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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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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8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2. 도심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
  4. 3.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
  3. 2. 도심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이번 회기 중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ㆍ오늘은 조례 제정안 등 일반안건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장숙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장숙희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신안 여교사 성범죄 사건 등 강력 범죄로 인하여 타의에 의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책무를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관계기관의 협조,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하여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명시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담보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순천지역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기준 10만 명당 46건으로 인근지역인 곡성 22건, 보성 27건, 광양 28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불의의 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1페이지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5월 31일 장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6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ㆍ장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관계, 그리고 조례안 내용 등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이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ㆍ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시 보호를 받는 행위에 대한 이 조례, 정말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이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시 피해보상책에 대한 재정지원 제8조에 입각해서 ‘시장은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부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었을 때 1,000만 원도 나오고, 또 적은 금액도 나왔을 때 일부라면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 경비의 일부라는 부분이 조금은 명확했으면 좋겠다. 단위가 책정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10분의 1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정책적 단위 계량지표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듭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 장숙희   
ㆍ예, 좋은 생각이시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순천에 보면 수술을 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으면 3,000만 원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하면 800만 원으로 하는데, 아까 같이 몇 %, 이런 것으로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심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2항 도심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회의서류 20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376호 도심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인 왕지송촌아파트와 대주2차아파트, 그리고 해룡상삼 신원아르시스아파트 주변에 광양~여수간 345킬로볼트(kv) 고압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어 철재구조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전자파 발생 논란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밀양송전탑 등이 사회적 갈등 사례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한국전력공사에 그동안 수차례에서 걸쳐서 지중화를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지중화사업은 원칙적으로 원인자 부담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오다가 마침내 올해 5월 지자체가 2분의 1을 부담하고 지중화관련 한시적 장기분할제도,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이것을 도입하여 지중화사업을 재개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시 부담률인 50%, 총사업비 651억6,500만 원 중에서 시 부담액 325억 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위치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왕지송촌아파트에서 대주2차아파트를 거쳐서 해룡 상삼까지이고, 사업량은 345,000볼트(v) 고압철탑 9기를 지중화하는 것으로써 연장은 약 2.6킬로미터(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1억6500만 원 중 시비 50%, 한전부담 50%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48개월이 되겠고, 시행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의 의견입니다. 본 지중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수차례 건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 2분의 1 부담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4쪽 그동안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중에 다섯 번 정도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을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요청을 정식적으로 한전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지중화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8월 내지 9월에 한전과 체결하게 되겠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뢰나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제 공사는 2017년 내년 9월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투자금액을 표로 보시면 한국전력공사가 우선 650억 원 전액을 가지고 공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시에서는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약 6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다음에 사업을 정산하고 나서 세부적인 금액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에서 207쪽까지는 사업추진 절차도와 시행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쪽은 위치도입니다. 지금 송전철탑은 직선으로 가게 되지만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게 된다면 큰 도로를 따라 하게 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이 되겠고 209쪽에서 210쪽까지는 관련법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3페이지 도심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5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코자 할 경우 지방의회를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 안도 지중화사업 추진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송전철탑 주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인자가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 반반으로 부담하게 되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202쪽 제안이유에 보면 도시미관 저해,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전자파 발생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 송전선로 설치가 몇 년도에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왕지지구 개발하면서 같이 됐고, 저것이 우리시 것이 아니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수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송전선로 설치가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송전선로 설치가 되면서 그 지주들은 다 보상을 받았어요. 한전과 협의 하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더 깊이 말씀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내용을 파악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아파트 입주민들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ㆍ지금 총 26기잖아요. 총 26기였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위원 유영갑   
ㆍ미 철거분이 9기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총 26기였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 정도가 됩니다. 23기쯤. 우리시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23기. 
○위원 유영갑   
ㆍ26기였지 않아요? 26기가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은 무엇이냐면, 시내 내에. 
○위원 유영갑   
ㆍ제가 말씀을 다른 곳에서 안 것이 아니고 의원 되어서 업무보고 자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은 송전선로 도시관 지나가는 것을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이고요. 송촌아파트 옆의 것은 그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26기로 보고 드렸던 것은 시내에 철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45,000볼트(v)가 아니고 154,000볼트(v)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154,000볼트(v)까지 포함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계획대로 한전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박스화를 지하화해서 올해 말에 전부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한전 의무부담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전체 의무부담. 
○위원 유영갑   
ㆍ한전 의무부담이고 345,000볼트(v)는 행위가 발생하고 나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전이 의무부담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도 있고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옮겨진 아니라는 것이 국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의 것은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계획대로 올해 말에 다 한전 부영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위원 유영갑   
ㆍ345,000볼트(v) 송전선로는 9개에요. 송전탑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원래는 우리시에서 13개 정도 있는데 이번에 산 지역은 말고 도시지역 통과만 9개를 계획하고 있고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1기, 1기 결정할 때마다 신중을 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전에서 절대 요지부동하다가 우리도 많은 건의를 했고 정책 변화가 있어서 차제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위원 유영갑   
ㆍ다른 지자체도 동이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적용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 거의 없고 우리가 최일선에 서서 이 제도를 하려고. 
○위원 유영갑   
ㆍ왜 다른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할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도시적 여건도 좀 있습니다. 외곽지역은 조금 덜 그러는데 우리 같은 도시지역은 몇 개, 우리나라도 인천이나 몇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곳은 시급하고 덜 진행된 곳은 덜 시급하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송전선로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을 했던, 택지개발을 민간자본이 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공적 자금이 투입된 데는 거의 없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그때 당시의 도에. 
○위원 유영갑   
ㆍ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곳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도에서 했고. 
○위원 유영갑   
ㆍ공적 자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송전선로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자체가 당초 송전선로 자체를 아까 밀양 이야기를 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공적인 것으로 주로 보기 때문에 아까 소유권과 별개로 공공계로 보기 때문에 한전도 투자하고 우리도 투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소유권을 별개로. 
○위원 유영갑   
ㆍ그건 그것인데,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의 땅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옛날에는 그 주변까지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하는 것이 없고 현재 선하지보상이라고 해서 알다시피 120미터(m) 720미터(m) 지역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나 개인이 개인재산과 관계없이 공공적인 성격으로 접근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제안이유에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이런 것은 안 적어야 되는 것인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로 민원발생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인데. 
○위원 유영갑   
ㆍ민원인들이 더 잘 알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 대립할수록 한전과의 이해관계 절충이 마무리된 분들일 것인데, 대부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말씀은 “내가 아파트를 사올 때 이미 그것이 있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전자파도 한전에서 인정은 안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논란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간에 송전선로를 공공재로 보고 국가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는 하자는 것이에요. 하는데 되도록이면 시 재정 출연을 좀 줄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이것이 배전선로가 아니고 송전선로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못 받고 있습니다. 배전선로는 아까 시내 것은 100% 한전에서 해서 하게 되는데. 
○위원 유영갑   
ㆍ154,000볼트(v)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위치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이 9기를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세어보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송촌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송촌아파트 위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거기에서 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거기가 케이블 헤드가 된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 헤드로 인해서 밑으로.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 건너편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도로 건너편 산에서 들어가서.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길 건너편 그것이 하나, 그다음에 송촌아파트 있는데 둘, 그다음에 대주아파트 있는데 셋, 그다음에 쌍용자동차학원 올라가는 데에 넷, 그 옆에 보면 ‘ㄱ’자로 꺾어지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다섯.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다섯, 그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제일 끝은 헤드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아홉 번째 신원 아르시스 앞까지 지중화 된다는 이야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아르시스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러니까 마지막 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어디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철도를 막 건너 지나서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기할 때마다 돈이 약 65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가급적 1기씩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설계 과정에서 자세한 것은 또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2016년도 2017년도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 하는 과정에서 9,50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비로 썼고, 2017년도에 약 7,000만 원 정도만 세우면 우선 부담은 끝나고.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2016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ㆍ케이블 고압철탑으로 해서 전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지중화 했을 때 지중화를 땅으로 묻었을 때 철탑이 지나는 선로를 따라서 묻을까요?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아닙니다. 현재 큰 도로 대로변의 가장자리로 가는 것이 한전 측의 입장이더라고요. 
○위원 주윤식   
ㆍ지금은 지상으로, 공중으로 지난다는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공중 산으로 지나는데, 직선으로 가는데, 이제는 대로를 따라서 직각으로. 
○위원 주윤식   
ㆍ큰 도로를 따라서 묻을 것이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큰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더라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박스 만들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아직까지 설계는 안 나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라 이제 승인해주시면 정식으로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해서 절차를 하나씩 밟기 시작합니다. 650억 원이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투융자까지 다 맡아야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이 사업 자체는 많은 민원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될 사안인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중으로 지나가는 전선이 지하로 매설되었을 때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도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설계는 언제쯤이나 나올 계획일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현재 205쪽 보시면 위의 끝에서 두 번째, 오늘 만약에 승인해주시면 한전과 실무적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ㆍ실시설계를 내년 초부터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추진은 9월부터 하게끔 바삐 서두르고 있고 우리는 당장. 
○위원 주윤식   
ㆍ올해 9월부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내년 9월부터 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내년 9월이면 내년 상반기 때는 모든 설계가 끝나고 용역 검토까지 다 끝났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사실상 한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 추진 주체가 한전이라고 203쪽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절차를 밟아주면 계획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나중에 설계가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ㆍ자료 212쪽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77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2월 경관 관련 상위법인 경관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경관법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 10만 이상 지자체에는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 승인절차를 폐지해서 지자체 시군에 자율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시도 지난해 경관조례 전부개정을 실시했는데 이번 경관 조례 일부 조례를 상정한 것은 아름다운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가 2016년 1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감사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의 건축분야 심의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한 도시경관의 효율적ㆍ통합적 관리를 위한 심의, 자문 대상 추가 및 경관협의 제도의 신설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대상 추가 및 구체화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심의대상을 확정하고 경관심의 및 자문에 대한 세부대상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디자인과 건축경관으로 구성된 경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의 경관 협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관련부서인 건축과에서 제13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토록 요구해왔습니다. 소위원회 운영은 당초에 ‘10명으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적정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한 별표3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중 건축물 분야의 기타 대상을 추가 했습니다. 저희과의 의견은 소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도심 내 건축물 경관확보를 목표로 한 건축물 심의대상 추가가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상황이나 사전예고, 그리고 사전협의 승인사항 등 해당사항이 없거나 사전협의 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경관 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사항만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217쪽을 보면 경관자문 대상 및 규모를 별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8쪽에는 심의대상 및 규모입니다. 이 심의대상 및 규모에서 하단의 건축물 기타에 보시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에서 아름다운 건축디자인 규칙 폐지에 따라서 도시경관 조례에서 담는 내용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224쪽입니다. 224쪽의 개정안 제34조에 보시면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35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소위원회는 도시디자인 소위원회와 건축경관 소위원회로 나누며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운영은 5명 이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6조 경관협의가 있습니다. 소규모 또는 저예산의 경관관련 사업수행 시 주무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요청을 받아 경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디자인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이번에 제안된 내용은 경관협의와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그리고 건축과의 의견을 담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4페이지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 역시 2016년 5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경관위원회에 그 기능을 보완하고 경관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경관의 진흥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심의, 자문 대상을 정비하고 경관협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지금 우리 순천시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수변 경관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수변 경관지역에 대해서는 이 앞에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었습니다. 의원님 발의로 해서, 그래서 당초에 고도제한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서 수변 경관지역에서는 건축물을 12미터(m) 이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조례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것하고 수변 경관지역 조례안과는 별도의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맞물려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경관 조례 내부에도 수변경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관전체에 대한 구역별ㆍ권역별로 담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변 경관지역이라는 것을 우리시에서 햇수로 약 6년 전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때 처음으로 지정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았고, 또 재산상의 불이익을 아직까지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대표적인 수변 경관지구가 동천을 중심으로 양쪽 30미터(m)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옥천도 포함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옥천, 동천 이렇게 해서 높이 제한하는 것이 제일 핵심인데, 3층 이상 못 짓게 하고 이런 규정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것을 조금 완화하겠다는 뜻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이 앞에 김인곤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위원 유혜숙   
ㆍ예, 그때 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 조례가 당초에 5층 정도를. 
○위원 유혜숙   
ㆍ3층.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달라는 조례를 개정했고. 
○위원 유혜숙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주거지역은 12미터(m) 상업지역은 20미터(m)로 개정되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수변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이 3층에서 5층으로 바뀌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에 따라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미터(m) 수가 다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층수가 3층이지만 높이가 있어요. 3층이더라도 높은 3층은 안 되고, 규정에 의한 3층인데, 그 3층이 5층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층수로 제시했는데 건축물마다 층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미터(m), 20미터(m), 이렇게 미터(m) 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러면 지금 다루고 있는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 내용에서 보면 지금 건물 층수에 대한 검토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층수도 아까 보고 드린 217쪽 경관 자문대상 및 규모하고, 218쪽 심의대상 규모하고, 여기에서 층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218쪽 살펴보면 경관지구에서 심의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본 위원이 확실한 제목을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높이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높이 지으라는 규정이 있나요? 그런 경관 규정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시내권에 사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만든 무슨 경관 조례 같은 것인데 건축물을 지을 때, 이를 테면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경관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반대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높이 있게 지으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알아봐달라는 민원이 접했었거든요. 그런 규정도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제시한 경관 조례에서나 건축 조례에서 낮은 것의 높이를 맞추라고 제시하고 있는 법적근거 조항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권고사항으로 주변과 어울리게 지으라고 권고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런데 지금 수변 경관지구에 대해서요. 상당히 그쪽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함, 또 불이익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수변 경관지구라는 것이 지자체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게 많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에서 수변 경관지구를 해지할 계획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경관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분별한 개발이라든가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함인데 그것을 풀었을 때 저희시가 감당하거나 미래 도시로 나가는데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에서도 그것을 담고 있어서 하위법인 경관계획에서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지금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들어간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기도 하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건축 규칙이 폐지되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조금 더 이번에 경관법이 강화된 데에 대한 그 실행력을 강화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220페이지 하단에 보면 9번이요. 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도로, 보도, 자전거도로, 이런 것이 강화된 측면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만약에 이런 것이 어겨지면 어떻게 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경관심의 내용으로 이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경관심의에서 걸러진다고 봅니다. 어겼을 경우에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야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녹지나 완충녹지, 이런 것은 또 다른 법에서도 제재를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공원법에서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공원법에서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공원법에서 다루는데 꼭 여기에서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상위법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상위법은 아니고요. 이제 공원법에서 다루는 것은 공원시설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시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저희들이 주로 경관법에서 다루는 것은 도시의 정체성이나 도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공원법이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것을, 예를 들면. 
○위원 박계수   
ㆍ구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고 도시 전체의 틀하고 맞는 것인가, 이런 것을 도시의 미관 차원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이렇게 강화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213페이지 의견서 제일 위의 제출의견에 보면 35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정에 대해서 10명에서 왜 5명으로 줄이라고, 건축과에서 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소위원회 구성을 10명으로 한다.’라고 10명으로 못을 박았는데요. ‘5명 이상으로 한다.’는 5명 정도가 오히려 운영에 대한 적정 인원으로 보고 그동안 건축과에서 운영해올 때도 지나치게 많은 부분들을. 
○위원 박계수   
ㆍ이 운영위원의 구성을 좀 봐야 되겠는데, 아직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5명으로 해서 한다? 약간 적은 인원이지 않은가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저도 뭐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는.
○위원 박계수   
ㆍ더 강화되면서.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소위원회라서 조금 더 자주, 다이내믹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앞선 전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박계수   
ㆍ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구성에 있어서 5명일 때 구성과 10명일 때 구성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럴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구성원에서 봤을 때 너무 쉽게 가려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소위원회 구성이 있고 아까 공동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사전 검토 절차 정도로 봐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ㆍ지금 우리 순천에 경관심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기존에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기존에 경관심의대상은 있었는데 경관심의 지역으로 지정된. 
○위원 주윤식   
ㆍ지정된 지역은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이번에 경관계획에서 경관구역을 설정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과장님 우리 순천에 경관심의, 지금 순천시 경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일부 개정된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그러기 전에 우리 순천시에 경관심의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심의대상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었고요. 
○위원 주윤식   
ㆍ없었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러면 일부 개정조례가 발의됨과 동시에 경관심의 지역으로 지정을 할 거죠. 이제? 전체 순천 전역이 경관심의대상 지역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관 일부 지역만 경관심의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원론적으로는 시 전체가 경관심의대상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예를 들면 수변 지역이라든가, 각 권역별로. 
○위원 주윤식   
ㆍ수변 지역은 기 경관심의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심의 조례가 개정된 이후 발의되었을 때에는 우리 전체적인 순천시 전역이 경관심의대상 지역이 되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순천시 전체가 경관심의대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조례에서 담고 있는 일정규모, 자문대상이라든가 심의대상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순천시 전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짧은 시간에 기 제정되어 있던 그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건축법 관련, 수변 경관심의 지역 관련, 건축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발의된 시점과 순천 전역이 경관심의대상 지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여기 또 이런 것이 나와요.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3층 이상 건축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3층 이상의 건축물을 구축하고자 하는, 소위 3층 이상 건축 시설물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에는 경관심의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여기에서 원론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대상은 어디 로 권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 전체가 해당되지만.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 전 지역이 경관심의대상 지역인데, 지역으로 지정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단,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서는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하실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얘기는 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경관심의라든지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14조의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자료 221쪽을 보시면 경관조례의 이번 개정안에 제26조가 있습니다. 26조에 보시면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이 있습니다. 심의대상 중에서 아래 2항을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생략할 수 있는 심의대상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남도 건축조례에 따라서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받은 건축물, 그리고 또 순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서 순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심의대상은 전체가 되지만 앞서 다른 법에서 이행했을 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보면 이것이 건축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경관심의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218쪽 보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이 나옵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전체적인 순천시가 경관대상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중점적으로 경관대상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구역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개정되어서 발의될 시점에 와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순천시가 지금 경관심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중점 경관심의 관리지역 대상구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정할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앞서서 저희들이 순천시 경관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저희들이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9개 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위원 주윤식   
ㆍ열거 한번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보고를 드리면 조계산 도립공원지역, 주암호ㆍ상사호 일대, 낙안읍성, 그다음에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도시재생 선도지역, 봉화산 일대, KTX순천역세권, 오천지구 일대, 해룡율촌산업단지, 이렇게 저희들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전문가들과 저희시의 도시계획부서가 협의를 거쳐서 지정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지역에서 건축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에는 3층 이상은 무조건 경관심의대상이 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경관심의대상이 되고, 다만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위원 주윤식   
ㆍ아까 말씀한 그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위원 주윤식   
ㆍ일괄 3층 이상 건축행위의 건축물은 경관심의대상이라는 말씀이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열거하신 보고해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업무보고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는 우리 순천에 건축행위를 했던, 건축업에 종사한 자 내지는 중소사업자 또는 건축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법에 저촉을 안 받고 건축 행위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는 앞으로 우리 순천 전역이 경관심의 지역이고, 또는 아까 말씀한 특별 소위 경관심의대상 구역으로 지정된 순천시 지역 내에서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경관심의대상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일단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지금까지 건축행위와 이 조례가 발의됨과 동시의 건축행위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 까다로워진다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 또는 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반인들은 다 똑같이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되면 이제 홍보 들어갈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관법이 아까 2014년도에 전부 개정되었을 때의 내용이 사실은 약간 강화되어 있는 것을 실행력을 담보로 하면서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을 제정할 때, 그래서 저희 조례도 그에 맞춰서 개정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6월에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위원 주윤식   
ㆍ올해 6월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저희들이 이번에 순천시 경관계획수립하자는 전문가와 함께 지금 건축사들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분들 교육을 6월 23일과 6월 30일로 나누어서 두 차례 교육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계속 형성해나가면서 이것이 규제로 비쳐지지 않도록 저희들은 노력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법에서 담고 있지만 너무 이것을 까다롭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순천시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때 무분별한 건축물,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6월 홍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 내지는 홍보를 통해서 일반 시민이 숙지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계몽기간을 두고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시행할 것이냐.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교육과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계몽을 먼저 충분히 하고 이것이 규제의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보다 확 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지켜져야만 순천시가 더 발전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행위를 하고자 했던 모든 관련자들이 경관심의라는 규정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우리 순천 행정구역상 순천 전역이 경관심의대상 지역이 됨과 동시에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가 된다는 규제라는 선입견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한 지역경제하고도 영향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상당히 집을 짓는 자들이 쉽게 쉽게 했는데, 이제는 좀 까다롭다는 부분이 역력히 비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규제라는 것으로 분명히 다가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는 노력해야 되며,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또 이런 것이 있어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3층 이상 건물이거나 3층이 안 되더라도 연면적이 300평 이상이 나옵니다. 1,000제곱미터(㎡), 이것까지도 심의대상이라는 얘기에요. 2층인데도 연면적이 300평이 됐을 때에는 심의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장님은 조금 전에 규제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이것이 굉장히 규제가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충분히 개정된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역경제와도 연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한번쯤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으면서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고 짚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3층이 안 되는데 연면적이 300평을 짓고자 하는 건축물도 심의대상이 된다. 2층인데도 그렇다는 얘기가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리고 이것이 규제로 느껴지지 않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민하고 숙지해서 시민들이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쉽게 접근할 것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조례는 경제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조금 더 저희들도 검토하고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 과장님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경제와 직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규제로 안 느끼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충분히 그렇게 기간을 두고 시행하겠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이 짧은 순간에 저희들 눈에 들어오고, 제가 몇 가지를 보고 짚었는데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조례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과장 서용석입니다. 
ㆍ의안번호 2378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관은 순천문화재단이 되겠고 운영인력은 최대 2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국내외의 문화예술교류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조례가 정하는 내용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출연기간은 2016년부터 5년간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5년간 48억7,6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258쪽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과 민법, 순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 설립될 기관으로 정부 문화정책 변화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 문화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단현황 및 주요 사업입니다. 규모는 이사 15명을 비롯해서 감사 2명, 사무국 25명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설명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표는 상임이사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4명 직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차년도는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261쪽 세입ㆍ세출 현황은 세입은 1차년도 5억6,000만 원을 포함해서 5년간 53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고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운영 계획은 1차년도에 11명, 5차년도 25명까지 확보하겠습니다. 인건비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4쪽 향후 일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발기인구성을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창립총회와 발기인대회를 통해서 법인설립 허가 신청, 등기를 거쳐서 직원채용, 그 다음에 출자기관 지정 고시를 빠른 시일 내에 업무가 개시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산서와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6페이지 순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이 건 역시 2016년 5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정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순천문화재단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문화재단은 지난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에 따른 출연금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단 운영에 있어서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의 일원화, 시 출연금 중 사업비 부분의 적정여부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그동안 이 재단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하자,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 요. 해보지도 않고 성패를 논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을 최대한 줄여서 시작하자는 하자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잘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잘하셔야 됩니다. 
ㆍ위원장님, 본 건과 다른 내용을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본 건과 다르게 동물영화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건은 이정도로 하고요. 동물영화제 언제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현재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9월 3일부터 7일까지요. 작년에는 언제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작년에는 5월. 
○위원 유영갑   
ㆍ그 전에는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전에는 8월에 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올해는 9월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특별한 이유는 없고 상임위인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성수기에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산업박람회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집행위원회에서 안을 상정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소위를 구성해서 논의 중에 있고 이번 주에 집행위원회를 결성해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이번 회기 때 시간이 마련되면. 
○위원 유영갑   
ㆍ그동안에 보고가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래서 최종 집행위원회를 이번 주에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시 간부들과 보고를 마치고, 그리고 의회에도 시간을 주신다면 이번 회기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위원 유영갑   
ㆍ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예산은 현재 똑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에 하나 9월에 하나 시기적으로 찾아드는 방문객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내용의 큰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이 바뀌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은 영화제에도 물론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 영화제를 예전보다 조금 축소하는 방안과 산업에 관한 것을 늘리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급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사무실 임대료도 지급되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때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 부분들을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논의해서 집행하고 이번 회기 때라고 보고해서 논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작년에 비해서 약 4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그동안 인건비가 계속 지급될 것인데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될 것이고, 물론 그 행사가 끝나면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는 지급 안 될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전문가 의견은 연중 사무실을 운영해야 된다는 의견이지만 현재는. 
○위원 유영갑   
ㆍ상시 운영체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상시 기구를 둬서 할 만한 성격의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러니까 현재 우리 성격은.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 예산 대비 상시기구를 운영해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어요. 풍부화 시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현재 예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5월에 하나 9월에 하나 별 내용의 변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더 잘해보자고 하기 때문에 그 안의 별도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동물영화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문화재단도 잘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러겠습니다. 문화재단도 조금 늦게 출발한 만큼 안 되는 재단의 단점을 보완하고 잘된 데를 부각시키고 우리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위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구성원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전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발기인대회 즉, 창립총회를 하고 이사회도 구성하고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해서 허가도 받고, 등기도 하고도 그런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어디에다가 출연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재단에 출연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재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되어서 기본 출연금이 있어야지만. 
○위원 정철균   
ㆍ예산을 확보해줘야지만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법인설립의 요건이 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은 재단이 설립 되어있지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설립을 하기 위한. 
○위원 정철균   
ㆍ시에서 출연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어디에다가 출연하는 겁니까? 어떤 것은 가칭이라도 구성되어 있어야지 출연하는 것이지.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가칭을 만들어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가칭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출연해서 거기에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우리 모든 국제정원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출연금을 확보해서 출연한 다음에 조직이 법인설립을 하고 거기에 나머지를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재단 구성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일단 창립총회, 그러니까 발기인 대회를 하고.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직 그것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어떤 공모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발기인 대회는. 
○위원 정철균   
ㆍ발기인 대회를 할 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주요 인사들로 해서 구성을 하고 나머지 이사회라든지 이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은 시장이 하고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이사는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공모를 통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일단 출연금이 만들어지면 우리 이사장이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사나 상임이사를.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거기에 이사도 선임직 이사가 있고 일반 이사가 있는데 선임직은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우리시 간부도 포함될 수 있고 특별히 선임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모하게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출연금을 어떤 주체가 되어야 출연할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 출연금 개념에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법인설립을 위한 절차의 하나로 출연금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 생각은 이사장님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서 이 재단을 설립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출연해야 되는데, 일단 출연금부터 만들어놓고 재단을 설립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니까 그것이 조금 궁금한 사항이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 문화재단 설립, 처음 에는 순천 문화예술재단이라고 했죠? 재단을 설립하면 지금 문화 창작 활동이랄지, 또 우리 예술인들한테 활동지원이랄지,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순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예술인 단체, 문화예술이 아닌 비영리단체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출연금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따와서 배분하면 그 문화예술 단체나 문화예술인들이 시민을 위해서 문화 복지를 베푸는 것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하여튼 어렵고 상당히 많은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그런 것이 크게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59페이지 기관주소를 구)교보생명에 두고 한다는데 지금 교보생명 건물은 곧 철거될 예정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전체가 철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천시 여건상 예전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우리가 다른 활용 계획이 있는 예전 중앙파출소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좀 늘어짐으로써 그것을 다른 데로 하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그 건물 일부를 활용하고.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장기적으로 그 교보생명이 철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전체 철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전체 철거가 아니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결국 저희들은 일단 임시로 사용하고 다음에는 이 사무실 확보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지사 시작했으니까 여기로 하면 우리시에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사무실을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 지역문화진흥법이 바뀌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것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이왕지사 만들어졌으니까 처음부터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교보생명에 하시지 마시고 새로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들이 생길 소지가 있고요. 
ㆍ그 다음에 두 번째 260페이지를 보면 우리 조례의 상임이사는 재단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상임이사가 있는데 실제 이 상임이사는 인건비 산출내역에서 보면 월 100만 원 정도,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업무추진비 산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업무추진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제 이 단체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의 권한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주하면서 우리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전국문화재단 협의회 회의를 갈 때 시장님이 가실 수는 없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순천문화재단 사무국장이 가면 쪼도 안 나고 상임이사가 가야지, 이사장을 대표해서 그러면 이 업무는 실제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래서 그 상임이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무국장님이 5급으로 되어있는데, 상임이사를 그 이상으로 하시든지, 이것은 해서 정관을 만드실 때 상임이사를 더 대표 선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 문화재단 협의회를 가는데 사무국장이 가서 다른 데는 다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들이 오는데 우리의 위상이 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다음에 주요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할 때 동물영화제, 항꾼에 하는 아고라 순천, 갈대축제 등등을 다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한다고 했어요. 또 전문가 집단에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런 것이 무엇을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담으셔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도 재단이 설립되면.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아니, 재단설립이 되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획을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위원장이 말씀대로 축제가 어느 축제가 몇 차년도에 갈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러니까 조금 하셔서 이렇게 25명의 사람을 세팅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무슨 일을 재단에서 기존 우리시에서 했던 일들을 재단에서 하게 되는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정관을 만들기 전에 이런 것을 한 번 해보시고, 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범위를 크게 잡으세요. 25명 그렇게 한정짓지 말고 더 많더라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한다든지 더 크게 잡으셔서 근거가 있으시니까 하시면 좋겠고요. 
ㆍ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261페이지를 보면 자체 수입이 1억 원이라는 얘기에요. 1차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세출현황에 보면 기본재산 출연금이 우리시에서는 2억 원인데 여기에서 자체 수입을 잡아서 기금을 넣는다는 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출연금을 우리시에서 줄 때는 2억 원으로 나누어졌는데, 실제 세출에서는 3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이 1억 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거기에서 자체 수입을 해서 이렇게 기금을 늘린다는 그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우리가 다른 사업비로 최초 시작부터 2~3년 내지는 5년간은 시에서 자체 사업비도 줄 수 있고, 또 후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러면 간단하게요. 자체 수입이 1억 원인데 밑에 세출현황에 보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수입을 해서 이렇게 기금을 더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출연금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일단 사업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어떻게 3억 원이 되죠? 세출현황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세입은, 자체수입은 아까 후원이나 이런 것으로 출연금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출연금에다가. 그래서 출연금이 5년간 15억 원이 목표입니다. 시에서 10억 원, 자체 5억 원으로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자체 수입을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래서 출연금은 총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출연금.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의회에서 여러 진통 끝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잘하고 못 하고는 이사장인 시장의 의지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인적 구성에서부터 사업의 범위까지, 또 아까 사업재단의 위치까지 잘 정하셔서 시민의 문화 복지를 위해서, 또 예술인들의 창작지원을 위해서 성공하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순천 문화재단에 예산이 시가 출연한 것이 없죠. 현재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없죠. 그런데 출연은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의무사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올라온 예산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주면 불가능하죠. 
○위원 주윤식   
ㆍ조례만 제정될 뿐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모든 것은 출연기관이고 어쨌든 간에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예산은 세입을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10억 원.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시가 출연한 예산을 기금 성격으로 확보해서 재단에서는 수입으로 잡았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 수입이 될 수 있는 재원이 바로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단 재단 운영의 차질이 온다. 아니, 운영에 차질이오는 것이 아니라 가동에 차질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초장기에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가동이 안 돼요. 지금은.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제 자체사업을 해서 예산이 확보됐을 때, 자금력이 생겼을 때는 예산의 지원이 조금 늦더라도 가동은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지금 초기단계에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확보가 안 되게 되면 일단 가동은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이 조항이 나옵니다. 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동의를 득하지 않아도 재단은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제 추경에. 
○위원 주윤식   
ㆍ잠깐 과장님, 그렇게 되어있죠? 일단 언젠가는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기 순천 문화재단이 문화재단 설립이라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요. 설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둘째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운영이 되려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가동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가동이 중단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재단설립 자체가 안 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법인은 자본이 있어야 설립되는 것이지 하드웨어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문화재단에 출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법인설립 절차에 의해서 264쪽에 의한 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도 여기에 예산확보가 안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예산이 후에 지원될 것을 전제로 가동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 조항이 뭡니까? 280쪽 부칙 1조 시행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데 제2조 나옵니다. 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가 나와요. 재단이 예를 들어서 설립이 지연이 될 것을 전제로 조례가 만들어 져있습니다. 부칙 조항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후 이를.’ 출연하는 예산 즉 출연금 예산이 되겠지만 ‘출연금의 일부로 하고,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 확정되면 그 지출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재단의 확정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가능도 하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런데. 
○위원 주윤식   
ㆍ선 집행하고 후 예산이 확보되면 변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뜻 의미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여기는 재단설립 과정에서, 아까 정철균 위원님이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아직 재단이 없는.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에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설립이 불가능한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것을 전제로, 재단설립이 늦어질 것을 전제로 타 예산에서 시 일반회계에서 재단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후 출연금으로 대체한다. 이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그 뜻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시에서 집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 내용을, 아직 재단이 예를 들어서 등기 신청하고 등기할 때 까지는.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순천 문화재단이 설립하라고 해서 설립 기구는 갖추었어요.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본 즉,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출연금 예산이 안 되어있어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자,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발기인을 구성합니다. 2차로 발기인이 구성되면 7월 경에 창립총회를 해요. 창립총회가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이것이 병행해도 되는 것입니다. 설립 허가 신청을 받아요. 순천시에게 전라남도로부터, 그래서 2016년 7~8월에 직원채용해서 가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었을 때에는, 모든 수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게 되면 자본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자본이고 자본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출연이 안 된 자본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에는 재단은 멈춰야 되는데, 그렇죠? 멈출 것을 전제로 경과조치 조항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내용 아닌가요. 그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위원님께 조금 이해를 구할 것은 재단이 정상적으로 설립되어서 재단 예산으로 되기 전까지는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는 넣은 것입니다. 재단이 예를 들어서 9월에 설립 운영을 본격적으로 한다. 10월에 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사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출연금하고 이것은 별개입니까? 출연금의 지원이 안 되면, 출연금의 확보가 안 되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재단설립 진행이 안 되죠. 
○위원 주윤식   
ㆍ진행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는 없죠? 재단설립이 되고 난 이후 그때는 가능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재단설립의 기본여건이 출연금이 있어야 됩니다. 기금이요. 기본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 재산을 확보한 다음에 등기까지 마치고 운영하게 되면 본격적인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우리시에서 집행이 가능토록 하는 경과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쉽게 접근합시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재단의 설립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시의 일반회계에서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출연금이 확보되면 출연금 확보가 되는 것으로 선 차입에 쓴 비용을 대체하는 것이라는 조항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설립을 위한 것을 최종 설립 운영의 개시 전까지는 시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가 어렵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쉽게 접근하자는 얘기가 바로 그것인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하셨고, 저희들은 지금 짧은 순간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해석하고 이해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재단설립 안 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안 되는 것이고, 안 될 것을 전제로 혹시 시 예산에서 쓰는 것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내용으로 대체하는 예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 가동되었을 때, 운영되었을 때에는 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서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 재단뿐만 아니고 모든 재단 출연은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는 재단이 정상적으로 출범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체가 없는 곳에 지원할 수밖에 없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재단 설립은 불가능하고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되는데, 그때 이 재단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시 예산, 시 일반회계에서도 재단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설립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7월에서 9월까지도 가능하고 10월에 창립한다면 10월에 본격 운영한다면 10월까지는 시에서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 
○위원 주윤식   
ㆍ예산 확보 안 되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니, 예산이 확보되어서, 먼저 확보되어야지만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예산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차질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 과정에.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과정을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추경에 예산이 확보 안 되게 되면 재단설립은 안 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기본절차를 거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자본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ㆍ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직무대행이신 나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임이사는 연봉이 1,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하위직 자가 연봉이 5,300만 원 되니까 직무를 일임시켜서 권한을 더 행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연봉을 좀 높게 주자. 일을 많이 하려면 돈 많이 받아야 맞습니다. 돈 적게 주는데 누가 일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직원채용 계획을 수의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금 이것이. 
○위원 주윤식   
ㆍ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산이 확보되면 직원도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채용하고 바로 9월에 업무개시가 들어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빨리 추진했을 때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업무개시에 9월 첫 마스터플랜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기본적으로. 
○위원 주윤식   
ㆍ자료를 요청 안 할 테니까 과장님이 9월에 첫 업무개시가 되었을 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첫 회계는 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그때부터는 왜 그러냐하면요. 여기에서부터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보니까 급여가 이렇게 나가요. 월급의 토털은 안 나왔는데 급여 항목을 꽤 돼요. 급여가 첫 달부터 이렇게 지급되는데 놀릴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 과업 수행을 해야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첫 9월에는 어떤 과업 수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우리가 1차년도에는 문화자원 DB구축이라든지, 문화정책을 위한 포럼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기본적인 소식지 발간, 이런 내용을 1차년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 할 사업계획도 구체화해서 만들고 2차년도에 우리가 공모할 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내용을 점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나안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5개년 간의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술 단체 시설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아마 권고를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까지, 그런 분야는 시나 재단이나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과 예술단체, 또 관련 연관 되신 분들, 토론회나 이런 것도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차년도 여기 있습니다. 1차년도에 하반기 약 6개월, 재단설립해서 6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1차년도에 직원이 11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1차년도에 한 달이 되었든, 1차년도에 1년이 되었든 인원은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잡아가야지 한 달 남았다고 한 사람이 추진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이 제시되어서 첫 계획대로 1차년도에 11명,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충분히 더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리고 순수 시 예산을 출연해서 이것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체적인 수입원이 창출될 수 있는 그렇게 원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시 예산이 절약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례 제19조 그때 우리가 조례 검토를 했을 때 이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수정 동의를 해서 의결했던 사항 중에 감사가 들어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제280쪽의 제19조를 보면, 보고 및 검사 등 제1항 ‘시장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고 및 검사 또는 감사를 하여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나 검사로 갈음할 수도 있고 감사를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집행부가 보고 및 검사로 감사를 갈음할 수도 있고 또는 감사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보고나 검사도 의무사항이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 사람들아.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논의하고 더 필요하다면 다음에 더 논의해서 조례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이것이 제가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집행부가 1회 이상 보고나 검사로 갈음할 수도 있고, 또는 요청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즉, 감사라는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여기는 ‘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1회 이상 보고 및 검사.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2개 중에 선택해서 하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선택권한이 의회에 있는 것입니까, 검사 요청자에게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시장도 할 수 있고 의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하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부분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회 이상 보고나 검사는 집행부의 요구 권한사항이고, 감사 고유권한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1회 이상 보고나 검사로 갈음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잠깐만요.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제 해석에 대한 착오가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분명컨대 ‘시장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시장 또는 의회는 그러면 시장이 의회한테 물어보는 얘기를 연 1회 이상 보고 및 검사, 또는 감사를 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되.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시장도 할 수 있고 의회도 할 수 있고 그런 조항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풀어놓은 것.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위원 주윤식   
ㆍ왜 보냐면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하고 사업 규모를 보니까 엄청나네요. 즉, 행정직 직원이 벌써 25명이 불어납니다. 직원 25명이 충원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총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11명에서 시작해서.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11명이 시작해서 마지막에 25명이라는 순천시 행정직 그것도 5급인 직급의 공무원이 충원됩니다. 이것이 제가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순천시 예산은 우리 살림이고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산은 물 쓰듯이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쓴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절약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다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직원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보다 막상 재단이 설립된 지금 보니 25명의 직원이 충원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예산도 이만큼 나가고, 그런 측면의 얘기를 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문화나 복지는 전문가 의견으로 본다면 꼭 비용으로 보지 말고 사회적.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본 위원이 설득을 시켰을 때, 문화는 돈으로 환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했죠. 그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저를 설득시키지 말라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초창기니까 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파견하셔서 그 기회를.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운영이 있을 때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파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예,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초창기에는 기획을 잘할 수 있는 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파견하셔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제가 마저 이야기를 못 했는데 창작예술촌이 있습니다. 그게 2년 후면 지금 사회적 기업 티팟에서 운영하다가 그것이 없어집니다. 돈 지원 자체도,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는 배병우, 조강훈, 김해자 창작예술촌 있잖아요. 그것도 위탁운영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시에다가 요구해서 “이것은 반드시 지원돼야 됩니다. 왜 안 해줘요.”라고 오히려 따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잠시만요. 그 범위를 잡으실 때 처음에 누군가는 틀리더라도 프린터가 되어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명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하셔서 의회에 연차적인 계획, 이것보다 더 크게 해도 괜찮으신 거잖아요. 꼭 25명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옷에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몸에 옷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런 부분을 할 때는 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별도로 토론을 거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마지막 지도ㆍ감독이 나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거기에는 의회 감사에 대한 적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의회감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적시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기능으로 봐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상위법에는 적시되지 않는 것을 우리 의회의 감사 기능을 둔다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 행위가 되지 않을까, 불법에 대한 남용이 될 수.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방자치법에서 할 수 있죠. 
○위원 정철균   
ㆍ맞는가, 그것을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계없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구체화로 들어간다면 따질 수 있지만. 
○위원 정철균   
ㆍ출연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도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정철균   
ㆍ되어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 감사의 범위를 어떻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안 했지마는. 
○위원 정철균   
ㆍ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출연금에 대해서는. 
○위원 정철균   
ㆍ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사항이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   
ㆍ의회에서 출연기관을 감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규정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법률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라면 관계없겠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미 우리가 조례에도 명시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조금 확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제안설명한 일반안건 4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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