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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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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1일 (금)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안
  10. 9.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9건에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하천 보전ㆍ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96호 순천시 소하천 보전ㆍ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설치됨에 따라 기존 순천시 소하천 보전ㆍ관리위원회 조례를 순천시 소하천관리위원회조례로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기존 ‘순천시 소하천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는 관련 법 규정에 없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명칭부터 각 조항 내용이 전부 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먼저 명칭입니다. 개정 전에는 순천시 소하천보전ㆍ관리위원회 조례입니다. 개정 후에는 순천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입니다. 구성 등입니다.개정 전에는 대상공무원은 5급이상 공무원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대상공무원은 시소속공무원이고, 위원장은 소하천관련업무 국장, 부위원장은 소하천관련업무 과장, 위원은 순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입니다. 당초 개정 전에는 2년이지만 개정 후에는 3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입니다. 당초에는 소하천공작물 설치사업에 대한 친환경ㆍ자연생태복원 차원의 검토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단순한 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 호안, 보, 양수장, 집수암거 등 설치사업 지하매설물설치사업, 기타 사업을 하는데 의견을 제출하도록 단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법령에 심의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소하천의 종합 계획 및 중기 계획에 관한 사항,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공사시행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상황도 해당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필, 법제부서 공고필 등 관련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소하천 보전ㆍ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96호 순천시 소하천 보전ㆍ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5년 11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으로 2012년 3월 21일 개정된 소하천정비법 등에 따라 기존 순천시 소하천 보전ㆍ관리위원회 조례를 순천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하천정비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본 조례에 담고 있어서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불필요하거나 이중적인 조례의 폐지를 적극 추진할 것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가 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ㆍ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이 건과는 관계없는데 하천정비계획을 몇 년에 한번 씩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5년, 현재,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는. 
○건설과장 하길호   
ㆍ소하천 정비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도에서.   
○위원 최정원   
ㆍ도에서 하니까 놔두고, 소하천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소하천은 지금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계획 마무리를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내년 상반기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수고가 많습니다.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 왜 특정되어 버리는 것이죠? 실익이 뭡니까? 특정해야 될 실익이. 위원 중 호선이 아니라.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소하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소하천법에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 
○건설과장 하길호   
ㆍ소하천정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8조1항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18조1항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은 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과장이 해라.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페이지 390페이지 의안번호 제2297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공동주택과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용적률 완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이 기존 20세대에서 30세대로 법령이 개정되어 심의대상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2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영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적용대상이 5,000㎡에서 1,000㎡ 이상 건축공사현장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1조 및 제22조는 그동안 건축허가대상에 대해서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대행수수료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건축신고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페이지 391페이지입니다. 제25조에서 건축지도원 자격을 그동안 시장이 임명한 자를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6조제4항 보전녹지지역안의 조경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관련부서 의견에 대해서 해당이 없었고,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5년 11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개정 및 현실에 맞게 정비 또는 보완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에서 추가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전문위원회, 건축전문위원회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추가 구성 등은 사실상 중복 구성된 것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를 없애고, 전문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닙니다. 위원회는 그대로 있고, 세분화시켜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건축위원회도 그대로 있고, 전문위원회가 건축위원회를 대신해서 회의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수가 많고 그러니까 부분 별로 나눠서. 
○위원 이옥기   
ㆍ건축위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존치를 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저기, 보존녹지 있죠? 조경기준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당초 상위법에서는 녹지지역에서는 조경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조례에서는 녹지지역을 규정되어 있어서 그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하도록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조경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상위법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위원 정영태   
ㆍ조경 안 해도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전문위원회, 건축법 시행령을 보니까, ‘전문위원회를 계획, 구조, 설비 등의 분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실익이 있습니까? 구분할 실익이. 건축위원회를 이렇게 분야, 분야 별로,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현재 구조 분야라든지, 전문 분야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경관이 30m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보다 구조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심의 자체를 간략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그런 것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저는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전체 건축위원회 중에서 그 부분에서 소위원회로 계획이나 구조. 
○위원 최정원   
ㆍ세분화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심의는 전체적으로 심의를 다 하는 것이지만 특별하게 구조 심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를들면 교통, 구조, 안전을 나눈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면.  
○건축과장 조준익   
ㆍ일반적인 심의는 건축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이 30m 이상 된다고 하면 그것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심의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세분화 해가지고 특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위원 최정원   
ㆍ몇 개의 전문분야로 세분화 하실 계획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구조, 계획, 민원 전문 이렇게. 
○위원 최정원   
ㆍ아, 세 가지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에 건축신고까지 예산도 거기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이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괄호에는 법령이 없어서 상위법령. 
○건축과장 조준익   
ㆍ법에서 그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해주고 있어서 계속 반영을 하라는 공문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과장 김중곤입니다. 424쪽 의안번호 2298호입니다.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상 변상금 미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로법상 점용료 징수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도로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 내 관련 조문수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변상금 미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도로법에 명시했고, 현재 조례상으로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해석이 분분해서 개정안은 도로점용이 측량기간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납부에 대한 내용은 조례로 세부적으로 신설포함 시켰습니다. 425쪽 제6조 하단부에 보시면, ‘오류 등으로’를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입니다. 제8조는 점용사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로 분할해서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현재는 부과 징수를 일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분할 납부를 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426쪽에 제6조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는 ‘오류 등으로’를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밖에’로 한다. 427쪽 제8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현재 일시납부한 것을 연간 점용료를 50만 원 초과했을 경우에는 연 4회, 분할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5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도로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변상금 미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며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등 점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연간 점용료 50만 원 초과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소 과중한 금액을 분할한다는 것입니다. 연중으로 보면 10건 이내 정도.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주유소라든지 대형업소를 한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요즘도 측량을 하는데 오류가 생깁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옛날 수치와 지금 수치와 구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옛날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이번에 해가지고 시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렇게 되면 부과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옛날에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지금은 정확하기 때문에. 
○위원 정영태   
ㆍ조금 적게 받은 것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까? 옛날 안 받았던 것을 결론적으로.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전 것은 부과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못 받고요. 최근의 것은 명확히 하자는 뜻이죠. 그전에는 측량으로 오류내서 점용자가 과하게 부담했던 것을 오류 등으로 했던 것을 그 밖에로 한다는 것은. 
○위원 정영태   
ㆍ결론은 요즘 측량을 하게 되면 오류가 거의 안 생긴다,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1조에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과오납 반환할 때 8%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줍니까? 그것은 회계상에 8%라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비율상을 정해져가지고 8%. 
○위원장 허유인   
ㆍ이 조례가 그 전에 했을 때는 이자가 4%에서 5% 금리가 되었을 때인데, 지금은 1.25%, 2% 금리가 되는 때인데. 8% 로 돌려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432쪽 의안번호 2299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행정규제완화 권고사항으로 순천시 주차장 설치 조례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제약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면적과 부설주차장 인근 대체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그 시설이 소멸되기 전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상위법을 넘어서 제약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삭제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ㆍ전문발언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5년 11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으로 부설주차장 용도로 설치된 경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을 삭제한 내용으로 주차장법에 따라 용도변경 시 대체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항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소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없어질 때까지, 철거할 때 까지.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안되면?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이것이. 
○교통과장 조중기   
ㆍ단, 도시계획법상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하거나 공공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하지만. 
○위원 정영태   
ㆍ소멸이라는 말이 조금 여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멸이 안 된다면 50년까지 써도 이상 없겠네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를 하고 주차장법 조례보다 상위법에 그것을 대체 주차장을 설치하였거나 기타 기능이 폐쇄돼서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폐기를 하도록 주차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지금 옥내주차장으로 주차장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든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부설주차의 인근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설치 주차장법 제19조를 보면,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관리 구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 내에 주차장 면적이 부족했을 경우에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게 그 인근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면 그것을 바꿀 수 있고. 
○교통과장 조중기   
ㆍ인근에, 인근이 직선거리로 300m, 또 곡선거리로 600m 도보거리로 거기에 있는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있을 때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대체했을 때.  
○위원 선순례   
ㆍ대체를 안 하면 건물이 소멸될 때까지 유효해야 되고.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 내용이 주차장 시행령에 여러 가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435쪽을 보시면, 삭제한 내용이 거기에 보완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주차장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옥내주차장은 세비를 받고 다른 용도로 쓰게 하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436쪽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00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용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예산에 대한 재원이나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300호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5년 11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도시징수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 추정감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7억 정도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특별회계분이지만,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지방세법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방세법에가, 향후에는 우리 재산세 징수액 연간 7억 정도를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하시겠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 하고 있는데, 인용 문구가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을 재산세 징수액 중으로 왜 제산세만 들어 있느냐면 112조에 따른 재산세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재산세도 순천시 전체 재산세가 아니라 그런데 금액이 7억밖에 안 되는 거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도시만. 
○위원 최정원   
ㆍ거기에 따른 재산세. 참고로 2016년도 주차장 예산으로 얼마 올리셨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주차장 예산이 7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계산해서 그 정도 올리신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과는 상관없이. 
○위원 최정원   
ㆍ상관없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옥내주차장을 설치해놓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 안하고 폐쇄시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이 사용용도 별로 복구명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별칙조항은 없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은 허가조건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따라서 처분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상수도과장 유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301호입니다.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수도 요금 체계는 원가대비 낮은 요금현실화로 만성적자로 인한 경양 여건 악화와 수도공급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및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2014년도 6월 행정자치부의 ‘상ㆍ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100% 달성’ 권고에 따른 각종 국고 보조사업불이익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도별 약 5%씩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수도요금사용 등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현실에 맞게 기간을 연장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45쪽 상수도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금현실화에 근접하도록 제28조 1항 중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연 5%씩 3년간 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446쪽 제40조 9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재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에 대하여 피해 발생 전 정상사용 3월 평균치를 초과한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48조의 1항 중 사용요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ㆍ다음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301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5년 11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재난선포지역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수도사용요금 이의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상수도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 5%씩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나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지역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시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누적적자를 상수요금인상만으로 해결하는 보다 공급 원가 절감 등의 현실화율 제고 등 실질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개정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시에서 2018년도까지 100%인상이 달성되지 않으면 어떤 저희들에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우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확보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국고를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각종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게 정부 시책인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100%로 권장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시로서는 2018년까지 100%를 맞춰야한다는 소리인가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거의 맞춰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그 안에 교부금도 불이익을 줍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7.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449페이지 의안번호 2302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하수도보급률은 89.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낮은 요금 현실화율이 경영 결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도신설 주요사업의 신설ㆍ개보수에 따른 하수처리 운영비용 증가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수도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 2014년 6월 행정자치부의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 100% 달성’을 권고하고 있으며 각종 국고보조사업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따라 하수도 조례 제16조 제2항 중 별표 1에 따른 하수도 요율을 3년간 연50%씩 인상을 추진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을 위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부서의 검토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으며 10월 28일 소비자 정책심의에서 원안의결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가정용은 월 20톤 이하로 사용 시 현행 톤당  단가가 240원이나 3년간 50%씩 인상하여 2016년에는 360원, 2017년에는 540원, 2018년에는 810원으로 각각 인상되게 됩니다. 또한 일반용은 월 1에서 5톤까지 사용 시 현행 톤당 330원이나 3년간 50%씩 인상하여 2016년에는 490원, 2017년에는 730원, 2018년에는 1,090원으로 각각 인상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과장님 5%가 아니라 50% 이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죄송합니다. 50%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자지로 돌아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302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5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낮은 하수도 요금으로 인해 매년 누적결손액이 발생하여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재정 건전화와 수익자 부담 원칙 구현과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정용 평균 톤당 현 350원을 2018년까지 820원이 오른1,170원으로 인상하게 되므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사전 시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2018년에는 가정용이 810원이 됩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가정용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때 되면 상수도 값이 비쌉니까? 하수도 값이 비쌉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더라도 상수도 값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이 근래에서 여수가 가장 낮고, 순천도 낮은 것으로. 
○위원 이옥기   
ㆍ얼마나 인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타지자체와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373원 정도 되는데 다른 데를 보니까 500원대가 주로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전남 쪽에 대부분 요율이 낮았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우리가 타지역에 비해서 비싸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현재는 낮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현재는 낮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낮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인상률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높지는 않습니다. 인상폭을 보니까, 저희들이 2017년 정도에 가면 97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는 저희들이 연수로 계산해서 해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으로 보면, 하수도 원가대비 현실화가 몇 % 정도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현재요?  
○위원장 허유인   
ㆍ현재 말고,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86.41% 정도. 
○위원장 허유인   
ㆍ아까 과장께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를 해서 100%라고 그랬는데, 하수도는 100%를 달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전국 권고안이. 
○위원장 허유인   
ㆍ권고안인데 70%이죠? 그러면 84%는 좀 많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정부 권고안보다 약간 높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죠. 안 그래도 50%씩 올리면 주민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BTL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물론 계약 관계에 보니까, 770억 720억으로 내리면 공직자들이 상당히 계약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는데 가격만 보면 그렇더라도 원가절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수도 전체 원가를 내릴 필요는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2018년 되면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중에 하수도 요금이 그래도 더 쌀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대비표에 보면 더 비쌉니까? 현재로는 싸지만 2018년 1톤에서 20톤까지 규정이 지금 조례안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르면 750원인데 상수도가 하수도는 810원입니다. 맞출 필요는 있겠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입니다. 455페이지 의안번호 제2303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이번에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국가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순천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는 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국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정원을 방문한 관람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의 통합 운영 조례를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국가정원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연장 운영이나 관람료 면제조항 추가, 순천만국가정원위원회 구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요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시면 관람과 매표시간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매표시간은 평균적으로 아침 8시 30분에 매표를 시작하고, 월별로 17시까지 매표를 하는 경우 18시, 19시까지 하는 것으로 정해놓았고요. 관람시간은 일몰시간에 맞춰 가지고 매표시간 1시간 후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 관람료 등은 뒤쪽에서 표로 설명을 드리고요. 7조에 보시면 입장제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과 같습니다마는 7조 6항이 되겠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자는 입장제한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동물은 제한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시설의 사용 부분에 10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사용시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460페이지 제20조의 관람차 운영 부분이 있고, 21조에 유모차 부분은 금년 조례가 되면, 지금까지 무료로 하던 것을 1,000원 정도 이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461페이지에 보시면, 제4장에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게 되는데, 24조에 구성을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63페이지 부칙 제2조에 보시면, 본 조례를 제정하면 다른 기존 조례는 폐지하도록 했고요. 464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관람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람표 순천만정원을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4,000원인데 2,000원 상향조정을 했고, 순천시민은 당초에 성인기준 4,000원에서 50%라는 명칭으로 써놨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2,000원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는 3,000원이 되는데, 4,000원 정도로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 1년권도 변경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466페이지 보면, 별표3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공연장에 잔디마당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넣어서 잔디마당에서 사람, 사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1,000석 미만일 경우에는 70만 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00석 이상일 경우에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가장 밑에 보시면, 드라마나 영화촬영 부분이 있는데 이때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를 했고요. 1일 사용 기준을 24시간으로 했습니다. 469페이지 별표6 유모차 대여료를 방금 이전에는 없었는데,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1,000원씩 내고 이용하는 것과 무료로 이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어서 최소 한 1,000원씩 내고 했을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것이나 가져다가 반납하는 부분에 훨씬 더 정성스럽게 관리를 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1,000원씩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303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5년 11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순천만정원이 순천만국가정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정원 관리, 운영, 위상 등을 고려해서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관람시간 연장 운영, 입장료 일부 인상, 수요가 적은 1박2일권 폐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한 것 등은 적정하고 보입니다. 다만, 관리상 문제는 있다고 하나 기존 무료로 대여하던 유모차에 대해 대여료를 징수하는 것은 출산장려 정책에 맞지 않다고 보이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자료 456쪽을 보면, 관람시간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전체적으로 연장이 된 것이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난 행사 때도 보면 행사가 있을 때는 입장시간이 끝났어도 입장가능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 다음에 458쪽입니다. 10조 시설 및 사용범위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혼례식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혼례식의 경우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 부분도 시설 및 사용범위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조례상에는 다 안 넣고요. 기타사항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어디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요? 규칙에 어디에 되어 있느냐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필요하면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느냐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리고 보시면요. 466쪽에 보시면, 세부 내용 속에 영화, 드라마, 예식, 야외촬영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식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이제 예식 20만 원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혼례식이 참석하신 분들은 어떻게 입장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현재 그분들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축하객들은 받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현재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다음에요. 469쪽 유모차 대여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어디 데리고 가면, 불편하고, 또 아이들도 안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돈을 받으면.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이것은 크게 수익을 내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휠체어는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모차만 저희들이 받는 것은 관리상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휠체어와 유모차가 뭐가 다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휠체어는 경로우대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 받았고요. 유모차는 구입한 것도 저희들이 1대당 30만 원, 40만 원짜리로 구입하고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른보다 더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질로 하고, 그래서 유모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사실 물론 어르신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도 잘 해야지요. 더 해줘야 하고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대형마트를 가면 처음에 돈을 내고 뒤에 환불해주는 제도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돈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관리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빌려갈 때 5,000원 주고, 받고 되돌려올 때 5,000원을 내주거나 예를 든다면.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사실상 1,000원 정도면 부담이 없겠다 싶어서 이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지금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안과 순천만습지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지금 이래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것과 연관해서 순천만생태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지 않아도 우리가 몇 번의 공청회를 했었는데 지금 분리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과연 분리가 옳으냐. 틀리냐가 의회 차원이나 집행부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에요. 그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만관리센터에서 긴밀하게 움직여주셔야 되요. 올해 11월 31일까지 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조례가 적용되는데 만약 못 하면 기존 조례를 적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시간을 당겨서 의견수렴을 빨리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입장료 문제인데, 과연 분리해서 운영할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래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에요. 통합 운영하는 것은 순천만으로 유도되는 여러 가지 관람객을 순천만정원으로 유도하겠다는 개념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단순히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를 하겠다. 이 자체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그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두 번이나 1년씩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순천시의회나 집행부의 의견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순천시민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입장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지만 통합권이라는 것은 순천시 전체 통합권이라는 것이 통합권이 맞는 것이지 2개를 가지고 통합이라는 말은 없어요. 단일권으로 할 것이냐, 지금처럼 분리요금을 받을 것이냐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가 물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최초로 있는 현상이고 보니까 통합권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천시만 유일하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2개를 통합을 하는데 만약에 정원, 습지, 드라마세트장, 낙안읍성 이렇게 해서 통합권이 2만 원이라면 그것이야 얼마든지 외부사람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고 현재 운영상도 1시나 2시 되면 통합권을 팔지 못하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순천시의 입장은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내가 순천만까지 같이 보러 차를 타고 왔는데 오후 2시가 됐어, 통합권을 안 판대’ 아까 저 여기 보면 방문하는 관람객에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취지에 그것하나만 가지고도 서울에서 KTX타고 순천까지 왔는데 통합권 안 판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문구 몇 개 수정하고, 뭐하고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물론 100%짜리 조례는 나올 수 없다는 상황이지만 지금 그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시민들의 불만이 적을 것이다.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과장님 개최 당시부터 개최가 맞다, 안 맞다, 크기가 맞다, 안 맞다, 돈을 국비로 하느냐, 시비로 하느냐,  진행하느냐 또 나중에 분리하느냐, 통합하느냐 지역주민은 어떻게 할지 지원 조례를 만들고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 아무도 없는 생태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와 시민과 전문가를 아울러서 20∼30명 단위의 대규모, 대단위의 위원회를 만들고 그 협의를 거치게 만들고 이런 갈등들을 생각해보시면 이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조례를 분리하겠습니다, 해서 권고할 사항이 아니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쳤더니 그에 대한 의견이 이런데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회에도 제안서를 내는 것이 아니고, 권고안을 내서 의회에 좋은 입장을 피력해서 좋은 조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야 되는 그런 정도 심각한 문제이고, 제가 볼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우선 분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통합ㆍ운영을 해왔는데 현실적으로 순천만은 보전에 관한 내용이 중점이 되어야 되고, 정원은 관람객이 많이 오는 개방 형태가 더 중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조례에서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혼선이 오고,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분리의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국가정원이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법도 탄생했고 정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위상을 세워주고, 대한민국의 표준 모델 조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시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공감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그 공감을 시의원이나 집행부가 설득하는 공감이 아니고, 설사 좀 틀리더라도 주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천시민들이.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100여명 정도 왔습니다마는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크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말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고요.
○위원 최정원   
ㆍ왜 문제가 있느냐면 센터 안에 있지만, 왜 문제가 있냐면 벌써 입장료만 가지고도 여기에 2,000원 인상안이 왔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움직여요. 조례가 따로 되면, 부서도 다르지만, 협업을 한다고 하지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통합해서 하나를 올렸습니다마는 일이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일단 조례를 상안해놓고, 다시 긴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자.
○위원 최정원   
ㆍ다시 말하면.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공청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고, 그 근거에 대해서 전혀 백데이터가 없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진주 남강축제는 천막만 쳐놓고 1만 원 받습니다. 우리는 2,500억 원 이상 투자했고, 브랜드가치도 높아졌는데 1만 원 받으면 어때요? 예를 들면.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방금 입장료 6,000원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군이나 기타 대한민국 전체 시설을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보면.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 조사해놓은 것 중에 싸구려라는 이야기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요. 그래도 국가정원인데 너무 높이 올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와야 되는데 높다고.
○위원 최정원   
ㆍ지금 광명수목원은 얼마 받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뽑아놓은 것을 보면 광명수목원보다도 수목원 부분이 천리포수목원이 9,000원, 아침고요식물원이 8,000원, 여미지식물원이 9,000원.
○위원 최정원   
ㆍ거의 우리보다 2,000원, 3,000원 높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전부 정리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위원 최정원   
ㆍ서천생태원이 얼마이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6,000원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거기 하나만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수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보다 2,000원∼3,000원이 높아요. 거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이름만 국가를 붙여놓았지, 순천시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래도 운영은 국가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시 말해서 거기는 국가에서 1년이면 6백억인가요. 1년 예산이, 그렇게 투입하다보니까 국민적인 서비스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지자체 재정난도 고려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이 문제는 처음부터 순천시민의 전체적으로 보면 5대5의 갈등을 일으켰던 사업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운이 좋게 성공을 했지만, 여러 가지 관광객의 입장, 순천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똑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고민하는 모양새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이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됐어요.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민들의 상당한 관심사에 이 조례가 태어났었어요. 통합조례가 그런데 지금은 국가정원이 지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조례가 분리되어야만 하는 실정인 것 같아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조례 분리는 그런데 내용과 조례 제명 등에 있어서는 순천시민의 공통된 의견이 녹아 들어가야 할 것만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시당초 통합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분리운영이 좋다는 견해도 그때는 많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과 지금 분리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조례는 분리하되 그 내용은 어찌할 것인가부터 심도 있는 시민의 의견이 응축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은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조금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약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까지 연락을 해서 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은 크게 없었고, 입장료 부분에 어 있어서만 조금 낮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소시민적인 생각에 입장료 부분은 지엽적인 것이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만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순천만자연습지, 순천만습지 이런 작명에서부터 처음 시작하는 기분으로 접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이죠. 순천만국가정원이 맞습니까? 순천만정원이 맞습니까?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순천만자연습지가 좋냐, 순천만갈대습지가 좋냐, 순천만갯벌습지가 좋냐, 순천만갯벌이 좋냐.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녹아나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맞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정원 명칭을 정할 때도 한 6개월 정도 토론을 거쳤거든요.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의회에 정원명을 말씀은 드렸는데, 순천시의회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해본 적이 있어요? 명칭에 대해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공모절차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없잖아요. 간단하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국가정원 부분은 별도로 산림청. 순천시의회를 대상으로 안 했는데.
○위원 임종기   
ㆍ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의회가 있어, 최소한 그러면 순천시의회를 상대로 그런 것 한번쯤 물어봤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어떻습니까? 만약 조례가 통과되고 났을 때 ‘무슨 이런 조례가 있어’라고 반감을 살 시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없을 것 같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문과 동문의 입장객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동문이 3분의 2 정도 많습니다. 서문이 적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가 로컬푸드판매장을 거기에다 하면 주차장이 더 줄어들 예정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시죠. 서문 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원래는 그쪽이 정문, 물론 정문에 가까운데, 그리고 또 주차장도 넓고 그런 데 거의 안 가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문주차장 건너편 말고요. 동문주차장 있는 데는 예를 들어 주차시스템을 만들어서 요금을 부과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만약에 이쪽 한군데만 받는다고 하면 형평성, 서문 쪽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위원장 허유인   
ㆍ접근로가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문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왜냐하면, 서문 쪽에 안 가는 것도 있고, 서문 쪽은 접근로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주차장이 많아서 밀려가지고 그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서 분산효과가 있어서 지금 예전에 통합 조례로 하실 때 순천만은 받고 순천만국가정원은 안 받은 것도 어쩌면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유도하는 입장에서 하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런 차원에서 이쪽에는 아예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동문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설치만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시도 전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싸게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유도하고, 혼잡도로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식에 20만 원 받는데, 우리가 20만 원을 받으면 예식품을 사고 그랬는데 그것은 대여를 해줍니까? 따로.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이것은 순수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용료만, 그러면 우리 순천시민도 거기에서 예식을 할 수 있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지금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식장에서 반발이 많아가지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이 조례를 넣는 순간 그에 따른 것을 물론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예식비만 20만 원 받으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말이 나올 소지가 있어서 단순히 그냥 사용료에만 20만 원 이렇게 써져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나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이거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명칭에서 순천국가정원1호가 맞느냐, 순천만국가정원1호가 맞느냐. 자꾸 여기에다가 ‘만’자를 붙이지요? 원칙에도 안맞아요. 왜냐하면, 순천만에 가는 사람을 국가정원으로 완충지역으로 유도한다, 이래놓고 네비게이션 치는 사람을 보면, 다 순천만을 쳐요. 그럼 다 순천만으로 인월 IC로 다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쪽 입장객도 늘어나겠지만, 왜 순천국가정원이어야지 순천만국가정원입니까? 관람객의 대부분이 외지에서 온 관람객의 대부분이 순천만에 정원이 있는 줄 알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명칭으로 볼 때뿐만 아니라 순천만에 무슨 정원이 하나 있는 줄 아는데 순천만은 저기 있고, 정원은 여기 있대.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부터 고민해야 되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만’자 가 빠져야지 맞다. 순천국가정원1호지 순천만이 뭐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명칭을 바꾸려면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순천만이냐, 이것을 한번 논란을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왜냐하면 당초에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논란의 대상에 습지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순천만자연생태공원도 그렇고, 순천만이냐, 순천국가정원이냐를 슬그머니 이 문제는 뒤로 들어가고 순천만이라고 쓰더라고, 집행부 의 의견이 위에서 강하게 내려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 제가 볼 때 어법으로도 안 맞는 것이에요. 순천만정원이라는 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이번에 저희들이 이 명칭을 정할 때도 사실은 넣느냐, 마느냐를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순천만이라는 것 때문에 순천이 브랜드가 돼서 굉장히 널리 알려졌거든요. 
○위원 최정원   
ㆍ원 취지에 어긋난다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더 된다면, 장기적으로 이것을 긴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당초에는 순천만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순천국가정원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외국에서 보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조례까지 분리된다고 한다면 순천국가정원이 맞지, 어떻게 순천만국가정원이 맞습니까? 분리를 하신다면.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분리부분은 현재 그렇습니다. 조례만 분리되는 것이지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분리되는 것이라서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분리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분리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순천만생태공원 명칭 변경 관련 보고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은 현재 도시공원법이나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제정된 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천만에 새로운 브랜드를 위해서 이번에 명칭을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시민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시의회에도 두 차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참고로 순천만습지가 24%로 2위가 나왔고, 순천만자연습지가 1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이나 시민들께서도 람사르습지에 대한 말을 했기 때문에 람사르습지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전문가 의견들은 순천만자연습지보다 순천만습지가 앞으로 순천만에 연안습지뿐만 아니라 내륙습지 강화도습지나 논습지가 있기 때문에 순천만습지가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해외에도 홍콩에 있는 마이포습지,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습지도 대만 관두습지, 싱가포르 순게이블로 습지, 영국에 WWT 런던 습지같이 대부분 대표적인 습지들이 그 지역명과 습지 이름, 앞으로 이번에 대만에 가서 보니까 대만에는 저희 습지를  대한민국 순천만습지로 소개를 한 것을 보고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ㆍ그리고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304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고, 조례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분리된 내용 중에서 변경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제5장 람사르협약 습지도시 지역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입니다. 지금 람사르협약에서는 람사르 습지도시인증제를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1월 달에 해양수산부 람사르습지 인증제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람사르 습지 도시인증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증기준에 그 지역위원회가 람사르 협약 습지도시 지역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가점이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다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제19조제3호타목 및 같은 호 버목 중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순천만습지’로 그 다음에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ㆍ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서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를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로 하고,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를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304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5년 11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가 2015년 12월 31일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순천만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와 브랜드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위상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람시간 연장, 수요가 적은 1박2일권을 폐지하고, 순천시민에 대한 할인혜택 및 통합입장권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람사르협약 습지도시 지역위원회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ㆍ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통합권이냐, 단일권이냐 논란이 많은데 같은 순천만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조금 생각이 다른 면이 있는 같아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내부적으로도 국가정원운영과와 순천만보전과의 생각이 다른 면도 있고 그렇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의견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공통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14년 4월 20일 날 순천만정원이 영구 개장되면서 당시에는 정원에 운영 조례를 단일 조례로 올렸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가지고 그 조례를 1년한시기한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단일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의회에서 조례 내용 중에서 입장권이 있어서 순천만을 보다도 효율적으로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7,000원으로 올리고 그 뒤에 순천정원에 있어서는 4,0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이번에도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분명히 조례는 분리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고민해야할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입장권에 있어서, 통합권, 단일권, 개별권, 이 부분만 의견이 다른 것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은 같은데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국가정원 운영 조례를 하면서 공청회를 해봤는데요. 시민들의 일부 낮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단일권이나 통합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순천만정원, 순천만을 에버랜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단순히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유입 효과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버랜드가 몇 평이나 되는 줄 아세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에버랜드가 35만 평 내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큰 공간입니다. 30만 평이 넘는 공간인데, 주요 테마가 놀이공간, 그 다음에 동물원 이렇게 섹션이 구분되어 있어요. 전국에 경향각지에서 오다보니까, 오후 2시에 도착한 사람도 종일이용권, 오후 4시에 도착한 사람도 종일이용권을 끊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아침 9시에 오나 다 보지 못하고 가더라도 우리 에버랜드 이용권 안에는 동물원이면, 그 넓은 동물원, 사파리, 에버랜드 이용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별로 또 놀이시설은 돈을 받는 데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왜 자꾸 통합권이라는 명칭을 써서 시민들에게 갈등을 부추기고 관람객들에게 심리적 저항선을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통합권이라는 명칭이 맞나요? 이제는 안 써야 된다고 보지 않는가요? 그런데 못 봐요. 순천만정원을 시간이 안돼서. 그런데 통합권이라는 명칭을 쓰면 내가 비싸게 끊고 다 못보고 가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관람객들이.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는 과장님 이 분야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정원박람회 기획부터 시작해서 순천만을 지키는 데 까지 최고로 관여를 많이 하고 실제로 실무를 맡고 있는 분으로서 좋습니다. 이 시민단체, 시의회보다도 사실은 더 전문가이십니다. 정말 요금정책을 어떻게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십니까? 단순히 관리적 입장에서 보지 말고 탐방객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모범답안 같아요? 과장님이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맞습니다. 아까 최정원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통합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관광지를 통합으로 엮어가는 것은 시 관광 정책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순천만과 국가정원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공이고, 자연이고 이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보다 저희들이 머물다가는 관광을 위해서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려면 단일권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도 오는 방문자 입장에서도 시민들한테도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사실상 그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칠게 요. 순천만정원을 왜 시작했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순천만을 보전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항구적인 보전이 최고 우선 목표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그 생각에 대해서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사실상 도시 세계적인 습지인 순천만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지역, 범퍼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렇다면 가치가 틀릴 수 없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순천만 칠면초가 예쁘게 자라고, S라인이 소중합니까,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류지역, 기수지역이 중요합니까? 가치는 똑같다고 보지 않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맞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상류가 있으니까, 하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천만 요금 정책 관련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고 한데, 과장님께서도 실무자로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임영모 과장님께서도 여러 번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의회 내에서 도 합리적인 솔로몬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오늘 결정될 것이 아니니까 필요하다면 위원들에게 많은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자, 우리가 잘 한 번 생각해봅시다. 작년 우리가 조례를 통합 운영 조례를 하다가 그중에서 주차요금을 순천만정원의 금액을 더 내리고 순천만습지를 금액을 올렸어요. 그렇죠? 7,000원으로.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이유가 뭐죠? 가능하면, 그리고 저기는 7,000원으로 올린 데다가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순천만정원 오는 것은 더블이에요. 순천만정원은 4,000원을 받았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저기는 7,000원을 받고, 주차료까지 받습니다. 더블 이상 다시 말하면, 순천만정원으로 그렇게 가라고 목소리를 외쳐서 요금인상까지 2배 이상 요금을 물게까지 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작년에 50만 명. 올해 벌써 180만 명이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최정원   
ㆍ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여주더라, 이거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100만 명을 넘어서서 순천만이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고민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순천만국가정원으로 오고, 저쪽으로 사람이 안갈 것으로 봤는데 전혀 그와 같지 않잖아요. 150만 명, 180만 명 연말 주기로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굳이 우리가 수치로 따지면 510만 명이 와 있다고 집계되어 있는 관람객으로 봤을 때 순천만이 180만 명이에요. 순천만정원이 330만 명이에요. 그 중에 무료관람입장과 65세 이상, 순천시민들 1만원권을 빼고나면 220만 명 정도 밖에 안되요. 불과 40만 명밖에 차이가 안나요.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무료관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65세가 있는데, 통계 별로 없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65세 이상 많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많습니까? 180만 명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45%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45%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65세 이상, 6세 미만 무료관람권이 45%정도 됩니다. 55%가 유료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61억 원. 대단한 것이네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노인을 70세로 올린다고 하는데 빨리 올려야 되겠네요. 사람가지 말라고 했는데 65세 이렇게 무료해놓으니까, 80∼90만 명이 지금 무료이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보전정책과는 다른 거지. 이것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치만 가지고도 2배 이상 4,000원이에요. 주차료가 무료예요. 저기는 7,000원이에요. 주차료 승용차 가지고 오면 2,000원, 9,000원부터 시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0만 명 가버리잖아요. 이것은 많은 고민거리가 있다고 그렇게 오해받을 바에는 확 올려 버려야 된다. 지금 2배를 해도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하려면 3배, 4배 해버려야지. 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주무부서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데이터들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150만 명 왔다가 130만 명으로 줄어들 줄 알았어. 그런데 늘어나버려. 어차피 이렇게 오해받을 바에는 나는 죽어도 2만 원이라도 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그냥 어떻습니까?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주차료도 5,000원 올려버리고, 입장료도 1만 원 해버리고, 순천만이 1만 원 짜리도 안됩니까? 저는 7,000원이 순천만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두 군데에서 돈을 받으면 그렇지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선택권은 외부에서 오는 관람객에게 주는 것이고 단일권으로 8,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심도있게 주무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주세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순천만의 보전성이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만족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신 분들이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이 경쟁 관계가 아니고 봄에는 순천만국가정원이 볼 것이 많이 있다면, 순천만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단일권으로 했을 경우에 정말 여기 와서 만족을 했고, 다른 곳이 약간 서운하더라도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이것을 분리하다보면 아무 것도 아니네, 갈대밖에 없네. 말을 했다가 꽃을 보면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저는 단일권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일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뻔히 알고 사잖아요. 알고 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그렇게 입구가 2개로 요금도 나눠진 부분에 관한 것은 정답은 없지만 논란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공히 순천에 브랜드 가치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여러 형평성을 고려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우리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 최정원 위워님도 단일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이 아니라 관람객 입장에서 입장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관람객 한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서 세분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관람객 입장에서, 그런 것 같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데 처음 이게 통합이냐, 분리냐를 이야기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순천만국가정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순천만을 끼워팔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상황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봐도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 관람객을 위해서도 그렇고, 순천시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순천국가정원관람객 분석표를 보니까, 순천만습지에서 했건, 국가정원에서 했건, 통합권 비율이 18%에서 20%라는 말이에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시간대 별로 구분을 해보면, 보다 더 이게 세부적으로 통합권이 낫다는 게 데이터 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대 별로 예를 들어서 순천에 도착한 사람이 4시에 왔다면 굳이 통합권을 끊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당신은 이것만 보고 가시오.”라고 이야기한 꼴이거든요. 분리 징수 이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까지 배려해가면서 할 실익은 관람객을 위해서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천만 및 국가정원관람객  석 과장님 소관 과에서 제출 것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국가정원운영과와 협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단일권이 좋아요? 여기 있는 통합권이 좋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저는 단일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단일권인데 이 소리는 통합권으로 된다고 그래서 저는 단일권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 할인할 수 있지만 우리 순천시 경로우대 아닌 분들도 지금 무료이지요. 전부 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은 전체 다 무료.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 65세라고 해서 무료인 데도 있지만 유료인 데도 많이 있잖아요. 
○순천만관리담당   
ㆍ국가기관에서 운영 안하는 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는 국가정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무료로 꼭 해야 됩니까? 유로로 해야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시도 국가로 포함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무료로 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대해 축조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축조심의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되고, 특히 입장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12월 14일 예산안 설명을 하고 15일 날 계획대로 오후에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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