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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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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30일 (월)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201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받고, 축조심사를 한 후 2016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과소장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국장께서는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7억4,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음저수지 누수보강사업 등 13건에 대해서 61억5,060만 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해서 4억1,1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가로 보안등 LED 교체사업 등 25건에 대해서 80억29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국장님 계속비 사업은 없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계속비 이월사업은 앞장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11건에 이월액이 326억9,5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ㆍ355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매입으로 감정평가결과 매입으로 1,60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35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증액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음 저수지 누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3억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뭄(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한발대비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국ㆍ시비 3억7,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별량면 내동마을 농로개설, 낙안 동림리 농로포장, 도사동 선암마을 농로포장, 송광면 오봉마을 밭기반 포장, 상사면 마륜 농로포장, 상사면 용암마을 농로포장 등 6건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성립전집행예산으로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국비 추가 교부결정이 되어서 1억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고향의강(동천)사업비로 편입토지 보상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리비를 반연해 증액편성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총 3억2,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상사면 초곡마을 하천보수와 승주읍에 2개 면 긴급 하천유지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천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으로 국비조기배정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39만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동외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정산결과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67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시설비 별량 장학 마을회관 개보수, 별량 봉림 마을회관 개보수, 도사동(인안동) 마을회관 개보수, 남제동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생목동 마을회관 방송시설, 연향동 대주피오레 놀이터보수 등 총 6건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으로 6,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주거급여 시범사업비 정산 결과 335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ㆍ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폐도부지 정비사업입니다. 서면 건천마을 주변에 폐도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를 합해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 산단사거리 침수해소 사업 보상 및 공사비로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룡면 창터 진입로 및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전거문화센터운영으로 자전거교실 강사 수당은 부족분으로 인해서 8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7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동서통합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 분담금으로 7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해룡당두교량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접속도로 안전시설물 추가사업 공사비로서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약 255만 원, 도로보수원 통상임금, 기본급, 상여금 등 1,3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379페이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재정지원금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1억4,326만 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 수행, 관내출장여비로 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2차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45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과장님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가 있으신 다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는 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이것은 뭐, 지금 비단 건설과만 관련된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건설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그런데 도의원들이 내려 보내준 것이죠? 대부분.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지역의 현안사업을 하면서 도의원이 시의원의 구역에 들어와서 자기가 사업을 지정해서 자기가 업자를 지정하고,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돈을 시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도의원이 내려 보냈다는 이유로 그냥 받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사실, 소규모사업들인데요. 이 사업들을 저희들과 미리 상의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도비가 저희들 시에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차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인데, 이게 또 다른 갈등을 일으켜요. 예를 들면 도사동 같은 경우를 보면, 40개 마을이 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는 문제, 시의원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정을 해갑니다. 그런데 특혜성으로 툭툭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게 특별전용교부금이라고 해서 동에서도 별로 터치를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50% 이상이 부실공사에요. 이런 것을 눈 뜨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국민의 세금인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는 모리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받아들여서 교묘하게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로 인해서 지역의원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것 들은 앞장서서 배려를 하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내려왔습니까?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전혀 별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 소관만은 아니고, 경로당 개보수를 비롯해서 도로과도 연결되고, 건설과도 연결이 되지만, 돈을 내려 보내주면 정말 감사 할 일이고, 그렇지만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보니까, 그런 예산이 있던데 특별전용교부금이 내려오면서 거의 매칭이 9대 1이에요. 건설과는 제가 자세히 안 살펴봤지만 도로과는 1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대1 매칭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도비 10%, 시비 90%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회의를 좀 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웠다고 나중에 저한테 결과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시면, 1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천 생태문화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사업명과 부기가 무엇인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당초에는 원래는 강변로 벽화설치 사업으로 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저희들이 주로 쓰고 있는 용어가 동천 생태문화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도 이렇게 사실 부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본예산서에 보면, 동천벽화전시관 조성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 세부사업명과 명시이월 세부사업명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바꾼 목적이 사실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당초에는 강변로 벽화설치사업으로 해서 시비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 항목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동천 생태문화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는 국비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부기명이 임의로 변경하게 되면 명시이월이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사업 내용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사업내용이 틀리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부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사업이 금년도에는 동천 강변로 벽화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규정상 2회 추경에서나 사업명을 변경할 경우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상 사업명을 당초 본예산 사업명으로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6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사업비 본예산이 8,000만 원이고, 1회 추경 때 7,000만 원으로 감액되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1억9,5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본 추경 설명자료에는 이게  빠져있어요. 여기에는 안 들어있어요. 예산설명서에 빠져있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것은 소액이라서 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아니, 그래서 과장님 설명자료가 없어서 전문위원실에 자료요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세부자료를 안 준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도 소액이라 뺀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과장님 증액을 포함해서 전체 세부내용의 공사비를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건설과 관련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을 하고 계시는데 마침 도로과, 건축과, 사업부서들이 다 계셔서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교통과도 있고, 최근에 감사과로부터 읍면동에 문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사업부서인도로과나 건설과 등에서 보내는 소규모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재배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동사무소나 읍면으로 많이 보내는데 국장님도 자리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읍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한번쯤은 주의 깊게 생각하실 게 읍면에 내려가는 사업비들이 대부분 소액입니다. 2,000만 원이하 작은 것은 200만 원, 300만 원, 그런데 읍면장들이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쪼개고 쪼개요. 목적 외 사업을 한다 그 말입니다. 농로포장 100m 하라고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도로 미비한 것 보수하라고 200만 원 내려 보냈는데, 그것을 아껴쓴다는 차원에서 남긴 돈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고 면에 정체된 민원을 해결해준다고 사업구간 외에 포장을 하고, 200m 포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중에 50m는 잘라요. 이장님 논 앞에 포장해주라. 비일비재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자들은 1,000만 원짜리 관급공사를 하나 받아서 다 손해를 봅니다. 이틀이면 레미콘칠 것을 4일, 5일 공사가 부실해집니다. 공기가 길어지니까 사업자는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들은 어디에서 남겨도 남겨야 되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자재가 다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설계도에 나와 있는 철근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도로과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업무편의를 위해서 재배정을 보내더라도 목적 외 사업은 하지 않도록 저도 시의원 6년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이장님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해요. 자기 집 앞에 농로 안 들어가면 옆에 논도 못하게 해요. 사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달래고 달래야 되니까, 200m 발주 받아서 250m를 해요. 우리가 직접 장비를 가지고 가서 실제로 건설과 같으면 우리 면에도 토목직 직원들이 많이 나가있잖아요. 실제로 콘크리트 타설을 20㎝로 했는지 시방대로 10㎝로 했는지 솔직히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농로포장하는데 코어 뜨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부서에서 도로과가 되었든, 교통과가 되었든, 건설과가 되었든 재배정을 내려 보낼 때는 꼭 단서조항을 다세요.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구간에 사용하지 않도록 결국은 그게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시민도 100만 원짜리 공사를 받은 사람이 순천시는 감사과가 잘못되어 가지고 모과장님이 그전에 계실 때 마른수건을 짜듯이 공사비를 삭감하고, 삭감하는 것이 아주 잘 하는 줄 알아요. 순천시 공사가 부실해요. 왜 남는 것이 없거든. 그래서 저는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공법대로 공사를 하는 지, 그것을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 것이지. ‘야, 너희 1,000원에 할 수 있는 것 800원에 해.’ 마른 수건 짜라면 짜야지요. 사업자들은 다만, 사업자들도 시민입니다. 시민이 어려워지고, 그 혈세를 아껴서 사업자들이 어려워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침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좋습니다. 읍면을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목적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꼭 지침을 그렇게 좀, 돈을 내려 보내면서 그런 당부사항까지 같이 내려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과장 하길호   
ㆍ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 동천, 고향의강 사업이요. 이번에 비교가 시비만 올랐네요. 매칭 비율을 보니까 60대40 정도 되는구만요, 5대 5 아닙니까, 맞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고향의강 사업비요.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이 60대 40정도로 맞지 않고, 362페이지, 그리고 증액된 것이 주로 국비 매칭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시비가 매칭이 되었네요. 시비만 이렇게 올랐네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고향의강 사업이죠? 저희들이 예산 설명자료 13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상금이 일부 좀 안 타갔던 사람들이 이번에 보상금이 추가로 늘어났고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용역감리비가 일부 늘어나가지고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런 것들은 시비로만.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나 국비는 전체적인 총괄 개념에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조금 미리 세울 수도 있고, 나중에 세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은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위원장 허유인   
ㆍ보통 이런 사업은 5대 5로 하는데 매칭이 6대 4여서 매칭비율이 좀 틀려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최정원 원인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저도 성립전예산 집행을 협의하러 오면 꼭 담당지역의 지역구의원님과 협의를 했느냐고 꼭 물어봅니다. 물론 도의원님들이 하는 말도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도비를 따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잘 하셨다고 칭찬할 만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필요 없는 사업에 투입될 수 있고, 더 시급한 사업이 안 돼서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지역민들 간에 화합을 저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그런 사업비가 오면, 좀 교부금이 오면, 지역구의원과 꼭 협의를 하셔가지고 두 명이면 두 명 다 모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부기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보고서가 업무보고에 잘못한 것 수정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부기명이 아주 중요하고, 아마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부기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이번이 제2회 추경밖에 안돼서 보통은  이번이 3회 정도는 해야지 정상적이었는데 초반에 빨리 추경을 하고 나서 부기명을 못 바꿔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후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면 상임위에 이야기해서 알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받은 상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속가능한 교통도시 대상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무엇을 했다고 주는 상이냐고요. 궁금해서 정말 무엇을 해서 받은 상인지.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 상이 원래가 받기가 어려운 것이 교통 인프라에 대한 현안 평가와 정책이나 국민에 얼마만큼 접근하느냐의 정성평가로 6대4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근교 위성도시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도시에 경쟁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17위, 올해는 목표를 10위로 설정해서 했는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에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대상이면 1위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이옥기   
ㆍ10위 목표를 세웠는데, 1등을 했다, 그 말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이옥기   
ㆍ아무튼 칭찬드려야 할 상황이네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고생하셨습니다. 무슨 상인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상금은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1억 원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축하드리고요. 오는데 플래카드가 많이 있어서 안 좋은 모습이었지만, 오랜만에 교통과에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기분 좋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10위인데 1위까지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입니다. 제안설명하실 소관 국장께서는 먼저 2015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십시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총 이월액은 267억6,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 분야는 2개 사업 4건으로 이월액은 10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시기가 미도래되었고, 현재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10개사업 19건으로 이월액은 257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 대부분이 장기계속연차사업으로 준공기간이 현재 도래되지 않아 이월액이 많은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336억6,300만 원으로 3억3,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651억7,800만 원으로 5억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45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규모 수도시설 원ㆍ정수 및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수수료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리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571페이지 공기업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에서 587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 예산은 총 1억4,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부분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정기예금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4억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사천 취수장 전력사용료는 취수장 증대, 가뭄으로 인한 취수펌프가동 등으로 인해서 1억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 850만 원, 복리후생비 200만 원, 오니케익 처리비 1억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7페이지 하단 일반관리비는 총 2억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601페이지 민간검침활동 지원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영업외비용은 1억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5페이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수입예산서는 토지매수수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총 7억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상사 운곡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생활용수 부족에 따른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2억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육관사거리에서 신대 간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선월지구 수돗물 공급과 현재 진행 중인 체육관사거리에서 신대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1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5페이지 기계장치 예산은 1억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2,5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예비비 11억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1페이지 과년도 상수도요금 미수금 1억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5페이지, 626페이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에서 641페이지까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 예산은 17억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부분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총 9,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부담금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가 되겠는데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5페이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총 5억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2,000만 원, 송광 주암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8억5,000만 원은 기금추가분을 반영해서 증액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취득은 총24억7,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보시면, 인월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5,800만원, 조례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고사 7,600만 원은 기금 부족 및 국비 감액분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조정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송광 주암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기금이 추가돼서 이 부분은 시비 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승주처리장 협잡물 보관박스 2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악취제거 및 미관 보호 목적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가분, 이 내용은 국비 및 기금이 증가되어 이 내용과 시비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미수금 수입예산은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 500만 원을 증액하고,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인자 부담은 감액부분은 준공이 되지 않아서 현재 감액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3페이지 674페이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과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주시고, 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함께 과장님에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상수도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59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596쪽 하단부요. 대룡정수장 오니케익 6,300만 원하고요. 남정정수장 5,970만 원이요. 오니케익 처리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감액을 시켰는데요. 당초 오니를 외부에다 위탁처리를 하려고 위탁처리비를 세웠습니다마는 왕지동 매립장에서 이것을 받아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처리하느라고 비용이 줄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쪽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비용이 삭감되었다, 그 말입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관리과장님. 509쪽 토지매각 수입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지금 상하수도, 하수관로나 사용하려고 있는 땅인데, 생목동 여기는 아파트단지로부터 내려오면 그 땅 매각이고요. 옥룡 상수도 용지인데 도로편입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파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일반회계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을 할 때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일정 기준 이상은 받고.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1억 은 포함이 안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적은 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0억 이상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ㆍ617페이지요. 자본예산 예비비가요. 11억8,8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예산 추경편성하고, 나머지 몇 % 이상은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몇 % 이상이라니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남은 금액을 정리추경 때. 
○위원장 허유인   
ㆍ남은 금액을 전부 다 예비비로 한다, 이 말이죠?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내년도 본예산에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다고 할지라도 예비비가 좀 많이 갑자기 나와서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했고, 남겼다는 의미로 11억 원이 생겼다고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예산을 더 못써서 그만큼 경정한 것 아닙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옛날 같으면 정리추경에 해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데, 요즘은 예산 정리추경으로 해서 못쓰잖아요. 본예산에 이월시켜서.
○위원장 허유인   
ㆍ요즘은 12월로 당겨져서 그런 것이죠?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예산을 잘 짜셨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입니다. 제안설명할 소장께서는 먼저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 후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신규사업과 주요증액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는 7건에 6억1,600만 원이 명시이월되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내륙습지 공사 2억 원은 탐방객이 증가해서 탐방시기에는 공사를 못하고, 갈대축제가 끝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올해 완공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천만효율적 보전 및 현명한 이용 중장기 연구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이 내년까지인데 현재 선급금은 약 50%에서 70%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4건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보면, 2015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수기 때 공사를 하다보니까,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까지 이월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 국가정원관리과 4건에 4억3,9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순천만정원 진입보행 교량설치는 현재설계용역 중입니다마는 여기를 차량과 같이 통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우리 도교육청과 그 쪽에서 성토를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협의를 진행하다보니까 부득이 사업은 내년에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순천만정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는 현재 이것도 용역 중이라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국가정원지정기념정원 조성 사업은 3억 원이 지난 10월 16일 날 전라남도에서 교부되어서 내년도에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이어서 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국가정원운영과 예산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는 기존에 69억 중에서 이번에 5억7,400만 원을 삭감해서 6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낙찰차액이나 집행 잔액, 이런 것들을 삭감하고 일부부족액을 증액시켰습니다. 511페이지는 주로 삭감액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순천만정원 국제페스티벌 개최 5억1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페스티벌을 축제로 계획해서 예산을 국비요구를 했는데 국가에서는 축제 예산은 국비를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산업디자인전으로 사업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번에 5억 원을 삭감해서 다시 5억 원을 포함해서 28억 원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513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는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운영비는 12월분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액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어서 순천만보전과 예산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보전과는 72억 중에서 이번에 1억1,000만 원을 삭감하고, 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입장료 카드 수수료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권 발매권 구입비 4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순천만 고엽갈대 제거사업 1,000만 원,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신규계상했습니다. 518페이지 하단입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홍보 리플렛 제작 부족액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9페이지 상단 점자도서 제작비, 국비 50%해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순천만정원 관리과 예산입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기존 예산보다 1억9,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국가정원 지정기념정원 조성사업비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난 10월16일 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2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액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 지난주에 500만 명을 돌파해서 어제까지 513만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입장료수입이 약 95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500만 명이 매년 이 정도 유지해야지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500만 명이 어떻게 지역경제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몇 년간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비등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로운 방문객들이 다시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없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국장님, 본예산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본예산 설명 할 때는 제가 발언대에 설 기회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리추경을 하면서 본예산 이야기를. 하여튼 500만 명 달성하고, 입장료 수입 80억 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95억 원.
○위원장 허유인   
ㆍ용역에서 88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120억 원 정도 임대수입해서 그렇게 했는데 입장료 수입만 95억 원 정도를 했다고 하니까 고생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관련 부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과장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역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질의가 있으신 다른 위원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신 과장님께 함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2016순천만정원 국제페스티벌 개최요. 열심히 준비를 하신다고 해서 5억 원을 계상해주는데 이번에 경정을 하셨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어떻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처음 준비할 때는 페스티벌이었지만, 나중에  산업디자인전으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돈을 쓰시지, 있는 돈을 못 쓰시는 것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어찌되었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더 알찬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아마 추경이 한 번밖에 없어서 부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바꾸고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는가 보네요. 하여튼 5억 원을 했는데, 어쨌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계약을 전체적으로 계약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도 나중에라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8억 원이 필요하고, 27억 원이 필요하면 5억 원밖에 없으니까 계약을 못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의회와 보고를 해서 돈은 5억 원 밖에 없지만, 전체 통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나중에 본예산에 추가로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래서 산업디자인전 저희들이 빨리 예산을 넣어준 이유가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기간에 맞게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가면 내년 1월부터 해야 되면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국장님이 갑자기 추경에 본예산 이야기를 하면서 세게 나가니까 저도 세게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진솔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남은 과가 얼마 안 남았고, 대화내용이 길지 않을 것 같아서 500만 명의 관람객이 들어오도록 공직자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대한민국에도 지자체에 사례가 없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라는 곳이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인구 1,500만 명이 몰려 사는, 2,000만 명이 몰려 사는 수도권이 아닌 상황에서 인구의 10%가 왔다 간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민합시다. 감사 때 지적하려고, 책자 사진도 찍어놓고 모아놓았는데요. 500만 명이 들어오기까지 순천만정원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고, 500만 명이 들어와서 순천의 도시 격을 높이고, 또 이 500만 명이 스펀지같이 우리 순천시에서 흡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과가 되었든, 관리과가 되었든.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 브랜드를 말 그래도 순천만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회비용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천 억 원이 들었다고 봐야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순천만정원 앞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지요? 경상북도 경주 IC에 있어야 될 상징물이 버티고 있어요. 첨성대가, 도시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브랜드명, 때로는 하나의 도시 격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비용, 홍보비용을 언론이 되었든, SNS가 되었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는데 좋은 뜻으로 하나은행에서 줬습니다마는 경부고속도로 경주IC 입구에나 있어야 될 첨성대가 남승룡로 순천만국가정원 앞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 때 지적하려고 그랬는데요. 고민하세요. 기증을 받은 것은 좋습니다. 좋은 뜻으로 했고, 하나의 작품입니다. 다만, 경주 불국사 천년고도의 경주가 흑두루미를 IC앞에 순천을 상징하는 흑두루미를 IC 앞에 세워놓으면 뜬금없지 않을까요? 과장님, 기증받을 때는 기획과에서 받고, 관리는 관리과에서 할 것입니다. 조형물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용단을 내리세요. 시민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조소를 금치 못해요. 작품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좋은 작품이고요. 다만, 위치가 적합하냐, 우리가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고, 비용을 쏟아 부었습니까? 그 점은 소장님 이하 그분들한테 기분 좋게 당신들이 용인해주면 기증해준 이것을 재차로 의회 지적도 있고, 시민들이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경주로 재차 우리 비용 들여서 옮겨주세요. 저거 분해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분해해서 조립하고, 시민들이 저희들 보고 다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가정원을 앞을 지나면서 썩소를 금치 못하고 가요. 그 앞에 웬, 불국사, 웬 첨성대, 고민해주십시오. 담당과가 아니에요. 한번 기증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정원관리과지만, 소장님이 본예산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한 번쯤 고민합시다. 소장님, 그러면 우리도 본예산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고생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95억 원, 죽어났네요. 공무원들, 출근하시느라고. 51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유일하게 순천만정원에서만 가능할 것이에요. 휴일근무수당.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주5일제가 되면, 이런 항목들은 좀 사라지겠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이게 지금 저희들이 못 써서 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습지운영담당이 운영과에서 관리과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본래 예산이 기획과로 되어 있다가.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쪽에 예산이 있어서 그쪽에서 쓰다보니까 이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것은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고, 기간제 근로자나 다른 사람들 그 쪽에 휴일근무수당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저희 공무원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저희 공무원.
○위원 최정원   
ㆍ공무원 것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습지운영계가 담당이 저희들과에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휴일 날에 와서 근무를 하면 근무수당을 받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정원   
ㆍ순천만보전과는 못 받는 것 같던데. 하여튼 다 좋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위원 최정원   
ㆍ다 좋은데, 무슨 이야기냐면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휴일근무수당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쉴 때 쉬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국가정원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해주셨지만, 휴일에 안 쉬고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내년도에도 계속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입니다. 제안설명 할 소장께서는 먼저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신규사업과 주요증액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럼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업무가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소관 2015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41쪽 봉화산 둘레길 경관개선 및 기능보강으로 2억 원, 동천변 생태녹색관광 자원화사업에 3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추경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은 모두 13억 원이 증가된 174억8,000만 원으로 편성코자합니다. 531쪽입니다. 봉화산 둘레길 조성 및 토지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동천변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8억 원이 교부되어 시비를 감액하여 상계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백강로 등 완충녹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없으십니까? 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532쪽 한번 봐볼까요? 백강로 등 시설녹지 조성 및 관리에 본예산에 10억 원이고요. 금번 추경에 11억, 증액된 총액이 21억 원인데 세부내역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이것은 백강로 토지매입 건으로서 조례동 835-4전 등 4필지에 대해서 녹지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때 모두 1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금번 추경에 11억 원, 도시과에 올해 남은 잔액 7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도시과에 있는 7억 원을 확보해서 백강로를 가능하면 조그마한 면적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이번 추경 때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고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소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4필지 조례동 835-4번지요. 거기가 6,400만 원, 59-1-12번지가 6억6,800만 원, 그 밑에 591-3이 2억6,700만 원, 593-12번지가 7억, 총 합해보면 17억 원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물건조사가 지장물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17억 원과 21억 원은 세부내역에 보면 21억 원 아닙니까? 토지 보상 부분 감정평가내용을 보면 합계가 17억 원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나머지는 사실 일부 내년 본예산에 도시과에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백강로에 대한 예산, 부족분은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제출자료를 설명할 때도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죄송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알겠습니다. 531쪽을 한번 봐 볼까요? 봉화산 둘레길 조성 및 관리비 2억 원 맞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세수내용 사업 집행에는 문제는 없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문제없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1차 감정결과를 보면 1억6,000만 원, 2억 원으로 추경요구를 했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2차 감정결과를 보게 되면, 2억5,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200만 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 예산은 저희들이 금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봉화산 둘레길하고.
○위원 이옥기   
ㆍ잔액이 어디에 남아 있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기능경관사업 시설비에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남아있는 것 5,200만 원.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같은 봉화산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그래요? 문제가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축조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드리고,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권고사항으로 예산서와 명시이월 세부사업명이 일치할 것을 권고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2시06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자하는 안입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증인으로는 팔마사거리 신대단지 간 도로개설사업 공사 진행 중 1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된 사유를 규명하고자 현장소장 권용균, 책임감리원 윤규섭, 참고인으로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권오봉, 사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암댐관리단장 이현노,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권관리단장 김상균, 순천국가정원 스카이큐브 운영 관련해서 ㈜에코트랜스 대표이사 남기형,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관련 ㈜두잉씨엔에스 대표이사 정승원, 부영2차아파트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연향동 부영2차아파트 전 통장 박경자, 순천만국가정원 국가정원 전망대건립 추진 관련해서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건립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 도시계획도로 편성과 관련해서 생목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신일호 회장, 서면건천마을 진입도로 확장 관련해서 서면주민자치위원장 정영조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증인 및 참고인이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일정은 12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개회하여 12월 10일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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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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