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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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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7일 (금)  16시 10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6시10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6시10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무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은 먼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후,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위주로 중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인해 미래농업과장은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참석으로 인해 불참을 허가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경제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260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비는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가운데 아랫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500,000천 원은 국비가 내시되어서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간부분에 송광면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34,000천 원 역시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잔액 634,144천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263쪽 맨 윗단에 풀뿌리 기업육성사업 지원은 순천대학교가 미리 순천시와 협의해서 통상산업부에 공모했던 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10%의 지방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0,000천 원은 일자리 대상으로 우리 순천시가 선정되어서 국비 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부분의 일자리 박람회 역시 도비 30,000천 원 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ㆍ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가장 하단 KTX 역사 주변 경관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00,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순천역 광장에 우리 순천을 상징하는 정원을 조성해서 정원의 도시 브랜드화하고 관광자원화로 할 수 있도록 도비가 내시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268쪽 신도심 아파트 도시재생 사업에 100,000천 원입니다. 우리시의 특수시책 사업이 성과가 있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 271쪽이 되겠습니다. 순천만갈대축제 30,000천 원은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은 272쪽 드라마촬영장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역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73쪽 한국형 생태관광 육성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150,000천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국비 지원 지침이 변경되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를 삭감하고 다음 장을 넘기시면 274쪽 사무관리비, 재료비, 헬스투어리즘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관광해설사 운영장비 20,000천 원 등 150,000천 원을 대체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ㆍ다음은 정원산업과 279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터키 안탈리아엑스포 한국교차정원 조성사업비 241,056천 원은 국비가 미확정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하단부분에 태국 치앙마이 한국정원 시설보완 사업은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역시 내년도에 순천만관리센터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280쪽 제일 위쪽 꽃과나무상담소 국비가 미배정되어서 삭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순천만관리센터의 일부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ㆍ다음은 시민소통과 286쪽 가장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고, 팔고, 노는 장-고고장 운영 30.000천 원과 287쪽 시설비 탐매 희망센터 건립 사업비는 도비가 내시된 사업이고, 그 밑에 독일마을 농부들의 커피방앗간 시설비는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경제진흥과 예산 설명에 대해 질의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전문위원 임영택   
ㆍ국장님, 명시이월 사업 보고가 빠졌거든요.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경제관광국장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시민의 경제 활동지원으로 아랫장시설현대화사업 1,255,000천 원 중에 1,143,000천 원을 이월하는 사업과 그 아래쪽에 보시면 환경개선사업 2,500,000천 원 중에 용역비 43,000천 원을 지출하고 2,456,000천 원을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2개 사업이 중복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될 사업으로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시민의 경제 활동지원에 웃장 주차장 확대 사업 1,200,000천 원 중에서 943,000천 원은 한 곳에 미협의된 토지가 있고 시설비 부분은 내년에 이월해서 연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로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 386,000천 원 중에서 143,000천 원은 지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 중에 근로복지 문화센터 시설(소방) 보수 공사 400,000천 원 중 395,000천 원을 이월하는 사업은 노총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광면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 역시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맨 마지막 자립경제기반마련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4,130,000천 원 중에서 603,000천 원은 (주)현성히스코의 2차 착공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페이지, 도시재생과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경관개선 사업으로 순천시경관계획 수립 용역 250,000천 원 중에서 76,200천 원을 이월하는 내용은 용역계약이 내년 4월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경관디자인 KTX 역사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2건입니다. 총 300,000천 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 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에 헬스투어리즘 종합마스터플랜용역 104,590천 원 중에서 41,870천 원은 내년 4월까지 계약기간이어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로 야생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토털 200,000천 원으로서 금년 정기추경에 확보되어 이월에 불가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사업으로 남도삼백리길 정비사업 2건입니다. 총 800,000천 원 중에서 600,000천 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세 번째, 관광 기반 확충 관리로 순천만 주말프로그램 운영 총 4건입니다. 50,000천 원 전액을 금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사업으로 갈대탐방로 휴게시설 설치 4개소 200,000천 원 중에 65,000천 원 역시 금년 9월에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되어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ㆍ다음은 정원산업과 조경화훼산업육성 정원지원센터 건립 총 3건 2,000,000천 원 중에서 1,950,000천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국비배정이 지연되었고 현재 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10쪽,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 및 자원봉사 활성화로 철도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4건 되겠습니다. 총 1,320,000천 원을 금년 공사가 착수되어 내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이므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주민자치 및 자원봉사 활성화로 탐매마을 희망센터 건립공사 780,000천 원 중에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나머지 151,000천 원은 사업시기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주 삼사 독일마을 농부들의 커피방앗간 운영 역시 400,000천 원의 사업비를 전액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및 자원봉사 활성화로 야시장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사고, 팔고, 노는 장-고고장 운영 2건, 50,000천 원 역시 추경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12쪽 마지막,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마을공방 육성 사업 140,000천 원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43쪽, 기타특별회계 사업으로 경제진흥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별량면 원창 전원마을 연결농로 개설 및 포장공사 사업 20,000천 원은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배수관로 매설공사 별량 원창마을 28,000천 원 역시 편입토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월전사거리 우회차로 및 공원조성 토지보상금 등 2건은 350,000천 원이 소유자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아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ㆍ다음은 금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넘기시고 경제관광국은 도시재생과 3건이 되겠습니다. 엊그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20,000,000천 원, 그리고 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25,000,000천 원, 청수골 새뜰마을 사업 6,835,000천 원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2014년 2,000,000천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8,000,000천 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나머지 2개 사업도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진흥과장 정선순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산업과장 이재근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정원산업과에 대해 질의내용이 있을 텐데요.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먼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신 후,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위주로 중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11개 사업에 총 25건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4개 사업에 9건, 친환경농축산과 2개 사업에 5건, 산림소득과가 2개 사업에 6건, 농촌지원과가 2개 사업에 4건, 미래농업과가 1개 사업에 1건이 되겠습니다. 
ㆍ24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계비입니다. 직매장이 당초에는 신축해서 리모델링으로 바뀌어서 회계연도에 사업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또한 미생물배양실 신축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미생물 배양실 운영기기 및 차량 구입 등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행정절차 준수를 위해서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예정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가공센터 건립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용이 현재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종합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공모 예정으로 있어서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없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5페이지 마지막에 2016년 과수산업대전 참가 등에 국비 7,000천 원입니다마는 A, B, C 평가에서 상사업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입니다. 현재 무인헬기 사업이 2015년 8월 7일 전라남도에서 추가사업 신청이 있어서 추경에 도·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과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지원, 가축분뇨 처리지원(액비순환시설), 축산농장 악취저감 시범사업 등도 2015년 1회 추경이 끝난 후 사업이 확정된 부분이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 이월사업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과 사업입니다. 숲해설가 및 숲치유전문가운용, 안내간판 및 홍보물제작, 치유프로그램 비교시찰, 28페이지 치유프로그램 개발용역, 숲속의 집 건립 등 5건 모두 2015년 7월 사업 확정으로 예산 편성이 도·시비와 같이 확보되어 2회 추경에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큰 나무 경관조림도 조림사업 변경교부가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되었습니다. 조경이 동절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 봄철에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농촌지원과 28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종합창업보육센터,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아까 언급한 가공센터와 연계되어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고산생태체험마을 주차장 조성시설비의 부지매입비는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산림청 소유 국유재산매입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ㆍ마지막으로 미래농업과,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원 매실가공공장 설립 외 7종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진흥청에서 매실가공공장이라든지 하는 6차 산업을 광역화시키라고 해서 우리 순천이 곡성과 연계되었습니다. 우리 순천 부분은 이미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곡성에서 아직 예산을 확정하지 않고, 가공공장은 1개소에서만 하고 지분을 달라고 하는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을 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명시이월을 사업조서 보고를 마치고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이번에 총 1,430,236천 원을 감액해서 총예산이 16,118,543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4,000천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에서는 25,800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정비 사업으로서 농업센터 부지확장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비가 마이너스 207,418천 원이 되었습니다. 총 197,824천 원 감액시켰습니다.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비에서 44,161천 원을 감액시켰고, 남도특산품관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32,160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설명된 사업입니다. 농산물 판촉 홍보 행사에서는 17,980천 원을 감액시켰고, 농특산물 직판행사비도 10,500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GAP인증사업 추진은 국·도비 5,332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에서 국비 300,000천 원 감액시켰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300,000천 원을 저희에게 직접 예산으로 주려고 하였으나 도시농업박람회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에서 직영하게 되어 국비사업이 그 기관으로 전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처분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서는 743,608천 원을 감액 처분했습니다. 396페이지 농약잔류분석실 1,382,000천 원을 감액시키고 392페이지 미생물배양실 신축 이전 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순천쌀 판촉 강화 물류비 지원사업에서 80,000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는 이번에 3,867,376천 원을 증액해서 총 40,969,829천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97페이지 중간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말씀드렸던 무인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131,200천 원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설개보수 비용에서 저희시가 431,200천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기존 300,000천 원만 편성되어서 이번에 131,200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하단에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사업에서 국비 811,086천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는 국·도·시비 35,900천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도·시비 218,250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국비 377,000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2015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사업으로 도·시비 2,357,288천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지원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재난지수 300점 이상 농가에 대해서 도·시비 295,2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300점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133,08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사업에서는 화훼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 구입(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0,000천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입니다. 34,8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에 25,000천 원을 도·시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축질병 근절 사업에서 28,000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가축방역 재료비로 14,834천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에 27,000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서 292,276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에서 기금과 도·시비를 합쳐서 439,800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404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9,20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과는 522,599천 원을 증액해서 13,863,53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로 국비 12,91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산촌생태마을 운영 여건개선사업으로 30,000천 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412페이지 하단입니다. 명품 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에서 총 374,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하단 조경수 토양개량 지원에 13,290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사업에 국·도·시비 12,000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14페이지 하단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지원에서 2,400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산림 복지단지 조성사업에서 37,600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보전산지 이용구분 조정사업에서 4,500천 원을 감액시키고, 국고보조금과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206,02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421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26,482천 원 증액한 3,167,33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순천시농업인대회에서 3,000천 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귀농인농가주택 수리비 15,000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종자소독기 지원은 감액시키고 논두렁조성기 지원과 논두렁제초기 지원을 총 43,530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반환금으로 1,95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425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는 234,737천 원을 감액한 5,673,38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41,600천 원이 국·도·시비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여기는 현재 우리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농가가 1농가도 없어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000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기금과 시비 각 100,000천 원씩, 200,000천 원을 삭감시키고 경제관광국 관광진흥과 사업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그쪽이 200,000천 원이 편성되고 저희는 200,000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ㆍ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미래농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참석으로 인해 주무과장이 불참한 미래농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안녕하십니까? 나안수위원입니다. 
ㆍ387페이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제가 자세한 부분은 깊이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보육교사가 농촌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위원 나안수   
ㆍ이것은 성립전 예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기존 예산. 
○위원 나안수   
ㆍ다 소진했습니까? 소진하고 부족분을 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부족분 있어서 추가로. 
○위원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91쪽 중간에 보면 농약잔류분석실에 13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애당초 어떠한 사업이었는지, 그래서 왜 감액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저희들이 로컬푸드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인증센터를 검토해서 잔류농약분석실로 기획했는데, 친환경무농약 등을 인증하는 전문기관이 우리 관내에서 순천대학교 산학결연단체, 사설 전문기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나 시민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 검사를 할 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잔류농약 검사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초기 인증센터를 신규로 건립하는 데에 따른 시설비용과 운영비용, 그리고 관리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운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처음 했을 때는 인증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잔류분석실하고 헷갈려서 그것에 대해 확실히 규명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불용처리 할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위원 정철균   
ㆍ국비와 같이 되어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특예산으로 인증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었는데. 
○위원 정철균   
ㆍ인증센터를 포기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기왕 확보된 예산인 국비를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 대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미생물센터를 건립하도록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사업변경을 해서 그것을 쓴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죠. 인증센터를 지어놓고 마치 불용 처리한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사전에 애당초 인증센터를 건립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그 인증센터를 순천의대에 위탁하고 그 돈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설명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 정철균   
ㆍ농약잔류분석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없었잖아요. 예전에 인증센터라고만 이야기했었지, 이 내용의 부기명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이용하신다고?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저희가 업무보고 때 저희가 중간에 문경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농촌진흥청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변경승인은 받았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10월 26일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대체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사항은 확실히 알아야 하니까요. 
ㆍ이것은 친환경농축산과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387쪽 하단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센터 2,580만 원이 왜 남았어요? 1억 3,500만 원에서 2,580만 원이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농번기 농촌마을의 공동급식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15호 이상의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 농가가 부족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마을별 15호가 꾸려져야지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15호 이상 신청을 받아서. 
○위원 유영갑   
ㆍ2,58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인데, 실질적으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실효를 거두고 있고 농민들도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다 소진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텐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이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위원 유영갑   
ㆍ홍보 부족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2014년도에는 110만 원 주던 것을 10만 원 인상하여 120만 원을 줬고, 금년에 사업 대상지 54개 마을에서 90개 마을로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다음 쪽 388쪽 중간에 보시면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에서 4,416만 원이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순수 홍보비용이 남은 것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량이 부족해서 남은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매실박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그 폐단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려워요.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어요. 실무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요. 안 남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실무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방법을 하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389쪽 농산물 판촉 홍보 행사에서 1,798만 원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것은 또 왜 남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 부분은 대도시 서울, 부산 등에서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산물의 직거래 장터를 홍보하기 위한 부분인데 금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많이 저희들이 절약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사정이 있으니까 남았는데, 그 사정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못 하냐는 판단할 테니까 사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금년에 여러 가지 도시농촌체험을 확대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직거래장터 판촉 행사가 당초 기획했던 부분의 목표가 조금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해서. 
○위원 유영갑   
ㆍ두루뭉술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합리적인 이유가 됩니까.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무슨 돈이 남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계절별로 쌀부터 시작해서 순천햅쌀이라든가 곰보배추라든가 고들빼기김치라든가 홍보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기획했던 부분은 약간.
○위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되도록이면 안 남아야 돼요.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으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내년부터는 예산 절감을 안 되도록 확보된 예산은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러한 예산들이 다른 업체에 계약해서 홍보를 하는 것과 이것은 직원들 노력이나 담당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안 그래요? 남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다른 업체를 계약하는 예산은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 정해져서 업체에 주면 그만이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직원들의 노동이 투입돼야 해요. 그래야지만 돈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성격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내년부터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하세요. 390쪽 보시면 도시농업박람회 국비 3억 원, 이것 사업비 확보할 때 국비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고, 지금 경제관광국장님으로 가신 전 농업정책과장하고 이야기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은. 
○위원 유영갑   
ㆍ간단하게, 안 준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림식품부와 우리 순천시가 당초 1:1 매칭 예산으로 했습니다. 우리시가 대행사업체를 선정해서 출연하려고 했지만 그보다는 우리시에서 직접 출연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우리시 예산과 당초 국비 3억 원 예산을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 안 하고 별도 계좌로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당초 1회 추경에 세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국비는 지원받은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요. 복잡하네요. 잘 이해는 안 되네요. 그렇게 해도 합법적이라는 말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부 규정 지침을 변경해서 국비 내시로 안 하고 보조금으로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사업 후에 정산지어서 처리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마지막 393쪽 상단부에 보시면 순천쌀 판촉 강화 물류비 지원사업에서 8,000만 원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저희들이 우리지역의 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위원 유영갑   
ㆍ이것도 구체적으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때문인가요. 노동이 덜 투입되어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것은. 
○위원 유영갑   
ㆍ다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실질적으로 물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현재 계획했던 양보다는 줄어들어서. 
○위원 유영갑   
ㆍ어떻게 지원되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지역에서 별량농협이나 순천농협에서 쌀 판매를 촉진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급식이나 쌀을 소비하는 곳에서 구입하게 될 때 자기 지역의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저가로 판매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했던 쌀 가격과 입찰에 투여했던 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비업체에서는 싼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물류비 지원인가요. 입찰차액 지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입찰차액 지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에이라는 회사가 순천에서 생산된 쌀을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가는 45,000원이에요. 40,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5,000원 차액을 지원한다는 것인가 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왜냐하면 그것을 보전을 안 해주면 시중의 쌀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쌀 값 안정화를 도모하는. 
○위원 유영갑   
ㆍ차액을 보전하는 게 얼마로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몇 톤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시중 유통가격과 입찰. 
○위원 유영갑   
ㆍ입찰차액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입찰차액분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방금 설명대로 입찰차액을 많이 줘서 더 싸게 순천쌀을 많이 팔려고 한다면, 4만 원이라면 3만 원으로 해주고 입찰차액 1만 원을 보전하면 이것이 다 소진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럴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해서라도 소진했어야 되는데요. 우리 순천시의 예산을 세운 목적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순천시 쌀 생산의 선순환을 가져가자는 이 말이에요. 생산해서 다 팔고 신곡을 저장했다가 방아 찧어서 팔면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 되는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애당초 목적을 세웠을 때 합목적적으로 홍보되고, 지원되려면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직접적으로 쌀을 판매하는 농협과 우리시가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협조되어야 합니다마는. 
○위원 유영갑   
ㆍ그냥 놔둔 것이죠. 예산 세워놓고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돈 타고 싶은 사람 가져오라고 해 놓고 놔두니까 남지 않았을까요? 관리를 했으면, 편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판매 실적량과 입찰차액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얼마만큼의 물량을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차액의 증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찌되었든지 돈을 다 소진하면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산술급수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같은 금액에 많은 물량을 소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액수가 늘어나게 되면 한계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어찌되었든 간에 최종적으로 물량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주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제가 솔직한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답답해서 질문 아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본예산 확보해서 사업 열심히 했습니다. 설명이 길어지고 위원들한테 답변이 지루하면 굉장히 길어져요. 기예산 확보해서 다 집행한 것입니다. 쓰고 남은 돈을 어떻게 썼다고 보고하는 자리에요.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해놓고 답변이 궁색하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루해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고생한 흔적이 보여요. 389쪽 농특산물 직판행사 같은 경우는 매칭 투자 사업입니다. 매칭 투자 사업인데 1억 3,148만 원 본예산에 확보해서 1억 2,098만 원 썼어요. 도비는 50만 원 확보해서 시비 1억 2,048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추경예산 설명이 답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안 돼요. 우리 위원들도 질문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본예산 확보해서 집행하고 추경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해서 사업하겠다니까 확보하게끔 해줬어요.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돈을 이렇게 쓰고 절감시켰다고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고생한 흔적이 보여요. 이 사업 안 해도 됩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일반보상금,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하다보면 손실분이 따르니까 일반보상금으로 책정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도비 50만 원 확보해서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1억 2,048만 원 확보했어요. 그래서 기집행하고 보니까 돈 얼마 남지도 않아요. 예산 절감시켰어요. 고생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고생한 흔적이 보여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세요. “기 확보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이렇게 남았습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 문경위 위원님들 제가 봐도 신사들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시니까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경제관광국 할 말이 없어서 못 했겠습니까. 집행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쓰고 예산 부족하니까, 또 돈이 있어야만 사업할 것 아닙니까. 사업하려고 보니 예산이 필요합니다. 추경 이렇게 확보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 부서에서는 추경 승인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집행하고 남은 돈을 절약해서 보고하는 자리 아닌가요. 예산 확보하는 자리 아닙니다. 이것 썩은 예산이에요. 그러한 보고를 하는 자리인 만큼 나오셨을 때는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만 시간 절약됩니다. 지금 해가 졌어요. 캄캄한 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제가 업무가 아직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떠한 업무도 마찬가지에요. 이것 추경입니다. 확보예산이 아니라 추경 집행예산을 보고하는 자리에요. 그러한 자리 아닙니까. 제가 웃음이나요. 아까도 웃고 말았습니다마는 할 말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 위원님들 훤히 꿰고 있어요. 유영갑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농특산물 직판행사, 이것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50만 원, 시비 1억 2,048만 원, 사업하겠다고 해서 예산 쓰고 남은 돈 절감시켰어요. 고생했습니다. 농업정책과 이 사업 안 해도 돼요. 이러한 사업만큼이라도 하려는 열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농산물이 조금이라도 판로가 나은 것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고 이월이나 삭감되는 부분 때문이에요. 농업정책과도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의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으면 다 써줘야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적하신 부분은 내년 2016년에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잔액발생이 안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보니까 엄청나네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위원장이 말씀에 명시이월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이런 설명해주세요. 제가 이 사업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반납사유가 안 돼요. 국비를 반납할 겁니까. 승인받아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이에요? 이것 집행부가 잘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한데 명시이월 사후에 잔액이 남아서 집행을 안했다면 모르겠는데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에요. 로컬푸드 예산 세워놓고 지금 사업승인도 안 났습니다. 계류 중이에요. 그렇다보니까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쭉 보니까 그 관련된 예산들이네요. 그러한 부분을 처음에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입니다. 
ㆍ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경축순환자원화센터 4억 3,120만 원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3억 원만 시비가 확보되어서 실질적으로 총사업비가 14억 원 정도 됐었죠? 그런데 왜 애초에 시비를 3억 원만 준 거예요? 국비가 먼저 확보되었었죠?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시비를 지원했어야 되죠?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회사에서 자구 노력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국비는 누가 확보했어요. 시에서 확보했죠?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같이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국비를 무엇에 기초해서 그 액수를 확보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 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퍼센티지가 있는데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운영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우리가 3억 원을 해주면 1억 3,120만 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맞추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됐는데, 이것이 국·도비 지원 비율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원 유영갑   
ㆍ국비가 들어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엄청나게 국·도비가 매칭 되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해서 1억 3,12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쪽에서 자구 노력한 부분을 보고를 받아서 8억 7,000만 원 정도를 자구노력을 하고 보고를 별도로 했어요. 그래서 자구노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립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처음에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랬죠? 누가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자부담으로 국비매칭비를, 그 발상 자체가 가능한가요. 그 발상을 누가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한다? 해보고 안 되니까 추경에,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마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404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이 추경에 4억 3,980만 원이 또 올라왔죠?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어디 축산농가에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원됩니까. 냄새 안 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지역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축산환경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주로 축산농가가 어디어디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주로 월등리와 상사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거기는 돼지입니까, 소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돼지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돼지농가가 낙안에 가면 농림축산, 황금농장 2군데가 있고, 또 상사 귀촌에 있고, 월등에 장병만씨가 있죠.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어떻게 해서 냄새를 안 나게 한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저희가 약품을 처리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확실히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민원발생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시다시피 저는 낙안을 왔다 갔다 하니까 농림축산에 올라가면 여름에 악취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사업자체는 좋은데 확실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놓으면 안 나겠죠?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400페이지를 보면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네요.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저 같으면 증액을 조금 더 시키지, 적다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전동가위가 좋기는 좋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증액을 더해서 추경에 많이 올려서 농가에 보급되도록 해주시죠.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그래서 명년도 예산에는 저희도. 
○위원장 박광득   
ㆍ적어요. 사실 불용되는 곳은 놔두고 이런 곳에 더 지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398쪽 봐주십시오.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설개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이번 추경 때 1억 3,120만 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 비율에 따라서. 
○위원 정철균   
ㆍ비율에 의해서?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기정액이 국비나 도비는 똑같은데요.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그렇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위원 정철균   
ㆍ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3억 원 예산을 세웠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1억 3,12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시비로만 증액된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매칭 사업으로 하다보면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그전 비율이 착오가 있었는가요?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착오는 없습니다마는 시비가 깎아지면서 국비나 도비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더 증액해서 그 비율에 맞추도록 편성이. 
○위원 정철균   
ㆍ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런데 경축자원화센터가 낙안 넘어가는 곳에 있죠?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별량면에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그곳에 우리가 보조를 해드린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추후에 사업보조금에 대한 사용내역이나 시설에 대한 감독은 시에서도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맡겨둡니까?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관리감독을. 
○위원 정철균   
ㆍ시설을 했으면 그 내역대로 시공이 됐는지 하는 부분까지도 감독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저희들이 감독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경축자원화시설이 2009년도에 준공했죠?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6년마다 다시 신설하게 돼요.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내부연한이 6년 만에 잔해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 참고해 주시고 보조금을 준만큼 우리가 철저히 감독하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도 내려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 다음 401쪽 보면 화훼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 구입 2,0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주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럼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도비로. 
○위원 정철균   
ㆍ우리가 자본보조를 어디로 주는 거예요 화훼농가가 어디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별량면에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거기가 법인입니까? 보조금신청을 해서 했나요?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화훼단지로 지정되어서. 
○위원 정철균   
ㆍ제가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가 꾸준히 화훼농가를 육성해야 된다, 정원산업박람회 후방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항상 주장했던 사실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기득권을 갖은 사람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면 안 되겠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계약의 법인을 설립해서 농가를 육성하는데 일정한 법인에게만 모든 혜택이 돌아가서 기득권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염려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가에 어떤 화훼에 교부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까지 철저히 잘 관리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밑바닥에 있는 생산농가가 쌀농사로 안 되면 대체작물로 화훼농가를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법인 하나 만들어 놓고 몇 개 업체 구성해서 형식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기타보상금을 보면 FTA피해보전으로 1억 956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비가 쓴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명시이월해서 앞으로 쓸 돈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금년 4월에 이상저온으로 과수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앞으로 쓸 돈이라는 얘기죠?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예. 
○위원 나안수   
ㆍ성립전 예산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림소득과장 박종운입니다. 
ㆍ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농촌지원과장 김광우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농촌지원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422페이지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4,353만 원 증액으로 추경에 올라왔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종자소독기 지원, 논두렁 조성기 지원, 논두렁 제초기 지원, 이미 농가들한테 신청 받은 내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도비가 1,300만 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시비를 3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 50%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이 결정되면 바로 집행하게끔,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도비가 지원되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논두렁 제초기 같은 것들이 많이 소요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ㆍ1대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1대?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도시재생과 민간위탁 동의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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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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