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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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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3일 (목)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경제관광국 (경제진흥과 ⇒ 도시재생과 ⇒ 관광진흥과 ⇒ 정원산업과)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박광득   
ㆍ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경제진흥과,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정원산업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진흥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서규원 지역경제담당입니다. 
ㆍ오행석 투자유치담당입니다. 
ㆍ김선순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ㆍ김경만 에너지담당입니다. 
ㆍ한영 노사행정담당입니다. 
ㆍ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총 16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완결이 11건, 추진 중인 건이 5건입니다. 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개방형 인사로 경제전문가를 채용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순천 지역경제 촉진 조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순천시의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과에서 노동직류를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또 2015년도 올해 기업행정 직류를 채용해달라고 전라남도에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촉진위원회를 구성 ㆍ운영한 적은 있으나 현재 각 개별법에 의한 조례 및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은 유통상생발전 협의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 설치 ㆍ운영, 그리고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등으로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 ㆍ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3쪽 1-2번입니다. LPG 주유소 인허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금당~신대지구’간 LPG 자동차 충전소는 앞의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2014년 12월 5일 개업해서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쪽 1-4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운영위원회와 이사로 관계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문제는 전라남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고,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전라남도 것이기는 하지만 테크노파크 측에서는 순천시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자료는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제출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1-4 포스코 마그네슘과 관련해서 마그네슘 주변의 토양 오염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마그네슘 판재공장은 주변의 토양 오염이 발생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혹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 중앙 지하도 상가 활성화 방안은 위원님들도 다시 가보셔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3월 20일 개장하고 84개소 점포 중에 꾸준히 입점과 퇴점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활성화가 됐냐 안됐냐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스타 점포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 못하는 점포는 20~30%가 꾸준히 물갈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상점가나 여건상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점차 좋아진다면, 올해 개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세월이 지나면 안정화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희망을 해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혜안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입니다. 웃장 주차장 사업은 현재 행정소송 1건이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와는 별개로 이번 주부터는 뜯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도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뜯는 작업과 동시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60면, 기존에 있는 약 30면해서 100여 면이 되기 때문에 잘 활용되어서 웃장 부근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입니다. 순천지방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경쟁력 강화 사업에 저희들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바로 반영되면 시작하겠습니다. 1-8입니다. 대규모 점포 지역사회 기여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LF아울렛 광양권으로 여러 가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이전의 이마트도 그렇고 끊임없이 지역의 여론으로 형성됩니다. 이분들이 지역에 그만큼 기여를 하느냐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꾸준히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이마트나 홈플러스의 지점장들이 사실상 우리 유통산업발전 협의회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안건과 별개로 이 문제를 꾸준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도록 저희들이요구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인력 채용문제, 지역 특산품을 사용하는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고 그 비율을 점차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9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내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 코너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지역 농산물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윤을 쫓아가는 기업 특성상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꾸준히요구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10번 투자진흥기금운용은 정철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5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는데, 2016년인 내년까지는 내부결재로 연기해 놓았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당분간 존치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의 법적 규율을 확보코자 합니다. 1-11입니다. 소비자 보호 업무는 나라에서는 소비자 보호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는 YMCA와 한국부인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당초 사업 목적대로 잘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1-12입니다. 해룡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사업도 주윤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분양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고, 모든 것이 그렇듯 초창기에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으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나 국가적 경기와 맞물려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차 조금씩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13입니다. MOU 체결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입니다. 주로 우리가 MOU라고 하면 아무런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 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합니다. 물론 MOU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아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건수에 연연하지 않고 실제로 거의 실현가능한 것만 찾아서 저희 실무진들이 한다고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MOU가 투자에 실현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 드립니다. 1-14 인구 30만 자족 도시를 위한 연구 용역은 경제지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경제지표라는 것이 이전의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가단위로 주로 하고, 도 단위까지도 지표를 기본적으로 잡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까지 잡는 경우가 없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관광객 500만 시대를 맞이해서 경제지표를 정할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는데, 빨리 결론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15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안정입니다. 이 사업도 일자리 창출 우측의 처리결과를 보시면 여러 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에 당선되어서 약 10억여 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도 점차 우리시만의 특색을 갖춘 일자리를 창출해서 올해 2016년부터 발로 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양대노총 노동상담소 운영도 사실상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건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6 읍면지역 전통시장 확대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은 우리 유혜숙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전통시장의 존치나 전통시장 존치를 효율성, 그리고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와의 여러 가지 접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창촌시장의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주 오래 된 건축물은 뜯고 새로운 건물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광천시장 역시 내년도 사업에 국비를 마련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ㆍ이상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양보해 주셔서 제가 먼저 질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ㆍ경제진흥과 업무 대단하죠. 여러 가지 투자유치나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 사항만 여쭤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1년 농사를 평가하고 그 대안도 제시하고 잘못된 점도 지적해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난감할 때도 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얼굴을 붉힌 적도 있는데 우리의 목표가 다 경제진흥을 위한 목표이기 때문에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1년 동안 경제진흥 업무를 보는 데에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3개를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예. 있는 것 다 말씀하셔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시다시피 서면산단, 순천일반산업단지죠.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때는 말로만 서로 오가는 것들을 실제로 경쟁력 강화 사업에 당선되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39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하게 되고, 또 부족하면 우리 시비라도 더 투자해서 이제는 서면 일반산업단지도 정원도시에 걸맞은 여건을 갖추게 됐다. 이것 하나를 저희가 자부할 수 있고요.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저희들이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물량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시가 일자리 창출함에 있어서 물론 관광산업 위주로 간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인프라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에 노상 질책을 받습니다마는 우리시에 투자유치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한 것도 하나의 쾌거로 볼 수 있고, 저희들이 2014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조금 자랑하고 싶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대단한 실적을 올렸는데,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ㆍ본격적으로 감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도 있지만 과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많은 과업들을 추진해왔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감사 준비를 하면서 전통시장을 돌아본 결과 그 관리나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문제가 좋은 말로는 정답이 없다고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해결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나라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해 손을 놔야하나 할 정도로 매년 수조 원씩 투자해도 전국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하고, 우리시도 걸출한 시장이 3개나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외형상으로 변한 것도 없고 음식상으로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전통적인 문화와 맞물려서 상당히 뿌리 깊은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한 번에 어우러져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부나 우리시나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상당히 어정쩡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모든 전통시장의 정책을 펼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난해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로드맵이 있어야지만 꾸준히 기본적인 계획적으로 운영되어야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인데, 그러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러한 것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해놓고 관리 면에서 상당히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촌을 빼놓고 아랫장, 웃장, 역전시장, 이 세 곳을 대표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아랫장과 웃장은 우리시의 직영시장이고 역전시장은 법인이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꾸준히 투자도 많이 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왜냐하면 아랫장 같은 데에 아케이드 사업이나 주차시스템, 장옥관리에 대한 많은 투자를 했으면서도 직접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허술하고 아무것도 이용할 수 있는 가치로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웃시장, 아랫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은 조금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시장기능은 하고 있는데 현재 젊은 사람들이 찾고,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조금 미흡합니다. 이를테면 큰 틀에서 이왕이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웃장의 경우는 알다시피 주차장 사업이 완료되면 100면정도 주차하기 때문에 현재 웃장 국밥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2층에 가보셨지만 거의 사람들 발길이 안 닿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도 정비해서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제공코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장의 경우는 알다시피 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멈추어 놓고 있습니다. 돈도 약간 있는데 큰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그것의 연결선 상에서 같이 일해야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역전시장의 경우는 사실상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나니까 새벽시장에 가보면 질퍽질퍽한 것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안에 건물이 법인체 건물인데, 그것을 보수해서 배달시스템이나 청년몰을 유치하고자 사업을 시작하다 말았습니다. 너무 건물이 낡아서 안전진단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환경개선이나 이러한 예산들을 많이 투자했었는데요. 처음부터 그러한 로드맵을 갖고 시작했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방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빔프로젝트 제시)
ㆍ현재 아랫시장의 모습입니다. 저것이 주차시스템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처음에는 어떠한 전략이 있어서 주차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던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이라도 하려면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더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처음 이 시스템을 갖추었을 때는 활용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갖췄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에.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지금 와서는 차단을 할는지 못할는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전체적 상황이라는 것이. 
○위원 정철균   
ㆍ물론 더 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프로젝트가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을 볼까요. 제가 꼭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일장이 지난 다음에 아랫시장의 모습입니다. 저기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랫시장이 언제 개장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시청사를 이쪽으로 옮기려는 의도의 목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기는 우리 순천시가 관리하는 가게들이죠? 이것을 장옥으로 봐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제가 어렸을 때, 저분들이 있던 아랫장이 당초에는 현재 터미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점포들을 거의 이주를 시켰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사유재산입니까, 우리 순천시 공유재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순천시죠.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임대수입이나 세수입이 조금 들어오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임대료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 정철균   
ㆍ이 부분도 수십 년 됐는데요. 이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는 우리 장옥 안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지금 이 위치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농산물 판매나 농특산물 판매 장소로 이용한다는데, 밤에 가보면 포장마차로 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은 제열한 후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것이 아케이드 설치한 이후에 저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여기는 곡물동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곡물동인데요. 곡물동의 문제도 제가 직접 작업하는 데에 가서, 지금 이것이 팥인데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포대자루가 보이는데 여기 농산물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인지, 수입 농산물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장옥도 상당히 어설프게 곡물동이 관리되고 있고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께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전통시장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통시장에 가면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이 문화였는데 지금 눈으로 보면 전통시장이 정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찾게 되고, 그것이 국가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의 전통시장들은 많이 정비되어서 저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우리 아랫장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세 손가락에 꼽을 만큼 크게 월안시장(42:25)과 더불어 아직까지도 동부지역의 정말로 큰 시장이고 좋은 시장입니다. 평수가 몇 백평 빠진 만평입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에 대한 외형적 총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다른 대도시의 재래시장의 모습에는 못 미친다 사실은 관리가 잘못된다고 방금 인정하신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타도시에 비해서 너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제가 다른 대도시의 사진을 보여줄까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잘못 관리된 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찾으셔서 전통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우리 아랫시장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좋은 기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너무 높다보면서 시장의 소중함을 못 느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약 저것이 사유재산이었으면 저렇게 관리했겠느냐.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 사유재산이라면 저렇게 관리 안 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죠. 
○위원 정철균   
ㆍ저렇게 좋은 조건을, 위치적으로도 많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의 기능이 충분히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큰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대안을 찾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아랫시장이라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시민들도 잘 이용하지 않고, 또 아랫시장의 상인들도 정말 좋은 위치, 좋은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중한 생각을 안 갖고, 관리에 소홀한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것도 잘 점검해서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랫시장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셨으니까 지금 그 앞에 있는 건물이랄지, 2층의 공실이랄지, 아까 사진으로 보여 드린 가게들이랄지, 이러한 것을 잘 파악하시고 모든 것을 전수조사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전통시장의 기능,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아랫시장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 프로젝트가 관광 산업 활성화 시장?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문화관광형 시장. 
○위원 정철균   
ㆍ문화관광형 전통시장.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접 주도한 것은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상인회에서 합니다마는 결국은 저희들이 관리를. 
○위원 정철균   
ㆍ시장상인회 진흥공단에서 공모해서, 우리 시비 투자, 시장진흥공단 50%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 야시장 개장을 하게 되어 초대를 했습니다마는. 
○위원 정철균   
ㆍ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는 활기차게 시장의 기능개선을 하겠다고 해놓고 방금 전 제가 보여드렸던 전략만 갖고 있다가 다음에 전술적인 것이 없다면 또 다시 역순환 되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5일 시장 기능으로만 활용하다보니까 저런 적치물도 나온다고 생각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여기를 어찌 보면 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밑이 오천지구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주위 환경들이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히 되어있는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만 한다면 우리 도시재생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위치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원이 있고 주변에 인구가 유입되어 있으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제 생각은 5일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기능을 할 수 있는, 요즘 농업정책으로 로컬푸드 정책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좋은 공간을 활용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까지 접근해서 상시적으로 상설시장이 될 수 있는 기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실까요.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순천만국가정원, 오천지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도시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사실상 우리가 방치하다시피 했던 면도 조금 있습니다. 도시가 급격히 여건이 변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랫장에 대한 여러 가지로 조금 늦었다고 봐야 할까요?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기능이 되어야, 우리 공공자원이 그렇게 해야 맞고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관광형 시장이 되겠고 시설개선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서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제가 지난번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요.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는 순천대학교와 우리시의 합의에 의해서 공동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 맞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우리가 출연금은 우리가 하고 순천대학교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 비용은 순천시에서 다 대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기타금액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위원 정철균   
ㆍ처음에 우리가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를 설립할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물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시다시피 2009년도, 약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마는 그때 순천대학교 공대설립과 관련해 지역 간의 이견 있었습니다. 지역 간, 그리고 학교 간의 여러 가지 의견과 이견이 있었는데, 그 협의점의 하나로, 방법의 하나로, 목표의 하나로 순천대학교 약대 설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우리 순천시와 시민이 해주는 것 아니냐 해서 당초 출발이 그렇게 되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연구돼 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목적은 참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동안의 성과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약 산업이랄지, 경제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인재육성, 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설립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2011년에 설립해서 2020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출연, 이사업비가 100억 원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금년도에도 10억 원 출연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연할 때 연초에 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다 살펴보았고 위원님들이나 순천시가 적절한 시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게 지적했다. 오히려 더 보완하는 조건하에 예산도 계상하기로 했고, 지적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성과물이나 연구개발 관리가 잘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목적이나 목표, 또 성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출연했던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방향을 우리가 잡아주면서,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나 방법론이 많이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는 조건하에, 왜냐하면 협약이라는 것에 신뢰도라는 것이 있는데 중간쯤에서 성과가 안 좋다고 다르게 하는 것이 모양새와 신뢰의 원칙에서 조금 그렇다고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동의한 부분이라서 주면서도 다 주지 않고 내용을 봐가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도 예산도 그러한 조건하에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솔직히 한 번 말씀드릴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물론 과장님 생각과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순천대학교가 국립대학이고, 또 우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을 보면, 제가 그 자료를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의 자료를 받아서 파악해 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밋빛 같은 생각을 갖고 그럴싸하게 출발했지만 그 이후 지켜보는 과정들은 미흡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전에 말씀했던 그 부분밖에 생각이 없어요. 상징적인 것 하나는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지역에 국립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천시에서 출연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제시해주자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단순한 이 사업의 목적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했다. 앞으로도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위원님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위원 정철균   
ㆍ잠깐만요. 사실은 100억 원이라는 세금이 적지 않잖아요. 100억 원이라는 출연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앞으로의 목적도 크게 불분명하고, 또 지금까지 나온 성과나 과제의 결과가 크게 와 닿는 것이 없고, 그렇다면 지금 한 번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예. 제가 경제관광국장으로 와서 처음으로 의사회를 한 달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철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지원했는데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순천시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순천대학교 입장에서는 국비를 받은 형식으로 집행했습니다. 성과가 만들어지면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창업하고,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천연의약을 가공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성과물을 우리 순천에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고, 그 보완책으로 앞으로는 우리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을 원료로 천연의약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R&D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이사 중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넣어서 앞으로 관리가 잘되도록 하는 것을 촉구했고, 12월 중에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문제점들을 총합해서 용역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하는 것이나, 또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집행부나 이러한 문제점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말씀하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측은 입장이고 학교 측의 입장은 이러한 것이 들어가요. 우리가 준 100억 원은 순천시비고 알토란같이 정말 큰 금액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프로젝트에도 이렇게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듭니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순천을 겨냥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전국을 겨냥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게 틀로 잡아졌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쪽도 조금 할 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완전히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빨리 지적을 잘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처음에 너무 학교 측만 믿고 했더니 조금 시간을 놓친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잡아가면 우려했던 것은 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목적에 보면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재육성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차라리 10억 원을 순천대학교 인재육성에 직접적으로 투자한다면 오히려 더 큰 인재들이 많이 육성되지 않을까, 매년 10억 원씩 인재육성에 대한 투자가치 그 대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신약을 개발하니, 천연소재를 개발하니, 이것은 어찌 보면 연구진들의 연구비로 물론 활용하겠지만 여러 가지 차마 말 못할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단 한 푼도 이런 부분 때문에 낭비된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면, 특히 100억 원이라는 돈이 아무 결과나 성과 없이 사업기간이 종료되어서 낭비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볍게 보는 것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위원 정철균   
ㆍ뻔히 문제점을 알면서 그대로 방치한다든가, 자기 직무태만을 하는 행위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 철저히 검증해서 처음의 목적에 부합된 결과가 창출되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장 국밥축제가 올해로 몇 회째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3회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세 번째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순천에 웃장국밥, 아랫장국밥, 이 국밥이 재래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밥 먹으러 또 시장을 찾게 되고,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9월 8일 소리 나는 대로 98해서 국밥데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웃장의 경우 대표적인 웃장 국밥축제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 15,000명이 참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로 15,000명이 참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날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사실상 국밥축제 그 근방에는 먹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시설의 한계가 있어서 아마 문화행사까지 참여한 것을 집계를 잡았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9월 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천만국가정원 기간과 함께 해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굳이 숫자에 관한 의미는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찾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분석해 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물론 웃장 국밥집들은 국밥데이를 정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아도 충분히 자리가 없어서 손님을 못 받을 정도로 성황리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밥데이도 만들고 하는 의도가 조금 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국밥집만 잘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상가들도 같이 덩달아 시너지 효과로 잘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죠.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국밥데이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주변의 오래 된 떡집들, 또 명장떡집도 있잖아요. 웃장 같은 곳은 오래 그쪽에서 기반을 닦고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가들 쪽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듯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밥이 주가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재래시장’ 하면 먹거리가 우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국밥이 주가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떡집이라든지 다른 쪽까지 더불어서 축제의 이미지를 넣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도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밥축제를 알렸다면 이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변 인접 상가와 같이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같이 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되면 효과가 날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우리 실무진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다 같은 잔치지만 주인공이 국밥집만인 것처럼, 어쩐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대형업체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여전히 2014년도, 2015년도 지역사회 기여현황이 8 ㆍ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백화점이라고 하니까 제가 대충은 어디겠다고 짐작은 가지만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료 8 ㆍ9페이지를 보면 ○○백화점 뉴코아아울렛 같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보완자료를 다시 드렸습니다. 보완자료에는 제대로, 행정착오가 있어서. 
○위원 유혜숙   
ㆍ예. 보면 파머스마켓이나 이마트는 상당히 많은 지역사회 기여 현황이 자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뉴코아아울렛이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노력 봉사활동 정도로 그쳐 있어서 현저하게 지역사회 기여도에 차이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물론 이러한 부분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똑같은 대기업인데 어느 기업에서는 상당히 지역사회 기여도가 보여지는데, 어차피 우리 순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형업체가 너무 무심하지 않나 라는 부분을 조금 독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웃장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웃장 간판정비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미정비가 100%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야간에만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지연되어서 못 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비를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것이 자료 10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조금 늦기도 했고, 국밥집이 특성상 쉴 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런데 제가 간판정비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간판정비 사업을 여기 경제진흥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간판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해왔어요. 시내 간판도 있고, 낙안읍성 상가 간판도 정비를 했고요. 그런데 보면 간판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순천시 간판을 다 통일하려는 생각으로 간판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 번 여쭙고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원래는 다양성과 예술적, 미적으로 다 갖춰야 하는데, 해놓은 것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규격은 맞는데 내용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우리 시내 간판정비한 곳은 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물론 간판을 정비하는 목적이 간판을 너무 대형으로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거나, 또 옆 상가에 피해를 준다거나, 그러한 부분을 재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간판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성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시다시피 간판이 작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없고, 크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가의 특성을 존중해줘야 하는데 다 똑같은, 그러니까 간판이라는 것이 우리 고정관념의 간판은 직사각형, 네모반듯한 형태를 연상하거든요. 그런데 간판정비로 나온 간판은 글자에요. 글자를 컴퓨터로 빼서 글자모양을 파서 그대로 붙여 넣는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판정비를 하는 용역업체가 한 군데를 몰아줘서 그쪽에서 계속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간판을 달아줄 때에는 그 점포의 특성을 살려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간판이라는 것이 그 상가의 얼굴이잖아요. 이미지를 부각시켜줘야 되는데, 건물 벽이 흰색이에요. 그런데 흰색 글자를 붙여놓았어요. 그러면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러한 것조차도 고려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사무실 안에서 앉아서 몇 호 상가는 무슨 가게, 이러한 식으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색깔을 정해서 대량으로 빼놓은 듯한 느낌의 간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간판이라는 것이 멀리서도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상징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안 띈다니까요. 글씨가 안 보여요. 건물 벽이 밤색인데, 간판글자를 밤색으로 달아놓았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판 정비가 천편일률적으로 우리 순천시내 간판이 다 똑같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6대 의회 때 어떻게 순천시내 간판을 특성화도 없이 다 똑같이 만드느냐고, 그러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간판부분은 물론 예술적인 가치도 생각해야 되고, 상업적인 가치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점포주가 원하는 특색 있는 간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강제적인지 아니면 권장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판을 다 똑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제사항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새로 한 곳은 사실상 규격만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크게 안 하고. 
○위원 유혜숙   
ㆍ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의 의도가 상가에 맞게 예술성과 디자인까지 가미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양에 안차고 거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강제가 아니고 패턴화되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문화재 보수도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원래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문화재 고유의 특성이 묻어나야 하는데 안 되듯이, 이것 역시 저희들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간판 바꿀 때 시비로 100%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웃장의 경우는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시비가 다 있고요. 나머지는 부분은 전부 공모로 거리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기존에 이미 바뀐 간판의 경우는 자부담이 있었던 것도 있고, 시에서 기획해서 이 거리를 쭉 통일하자고 해서 거의 시에서 다해 주는 곳도 있고, 부분부분 달랐던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집들은 다 바꾸는데 자기집 하나만 안 한다고 했을 때,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점포주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판의 경우만큼은 몇 센티미터를 넘지 말라는 규격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률적으로 시에서 강제로 용역업체에 맡겨서 똑같은 글자로 간판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간판을 추진하실 거라고 하니까, 간판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판단하건데 낙안읍성 앞의 상가글자, 순천시내 앞의 상가글자, 아마 기존에 바뀐 글자체와 똑같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유럽같이 창조성 있게 하나씩 수공예 하듯이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패턴을 갖고 적용하다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생긴 것이죠. 
○위원 유혜숙   
ㆍ순천시내 간판을 다 통일한다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원래는 통일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통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규격만 통일되어서. 
○위원 유혜숙   
ㆍ그렇지만 하게끔 유도가 된 것이죠. 사실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요. 몇 개의 패턴만 적용하다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버렸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듣고 보니까 상당히 많아졌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겠네요. 
○위원 유혜숙   
ㆍ많아져가고 있어요. 지금 간판정비를 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기존에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기존에 되어있는 간판, 낙안읍성 앞의 상가, 중앙 장명로 시내, 또 역전가는 곳, 그쪽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웃장까지 똑같이 만들 생각이시고, 또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간판정비 사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그 도시의 전체가 간판이 다 똑같냐고요. 그것은 문제있는 것아니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죠. 획일화 되는 것은 우리의 당초 목적이 아닌데.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그 간판을 한 곳의 업체에서 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위원 유혜숙   
ㆍ왜 다 똑같이 나올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규격이 정해지고 주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용도 만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 같이 보이죠.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얼른 추론을 해보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해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겠습니다. 창조성이 적어진 것이죠. 원래는 창조성 때문에 한 것인데. 
○위원 유혜숙   
ㆍ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웃장 간판만큼은 특성화시켜서 웃장만의 간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꼭 지적하고 싶어요. 그다음 11페이지 보면 웃장 주차장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웃장 주차장 확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땅 보상관계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음 주까지 뜯을 것입니다. 업자까지 선정되어 있고, 한 분은 소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개로 양해를 구해서 소송은 소송대로 가더라도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60면을 하시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기존의 37면과 같이 해서 97면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막대한 42억 9,400만 원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의 숙원사업과도 같은 주차장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관리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90면에 가까운 주차장으로 늘어났을 때,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못 찾는 이유가 주차장 미흡으로 주차공간이 없어서 꼭 대형마트를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고객인 일반시민들이 와서 주차하고 재래시장에서 물건사고, 다시 차 빼가고, 드나드는 것이 원활하면 참 좋은데, 장기주차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한 것을 잘 단속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부터 운영에 관한 토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같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 입장은 우리시 주차장과 같은 시스템이 좋지 않을까, 시간의 어느 정도 유예를 두고, 그런데 웃장 측에서는 돈을 안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꾸준히 비교분석하고 방법을 결정해서 최종 설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물론 몇 시간정도 시장을 사용할 시간대에는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는 부과한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도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시장을 보지 않을까라는 것이. 
○위원 유혜숙   
ㆍ예. 그다음에 45페이지에서 55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2년에 걸친 경제진흥과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회를 만들어만 놓고 실제로 1년간 거의 모이지 않는 이름만 있고 실제로 활동이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경제진흥과 소관위원회도 쭉 보니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순천시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순천시 소비자정책 실무위원회, 순천시 노사민정 위원회, 순천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순천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등약 7개 정도가 만들어만 놓고 실제로 활동하지 않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각자 사연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민특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자 고속도로를 낼 때 할까 말까하는 것인데, 지방자치에는 적용하기 어려운데 왜 존치하느냐면 민특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했고요. 이 기능을 저희들은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없애지는 않되, 이 기능 자체를 여기에서 대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생각이 들고,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들인데 크게 소집할 만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위원회가 저희가 얼른 봤을 때 7개 정도가 만들어만 놓고 한 번도 모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위원회 위원의 수당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한 것은 다 예산으로 세워놓았다가 그대로 남기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주로 위원회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것을 추론해서 하는데, 안 되면 그대로 반납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큰 액수를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한두 개도 아니고 7개 정도가 만들어만 놓고 활동을 안 하니까 조금 문제성이 지적되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개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빠르네요. 세월이. 
○위원 나안수   
ㆍ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저는 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위원입니다. 간사로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경제진흥과는 경제관광국에서 선임과이고 또 과장님은 선임과장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들어본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잘해놓고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게 망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선도 디테일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 서류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나 무성의한 자료이냐면요. 가운데쯤 보면 ‘순천○○○머스마켓’ 확인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순천○○ ○○스마켓’ 같은 업체죠? 가운데쯤 보면 ‘순천 ○○○머스마켓’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순천○○ ○○스마켓’, 같은 업체 파머스 마켓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그다음에 가운데쯤 보면 ‘○○러스스토어즈(주) 순천풍덕점’이라고 되어 있고, 맨 아래쪽에 보면 ‘○○○○스토어즈(주) 순천풍덕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같은 업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까? 서류를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같은 업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렇게 일관성 없게 표기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들에게 혼선을 준다거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의도는 없었고 저희들의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8페이지 보면 파머스마켓을 ‘순천○○ 파머스마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파머스마켓을 세 가지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가 있겠습니까? 아까 국밥축제에 15,000명 왔다고 했어요. 무슨 근거로 했는지, 또 심지어 동물영화제의 경우는 26만 명이 왔다고 되어있어요. 이런 명칭 하나도 제대로 못쓰는데 그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믿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업체명을 감추고 회사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으로 표기했던 것은 저희들이 당초 자료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는데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보완자료를 다시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누가 그렇게 ○○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줄 때에는 ○○이 아니었고 그대로 다 보완된 자료 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된 줄 알았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회에도 이렇게 제출된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러한 것들 때문에 서류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13에서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3페이지나 14페이지를 보면 직업소개소명을 여기는 ○○으로 하지 않고 ‘** 인력’ ‘(주)**’ 등 여기에서는 ‘○’으로 표시하지 않고 ‘*’로 표기했습니다. ‘○’으로 표시하려면 ‘○’으로 하고, ‘*’하려면 ‘*’로 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러한 서류를 받았다면 질책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성의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업소를 감추기 위해서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정보가 아니고는 서로 공유하고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세상인데, 이렇게까지 되어서 미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2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유류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명을 표시하지도 않았어요. ○○도 없고 **도 없고, 이유가 있습니까? 왜 판매업소를 표기하지 않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또 무슨 이야기를 한들 무슨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일관성이 없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2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를 만들 때 일관성 있게 하셨다면 공동주택명도 다 감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나 **로 해야죠, 여기서는 공동주택 명을 다 표기했어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정보를 보호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보호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지식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파트 명을 표기한 것처럼 애초부터 대규모 점포나 인력업소들은 공적인 영역에 해당되고 도덕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상도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곳은 표시해도 무관한 업체거든요. 저는 이 서류를 정말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아침에 누가 경제진흥과에 보완자료 갖다달라고 했습니까. 10시에 가져다주면 뭘 보고할 것입니까. 아침에 갖다 줬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뭐 하러 아침 10시에 갖다 줘요. 10시에 배부해 줘서 이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지적하겠습니까? ○○으로 하려면 ○○으로 하고, **로 하려면 **로 하고, ○○했다가 **했다가, 썼다가 안 썼다가, 믿을 수가 없어요. 띄어쓰기나 맞춤법 등 디테일한 부분은 놔두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43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유관기관 ㆍ단체를 순천상공회의소라고 표기했습니다. 다른 곳은 상공회의소를 감추기도 했어요. 13페이지 보면 ‘순천**회의소’라고 했습니다. 43페이지는 순천상공회의소라고 하고 13페이지는 ‘순천**회의소’라고 하고, 심지어 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상공회의소를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읽어 봐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순천광양상공회의소. 
○위원 나안수   
ㆍ순천이 광양하고 상공회의소가 분리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순천광양상공회의소라고 표기해놓았습니다. 똑같은 명칭을 세 가지로 표기한 것입니다. 정보공개고, 지방자치법이고 너무도 무성의 한 것이에요. 어느 기준도 없이, 심지어 대표자도 어디는 김○○이고, 어디는 송**로 되어있어요. 과장님, 시장님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시장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갖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국장님도 계시지만 경제관광국 모든 자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그리고 추진위원회 위원의 성명을 ○○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으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아까 오타나 이러한 것은 사실적으로 저희 실무부서의 잘못이고요. 정보공개에 관한 문제는 시 전체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실무부서가 정보공개의 범위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습니다. 한 건 한 건과 같은 경우는 심도 있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자료에 대해서는 일임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알아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부서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를 들어서 민간 개인, 민원인에 대해서 이름을 가린다거나 전화번호를 가린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화번호정도 가리는 것은 ‘*’로 하든지 ‘○’으로 하든지 이해되지만, 위원회는 위임을 받은 사항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로부터 위촉받은 위원들이기 때문에 공개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항에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ㆍ직위, 이러한 것들은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항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ㆍ직업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정보공개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법은 안 보고 기본적으로만, 어떤 한건한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는 합니다마는. 
○위원 나안수   
ㆍ이렇게 정보공개법에 있으니까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에는 공히 특별한 것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경제진흥과가 특별히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과장님이 선임과의 과장님으로 먼저 나오셔서 순천시 전체 실과의 불성실하고 잘못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ㆍ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2014년 안행부로부터 질의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공공성을 갖는 상호 ㆍ단체 ㆍ위원명은 반드시 표기해야 옳다고 회신도 받았습니다. 
ㆍ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은 그렇게 공개되어도 된다고 하지만 개인의 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에는 예를 들자면, ‘감사 자료는 개인정보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유출시 문제발생 소지가 있습니다.’라든지 이러한 최소한의 표기를 해서 중요성도 알리고 관리 책임도 갖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겠네요. 저희들이 감사 자료나 기타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더 진정성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민의 대표기관 및 감시 ㆍ통제 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으로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을 떠나서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무성의를 지적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상권활성화재단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예산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총예산이? 40페이지보시고 한 번 답해주세요. 계산기로 한 번 더해보세요. 예산이 얼마인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모든 서식은 2건 이상이면 계를 내야 되는데. 
○위원 나안수   
ㆍ보세요. 소계나 총계가 없는 내역표가 제대로 된 문서입니까? 아마추어가 해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서를 내면 소계가 얼마인지, 총계를 얼마인지, 보는 사람 위주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야 됩니다. 
○위원 나안수   
ㆍ위탁을 항상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려면 서류를 잘 만드는 사람들에게 위탁 줘야 되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소계가 없기 때문에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 중간에 보면 마케팅 혁신산업 점포개발 지원에 있어서 점포지도 컨설팅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도 4,000만 원, 집행도 4,000만 원, 잔액도 4,000만 원입니다. 소계를 내고 총계를 냈으면 이러한 오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은 안 틀렸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또 보는 사람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가지고 건건이 점포지도 컨설팅 지원 사업비를 어디에 얼마를 썼느냐고 어떻게 물을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레지던시 사업도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0원인지, 이것도 4,000만 원을 잘못 써서 0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안 쓰고 잔액을 4,000만 원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우리과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영혼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이야기하실게요. 1-14, 15를 작년에 제가 제기했던 지적사항 맞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14번 처리결과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경제지표가 아시다시피 국가로 주로 되어있고 광역단위도 기초만 자료를 포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님의 지적이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제지표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용역을 할 만한 사람도 없고, 하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화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맞습니다. 작년에 지적할 때 자연발생적으로 우리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왜 그렇게 됐다고 했죠? 여수 ㆍ광양과 다른 우리시에 30만 자족도시의 경제적 미래지향을 밝혔기 때문에 30만 명이 어떻게 스스로 먹고 살 것이냐, 순천이라는 도시 내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에 대해서 자족도시를 순천시장님이 밝히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경제지표 분석은 필수적인 것이다. 안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가 된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맞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실적도 지표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지금 제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거짓말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토대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설명할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오후로 갈 것 같습니다. 기초가 탄탄하고 튼튼해야지만 아무리 넓고 높고 무거운 집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경제 30만 자족도시의 기초는 무엇이냐, 무엇을 토대로 만들 것이냐는 것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은 경제진흥과 업무분장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여러 업무보고나 예산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순천시 30만 인구의 공이 적용되는 경제지향인 것이냐고 했을 때는 누가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향점은 있되 논란은 항상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순천시 30만이 살아가는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본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1년이 되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던 작년에 지적할 때 고민중이입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전략기획과에서 하는 것이 맞냐,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지표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위원 유영갑   
ㆍ예.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안 되기도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전문가를 찾지 못 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부탁해도 안 되고, 하려고 생각도.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에 맞게끔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고민을 했죠. 여기 저기. 
○위원 유영갑   
ㆍ그 고민한 흔적이 지금 혹시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흔적이.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것 말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또 성안이 안됐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순천대를 비롯해서 서울대까지 경제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다 저희들이 연락해서 우리 순천실정이 이러니까 용역을 한 번 나서 달라고 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관광지표니, 숙박지표니 이러한 것은 각 과에서 잡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경제지표는 그러한 것과는, 조금 차원도 있어야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오리지널 국가의 지표와 맥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안 나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그때부터 시작했었는데 찾지 못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노력의 흔적이 어디에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그냥 생각했는데 담당 부서를 못 정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니, 우리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를 못 찾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자체에서는 안 하니까 자기들도 해보지 않았고, 아마 부담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의로 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크게 안 나타나는데, 작은 것들은 부담을 조금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유영갑   
ㆍ업무가 추진되고 안 추진되고는 중요성에 달려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중요성을 실무 부서에서 얼마만큼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질책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조금 더 고민해도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내년에 제가 또 지적할 거예요. 꼭 하시라고. 내년에도 또 못 찾았다고 하면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못 찾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조금 나와 줘야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선 경제 관련 교수님들과 전문가들한테 콘택트 했는데 안 됐고, 위원님들도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 유영갑   
ㆍ제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특혜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실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경제진흥과 수장으로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문제는 포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똑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이 서로 의지만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오늘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구체적인 절차나 어떠한 과정을 밟겠다고 밝혀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우리시가 실은 경제지표 이전에 사회적 지표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죠? 
○위원 유영갑   
ㆍ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사회적 지표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광역으로, 현재 국가에서는 의무사항을 광역으로 해놨거든요. 모든 의무사항이 지금 광역입니다. 심지어는 에너지지표까지도 광역인데, 우리 순천시는 다르다. 우리 순천시만의 지표를 갖고 싶다고 해도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발걸음을 안 해주시네요. 우리가 사정해도 제가 임기응변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지적할 때 그 이후부터 시작했거든요. 우리도 우리만의 지표를 갖고 싶다 심지어는 관광객지표, 숙박지표 다 갖고 싶어요. 전통시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도 무엇을 보고 잘되었다고 그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지표를 잡는다는 것이 작은 영역에서는 학술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방금 쪽지 들어온 것이 한계만 적어서 오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니요. 
○위원 유영갑   
ㆍ그것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광역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아무도 교수님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답답하니까. 
○위원 유영갑   
ㆍ지난번에도 저한테 계속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제가 임기응변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실제로 갖고 싶어요. 지표를 갖고 일을 해야 보람이 있는 것인데, 시민들한테 평가도 받고,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설문밖에는 없습니다. 경제지표는 설문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설문가지고 되더라도,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뭔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할 것 같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공쳐놓고 항상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예. 아무튼 내년에 또 제가 말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 안에 해결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내년에는 조금 진일보한 답변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실제로 너무 궁색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1년 지났는데, 계속 그 말씀만 하셨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도 답변 자료에 너무 궁색하게 썼습니다마는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그리고 주무관님도 너무한 거예요. 조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진일보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꼭 추진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올해 이것과 관련된 예산 반영된 것 없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산 올린 것 없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 예산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하는데 한번 알아보고 돈 자체도. 
○위원 유영갑   
ㆍ어려울수록 돈은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션을. 
○위원 유영갑   
ㆍ이것이 어려워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어려워 그렇기도 하고, 작은 단위에서는 책임지기 싫어해서. 
○위원 유영갑   
ㆍ선례가 되기 때문에 부담도 있는 것이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아마 부담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이것 내년에는 확실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두 번째 1-15번 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 지원 확대, 이것을 보면 두 개 다 완결되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의 일자리 창출 사업 말씀이십니까? 
○위원 유영갑   
ㆍ제가 일자리창출 및 노동자를 위한 예산이 너무 적다. 노동상담소 및 노동회관 관련 예산 확충 방안을 검토해 주라고 했더니 두개 다 완결되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이 수치는 비교증감이 안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제가 확충 방안 검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비교증감이 안 나타난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화 발전 ㆍ변화 증감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사업은 주로 공모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이라든지, 대학생 직장체험 같은 경우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 만큼 따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따왔다고 자체평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그때 당시 지적한 일자리 창출은 어떤 식으로 일자리 창출되어야지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안정된 일자리. 
○위원 유영갑   
ㆍ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된다고 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비정규직 하루에 15시간씩 서서 근무하면서 80만 원 받는 비정규직, 그것을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8시간 근무하면서 주5일제,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 수준, 그리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의 4인 가족 부양체계에 준하는, 이 정도의 수준이 보장되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애사심이 생겨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지만 일자리 창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안 그렇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래서 여기 1-15에서 말하는 것은 거시적인 논의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관한 기초적인 노력을 보고 드렸고요. 우리는 는 알다시피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했다고 합니다. 아까 이러한 것은 다 중간 지나가는 단계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보고서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016년에는 우리가 무조건 100개의 창업을 하겠다. 아까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업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겠다.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안정된 일자리로 가기 위한 임시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노동상담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 유영갑   
ㆍ노동상담소는 따로 따로 분비하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우리 MOU체결 49건인가 하셨죠? 몇 건 좀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장영용 담당관님 안 오셨죠. 그렇죠? MOU 기업유치 관련해서,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런데 MOU의 성격이 뭐죠? 강제성을 띠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 이러한 부분은 협의해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MOU 성격이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MOU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 기업이, 또 이러한 것을 지향하는 당신네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이면 당신네 회사가 순천시의 해룡산단이든 어디든 제대로 자랄 수 있게끔 행정적 제반절차를 적극 하겠다. 이렇게 MOU체결할 수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혹시 그렇게 MOU 해 본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MOU에서는 문구가 세 문구밖에 안 쓰고 MOA를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씁니다. 그때는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공익이 있어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것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위원 유영갑   
ㆍMOA는 그렇게 한번 해보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MOA는 아까와 같이 디테일하게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위원 유영갑   
ㆍ계속 꼬리를 물고 질의해볼게요. MOU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것 있을 텐데, 아직 안 와서 썬아이와 관련해서 순천만랜드 1,000억 원, 300명 고용창출하겠다고 썬아이에서, 거기 썬아이가 파루 자회사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얼마 전에 전남도와 손잡고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 자료달라고 했는데, 보고받으셨어요? 제가 자료달라고 했던 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자료를 그때 바로 가져다 드렸을 텐데. 
○위원 유영갑   
ㆍ바로 안 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두 가지던데. 썬아이하고. 
○위원 유영갑   
ㆍ그날 회의 가셨다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담당관 모두 회의 가셔서 바로 자료 준다고 했었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바로 드릴게요.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썬아이 같은 경우, 파루는 순천에서 상당히 큰 기업에 속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 프로젝트 자체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그것도 크지만 모회사인 파루도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지역에서는 가장 크다고 봐야죠. 
○위원 유영갑   
ㆍ그런 공익적 기능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MOA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줘 봐요. 아까주지 이렇게 되니까. 
ㆍ위원장님,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서류검토도 할 겸 감사를 중지해서 식사하고 계속 오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유영갑 위원님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유영갑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유영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이러한 순천시 입장이 담긴 MOA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유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부분은 동의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는 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해줘야 진짜로 행복을 느끼지,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1,000억 원의 썬아이 순천만랜드를 MOU 투자협약서가 있는데, 네 가지 항목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위치가 확정적인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도면상으로만 그려놨는데 결국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단 한 단락 지어보고 갈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거기가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이라도 제반절차가 다 마무리되면 아무런 행정적 지원 없이도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우선 알다시피 지금까지는 논 아닙니까.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제반 행정사항이 필요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랬고, 그것을 향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행정 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그러한 절대농지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완화가 아니고 해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 거기에서 득할 것이 무엇인가. 이 사안을 공익적으로 준비를, 이 내용과 자료 없이 이야기해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무엇이냐 하면, 순천만국가정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입장이 지금 성공리에 잘 진행되고, 또 요즘 잘 변화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애초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왜 반대하는 입장이었느냐 하면, 이렇게 본질적인 정원 조성에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고 우리가 유사 예를 보면 높은 야산을 깎아서 농토를 만드는 역사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전옥답을 메워서 산을 만든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한정된 국토에서 오천년 역사, 반만년 역사에 쌀이 갖는 중요성, 이런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 맞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어서 순천만랜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이해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순천만국가정원 정원박람회 할 당시에도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됐으니까 놔두고요. 순천만랜드 관련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도 맥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를 테면, 공간적 범위를 보시면 옥전옥답이기는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전부 나이 들기 시작하고, 농사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대체를 상당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결국 여기까지는 변형을 어느 정도 해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고 묵시적으로, 마음적으로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순천만국가정원이 이왕 잘되니까 그와 연결선상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안이 아닌가라는 것이 현재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도 그 연결선상이다. 이를 테면 순천만국가정원은 실내를 표현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로 실내를 표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관계가 있으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맞습니다. 논점을 미시적으로 가져가볼게요. 좀 더 집중해서 볼게요. 분리시켜서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우리가 그것을 변화 발전 시켜야 한다는 당위적인 측면은 차치하고, 이것이 첫 번째로 제가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 했던 규제를 전환하면서 농업의 중요성 그 측면만 놓고,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노령인구로 인해서 재산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분들이 노령인구인데 생산의 개념, 아니면 이 고정자산 부동산을 팔아서 이용하는 측면에서 제기하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범위가 도시 인근에 있고 바로 밑에 산이 있다 보니까 도시를 가꾸어가는 측면에 있어서도 영원히 농촌으로 남는 지역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가까운 사업을 공익적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합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방향성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도 맞다 틀리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것에 가치를 중시하느냐, 내가 추구하는 이상향에 대한 것에 접근하는 가치추구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경제의 수장으로서 순천시 경제 총괄을 도심에 편중되어서 도심 개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순천시 30만이라고 표현되는 전체적인 큰 테두리에서 볼 것이냐, 이러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앞에 첨단산업단지도 그런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님도 맞고, 또 우리의 생각도 틀린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니까 저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지형적으로 딱 그 정도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정도까지는 묵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대충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첨단산업단지도 노령 인구가 되다 보니까 실제 소유주들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무엇 하겠냐 팔아서 한살이라도 젊어서 무릎 건강할 때 여행이라도 다니고 써버리자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실경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임대농이라는 말이에요. 임차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도 한 분이 자기 총 경지 면적의 절반 정도가 첨단산업단지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임대를 못 하게 된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농업 생산은 계속돼야 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국가 총적으로 볼 때 자급률이 80%정도밖에 안되는데, 쌀을 빼면 20% 언저리인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 사항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아마 정책으로도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고.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이왕 그렇게 되었으니까 순천만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수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총적 방향을 놓고 보면 누구 말이 옳다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정원박람회장도 마찬가지에요. 총적 방향을 놓고 봤을 때 반대했던 사람의 의견이 지금 일정부분 잘못되지 않았냐는 견해가 우세하거든요. 총적 방향을 놓고 보면 그렇다고 봐요. 이것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총적 방향을 놓고 만약 순천만랜드를 진행해서 그 이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 봐라 내말이 옳았지 않았느냐, 이럴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그 근본의 고민단계, 처음 입안단계에서는 과연 순천시 전체적인 경제, 또 대한민국 농업 생산의 중요성,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죠. 하는 것이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러한 절차가 있죠.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승인사항이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 부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 승인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날 것이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좋습니다. 일단 1차 전제는 이것을 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MOA를 통해 최대한 순천시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협약사항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하자면 이 부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들, 생산의 기능이랄지, 아니면 여타 기능들에 있어서 총적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놓고 봤을 때 그 부지의 순기능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로 환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처리결과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은 부족했다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늘 부족한 부분이 그러한 것인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했던 것을 모두 데이터화해서 다음연도에는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동안은 그것이 잘하겠다. 뭐 큰 지표로만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것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평가도 객관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똑같이 1-15 노사민정 지원 확대 부분과 관련해서 몇 년간 거의 비슷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일방적이든 쌍방적이든 어찌되었든 간에 편협한 사고라고 우리가 치부하더라도 문제제기는 어느 곳에서인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꼭 집어서 이야기할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 아시는데.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노사민정 화합한마당을 진행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것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실제로 행사비는 2,000만 원이었고요. 그 옆에 도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 관련. 
○위원 유영갑   
ㆍ노사민정 화합한마당 2,000만 원이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9,000만 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2,000만 원. 돈이 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노사민정 화합한마당 전에 어찌되었든 간에 순천시가 처음 노사민정 화합한마당 사업을 배치했을 때에는 큰 틀에서 정확하게 부합하게끔 행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큰 틀로써는 됐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못했죠. 
○위원 유영갑   
ㆍ예. 그렇다면 노사민정 화합한마당을 처음에 세웠던 계획에 되게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위원회가 존재했어요. 노사민정 위원회와 또 하나가 뭐죠, 실무협의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거기 위원이거든요. 그것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의원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저틘 많이 하셨어요. 여기 담당계장님도 계시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께서 상투적으로 계속해서 위원회 무용론에 대해서 제기하고 이것 평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중재할 수 있었고 중재 요구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위원회를 적극 활용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위원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이야기할게요. 위원회 보니까 중복된 위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당연직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나머지 의원이나 당연직 공직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당이 지급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보니까 과연 이 분이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혜안으로 정책방향, 또는 결정사항에 대해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다. 중복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시는 3번까지 하게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3개 위원회까지. 
○위원 유영갑   
ㆍ제가 여기 한 장에서 한 분이 5개 들어가 있는 것, 방금 찾아봤는데 나왔어요. 이것 가져와서 5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인데,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위원 유영갑   
ㆍ공직자야 그렇게, 부시장님이야 전부 다 하는데요. 그런데 일반인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세요. 그것은 법상으로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것도 특히나 수당이 지급되는데, 분명히 이것은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수당해 봐야 1년에. 
○위원 유영갑   
ㆍ제가 봤을 때에는 이 위원회가 수당을 떠나서 하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직자들도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반대적인 성격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특혜준 것 아니냐, 우리가 일 잘하고 굳이 그런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제가 언뜻 아까 책자 가져오셔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었는데, 아까 물증을 주셔서 총 책자를 비교해 보니까 한 분이 5군데에 들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한 분만 제가 찾아봤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실은 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갔을까요.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니까요. 괜히 의혹 받을 필요 없잖아요. 법에 맞게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위원회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존치이유가 불분명한 위원회는 폐기하고 노사민정 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로 합해야 돼요. 위원회만 두든지, 실무협의회만 두든지, 위원회는 조례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를 둬야겠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거기 산하 실무협의회를 또 두게 되어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도 조례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것이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우리가 행정 역량의 한계는 있는 것이고 행정을 좀 더 폭넓고 깊게 사고해서 제반 실수를 덜하기 위해서 민간을 활용하는 것인데, 괜히 민간 활용하면서 행정이 특혜의혹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려면 민간 조력가자들의 힘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 또한 조력자들이 시스템에서 정확히 관리 통제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줄일 것은 줄이고 없앨 것은 없애고 통합할 것은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이지. 괜히 씹던 껌 또 씹는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노사민정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력갱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는가, 아니면 실제로 노사민정 위원회의 무용론에 기초에 해서 했는가, 아니면 위원회가 있는지 몰라서 그랬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회를 지금 생각하니까 지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날짜를 못 잡았습니다. 계속 뒤로 미루고 해서 거의 닥쳐서 다급하게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넘기기가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도 못했고, 아까처럼 지혜를 얻는 것을 생각도 못했는데, 지혜를 얻는 것도 조금 더 해봤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후회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2016년도 본예산에 노사민정 업무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예산 설명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 일자리 관련 말고 말입니까? 
○위원 유영갑   
ㆍ예. 노사민정 화합과 관련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올해와 똑같이, 2015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비슷하게 책정됐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비슷하게 일단 했고, 또 변화가 있으면 추경도 있기 때문에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니까 그 문제는. 
○위원 유영갑   
ㆍ어찌되었던 간에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부분들은 예산도 맞게끔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또 더 높게 해야 될 부분들은 올해 이러한 감사를 기초해서 내년에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한 부분들은 예산심사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표는 이 정도하겠습니다. 
ㆍ씨내몰하고 상권활성화 재단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씨내몰의 원래 사업을 계획하고 기획해서 처리하는 전 과정 업무를 경제진흥과에서 관장하셨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씨내몰을 공사는 건축과에서 했고, 개장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공사는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간판이나 마지막 디테일한 부분만 우리가 인수해서 개장에 맞게 서둘러서 했고요. 원공사는 건축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넘겨 받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씨내몰이 상권활성화 재단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상권활성화 재단이 아니고 상권활성화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부터 동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엊그제 저희가 현장을 갔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보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사진을 준비했는데, 굳이 안 봐도 되겠죠? 그때 같이 사진 다 보셨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빗물이 새고, 우리가 흔히 리모델링하고 안에서 보면 새것이 되어야 해요. 밖에서 봐도 새것이 되어야 하고, 신축은 뼈대까지 새것이지만 리모델링의 개념을 한글로 풀어쓰면 껍데기가 새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속이야 썩든 어쩌든 간에. 그런데 그때 보셨다시피 바닥재를 마감처리 해놓았는데 습기가 있어서 그런가 바닥재의 마감이 떠 있고, 벽체도 금이 가있고, 물이 계속 흐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에서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의 책임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하자 금액의 기준이 있는가요? 하자라고 이것은 관에서 했는데, 행정에서는 이정도 규모면 하자라는 상 ㆍ하한선이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없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무조건 하자는 하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렇다면 그것은 하자인가요,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어제 제가 현장에서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초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 그것부터 잡아갔으면 일이 좋았지 않느냐는 입장이었고. 
○위원 유영갑   
ㆍ건축가는 다른 입장이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건축가는 그것까지는 미션이 없다는, 들어보면 알겠지만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가 거대한 물 덩어리 위에 올라앉았다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러면 옛날 30년 전에는 새것이니까 덜 했는데, 30년이 지난 후에는 조금씩 균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바닥의 마감재와 같은 것은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못 하는 것이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일단 근본적으로 그것을 하자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에서부터 시작되어야지, 하자라고 보면 개선사항이 나올 것이고 하자가 아니라고 보면 아니라는 입장에서 제 질의에 답변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하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는 하자라고 안 보는 것이죠. 계획의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자라는 것은 A라는 사람한테 미션을 주고 미션을 수행 못했을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션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 하자가 아니라는 것이 저의. 
○위원 유영갑   
ㆍ리모델링으로 껍질을 바꾸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안 나타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키는 일은 제대로 했는데, 이것은 결국 총체적으로 우리 생각의 잘못이지 업자의 잘못은 아닌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했을 때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점차 조금 지나니까, 결국 우리 감사실에서 전문 용역을 또 했는데, 용역보고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기다, 아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각도가 어떠니 이런 말만 해놓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저것을 하자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저도 문제를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처리해야 될 것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사진을 볼게요. 
(빔프로젝트 제시)
ㆍ이것은 계단을 내려가서, 날씨가 맑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저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기 끝에 대놓은 것이 뭔지 아세요? 장판 쪼가리 뜯어서 이렇게 해놓았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방금 두 장의 사진으로 본 이것은 하자가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하자인지, 아닌지 규명하고 나야지만 계속 대화가 이어질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것은 공사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담당계장   
ㆍ공사를 여기는 안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공사를 안 했다는 말이 무슨말이에요? 
○담당계장   
ㆍ당초에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그 이후에 20여 가지 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내용을.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건축과에서 넘어올 때 저렇게 되어 있었다는 그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건축과장님이 오셔야겠네요. 제가 건축과장님 증인신청 해놨거든요. 이렇게 핑퐁이 되면 결국은 시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건축과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경제진흥과가 충분히 뒤에 보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듣고 보니까 과장님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 조충훈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씨내몰 기획을 잘못했구나, 이러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장님이든지 조충훈 시장님이 이 앞에 딱 오셔서 “보세요. 이것 누구책임인가요? 경제진흥과 책임인가요, 건축과 책임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누군가는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이것 보세요. 장판으로 막아놨어요. 하나 더 볼게요. 처음 여기가 시작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계단이 연결된 것인데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르고 있고 장판으로 막아놨어요. 벽에 이렇게 큰 흠이 있어요. 바닥은 문이 닿아서 이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상처가 나 있어요. 이것은 하자라기보다는 관리 소홀이에요. 문짝 올라가는 부분도 조금 더 높여서, 제가 보니까 위쪽 상부에 1.5센티미터 정도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뒤쪽에서 고정할 수 있는 연장으로 해서 조정할 수 있거든요. 문짝 바로 올라가는 것이 거든요. 지금 여기 관리 누가 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상권활성화 재단에서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것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상권활성화 재단은 들어와 있고, 우리가 관리는 직접. 
○위원 유영갑   
ㆍ경제진흥과에서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것은 경제진흥과 잘못이라고 인정하시겠네요. 그렇죠? 
ㆍ다시 볼게요. 이것은 바닥이 뜬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 물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해서 어떻게 처리된다. 그것까지는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껍데기만 보이는 것으로 했을 때 이 아래의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바닥을 정상화하는 것에는 1,000분의 1의 비용도 안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이 밑에 물이 들어갔을 때 처리하는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상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건축과가 기획에 안 들어갔다는 핑계를 대기 전에 바닥을 정비하는데 1,000분의 1의 비용도 안 들 거예요. 1000분의 1이 뭐에요. 계단에서 흐르는 물을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그레이팅 자체가. 그렇죠? 차단하는 역할도 일정부분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기가 일종의 수로죠. 저렇게 한쪽으로 해서 직수정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유영갑   
ㆍ계단에서 쏟아지는 물을 이 그레이팅의 수로가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렇게 내려가는 것일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거기가 마지막 물받이죠. 저기 옆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물이 이렇게 오는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 옆의 홈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비가 왔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막아놨던 것인데,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도 아직까지는 크게 머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위원 유영갑   
ㆍ간단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한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다 와봤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모든 사람들, 여기 서울 사람들도 와보고.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님, 그것은 공사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누군가는 근본적으로 씨내몰을 리모델링할 때 이러한 고민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총체적으로는 건축과가 책임져야 된다. 건축과가 하자를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바닥을 포함해서, 바닥은 더 심각해요. 지금 여기 살짝 보이는 이러한 것이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에요. 바닥이 전부 이렇게 엠보싱화장지 같이 튀어나왔어요. 그것은 바닥의 습기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바닥재가 원래의 면과 접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바닥은 시간적으로나 돈으로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 문제는 저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못 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위원 유영갑   
ㆍ이 물하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약 6개월 동안 기술자도 와보고 고민도 해보고 아직까지 손을 안 대었죠. 왜냐하면 저것이 다 해결되어야 효과가 있으니까. 
○위원 유영갑   
ㆍ아니죠. 과장님. 하자라고 안 보니까 손을 안 댄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하자가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것을 한다고 해도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놔두게 된 것이죠. 
○위원 유영갑   
ㆍ저것을 하자로는 보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하자로는 보지 않습니다. 에폭시는 아시다시피 지하 건축물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결론은 에폭시 자체에 구멍이 났으면 하자인데, 저것은 까는 사람은 제대로 깔았는데, 우리가.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이 밑의 바닥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요? 에폭시 밑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밑에 바닥이 타일로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까만 타일. 
○위원 유영갑   
ㆍ도끼다시 말하는 거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도끼다시가 아니고 보도블록만한 타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저히 리모델링한 가치가 안 나니까 저희들이 마지막에 에폭시를 깔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유영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 설계는 누가 하고, 감리는 누가 하고, 시공은 누가 했는지,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의 습기가 올라와서 하자가 되었는데 설계를 누가 했느냐, 감리는 누가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유리창,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건축과에서 했고 우리는 마지막 개장을 하면서.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경제진흥과의 책임이아니라 근본적인 과제를 찾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도 실은 감사부서에서 감사까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는 그 자체의 미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말씀대로면 주문사항이 아니었잖아요. 이 미션을 누가 줬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결론은 그것까지 총체적으로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쉬운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업자 개개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재개장을 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완전히 분석해서 했으면 더 아쉬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사의 하자가 아니고. 
○위원 유영갑   
ㆍ잘못된 사람은 없고, 어찌되었던 간에 근본적인 고민 단계에서 문제였다. 그 근본적인 고민을 문제라고 이야기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어요? 근본적인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아는 부분은 거의 다 그 말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안 지고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다가 네 부서이다, 내 부서다,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씨내몰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했던 것은, 이것이 공무원이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지금 영업을 하는 거대한 영업소인데 자꾸 이것을 공식적으로 하면 안 좋겠다. 차라리 우리가 개개인을 비공식적으로 해달라고 수없이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여 주셨는데,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하고, 아는 것은 알겠다고 해야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약 6개월 동안 여러 부서가 고민했어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하자는 아니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닌 것으로 봐지죠. 왜냐하면 업자들은 설계서에 의해서 일만 할 뿐이지, 하자라는 하는 것은 설계서대로 안됐을 때. 
○위원 유영갑   
ㆍ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많은 돈이 들고. 
○위원 유영갑   
ㆍ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게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안 되겠다는 지경까지 가면 문을 닫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습기를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습기를 가급적 공중으로 날려보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환풍기, 유리,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고 애당초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는 상당히 정답을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 유영갑   
ㆍ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저 상황이 앞으로 더 변화가 올 것이라고 봅니까, 그대로 갈 것이라고 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박광득   
ㆍ좋아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2월 23일.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기술적인 면에서라든가 설계적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어떤 책임 하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얘기는 설계자가 이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밑에서 습기가 올라올 것을 계산해서 여기는 시공을 어떤 자재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누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영업적 측면에서 이 상황이 좋아지겠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아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책임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아까 유영갑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우리가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미션을 업자한테 주었냐, 그것이 관건이거든요.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설계할 때 거기에 맞는 설계, 자재, 기술, 다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사실상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 
○위원장 박광득   
ㆍ집이나 건축이나 토목이나 지하도 공사나 다 기술적인 면에서, 그래서 기술자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지금 그것이 변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변화가 더 커지지 적을 수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좋아지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2월 3일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장마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현상을 보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득   
ㆍ측정해 봤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우리가 습기를 제거하는. 
○위원장 박광득   
ㆍ측정결과 데이터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데이터라는 것은 무엇을.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위원장 박광득   
ㆍ저 상태에서는 변화가 더 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건축물은 변화가 오겠죠.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위원장 박광득   
ㆍ에폭시 밑에 깔아놓은 것에 변화가 오냐, 안 오냐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가 영업하는데 있어서 습기 제거하는 방법을 계속 고안해내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니까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건축적인 측면에서 세월이 가니까 당연히 더 안 좋아지겠죠. 
○위원장 박광득   
ㆍ근본적인 과제를 찾아가지고 과연 설계를 잘못했느냐, 시공을 잘못했느냐, 처음에 설계할 때 거기에 맞는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재도 맞는 설계를 해야 되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장님. 
○위원장 박광득   
ㆍ지하에 습기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어떤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당연히 보편타당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특히 지하에 관한 리모델링은 아마 생각이 달랐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서 공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면 어디 책임이 있습니까? 건축과에 책임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그것은 답을 드리기가. 
○위원장 박광득   
ㆍ건축과장을 부르세요. 감사에 증인 출석시키시죠. 
○위원 유영갑   
ㆍ위원장님, 건축과장님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하자라는 단어가 중요한지는 아시죠. 그래서 절대 하자라고 안 보시는 거잖아요.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내용에 계약금액의 일정부분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하자 보증. 
○위원 유영갑   
ㆍ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자라고 해버리면 그것이 발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업체한테 미션을 준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보는 것이지, 제가 발주자도 아닌데.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건축과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공사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또 우리한테 질문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섞여서. 
○위원장 박광득   
ㆍ증인 출석 시켜놓았으니까 건축과장 오시면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보충질의 해주시죠. 
○위원 유영갑   
ㆍ어찌되었든 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이 계속 논의되고, 논란이 되고, 부각되다 보면 마이너스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엄청나게 마이너스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상권활성화 시키는데 마이너스가 되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순수 다시 시비를 투입할 것이냐, 보증증권 내에서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도 걸린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동의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게.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동의하시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추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안 걸려있으면 제가 과장님을 추궁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모든 공사는 하자 보증이, 요즘 세상에는 하자 보증금을 막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가 영업을 계속 하다보니까 공사할 수 있느냐의 더 큰 문제에요. 돈도 돈이지마는. 
○위원 유영갑   
ㆍ우리가 점포 임대료를 주변상가 다른 점포들하고 비슷하게 받는가요, 조금 저렴하게 받는가요, 많이 저렴하게 받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하이고 하다보니까 저렴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위원 유영갑   
ㆍ아니, 여건 따질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까지 깨끗한 상점을 점포로 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왜? 집중된 상권을 쾌적하고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으니까 매력은 오히려 배가 되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하여간 다른 곳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비싸지 않은 것은 공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지침.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하자 보수공사는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능한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법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위원 유영갑   
ㆍ우리가 시내 개인상점에 가서 하자 보수할 테니까 비워달라는 것은 불가능해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원인만 알면 그 부분을 뜯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원인을 아직까지 밝히지 못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대답을 공론화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부분은 건축과장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서 계속해서 공론화되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순천시로서 마이너스다.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판단하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잘되게끔 다시 방향을 전환시키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기본에는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장사가 잘되지 않고 있다. 장사가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면을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 왜? 개장한지 얼마나 됐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올해 3월초에 했죠. 8개월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런데 1년 중에 가장 호황일 때를 한 번 겪었어요. 그렇잖아요. 봄 ㆍ가을 관광 철을 제대로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장사를 다 해본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봄 장사는 못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 2월에 개장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도 그렇게 계산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이미 봄 상품을 미리 떼더라고요. ‘겨울에 봄 상품을 떼어서 봄 장사를 놓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위원 유영갑   
ㆍ이분들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봄 장사는 시기상 맞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에요. 
○위원 유영갑   
ㆍ매출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몇 개월 전으로.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기본적으로 점포 30%정도는 교체가 된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여기는 몇 %정도 교체되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여기도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30%정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하여간 15개에서 20개 정도가 꾸준히 불안정하고 아주 잘되는 점보도 10몇 개 있고, 중간 정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잘된다는 분하고 힘들다는 분하고 절반 정도되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른 상가도 그렇답니다. 보통. 
○위원 유영갑   
ㆍ절반 정도되는 것 같은데, 먹거리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먹거리가 다 안 된다고 해요. 먹거리는 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일반점포는 옷을 팔거나 액세서리를 팔거나 먹을 것 외의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을 파는 점포들은 절반이 되고 안되고 이야기를 하는데, 먹거리가 왜 안 될까 생각해 봤더니 찾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원인은 반반이겠죠. 자기한테 우선 원인이 80% 있고, 모든 것이 다 20% 외부 요인이고, 특히 먹거리는 자기한테 원인이 80%입니다. 알다시피. 
○위원 유영갑   
ㆍ다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거기 먹거리 중에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거기가 딱 세 개에요. 
○위원 유영갑   
ㆍ예. 점포들이 빵가게 있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빵가게 하나, 커피점 하나, 스낵 하나, 세 개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세 개 다 안 된다고 그러던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세 개 다 하나씩만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알다시피 청년점포를 많이 배치했습니다. 청년점포에 젊은 사람들이 찾았으면 좋겠다했는데 청년점포가 의외로 영업의 세계는 정글의 세계라고 못 버틴 사람들이 많고 빨리, 우리가 볼 때에는 장사나 직장생활이나 1~2년 해보고 결론을 내야 될 텐데, 딱 3~4개월 해보고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청년점포를 우리가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그렇게 배운 것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상권활성화 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지원했는가를 봤어요.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니까 39쪽 2014년도,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나열해 놨더라고요. 옥천수변공원 경관조명 연구용역 사업, 황금로패션가 홍보용 LED,각 구역별 LED 홍보영상물 제작, 쭉 있는데 2014년도에는 크게 세 흐름으로 진행됐더라고요. 환경개선하고 홍보, 그리고 주체선정 및 교육, 이렇게 보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무엇을 목적으로 이러한 세 개를 진행했죠? 결국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딱 이야기, 상권활성화라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상권활성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까같이 상권활성화 재단을 운영하면서 16억 원의 국비를 가지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시설비로 내년 예산이 15억 원 들어 갔습니다마는 고객이 찾기 좋게 만든 것, 두 가지인데 주로 상권활성화 재단이 큰 틀에서 16억 원 대충 넘게 씁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는 제 기억에 작년 10월말인가 재단이 되었어요. 굉장히 촉박한 시기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볼 때에는 생각이 깊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때 3개월 내에 국비를 소진해야 해서 큰 틀에서 정리했고, 2015년은 그래도 조금 더 고객 속으로 파고든 부분이 있고, 2016년도에는 이것 말고 거대한 5개 상권이 맞물려가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16억 원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3년간 쓰는 것이죠. 
○위원 유영갑   
ㆍ도시재생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 구역이 다 맞물려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굉장히 기대되고, 또 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업무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것조차도 부서간 업무협업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방금 씨내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인정하셨듯이, 인정 안 하신건가요, 인정하시건가요? 왜냐하면 건축과 소관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도시재생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업무협업은 잘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이번. 
○위원 유영갑   
ㆍ건축과하고는 업무협업이 잘 안된 것이라고 인정하신 거죠? 방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니, 건축과에서 할 때에는 우리가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도시재생과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업무협업은 잘되시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같은 국이니까 계속 그것에 대해서. 
○위원 유영갑   
ㆍ도시재생과에서도 주차장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어디에 어떻게 주차장한다고 하는지, 계획 알고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하로 한다는 계획. 
○위원 유영갑   
ㆍ지하로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어디 주차장입니까. 주차장이 여러 군데라서 성동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위원 유영갑   
ㆍ이번에 웃장 주차장하신다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것은 진작부터.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 다 도시재생차원에서 크로스된 것이고, 경제관광국으로 같은 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도시재생과에서 주차장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 주차장 우리가. 
○위원 유영갑   
ㆍ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도시재생과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좀. 과장님 업무가 아니시니까. 국장님은 경제관광국을 총괄하시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고생많으십니다.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 주차장 도시재생과에서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설명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도시재생과에서 현재 있는 주차장은 매산고등학교 앞에 주차장을 활용하고, 두 번째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위원 유영갑   
ㆍ생태주차장.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생태주차장은 매산고등학교 앞이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지하에.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하 말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지금 교보빌딩에서 옥천 간에 지하주차장을 17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계획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이네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예. 이것이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 
○위원 유영갑   
ㆍ그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저희 소관 부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 것인가요. 170대 규모가 어느 정도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행정 내부적인 안이 일단 지하주차장을.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해보자, 이거죠?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예. 해보자는 것이고. 
○위원 유영갑   
ㆍ왜냐하면 저희는 전혀 모르거든요. 혹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서 170대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지난번에 안 했나요. 도시재생과장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고.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저희는 생태주차장밖에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 6월까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확정되면 내년 6월부터 추진될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되었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희는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을 때 생태주차장이라고 해서 버스 관광객이 올 것이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한 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밖에 없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웃장에 주차장 하시겠다는 것하고 업무협업이 잘되고 있으면, 굉장히 계획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또 지하주차장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하여튼 그것까지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 부분 잘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상권활성화 재단과 관련해서 속 시원히 답이 나와야 해요. 씨내몰이 속 시원히 답이 나와 줘야지만, 솔직히 저는 상권활성화 재단, 상권활성화, 도시재생,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놓고 보면 뭔가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트집을 잡고 싶어요. 업무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면 저는 이것은 아주 잘못될 것이라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건축과장님 오시면 그 답변을 듣고 과장님께는 보충질의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건축과장님께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 오전에 기다리시다가 도시건설 위원회의 현장방문 때문에 현장에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출석이 어렵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 보류하는 것으로 하시죠. 건축과장님이 출석하면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것과 연결해서 30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증인으로 출석을 하신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화면에 사진자료가 나오면 질의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외부에 나가 계셨는데 바쁘게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현재 지하도 상가의 사진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철제그레이팅. 
○위원 유영갑   
ㆍ예. 그레이팅 밑에 보시면. 
○건축과장 조준익   
ㆍ배수로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배수로가 깔끔하게 되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사진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위원 유영갑   
ㆍ이것이 장판이거든요. 이 수로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계단에서 흘러내려 오는 빗물이랄지, 저기에서 지하수가 일부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에 따른 배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철제그레이팅으로 기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하의 쇼핑몰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습기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근본적으로 지하쇼핑몰이 갖는 한계는 인정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리모델링의 의미에 맞게끔 외관상으로라도 깔끔하게 보이도록 정리되었어야 된다고 봐요. 근본적인 문제는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을 합시다. 인정할게요. 다 잡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 부분은 공사 발주할 때 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포함을 안 시켰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저것을 손댔을 때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었던가요, 아니면 저 상태로도 리모델링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인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 상태로도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손을 한 번 대면 끝없이 손이 많이 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공사비의 한계도 있어서 저 부분은 저 상태로 유지했던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쇼핑몰 씨내몰을 할 때 기본목적은 무엇이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기본목적은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서 안전진단에서 구조부분은 C등급, 전기랄지 기계설비 D등급, 그래서 안전상 지장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그쪽의 원도심 활성화 등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E등급이 되면 리모델링 불가능하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철거해야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D등급까지는 리모델링 가능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영갑   
ㆍD등급이 되었을 때 리모델링을 하면, 저러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옳지 않았을까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것은 미관적인 것이고요. 구조적인 부분은 C등급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수선으로 가능한 것이고, 배수로의 철제그레이팅 밑의 상태는 기능상으로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상태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기능상 보시면 벽체 페인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봐야 한다고 봅니다. 미관상 D등급이었고, 기능상 C등급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니요. 구조적으로 설비가 D등급이라는 이야기에요. 전기랄지 소방이랄지. 
○위원 유영갑   
ㆍ리모델링을 했을 때 벽체 페인트를 칠하는 이유는 뭐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미관상 칠한 것이죠.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이 그레이팅 밑의 배수로가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미관상 저해되는 요소도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른 예산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제가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것으로 질의하게 되면 계속해서 순천시가 씨내몰을 리모델링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큰 틀의 방향에 저해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셔도.
○건축과장 조준익   
ㆍ관리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위원 유영갑   
ㆍ이것은 누가, 어떠한 부서에서 책임져야 된다. 어떠한 부서가 잘못했고, 현재는 누가 관리하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다. 이것 이전에 과장님이 보셔도. 
○건축과장 조준익   
ㆍ미관상 저희가 된다면 그러한 것을 수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저것은 하자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것은 하자 부분에 포함되는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하자부분으로 하자요청을 요구해 놨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보니까 건축과에서는 하자와 관련하여 바닥에 발생해서 용역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용역은 감사과에서. 
○위원 유영갑   
ㆍ감사과에서 했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이어 조치 상황은 또 감사과에 물어봐야 하는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어떻게? 
○건축과장 조준익   
ㆍ우리 자체감사에서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왔던 사항들이 바닥 에폭시 문제는 시멘트 계열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감습시설이라든지, 아까 벽체 부분을 보면 뒤쪽에 결로 되어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갤러리를 만들어놨는데 그 쪽에서 습기가 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차폐하라는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럼 결론짓겠습니다. 하자고 하자가 아니다. 하자보증 증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또 순수 시비가 투입된다. 이러한 것을 다 떠나서 일단 여기 장사도 잘되어야 되고, 입점한 점주들이 불편함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계속적으로 수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오늘 제기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실 용의는 있으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건축과장 조준익   
ㆍ꼭 우리과가 필요하다면 저희과에서. 
○위원 유영갑   
ㆍ과를 떠나서 큰 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영갑   
ㆍ또 일정부분 책임소재가 건축과로 귀결 지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하실 의지가 있으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꼭 우리과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건축과장님께는 이정도.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면 건축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자를 책임지신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하자요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발생되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광득   
ㆍ계약서상에 하자 보증기간이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하자보증 증서가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증서까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영갑   
ㆍ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정리할게요. 
○위원장 박광득   
ㆍ증인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부서를 떠나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부서간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최대한 점주 분들이나 관광객, 쇼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실 의지 있으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당연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당부드릴 말부터 하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할 때에는 사실과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당해연도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고, 또한 시민들에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알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조금 전 우리 감사시작 때, 존경하는 우리 나안수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자료의 일관성, 이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인 질의를 했다고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에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부터 해룡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기간과 개발면적이 연도별 업무보고 때와 자료제출 때마다 각각 다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화면이 보일 거예요. 화면의 자료가 무엇이냐 하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우리 과장님이 저희 문경위 상임위에 오셔서 연도별로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2013년도 11월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해룡산업단지 사업기간이 2008년에서 2015년으로 명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면적이 나옵니다. 25만평 그리고 2014년도 7월에 본 상임위 오셔서 업무보고할 때에는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면적이 약 83만평으로 증가되는 보고를 하셨고, 또한 2015년 2월 업무보고 때에는 2009년에서 2016년까지 개발면적은 변함없는데 사업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때도 빠른 시간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덧붙여서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토록 할 테니까 아까 서두에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모르면 모르겠다. 알면 안다.’는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에 굉장히 고맙다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ㆍ해룡산단 개발사업과 관련된 연도별 차이가 난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룡산업단지 개발사업 1 ㆍ2차 투자 협약서 갖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파워포인트에 작업을 다 못 했는데, 해룡산업단지 투자협약서 1차 계약했을 때가 2008년 6월 26일자, 2차 투자협약을 체결되었을 때 계약일자가 2010년 3월 17자로 1차, 2차 나누어서 해룡산단 투자협약이 체결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1 ㆍ2차 투자협약서 제2조4의 내용으로 사업기간이 명시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표현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순천시가 장래에 엄청난 시예산을 떠안아야 될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는 뜨거운 감자 같은 사안이 되다 보니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2조4에 보면 사업기간이 나옵니다. ‘실시계획 승인 후 3년 이내 준공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1차 투자협약서 내용과 2차 투자개발사업 변경 투자협약서 내용이나 똑같이 명기됩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22일자 전남도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2015-12호에 의하면 2010년 4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고 발표됩니다. 이 자료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전남도보 동 내용에 의한 사업기간은 1차 승인은 2010년 4월에 실시승인이 발의되었으며 사업기간은 1차 2013년부터 2015년인데, 1년 더 연장된 2016년으로 준공하기로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읽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해룡산업단지 분양공고지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6년도로 명시되어서 분양공고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순천시 업무보고서 내용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2013년도 11월 업무보고서에는 사업기간이 2008년에서 2015년으로 준공이 명시된 사업보고를 하고, 개발면적은 25만평으로 개발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화면이 이렇다는 그림을 설명 드렸는데, 상기하는 설명 다시 드려요. 2014년 7월 업무보고서에서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5년으로 개발면적이 13만평 정도 늘어난 38만평으로 늘어나면서 사업기간이 2015년으로 명기됩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업무보고서에서는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6년으로 면적은 달라진 게 없는데 1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ㆍ자, 여기에서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한 혼란의 연속이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것의 면적이 맞는 것이지, 어느 것의 사업기간이 맞는 것인지, 최초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19만 4,000평으로 명기되었는데 이때 당시 면적이 다 달라요. 연도마다, 업무보고서마다, 각 내용마다, 자료마다, 그렇다보니 어느 내용이 맞는지 사실이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ㆍ2013년도부터 2015년도 업무보고서 내용 사업기간이 각각 다르고 전남도보에 게재된 경자청 고시내용과 순천 해룡일반산업단지 분양공고지상의 사업기간 내용이 각각 상이하게 다른 점과 또한 1차 투자협약 체결시에 19만 4,000평, 2차 투자협약 체결 때에는 30만 8,000평으로 늘어나는 면적과 2013년도 업무보고 때에는 25만평 2014년, 2015년 때에는 38만평으로 늘어나는 면적이 보고되었는데 사업기간과 면적이 업무보고 때마다 각각 다르고, 또한 이러한 일련의 자료들이 다 다릅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다르게 명기되고 발표되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변경이 많다보니까 다 기억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모든 절차를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토대로 투자유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만약에 우리 업무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도시과의 자료를 받았을 것이고, 도시과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변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아침에 저희 상임위 감사시작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조금 전의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도시과에서 추진 진행했던 업무가 투자유치 쪽으로 넘어왔을 때 그 당시는 이 업무와 별개였던 부분이었죠?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유치만 하는 것이죠.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그 답변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당시의 업무가 아니다보니 받은 자료를 명기해서 보고했던 부분이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침에 제일 먼저 감사 질의했던 우리 동료 위원인 나안수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개발 사업지는 한 곳인데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고, 어느 것이 맞는지 굉장히 혼돈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서 내지는 보고하는 모든 자료만큼은 일관성 있는 자료가 되어야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인정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여기에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통일되고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도시과를 통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도시과 참 문제가 많네요. 우리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불러야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것은 잘못하면 상당히 오해를 불러들일 소지가 있는데, 과장님 뒷면의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6년도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 8월로 사업기간이 또 달라져요. 면적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2016년도 업무보고에서는 또 이렇게 달라집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에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해룡산단에 대한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달라집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서 사업기간은 과장님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접수합니다. 2014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입지 대상지 선정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하겠다.’ 잘못하면 수도 없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기명이 여기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도시계획에서 분양이 안 되었을 때, 그 이후인 2016년도에 어떻게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이번 업무보고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다시피 위원님들은 투자유치가 안 된다고 자꾸 질책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룡산업단지를 제외하고 투자유치를 할 대상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 첨단이 있는데, 개별입지라고 공장이 원하는 땅 곳곳에 들어오는 것을 개별입지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마는 생태수도를 지향하다보니까 그러한 용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우리들은 그래도 개별입지 100곳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경제진흥과의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가 그렇게 나갔던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실행에 옮긴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옮겼던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2016년도의 업무보고서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 내용이 되겠다. 왜? 만약 이 산업 용지가 분양이 지금 불과 1% 선의 아주 미미하게 분양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양 안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뒤에 나올 얘기입니다마는 분양이 안 되었을 때에는 도시 재정비시 반영해서 지목이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되면 특혜 시비가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아까 유영갑 위원님께서 30만 자족도시를 말씀하셨습니다. 30만 자족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을 자족도시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관광이나 관람객을 상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제조업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우리가 갖고 있고 예상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라서 그러한 표현을 했었던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럴 계획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직까지 협조요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2016년도 업무보고서 내용에 사업기간이 쭉 늘어지면서 만에 하나 분양이 안 되면 목을 변경해서 다른 성격의 부지로 전환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뜻의 의미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얘기인데, 지금 그것은 전혀 그럴 계획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아직까지 변경 안 시켰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들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을 한번쯤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이 됩니다. 그러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30만 자족도시를 향한 우리과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옛 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처럼 뜻은 좋았지만, 왜 이것은 불가능하냐, 이것은 순천시의 땅이 아닙니다. 현재 분양용지 자체가 대우하고 더큰종합개발이 토지 개발에서 분양 수익의 차익을 노리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현 공장유지를 순천시가 지목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 뜻은 공장용지 안에 해룡산업단지의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907평방킬로미터 중에서 적정부지가 있다면 개별입지 부지를 그렇게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라는 말이지, 공장용지를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는 문제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렇지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협약서 제10조가 1 ㆍ2차 투자협약서의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미분양용지 인수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때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 이때도 도시과에서 했다는 얘기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과장님의 지금 입장의 견해를 묻고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당시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 여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해룡산단처럼 미분양용지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회의 동의도 없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앞의 임시회 때, 저희들이 동의안에 대해서 많이 올렸던 기억을, 동의해 주셨는데 지방재정법이 그때 명확하게 되어서 작은 돈의 부담도 전부 동의를 받도록 해서 그동안 해 왔던 것도 받았습니다. 그전만 하더라도 그러한 것에 대한 관념이 조금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러한 협약을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데 만에 하나 발생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행정 여건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부분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구를 보시면 당장 실현화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일부러 안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그때 1차 투자협약을 체결했던 당시인 2008년도에 진행됐던 사업내용을 모르니까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의성이 너무 다분합니다. 또한 이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해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가고, 대우개발과 덕흥에 개발이익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리턴제 협약을 체결합니다. 리턴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당시 과장님이 직접 추진했던 추진부서에 계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리라고 보고 있지만, 당시 엄청난 개발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지방자치법에 게재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고 본 위원이 의심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순천시가 미분양용지를 인수해야 될 시점이 나오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준공인가 신청일부터, 그런데 여기 보면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준공기간이 다 맞지도 않다보니까 언제 준공이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코 제가 갖고 있는 경자청 공시, 미분양 공고지 내용 등의 자료에 의하면 준공이 어느 기간이 되면 나게 되어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2014년 미루어져 있으니까 준공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준공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 분양계획이 이루어지는 않는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순천시가 인수하기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순천 해룡산업단지 개발사업자 대우 및 덕흥종합개발 사업자에게 책임분양 토지리턴제라는 특혜성 계약을 체결해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토지리턴제 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준공이 안 되고 있을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현장방문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포장이 다 되어 있더라는 얘기에요. 준공신청을 해도 될 시점인데 안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보완을 요하는 공사는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토지리턴제가 무엇인가 싶어서 제가 봤더니 ‘토지환매조건부 매각’이라고도 한다는 내용과 아울러 ‘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매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수납금을 돌려주는 제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모 상위기관에서 순천시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처럼 준공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경과 후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인수하기로 하는 투자협약 체결 경위와 배경을 순천시에 물어옵니다. 깊은 얘기는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얘기가 이 협약은 책임분양 토지리턴제 확약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히 봤는데 과장님이 좋은 질의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잠깐 보여드리는데, 저도 순천시민의 한 사람 입장이고 행정이 업무를 처리할 때 에는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나 덕흥이 개발해놓고 토지가 안 팔리게 됐을 때에는 순천시가 인수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기 때문에 대우나 덕흥은 절대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대우나 덕흥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리턴제 계약을 순천시와 대우 및 덕흥이 체결되어 있으니까, 대우와 덕흥의 토지보상 등 개발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금융자금 조달계획 총금액 1,322억 원이라는 회사채 발행 약정 (주)한국투자증권 외 3개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한다는 확약을 해줍니다. 대우나 덕흥이 이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부도가 안 나요. 순천시가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또 준공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공사 완공을 안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에요. 계속 공사를 지연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순천시가 미분양용지를 인수한다는 전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한 리턴제 계약이 체결된 이유가 되다보니까 바쁠 것이 없어요. 우리 순천시가 당시 2008년 6월 1차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해요. 본 위원이 이때 판단하건대 이게 바로 순천시가 덕흥이나 대우한테 특혜성 계약을 체결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본 위원의 생각하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게 되면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고, 아니다, 기다, 말씀 못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그렇게 의심되더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렇다보니까 개발 사업자가 준공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분양이 안 되어도 산업시설용지를 순천시가 인수해주기로 되어 있어서 개발 사업자는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준공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다 보면 그러한 뜻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없었지만 객관적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때 상황이 포스코 마그네슘이 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분양이 될 것이라는 주변의 배경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했고, 두 번째로 준공을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저보다 더 경제를 잘 아시겠지만 현금 회전이 되어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빨리 빨리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분양 속도가 조금 늦다보니까 자기들도 조금 늦춰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보셔요. 당시 개발비용을 산출해낸 덕흥과 대우의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개발비용을 추산한 금액이 약 1,322억 원으로 나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82만 원에 분양했을 때 땅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자, 현금 회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다급하면 준공신청하고 난 다음 1년만 기다리면 순천시가 다 인수해 주시기 되어있는데 바쁠 것이 없죠. 여유가 있죠. 사업은 든든한 뒷배가 있었을 때에는 안전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가 고민됩니다. 만약 준공 후에 전량, 물론 지금 약 0.1%인가, 이 자료를 보았을 때 2015년 4월까지는 분양이 거의 없었죠. 전무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이후에 2개소가 팔려나갔고, 49%를 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과장님, 맞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 4월까지는 분양이 전혀 없는 없습니다. 0%였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때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때 나온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만약에 미분양용지가 준공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전량 미분양이 되었을 때 우리 순천시가 떠안아야 될 인수자금이 얼마나 될까, 고민해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로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기업은 이자가 나가고 회사의 자금회전이 되어야 돌아간다는 것은 점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빚내서 이자주고 회사 돌리면서 이 땅은 언제든지 순천시가 담보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서 빌려줍니다. 그래 놓고 덕흥이나 대우나 ‘우리가 분양하려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하고 뭔가 보여줘야겠죠? 이 계약 자체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인수해 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순천시가 떠안아야 될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입수한 것처럼 과장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엄청납니다. 제가 이 금액까지는 제가 덮어줄게요. 
ㆍ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에 이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 다 퇴직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시장, 담당국장, 실무과장, 다 떠나고 남은 사람들만, 또 시민들만 힘들게 되어 있게끔 만들어져있어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현명하시니까 혹여 만약에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다면 이렇게 체결 안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ㆍ다음, 경차청 자료 및 순천 해룡일반산업단지 분양공고지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2003년에 시작해서 2016년에 준공한다고 되어있고, 준공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 투자협약서 제10조에 의해 미분양용지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순천시가 미분양용지를 떠안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무시하고 미분양용지를 인수할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현재행정 여건상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또 전자에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무시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 미분양용지를 인수해야 할 시점이 왔을 때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배제시키는 착오적인 행정을 할까 싶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측면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행정사무감사가 제가 맥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나 힘 빠지게 답변해 주시니까 이 자료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대안하나 제시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인 나안수 위원님도 첫 질의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시마다 사업면적과 사업기간이 각각 다르게 보고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해룡산단 미분양 발생 용지 인수시에는 사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필히 해야 할 것이고, 향후 해룡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같은 투자협약 체결시에는 지금처럼 순천시가 리턴제 같이 위험부담을 지는 특혜성 계약을 체결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하여 투자협약 체결하도록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를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꼭 그래야 됩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만에 하나 미분양용지를 지금 현재 약 1% 정도 분양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 정도 선에서 미분양용지가 분양이 안 되고 준공을 신청해서 우리 순천시가 인수해야 될 시점이 되면 우리 순천시 예산의,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내년 시정질문 때 필히 할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을 상대로 다 못했던 행정사무감사를 그때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 때 조목조목 명확히 하나하나 짚어서 이 사실내용을 그때에는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민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때 가서 하도록 할 것이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박계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유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업무 중에 각종 위원회가 참 많은 편이죠? 몇 개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기억하기로는 13개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예. 13개위원회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13개 위원회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주로 개별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조례가 나오게 되고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보면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개별법이 다 있더라고요. 
○위원 박계수   
ㆍ물론 개별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목적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민주성,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그리고 자치역량 강화, 주민참여, 이러한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런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왜 위원회 회의를 안 하셨는가요? 시민들이 아시면 조금 그런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ㆍ그 사안이 발생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원 박계수   
ㆍ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운영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안 하니까, 안 하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13개 위원회이기는 합니다마는 원내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하나로 운영해도 가능하다고 봤을 때, 만약에 합해진다면 상당히 그러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하나 물어볼게요. 순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작년에는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안 했죠?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하고. 왜 안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민투법이라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구성해놨는데, 우리가 현재 투자 및 기금 운용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민투위원회 일을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그렇다면 임기도 9월에 끝났어요. 만료되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것 구성도 안 하시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민간투자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민투위원회거든요. 그러한 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운영하면 어떤가. 
○위원 박계수   
ㆍ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십니다마는 순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8조5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에 힘이 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위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경제진흥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다고들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순천의 경제를 책임지고 행정을 펼치는 과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소홀하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시정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민간투자 분야에 수요는 없습니까? 고민도 안 하시고, 우리시에서는 수요가 아예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수요가 없다기 보다는 민간투자는 결국 돈이 되어야 안 됩니까. 이를 테면 이러한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민자로 고속도로, 고속철도를 하듯이 우리 같은 경우는 절실한 게 우선 대형 숙박업소인데, 저희들이 대기업에 가서 콘택트해도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잘잘한 것 말고, 그러한 것이 민투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민투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에서 한 것이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런 공공분야 성격이 짙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로 민투가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합니다. 국가에서는 민자도로도 마찬가지고, 민자철도도 마찬가지고.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기업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업가들이 우리 순천시에 투자하고 기업유치해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기업투자 지도가 있더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중하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분석해 봤습니다. 조례나 기본요건이 그런 것이냐, 그러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런데 느끼는 감정이 순천은 생태도시이다 보니까 개별입지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것을 까다롭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데이터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뒤에 질의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우리 조례가 많이 부족해요. 인근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빈약해요. 모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일반적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일반적으로 보시는데, 타 지자체는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내용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각자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다르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위원 박계수   
ㆍ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런가요? 저희들도. 
○위원 박계수   
ㆍ타 지자체 조례도 한번 보시고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도 보십시오. 우리 순천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질책하시면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투자유치 여건 지도를 보면서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도에 중하로 나왔으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는 분석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을 계획해서 봤는데,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는 조례들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제조업 위주로 되어서, 우리는 그것 말고 제조업이 아닌 어떠한 것도 들어올 때 혜택을 주게끔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순천시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도 안 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고용촉진에 대한 의지나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고용. 
○위원 박계수   
ㆍ이것이 다 경제와 관련됐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지역 일자리 창출과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문제는 질책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시면 안 되죠.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이 잘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만큼 행정이 손 놓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 말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할 말이 더 많아야 합니다. 제가 이러한 질의를 했을 때 답변 자료가 더 많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의회 들어온 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지금 30년 정도 근무하시면서 그쪽 일에, 그렇지 않은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위원회로부터 많은 지혜를 얻으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순천시 소비자정책 실무위원회, 이것도 한 번도 안 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소비자정책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조금 중복. 
○위원 박계수   
ㆍ뭐, 좋습니다.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위원회도 작년 ㆍ금년, 한 번도 안 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왜 안 하시는가요? 지금 전통시장 아랫장의 예산이 올해 얼마 세워졌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올해 2015년도. 
○위원 박계수   
ㆍ주차장사업이라든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5억 원에다가 현재 시비 37억 원. 
○위원 박계수   
ㆍ아까 존경하는 정철균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충분히 상점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하고도 위원회를 해서 회의도 하면서 충분히 반영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절 작년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유통분쟁 조정위원회와 같은 경우는 별로 이러한 일이 없어서 안 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크게는.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도 ㆍ소매업자들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도 있잖아요. 우리 순천시에 LF아울렛에 관한 내용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시에서 상가번영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그분들도 다독이고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우리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상생발전위원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 곳을 통해서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습니까? 그렇다면 LF아울렛이 1차 사법적 판단이 되어서 연향동 상가회를 가니까 일단 광양 LF아울렛이 중단되는 것으로 했다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준비 같은 것을 안 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상권 보호차원에서 상인들하고, LF아울렛이 광양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진통은 우리가 다 겪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그것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피해를 많이 볼 것 아닙니까. 거리도 가깝고 순천이나 광양이나 같은 생활권 아닙니다. 다만, 행정구역이 다르고 세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얘기되는 것이고, 또 어찌되었든 행정구역이 다르고 우리 시민이 힘들다면 그만큼 우리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조례 자체도 우리가 안 지켰다고 보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조례가 사실 필요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필요 있죠. 
○위원 박계수   
ㆍ필요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러한 위원회가 그래도 우리 시민들 보호차원이나 여러 가지 발전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싶어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내년에는 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순천시민의 삶의 질이 조금 향상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에서 많이 신경써주기를 바라고, 다음은 투자유치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에도 투자유치 업무, 일자리 창출, 제가 시정질문 세 번 했습니다마는 항상 빠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저는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저희시도. 
○위원 박계수   
ㆍ투자유치 업무가 잘되어야지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올해 전라남도 목표가 1,000개 업체에서 250개를 잡았는데,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290개 정도 유치했다고 합니다. 우리 순천시는 올해 계획이 몇 개 업체였던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0개 중에 18개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거짓말하시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자료를. 
○위원 박계수   
ㆍ제가 올해 2월에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10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랬어요. 공격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 그것은 투자유치이고, 다른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기업유치와 투자유치하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제가 약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투자유치 자료를 연번으로 쭉 써서 드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시 ㆍ군을 모두 합친 데이터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물론 그렇죠. 도와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도와 같은 경우는 국 ㆍ와가 딱 있잖아요. 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국이 만들어져서 움직일 정도로 크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 순천시는 그러한 점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투자유치 부서가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광양의 경우도 그렇고, 기구가 조금 더 커진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 박계수   
ㆍ다른 기구를 키우는 것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반영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인구가 유출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계획과 전망은 조금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결국은 해룡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투자유치의 주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제조업 위주의 투자유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국가 연구소와 같은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을 더 생각하고, 당장은 위원님들이 질책하실지 몰라도 우리들 말로는 더 사람과 연관 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 위주로 고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전략적으로 당연히. 
○위원 박계수   
ㆍ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한민국 생태수도에 걸맞게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국가 연관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계속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연관 산업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연구소 같은.
○위원 박계수   
ㆍ연관 산업을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부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국가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국가 연구소가 오면 그 관련 기업들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순천, 특히 전라도 지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저는 이번에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느꼈냐, 제가 시정질문 세 번했는데 세 번 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기억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진짜 벽에 대고 하는 것 같아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나 이러한 것에 대해 전략적인 중장기 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것은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알다시피.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위원 박계수   
ㆍ계획이 서야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룡산단과 같이 한정된 공간을 우리가 아껴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아껴가면서 써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아직 분양이 안 되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제는 산업단지 할 곳이 우리시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왕이면 제조업 위주로 볼 것이 아니라. 
○위원 박계수   
ㆍ아니, 지금 아끼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아까. 
○위원장 박광득   
ㆍ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핵심적인 질의만 하시고 답변을 기다리십시오. 같이 대화하면 질의 ㆍ답변이 안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우리시에 투자계획의 인센티브와 같은 것은 없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있습니까? 제가 우리시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조례하고 규칙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위원 박계수   
ㆍ제가 조례하고 규칙을 봤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내용이 빈약해요. 몇 가지만 이렇게 정해져있어요.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실험용역보조금, 시설보조금, 이 정도인데, 타 지자체의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우리시에 지금 투자유치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서 민투사업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민투사업을 여기에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보면 타 지자체의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컨설팅 비용에서 부터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입지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설보조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되어있어요. 타 지자체의 경우,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시의 조례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시의 조례가 조금 빈약하다고 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는 크게 그렇지는 않지만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고, 그러면서 우리 투자유치 자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빈약한 것 같고,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조금 빈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대동소이하지 않습니다. 우리시 것만 보고 대동소이하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도 더 공격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공격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위원회 회의도 안 하셨는데, 공격적으로 하신다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조례내용을 그렇게 개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물론 조례가 다 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조례가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잖아요. 우리시 투자유치 예산이 올해 얼마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투자유치가 2015년의 경우는 6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전한 기업이 있어서, 그런데 2017년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2015년도 예산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015년도 예산은, 투자유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하시죠? 
○위원 박계수   
ㆍ목으로 보니까 6,200만 원인가 세워졌던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다 목이 다르니까. 
○위원 박계수   
ㆍ투자유치에 목이 달라도, 보니까 작년에 18억 원인가 세워져 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올해 6,200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016년도가 그렇게 줄어졌다는 말씀시죠? 
○위원 박계수   
ㆍ아니, 2015년도. 2014년도에 18억 원 정도 세워져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6,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 그것은 우리가 기금으로 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여건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목에서 그만큼 줄었다는 말입니다. 예산서가 여기 있어요. 예산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어쨌든 투자여건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을 줄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것 예산이 다 나옵니다. 자립경제기반 마련해서 2014년도에 18억 4,1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6,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소극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알다시피 예산은 세부적인 부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통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위원 박계수   
ㆍ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이것을 판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보고있기 때문에 말이 헛도니까. 
○위원 박계수   
ㆍ여기 와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시에서 유치 예산을 이렇게 깍아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타 지자체는 하려고 더 난리고, 예산을 세워서 별 난리를 다 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물론 도하고는 다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소극적인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유치 업무에 정말 사활을 걸고 우리 시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정질문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까지 서너 번 계속적으로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이렇게 질문하고 계속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없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예산을 조금 세워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ㆍ다음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투자유치가 되어야지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은 맞죠? 기본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기본이죠. 
○위원 박계수   
ㆍ우리시의 일자리 창출 현주소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일자리 창출라는 범위가 조금 넓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위원 박계수   
ㆍ범위가 넓은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동안에는 주로 제조업이나 직장 위주로 많이 기대다가, 이제 우리시도 정책을 조금 바꿔서 개별창업, 사회적 경제,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자리는 당연히 제조업의 투자유치와 병행해서. 
○위원 박계수   
ㆍ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하여튼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행정은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까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시민들이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시 종업원 5명 이상 기업유치 목표 수가 몇 개정도 됩니까? 아까 100개는 어떠한 부분이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00개는 창업 100개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아까 투자유치와는 개념이 약간 다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복합되기 때문에 제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장시간 오전부터 앉아서 수고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 보니까 제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감사자료 책자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직영시장 유지관리비 5,9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7,600만 원, 투자유치 활성화가 2억 900만 원, 산업단지 활성화 3,800만 원, 여러 가지를 보면 2014년도 사업계획을 불용 처리했는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늘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위원님한테 지적받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마는 당초 계획에서 덜 되었던지, 이러한 경우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용하면, 이것 불용액을 반환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불용액은 다시 시로 들어가니까요. 
○위원장 박광득   
ㆍ시로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국비나 도비는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국비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 데이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국비로 다시 반납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반납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우리시로 온 국비나 도비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런 것이 막연히 온 것이 아니고 숫자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위원장 박광득   
ㆍ계획 자체를 세울 때 예산계획을 다 쓰기 위해서는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불용액으로 반납하면 안 되지요. 지금 61쪽에 계산을 보면 사업명, 사업기간이 2014년 1월부터 12월, 사업비에 계, 도비, 시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이있는데, 지금 두 번째 직영시장 유지관리비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액 계산 한번 해보시고, 투자유치 활성화, 제일 밑에 내려가서 산업단지 활성화, 예산액의 숫자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까지 5건, 계산 착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예산이 계산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불용금액이나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누가 버러립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은 프로그램에서 되기 때문에 단 1원도 다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받으러오면서 이런 숫자가 안 맞으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제가 다 해봤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도시가스 공급 같은 경우는 8억 원이 이월했다는 뜻이고요. 불용액은 7,600만 원 했다는 뜻으로 맞는 것 같고 직영시장 유지관리의 숫자가 틀렸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직영시장 유지관리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두 번째 직영시장 유지관리비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또, 두 번째 직영시장 유지관리비도 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요. 그것.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액수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자료를 검토도 안 하시고 막연하게 내놓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기 계산대로 착오 난 금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전부 책임지십시오. 다시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착오가 났는지, 이런 예산이 불용액으로 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심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착오 난 과정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누가 어떻게 이것을 책임질 것인가. 
ㆍ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는데 경제진흥과에서는 감사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였으나 자료 17페이지나 23페이지에 보면 지금도 ○○으로 가더든요. 이것을 보완하여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전에 나안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의원이 의회를 통하여 요구한 자료는 정보공개법 적용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 근간을 두고 요구한 자료인 만큼 ○○은 앞으로 처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유류적발과정에도 보면 어느 주유소가 무엇을 누가, 그것도 없잖아요. 그것 순천시에서 착한주유소를 공모해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 주유소들이 있는 것은 공개해야 됩니다. 다른 주유소들까지 불량 기름을 취급하고 거래를 잘못한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해줘야 해요. 그리고 유영갑 위원님이 오늘 건축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잘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하자부분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니까 경제진흥과장님이 같이 점주와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자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주윤식 위원님이 요청한 해룡산단 최종 확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최미선 도시재생담당입니다. 
ㆍ이강전 도시재생시설담당입니다. 
ㆍ허국진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ㆍ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 2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2건이었는데, 첫 번째 안건은 도시재생사업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2015년 2월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센터장과 직원 2명을 공모를 통해 채용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소모임 장소를 운영하고 주민공모사업 등 컨설팅을 통해서 도시재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를 6차례 했는데 토크콘서트,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 묻고 답하기, 주민과의 대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향동 ㆍ중앙동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신청을 위해서 시민공청회를 실시했고 주민 집중검토회의와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도시재생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도시재생 대학원대학을 4기까지 운영해서 162명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7일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1주년 기념행사를 주민들의 주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2차에 나누어서 했고 문화공모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서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보다 긴밀한 접촉을 위해서 분야별로 코디네이터 3명과 마을활동가를 위촉했습니다. 
ㆍ두 번째는 도시재생 전담기구 설치시 전문적 지식 제공 등 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2015년 1월 2일 시에서 도시재생과를 신설해서 3담당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6일에는 도시재생시설담당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협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시재생과가 안전행정국에서 경제관광국으로 10월 5일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가 몇 년도에 신설됐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도시재생과는 금년 1월 22에 신설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신이 그때는 무슨과였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전신은 시민소통과에서 도시재생 담당이 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도시재생과로 업무를 분리해서 수임했던 때가 언제 였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2015년 1월 2일입니다. 올해 1월 2일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올해 1월 2일?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사업 실적을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은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서 준비 단계를 계속 거쳐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2016년도의 도시재생과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95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얼마요? 950억 원?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95억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95억 원. 그것이 사무관리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사후관리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업비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업비만 95억 원.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전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까지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아직까지 큰 예산보다는 앞으로의 사업비가 커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 2016년도 본예산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업무보고서 112쪽 살고 싶어 하는 신규(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살고 싶어 하는 전원마을 조성을 지원받은 전원마을이 몇 군데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경제관광국으로 오면서 전원마을에 해당되는 도시창조 담당이 건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재생에서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10월 5일까지 저희과에 있었기 때문에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개편하면서 건축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6년도 업무보고서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으로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산 말씀이십니까? 예산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 말고 사업.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안 들어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궁금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깊이 물어보기는 그렇겠습니다. 과장님의 직접적인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지금 2015년도 업무보고서를 봤을 때에는 전원마을로 지정받은 곳이 3개 지역이었어요. 화포지구, 용전지구, 오곡지구 3곳인데, 여기에 국비를 동일하게 70%씩 지원해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70%씩 지원하는 사업비를 어떤 곳에 쓰는지 확인해 봤더니 기간사업 쪽에 쓴다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맞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기간사업 쪽에 쓰는 이 사업가 상당히 커요. 1억 8,000만 원씩 나가는 데도 있고 1억 원이 나가는 데도 있는데, 세대 수에 비해서 많이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순천시가 30% 지원을 또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30%요? 
○위원 주윤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세대. 
○위원 주윤식   
ㆍ전체적인 전원마을로 채택된 지역에 국비는 70%인데, 30%를 시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100%를 채운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국비를 지원받은 이 전원마을의 국비 사용처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기간사업 쪽에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위원 주윤식   
ㆍ도로나 상하수도, 이러한 쪽에 하는데, 지원받아서 나머지 30%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전체 100% 채워서 한 번에 돈을 쓰기 때문에 30%를 따로 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필요하다면 국비가 7억 원, 시비가 3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 원을. 
○위원 주윤식   
ㆍ지원해주면 그 돈으로 기간사업 쪽에만 투자, 그리고 그 투자했다는 내용, 이 사업하려고 하면 어떻게 사업이 형성되어야 되냐 하면, 먼저 사업자가 주택조합을 결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심의를 받은 끝에 채택되었을 때에는 시가 국비지원 신청을 해줘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절차가 그렇게 되어서 이 사업비를, 사업자 주체가 주택조합 맞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나가요. 예를 들어서 30세대라면 30세대한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것은 주택조합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간사업을 시에서 직접 해주기 때문에 조합으로 돈을 이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시가 그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시가 지원비를 대행해 준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직접 집행을. 
○위원 주윤식   
ㆍ그 사업을 직접 집행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조합 측에서는 결과적으로 토지 조성비하고 건축비만 투입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확실하게 이야기.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맞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태도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ㆍ자, 그렇다면 여기보니까 어떤 곳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국비 70%, 시비 30%를 주는데 돈의 액수가 달라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아마도 면적이라든가 세대수라든가 종합해서 산정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확하게 모르겠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 줄 알았으면 그때 당시 도시재생과 업무를 수임했던 담당자를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서 질의할 걸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이라도 오라고 하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강병일 담당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으로 일단 우리 과장님이 아는 데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국비를 신청할 때, 신청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가 사업자 접수를 받아서 국비신청을 대행한다는 말이에요.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전문가들로 저희들이 구성해서 그 지역이 타당한지 국비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선행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입지적으로 맞는지, 아니면 어떠한 피해가 없겠는지 사전에 조사해서 국가에 신청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에서 신청해서 국비지원이 확정된 지역이 3개 지역인데, 그 지역 외 신청한 곳이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난해 서면 고속도로 주변에 한 곳이 신청했는데, 입지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하고자 하는 분은 계셨는데,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곳 말고 또 한 곳 안 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상사 쪽에 한옥 전원마을을 짓겠다고 신청 접수 들어온 내용 몰라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상사에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은 웨딩홀 쪽 안으로 쭉 들어가면, 신청해서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승주CC 들어가는 쪽 못 가서 웨딩홀 쪽에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곳 한 군데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 사업이 2017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일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있다면 2016년에 신청해야만 2017년도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심의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럴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신청접수 기간을 이 사업을 할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널을 통해서 알리고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신청을 국가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합니다. 보통은 조합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하지 않더라도 조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에 와서 묻기 때문에 보통은 사전에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이 사업이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처럼 2017년도에 단절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일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태동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기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왜?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이것을 정의해야 될 것인가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전원마을 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농촌을 활성화시키기의 일환으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된 것이 들어가서 살 사람 위주로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처음에 태동의 기본적인 취지는 현재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몰된다면 추가로 하고 싶은 분들이 피해자 아니냐는 것은 현재 국가사업이 일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그것을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그런데 별량 화포지구나 상사 오곡지구는 기존,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시행됐던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완성된 곳이 상사 마륜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륜 1 ㆍ2지구가 있는데, 안쪽의 높은 언덕 쪽에 있는 게 1가구만 완성이 덜 되고, 거기에는 당초 계획 대비해서 거의 다 완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지금 업무소관이 도시건설의 소관 업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래서 아까 이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는. 
○위원장 박광득   
ㆍ궁금해서 주윤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위원 주윤식   
ㆍ2015년도에는 이 사업이 우리 소관이었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과 소관이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도시건설 쪽으로 간 사업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아는 데까지 답변해달라는 얘기였는데, 왜냐하면 당시 수임했던 담당직원을 증인으로 출석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차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이 사안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일몰되는 사업이 중요하다는 예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사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태동되어서 끝나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렇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불만 소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 이 내용을 모르고,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부터 이 사업 자체가 단절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끊기니까 이 사업을 끊을 수밖에 없는데, 요는 계속적 사업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안 본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내년까지 끝난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제가 연도를 기억 못하는데. 
○위원 주윤식   
ㆍ2017년도에는 이 사업이 일몰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총 46억 원 정도 들어가요.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46억 원 정도가 3개 지역에 집행되는데, 우리 시비까지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데 사후관리나 이러한 부분도 없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사후관리는 없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기반시설과 완성되는 것까지만 감독을 하지 사후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계속적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시에서 집행했으니까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인데, 일단 한시적으로 일몰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없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사후관리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이 완성되면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혹시 답변할 것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제가 일몰되는 시기를 위원님께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을 조금 알아보셔서 저한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유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자료 68페이지를 보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향동, 중앙동 일원에 200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또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118억 원짜리가 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보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원도심의 상권활성화 사업이 같은 지역인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도시재생 속 상권활성화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이 심사숙고에서 사업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참여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최초라는 말까지 앞에 붙었을 때에는 그만큼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주민들과 같이 그 도시재생 지역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보여지는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처음 선도지역 사업에 응모할 때부터 주민들이 구역을 정한다거나, 사업내용 아이디어를 모아서 했고요. 선도지역으로 선정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아직 사업이 전체적으로 출발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또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총 두 번 주민공모사업을 했고요. 현재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화예술 6개 단체가 신청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지원기구는 주민들이 도시재생 대학원대학을 수료한 사람들 위주로 기구를 결성해서 50분 정도,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신문을 발행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발행비 일부를 지원하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예술분야라든가 하드웨어적인 사업들도 주민들이 할 분야, 즉 엔지니어링인 전문가들이 할 분야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설계하면서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그 주민이라는 범위가 향동, 중앙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일단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향동, 중앙동의 주민이 우리 순천시 인구 대비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건물들, 빈집들을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많이 매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는 과정에 주목적은 그쪽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땅값만 오르고 집값만 오르고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은 같은 조짐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우려되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순천부읍성을 우리 순천시의 랜드마크화 시키겠다. 그 조형물을 랜드마크화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저도 순천부읍성이 어디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는데, 잘못하면 생뚱맞은 조형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화 관계를 많이 수고해서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물론 순천부읍성의 경우는 자리가 어느 정도 고증에 의해서 정해져있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무 데나 세우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고증에 근거해서 부읍성의 터가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주변환경하고 조화를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용역 나오는 대로 그렇게 시행하실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유혜숙   
ㆍ왜냐하면 순천부읍성과 관련해서 옛날 순천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개인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학자같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분들의 고증을 듣고 용역 결과도 참고해서 나중에 건축물을 건축하겠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복원이라는 용어를 못 쓰는 것이, 현재 상태가 완전한 복원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과거의 성터이기 때문이고, 대부분 현재 주거공간으로 되어있어서 복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라든지, 과거 그 주변 순천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하고, 일반 시민 분들의 생각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는 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원래 교수님이라든가, 역사학자들, 고등학교에 계시는 역사 선생님들까지 역사 분야의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토론했고, 앞으로 국제공모까지 가기 위해서,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 차례 전문가들의 포럼 형식을 거친 다음에 시민공청회 형식의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자로 같은 경우는 의견이 네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자는 의견도 있고, 옛날에 있었던 중앙로를 넘겨서 도로를 횡단하여 전주에 호남제일문 같은 형태로 조성하자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경관을 조화롭게 해서 전문가들이 배치하는 것을 따르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쳐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하나로 통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까지 반영하고, 시의 간부님들의 회의를 거쳐서 그 방법을 결정하려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이미 완료된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 완료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시원찮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생뚱맞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도시재생이라는 이름하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은 시설물을 설치해서 맞지 않다. 무엇 때문에 저것을 했는지, 이러한 말씀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참여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여기에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순천부읍성에 역사적 가치나 현재적인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 순천시 원도심의 랜드마크에 대한 꿈을 갖고 있으니까 잘 심도있게 논의해서 설치되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창작예술촌 조성사업에서 배병우 사진작가 건은 7월에 이미 작가와 이야기가 체결된 상태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것이 1호점이고, 앞으로 2호점, 3호점이 또 설치될 예정에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3호점으로 끝납니까? 예술촌 조성사업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으로 잡혀있는데, 3호점까지가 2017년에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술촌 사업이 두 가지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병우 선생님처럼 국내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와서 그 분야의 지역 분들을 교육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선도사업이니까 지금 문화의 거리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더 발전되는 것을 저희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꼭 세 부분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선 저명하신 분들은 그 정도를 계획하고, 그 다음 지역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문화예술과와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라든가 하는 것이 충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공모를 통해서 배치한다든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티팟 보고 드린 것처럼 그러한 전문가들이 이러한 방법의 기획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참 좋은 생각인데, 지금 예술촌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아티스트, 예술인들을 유치해서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을 주게 되고, 또 예술하는 분들에 대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우려도 있을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관광지처럼 와서 예술을 하는 분들의 공간에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술가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우리시에서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서 모셔온다고는 하지만 그 예술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존중해주면서 예술촌이 유치되도록 고려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막연하게 우리 순천시에서 제공하는 것이니까 예술인을 초빙해서 그 분에게 다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는 무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 같아요. 그러한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ㆍ그 다음 73페이지 보시면 신도심아파트 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여기 보면 심도심아파트라는 용어를 썼는데, 신도심아파트와 원도심아파트의 경계를 무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2015년도 본예산에 처음으로 편성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도심에 도시재생을 하다보니 신도심의 또 다른, 예를 들면 오천택지 개발이라든가 신대지구가 생겨나면서 현재 신도심에 사시는 일부 아파트에서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파트 공동화는 나중에 처리하기가 시 입장에서도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자고 해서 편성했는데, 그때 편성할 때 지역이 왕조1 ㆍ2동, 덕연, 해룡의 상삼지구, 이렇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것을 신도심으로 구분해서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배려차원에서 신도심아파트 재생사업이라는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원도심, 금방 말씀하신 그 동네 말고, 도시재생 사업하는 원도심쪽 말고,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동네가 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어우르는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신도심지역 아파트라고 구분을 지으니까 그 경계도 불명확하고, 어느 한 쪽에 대한 혜택과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그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노후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유혜숙   
ㆍ예. 공동주택을 지어서.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동, 중앙동 등의 4개 지역을 제외한, 예를 들면 남제동이나 가곡동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상당히 고민인데요. 신도심아파트 재생이라는 용어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만약 조금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준다면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것은 예산지원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도 저와 일치하니까 이번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가더라도 다음부터는 이것을 신도심, 원도심 구분하지 말고 순천시 아파트 전체를 어우르는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고민은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혜택이라는 것이 특정 소외된 지역이 있다 보면 상당히 위험발생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같은 경우도 예산부족으로 3년에 한 번 해당되는지 그래요. 그런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울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ㆍ그리고 여기 자료 85페이지를 보면 공사, 용역, 물품구매계약 현황이 있는데, 5건은 공개경쟁을 시켰고 6건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왜 그렇게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내용 자체가 밑의 6건은 공개경쟁을 할 만큼 용역내용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액수가 적었다는 이야기인데, 법적인 근거로 얼마 이하, 혹은 얼마 이상은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2,000만 원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나안수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위원입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제시)
ㆍ얼마 전, MBC 중앙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죠. 
ㆍ과장님, 방영되었던 내용처럼 300여 곳이 생겼다가 흉물로 변한사례들이 많습니다. 정선 테마랜드도 처음에는 창작예술촌으로 시작했어요. 수익성이 안 맞다보니까 전환한 사례인데, 우리시에서 도시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창작예술촌에 그렇게 비중을 높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예술인들을 데려다 놓고 도시재생에 이용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방금 나온 것처럼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술촌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로 레지던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술인들을 불러다가 일정기간동안 숙박해 주면서 창작공간을 내주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을 레지던시보다는 원래 계획했던 배병우 사진작가와 같이 인물을 콘텐츠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배병우 작가가 거기에 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을 제안할 수 있겠어요. 배병우 작가가 유명한 작가이지만 우리 순천에서 사진을 했던 김중권 작가라고 있습니다. 독도사진 전문가입니다. 꽤 유명세도 타고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과 콘텐츠를 활용해서 연관시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잘 기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과 업무가 와서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것도 있는데, 랜드마크를 만든다. 이것도 무리인 것 같아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와서 전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망대를 보러가겠습니까, 순천부읍성에 와서 복원된 것을 보겠습니까? 랜드마크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랜드마크 하면 뭐가 있습니까? 랜드마크라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땅을 상징할 수 있는, 순천가면 한번 봐야겠다.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랜드마크를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것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기본적으로는 도심 내에 옥천이라는 중요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옥천과 교보빌딩, 구.승주군청의 공간을 조화롭게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공간은 국제공모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작가들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 어떻게 입힐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연자와 이 공간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랜드마크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까 답변하면서 세 가지는 이야기해줬어요. 그대로 두자, 전주 제일문처럼 도로 가운데 세우자, 전문가들에 의해서 위치를 따로 정하자,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최인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호남제일문처럼 하고, 옥천 주변의 건물들을 철거하면 그곳에 성곽을 쌓아보자는 제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들을 저희들이 하나로 통일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있고, 12월에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렇게 많이 뜯고 새로 복원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회색도 우리 현대의 문화거든요. 이것도 백년, 천년 가면 지금의 이 모습도 다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니까 뜯고 무엇을 새로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창작예술촌에 대해서 너무 도시재생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너무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방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영상도 제가 뉴스를 통해 보면서 저희들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창작예술촌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 레지던시 사업과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문화의 거리가 현재 어느 정도 기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조금 더 다르게 지역 예술인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공모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겠는지를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2호점은 어느 작가를 기획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여러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분들도 대상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저희들이 행정에서만 결정하지 않고요. 지역의 예술단체라든가 필요한 위원님도 회장님으로 계시는 단체들과도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순천을 연고로 하는 사람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지역에 살았다는 자긍심이 있어야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관내에서 중학생들이 순천을 떠납니다. 다른 특수목적고로 유출되는데, 순천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줘야죠. 어느 사람들에게 내가 순천에 학교를 다님으로써 정말 내가 순천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자부심을 줘야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외부 사람들만 갖다놓으면 순천의 정체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2호점을 할 때에는 순천과 조금 연관성이 있는 작가들로 해서 만들면 훨씬 더 상품성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또 애정도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6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경제통상과에서도 지적했는데, 어떤 곳은 ‘배○○’으로 하고 어떤 곳은 ‘배병우’로 하고, 이렇게 ○○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사실은 다른 과를 거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름을 써서 제출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인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아마도 정리를 일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배○○’으로 꼭 이렇게 해서 보호해야 돼요? 이분을 더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소신껏 하셔야죠. 이런 것을 소신껏 하셔야지 누구 말 듣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아닙니다. 
○위원 나안수   
ㆍ언제부터 의회 말을 그렇게 잘 들었습니까. 소신 있게 하셔야죠. 그리고 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선정된 사람은 조금 더 공공성을 갖고 자기를 노출시켜서 정직하게 일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촉받은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감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괄 코디네이터 선임 순천대학 이○○ 교수, 청수골 새뜰사업 마을활동가 위촉 디자인이야기 대표 범○○,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보호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아닙니다. 
○위원 나안수   
ㆍ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법보다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사실은 도시재생과 업무가 우리 소관위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재생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도시재생은 반대되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개발에서 재생으로 정책이 바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생은 하드웨어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마을만들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재개발 위주로 갔다면 시민들과 같이, 그리고 함께 참여하면서 마을만들기 개념이 들어가고, 다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살리면서 도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순천시는 지금 원도심에 대한 상권 몰락이나 신도심 개발로 인한 인구 블랙홀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것을 대비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콘셉트을 잡아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거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순천부읍성 복원사업은 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아까 말씀하신 랜드마크화 시키기 위해서 부읍성이라는 콘셉트를 잡았고요.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또 상권활성화 차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도시재생하고, 복원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오지 않아서 인적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다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많은 프로젝트를 갖고 사업을 구축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증을 갖고 시작한 것은 맞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당연히 그런 확신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제가 보면 도시재생 사업에 200억 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 다음에 순천부읍성 복원사업에 250억 원, 새뜰마을 68억 3,500만 원인가 되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꼭 성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내용을 보니까 우리 관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모든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이렇게 많은 주민소통 관계도 형성했고, 그것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기본적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 도시재생 업무에 총괄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는 한마디로 평을 한다면 원도심의 경제적 재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적 재생이라고 표현하면 일반 시민들은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벌려고 하는 것이냐고 볼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렇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곡 에코지오 생태마을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여러 가지 편익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정리해야지 맞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우리 순천같이 특수성 때문에 도시재생을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새로운 도시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각국의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도시재생이 바로 도시 경쟁력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생이기도 합니다. 우리 순천 원도심의 문제점 때문에 재생하는 것도 있지만 도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재생하는 사업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저는 전자에 말한 것보다는 후자에 말한 쪽으로 더 접근하면 좋겠다. 확실한 확증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지금 26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 랜드마크화 시키려고 순천부읍성을 복원시키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지금 예를 들어 보면 서울 청계천 복원과 또 노원구에도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달동네나 백사마을 같은 데.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40여년 만에 재개발되고, 지금도 개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도시재생에 있어서 규제중심의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서 순천 같은 특유의 입지 매력을 살리고 도시재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도 도시재생에 관한 경쟁들이 펼쳐지고 있고, 또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시가 행자위에서 우리한테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 업무가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접해본 사실이 없고요. 거기에 또 공부 준비가 부족한 사항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외국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제가 저희 직원들과 같이 5월에 일본 가나자와를 다녀왔습니다. 가나자와도 크기는 저희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나자와 중심을 가보면 현재 문화의 거리나 중앙시장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가나자와는 대단히 도시재생이 성공했다고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보면 일단 시장을 옛날에는 대부분 철문을 가게마다 여닫는 형태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다 협정해서 철문을 없애면서 그 넓이만큼 도로에 양보하고, 그렇게 신청했을 때 시에서 앞의 경관을 전체적으로 새로 조성해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민들 참여 ㆍ양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는 시민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도시재생을 시민 주도로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도 노력해야겠지만 이것이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시민으로부터 모태가 되어야겠다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직접적인 상관이 되려는지 모르는데, 미국의 센트럴파크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정책을 시내중심에 공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은 도시들이 이 도시정책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에 대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 설계도 준비해 가고 있는데 미래 그림은 아직 확실하게 그리지 못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지향점을 삼아가려고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일본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본의 정원과 관계된 한 작가가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천만을 둘러보고 순천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정원으로서의 역할을,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졌어야 됐던 정원이었는가, 왜 그러한 말을 하냐면 일본에는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원을 하나 만들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다 참여시켰습니다. 단숨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진행형으로 조금씩 만들어가서 10년이 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돈을 일시에 투자해서 도시재생을 이루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만들어놓고 나서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앞으로 5년, 10년, 20년에 걸쳐서 도시재생이 주민 참여형으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콘셉트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도심재생 사업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말씀해주세요. 설명을 다 하려면 복잡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아무튼 저희가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국가사업비를 따와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철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까 과장님께서 일본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유럽 쪽에 상당히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어디신지 모르시죠?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영국 쉐필드 하고, 일본 가나자와도 그렇고, 유럽의 낭트시 같은 곳도 상당히 도시재생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낭트시는 우리 순천시에서도 많이 다녀왔던 사례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독일 브레멘과 라이프치히 도시가 잘되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도 사실은 이러한 분야와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우리 문화경제위원회가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개발 위주의 도시재생으로 약 20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인구에 인프라가 구축되어야지만 재생이 이루어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왕에 시작했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연구를 했으니까 방금 했듯이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가 우리 위원회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지원센터 근무자가 총 4명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원 2명?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사무국장의 급여를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공무원 6급 상당으로 공모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4대보험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포함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센터장님에게 그런 급여를 주면서 비상근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의 센터도 다 센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 와서 근무하고요. 총괄해서 컨트롤하고 코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비용은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만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른 도시와 비교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무리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이 일에 전념해도 성공할까 말까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렇게 해도 성공할 자신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비상근이기는 한데 저희 이동희 센터장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4일은 나와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념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어서.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시민이라든가 하는 참여주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주민지원 기구라고 해서 도시재생. 
○위원 박계수   
ㆍ지원기구는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부여하는 과제는 기록물 사업을 주민지원 기구가 하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기록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 박계수   
ㆍ또?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자체적으로는 거기에서 ‘천가지로’라는 소식지를 발간해서 주민들과 도시재생을 공유하고 있고.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사람으로 참여주체를, 예를 들면 순천대학교 학생단이라든가 해서 젊은 사람들이 참여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서포터즈라고 할까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지역만 아니라 우리 순천시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연향동이라든가 신도시라고 하지만 지금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벌써 도시재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팀들, 예를 들어서 연향동팀, 왕조동팀, 이러한 식을 해서 젊은 학생들로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같은 정책과 같은 것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왜냐하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발상이 기발하기 때문에 저희 같이 나이먹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못 따라 갑니다. 워낙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로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해가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재생 업무에 대해서 큰 틀을 짜놓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업무가 제대로 짜여지지 않아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채워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니까 전략 수립을 위해서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24개 읍면동을 전부 다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다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는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위원 유영갑   
ㆍ개괄적으로.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읍면동마다 거기에 있는 자원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기탄없이 그분들이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전략 계획에 반영하려고 자료모집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원도심을 재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읍면동의 것을 결합시켜 보면 어떻겠느냐는 식의 주문이었던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자체적인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우리 읍면동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던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 내용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내용이죠. 저도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도시재생의 범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을 안 해야지만 제대로 되어서 살기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과정에 있어서 처음 시작을 물꼬를 원도심에서 트지만, 전체적으로 신도심 지역의 아파트 공동화에 대비도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농촌 지역도 대비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거기를 방문했는데요. 지금 도시재생 전략기획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봄까지는 할 것인데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원도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다음으로는 어디에 쇠퇴한 지역을 해야 하는지 그 순서, 그리고 읍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담아서 앞으로 도시재생 방향과 방침을 결정하는 운영 계획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원도심의 불가피성은 있어요. 도시재생을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농촌을 재생하기 위해 공적 자금 투입의 불가피성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신도심 지역이나 연향동, 연향3지구와 같은 데, 어떻게 보면 거기도 도시재생을 위해서 공적 자금 투입의 필요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또 생기고 있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래서 이번에 전략기획 용역을 짜면서 저희도 지금 머리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순서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방금 원도심만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만 조금 차이 있을 뿐이지 읍면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전략기획을.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이것을 도시재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순천시 전체권역에 활력을 집어넣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쉽게 말하면 산소를 집어넣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언제까지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산소를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언젠가는 산소를 끊어도 자생할 수 있는 도시, 자족을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중장기적인 플랜의 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기 위해서는 기 발생된 도시재생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지역들에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되지만, 앞으로 그러한 것이 계속 발생 안 하게끔 예방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아파트에 대해서 이것은 순천시 자체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되는 것이거든요. 아파트, 택지개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했던 첨단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단지 개발 허가가 세 군데 정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과 도시재생에 공적 자금이 계속 투입되는 것, 이것이 지금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냐,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난번 한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도시재생이 전체의 도시계획이 다 총괄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양립해야 하고, 언젠가 정말로 틀이 확실히 잡힐 때 한 쪽으로 몰아가는, 방금 위원님이 꿈꾸는 그런 도시정책이 올 것이라고. 
○위원 유영갑   
ㆍ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최고 수장이시니까 다른 부서나, 상부에 의견이 개진될 자리가 있으면 적극 이야기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언젠가는 도시재생과를 없애는 것이 도시재생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꼭 하셔서 저한테 그 자료를 남겨주세요. 이 방향 하나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금하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관광택지 개발이 되어서는 안 돼요. 관광형 택지개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말 뜻을 이해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도시재생과가 소관에 2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재생위원회와 경관위원회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면 소관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해야 될 관심 많은 이야기를 하시시니까, 위원회가 새로 교체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래서 저희가 전략기획가에 문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광득   
ㆍ임기가 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임기가 있는데, 지금 전략기획과에서는 우선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정리하기로. 
○위원장 박광득   
ㆍ직제개편이 되면 당연히 전문 소관위원회가 새로 추천되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의 위원들 회의 참석 수당이 나가죠? 7만 원 나갑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데 이중 ㆍ삼중으로 순천시 각종 위원회에 참여된 위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여기에 관심 있고 관계된 위원들을 추천해서 해야지, 보면 10개 정도의 위원회에 들어있는 위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이중 ㆍ삼중으로 참여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되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위원장님,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생 위원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위원장 박광득   
ㆍ기회가 시기적으로. 
○위원 정철균   
ㆍ업무이관이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정철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의회와 의회의 전문위원들, 전략기획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진흥과장 정선순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유형익 관광기획담당입니다. 
ㆍ신순옥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ㆍ성재원 관광개발담당입니다. 
ㆍ정학규 체험관광담당입니다. 
ㆍ강이구 에코촌담당입니다. 
ㆍ이상만 드라마촬영장담당입니다. 
ㆍ이상으로 관광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ㆍ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11건이며, 모두 완결했습니다. 
ㆍ3-1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활성화 방안 주문사항입니다. 최초 한옥형 유스호스텔 홍보로 숙박객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청소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에고촌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물의 성수기 요금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2 드라마촬영장 운영 활성화 방안 주문입니다. 금년 교복 ㆍ교실체험과 추억의 먹거리장터 운영, 추억의 고고장을 운영하여 방문객의 큰 호응을 받아서 1일 최고 8,300명이 다녀갔으며, 현재 방문객이 48만 명, 수입은 7억 6,000만 원입니다. 
ㆍ3-3 전통야생차체험관 근본적 문제해결 및 숙박이용자에 대한 조식 제공 방안 강구를 주문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조계종과의 건물철거 소송 대부분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 다툼에 대한 해결이 선행된 후에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4 순천시 축제위원회 기능 활성화 및 각종 축제 ㆍ행사 개선을 주문받았습니다. 처리결과는 1차로 6개과 축제심의를 2월 25일에 했으며, 2차 중간보고회는 10월 16일에 했습니다. 3차는 이달 23일에 6개의 축제 결과를 보고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ㆍ3-5입니다. 전국초 ㆍ중 ㆍ고등학생 수학여행 유치 방안 강구 주문입니다. 2015년 유치목표는 전국 학생 8.6%인 60만 명을 목표로 설정하여 노력한 결과 57만 9,000명이 현재 다녀갔습니다. 2016년에는 10%를 설정하여 67만 명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18일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수학여행 3개 코스 등록하였습니다. 
ㆍ3-6 체류형 관광활성화 방안 강구 주문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우리시 관광객 수는 73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 체류 관광객 수는 218만 6,000명을 잠정 집계하고 체류의 29.7%로 현재보고 있습니다. 
ㆍ3-7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순천 개최 방안 주문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담양에서 개최하고, 2017년 개최지 선정은 시 ㆍ군 의견에 따라서 개최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때 적극 대응하여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8 관내 펜션 및 민박시설 안전사고 예방 철저 주문입니다. 2014년 11월, 1차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2015년 합동점검은 이달에 실시하겠습니다. 
ㆍ3-9 중국인 대규모 관광객 유치 총력을 주문했습니다. 2015년 크루즈 유치는 1회에 800명으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대비하여 중국 여행사 등과 MOU를 체결하고 중화권 여행사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팸투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ㆍ3-10 자연 관광 자원에 대한 관리 철저를 주문했습니다. 관광개발계획 재수립 시 청소골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관광지도 ㆍ관광홍보물 등에도 표기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및 정화활동은 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에 따라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3-11 순천 관광자원 홍보 사업 추진 방식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정부기관의 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고방법 보다는 광고 효과 면에서 접근하여 인터넷이나 TV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우리과에서 순천만 자연상태공원과 순천만 국가정원, 드라마 촬영장에 대해 계절별로 관광객에게 홍보 매체 및 25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 45%, TV 27%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2016년에는 SNS를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했습니다. 다 끝난 것으로, 그러셨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3-1 한번 보셔요. 2014년도에 제가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결과 적자가 크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시정요구 건의사항 내용은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에코촌에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2015년도에는 최소화시켜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2015년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을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어디에 어떤 내용 자체가 없어요. 제가 잠깐 과장님이 처리결과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제가 떠올라서 보니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된 것입니까. 지금 시정요구 개선 건의사항과 그에 따른 처리결과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놓고 완결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 자료가 지금 잘못 들어가서.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세요.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가 보고 드린.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 자리는 2014년 한 해의 공과 과를 구분해서 엄격히 취하는 자리가 되고, 또한 과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했던 결과를 이 엄격한, 과장님 아침에 선서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오늘은 감사와 피감 신분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무엇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변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을 짚고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누가 보더라도 2014년도 순천만 에코촌 운영 결과가 마이너스 폭이 크니까 그 적자 폭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책을 강구하십시오. 했더니 오늘 보고하는 자료에 완결했다고 해서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인데, 제가 변명 같은 얘기는 제일 싫어합니다. 이 자료가 바뀌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서류를 다시 제출해 드릴게요. 조금 바뀌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바뀌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순천만 에코촌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조례를 공고하고 이미 추진 중에 있는데 저의 미흡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이 자리는 위원님들이 보고 있는 자리이고, 관광진흥과장 이하의 직원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굳이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안 해도 여기와 계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것이 갈 것이 앞으로 붙고, 앞으로 갈 것이 뒤로 붙었다. 설상 오타가 났다 하더라도 다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변경 같지만 사실에 가까운 변경을 해주시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처리결과내용과는 전혀 안 맞습니다. 내용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자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도록 하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서 32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015년도 업무보고서 321쪽, 중국관광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2015년도 중간 부분에 추진계획을 한번 보세요. 2015년도 업무보고서 추진계획에 의하면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내용이 나옵니다. 보셨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중에 1번 항목이라고 제가 명시하는데, 첫째 중국전용 순천홍보용 기념품 제작 5종/500식 제작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2번, 두 번째 중국여행 전문 박람회 참가 5회/연중 참가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세 번째 중국여행사 및 매체 관계자 간담회 10회/연중 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다음,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상품 개발 현지 광고비는 순천상품을 개발해서 현지 광고비로 썼다는 내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확대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자, 여기에서 중국전용 순천홍보용 기념품 제작 5종/500식,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조금 전 과장님이 본 위원이 묻는 질의에 제작했다고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5종을 500식 제작해서 중국전용 관광객들한테 기념품을 제작해서 줬어요. 어떤 상품이었습니까? 혹시 샘플링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것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중국어로 달력을 제작했고요. 
○위원 주윤식   
ㆍ달력도 기념품에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중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한국으로 묻는 것입니다. 여기는 중국이 아니에요. 지금 볼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부터 이렇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이런 식으로 거짓해서 사실인양, 안 봤다면 넘어갈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중국전용 순천홍보용 기념품 제작 5종/500식 달력을 제작했다는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한국 달력 디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예를 들어서 순천만정원 같은 것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국내 달력과 똑같이 제작하는데, 중국어로 제작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혹시 샘플 갖고 있는 것 있어요? 
○담당계장   
ㆍ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여기 있어요? 
○담당계장   
ㆍ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 내일 자료로 여기 위원들한테 필히 하나씩 갖다 주세요. 그것의 2015년도 지출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60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600만 원이죠? 세출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제작물, 이것이 1억 원입니다. 1회, 한 번에 1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7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6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영수증이라든지 하는 자료 저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달력제작,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국전용 순천홍보용 기념품 제작 5종/500식으로 만들었어요. 종류가 5종으로 500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1종도 아니고 5종입니다. 달력 5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종류를 5종으로 500식, 아시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달력, 책갈피, 손수건.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과장님이 중국전용 순천홍보용 기념품 제작 5종을 500식, 예산 700만 원인가 600만 원으로 했다 그랬을 때 5종이라고 그랬는데, 달력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달력 1종.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종이 아니고, 5종 다 해서.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5종이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탁상 달력, 책갈피, 손수건, 볼펜, 장뚱어 오카리나도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샘플, 사무실에 갖고 있는 것 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5종 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5종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회계과에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전부 다 나갔을 수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위원 주윤식   
ㆍ예산을 썼으면 그 근거 출처를 분명히 회계과에 기념품 종류하고 제출됐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비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실물 잔고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재고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샘플이 없을 수도 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감사를 대비해서 이것이 필요한것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란 관광진흥과에서 쓴 예산 및 행정사무를 제대로 집행, 또는 수임했는가에 대해서 감독 ㆍ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감사 제안지시를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어떻게 될지도 모를 샘플을 없애버렸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 중국전용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홍보비 예산만도 굉장히 커요. 26억 원 정도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그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했을 때 감사장에서 어떠한 자료를 요구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셨다면 갖고 있어 비치되어야죠. 결과적으로는 5종인데, 1종으로 100식을 한 것은 아닙니까? 뭔가 아니라는 확실한 자료를 제시해줘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의 말씀은 인정합니다마는 안 그런가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샘플이 없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샘플이 있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 주윤식   
ㆍ5종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두 번째, 중국여행 전문 박람회 참가 5회/연중, 아까 박람회 참가하셨다고 하셨어요. 연중 5회 참가했는데 중국여행 전문 박람회 참가는 어떠한 성격의 박람회며, 누가 참가했던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현재 중국에 계신 최강수 6급, 그 분이 그곳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참가하십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중국에 파견 직원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최강수 계장님이요
○위원 주윤식   
ㆍ최강수씨가 거기에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파견 직원으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그곳에서 연중, 거기에 있으니까 수시로 갈 수 있겠군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연중 5회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참가 예산이 얼마인줄 압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네요. 참가 예산 얼마 집행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회당 1,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회당 1,000만 원이요? 5회면 5,0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000만 원도 들어가고, 적게도 들어가고 그랬죠.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여기 감사장 자리에요. 헷갈리게 이랬다저랬다 그러지 마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중국여행 전문 박람회 참가를 연중 5회 참가했는데, 참가비 예산이 1회 참가할 때 1,000만 원씩 5,000만 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말씀하세요. 제가 보여 드릴까요? 1식으로 2,000만 원 집행합니다. 그런데 뭐가 1회 참가할 때 1,0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제가 이래서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됐습니다. 제가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국여행사 및 매체 관계자 간담회, 중국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본 위원한테 자료가 다 있어요.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가 아니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상품 개발 현지 광고비,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2015년도에 했던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문경위 위원 중에 누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때도 이와 유사한 질의했습니다. 보니까 2015년 크루즈 유치 실적 1회 800명 했다고 나옵니다. 이것 전부 거짓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올해 1회 800명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중국 크루즈 관광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회 들어와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중국 크루즈 관광객이 배를 타고 어디로 들어왔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여수로 들어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여수에 가서 데려왔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이때 중국 크루즈 관광객한테 인센티브 얼마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입장료 398만 원, 버스 임차료 450만 원. 
○위원 주윤식   
ㆍ잠깐만요. 입장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398만 원, 임차료 455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투어버스 임차료 얼마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455만 원이요. 
○위원 주윤식   
ㆍ투어버스 운행 임차료로 1회 60만 원이면 5회에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이번에는 저희들이 차량 1대에 35만 원씩 들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도 올랐네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차량 13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이런 등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이 궁색하다보니 본 위원의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중국 간담회를 연중 5회 했는데 현지 파견된 최광수 계장한테서 결과보고 받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저희들이 할 때마다 받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받았으면 공문으로 받았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여기에서 작성해서 결재를 맡습니다. 인터넷 메일로 받아서.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공문으로 접수받았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메일로 받아서.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시장한테 보고도 메일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결재 올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최강수 계장으로부터 받은 그쪽의 활동보고서, 시장한테 결재서류로 제출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마지막으로 크루즈 관광객 인센티브제를 2015년도에 확대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대 지원을 어떤 성격의 확대 지원이었던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적극 유치하려고 했는데 적극 유치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적극 하려고 했는데 적극 안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2015년도 세입 ㆍ세출 예산과 2014년 세출결산서입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서를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아마 이것도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2014년도 예산액 대비 전년도 이월예산이 엄청나요. 이월예산이 약 23억 원 정도에 당해연도 예산까지 보태니까 약 6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약 25억 원 정도를 불용처리해요. 그래놓고 2015년도 편성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 확보예산의 집행예산을 다시 확보해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 계획이나 또는 사업을 집행했을 때, 후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의 답변 자료가 완벽했으면 제대로 중국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도 하고, 또 부족한 것은 개선 조치도 할 수 있는 감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장에 나왔는데, 답변자로 나오신 우리 과장님의 자료가 미흡하다보니, 모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잘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갈대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갈대축제 예산이 얼마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5억 3,000만 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5억 3,000만 원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집행은 어떻게 하죠? 주체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시에서 직영으로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5억 3,000만 원에 있어서 예산편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성격상.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공식 행사에.
○위원 유영갑   
ㆍ아니, 큰 틀에서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전시체험 공연에 약 2억 원 정도 썼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프로그램에?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2억 원, 시스템에 기반에 1억 원 정도 쓰고요.
○위원 유영갑   
ㆍ시스템 기반이라고 하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무대장치, 공연장 설치, 스탠트, 전기 등에 썼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 운영비로써 행사진행 식비나 우의, 냉 ㆍ온수 렌탈, 이러한 것이 7,700만 원정도, 홍보비가 6,900만 원. 
○위원 유영갑   
ㆍ홍보비하고 무대장치비, 프로그램, 경상적 경비, 이렇게 나누어 볼까요? 이 비율이 퍼센티지죠? 같이 갖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축제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시체험 공연이 38.6%,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나머지는 이것을 알리고 치르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보통 축제나 공식적인 주제를 가진 행사를 치르게 되면 프로그램비, 홍보비 나머지 잡다한 비용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해서 보통 비율이 어떻게 차지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40:30:20 정도. 
○위원 유영갑   
ㆍ10% 어디 갔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0%는 부가적인. 
○위원 유영갑   
ㆍ부가세?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조그마한 잡다한. 
○위원 유영갑   
ㆍ잡비?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잡비. 
○위원 유영갑   
ㆍ보통 40% 정도가 행사의 성격, 내용,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잘 모르실거에요. 우리시에서 하는 동물제영화제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동물영화제를 하고 있어요. 동물영화제에 대해 다른 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갈대축제가 전시체험 공연의 성격에서 내용에 어떤 것을 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갈대오브제를 만들어서 순천밥상 전시했고, 뮤직공연 했고, 디저트 디너 학생들 불러서.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봤듯이 동물영화제는 뭘 담아야 될까요? 그게 명확해야 될 것 같죠? 음식축제면 음식을 알리는 축제의 성격답게 명확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과장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서 갈대축제도 마찬가지고, 동물영화제도 마찬가지고, 여타 순천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나 축제의 내용이 정확해야 되고, 그 내용이 정확하면 또 축제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목적도 정확해야 합니다. 또 추진되는 모든 과정이 합목적적이어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동물영화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봤을 때, 관광진흥과로 온다면 어떤가요? 동물영화제가 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안 되죠?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합목적적이지 못하게 관광객 유치에 치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달라고 해서 가져오셔야죠. 안 그래요? 관광객을 그렇게 유치하고 싶으면 동물영화제를 관광진흥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만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합목적적으로 부합하게끔 동물영화제를 진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떳떳하고 오히려 의회와 행정 간의 소통이 되는 것이에요. 시민들한테도 떳떳하고 정원박람회 해놓고 보니까 더 성공시키고 싶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실감하는 것은 수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사업들이 배치되었다고 인정하고 관광진흥과로 와야죠. 예를 들어서 계속 진행된다면,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다음에 그와 관련된 부서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팸투어 진행하셨어요. 작년에 몇 회해서 몇 분정도 모셨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8회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작년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14회에요. 다시 보세요. 2014년도요. 93페이지 보시면 국내 ㆍ외 14회 479명 아닌가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국내 비중이 얼마인지, 비중이 아니라 횟수나 인원수로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비중을 나와 있으면 비중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2014년에는 국내는 7회했고요. 국외도 7회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국내 ㆍ외 동일하게 7회 하셨군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2015에는 국내 6회하고 국외 10회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국외 12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0회.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16회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팸투어가 정확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우리 순천을 알리기 위해서 여행들이 먼저 와서 순천의 관광코스를 확인하고 가서 그 모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체류하고 먹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곧, 그것은 우리가 코스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관광인프라가 부족해도 실제로 우리시 관광정책에 맞게끔 코스를 짜서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내용대로,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어찌되었든지 이것을 강화해야 돼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강화하려면 국내에서 유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어요. 국제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두개 다 똑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면, 다시 풀어서 다시 설명해볼게요. 국내에서 하는 것이 쉽겠어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쉽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국내가 더 쉽죠. 
○위원 유영갑   
ㆍ아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국외가 더 쉽죠. 국내는 관광사에 우리 내용을 담기 어려워요. 실무진들은 제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국외는 담기 쉬워요. 정원박람회장만 가족끼리 1년에 500만 명씩 와요. 학생들, 단체, 다 왔다갔어요. 관광사를 통해서 우리 내용을 담는다? 국내관광객은 어렵죠. 하지만 국제관광객은 정확히 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쉬울 것 같아요. 다들 뚜렷하지는 않지만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한숨을 쉬세요. 따지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팸투어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가 어떤 관광코스를 만들어 놓고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국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관광 업무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기도 국내에 홍보하기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에코그라드라고 합시다. 에코그라드 호텔에 재우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오는 관광객을 혼자 승용차타고 와서 웃장에서 국밥 드시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팸투어 대상만 정확하게 설득하고 내용을 공유하게만 만들고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짜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관광객들한테 선택을 더 받게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코스가 노말 하더라도 그분들만 잘 사귀어 놓으면, 충분히 국제관광객을, 그런데 국내관광객들은 어렵죠. 다 아니까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국제관광객이 더 쉽겠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국외를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핵심은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팸투어를 하게 되면 국제관광객, 국내관광객 공히 신경은 쓰지만 특히 비용 대비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순천시 관광진흥을 위한 핵심 방안이 있으면 간단히 밝혀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관광객 목표를 2017년까지 800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11월 현재 736만 명이 다녀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2017년까지 1,000만 명의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에 대비해서 전 직원이 선진지 견학을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6개조 2박3일씩 전국투어를 한 번 했고요. 앞으로 우리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으로 브랜드 홍보가 되었고요. 또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 사전 예약제로 저희 순천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여수케이블카 운영으로 밤바다 연계 관광객이 저희시를 많이 오게끔 유도하고요. KTX 노선이 4월 2일자로 변경되면서 시간이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해서 많이 홍보해서 순천의 관광메카로 만들고 싶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제가 바라던 답변은 아닌데요. 우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목적으로 보면 관광진흥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통해서 농어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핵심방안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 순천시 관광 기본계획이 조금 미흡한데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 800만 명 유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용역 예산을 세워서 한번 계획을 다시 수립할.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800만 명이라는 기준을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시에서 노력해서 유치하는 관광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MICE산업, 그것이 다 우리 관광진흥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MICE관광과 같은 경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가 현재. 
○위원 박계수   
ㆍ우리가 실질적으로 조례만 만들어 놨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올해 2회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인원수로 따지면 유치는 얼마나.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1/4분기 때 10개 과에 23개 행사를 해서 7,900명이 왔고요. 2/4분기 때 10개 과에서 36개 행사를 해서 21만 6,000명이 왔다갔고요. 3/4분기 때 8개 과에서 30개 행사를 해서. 
○위원 박계수   
ㆍ그 기준이 인센티브 제공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올해는 돈이 부족해서 아직 인센티브 제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과별로 저희들이 전부 다 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질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단은 몇 명이나 유치되었고, MICE관광은 몇 명 유치되었고, 내일로 코레일쪽에서는 몇 명 정도가 왔는지 구체적으로는 수치가 안 나와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답변을 조금 그렇고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큰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가 경제진흥과나 관광진흥과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지역경제와 우리 관광시책의 연동화가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안 된다고 생각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는 자동적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살아났다가 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매년 관광객이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답보상태나 예년 수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작년에 비해서 26% 증가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떤 부분에서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매달 조사한 13개 유료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 
○위원 박계수   
ㆍ아무것도 국가정원 선포식도 있었고, 국가정원 1호 정원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 노력해서 유치도 되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 순천시책은 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것이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되어서 물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박계수   
ㆍ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 개인한테 주는가요, 아니면 업체한테 주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여행사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버스관광객와 같은 경우는 여행사 회사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운전기사한테 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여행사 회사로 갑니다. 회사에서 신청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회사에서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것이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 마을에서 어디로 1박2일 여행을 한다면 보통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보통 버스기사와 계약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디에서 1박을 하냐는 결정은 결국 버스기사가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버스기사 분들이 여행사에 다 끼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당연히 그렇죠. 버스기사는 여행사 소속입니다. 그래도 내가 받은 손님은 내가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버스기사들이 지휘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손님을 자기들이 관리해요. 자기들이 다 버스 사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회사에 주는 것이나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가 매니저 없이 회사에서 안 하고 기사가 할 때는 기사가 결정권이 다 있어요. 어디에서 밥 먹는 식당도 기사가 결정해버리잖아요. 관광객은 몰라요. 어디에서 점심을 먹어야 될지, 그리고 운전을 얼마나 해서 어디쯤가면 어느 식당이 있다는 것을 기사들이 알지 관광객은 몰라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잡을 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잡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보통 기사들은 관광객들이 주는 수입 외에 그 지역에 가서 업체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곳에서 자려고 하죠. 그곳에서 자면 우선 저녁밥 먹고 아침밥까지 먹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급방법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게 상위법에서. 
○위원 박계수   
ㆍ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에도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은 조금 있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방법적인 측면이 없을까요? 찾아보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주고 효과가 없으면, 사실 기사한테로 가면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회사로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회사에서 돈을 타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기사한테 돈을 안 주고, 사실상 그것이 관광객한테 효과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한테 그것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단체관광은 그 비용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 25명 이상으로 하면 내일로 같은 경우는 직접 여행객한테 인센티브가 제공되잖아요. 내일로 여행객들은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버스 관광객은 기사한테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검토만 해보시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올해 인센티브는 몇 월까지 지급해서 몇 명 지급했습니까? 국내 여행객들만 해외 여행객 빼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현재 2억 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현재 남아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왜 남겼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직 3개 업체가 지원 신청만 해놓고 아직 지원을. 
○위원 박계수   
ㆍ얼마가 남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현재 2,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달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그동안 온 것은 다 지급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다 지급되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지난번에 잘못 지급된 부분 있죠. 그것 회수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회수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총 얼마 회수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개 업체만 빼고 2개 업체에 275만 6,000원 회수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빼 보니까 그 정도 되던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박계수   
ㆍ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 한참 인센티브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다 지급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제 다 지급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갈대축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갈대축제 이번에 5억 원 가지고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5억 3,0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찌 부족하시던가요? 남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국비 3,000만 원이 왔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3,000만 원이 왔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5억 3,000만 원이군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시에서는 5억 원을 했는데, 지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성공적이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작년에는 7억 원으로 행사를 했고 올해는 5억 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성공적이었다면 충분한 예산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충분하지는 않았죠. 저희들이 홍보비를. 
○위원 박계수   
ㆍ돈을 쓰려고 생각하면 끝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야 10억 원을 주든 100억 원을 주든 쓸 데가 없겠습니까? 또 10억 원을 줘도 쓰다가 보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는 5억 원을 갖고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깎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것이 왜 축제 장소를 국가정원에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순천만 생태공원과 국가정원, 문화의 거리의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가정원에서 개막식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개막식을 거기에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개막식을 거기에서 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요. 2016년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축제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결론이 나왔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직, 저희들이 그 결과를 23일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올해 갈대축제의 슬로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맛있는 정원, 춤추는 갈대’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춤추는 갈대요? 갈대는 하나도 안 보였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순천만 생태공원에서 갈대. 
○위원 박계수   
ㆍ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갈대오브제 등 그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생각이 그래요. 갈대축제니까 갈대축제에 걸맞은, 장소 선택도 우리가 꼭 국가정원에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우리 관광객 50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는데요.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되고 도움도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 많은 숫자가 다녀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에서 체류했으면 더 많은 경제가 유발되었을 텐데, 그러한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체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정철균   
ㆍ일단 스쳐가는 관광 정도밖에 안 됐었다는 아쉬움도 남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죠. 
○위원 정철균   
ㆍ또 5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대단한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와 닿는 것이 없는 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츰 체류형 관광 정책을 세우다 보면 아마 목적달성이 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정철균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 청소골 관련, 자꾸 리바이벌하는 것 같은데,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순천시 의원에 당선되고 첫 질문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청소골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시정질문를 통해서도 그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제안과 지적을 했습니다. 청소골에 대해 과장님께서 그 주변상황이나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들을 둘러보고 느낀 점이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활성화 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하고요. 내년에는 관광지도나 관광홍보물에 표기하고요. 
○위원 정철균   
ㆍ여기 나온 그대로인데, 과장님 우리가 관광 체류하려면 우선 볼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지금 순천시에 볼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즐길거리가 없잖아요.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래서 저희들이 헬스투어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 정책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헬스투어리즘은 또 즐길 수가 없어요. 즐길 맛이 안 나요. 힐링이 되고 그럴지는 몰라도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왜 제가 청소골을 계속 들먹이느냐 하면 청소골에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청소골에 가면 양쪽에 석상 개발하다가 그만두고 놔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하는 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체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애기도 데려가서 즐길거리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소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들어줄까요? 청소골에 정혜사 골짜기에 가면 여름 저녁에 반딧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반딧불 축제랄지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생태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나 많이 소재하고 있는데 그 자원 활용을 못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청소골을 들먹였고, 이번에 혹시 청소골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혹시 내년도에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주차장 조성을. 
○위원 정철균   
ㆍ주차장?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정철균   
ㆍ몇 면이나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25면 정도. 
○위원 정철균   
ㆍ25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정철균   
ㆍ예. 좋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계기로 많이 개선되리라고 믿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신개정안 제8장에 보면 관광모니터를 운영하라고 했는데, 관광모니터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현재 모니터. 
○위원 정철균   
ㆍ관광모니터 요원을.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마케터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아직 위촉까지는 안 하고, 25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모니터 요원들은 일단 위촉을 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위촉은 아직 안 했고, 교육을 먼저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교육을 먼저 시키고 난 다음에?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정철균   
ㆍ위촉을 시키고 난 다음에 교육시키는 것이 순서입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위원 정철균   
ㆍ왜냐하면 관광모니터 요원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줬는데,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정철균   
ㆍ아직까지는 모니터를 통해서 관광지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아직 운영 안 해봤네요. 그러면 언제부터 관광모니터 요원을 운영할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이달 중에 위촉할 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달 중에?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정철균   
ㆍ여러 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관광모니 터를 운영해서 조금 더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갈대축제 현장에서 우리지역 음식소개 부스를 운영했어요. 금년에 요식협회에서 우리지역 음식을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그곳에서 간단한 음식을 시식하고, 티켓을 사고 시내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과정이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 갈대축제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확장하고 홀을 조금 더 넓게 해서 갈대축제 때 우리 시내로 다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거기에 대해서 뭐 잘됐거나 미흡했던 부분과 얻어지는 교훈이 있었습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추가 자료 114페이지에 보면 제도 개선사항에 유스호스텔업 승인 및 등록에 따른 관련법 상충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호스텔을 등록하다 보니까 유심천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동개별시설, 화장실이나 취사를 개별로 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상충된 문제를 문체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어서 지금 유심천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법령개선 규제개혁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행안부 우수사례로. 
○위원장 박광득   
ㆍ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개발계장이 직접 내셔서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것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호스텔업 확충, 새로운 관광숙박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우리 공무원들의 수범사례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수학여행단이나 내일로 등 관광객 수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윤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에코촌 유스호스텔 적자 및 개선요구서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 중국현지 간담회 결과 5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ㆍ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순천에서도 관광차량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경우는 한 번 당했는데 우리 순천 국가정원 선포식 전날 전야제가 서울 시청 앞에서 있었어요. 어느 관광회사차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낙안읍성 팔진미를 가져온 인원들을 태우고, 또 낙안중학교 농악단을 태우고 차량이 3대 올라갔는데, 기사들의 서비스가 너무 형편없어요. 올라가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차량들은 탑차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서비스가 아주 좋아요. 기사가 어디에 차를 대려고 생각도 안 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순천 관광차량들도 서비스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관리가 교통과에서 차량 관리를 할 것이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그날 같은 경우는 기사들 인센티브가 없어요. 우리시에서 차량을 불러줬는데 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팁이 없다고 그렇게 서비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안산에서 오다가 차를 바꿨습니다. 관광차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관광차를 불러 타고 왔습니다. 그날 아마 우리 시청에서 차량을 여러 대 불렀을 것입니다. 모 차량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싶고, 이것은 기사가 관광 차량에 탑승된 사람들을 꼼짝도 못 하게 해버려요. 순천의 관광차량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차를 많이 이용하니까 서비스가 좋은 차량을 이용하시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차량비를 약 70만 원 들여서 다시 차를 바꿔 타고 왔습니다. 안산 차량인데 그 차와는 비교가 안 돼요. 
ㆍ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감사자료 요구서 공통 자료가 여러 가지로 생략 후에 제출됐어요. 왜 자료를 누락시켜서 제출하였는지, 과장님 자료가 많이 누락되었어요. 그리고 금년도 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가 개인정보 사항이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또 **했어요.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나 **, 감사하는 위원들이 공개가 안 되니까 누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자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경제관광국장입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관광과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더 많은 지도를 해주셨을 것으로 보고,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애정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제관광국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그리고 과거 10년 전에 관광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갈대축제를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만들 때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으로 오게 만들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700만 관광객이 11월말까지 방문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도시에 들어와서 지갑을 열고 가게 할 것인가, 이것이 관광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족단위 여행객들의 잠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관광개발계장이 건의해서 했던 호스텔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을 연향3지구, 그리고 오천지구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과 협조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먹거리 개발입니다. 이번에 갈대축제를 통해서 먹거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주전부리 공모전, 그리고 청년 야시장 등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할 계획으로 관내에 있는 3개 대학, 조리과 교수들과 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도의 사업방향에 대해서 이미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표축제 역시 갈대축제가 과거에는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한 축제였는데, 내년부터는 예약제로 전환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갈대축제를 변경해서 도심에서 개최하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이런 차원에서 홍보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여수의 2분의 1내지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더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요리 ㆍ관광 예산 2억 원을 특별 건의해서 마지막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 예산에 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20분 감사중지)

(20시2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원산업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산업과장 이재근입니다.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정원정책 최창환 담당입니다. 
ㆍ정원산업 박훈 담당입니다. 
ㆍ정원문화 손정순 담당입니다. 
ㆍ먼저 정원산업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과는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ㆍ먼저 정원산업과 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원산업 활성화 T/F팀 운영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계획을 작년 12월 말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22개 과제, 44개 단위사업을 담았습니다. 
ㆍ다음은 세계해설가 대회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참석한 행사에 1인당 120만 원이 소요된 것은 향후 비용대비 투자효과를 분석하여 볼 때 적정 예산을 투입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행사 개최시 비용대비 투자효과를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극 추진토록 개선하였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정원산업과가 현원이 몇 명인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현재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저는 참석을 안 해서 4명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오늘 어디 갔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직원들은 현재 사무실에서 TV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업무보고서 756쪽 보면 지금 외국정원 조성이 나와 있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현재 외국에 조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원이 몇 개나 되나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2015년도에는 쇼몽에 저희순천시가 조성한 정원이 1개소 있고요. 2006년도부터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원들이 프랑스에 2개소, 중국에 1개소, 태국에 1개소로 총 5개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향후 조성할 계획이고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2016년에는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에 한국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됐을 때 외국에 한국정원이 조성되면 관리 계획이 필요할 것인데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지금 해외에 조성되어 있는 4개의 정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쇼몽 페스티벌에 참여했을 때 프랑스에 있는 낭뜨정원이라든지, 롱스정원에 있는 한국정원들은 저희들이 한 번 다녀오면서 추진상황이라든지 관리 상태를 파악한 바 있고요.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것은 작년에 직접 현지에 다녀와서 보수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정원은 중국에 있는 저희 최강수 직원을 통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현지 여론을 들어보고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첫째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에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만 보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는 방치되었을 경우에 쓰레기처리장 내지는 쓰레기장,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우리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그런데, 특히 외국에 정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익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되고, 특히 순천의 위신도 상당히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는 시스템 개발의 우선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하도록 더욱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글로벌시대인 만큼 우리 순천만정원도 외국에 많이 홍보되어 있고, 또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을 외국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려면 외국에 우리나라 정원도 조성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필요는 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대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관리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지도 ㆍ감독해서 정말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정원, 또 순천만정원이 좋다는 평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구경을 올 수 있는, 또 관광을 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의 사업 주체는 어디인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주체는 순천시가 하고요. 금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어디에서 했습니까? 공모로 한 것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공모를 통해서 협상하고 결정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어디에서 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금년도에는 이치에서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치에서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여기에 2억 8,000만 원을.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산 2억 8,000만 원 중에서 계약은 2억 7,900만 원에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렇다면 이것이 이치에서 정산해준 내역인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계약할 당시에 지출 계획과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저희들이 회계 법인을 통해서 정산한 결과 정산된 금액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렇다면 이치에서는 수익이 뭐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이치에서는 사실상 맨 밑에 나와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윤 부분이 그쪽의 이치 대행사에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한평정원 디자인전은 개 ㆍ폐막식 등 각종 행사성 있는 행사는 다 제외하고 순수한 경연대회만 관련해서 예산 2억 8,000만 원이 편성됐었고요. 작년도에는 개 ㆍ폐막식이라든지 행사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4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순수하게 경연대회만 펼쳤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고, 규모도 자체도 조금 줄어든 실정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정확하게 예산서 부기명은 무엇인가?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확한 예산서 부기명은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민간위탁금으로 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제2의 전국 한평정원 페스티벌로 되어있더라고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2016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2016년도에는 지난번 업무보고서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한평정원 디자인전이라는 명칭이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격에 어울리게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명칭을 바꿔서 세련된 명칭으로, 또 격이 느껴지는 명칭으로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새해 예산다룰 때에 심도 있게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밤늦게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분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정원문화 육성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문화산업 육성 계획을 저희들이 작년 말에 완성했고요. 금년도에는 물론 전략기획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참여해서 만든 것이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을 금년도에 완성해서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정원산업과에서 정원문화와 관련해서 후방산업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전반적인 업무의 범위에 후방산업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후방산업에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정원과에서 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과 방금 말씀하신 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부분하고 크게 대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이 마련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책적인 분야와 함께 후방산업 육성도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후방산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저희 지역에서 후방산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정원산업과 관련되어서 꽃과 나무와 관련된 조경화훼 산업부분이 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정원치유 분야와 관련해서 한방산업이라든지 뷰티산업, 치유산업,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후방산업으로 보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무들을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시키고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지금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에 1차년도 추진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2차년도 사업이 추진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인력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원산업과 관련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순천대학교라는 좋은 인적 자원이 있거든요. 학생들을 이용한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의 인재육성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그런 쪽은 어떻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지금 어떻게 보면 정원산업과 관련해서 순천대학교가 기존의 조경학과라든지 산림자원학과의 자원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원산업과 관련 부분은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도움만 받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와서 실습도 합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현장에 와서 직접 담당 교수님들로부터 지도도 받고 있고요. 일부 프로그램은 직접 순천대학교의 교수님들께서 강좌도 운영해 주시고 있고요. 순천대학교에 정원문화발전 사업단이라고 또 하나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와도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가 순천만국가정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후방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시 되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되는가 싶어서 확인차 질의했고, 안 되면 그런 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서 앞으로 관리 주체는 어디인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국가정원으로 지정은 되어있지만 관리 주체는 순천시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간판만 국가정원이지 실질적으로 국가정원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산림청 직원들이 내려와서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그것을 정확하게 따지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것이 국가에서 만든 국가정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현재의 정원법에 따라서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 국가정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리에 관한 예산을 국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관리에 관한 예산도 그렇지만 그래도 인력도 일부는 와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틀린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산림청이나 국가의 입장은 국가에서 직접 조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국가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에 관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인력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국가정원과 관련해서 국가의 관리 ㆍ감독은 받죠? 전혀 안 받는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산집행 부분에 관한 것
○위원 박계수   
ㆍ예산만 받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원만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다른 관리나.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ㆍ감독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안 받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계수   
ㆍ제가 생각할 때에는 말만 국가정원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간판만 달아준 것이라는 생각이드네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제 표현이 적절치 못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정원만 붙여줬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은 예산도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지금 정원법에서 크게 분류하면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원으로 지정됨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이기 때문에 품격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지방정원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지방정원보다는 국가정원이 훨씬 더 품격을 높일 수 있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 생각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이면 그래도 산림청에서라든지 와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정원법도 모르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시간이 늦었으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국가정원 내에 입장할 수 있는 것이 사람만인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행 조례에는 동물이나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개 들어가면 안 되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입구에도 개나.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출입구에도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특별하게 들어갈 수 경우는 있는가요? 조례에 그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그 조항에 따르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요한 행사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과 구역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업무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확장해서 가능하게끔 조문이 되어 있는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제가 그 구체적인 조문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봤을 때에는 엄격하게 해석하라는 의미로 부연설명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장해석을 금하기 위해서, 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위원님께서 동물영화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미루어 짐작하지 마시고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104페이지 보시면 정원지원센터가 70억 원 규모로 계획이 섰는데 여기가 무엇하는 지원센터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원산업을 선도하는 차원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 ㆍ공원과 관련된 용품, 꽃이나 나무에 대한 연구 기능과 함께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적으로 정원과 관련된 산업의 유통기능을 첨가시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센터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정원산업과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감사하는 내용이라서 모르는 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아까도 우리 박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원산업과라고 하면 앞으로 정원 후방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많이 하고 있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미래농업과와 부분적으로 업무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인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을 저희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미래농업과의 고유 업무 부분에 대해서 미래농업과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분담하여 협업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후방산업으로 우리 시민들이 정원산업과 관계된 인사들이 여러 가지 소득과 차원의 부분이 있는데, 꼭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 투자를 어떻게 되는데, 다시 후방산업으로 시민들이 꽃 재배라든가 나무 재배라든가, 이러한 과정을 갔을 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미래농업과에서 거의 납품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비교해서 후방산업으로 법인 이사회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후방산업의 초기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에 있는 생산자라든지 법인을 하나로 묶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정원산업을 먼저 앞에서 이끌 수 있게끔 법인화해서 추진하려고 창립 등기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정원산업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시민소통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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