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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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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12 월  2 일 (수)  11 시 05 분


  1.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2. ○5분 자유발언 (정철균 의원)
  3. 1. 순천시 문화ㆍ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 순천시 문화ㆍ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3.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6. 4.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7. 5. (가칭) 순천시 나누리센터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8. 6. 순천보훈복지회관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9. 7.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
  10. 8. 미생물배양실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
  11. 9.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2. 10. 상사댐 하류 야구장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3. 11.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4. 12. 팔마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취득 변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15. 13. 팔마야구장 건립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6. 14. 순천만 갯벌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7. 15.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 문화ㆍ교육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18. 1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17.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 (정철균 의원)
  3. 1. 순천시 문화ㆍ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영철 의원 외 22인 발의)
  4. 2. 순천시 문화ㆍ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5. (가칭) 순천시 나누리센터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8. 6. 순천보훈복지회관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9. 7.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 8. 미생물배양실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2. 10. 상사댐 하류 야구장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3. 11.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4. 12. 팔마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취득 변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15. 13. 팔마야구장 건립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6. 14. 순천만 갯벌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 문화ㆍ교육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1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9.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의회사무국장 조용민입니다. 
ㆍ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용운 의원을 간사에 박계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1일 유영철 의원으로 부터 순천시 문화ㆍ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5년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5년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건물 신축 등 10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5년11월 30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 문화ㆍ교육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은 권고사항을 추가하여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관련 2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10건, 문화경제위원회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기타 1건으로 총 17건입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5분 자유발언은 정철균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ㆍ그러면, 정철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철균   
ㆍ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철균 의원입니다. 
ㆍ우리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을 시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까지 선진 교통정책을 구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교통 약자를 위한 서비스 확충은 물론이고 시외버스와 택시, 안심 귀가서비스, 100원 마중택시, 마중버스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더욱 확고한 선진 생태교통도시  순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ㆍ제가 오늘 발언코자 하는 내용은 체육진흥법 33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체육회와 순천시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순천시통합체육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통합 추진의 당위성과 더불어 관련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관심도가 매우 크게 증폭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ㆍ잘 아시다시피 전문 엘리트체육관과 생활체육을 통합한다는 것은 행정력 등 체육 역량을 집중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생활체육관련 업무동력이 현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먼저 출범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잘 파악해 보시고 타산지석 삼아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생활체육은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이 20년 이상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가 생활체육을 즐기게 하자는 기본방향은 큰 공감을 이뤘고 엘리트 체육 육성에만 집중되는 시책에서 벗어나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통합이 된다면 이러한 기능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ㆍ또한 순천시 체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흔들림 없는 체육 정책들을 담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려이지만, 시민과 체육인에게 실망을 주는 통합이 된다면 절대안 될 일이고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자율적인 기조 하에 체육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정관 개정과 규정ㆍ제정 및 대의원 총회 등 합리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 이유와 목적은 체육경쟁력 제고와 시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함인 만큼 통합대상 순천시 엘리트체육 30개 협회, 생활체육 40개 연합회 등 총 70개 협회, 총 회원 46,500명은 물론 28만 시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체육회 출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ㆍ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순천시 문화ㆍ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영철 의원 외 22인 발의) 

(11시10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문화ㆍ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안녕하십니까? 오늘 순천시 문화ㆍ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철 의원입니다. 
ㆍ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근지역이 공동의 생활권으로 부상되면서 이제는 시ㆍ군ㆍ구라는 경계의 벽이 아닌 지자체간 연계 협력으로 공동의 상생 발전을 마련해 가는 것이 더욱 중요시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간 과당 경쟁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기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높다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권역을 형성하고 권역 내 지자체들 간 연계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창출하여 그 성과를 공유토록 지역 행복생활권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행복생활권은 시군 단독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빚어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지역 간 문화, 예술, 체육, 관광자원의 연계 협력 및 교류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지역 문화ㆍ관광 활성화를 위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계획으로는 인근지자체간 상호의존에 기초한 협력을 통해서 자원과 고난, 역량 등을 결합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인근 지역 간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발굴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한 추진 동향 및 실태조사와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고자 합니다. 더불어 연계 협력 사업 추진과정 중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시 지원에 나서며 연계 협력 사업 국비 확보 지원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이고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에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문화ㆍ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유영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문화ㆍ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ㆍ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ㆍ순천시 문화ㆍ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영철 의원, 나안수 의원, 유영갑 의원, 최정원 의원, 이옥기 의원 이상 5명을 선임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7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박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ㆍ본건은 개인정보법 제24조 2항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 규칙 제2조 2항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는 개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본건 또한 동 규칙 제2조 2항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등을 띄어쓰기하는 개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랍니다. 
ㆍ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한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5. (가칭) 순천시 나누리센터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6. 순천보훈복지회관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7.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8. 미생물배양실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0. 상사댐 하류 야구장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1.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2. 팔마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취득 변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13. 팔마야구장 건립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4. 순천만 갯벌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5항 (가칭) 순천시 나누리센터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보훈복지회관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미생물배양실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사댐 하류 야구장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팔마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취득 변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팔마야구장 건립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 갯벌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가칭 나누리센터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환경개선을 위해 폐가구 등 폐기물을 재가공하여 재판매하기 위한 생산동과 판매동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가 매입하였거나 매입예정인 건축물을 재활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보훈복지회관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기존 건물이 노후 협소함에 따라 새로운 보훈회관을 건축코자 하는 것으로 보훈단체 회원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기존의 신축 계획보다는 현재 마을 사업적 기업 판매관을 리모델링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배양실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안은 당초 로컬푸드 인증센터 건립을 변경하여 인증관련 업무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친환경 농업생산 등에 활용될 미생물배양실을 신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접근성을 심도있게 검토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사댐 하류 야구장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관리단에서 조성한 야구장을 순천시에 기부채납코자 하는 것으로 야구동호인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팔마 종합경기장 일원 체육시설 부지에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을 신축코자 하는 안으로 유소년 축구 활성화 및 체육 발전에 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마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취득 변경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당초 건립예정인 부지를 변경하고 건축 연면적을 확대 건축코자 하는 것으로 생활체육시설 보강으로 지역 체육발전에 기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마야구장 건립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팔마종합경기장 일원 체육시설 부지에 정규 규격의 야구장 시설을 건축코자 하는 것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갯벌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순천만 주변에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갯벌 및 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부지를 매입코자 하게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10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가칭) 순천시 나누리센터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보훈복지회관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미생물배양실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사댐 하류 야구장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팔마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취득 변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팔마야구장 건립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 갯벌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0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5.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 문화ㆍ교육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 문화ㆍ교육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의원입니다. 
ㆍ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 문화ㆍ교육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 도시재생 사업 중 전문성 및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문화ㆍ교육 분야 일부 업무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기관을 당초 3년에서 1년으로 하여 운영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권고와 함께 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 문화ㆍ교육 분야 민간위탁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4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 54%인 53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29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 07%인 40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48억 원으로 기정액대비 7. 52%인 1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고 감액처리하는 등 정기 추경의 성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의결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예결위 심사결과 전체적인 삭감규모는 25백만 원입니다. 
ㆍ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환경농축산과의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 25백만 원은 연도 말 신규사업 자재 및 시비에 과다계상 등의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권고사항입니다. 예산서 상의 세부사업상 사업명 및 사업부기명이 명시이월사업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동일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예산과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의 사업명을 일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요구됩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 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ㆍ본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 간 휴회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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