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3 월   29 일 (화)  13 시  00 분


  1.   의사일정
  2. 1.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공청회 실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공청회 실시의 건

(13시00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공청회 실시의 건 

(13시02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공청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건은 지난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회부된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관계 문화예술인,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코자 하는 내용으로 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 영화관에서 박계수 의원의 진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맞춰 공청회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순천시의회 의원   박계수
ㆍ안녕하십니까? 이번 공청회의 사회를 맡게 된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내빈 및 순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화두인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내빈소개, 의장 인사말씀, 문화경제위원장 인사말씀, 회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의회를 지향하는 김병권 순천시의회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ㆍ다음은 박광득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이창용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유인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문규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선순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이옥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박용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유영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정철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ㆍ다음은 최인선 순천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ㆍ다음은 김보성 성공회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ㆍ다음은 장윤호 문화예술평론가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ㆍ다음은 이승정 순천문화예술재단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ㆍ다음은 장영휴 순천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순천시의회 의원   박계수
ㆍ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장   김병권
ㆍ반갑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장 김병권입니다. 요즘 우리지역 곳곳이 봄의 희망과 설레임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문화예술인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바쁘신 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시 최인선 교수님, 김보성 교수님, 이승정 회장님, 장윤호 평론가님, 장영휴 소장님 그리고 우리 저희 순천시의회의 많은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나서시는 나안수 의원님 그리고 해당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그동안에 수고를 거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득 문화경제위원장님, 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정철균 의원님, 그리고 순천시의회 문규준 의원님, 허유인 도시건설위원장님, 이옥기 의원님, 선순례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 박용운 의원님, 유영철 의원님, 그리고 여러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순천시가 지난 3년 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는 메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으로부터 주목받는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시민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런 힘들이 모여서 살기 좋은 10대 도시 안에 들어있었고, 또 작년에는 도시대상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큰 쾌거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그 이후에 여러 문화예술인 여러분께서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이라는 주제로 지역곳곳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공연은 도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였고, 정원박람회의 성공에 아주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도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례안 전에 저희 순천시의회에서 문화예술재단 관련된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두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해서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문화예술 관련된 즉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성장의 그늘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여건이 지구촌 곳곳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술 관련된 출자, 출연하는 돈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나중에 이런 것이 쌓이다보면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걱정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재단 관련된 예산이 35억에서 40억 정도 됩니다. 연간 7~8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경직성 경비라고 하는 인건비와 그와 관련된 운영비가 약 60% 정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유의미적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요인이 우선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번째로는 문화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순천시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서 중복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문화예술재단이 생겼을 때 그와 관련된 문제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재단은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는 순천시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재단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하는데 재단은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제도에 잘 담아낼 수 는가 이런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기 문화예술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했다기보다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파악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영상위원회, 그 다음에 문화재단 이런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범사례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들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저희 순천시의회에서 올해 초에 가진 지난 회기에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청회입니다. 이태리 속담에 ‘듣는 것에서 지혜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순천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계층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순천시의회에 조례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들이 심사하고 의결하는 시점에 여러 문화예술인,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교황께서 방문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입이 많을지라도 봉사하는 손길만 못 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문화예술재단은 우리가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들께서는 삶의 활력을 얻고, 삶의 가치를 느끼고 크게는 우리시의 발전에 동력을 삼고자하는 것은 누구나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재단 조례를 통해가지고 진정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미래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속에 우리의 숭고한 뜻이 얼마만큼 포함시킬 수 있냐.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굉장히 바쁘실 텐데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토론가, 문화예술인들, 시민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박계수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박광득 문화경제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광득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박광득 위원장입니다. 파릇한 햇살이 이슬을 머금고, 생명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새봄을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문화예술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문화예술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타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문화예술인으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회부된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의견을 모으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향후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해법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관련 분야 전문가, 단체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만큼 의견들을 나누시고, 우리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순천시의회 의원   박계수
ㆍ그럼 지금부터 최인선 순천대학교 교수님의 주재로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대학교 교수   최인선
ㆍ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게된 최인선입니다.
(박수)
ㆍ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늘 공청회가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혜를 만들어서 현재 나와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의해서 다섯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청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 의장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자 다섯 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로 봐서 오른쪽부터 순천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이신 장영휴 소장님이십니다. 바로 오른쪽에 순천문화예술재단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이승정 위원장이십니다. 왼편에 나안수 순천시의회 의원님이십니다. 바로 옆에 문화예술평론가로 활동 중이며 청암대 인문대학 인문학연구소 소장님 계시는 장윤호 소장님이십니다. 마지막에 계신 분은 성공회대학교 김보성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차례대로 장영휴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   
ㆍ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입니다. 오늘 문화예술재단 설립 문제로 이렇게 공청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장님, 문화경제위원장이신 박광득 위원장님, 의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순천이 21세기 시대정신에 맡는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을 앞당기는데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는 오늘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을 배경과 그 동안에 추진을 했던 사항들 앞으로 계획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1995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문화분권개념에서 1997년도에 경기문화재단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립이 되면서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MB정부와 현정부에서는 문화융성 정책과 창조 경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에 따라서 2014년도 7월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문화정책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재단설립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전국 광역지자체와 각 지자체 67개소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4개의 지자체에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는 10여년 전부터 자연과 생태, 문화예술을 21세기 시대정신으로 인식을 하고 그동안 자연과 생태를 시발전의 모티브로 보면서 2013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를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난해에는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지난해에는 540만 명이라는 관광객들이 우리 순천을 찾는 그래서 우리 순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탄력을 이룬 순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순천을 찾는 500만 명의 관광객들을 체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연과 생태에 문화예술을 접목해서 이 두 바퀴를 융합해가지고 더 큰 수익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 주도의 획일적인 문화 정책을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된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해서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머물고 싶은 관광지를 신조로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문화예술재단이 그 중심점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문화예술 정책이 전문성과 자주성 확보, 경쟁력있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의 발굴로 인해서 문화예술 재원 확보와 수준높은 문화 예술을 제공하는데 우리 순천이 문화로 행복한 문화예술도시를 실현하고 문화예술재단을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은 2012년도에 공약사항으로 거론된 이후에 그동안 관계 부서와 예술인 단체가 행정절차나 설립방안을 협의를 했고, 2014년에는 문화로 소통하는 도시 만들기 시민참여,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순천예총 주관으로 개최된 지역문화예술인 토론회에서부터 문화예술재단 필요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민토론회, 설명회, 시의회에도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와는 재단 설립과 관련한 협의를 마쳤고, 시에서는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를 조성해서 수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쳤고, 재단 설립 기본 계획과 조례안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승인되게 되면 출연금 확보와 이사회, 창립총회, 전관 예정, 법인등기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순천문화예술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우리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인공지능 로봇과 이세돌 프로바둑기사의 대전을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세돌 프로바둑기사가 5대0으로 이길 것이라고 장담을 했는데 결국은 1대4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앞으로 생활 속에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들이 침투하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 언론보도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서 인공지능이 변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종, 가장 낮은 직종을 구분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대체할 수 있는 높은 직업은 첫 번째 콘크리트공, 정유공, 고무 플라스틱 제품 조련, 그 다음에 행정사무원 등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지휘자, 작곡자, 애니메이터, 만화가, 무용, 운동가, 가수, 성악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모든 문화예술 분야였습니다. 사람이 창작하는 부분은 인공지능이 침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시민들의 생활상에서 무한한 발전과 생활 중심이 된 문화예술 분야에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재단이 설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설립되어 순천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천대학교 교수   최인선
ㆍ저희들이 보니까 70분간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 30분간 토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 이야기를 끝내고, 토론을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소개는 오른쪽부터 해야 되는데 책자를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료순서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ㆍ두 번째로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나안수
ㆍ예, 반갑습니다. 순천시 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의원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시민들과 예술인들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요지는 우리가 의회에서 공청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무엇인가. 여기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문화예술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든지,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기왕 할 것이라면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제가 잘못된 기존에 일찍 서둘러 만들어서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담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도 말씀 드렸다시피 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은 문화 예술을 생산하는 예술가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골자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문화재단은 그것을 생산하는 것을 민간전문가들이 어떻게 소비하는 시민들에게 골고루 잘 분배할 것인가 이것이거든요. 생산하고, 전문가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골고루 잘 분배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문제 이러한 곳이 문화재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문화를 생산하는 예술가들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은 희노애락을 보고, 듣고, 표현하면서 서로 보고, 통하고 또 융합시키면서 또 안 좋은 것은 도태되면서 시대의 산물로 남아가는 것이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최초로 생산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화를 생산하고, 잘 분배하는 것이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박근혜정부들어서 문화 융성을 강조하고, 또 2013년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 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고 법에 근거하여 명시되어 있고, 문화재단이 봇물처럼 설립되어 추진되거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전라남도에서 출자한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시작되기 전 2008년 조례가 제정되고 2009년 확립하여 도립국악단과 남도 예술단과 운영을 수탁하면서 문화예술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중요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자치단체 70여 곳에서 재단이 운영되거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2013년 이전에 설립된 문화재단이 문화융성과 맞물리면서 봇물처럼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운영이 매우 미비한 곳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70여 곳에 만들어지고 4곳 정도가 준비 중에 있는데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형태로 가지는 않습니다. 문화재단이, 예를 들어서 목포문화예술재단이 있지만 거기는 단순하게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절차를 거치면서 예산을 일정 부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은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노출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문화재단이 권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정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저는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조목을 몇 가지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정권 창출에 기여한 폴리스트 폴리와 아티스트를 결합한 신종으로 만들어진 말인데, 예술가들이 정치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폴리스트들이 아티스트만이 아니라 정치를 겸하는 예술가들이 선거를 도와서 그 기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인천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이겠죠. 그래서 이 폴리스트들에 의해서 직원 채용이랄지, 자기편들 위주로 가다보니까 지역문화와 심한 갈등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인천 문화재단 같은 경우, 광주문화재단도 강운태 시장 재직 시절에는 문화충전소가 아니라 비리충전소라고 해서 의회와 충돌이 있기도 했습니다. 충주문화산업진흥재단도 간부진이 일괄 사퇴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면서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재단에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남문화재단도 그러한 진통이 있었고요. 부산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심성 예산의 인상과 대규모 이벤트 사업, 복지 예산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서 기 공무원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 시 재정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설립될 재단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3개 부서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회관 등에는 57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18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해 왔던 것을 재단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8억을 들여서 해 왔던 것을 재단에서 5년간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25명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런 성격을 가진 25명의 인건비가 30억 정도 됩니다. 기존에 해 왔던 것에서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문화예술전문가들이겠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약 60%에 달합니다. 인건비가. 그 돈을 재단운영비에 지원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되겠다. 지금 하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이것보다도 이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영 측면에서 자립화를 이루지 못하고 운영비 대부분을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할 경우, 지자체 또는 단체장의 위탁 하청기관 또는 하나의 관변단체로 전락하거나 자치단체장의 우호인사로 선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재원 등 자치단체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과도한 단기성과주의 접근에 따라 중장기적인 비전 및 지역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 미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영과 재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행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제20조에 지역 문화 육성을 위해 설립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단 설립이 불가피한 시대의 흐름이라면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본 토론자가 보완 대책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법 제77조에 의하면, 재단의 목적이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장치가 필요하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해산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문화재단 수련기관 평가체계 및 제재방안 마련과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할 것인지 잠시 후에 조례안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자리에 앉았으니 몇 가지 지난번에 2월 15일 우리 임시회 회의 때 조례안이 부결되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년 30억 이상이 투입되고, 정상적인 행정조직은 아닙니다만 문화예술재단사무국 직원이 25명이나 됩니다. 또한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부분을 재단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10일도 못 되는 기간 동안 시민과 문화예술단체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여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중심으로 본 토론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책자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4조에 보면,  기본재산의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출연금을 순천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천시뿐만이 아니라 출연기관을 다양화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도록 조금 세분화해서 그 조례안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재단의 기본 재산은 순천시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를 ‘재단의 예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조성한다.’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시출연금으로만 하지 말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시의 의존도를 낮추자는 이야기죠. 똑같은 돈을 가지고 기존의 공무원이 했던 것을 재단으로 또 다른 돈 30억을 5년간 30억을 들여서 재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그 돈을 다른데서 가지고 와서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효과를 내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6조 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을 이끌어갈 임원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원 선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장의 우호인사로만 선임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단이 설립 시기와 다르게 갔을 경우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인사후보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 강남구의회 같은 경우 제가 살펴보니까 해산과 이사후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규정들을 잘 담았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좀 보충을 해서 이 조례가 완벽하게 담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담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정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문화복지를 정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재단 설립 관련한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앞으로 순천문화재단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대학교 교수   최인선
ㆍ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을 10분씩 드렸더니. 

(사회자님, 자료를 주라고 보라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자료는 주지도 않고.)

○순천대학교 교수   최인선
ㆍ의회사무국에서 자료 준비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미쳐 못 챙겨서 자료를 안 챙겼습니까? 이왕 자료가 나왔다고 그러면 페이지가 지금 제가 볼 때 지금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4페이지 정도 되요. 실무진께서는 복사를 좀 해오셔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10분 이내에 발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단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승정 위원장님께서 발언해주시겠습니다. 
○순천문화예술재단 추진위원회   이승정
ㆍ안녕하십니까? 이승정입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예술단체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순천예총출신이 문화예술재단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느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가 없는 관계로 제가 방금 나안수 의원님께서 문화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문화재단에서 안 좋은 경우를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추진하게된 배경이 뭐냐하면, 아까 예산도 있고, 나안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와 구분없이 설명을 드리렵니다. 예산 말씀하셨는데 25명의 문화재단 직원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향후에 이 문화재단이 정착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런 다면 25명이고, 최초에 순천시문화예술재단은 최소의 인원 9명 정도로 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기 순천시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갈대축제라든지, 아고라순천이라든지, 동물영화제라든지, 낙안읍성축제라든지 그 안에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갈대축제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고, 스텝이나 모든 분들이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합니다. 그리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 단체도 해년마다 바뀔 때도 있고 매년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생긴 우선 예술인이 하는 일이 문화예술회관의 관계자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급한 순천의 앞으로 예술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우선은 이런 사람들이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문화 인력은 예술단체나 예술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 상의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작년에 갈대축제 추진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9월 달인가 첫 추진위원회를 했습니다. 제가 추진위원회냐. 통과하는 위원회냐.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단이 생기면 계속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것을 예산이 확보되고 올해 초부터 순천이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갈대축제를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 순천을 더 아름답게 생각하고 또 다시 올까. 재방문하게 될까. 이런 계획을 해서 이런 것들을 우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25명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런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고, 예를 들자면 순천문화예술회관에 공무원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관장님께서 어떤 직이라고 해서 못하고 잘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관장님이 건축직하시는,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께서 사무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계신 분들도 행정직도 오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관성있게 무엇을 하시다가 6개월 있다 가신 분도 있고, 지금까지 문화예술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생겼을 때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을 해서 정착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아마 대한민국문화재단을 지자체에 설립하면서 순천같이 공청회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해본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의원님들을 처음부터 문화재단에 같이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우리 나안수의원님하고 박계수 의원님이 처음부터 참여하신 이유는 그 두 분이 예술인으로써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의회의 대표성을 가지신 두 분이 우리가 설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같이 논의해서 문제점이 있는 저희들과 같이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도 추진하신계장님들이 이에 대해 굉장히 많은 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또 문화재단에 방문한 적도 있구요, 그런데 지금 나안수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하시면서 좋은 사례는 안 들고, 문화재단의 안 좋은 사례만 들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생겨야될 이유가 뭐냐하면요, 예술가들은 이익을 잡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익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정산문제나 행정개념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보가 부족합니다. 문화재단이 생기면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예전에는 지자체 단체로 보는데 이제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런 기반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공모성으로 예를들어서 창의력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순천은 굉장히 많은 유형, 무형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규율을 할 때 지역에 있는 문화인력,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기획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면, 서울에 있는 기금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왜 지역과 기방이 있는데요. 지역은 문화 지리적으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어떻게 보면 폄훼같지만 서울을 제외한 데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게 서울 중심으로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생기면 문화기획자로 함께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 지역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이런 것을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지역예술인들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구요, 저는 문화재단을 추진하면서 아까 나안수 의원님이 우려하는 예산문제 이런 것도 9명의 직원들이 생기면 그 직원들이 시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동물영화제, 아고라순천, 갈대축제 이런 준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상주직원을 써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기획을 하자. 그래서 예산이 문화재단에 투여가 되면 이 사람들 인건비로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순천이 예향이라고 합니다. 예향이라는 말은 누구나 쓰죠. 그런데 지금 순천의 현실을 보면 잎은 다 말라있고, 뿌리만 있습니다. 예향이라고 하는 곳은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얼마 전에 아고라순천 추진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예술인들이 오디션을 봤는데 서울에서 많은 문화기획자들이 저희 순천을 보고, 예술인들을 보고 실력이 어떻냐 했더니 실력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열정이 있다.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순천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이런 공모를 하고 추진을 하면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안 온대요. 홍보를 하고 와주라고 하는데 순천은 공고를 하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옵니다. 그래서 예향을 아까 하나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예산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자. 그런데 대한민국 예술인 순천 예술인들이 어떤 우리 순천에 무슨 기업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나오는 국가에서 나오는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연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이 생겨서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잘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도 중앙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크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단체들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것을 기획을 해가지고 예산이 생기면 공모를 해서 예술인 개인, 개인 창작이라든지. 개인의 작품 활동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기대도 합니다. 제가 추진위원장으로서 오늘 의원님들도 오셨고 의회에서 주최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우려하는 것들을 의회에서 제도와 규칙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조례안에 담아서 그리고 의회는 문화재단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서 삭감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의 단위라도 제도와 규칙을 마련해서 문화재단이 출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천대학교 교수   최인선
ㆍ이승정 위원장님 좋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ㆍ다음은 상공회대학교 김보성 교수님 말씀해주십시오.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보성
ㆍ예, 제가 지금 직함은 2월말 이후로 문화재단을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외래교수로 있기 때문에 성공회대 교수 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평상시에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광역이나 기초문화재단 대표나 국장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사람으로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장님 인사말이나 앞에 발제하신 인사말에 주로 제가 관계했던 조직이나 지역에 대한 말씀들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 저는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매우 필요한 모순만 인용을 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오늘 발제와 연관을 지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 본 발제는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든 특히 광역까지는 모르겠는데 기초지자체들이 작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발효된 이후로 문화재단만들기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대부분의 곳에서 행정부가. 순천시청 차원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다듬어 왔어요. 제가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많은 논의를 해왔더군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결국에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의견조율이 원만하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 보면 제가 사실은 김두관 경남도지사 시절 때 제가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초대원장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대선에 나간다고 그만 두신 이후에 홍준표지사가 들어오면서 기관장을 쫓아내거나 조직을 통폐합시킨다고 예산절감을 전면으로 내세우죠. 그래가지고 통폐합을 시킨 것이 뭐냐 하면,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그 다음에 사단법인 조직인 경남영상위원회 이렇게 세 조직을 통폐합을 시켜서 지금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하는 과거에 이미 중앙에서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있다가 문화위원회로 개칭을 해서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복구식으로 그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문화재단 쪽에서도 저 조직은 짝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상한 조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획단계. 이를테면 저는 손학규지사님이 경기도지사일 때 제가 경기문화재단의 학장으로 일을 해서 문화예술 교육정책을 중앙정부보다 먼저 시작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 김문수지사가 들어오면서 공교롭게도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경기도 도립박물관과 도립미술관을 경기문화재단에 통폐합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것은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곧 나가야 될 상황인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공식적인 반대를 못하고 그냥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강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송곳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유명한 대사 중에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다를 수 있는데요. 과연,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립박물관, 도립미술관이 모든 광역에 있는 상하시설들은 대부분 운영진의 방만성에 대해서 늘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십니다. 또 일정부분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이 어려운 순천지자체 재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시고, 제대로 재원을 쓰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열정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실은 유럽처럼 문화를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고, 부각화시키는 시스템으로 문화를 다루는 방식하고 문화를 비용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너무나 다른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었던 경남진흥원 사례나 김문수지사가 도립미술관을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경기문화재단에 통폐합시켜가지고, 박물관의 순기능이나 독립적인 기능을 없애버린 이 방식이 문화예술을  비용의 관점으로만 보신다면 그것은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문화 자본이자 사회적 자본으로 이해를 한다면 투자의 문제로 본다면 절대로 이것은 비용의 문제와 다른 거라는 거죠. 의원님들은 예산을 다루시는 분야가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갈등이 일어나면 대부분은 다 말씀하신 기조아래 보면 문화를 비용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다루는 의회 상임위에서 조차 순천에 필요한 문화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문화예술을 비용의 문제로만 본다면, 안 만드는 것이 나을 텐데. 왜냐하면, 두고두고 어떤 시장이 들어와도 의원님들과는 갈등일 것이거든요. 당이 같아도 아마 갈등이 생길 거예요. 비용으로 밖에 안 보이니까 인건비를 무슨 효율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다 더 전문적으로 볼 때는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문화는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공재라는 인식이 전제가 되었을 때 지역사회 합의가 전제되었을 때 재단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잘 되는 사례도 있지만 안 되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지역의 문화권력 서열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의 문화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서는 문화예술재단에 대해 엄청나게 반대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그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권력 분점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지역사회의 현실이기도 해요. 이것은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어떤 정책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밀어붙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정말 달라지는 거죠. 다만, 저도 제가 건설대표를 하면서 전국 지역문화재단연합회, 기초문화재단연합회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의장을 하면서 이 기초문화재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모든 곳에서 이 갈등은 존재해요. 모든 단체장은 상하기관에 선거공신들을 앉히고 싶어 하는 것은 현실인 것이고요. 수준있는 단체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실력이 있는 사람을 앉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한심한 낙하산을 앉히는가의 수준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은 진보정당이나 보수정당을 막론하고 어디나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하단체장에 필요한 사람만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원은 본인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기왕이면 지역사회에서 계속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무수한 공개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견들을 수렴할 수 있어야만 그때 이미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문제제기가 줄어들 수 있고 지역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된 상태가 억지로 어딘가에서 강제로 만들면 후폭풍을 치른 것이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사례입니다. 사실은 인천문화예술재단을 만들 때도 지역이 아닌 외부추진위원으로 참여해서 마지막까지 설립에 기여한 적이 있고요. 부천문화재단을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국 최초의 기초문화재단을 만들고 나온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저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더 이상 문화예술을 비용으로 볼 때는 문화재단을 안 만드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문화예술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필요하고, 이제는 어떤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의 재원을 따가지고 오려면 이제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이후로는 문화재단이 있을 때 확실히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을 만들었다고 다 주지는 않아요. 내용이 좋은 제안서가 심사에 통과가 되겠죠. 심사할 때도. 그렇다면, 이제는 중앙정부나 광역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올 때 문화재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지자체별로 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제가 준비해온 네 가지 의견과 다섯 가지 의견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 순천문화예술재단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법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도 그렇고, 어디에도 보면 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문화예술재단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왜 순천은 물론 목포도 그렇고 몇 군데가 그렇게 쓰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는 문화예술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실한 이유가 있지 않고는 굳이 보통명사화 되어 있는 지역문화재단이라는 보통명사를 놔두고, 굳이 뒤늦게 만드시는 지자체가 법에도 없는 용어인 문화예술재단이라는 용어를 쓰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게 왜 앞에서 안 걸러졌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문화재단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굳이 이게 따로 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나마 광주광역시가 문화광주예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출범을 했었습니다. 시장이 바뀌면서 결국 거기도 광주문화재단으로 바뀌었죠. 물론 최근에 관광을 특화시킨다고 해서 문화관광재단이라고 이름붙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는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굳이 법에도 용어에도 없는 말을 붙여서 새롭게 특이성을 발휘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이미 문화재단이라는 문화 안에는 예술이 포함된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문화예술재단이라고 하고 이 말을 쓰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뒤늦게 시작하는 조직은 앞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게 오히려 장점일 텐데, 굳이 없는 사례를 만들어가는 이 행보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요. 의사결정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여기 규정에도 그렇고, 보통 법인격이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는데, 문화재단은 대부분이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최고의사결정구조가 총회지요. 그런데 재단법인의 법인격은 최고의사결정구조가 이사회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사회에서 모든 이사들이 상임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상임이사라고 해서 우리가 대표라고 부르죠. 상임이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실무 총괄을 책임지게 하는 방식인데, 이 사람이 순천은 뒤늦게 출발하고 재원도 별로 없다고 했는데 무보수 명예직 개념으로 해서 법인 비용만 일정 부분 대주는 명예직으로 대표이사를 따로 두고 있고, 상임이사를 그 다음에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따로 두고 있는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재단법인 조직에서 전체 대회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이나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을 받은 경우에는 하부조직이 막대하게 클 때 그렇습니다. 유엔 조직의 경우에는 유엔총회 의장이 따로 있고, 유엔 사무총장이 대외적인 일은 다 합니다. 아주 비대한 조직의 경우에는 대외적인 대표성과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체제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한데 지금 재원도 부족하고, 순천문화재단조직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렇게 무보수 명예직인 상임이사를 따로 두고 실무진인  사무국장을 따로 둘 때 자는 뭐가 예상되느냐하면, 주로 대외 홍보를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런 자리에 앉는 분들은 외부의 전문가가 앉기는 어렵거든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되고 나면 지역에 있는 분이 상임이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무국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 대외홍보를 하게 될 텐데, 다른 회의에 나가면 다른 데는 다 대표가 옵니다. 순천문화재단의 직함은 사무국장입니다. 격이 안 맞아서 외교사업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게 분명히 보이는데 왜 굳이 옥상옥의 의사결정구조를 갖는 상임이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앉히고 사무국장이 총괄하는 이 방식을 택한 이유가 앞에 행정파트에서 이런 것을 논의할 때 안 걸러졌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제가 지역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서 제가 어쨌든 문화재단 관련 사업에 많이 관여를 해본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전 일반적인 방식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신생 조직은 예산이나 조직규모가 어찌되었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지역의 문화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지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엄청난 반발과 문제제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단 설립에 있어서 객관적인 투명성과 합리적인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의사결정구조, 무보수 명예직인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총괄 체제라고 하는 이 구조는 온갖 우려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여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이 설립 과정을 굳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행보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이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어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에서요. 대부분 지금 보면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만 문화재단 설립 근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법적근거를 작년에 발효된 지역문화진흥법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드리면 2005년도에 발표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지역에 기초나 광역에 문화예술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중앙이나 광역의 재원 중에 지금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중앙정부재원이 88억 원으로 시작해서 작년에 1,300억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재원만.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최고, 최신의 문화정책으로 압도적인 예산을 키워가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된 이 법도 문화재단 설립 근거에 중요한 법으로 담아두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는 문화예술교육 관련퇸 재원도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기초문화재단 내부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여기 전문가가 들어오고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정부로부터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서 특히나 재원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문화재단들은 이 설립 근거 외에 문화예술지원법조차도 반드시 집어넣어서 그 설립 근거를 만들어 내고, 재단의 조직 내부에도 문화예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반드시 만들어 내서 이 사업을 특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년실업 해소라는 정책적인 목표 때문에 이것을 키웠습니다. 예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목표도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은 안 줄일 겁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언급해주시고, 2번에 주요내용에도 기존에 지원대상 사업에서도 시민문화활동 활성화라는 것 하고, 시민 생애주기별 문화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사업이라는 이 두 요소를 첨부하셔서 지금 사실상 어디에도 안 나와 있는데 앞에 발제하신 분 중에 추진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정부의 예술 지원 사업은 예술가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떠나서 예술가를 키우는 것에 대한 폐해가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간접적인 지원, 레지던스를 만들어서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 지원으로 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특히 기초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만든 진짜 이유는 이제는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누구나가 스스로 예술창작활동에 참여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시민예술시대, 생활문화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지역문화조직이 필요해서 지역문화재단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예술활동,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한 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옛날시대 잣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합니다마는 오히려 지금은 시민들이 예술창작 활동의 주체로 끌어들이기 위한 생활예술, 시민예술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화두를 만들어 내는 전문가 조직으로서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 꼭 필요한 설립의 명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을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절대로 비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지원이 부족할 때요, 지금도 시청에 문화예술과에서 시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다릅니다마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문화예술과가 지원사업으로 따로 쓰고 있던 이 재원을 문화재단으로 다 넘기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만 넘기고 일부는 남겨두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담당공무원 조직은 자신들의 권한과 위상이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안 놓으려고 합니다. 지원 사업 틀을, 이것은 정답찾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마는 춘천의 경우에는 없는 재원을 재단에 이관함으로 인해서 재단의 재원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상당히 좋은 정책적인 방향으로 좋은 지원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하는 사례가 춘천의 사례이기는 합니다. 거기라고 해서 정치적인 입김이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어떤 곳은 성남시의 경우에는 보면, 제가 얼마 전 2월말까지 문화재단국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만 재단이 지원사업을 일부 합니다마는 여전히 성남시청에서 지원사업 관리를 따로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보기에 재원의 문제라고 했을 경우에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정말로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문화적인 역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설립을 했다면 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에 있어서 문화예술과가 운영하고 있었던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이양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 당시 그게 만들어지면 중앙정부로부터 따오는 예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을 포함해서 시정조차도 문화재단을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사회예술을 보도록 시민사회에 만들어 주기 위한 전문가조직으로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각종 비용을 대신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바에는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피곤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문화재단 설립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중심으로 문화재단을 관리공단처럼 하고 있던 시스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예술시대, 생활문화시대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재로서 문화예술을 만들기 위한 문화예술재단의 필요성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순천이 기왕이면 이 행보를 시작했을 때 충분한 이견을 거르는 공개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의 반대의견을 다 수렴해냄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문화재단 설립의 절차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천대학교 교수   최인선
ㆍ잘 들었습니다. 오늘 다섯 분 발표 중에 마지막입니다. 장윤호 소장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평론가 장윤호   
ㆍ예, 순천 촌놈 장윤호입니다. 오늘 추상적인 말씀은 다 하신 것 같고, 저는 시민의 편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토요일 오후 6시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KBS관연악단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안숙선 여사님도 오셔서 공연을 했고요. 우리 의원님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우리 시민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가 보네요. 그 멋진 공연에 저는 예술회관에 전화를 해서 티켓을 어떻게 구하느냐고 문의를 했는데 답이 생뚱맞게 “티켓 없어요. 선착순으로 오시면 됩니다.”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KBS관연악단이 순천에 온다는 게 순천에 얼마나 큰 호황인데 표도 없이 선착순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제 카톡에 제 밴드에 아무도 못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1시간 전에 줄을 서면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가면 제가 괜히 오라 그래가지고 혼날까봐서요. 다행히 30분전애 가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보았습니다. 한참 진행 중에 지휘자가 “좋습니까?” 물으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를 했습니다. 앵콜, 브라보, 난리가 나고, 지휘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공연에 왜 이렇게 반도 안 왔어요?”, 그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저만 들은 게 아니고, 다 들었는데,  “홍보가 안됐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KBS관연악단이 오는데 홍보가 안 되었다.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순천시민 30만 명 중에 10만 명만 홍보가 되었으면 1,000명이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왔기 때문에요. 그 책임을 아무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책임에 대한 관리를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이걸 검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연 한번 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인지 10만 원을 주고 본 공연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멋진 공연이었는데 왜 순천시민들은 이런 공연을 몰랐다고 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듯 세 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 예술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첫째, 순천시 공무원들 책임을 다 했는가요? 라고 묻습니다. 의회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공연만 한다고 알고, 참석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홍보방법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지, 공무원들도 아니고 이것은 시민들, 왜 그것도 알지 못하고 500명도 안 들어오는 숫자가 엄청난 공연장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요? 네 번째는 공연자들은 신이 났을까요? 이런 네 가지 문제를 궁극적으로 저는 순천문화예술재단설립의 필요성과 연관을 시킵니다. 공무원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말에 근무해야 하죠? 똑같은 어려운 시험 보고 와서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우리는 문화예술회관과 평생학습과 이런 주로 휴일날 근무하는 부서에 배치돼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근무도 월요일에 쉴 수 도 있고, 안 쉴 수 도 있고 한다는데,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예술재단을 좀 더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여러분께  실례를 들어가지고 예술재단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요. 22쪽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았기 때문에 요약만 합니다. 과거에 예술회관에 필요하다, 필요하다.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홍보를 하고, 3년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추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패널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머리 속에 박힌가요? 저는 잘 안 박히네요. 왜 순천시민의 입장에서 예술재단이 필요한지 안 박혔어요. 두 번째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떠돌았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살아가니까. 시장 측근들이 25명을 자리주려고 그렇대, 맞습니까? 문화재단 인력이 25명이라고 하는데 순천시장 측근들 자리주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엄청난 오해를 주최 측이나 시민들이나 모든 재단추진위원회에서 불식시키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시장측근의 자리입니까? 절대적으로 나중에 임기가 보장된다는 확신을 주지 못 했기 때문에 일어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 예산 절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도서관운영위원장을 몇 년 하면서 과연 도서관을 문화재단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고 전국에 8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 있는 그런 도시들은 공무원들의 30%가 줄었습니다. 아까 57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57명 중에 3분의 1이 줄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그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답이 2번에 쭉 나옵니다. 25명, 그것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문화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의 효용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반증을 그렇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장님들 부서에 있다가 2년 있다가, 오래 있으면 2년이고, 짧게는 1년만에 가십니다. 도서관도 그렇고, 평생학습과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여성문화회관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속성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계속 추진합니까? 담당직원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담당직원들도 전에 하던 것만 겨우 해나가면 잘하는 겁니다. 누가 제일 답답할까요? 우리 시민들이 답답한 것 아닙니까? 예술인들이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에 오면 적어도 4년을 할 수 있고, 4년에서 연임할수 있고, 또 연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실적에 따라서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옛날에 하던 것만 해가지고 밥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안되죠.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작년 여름에 제가 인문학에서 청소년 인문학 캠프라는 것이 서울문화진흥원에 있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마지막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나요? 물었더니 사단체에서는 힘들었습니다. 공단체에서만 가능해가지고 3군데 공단체에서만 따갔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순천시에다가 억울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야, 이렇게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것 말고도 다른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냈는데 떨어졌던 것입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은 것들을 재단에서 끄집어올 수 있다는 장점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시적으로 확보한 것, 그렇죠? 제가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1, 2억짜리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중앙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 힘듭니다. 자기일도 바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 일들을 끄집어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어쩔 수 없는거죠. 제가 그 사람들을 비방할 생각은 없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여야 됩니다. 철저하게 전문가여야 합니다. 시장측근 안 됩니다. 임기 철저히 보장하고요. 인센티브는 주고요. 그리고 주말에 일한 만큼 대우도 하고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서 일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 공무원처럼 억지로 끄집어 놔둬 가지고 그 자리 채워서 신뢰성이 보장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공무원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할 때 문화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가? 여기에 기준점을 둬서 예술재단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정원제, 순천시 공무원 1,300명이 정원제로 묶여있어서 더 이상 안 됩니다. 각 문화예술, 도서관도 그렇고 이 인원 충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원박람회에 가서 관리직으로 가 있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누구는 여기에서 근무하고, 누구는 저기에서 근무하고, 휴일에도 근무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다른 부처에 갔더니 도서관도 문화재단 속에 들어가서 너무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회관도 그 사람들한테 가서 너무 잘되고 있고요. 평생학습과도 문화재단에 가서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정원제 예산에 30%가 오히려 문화재단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가 이미 선진지역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토론할 때 아무도 안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가 중복된 일이 많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의원님들이 검토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중복돼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오셨는데, 소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비슷비슷한 것 똑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실적올리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강사들을 위한 프로그램,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야 됩니다. 수준있는 시민들을 만들어야지 자리만, 시간만 줘서 하는 문화예술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전문화된 최상의 인력을 오히려 전문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면 문화재단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번입니다. 지금까지 3년동안 공청회고 뭐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공청회를 했습니까? 시민들이 뭘 압니까?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이거. 오후 2시, 여기를 온 사람들이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전문관계자들이 올 수 있을까요? 아까 교안도 안 만들어가지고 혼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피동적인 재단만들기를 운운하는 횟수, 저는 의미없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시민들이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24쪽 문화재단은 무엇인가요. 왜 필요한가요.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요. 예산은 얼마나 도대체 소요되고 얼마나 쓰이는가요? 문화재단 일은 그럼 누가할 수 있나요? 좋은 점이 무엇이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여 시행할 것인가요, 투명한 추진을 약속할 수 있나요? 문화재단은 장기적으로 순천시 문화예술과 중복되지 않나요? 이런 10가지 답을 확실하게 만해서 홍보해 준다면 시민들이 왜 오해를 하고 시민들이 왜 소극적일까요? 답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우리 순천은 10년 전에 비해서 예술, 문화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시민들도 그렇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GNP는 계속 올라갔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발전적인 방안 모색이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시민들의 목적이지, 누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리를 위한 것도, 예술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문화 창달에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어쩌면 우리는 예술인들한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우리시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천대학교 교수   최인선
ㆍ예. 감사합니다. 다섯 분 발표가 70분이었는데 2분이 지났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었고. 순천문화예술재단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조례안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것을 못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들어서 내용을 정확히 못 파악하고 계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순천문화예술재단 또는 순천문화재단을 만드는 데는 집행부도 찬성을 하고 의회도 찬성을 하지만 다만 여러 가지 부분들은 조금 다듬어봐야 되겠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좋은 의견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서 30분 내에 조금이라도 이 조례안에 반영되는 안을 만들어 봤으면 싶은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야죠. 
ㆍ먼저 여기 계신 분들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보고 바로 해야 될 질문은 관객한테 바로 하게 하고, 몇 가지 추려야 될 부분들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천문인협회장 김철중   
ㆍ순천문인협회장 김철중입니다. 토론자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재단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문화단체, 우리 순천에도 문화예술회관, 여성문화회관, 도서관 등등의 여러 가지 정부 자치단체 기구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기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포함을 시켜서 예술재단이 이끌어갈 것인가. 이점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문화원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조직하고도 이원화고 되어 있고 하는 일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과 예술단체에서 하는 일과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는데 이렇게 관변단체로써 존립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예술재단이 생긴다면 이런 문제까지 검토가 돼서 어떤 범위가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 업무를 어디까지를 범주를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정치적 중립성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재단 상임이사나 사무국장, 관계 전문직원들이 좌지우지 임명되고 거기에 사업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 발전할 수 없고 비리온당이 됩니다.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공정성과 전문성 이런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좀 조례에 좀 명시를 해야 되겠고 다음에 예산 문제가 초기에는 물론이고 고민거리입니다.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해 가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나의원님께서 경상비 인건비만 해도 30억 가까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이 문화예술을 치부하는 공무원이 57명인가 된다고 그랬는데 인건비가 몇 억이라고 그랬습니까? 50억이라 했습니까? 그 절반만 정원을 줄이고 다른 데로 전환을 시키고, 아까 25명 정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5명 정도 정원을 줄인 그 비용으로 경상적 인건비를 충당한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 그것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인건비가 너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력 이런 것을 따진다면 공무원 조직이 하는 일보다도 절반수준만 갖고도 절반수준의 인건비만 갖고도 그 일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너무 경상적 인건비에 얽매여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천대학교 교수   최인선
ㆍ김철중 위원장님께서 재단업무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범위문제하고 그다음에 문화원과의 업무중복인 것 같은데요, 사단법인입니다. 이것은 재단법인인데요, 일의 성격이 다를 것이니까. 남의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에서 똑같으니까 이리 들어와라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고 다른 조직이니까 만약에 순천문화재단을 만든다면 아마 두 기반들이 상당하게 같은 일을 할 가능성도 있고  경쟁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중립성 중요하죠. 예산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문제들인데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한 분 더 질문을 받고 이것을 답해 줄 수 있는 분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죠. 우리시에서 나온 소장님하고. 우선 같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분정도 질문을 더 받고. 말씀해 주세요.  
○순천미술협회장 강공민   
ㆍ예. 순천미술협회회장 강공민입니다. 지금 토론자님들이 말씀했던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대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문화재단추진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던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 좀 더 보완이 되고 추진이 되고 정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공청회고 열린 것 같습니다. 그전에 공청회가 14년 10월 달에 문화재단이 왜 생겨야 해 나가에 대한 주제로 해서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8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겁니다. 문화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재단이 설립이 됨으로써 우리들에게 올 수 있는 피해, 이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게 걱정이 우선이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밖에서는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그 걱정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이런 혜택들이 여러분들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단이 설립이 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이 예술을 행하는 분들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문제들이 계속 붉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순천대학교 교수   최인선
ㆍ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소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   
ㆍ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입니다. 먼저 김철중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재단의 업무범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양하고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무엇무엇만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보편적인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문화예술 분야의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또 문화정책계발에 주력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구요, 또 문화의 재산은 단순하게 전문예술인들도 되지만 주민들이 주도형이 돼서 우리 순천시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계발하고 운영하고 추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사업을 보려면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창작을 보급하고 지원일,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일, 그다음에 행사나 축제 운영을 하는 그런 일들,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 관리사업들, 이런 것들을 주로 추진하는 일을 하게 되구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예술재단 설립도 이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원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관이나 문화예술재단 운영규정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공개모집을 통해서 직원을 임명할 때 우리 선정심의위원이랄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럴 염려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산, 공무원 인건비에 관계해서는 회장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우리시에서도 재단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관리 운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문화예술회관, 다음에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이랄지 기독박물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사실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다양한 선진업무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정도로 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복지를 위한 사업 이런 곳에 현재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을 재단에서 관리할 경우에 우리 시적으로도 시민들에게 가는 혜택도 다양한 폭으로 넓혀지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순천대학교 교수   최인선
ㆍ제가 잠깐만 좀 보충해서 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 생기면 우리가 아까 우려하는 25명이 한꺼번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1단계에는 설립절차를 밟고 우리 순천의 문화예술 콘텐츠 모든 것들을 디비(DB)로 작성하고 준비를 하고 2단계로는 순천에서 기 하고 있는 축제라든지 또 이런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하구요, 3단계 정도 되면 국비사업을 공모한다든가 콘텐츠를 계발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려면 향후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시는 예를 들어서 공정성, 요즘에는 문화예술재단을 대표를 뽑는다든지 사무처장을 뽑는다든지 의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교수님 채용할 때도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평가단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시면 의회에서 만들어주시면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미술협의 회장님이 이야기하는 예술인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안들이 있습니까? 예술인들을 설득해볼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센터소장 장영휴   
ㆍ지금 현재 우리 예술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이 연 9억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지난번에도 토론회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재단 있으면 끊어지지 않냐. 또 재단으로 포함이 되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지원이 끊어지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되지 않냐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사례들을 아까 우리 김보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진사례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협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구요, 다음에 예술인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문제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들이 중앙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2개를 선정이 됐습니다. 한가지는 뭐냐면 생태융합 문화융합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국비를 2억5천 공모에 선정돼서 확보를 했구요, 그다음에 문화재를 활용을 해서 관광사업을 하는 문화재 야외프로그램을 지금 공모에 응해서 우리가 국비 1억6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나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을 많이 문화재단에서 선정이 돼서 가져올 경우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큰 혜택이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대학교 교수   최인선
ㆍ고맙습니다.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의원입니다. 장영휴 소장님한테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출연금과 보조금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장영휴   
ㆍ1문1답으로 해야 됩니까?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허유인
ㆍ예. 여기서 재정에 4조에 나와 있는데 출연금과 보조금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본재산 조성에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연금과 보조금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장영휴   
ㆍ출연금이라 함은 재단설립이나 사단법인설립이나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개념 말고 구체적인 차이. 
○평생학습센터소장 장영휴   
ㆍ차이라하면, 출연금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으로 생각을 하구요, 보조금은 보조금을 가지고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허유인
ㆍ출연금 빼놓고는 다른 사업이라든지 국비 사업 같은 거는 여기서는 안 되겠네요. 가장 큰 차이점은. 
○평생학습센터소장 장영휴   
ㆍ기관을 운영하면서 출연금을 가지고 재원을 만들어가야죠.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허유인
ㆍ교수님, 여기 재단법인할 때 출연금 말고 다른 것도 출연금으로 해야만 됩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장영휴   
ㆍ출연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협찬금이랄지 이런 것으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허유인
ㆍ보조금도 가능합니까? 
○성공회대학교 김보성   
ㆍ특별하게 정해져있는 건 없는데요, 이를테면 특수법인 형태로 만든다고 하면, 부천 같은 경우에도 아예 출연금이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과거에는 은행 금리가 높았을 때는 천억 원씩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IMF 때는 엄청난 이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로금리 시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출연금은 사업비전용이 안 되는 돈이니까, 재워둬야 될 돈이잖아요. 깔고 앉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하고 제가 원혜영시장님하고 부천문화예술재단을 만들 때는 오히려 100만 원을 가지고 설립을 했어요.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허유인
ㆍ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나중에 의회의 결산검사를 받냐, 안 받냐 차이가 있습니다. 출연금은 절대 안 받습니다. 어떻게 쓴지 우리 의회가 전혀 결산을 못합니다. 똥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은 철저하게 우리가 의회라든지 결산검사를 통해서 잘 써졌는가, 다시한번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자는 것부터 해서 시장의 공약사항이니까 해야지 되는 것부터 해서 조례안을 가장 마지막에 한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짜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많은 안 좋은 선례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불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장님, 정책을 결정하는 곳은 어딥니까? 시장이 아니고 행정이 아니라 의회입니다.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요. 그러면 결정한 의회를 최대한 잘 설득할 수 있는 세밀한 데이터와 세밀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왜 25명인데 왜 3단계로 가야 되고 왜 30억이 필요하고, 금방 이야기했는데 축제도 하고, 그런데 왜 25명이 나왔습니까? 업무분장을 제대로도 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25명이 나와요. 아까 교수님 말했던 100만 원부터 출발했다고 하는데 저는 2009년도에 요코하마를 갔는데 아트뱅크라고 전체 디자인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냉동창고 공장 하나 주고 딱 세 명이서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 짓고 다 만들어놓고 출발합니다 현판식 끊는 것이 아니라 3명 딱 주고 나서 당신 아트뱅크 만들어봐.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세계적인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재단 개념의 아트뱅크로써 1천만명~2천만명이 갑니다. 그중에 인상 깊게 봤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구요. 그 아트뱅크에 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그 탁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고기를 썬 플라스틱 도마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을 봐야지 도시재생이 어떻고 아트뱅크가 어떻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저한테 화두를 던져서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탁자들, 의자들도 우리처럼 돈을 줘가지고 20억, 30억, 10억, 20억 해가지고 만들어서 사무실 만들고가 아니라 의자전을 공모해가지고 각종 사람들의 사연 있는 의자를 갖고 와서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었더라고. 그러다보니까 각기 다른 의자, 다른 책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히스토리가 되고, 스토리텔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이 얼마 필요하고 얼마 필요하고가 아니라 처음 출발할 때 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해가지고 정말 좋은 인재가 와서 순천의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예를 들어 30%가 절감이 됐다면 30%가 어떻게 절감될 건가, 우리 의회한테 갖고 와야죠. 갖고 와서 이렇게 30%가 절감되니까, 인건비 전략, 우리 없습니다. 우리한테 해명을 해 주고, 우리한테 설득을 시켜야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 줄어든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할 건가 의회한테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의회가 고민하지 않죠. 그러한 설명도 없이 그냥 25명에 이리저리하니까, 어디 축제가 어떻게 되고, 평생학습이 어떻게 되고, 문화예술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한 두 장짜리 4페이지짜리 이 조례만 통과해 주고 나면 그때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 정관할 때 정치적 중립, 자기 마음대로 정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시가 마음대로 해서 이미 벌어져버렸는데 다시 뺏고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설득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생산자인 예술인조차도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우리 평론가님이 말했잖아요. 도대체 공청회도 여러 번 했는데 도대체 우리들은 몰라요. 지금 저도 데이터를 봤는데 5년 동안 60억으로 알았는데 그 중에 50억은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봤는데 금방 들어보니까 또 30억이라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데이터가 맞는가. 20억 차이가 난다. 저는 우리 소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억이 왔다 갔다 하고,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것이 시정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가장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많은 사례들이 실패사례, 성공사례 아까 우리 이승정 교수님, 김보성 교수님 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가 대세가 문화재단 만드는 것이 대세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우리의회도 공감하고 다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마지막 만들었으니까 가장 좋게 가장 예술인들이 박수치고 지역민들이 박수치면서 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게끔 해야지, 시장공약이니까 언제 까지 만들어. 통과 안 되면 의회에 인사할거야.  그래가지고 조례 통과 못시키니까 인사 저쪽으로가. 능력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와 이런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진지한 고민을 해서 의회,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에도 좋게 설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는 생산자인 예술인들도 박수를 치고 시민들도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런 설득작업들을 여러 가지 좋은 데이터들을 촘촘하게 좀 만들어서 그래야지 실패가 없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실패하거나 하면 그때서야 고치고 고칠 겁니까? 그러기에는 제가 보니까 요코하마라든지, 아트뱅크 쪽에서 보니까, 처음 출발할 때 처음 100만 원부터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출발하고, 정말 잘 하면 아이구 우리가 정말 잘하구나. 하고 이런 것은 예산을 안 준다고 해도 의회가 더 편성을 하라고 요구를 할 정도로 문화재단이 잘 구성돼서 우리 시민들이나 예술인들 그리고 의회에 박수받는 문화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   
ㆍ잠깐만, 제가 의회에 와서 있는 기분이 듭니다. 아까 예산관계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라 하면 직원들 못하면 인사관리한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토의를 했고, 토론도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구성도 하고 그런 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천문화예술재단 추진위원회   이승정
ㆍ잠깐만 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수차례 토론회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허유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서 안의 내용이 20억이 되었다, 30억이 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1차년도, 2차년도하고 이런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계획안이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용호 회장님 계십니까? 우리가 의회에 어디에 보고를 했습니까? 4차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 말입니까?) 
○순천문화예술재단 추진위원회   이승정
ㆍ추진위원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내용보고를 어디에다가 하셨느냐고요.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때 보고했습니다.) 
○순천문화예술재단 추진위원회   이승정
ㆍ의회 업무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허유인
ㆍ저는 안 받았고, 오늘도 좀 물어보려고 하다가. 
○순천문화예술재단 추진위원회   이승정
ㆍ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숭구리당당만든 것처럼 하는데 의회대 표로 두 분이 오셔서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했고, 아까.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허유인
ㆍ도시계획을 했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받거나 추진위만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에게 간담회를 하고 자료를 배포하고 이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좀 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하고, 저는 이제 데이터들을 받으면 못 받아서 제가 오늘 준비하라고 하면 전문위원에게 말하니까 이것 딱 하나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4조에 보면 제 좀 길어져서 이야기를 안 했지만, 여기 보면 ‘출연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조성’이 아니라 저는 보조금으로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보조금으로 주고 최소 경비에 대해서 출연금을 주고, 출연금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썼는지 우리한테 보고, 결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출현금 보다는 보조금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해인가요, 이쪽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고 및 검사 업무에 있어서도 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이사장인데 시장에게만 보고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보고를 하든 결산검사는 의회 전체로 하더라도 의장에게 보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좀 촘촘히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이 데이터 말고 장영휴 소장님이 그동안에 똑같은 저번에 부결된 보류된 이 조례안 말고 새로운 조례안을 우리는 좀 가지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이 공청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자료하고 공청회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토씨하나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들어 나안수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이 보류되었다면 새로운 조례안입니다. 그리고라도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 왔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   
ㆍ지금 의회에 보류되어 있는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 하면 보류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안들을 만들어왔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것을 바꾸든가,  새로운 그 보류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다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작업해주고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잘 모를 정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보다 좀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저는 도시계획을 할 때 장기미집행시설을 할 때 원하지 않았지만 와서 설명하라. 의회에 와서 설명하라. 공청회를 만들자. 
○순천대학교 교수   최인선
ㆍ의원님 혼자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딱 한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연극협회장   
ㆍ제가 딱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연극협회장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사실은 문화예술재단이 예술인에게 뭐가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사실은 저도 아직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워낙 듣고 보고 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김보성 교수님, 현재 아까 듣기로 우리나라에 70여개 단체 재단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공회대학교 김보성   
ㆍ예. 
○순천연극협회장   
ㆍ현재 그 중에서 몇 개 단체나 수익을 내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장영휴 소장님 아까 차후에 두고 보시자고 했는데 보조금이 재단으로 넘어가면 현재 지원받는 단체예산을  못받지 않느냐 염려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염려스러운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어디에서 겪었느냐 전남문화재단이 3년 전까지 저희 협회에서 지원금을 요청하면 보조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는 뭐라고 하느냐 그전까지는 도나 전남청과 사이가 좋다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 느낌에요. 소위 말해서 잘나가니까 협회에서 지원하는 단체에서 올리는 보조금을 안주련다. 쉽게 말해서 어느 동아리단체, 개인이나 이런 사람에게만 지원을 해주지 단체에서 협회나 이런 단체에서 올린 지원금은 안 주련다, 한 25년 간을 그렇게 문예진흥기금을 받는데 3년 전부터 갑자기 협회나 단체에서 올라오는 것은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제 짧은 소견으로 순천도 머지않아 재단이 되어가지고 수익성을 많이 내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겁니다. 
○성공회대학교 김보성   
ㆍ첫 번째 질문 자체가 저는 이게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 것같아요. 뭐,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이미 하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마는 공공문화재단이 수익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수익을 내야 돼. 그러면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은 그 무대 한번도 못 섭니까? 질문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을 하신 것이에요. 문화재단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공재에요. 문화예술을 공공재로 인식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문화적인 복지든, 향유권을 높이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역예술가들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문화재단이거든요. 
○순천연극협회장   
ㆍ그럼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모 재단에서 1년에 들어가는 이런 저런 총 예산이 2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 재단에서 국비나 이런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와 가지고 거기에서 다 인건비를 주고도 남은 단체, 조금이라고 남은 재단이 몇 개나 되는가요?  
○성공회대학교 김보성   
ㆍ그것은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인거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비 내역으로 주지 인건비성으로 주는 돈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조금 유연해져가지고 그 중에 몇 % 정도의 인건비를 이전해주는 방안이 조금 생기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재단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지. 
○순천연극협회장   
ㆍ재단 인건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성공회대학교 김보성   
ㆍ공공재원이 연출해야 되는 거요. 문화예술은 조직이 그 일을 하기 위한 거기에 맞는 경비를 공공재가 담당하는 거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결국에는 문화재단을 만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견제 장치를 만들어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견제장치가 많은 재단치고 제대로 활동하는 데는 없습니다. 간섭이 심하기 때문에 옛날  일만 하게 되지 새로운 일은 안 합니다. 뭐 하러 합니다. 욕먹는데, 오히려 간섭을 안 하고 내 맡겨뒤야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지상정이라는 말이죠.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마는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충분하게 감시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시장치는 있는 거거든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시하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재단을 만들어 주고 가능하면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제일 좋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수익사업 문제가 아니라 재정자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 제가 대표로 있었던 마포재단의 경우에는 아카데미동과 문화회관동, 체육동하고 건물 3개를 저희 재단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단 자산으로, 시 재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위탁업무를 재단에서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수영장과 헬스클럽과 골프연습장과 체육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체육동에서 1년에 벌어들이순익이 30억이 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점점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그런 데 돈을 많이 쓰니까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곳 일부를 마포재단이 만들어질 때 일부를 시청에서 일부를 그 재단에 넣어서 재단 조직안에 생활체육부가 따로 있습니다. 특이한 상황입니다마는 마포문화재단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고정적인 사업수익이 30억을 벌어들이니까,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가 거기에서 충당이 되는 거죠. 이것은 어디나 정답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순천대학교 교수   최인선
ㆍ잠깐만요. 예상시간을 이미 넘겼고, 그러니까 이 안은 여기에서 끝낼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시정을 집행하는 집행부하고, 이런 법안을 만드는 의회하고, 우리 예술인들하고 이런 자리를 다시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무슨, 되지 않고요 너무 시간이 그럴 것 같고 저도 사회를 보면서 이런 것은 이래야 되겠다 하는 것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시키 습니다. 우선 명칭부터 문화예술재단은 문화관광재단, 문화재단, 이렇게 다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정문제는 초창기에는 당연히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시에서 출연해서 합니다. 이것은 재단이 없어질 때까지 어디에 줄 돈도 아니고 재단에서 그냥 구워삶을 돈도 아니고 있어야될 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은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게 보조금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재단이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는 해야지요. 방금 김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재단법인이 자생력을가지려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단도 1년에 문화재지킴이 예산만하더라도 16억, 18억이 되는데요. 20인에서 30인승 차가 10여대가 있어요. 왜그러냐고 했더니 도로부터 그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성공회대학교 김보성   
ㆍ광역재단은 현실하고 안 맞아서. 
○순천대학교 교수   최인선
ㆍ아니, 순천시도 마찬가지죠. 전라남도 경우에는 세 부분으로 일정 부분 나눠서 하니까 동부지역일을 맡아서 하면 되는거죠. 수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립돼서 제가 볼 때 3년, 5년 어려운데 이때에는 당연히 집행부인 시에서 보조금을 상당히 투자해야만이 자립도가 올라갈 것이에요. 그런 것은 유념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도 이번 회의때 조례안을 봤는데 조례안이 사실은 너무 조금 미약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아마 이것을 의회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내놔봐라.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까지 여러 가지 방안, 발제하신 분들의 좋은 안, 또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의회나 소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여기에도 보완이 돼서 좋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출범을 한다면 우리 순천문화재단이 좋게 출범을 하지 않을까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서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소장님하고 의회하고, 또 추진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안을 주셔가지고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방청객   
ㆍ지금 공청회는 시간상 끝내야한다면 끝내시고요. 비공개적으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끝나버리면 또 다시 공청회가 열려야 된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공청회는 여기에서 끝내시고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대학교 교수   최인선
ㆍ그런데 보십시오. 어느 공청회이고 간에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안들을 집행부, 시에도 내고, 의회에도 좀 내고, 추진위원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써서 내주시면 어떻겠냐는 거죠. 전부 다 마지막이에요. 제가 어떻게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내주시고, 시청에도 내주시고, 추진위원회에도 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안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방청객   
ㆍ잠시만요. 문화예술재단은 설립은 필요하되, 조례안을 좀 더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전혀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순천대학교 교수   최인선
ㆍ발제를 다하고 나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든지 문화재단이든지 만드는 데는 오늘 나오신 분, 나안수의원님, 의회 입장을 나중에 알았는데 의회에서 우려하는 바는 많이 있었다고요. 결론은 뭐 있다고 하겠습니까? 보강을 잘 해서 재단을 만들자는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시집행부에도 의회에도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봤을 때 조금 빈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좀 많이 보완해 달라. 아마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아마 이것이 오늘 집약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요약할 때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한 시간 두 시간도 그냥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천대학교 교수   최인선
ㆍ오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지만 발표를 하신 분들께 큰 박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천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빈과 귀빈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