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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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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7일 (화)  10시 25분


  1.   의사일정
  2. 1.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2. 현장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2. 현장방문의 건

(10시25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상황 점검 등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25분)

○위원장 허유인   
ㆍ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금번 2015년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도로과에서 도시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사업개요 및 공공시설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 6월 24일자로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부지매각 대금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를 2015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매각 대금 잔액 12억2,300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 및 보완공사비 26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중계펌프장 인입선 이중화, 예비품 확보, 공원 및 녹지 고사목 보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했습니다. 다만, 비가 오거나 기상여건 상 사업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6월 30일까지 유지관리비 및 초등학교 부지매각 대금이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집행부의 합동 검사결과 243건 지적사항 중 234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조치 중인 것은 3건, 불가가 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회 지적사항은 총 30건 중 완료는 26건, 조치 중은 2건, 불가는 2건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합동검사 지적사항 보완인데요. 공원녹지대 가로화단 고사목 및 생육 불량은 보식 중에 있고요. 차도 및 인도부, 하수도 맨홀펌프장 3개소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전기, 수전 이중화 및 발전기 미설치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시의회 지적사항 보완 내용입니다. 조치중인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매각대금 및 일부 미납금은 6월 30일까지 납부되었고요. 우리시로는 광양청에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8월 중에서 입금될 것 같습니다. 오수처리장 이중화 및 CCTV설치 구축 후 오버플로우 폐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상 양도부지 인계인수 추진은 외국인학교는 2015년 4월 29일자로 소유권이전이 완료하였고, 외국인 의료기관 부지는 2015년 11월 14일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부지매각대금 87억5,800만 원은 경자청에서 추경 편성 후 우리시로 입금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순천에코밸리(주)에서는 이미 경자청으로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가로등 위치 변경 등 시설물 추가 보완 소요비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공공보행통행로 및 주차장, 세차장, 복합용도 사용 관계는 현재 감사원 감사 진행 중으로 감사 결과에 의거 경자청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치가 어려운 2건입니다. 먼저 공원에서 매안초등학교 연결 경사로 설치 부분은 학교에서 반대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로와 보도 이면도로 부근 보도턱을 낮추기에는 보도턱 부근과 횡단보도가 같이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장을 넘기겠습니다.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보완 및 유지 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벨리(주)가 공공시설물 보완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와 교통시설 유지관리비 초등학교 용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공공시설물 보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기관 부지 이관은 MOU 체결 관계 등으로 2015년 11월 14일 이후에 의논이 가능하므로 관계기관과 협의 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그럼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과ㆍ소장님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라고 해당 과ㆍ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외국인 학교부지가 경제통상과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학교부지 면적 문제를? 5쪽에 보면, 외국인 학교부지라고 되어 있어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것은 포함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포함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13만8,000㎡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3만8,000㎡ 그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공공보행통로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 의거해서 경자청에서 조치한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온 것을 보면 공공보행통로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그 신대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을 보면요. 사유토지에 대한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주는 만큼 건폐율을 조금 완화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건폐율 개념이 다르고, 건축선 개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공공보행통로는 건축선이에요? 뭐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전체적으로 한 필지의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 임종기   
ㆍ1층 부분만 공간을 확보해라. 2층은 상관없다는 것에요. 그러면 건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2층이 바깥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건축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폐율과 공공보행통로는 상관 관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공공보행통로 문제와 건폐율 문제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건축선이 아닌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인수를 받은 지가 하루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감사원의 감사는 이미 끝났고요. 이 부분은 연구하셔가지고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여기 하수도과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림 5쪽에 보면, 최남단에 주거용지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여기에 하수관로가 현재 제대로 묻혀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외국인주거 단지가 5쪽에 보면 옥녀봉 상단이었다는 말이에요. 옥녀봉 상단이었던 것이 옥녀봉 하단으로 바뀌어요. 옥녀봉 상단에 있는 외국인주거단지에 하수관거가 제대로 안 묻혀져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추가 보증을 했는데, 옥녀봉 하단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어요. 혹시 하수관거가 제대로 묻혀있는지.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도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도면에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천시 합동 조사 결과에 불가가 6건이 있는데, 무엇이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6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먼저 가로등 형식이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트렌드가 LED등으로 가기 때문에 LED등으로 교체를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었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가 소형고압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소형고압블럭보다도 아스콘으로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설계에 미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CCTV설치, 도로안내표지판이 도로의 경계석에서 70~80㎝ 정도 보도 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아마 지하매설물 또는 기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지하차도 보도 재질이 탄성고무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비가 오면 들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체 요구했는데 어렵다는 이야기이고요. 다음은 녹지대와 생태회랑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유지관리하려면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차량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2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4군데는 추가로 요구했는데 다만 차량들이 자주 들어가다 보면 이용하고 있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여기 6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정한다면, 우리 예산이 들어야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불가피하다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라든지 이런 것은 어린이라도 알 수 있는 설계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우리도 순천시에서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도 없는 것.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하되, 아마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왜냐하면, 마지막에 예산 문제를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인수인계를 똑바로 안 해서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계속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대지구를 만들어 놓고 중흥건설은 1,000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조차도 안 해놓고 1,000억 원의 이익금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가 전체적으로 촉구를 해가지고 수정하라고 그동안 인수인계를 늦추었는데, 이런 것도 반영을 못 시키고 인수인계 받고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저녁에 위원회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 보았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신대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만 CCTV 관계는 지금 그 학교가 아마 초등학교 그때 당시에는 건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 반영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위원장 허유인   
ㆍ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순간에 기본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설계에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기본적인 표준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CCTV인데, 30km이니. 그 다음에 옆에 펜스를 친다던지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잘 보이게 한다든지. 이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작은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설계, 특수한 공법이 있거나 우리가 정말로 설계에 반영이 안 되것을 요구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성 고무를 하는데 우리는 마사토를 위주로. 생태수도니까 마사토로 바꿔주라든지. 황토 블록으로 바꿔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주장에 또는 이런 것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기본적인 아주 거기에 더 붙인 것도 아닌 스탠다드한 설계가 나오는 것에  CCTV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 안해 줬다는 것은 이런 것은 인수인계를 받을 수가 없지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보호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운영한 부분이 CCTV설치가 안되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봐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마지막에 불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저는 이 보고 업무와 상관없이 건설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위원장 허유인   
ㆍ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업무와는 상관이 없는데 있잖아요. 동천 그러니까 가곡동에서 순천만정원에 가까운 그 부근이 황소개구리 알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합니다. 눈에 띄일 정도로 양쪽으로 되어 있는가 봐요. 현재 알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건져내서 번식을 줄여야 된다고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막 황소개구리 알이 부화를 하려고 해놓았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혹시 그게 황소개구리 알이 아니고, 큰빗이끼벌레 알이 아닐까요?
○위원 선순례   
ㆍ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목욕탕을 가니까 오후에 동천을 가면 황소개구리 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런데 저희들 하천관리요원이 직원 2명과 매일 기간제 근로자들이 3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을 돌면서 풀도 베고, 하천정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시기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큰빗이끼벌레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시기적으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오는 족족 계속 걷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려 죽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큰 비가 와서 그게 뒤집어져야 그게 없어지는 현상이니까. 당분간은 그런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아까 그 황소개구리 알을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강변에 산책로가 보행자 길이잖아요. 거기를 가면, 황소개구리가 엉엉 울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래요.
○위원 선순례   
ㆍ저는 가끔 그것을 들었는데 자주 가는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울음소리를 많이 듣는대요. 알들이 굉장히 많이 부화를 해놓았다고, 아침에 목욕탕을 가니까 주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들이 전화를 해서 민원을 한 번 넣어보지 그랬는가?”그랬는데, 저한테 말하려고 민원을 안 넣었답니다. 그런데 빨리 걷어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이것은 있으면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가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보완 공사비로 26억8,000만 원을 받으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이것이 조치 중인 3건에 대한 것. 그 동안에 공원녹지사업소나 이런 데서 풀베기나 이런 것을 한 그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적한 6건, 불가사항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돈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일단은 불가한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왜 인수인계를 받고, 또 6월 24일 날 우리가 신대지구 배후단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점검하기로 한 날 이행협약을 체결했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의회에는 점검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까? 잘 하신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아마 CCTV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나 하자 부분. 이런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을 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뒤에 협의가 왔을 때 시설물을 완료해놓고, 협의가 왔을 때 보완사항으로 추가 요청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차도 및 인도 부분 맨홀펌프장 이것도 원래는 설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버플로우하면 하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치를 바꿔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설계에는 없다고 할지라도. 설계가 잘못 되었거나 우리가 명품 신대지구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예를 들어 아까 말 했듯이 도로에서 탄성블럭보다 더 비싼 점토블럭으로 바꿔달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 사람이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 상황에서 불가로 해가지고 인수한 이것이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았느냐. 물론 고생한 줄은 압니다. 그동안에 도시과에서 그 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인수인계하느라고 고생한 줄은 알지만,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지만, 더 이상 신대지구 관련해서 추가 예산 투입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하자보수 그런 것은 빼 놓고. 그런거야 그 쪽에서 다 해주는데. 이 6개 중에는 일부분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돈 들여서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가능하다면, 26억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2년 동안에.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요. 저희들이 각 과장들에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합의를 해 줬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시비가 안 들어가도 다 문제없는 도로 인수인계가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시비가 투입 안 해도, 예산 투입 안 해도 되잖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다리는 8년이든, 6년이든 아니면, 도로는 2년이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이후에는 예산의 편성이나 요구는 안 하겠다 이것이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교량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자보수 기간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후에라도 2019년에서 2022년 할 때 하자를 중흥건설이 없어질 수도 있고, 순천에코벨리(주)가 중흥건설이라는 것이 아니라 삼자방식으로 모였던 업체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럴 때에는 어떻게 보증 보험을 해서 하는가요? 어떤 하자 보수는 어떻게 보증을 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불가피하게 중간에 중흥건설이 없어진다고 하면 중흥건설의 책임이 아니고요. 건설공제조합에 증권이 야무지게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오늘 7월 6일자로 오셔가지고 얼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질문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는 합니다. 다만, 신대지구에서 순천에코밸리(주)또는 중흥건설이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비자금 조성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명품도시를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우리시비가 투입돼가지고 그 기업 도와주고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월 24일날 공공인수 점검을 하기는 했는데, 그날 갑자기 이행 협약을 체결했어요. 누구누구 체결하셨나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주)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시에서 참석하신 분이 누구누구 있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순천시에서는 부시장님이 참석했고요. 순천에코밸리(주)는 양순길대표.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셨나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도의원님 한 분과 시의원님 한 분이 참석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점검하라고 보냈지, 저희들도 같이 하지만 이후에 점검을 정례회 때 현장방문을 통해서 점검하다고 했고,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점검하러 보냈지 거기에 협약하라고 보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규정은 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외 부담,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할 때 과연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법제처에서도 잘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후로 시비 투입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시비 투입이 단 한 푼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나 에코밸리라든지 빨리 협약해서 못을 박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먼저 했다는 의회 동의 없이. 또는 의회에 통보 없이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후에라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녁시간이라도 늦게라도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공감,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되요. 바로.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해서 이후에 도시건설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권익위원회가 온다든지 또 이슈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각각 어떤 개인의 한 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응도 할 수 있고, 물론 사소한 민원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이지만, 이것은 사소한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추가로.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코스트코 문제가 소송에서 순천시가 경제자유구역청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코스트코 문제 공개공지와 관련해서 코스트코가 입점하게 되었을 경우에 공개공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건축법에서 보면, 건축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개공지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개공지라고 하는 것이 건축 인허가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이지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공개공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필히 코스트코 건축 행위와 관련하여 필히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상에 나와 있는 공개공지 그 부분보다도 향후 신대지구를 위해서 공개공지가 필요한 위치가 따로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예컨대 지금 대로변 전면부에 공개공지가 있어야 공개공지로서 효과가 충분한 것이지. 이면도로에 붙어있는 공개공지는 공개공지로서의 의미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이 부분 경자청과 확인해서 과연 코스트코 입점 찬성, 반대가 아니라 입점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공개공지를 어떤 식으로 확보해야 좋은 것인지, 지금 이미 건축허가가 끝난 것이지요? 아마, 경자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끝났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순천시를 위한 공개공지, 순천시 내지는 신대지구를 위한 공개공지가 되어야지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공개공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건축법 목적에 상응하는 그런 공개공지 확보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말씀에 의한 공개공지가 이면도로에 있는 것 보다는 대로변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상에 나와 있는 공개공지는 위법한 공개공지예요. 위법한 공개공지로 경자청 견축위원회는 심의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불이익을 순천시민이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필히 확인하셔서 서면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뭔가 가슴이 무겁지만, 공공시설물 및 유지관리비 26억8,000만 원 계산을 잘하신 것이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야무지게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야무지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겁지요? 제가 교량도 돌아보고 서측 배수로에 다 돌아보니까. 과연 26억8,000만 원을 가지고 될까? 그런데 어떤 계산법에 이런 계산법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무원 생활 20년 이상하신 분들이 결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존중을 하지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억8,000만 원이 회계적으로 어떻게 전입이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아마 세입예산으로 총괄로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것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직은 일부 덜 잡혀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특별회계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무슨 말이냐? 26억8,000만 원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서 집행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것은요. 각 과에서 시설점검을 해가지고 각 과의 시설물 보완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각 과 별로 배분될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게 그런데 26억8,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누가 배정을 할 겁니까? 각 과별로 협의해서 대충 나눠 쓸 겁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대충은 아니지요.
○위원 최정원   
ㆍ지금 그런 냄새가 난다니까, 이게 지금 공중에 떠있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 어차피 인수받을 때 같이 했으면, 이 기금은 거기에다 꽂아놓고, 필요할 때 각 과가 와서 가지고 가야되는 것이지, 나중에 추경 때 해가지고 따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어차피 도시과 주도로 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도시과에 26억8,000만 원을 다 주고, 필요할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리추경 때 가서 대충 해가지고 각 과 별로 해서 공원녹지사업소 얼마 필요하냐. 3억 원? 가지고 가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혹시 그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렇지. 각 과로 배정을 해버리면 그 과 예산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묻어서 보고하겠어요? 공원녹지사업소가 3억 원을 가지고 갔는데, 하다보니까 5억 원이 들어가요. 우리한테 보고를 하겠어요? 신대지구 돈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어디에다가 숨겨가지고 2억 원을 더 올리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최소한 26억8,000만 원이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런 냄새로는 이것을 싹 나눠버릴 것 같아요. 나누지 마시고, 이 돈은 곗돈이 아니에요. 진짜 이것은 신대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26억8,000만 원을 가지고는 명품신이 아니고, 일반고무신 밖에 못 살 돈인데, 하여튼 인수를 받아서 그나마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억8,000만 원은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원하는 곳에 그때그때 보고를 받아서 집행하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도시과장님,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부지매각 대금 87억5,800만 원 경자청에 입금되었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 돈은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다시 신대배후단지 관련 도시계획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재투자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명품도시로 만들었으면, 신대배후단지는 그 기반 안에 이미 잘 되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연계사업, 연계도로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전 도시과장님과 전 도시건설국장님으로 해서 현재 그 사업이 팔마체육관에서 신대지구 간 도로 490억 원 짜리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넣어봤자. 거기는 생색도 안 나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지만 지금 연향2지구에서 이마트, 덕암동 쪽 도로, 처음에는 50억 원이라고 했지만 72억 원. 그 도로만 뚫리면 신대 교통이 한 순간에 어쩌면 이쪽 4차선 뚫은 것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또 한 가지는 지금 신대지구에 87억 원, 26억 원. 총 110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후에 추경 때 이 돈은 우리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추경에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받아야 될. 그리고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받아야 될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쪽 범위가 커지니까. 버짓(budget)이 커지니까. 크기가 커지니까 이것을 좀 깎겠다는 예산 편성이 안될 수 있도록 적극 국장님 이하 도시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때 저희들한테 협약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이후에라도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26억8,000만 원을 이것이라도 원래는 19억 얼마였는데 못을 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회 동의나 절차 없이 급하게 했다고 이런 양해를 부탁하셔서 양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라도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후에라도 협약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점검해서 문제가 나온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현장방문 그리고 제가 보기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이런 것은 다시 순천에코밸리(주)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들어가십시오. 
ㆍ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6억8,000만 원 중에 곗돈 쓰듯이 분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추가로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은 유지 관리 비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1,700만 원을 요청해놓았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1억1,700만 원을 빼놓고 앞으로 신대지구 관련해서 하자 보수는 당연히 해주시니까, 추가 예산 투입은 없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특별한 시설에 대한 추가 예산 투입은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없지요. 특별히 예산이 필요한 곳은 없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앞으로 신대지구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는 추가 예산 투입이 없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은 하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건설과에 관계된 것.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지금 저희들이 경미한 하자는 좀 있었어요. 그동안에 싹 조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건설과에서 많이 하자 보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234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유지관리비로 4억7,000만 원은 받았고요. 나머지 불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곱 가지는 설계상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어제 와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불가사항에 대한 부분 중에 우리가 도저히 못 받을 것은 시의회에서도  촉구하려고 합니다. 시에서도 하시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미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는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파악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어쨌든 7월 1일자로 오셔가지고 전임자가 해온 사업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의를 해주셔서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후임자가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신대지구 관련해서 추가예산 투입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받은 것에 대한 부분.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교통과는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4억3,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역시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추가투자 예산은 없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 인수한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 보수하는 것이고 또 차선 도색이나 이런 것은 소비성이기 때문에 1~2년이 있으면 차선 도색 같은 것은.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소모성, 예산, 차선 도색하거나 페인트칠하거나 주변에 신호등에 전구가 나갔거나 그런 것을 교체하고 소모성이지만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를 잘 못 받아서 개선해야 된다는 예산은 없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상수도과는 필요한 예산이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1,300만 원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상수도과는 먼저 인수인계를 받았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가장 먼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아까 이이기 했듯이 소모성 예산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 외에는 특별한 것. 추가로 예산 들어갈 것은 없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자 보수를 없고, 그것이야 뭐 예산 넣은 것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도과장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수도과장은 필요한 예산으로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가장 많네요. 펌프장을 바꾸느라고 그러신가요? 
○위원장 허유인   
ㆍ역시 우리가 받은 것 조치 사항하는 것 빼놓고, 앞으로 추가 예산 투입은 없는 것이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나와 주십시오. 
ㆍ공원녹지사업소장이 가장 생태회랑이라든지 생태회랑에 들어있는 교각이라든지 다리 때문에 좀 많이 신대지구 인수인계를 받을 때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사업소와 상관없이 다리나 이런 것도 같이 담당이 되셨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번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 요청하셨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희 소에서는 8억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전에 풀베기라든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반영되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향후 사후관리비 2년간 8억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역시 이것은 앞으로 소모성을 빼놓고요. 추가 예산 투입은 없는 것이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혹시 민원이 와서 해도 추가 예산 투입은 없는 것이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참고로 회랑에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자.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계획이 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때 추가예산도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 건
(11시18분)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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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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