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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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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2월  24일 (수)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ㆍ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정철균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ㆍ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오늘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오늘은 조례 제ㆍ개정안 등 일반안건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정철균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철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철균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철균 의원입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관계 전문가 및 소상공인과 함께 공청회를 거쳐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제정이유는 우리지역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ㆍ주요내용은 뒤페이지 조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기술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사안인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장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제3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4조와 5조는 실태조사,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자금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000만 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7조는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창업, 경영개선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으로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허위나 중복지원 등의 경우 자금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2월 15일 정철균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시 소재 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정철균 의원님께서 발의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우리시 소상공인에게 경영ㆍ시설ㆍ컨설팅 등 필요한 자금융자에 따른 이자 및 보증수수료 부담을 경감해주자는 내용으로 전국 1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남도내 10개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우리시 정책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적극 동의합니다. 
ㆍ다만 세부내용에 있어서 먼저 조례안 제3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제4조 실태조사 부분은 기본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서 중소기업청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또한 중소기업청이 매년 실시하여 공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기관인 중소기업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과 전남도의 지역별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청 주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매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정책 및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중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ㆍ또한 이와는 별도로 통계청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통계조사와 5년 주기로 경제총조사를 1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실시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상점가 실태조사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경영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삭제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ㆍ다음은 조례안 제5조 소상공인의 날 지정 운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매년 2월 26일 소상공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날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ㆍ다음은 조례안 제10조 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에 있어서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5호 내지 6호에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하는 의견입니다. 
ㆍ이상으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균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회의서류 190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의 관광객 증가 등 도시위상을 높아짐에 따라 대형숙박시설 유치와 연구소 등 우리시 여건을 반영하는 투자유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순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지난 2011년 8월 최초 구성 이후 실질적 활동이 없어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경임토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ㆍ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대형숙박시설 유치를 위하여 최초 투자자에게 한하여 부지매입비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국내ㆍ외 연구소 기반구축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으며,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순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 191쪽입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ㆍ밑에 6번의 예산상황은 이렇게 되었을 경우 약 20억 원의 사업비가 처리 될 것을 추정됩니다. 
ㆍ192쪽입니다.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193쪽 중간에 제3조제3장항을 제2항으로 하되, “지원대상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으로써 별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별표는 1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별표,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이라 함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산업분류 항목 중 중분류 부호 10에서 33까지로 하고,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관련 교육ㆍ보건 서비스 사업은 당초 내용에 따라 국제학교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구소 연구개발 산업을 추가했습니다. 국가의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ㆍ구조문 대비표 199쪽에서 207쪽까지는 위원님들한테 큰 자료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ㆍ별도로 배부해드린 이것을 사유까지 익히는 면에서 저희들이 알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199쪽에서 207쪽까지는 이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1조 목적은 문구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2조의 정의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전체 정비하였습니다. 2쪽 위의 2조 7호 연구소란 연구소 운영비를 받지 않고 정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설한 항목 중에 순천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전략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순천시장이 정하는 사업으로, 그리고 지원대상 및 범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구역을 불필요한 조문에서 저희들이 삭제하였습니다. 이때 신설해서 3조 3호에서 연구소는 1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이 10명 이상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좌측의 현행법령이 외국인 투자부터 1ㆍ2ㆍ3호로 나열되었는데, 이것을 별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별표가 그 별로로 해서 1ㆍ2호를 별표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다음은 4쪽입니다. 우측 중간쯤에 신설한 것으로 시장은 외국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은 당초의 순천시세의 감면 조례에 따라 내용은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안내차원에서 별도로 내용을 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신설한 조항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25%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외국인 교육기관은 운영비를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원근거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설 된 것으로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기준을 관광 숙박 사업자에게 3분의 1 범위 내에서 20억 원까지 지원하되, 이 내용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어야 하고, 총 객실이 300실 이상을 충족하면서도 5,700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에게, 최초의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비지원 연구소도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지보조금과 신ㆍ증설 투자보조금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8조 밑에 신설된 위원회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순천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을 이 조례의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2011년 8월 구성되었습니다마는 개최 실적이 한 건도 없고, 내용도 이 위원회에서 겸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ㆍ다음 7쪽입니다. 제일 위의 신설부분은 투자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이나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규정했습니다. 제일 밑에 16조 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에서 당초 우리 기금은 규정이 5년 이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7년도에서 2011년까지 조성되었고, 이 앞의 정철균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장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이제 조례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되겠습니다. 
ㆍ다음은 8쪽, 부칙에 있어서 관광숙박시설을 최초로 투자한 사업자에게 적용한다와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개정했습니다. 
ㆍ이상 신ㆍ구조문 207페이지까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208페이지 비용추계를 했을 때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이 조례가 계획대로 된다면 20억 원 정도는 추가로 저희가 최초 사업자에게 지원을 맥시멈으로 했을 때 20억 원 정도가 나가는 것이 예상되겠습니다. 
ㆍ다음 210쪽에서 228쪽은 관계법령으로서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이어서 회의서류 229쪽입니다. 의안번호 2327호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시장의 책무입니다.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과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청년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15일 이내로 하되,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ㆍ사전예고 결과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3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년순천네트워크인 ‘순천넷’ 동아리에서 취업준비자를 포함한 2인의 청년을 일자리창출 촉진 위원회에 포함해달라는 의견과 노동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과 중복 진행이 아닌 시 단위의 참신한 접근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의견이 상시 반영될 수 있게 순천 청년정책협의회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우영씨는 청년들이 위원회에 몇 % 정도 구성해 달라, 청년창업센터에만 국한하지 않고 청년지원센터나 청년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조태양씨는 청년들 2~3명이 위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팀의 공통사항으로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정책 실행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의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공통의견인 청년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청년정책 실행을 담은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는 별도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에 청년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에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청년대표가 포함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및 사업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세부적인 지원의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규칙에 반영하거나 세부사업 추진 시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의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별분류통계를 조문에 명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문에 성별분류통계를 명기하지 않아도 사업추진 시에 반영가능하다는 저희부서의 의견입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232쪽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에 있어서 1호 청년이란 청년 고용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3호 청년점포란 순천시장이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조성한 장소에서 청년이 운영하는 점포를 할합니다. 5호 창업자란 예비창업자와 창업하여 사업이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3조는 시장의 책무고 4조는 일자리창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하되, 공무원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청년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토록 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조는 지원사업과 7조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조 청년지원센터 및 지원점포 운영에 있어서 시장은 창업자 지원을 하기 위하여 순천시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시장은 청년점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창업의 지속적인 성장견인을 위하여 순천시 관광시설에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조 실태조사와 11조 위탁을 할 수 있고 13조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36쪽에서 147쪽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가설명으로 방금 8조에 저희들이 ‘순천시 관광시설에 우선 입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8조 2항 ‘순천시 관광시설과 시장이 지정한 시설에 우선 입점할 수 있다.’라고 해두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탄력적이지 않느냐는 관련부서의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그리고 회의서류 248쪽입니다. 이어서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 폐지 사례를 보면 여수는 지난 2014년 10월에 폐지하였고, 전라남도도 2015년 7월에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 광양, 나주시는 해당조례 없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손한기입니다. 2페이지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16년 2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원박람회 성공 이후 관광객 증가 등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은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대형숙박시설 유치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형숙박시설 유치를 지원하는 규정은 앞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ㆍ4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 역시 2016년 2월 15일 순천시장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우리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청년창업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6페이지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 역시 2016년 2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페지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을 폐지해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에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핵심은 20억 원을 최초 사업자에게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최초 사업자 한 사람에게.
○위원 유영갑   
ㆍ연구소에도 주겠다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국가연구소도 유치하겠다. 
○위원 유영갑   
ㆍ예, 거기에도 똑같이 20억 원 한도 내에서 주겠다는 그것은 안 나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국가연구소는 사안에 따라 국가에서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큰 것은 많고, 적은 것은 적고. 
○위원 유영갑   
ㆍ국가연구소라고 하면, 국공립연구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국비가 나오는데.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국공립연구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국공립연구소가 아니고 국가연구소는 24개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가 계속 늘어나는데, 국비 반을 주고, 나머지 지방비 반을 하고, 개인연구소에서 부담해서 하는 연구소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여기는 이런 수요가 있으면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20억 원 한도 내에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시가 필요한 첨단 이런 것만 골라서 하는데요. 이를 테면 제일 우측에 보시면 한번 국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소인데, 연구비는 주지 않고 우리가 우리시로 가져오는 작업만 하겠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대상에 연구소를 포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그랬을 때 똑같이 부지매입 비용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은 원래 조례에 없었어도 다른 식으로 해서 서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조례에 저희들이 지원 근거를 담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거기에도 부지매입 비용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거기가 국가에서 비율을 정합니다. 부지하고 건물, 그러니까 도하고 시가 반반씩 주로 하게 됩니다. 국가가 반하고, 주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호텔 짓는데 20억 원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호텔은 알다시피 우리시의 숙원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시에 300실 이상의 걸출한 것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전체가 공감했던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최초의 한 사람에게 이것을 줘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에 주요 관광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관광에 대한 조사가 기본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관광도 패턴이 많이 바뀝니다. 우리가 순천만국가정원이 큰 관광지이기는 하지만 연령층까지는 발표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고,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또 바람직하게 가족단위로 오고 있는 추세들이 계속 바람직한 현상으로 가고 있어서 이것도 시기를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좋다는 것이 지금 시의 방침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체류형 관광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잘 데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관광자원에 대해 머물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너무 큰 명제를 가지고, 저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MICE, 헬스투어리즘, 의료관광, 이런 것들은 결국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어놔야 이것저것을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의 호텔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에 호텔이 있기는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에코그라드 103실 짜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103실이면 쉽게 이야기해서 JC 하나도 유치 못 합니다. 보통 200~300명씩 오니까, 그런 상황이고 현재도 굵은 것들은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뺏긴다는 표현보다는 유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일회성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호텔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호텔이 유지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300실 이상이면 상당히 큰 규모고요. 그런데 객실 면적 5,700제곱미터(㎡)가 넘어버리면 상당히 규모도 규모지만 객실 수준도 그레이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이 과연 상시운영이 가능하냐,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경쟁력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체류형 관광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에코그라드가 있기는 있지만 103실이라고 해서 방이 부족해서 운영이 저렇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외관상으로 비쳐지기에는 굴곡이 있게 보이는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호텔을 물어봐서 에코그라드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걸출한 호텔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저것도 B급 호텔이고, 실은 우리가 체류형 관광이 안 된다는 표현을 몇 번 언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실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것을 말 안 하다보니까 엊그제 우리가 야시장을 하면서. 
○위원 유영갑   
ㆍ되고 있는 것을 말 안 하는 것은 안 되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어떤 거대한 명제를 된다, 안 된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위원 유영갑   
ㆍ부등호로 표시하자면 된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안 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안 되는 부분이 큰 것이 아니고, 점차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위원 유영갑   
ㆍ객관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호텔 이것은 우리가 20억 원이라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주기는 하지만 이 사업자는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큰 명제입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효과성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에서는 10분의 1일도 못 미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찌보면 우리의 정성을 이야기해주는 것이지 사업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마련해놓고 우리시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보시면 큰 틀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20억 원이 성의 표시로는 상당히 큰 액수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런데 사업 전체를 봐서는 그것이 사업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5,700평방미터(㎡)의 건물이면 2,000평의 건물인데, 사업 전체의 규모로 봐서는 이 금액이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만한 돈은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민의 정성이지. 
○위원 유영갑   
ㆍ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실은 국내 호텔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텔은 알다시피 대도시를 좀 껴야하고, 그런데 실은 우리가 겨냥하는 것은 외투입니다. 외투에서 중국이나 지속적으로는 관람객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제가 반론을 펼쳐볼게요. 20억 원이 작은 액수에요. 전체사업비를 좌우할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어야 사업자가 들어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 지금 사업자가 안 들어오는 것이죠? 시가 나서서 직접 유치해야 할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경쟁력이 있으면 수요는 많이 있을 것인데, 돈 벌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이 시점으로 봐서는 모든 일이 전초전이 있고 무르익어야 되는 것이 있듯이 정원박람회 이후에 500만 명이 오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핫한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이 호텔계의 업계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고, 우리하고도 실제적으로 장소에 관한 문제까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손 놓고 있다기보다는 행정적 지원도 지원이지만 주로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정도는 우리가 서둘러서. 
○위원 유영갑   
ㆍ장소까지 협의되고 있다면 더욱더 문제가 되는 조례가 되는 것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협의가 됐다고 해서.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고 보면 1,0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처음에 1,000억 원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1,0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경쟁력이 스스로 있다고 판단했으면 기 들어왔을 것이고, 이 조례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들어온다고 보면 그 사람의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사업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특혜의혹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최초 사업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이고 최초 사업자가 들어오면 더 이상의 수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초 사업자로 굳이 하지 않아도 300실 이상의 객실을 가진 호텔 하나 들어와 버리면 순천에서는 더 이상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호텔이 더 지어져야 된다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만드는 것인데, 특히 지금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협의 중이라고 하면 이미 사업자는 정해진 것 아니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사업자는 누구든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의결사항은 의회에서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이 최대한 줬을 때 20억 원을 내놓은 것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을 좌지우지 사항은 아니고, 우리시에 유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안 되었고 그것은 당연히 여러 사람이 두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 예산이 1조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1,000억 원의 20억 원이면 1조 원이면 200억 원이겠죠. 200억 원의 농업 예산을 증액했을 때, 과장님의 말씀대로 성의표현ㆍ마음이라고 했을 때, 시장님이 집행부의 의지라고 했을 때, 과연 농업 환경이 어떻게 변할까요? 20억 원은 성의표시가 아니에요. 1,000억 원의 20억 원이면 1조 원의 200억 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농업 예산 200억 원이 증액된다고 가정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에 덧붙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 개정의 목적이 앞으로 순천의 어떤 관광객이나 또 MICE산업,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크게 아까 그것하고, 연구소도 우리시가 해룡산단도 있고 그러니까 첨단산업단지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연구소를 하겠다. 두 가지 맥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엄청난 액수를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 보면 앞으로 순천의 관광산업이나 모든 산업에 관한 목표를 두고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목적과 거기에 부합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하는 염려에서 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견해는 저도 순천에 정말 MICE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숙박시설이 타 시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는 염려를 많이 했었고, 또 현재도 사실 관광산업을 하는 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어 보면 숙박시설들이 상당히 미비해서 인근 여수시나 이런 곳으로 많이 흘러간다. 여기에서 체류하지 못하고, 그런 염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적극적으로 토론해서 원만하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유치 투자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이런 뜻에서 제가 생각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실은 만약 조례가 개정되어도 20억 원을 지원해 줄만한 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고, 또 되더라도 그 급까지 안 갈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 다만 호텔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지원해서 경쟁력을 줄 테니까 오십시오. 라는 의미니까 잘 좀 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기존의 에코그라드 호텔을 지명해서 공식석상에서 말하기는 좀 이상한데요. 개별적인 운영의 미숙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방금 대형관광숙박업소에 대해서 기존에 사전에 계획된 것들이 있었습니까?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유치할 만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외투나 메이저급의 명성이나 한화나 의향은 우리가 계속 전달합니다. 다른 곳도 있는데 왜 여기가 없느냐,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는 4계절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 경우 강원도는 스키 관광객이 있는데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추세는 그런 것보다는 생태관광이기 때문에 여기가 메리트 있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보여드리는 상황인데, 어찌되었든 사업자들은 확실히 매력이 있다 없다를 보면서 상당히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내 투자유치보다는 외국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오고, 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여러 사람을 상대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는 특정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정도로 준비해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20억 원을 지원해줄 건이 붙으면 굉장히 큰 건이겠죠. 
○위원 정철균   
ㆍ저는 기왕 욕심이라면 그랬으면 좋겠다. 확실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최초 추발자이기 때문에, 물론 특혜성 시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번 가져봅니다. 역설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설령 투자유치가 되더라도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행 상항을 다 진행을 했을 때,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위원 유영갑   
ㆍ땅을 살 것인데, 땅 매입비를 주는 것인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니, 그것은 부지매입비라는 명목이지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회계처리하면서 그렇게 소홀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치를 위해서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꼭 20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를 테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그마한 행사도 실은 에코에서 우리가 크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힘들거든요. 거기 객실 수가 몇 실 정도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아까.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에코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알기로 에코는 103실입니다. 103실이기 때문에 큰 행사 자체를 거기에서 못 하고 옆으로 나눠야 되고.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이왕 MICE산업 등을 위해서 촉진한다면, 왜 20억 원이냐는 말이죠.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느냐면 우리가 최고 대형으로 했을 때, 부지 1만 평(㎡) 이상이 소요됩니다. 1만 평(㎡)이면 보통 6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의 3분의 1을 계산하면 20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론했습니다. 최근 순천시 인근의 땅값을 계산했을 때 1만 평(㎡) 이상으로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렇다면 투자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은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조례가 된다면 당장 세울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투자유치가 되어도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돈을 조금씩 줘야 되니까 집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주셔서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년이라 하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라면 어떤 사람을 일컫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나오는 것이 15세에서 29세 사이를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우리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예산도 좀 썼고, 농협 그 조그마한 창고에서 협약식 언제 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협약식은 오늘 오후 5시에.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것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어떤 식으로 창출효과를 노리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의 현재 계획은 아직 30개 점포가 되는데요. 아랫장도 23개가 됐듯이, 그렇게 되면 공모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을 따라서 공고해서 적합한 사업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의 창업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30개 점포를 우리시에서 일일이 상대를 다 했어요? 지하상가 임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 아랫장도 그렇게 공고해서 입점 시켰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러면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임대료는 다시 조례가 있어야겠지만, 거의 와서 기술만, 아이템만 가지고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원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세부적인 항은 개별사업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마련해서 공고하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산업과장 이재근입니다. 
ㆍ의안번호 2329호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개정되어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 세부실행 방안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에 개방정원,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7조에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어 정원체험학습ㆍ개방정원 투어,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 조경ㆍ화훼산업의 육성,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 개방정원의 지정, 제10조에 정원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토록 신설하였으며,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종전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직무를 대행하던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의 구성을 새로 신설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순천 정원지원센터 설치ㆍ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정원수ㆍ정원자재의 품질인증ㆍ판매ㆍ유통 및 정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상항은 대부분의 예산이 정원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산으로 55억5,000만 원입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ㆍ276페이지입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전체 조례를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보칙으로 나누었으며 277페이지 제7조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 중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그 다음에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제10조 정원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3장 정원문화문화산업 진흥 위원회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의 직무대행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본 사항을 전체적으로 제3장을 신설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80페이지 제4장 순천 정원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설치와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와 사업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손한기입니다. 7페이지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16년 2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 시민정원사 양성, 시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순천 정원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기능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순천 정원지원센터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사항으로 건립 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전과 후가 바뀐 것이 뭐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법에 규정된 정원의 종류 중에서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지방정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했던 것은 법령에 근거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부분이었다는 것인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각종 사업 중에서 정원에 관한 운영 관리부분이라든지 정원과 관련된 산업, 박람회나 이런 행사의 개최, 해외에 이런 행사를 할 때의 지원, 또 지금 조례에 담겨있는 정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국가정원이 됨으로써 국가가 더 많이 말 그대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인 예가 운영관리비하고 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정원지원센터.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적적으로 국가정원 지정에 접근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국가가 하지 않으면 하겠다. 순천시 조례로 규정하겠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이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순천 정원지원센터. 
○위원 유영갑   
ㆍ국가가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의지가 없으니까 순천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국가에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현재는 국가에서 국가정원을 만들어서 운영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해준 순천만국가정원에 정원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순천시가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 국가가 이런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까지는 국가가 정원법에 담긴 국가가 직접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을 아직까지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잖아요. 국가가 지금.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다음에 지방정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은 법의 시행령이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곳은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시행령에 둔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요건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요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것이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잖아요. 국가가 ‘이러이러한 규모나 시설을 갖춘 곳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국가정원을 지정된 곳에는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순천만국가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주고 국가가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법제정 취지로 봤을 때에는 정원의 종류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으로 구분한 것이고요. 국가정원은 명확히 법에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원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을 법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태동되게 된 배경이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정원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근거가 됐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항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국비지원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최소한의 교집합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가에 지원을 요구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마치 국가 입장을 항변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순천시가 이 논리를 펼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보고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지금 위원님하고. 
○위원 유영갑   
ㆍ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도 과장님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순천시 예산이 그동안도 많이 소요되었고, 앞으로도 소요될 것 같으니까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 국가정원 지정이었다는 말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국가정원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에 지정된 취지의 근거에 기초해서 이후에 조례도 개정하고, 정원지원센터나 운영관리 비용도 국가와 시가 법에 맞게끔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동의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부 순천시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인 같은데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정원지원센터하고 관련된 부분. 
○위원 유영갑   
ㆍ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가 할 수 있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순천시가 설치해서 순천 정원지원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기존에 있었잖아요. 이 조례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설치ㆍ운영 조례는. 
○위원 유영갑   
ㆍ원래는 있었는데.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없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없었어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종전 조례에는 정원지원센터가 규정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원센터 외에는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있었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정원문화산업 육성할 수 있는 조례는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런데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국가에 의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이 조례가 진일보한다고 판단합시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진일보한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에는 순천시의 책임과 역할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지정했던 목적하고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대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것이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현재 저희들의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에는 순천만국가정원의 육성에 관한 부분, 정원법에 담긴 부분은 일부 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는 정원문화산업을 저희 순천시 나름대로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근거를 두고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산업화시키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둔 조례라고 생각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여기 국가정원 지정이 안 되었으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순천시가 다 해야 됐어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국가정원이 지정되기 전에 이미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그 기 존재하던 조례의 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변해야 되는 이유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지난번에 우리 15억 원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정원지원센터, 그때 당시 논란이 있을 때 국가정원 지정됨으로써 국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이 조례가 저는 파생되었다보거든요. 그 논란에 기초해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것은 동의하셔야 돼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의 집행부가 하는 사업이 물론 기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동의를 얻고, 다 하면 좋지만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회에 보고 절차를 거치는 것은 2014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 ‘정원지원센터를 분명히 국비 얼마, 시비 얼마로 해서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본예산을 올리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본예산을 올릴 때 첨부서류로 올리게 되어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사항이 정원지원센터를 국비, 시비, 이런 비율로 해서 설치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2015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도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국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저희들이 정원지원센터를 짓겠습니다. 하는 사항이 의회 업무보고가 되어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정원지원센터에 관한 사업비를 국비50%, 시비50%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보고하실 것이 있으면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 동의됩니다. 다 동의 되는데, 이 업무가 저희 상임위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의 연결성이 떨어집니다마는 그것을 다 인정하더라도 국가정원이 지정됨과 동시에는 무언가 거기에 대해 걸맞게 노력을 경주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국가정원이 말만 국가정원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비용이나 인력관리 문제를 순천시에서 해결하려고 했으면 국가정원의 지정이 전혀 의미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것이고, 이런 일을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하되 되도록이면 물론 1조 원의 예산, 많은 예산이라고 판단되지만 또 실과에서 쓰려다보면 목적에 맞게끔 정책을 펼치려다 보면 부족한 예산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된 명성에 걸맞게, 또한 국가에서 국가정원 1호로 지정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충분히 국비가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게끔, 국가정원 지정 취지에 맞게끔, 국가와도 업무 연결이 유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정원문화산업 개정조례안 제10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78쪽.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정철균   
ㆍ시민협의체라면 어떤 협의체를 말하는 것이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여기에서 시민협의체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고요. 정원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한다든지, 비영리단체를 설립해서 정원문화산업 육성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일정부분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인원을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시민협의체 이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야 할 사항들은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를 별도 장으로 두었고요. 이 시민협의체는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을 때, 그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근거규정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물론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서 협의체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협의체를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위원회가 있는데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정철균   
ㆍ보면, 모든 조례가 시민협의체를 만들어야 될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협의체면 정원문화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시민협의체를 만든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발전협의회라고 현재 순천 관내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조경하시는 분들, 화훼하시는 분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또 다른 스포츠나 농업이라든지, 또 다른 시민협의체가 만들어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지금 그런. 
○위원 정철균   
ㆍ그러다보면 온통 순천 시민이 다, 모든 것에 대해서 시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ㆍ295쪽입니다.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오면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참석수당 및 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월 1회 한하여 지급토록 하고, 문화ㆍ취미ㆍ교양강좌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 원, 그리고 생활체육은 시간당 2만5,000원으로 하되,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거리를 고려해서 교통비 등 실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현재 실효성이 없는 지역만들기 사업 자체 선정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센터운영결과 보고시기를 현재 반기에서 분기로 조정하고 기타 제명 등 관련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97쪽ㆍ298쪽은 개정조례안 본문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299쪽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제2항 제1호에는 앞서 설명 드린대로 강사수당은 문화ㆍ취미와 생활체육으로 구분하여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호는 강사수당을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호는 읍면지역의 경우에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한 내용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제16조 제1항 제5호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에 의거해서 앞서 설명 드린대로 현재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문들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한 내용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손한기입니다. 9페이지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16년 2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중 이와 연관되어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기준 및 읍면동별로 상이한 강사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ㆍ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ㆍ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보고서 310쪽, 의안번호 2331호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ㆍ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농상생을 도모하고, 수입농산물증가에 따른 글로벌푸드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소비자의 건강증진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의 운영에 대하여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민ㆍ관 공동출자법인 가칭 순천로컬푸드(주)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범위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관리ㆍ운영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금액은 건물시가 기준에 따라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검토하겠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와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합니다. 농업정책과의 의견입니다.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로컬푸드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가칭 순천 로컬푸드(주) 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가레스토랑은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회사법인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12쪽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ㆍ레스토랑 민간위탁 운영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손한기입니다. 
ㆍ11페이지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ㆍ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16년 2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순천형 로컬푸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가레스토랑 운영을 민ㆍ관 공동출자법인인 가칭 순천로컬푸드(주)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탁업체인 순천로컬푸드는 지난 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시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민ㆍ관 공동으로 출자를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농가레스토랑을 어디에다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 사회적 기업관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때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요? 언제 그렇게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가요? 제가 헷갈렸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과장 서용석입니다. 
ㆍ321쪽 의안번호 제2332호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영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3조에 위원회는 순천ㆍ여수ㆍ광양 3개 시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제5조의 영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제6조에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12조에 관련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정했습니다. 332쪽 관련부서 의견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승인)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34쪽 의안번호 제2333호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재단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재단 지원, 문화예술 시설 수탁 운영 및 관리, 재단 운영ㆍ유지에 필요한 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 임원 및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 임원은 이사장, 상임의사, 당연직 및 선임직 이사 15명 이내와 감사 2명으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재단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제10조 재단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고, 제13조에 매년 10월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 재단 경영상황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여 보고 및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35쪽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조례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손한기입니다. 
ㆍ13페이지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16년 2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지출근거를 반드시 조례로 제정토록 하고 있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전라남도 영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15페이지 순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16년 2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향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지역 내 기존 문화예술단체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으로 있을 경우 재단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고, 재단설립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인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재단설립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예총이나 문화원 등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화원과의 사업, 또 예총단체의 사업과 중복성을 피하고 충분히 그 분들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나왔다시피 자치단체장을 이사장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이사장이 자치단체 임기가 다 되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사장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몇 번 밝힌 바가 있듯이 꼭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의견을 들었을 때 시작은 지자체장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소 있어서 일단 조례안을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했고 조례규칙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내용을 의회에서라도 논의해서 수정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서로 문제없게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현재 보면, 67개소 문화재단 전국에 보면 그 중에서도 약 76% 정도가 지자체장이 하고 있고, 민간이 나머지를 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의견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문화재단이 설립과 운영하는 데에 많은 지혜가 나왔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의결되고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과 아니면,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모든 시민들과도 많은 얘기를 해서 재단 운영이 다른 데보다 문제없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만전을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조례를 상정한다고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넘었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계획대로, 프로세스대로 한다면 올해 안에 문화재단을 발족시켜 출범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번에 보류된다거나 했을 때를 생각하지 않았나요? 미리 시간이 있었음에도 안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이 지난 정례회 때에도 이 얘기가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을 더 듣고, 단체의 의견도 듣고, 시민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의 개별 의견도 들어보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좀 늦은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난해 얘기했다시피 올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례가 마련되면 나머지 후속조치는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리고 지금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보다도 서비스를 더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나 다른 정부부처의 국비도 확보하고, 나머지 각종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나 기금, 이런 데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적극.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러니까 그것은 재단에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문화예술 단체에 주는데 재단에서 받아서 그것을 A라는 예술단체에 지원해주겠냐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포함된다고 하시는데 실제 그것이 그 문화재단에서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금은 보조금의 총액을 계산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재단이, 다른 것은 제가 모르는데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이것이 옥상옥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시 전체의 총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얘기죠.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지금도 많은 돈이 아니고 목말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실질적으로 아주 적은 돈이에요. 예술단체에 주는 돈인데, 이것을 재단을 거쳐서 재단에서 알아서 공모사업을 해서 그 재단에서 나누어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재단을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자는 뜻이죠.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어려울 뿐더러 옥상옥의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을 피하고 이번에 전남문화재단에서 전라남도에 있는 예술단체, 동호회를 해서 교육형과 참여형을 모집했는데, 사실상 순천에서도 많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응모한다고 해서 다 배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획력이 뛰어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문화의 거리에서도 몇 분이 했고, 그런 부분에서 더 지원갈 수 있는 범위를 많이 확대하는.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다 와서 단체가 신청했지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따와서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재단에서 따와서 배분한 것이 많습니다. 자체사업도 있지만 출연금이나 자체 지원사업에서 있지만.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면으로 문화재단에서 자체 공모사업을 따와서 거꾸로 단체에 내려준 사업이 있는지, 있으시면 한 번 제출해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다른 재단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주시고요.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시대에서 내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 바로 시장한테로 자치단체장에게 가서 요구해야지 재단이사장에게 가서 요구하는 것은 훨씬 더 힘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조금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얘기했다시피 보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과다로 편성하면 정부에서 페널티도 주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 돈을 문화예술과 출연예산 자체를 재단으로 줘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 돈이나 이 돈이나 다 똑같은 것이지.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돈 이외의 것을 많이 확보해서.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돈 외의 것이 있으시면, 전남문화재단에서 그런 돈이 있었다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없으면 없으시다고 잘못된 보고이니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는 불리하다는 것이에요. 힘을 약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시장한테 가서 이런 것이 민원이라고 얘기해야지 죄다 이사장한테 가서 하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서로 협의를 통해서 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불리한 조건은 우리가 지시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실제로 과장님이 어느 단면만 보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공모 신청할 때 일괄적으로 전남의 예술단체는 19개를 일거에 일몰로 삭감해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서류 자체가 미비하다. 서류자체가 미비해서 공모에서 탈락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해줘야 될 기관이 재단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입맛대로 맞는 데에서만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본때로 19곳을 다 삭감시킨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 문화재단도.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번 공모에서는 어느 시의 미협 같은 곳도 아마 1차 심사는 제가 합격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19개가. 그러니까 본을 보인 것이에요. 연습 잘된 곳, 기획력 좋은 곳, 우리도 그렇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바로 시장에게 가서 이것이 우리 단체의 숙원사업이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생기면 옥상옥이 된다면 말이에요. 시장님한테 가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재단 이사장한테, 재단 사무처장한테 가서 또 이야기하는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나누어서.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없도록 하는 것은 협의를 하셔서 조례를 만들 때 재단에 대한, 그 단체에 대한 지원 자체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연착륙시켜서 가보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추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빼기로 했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최종 확정안만 보고, 지난 번 했을 때에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서 수정가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또 예술단체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예술단체와 잘 협의하시면 좋겠고요. 문화재단이 예술단체를 위해서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시민의 절대적인 문화 복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요. 예술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예술단체를 위해서 이것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아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제안설명한 일반안건 9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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