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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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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4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경제환경국 (시민소통과)
  4.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축산과 ⇒ 산림소득과)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3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광득   
ㆍ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 순에 따라서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통시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산림소득과장님의 요구로 인해 우선 농업정책과부터 해야 하지만 산림소득과부터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산림소득과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시민소통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산림소득과,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민소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민소통과장입니다. 저희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임경택 시민소통담당입니다.
ㆍ양효정 시민협동담당입니다.
ㆍ김면균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ㆍ먼저 2014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자료 32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은 지난해에 비해 금년에는 20대와 30대 연령층이 일부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 정상화 추진 사항은 현재 시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현재 2015년부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다음은 34쪽입니다. 생활공동체 지원센터 인력채용 등 문제는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현재는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마지막으로 35쪽,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은 금년 10월 1일자로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시 사회적경제를 총괄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는 조례에 근거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 어제 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보조단체나 위원회의 성명이나 직업 공개는 개인정보법의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들어서 알고 계시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앞으로는 ○○으로 하지 마시고, 꼭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표에 있어서도 소계 ㆍ합계를 해서 알아보기 쉽게 통계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영혼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에서는 벽화사업을 꽤 많이 하시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2015년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118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13군데?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13군데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혹시 2014년도와 2013년, 2012년의 통계자료도 갖고 계십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11건에다가 이 앞에 위원회에서 의결해준 풍덕동과 용당동 벽화사업도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나안수   
ㆍ전체 살기 좋은 만들기 사업에서 약 25% 이상으로 벽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벽화는 어떤 절차로 인해서 벽화작업으로 선정하게 됩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일단은 응모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선정합니다. 저희시에 공모를 신청하고, 공모를 신청하면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지원 심사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또는 설명을 듣고 심의해서 결정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우리가 보통 벽화를 하면 페인팅 벽화도 있지만 타일이나 나무를 써서 하는 벽화의 범주에 속하는데, 지금 시민소통과에서 하는 벽화는 대부분 페인팅으로 하는 벽화가 많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생각하면 넓은 면적을 자료비도 싸고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얼른 쌈박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전문가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전문성이나 예술성이 떨어진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충분히 질의하시는 취지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벽화사업에 대해서 가급적으로 지양할 방침을 정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벽화작업은 지양하고, 기존의 벽화를 관리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잘 지적하시고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페인팅벽화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것이 단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술성을 위해서 벽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것이 페인팅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짧은 시간에 금방 훼손됩니다. 그래서 벽화공간을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금방 훼손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자체가 예술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루해 보이는 거예요. 잘 보셨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벽화 디자인은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회색의 지루한 공간을 생동함 있게 만들자는 취지로 벽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벽화작업이 되어있는 몇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실제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제작된 지 1~2년도 안됐는데, 페인트가 흘러내리고 우중충한 곳도 많고, 주위 공간과 어울리지도 않고, 솜씨도 매우 미흡한 곳이 많았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제가 이쪽 전문가 위원인데, 또 조금 더 많은 곳이 왕조2동인 것 같아요. 작년에 했던 것이 금방 지저분하게 되어서 바로 손을 봐야 될 정도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왕조2동의 문제가 아니라 순천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보기에만 좋으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놓고 새로 손을 대지 않으면 사후관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벽화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벽화 악성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실제로 우리보다 늦게 뛰어든 광양이나 이런 곳은 벽화에 대한 수성페인트의 단점들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일단 설치 시설했던 단체에서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공문을 보내서 관리하라는 내용을 알려는 주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부녀회 등의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관리라는 자체가 새로 하지 않으면 진정한 관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성벽화를 지양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나안수   
ㆍ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페인트로 하는 벽화는 예를 들면 어디 개막식이나 축제를 할 때 1회성으로 단기간에 시원하게 보여주는, 또 무엇을 하는지 쉽게 전달하는 역할이 더 많습니다. 어떤 벽화를 해야 하느냐, 그 담장을 쌓을 때 원래 벽을 만드는 소재들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무나 타일이나 벽돌, 이러한 것들을 붙여서 벽과 일치되는 자료들로 했을 때 그 100%의 효과들이 더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벽화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쉽게 보여주고 또 효과성을 단기간에 낼 수 있는 것이 벽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 마을에서 벽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피랑마을을 처음 기획하셨던 분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매 2년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그럴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의 벽화사업은 가급적이 아니라 거의 중지하는 방침을 갖고 추진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은 전면 조사해서 극히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보수가 가능하다면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수성페인트로 하는 벽화를 지양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의 건축 재료 조금 전에 말했던 타일이나 나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오브제를 이용해서, 그러한 벽화는 하시고 수성페인트로 하시는 것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왜 자제해야 하냐면 안료의 문제인데요. 시장님께서도 어느 행사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만지고 그네나 미끄럼틀의 페인트 자체가 굉장히 유해성이 높다고 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료가 굉장히 인체에 해가 된다고 해서 기적의 놀이터와 같은 곳에서는 친환경 안료로만 쓰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처럼 이 수성페인트는 굉장히 유해성이 많습니다. 벽 자체가 이미 시멘트가 공기와 접촉되면서 친환경적으로 바뀌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성페인트를 칠해서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고 가루가 날리면서 인체에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좋은 것인 것처럼 벽 자체를 온통 회색으로 페인팅 하거든요. 그래서 벽화가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성페인트로 하는 벽화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소통과에서는 벽화작업을 하시면서 인체에 유해하거나 하는 부분을 고려하지는 않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솔직하게 지금까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하면, 벽화작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느냐, 이것은 아까 재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순천시에서 벽화제작을 함에 있어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사실은 100% 다 참여하지 못하고, 약간의 전문가들 손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길과 벽은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벽화를 거리 만들기이며, 길 만들기 , 도시 만들기인 것입니다. 무엇을 그릴 것인가, 누가 그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그릴지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주로 누가 그리는지 물으니까 전문가들에게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벽화의 주체는 주민이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무엇을 그리며 누가 그리는지도 주민이 정해야 됩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러한 과정은 거칩니다. 그런데 그리는 자체 전부를 주민이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도 참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 나안수   
ㆍ행정당국이나 벽화 전문가는 보조자로 만족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그릴 것인가, 누가 그릴 것인가, 에서 누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아까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였고요. 무엇을 그릴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도출해서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100% 다 그리고 만드는 것을 주민들이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주민들은 구경이나 하고 박수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를 해야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비록 서툴고 설익은 것이라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잘 묶으면 뛰어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나안수   
ㆍ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뜻을 모아 하나가 되어 주민들 하나하나의 손으로 만들어진 벽화는 주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추억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나안수   
ㆍ이것은 곧 도시의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어 우리들의 삶이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악성 벽화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길 바라며 벽화의 잘된 사례를 화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제시)
ㆍ내용은 화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덕연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마을지도 그리기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아이들과 같이, 그때 공교롭게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인 이옥기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장이셨는데, 이것은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그리게 하고, 저희들 전문가는 서툴게 그렸지만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보기 좋게 다듬었습니다. 이 그림은 아이들이 정말 대충 그린 것이에요. 이 그림만 가지고는 벽화지도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이나 철길 같은 것은 제가 한 것이고, 큰길은 전문가인 컴퓨터그래픽 하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이것은 지적사항인데, 이것 시민소통과에서 하는 사업들이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마이카정원. 
○위원 나안수   
ㆍ마이카정원, 시청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좀 고치셔야겠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나안수   
ㆍ이것은 잘된 사례인데, 어디 벽화이냐면 고흥 소록도 병원 뒤의 벽화입니다. 전체 주제는 애환, 소록의 꿈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벽화인데, 전체크기는 100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가장 높은 곳이 3.5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는 수성페인트로 하지 않았고 조각조각으로 유닛으로 되어있는데, 대리석에 한센병을 앓고 있는 소록도의 현 주민들을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면 얼굴도 일그러지고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래서 뭉그러뜨려서 소록도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에칭을 한 것입니다. 에칭을 해서 물감을 넣는 상감기법으로 만들었어요. 소록도라는 말대로 이것이 사슴인데, 이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 얼굴 사진을 찍어서 이러한 것들을 벽에 그려서 같이 벽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오래 갈 수 있다는 것, 또 기본적으로 작품성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 벽화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돈이 얼마가 들었느냐, 2,500만 원 들었거든요. 이것은 공공미술프로젝트로 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크라우딩펀딩으로 했는데, 크라우딩펀딩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일정기간동안 액수를 정해놓고 모금합니다. 이 벽화를 만들면서 기획자가 2,500만 원을 한 달 동안 모금합니다. 한 달 동안 모금이 안 되면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은 겨우 한 달에 2,500만 원을 모았고, 재능기부 형태로 이 작품이 탄생되었는데, 2,500만 원을 개미군단으로 모아서 낸 사람들은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고, 또 공공미술을 만들었다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수성페인트보다는 정말 이것과 같이 의미 있는 벽화를 기획해서, 잘만 기획하면 많지 않은 돈으로도 기념비적인 벽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벽화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위원입니다. 시민소통과가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 하다보니까 목이 쉬었네요. 그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2015년도 사회단체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제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고 관련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을 보면 2015년도에 순천 사회단체 공익활동을 했다고 13개 단체/15개 사업이 해당되는 예산 1억 6,231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란 잘못 집행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생기면서, 또한 집행부의 형평성 문제에 봉착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선심성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고, 또한 남발성 예산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순천에는 2015년도에 13개 단체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수많은 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순천난연합회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 순천에 가칭 장미꽃연합회, 국화꽃연합회, 들국화꽃연합회라는 연합회가 탄생될 수 있어요. 또한 오늘 ○○이라는 기호를 많이 붙여놨는데, 어느 청년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회, ○○봉사단체 등 수도 없는 청년회가 많고, 봉사단체가 많은 것이 우리지역의 현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말은 단체가 보조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어느 단체는 지급하고 어느 단체나 조직은 거절할 경우가 생긴다면 집행부에서는 형평성 문제 내지는 집행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제가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ㆍ2015년도 지원 단체를 보면 13개 단체/15개 사업을 했다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 1억 6,231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계속적 보조금이 집행되었던 순천난연합회가 순천시 공익활동 단체라는 데에 대해 우리 과장님의 객관적 답변을 요청하는데, 맞습니까? 공익활동 단체가 맞느냐는 본 위원의 질문에 솔직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이 사업 확정이 2014년도에 되어서 금년에 예산 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원되었습니다. 공익성은 다소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저희들이 어제 밤 10시까지 감사를 했어요. 그렇다보니 저도 몸이 피곤하고 목이 조금 부어 있습니다. 제 질의에 단답형으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부연설명은 제가 충분히 했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재차 반복되는 부연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원 단체를 보면 13개 단체/15개 사업에 대해 1억 6,231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했고 그 중에서 순천난연합회가 공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과연 순천난연합회가 공익활동 단체인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공익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100%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정부분 시민들에게 난에 대한 문화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합회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나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그렇다면 공익성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도 애매한 단체라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부연 설명한 장미꽃연합회, 국화꽃연합회, 또는 유사한 연합회가 수도 없이 자생단체로 생겨서 지원보조금을 요청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줄 수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겠죠? 그렇다보니까 여기 보면 순천난연합회가 2015년도 사회단체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과연 보조금을 받을만한 공익단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2016년도부터는 지원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없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아닙니까? 과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보조금 조례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면 제재 사유가 나옵니다. 보조금이 나가서는 안 되는 단체,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익활동에 못 미치는 단체가 되었을 때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성과평가 조례가 나옵니다. 이것에 의해서 평가해서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조금 전에 지적한 제29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이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난연합회가 2015년도 사회단체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의 적격 보조금 지원 단체가 아닌데 지원했다는 결과가 반증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맞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이 계속 사업인데 집행부가 과연 옳다고 생각했다면 보조금을, 여기 보면 수십 년간 법무부 범죄예방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방범연합회, 재향경우 우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이 단체들은 보조금 사업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대상 단체였어요. 마찬가지로 지원받을 단체가 아니라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순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의해서 제재사유에 해당되면 일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순천난연합회는 우리 순천시가 2015년도 사회단체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에 적합지 못하다는 이유로 2016년도에는 아마 보조금이 나가서는 안 되지 않겠나 싶네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아시다시피 그 조항도 조항이지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위원 주윤식   
ㆍ2016년부터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래서 앞에 말씀이 있었던 법무부 범죄예방 피해자 지원센터나 방범연합회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업무보고 때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항으로 갈 수 있고요.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는 법령에 근거된 단체만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신설법이 제정된 그 법에 근거해서 앞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만약 그 법이 신설되지 않았다면 순천난연합회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순천시의 사회단체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됩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순천난연합회를 포함해서. 
○위원 주윤식   
ㆍ예를 들어서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전체 다 못 줍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설된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이 법이 신설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법에 근거한 법 조례에 의해서라면 앞으로 순천난연합회 같은 경우가 사회단체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법이 제정되면 대상이. 
○위원 주윤식   
ㆍ법이 제정이 안 되었다면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안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117페이지 8번부터 15번까지는 전혀 지원을 할 수 없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러한 단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단체로 보신다는 말씀이시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꼭 공익단체라기보다는 제목을 공익활동 지원이라고 했었는데요. 아까 주윤식 위원님께서 순천난연합회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하게 공익단체는 아닙니다. 개인단체죠. 전시행사하고 난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것을 조금 해주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공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지원됐었죠.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질뿐더러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법령이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될 수 없는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새로 법이 신설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단체는 보조금 수혜대상자가 아니지만 만약 새로 신설법이 제정 안 되었더라면, 이러한 단체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조금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그렇다면 과장님, 본 위원이 서두에 설명했는데, 수도 없는 가칭 장미꽃연합회, 국화꽃연합회, 등등 많은 연합회가 생겼을 때에도 보조금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법이 없으니까 안 나가죠.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과장님. 조금 전의 말은 2616년도부터 이러한 단체는 법에 근거한 단체만이 보조금 수혜대상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보조금 지원이 끊기니까 일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단체는 보조금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그것은 접수했습니다. 반대로 그 법이 신설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현행법에 근거해서 집행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단체들이 보조금 수혜 대상 단체가 될 것이냐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렇죠. 지방재정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다면 지원할 수가 있었겠죠. 
○위원 주윤식   
ㆍ자, 그렇다면 이러한 단체가 공익활동 단체라고 보시느냐는 말이에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익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이 일정부분 공익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익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익이란 과연 어떤 의미성을 두고 있나 싶어서 국어 백과사전을 뒤져보니 공익이란 공공의 이익,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고 합니다. 순천난연합회가 사회 전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까? 굳이 제가 순천난연합회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유사한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을 물론 사회단체 ㆍ공익단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집행부가 잘못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 있고, 또한 남발성에다가 낭비로 지적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조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굳이 순천난연합회를 지적하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단체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순천난연합회, ○○청년회, ○○청년회의소, ○○마을청년회 등이 수 없이 많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단체들이 수백 개입니다. 이 수백 개의 단체가 사회단체 및 공익활동을 했으니까 우리도 보조금을 지원해주십시오. 라고 이와 같은 활동실적 근거,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조건 보조금 지원해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요건을 갖춰서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단체 활동 실적근거 최근 1년 이상, 지방보조사업 관리자 카드 만들어서 기 순천난연합회에 줬으니까 우리 장미꽃 ㆍ국화연합회 또한, ○○청년회도 지원보조금을 줬으니까 우리 청년회도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는 집행부의 입장이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지금까지는 정말 그랬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랬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 대단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찬사를 보낼만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집행부가 수 없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고심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 역력히 이런 저런 자료를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얘기가 만약 신설된 법이 제정되지 않고 현행법대로 이 지원금이 집행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수 없이 발생될 소지가 있었지 않았겠냐는 얘기와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13개 단체/15개 사업에 대해서 1억 6,231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과연 순천난연합회, ○○청년회, ○○회의소가 과연 보조금 수혜 대상자였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질의 나왔으니까 계속 질의하는데, 순천난연합회가 언제부터 지원받기 시작했습니까? 굳이 제가 순천난연합회와 무엇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도 500만 원밖에 안 돼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예산을 지원신청해서 받기 시작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감사자료 145쪽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설명해 보세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2009년부터. 
○위원 주윤식   
ㆍ2009년부터 2015년까지 몇 년 받았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6번 받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청년회, **청년회도 이렇게 많이 받았겠네요.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청년회의소의 경우는 횟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그렇다면 순천난연합회가 9년간 받았어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6번 받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과장님, 순천난연합회에 수년간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특별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글쎄요. 그것은.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과연 제26쪽 성과평가가 나옵니다.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5호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6회, 약 6년간 보조지원 사업을 받았다면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익활동을 했다고 봤기 때문에 지원했겠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논의가 되었겠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혹시 2014년도 순천난연합회가 보조금 신청했을 당시 성과평가서.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지금 이 자리는 없습니다마는. 
○위원 주윤식   
ㆍ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자료 지금 볼 수는 없습니까? 지금 갖고 올 수 없어요? 가져와 보세요. 어떤 평가를 했는지 이 자리에 봅시다. 근거를 기준으로 성과평가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보시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렇게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성과평가서 오는 동안 5분간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주윤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와 같은 보조금 단체가 발생되었을 경우, 물론 새로 신설된 법에 근거된 단체만 보조금이 집행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보조금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갖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원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특정단체가 지속적인 특혜성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게 예산이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공감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민자치위원회 인적구성의 다양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행정의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조례에 근거한 목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렇게 해주세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주민자치위원회의 원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다 보니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주민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을 조장합니다. 아울러서 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 ㆍ재정 지원을 저희들이 해야 하고요. 정치적 이용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원칙 하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의 주민자치 기능과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도 수행하고요. 건강증진이랄지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주민복지기능도 수행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큰 틀에서 주민이 스스로 공동체 삶을 계획하고 집행하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주민자치위원회의 말을 풀어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의 말을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린다는 얘기겠죠. 
○위원 유영갑   
ㆍ위원회는 뭐에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위원회는 하나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대의제 성격을 띠고 있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주민자치회가 맞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맞겠어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주민자치회는. 
○위원 유영갑   
ㆍ중앙동에서 하고 있는 것 설명하지 말고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주민자치회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담으려면 이름이 있죠. 이름 갖고 시비 거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유영갑   
ㆍ위원회가 맞겠어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럴까요? 보통 실과소에 보면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외부자문을 구하거나 내부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결정해야 될 때 위원회들을 만들어 놓고 있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 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전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일정부분의 모임체, 구심점을 갖고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로 하나의 모임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위원 유영갑   
ㆍ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일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도 있어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우리 대한민국 현행법상으로는 주민자치회는. 
○위원 유영갑   
ㆍ저는 주민자치회로 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방어하셔야 돼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주민자치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 지역의 리더로 구성된 모임체,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현행법상. 
○위원 유영갑   
ㆍ차이, 어렵게 말고 법적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으로 귀결돼요. 딱 하나로.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명칭의 문제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위원 유영갑   
ㆍ자치회와 자치위원회가 딱 하나로 답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 시장님도 알고 계셔요. 예산의 문제에요.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에서 배정된 예산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없어요. 주민자치회로 가려면 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해야 해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주민자치회의 예산을?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스스로 예산을 만들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결정권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결정해서 집행 단계에만 주민자치위원회는 활용돼요. 참여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활용되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는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주민자치위원회, 그래서 자치를 보장하고 공동체 삶을 주민 스스로 변화 ㆍ발전시기라고 해놓고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계라는 것이에요. 자치회와 위원회의 차이점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는가 보면, 중앙동자치회는 뭐에요? 설명해 보세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행자부에서. 
○위원 유영갑   
ㆍ126쪽 보면 되나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잠깐 말씀드리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 어느 한 구석에도 주민자치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는. 
○위원 유영갑   
ㆍ대한민국에서는 참고로 아직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ㆍ제도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중앙동 주민자치회는 시민. 
○위원 유영갑   
ㆍ사회주의국가에서나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앙동의 경우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위원회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지방에서 먼저 생겨서 행자부에서 현재 관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전국의 31개의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하는 기관을 응모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중앙동이 시범사례로 선정되어서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주민자치위원회와 중앙동의 주민자치회와의 차이점은?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래서 아까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목적으로 두고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 위원들은 시장님이 위촉합니다. 일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장이 공고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위촉합니다마는 중앙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읍면동의 장이 공모해서 위촉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아시다시피 천태만상. 
○위원 유영갑   
ㆍ누가 위촉을 하냐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리고 직접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일정 동 행정기능을. 
○위원 유영갑   
ㆍ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가 약간 교차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어쩌는가요?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을 어떻게 하게 되어있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선정 공고를 하면 신청 받아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위원회 심사.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위원회 선정은 자유권을 갖고 있어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읍면동에서요.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런데 주민자치는 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임명은 아니고요. 
○위원 유영갑   
ㆍ그런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거의 대동소이. 
○위원 유영갑   
ㆍ아니죠. 주민자치위원회가 피동적이고 오히려 주민자치회가 능동적이에요.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조금 더 적극성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현재 중앙동의 사례로 보면. 
○위원 유영갑   
ㆍ이것이 바뀐 것이 라니까요. 주민자치회가 일에 있어서 더 능동적이니까 스스로 직접 참여가 더 포장되는 것이에요. 주민들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선정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이해가 없다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본 역사가 없으니까 헷갈리고, 관 주도로 가다보니까 그러한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로 해야 됩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위원회의 내용을 담아서 성격을 더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더 보장할 것이냐,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같이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작년에 잘 지적되었네요. 위원회의 구성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의 연령대 비율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참여인원이 확대되어야 해요. 621명에 대해 조금 더 인원이 있어야 된다는 산출근거가 뭐에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지금 관련 조례가 25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읍면동 당 25명 내외?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인구 기준 없이 무조건 25명 내외?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법대를 안 나와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 대의 성격을 띠면 정확하게 몇 명을 답변하라고 대의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읍면동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왕조2동와 같은 경우는, 모니터 요원으로 와 계신 분이 해룡분이신가요? 
○순천시 행의정   모니터연대 요원
ㆍ예. 
○위원 유영갑   
ㆍ거기는 주민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순천시 행의정   모니터연대 요원
ㆍ많습니다. 4~5만 명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저는 황전면 출신이거든요. 황전면의 경우는 3,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다 같이 25명 내외로 하라면 천편일률적인 행정이 잘못된 것이죠.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안 해야 하는데, 그 답변 말고 과장님의 사견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621명에 대한 산출 근거가 방금 말씀하신 조례에 기준해서 25명 내외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대의제로 기왕 직접 참여제를 확고하게 보장할 수 없다면 적어도 참여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 참여인원을 늘리는 것은 인구비례로 해야 된다. 동의하시는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인구비례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결국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마는 각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읍면동별로 천편일률적으로 25명이라는 것은 저도 분명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학계, 의회와 논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과정을 거치고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순천시만의 특색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동의하시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왜냐하면 법적 한계가 있어서 과장님이 절대 못 해요. 제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수평적 비와 수직적 비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직적 비는 인구 비례죠. 그렇다면 수평적 비는 뭐가 되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각 분야별 계층이 되겠죠.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수직적 비는 연령대가 되고, 수평적 비는 직종.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문화, 예술, 농민, 상인, 이런 식으로.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러한 것을 조화롭게 잘 맞춰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이러한 민주주의가 수십 년 뒤로 후퇴한 미개한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 적어도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자치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국가가 법의 근거도 없이 합법적인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습니까? 법원에서 제소하지도 않은 정당의 비례의원을 법적근거도 없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국가에요? 그런 국가를 제대로 바로 잡으려면 주민자치부터, 풀뿌리민주주의부터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제가 무어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말씀대로 풀뿌리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조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앞으로 함께 논의해 가면서 조금 더 자치 기능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렇게 해야겠죠? 저는 확실히 이런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봐요. 
ㆍ133쪽 보실까요? 저는 순천공고를 졸업했어요. 물론 학력에 따라서 자기 노력 차에 따라서 다른 지적 수준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공문서를 보면서 항상 영어는 되도록이면 안 썼으면 좋겠다. 또한 되도록이면 중간에 한문도 안 넣었으면 좋겠다. 좋은 한글 놔두고,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CB라는 말을 몰라서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CB가 뭐에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것이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활동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의미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학술용어는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소통해서 사업을 잘 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여기에 제목은 그렇게 해놨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잘해서 이 사업을 잘해보자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참여주체들의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 것이냐, 저는 이것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 때 약간 언급했습니다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한지 9~10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나랏돈이 떨어지면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소통과에 사회적경제 담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1년 단위로 지원하고 끝나면 다음에 안 되거든요. 10년 전에 시작했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2개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되고 사회적 기업으로도 됐던 삼공사공안테나숍, 에코그린 2개 남아있거든요. 그 사람 열정 때문에 살아있는데, CB사업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예산이 투입해서 지속성 없이, 말 그대로 동네사람들이 동네자원으로 함께 돈 벌어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내년 2016년에는 순천형 마을기업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행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기준에 맞는 사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공모 받아서 인정해주고, 전라남도에서는 예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형 마을기업으로 CB를 전환해서 지금 까지는 100만 원, 200만 원, 많으면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는 1,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저희는 1,000만 원정도 지원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보자는 계획을 갖고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문제 인식은 하고 계신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400만 원 있다는 것이 참 웃깁니다. 
○위원 유영갑   
ㆍ동의하시는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이 바꿔가려고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계속 하실 거잖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기왕 하시려면 이렇게 지적 안 받고 “아휴 잘 하셨네요. 정말 좋은 모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네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1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큰 틀에서 지적했는데 다음에 혹시 업무보고하면서 계속 시정되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미시적으로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잖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공히 읍면별로 선정이 되는가요? 어느 정도 사업비로 책정해서 하는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래서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연초에 공모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좋고, 지역 내의 단체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공모하면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우리 회원님도 거기에 참여하십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현장방문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불러서 질문도 해서 사업비, 그리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서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시민소통과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요. 마을주민과 소통해서 마을의 무언가를 바꿔나가는 것.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런데 저는 몇 군데에서 일부, 구체적으로 예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참여주민들의 제대로 된 이야기를 종합하고, 종합한 것 속에서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사업비에 맞게 사업에 반영하는, 그래서 집행과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이것이 사업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흐름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진행되었는가, 제가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 없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몇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것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내용과 성격을 명확히 규정짓고, 거기에서 내용을 더 풍부화 시킬 수 있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아무리 소수의 목소리라도 배제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서 반대적 의견을 설득해서 실질적으로 함께 가는 그림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시민소통과 소통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소통 못해서, 소수의견이라 해서 당 해산시켜 버리고, 이런 식의 것은 아니에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있지만, 국민들과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생각이 곧 틀린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를 뿐인 거죠. 그런데 마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 국민에게 모든 것을 장악해서 언론도 장악하고, 입법 ㆍ사법 ㆍ행정의 삼권분립도 무시해서 국민들에게 호도해서 마치 잘못된 조직인양, 잘못된 단체인양 매도시켜서 해산시켜버리고, 해산된 통합진보당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식의 소통은 소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다수 국민과의 소통만 소통인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소수와의 소통도 중요하고, 그 소수가 절대다수로부터 보호받고, 그 소수의 의견이 절대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절대다수가 소수를 포용하는 민주주의, 이런 것이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기본의 민주주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 소통 책임지셔야 해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저희 순천시 소통은 시민과의 시민, 시민과 공무원, 공무원 내부에서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박근혜대통령이 국민과 소통, 소통의 창구는 홍보에요. 대통령의 마음을 말하는 홍보, 순천시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이정현 국회의원이 홍보수석이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소통 잘하셔야 돼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영갑   
ㆍ조충훈 시장님의 생각이 곧 시민의 생각이 되고, 시민의 생각이 곧 조충훈 시장님의 생각이 되려면 소통 잘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30페이지 자료를 보면 마을기업에 대한 보고 자료가 있는데, 현재 여기 등록된 마을기업이 12개입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여기 보면, 처음 2010년도에 시작된 마을기업, 2012년부터 해서 쭉 다른데요.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돈 받아서 돈 떨어지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마을기업은 앞에서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마는 행자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지침이 이 정도 두껍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시에서 12개의 마을기업이 있는데, 2010년도 3개, 2011년도 2개, 2013년도 2개, 2014년도 1개, 올해 4개는 예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자부에서 1차년도에 3번을 지원합니다. 1차년도에 5,0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2,000만 원, 그리고 전라남도 예비 사회적 마을기업이 지정되면 또 1,500만 원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지원해서 지금 없어진 마을기업은 없습니다. 아까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만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마을기업은 한 번 인정받으면 쭉 자기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과 마을기업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또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1회성 지원으로 끝나다보니까 흐지부지되고 지속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천형 마을기업이라고 저희들이 명명해서 이 마을기업 사업지침의 기준에 맞는 업체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마을기업을 1년에 몇 차례 상시적으로 모집하는 시기가 있나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1년에 2~3번 정도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전에 이리저리 연결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15년도에는 마을기업 4개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까 9년 되었다고 그러셨나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마을기업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그 절차를 몰라서 못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홍보도 조금 필요하고, 엄정한 심의를 거쳐서 실패하지 않는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자료 153쪽을 보면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희망마을 조성 사업(가칭 탐매 희망센터)이 있는데, 이것이 횟수로 보면 2014년도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2014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선정되어서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도비도 추경에 1억 원이 내려올 예정에 있는데, 지금 이것의 공정률이 0%잖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것이 토지매입 관계에서.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되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제가 과정을 알고 있는데, 1차 토지를 선정했을 때, 그것이 무산되어서 2차하면서 시간이 늘어진 것이잖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혜숙   
ㆍ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토지를 선정할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지금 다 바뀌었어요. 과장님도 아니시고 담당계장님도 아니신데, 그때 1차 토지를 선정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라든지 관심 있는 주민들께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1차 때에는 그 토지를 선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갔으면 좋았는데 토지 주인이 마음이 변해서 안 팔겠다고 하면서 이것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2차 토지를 보러 다녔는데 황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압니다. 1차 때에는 동에서 홍보를 조금 했어요. 희망센터를 하려는데 어느 부지가 좋겠는지 추천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후보1, 후보2, 이렇게 토지를 이야기해서 그때 한 곳이 결정되었던 건인데, 이것이 무산되니까 2차적으로 다른 토지를 생각해 보자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찾아다녔어요. 우리 동네에 희망센터가 들어오면 이 자리가 좋겠다고 다니고, 또 토지 주인을 직접 만나서 우리 동에서 희망센터가 건립되는데 이 토지를 팔면 어떻겠냐고 설득하고 토지 값까지 조율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정됐다는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했죠. 그리고 지금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고, 담당계장도 그때 안 계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동네에서는 상당히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큰 건물을 건축하고, 또 매곡동 입장에서 생각하면 앞으로 상당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지에 이것이 선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ㆍ그리고 166쪽 보시면 정책설명제 시행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해서 시민협력지원센터 건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것이 괄호하고 구.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사실 역사를 따져보면 상당히 사연이 많은 것인데, 처음에는 가칭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이라는 명칭으로 상정되었었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혜숙   
ㆍ6대 의회 때, 2013년 11월 11일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때 201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으로 해서 안건이 상정되었었어요. 이때가 2013년도, 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입니다. 그때 이것이 상정되어서 제안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교된 서면소재의 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CB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로컬푸드센터 교육장, 문화 창작 공간 등을 조성해서 행정과 공동으로 생산하는 창조 자치 실현을 위한 선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도농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1억 원 정도입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었고요. 그 다음, 2014년 3월 24일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이것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 시기가 두 번째로 올라왔을 때에는 2014년 3월이에요. 우리가 2014년 6월에 선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6대 의회 거의 마지막 시기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때 다시 공유재산 변경을 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본 계획안은 폐교된 서면 소재의 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제180회 임시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제180회 임시회 “당시 2013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마을주민 및 관계인들의 반대의견에 따라 대안으로 용당동 233번지 필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관리 계획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상정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2013년도 제180회 임시회 때에는 서면으로 한다고 11억 원의 예산을 승인받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2014년도에 제183회 임시회 때에는 삼산동에 적당한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옮겨가겠다고 다시 공유재산 변경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꼭 용당동에 신축해야 하나요. 건물을 자꾸 지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과장님은 아니시고 그때 당시의 시민소통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지금 예산도 확보되고 있고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건물의 주 사업이 로컬푸드이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최대한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당동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 20%가 나옵니다. 그래서 70평 정도로 올라가면 520평방미터 약 210평 정도로 해서 3층 정도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앞의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할 이유가 앞에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저희들 구상은 로컬푸드 직매장 부분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트럭이나 일정부분 주차장 등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요건에 삼산동 부지가 적합하다는 것이죠. 시유지이고, 그래서 이 대답만 봐도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이라는 건축물의 주요 메인사업이 로컬푸드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컬푸드 빨리 하고 싶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가야 트럭도 드나드는데 용이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습니다.”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추진사항을 보고해달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었죠. 이때가 2014년 3월이니까 2014년 6월에 선거해서 그때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었던 의원들이 제7대 의회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죠. 제가 2014년 9월에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에 대한 저희 지역구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추진사항을 보고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014년 9월 7대 의회 들어와서 입니다. 보고가 들어왔는데 뭐했냐면 그때 당시는 2014년 3월 제안설명하고 심의 받고 공유재산 변경 받고 할 때에는 이름이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둔갑해서 시민협력지원센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용도 많이 바뀌었어요. 로컬푸드가 사라졌죠.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갖고 시장께 시정질문을 했었죠. 제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속기록에 다 있고, 동영상까지 다 있어요. 그때 제가 시장께 뭐라고 질의했느냐면 2014년도 6대 의회 후반부에 우리가 이 관계를 11억 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시비 100%니까,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시에서 의결해줬을 때에는 로컬푸드라는 것이 메인이었어요.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7대 의회로 넘어가고, 묘하게 의회에 공유재산 변경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이름을 바꾸고, 가칭이었으니까 이름을 바꾼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바뀌었어요. 로컬푸드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 10월에 시장님께 시정질문한 것이죠. 그랬더니 시장님 답변이 “로컬푸드 해요.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다시 제가 또 여기 시민협력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추진서를 달라고 하니까 로컬푸드 없어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진행과정은 유혜숙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7일에 저희들이, 지금 기능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구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시의원님도 당연히 포함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서울 박원순 시장님께서 만들어 놓은 혁신파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청년허브 기능도 있고, 마을공동체도 있고, 사회적경제 기능도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혁신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또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우리의 시민협력센터하고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선진 사례를 저희들이 보고 온 다음에 생활공동체 지속가능한 추진위원님, 그리고 그 동네주민, 해당지역구 시의원님,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함께 논의 과정을 두 번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층별 사무실 배치도와 공간배치도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로컬푸드도 위원님도 위원님이시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자꾸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사라졌다. 없어졌다.”라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시겠죠. 상황이. 그런데 처음에 이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트럭이 드나들고 해야 되고, 앞의 주차장 관계도 있고, 로컬푸드 빨리 하고 싶고, 또 앞서 하고 있는 원주 로컬푸드 지역까지 방문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선정되었고, 또 의결되었고, 이렇게 진행된 것인데, 6대 의회에서 7대 의회로 바뀌다보니까 위원들도 다 바뀌어서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성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기왕에 건축이 내일모레 준공되고, 기능을 배치하게 될 때에는 지역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저는 앞의 위원님들에서 준비한 자료를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통시민과인데 소통이라는 것은 한 쪽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박계수   
ㆍ소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뜻을 모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소통이 잘되면 도시경쟁력이 강화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소통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완벽한 소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소통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소통이라 하면 우선 내부적인 공무원과 공무원, 각 부서와 부서간의 소통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행정과 시민, 그리고 시민과 시민들 사이에도 소통할 수 있는.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서로 교감이 잘되는 소통이 필요한데, 조금 일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그렇다 보니까 시민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우려되고, 조금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렇다면 차라리 조직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신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조직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ㆍ주요 정책 등에 대한 소통을 하는 공감 프로그램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행정기관에서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언가 많은 정보를 많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시민소통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마다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하면서 시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정보제공도 부족하고 교류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 생각은 그래요. 소통 강화정책이 좀 강화되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소규모 사업 지원이나 생색내기, 달래기 시책에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소통인가, 우리 시민소통과 업무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조그마한 일에 생색이나 내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소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서로 소통해서 막힘이 없고 오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오해 없이 완벽하게 일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에는 훨씬 더 소통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공익활동 보조금 집행 같은 경우는 총 몇 개 단체에 지원하고, 지금 지원금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자료 117쪽에 보시면 13개 단체/1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색이 없고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생색내는 것 같고, 그래서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지 못한 단체들은 문제죠? 기준이 어디 에 있었는지, 근거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소통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일단 공모를 하면 접수받아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 사업 공익성의 높이, 효과성 내지는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고 예산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원 단체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소통한답시고 균형 없이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앞서 주윤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고, 지적하셨던 사항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맞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고,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도 시민소통과 측면에서 보면 업무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광트렌드가 크게 대단위 지역이 아니고 마을로 좁아지다보니까 저희들이 마을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여서 저희과에서 관광자원화 마을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요.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되어서.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도 관련부서와 계속 협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요. 이것이 보니까 도시재생하고 관광하고 많이 복합되어 있고, 또 소규모 사업 쪽은 다른 쪽과 복합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애매하고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자체가. 결론적으로 시민소통과는 시민소통을 강화하는 업무개발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강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135페이지 보시면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박계수   
ㆍ조례에 보면 자원봉사 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박계수   
ㆍ2014년에도 두 번 정도하고 금년에는 한 번도 위원회 회의를 안 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금년에 1회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연초에. 
○위원 박계수   
ㆍ연초에만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발전위원회가 밑에 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에 근거해서 조례가 위임해서 하는데, 발전위원회는 연초에 자원봉사 종합계획 수립이랄지 하는 부분만 심의하고, 그 다음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자원봉사 조례에는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시행규칙에는 15인 이내로 위원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제5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제3항에 보면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이것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박계수   
ㆍ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15인 이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틀리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저는 그래서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다른 것 같아서.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오타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여기 컴퓨터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한 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사실은 시민소통과 업무에 대해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시민소통과 업무가 문자 그대로 시민과의 소통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정철균   
ㆍ또 시민과 직접 만나서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의 마음을 많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과장님께서 직접 업무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보람된 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정철균   
ㆍ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우선, 소통과장으로서 이제 1년, 11월 째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있다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좋은, 잘하는 일이라고 못하겠지만, 그래도 즐겁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마을가꾸기 사업은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심의해서 일을 하는 읍면동에서 하겠노라고 하면, 각 단체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을 때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자기 열정을 갖고 일하는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시민소통과가 이렇게 주민들에게 일할 거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조금 어렵다는 것은 아까 보조금과 관련된 말씀도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옛날처럼 사회단체 보조금을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정부분을 통으로 놔뒀다가 조금씩 줄 수 있는 예산 목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고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을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가시도록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저희한테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가실 때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충분히 고민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을 보듬어주는 것, 그런 소통을 하라고 시민소통과가 우리 순천시에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지금 많은 예산들을 갖고 운영해 왔지만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업무가 분담된 것들이 많이 있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저희과에서 했던 업무가 총무과로도 가고, 또 홍보전산과에 있었던 업무가 저희과로도 오고 그랬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도시재생과.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도시재생과로도 조금 가고요. 
○위원 정철균   
ㆍ우선 지적이 아니고요. 숙원사업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있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정철균   
ㆍ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고 강화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매우 뜻 깊은 정책인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상당히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작년까지는 솔직히 내부적인 잡음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정되어서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동하는데 충분히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더욱더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직언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업무활동을 추진하면서 어떤 구성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지금은 센터장이 있고요. 사무국장, 팀장 두 분이 있고, 사무원과 코디, 현재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근무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거기는 하드웨어 역할을 할 것이고, 자원봉사 구성원들이 어떤 조직으로 해서 우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최근에는 재난 ㆍ재해봉사단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약 5만 6,000명의 자원봉사자 중에서 306개 단체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봉사, 공익활동, 재난 ㆍ재해, 복지 등의 분야별로 일정부분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범사례도 있지만 시민소통과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시민소통과 업무를 보면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규모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치중해서 업무를 하는 측면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소규모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 정철균   
ㆍ우리가 소규모사업을 보면 조그마한 사업들, 감사 자료를 보면 크게 핵심적으로 가지 않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공동체 지원사업,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조그마한 사업들로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다보니까 조금 폭넓게 가는 사업을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는 넓은 데이터를 갖고 운영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관련 감사 자료에 보면 주 내용이 마을가꾸기, 공동체사업, 자원봉사활동 보조지원 사업,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희 시민소통과가 지난번 첫 업무보고 때 유영갑 위원님께서 저희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고민해 보지도 않고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마는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시민소통과가 뭐하는 과이냐, 그래서 제가 나름 저희과 토론도 했는데, ‘도대체 시민소통과가 경제관광국 말단과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우리과에서 해야 할 일이무엇이고, 우리과의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자로 정리했습니다. 마침 감사기간 중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소통과는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주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내는 기초체력을 다지는 과가 아닐까 나름대로 정립하고, 그래서 작은 일들이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동체의 소속감이랄지 이웃 간에 조금 멀어지고 소외되는 부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과에서 할일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하여튼 작은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소통과에서 업무분담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그리고 도시재생과로 업무분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소통과가 굉장히 왜소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지만 더 큰 시민소통과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그 과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 정말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방금 말씀하셨던 그 의지대로 시민들과 온 ㆍ오프라인을 가동해서 소통을 강화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정철균   
ㆍ자원봉사 위원장이 누구인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법률로 정해져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다보니까 시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법률로 정해져 있는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위원장을 자치단체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법률로 정해졌다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자발적으로 민이 주도를 해서 관과 소통되어야 하는데, 법률로 정해져서 위원장이 시장님인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그 대안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전위원회가 있고, 발전위원회에 아래 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운영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주로 실무적인 일들은 거기에서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보면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 세 분이 위원이고, 시의원이 두 명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대안의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시민과 소통하면서 관 주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원활한 소통이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행정이 권위주의적인 소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소통이 정말 시민과 진정성이 있는 소통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우려를 해봅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런데 발전위원회에서는 나라에서 입법을 하면서도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했고, 일정부분 시의회 의원님의 참여와 전문가들을 고루 섞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입법 취지에 의해서 우리 발전위원회로 어쩔 수 없이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원님, 그리고 전문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는 일종의 심의 ㆍ의결 기구는 아니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만 심의하고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운영위원회에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심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위원장은 법률로 정해져있다지만 위원들은 민 주도로 구성하는데 특별히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이 부분은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혹시 시의원님이나 공무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발전적으로 민 주도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자원봉사의 특성상 우리 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해야지만 효과가 있을 텐데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공감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관이 주도로 가다보면 자발적인 활동이 상당히 제한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들이 민 주도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설명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민 중심으로 한다면 봉사에너지가 더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민소통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시민소통과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행복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게 해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정철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15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질서시민운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배경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전국 인구 30만 명 미만 도시 52개 중에서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문화 지수를 발표합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순천시가 36위입니다. 인구 30만 명 미만 도시 중에서, 그래서 외지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와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순천 차량들은 다 왼쪽 깜빡이가 고장 났냐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 초부터 가장 기초적인 질서를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순천 추진위원회라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그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별차량에 ‘나는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순천시민입니다.’라는 스티커 부착 작업, 그리고 각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교통질서를 지키겠다는 서약도 받고, 최근에는 로터리클럽의 협찬을 얻어서 양심운전자를 밤 시간대에 찾고, 그리고 교차로에서 교통질서 100% 준수에 도전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로터리클럽의 협찬에 따라서 일정부분 선물도 지원하고 있고,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면 그동안의 성과나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교통문화질서 발표는 내년 2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직 ㆍ간접적으로 얘기도 듣고 시민들의 소리에 의하면 이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 이후에 스티커를 붙이고 ‘자기가 운전하면서 뒤가 부끄러워서 절대 교통신호 위반을 못 하겠더라. 불법 주 ㆍ정차를 못하겠더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확산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한 점들의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상당히 우수적인 사례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선진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바른길을 찾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박계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분장을 잘 몰라서, 제가 5월 시정질문 때 시정질문을 했는데, 주민등록 인구수와 관련된 것이 시민소통과 업무인가요? 올해 순천시 인구수.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통계 업무입니다. 그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통계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료 관리를 허가민원과에서 받아서.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허가민원과에서하고, 통계만 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자료요구사항으로 나안수 위원님 벽화 사업추진 실적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우리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의하면 지금 법인도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도 되어있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위원회 구성 위원 위촉기간이 2013년 10월 2일부터 2015년 10월 1일까지 되어있네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면 관계된 소관부서 위원회 해산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12월 중에 구성할 것입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2개월 이내에 새로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숙희 의원님, 유영철 의원님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문화화경제위원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문화경제위원회 두 분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김창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ㆍ박주봉 유통담당입니다. 
ㆍ방수진 로컬푸드담당입니다. 
ㆍ오종숙 가공수출담당입니다. 
ㆍ박근숙 도시농업담당입니다. 
ㆍ김만 도매시장담당입니다. 
ㆍ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총 14건을 지적받아서 11건을 완결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 등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의 변태 사용이 없도록 지도 ㆍ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시정요구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억 92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당 전년대비 식재료비 10만 원을 상향해서 1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반기에 45개소, 하반기에 45개소, 사업대상 90개 마을로 2014년 대비 36개소가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4,9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위성상태 점검 및 관리 ㆍ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벼 이외의 품목 확대시에도 지급이행보증보험만으로 회수가 가능한지 철저히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농업인 월급제라는 명칭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출하선급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월급제 명칭을 출하선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사업비는 27농가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농협에서 지급토록 하고 우리시에서는 이자 차액만 지원토록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보급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부적합 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 강화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 ㆍ2015년에는 학교급식 자체 친환경 식재료 공급실태 지도 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유관기관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실태를 순천산과 도내산의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ㆍ다음은 FTA체결에 따른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한-중 FTA의 경우 양념채소류 농가 등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주도록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 12월 1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지역개발, 삶의 질 향상 등 수립하여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시농업 추진시 토양검증 실시 부분입니다. 에코-텃밭정원, 생태텃밭, 상자텃밭 등 다양한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토양검증이 없어서 추후 계획 수립 후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유기질 인산 함량이 높은 친환경 유기질 퇴비를 지원토록 하여 2015년 10월 19일까지 185포/15킬로그램을 지급하고 시기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중인 노지배추를 기준으로 시비량을 산출하여 텃밭별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되어 있지만 고령 농업인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영농 도우미를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에는 농지연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등은 타 업종 종사자나 무직자 등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ㆍ농업 관련 조합법인 등 관리 철저입니다. 농업경영체 미등록법인 및 조합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제한조치를 추진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법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관리 철저입니다. 전년도매출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 및 장비의 유지 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0월 26일 사용료 감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이용료 1,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ㆍ‘순천만의 맛’ 전통맥잇기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주암면 구산마을양반 전통 쌀엿 등 사업을 그 지역 특산물 및 명인으로 하는 내용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품명인 지정제도가 있어 자격요건 기준에 맞춰 준비하고 있고, 지역 특산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과 순천시장품질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도시농업박람회 유치총력과 관련해서 지난 9월 5일부터 9월 8일, 4일간에 걸쳐서 제4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농업전시 ㆍ체험과 학술발표, 생활원예 경진대회, 지역 농 ㆍ특산물 판매 등이 있겠고, 사업효과는 텃밭의 고정관념을 깨고 텃밭정원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농어민 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하면서 화합의 박람회로 도시농업의 이해를 확산하였습니다. 
ㆍ순천쌀 미질 개선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미질이 안 좋아 관내 대행업체에서도 순천쌀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미질 개선을 위한 특단을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에는 고품질 브랜드쌀 추진협의회를 15명으로 구성해서 시범재배 후 품종을 확정하고 재배매뉴얼 개발을 확정했습니다. 2015년에는 고품질 브랜드쌀 계약재배면적을 500헥타르(ha)로 하고 2017년까지 연차계획에 이어서 3,000헥타르(ha)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품종 확대를 위해서는 2015년 황금누리와 새일미 품종을 2016년에는 새일미, 해품으로 해서 공공비축미곡 매입 때 자체매입 품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남도특산품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남도특산품관은 입점업체들의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적자운영에 있고 위치변경이 어렵다면 운영 방식 개선도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출입문의 위치가 양쪽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 관람객의 동선이 맞지 않은 점, 출입문 조정과 입주한 농가 상시근무로 영업활동에 비해 수입이 적어 판매기능 보강 및 진열장, 조명 등의 보강공사를 추진하여 2015년 2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 진열장 및 POS시스템 설치, 상시 근무인원을 당초 8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여 운영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ㆍ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농촌진흥기금은 대출기관과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201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대상농가 17농가에 12억 6,500만 원의 융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추진 지연으로 융자시기가 늦어진 농가를 위해 2015년 2월 말까지 연장신청토록 하였습니다. 
ㆍ로컬푸드 육성사업 추진철저와 관련하여 한-미 FTA, 한-중 FTA 등으로 인해 농가의 작부체계는 완전히 바뀌고 로컬푸드 사업은 이에 따른 작부체계의 전환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판매장의 위치 선정부터 용어 하나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로컬푸드 사업의 성공요소인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조직을 위한 기초자료로 조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작부체계 변화를 위해 기획생산 체계로 전환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는 순천만정원 동문주차장,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판매관의 증축 ㆍ리모델링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단위 생산자 기초자료 조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서 359쪽 봐주시겠어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확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 위원이 본 사업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내용을 제가 그대로 낭독해 드릴게요. 맞으면 맞다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5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5년 기준 순천시 관내 친환경 농 ㆍ수 ㆍ축산물을 공급 받아서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수가 초 ㆍ중 ㆍ고 81개 학교, 보육시설 등 313개소, 도합 394개소가 친환경 식재료로 지원예산을 받아서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로는 도비 20억 1,300만 원, 시비 56억 9,800만 원 자부담 44억 7,400만 원, 총 2015년도 예산 121억 8,500만 원으로 자료에 보고된 내용대로 낭독한 것인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맞아요? 본 위원은 과장님에게 2015년도 업무보고서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질의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맞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자, 지금부터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사용실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은 참으로 무겁고 혼란스러운 심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검증되지 않은 농산물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지금까지 내 자식이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학부모들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 본 위원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먼 훗날을 생각 안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이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있는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다는 제 심경을 말씀드리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내려 주세요. 
(빔프로젝트 제시)
ㆍ과장님 본 감사는 사실을 직시한 내용을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혹은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가운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무엇이냐면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조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의에 이러한 내용에 나와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 낭독하기는 그렇고 표시해놓은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교급식이란 제4조에서 정한 기관과 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2조제2항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 ㆍ수 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ㆍ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학교 급식이란 우수 농산물로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유권해석은 제가 편하게 한 것입니다. 조례에서 말하는 우수 농산물 즉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은 제2조 정의에서 말한 내용이 바로 학교급식이란 우수 농산물로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고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말한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이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관리가 가능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바. 생산자단체와 전라남도지사 및 순천시장이 인증한 특산물로 학교 급식으로 지정된 농산물은 이러이러한 농산물로 학교급식이 되어야 된다는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인정하시죠? 이러한 농산물로 학교급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일단 과장님, 이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서 있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학교급식이란 조금 전의 조례에서 정한 우수 농 ㆍ축산물이어야 하고, 우수 농 ㆍ축산물은 유통경로가 투명하여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이라는 것은 조금 전의 가에서 바 항목을 애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 ㆍ축산물로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과장님, 다시 제가 낭독할게요. 조금 전에 조례 항목 제가 설명한 것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학교급식이란 우수한 농 ㆍ수 ㆍ축산물이어야 하고, 우수 농 ㆍ수 ㆍ축산물은 유통경로가 투명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조금 설명한 가에서 바 항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농 ㆍ수 ㆍ축산물로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냐고 묻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농산물 학교급식 되어야 된다고 저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맞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한테 제가 없는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을 직시하자는 얘기를 드린 것뿐입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되어야 될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로 사용해야 되며, 친환경 농 ㆍ수 ㆍ축산물이란 조금 전에 설명한 가에서 바 항목에 농 ㆍ수 ㆍ축산물로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우리 관내 2015년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해 줬어요. 2015년도 관내학교급식 지원대상 394개소 학교가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아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서두에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와서 감사보고 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까지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식재료로 사용된 농산물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우리 순천산을 주로 쓰고 순천산이 보급이 안 될 경우에.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조례는 친환경 식재료로 학교급식을 만들라는 취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순천 관내학교는 지금까지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여 학교급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는 본 위원의 심경을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 우리 순천 관내에 있는 친환경 급식을 공급받아야 될 학교, 과장님 제가 조금 더 솔직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돌려 말하려니 말이 안 돼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 자료를 수집하고 보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우리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모든 내용과는 거의 반대적인 현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 학교급식의 현 실태이고 현 상황입니다. 그 반증되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가 무엇이냐면요. 2015년도 3월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실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라는 순천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실태점검,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5년 3월 중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실태 합동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라는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점검일시가 나옵니다. 2015년 3월 26일 요일과 시간까지 나옵니다. 수요일 8시 10분에서 18시까지 점검결과 점검 당일 공급된 식재료 중 친환경이 아닌 품목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순천 관내 2015년도 394개교, 총 학생 수, 이 많은 394개소가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아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안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둘째, 이 자료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3월 중입니다. 제가 단순히 3월 한 달치만 본 것이 아니에요. 2015년도 3월 중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실태 합동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다음 2015년도 4월 중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실태 합동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일시가 나옵니다. 2015년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시간까지 나와요.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급식 친환경 공급실태 연구조사결과 점검 당일 공급된 식재료 중 친환경이 아닌 품목이 나옵니다. 과장님이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공급자한테 있어요. 그 다음 2015년 6월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실태 합동지도점검 결과보고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게 되면 친환경 농산물 전량공급 여부를 확인을 나갑니다.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전량공급 여부 확인 결과 역시나 마찬가지로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품목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품목이 친환경이 아니라는 것이 나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내용 감사내용을 한 가지씩,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답변들을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날만 갖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ㆍ다음으로 7월은 방학이 있습니다. 방학 때에는 식재료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빠집니다. 2015년도 상반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시 학교급식 시 ㆍ군 합동점검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점검결과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품목으로 명시된 내용이 또 나옵니다. 7월 중 친환경 식재료 합동점검 결과보고서를 만듭니다. 다 나와요. 아닌 품목이 다 나옵니다. 이 자료를 원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관내 394개소가 친환경 식재료 예산을 지원받아서 학교급식을 하는 것처럼 사업비, 도비, 시비 등 총 12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친환경 식재료로 썼다고 또는 친환경 식재료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등 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이 솔직한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일 우리 과장님이선서문 낭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과장님이 아니라고 했으면 과장님이 직접 표현하신 위증의 처벌도 저는 생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모든 것을 본 위원이 묻는 질의에 사실을 직시한 내용의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에서도 잘 보이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시가 학교 친환경 식재료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완벽한 조례안이 만들어져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싶고요.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이러지 말라고 철저한 방법까지 강구해서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놓고 그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순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 ㆍ2항이 나옵니다. 15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만약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라고 예산 지원했는데, 친환경 식재료로 사용치 않고 비친환경 재료로 식재료를 사용했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무엇이라고 나오느냐면 ‘제15조 제2항 시장은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의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이의 부당사례를 적발시 지원중단 및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조례에 의하면 본 위원이 학교급식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점검해본 결과 친환경 농 ㆍ수 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일부만 사용한 학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와 보육시설들이 있는데 우리 순천시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물을게요. 우리 순천시가 조례 제15조 제2항에 입각한 부당사례 적발시 지원중단 및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 조치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직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직은 없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심히 안타깝다는 생각이듭니다. 두 번째 과장님이 이 조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러한 것을 전제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조례였구나 라는 것을 또 재차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지도 ㆍ감독이라는 것이 나와요. 순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장은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이에 부당사례 적발시 지원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친환경 농 ㆍ수 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도 ㆍ점검을 수시로 나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아닙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도 ㆍ점검을 나갔다는 것까지도 나옵니다. 지도 ㆍ점검을 수시로 나갔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단 월 1회 나갔다는 근거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것 보여 드릴게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2011년도부터 연도별로 본 상임위에 들어와서 보고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과장님이 2012년도는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과 관련된 보고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누가 보고했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당시 보고했던 농업정책과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급식 대상 학교 ㆍ유아원 등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도 ㆍ점검을 주 1회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업무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학교급식 대상 학교 ㆍ유아원 등 식자재 지도 ㆍ점검을 주 1회 나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ㆍ감독을 수시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와 일치합니다. 주 1회 나갑니다. 그리고 2014년도 친환경 식재료 지원과 관련해 본 상임위에 와서 보고했던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대상 학교 및 공급업체 점검을 월 7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못 나가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또한 월 1회 밖에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이 부분은 점검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농업정책과로 부임하신 지가 불과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 채 안 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한 달은 됐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한 달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파악을 못 하셨죠? 그렇죠? 파악하셨다면 이것 다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파악 못 하셨겠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세세한 부분까지는. 
○위원 주윤식   
ㆍ이것이 세세한 부분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 이상 엄청난 게 없어요. 이따가 다 보여 드릴게요. 이것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우지간에 자료 제시에 의하면 주 1회 내지는 수시로 나갔다고 되어 있고, 또한 지도 ㆍ감독을 수시로 나가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도 ㆍ감독기관에서는 수시로 못 나가고 월 1회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행했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2004년부터. 
○위원 주윤식   
ㆍ2004년부터요. 2004년이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12년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11년이요. 
○위원 주윤식   
ㆍ11년 되었죠? 이것은 누가 잘못했고 잘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코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승적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했는데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몇 명 정도 학생이 급식지원을 받았고, 또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서 집행됐는지 봤더니 어마어마합니다. 평균수치대로 보면 약 2012년도 학생이 6만 명을 실제로 공급받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토털 4년간 23만 3,000명이라는 학생이 식재료를 공급받았고 연도별 예산을 보면 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48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사용해서 급식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만약에 11년차 평균 데이터를 내놓고 보면 1,000억 원이 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상황을 제가 자료수집하면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비공식적인 채널입니다마는 언젠가는 곪아서 터질 줄 알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얘기에요. 이게 2012년부터 2015년 동안 약 4년간 23만 3,280명이라는 학생이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받아서 급식을 제공받았던 학생들이고, 예산은 약 482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검증도 되지 않은 일반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여 급식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겠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게 사실이라면 이러한 정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2015년도 1년간 지도 ㆍ감독 실태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수시로 지도 ㆍ감독을 못하고, 정기적 월 1회 점검을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수시점검을 나가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생겼다면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 데에도 불구하고 한 수가 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자, 여기에서 과장님, 그렇다면 본 위원이 확인한 2012년부터 2015년도의 4년간 데이터인데, 공급업체가 어디입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11년 동안 공급했던 업체가 어디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친환경 농산물은.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어디입니까? 농산물은 어디고, 수산물은 어디고, 축산물은 어디 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60% 부분이 순천농협, 원협. 
○위원 주윤식   
ㆍ제가 얘기해볼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2015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 쌀 등 112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여기에 공급업체가 나옵니다. 공급업체가 순천농협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별량농협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순천원예농협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광양축협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4개 업체가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지금 되어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물론 영세상인도 아마 몇 %는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학교에서 입찰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농산물 40% 부분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 %를 누가 어디서 공급하고 몇 %를 어디서 받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만큼은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우리 모든 순천시 관내 2015년도 자료만 봐도 394개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급식을 지원받을 몇 만 명의 학생이 있어요. 학부모들은 모두 하나같이 우리 애들만큼은 학교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아서 급식을 지원받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인정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인정하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입찰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직접.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조치를 못했다고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조치를 못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단 예방적 차원의 대안을 제가 제시할게요. 감사에 진행된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과장님 보고 왜 사전 조치를 못 취했느냐, 과장님 10년 전부터 학교급식 친환경으로 시행된 제도가 11년째 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모르는 것처럼, 11년차 지난 지금에 와서 저희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정책적 문제도 우리가 한 번쯤 들여다 볼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급업체는 지금 현재 친환경으로 공급업체로, 소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업체는 지정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과거 전자의 자료는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아마 제가 생각해도 최초 학교급식이 친환경 농산물로 시행될 때부터 이 업체들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것을 보면 2015년도 자료에 의하면 순천농협, 별량농협, 순천원예농협, 순천광양축협이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로 현재 되어있는 상태라는 말씀드리는데, 맞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이 내 집에서는 내 자식이 제일이거니 생각하고 내 소중한 자식들이, 집에서는 금이야 옥이야 키운 내 자식들이, 집에서는 친환경보다 더한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순천시와 학교급식을 친환경으로 시행한다. 일부는 학생부담도 있겠지만 무상급식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순천시민, 또 학생을 가진 학부모의 입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대 환영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시장도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보급되고 어떻게 파급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소중한 자식들이 집에서도 친환경보다 더한 친환경으로 먹이는데, 친환경으로 먹인다고 해서 학교 보내놨더니 친환경도 아닌 일반 농산물로 먹여?’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것이냐, 저도 공인의 한 입장에서 ‘의원 당신, 알았소?’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과장님, 알았소?’라면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대안은 무엇이냐면, 과장님 지금이라도 철저한 지도 ㆍ감독을 실시해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맞게,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좋은 말이 나와요. 미래 동량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순천을 책임지고 갈 미래 동량의 우리 새싹 같은 아이들한테 좋은 것만 먹여서 반듯하게 키우자 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듭니다.’라는 취지의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취지에 맞게 지도 ㆍ감독 철저히 하시고, 또한 제9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등 순천시 관내학생과 어린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로 만든 급식을 제공받아 미래의 순천을 책임질 건강한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꼭 본 위원이 당부 드리는 말씀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여러 가지 오늘 계획대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질의 ㆍ답변을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차질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감사내용을 질의 ㆍ답변을 위해서 간략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감사자료 180쪽을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현황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2015년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보면 금년도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8농가 18동이 지원되었는데, 그 중에 절반인 9개소가 100%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약 50%, 어떠한 것은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언제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중에서 저온저장고를 특별하게 사용하는 시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18동 중에서 현재 11동을 완공하고, 7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는 건축부지가 여러 가지 건축신고에 의해 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빨리 공사 착공을 못 하고 아마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11동을. 
○위원 유혜숙   
ㆍ자료에는 18동에서 9동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미완 상태거든요. 그 자료를 만든 시점에는 9동이었는데, 현 시점에는 조금 더 진행된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현재는 14동이고 나머지가 추진 중인 4동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를 저희들이 정할 때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비 후보자를 정해서 공사가 늦게 발주되기 때문에 사업이 12월 말까지 완공되는데, 12월 중에는 거의 100% 완공됩니다. 다만, 과수의 결실기인 가을철까지 빨리 완공되어서 저온저장고를 이용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늦은 이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여기 저장고 규모가 9.9제곱미터인데 내년부터는 1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건축물 신고에서 제외시킨다고 법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크게 문제없이 당초 저희들이 예정했던 사항대로 공사가 일찍 추진되어서 가을 결실기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저온저장고가 건축물에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건축물로 분류가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것이 자 부담 몇%, 아니면 100% 지원, 이러한 규정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건축신고 비용은 저희들이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위원 유혜숙   
ㆍ이 저온저장고 하나 지어내려면 비용이 얼마가 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1동에 그 표에 보면 사업비가 600만 원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600만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거기에서 몇% 지원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시 ㆍ도비 50%, 자부담 50%, 300만 원씩으로. 
○위원 유혜숙   
ㆍ반반으로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자부담 300만 원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선정기준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의 원래 의도는 단감이나 배 등의 과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목적인데, 그 외 본인들의 생활필수품을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또,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업자를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본인들이 선정합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줍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올립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보니까 업자하고 담합하고 있다는 것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 보조사업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적절한 시기에 가장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모집해서 하는데 연말이 되어서 겨우 완성되잖아요. 1년이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것을 지어내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 부분 개선해서, 사실 보기에는 간단하잖아요. 건축물로 들어가다 보니까 위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허가적인 부분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 다음,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우리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실적들을 쭉 도표로 표시해주셨는데, 물론 우리농산물을 타 지역에 홍보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차원이라고 생각는데, 다 수익을 냈어요. 투자한 것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높습니다. 흑자를 다 냈는데 이상하게 담양군 세계 대나무 박람회에서만큼은 적자네요. 왜 이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직거래장터에서는 다 많은 수익을 냈어요. 크게는 10배 이상도 냈는데, 이상하게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에서는 조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9월에 개최했습니다마는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위치가 뒤쪽에 있어서 판매실적이 부진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좋은 자리를 못 차지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아무튼 다른 장터에서는 아주 좋은 성적이에요.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해서 한 번 지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선정할 때 장소불문하고 어차피 한 울타리 에서 박람회가 진행되는데, 물론 좋은 자리가 있겠죠. 좋은 목이 있겠죠. 하지만 자리가 한 쪽으로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적자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런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관계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어느 과든지 소관위원회가 있어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농업정책과의 소관위원회는 대략 몇 개 정도 있나요? 물론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잘 파악이 안 되셨다면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위원회를 만들어만 놓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의 경우에는 식품안전관리 위원회와 식생활관리 위원회가 2014년도, 2015년도에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대표음식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두 위원회는 순천시 대표음식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대행하도록 정해지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무튼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무조건 만들어 놓고 운영하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표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6-3번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보급사업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어요.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잘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납득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요. 과장님이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호도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측면이든 답변을 잘 하셔야지 시민도 바로 알고, 실제로 정책이 세워진 목적에 맞게끔, 또 수혜자들도 정확히 알고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학교급식을 순천시에서 두 가지 경로로 지원하죠? 2개 과에서 지원하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원부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과 우리시에서 5개 과가 복합적으로. 
○위원 유영갑   
ㆍ5개 과를 설명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또 여성가족과라든가 관련과가 배정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에서 총 투입되는 예산이 100이라고 봤을 때, 부서 당 어떻게 지원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평생학습과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나가는 것이 40%, 우리시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나가는 것이 시 보급분이 전체의,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전체 비율이 45%, 그리고 가공품이 30%, 축산물이 20%, 수산물이 5%로 100%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시 공급분 60%, 학교입찰 40%가 나갑니다. 그런데 시 공급분 60%는 순천농협이나 별량농협, 원협에서 공급하고. 
○위원 유영갑   
ㆍ왜 거기에서 공급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순천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매년 연초에 심의해서. 
○위원 유영갑   
ㆍ그 과에서 임의대로 선정할 수 없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0%는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산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해주면 학교에서 알아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45% 부분은 학교에서 일반으로 입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불가피한가요? 불가피하게 일반 농산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하면 이력관리가 되어서 우리가 2015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친환경 업체가 1092농가입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서 생산한 이력이 있고, 인증마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력관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인증마크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점검을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일반 농산물이 지적되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 유영갑   
ㆍ주윤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인데 우리가 농약이 많이 묻어있고, 유전자 변형이 되어도 상관은 없지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했는데. 
○위원 유영갑   
ㆍ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인데, 그것을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들이대면 가능한 부분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일반 농산물이 들어가는 것에 불가피성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야기하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40%가 학교에서 발주하게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학교에서 발주하는 것을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고, 축산물 등이 다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그 부분을 학교 영양사분들이 선택하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영양사 분이 검수를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친환경 농산물로만 맛을 낼 수 없고, 또 음식을 만드는 모양이 안 나와서, 그러한 것의 발주를 영양사분들이 하는데 불가피하게 일반 농산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그런 맥락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앞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은 학교급식 통합지원센터 구성해서 지금 로컬푸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개선하려고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통합해야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총적인 관리가 되되는 것이고, 이원 ㆍ다원화 되어있으면 실제로 총적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것을 학교급식 지원센터라는 것으로 통합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지금 농협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은 공급업체에서 농가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는 것으로 직접 공급을 받아서, 배달 수송차량이 학교에 가면 영양사가 아침 7시 30분이 식재료를 검수에서 부패 ㆍ변질 ㆍ영양파괴도 등 이러한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반품한다든다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썩은 것은 가려내고 좋은 것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시에서 공급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학교 측에서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학교책임도 일정부분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감독 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잘하세요. 학생들이 잘 커야지 순천시도 책임지고 대한민국도 책임질 것 아닙니까? 그러한 취지에서 학교급식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누계로 하면 천억, 수백억, 수천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잘하고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도시농업박람회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우리 본예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림수산식품부하고 순천시가 공동개최. 
○위원 유영갑   
ㆍ추경에 확보되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1회 추경 때 확보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동개최를 하기로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행업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 3억 원,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3억 원, 6억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로 받은 3억 원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행업체로 일단 교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부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순천시 보조금으로 올 것으로 당초 예상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인데, 일단 아까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으로 교부된 상태에서 다시 재교부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단 구좌로 3억 원을 다시 받아서 그것을 행사를 개최하고 나머지는 11월 23일에 나머지를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어차피 국비 3억 원은 받은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6억 원에 대한 회계가 대한민국 어디에는 존재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3억 원이 순천시 회계에 존재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것은 순천시에 농림수산식품부 교육문화정보원에 교부받은 거기에 예산이.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 3억 원이 존재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국비 명목으로 지원된 3억 원은 거기에 존재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 총적으로 보면, 나머지 3억 원은 순천 시비니까 순천시 회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3억 원, 교육문화정보원, 이것은 어떻게 어느 주체가 집행한 거예요. 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우리가 3억 원이 이러이러한 요소로 쓰일 것이니까 이렇게 집행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해서 집행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당초에는 대행업체로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주관하는 사업이 순천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행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영향이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위원 유영갑   
ㆍ교육문화정보원은 뭐하는 곳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가 4회 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도시농업박람회를 주관하는 업체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업무를 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주관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 3억 원, 거기 3억 원으로 회계상 전혀 문제없는 것이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11월 23일에 정산해서. 
○위원 유영갑   
ㆍ정산도 3억 원, 3억 원, 따로 보겠네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문제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회를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끔 치렀느냐,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대회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아요. 2015년도는 감사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온 성의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동의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농업이라면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공공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을 갖고 국가기관 사업이라고도 말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물론 거기에 대한 농업생산 유발효과도 있지만, 또 다원적 기능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우리 농업에서 생산한 금액보다 3배에 가까운 다원적 기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농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가 꼭 유지해야 될 농업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이 지금 홀대받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말 어찌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요즘 특히 한-중FTA 성사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차피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정책이나 국가의 정책이 바로 서야지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특히 우리 순천시의 농업정책을 보면 정말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인정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인정하시죠? 마지못해서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위원 정철균   
ㆍ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정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오락가락 하는 정책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순천시가 지금 순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 계획대로? 사실은 기본계획을 5개년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한-중 FTA 비준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이나 식품 산업, 농촌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가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책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농 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2018년부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순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수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립해놓고 그 과정을 지켜 나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수립했으면 순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수립 계획에 따라 우리가 농정을 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그대로 진행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 정철균   
ㆍ왜 그것을 말 했느냐 하면, 우리가 계획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농정을 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 온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것은 다음에 설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건축했을 때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인가 먼저 구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가 설계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그 다음에 뼈대를 올리고 지붕을 씌우고, 그것이 순리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슨 정책을 세웠을 때에는 이렇게 한 단계씩 해나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성과위주의 목표만 생각하다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 빨리 가려다 넘어지는 경우가 아닐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 예로 198쪽 감사자료 한 번 봐보십시오. 여러 가지 질문 않겠습니다마는 가공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애시당초 이 업무가 우리 농업정책과 업무가 아니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로컬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농업정책과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였죠? 왜냐하면 농촌지원과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업무였는가, 농업정책과가 이것을 꼭 감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로 왔던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잘 모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조차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농업정책과로 왜 왔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 순천시의 오락가락하는 농업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수립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민선6기 첫 시작했을 때 로컬푸드 정책에 의한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예결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위원 동료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이 로컬푸드 정책에 첫 예산이라 활발하게 업무 추진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던 것이에요. 많은 동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설득해가면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월되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랬을 때 우리 농업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고요. 그동안의 보루사항입니다마는 로컬푸드 법인 설립에서부터 로컬푸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공센터를 농촌지원과에 따로 두는 것보다는 서로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농업정책과로. 
○위원 정철균   
ㆍ물론 그랬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충분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그 이유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책임성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정책을 수립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너무 달려서 오버페이스하지 말고, 차근차근 수립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으라는 뜻에서 지적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로컬푸드의 정책 계획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가공센터 개요를 설명해 드릴까요? 
○위원 정철균   
ㆍ로컬정책부터 가공센터 건립 과정을 간단하게 어떤 의지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만 말씀해주시면 또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순천시의 로컬푸드가 현재 전국적으로 90여 개 이상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여러 가지 지역의 농산물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자 교육과 소비자 교육을 작년부터 쭉 추진해왔고요. 품목별 단체 등 교육이라든가, 또 읍면동 순회 교육,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농가 리더들이라든가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워크숍도 하고, 또 선진지 비교 견학도 했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슬로우푸드 아카데미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법인은 저희들이 2016년 1월까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또 12월 8일 주주모집 시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가공센터이라든가 직매장을 적어도 내년 5월까지는 완공해서 순천만국가정원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매장은 처음 저희들이 순천만정원에 설치합니다마는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구밀집 지역에는 연향동이라든가 신대지구로 연차별로 저희들이 직매장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결론을 맺겠습니다.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의 가장 기본적인 1차 산업 있잖아요. 1차 산업의 그 중요성부터 생각하시고 마지막 6차 산업까지 단계별로 차분하게 정책을 수행해 나갔으면 우리 순천의 농정이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철균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농업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중에 하나로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요? 로컬푸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중요합니다.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GMO유전자변형식품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는 저희들이 당연한 음식, 앞으로 건강관리를 하는데 로컬푸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로컬푸드 직매장 유치활동 부실에 대해서 지적할게요. 무슨 내용인지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보해서 우리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우리시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임했던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국도로공사 환전 휴게소 상 ㆍ하행선 부지 내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 제공 의사를 혹시 연락 안 받으셨는가요? 공문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없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황전 휴게소에서 거짓말한 것인가요? 직거래.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제가 오기 전에 아마 그런 원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전휴게소 상 ㆍ하행선 쪽에 직거래 매장을 순천시에 의뢰했는데 안 됐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시겠네요.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위원장 박광득   
ㆍ박계수 위원님, 황전 고속도로 휴게소입니까? 
○위원 박계수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데 그 휴게소가 운영하는데 많은 적자로 운영된 휴게소가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서 신중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처리된. 
○위원 박계수   
ㆍ적자 때문에 안 하신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적자 때문이 아니라 고속도로 주변에 휴게소가 많이 있는데 현행 운영의 적자 폭이 큰 휴게소는 일부. 
○위원 박계수   
ㆍ휴게소에 직매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판매도 판매지만, 그렇잖아요.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시에는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매장을 달라고 난리랍니다. 우리 순천시는 줘도 안 받아요? 와서 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엄청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로컬푸드는. 
○위원 나안수   
ㆍ우리 순천시에서 홍보비만 해도 얼마나 나갑니까? 거기에 직매장이 서면 홍보는 자연적으로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가 판매해서 그 이익만 따지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다른 데로 가지 않았나요? 우리 지자체에 있는 지역 것도 왜 뺏겨요. 우리 순천시는 너무 한심해요. 너무 안일하게 모든 것을 대처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인정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인정해요? 준다고 해도 기회를 놓치고, 어찌되었든 그쪽으로 다니는 출입차량이 엄청납니다.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 도시농업박람회에 홍보 ㆍ관광유발 효과, 이런 것을 하면서 돈을 쓰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와서 하라고 해도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로컬푸드 하신다고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산만 통과해놓고 인증센터 못 한다고 바로 두 달 후에 하고, 지금도 직매장 다시 한다고 새로 변경 들어왔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 농업정책과가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요. 아직도 헤매고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동안 여러 가지 표결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황전휴게소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에 사정해서 우리가 해도 뭐할 판에 그러한 것을 공문을 보내도 협조가 안 되는가요? 공문을 보냈는데 못 받았다는 것은 협조가 안 되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시에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도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제안이 들어온 것도 내팽개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자세하게 모르고 있다니, 하여튼 공문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협력 받으실 것은 받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무리 농산물 생산을 잘하고 교육을 잘 시키고 소비자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런 공조도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황전휴게소 부분은 다시 한 번 유치 부분을 확인하시고, 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행히 비어 있어서 우리시에 준다면 모르겠지만, 안 했다면 최대한 신경 써서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로컬푸드 위원회 회의 말씀 들었는데, 올해 로컬푸드 위원회 회의를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금년 1월에 한 번 회의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1월에요? 제가 1월에 참석했었나? 그렇다면 1월 이후에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산부터 시작해서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1월에 회의했다고 그 이후로 회의를 안 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가 가장 큰 우리 시책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나 예산확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 
○위원 박계수   
ㆍ그 부분은 또 그렇게 진행시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준비는 어찌되었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저희들이 최근에 로컬푸드 발기인을 구성했고요. 12월 8일 화요일에 주주모집 시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그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변화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까 사실 좀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국장님이 전관도 만들고 했다는데, 그래도 위원회에서 다룰만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까지 추진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안일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열심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순천시 쌀 품종개량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까 저희가. 
○위원 박계수   
ㆍ품종이 바뀌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까 전년도 감사보고를 했습니다. 황금누리와 새일미가 있는데, 우리 품평위원회에서 해품과 새일미로 고품질쌀로 재배를 확대하고, 또 공공비축미 매입할 때 그 품종으로 농협에서 매입할 것을 저희들이 약정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전같이 정부매입이 없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직접 판매를 많이 하는데, 미질이 좋아야지 우리시에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외부로 나가는 순천쌀 판매수송물류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 순천시에서 순천시 쌀을 안 먹어요. 그렇죠? 전혀 안 먹지는 않지만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도 우리시에서 생산된 쌀이 우리시에서 소비되면 그만큼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지금 그런데 미질이 안 좋아서 안 먹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고흥쌀이라든지 해남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보여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미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품종이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어느 정도 했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확대해 나갈 것인지, 한꺼번에는 안 될 것으로 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종자. 
○위원 박계수   
ㆍ종자 확보가 어려워서 그럴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확대 재배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재배하는 정도로 안 되고, 그것의 계획 수립이 안 되어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단계별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 박계수   
ㆍ단계별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동안은 4차례 정도 협의회를 개최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최근에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 순천시 농협에서 우리 인근 지자체에 쌀을 납품했는데, 그 담당 말이 그래요. 농협직원 말씀이 인근 지자체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시 쌀을 소비 못 하겠다고 해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기존에 판매되었던 부분이 판매를 못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아쉽다고 우리 순천시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벼 품종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것이 종자 확보 때문에 쉽지 않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진작 그러한 것을 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대규모 공장이나 병원이나 학교급식 등의 대량으로 소비하는 곳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을 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순천시 대표음식 위원회 구성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구성원자체로 탄력을 받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위원이 대표음식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한 번 보십시오. 국장님이 4명이고, 의원이 2명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일반 위원이 4명 정도밖에 안돼요. 우리 시청 간부회의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국장님 네 분 모시고, 의원들 모시고, 얼마나 대표 음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 4명이고, 그래도 현장에서, 밖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회의가 되면 훨씬 더 발전적인 회의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나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너무 관 위주로만 한다면, 솔직히 일반인들 네 분 와서 국장님 네 분이 한 말씀씩 하고, 의원이 한 말씀하면, 솔직하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회의 자체가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것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위원을 좀 늘리든지, 일반인들이 많이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아직 내세울만한 우리 순천 대표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님으로 계실 때 팔진미 하셨지만 지금 순천 대표음식으로 됐습니까? 안됐잖아요. 그냥 팔진미라고 해놨지 어디 순천시에서 팔진미 음식을 파는 곳이 4호 난전 외에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대표음식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가 요즘 그래도 우리 시책을 잘하다보면 그래도 조금 강력하게 끌다보면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를 1년에 1번하는 것도 문제고, 구성원도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 나안수   
ㆍ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논의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소장님과 짧게 3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려운 것 아니에요. 큰 틀에서 소장님의 혜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가지 정도 방향, 농업정책과의 방향, 기술센터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요. 농업정책과 관련, 로컬푸드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웬만하면 담당과가 바뀌었으니까 깊이 있는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다 싶어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로컬푸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셔서, 굉장히 방향을 잘못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관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것보다 중요한 식량주권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농업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고, 더 나아가서 그 생존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주체를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로컬푸드 사업은 정확한 주체가 존재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로컬푸드의 기본적인 취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중간 유통마진을 없애서 농가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내지는 일반 로컬품질의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는 싼값으로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농가에서는 최저 가격이 보장될 수 있고, 그래서 농가 소득을 높여서 농가가 잘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옳은 말씀이십니다. 그것도 포괄하는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가 작년 감사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50개국이 넘는 여러 나라들과 무분별하게 FTA를 진행했어요.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 120개가 넘는 나라들과 FTA를 할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했어요. 아직도 FTA하려면 70개국이 더 남았어요. 이명박 정권이 120개의 포석을 깔아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외국 나가는 이유가 갈 때마다 각국에 FTA 주고 와요. 아직 70개가 더 남아서 계속 외국에 나가야 해요. 그러한 국제적 정세, 국내 상황적 변화들에 있어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업이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할 것 같으면 포기해 버리지만 먹거리를 포기하고 선진국으로 나가는 나라가 없다는 말입니다. 먹거리를 포기하고 식량주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강대국으로 나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식량주권입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우리나라의 농업 형태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관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거예요. 순천시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다보니까 로컬푸드라는, 물론 선구자적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빠른 축에 속하거든요. 대응을 하는 것이에요. 핵심은 한-미 FTA가 초토화 작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중 FTA는 조준사격입니다. 한-미 FTA가 근간을 흔들었다면 한-중 FTA는 엊그제 국회 비준됐습니다. 조준사격, 작목별로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신선채소, 양념채소류까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는, 왜? 중국은 우리나라와 작부체계가 겹칩니다. 불가피하게 중국의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상위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지리적 여건상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부체계를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틈새시장으로 가자는 개념이 아니고 통틀어서 작부체계를 전환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에 맞게끔 작부체계를 전환하자,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작부체계 전환이다. 이것이 핵심인거예요. 소비자가 어떠한 먹거리를 먹을 것인지를 미리 사전조사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농민들의 작부체계를 전환시켜 나가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핵심에 놓고 유통이 붙고 홍보가 붙어서 여러 가지 사업의 다양성을 펼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기본을 안 잡아놓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어불성설이죠. 뿌리가 약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유영갑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농업의 기본적으로 가야할 단계적인 방향의 정답을 말씀해주시고 계시네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총적 방향인 것인데, 그래서 로컬푸드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식재원 국민 먹거리,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가는 기본을 놓쳐요. 기본은 뭐냐하면 일단은 농업의 뿌리, 농업의 뿌리는 생산자인데 생산자가 농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것을 누가 먹을 것이냐, 먹는 사람들이 계속 먹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무조건 생산해놓고 먹으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FTA를 통해서 다 국의 먹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어졌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드시렵니까? 여쭤보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작부체계가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그것이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장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로컬푸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가격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로 갈 것이냐, 최저가격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 조례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기금운용 조례는 너무 미래적인 이야기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급변하는 국내 농업 현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일반 회계에 포함시켜서 내년에 바로 처리하고 안 되면 불용처리, 아니면 삭감하는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소장님도 부임 초기에 일정부분 동의하셨습니다마는 시기상 여건상 불가피하게 일단 기금운용 조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아직도 지원 조례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가요? 이후에도 방향의 전환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돈을 농민들에게 지원해서 농민들이 살게끔 만들자는 기본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왕 지원해서 농민들을 살게 만들려면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하는 방향에 있어서 이것을 변화 ㆍ전환이 가능하다면 시행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여러 가지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바꿔야 된다면 바꾸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금 기술센터에 5개 과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촌지원과, 미래농업과, 산림소득과, 이렇게 5개 과가 있습니다. 저는 농촌지원과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2개 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농촌지원과가 유통과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통계가 굉장히 업무가 과하게 치중되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 조직 내부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중앙부처에서부터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원과와 미래농업과는 예전의 농촌진흥청 업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사 중복한 부분들이 조금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연초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능이나 앞으로의 농업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농업인들,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며칠이고 간에 앞으로 현재 한-중 FTA까지 조약이 체결되어서 지금 우리 농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 조직도 거기에 맞게 앞으로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간은 제한되지 않고, 며칠간이라도 토론해서 결정하고 우리 조직도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유통과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앞으로는 생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팔아야, 팔아야지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공 ㆍ유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앞으로 나가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하지만 지금 존재하는 과의 불필요성도 저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효율적인 농업기술센터의 운영, 그리고 농민들한테 더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적어도 효율적인 조직을 갖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자. 효율적인 행정, 정책을 집행하자는 측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의 편에서 조직개편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바라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원이 몇 명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지금 현재 정원이 99명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현원은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현원은 87명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결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결원이 지금 11명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부족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우리 시장님께서 민선6기 취임, 아니 보궐선거로 당선되셨을 때인가요? 취임하시자마자 기술센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2012년 4월 12일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국민의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식량주권을 지켜야지만 나라가 부강해져서 결국 강대국으로 나갈 수 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센터로 가셨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혁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인적 쇄신과 물적 쇄신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쇄신한다는 것은 사람을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일을 할 수 있게끔 사람을 정확하게 배치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행정 수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소장님께서는 결원이 12명인 농업기술센터의 현재 운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저는 행정이 물론 기본적인 정원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몇 명이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의 흐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일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1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결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재 그동안에 있었던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능률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기관 소장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간 평이하게, 노멀하게 운영됐던 기술센터를 혁신하고자 하는 소장님의 의지를, 수장의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려면 마력이 증대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내부 추동에 의해서 일당백, 그것은 시너지 효과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배가적인 역할을 하려면 마력이 증대되어야 됩니다. 동력이 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동서고금을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좋은.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동력을 증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열심히 해. 잘 해. 제대로 해.’라고 이야기만 하면서 기 동력 그대로 운영하라는 것은 이중의 잣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조충훈 시장님께서 말과 행동을 일치하게끔 행정하고 있지 못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술센터의 일 똑바로 하고, 대외 농업행정을 제대로 펼치려면 동력 확보가 제대로 되어서 수장도 제대로 일 하게끔 하고자하는 수장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끔 동력을 충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인원만 충원되었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위원 유영갑   
ㆍ그러한 것은 소장님의 의지라니까요. 인원이 충원되고, 소장님의 의지가 플러스되면 더욱더 극대화된다는 것은 시너지 효과라니까 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인원을 꼭 채워야지. 
○위원 유영갑   
ㆍ조충훈 시장님 잘못됐다는 말 빼고, 충원해야 된다는 말은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한 다음에.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의 우리 소장님이 저는 제대로 된 소장님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 기술센터의 발전은 여기 계신 정책과장님 계시고 다들 계시지만 소장님이 진두지휘 하시고, 조충훈 시장님의 의지가 같이 결합된다면 제대로 된 기술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제가 유영갑 위원님을 보충설명하자면 유영갑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년이면 자리이동해서 가버리고, 또 업무파악 하려면 ‘이동해서 아직 업무파악 못 했습니다.’ 이러고 사실 순천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공무원이 와서 어떠한 질문을 받을 때,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라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로컬푸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그것은 인정합니다. 2년 6개월 동안 제자리걸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광득   
ㆍ그동안 뭐했습니까? 로컬푸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그것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우리시 단체장님도 이러한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정흥찬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ㆍ황성연 채소원예담당입니다. 
ㆍ김동순 과수특작담당 장기병가 중으로 박평군 주무관입니다. 
ㆍ김찬호 축산담당입니다. 
ㆍ김일곤 가축위생담당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ㆍ첫 번째, 조사료 제조비 지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조사료 필요총량 등을 조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소비 방안도 고민해 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처리 결과는 저희들이 조사료 품질검사를 통해 등급화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를 차등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업규모 농가와 순천광양축협으로 신청을 유도하였으며, 순천광양축협과 연계해서 수요량 파악을 철저히 하고 공급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ㆍ두 번째, 가축 상시방역단 기능 강화입니다. 상시방역단의 수혜농가를 확대하여 각종 질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방역취약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5개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연중 순환 방문하여 상시 소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수의를 동원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축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외부차단이 우선인 만큼 소독을 설비 구비 및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농가책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세 번째,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지원사업 마련 검토방안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지원 조례 및 사업을 각 시 ㆍ군별로 조사한 바 있으나 사업추진이 미비하여 복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수요 등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네 번째, 1읍면 1특품 사업을 읍면별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 필요시 품목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활성화하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7월 2일 공모를 시행해서 읍면에 1특품사업품목 교체를 알려줬고, 주암면이 인삼에서 고추로 변경하였으며, 다른 읍면동은 변경신청 사항이 없었으며, 지속적인 품목 발굴과 예산을 형평성 있게 배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ㆍ다섯 번째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은 주암면 복다리지역에 설치 중인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2010년 시범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사업반대 민원 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난 6월 4일 사업 미추진에 따른 경과로 국 ㆍ도비 반납 고시를 발부함에 따라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ㆍ여섯 번째, 축사 주변 악취 저감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1일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축사 거리제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소, 말은 100미터, 젖소는 250미터, 돼지, 개, 닭, 오리 등은 마을에서부터 500미터 떨어지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156농가에 유효미생물제 300여 톤을 공급하였으며, 특히 2015년 8월 20일부터는 악취저감 순천시 특허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ㆍ일곱 번째, 농자재 지원사업 개선안 권고에 대해서는 부직포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으로 본인이 사업비를 50% 부담하고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의해서 구입하는 회사 및 제품을 구매해야 함으로 일괄 구입하여 농가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ㆍ여덟 번째 축산분뇨처리 지원방안 강구에 대해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대한 지원은 2015년 자연순환 농업활성화 사업으로 연리 2%, 3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융자금 3억 2,000만 원을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운반수거비용 지원은 현재 운영 중인 전국 30여 곳 경축자원화센터 소재를 파악한 결과 지원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축자원화센터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검토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2쪽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우리시는 가축사육 호수가 2,397호에 사육두수가 100만 두수가 넘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특히 우리시는 순천만에 많은 철새가 있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저희들 방역 특별대책 상황실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수립했으며, 가금류 농가 예찰강화를 매일 32농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 밀집사육 지역과 전통시장의 중간상인들 방역차단을 강화하고 있으며, 순천만 철새도래지 방역강화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매월 100점씩 분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방역매트 및 신발 소독과 11월부터는 대인소독기에 대해서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우리가 2015년 올 2월에 한 번 살처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한 것을 생각하셔서 특별하게 주의와 관심 기울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가축사육 환경개선제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56축산농가에 유효미생물제 공급 사업비로 1억 원을 주었고, 또 자부담 1억 원으로 합이 2억 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부담이 절반이지만 사업을 신청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우선 저희들 사업농가인 156농가에 대해서는 소, 돼지, 닭, 오리를 많이 키우는 사람들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시키고 악취를 제거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농업기술센터 내에 미생물 배양시설이 구축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유효미생물 공급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효과가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받아볼 수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저희들이 구체적으로까지는 조사가 안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악취 저감만, 악취가 안 나는 것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가축사육 환경개선제, 미생물 배양시설을 이용한 환경개선제 사업이 단지 악취 제거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악취 발생 농가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 도축장 실측자료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미생물제 사용의 효과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미생물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미생물 배양시설을 사용할 때와 안 했었을 때의 차이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자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36쪽에 보면 동물등록제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하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개를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10월 말 현재의 자료에 의하면 1,953마리가 등록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개의 수가 더 많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거의 다 등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필요하니까 등록을 당장하고 지금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주변에 보면 등록하는 법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앞으로 등록하라고 계속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는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저희들이 동물병원을 통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다시 한 번 홍보해서 전 가정이 등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것이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동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다보면 질병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우리시에서 등록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등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가정의 숫자가 등록한 가정보다 많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강제조항이나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냥 홍보해서 등록하면 하는 것이고 등록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등록하도록 일단 유도하고 등록을 안 했을 때에는 강제 조항을 발의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 한 번 고려해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지금 특별한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등록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축자원화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233쪽. 
○위원 정철균   
ㆍ현재 경축자원화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축자원화센터 시설이 퇴비를 만드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 운영의 주체는 누구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운영 주체는 순천광역친환경농업영농조합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우리 순천시가 처음 경축자원화센터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우리가 출자한 것입니까, 아니면 출연한 것입니까? 보조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시설비 보조금을 국비, 도비, 시비하고 자부담까지 해서. 
○위원 정철균   
ㆍ처음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47억 원. 
○위원 정철균   
ㆍ47억 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우리가 시비 부담이 9억 4,000만 원.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여기에 대해서 준공 당시가 2009년 6월 13일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때부터 이렇게 가동이 되었던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혹시 현지 경축자원화센터 다녀오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현장. 
○위원 정철균   
ㆍ근래에?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상황이 어떻던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지금 시설 위의 천장 부분이 처음에 낮게 제도되어서 암모니아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가스로 인해서 위의 천장이 많이 부식되어서 이번에 꼭 보수해야 될. 
○위원 정철균   
ㆍ전체적으로 부식되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거의 사용하지 못 할 정도까지 되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2009년도 6월에 준공된 시설인데, 지금 벌써 내구연한 6년도 못되어서 완전히 20의의 6년도 못되어서 완전히 못쓸 정도로 되었어요. 그것은 시공상의 또는 설계상 하자가 있던지, 아니면 시공했던 업체에 문제가 있었던지, 둘 중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당초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다보니까 철제에 대한 부식을 미처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하고 지붕이 낮게 설계되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물론 우리 순천시의 관리 ㆍ감독 책임도 있겠지만 설계했던 설계 당시의 주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축자원화와 똑같이 내구연한 6년이 넘은 시설을 봐도 아직까지 지금 나타난 시설처럼 거의 완파될 정도로 부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지금까지 6년 동안 가동하면서 결산이나 내역들을 자세히 알고 계시겠네요? 거기에서 손익이 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익이 발생했다고 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작년에 1억 8,000만 원의 순수익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 전에는 계속 마이너스되다가 작년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작년에, 그리고 금년은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되었고요. 
○위원 정철균   
ㆍ상당히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처음 국비가 23억 6,500만 원, 도비가 9억 4,000만 원, 시비가 9억 4,100만 원, 자부담이 4억 7,300만 원으로 47억 3,000만 원 갖고 가동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6년 후에 또 다시, 뒤에 사업을 보면 당초 국비를 신청했을 때, 건물 증 ㆍ개축 및 보수 8억 1,800만 원, 액비화시설 2개 3식 4,000만 원, 장비 압롤차량 외 6개 사업 7종 해서, 이 사업을 국비신청 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갑자기 시설이 노후하고 부식되다 보니까 사업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만약 이 사업을 변경하고 난 다음에 액비화시설 2개의 시설장비 부분이 또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하겠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이 사업비를 신청했다가 다시 새로운 신축을 해야 될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돈을 그쪽에 쓸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우리가 또 지원해 줘야 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래서 국비와 도비, 시비는 이번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자부담 30%로 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것은 이미 사업변경을 통해서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 났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지난번 1차추경 때 3억 원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와 도비, 우리 시비가 그때 당시에 1억 3,200만 원의 시비가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비율이 맞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더 세운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계산을 못 했던 것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자구책으로 자부담을 부담해서 공사를 실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인에서 추진토록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그 당시에.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지금까지 작년에는 2억 8,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가요? 물론 처음에 우리가 시설보조를 했지만, 또 수년 후, 6년 후에 이러한 상황이 또 벌어질 때 또 투자해야 하는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가축분뇨나 처리시설의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 또 수익적인 측면이 있어서 시설자본을 투자해줬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이 투자를 해놓은 것이 오히려 우리시한테는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예 처음에 투자를 안 했으면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텐데, 지금 5억 원 정도를 거기에 또 보조해줘야 될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을 감수하더라도 꼭 이 시설을 우리가 계속 투자해야 하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원래 근본 이 사업취지 목적이 광역친환경 단지를 각 지역별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10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경축자원화시설이 47억 원을 가지고. 
○위원 정철균   
ㆍ다른 곳에도 똑같은 이런 시설을 했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전국에 광역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순천은 한 곳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순천은 한 곳만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까 10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100억 원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갖고 친환경의 전체적인 광역사업비를 갖고 순천만과 주암댐 주변에 광역단지를 만들라고 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100억 원 속에서 경축자원화시설로 47억 원을 투자했죠. 
○위원 정철균   
ㆍ47억 원을 투자했던 부분이 어찌보면 우리한테 업보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동안 저희들이 축산농가에서 가축된 것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면, 각 순천농협이라든가 축협, 이런 곳에서 출자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순천농협이나 축협에서도 손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자본잠식이 되었겠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그 손실액, 순천농협은 저희들이 13억 원을 출자해서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것으로 저희들은 시설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신축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암모니아가스에 충분히 대비해서 하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경험삼아서 철저히 설계해서 추진토록, 제가 현장 확인할 때 가서 보고 왔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설계자 혹은 시공자가 우리 순천시가 아니었고 농업진흥청이었는가요? 어디였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농어촌공사?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거기에서 감리감독을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감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일부 면피는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렇지만 우리 순천시가 그 거금 9억 얼마를 시비 부담으로 투자하면서도 그 철저한 설계나 지금까지 방치했을 정도로 관리 ㆍ감독을 못했다는 것, 중간 정도에 보수를 했더라면 저렇게까지 다시 재투자해서 신축해야 될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것인데, 이렇게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원래 사업비 확보 계획은 현재 있는 동의 옆에 야적 짓는 곳에 한 동을 더 하려고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부식이 더 빨리 되어서 거기를 먼저 보수해야 될 상황이 발생해서 그곳을 먼저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앞으로 시설을 보조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쪽에만 맡겨두고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 ㆍ감독을 안 한다면 이러한 특수한 농협, 축협, 서로 출자에서 해놓은 기관들도 잘못 운영되어서 불과 6년밖에 안 되는 시설이 노후해서 다시 신축해야 되는 불행한 사태는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지 마시고 잘 지도 ㆍ감독해서 다시 신축했을 때에는 암모니아가스가 배출되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까지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소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안수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업무보고서 380쪽 한 번 보시겠어요? 제가 간단히 이유에 대해서만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해야 될 가장 원초적인 업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쌀이 저희들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른 데로 보면 농업정책과, 평생학습과, 농촌지원과, 미래농업과가 있어요. 다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친환경농축산과라고 했어요. 친환경.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이 이해부족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친환경농축산과의 가장 원초적인 것이 무엇이냐, 친환경으로 생산될 수 있는 농지가 우선 친환경으로 되어야 되고, 둘째 친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는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유도하라는 취지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제 해석이 잘못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과장님, 여기 보니까 문제점 대책이라는 것이 나와요. 우리 친환경인증 면적을 제가 잠깐 보니까 매년 감소됩니다. 2013년도 친환경인증 면적, 2014년도 친환경인증 면적, 2015년도 친환경인증 면적이 매년마다 감소되어요. 자료가 없으면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자료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3년도 인증 면적이 얼마고 농가 수가 얼마였는지 불러보시겠어요? 친환경인증 면적이 총 몇 헥타르(ha)에서 농가는 얼마였다는 자료가 있을 것인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2015년도는. 
○위원 주윤식   
ㆍ아니, 줄어든 때부터, 2013년도 역으로 가자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2013년도에 2061농가 2,388헥타르(ha)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다음, 2014년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2014년도는 1755농가에 2,028헥타르(ha)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인증 면적이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2015년도는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2015년에는 1613농가에 2002헥타르(ha)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인증 면적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매년 갈수록 면적이 줄어들고 친환경 농가 수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한 친환경농축산과의 주된 업무라는 설명을 했는데, 친환경농축산과가 친환경 전체적인 면적의 농지를 친환경 농지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될 수 있으면 친환경이 아닌 비친환경 농지 면적도 친환경 농지 면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친환경 면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유도해야 될 필요가 적극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매년 갈수록 면적이 줄어들어요. 2013년보다 2014년에 줄어들고, 2014년보다 2015년에 줄어들고, 반대로 2015년 대비 2016년, 2017년, 앞으로 2천 몇 십 년 가면 친환경 면적이 없어지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친환경인증 농가가 2013년도보다 2014년, 2015년 줄어드는데,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농가 수가 줄어드는 것이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만큼 안 짓는데, 감소되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 과장님은 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첫 번째는 현재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많은 의욕이 떨어지고, 또 일부 농가에서 친환경 검사가 250가지에서 320가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무슨 대책방법이 없을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면적을, 쉽게 말씀드리면 농사를 아주 친환경적으로 잘 지은 사람만 이끌어서 선도적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2015년 향후 계획은 농림수산부 지침이나 전라남도 정책에 따르면 친환경 면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친환경인증 면적으로 전환되어 있는 면적 농가들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치중하겠다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왕이면 그래도 매년 면적을 늘려가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봤으면 좋겠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사짓는 것이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것을 못 믿고, 나 몰래 약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친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맞아요. 솔직한 답변이에요. 좋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친환경을 농사를 지어도 소비자가 안 먹어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친환경으로 농사지으니까 배추에 구멍이 뻥뻥 뚫어져요. 오히려 소비자는 친환경농사가 아닌 일반농사로 지은 것, 농약도 쳐서 깨끗한 농산물을 좋아해요. 이것이 바로 작금의 우리 농업정책 현실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대폭 홍보할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확대시켜서 이러한 것이 바로 친환경이다. 이런 것은 소비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사먹어도 좋다고 한다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내겠다는 농가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친환경인증 면적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런 방법도 되죠. 농가의 나이는 이제 고령입니다. 농사지을 사람이들 없어요. 왜냐하면 고품질, 고판매, 고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안 되면 앞으로 농정은 무너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친환경농축산과는 명심하세요. 제가 왜 친환경농축산과라고 과명을 이렇게 명칭 했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이것을 순간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민해 봤더니 바로 그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책은 좋아요. 친환경농축산이라는 과를 만들어서 명명해서 앞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을 때에는 수행 집행 담당하시는 관계 집행공무원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많이 아시겠지만 이해부족 될 수 있는데, 분명히 친환경농수산과로 해도 되는데, 친환경농축산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모든 농지를 만들어서 친환경 농지로 만들어진 농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유도 ㆍ전환하라는 취지의 뜻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정말 해봤다는 얘기예요. 농민들은요. 농민들은 해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정말 친환경으로 농사지어서 시장에 팔러나갔는데 구멍 뻥뻥 뚫어지고, 옆에는 비료도 치고 화학 농약도 쳐서 나온 것은 깨끗하니 그것을 사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또 비싸게 사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보니까 친환경농사 짓는 사람들이 안 지으려고 해요. 억울하거든요. 안 먹어주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가서 부부간에도 농약을 밤에 쳐버려요. 남편은 안 치려고 해도 부인은 가격이 안 나오니까 모르게 치려는 하겠죠. 저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제가 조언이 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 예산이 전혀 없어요. 관광진흥과는 예산이 전부 홍보뿐이에요. 중국관광객들에게 한국과 순천에 많이 관광오라고 홍보해요. 달력도 만들어서 주고 그랬답니다. 또 개 목걸이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그랬대요. 무슨 목걸이인지 갖고 와봐야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도 홍보비를 확보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쪽에 팸플릿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친환경 농지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이 농산물을 먹으면 좋습니다. 보약 먹고, 이것이 더 낫습니다.’라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게 된다면 친환경 농지 면적이 매년 줄어든 것이 매년 늘어날 것이고, 반대로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제는 생산도 경영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무조건 정책에 반영되는 지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도 경영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한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친환경 면적이 왜 줄어들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우선 농가가 고령화되고, 인증검사 개수가 250가지에서 320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 면적이 늘어났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아닙니다. 가지 수.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2015년부터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대부분 벼 재배 면적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벼 재배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요. 친환경 면적을.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도의 기조가 바뀌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어떻게 바뀌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돌아오는 농촌 청년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친환경 면적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강화로 기조 자체를 전환한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그렇게 질적 강화로 전환했으면 정책적으로 가격 보장이 됐어야 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왜 면적이 줄어든 지 아시겠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기존에도 친환경 농사를 지었는데 가격 보장 안 해줬어요. 질적 강화한다고 해놓고도 가격 보장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전환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에요. 도도 마찬가지고 순천시도 마찬가지고 친환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올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올해 저희들이 150만 톤이 현재 남았다는 것만 제가. 
○위원 유영갑   
ㆍ130만 톤이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130만 톤. 
○위원 유영갑   
ㆍ올해 생산량은 425만 톤 정도 돼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소비량은 397만 톤 정도 되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전남 생산량은 거기에 20% 정도 되는 95만 톤 정도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야 감사를 받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온 지 한 달됐으니까 모른다. 답변 빗나가게 하고, 그것을 이해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변동직불금 어디서 지급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변동직불금 발동 조건이 어떻게 돼요? 올해 변동직불금 발동할 것 같아요? 안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올해 발동 가능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쌀 목표 가격이 얼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18만 8,000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변동직불금 어떻게 발동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그 금액이 저희들이 부족했을 때. 
○위원 유영갑   
ㆍ차액.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차액을 보전해 주는. 
○위원 유영갑   
ㆍ몇 %를 보전해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85%를 저희들이 보전해줍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해요. 바로 바로 나와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정책 감사가 되고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이 되어서 생산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안 되니까 국장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나안수   
ㆍ유영갑위원님 끝났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아닙니다. 7-1번 보시면 조사료 제조비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총량 조사하라고 했었어요. 총량 조사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저희들이 총 5,300헥타르(ha)의 조사료 수요량은 총 2만 두를 3번 65일 8킬로그램에서 6만 톤의 조사료가 필요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6만 톤이요. 순천 총수요가 6만 톤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지금 나이그라스로 생산되는 양이 얼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1만 8,000롤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1만 8,000롤을 톤으로 계산하면 그때 한 롤당 390킬로그램으로 계산했었어요, 아니면 395킬로그램이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7,000톤. 
○위원 유영갑   
ㆍ부족분이 얼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부족분이 3만 2,000톤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나머지는 볏짚이 얼마, 수입조사료가 얼마, 이렇게 다 조사하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볏짚 생산량하고 조사료 생산하고 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위원 유영갑   
ㆍ제가 이것 수요총량 조사하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수요총량 조사하라고 했을 때에는 나이그라스가 있고, 볏짚이 있고, 수입조사료가 있어요? 수입조사료 가격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볏짚하고 나이그라스는 우리가 일정부분 인위적으로 공정이 가능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볏짚도 농가 소득의 일환이에요. 나이그라스도 마찬가지고, 나이그라스가 과잉생산인지 부족생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볏짚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수요총량이 계속 유지된다고 봤을 때 볏짚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부분이 대체하기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 맞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찌되었든 볏짚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럼 무턱대고 나이그라스 면적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적정선을 찾아서 나이그라스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수도작 농가들한테 볏짚을 통해서 생산의 일정부분 수익도 보전해줄 것이냐, 이러한 접점을 찾기 위해서 제가 수요총량을 조사하자고 이야기했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말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작년 감사 때 과장님은 안 계셨더라도 실무진들은 다 와 있으세요. 제가 계속해서 감사 자료로만 계속 지적했으면, 예를 들어 감사가 어떤 기조로 흘러간다고 판단됐으면, 기본적으로 해 오셔야 돼요. 일단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ㆍ농자재 지원사업 개선안 권고, 이것 우리 존경하는 김재인 위원님께서 작년 감사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단순하게 불가한 이유만 적어놓으셨어요. 방법에 대한 모색은 전혀 없어요. 7-7번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그 당시 제안하신대로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을 많이 존중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일괄 못 하고 농가에 처리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그때 소장님과 면담시에 분명히 일정부분 방향이 있다고 모색하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소통은 하시는 거예요? 7-8번 보면 축산분뇨처리 지원방안 강구, 어제 보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순천시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관리는 7억 6,000만 원의 국비가 확보되었다는 내용을 제가 접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무슨 내용인지 말씀해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축분뇨를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비라고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축분뇨를 가져한다는 말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위원 유영갑   
ㆍ7-1번으로 넘어갈게요. 조사료 제조비 지원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해서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른 것은 다 일정부분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제가 2012년도에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조사료 생산법인이 있고, 생산수요자가 있고, 행정이 있고, 자격 농가가 있고, 이랬을 때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는 자격 면적을 늘리는 것이라고 조사료 생산하는 법인에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짧은 기간에 작업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루 생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축산농가가 자립할 수 있게끔 열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동의하셨었어요. 그때 당시 정용배 소장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는 박채수 과장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정확히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뭐냐하면, 법인은 기본적으로 한 세트를 받게 되면 30헥타르(ha)의 기본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30헥타르(ha)의 기본면적의 개념이 뭔가요? 파종에서부터 작업까지 다 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30헥타르(ha) 기본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작업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 기계를 보조할 때에도 마지막에 작업할 때 내용의 기계들만 보조해요. 저하고 조사료와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되도록이면 지적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묻고자 하는 방향은 다른 방향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다른 방향인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됐으면 적어도 개괄적인 내용을 넘어서야 돼요.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되셨어야 돼요. 벌써 시간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히 하세요. 제가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저는 박계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읍면 1특품 농산물 생산단지육성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10억 원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10억 원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4년도.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12억 원이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15억 원 아니었는가요? 2014년이 15억 원. 
○담당계장   
ㆍ작년에 10억 원이었습니다. 재작년이 15억 원이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2015년도 예산이 10억 원, 2014년도 예산이 15억 원, 안 보셨는가요? 그런데 원래 1읍면 1특품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목적은 저희들이 각 면에서 품목들을 여러 가지로 생산하기 때문에 한 품목을 정해서 그 품목들을 특성화시켜서 생산도 하고, 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읍면 1특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1읍면 1특품 사업을 어디 어디하고 있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지금 1읍면하고 저희들이 도사동까지 해서 12개 품목을 육성하고. 
○위원 박계수   
ㆍ품목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승주군 곶감이고요. 주암은 고추, 송광면은 산채류, 외서는 딸기묘, 낙안은 오이, 별량은 고들빼기, 상사는 신선채소, 해룡은 조기햅쌀, 서면은 참대래, 월등은 복숭아, 도사 미나리, 이렇게 1특품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에 다가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고 봐야죠. 뭐, 특별히 추진하지는 않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목표에 얼마나 도달해 있는가요? 원래하는 곳이니까 어느 정도 목표는 도달했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만큼 우리가 신경 써서 하면 그 이상의 발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죠.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원래 하고 있는 곳은 지원 안 해도 해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그래도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더 발전을 이루었냐.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10억 원을 포함해서 총 198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친환경 면적도 늘리고 노동력절감도 시켜서 약 5,000억 원 정도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올해?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아니, 10년 동안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기존에 하는 것 외에 특별한 1특품 사업의 실적을 지향되는 것 아닌가, 채소작물이라든지 어떤 작물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서 더 발전시켜서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매년 해온 것 갖고 매년 하는 것 또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것은 발전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 농촌이 중국과의 FTA도 체결되어서 국회통과를 했는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도해서 농산물이나 이러한 것이 특품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그렇게만 투입되고 있으니까 진부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그래도 오이 같은 것은 전국을 치고 가는 품목으로 육성한 것이 그동안 지원해서. 
○위원 박계수   
ㆍ지금 오이를 말씀하셨는데, 오이는 특산품으로 특히 낙안의 경우 충분히 자리를 잡았다고 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또 다른 것을 권장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어떤가요? 품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기술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적사항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조사료 제조비 지원사업 추진 철저를 다시 감사지적 사항에 넣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장대리 나안수   
ㆍ친환경농축산과장은 유혜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가축사육 환경개선제 유효미생물제 사용전후 효과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장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시29분 감사중지)

(5시3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림소득과장 박종운입니다. 산림소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산림조성담당 성동현입니다. 
ㆍ산림보호담당 이강진입니다. 
ㆍ산림소득담당 선덕원입니다. 
ㆍ도립공원담당 이군경입니다. 
ㆍ휴양림담당 김성옥입니다. 
ㆍ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5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1번 왕의산 등산로 정비대책 사업입니다. 등산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왕의산 등산로는 매년 부분적으로 정비해왔습니다만 금년에 노면 정비 및 에어먼지털이 설치 등으로 완료했습니다. 
ㆍ관리번호 8-2번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입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재선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방제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 금지 현수막 설치, 소나무류 이동단속원 등을 배치해서 적극 지도단속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 재선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제할 계획입니다. 
ㆍ51쪽 관리번호 8-3번입니다. 보호수 ㆍ노거수 지정관리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호수나 노거수는 전수조사를 해서 119본 중 84본을 정리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ㆍ52쪽 8-4번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가치 있는 수목을 보호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벌채 시에 그 지역에 따라서 보존가치가 있는 입목은 최대한 보존토록 지도 완료했습니다. 
ㆍ53쪽입니다. 8-5번 임도관리입니다. 임도관리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38개 노선에 172킬로미터를 임도관리에 대해서 보완 조치했습니다. 
ㆍ8-6번입니다. 분수림에 따른 매수처리에 대해서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석현동 일대는 2013년도에는 천연림을 포함해서 분수림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받아서 2014년도에는 분수림에 따라 현존에 존치하고 있는 천연림을 분수업자와 설정해서 그때는 미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식재된 분수림만 지급해서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내년부터는 분수업자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54쪽 8-7번입니다. 서면 운평리에 있는 휴양림 내에 국민여가캠핑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 분기 일에 기간제까지 해서 1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안전교육에 연 4회 이상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ㆍ55쪽 8-8번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2013년도에 조림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뿐만 아니라 전 면적을 앞으로의 GPS 측량기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GPS를 적극 활용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완료를 했습니다. 
ㆍ이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2014년도 임도관리 결과에 대해서 완결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도 개설할 때 임도설계에 대한 최종 감독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선정은 전년도에 미리 임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도에 올립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우리가 감독도 하고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감독은 도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습니까. 그런데 송치재에서 송암사 간 임도설계를 보면요. 아직도 송치재 입구에서 시작되는 임도가 약간 급경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콘크리트 설계가 되지 않고 잡석 깔기 설계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사륜구동이 아니면 뒤로 밀리는 정도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야 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흙길로 있어서 파이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 꼭 확인하셔서 보완 조치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도에 올려서 포클레인을 한 대 구입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급경사지와 같은 지역은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 구간이 송치재에서 송암사 간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약간 가파른 경사는 땅이 파이게 되니까 거기는 콘크리트로 부분 포장을 했으면 싶은데, 거기는 안 하고 오히려 경사가 없는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고, 이것을 참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나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현장방문하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270쪽에 보면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저온저장고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서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사업기간이 비슷해요. 2015년 11월에 해서 시작된 것은, 조금 다르군요. 진도가 100%인 것이 있고, 공정이 0%인 것이 있고 그러네요. 몇 개월 차이로 이 사업이 어려웠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이 사업이 3건은 2회추경에 세워져서 공기가 늦게 추진되어서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 3평에서 5평짜리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면 며칠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보니까 다 면단위인데도 향동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향동에 저장이 필요한 임산물이 특별히 있나요? 다들 보면 서면, 별량, 상사, 주암, 월등, 이렇게 산과 연계됐는데, 임산물이라는 것이 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주민이. 
○위원 유혜숙   
ㆍ주소를 여기에 둬서 그런 것인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렇죠. 
○위원 유혜숙   
ㆍ예. 이러한 사업을 선정할 때, 가장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선정기준은 일단 산림 ㆍ임업 농가가 우선적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산림소득을 최소한 600평 이상을 하고, 임산물이 밤이나 감, 이런 종류를. 
○위원 유혜숙   
ㆍ임산물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감이나 밤입니까? 그것은 농산물 아닌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크게는 농산물로 들어갑니다마는 산에서 나는 79작목 중에서 임산물하고 이렇게 분류를 중앙정부 산림청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9개 작목 내에 들어야 됩니다. 재배 면적이 들어야 되고 그래야 그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저온저장고 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도 있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것은 일반 농산물 저온저장고. 일반 논밭에서 나는 과수원이나 이런. 
○위원 유혜숙   
ㆍ저온저장고는 같은데, 품목에 따라서 분류해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과가 다르군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야가 있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렇습니까. 이것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우선, 국유림과 공유림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공유림 쪽에서 도유림과 시유림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국유림은 지금 배부를 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공유림은 시유림이나 대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를 해준 시에서. 
○위원 정철균   
ㆍ도유림과 시유림은 우리가 대부를 해주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정철균   
ㆍ거기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대부료를 산정해서 시에 납부하는데 대체적으로 산이 안 좋은 질이랄지,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곳은 대부료가 싸고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현재 우리 도유림과 시유림의 대부사용료를 받고 대부해주는, 그것 관리하는 총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지금 제가 암기를 못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 사항만 알면 되거든요. 총면적이?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공유재산 대부료가 260쪽에 총 108농가, 148건에서 지금 납기지연이 조금 있습니다. 몇 농가가 대부료를 못 내서 저희들이. 
○위원 정철균   
ㆍ1년에 총 대부료가 어느 정도나 세수입으로 될까요? 면적대비 얼마 나오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11억 2,76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면적이 상당히 넓겠네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미징수액이 지금 92만 1,3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도유림이나 시유림을 우리가 사용계약을 하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정철균   
ㆍ사용계약을 하게 되면, 한 번 계약했던 사람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계속할 수는 없고요.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더 연장 안 하나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납부를 못 한다거나 시에서 공유림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정철균   
ㆍ11억 원이라는 수입 대부사용료가 들어오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별량면 금치리 산 162-1 필지의 총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관계 계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별량면. 
○위원 정철균   
ㆍ금치리 산 162-1.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99번 항목이요? 
○위원 정철균   
ㆍ예. 여기가 부가금액이 약 338만 원이네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렇게 되는데,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약 20만 평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거기는 공시지가가. 
○위원 정철균   
ㆍ20만평인데, 불과 수입이 연 338만 원, 혹시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면적에 비해서 지금. 
○위원 정철균   
ㆍ우리 도유림이나 시유림 임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우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불법으로 한다거나 이런 농가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불법 사용을 못 하도록 통보하고, 토찰도 수립합니다. 그런데 방금과 같이 광양축협의 대부한 곳인 대룡골짜기에 상당히 산이 악산인 곳은 지가가 낮기 때문에 면적은 넓습니다마는. 
○위원 정철균   
ㆍ물론 대부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도유림이나 시유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산림 훼손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정철균   
ㆍ여기에 지적해서 개선하라고 했던지, 또 처분한 것이 있는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있습니다. 여기도 산림 불법 훼손해서 벌금 물리고, 몇 건이 보고 자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마는. 
○위원 정철균   
ㆍ그냥 보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료의 모든 것이 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산림훼손까지 가고, 무단으로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주라는 뜻입니다. 혹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금치리 산 대부계약서 있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렇죠. 
○위원 정철균   
ㆍ오늘은 안 되니까 추후에 그것 한 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자료 메모해놨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은 대부료가 약 1,000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것도 추후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오늘 일정을 소화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네요. 방금 제가 말씀했던 부분은 도유림, 시유림,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까지 10년, 20년, 도유림이나 시유림 대부해서 사용하는 업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의 그 상황일 것입니다. 한 번 했던 사람들이 꾸준히 5년 후에 재계약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이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매년 8월부터 11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도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마음이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당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서 412쪽 봐주시겠습니까? 주요 등산로 정비 사업인데, 보면 2015년도 주요등산로 정비 사업이 나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주요등산로.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있어요. 무분별한 등산로 개발은 또는 산림훼손뿐만 아니라 잘못하게 되면, 제가 이것 확인된 것인데 산사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를 내고자 했을 때에는 등산로를 새로 개발해서 길을 만들고 했을 때에는 산림훼손 부분과 산사태 부분을 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위원 주윤식   
ㆍ길만 내달라고 해서 내줄 것은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서울에 이 앞에 우면산의 산사태 시발점이 등산로였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놓고 보니까 그랬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민가가 가까운 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조림사업 설계를 넣을 때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설계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산림업 농가, 여기에서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앞의 해에 조림사업은,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는 업자가 한다거나 개인이 직접 실시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대부분 작성을 못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이 있는데 각 필지마다 주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박계수   
ㆍ주인이 다른데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혹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렇죠. 
○위원 박계수   
ㆍ그럴 때는 어떻게 설계를 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주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위원 박계수   
ㆍ도에서는 안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떤 표시를 안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림 농가가의.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우편물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럴 수도 있죠. 
○위원 박계수   
ㆍ저도 사실은 계속 산림소득과를 지켜보면서 관계되시는 분들과 해보면 설계가 필지별로 산이라는 것은 덩어리가 커서 지형이 비탈이라 안 좋은데, 그러한 것을 안 한다고 해서 띄어놓고 띄엄띄엄하면 작업을 하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나, 그러한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과거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작년의 설계도를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다고 불편하다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위원님 말씀대로 실시설계계획과 실제로 추진했던 사업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박계수   
ㆍ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받아들이고요. 이러한 것은 철저히 업자들한테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가 설계를 낼 때에도 연계해서 덩어리로 실시설계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밤나무 생산농가 지원사업 현황이 나와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것이 승주 같은 곳은 1농가, 주암은 16농가, 서면은 58농가, 국비 ㆍ시비해서 서면 같은 곳은 3,500만 원의 비료가 지원되었고 승주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61만 3,000원이 지원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업을 하기 싫어서 다 포기한 것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저희들이 읍면에 사업 신청을 받을 때 그 기준을 두고 받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밤나무 재배단지에 작목반이 구성된 곳은 잘 알려져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오고, 승주 같은 곳은 곶감이나 감나무류가 많아서 밤이 집단적으로 되어있는 곳은 신청이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위원회에서 홍보를 안 하든가, 이것을 보면 이럴 수가 없는 일이고, 또 그 다음에 밤나무 노령목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안 같은 경우는 보니까 농가 수가 11농가가 되어있고 사업비가 650만 원 지원됐는데, 다른 서면 같은 곳은 98만 8,000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이 각 읍면에서 공문시달이 잘못됐다든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지금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이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밤나무가 도에서부터 노령목사업, 뭔 사업으로 해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다 흡수하려면 더러 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밤나무 지원사업이 도비도 있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개정을 하도록. 
○위원장 박광득   
ㆍ할 수 없으니까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반응이 안 좋습니다. 소득이 안 맞아요. 인건비가 안 되다 보니까, 풀도 안 베는데 밤을 어디서 줍습니까? 그 지원사업이.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래서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선해서 시 ㆍ군에 맞게 사업비를 내려주라고. 
○위원장 박광득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촌지원과, 미래농업과 및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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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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