e모니터요원들이 선진지견학을 갈 것으로 예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모니터요원들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여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아무래도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과인데 우리 허가민원과는, 민원을 최일선에서 너무나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묻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일선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구요,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허가민원과 우리 직원들께서 유니폼을 착용하고 민원인들 대하는 모습이 참 산뜻하게 보이던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 그래요.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제작이 되면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굉장히 활달하게 보이면서도 우리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또 부분에 허가민원과 정비사업을 할 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예. 리모델링 사업. 
○위원장 신민호   
ㆍ예. 리모델링 사업들이 진행되고 시설도 리모델링되고 그리고 임하는 직원들도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순천시 행정이 굉장히 친절도에서 앞서가고 또 우리 주민들을 향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사회복지과장 홍금표입니다. 
ㆍ결산보고에 앞서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014년 채권 현재액 보고서상의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채권 보고내역 중 당해 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은 예산결산서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과 일치하여야 하나 일치하지 않았으며 결산서에 보고되는 채권 현재액 보고서는 융자금  대여와 회수 업무 오류나 부정을 통제하는 채권 자산관리에 중요한 기능을 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 바로 잡을 것과 2014년 예산편성시 2013년 세계잉여금을 국도비보조금사용 잔액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야하나 세입예산 그 외 수입과목에 총괄 편성하여 예산편성에 혼선을 초래하였으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5페이지 부터 256페이지 또 부속서류 153페이지부터 159페이지 결산내용입니다. 저희과 총예산액은 34,280,497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684,434천원 총예산 현액은 34,964,93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 3,201,574천원이고 이월액은 774,246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98,911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페이지 하단 자활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46,894만 원 중에서 1,384,897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4,042천 원입니다. 이 잔액은 수급자 감소에 따라 자활 참여자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246페이지 정부 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26,916천 원이고 그중에서 501,668천 원을 집행하고 25,24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정부 양곡 신청 가구가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4,938,362천 원으로 그중 14,715,25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23,10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거 급여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383,531만 원입니다. 그중 3,702,237천원을 집행하고 133,07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교육 급여사업으로 총예산액은 828,622천 원입니다. 그중 630,255천원을 집행하고 198,36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수급자 감소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247페이지 하단부 희망키움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316, 689천원으로 집행은 278,715천 원을 집행하고 37,94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희망키움 사업의 대상자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감소 이유는 중도해지, 본인 적립금 미납 등 장려금이 미지급돼서 남은 사항입니다. 248페이지 2014년 맞춤형지역사회 개선 사업 보조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81, 837천원으로 59,734천원을 집행하고 22,10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맞춤형 제도 미시행에 따라 기초연금 보조인력으로 사용해야 할 인건비가 남은 잔액입니다. 250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총예산액은 1,144,078천원으로 1, 122,185천원을 집행하고 21,89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중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기간이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되어있는데 2015년부터는 이 사업이 폐지돼서 한달치의 신규신청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251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641,336천원으로 624,979천 원을 집행하고 16, 35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인혜원시설 급여의 지급 상한연령 65세 초과로 인건비가 미집행된 잔액분입니다. 251페이지 하단부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91,008만원 중 500,747천원을 집행하였고 4억원은 공원내 자연장지 조성 공사의 연차적 추진으로 이월됐고 9,343천원의 낙찰차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부 공원묘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35,550만원 중에서 893,419천원이 집행되고 예향마을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면서 374,246천원은 명시이월되고 37,835천원의 공사 낙찰차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부분 장사 시설 운영비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695,853천원 중에서 680,75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09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253페이지 중간부분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 사업입니다.총예산액은 25백만 원으로 추경에 계산했으나 종중묘지는 15백만원, 개인묘지는 5백만 원씩 해서 이렇게 보조금으로 자연장지 조성 사업을 해보려고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255페이지 내부거래 지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92,749만원 중에 3,835,491천원이 집행되고 91,99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절감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339,916천 원이고 수납액은 4, 293,455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4,605천원으로 과년도 부당이득금, 부담금 미수납 95,926천원과 현행도 미수납 8,678천원입니다. 63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339,919천 원 중에서 4,198,032천원이 집행되고 141,884천 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 잔액은 의료급여사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수급자에게 주는 의료 구료비 또 예비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액은 1,998,067천 원이고 수납액은 2, 106,955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213,278천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민간융자금 또 과년도 융자금, 현행도 융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644페이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998,067천 원 중 지출액은 116,319천원으로 1,881,74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잔액은 수급자에게 지원해주는 민간융자금 138백만 원 또 예비비 174,054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등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복지부서에는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도비를 지원해서 어려운 가정을 이렇게 돕다보니까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가내시, 확정시 이렇게 해서 수시로 국도비 이용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돼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기 641쪽에 조금 전에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이게 지금 세입보다 세출이 현저하게 적은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생활안정기금을 저희들이 25억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로는 금년에 딱 상반기에 한사람이 2천만 원 신청해 가지고 그것도 또 어떤 자활 의지가 있거나 또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신청을 아무나 한다고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사람을 2천만 원밖에 금년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생활안정기금이 필요한 그런 가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새는 시중 금용이자도 이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할애해 주셔서 연간 이율도 2%로 내리고 연체이자율도 5%로 내려서 내린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신청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죄송합니다. 세입결산 642쪽을 뒤쪽을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213백 얼마인데 사유가 뭔지 혹시, 642쪽.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저희들이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416천만 원 을 융자를 해서 회수를 2,884백만 원을 하고 이 회수금액이 1, 275백만 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674백만 원, 체납기간이 5년 상한인데 5년이 넘은 체납액이 563백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빌려다 써가지고 돈 2천만원가지고 자활을 해서 성공하기는 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갖다 쓸 때는 쉬운데 갚기는 힘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럼에도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한테도 미안한 일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어찌됐든 시비를 갖다가 썼으니까 쓴 것만큼 갚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위원 장숙희   
ㆍ적극성을 갖고 좀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250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요, 민간재해보상금 3백만 원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서 넘어갔는데 지금 이게 2014년도에는 재발생 지역이 전혀 없었는가요? 일반회계 중에 250페이지 보면, 결산서 제일 위쪽.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300만 원요? 
○위원 박용운   
ㆍ예.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작년에 민간인 재해가 없어가지고 지급할 대상자가 없어서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재해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재해보상금을 줄 대상자는.  
○위원 박용운   
ㆍ대상자는 없었고.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박용운   
ㆍ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작년에는 제가 상황을 정확히, 제가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마는.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기준이 예를 들어서 조례에 나와 있다든지 또 상위법에 시행령이 딱 못이 박혀있지 않고 이런 재해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은 뒤늦게 부임해 오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 지역구에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재민이 발생하고 또 어느 정도 인명 사상자가 사망사고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다치는, 상해를 입은 이런 부분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읍면동에서 혹시 이렇게 재해 보상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보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꼼꼼히 챙겨서.  
○위원 박용운   
ㆍ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아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우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왕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던 내용이라 저희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위원님들 자료를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잘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고요. 우리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채권관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3년간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3년간 자료하고 개선방안, 이렇게 좀 같이 작성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금표   
ㆍ준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예.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여성가족과장 채승연입니다. 
ㆍ여성가족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심사안건 책자 25페이지 예산 변경사항 승인의 부적절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에 신대어린이집 교재, 교구 구입 예산 부족으로 꿈나무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 예산을 1,279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국장 전결사항이지만 과장전결로 집행함으로써 예산 사용승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로서는 앞으로 변경 사용에 따른 승인권한을 준수하고 회계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74쪽입니다. 다음 징수결정액은 24,564만 원이며 수납액은 23,74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으로는 818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그외 수입으로 446만원이며 이는 금년 4월 30일까지 완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액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과한 농업인 보육료와 양육 수당 등 미수납액 3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0만원은 수납이 완료되었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274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4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 305,191만원이며 이중 7,150,143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인 62,292만원이며 집행잔액으로는 92,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으로 1,817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8,33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2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잔액이 예산대비10% 이상 발생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및 여권 신장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74,943만원으로 그중에 464,424만원이 집행되었고 10,5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 등 미집행 사항이 3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등 세월호 사건으로서 행사가 축소됐기 때문에 총사업비 180만 원 중 97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 다문화 가족 방문사업 중 사회보장적 다문화 인터넷요금 지원 대상자 감소 등으로 해서 1,11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67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등 국비지원액이 대상자에 비해 배정되어 집행잔액 6,976만원이 발생했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은 22명이 예상됐습니다마는 16명으로 줄어들어서 잔액이 45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77쪽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지원사업은 2014년 입소자 중 비수급자가 없어서 잔액이 150만원 발생했고 279쪽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운영 활성화 사업 중 기타 보상금은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가 축소돼서 258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아동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 이월액 29,997만 원을 포함해서 6,758,849억 원으로 661억 원을 집행하였고 신대어린이집 신축사업비 62,292만원을 명시이월하고 821백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82쪽 어린이 종사자 보육인 대여 등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가 축소돼서 600만원이 발생했고 어린이집 아동 복지시설 종사 마인드 향상 교육 등 역량강화 낙찰차액 454만 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집행잔액 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결식아동 도시만들기 사업은 아동급식비의 수혜대상 인원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42,8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가족위탁 결식아동 및 시설아동 지원 사업비 중에서 입양아동 양육 수당 등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2,315만원이 발생됐습니다. 287쪽 시간 차등형 보육 시범 사업은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지원으로써 사업 운영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1,41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대상입니다. 286쪽 신대지구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으로 회계과 행정타운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에 필요한 기간소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62,29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쪽에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 육성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조금 전에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명시이월이 됐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이거 한번만, 집행잔액이 8억 정도 남았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것은 신대지구 어린이집, 지금 신축사업비에서 명시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추진중인 사업이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 뒤에 282쪽을 좀 보면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어린이집 종사자 보육인데, 이걸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올해 이거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올해 보육인 대여는 별도로 좀, 그것은 어렵고 보육인들을 대상으로 힐링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마인드 향상, 이것도 좀 남아있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다 쓰지 않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왜냐면 지금 며칠 전에도 어린이집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마술을 보는데 앞에서 왔다갔다 떠든다 그래가지고 50분 동안을 의자에 묶어서 얘를 놔둔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드시 이분들의 마인드 향상, 아까같이 너무 또 피곤에 지쳐있기도 해요. 어린이들 정말 그거 하잖아요. 한참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종사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 제가 혹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사들 선정할 때 우리 교사들을 모집할 때 혹시 적성검사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자격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가정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격이나 또 이런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니 저희가 주문을 해서 그런 분들이 좀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는 임용규정에 어떤 용역을 통해서 정말 전문가들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 어떤 표본이나 문안작성 같은 거를 잘해서 그렇게 해서 뽑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혀 어린이를 사랑하지 않는데 직업으로 생각하고 들어와서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가 적성검사를 통하면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일반 공직자들 이렇게 하는 거보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걸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저는 이거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자도 많이 부족할 뿐더러 또 실질적으로는 수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공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가정, 민간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상 통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아무튼 임용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을 적용을 하고 그래서 채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같이 채용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이 남거나 그러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에 15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없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무슨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본 사업에 있어서는 시설 입소자에 대해서 재산이나 소득 조사결과에 따라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수급자의 대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12월 31일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왜냐면은 비수급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연말까지는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구요. 지금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또한, 같이 원인행위 없이 이루어 졌는데 왜 그런 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6백만 원 발생한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보육 아동 종사자들이 대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세월호 때문에 그 대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월 20일 정도해서 전체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메르스 때문에 사업이 좀 연기가 돼서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보육교사들이 어느 정도 마인드를 높일 수 있고 역량을 강화해서 건강한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그런 소양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지금 세월호 사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사고는 관계없는데 각종 행사들이 전부 취소가 됐고. 
○위원 박용운   
ㆍ그 뒤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는 다른 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대체를 했으면 이 부분을 추경에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추경에 분명히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업들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올해는 좀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285페이지에 보면 가정위탁 결손아동의 시설아동 지원 부분에 똑같이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 놨는데 구료비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825쪽에 잠깐만요, 구료. 
○위원 박용운   
ㆍ예.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가정위탁시설 결식아동에 대해서 의료하고, 구료비는 치료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입원을 했거나 이런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서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게 보건소하고 협업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일부는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시설아동들을 중심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게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아서.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 자체에서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생긴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286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부분이 전부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여기가 신대지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신대지구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신대지구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지금 신대지구는 행정 복합타운으로 일부 행정시설하고 어린이집이 거기에 부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거 예산은 세웠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회계과에 일괄 세워졌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일괄 세워졌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이걸 안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여성가족과에서는. 
○위원 박용운   
ㆍ위탁을 줬습니까, 그쪽으로?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거기에 일괄적으로 전체 시설비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자산이나 이런 것은 저희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완공이 어느 정도 시기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완공이 내년 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신대지구가 이렇게 지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팽창되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굉장히 부족한 사태라고 사료가 되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회계과와 협업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85페이지 상단에 결식아동 없는 도시만들기 보면, 우리 사회복지 보조에 428백여만 원 우리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333백여만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도 세월호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이 사업은 교육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들이 집행이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이 안 돼서 발생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학기 중에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급식 지원하는 거 하고요, 결식아동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비거든요. 올해에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예산도 제가 보니까 같은 거 같은데요. 전년도에 이렇게 3억 정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었으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요, 지금 작년에 사용하고 올해 특별하게 다른 것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3억이 발생됐다는 것은. 
○위원 이복남   
ㆍ우리 결산서 첨부서류에 428백 집행잔액 중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94백여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33백여만 원 이랍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본 사업은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 중에서 교육청에서 예측을 하고 저희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결손아동이나 숫자가 현실적으로 조사 예측한 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올해에도 똑같은  사업비랍니다. 14억 정도 되더라구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14억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3억이 이렇게 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올해는 이 정도 예산을 10억 정도 이렇게 계상해도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이 사업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냐면 작년에 수요 예측한 거하고 올해하고 교육청에서 똑같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했지만 3, 4년 정도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예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이 사업들이 하다보면 저희가 연도별로 예측을 합니다마는 약간의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해서 우리가 교육지원청으로 부터  받아야 될 사업들을 우리가 일부러 축소할 수는 없어서 그 사업들을 하되 가급적이면 그 기준이 맞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정도로 보조금이 3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관련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우리시에서 수요예측을 적어도 거기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예측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거든요. 올해 한번 다시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저의들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감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우리 교육기관에 우리과에서 수요예측이라든지 그 수혜자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ㆍ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예산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총징수 결정액은 56, 89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3,5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6,992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6,565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반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써 미수납액 5,091만 원 중 4,512만원은 납기 미도래분이고 579만원은 미납되어 압류 조치 후 납부통제 중에 있습니다. 지난년도 미수납액은 28,467만원으로 16,992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1, 474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로서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분이며 이월액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으로 계속해서 납부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9쪽 부속서류 174쪽입니다. 2014 회계연도 예산액은 총96,697만원으로 그중 98%인 94,8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창구 설치 운영으로 예산액은 2,2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지적 경계선 정비 일제 조사 업무로 예산액은 12,17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90쪽 중간부분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로 예산액은 9,46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도 로명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407만원이며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5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2쪽 부속서류 17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1,019만원이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293만원이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박용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75페이지 일반회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 중에 지난해 수입연도 중에요. 결손처분 있고 다음 연도 이월이 있는데, 지금 이게 결손처분한 것 중에 뭐가 포함됐다고 그랬던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 실명법 위반하고요, 실명법 위반이 두 사람이 있어 15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이게 1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까 그 개발부담금도 들어가 있다던데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개발부담금은 지금 부과가 되면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전년도 것이 다음 해에 납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개발부담금이 원래 이게 허가를 내줄 때 예치를 해놓은 거 아닌 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개발부담금은 예치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따른 시에다가 개발이익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납기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 그러면 이게 지금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다시 이월이 되고 이런 과정이 악순환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2014년도에 거둬드린 돈이 10%도 안 되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많이 이게 부과가 될 경우에는 다음 해로,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 동안에 다음 연도 2013년도에 이월이 됐잖아요. 지금 317백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 10% 정도인 32백만 원을 걷고 나머지 결손처리해 버리고 다음 연도에 이월을 114백만 원을 이월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 이 부분이 2014년도 거기 때문에 2015년 4월에 납기가 도래해서 4월, 5월분은 전액이 납부가 됐습니다. 2014년 결산이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그것을 전부 이월로 잡은 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도래하기 전까지는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14년 회기로서는 그렇게 잡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과태료 보면 과태료가 54,414,890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그게 전액 다 받은 건가요? 바로 위에. 75페이지.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과태료분. 
○위원 박용운   
ㆍ지금 설명했던 지난해 수입 연도 위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나와요. 그 과태료가 54,248,420원이 징수결정액이 되어 가지고 실제 수납액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게 다 걷힌 거냐.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과태료 부분은 다 수납이 다 된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대단하십니다. 다른 데 과태료가 많이 정체가 돼서 없고 그러는데 대단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우리 위쪽에 공공운영비 중에 지금 현 예산액이 216만원이 그대로 원인행위 없이 집행잔액으로 갔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이게 당초는 토지 종합민원발급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216만원이. 그런데 이 시스템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뒤에 보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스템 유지 보수비에서 유지 보수비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시스템이 언제 변경에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작년에 변경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작년에 변경됐겠지, 작년 변경시기가 언제에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상반기에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거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사실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중간에 했어야 될 같은데.  
○위원 박용운   
ㆍ그거는 이미 상반기에 다른 걸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부임을 축하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우리 정민기 과장님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도 하셨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도 하시고 해서 아마 이번에 퇴직하실 때 까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계실지 모르겠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활약 또 기대하고 여러 가지로 기대 많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위생과 보고에 앞서서 연일 메르스로 인해 밤을 지새우면서 메르스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님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 메르스가 종결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까지 그래도 순천지역이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청정도시인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종결되는 그 순간까지 열심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보건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포상금 2백만 원을 수령 후 순천시 세입 미처리로 세액과 세출액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12월 15일 포상금 2백만 원을 순천시 세입으로 세입처리 되어야 하나 보건소 세입ㆍ세출의 현금계좌인 그외 수입으로 처리되어 국고보조금 2백만 원이 차액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세입ㆍ세출의 현금 관리 숙지와 회계 실무교육을 통한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6쪽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총예산액 2,129,724천원으로 2,049백만 원을 집행하고 8,19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액별 주요 내용으로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1,092백만 원 예산액 중 1,047백여만 원을 집행하고 45, 68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별로는 살고 싶은 건강생태도시 조성사업비 58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80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 25만 원, 보건행정 유공자 표창 포상금 3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08천 원으로 민간위탁금 등으로 세월호로 인한 행사취소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427쪽 질병 없는 건강한 도시만들기 사업이 총예산액 808백여만 원 중에서 768백여만 원을 집행하고 3,984만 원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가 42만원, 국내여비가 14만원, 전염병 양성자 진료여비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이 982천원, 보건소 창고 등 전기 및 통신공사 낙찰차액시설비 1,9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으로 대체적으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428쪽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는 병리검사용 현미경 구입 집행잔액으로 923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29쪽 결핵관리사업으로 101,457천 원중 7,556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고 하단부분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가 7,551천 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30쪽 방역소독관리사업으로 487백여만 원 중 27백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 255만 원, 방역소독 약품 조달구입 예산절감액이 1,355만 원, 방역소독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410만원입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430쪽 하단에는 시민이 안전한 식품의약품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으로 전체 639백만 원 중에서 61,620만원을 집행하고 2,280여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와 식품위생업소 관리는 예산절감액으로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하단부분에 있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14,889만 원 중 8,412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670여만 원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모범음식점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 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범음식점 등 소독확대지원 사업 17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432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와 433쪽 상단부분에 있는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사업은 예산절감액으로 전액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434쪽에 있는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위생과 전반적인 운영경비로 그중에서 인력운영비가 중에서 8,570여만 원 중에서 1,588천원이 집행잔액 또는 소액 예산절감 목표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35쪽 중간부분 재무활동비입니다. 14천만 원 중 36만원이 특별회계 전출금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조건위생과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5월 29일부터 메르스대책 본부를 저희 보건소에 구성을 해서 메르스대책 추진에 따로 김병권 의장님께서도 직접 보건소를 격려차 와주셨고 또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셔서 정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보건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정희 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구요, 연일 계속됐던 메르스 관련해서 밤낮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소 전 직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32쪽 기타보상금의 내역관계는 잘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음식경연대회 예산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 전략기획과장님이 매를 좀 많이 맞았어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그에 대한 포상대상자하고 보상내역, 또 그에 대한 기준자료들을 자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  
○위원 박용운   
ㆍ말씀드리면 길어집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알았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내가 할 말이 더 많아요.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더 말이 많아지고 해서 줄이려고 제가 했었던 부분이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우리 과장님이 세외 수입부분을 일반회계 수입부분을 안 하신 거 같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의문난 사항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수입부분에서 보면요, 과태료를 8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87쪽? 결산서 갖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 것만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이고, 그러신가요. 어차피 이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수입부분이예요. 그런데 수입부분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궁금해서, 미수납부분들하고 이월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 그에 대한 부분을.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왜 그러냐면 책에 없어서.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죄송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433쪽 보면요, 식품위생 지도관리 부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뒷장에 포상금이 나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안하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바로 넘겼는데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죄송합니다. 포상금 신청이 없어서.  
○위원 박용운   
ㆍ포상금 신청이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부정불량식품 과태료, 부정불량식품을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원을 하는데 그에 대한 포상금 신청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거 포상금을 신청하라고 지금 보면 지도관리 부분이에요. 지도관리 부분인데 지금 어디에다가 포상신청을 하라고 지시하달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시하달은 아니고 저희들이 1399라고 전화가 있거든요.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1399로 전화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업소 같은 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건이거든요. 
○위원 박용운   
ㆍ처리하는데, 포상을 누구한테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신고자 본인한테 드립니다. 
○위원 박용운   
ㆍ신고자 본인한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한 건도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이 번호로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민원처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걸로 정식적으로 1399 전화로 해서 신고 들어 온 건에 대해서는 그 신고자에 한해서 드리는데 없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 부분을?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 예산이 12월말까지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포상금 규정을 어디에 하달해 놓은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침이.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침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 박용운   
ㆍ아니, 1399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보면, 다른 데서는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 부분은 지금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을 보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면 유통산지라든지 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팔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신고전화가 한통도 없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홍보가 하나도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홈페이지랄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고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타 민원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포상에 맞는 건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결산을 떠나서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메르스에 대해서 상황을 알고 싶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지역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격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동안 저희들이 거의 오픈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택격리랄지 그런 의심환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의심환자로 안보고 확진환자로 보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차원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거의 오픈해도 끝났기 때문에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대책 본부로부터 이렇게 격리자 명단을 받아서 관리했던 것이 구요, 지금 76명중에서 2명은 능동감시로 아직까지 의사한명하고 간호사 한명은 서울 삼성병원에 아직 까지 두 분은 아직 까지 관리는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자체 격리관리를 했던 부분이 19명입니다. 그것은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 공무원이 저희 선암사를 방문했다든가 그랬을 때 관리자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19명을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보성에 저희들이 아시는 확진환자가 저희 관내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 저희들이 해서 중앙메르스대책본부와 연계해서 관리했던 76명이고 저희들이 자체 관리했던 것이 19명으로 현재까지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거의 다 격리해제되어 있구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명만 능동감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능동감시인데 우리 지역에는 거주하지 않고 현재 타지역 병원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병원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게 지금 참, 우리가 40여 일을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어찌 보면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이게 장기화되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악영향이 보통이 아닌 거 같아요. 특히 자영업하시는 경영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에 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순천시는 이전하셨습니다마는 조동일 소장님, 김윤자 과장님, 이정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능동적으로 또 우리 의회에서 24시간 이런 근무형태를 취해 달라는 것에 빨리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이런 청정지역으로 남아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이번에 또 다시 탁종수 계장님이라든가 황택연 동장님이 이쪽으로 오셨는데 저는 이분들을 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메르스가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조금은 이제 아마 장기화되면서 피로도도 많이 누적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을 하신 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탁종수 계장님 예시지만은 같이 협조해가지고 계속 청정지역이 유지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힘들겠지만은 만전을 기해서 순천시에서 그러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수고하고 계십니다, 정말.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메르스가 종식될 때 까지 저희들이 아무튼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순천을 청정지역으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메르스대책을 추진했지만  이제 메르스 극복 및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도 저희 보건소에서도 각 지역단체가 매일 이렇게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나, 오늘도 지금 의사회가 저녁에 긴급 의사회도 하고 있구요, 지난주 금요일날도 약사회에서도 그러고, 모레는 위생단체에서 이렇게 각 단체들이 지역경제를 같이 살려보자 해서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건강증진과장 황택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182,238천원에 실수납액은 1,179,041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10,197천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국가암검진비 부당환수금 체납이 9,218천원, 금년 과태료 체납 978천원입니다. 결산서 436페이지부터 451쪽까지는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24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1,172,449만 원으로 지출액은 10,100,49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1,1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입니다. 총예산액 111,476만원 중 15,48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9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363,422천 원 중 1,6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 68,460만 원 중 8,040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398,303천 원 중 15,31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55, 616천 원 중 26,61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31,038천원 중 59,31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적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예산 399,751천 원 중 23,29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2,988천 원 중 344천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출산장려 정책사업입니다. 총예산 5,546천 원 중 4,08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총예산118백만 원 중 35,47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6페이지 문화건강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총예산액 59,707천 원 중 4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시민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 32,818천 원 중 3,589천 원의 집행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9페이지 201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 체험관입니다. 총예산 2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총예산 134,113만원의 예산 중 128,26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총예산 328,464천원 중 24,67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 551,812천 원 중 18,58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총예산 111,055천 원 중 15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오셨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어제 왔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자세한 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저기 440쪽에 영유아건강진단 사업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진단합니까? 대상자는 또 어떻게 되며.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18개월 되는 아이들을 병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병원에 의뢰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그 뒤에 442쪽도 보면 출산장려금 밑에서 7번째 정도됩니다. 세 자녀 이상이죠. 우리 지역은 세 자녀를 둔 가정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336 가정으로.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감소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어떡하죠. 애들을 많이 출산장려해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큰일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앞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노력하십시오. 
ㆍ저기, 물어본 김에 445쪽을 보면요, 노인 보철 사업 있죠, 의치.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445쪽이요. 
○위원 장숙희   
ㆍ예. 
○위원 장숙희   
ㆍ밑에서 일곱 번째 정도. 몇 세 부터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만 65세 이상. 수급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수급자만 대상이 됩니까? 다 안 해 주는. 순천 시민 다 안 해 주고. 수급자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많이 이용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들한테는. 저희 동에 있을 때도 굉장히 혜택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혜택을. 참 잘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건강증진과나 우리 보건소나 이번에 새롭게 우리 여성 소장님을 모시게 되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실은 왜냐면 여성분들이 꼼꼼하게 잘 하실 걸로 봅니다. 새롭게 오셨는데 아무튼 힘을 합쳐서 메르스도 이겨내고 그다음에 또 내일모레 장마가 돌아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있을 거 같아요. 여름철 예방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함께 지혜를 모아서 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ㆍ박용운 위원님.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메르스가 거의 종식이 되어갈 무렵에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리구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부임해 오신지 하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시던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3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442쪽에. 보면, 지금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쭉 밑으로 와서 보면 거기에 남은 돈들 중에 출산장려정책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거의 돈을 안 썼어요. 안 쓰고 그냥 집행잔액을 놔두고 또 일반보상비라고 했는데 350만 원 돈 중에 33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놔두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지 한번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아까 3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적게 집행이 됐구요. 출산장려정책 사업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 실비인데요, 그것도 출산감소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집행 못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좀 예산을 남기지 말고 오히려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 쓰는 정책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순천시에서 신생아라든지 2자녀, 3자녀 다산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 준가 아무 데도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011년도 것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것을 혹시 갖고 계시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서면으로 박 위원님께.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런 출산장려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보상금 이런 것들은 예산을 더 세워서 해줘야합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은 우리 순천시에서 하잖아요.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남겨버리면 안 되죠. 
○보건소장 이정희   
ㆍ잠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정희   
ㆍ아까 6억에서 1억 남은 그 예산은 도비보조 15만원이 있습니다. 시비 15만원해서 출생아한테 3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1년이면 2,260명씩 저희시에서 출생하고 2,300명까지도 낳는데 한 3년 전부터 조금 줄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좀 많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3자녀 이상부터는 150만원, 4자녀가 170만원, 5자녀가 200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범시민적으로 전국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지만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자세한 데이터는 자료를 주시구요, 449페이지를 보면, 2014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체험관 운영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출원인행위 없이 집행잔액으로 전액을 넘겼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도비보조 2백만 원인데요, 예산이 늦게 추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진행된 같습니다. 행사 끝난 다음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보건소 내에다가 체험관을 운영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장흥 통합의학박람회 거기에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보건소 체험관을 운영한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도비가 전체 2백만 원 자체가 도비였고, 도비가 행사가 끝난 다음에 집행이 됐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내려왔다고.  
○위원 박용운   
ㆍ그 부분은 이해가 좀 가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도에서 이상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희   
ㆍ금년에는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미 내려왔어요. 왜 작년에는 늦게 온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올해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도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담당 계장   
ㆍ작년에는 10월쯤에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못해가지고 막판에 가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줬는데 이미 추경이 다 끝난 후에 내려왔어요. 저희들 행사 막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못쓰고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의 최일선인 우리 서면 면장으로 계시고 외서면장으로 계시고 덕연동장으로 계시다가 이쪽 본청으로 들어오셨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은 그랬는데 위원장께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엄연한 의회이고 회의를 가장 모범적으로 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오신지 그냥 하루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시의 건강 꼭 책임져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리고 이번 인사 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희 전 건강증진과장께서 이번에 보건소장 직무대리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면서 보건관련 전문가로써 앞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의 건강의 책임지는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에 왜 보건소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증명해 냈지 않은가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다시 한 번 보건소 관계자들께 충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 라는 심심한 노고를 치합니다. 
ㆍ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7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축조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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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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