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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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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12 월  21 일 (목)  11 시 05 분


  1.   의사일정 (제 3 차 본회의)
  2. ○5분 자유발언 (이옥기, 주윤식, 문규준, 신민호 의원)
  3. 1. 신대지구 소방파출소 설치 건의안
  4. 2.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3.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4.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5.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
  8.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9. 7. 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8.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2. 10.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6. 14.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1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16. 순천시 희망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17.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20. 18.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규약안
  21. 19.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2. 20.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3. 21.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4. 22.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5. 23.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6. 24.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7. 25.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8. 26.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9. 27.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0. 2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1. 29.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2. 30.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33. 31. 순천시 소하천 보존·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4. 32.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5. 3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6. 34.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안
  37. 3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안
  38. 36. 2016년도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이옥기, 주윤식, 문규준, 신민호 의원)
  3. 1. 신대지구 소방파출소 설치 건의안(박계수 의원 외 22인 발의)
  4. 2.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숙희 의원 외 22인 발의)
  5. 3.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4.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7. 5.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8.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9. 7. 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8.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16. 순천시 희망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시장 제출)
  20. 18.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규약안(시장 제출)
  21. 19.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1.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2.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3.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4.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5.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6.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7.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9.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30.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3. 31. 순천시 소하천 보존·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32.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3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34.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7. 3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8. 36. 201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ㆍ김병권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차 출장인 관계로 오늘 회의는 부득이 의장직무대행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무쪼록 오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의회사무국장 조용민입니다. 
ㆍ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ㆍ2015년 12월 14일 장숙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015년 12월 17일 박계수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신대지구 소방ㆍ파출소 설치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심사안건 보고사항입니다. 
ㆍ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5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어린이 놀이터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했으며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5년 12월 16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했으며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5년 12월 1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했으며 순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각 상임위원회의 인간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해 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건의안 1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관련 2건,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관련 2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관련 1건, 행정자치위원회 13건, 문화경제위원회 6건, 도시건설위원회 1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기타 1건으로 총 37건입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옥기 의원님, 주윤식 의원님, 문규준 의원님, 신민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ㆍ먼저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곡ㆍ덕연동 시의원 이옥기입니다. 연향3지구 이동민원실 설치와 신도심 도시재생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연향3지구 이동민원실 설치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연동은 기존 연향, 덕암, 생목을 관할했지만 1990년대 택지개발로 연향, 금당지역이 들어서면서 거대 동이 되었습니다. 이에 덕연동 주민센터의 직원뿐만 아니라 지원인력을 포함해 한정된 인원으로 폭주하는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이자 1994년 연향1지구에 이동민원실을 개설하여 운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2천년 대 연향2지구 연향3지구까지 들어서면서 2015년 11월 말 현재 순천시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49,592명이 거주하는 가장 큰 거대동이 되면서 다시 주민센터와 이동민원실만으로는 행정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 놓였습니다. 
ㆍ무엇보다 2000년대에 조성된 연향3지구만 해도 1,618세대 44,890명으로 읍면 지역이나 시내동 1개의 읍면동보다 더 많은 인구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인근의 순천만국가정원, 팔마체육관, 국민연금관리공단 순천보훈지청이 위치하고 있어 행정수요 유동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이러한 상황임에 따라 연향3지구 주민들은 택지개발 후 입주 시기 부터 꾸준히 이동민원실 설치에 대한 건의를 요청해 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연향3지구주민들은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3km 이상 늘 떨어져있는 덕연동 주민센터까지 대중차편도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2회씩 환승하며 민원처리를 보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따라서 주변 인근지역이 연향2지구와 자연마을을 포함하여 총 2,886세대 8,774명의 기 거주하는 이곳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2016년 연향3지구 내 건립예정인 종합복지센터의 이동민원실을 꼭 설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두 번째 신도심재생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순천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위해 지난해 전국 13개 도시 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201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향동ㆍ중앙동ㆍ일대 약371,000제곱미터 부지에 순천부읍성 상징화 사업, 옥천 수변공간 개선사업, 창작예술촌 조성사업 등 국비 75억 원의 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250억 원의 사업비로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택지개발된 연향동 등 신도심지역도 지난 20년 동안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해룡신대지구와 오천지구 등의 신규로 택지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빠져나가 부영아파트를 포함해 아파트의 공실세대가 늘어나고 상가상인들 마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상권들도 급속히 쇠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시에서도 이러한 신도심 도시재생을 위해 순천시 공동주택 수 의 67%를 차지하는 연향동, 조례동, 해룡ㆍ삼산 등의 신도심아파트 40,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6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16개 단체가 참여하여 덕연동 지역 내 외곽 디자인 사업 3개소, 공동체 활력추진 사업 4개 단체가 선정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 에도 아파트인근 공원에서 문화공연 나눔장터 등을 개최하여 높은 주민 호응도를 나았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공동체 모임 등을 신규 발굴하여 공원을 거점으로 하는 문화공연 나눔장터 등 1공원 1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이웃 간 소통으로 신도심의 활기가 느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해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쇠퇴해 가는 신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주차문제 등 기반시설도 도시재생 측면에서 접근하여 부서 간 협업으로 신도심 공동화 현상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주윤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윤식   
ㆍ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 이하 1, 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덕ㆍ저전ㆍ장천 지역구 주윤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5년도 제198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본예산 심의를 마치면서 그동안 느꼈던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자합니다. 행정사무감사란, 한 회계연도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소관 부서 공무와 관련하여 집행하고 수행한 공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 제41조 1항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집행한 공무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소홀하게 추진되어 부실하게 집행된 공모에 대해서는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본의원의 생각합니다. 
ㆍ그런데 본의원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본 결과 한 해 동안 추진하고 집행한 공무에 대한 공과를 밝히는 중요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자료와 자세로 감사에 임하는 수감자가 있는 반면 전혀 감사준비가 안 되어 있고 감사에 부합되는 답변과는 거리가 먼 동문서답형  묵비권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는 수감자 등 극히 소수의 공직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고사성어에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 한마리가 큰물을 흐린다는 뜻으로 감사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극히 적은 소수의 감사자들로 인하여 불철주야 맡은 바 공직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수많은 공직자 분들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ㆍ존경하는 조충훈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1,300여 공직자 전체를 흐리는 일어탁수와 같은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먼 훗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오늘 저와 같은 이런 소견의 발언을 하는 의원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ㆍ또한 내년도 순천시 살림살이가 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합니다. 2016년도 9천억 원이 넘는 우리 순천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의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피와 같은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피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지키는 동력이라면 예산은 사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피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들게 납부한 시민들의 세금 즉, 혈세로 조성된 재정수입을 예산으로 하는 순천시는 순천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소중하고 투명하게 집행ㆍ운영되어야 하며 피와 같은 예산이 적정한 지출규모와 실효성 있게 배분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순천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ㆍ미국의 저명한 학자이자 정치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유명한일화가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금은 그만큼 중요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을 집행할 때는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극히 교훈적인 표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조충훈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2015년 11월 27일 제198회 제2차 2016년도 본예산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시민이 잘사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아시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순천시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대가 넘는 예산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순천시의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조원대의 예산이 투자되는 이 많은 예산이 모든 분야의 사업에 골고루 배분되어 2016년도에는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시민이 잘사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에서 잘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ㆍ끝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 이하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안녕하십니까? 조곡ㆍ덕연동 지역구 문규준 의원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 이창용 의장직무대행  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 하고 계시는 조충훈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ㆍ올해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금년 제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국민적 재앙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메르스는 2012년 4월 최초 환자가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25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20일에 최초 환자가 보고된 이래 무려 199일간의 긴 여정을 끝으로 사실상전파 가능성은 해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여정을 하게  된 주요이유는 방역당국의 초동대처가 미흡해 있었습니다. 초동대처 미흡으로 전국에 두루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18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38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ㆍ우리나라 제1의 병원이라 일컬어지는 대형병원들이 메르스 확산의 주범이 되었고 언론은 메르스의 심각성을 앞다퉈 보도하면서 메르스는 국민적 재앙, 공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2003년 중국발 사스가 세계적으로 공포감을 안겨줄 때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한국의 대처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모범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ㆍ어쩌다가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인지 안타깝게 그지없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메르스환자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2위 국가라는 오명을 가게게 되었고 또한 장기간의 메르스로 인해 우리나라는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국내 내수시장 침체는 물론이고 해외의 관람객 방문이 늘어나는 시기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6월에만 작년대비 41%,  7월에는 무려 53,3%, 8월에는 26,5% 등 관광산업 부분에서만 약 3조 4천억 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ㆍ누구에게는 아빠, 엄마 등 소중한 가족이었을 38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경제적으로 대외 이미지에서도 큰 타격을 준 메르스입니다. 세계 각지에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을 다 막지는 못하더라도 들어온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초기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다행이나마 우리 순천지역에는 메르스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고 의약정협의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생태주도 순천답게 청정도시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순천 시민이 메르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보건소 직원들의 열정과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ㆍ그리고 의사ㆍ약사 등 관계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2의, 제3의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세계에서 감지되는 전염병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전염병이나 백신이나 치료약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된 약은 상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관련 전문가를 서둘러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 순천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세계가 지금 하나의 생활권이 된 만큼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세계동향을 주시하고 긴급사항의 발생시 바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ㆍ그리고 관내 병원, 약국 등 보건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과 신뢰를 구축하여 언제나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전염병 발생 시 감추기 보다는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2015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해 꿈꾸었던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ㆍ2016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 간에도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창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조충훈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신민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남공무원교육원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과 전남도정의 동부권 홀대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남공무원교육원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 16개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목포 유치에 뜻을 같이 한 신안군과 진도군까지 포함하면 18개 시군, 다시 말해서 거의 모든 전남의 시군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한 것입니다. 전남공무원교육원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할 것이고 나아가 전남도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ㆍ이낙연 도지사님께 묻습니다. 이번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했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열정과 노력을 다해온 지자체에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후유증을 낳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모 언론은 00시가 유치를 실패한 이유는 평가지표의 공정성과 객관적 결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개 분야를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였다고 합니다만 문제는 14개 항목 중 객관적으로 한 정량평가는 단지 3개뿐이고 나머지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정성평가였습니다. 정성평가가 많을수록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해 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평가를 일컬어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라고 합니다. 우리 순천시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접근성, 이전비용 등 여러 분야에서 타 지자체보다 월등이 유리한 조건에 있었음 에도 순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탈락하였습니다. 
ㆍ어떠한 지자체보다 훨씬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여건을 갖추었고 5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교육원 이전비용과 1조1천여억 원인 전라남도 부채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순천으로 교육원이 이전할시 민간기업이 250억 원 상당의 기부를 약속한 사항으로 전남도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왜 선정되지 못한 것인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28만 순천시민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교육원 설립취지와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강변합디다만 많은 사람들이 동부권 지역의 홀대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ㆍ이낙연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6ㆍ4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주일중 하루는 동부권에서 근무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동부권 도민들은 도정을 펼치는데 동부권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요. 또한 동부권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의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ㆍ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부권 도민이 지사께 보내 준 신뢰와 성원을 큰 정책이나 예산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지사님 취임 이후 동부출장소가 동부지역본부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상남도 제2청사가 진주시에 개청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조족지혈수준으로 무늬만 갖췄다는 느낌을 씻을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진주시에 서부권 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업국 등 3개국과 인재계발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인 3개 직속 기관과 4개의 사업소를 둔 제2청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놀랍게도 경상남도 조직기구의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ㆍ이에 반해  우리 전라남도는 어떻습니까. 동부지역 본부라는 명칭으로 전라남도청 조직사실 1본부 7개국 중 오로지 1개국인 환경국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쩜 이리도 서글프게 대비가 된다는 말입니까. 무안군으로 도청이전 이후 동부지역의 제2청사 개정은 앞으로도 그저 꿈으로만 남아야 합니까.
ㆍ또 단적인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까. 지난해 전남을 빛낸 문화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제57회 전라남도 문화상 수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을 전부 서부권 출신으로 편중ㆍ편성하여 문제를 나은바 있었고 작년에 전라남도가 정부에 신청한 도내 지자체 신규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부권이 1조5천억 원인데 반해 동부권이 3천억 원으로 무려 5배 차이를 보이면서 예산에서도 기회균등이 심각하게 박탈당하고도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ㆍ도지사님,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랜 기간 동안 홀대 받아온 기억이 다시는 동부권 도민들의 가슴속에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언합니다. 전라남도는 동부권 도민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각종 예산과 사업, 정책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균등하게 배분되고 전 분야에서 균형 있는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또한 순천시는 전남공무원교육원 유치가 물거품이 된 이상 유치 대상지였던 구 군부대 부지에 대하여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비록 유치에 실패해 아쉽지만 그동안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어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와 그 열정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ㆍ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신대지구 소방파출소 설치 건의안(박계수 의원 외 22인 발의) 

(11시36분)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의사일정 제1항 신대지구 소방파출소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안녕과 재산보호에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룡면 시의원 박계수입니다.
ㆍ본의원이 발의하고 다수의 동료의원이 참석하여주신 신대지구 소방파출소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는 순천시 전체 인구의 약10%, 2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신도심지역으로 30층의 고층아파트가 계속 건설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유입으로 인해 화재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이 어느 지역보다 필요한 실정으로 조속히 신대지구 소방파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본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신대지구 소방파출소 설치 건의안. 
ㆍ우리는 지난 2010년 부산시 해운대구와 2015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생된 고층아파트 화재 사례에서 고층아파트 화재가 얼마나 더 위험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목격자 제보에 의하면 불은 삽시간에 옥상까지 번졌고 불이번지고 있는데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는 5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등 130명의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ㆍ이처럼 대피가 어려운 고층아파트와 빌딩에서 일어난 화재가 빈발해지고 화재 발생소식이 들려올 때 마다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은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갈수록 고층화 및 복잡화돼 가는 현 추세에서 고층건물과 아파트입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재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대지구도 순천시 전체 인구의 10% 약2만5천명이 거주하고 있는 신도심지역으로 30층 고층아파트가 계속 건설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유입으로 인해 화재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이 그 어느 지역보다 더욱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ㆍ특히 신대지구는 장천동과 서면공단, 그리고 해룡공단 인근 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파출소와 거리상 너무 멀리 떨어져있고  특히 화재 발생 초기 시 최초 5분, 구급은 4분의 골든타임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화재나 재난발생시 신속한 구호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3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부산해운대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고층아파트의 화재사건은 우리에게 이 지역에 대한 특단의 사전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ㆍ무엇보다 소방기본법 제1조에는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정 및 질서유지와 복리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소방기본법이 제정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련 사고는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가리지 않고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ㆍ더구나 빠른 속도로 인구유입이 진행되고 있는 신대지구의 경우 소방 수요는 늘어나는 데에 비해 소방의 안전을 담당하는 지금의 소방파출소로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잃어버린 소를 두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화재와 재난 등으로부터 유사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이곳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방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대지구에 조속히 소방파출소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ㆍ2015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ㆍ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신대지구 소방파출소 설치 건의안은 박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 전라남도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44분)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안녕하십니까? 오늘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장숙희 의원입니다. 
ㆍ본 특별위원회는 제7대 순천시의회 22명의 의원 명의로 공동발의하였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28만 순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순천시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고자 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지난 20년 동안 여성정책의 결과는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여성참여의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과 인권보호 그리고 사회정책의 성 평등의식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ㆍ이러한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제적인 성평등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42개국 중117위로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성차별성이 높은 이유는 전통적인 성차별성이 강하고 그동안의 변화가 주로 여성에게만 일어났으며 남성이나 성별관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성발전을 초월하여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관점과 가장 발전된 패러다임 설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ㆍ이런 현실에 주목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에 여성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남성과 무관한 것이라는 오해가 확산되어 여성의 능력계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특화적 정책 접근으로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이라는 여성발전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이에 따라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양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 기반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활동을 하고 자합니다. 활동계획은 양성평등 기반 강화 관련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에 특위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의회, 행정기관, 관련단체의 기업 등과 민간활동으로 양성평등 실천운동을 추진하여 범시민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 1월 12월까지 1년이며 8인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에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장숙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ㆍ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숙희 의원, 신민호 의원, 박용운 의원, 이옥기 의원, 선순례 의원, 정철균 의원, 박계수 의원, 김인곤 의원, 이상 8명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5.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1시50분)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의사일정 제4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선순례 의원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선순례   
ㆍ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선순례 의원입니다. 지금 까지 활동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 8월 28일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특별구성안이 의결되어 6인의 의원들이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개최, 공동노력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순천대학교 관계자 간담회,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한 명절귀성객 활동보고, 시민수렴을 위한 바른길 찾기 공청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가능성이 답보 상태에 있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합니다. 
ㆍ하지만 순천시의회는 28만 순천시민의 염원인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분명히 없으며 이후에 향후에라도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2015년 12월 2일1자로 종료하고 자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병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은 오늘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기에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로써 그 활동이 종료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53분)

ㆍ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운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용운 의원입니다. 
ㆍ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의회사무국장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등 창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감사결과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ㆍ첫째, 열악한 의회 환경을 개선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외부지역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회 홈페이지를 기술상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도서구입 시 의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의회에 접수된 각종 민원사항을 집행부와 공유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국회도서관과 의정자료 공유시스템을 구축ㆍ협약 체결로 순천시의회와 국회도서관 간의 의정자료를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3월 자매도시인 진주시의회와 합동연설로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 의회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ㆍ또한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순천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급식활동을 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현장중심의 의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ㆍ제19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2015년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17개과와 24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시정에 옳고 그름은 물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세금이 낭비 없이 적정한 곳에 잘 쓰여졌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ㆍ또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한 정책 추진을 위해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청도행정 대행을 위한 원가 과다산정을 비롯해서 매년 관례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예산의 이월에 관한 문제점, 민간위탁의 사후평가와 관리감독 소홀 등 148건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권고하였으며 등기촉탁업무를 대리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 등 6건의 수범사례는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ㆍ부서별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의원입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의 기간 동안 경제관광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및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체율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32건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아랫장 야시장 운영 및 교통질서 지키기 범시민 운동  확산 등 수범사례 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ㆍ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시책 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ㆍ그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공원녹지사업소, 박람회조직위에 대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증인 및 참고인 채택를 통한 서류감사를 병행실시하였습니다. 
ㆍ2일간의 현장감사는 별량화포 전원마을 조성 사업등 14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관리실태, 주민 간 갈등요인 파악, 시민 불편사항을 중점 점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감사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정성, 난개발에 따른 신구도심 공동화현상,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ㆍ감사결과 나타난 사업비 과다이월 및 2020년 실효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등 130여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권고를 하였고 시민이 참여한 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23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타부서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으며 각종 행사시 교통지도, 자진참여, 가로녹지대, 친환경 조성 관리 등의 도로상에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등에게는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ㆍ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 현장자료를 영상에 담아 생동감 있는 감사를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ㆍ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 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작성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7. 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희망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시장 제출) 
18.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규약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5분)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희망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위험시설 정비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천시 주민등록번호수집서식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사용 용도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편입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장의 책무,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여성 정책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과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과 보호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각 개별 조례로 시행해오던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관리하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현실에 맞게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국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안은 상위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운영자격에 맞는 법인,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희망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초록우산재단의  사업비 지원에 따라 운영하게 될 희망장난감 도서관을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에 기여하고 수목원법 개정 및 국가정원 지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현 산림청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입니다. 본안은 남해안권 9개 시군이 동서화합과 공동발전을 위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새로운 규약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야생동물의 피해에 따른 보상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보상 최대한의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한 것을 당초대로 5백만 원을 유지하여 원활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1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희망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규약안, 이상 1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0.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13분)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입니다. 
ㆍ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요금체계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고 성수기의 이용요금을 타지자체의 평균 인상폭으로 조정하여 수익률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대표음식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타 조례 내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 대표 음식위원회가 대행토록 규정함에 따라 대표음식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확대ㆍ보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국민여가캠핑장의  성수기 기간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계약 해지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전 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상위법 개정에 맞춰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칙 개정 사항을 알기 쉽게 기술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휴양림의 입장 제한 및 퇴장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과 같이  개정 시 조문 내 다른 조항과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정비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6.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1. 순천시 소하천 보존·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시19분)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소하천 보존·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 제33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심 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및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고 문제점을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현 조례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규정의 범위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도시계획의 징수액의 100분의 10에서 재산세 징수액의 10%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수요금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5%씩 3년간 인상하며 재난지역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버스, 택시 운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과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면서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문화회관 건립의 경우 운수종사자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소하천 보존·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를 순천시 소하천 관리 위원회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나 위원회에서 순천시 의회 의원 2명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개정된 변상금 미부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위법을 반영한 조례안이나 과오납된 점용료 반환 시  연 8%의 가산이자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하수도 요금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0%씩 인상하는 조례안이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년 50%, 45% , 40%씩 인상률을 낮추는 것으로써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운영 조례를 분리하여 순천만국가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조례안이나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위원회 순천시의회 의원 1명을 2명으로 추가하고 관람권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단일권으로 하면서 개인은 8천원, 1년 권은 5만원을 3만원으로, 순천시 어린이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운영 조례를 분리하여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조례안이나 람사르협약 습지 도시지역위원회를 순천만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람권은 순천만국가정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주차요금을 소형 3천원, 중형 4천원으로 1천 원씩 인상하되, 주차권을 제시할 경우 당일에 한해 순천만습지 내 판매시설에서 1천원을  할인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10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소하천 보존·관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6. 201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2시35분)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ㆍ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4개 상임위원회 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위해 집행부 다수 제안설명을 다시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순천시의 살림살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낭비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심사과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을 상호 조율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ㆍ28만 시민의 대변자이자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한다는 제1의 원칙을 지켜야하고 동시에 집행부에서는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명분 없이 발목을 잡는다거나 하는 무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각 상임위 간사와 본 예결특위 위원 간 격이 없는 토론과 더불어 상호협의하고 절충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가장 큰 판단 기준은 첫째,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의 원칙에 맞게 합리적, 효율적으로 재정배분의 균형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꼭 필요한 재정요소에 지출하도록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지방의회 본연의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은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 지역에서는 간혹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면서 민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결정되었는지 점검하는 등 본 예결특위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공정하고 심도 있게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9,18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35%인 7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33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87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99억 원입니다. 
ㆍ다음은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분야는 순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2016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 및 예산 절감 가능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의 이미지스팟 광고 사업 3억 원은 인터넷매체와 SNS 등을 통한 홍보가 효율적인 것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요리관광 행사추진 사업비 1억6천만 원은 사업효과 및 타당성이 재검토 요구되어 8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의 영어학습센터 원어민 영어교사 보상비 2억2천만 원은 수감대상자의 연령, 수준 등을 감안하여 강사를 외국인이나 다문화 이주민을 활용하는 등 사업 재검토가 요구되어 1억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의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 58억2천만 원은 글로벌리더 해외연수 지원 등의 사업 타당성 재검토가 요구되어 5억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의 택시운수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비 10억 원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업설계 후 추진이 요구되어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과의 순천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25억4천만 원은 운영중 타당성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추진방법 결정이 요구되어 5억8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원산업과의 정원지원센터 건립 공사비 45억 원은 본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예결위에서 시비 1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까지 보고 드린 내용 외에도 삭감대상 예산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2016년도 예산안이 28만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주민 숙원 사업 등에 매우 꼼꼼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뿐 아니라 각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도 공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순천시 의회의 판단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 과정에서도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ㆍ다음은 시정 및 권고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조정된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요구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그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 투자대비 사업의 취지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시정권고합니다. 평생학습과의 시민영어학습센터 운영은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은 각급 학교에서 원어민수업을 하고 있으므로 수강대상자의 연령 및 수준 등을 감안하여 강사를 내국인이나 다문화 이주민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세계문화체험학습 참가자 지원과 글로벌리더 해외연수 지원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우리시의 교육 능력 및 자질 향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지난 3년 간에 걸쳐 사업의 효과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기존의 추진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민 의견 수렴과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업체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의 택시운수근로자 복지문화회관 건립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설계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수종사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대상 기념 조형물 등을 설치 시 장소, 추진방법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일부 대행사업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2017년부터 직영 또는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의 음식특화거리 조성 사업비 5억 원은 전라남도 공모 선정 시에만 집행하도록 하는 조건이므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예산 부기명의 산출기초에 1식이라는 표시를 아직 까지도 사용하는 부서가 많으며 이는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시급성에 대한 검토와 판단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집행부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시가 인구30만의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단계를 밟고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재정부담과 다양한 시민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우리시 자체수입에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예산 확보 및 발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충훈 시장이하 모든 공직자들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신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순천의 백년대계를 위해 내년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 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199회 임시회 회기 중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ㆍ오늘로서 올 한 해 순천 의정을 마무리하는 제198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ㆍ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정리추경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 등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무엇보다 내년도 순천시예산은 전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9,119억 원의 예산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1조원 대에 이르는 예산들이 시민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결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과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양의 기상아래 힘차게 출발했던 2015년 을미년 한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거친 바다 위 돛단배처럼, 위태롭고 힘든 여정의 연속이었습니다. 
ㆍ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최근 우리들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의 미국 금리 인상은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진 가운데 메르스 사태와 파리에서 발생된 테러소식 등 우리 국민들은 힘든 한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순천만정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 누적 관람객수 500만 명 돌파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 내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셨던 28만 시민여러분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하지만 많은 성과 뒤에 남겨진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시민의 염원인 전남도립미술관과 전남 동부권 예술고, 전남공무원교육원이 우리시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타 시군에 들어서게 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지니고 있는 핵심역량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시의회에서는 자치역량강화를 기반으로 한 도약을 다지는 한해였습니다. 예산과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이 시정 곳곳에 펼쳐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로 잘못된 점을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ㆍ특히,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보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도 세심히 살폈습니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시의회는 시민의 뜻이 투영되는 미래의 전당으로써 다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치의 집약인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시민의 뜻이 투영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시대적 소명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순천시 28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을미년을 보내고 희망의 병신년을 맞이합니다. 다가올 병신년은 민첩함과 영리함으로 상징되는 붉은 원숭이의 해 입니다.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과 올 한해 순천시의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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