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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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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6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제2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5. 4.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6. 5. 농식품ICT융합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7. 6.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 동의안
  8. 7.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 동의안
  9. 8. (재)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10. 9.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1. 10.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 동의안
  12. 11.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3. 12.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문화·교육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5. 14. 순천시 농업회사법인(가칭 순천로컬푸드(주)) 출자 동의안
  16. 15.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민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재)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동의안
  19. 18.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제2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4. 3.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농식품ICT융합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9. 8. (재)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 9.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2. 11.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3. 12.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문화·교육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농업회사법인(가칭 순천로컬푸드(주)) 출자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민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재)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9. 18.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박광득   
ㆍ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일반안건 1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11월 9일 월요일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축조심의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우리 위원회 박계수 위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을 어떻습니까? 생략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의안번호 2263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2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6일 박계수 위원이 발의하여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관광진흥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진흥 기준의 설정 관광수요 예측 및 변화추이 전망, 단계별 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사업추진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포함한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광사업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진흥과장 정선순입니다. 
ㆍ의안번호 2263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주무과 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9조 제1항과 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개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조항에 따라 우리시는 이 기본계획과 권역별 계획 순기에 맞춰 관광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의안번호 제2252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전라남도 관광기금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총 6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전라남도 27억 원, 시?군 33억 원, 총 60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출연금을 매년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여 현재 4억 5,000만 원을 전라남도에 납부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관광숙박시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기금입니다. 
ㆍ부서의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광기금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252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4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은 전라남도 내 숙박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로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설치되었으며 출연금은 도 45%, 시?군 55%의 비율로 2020년까지 총 6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재 연간 1억 5,000만 원씩 총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향후 2022년까지 10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1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관광진흥법 상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 신?증축, 개?보수를 위한 사업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저리융자사업을 통한 관광숙박시설이 유지, 민간분야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바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시 상기한다는 목적으로 한 번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정철균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농식품ICT융합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8. (재)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9.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농식품ICT융합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 동의안, 제7항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 동의안, 제8항 (재)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제9항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제10항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 동의안, 제11항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저희과 조례안 1건과 동의안 7건 등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의안번호 2241호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스 관련법 개정과 중앙부처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제한, 도로여건, 주차장, 안전거리 사항이 되겠으며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도 마쳤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표준안입니다. 따라서 제4조 허가기준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서 다음 쪽을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가스사업은 크게 5가지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과 액화석유 가스충전 사업, 고압가스 판매사업, 고압가스(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저장)사업, 고압가스 냉동제조 사업이 있습니다. 
ㆍ먼저 좌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지역제한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관리지역 중 개발진흥지구에는 허가하지 않고 도로는 부지 1면이 최소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지역제한과 도로는 똑같고, 안전거리를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 2배의 안전거리를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고압가스 판매사업도 다른 것은 같고 용기보관실을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고압가스(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저장)사업의 경우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경우 공업지역만 허용, 고압가스 냉동제조사업의 경우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공업지역만 허가하겠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가스시설 부지내 가스사업과 연관이 없는 것은 허가하지 하겠다는 내용인데, 설명이 너무 복잡해서 뒤에 보시면 위원님들한테 표로 나누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ㆍ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스충전시설과 캐노피 같은 것이 있을 때 법에는 70톤, 작은 톤의 규모로 했을 때 24미터에서 48미터까지 융통성 있게 규정토록 했는데 저희들은 넉넉하게 안전거리를 48미터인 배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고 현재까지 고시로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 고시로 운영해온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쪽은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열거해놓았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 고시로 운영해 왔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시의 내용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ㆍ장을 넘겨서 의안번호 2244호 농식품ICT융합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ICT는 영어로 썼습니다마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다음 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ㆍ주무부서 의견입니다. 201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요성과로는 6건의 특허출원과 시제품개발 5건, 기술이전, 수익창출, 2013년 대한민국 IT Innovation대상, 유공자 부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내년도에도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지원 확약,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을 첨부해놓았습니다. 
ㆍ장을 넘겨서 의안번호 2245호입니다.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출연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매년 1억 원씩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법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입니다. 
ㆍ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동부권역 지자체 참여 요청에 따라서 전라남도, 순천, 광양에서 출연협약을 하여 올 5월 사업 선정된 건으로 지금까지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지역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관련 공문,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을 전부 첨부해놓았습니다. 
ㆍ장을 넘겨서 의안번호 2246호입니다.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기관은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연금액은 올해 643만 원을 했고, 내년에 1,007만 원을 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은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는 재단이므로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배려를 부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느냐, 당초에 국비로만 운영하기로 국비 6억 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짰는데 4,600만 원을 국가에서 사용하겠다고 집행 못 하게 하여 5억 5,400만 원으로 직접사업비 75%, 간접사업비 25%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수당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단업무 특성상 휴일 및 야간근무가 많으므로 직원들 노고 배려 차원에서 수당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은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및 조례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서류와 저희들의 페이지 수가 달라서 페이지 수를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2247호입니다. (재)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역시 아시다시피 출연기관은 (재)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연 1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출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아시다시피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협약이 되겠습니다. 
ㆍ주무부서 의견입니다. 10년동안 연간 10억 원씩 100억 원 출연협약에 의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다음 쪽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장기 과제임을 감안해서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하고 출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에 있어서 출연 동의해 주시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집행결정을 하는 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은 연구센터 지급계획, 협약서,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이 되겠습니다. 
ㆍ의안번호 2248호입니다.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역시 출연기관은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매년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출연하는 것으로써 올해는 2억 2,000만 원을 출연으로 했고, 내년에는 2억 1,300만 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기업지원, 공동기술개발 등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거점기관 특성상 수익창출 자립화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수탁 사업으로 예산 운용이 어려운 운영비용 지원하는 요청 사항으로 신소재 센터에서 중장기 신소재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정부수탁 사업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그와 연관된 기업체 유치 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과 양성된 인력이 지역기업 지원으로 연계되어 기업의 고용 인원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역할을 함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장은 출연계획,  비용추계서,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ㆍ장을 넘겨 의안번호 2249호입니다.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기관은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센터로 테크노파크 내에 있습니다. 내용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연 1억 원씩 총 10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입니다. 
ㆍ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센터 출연금을 지식경제부의 지역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 공모에 응모하기 위하여 우리시 출연을 요청한 사업으로 지난 8개년 동안 84개의 특허출원, 16건의 기술이전, 222건의 기술지도가 이루어졌으며, 관내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관의 장비활용 114건, 장비활용 수익금으로 5억 5,100만 원의 이익창출, 인력양성 교육 81회 뿐 아니라 희소금속 부품기업 유치를 2개사 하였고, 기업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정한 법인에서 감사를 받아 실적이 인정되어야 다음연도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공정한 평가를 거쳐 실적과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업이므로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약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은 관련 출연 계획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입니다. 
ㆍ장을 넘겨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50호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역시 이 사업 출연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출연기간은 2015년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매년 3,000만 원씩 사업비 9,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입니다. 
ㆍ저희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응모를 위해 국비 출연금 10% 이상을 지방비 현금 매칭 필수요건 충족을 위해 우리시에 출연금을 요청한 건으로 대학 자체 연구개발이 아닌 참여기업이 기술개발의 수혜를 얻게 되는 사업으로 관내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3년간 연 3,000만 원씩의 예산을 출연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다음 쪽은 사업 계획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입니다. 
ㆍ이상 저희들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 마지막 나누어드린 일하는 순천시민이 행복한 축제의 카탈로그는 노사관련 산업평화축제를 원래는 봄에 개최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한쪽만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민노총까지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축제로 이번 주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조례호수공원에서 축제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시간 나시면 저희들이 하루 내내 행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4시에 주로 기념식 등을 시작하게 되니까 시간을 내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ㆍ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241호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ㆍ8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허가 기준의 고시를 폐지하고 액화가스 및 고압가스 사업에 대한 지역제한, 도로여건, 안전시설 보호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2244호 농식품ICT융합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농식품ICT융합 연구센터 출연은 순천대학교가 2003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ICT 고급인재 양성 사업 공모 신청시 국비 출연금 10% 이상을 지방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충족을 하기 위해 우리시의 지원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 2013년부터 현재 2015년까지 1억 3,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하여 총 1억 8,000을 출연할 계획으로 주요 성과로는 특허출연 6건, 시제품 5건, 사업관련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내었으며 지속적인 농식품ICT융합의 기술 연구 등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2245호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ㆍ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금년 1월 창업동아리 육성, 창업과 교육, 컨설팅, 마케팅, 사업화 지원 및 성공창업과 배출 등을 목적으로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에서 출연을 협약하여 설립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올해 1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7년까지 2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구성 후, 창업자 보육실, 동아리실, 시제품 개발실 등을 마련하여 예비창업자 경진대회,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창업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 창업자들을 발굴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출연금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2246호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상권의 통합 브랜드 구축, 신활력 증진 사업, 마케팅 혁신 사업, 지역 커뮤니티 육성사업 등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 10월 설립된 상설기구로 각종 행사 지원 등의 특성상 야간 및 휴일근무가 잦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국비지원금의 25%내에서 운영비를 사용토록 하고 있어 시간외 수당을 반영하기 어려워 근무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부족한 인건비에 대하여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의안번호 2247호 (재)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는 관내 천연물의약소재 조사· 발굴 및 보존 개발 사업, 천연물의약소재개발 인력양성 사업, 산·학·연 연계 구축 및 공동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설립되었으며 각종 천연물 이용조사 분석 및 제품화 연구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약학대학 학생들의 연구 지원비 등으로 연구센터 설립 후 10년 동안 연간 1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협약하게 되었으며 협약 상호간의 신뢰 구축 및 연구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출연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추진 성과로 마스크 팩, 음료 등의 제품을 개발하였다고는 하나 투입예산과 대비해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주무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센터의 업무에 대한 평가와 검사 및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의안번호 2248호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26페이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는 2007년 7월 경량 금속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육성 R&D 역량 강화로 기술경쟁력 확보, 전국의 수탁사업으로 신산업 추진 및 연관기업체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라남도와 우리시가 각각 50%씩 출연하여 총 16억 2,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4억 4,6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7년까지는 3억 6,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8억 1,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향후 중소기업 신소재의 개발로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에 대한 추진성과 평가와 분석을 면밀히 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촉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ㆍ의안번호 2249호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은 순천대학교가 2008년부터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 공모 신청 시 국비 출연의 10% 이상을 지방비로 확보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시에 지원 요청하여 협약한 사항으로 희유자원의 용해, 가공, 분석, 장비 구축 및 연구 활동비 등으로 2008년부터 10년간 연 1억 원씩 총 10억 원을 출연키로 협약하였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총 84건을 출원, 16건의 기술 이전, 222건의 기술 지도뿐만 아니라 희유 금속부품기업 지역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은 성과를 보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의안번호 다음은 의안번호 2250호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은 순천대학교가 산업자원부 주관 공모사업 신청 시 국비지원의 10%이상을 지방비로 확보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시에 지원 요청하여 협약한 사항으로 산업안전용 고강도 고내식 패스너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3년간 총 9,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한 협약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 8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진흥과 조례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여기 가스충전기술 이 건의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늘어졌습니까? 24미터에서 48미터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법률상 그렇게 해도 되는데 현재 고시와 같이 강화해서 운영하겠다고 조례내용에 담았습니다. 24미터로 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48미터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늘렸다는 말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48미터 이내에는 못하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조례가 되면 48미터로 규정이 되는 것이죠.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여기 보면 안전거리는 그렇게 되고, 부지 1면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부지가 예를 들어서. 
○위원 박계수   
ㆍ1면이라고 하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한쪽. 
○위원 박계수   
ㆍ한쪽 면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1면이라고 한다면 8미터가 도로가 몇 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거리가 나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한쪽 면, 보통 우리가 통상. 
○위원 박계수   
ㆍ면이라고 하는가요? 아니면 한쪽 귀퉁이만 해도 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귀퉁이도 이론상으로는 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에는 8미터가 의미하는 것은 차량이 들어가고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보통의 통상관념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을 것인데, 우리 금당지역 있잖아요. 그 1면 여기 1면하고 같은 가요? 방금 설명하신 부분하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다시. 
○위원 박계수   
ㆍ차가 다닐 수 있는 면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곳은 한쪽 귀퉁이만 8미터거든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어느 특정 업소와 관련해서.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그곳에 주유소도 들어서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저렇게 변하는구나.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면서 물었지만 그 한쪽 귀퉁이를 1면이어서 8미터에 해당된다고 허가를 내주니까 엄청나게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들어갈 구멍만 있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모든 것이 안전하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수긍을 가면 좋겠지만.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에는 허가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잘못되었다기보다는 우리가 규정을. 
○위원 박계수   
ㆍ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그때 그 상황하고요. 지금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시다시피 질의까지 했던 것이라서. 
○위원 박계수   
ㆍ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새삼스럽게 1면 8미터로 나와서 물어봅니다. 또, 거리가 48미터. 
ㆍ좋습니다. 그리고 농식품ICT융합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보면 특허출연이 6개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자료로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특허는 출원되어 있고 저희들이 계속 결과를 받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결과를 받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제가 뒤까지 한 번 보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창업지원단은 지금 광양과 같이 한다고 했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 순천시하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광양시, 순천시. 
○위원 박계수   
ㆍ여기 단장은 교수님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여기 9명 중 우리 순천시에서 누가 들어가시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글쎄요. 저희들이 인원구성까지는.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관리 감독이라기보다는 215쪽에 보시면 출연금이 총 17억 원입니다. 17억 원 중에 저희가 1억 원을 냈는데요. 국가사업을 지자체가 관여하는데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물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시정질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 또 투자 유치에 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폐해보다는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다 해버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 동의안 있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적게 주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원래는 저희들이 시비 한 푼도 안 하고 하기로 국가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음 쪽 보시면 국가에서 갑자기 4,600만 원을 공통 관리를 하겠다고 해하여 운영비가 적다보니 수당이 없어져서 원래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시가 편성했고 다른 시·군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발생해서. 
○위원 박계수   
ㆍ지금 상권활성화재단,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지역경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상업에 관한 일을 깊숙이 관여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상업도 대형유통매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소상업인을 위해서 적극 개입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때마침 우리가 손이 못 미친다든지 기술이 부족한 부분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당 부분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님이 누구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고. 
○위원 박계수   
ㆍ시장님이시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대표이사는 국장님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런가요? 아니, 제가 조금 착각을 했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센터장님은 개인을 저희가 채용했죠. 
○위원 박계수   
ㆍ센터장은 누구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신화철. 
○위원 박계수   
ㆍ신화철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저희 사무처 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시가. 
○위원 박계수   
ㆍ상권활성화재단이 잘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자세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도움이 되고 있고,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6개 밖에 없기는 합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ㆍ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여기는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조금 받았는데,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를 받았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의원님들도 현지에 가시고 논란도 있고 저희들도 집행할 때 굉장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우선 장기 과제이기도 하고, 그동안 잘못된 점이 상당히 있어서 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최종보고를 아직 안 받았어요.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 설령 이것을 통과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 
○위원 박계수   
ㆍ물론 이것이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발전하는 과정을 봐야 하거든요. 사실 의회에서 예산만 해주고 우리가 작년에 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더라도 자세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또 학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잘 모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의회나 우리 위원회라도 와서 보고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기회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런데 위원님들 다녀가신 후에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전남발전연구원에 전문용역을 맡겼고 지금 마지막 결과는 아직 안 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봐서 종합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장기적으로 지원도 많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자면 지원해준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가 안 나오면 사실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시일이 가다보면 순천대학도 그렇지만 우리시도 굉장히 곤경이 빠질 수가 있고.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들도 매년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음에 우리 촌 말로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도 작년에 시기적절하게 다녀가셨고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자세하게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2247호 (재)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이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0억 원씩 해서 100억 원이 출연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 동의안이 노관규 시장 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순천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실적은 이 앞에 위원장이 보고받은 그대로고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뒤로 저희들이 평가도 해보았고, 여러 가지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남발전연구원에 전문용역을 맡겨서 아직까지 최종 보고를 덜 받았습니다. 그것까지 되면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한 번 주신다면 의견도 듣고 더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데 출연기금에서 제일 단위가 큰 액수인데, 보면 천연물 이용조사 분석이라든가 제품화 연구비용이라든가, 연구 기자재 구입비, 순천대학교 의약대학, 여러 가지 인센티브, 약학대학생 연구 지원비, 이것이 사실 1년에 10억 원씩 들어가면 그 10억 원이 없어지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없어진 돈도 있고, 주로 이것이 장비구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없어지는 돈입니다. 나중에 결과는 특허물이나 결과물로 나올 텐데요. 그 당시 상황은 그렇더라도 시기적절하게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하셨고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봐서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출연 동의를 안 해서 협약서에 위반을 하면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결국은. 
○위원장 박광득   
ㆍ법적으로 무엇을 줘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이 결국은 1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10년이 되지 않고서 됐다, 안됐다는 말은 안 될 것 같고요. 신뢰에 관한 문제가 제일 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특별하게 나온 게 있어야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회의 서류에 없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아주 미비했지만 장기과제임을 감안해 주시고 출연을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집행에 있어서도 아까 말한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집행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출연 동의안을 서로 순천대학교와 순천시장이 했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고 보지만, 하는 것이 없고 개발된 것이 없고, 연구해 놓은 것도 없고, 매년 이러한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쪽 센터에서 실제로는 5년이라고 하지만 연구 기간은 3년 반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그 자체의 계획안을 마련해서 연구를. 
○위원장 박광득   
ㆍ2016년도 예산은 5억 원으로 50%만 지원하죠. 그래야 무엇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 해주셔도 저희가 집행을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해 줘서 혹시 어디에 썼다는 정산내역서라도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내역서는 있고 위원장님도 보셨는데, 그 자체는 당연히 만들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향이나 성과유지에 어떠한 발걸음을 했느냐에 대해 우리시나 의회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용역을 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위원장 박광득   
ㆍ순천대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대학은. 
○위원장 박광득   
ㆍ교수들만 알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교수, 약학대학 위주로 알죠. 대학이 크다보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어디에 쓴 돈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쓴 목은 다 있죠. 개인이 쓰지는 않는데, 주로 연구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고. 
○위원장 박광득   
ㆍ경제진흥과장님, 10억 원이면 과장님 40년 근무해도 퇴직금 이렇게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 평생 본 적이 없는 돈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10억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방대학교라고 해서 국립대학교인데 꼭 그렇게 출연 동의해야 되냐는 말이죠. 실적이 있고 성과가 있으면 출연해야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아까 박계수 위원님 질문에 답했듯이 계획안을 보면서 그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억 원씩. 
○제경관광국장 문용휴   
ㆍ조건부 동의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참고하셔서 연구 개발비라든가 출연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보고 기회를 주시면 PT로 보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위원장님. 
○위원장 박광득   
ㆍ예.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운영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사님들이 주로 우리 국장님들이 많고요. 우리 국장님도 있고, 보건소장님도, 결국은 운영위원들이 순천대와 우리, 약사회, 병원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양쪽에서 5명씩 운영위원을 두기로 되어 있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대학관계자분들하고. 
○위원 박계수   
ㆍ의원들은 전혀 안 들어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의원님들이 현재는 안 계시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런데 행정 운영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학술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참여를 해도. 
○위원 박계수   
ㆍ학술적이라고 해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운영위원회에 나름대로 보고받고 진행상황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실은 고백하자면 3년간은 대학 측에서 잘하겠거니 하고 봤던 것 같고요.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시나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나서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그동안 운영위원회 회의내용 같은 것 있으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다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문화·교육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 문화·교육 분야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251호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산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 문화·교육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중에서 전문성 및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문화·교육 분야에 민간 협업사업 일부업무를 민간위탁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정신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선도지역 내에 도심형 창작예술촌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지속적인 문화재생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 대행 사업으로 점차 확대해서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성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ㆍ민간위탁 대상 업무로서는 전문성과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업무 분야입니다. 먼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분야로는 문화 분야에서 창작예술촌 관리운영 매뉴얼개발 및 프로그램 진행, 문화예술 창작 기획자 양성·교육 프로젝트, 청수골 문화재생·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가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역량 강화교육,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기록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으로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참가 자격으로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및 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ㆍ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써 창작예술촌 관리운영 매뉴얼개발 및 진행, 문화예술 창작기획자 양성 및 S/W개발, 도시재생 주민·청년 창업교육,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이 등이 되겠고 2016년 5억 3,500만 원, 2017년 8억 5,000만 원 등 총 1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그리고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청수골 공공미술 프로그램 운영,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1억 6,500만 원, 2017년에 3억 원, 2018년에 1억 5,000만 원으로 총 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저희과 의견으로는 전문성과 주민참여가 필요한 문화·교육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예산 집행 및 관계법규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251호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ㆍ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중 전문성 및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문화·교육 분야의 일부 업무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및 단체에 민간위탁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도시재생 선사업의 창작예술촌 관리·운영 매뉴얼 개발 및 프로그램 진행, 도시재생 주민·청년 창업 교육 등과 청수골 새뜰마을사업의 공공미술 프로그램 운영,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의 업무는 다소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된 바, 초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 및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조기에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초기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ㆍ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ㆍ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현재 민간위탁 동의를 하려고 하잖아요. 민간한테 위탁하려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위탁함에 있어서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일반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은 협상의 단계에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요. 일반적인 교육 분야라든가 하는 분야는 수예계약 범위 내에서는 지역 내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의계약 범위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저희가 순천대 산학협력단과 도시재생대학원대학 후속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교육 사업을 순천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습니까? 그렇다면 2,000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한 심사는 누가 결정하고 누가 심사범위의 전문성을 가지고 선정합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저희가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고해서 공모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위원 전체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중에서 일부를 참여시키고요. 그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새로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2,000만 원 이하는 지명으로 그동안 신뢰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판단해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2,000만 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 용역이 거의 5,000만 원 이하가 수의대상이라고 보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범위로는 2,000만 원 이하를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것은 단독이죠. 단독 지명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 원이고, 용역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거기에 따르는 용역업체가 있다면 여럿이 지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도 수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수의와 지명은 조금 다른, 2,000만 원 이하는 1개 업체를 지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을 넘어갔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의 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수의라고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러한 점을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다만 가령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의 신뢰도나 제안을 바탕으로 지명하여 충실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검증되지 않은 다량의 업체들도 제안서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할 때에는 어떻게 심사하고 어떻게 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명을 했을 때에는 그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업체들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 기구라든가 하는 분야를 통해서 기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었을 때 적절한 업체들이나 단체들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분야에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분야를 추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잘 알겠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ㆍ지금 용역발주를 많이 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용역발주는 대표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역의 200만 원 사업지역 내에서 시설과 관련된 분야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시설 결정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용역회사가 어디인가요? 요즘 용역 회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위원 박계수   
ㆍ혹시 어제 얘기했던 한국경제연구소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동해라는 곳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사실 용역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엊그제 우리가 시정질문에서 봤지만 결과 자체가 잘못 나왔잖아요. 돈을 조금 더 주면 의뢰자에 맞게 용역을 낸다고 해요. 앞으로 용역도 조금 잘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용역 의뢰를 공신력 있는 곳에 맡겨서 어차피 돈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진단해야지 실패가 없죠. 용역회사들 저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는 처음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용역 의뢰를 많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도시재생과는 전략계획용역이라든가 경관용역이라든가 업무 분야가 새롭게 시작되는 분야들이 법에서 지정하는 용역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에 필요해서 진행하는 용역들이 있어서 다소 용역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용역을 할 때 수의계약 지정하는가요. 아니면 입찰 받고 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공모 형식으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공개 모집해서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용역사가 적정하게 선정되어야 업무의 성과가 있고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예외 없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 농업회사법인(가칭 순천로컬푸드(주)) 출자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가칭 순천로컬푸드(주)) 출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264호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제정이유입니다. 순천시에서 유통하는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유지 발전을 위하여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6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분되었으며,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4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는 기금의 시 출연금과 그밖에 수익금으로 하되 2020년까지 20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고 존속은 제한은 2025년까지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ㆍ제5조는 기금의 용도로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지원, 가격안정의 시책과 유통대책,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ㆍ제8조는 최저가격 결정으로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기록한 현지생산비를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ㆍ제10조는 지원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식량작물, 양념채소, 과수, 축산물에 대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농가는 순천시의 2년 이상 주민등록을 갖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계약재배 또는 개통 출하 농가로 규정하였습니다. 
ㆍ제13조는 차액 지원으로 최저 가격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급상한은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16조는 위원회 설치 구성으로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위원장을 포함 13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ㆍ제19조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ㆍ예산사항은 시 출연금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16년부터 매년 40억 원을 2020년까지 5년간 본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그동안 시의회와 농민회 등 다수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과 상한선, 지원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예산구조와 법질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제2253호 순천시 농업회사법인(가칭 순천로컬푸드(주))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를 반영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 농업회사법인(가칭 순천로컬푸드(주))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ㆍ주요 내용입니다. 출자기관은 순천시 농업회사법인(가칭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이며 설립근거는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3월까지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운영인력은 대표자를 포함해 최대 16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출자기간은 2016년이며 출자내용은 회사 설립자본금 9억 원 중 시비 출자금액은 4억 원입니다. 290쪽입니다. 관련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ㆍ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순천시 농업회사법인(가칭 순천로컬푸드(주)) 출자금은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순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본 사업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인자본금 중 순천시 출자액 4억 원은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291쪽 순천시농업회사법인(가칭 순천로컬푸드(주)) 출자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의안번호 2264호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ㆍ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안정 및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농축산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지난 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출하였던 본 조례안을 철회하고 농민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원 대상 품목, 기금 사용 시기 등을 조정하여 다시 제출된 것으로 농가 경제의 안정을 위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ㆍ의안번호 2553호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ㆍ46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4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홍보 등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와 같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따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지난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마련하고 그에 따른 출자금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지역 농민들을 위한 역점사업으로의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초기의 법인의 건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ㆍ이상 이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고민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나 로컬푸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ㆍ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2020년까지 200억 원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금 조성 이후인 2016년도부터 당장 세출이 발생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3년 후인 2018년부터 기금.
○위원 정철균   
ㆍ3년 후부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3년 후인 2018년부터 기금을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전문위원 임영택   
ㆍ시행부칙입니다. 조례에 보면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사실은 기금 관계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기금 조례로 할 것인가, 지원 조례로 할 것인가, 다시 기금 조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지금 기금 조례로 제정되어서 2018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면 우리 농민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한·중 FTA가 체결되고 여러 가지 농식품 수입의 문호개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농가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또 한계에 봉착되어 있어서 한시조례로 2025년까지 조례로 지원해주고 그 기간 동안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해서 생산성을 배가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으로 저희들이 행정 지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안정기금을 지원해 주면 상당한 혜택이 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전망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우선 우리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심의를 거쳤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많은 토론도 거쳐서 기금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조례안에 제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안전하게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의 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2020년까지 200억 원 조성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위원 박계수   
ㆍ예산을 올렸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조례가. 
○위원 박계수   
ㆍ아직 되어서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조례 제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게 해서 2025년이면 끝나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우선 한시조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연장할 수도 있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조례개정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민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7. (재)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민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입니다. 
ㆍ의안번호 2242호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개정이유는 현재 많은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천학사 입사생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조례에 추가해서 지방소재 대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 1년 이상 교환학생이나 연수 목적의 학생도 입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서 정원 미달시, 순천향우 자녀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고, 사전협의사항도 마쳤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예전에는 우선순위 없이 각 항목을 충족하도록 되어있는데, 순천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 또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순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선순위로 정해서 서울 소재에 있는 4년제 대학생을 1번 순위로 하고, 또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있는 2년제 대학 학생들이 2순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소재의 학생들이 서울 소재의 대학교를 1년 이상 교환할 때 3번 순위, 그래도 미달할 경우에는 순천출신 향우의 자녀들이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에 다닐 경우 입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2254호 순천시민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ㆍ제안사유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직·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순천시민대학 일부 프로그램을 전문기관 등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순천시민대학 강좌로 MICE산업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생태학습중심 전문가 양성과정, 사회적 기업 컨설턴트 등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관내 대학 평생교육원이나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 되겠으며, 위탁조건은 강사료 지원과 강의실 제공, 위탁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ㆍ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구직·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2255호 (재)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재)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로 출연금액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53억 7,500만 원이며, 앞으로 매년 7억 3,500만 원씩 2020년까지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ㆍ주무부서 의견은 (재)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매년 7억 3,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에 대한 출연금은 2012년 3월 26일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융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으며,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서 존립시까지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으로 3가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242호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거주자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하였을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순천학사에 대한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서울 소재 대학교의 교환학생, 순천출신 향우회 자녀들까지 입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출신의 인재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며, 공실률을 최소화하고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어서 의안번호 2254호 순천시민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ㆍ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민대학 강좌 중 일부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구직·창업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MICE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교육, 생태학습중심의 전문가 양성교육 및 사회적 기업의 컨설턴트 교육 등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 또는 창조성을 일자리 학습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55페이지, 의안번호 2255호 (재)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ㆍ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5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인재육성 장학회는 지난 2001년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과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2020년까지 총 200억 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부터 9년간 53억 7,5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이 외의 장학회 후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102억 7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적립된 기금 이자를 활용하여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54명, 8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인재육성 장학회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 3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평생학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과장님,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 봐서 지금 입사하는 조건을 완화하려는 내용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인기가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학사가 강서구 내발산동인데, 그쪽 지역에 대학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대문 쪽의 연대나 일부 학교가 있어서 거리가 멀다보니까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많이 선호를 안 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된 내용을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전파하고 준비를 미리해서 서울에 가서 순천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학사에 기숙사 방이 몇 개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전국에서 10개의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7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는 33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70명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인데, 절반 정도 운영하고 있군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우리 순천은 중소도시이니까 순천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넓은 대도시니까 거기에 들어오라고 허용해 줘도 본인이 거리가 멀어서 오히려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우리가 완화를 하게 되면 조금은 더 입소하겠다는 학생 수가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근본적으로 여기가 거리상으로, 솔직히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교가 멀어서 학교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러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건을 완화해서 순천출신 향우자녀들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한다면 이대라든지 연대, 홍대, 서강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서대문구가 있기 때문에 강서구하고 근접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향우자녀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공실률이 높은데, 가까운 지역의 대학교에 다니는 향우자녀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리고 순천시민대학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요. 현재 시민대학에서 전문 통역사나 해설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민간위탁으로 개설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현재는 순천대학교와 청암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민대학은 강사 1명이 강의할 수 있는데, MICE산업은 강사 1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고 MICE산업이나 약재 관련한 유명강사가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평생대학원에 위탁하면 강사를 초빙해서 1강의지만 유명강사가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시민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을 하는 것인데, 현재 3개 시민대학을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하고 겹치지 않은 선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그에 따라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취업도 하고 자격증을 따서 적절하게 상승기 위해서 질 높은 강의를 받도록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외에 겹치지 않는 다른 과목으로 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의해서 현재는 기초반만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반도 3년 정도는 배워야지 그에 따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초반 후에 중급반이 되고, 현재도 MICE산업을 하고 있는데 1~2학기 배워서는 어렵고, MICE산업에 호텔리어도 포함되어 있어서 청암대학교 학사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현장에 맞게끔 교육하고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조금 더 늘려서. 
○위원 유혜숙   
ㆍ업그레이드시킨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혜숙   
ㆍ기존의 MICE산업에 플러스 업그레이드시키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얼마 전 예술고 유치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설명을 잘하고 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순천학사 운영에 관해서 들어가는 예산과, 현재 2년 정도의 이용현황이라고 할까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나안수   
ㆍ우리 순천시에서 누가 파견 나가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파견 나가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자격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안내만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ㆍMICE산업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것을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MICE산업이 쉽게 손에 안 잡히는 이름인데, MICE산업이라는 것이 M은 미팅, I는 인센티브, C는 컨벤션, E는 이벤트로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서로 융합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되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MICE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제 자신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 강사를 저희들이 모집을 하려고 해도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평생대학원에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해서 외지 강사를 모시고 시민들이 질 좋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MICE산업 전문가를 양성해서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자료로 제출.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컨벤션운영과 여러 가지 융·복합 산업인데, 그러한 내용을 찾아봐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시민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지금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2쪽에 보면 비교해서 개정안과 현행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학교 1년 이상 교환학생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를 들어서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듯이 우리 순천대학교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교와 1년 이상 교환학생으로 가서 학업과 관련한 연수나 실습과 같은 것을 할 때는 그 사람들도 순천학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학적을 순천대학교나 청암대학교, 제일대학교에 다니면서 1년 동안 학교와 협의해서 서울 소재에 교환학생으로 갈 경우 예전에는 순천학사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러한 사람들 포함해서 순천학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순천출신 향우의 자녀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도 똑같은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1번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생들이 1순위이고, 다음으로 서울이나 경기, 인천 소재 대학교 2년제가 2순위, 1년 이상 서울 소재의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갈 경우가 3순위, 그래도 부족할 경우는 순천출신 향우의 자녀들까지 포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이 내용이 일부 개정조례 변경안이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과장 서용석입니다. 
ㆍ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행사추진에 따르면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7쪽,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예산지원) 시민은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운영과 관련된 행사 추진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243호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60페이지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 제정토록 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관행적 경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ㆍ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임영택   
ㆍ시민의 날 행사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제안설명한 일반안건 18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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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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