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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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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4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과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6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2016년도 도시과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도시과 예산 일반회계는 7억3,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대상 개념 조형물 및 공원조성비로 1억9,800만 원, 스토리가 있는 추억의 마을 박물관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1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제일 하단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3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먼저 왕조운곡지구 체비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및 전차입찰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46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예비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일반관리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3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9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 택지 및 도시개발 관련 선진지 견학 연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0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경상경비이전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자본적지출 예산서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2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오천지구 진입로 확장공사비로 21억 원,  저류지 주차장에서 오천택지 간 지하보행로 설치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26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562페이지를 보실까요? 중간에 도시대상 기념조형물 및 공원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역이 뭡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이번에 도시대상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징 조형물과 주변에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아직은 구체적인 장소는 안 나왔는데 가능하다는 지역별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볼 생각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미 호수공원에서 2억 가까이 들여서 도시대상탑을 세워놓을 것을 아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봤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또 세운다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것은 받는 회수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도시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시장님도 시정에 최선을 다 해서 뛰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새마을운동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도시대상 기념조형물을 호수공원이 세워놓고 야간조명까지 해놓았어요. 굳이 이게 South Korea입니까? North Korea입니까? 북조선도 아니고, 꼭 굳이 이렇게 상을 받을 때마다 조형물을 세워야 합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충분히 단체장이 고생을 해서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뤘고, 또 공직자들, 단체장이 고생해서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었고, 국가정원이 우리 순천시의 조형물이고, 살기 좋은 도시대상 받았다는 것이 결국 그런 정책을 잘 폈다는 것입니다. 굳이 탑으로 세우지 않아도, 글쎄요. 저는 탑으로 매번, 그럼 대상은 호수공원 앞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받았을 때 세웠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두 번째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죠.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당시에도 작가에게 수천 만 원씩 안겨주면서 도시대상탑을 세웠어요. 작가를 위한 사업인지, 정말로 우리순천시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는 사업인지, 좀 변질될 정도로 작가에게 많은 돈을 안주었는데요. 굳이 도시대상 기념조형물을 세운다. 한 번 더 받으면 1식으로 또 세울 것입니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장으로서 지자체로서 공직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자화자찬으로 이렇게 매번 조형물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 어떤 시민이 지금 70년, 80년대도 아닌 데 새마을운동시절도 아닌데 조형물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공직자들일에 협조를 열심히 해주고, 단체장님이 고생하는 줄은 알지만 조형물을 세우면서 차라리 안 세우는 것만도 못하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굳이 왜, 어째서 이 조명물이 필요한 지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니까, 과장님이 시민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득력 있게 말씀해보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번에 저희들이 도시대상 대통령상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회입니다. 이게 3회 수상에 따른 기념물을 조례호수공원에 집약적으로 세우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의 다른 공원에다가 세우는 것도 랜드마크적인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요. 특히 순천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천만국가정원이 성공리에 되었다, 그에 따라서 아울러 모든 부분이 도시행정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상을 했다는 그런 뜻에서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3회 수상 4회, 5회, 10회 수상, 갈수록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세울 것입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장형수   
ㆍ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똑같은 설명을 해가지고 도시대상 탑을 세웠어요. 불과 2년 전에도 자, 이렇게 판단하시죠. 그 도시가 살만한 도시인지, 행복한 도시인지 지표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도시대상이라는 상 명칭이라서 그렇지 이렇게 지자체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관도 많고 평가하는 수상하는 상 종류가 다양합니다. 똑같은 상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해서 매번 이런 식으로 글쎄요. 자화자찬으로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고집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시민을 대신해서 이게 온당한 지 사업을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1301쪽 한번 보실까요?  오천지구 진입로(지현길) 확장공사라고 있어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우석로에서 (구)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남도파출소가 있고요. 그 앞길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구)국도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저류지 주차장 오천택지 간 지하보행로 통로박스 타당성 검토, 이게 지금 예상 사업비가 18억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어떻습니까? 이게,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하는 것이고, 타당성검토가 필요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보면 지하에 고압송전선로라든지, 대형 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니 조사가 되어야지 지하 통로가 설치 가능 여부 내지는 사업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이 오천택지 개발지구가 이제 신규개발지역인데 지하매설물 자체가 파악이 안 된다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하매설물은 파악이 되는데요. 다만 심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이설하게 되면 이설의 연장이라든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게 한치 앞도 못보고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게, 한치 앞도 못 보고.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류지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우리 오천지구에 있는 대로 관광오신 분들이 횡단해야 되고, 남룡길을 횡단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하통로 연결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도시대상 기념을 3회째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선순례   
ㆍ1회 조형물, 2회 조형물은 어디에 세워놓았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1회는 팔마경기장이 있죠. 연향 3지구 이렇게 철구조로 해가지고 해놓은 데가 1회가 되겠고요. 2회 부분은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호수공원에 해놓거든요.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김인곤 위원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도시대상을 올해만 받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순천이 자꾸 조형물에 대한 어디에 세워야 한다는 고민도 해도 되고, 조형물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떤가요? 1회 조형물했다가 3회도 언제 했다는 것 예를 들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2억 투자해서 조형물을 세우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보면 어떤가 싶네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1회 때 세워 놓은 장소는 조금 협소하고요. 아마 2회 때 세운 조례호수공원에 이쪽에 그런 시설을 집약화 해놓으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어디 공원을 하려고 하는 예정지는 대충 있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예정지는 아까 동 단위로 해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위치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조형물 계속 세울 때마다 2억 정도 들었습니까? 2회 때도.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번 조형물은 제가 봐서는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주변에 그 조형물을 하면서 주민휴식공간까지 같이 하자는 뜻에서 2억 원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장소가 이렇게 결정되면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수고 많습니다. 1132쪽 봐 보실래요? 도시계획 토지매입비가 매년 5억 정도 소요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렇게 5억 원 정도 세워가지고 장기미집행된 토지를 언제 다 매입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기 미집행시설 중에서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대지가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일시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6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 정영태   
ㆍ본 위원이 그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더 많이 세워가지고 빨리 해결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내년부터 좀 많이 편성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1289쪽을 봐 보십시오. 하찮은 금액이지만 위에 업무용차량 있죠? 차량선박비라는 것은 선박이라니 설명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번 예산서 작성할 때 차량비라고 하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해서 차량선박비라고 부기가 그렇게 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도시과에서는 배와는 관계가 없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배는 없는데, 부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여기 보니까,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 단가가 1,780원이라고 해놓았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유류대. 
○위원 정영태   
ㆍ유종이 무엇입니까? 경유겠죠?, 무연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경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경유 단가가 500원, 6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시대에 맞게끔 적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도시과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인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무래도 도시계획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게 지금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기본계획은 내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관리계획은 내년 12월 3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관리계획은 12월 30일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이렇게 되면 도로 올라가서 공표가 언제 되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최종적으로 공표일자를 이야기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종적인 공표일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관리계획은 12월, 기본계획은 6월 30일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내년에 특별한 사업이 두 개 밖에 없나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본예산은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참고로 박물관 조성사업 2개소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도 공모를 해서. 
○위원 최정원   
ㆍ공모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301페이지를 한 번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3,000만 원이라고 타당성 용역비를 책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그쪽에 모든 사항을 봐가지고 이 정도의 기술자들이 용역기술자들이 투입해서 조사를 하면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 짜리라고 하면 더 올라가는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닙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타당성 용역조사는 1억 원이내이지요? 아무리 큰 것이라도 지역 내에서 , 택지개발 큰 지역이 아니라면.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에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가장 금액이 많게 한 것은 혹시 아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한번 파악해보셔 가지고 타당성 용역했던 것 중에 그동안 3년 동안 했던자료들을 제출해주십시오.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2016년도 건설과 본예산 세출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건설과 2016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총 373억3,709만7천 원입니다. 본예산 요구액 중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예산은 13억3,176만4천 원으로 3.5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60억533만 원으로 약 9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6.8% 도비가 0.1% 시비가 6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수리시설물 운영 및 정비사업입니다. 서정양수장 시설관리인 인부임 959만4천 원, 양수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555만3천 원등, 4,51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68쪽 상단까지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구축로 영농편익도모하기 위하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3억5,000만 원을 포함 5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68 상단 부분입니다. 영농편익제공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 확보를 위해 흙수로구조물화 공사 1억1,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매칭 비율은 80대20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569쪽 상단까지는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826만 원으로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2억1,000만 원, 노후위험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에 3억8,000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즉시 민원 해결에 11억4,456만4천 원, 농업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 원, 농업용 저수지 풀베기사업에 2,400만 원, 농업용 취입보 어도설치사업에 1억 원, 비법정 농로 편입토지 공부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중간부분입니다. 저수지 보수보강공사입니다. 관내 노후위험저수지를 보수보강하여 저수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장 보수보강공사입니다. 관내 노후양수장시설 보수보강사업비로 3,000만 원, 노후 방조제 안전성 확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촌 주민들이 주도하여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자원을 발굴하고, 마을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 증대를 위한 지역역량강화 및 농촌현장포럼 운영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매칭 비율은 50대50입니다. 569쪽 하단부터 570쪽 상단까지는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유서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부터 580쪽 중간 부분까지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영농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로확포장사업에 133건 25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74쪽 하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79건 33억 1,600만 원 등 총 312건에 58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하반부터 582쪽 상단까지는 동천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8,84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동천 꽃단지 조성 및 7계절 꽃길 관리, 옥천, 석현천 유지관리, 동천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 등 기간제인부임 3억9,973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동천화장실 화장지 구입 등 소모품비와 분수대 전기료 등 8,873만6천 원, 다음에 도심하천인 동천, 해룡천, 석현천, 옥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2억 원, 도심하천 풀베기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상단부분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하천유지관리사업비는 10억6,000만 원으로 읍면 하천유지관리사업 1억5,000만 원,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사업 3억3,000만 원, 승주 선암사천 낙차보 설치사업 5,000만 원, 석현저수지 산책로 연결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8,000만 원, 황전 월산리 황전천 보수공사에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총 사업비는 25억9,000만 원이고, 국비는 50대 50입니다. 2016년 사업대상지는 별량 덕천천, 상사 오곡천, 신학천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하천준설사업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에 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584쪽 중간부분까지는 읍면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천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승주 외 10개 읍면 27건에 사업비 5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하단부분 서면 강청 수변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화장실, 가로등,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등 총 3,27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동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2013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연결하는 동천정비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국비 30억 원, 시비 20억416만 원 등 총 50억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이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이사천 생태하천 대룡교 및 가동보 설치사업비로 7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보상 및 공사착공을 위하여 국비 20억 원, 시비 13억3,749만 원 등 총 33억3,74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중간부분 해룡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해룡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꽃단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등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5,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개선 사업입니다. 생활하수유입 및 하천수 부족 등으로 오염이 심각했던 해룡천이 금년에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생태하천 복원계획, 전략영향평가, 실시설계 등 용역비로 6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상단부분입니다. 주암 용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 호우피해가 발생된 주암 용천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항구적으로 복구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국비 8억 원, 시비 8억 원등 총 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동천 생태문화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콘크리트 옹벽인 강변로 교각과 옹벽을 아트가 접목된 새로운 개념으로 조성하여 도심으로 관광객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대지구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신대지구 하천관리 기간제인부임 6,395만 원, 신대지구하천 유지관리시설비로 1,000만 원 등 총 7,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하단부터 588쪽 상단까지는 건설행정운영 국유재산실태 조사입니다. 도로, 국가하천 유지 제방 등 4,867필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현지 확인, 사용료 징수 독려를 위한 국내 여비를 포함한 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중간부분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4개소와 우수저류시설 2개 등 총 6개소 운영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4억275만2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589쪽 풍덕1배수펌프장 유수지 바닥포장공사 6억5,100만 원, 배수펌프장 노후시설보수 유수지 정비 사업비로 1억 원, 배수펌프장 태양광 발전시설 1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하천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천만 반조 때 집중호우 시 시가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해서 국비 16억4,100만 원 시비 9,600만 원 등 27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중간부분에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조곡동 철도관사 및 순천역 주변 주택밀집지역의 도심 상습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사업비 3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 성동로타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도심의 상습침수예방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입니다. 우수저류 시설 상부는 주차장으로 복합 활용하여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도에는 총 사업비 4억2,000만 원으로 국비 2억1,000만 원, 시비 2억1,000만 원이 반영요구했습니다. 590쪽 하단부터 591쪽까지는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총 1억1,62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요구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569쪽 농업용 저수지 풀베기사업말인데요. 관내 저수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총 68개소 중에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48개소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48개소의 둑방이나 주변 풀베기를 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용역으로 준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용역은 아니고요. 일부는 용역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읍면지구로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재배정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금액이 그 정도하면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산이야 충분한 것보다 필요한 예산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생각하고, 우선 당장 필요한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밑에 가운데 부분에 노후위험 저수지 보강사업이요. 5억 원이 세워졌는데, 보통 보강사업을 하는데 안전도 검사는 주로 언제쯤 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분기별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로,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해야 되고, 세부정밀검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보강사업 이 부분은 안전도가 등급에 따라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보고나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우선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위험도를 검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안전인데요. 순천은 D급이 위험저수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2건이 있습니다. 해룡에가. 그런데 1건은 보수를 완료했고요. 1건은 저수지 기능을 거의 상실해서 내년도에는 폐기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로 봐서는 크게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저수지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발생되는 누수라든가, 시설물 노후라든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해룡 2곳 빼고는 안전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크게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580쪽을 보시겠습니까? 580쪽 중간부분입니다. 용배수로 동지역정비사업인데요. 용덕동, 연향뜰 배수로 정비공사는 위치가 어느 장소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동에서 건의를 받았습니다마는 3지구 바로 건너편에.
○위원 이옥기   
ㆍ남승룡길 바로 옆에 체육시설 부분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번에 현장가보셨던 그곳이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저는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582페이지를 보면, 도심하천 풀베기 사업이 1억이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풀을 몇 번이나 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베는 것은 3번을 정기적으로 베고요. 중간중간에 또 수시로 필요한 부분은 베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공공근로들이 주로 벱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공공근로는 아니고요. 공공근로는 와서 주로 쓰레기나 줍는 수준이고, 저희들이 일용 인부를 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거기 풀을 좀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운동하고 나오잖아요. 풀을 신경써서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잘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또 동천 생태문화 테마거리 조성사업, 동천 벽화전시관 조성에 거의 10억이네요. 그것도 벽화를 그려놓고 그냥두면 안 되니까 청소 같은 것 잘 관리해서 항상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림만, 벽화는 잘 그려져 있는데 너무 청소 같은 게  안 되어 있어서 흉물스러운 모습도 가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점검을 잘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까지 관리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풀베기하는 것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관리계획이 몇 년마다 하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관리계획이라기보다 하천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기본계획.
○건설과장 하길호   
ㆍ기본계획은 10년 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10년이요. 기본계획 말고 관리계획도 하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특별하게 관리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없어요. 이번에 기본계획정비 중인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계획도 등급별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지금하고 있고요. 지방하천은 주무부처가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위원 최정원   
ㆍ소하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도에서 하니까, 소하천 기본계획 완료시점은 언제이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내년 상반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2016년 상반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589쪽 하단부에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이 있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게 27억 편성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570억 공사 중에 작년까지 투자된 게 470억 되었어요. 2017년 12월 31일까지 만료이고, 계속사업이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나머지가 73억 남습니까? 이것은 언제 편성되는 거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2017년까지 사업이 가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다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지금 그 부분에서 보상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서 내부적으로 국비 확보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익산청을 수없이 가서 110억 정도 증액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나 내년 초에는 증액이 되지 않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빨리 추진해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제가 보니까요. 주암 용천 2008년도에 홍수가 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한 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16억 정도 편성하셨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산이 수립되었으니까 미리미리 빨리 해서 홍수가 오기 전에 장마철이 되기 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체 16억이면 되는가요? 전체 예산인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를 하고 기본계획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설계를 하는데요. 당초에 추정은 122억을 총 추정을 했어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많이 드나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것은 국민안전처와 싸울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봐서는 200억 이상도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건설과에서 국비 매칭도 있고, 80%로 가지고 온 것이 대부분 많아서 고생하시는데 여기 있는 국비매칭하겠다는 것은 가내시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하여튼 국비가 추가로 안 돼서 못합니다. 이런 것은 가내시된 것은 다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넣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안 됐는데 일부러 될 것 같아서 넣은 것은 없다는 이거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569페이지에 노후 위험 저수지 보수보강에 5억 원이요. 2016년 업무보고 시에는 2억3,700만 원을 국비지원된다고 했는데, 왜 국비지원이 안 되었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몇 페이지를 다시 한 번. 
○위원장 허유인   
ㆍ569페이지. 노후 위험 저수지 보수보강 5억짜리요. 업무보고 시에는 2억3,700만 원 국비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서. 
○건설과장 하길호   
ㆍ금년에 추가로 저희들이 됐습니다. 2억3,800만 원을. 아, 국비 1억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나머지는 내년에 올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직 안 오니까, 안 써놓았다 그 말인가요? 어쨌든 오면, 시비빼고 할 것입니까? 온 것을 보태서 같이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제 저희들이 국비로 할 수 있으면 국비로 다 해야지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다음에 이제 계속비 사업인 것 같은데 고향의 강 사업 46억 원,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33억 원이 있잖아요. 이번에 평곡천을 2013년부터 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33억 원을 편성하셨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연내에 집행가능한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꼭 속기록에도 남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있는 돈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589페이지요. 배수펌프장 태양광 발전시설에 1억3,200만 원이요. 펌프장은 우수기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순천시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에너지자립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 또 자체 여기에서 하는 것은 고압은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자력발전이라도 적은 용량의 전기는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펌프가동 안할 때는 태양열판을 하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전기는 나올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전기는 한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평상시에도 저압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포장도 논란이 있다고 포장은 해드렸잖아요. 풍덕배수펌프장 위에다가 깔아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임종 기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주차장이 부족해서.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검토할 시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복개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 부분은 주위의 발전사항을 보면서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국비지원이 6,800만 원 밖에 안 돼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8억8,700만 원인데.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사업비이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태양광만 6,800만 원, 6,400만 원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건설과는 전부 다 국비를 매칭하는 사업들이 많고, 면 지역에 소하천 정비나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위주로 되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가내시가 되었다고 하니까 고생하신 것 같고, 꼭 그것이 안돼서 시비로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76억4,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으로 5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건축물 유지관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따른 녹색건축물 지원 등입니다. 여기는 사업비 5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9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로 마을정자 정비사업으로 2억1,500만 원 페이지 59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5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98페이지입니다. 상사 오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15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제동(C지구) 등 관내 기반 시설 정비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덕연동 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오산ㆍ오림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3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9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0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건축과 행정운영 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사항입니다. 페이지 1092페이지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로 29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수고하십니다. 물어볼게요. 596쪽이요.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재정비사업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2008년부터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가지고 건축허가 전에 심의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운영을 해온 바로는 17∼18년이 지났기 때문에 도심이 확장된 부분, 이런 부분에 따른 보완을 해야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용역비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용역심의 과제까지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밑에 하단부 시설비 부분, 읍면동 마을정자 개보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신청을 받은 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저희 동네도 해달라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신청서를 안 냈는가보네요. 조곡동이나.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위원 이옥기   
ㆍ덕연동도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곡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신청이 누락되었는지.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고요. 
○위원 이옥기   
ㆍ그 밑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9억 원이요.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오지개발사업이나 각 읍면동에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명칭이 바뀌어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요. 각 읍면동에 숙원사업들. 
○위원 이옥기   
ㆍ그런 것들인데, 명칭만 변경된 것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특사업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598쪽이요. 하단부 덕연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명말마을인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상사 오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조합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충돌같은 것은 없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주민들과 지금까지 충돌은 없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래요. 본 위원이 현장에 방문해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주민과 요구사항이 있고 조합과 이점이 있는 것 같던데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봤는데 진입도로문제만 동의를 다 받아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이쪽 오곡지구 주민들이 별도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위원 정영태   
ㆍ60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옥외광고물 중에 육교현판 게시대 설치사업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육교 게시대가 3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삼성홈플러스 앞에 조례동, 여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 것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영태   
ㆍ현수막 게시대는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읍면동에 몇 개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1식으로 해 놓았는데, 1식이면.  
○건축과장 조준익   
ㆍ한군데가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요. 
○위원 정영태   
ㆍ세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게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광고 효과가 좋은 데 보면 최대 3개까지 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봤을 때 육교 이런 데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한 군데가 양면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그게 일반적인 게시설치가 아니고,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펄럭이지 않도록 사면을 잡아주는 이런 시설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설치 잘 하시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기회가 되면 현장방문을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 선순례입니다. 596쪽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에서 1,000만 원씩 30개소인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올해도 1억을 추경에 세워서 반영하고 있고요. 10년 이상된 근린생활이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때 1,000만 원, 최대 2,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로 250만 원 정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자립도시 원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오천지구 전체 건물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원 사업비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다든가 10년 이상된 주거형 건축물의 단열제나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거나 페시브하우스로 새로 건축물을 신축한다거나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 대상자에 한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고 올해 1억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예산책정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598쪽이요. C지구 관내 기반정비사업 6억 원 잡혔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C지구만이 아니고, 향동까지 같이 하고 있는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향동에 공공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상을 못한 건물 1동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건물 1동이 보상이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보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게 얼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게 2억 원 정도 지금. 
○위원 최정원   
ㆍ결국은 4억 밖에 없네요. 당분간은.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조성비도 얼마 정도 들지요? 보상하고 남은 조성비가, 앞으로 무엇을 조성하실 것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C지구가 6개동 저희들이 보상 책정을 해가지고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거기가 6개 지역 정도 이주를 안 해서 철거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철거를 완료하고, 거기에다가 주차장. 
○위원 최정원   
ㆍ두 집도 보상이 완료되었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두 집 중에  한집. 
○위원 최정원   
ㆍ보상 협의는 되었고, 이주만 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이주만하면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거기에다가 뭐를 조성하실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수렴은 더 해가지고 거기를 확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결국 기존에 수요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집을 팔겠다는 것들을 검토해서 매입하기로 했는데, 향동에 2억 주고, 이것을 철거해서 공사하면 나머지는 안 하겠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나머지는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해서 계속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수요, 예측비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추경 때. 
○건축과장 조준익   
ㆍ수요가 있으면.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반영을 하다보면, 6개월씩 늘어진다는 말이에요. 행정이 6개월 늘어지는 것하고, 6개월 빨라지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어차피 C지구가 도시재개발사업이 없어지면서 소외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아시다시피 하수도 개판이지 가스, 도로도 개판이지 그 다음에 주택은 이미 40∼50년되어 가지고 다 녹아있고, 일부 그나마 시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주니 제가 알기로도 개인적으로 팔고 지나갈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라도 시가 어차피 손을 댔잖아요. 6주를 했으니까, 제가 볼 때 더 관심을 갖고 그쪽에 예산을 투입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일부 보상비 2억하고, 사업철거비 4억, 나중에 조성비 정도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비용밖에 없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청자가 들어오면 신청을 받았다가 추경 때 세워가지고 그때 평가해서 또 추진하겠다. 느긋하신 것도 좋은데 긴급하게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사업 내역이 어떤 것들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진입로 정비라든지,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것은 정확히 여기 보면 말이 애매해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까? 아니면, 말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읍면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읍면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읍면만 포함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599쪽 오산ㆍ오림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게 지금 60억 짜리 공사라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60억 짜리 공사인데 이렇게 언 발에 오줌 누듯이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지특사업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배정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봐서 추진하니까 이 금액 산정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사업기간 내에 전액 국비가 송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이루어질 성격의 사업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행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기본계획이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안에 있는 국도비 가내시는 매칭된 것은 가내시 것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추가로 안되면 시비를 넣어야 되고 추경에 하는 일은 없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도비는 연초에 내려오는데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도 이야기는 되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다음에 595페이지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그 다음에 596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3억 원, 그것도 민간자본보조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사업보조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정비 민간자본사업 보조금과 관련해서 민간사업 보조사업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법적으로 규정했는데 거쳤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것은 법 조항에 나와 있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원 사업은 전부 조례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근거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축조심의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최정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들이 C지구가 가장 남아있지 않습니까? B지구, C지구 있는데 그렇기 한데 저희들이 보면 이것이 주택을 공한지도 아니고 주택을 사서 무너뜨려서 주차장이나 쉼터를 만들면 나중에 오히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C지구가 계속 사달라고 하면 사들여서 해야 될 상황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기 요구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매입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떤 그룹, 블록 단위별로 정비를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블록 단위로 매입해야지 매입 요청을 한다고 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매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이런 것도 도로를 뚫어놓으면 한 사람들이 와서 신도심에 가서 아파트를 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골목길을 뚫어놓으니까 좋다고 했는데 좋은 골목길이 다 없어져버리고 물론 C지구는 수혜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기는 합니다. 제가 그쪽으로 수업 때문에 자주 거기를 갑니다. 안 좋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무조건 해주라고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지금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반영해가지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도시가 흉하지 않도록 정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사업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서도 건축과에서 필요하다면 도시과에 이야기해서 도시계획에 반영돼서 좋게 C지구가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준다든지 그 지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올해 6월 30일에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으면 감사반도 편성해야 되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까지는 편성을 안 했는데요. 
○위원장 허유인   
ㆍ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모르는 요즘에 특히 공동주택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될지는 모르지만 어쩔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얼마라도 편성을 추경에 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과장 김중곤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7억8,700만 원입니다. 2015년 보다 21%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800만 원, 사용료 수입 7억1,3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800만 원, 재산매각수입 3,8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총 예산이 240억입니다. 2015년 대비해서 73%선인 17%가 절감되었습니다. 605쪽 상단부분입니다. 해룡 복성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11억2,000만 원 중에서 사업비 3억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어촌 도시도로 교행지 설치사업비 1억2,000만 원, 낙안가정 금산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8억,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606쪽입니다. 사고 잦은구간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8,600만 원,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회전교차로 개선사업비 10억 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비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606쪽 하단부터 609쪽 까지는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81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중간부분입니다. 소송토지 및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상단입니다. 보완가로등 유지관리비 16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 및 보완가로등 전기료 통신비가 해당되겠습니다. 612쪽 지하차도 및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6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 보수보강 유지관리비 5억, 서면 산단사거리 침수해소 잔여사업비 5천500만 원, 연향 금당 웰빙도로 정비사업비 5억을 반영했습니다. 613쪽 하단부터 621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사업비 총 15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개설사업비 3억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사업비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보험료, 유지관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622쪽입니다. 시민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 운영비 3억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3쪽 하단부분 청암대 사거리 인도개설사업비 1억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옥룡교 상가간 도로개설공사 계속사업비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624쪽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사업비 토지보상비 6억을 반영했습니다. 국도17호선 교차로에서 신대단지간 도로개설 계속사업비 21억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별량 상림 반곡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상삼 왕의중 도로개설사업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5쪽 삼산중 뒤편에서 북정리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 8,000만 원, 조비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비 1억5,000만 원, 한전순천지점 앞 도로개설사업비 1억 원,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구)서문파출소에서 시립묘지 도로 교행지 토지보상비 5억 원, 가곡동 고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억 원, 조례동대림아파트에서 비봉초교간 도로개설 토지보상비 9억8,000만 원, 해룡 소안마을안길확포장 및 주차장설치사업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조례동 홈플러스에서 삼성전자서비스도로개설 사업비 토지보상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가곡신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토지보상비 3억 원, 삼산중 뒤편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 원, 범암마을 앞 도시계획 도로개설 1억, 조례 주공8단지에서 조례농협 봉화지점간 도로확장 2억 원, 서면 선평 임대주택 진입로 확장 설계비 1억 원, 용당교 확장사업비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북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5,000만 원, 동외동 그림책도서관 주변 도로 개설 설계비 2,000만 원, 남정동 남정4길 도로 확장공사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8쪽에서 631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용당교 예산이 얼마 세워졌다고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11억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11억이면 1차선 정도 늘릴 수 있는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여기에는 삼산, 매곡, 용당동 지역구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구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르신이 그 쪽에 살다보니까 아침저녁으로 가보면 출퇴근길에 강변도로로 나오고자 하는 차들이 신호를 두 번, 세 번 받아야 하는 최악의 구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11억이면 한 차선을 확보하겠다는데 교량 끝에서 끝까지 1차선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우리가 1조의 살림을 사는 교부세를 포함해서 1년 살림이 1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11억 좋은 데 이왕이면, 항구적으로 1개 차선이 맞는가, 필요하다면 부수적으로 골프연습장 쪽으로 1개 차선을 더 확보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구간을 멀리 보면 다리구간만, 교량구간만 밀리는 것이 아니라 교량구간 이후로 아파트 쪽으로 밀리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주유소 쪽은 현재로는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골프연습장에 도달하기 전에 땅을 좀 더 확보해서 교차로 대기구간을 좀 늘려준다든지, 20억, 30억, 40억이 들더라도 교량을 아예, 아쉬운 점이 조곡교 아시죠? 조곡교를 해놓았습니다마는 쉽게 표현해서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해놓았어요. 조곡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조곡교라도 1차선 정도 더 확보했어야 되는데 반쪽이 되어 버렸어요. 예산이 없다보니까 다리에서 나와서 우측도로 합류차선을 만들어놓는데, 제가 감사 때 한번 지적했죠. 합류차선이 1.45m 밖에 안 되요. 결국은 합류가 못해요. 차선만 만들어놓았지 우회전으로 못 빠져 나가니까, 출퇴근 시간에 서있어요. 말이 합류차선이지 직진차들이 와도 눈치보지 않고, 사고 위험없이 같이 차에 안전하게 평균 2.75m에서 3.5m 정도 합류차선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구간은 불과 20m도 안되고, 폭은 1.5m도 안되니까, 무슨 합류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우회전 차로가 차만 대기할 뿐이지 신호가 바뀔 때까지 2분 30초간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설계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아니, 저는.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큰 도면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강변도로에서 고가에서 강변도로로 조곡교로 접근을 합니다. 고가를 넘어와서 아랫장 쪽에서 고가를 내려와서 가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조곡교 확장구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한 차선이 나와요. 그런데 거꾸로 반대쪽은 어떤가요? 구간이 같아요? 적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조곡교를 보시면, 2011년도에 확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는데 용당동.
○위원 김인곤   
ㆍ아니, 과장님, 저는 도시건설위원을 6년 째합니다. 아쉬움을 말씀드릴게요. 설계를 잘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11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을. 우선은 공사를 들어가더라도 설계 변경을 해서 기존에 도로폭이 가감속차선이 2.75m에서 3.5m가 나오고 있습니까? 들어가는 차선이.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현재 3.5m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진출입로, 강변도로에서 진입로가 3.5m까지 나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거기에서 가곡동으로 나가는 것도.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확실해요? 과장님.
○도로과장 김중곤   
ㆍ3.5m 맞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차선을 충분히 가속을 붙여서 올라탈 수 있도록, 본선에 합류할 수 있도록 가속구간이 충분합니까? 40m 정도 됩니까? 40m 정도 확실히 되요? 지금 공사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용당교는 교각구간이잖아요. 강변로도 교각구간이고, 교각 위에 교각을 세워서 다리를 세워서 합류차선을 만들 것인데 가능해요? 설계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설계비가 포함된 것인데, 인도가 교각까지 나와 있습니다. 난간까지. 그래서 인도를 확장하려고 하면 안전시설을 해서 달아내가지고 지금 현재 인도를 차도로 활용하고, 인도는 달아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위원 김인곤   
ㆍ어쩐지 예산을 적게 잡았다고 했는데 결국은 편법으로 인도를 줄여서 인도를 교량구간으로 사용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리 밑으로 붙이는 조곡교 형식은 저는 그것 또한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구적으로 멀리보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계 변경을 당장 하라, 말라 할 수 없으니까, 귀 부서에서 어렵게 만들어온 안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기존 다리를 인도폭을 줄여서 인도 밖으로 가설, 다리안전에는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인도를 밖으로 빼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각 밖으로.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조곡교의 형태를 그래도 띠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래서 조곡교를 5년 전에 했는데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위원 김인곤   
ㆍ많이 아쉽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용당교는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예산을 11억이지만 총괄개념으로 해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자, 좋습니다. 당장 탁상공론할 때가 아니고 지금 수년 동안 용당, 상삼 쪽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당장 이 사업에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증액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금액이 증액되더라도 충분히 차량 소통을 감안해서 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항구적으로는 교량을 손대지 않은 반대쪽은 교량을 늘려서라도 항구적으로 교량이 늘어나야 된다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교량이 늘지 않고, 다리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다리 밖으로 뺀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결국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을 다시하고, 골프연습장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도시계획선으로 맞춰서 하든지, 방법을 찾아주세요. 항구적인 행정을 합시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이 부분은 설계는 시설계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전문가이지만 어느 방향이 밀리는지, 어느 쪽 인도를 늘려야 되는지 차도를 늘려야 되는지 해당 시의원들, 해당 주민들, 해당 동장들 다 모아서 시공을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가 아닙니다마는 저희 지역구 못지않게 심각한 체증구간이니까, 제가 여담으로 한마디만 하고 질문을 마칠게요. 조곡교를 지나가는데 선배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왜 공무원들이 다리를 이렇게 했을까?” 그래요. 옆에 있는 선배가 또 그래요. “야, 이 멍청아,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공무원이 할일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한꺼번에 할 일이 있으면, 한 번에 시정하자고요. 과장님 멀리 보고 행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의회를 설득해서라도 교량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시공설계가 들어갈 때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설계에 녹아들도록 설계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60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이 1억 잡혀있네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10억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네 군데.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동로타리하고, 의료원하고, 역전이 있는데.
○위원 최정원   
ㆍ성동, 의료원, 하나로마트 거기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거기는 신규로 계획 잡아져 있는데.
○위원 최정원   
ㆍ한 군데는 어디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역전이요. 그래서 기존 것이 세 군데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 10억이면, 우리가 지금 반경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반경도 있고 그 지역에 교통.
○위원 최정원   
ㆍ충분히 검토가 다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끝났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장이 없을 정도로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남산 원협 앞에는 오지가 돼서 오천택지가 개발이 되기 전에는 시설이 가능한데 오천택지가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관리공단에서 3만2,000대가 넘으면 지양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조사를 했더니만 남산교차로는 3만2,000대가 넘어요. 특히 오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세밀하게 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위원 최정원   
ㆍ거기를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죠.
○위원 최정원   
ㆍ기 선정된 것이지. 이것은 세 군데에 대한 10억이고, 총 4군데가 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진행 중인데 남산 건은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위원 최정원   
ㆍ거기는 아직 오지이기 때문에 확정을 못 했다, 계속 검토 중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 필요성은 거기가 훨씬 더 있을 것 같은데.
○도로과장 김중곤   
ㆍ관리공단에서나 경찰서에서는 교통량이 3만2,000대가 넘었을 때는 더.  
○위원 최정원   
ㆍ회전교차로가 교통에 방해를 줄 수 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현재 오지문제 때문에.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최정원   
ㆍ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625페이지요. 한전 순천지점 앞 도로인데, 어떤 도로를 이야기 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삼산동사무소 앞에서 한전 뒤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폭이.
○위원 최정원   
ㆍ후면도로입니까? 전면입니까? 앞인데.
○도로과장 김중곤   
ㆍ앞쪽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바로 앞쪽입니다. 원룸도 많이 있는데요. 현재 폭이 1m 밖에 안 되요. 그것을 도시계획도로 8m 확장 사업하는 것인데 작년에 설계를.
○위원 최정원   
ㆍ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알겠습니다. 612페이지요. 가로등 유지보수위탁관리가 재료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아닙니다. 보수비만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보수비만 4억5,000만 원, 5억 이렇게 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최정원   
ㆍ재료비는 관급으로 제공을 해주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보수업체가 구입해서 수리를 하는데요. 큰 것이 있다면 시에서 전액을 구입해줍니다. 
○위원 최정원   
ㆍ일전에 (구)도로요. 심곡에서 수덕사거리까지 그 다음에서 거기에서부터 또 별량까지 확정된 예산은 안 잡혔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최정원   
ㆍ지난번에 설계비는 반영해서. 측량은 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측량도 아직 못 했고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위험도로구간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부분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위원 최정원   
ㆍ그때 일괄로 포함시켜서 일단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하고 있는 구간도 있어서 측량완료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측량은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측량 이후에 하여튼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겠네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최정원   
ㆍ꼭 그것을 서둘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인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용당교 있잖아요. 지금 3.5m가 진입부분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다고 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최정원   
ㆍ진입 부분이 3.5m 충분히 나옵니까? 양쪽으로.
○도로과장 김중곤   
ㆍ교량 상단에 있는 차선이 3.5m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무슨 이야기냐면, 조곡교 방금 말씀하신 조곡교에 아쉬움이 좀 있다. 최소한 3. 5m를 확보해야 된다. 인도교는 별도로 하더라도 3.5m가 무조건 확보되게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해야지 2.75m 정도 나와 버리면 버스나 대형차가 지나가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량 확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최소 3.5m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4차로가 5차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회전 차가 빠져나갈 수 있게. 
○도로과장 김중곤   
ㆍ5차로에서 6차로로.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쉽게 2.75m로 하는 것보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3.5m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교량구간은 우회전 구간이 있어서 난간이 있기 때문에 3.5m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처럼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되어야만 교통흐름이 원활하다. 조곡교 우리가 한 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610쪽 육교 철거는 어디를 철거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 전에 설치돼가지고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호수공원에도 있고, 효천, 시대아파트건너서 못가서 있고.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그 하나를 철거하는데 8,000만 원이 들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설계를 해서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계획상으로는 우선 하나를 철거하고 그 안에 안전시설을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면 그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위원 이옥기   
ㆍ같이 포함해서, 철거하면 같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육교를 설치해놓고 사실은 이용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계단오르는 것을 불편해 하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위원 이옥기   
ㆍ공고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것도 철거대상에 들어 있지요. 
○위원 이옥기   
ㆍ저는 하나가지고, 호수공원 앞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인가? 다른 데도 같이 하나.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폭이 넓은 데를 먼저 우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고 앞은 도로 폭이 좁고, 호수공원 앞에는 도로폭이 넓기 때문 그것을 대상으로.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6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부에 연향, 금당 웰빙도로 정비공사 5억이 뭐 한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웰빙도로가 조성돼가지고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벽돌같은 것이 그것을 보수보강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묻느냐면요. 연향육교 다리 밑에 인도부분 30폭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언제.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도로과에서 타당성조사와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선이 인도를 확장하려면 아파트 쪽을 부영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했을 때 개착을 한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교량에 지장이 있어서 비굴착으로 검토를 해서 90% 이상 타당성과 안전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위원 이옥기   
ㆍ객관적으로 봤을 때 크게 다리와는 지장이 없이 인도확보가 가능하겠던데요. 용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비굴착으로 해라, 개착했을 때는 많은 소음이 나오고, 아파트 측에서 민원이 제기될 것이다. 사업비 50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저기. 책자에 보면, 확장사업, 확장공사 똑같은 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공사는 보상비가 제외된 순수한 공사이고요. 
○위원 정영태   
ㆍ사업명에 보면, 명칭에 이렇게 적어졌어요. ○○○확장사업, ○○○확장공사, 또 ○○○도로개설, ○○○개설공사 그렇게 적어져있는데, 명칭을 통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통일하겠습니다. 확장, 공사.
○위원 정영태   
ㆍ어차피 마찬가지 말이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같은 뜻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통일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624페이지에 옥룡교 상사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옥룡교면, 다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천주교 공설묘지 거기에서 상사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현재 확장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30% 됐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몇 km나 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2.2km 정도.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2차선으로 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2차선입니다. 8m.
○위원 정영태   
ㆍ지금 공정이 몇 %라고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35% 이상입니다. 2017년 6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73%이고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많은 사업들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신규사업들이 최대한 보상을 빨리 빨리 하시고 그래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추경 때는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주십시오. 굳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은 토지보상 때문에 절감 이유가 그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사업비를 하더라도 토지보상비라도 일단 조금 책정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라든지. 
○도로과장 김중곤   
ㆍ위원장님 그래서요. 올해는 명시이월 조기집행 관련이 있어서 편입토지보상비를 총괄개념으로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그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정리되다 보니까 자꾸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총괄로 잡아서 필요한 데 빨리 된 데 위주로 돈을 보내겠다 그 말이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좋은 방향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계 쪽에 제가 건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재정법 32조 2조항에 보면, 17조가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 법이나 법률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기부금 또는 보조금 제한에 관해서 그리고 32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3항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와는 상관없이 고쳐야 되게끔. 그렇게 했나요?
○예산담당 성창준   
 ㆍ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까는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그래서. 
○예산담당 성창준   
 ㆍ담당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모든 자본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심의를 했다, 그 말이죠. 자료를 그러면 도시건설국 쪽에 있는 것은 건축과장님은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 쪽에서 하면 되겠죠?  
ㆍ그 다음에 김인곤 위원님도 말씀하고, 최정원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용당교 확장공사 11억인가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차선은 4차선인데 용당교만 6차선으로 해가지고, 그 효과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조곡교가 문제가 조금 아쉽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폭이 3.5m나 3.2m 최소폭이 2.75m를 확보하다 보니까, 차선은 5차선, 6차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용당교는 인근 진입도로가 넓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11억에 국한되게 설계를 하지 않고 총괄 개념으로 설계했고, 단계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4차선 도로를 잘라서 좁게 해서 6차선을 만드는 계획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곡교에서 가곡동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를 좀 빨리 그래서 원래 축은 풍전주유소를 거쳐서 봉화산 터널을 해가지고 원래 조곡교 앞에서 용당동 쪽으로 가는 그 선이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 이야기했을 때 광양에서 오는 차를 분산시키는 방법 중 하나의 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11억 가지고 부족하다면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설계를 한번 해보시는 생각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내시 부분은 다 된 거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국도비는.
○위원장 허유인   
ㆍ다른 것도 있지만, 하여튼 체육관사거리에서 신대 간 도로공사 21억 원, 옥룡고에서 상사 간 도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도로과장 김중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나중에 지적사항, 하신다고 했으니까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지적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 212억2,000만 원, 특별회계 60억4,900만 원 총 272억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대비 약 14억 원 정도가 감축된 예산액입니다. 세부내역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모범운전자회 각종 행사나 봉사활동비 300만 원,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은 매년 영업용화물과 택시, 버스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다음 운수업계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가 1억5,0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24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이 운영됩니다마는 6,800만 원, 광역시내버스 교통카드 무료환승은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예측 광역시내버스 무료환승이 광양시와 여수시가 이루어지면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마중택시 이것은 이용자 개인별 4매씩 해주기 위한 이용권 제작비가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29개소 129km 벽지노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마중택시, 이번 공모사업에서 선정돼가지고 내년, 내후년까지 5 ,000만 원씩 1억 원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이 학생할인, 카드할인 이것이 20억1,4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저상버스, 저상버스가 2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권장입니다마는 교통약자 이용법에 버스 보유 대수의 3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고 버스비가 워낙 비싸니까. 2억 정도가 드는데, 올해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 특별업무추진인데 교통약자를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장애인 및 단체 간담회 회의 경비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콜택시운영비는 1대에 400만 원씩 16대를 지금 4대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1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16대 운영비 7억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지원하는 콜통신료, 이 콜통신료는 KT 회선사용료입니다. 콜통신료와 택시카드 결제, 카드는 6,000원 미만에 대해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억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수근로자 복지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20억이 편성이 되는데 10억 정도,  지난 번 의원간담회에서도 거론된 내용입니다마는 특별교부세와 도세로 약 30억 원이 예산계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15억, 개인택지복지회관 15억으로 배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면, 개인택시차고지도 70대분을 만들고 그래서 공차 운영도 줄어들 것이고, 운전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다. 인건비, 교통공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비를 시설비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벌써 그렇게 방수처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하자기간도 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상방수를 위해서 방수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차량등록계 내에 순번대기표나 탁자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거기까지 보고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행정운영비니까.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몇 가지는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35 페이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있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 비수익노선이라는 평가를 누가 하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죠?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과장 조중기   
ㆍ비수익노선이 3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영진단을 할 때 14.5명이
○위원 김인곤   
ㆍ경영진단을 누가 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용역으로 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용역이 비수익노선이라고 평가하면 비수익노선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승차인원이 몇 명, 몇 번, 몇 회, 거리는 얼마 이렇게.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요. 과장님, 우리 순천시가 전국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버스공영제가 되지 않고, 준공영제도 되지 않은. 사실 우리가 준공영제죠. 우리가 자본을 대주고 있으니까, 버스회사가 방만해지고 버스회사가 모럴헤저드에 빠지기 좋게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어요. 수익도 따져보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구노력, 어떻게 보면 경영손실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버스 사줘, 경영손실노선 보상해줘, 또 벽지노선 도비, 시비로 보전해줘. 쉽게 이야기해서 버스회사들이 계속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막 대학 졸업한 대학생들한테 주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운영해보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에요. 전부 보전해주는데, 그런데 버스 서비스의 질은 달라지지 않고, 지금 우리 전자고등학교에서 뉴코아 쪽으로 넘어오는 아침 출근시간에 버스 한번 봐보십시오. 70년대 콩나물시루같이 빡빡하게 차있는데 버스는 배차간격은 엉망이에요. 안 와요. 버스가, 이 버스노선이 과거 30년 전부터 계속 구도심, 구도심 과거에 남문다리로 해서 모든 노선이 남문다리에 줄을 서 있어요.왜? 버스노선을 바꾸려고 해도 노조가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해요. 우리는 돈만 천문학적으로 퍼다주지 버스회사가 갑이고, 순천시가 을이에요. 매년 이렇게 줘야 되는지 저는 좀 고민해 봐야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좋다 버스회사 운영을 내실있게 하는지 실제로 당신들이 적자인지, 손실이 있는지 돈을 주면서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평가해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상정이 안 되게 지금 우리 버스로 넘어가는 전체금액이 1년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조중기   
ㆍ1년에 약 작년 수준으로 해서 53억, 5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내년에 57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57억이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서민들이,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타워팰리스 같이 50평, 60평에 사는 요즘 이야기하는 금수저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금수저 자식들이야, 에쿠스로 벤츠로 아침에 다 태워주니까 일반학생들 평범한 주부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1년에 57억, 60억 씩 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의 서비스질은 요원하다 그 말이죠. 계속 이렇게 퍼줘야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 재정지원금을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절대 일단은 버스회사에 지원은 되지만 그것은 우리시민한테 일단 보조하는 것을 후불로 주는 것입니다. 학생카드 할인, 적자노선 운영, 14.5인이 안 되는 데는 그 사람들은 시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준다거나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적자노선을 다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하나 노조에서 못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못 바꾸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59번이 꼬불꼬불 돌아서 대림아파트를 돌아서 오는데요. 그 버스가 다니는 데 어떤 건물 평가를 해주고 버스가 안다니는 곳의 평가액이 다르답니다. 그 사람들 반발에 의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버스회사 직원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는 우리 순천시가 핸들링을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반반입니다. 저희들이 버스 회사에 관해서는 또 증회를 하고 다른 데 사업구역을 연장하려면 또 택시업계에서 와 가지고 집단행동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도 하지만 외부 압력이나 외부 요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바꾸지 못하는 실정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버스회사가 시내버스회사들이 못해먹겠다. 이제 도저히 수익타산이 맞지 않아서 못해먹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습니까? 왜, 뒤로는 돈이 되거든요. 순천시에서 1년이면 50억, 60억씩 그냥 조건없이 갖다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이라고 경쟁체제를 붙여볼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항구적으로 멀리보고, 공영버스회사를 해야겠다, 이제는, 전체구간을 공영해야겠다.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1년이 57억 줄 돈이 있으면.
○교통과장 조중기   
ㆍ공영체계로 가려고 해봤더니 예산이 150억에서 200억 원이 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1년에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래서 아직 못하는 것이에요. 
○위원 김인곤   
ㆍ민간회사에서 운영할 때보다 돈이 100억이 더 들고, 90억이 더 들지만 시민들 발이 편리해지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편리해진다면 90억, 100억 써야지요. 하나의 복지비인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해보지도 않고, 공영제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고민만 할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용역도 한번 했고요. 
○위원 김인곤   
ㆍ용역회사가 뭘 아냐고.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래도 용역회사는 전문업체이니까.  
○위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왈가왈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속을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속을 아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시내버스회사들 땅 짚고, 헤엄치고 있어요. 지금 못해먹겠다고 발병난 사람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시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여하튼 회사에서도 투명하게 질적인 서비스나 친절도면에서 시민들한테 기사들로부터 서비스가 행해질 수 있도록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자,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특정노선들을 말씀드렸어요. 학생들이 주로 많이 타는 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버스회사에서 적어도 1년에 50억, 60억 배려를 받았다면 증차를 해서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배차간격이 기존에 10분이었다, 15분이었다, 그러면 7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왜 못 당겨줘요? 그 손실이 나오면 우리가 보상해주잖아. 그거 왜 이렇게 안하는지 줄 압니까? 기사수급이 안되니까 그래요. 기사들이 반대하고, 내부적으로, 제가 그것을 몰라요? 제가 바보입니까? 내부 운전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버스 출퇴근시간에 차를 더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명이라도 더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버스회사 직원들도 공무원이에요. 준공무원, 아시죠? 공무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없으시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광역시내버스 교통카드 무료환승 체계구축은 언제 쯤 될 것 같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내년 상반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야기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공공기관에서는 거의 광양시와 협의가. 
○위원장 허유인   
ㆍ광양 쪽에서 반대가 있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버스회사에서 조금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잘 하다가 광양시에서 틀어서, 알겠습니다. 택시 운수근로자 복지문화회관 총 예상사업비가 몇 억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저희들이 잡기를 30억 잡았었는데요. 자기들이 토지는 부담하기로 하고 보조금은 20억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20억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버스회사에서 예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중앙로, 예전에는 중앙로가 핵심 다운타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운타운이 신대지구, 다 분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연향동도 있고 운곡도 있고, 신대도 있고, 오천도 있고 이랬는데 천회 운행을 하면 800회나 700회가 중앙로로 통과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전에 순천시가 원도심만 있을 때는 그 말이 맞는데 지금은 쓸데없는 노선이 그쪽으로 차가 많이 가고 있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가산정하는 용역업체가 한국경제연구소 아니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워낙 수의계약으로 많이 해서 이 지역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잡아가지고 의회 탓을 하셔서라도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한번 재정수요할 때 1년에 한번 씩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 씩 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경영진단이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그것 할 때 노선까지 좀 더 주더라도 노선까지 해서.
○교통과장 조중기   
ㆍ위원장님 그 지적은 참으로 고맙습니다. 15년 이상 노선을 일제히 정리를 한번 한 뒤로 15년간을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김인곤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신 것을 받들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하고, 53억에서 57억 정도 가잖아요. 물론 돈으로 따지면, 5% 정도 인상이네요. 6%정도 올라가는데 노조도 세기는 하지만 제가 거기 가서 두 번 밥을 먹어봤습니다. 새벽 4시쯤에 가서 4시에서 5시쯤에 나와 가지고, 밤10시, 11시까지 하시더라고요. 참 못할 짓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사고 잘못나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버스운전사들이 난폭운전하면 차로 욕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단 몇 분이라도 단축하고 자기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 6% 지원금을 올려준 만큼 그것이 사업주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운전사, 거기 종사원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그 5% 올라간 만큼 자기들이 올라간다는 것을 느껴야지 그것이 다시 시민에게 서비스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그 돈이 종사자들한테 가게끔 그래서 결국 버스가 조금이라고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종사자 마인드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하수도사업 총 규모와 세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고, 세출 예산 중 맑은물행정과 소관은 제가 말씀드리고, 상하수도 소관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므로 사업예산이나 자본예산, 보전예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행정과 예산은 특별히 소속 예산이 없습니다. 상수도과에 일부, 하수도과에 일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과장님,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쉬었다가 해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1149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258억9,7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에 비해서 36억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국비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되었고요. 사업예산지출은130억2,300만 원이고요. 자본예산지출은 128억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예산입니다. 주세입원은 상수도 사용료 194억2,600만 원으로 그중에서 가정용이 107억7,900만 원 일반용이 85억2,000만 원, 대중탕용이 1억2,6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6억7,9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상수도요금이 금년에 3% 인상된 금액 반영분입니다. 그리고 급ㆍ배수공사 수익으로 7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개전수수료, 신설급수공사수수료,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기타 영업수입으로 총 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8쪽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총 5억6,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이자수입이 1억9,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9,800만 원, 타특별회계전입금이 1억1,7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000만 원, 기타영업수익이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1쪽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으로 1161쪽부터 1169쪽까지는 소관 과장이 말씀드리고 1170쪽입니다. 1170쪽부터 1171쪽까지는 상수도 직원인건비입니다. 직원이 총 29명으로 총 인건비가 22억4,600만 원입니다. 1172쪽입니다. 중간부분은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금 1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3쪽 맑은물행정과 사무관리비 1억7,000만 원인데, 일반수용비가 2,100만 원, 일직, 숙직비로 등 사무관리비기 1억4,9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으로 총 6,500만 원인데, 그 중에 공공요금 시스템 3,000만 원과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쪽 여비는 맑은물행정과 행정업무추진비로 480만 원, 나머지는 하단부분에 맑은물행정센터 기관 운영비로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5쪽입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1억2,300만 원, 연금부담금 4억2,900만 원입니다. 1176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4억7,000만 원인데 징수에 관한 무기계약 1명이 2,700만 원, 일반운영비에 상하수도 고지서 발부 및 기타 등으로 3,900만 원, 1177쪽입니다.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복리후생비로 640만 원, 민간검침원들이 저희과에 25명이 있습니다. 검침원 검침활동비로 3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9쪽 차입금이자상환 1억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원금은 자본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과년도 과오납급 반환금 1억1,000만 원, 예비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7쪽입니다. 자본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 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도전을 신설하거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에서 미리 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억 수입계상하였고요.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상수도 시설공사 등에 관해서 국비보조금이 16억4,000만 원, 국도비가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으로 119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에서 하단부에 용도폐지된 별량배수지 관리사 및 창고 철거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밑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3쪽입니다. 하단부에 상황근무로 5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재원으로 1197쪽입니다. 과년도 상수도요금 미수금으로 2억1,000만 원, 이월금 편성액으로 24억400만 원, 총 26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215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업회계 총 규모는 477억100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5억7,9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비절감으로 인한 것인데요. 사업예산 지출은 110억8,900만 원이고요. 자본예산지출은 366억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2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수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는 총 123억4,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가정용이 46억9,300만 원, 일반용 즉 영업용 70억2,500만 원, 대중탕이 4억300만 원, 산업 및 공업용이 2억250만 원 등 총 123억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37억1,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요금이 15% 증가한 인상분입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수수료 사업비 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총 31억9,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익 5억4,000만 원. 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4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비용전입금이 12억, 국고보조금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이 11억4,000만 원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7쪽입니다. 상하수도비용지출예산입니다. 1227쪽부터 1231쪽까지는 상하수과장이 설명드리고요. 1232쪽입니다. 맑은물행정과와 상하수직원이 38명입니다. 총 인건비로 26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5쪽 직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금 등 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1236쪽 맑은물행정과 일반수용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7쪽 숙직비 등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38쪽 하단에 중간 위는 상하수도과 소관이고, 국내여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9쪽 업무추진비로 실적추진비 100만 원,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조경수 및 정원 관리용 약품 구입비 등 상하수도 환경정비 1,1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요. 1240쪽입니다. 우리과 수선유지교체비로 관리동 보수비가 5,000만 원, 소방시설 유지비가 500만 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이고요. 연금부담금은 4억9,400만 원입니다. 1241쪽입니다. 검침원이 지하수 쪽으로 검침원이 1명 있는데,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상하수 사용료 징수수수료가 1억1,700만 원입니다. 또 이자는 1억9,500만 원, 예비비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9쪽입니다.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하수도관거정비 공사비로 237억,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0쪽 하단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125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물사랑체험관 냉난방기 구입과 센터 직원 식당 식탁, 의자 구입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중인자산으로 센터 조경수이식 등 시민건강 숲 길 조성으로 6,000만 원, 노후된 체육시설물 개보수 3,000만 원, 맑은물관리센터 관리동 물사랑체험센터 현관을 리모델링하면서 현관이 센터와 대칭이 안 맞고, 오신 관람객들이 편히 쉬다 갈 수 있도록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된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6쪽 상환금을 26억 계상하였습니다. 1256쪽 상환금을 56억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9,600만 원이고요. 다음은 1259쪽 보전재원입니다. 과년도 상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9,000만 원,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억, 이월액이 6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수입예산 중에요. 대중탕 상수도와 하수도 수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상수도요금이 더 비싸지요. 그런데 오히려 상수도요금은 1억2,600만 원인데 하수도요금은 4억 얼마정도 되네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지하수요금이 거기에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 목욕탕은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지하수요금을 우리가.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요금.
○위원장 허유인   
ㆍ지하수를 우리가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계량기가 있지요. 계량기 없이는 요금을 부과 못하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안 달고 지하수를 퍼서 쓰면 그것은 불법이네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당연하지요. 매년, 매달 점검을 나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에, 알겠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1158페이지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지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과장은 잘 모른다, 이 말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좀. 그것은 매년 책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견학도 보내고 올해도 쌀 같은 것을 농협에서 구입해서 배부해주고 그랬대요. 
○위원 정영태   
ㆍ다른 걸로 지원을 해준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현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주고. 
○위원 정영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상수도과장 유영관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하여 상수도과에서 시행할 상수도 일반회계를 설명을 드리고, 공기업회계의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는 총 예산 27억6,910만 원입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및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와 소독약품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1억5,377만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199개소 중 배수지주변 보완시설이 미설치된 시설을 설치하고 보수하기 위한 예산 1억 원을 계상했고, 또한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을 위하여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유지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광 평촌 및 송광 삼청 후곡지구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노후시설물을 개량하기 위해 15억1,500만 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199개소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7쪽 상수도 공기업회계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61쪽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작업 및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천취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7쪽 예산총괄표부터 1155쪽 상수도사업 수익은 맑은물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은 1162쪽입니다. 재료비는 주암댐 원수구입비 15억9,000만 원과 정수구입비 5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이사천취수장 운영 취수 시설 및 기계장비 유지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천취수장 전력사용료로 1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장하는 수혜금으로 국비 보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3쪽이 되겠습니다.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및 수질검사기관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정수장 및 수질검사기관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1163쪽부터 1165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5쪽 재료비입니다. 염소 투입용 소모품과 수질검사용 용기 및 가스구입, 가압장 전동밸브 예비품 구입 등 일반재료비로 1억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룡정수장 등 5개 정수장에 정수처리용 납품구입비로 2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9,900만 원으로는 주암정수장 외 1개소의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비로 와룡 외 1개소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비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용 초자 및 시약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7쪽입니다. 정수장 기계시설 동력비로 1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ㆍ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는 11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9쪽입니다. 유효기간 도래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와 급배수관 계량기실 수선비 , 급배수관 누수복구수선비, 급수관 폐전에 따른 급수관 철거비, 상수도 가압장 유지수선비로 총 14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9쪽 중간 정도입니다. 상수도 가압장 59개소 전기사용료로 3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0쪽 상단 일반관리비부터 1179쪽 예비비는 맑은물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총 예산액은 128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오염 및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식수난 해결을 위해 서면 대구 등 3개 지구 상수도시설 공사비로 총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안 창녕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 도로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예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긴급시설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룡정수장 시설확장공사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잦은 민원 및 누수지역정비와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7억1,000만 원과 급수불랑지역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약6억9,000만 원으로 블록시스템 구축 구역유량계 유지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룡정수장 등 정수장 정비에 약 3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2쪽 기계장치시설비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ㆍ공급 급수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기존 기계장치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조례결핵재활원 및 상비마을 배ㆍ급수관 정비공사 5억 원, 매곡박난봉가압장 외 5개소에 CCTV 구매설치공사비로 1억 원,  석현향림가압장 외 5개소 노후펌프교체공사비로 3억6,400만 원, 석현 향림가압장에서 현대아파트 간 배ㆍ급수관 정비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천 취수펌프 정비공사 1억 원, 대룡정수장 외 1개소 원수급수유량계 기초공사비로 1억5,700만 원, 남정 및 주암정수장 시설물 교체에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3쪽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해룡 발흥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72억 원이며 2016년에는 국비 11억4,000만 원, 도비 1억4,600만 원을 포함하여 16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청소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91억 원이며 2016년에는 국비 5억, 도비 6,4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849페이지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공사 7억이 있잖아요. 이 범위와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통합관리시스템은 현재 소규모 급수시설이 전부 오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지에 설치되어 있어서 약품투입이나 제3자의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물투입 등의 우려가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오지에 있다 보니까 감시가 소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관제를 해서 누가 이 시설에 대해서 손을 넣거나 손을 대거나 약품을 투입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보완시스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모니터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모니터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정원   
ㆍ감지식으로.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리고 블랙박스 형태의 CCTV는 아니지만, 블랙박스 같은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누가 손을 댔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내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침입했으면, 침입의 흔적은 남아있는데, 누가 침입하는지는 모르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래서 즉시 침입을 하면 통합관제시스템에 들어온 지역들은 바로 관리자에게 통보가 갑니다. 
○위원 최정원   
ㆍ소위 말하면 블랙박스 시스템이네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블랙박스라든지, 경보기. 
○위원 최정원   
ㆍ나중에 침입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소규모 수도시설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세요. 왜냐하면 보완 문제, 5군데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부분에서 간이상수도가 폐쇄대상이냐, 아니냐를 정비해서, 이제는 정비할 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좀 지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1161페이지 볼까요?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 주는 돈이 뭐, 뭐 있어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기존에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쌀을 좀 사서 나눠준 적이 있고, 농산물상품권으로 약 1억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 최정원   
ㆍ예,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또 주고 있죠? 1,0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지원해주는 돈이 아니라 직접 물품을 구입해서.  
○위원 최정원   
ㆍ물론 돈으로 안 주겠지만 이 이유가 뭐에요? 언제부터 계속 줬어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각종 행위제한으로서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무슨 곶감을 빼주듯이 평생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현재로 보면.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니, 우리 이사천에서 취수장을 그렇게 가고, 펌프 돌린 것에 대한 것은 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그런 규제는 풀지도 않으면서 이런 데는 돈을 1억씩이나, 매년 1억도 넘지요.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고 물품보내주고, 사회보장비도 다 내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느냐면 제가 우리 지역구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한 번 들어보세요. 도사에 진입합니다. 도살장이 있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 최정원   
ㆍ맑은물관리센터있죠? 다리를 건너면 다 보호구역으로 다 묶어놨지요? 인안동까지.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삼천교에서. 
○위원 최정원   
ㆍ돌아서면 한전이 있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 최정원   
ㆍ돌아서면 화장터있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사천 취수장으로 가면 거기도 또 보호구역 비슷하게 또 묶어놓았죠. 월곡마을. 대한민국 한 동에 이렇게 혐오시설을 많이 집어넣고 그런 동네를 대한민국에서 한 번 찾아보세요. 주암만 해도 우리가 얼마를 주었습니까? 450억 특혜를 주니 뭐를 주니. 동네가 북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용수, 댐도 아니고, 수자원보호구역에 순천만보전한다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월곡취수장에서 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그것은 왜 보조금을 안줍니까? 형평성이 있어야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무슨 검토를 합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용수동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 최정원   
ㆍ도사지역은 사람이 안 살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월곡마을은 상수도 내에 직접 거주를 안 하고 있어서 조금 지원을 하는 부분이. 
○위원 최정원   
ㆍ지금 월곡마을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지금 하천 내에만 제한을 받고 있지요. 지금. 하천 내에만. 
○위원 최정원   
ㆍ월곡마을은 가금류를 못 키워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것은 저희 때문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요. 어찌되었거나 취수장이 가깝다는 이유로 닭도 못 키우고 돼지도 못 키우고 가금류를 못 키운다고요. 그게 제한 아닙니까? 몇 십년 씩 묶어놓았으면 풀어줘야지요. 거기 제조업공장도 못 들어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위원 최정원   
ㆍ주민들이 메주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메주를 팔려도 해도 메주공장허가도 안 나요. 도시계획해서 진작 살려줬어야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시계획조정하고 있는데, 내 말은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자원, 환경자원, 수자원 다 자원입니다. 보호해야 되겠지요. 순천시민이 먹는 물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억압을 가하거나 피해가 가면 보상해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사천 상수도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하천제방 안으로 맞지 않습니까? 제방 안으로 해서 안에 직접적으로 가옥이 있다거나 그러면 용수동같이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보호구역밖에 거주하고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말하기 나름이지 제방 안, 저수지 안에 집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보호구역 안에 정확히 집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 내 말이 보호구역 안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런데 월곡은 보호구역 밖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구역 내에는 건물이 한 채도 없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찾아보세요. 하여튼 제한구역이에요. 보호구역이라는 이야기에요. 제한구역라는 게. 뭘 못하게 하는 것.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원래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아니면 환경과에서 순천시 전 지역으로 대상으로 가축사육이나 제한한 것과는 다릅니다. 성격이.  
○위원 최정원   
ㆍ상수원 연관해서 도에서 관리할 때 그렇게 묶어놓은 것이에요. 저도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월곡마을 묶어놓은 것 정확한 명칭이 뭐죠? 상수원 때문에 묶어놓은 것이에요. 취수장으로 거리가 몇 m 되어 있는데 그 범위 안에 든다고 해서 가금류를 못 키우고 제한구역으로 해놓은 것이에요. 정확한 명칭이 뭐에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다만, 저희들이 수도법 시행령에서 공장을 짓는데 일부 공해를 발생하는 공장을 제한하는 것은 있습니다. 200m 정도 거리를 둬가지고. 
○위원 최정원   
ㆍ어찌되었거나 제한구역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런데 제한이 공장과 가금류라든지 그렇게 해서 목축을 하는. 다른 것같습니다마는. 
○위원 최정원   
ㆍ그게 정확한 명칭이 무슨 제한이라고 그래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해서 기존에 하수관로도 이사천으로 못 빼고, 가금류도 못 키우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아까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과장님은 고향은 어디세요? 죄송한데.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는 고향이 화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화순 고향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한 동네에 그렇게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온 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혐오시설이오. 
○위원 최정원   
ㆍ혹시 대한민국에 들어본 적 있어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특별회계 모든 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데 하지 말라, 이것은 제한이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러면 주민의 삶을 질이 높아지겠습니까? 안 높아지겠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보상급부를 해줘야 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 입장에서 이사천 경우에는 범위가 좁아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가 약 60%이고, 사유지가 40%이기 때문에.  
○위원 최정원   
ㆍ단지 용수동 같은 경우에 와룡지구 같은 경우에 이게 영구적으로 매년 지속 반복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나가느냐 그 말이죠. 처음부터 나갔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맨 처음부터 나가지는 않았고요.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10여 년 이상 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10여 년 이상 매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현재는 수도법에서 지원해준다는 조항때문에 지원해주는데 한번 처음에 안줬으면 모르는데 주다가 뺏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100% 순천시비입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2010년부터 지원을 했네요. 
○위원 최정원   
ㆍ100% 시비인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국비가 나옵니다. 
○위원 최정원   
ㆍ국비가 몇 % 정도?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약 10% 정도가 국비입니다. 약 1,000만 원 정도가 매년 나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것도 매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9대 1을.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매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보호구역 내에 주민들을 지원해주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법에서 그런 생각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면 1억이야 어떤 산출근거로 되어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고, 매년 이렇게 여행경비를 지급해야되고, 매년 행사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될 것 같다. 그에 대한 사항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순천대학교 학생생활관 상수도요금액 감면액 2,400만 원이요. 작년도에는 5,80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으로 감해준 거는 뭐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순천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순천시로 전입신고를 해을 때 순천대학교 수도요금을 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해줄 때 이것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감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감해준 만큼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올해 얼마를 쓰셔서 5,800만 원인데 2,400만 원으로.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작년에 5,800만 원 정도로 수도요금 감면을 해준 금액이 안 돼서 이제 줄어들어서 올해는 지원을. 
○위원장 허유인   
ㆍ내년도에 총선이 있고, 그러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면해주는 것은 좋은데 주소를 알기 때문에 갑자기 금액이 대폭적으로 반 이상 줄어들어서 무슨 일인가 해서.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기숙사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액이 그 정도 금액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올해는 얼마 정도나 지출되었나요?  5,800만 원 중에 올해는 얼마 정도 지출했나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2,3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페이지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페이지 855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8억1,800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2억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비에 5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으로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의해 순천 평지마을 등 26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장비 및 민원처리 공사 등에 4억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개방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이 되겠습니다. 신대지구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맨홀펌프장 이설공사 등 5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지방채 이자상환 보존을 위해 1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천대학교 학생생활관하수도 요금 감면액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수관로정비 등 국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으로 34억9,400만 원, 지자체 자체 사업인 병량 용두 하수처리시설 계량공사 등 4건에 5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477억1,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에 30억5,000만 원, 운영경비 69억600만 원, 경상이전비 등에 16억4,400만 원, 자본적지출에 366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7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지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및 하수도 준설요원 무기계약자 등 보수비 3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8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사무관리비 1억4,9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5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8페이지 하단과 1229페이지 상단,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각종사업 업무 협의 및 하수도 시설 및 현지 지도점검 민원처리 여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9페이지입니다. 하수도보수용 자재구입 등 일반회계 재료비 2억3,900만 원, 약품구입비로 1억8,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는 낙안 및 주암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으로 1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1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사회보험금 부담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0페이지 중간에서 1231페이지까지 기타복리후생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에 400만 원 기타 교체비로 4억8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3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123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123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중계펌프장 등 전기사용에 따른 동력비로 23억 원, 맨홀피해민간인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2페이지 중간부터 1241페이지까지는 앞서 맑은물행정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53페이지 자본적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으로 366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물 국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인월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공사에 59억4,000만 원, 조례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4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광 주암 하수관로 개량공사비 43억2,000만 원, 주암 상류마을 하수도 개량공사에 9억6,600만 원, 낙안 석정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4억2,800만 원, 연향금당지구 하수관로정비공사에 20억 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79억6,000만 원, 신평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건축공사에 4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현장 민원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4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조례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8억 등 5건에 대해서 19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8건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4페이지 하단 기계장치시설비로는 별량 용두 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등 4건에 5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5페이지 중간부분, 건설중인자산 국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조곡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 추가분에 16억5,200만 원,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에 3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55페이지 하단부와 1256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감리비로 조곡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추가분에 1억5,700만 원을 인월남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가분에 2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운영비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37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본예산이 원안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1256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대행사업비요. 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운영비 고정비 18억8,600만 원하고, 변동비 6억5,800만 원해서 25억4,400만 원이죠? 이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와 타당성 및 원가산정 용역을 소홀히 한 것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타당성 검토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원가산정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만일 이것을요. 대행사업으로 예산을 의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우선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못 하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016년도 세출예산 관리대행비로 인건비, TMS 유지비나 소규모수선비, 약품비, 폐기물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리장을 운영해나가는데 지대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니까 약품이나 재료비용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겠네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변동비 세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변동비 세부내역은 수선유지비,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만약 이것을 직영 시에 관리대행운영비 자체약품이나 재료, 공구 등 구입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산이 안 세워진다면요. 
○위원 이옥기   
ㆍ예, 직영으로 할 경우에.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구입이 어렵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안 되요? 그러면 하수구 전부 손도 못 대겠네요. 이것을 안 하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산이 만약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위원 이옥기   
ㆍ어떤 현상이 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하수처리를 전혀 못해버려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대부분 보면 약품처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서 바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뒤로 밀어놓았다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운영을 할 수 있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방재정법에서 의회 예산 삭감 시 같은 사업으로 예비비를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승인을 못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꼭 승인을 해주라는 소리입니까? 그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지금까지는 그런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처리장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방금 같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니까 이게 원가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일단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토했습니다마는 운영을 실제로 해보면서 지난 번에 해놓았던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번에 예산 승인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정말 하수처리 업무에 차질이 와가지고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여튼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찌되었든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승인이 쉽게 나지 않을 상황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했을 때 진작에 잘못된 원가산정이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를 다시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동안 저희들이 지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원가산정에 대해서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돌출되면 그때 검토를 세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어찌되었든 우리시 입장에서 이번에 승인을 받아야 만이 하수처리가 원만하게 될 것이고, 안된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겠네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857페이지요. 이것과는 거리가 먼데 지금 하수관거가 안 되어 있는 구역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법적으로는 300m 넘은 곳들이 되어 있는데, 300m가 굳이 안 되도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빠져있죠? 순천시에 5~6군데 정도 되는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도사동 쪽이 많이 빠져있고 상사 구간이 상당히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월 상수원 상류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 여비를 영산강환경부와 협의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사동 같은 경우에는 연동이 가운데 섬처럼 들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연동이 빠져있고, 조례가 빠져있고, 인덕이 빠져있고 상사도 마찬가지이고, 공교롭게 우리지역구만 빼놓은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리고 또 상사도 많이 빠졌습니다마는 구계, 서정, 금곡, 서동. 
○위원 최정원   
ㆍ전부 다 상사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이런 지역이 상당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위원 최정원   
ㆍ변경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변경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는 이야기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흐들에 재원 협의를 할 때는 그쪽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우리 BTL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BTL이 아니고 인월상류지역은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관로공사를 그 공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했더니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남은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를 해보니까 그 분들은 그렇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그 지구에다 하면서 별도 사업지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설계가 되면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남은 예산은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여튼 환경부하고 협의된 내용이 되는대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 현재로는 그 예산이 없는 것이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 예산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현재는 없는 것이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어찌되었거나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없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관거가 끝난 지가 그런 데가 7~8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나니까 주민들 갈등이 심해지죠. 눈으로 뻔히 보고, 옆 마을은 되어 있는데 우리마을은 안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순천시가 이제는 신경을 쓰셔야 되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사동은 그만 우려먹고 좀 해주세요. 그 정도로 우려먹고, 혐오시설을 다 넣어놓았으면 이제는 솔선수범해서 해야지, 경운기를 끌고 시청에 들어와야지 해줄 것입니까? 악랄한 사람들은 주암이고 어디고 다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고 어디 행정이 그럴까요? 그 부분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관거로 연결시켜서 하면은 유입수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요. 공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을 하수공공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설계를 하면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부분은 제가 자료도 드리고 했는데, 검토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도대체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답답하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지난번에 말씀하신 양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양동은 인접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거기는 변경해서 사업구역을 변경해서. 
○위원 최정원   
ㆍ가까운 곳은 변경을 해서 직관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거리가 제가 볼 때 는 법적으로 300m로 되어 있지만 250m, 270m, 290m가 되면 그 구역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구역들이에요. 예산도 아시다시피 몇 배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관로가 5년, 10년이 되었을 때 유입수 문제도 또 다른 골칫거리로 운영, 유지, 관리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어차피 이번에 BTL사업이 3년 뒤에 추진돼서 끝나게 되면 공히 80~90% 정도 완성률이 되는데,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하시고, 1253페이지 한 번 볼까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비 국비 이게 뭐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1253쪽입니까? 
○위원 최정원   
ㆍ예, 1253페이지 제일 하단. 1식 이래 놓으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내용이.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무슨 사업이냐고요.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을 2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로, 관로상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분류대 비분류되니까 사업 그 사업을 크게 봐서는 그 습이 1개가 있고, 하나는 하수가 제때 못 나가서 표현이라고 보면 못나가서 넘치거나 침수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하수도중점 침수예방사업이라고. 
○위원 최정원   
ㆍ이게 지역에 정해진 사업입니까? 아니면, 포괄사업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구역이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구역이 어디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풍덕동과 남제동 일원으로. 
○위원 최정원   
ㆍ풍덕, 남제처리분구인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주로 그쪽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정확히요. 풍덕 조곡입니까? 남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풍덕, 남제가 일부 들어가 있고 덕연, 조곡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제처리분구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당초에는 남제까지 포함을 시켜서 중점관리지역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많이 겹치다 보니까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거의 남제는 안 들어가고 풍덕, 조곡, 덕연동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뭐가 문제냐면, 남제처리분구가 오천지구로 빠지는 대관로 쪽으로 레벨이 안 맞잖아요. 침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자, 이런 비용에 들어있다고 하면서 제가 안심이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 되니 말이야 되니 해서 얼마나 걸리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지금 남제의 문제가 철도를 횡단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를 했더니 철도청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설계방안을 마련해서 철도청와 협의를 해서 안으로 지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공법이 얼마나 좋은데, 양쪽으로 30m씩 시설구역으로 묶어서 주차장도 못 만들게 그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으면 또, 하수가 안 빠져나가서 죽겠다는데, 순천시가 설득을 못 시킵니까? 지금 공법이 얼마나 좋은데 연향 오천3지구는 뻥 뚫어 놓았는데 레벨만 맞춰서 연결을 시키면 펑펑 흘러나갈텐데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처리를 못하거나 그 회사는 반영을 안 해놓으면 어찌되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여튼 지속적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그런 데에서 사고가나면 인재인거에요. 모르고 당하면 천재지만 눈으로 뻔히 알고 있는 것을 대비를 못 세우면 인재가 가 되는 것이에요. 의원도 알고 있고, 집행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858쪽 한 번 볼까요? 신대지구 맨홀펌프장 이설공사 3개소 5억 짜리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여기는 지난 번에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이관을 하면서 앞으로 장내에 하수도시설을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곳에 펌프장 유지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달라는 것은 아니었고, 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후에 일괄로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 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펌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서 거기를 2번인가, 3번가서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거기 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당초에는 돈을 와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편성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옛날에 있었던 그런.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것은 없애는 것은 아니고,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없애는 아니고, 보완적으로 추가로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대천 쪽으로 나오는 배수구는 닫는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배수구는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더 이상 넘쳐흐르는 사태는 없는 것이네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단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또 전력공급이 되게 되어 있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255페이지 조경수 이식 및 시민건강 숲길 조성 6,0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지요? 어떤 사업이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이것은 맑은물행정과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대부분 시설비를 1식으로 했거든요. 그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1억이면 0.7% 이렇게 혹시 이후에 추경이나 예산할 때는 1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산출근거들을 해주세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한 가지는 이옥기위원님께서 잘 물어보시기는 했는데요. 125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이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 예산수립할 수 있나요? 수립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항목 402번으로 수립된 것이 맞나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민간자본이전 예산 관계를 물으십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확실히 맞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2016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수립기준 129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02. 민간대행사업이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비이다. 이것을 근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당구장 표시로 뭐가 되어 있느냐면 1번과 2번에 한해서는 1호, 2호, 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행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당구장 표시가 되어있어서 1호, 2호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지금 이것이 자본형성적경비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 부분은. 
○위원장 허유인   
ㆍ물론 하수도법에 의해서 민간위탁보다는 용역 대행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압니다. 그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 안 고쳐져 버렸어,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민간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자본형성적경비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순천만 일부 용역할 때도 원래는 용역이다, 대행용역이다, 그랬는데 항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민간위탁으로 돌렸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공기업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허유인   
ㆍ공기업 예산지침이 있나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어디, 제출하세요. 그러면.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402번 근거에서는 자본형성적경비에 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따로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서 오해 없도록 해주세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순천만관리센터 및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순천시 소하천 보전ㆍ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등 9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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