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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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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5 월  20 일 (금)  11 시 44 분


  1.   의사일정 (제 4 차 본회의)
  2.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신대지구 공공용지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6. 6. 보훈복지회관 건립 변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7. 7. 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8. 8.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토지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9. 9. 가칭 순천 나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10. 10.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 출연동의안
  13. 13.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14. 14. 순천시 해외관광객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15. 15. 순천시 로컬푸드 기획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16. 16. 순천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7. 17. 순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8. 순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9. 19.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5. 신대지구 공공용지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6. 6. 보훈복지회관 건립 변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7. 7. 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8. 8.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토지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9. 9. 가칭 순천 나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10. 10.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11. 11.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옥기 의원 발의)
  12. 12. 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 출연동의안(김인곤 의원 발의)
  13. 13.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14. 순천시 해외관광객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15. 순천시 로컬푸드 기획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16. 순천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17. 17. 순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18. 순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9. 19.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4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의장 김병권입니다. 
ㆍ먼저 본회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환영의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동안 수많은 시간을 가슴을 졸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김재임 의원님께서 오늘 우리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빛나는 것은 진실이며 결국에는 진실이 세상을 이끄는 중심이라는 것을 깨닳을 수 있었습니다. 
ㆍ무엇보다도 순천시의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써 지난 현실 속에서 더욱더 용기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저를 포함한 23분의 의원님들께서 김재임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뵙기를 희망해왔었습니다. 
ㆍ다시 한 번 우리 곁으로 돌아오신 김재임 의원님을 환영하며 꽃다발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ㆍ꽃다발 증정은 같은 상임위원회 유영갑 의원께서는 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ㆍ이어서 김재임 의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ㆍ김재임 의원님 앞에서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재임   
ㆍ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 이하 1,3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이러한 날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켜 오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희망의 소식을 전하며 작은 기쁨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ㆍ우리는 지난 3여 년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국가기관에 불법선거 개입,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법의 노예가 된 전교조, 발쌀용쌀 수입, 노동계약, 전쟁의 위협,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민주주의 유린과 민생파괴, 평화위협을 현실로 목도하면서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20대 총선을 시작으로 작은 희망을 보기 시작했고 이번 승소도 그 시작에 하나뿐이라 생각이 듭니다.  
ㆍ지난 기억을 되짚어보면 벌써 1년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국가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해임이라는 반민주적 폭도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무슨 충성을 한답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편승하여 법률적  근거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인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월권행위인 퇴직 통보로 인해 주민의 대표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들은 졸지에 지난 1년 5개월 동안 의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ㆍ그러나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통보는 2015년 2월 11일 전주지방법원의 결정과 9월 10일 서울 행정지방법원의 판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퇴직의 결과통보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법률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하게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을 퇴직시킬 권한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ㆍ또한 공직선거법 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해산이나 합당에 의해 퇴직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당선효력을 가진 의원의 해임은 해당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년 5개월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퇴직의 결과통보에 대해 독립기관인 순천시의회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시된 부분에 대해 입장을 내리지 못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월권행위를  바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소속 의원을 퇴직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며 안타까웠습니다. 
ㆍ예정활동을 강제적으로 차단당한 1년 5개월 동안의 강제퇴임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보다 저희를 믿고 의회에 보내주신 순천시민 여러분의 뜻과 마음에 부응하지 못함에 그저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하는 의원으로써 의정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파괴와 민생파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행복과 희망찬 내일을 위해 동료의원님과 함께 땀 흘려 가겠습니다. 
ㆍ시간을 내돌아 어렵게 다시 찾은 의원직인 만큼 순천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배 백배 더 노력하며 민의에 보답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순천시의회 한 구성원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동료의원님들과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조충훈 시장께서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불참하신다는 협조 요청이 있었으나 오늘 김재임 의원님 환영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ㆍ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의회사무국장 조용민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ㆍ2016년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6년 5월 18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6년 5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금곡지구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 제시 후 가결하였고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개제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9건, 문화경제위원회 7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2건으로 총19건입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순천시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ㆍ지난 5월 19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및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김재임 의원을 문화경제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ㆍ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신대지구 공공용지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6. 보훈복지회관 건립 변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7. 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8.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토지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9. 가칭 순천 나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11시52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대지구 공공용지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보훈복지회관 건립 변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토지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가칭 순천 나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포상금 지급 방법을 심급별로 하고 포상금액을 인상하여 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과 승소율 향상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여성의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변경하고 자녀의 군입영 당일에 한하여 휴가를 부여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오천택지 신규아파트 입주 등 4개 통과 19개 반을 신설한 것을 비롯 면 ㆍ동 지역의 아파트 지번 변경 등 공적장부와의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신대지구 공공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신대지구 내 행정수혜 확대 등으로 추후 공공청사 부지 마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용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보훈복지회관 건립 변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호국기념관 유치에 따라 호국공원 조성 부지와연계하여 보훈복지회관을 건립코자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국가보훈처의 호국기념관 유치 확정에 따라 호국기념관 조성과 현충탑 이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 도지 취득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하수도 정비중점 관리지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관리지역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입이 필요한 대상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가칭 순천시 나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센터 판매동 건립 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순천만정원과 초등학교와 인접한 연향3지구 내에 건립하여 판매장의 활용 추진과 재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토록 하는 것을 순천시의회가 평가단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9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대지구 공공용지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보훈복지회관 건립 변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토지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가칭 순천 나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이상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ㆍ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1.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옥기 의원 발의) 
12. 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 출연동의안(김인곤 의원 발의) 
13.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해외관광객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로컬푸드 기획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17. 순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58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해외관광객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로컬푸드 기획 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위한 종합 지원 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후견인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기반 구축 사업 분야 공모사업으로 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출연된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도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해외관광객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해외 관광 및 언론매체 관계자 초청 팸투어 사업 등 관광마케팅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로컬푸드 기획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로컬푸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로컬푸드 기획ㆍ생산 체계 구축 업무를 민관공동출자 법인인 순천 로컬푸드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계획 조성 또는 그 구조와 형태 변경, 개선 등 도시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시행일 규정을 보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문화재단의 자율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7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해외관광객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로컬푸드 기획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8. 순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순천 금곡지구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1항에 따라 순천시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 계획은 2007년 10월 30일 순천시 금곡동 66번지 일원 62,811제곱미터의 도시계획 도로로 5개 노선과 주차장 2개소, 공동주택 253세대 등을 조성한 것으로 개발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 LH공사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신규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으로 시행자를 순천시로 변경하고 기존계획에 있는 보존 존치지역에 건축물은 원도심 재생사업의 비전에 맞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보존과 존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존지역으로 지정토록 유도하고 통로가 없는 주차장 서편은 출입구를 확보하는 등 원도심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ㆍ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융자 지원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녹색건축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 사업에 융자금에 대한 지급과 상환을 원활히 수행키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바랍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 금곡지구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12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0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1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ㆍ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리고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ㆍ5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안건심의 및 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번 회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9건을 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18일 부터 2일 동안 실시한 시정질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0.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조선을 포함하여 해운업계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 실업률은 더욱 높아지고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난 4월 27일 ‘청년취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중인 ‘순천청년문화촌 사업’ 등 내실 있는 시책 추진으로 지역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극복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난 5. 18일은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었습니다. 올해로 36년을 맞이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참다운 의미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생각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자 이 땅에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소중한 밑거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날의 의의를 되새기며, 대한민국 곳곳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다해 나갑시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월 22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재정지출 효율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혁안에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지방재정 안정화기금 도입 등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 상생발전을 꾀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43개 지방공기업 혁신에 이어 금년에도 1,028개 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 시행 등 강도 높은 혁신으로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지방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조직과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문화 혁신에도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의 뜻이 시정 곳곳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현장중심 의회”를 지향해 나가며, 28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ㆍ끝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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