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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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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10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3.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5개 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참고로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해외여행 관계로 불참을 허가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ㆍ소장이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하시되, 결산 검사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집행잔액이 10%이상인 건을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인 회의서류 전체는 행자위에서 회계과에서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은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회의서류를 보시면 3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앞의 회의 서류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의안번호 2375호 결산 승인안 중에 35쪽 경제진흥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저희들 지적사항은 해룡 국민임대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 부적정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룡 국민임대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임대수입을 부과함에 있어 세입은 부과 시 징수결정을 하여야하나 수납 시 징수결정을 함으로 인하여 전년도 세입이 당해연도 세입으로 귀속되어 기간별 세입액이 왜곡되게 나타나는 경우겠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세입은 부과 시 징수결정 하여야 하므로 고지서 발송 시점에 징수 결정을 하고 납일 기일까지 미납된 금액은 미수납으로 관리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위원님들 앞에 있는 회계연도 결산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산서는 71쪽부터 해당됩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210,826,660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8,158,82,39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51,44,270원입니다. 그리고 이 4쉼을 782,330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7,161,94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운데 부분 시장사용료를 2,088,790원을 미수납하였는데 이것은 괴목시장 부분이 작년도에 혼선이 있어서 미수납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밑에서 다섯째 줄 보시면 2,648,560원이 미수납이었는데 이 씨내몰도 1개 점포 정도가 영업이 어려서 미수납되었고 지난연도 수입 47,206,920원인데 이것은 석유사업법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이 전체 다 수납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26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쪽 세출예산 경제진흥과 예산 현액은 20,925,689,53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14,743,426,0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646,393,9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535,869,580원인데 주요 집행잔액, 즉 10%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밑에서 여섯째 줄 정도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40,000,000원을 편성해서 15,000,000원만 지출하고 25,000,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금액인데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국비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돌리고 나머지 우리 지방비 25,000,000원을 미편성해서 아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쯤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18,000,000원을 예산편성해서 11,000,000원을 집행하고 6,000,000여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전통시장박람회를 여수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송비 등이 절약된 사례고, 밑의 2,520,000원의 기타보상금이 되는데, 이것은 전통시장 자원봉사를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민간위탁금 130,130,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통시장 폐기물처리 용역비입니다.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시설비가 100,000,000원이 편성되었는데 19,710,000원을 사고이월 시킨 경우입니다. 이것은 씨내몰 캐노피가 나중에 발주되어서 올해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아랫장 시설비 3,755,376,000원을 편성해서 223,184,620원을 지출하고 3,530,031,480원을 지금 남겨둔 경우인데, 이것은 아랫장 사업인 20,000,000,000원 사업비와 연관되어서 이것을 지금 그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도시가스 민간자본사업보조비가 1,300,000,000원을 편성해서 1,127,356,4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72,643,600원이 집행잔액인 경우인데 이것은 사유지 보상일 도시가스 사업을 하다면 사유지가 있어서 민사의 경우에 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230쪽 중간 정도 신재생에너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333,600,000원 정도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39,760,000원 정도 남은 경우인데 이것은 아파트 미니 태양광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당초 작년에 413가구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진해서 256가구를 하고 나머지의 경우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계획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34,000,000원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34,000,000했던 경우인데, 이것은 우리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을 하게 되면 국ㆍ도비 보조가 50%정도 됩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쓰지 않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갖다 쓰는 경우인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월되어서 송광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사업 올해 정상추진해서 완공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투자유치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480,000원 하고, 밑에 포상금 1,800,000원의 경우는 아까 박계수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민간인에게 보상하고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남겼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 4,131,373,000원 중에서 3,527,596,000원을 편성하고 603,777,000원을 지금 명시이월된 사항인데 협성히스코라는 국가, 도, 우리가 지원하는 유치보조금인데 협성히스코에 2차보조금 10월까지 완공된 사례를 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232쪽입니다. 제일 밑에 산업단지 기간제보상금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공공요금 5,320,000원을 편성해서 잔액이 1,829,870원이 남는 경우인데 공단 산업단지에 가로등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노사정 화합 문화 조성 사업비 중에서 밑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5,000,000원을 편성해서 32,000,000원을 남기는 경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노사민정 한마당대회를 매년 5월 정도에 합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세월호, 메르스 등이 있어서 한마당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고,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시설비를 400,000,000원을 편성해서 395,500,000원을 명시이월한 경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근로복지공사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 사업비를 양대 노총의 합의가 늦어져서 부득이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36쪽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중소기업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55,362,000원에서 274,310,410원을 편성하고 37,491,040원이 남은 경우인데, 이것은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청년인턴 사업은 주기가 우리 회계와 같이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걸쳐서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것이 2016년까지 걸쳐서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예산편성에 좀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행사실비보상금 7,180,000원 중에서 5,567,000원이 남는 경우입니다. 일자리 관련 워크숍을 하는데 이것도 국가사업이 유사한 것이 있어서 국비 위주로 지출하고 지방비는 좀 남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송전선로 시설비를 아시다시피 1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비로, 그런데 한전 사업과 저희들이 엊그제 제가 동의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맞물려서 이 사업은 그대로 불용하고 그 사업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38쪽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39쪽까지 해서 저희들이 특이사항은 없고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685쪽이 되겠습니다. 해룡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687쪽 2015년도 해룡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219,095,330원이고 세출예산은 3,722,912,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688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5,265,547,4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219,095,330원입니다. 그 중에서 미수납액은 46,552,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89쪽입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 기업임대료 기업 한 군데가 좀 어려워서 납부가 덜 되고, 이것은 납부 안 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받아들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5,270,454,000원이고 지출액은 3,722,912,2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547,541,76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91쪽 주요내용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밑에서 두 번째 일반예비비로 1,375,234,000원을 남겼고, 692쪽입니다. 또 주로 중앙정부 차입상환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71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2015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93,148,123원이고, 세출예산은 1,541,648,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0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93,148,123원이고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다음 721쪽 목별조서는 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그다음에 기금, 기금을 중앙정부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액이 총 2,093,148,1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2,083,336,000원이고 지출액은 1,541,648,310원이며, 명시이월은 그 중에서 402,500,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9,187,690원입니다. 다음 723쪽 사업별 조서 중에서 주요사업비는 시설비 명시이월이 402,500,000원인데, 이 명시이월은 해룡면 어떤 사업의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2016년도에 불용을 하고, 2017년도에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24쪽 마지막에 나머지 81,476,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마지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여기 명시이월이 해룡에서 쓰려고 했던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해룡 안 됐던 것 그대로 해서 올해 다시 편성해서 쓰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뭡니까? 발전소주변지역에 나오는 것, 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집행잔액은 사업이 건건이 다 원 단위까지 맞지 않습니다. 사업이 수백 건이다 보니까.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정확히 배분하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을 남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남긴다기보다. 
○위원 박계수   
ㆍ매년 나오는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남긴다기보다 남았죠. 결산으로 봐서는 12월. 
○위원 박계수   
ㆍ왜 배분이 안 되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수백 건을 사업을 하다보니까 끄트머리가 조금씩 남는 경우인데, 그것은 현재. 
○위원 박계수   
ㆍ끄트머리가 남는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을 배분해주면 공사비가 1,498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지금 배분된 데에서 남은 잔액들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우리는 총괄이기 때문에 조금씩 남는 것이 다 모이면 이렇게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마을사업 집행잔액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해룡 것뿐만 아니라 200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이 사업 특별회계 전체가 약 200건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전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1만 원만해도 200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10만 원이면 2,00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위하고 협의해서 다음연도 할 때 세심하게 협의를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생각보다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은 계획되어서 일반회계에 비해서 아주 적게 남은 것입니다. 비율로 봐서는 아주 적게 남은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전부 사업을 쪼개서 남은 집행잔액인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전체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과는 특별하게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사유가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사유가 없어요? 아까 장옥 사용료 같은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매년 장옥 사용료가 매월 미수납액이 많이 쌓이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아까 보고 드린 제일 처음 괴목시장 200만 원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괴목시장이 사실상 전통시장으로써 조례는 폐지되고 현실은 관리하고 있고 개인에게 분할해주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막혀있고,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혼선이 좀 왔었고 올해 다시 설득을 시켜서 나아져 넣고 있고, 씨내몰 같은 경우는 한 집이 조금 어려워서 그랬고요. 나머지 석유사업도 4,000만 원 큰돈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장 상인들은 거의 납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만 원 체납액 외에는. 
○위원 박계수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습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ㆍ본 위원이 워낙 예산범위가 넓고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런 실수는 생긴다고 보는데, 이것은 실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되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많이 받아서 반환해준 금액들이 있어요. 과ㆍ납 금액.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시장 사용료라는 것이 과ㆍ오납이 발생되어서 반환하는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매년 데이터가 있어요. 기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과ㆍ오납을 징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같은 경우를 보면 시장사용료라고 해서 1,1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과ㆍ오납이 반환되는 경우라기보다는 표현항목이 그렇습니다마는 중도에 우리하고 정상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서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그 사람들한테 더 받은 것이 아니고. 
○위원 주윤식   
ㆍ더 받은 것이 아니라 시장 사용료를 하는 사람이 아랫장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많다보니까 많은 사용주들이 기간을 정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간다든지, 이랬을 때 발생되는 그 금액.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돈을 더 받는 경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돈은 뻔히 정해져 있거든요. 다 틀린 것이 아니고, 거의.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은 부기명이 좀 그러네요. 과ㆍ오납이라고 하는데 부기명 표기가 이런 것은 애매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간만료 미 수의라든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어떻게 보면, 정확히는 계약해지죠.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정확히는 계약해지 금액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모두 과ㆍ오납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과징수해서, 즉 잘못 과하게 징수해서 반환해주는 금액이 아니겠냐고 판단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러시겠네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 꽤 있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기간 중간 해지된 금액이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계약해지.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아까 불용처리된 금액들이 꽤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왜 불용처리되어야 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혹시 지금 과장님은 빨리 설명을 했고 우리는 짧은 순간에 이것을 지금 보다보니까, 이것을 보려고 보면 한정이 없어요. 그런데 과하게 계상되어서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그것이 10%이상, 그러니까 계획 대비 10%이상 불용된 것을 전부 다 보고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딱 맞춰서 세워야 되는데 하다보면 현실과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맞추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매년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지만.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런 상황은 꼭 경제진흥과뿐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당해연도 예산을 100% 세워서 100% 집행은 불가능한 것이고, 딱 맞춰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불가능할 거예요. 쓰다 보면 예산이 넘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과 예산이 되겠는데 보니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실제 눈에 보여요. 지금 경제진흥과는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많이 보이네요. 불용처리한 부분이 과계상해서 집행을 다 못해서 불용처리한 예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부분은 과가 많고, 과별로 집행되는 예산이 1조 원 아닙니까? 우리 순천이 추경예산까지 보태게 되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예산이 과에서 10%만 절약된다고 하더라도 한 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예산결산 때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항상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말입니다. 이 부기명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더 해서 행정적으로, 당장은 제가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런 것이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위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6대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해를 못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오해적인 예가 질의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계약해지금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잡으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기명이 이해가 안 되게끔 정의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한번 행정 통합적인 차원에서 무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알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좌우지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서 240쪽부터 2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현액은 14,754,671,000원이며 지출액은 9,181,338,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510,672,480원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액은 376,200,000원 순천시 경관계획수립 용역기간의 미도래 되어서 순천 KTX역사경관 개선사업이 도비 확보 후에 지난해 2회 추경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340,000,000원은 도시재생 선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과정들이 필요해서 용역기간 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4년에 걸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3개 사업으로써 총 4,794,472,48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2,930,442,050원, 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 자원화사업이 753,201,400원, 또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청수골 새뜰마을 사업이 1,110,820,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은 62,659,990원입니다. 10%이상 집행잔액은 없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 중에서 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경관 활성화 운영 및 공공디자인 개선입니다. 총예산액은 558,680,000원 중에서 20,350,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입니다. 243쪽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550,000,000원 중에서 신도심 아파트 도시재생 사업 낙찰차액 33,861,87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중복되겠습니다마는 626쪽 계속비 집행현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도지역 사업 예산입니다. 5,940,000,000원 중에서 집행은 1,009,557,950원, 이월액은 4,930,442,05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자원화사업 예산액은 총 6,000,000,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5,246,060,800원, 이월액은 753,201,4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산액은 1,571,000,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460,170,970원, 이월액은 1,110,829,0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관광진흥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으므로 세입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74쪽입니다. 총 징수액은 2,759,824,1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57,986,630원으로 미수납액 1,837,500원은 드라마촬영장 에코촌에 12월 31일 수입으로 다음연도에 수납계획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245쪽 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2015년 예산액은 7,549,646,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956,165,890원으로 예산현액은 8,505,811,890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출액은 7,206,891,073원이며, 2016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911,890,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7,030,017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관광홍보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178,265,000원 중 1,069,476,663원을 지출하여 108,787,33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관광해설사 마인드 함양입니다. 예산액은 11,280,000원 중 5,860,000원을 집행해서 5,420,000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해설사 교육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설사 교육을 실시하여 참가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전통야생차 체험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16,655,000원 중 108,513,970원을 지출하여 8,141,0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생태문화축제 추진사항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41,980,000원 중 532,980,950원을 지출하여 6,119,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 활동입니다. 기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38,436,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20,802,000원 중 해설사 인건비로 303,100,950원을 집행하고 17,701,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995,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7,550,000원 중 105,467,000원을 집행하여 12,08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부분입니다. 관광안내소 콜센터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6,100,000원 중에서 25,479,500원을 집행하여 435,5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보수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080,961,000원 중 1,052,559,390원을 집행하여 12,690,000원을 이월하고 15,711,6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제2회 추경에 편성된 드라마촬영장 화장실 실시설계비로 2016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추경에 실시설계비만 먼저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9쪽 관광지 숙박시설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90,000,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30,000,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억테마 체험센터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400,000,000원 중에서 399,929,000원을 집행하여 7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남도 삼백리길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예산액 800,000,000원 중 296,210,760원을 집행하고 501,000,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789,2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2015년 7월 보조금 교부 결정되어 10월에 편입토지보상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 이순신길 조선수군재건로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100,000,000원 중 98,787,350원을 집행하고 1,212,650원의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예산액 120,000,000원 중 119,521, 640원을 집행하고 478,3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드라마촬영장 진입로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예산액 25,000,000원 중 24,948,090원을 집행하고 51,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 드라마촬영장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015년 6월 확정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예산액 200,000,000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생태녹지관광 10대 모델화 사업으로 예산액 1,716,202,000원 중 1,541,447,950원을 집행하고 중 156, 36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18,390,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문체부로부터 2015년 9월 사업계획 변경되어 제2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생태체험 학습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254,592,000원 중 212,755,200원을 지출하고 41,836,8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2015년 본예산 사업으로 헬스투어리즘 용역 연구기간이 1년으로 2016년 5월 완공 예정임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MICE산업 활성화로 예산액 12,400,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순천만 에코촌 운영입니다. 예산액 945,773,150원 중에서 783,911,740원을 지출하여 163,037, 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토지매입비 140,526,1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마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불투명해서 매입불가로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순천만 에코촌 진입로 개설 사업으로 예산액 81,887,740원 중에서 80,711,740원을 집행하여 1,17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인력운영입니다. 예산액 113,301,000원 중 91,449,060원을 지출하여 21,851,9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정시퇴근문화가 정착됨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의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액 75,256,0000원 중 73,013,620원을 지출하여 2,242,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예산액 4,376,000원 중 2,204,500원을 지출하여 2,171,5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겠습니다. 잔액은 국고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반납고지서 미송부로 반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ㆍ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습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ㆍ관광진흥과에서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예산 중 일부 과ㆍ오납 반환금액이 6,900만 원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과ㆍ오납 반환금액이 어떤 성격의 과ㆍ오납 반환금액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우리시에서 세입은 주로 크게 세 가지 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촬영장, 야생차체험관, 에코촌,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는데, 본 사항들은 주로 에코촌이나 야생차체험관에 있어서는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이 취소되거나 예약이 변경되는 상황들이 있고, 또 과ㆍ오납, 자칫하면 불입을 많이 하거나. 
○위원 주윤식   
ㆍ과다 계상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과다 계상이 아니고 본인들이 당초에 예약을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ㆍ오납되어서 처리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렇게 많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매번 주마다 거의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 사용료 수입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관광진흥과에서 사용료수입이 어느 부분을 얘기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러니까 방금 보고 드린대로 에코촌 같은 곳에 숙박을 예약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이틀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반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입금되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반납하기 때문에 잔액이 과ㆍ오납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에코촌 숙박객들이 예약했다가 예를 들어서 취소됐을 때 반환하는 금액이 연간 이렇게 많다는 얘기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것이 지금 그외수입으로 발생된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임시적세입수입이나 기타수입으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발생된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저희들이 100여 명 이상을 매일 수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교나 단체관광, 기타 개인들이 많이 예약하지만 사정에 의해서 캔슬되거나 일부 축소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무언가 수입금액을 과하게 징수해서, 그것이 잘못되어서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세출결산서 한 번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전년도 이월예산까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전년도 이월된 예비비 금액이 얼마였죠? 전년도 이월액.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전년도 이월액은 9억5,616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9억5,600만 원 정도 되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주윤식   
ㆍ당해연도 현예산액은 책정되었던 금액이 얼마였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75억4,964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래서 총 미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3억8,703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중에서 우리가 과다 계상으로 인해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일부는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없거나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해서 매입 못 하는, 이런 것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있어요. 기간제 보수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보수 성격의 비용 같은 것이 불용처리되는 이유는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선 보수.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가 임시적으로 파견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책정 수립할 때 인당 얼마, 몇 명, 그 예산이 연간집행액에 이렇게 떨어져서 집행금이 딱 떨어지는데 그것이 매년 보니까 미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더라는 얘기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것은 과다 계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인원 수×월 급여〓총액/연, 이렇게 해서 나올 것인데, 정확한데 기간제 보수 등이 이렇게 불용처리된 부분은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잘 안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선 저희는 기간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코촌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큰돈은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일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 일부 중도에 사퇴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일부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1년간 근무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사직 처리가 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해당된 금액이군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것이군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 이후에 인원 충원이 들어가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들어가는데.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바로 즉각 대처가 되는 것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유동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이 조금 초과 수당 지급이 덜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종합적으로 잔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혹시 인원 수 10명 쓸 것을 12명 쓸 것으로 잡아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기간제들도 보험 들어가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다 들어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좌우지간 예산은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딱 맞춰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매년 과별로 이렇게 예산금액이 몇 억씩 남게 되면, 과가 많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제가 경제진흥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순천시 예산이 연간 1조 원이 넘는데, 그 예산이 각 과별로 10% 예산만이 불용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할 것예요. 1조 원의 10%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결과적으로 사업에 투자를 못 하고 과에서 예산을 과다 계상해서 쓰지도 못 하고 사업도 못 하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좌우지간 신중을 기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이 10%이상인 건을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ㆍ정원산업과장 이재근입니다. 
ㆍ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정원산업과 예산액은 3,182,108,000원입니다. 그 중 1, 118,916,464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959,102,7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4,088,836원입니다. 255페이지 정원문화의 이해 중의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3,800,000원 중 1,183,000원을 집행하고 2,61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원문화활성화를 위한 시민포럼회 공연사례금을 편성하였으나 공연을 재능기부 공연으로 대체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개인정원 등록제 2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4,000,000원은 개인정원 명패 제작에 활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오픈가든 투어 시 명패 제작을 대체하여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원문화 형성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6,000,000원 중 2,780,000원을 집행하고 3,220,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정원문화 기획단 활동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교차정원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액 50,000,000원 중 35,204,000원을 집행하고 14,79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쇼몽가든 페스티벌 한국 교차정원 조성과 관련하여 소품비 5,000,000원을 지출하고 잔여 제반비용은 쇼몽 측이 부담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조경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총예산 2,587,093,000원 중 557,309,880원은 지출하고 명시이월 1,959,102,700원 외의 70,680,4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조경화훼 생산기반조성 2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27,840,000원 중 261,199,000원을 집행하고 66,64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순천만국가정원 연출용 화훼 계약재배와 관련하여 저희 정원산업과에서 가을꽃과 겨울꽃은 계약재배로 완료하였고, 2016년도 봄꽃 계약재배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본 업무가 화훼농가 육성을 위해 2016년도부터 미래농업과로 업무추진이 이관되어 잔액이 발생하여 이 사항은 2016년도 예산 미래농업과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산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51,800,000원 예산 중 설계비 등 92,697,3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1,959,102,700원은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생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ㆍ257쪽을 보시면 조경 화훼산업 육성에서 명시이월이 19억5,900만 원 정도 명시이월됐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지원센터 그 뒤 페이지인 258페이지에 보시면요. 정원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설계공모 시상금과 관련된 4,000만 원 집행을 작년도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9억5,9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이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됐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하고 도 설계심사까지 마무리 짓고, 지난 화요일에 긴급입찰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6월 안에 공사를 착공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준공은 언제까지?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준공은 지금 2017년 6월 말로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총사업비가 얼마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ㆍ도비가 40억 원이고, 시비가 30억 원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원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ㆍ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77쪽입니다. 저희과 세입이 19,159,000원이 있어서 그 중에 미수납액이 227,69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260쪽입니다. 저희과 총예산 현액은 8,465,527,5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5,756,784,900원이 있고 이월액 명시이월 2,052,113,000원, 사고이월 497,858,800원, 그래서 2,549,971,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58,771,000원이었습니다. 저희과 총결액을 총괄로 보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을 포함한 지출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규모 대비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0%이상 잔액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 먼저 소통마인드개선 및 참여확대 사무관리비 45,517,000원 중에서 124,59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능기부 사례집을 발간하려다가 발간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890,000원이 남았습니다. 아래쪽의 민간위탁금 역시 계약낙찰차액 등으로 해서 60,000,000원 중에서 7,35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중간쯤에 시민소통운동 추진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으로 6,500,000원 중에서 3,077,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쪽 사무관리비 역시 5,800,000원 중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2,963,1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예산액 1,300,000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기계 고장이 없었으므로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행사운영비 역시 사업비 20,000,000원 중에서 2,627,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쪽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9,000,000원 중에서 약 1,33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역시 예산 절감을 통해서 22,607,000원 중에서 6,407,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64쪽 맨 아래쪽입니다. 생활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6,300,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으로 1,178,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66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간쯤의 철도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비가 이월액 포함해서 436,819,6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부지매입과 설계가 지연되어서 금년 7월 중에 완료 예정 중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마을 조성사업 역시 이월사업비가 781,452,000원 되는데, 매곡동 탐매센터하고 서동 커피 농부들의 방앗간 사업이 부지변경, 또 중간에 부지매입 등, 그리고 설계지연 등으로 인해서 금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도관사마을 관광 자원화 사업 연구용역비와 시설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200,000,000원은 용역기간이 지난해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돼서 이월해서 금년 3월 말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서 부지매입을 위한 주민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마을공방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용당동에 시민협력센터와 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관계로 인해서 금년 5월 7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68쪽의 맨 아래쪽 사무관리비 42,017,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7,628, 600원이 남았습니다. 
ㆍ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ㆍ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들이 많네요. 
○시민소통과 김점태   
ㆍ예, 주로 시설비. 
○위원 정철균   
ㆍ지금 현재 266쪽을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금액은 지금 어느 정도, 지난연도에 사고이월로 이월했잖아요? 
○시민소통과 김점태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이것은 현재 집행됐습니까? 
○시민소통과 김점태   
ㆍ철도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7월 3일 준공예정일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만약에 사고이월 금액이 집행 안 되면 불용처리됩니까? 
○시민소통과 김점태   
ㆍ아니, 다시 재사용할 수 없어서.
○위원 정철균   
ㆍ다시 명시이월됩니까? 
○시민소통과 김점태   
ㆍ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것을 끝난 건가요. 
○시민소통과 김점태   
ㆍ금년 7월에 준공되면 전액 집행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그러면 명시이월 금액,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시설비입니까? 
○시민소통과 김점태   
ㆍ예, 시설비도 있고 일부 행사관련비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금년 중에는 다 집행됩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시민소통과 김점태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이것은 원활한 사업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죠? 
○시민소통과 김점태   
ㆍ예, 그렇죠. 공사기간이 2년간에 걸쳐 있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추경 때 확보된 예산들은 연말에 집행할 수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또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안 세우고 다음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소통과 김점태   
ㆍ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아니고. 
○위원 정철균   
ㆍ국비이기 때문에? 
○시민소통과 김점태   
ㆍ예, 국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민소통과 김점태   
ㆍ예, 그래서 편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주윤식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세입부분에 보면 말이에요. 당해연도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이 다음연도로 이월된다는 것이 맞는 논리입니까? 
○시민소통과 김점태   
ㆍ예, 예산과목에 당해연도에 받지 못하면 이월시켜서 그 다음 해에 받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음 해에 받게끔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과 김점태   
ㆍ예, 이자가 더 늘어나죠.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여기에 연체료도 붙죠? 
○시민소통과 김점태   
ㆍ예, 당연히 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당연히 붙죠. 안 주는 것이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시민소통과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당해연도에 다 받아야 되겠죠. 
○위원 주윤식   
ㆍ강제로 체납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하던데 보니까. 
○시민소통과 김점태   
ㆍ예를 들면 일반세금 같은 경우는 강제 체납징수도 합니다만 저희는 알다시피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정산과정에서 몇천 원, 몇만 원 남은 것이 12월에 정산되다 보니까 빨리 납부를 못 하고 1~2월에 보통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민소통과에서 미수납된 당해연도 이월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을 과ㆍ오납으로 처리합니까? 보조금 받은 부분을 보조금이 과다 계상되어서 내려오는 예는 없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 내려온 것으로 처리되었는데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어떤 것이요? 
○위원 주윤식   
ㆍ여기 세입 부분에 보면 500만 원이 과ㆍ오납 처리가 돼요. 보조금이.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국ㆍ도비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예.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비율에 맞춰서 도비가 좀더 많이 내려왔다가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죠. 
○위원 주윤식   
ㆍ매칭 금액이 안 맞아서, 시비 매칭금액보다는 국ㆍ도비 보조금이 더 많아서 돌려준다는 얘기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가내시 되어왔던 것의 예산을 편성을 그대로 해놨다가 확정내시 되어올 때 금액이 조정되어서 그때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죠.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매칭사업비는 시비를 먼저 책정해놓고, 시비로 책정된 금액을 국ㆍ도비 보조 신청할 때는 그 금액만큼 맞게끔 청구하잖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저희들이 미리 신청하면 국비나 도비가 가내시라고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그다음에 국비 확정될 때는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은 시비도 편성하죠. 국ㆍ도비가 먼저 결정된 다음에 시비를 매칭시키니까 많이 가내시 되었다가 축소시켜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 부분은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고 보면 시비 예산을 적게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부분은 아까운 돈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가내시 되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편성해놓으면 다음에 축소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500만 원이 과ㆍ오납 반환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민소통과는 세입예산 자체가 적어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세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과 소관에 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이 10%이상인 건을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103쪽 세입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징수결정액은 4,876,558,740원이며, 실수납액은 4,793,077,540원이며, 미수납액은 83,481,200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750,750원이며, 그 외 수입 48,000,000원은 농업인 벼 출하 선금급 지급 정산에 따른 반납금 40,000,000원과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비 8,000,000원 체납되었으나 현재는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의 미수납액은 34,620,900원입니다. 이는 도매시장 임대료 21,000,000원과 농지처분 미 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11,000,000원으로 임대업체의 사업부진 및 체납자의 납세 태만으로 체납자의 재산 압류조치 등 납부독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미납세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420쪽 결산서 첨부서류 229쪽 세출부분입니다. 2015년도 농업정책과 총예산은 16, 118, 54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2,933,062,670원을 지출하였고 2,460,000,000원을 명시이월, 589,249,5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9,730,83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0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당초 계획 대비 신청인원이 감소하여 13,309,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출산 저조로 인한 농가도우미 신청인원이 적어서 14,680,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하단부 지역농정의 활로 모색 사업은 50,000,000원 예산 중에서 44,256,200원을 집행하고 5,743,8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상사어린이집에서 13,700,000원의 예산 중 12,279,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20,790원입니다. 농업인 조직운영은 순천농민회 집행부에서 농민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대규모 전국단위 행사 참여로 5,000,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000,000원입니다. 423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정비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9,528,730원을 절약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비로 16,220,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포장재 지원사업은 총 378,666,000원 중 집행잔액으로 12,378,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남도특산품관 인건비와 운영비 4,498,450원을 절약하였고, 거점 APC 운영은 APC옥상 방수공사 입찰차액 9,000,000원과 APC 물량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61,414, 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는 행사소요비 감소 등으로 7,745,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GAP인증사업은 인증검사 수수료 잔액으로 3,238,500원이 남았습니다. 427쪽 자매결연도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사업은 행사소요액 감소로 4,480,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선진지 견학시 견학 불참자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46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학교급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안전성 검사기 필요성을 검토한 바 농약검사기능 검정기관성능 미보증제품으로 판단되어서 구입을 취소해서 잔액 5,000,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32쪽 순천쌀 평생고객 확보지원 사업은 택배비지원 사업 잔액으로 11,802,4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33쪽 도매시장 정비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은 6,847,000원이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48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명시이월 2,460,000,000원과 사고이월 590,000,000원으로 총 3,050,000,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7,000,000원은 2015년 2회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이며, 2016년 올해 11월에 열리는 과수산업대전 참가비로 활용할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설계용역비로 71,000,000원으로 로컬푸드사업 시민 공청회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기간소요에 따라서 지연되었고,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3월에 착공하여 지난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센터는 가공센터 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설계공모 준비로 설계발표가 지연되면서 이월하였었습니다. 다음으로 미생물배양실 신축사업은 당초 인증센터에서 미생물배양실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면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6월 중에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56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는 센터부지 확장을 위한 편입토지보상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의 매매 반대로 인한 협상 지연으로 589,249,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협의로 새 필지를 매입하였고 나머지 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ㆍ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입니다. 
ㆍ우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친환경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사업비 800,000,000원 중 369,615,360원을 집행하여 43,384,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친환경 인증기관 완료일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되어 있고 벼 수매 또한 12월에 집계됨으로써 인센티브 지급액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금년부터는 인증기관 완료일을 수확시기로 변경하여 농협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토양작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항목이 250에서 320종류로 확대되어 인증기관이 강화되었으며, 무농약 유기농 인증단계 상향을 유도하고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제곱미터 당 인센티브 지급단가 무농약 200,000원, 유기농 300,000원을 50원으로 인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소득 작목 등 친환경인증 품목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결산서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결산서 105쪽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19,266,390,160원에서 실제수납액은 19,261,640,160원이며, 미수납액은 4,750,000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2,500,000, 다음연도 이월액이 2,250,00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2009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으로 시효 소멸하였고 이월액은 압류되어 있습니다. 
ㆍ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436쪽부터 456쪽까지 세출내역과 별책 첨부서류 236쪽부터 246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먼저 436쪽 친환경농축산과 예산현액은 41,730,007,500원, 지출액은 34,855,555,1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434,152,870원이며, 집행잔액은 2,440,299,5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친환경인증면적 감소로 269,763,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7쪽 방금 저희들 지적사항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유기농가 농작물재해 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1,737,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햅쌀 품질 고급화 단지조성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은 첫 벼 베기 행사로 취소로 각각 380,000원과 95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친환경직접직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면적 감소로 134,801,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1쪽 유기농 직불제 사업입니다. 유기농 실천농가 부족으로 40,133,4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은 농가 포기로 75,172,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3쪽 상단입니다. 1읍면동 1특품 육성사업과 친환경과수 생산시설 지원사업과 국내여비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각각 1,205,000원과 856,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4쪽 월등면 잔디광장 그늘막 설치 시설부대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520,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34,45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한국참다래 종합육성사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과 집행잔액 12,689,000원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 발전계획 컨설팅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4,000,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지도 지원사업은 컨설팅 수요 감소로 11,200,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계획 대비 사업계획이 축소되어 210,235,000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8쪽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으로 소 기표 부착 두수가 감소되어 18,116,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봉산업육성은 계획 대비 도비 예산이 변경되어 14,230,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사 전기안전 진단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참여 저조로 5,50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계획 대비 국비ㆍ도비 예산 변경으로 66,760,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9쪽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26,100,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0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로 606,569,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1쪽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가입 저조로 9,560,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2쪽 가축방역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673,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4쪽 차량무선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으로 3,726,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예비비입니다. 긴급방역 민간위탁금 47,015,000원은 오리농가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전문업체 위탁처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첨부서류 67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4건 2,975,088,000원, 사고이월 5건 1,459,064,000원으로 총 4,434,15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세부내역으로는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에 106,000,000원, 벼 안정경영대책비 2,357,288,000원,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지원 72,000,000원, 축산분뇨처리시설 439,800,000원, 4건 모두 제2회 정리추경 예산에 편성에 따른 사업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비 1,078,000,000원은 제2회 추경 정규사업 편성으로 사업계획 이월하였습니다. 쌀ㆍ밭 조건불리직불사업은 2015년부터 출납 폐쇄기간 변경으로 12월 직불금 지급은 누락농가 구제를 위해 총 101,06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사업을 민원발생 사업출연 후 지원으로 280,000,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생 많습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ㆍ많은 사업들 이렇게 결산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우리가 집행잔액을 보면 24억4,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것은 보면 친환경농축산과 사업들이 대개 국비하고 매칭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말하자면 불용액이 많이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원인이 생기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왜 이렇게 24억 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가 되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사업시기가 11월로 그 당시 수확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처 농가에서 연말이 되다보니까 청구를 못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사전에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사전홍보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그 당시에 농민들도 가지 수가 320종류로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귀찮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장가도 높여서 미리 홍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친환경농축산과 예산들이 보면 국비, 그다음에 대개 국비가 있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국비가 많이. 
○위원 정철균   
ㆍ우리 시비로 해서 매칭사업들로 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대개 국비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국비 비율이 40%부터 60%까지 이렇게. 
○위원 정철균   
ㆍ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예산을 놓고 평균을 냈을 때 국비가 얼마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약 30%. 
○위원 정철균   
ㆍ30%정도?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를 많이 다시 불용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이런 부분은 잘 운영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다음에 447쪽 보면 축산물 HACCP 지도 지원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HACCP이면 뭡니까? 인증 이런 것 같은데.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친환경. 
○위원 정철균   
ㆍ이 HACCP이라는 말이 뭐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정부에서 축산물의 품질을 생산하는 데에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규격화되고, 이렇게 품질화 되어 있는 규격 용어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렇게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 
○위원 정철균   
ㆍ이런 부분도 HACCP에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11,200,000원이 또 이렇게 불용처리되었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그것이 홍보되는 것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HACCP 인증한 곳으로는 주로 어디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지금 경기도에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리 전라남도 지역은 없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나주에 지점을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꼭 축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HACCP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전부 다 친환경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 부분을 유념해주셔서 24억 원이면 굉장히 많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앞으로는 잘 운영해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또 농민들한테 꼭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문운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감사합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입니다. 
ㆍ산림소득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이 8,098,280,500원에서 실제수납액이 8,070,336,21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수납액은 27,944,290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은 공유재산임대 체납액으로써 3,827,690원이며, 이는 시ㆍ도유림의 대부료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 하단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체납액이 24,116,600원이며, 체납내용은 2008년도 산림소득사업 감사지적분인 산양삼 체납액입니다. 현재 분납 납부 중에 있으며 세무과에서 징수전담팀이 관리 중에 있고 세입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결손 처분에 따른 체납액은 700,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 사유는 산불과태료 시효소멸에 따른 것입니다. 시효기간이 5년인데 지나서 700,000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세출결산서 이월사업 부분입니다. 결산서457쪽이 되겠습니다. 457쪽부터 472쪽까지는 세출내역과 세출 첨부서류 246페이지부터 2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57쪽 2015년도 산림소득과 예산현액은 15,722,228,000원이며, 지출액은 14,230,142,89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1,492,085,000원으로 이 중 이월예산액이 1,136,63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인 집행잔액이 355,447,11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과 이월사업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출 부분 집행잔액을 이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의 이월사업은 주요 이월사업으로 조림사업, 명품 생태 치유벨트 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지단지 조성,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 공유재산 분수림 입목매수,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457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조림사업은 경제림, 산림재해 방재림, 또 공익조림 등의 사업으로 1,089,882,000원 중에서 12,192,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조림사업 변경교부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확정됨에 따라서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고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품 생태 치유벨트 사업으로 서면 운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순천 자연휴양림 내에 숲속의 집 건립, 숲 해설가 및 치유 전문가 운용 등 사업비 374,000,000원을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는 7월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정리추경 반영에서 절대 공기를 부족하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산서46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지원 사업으로 표고재배사 건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1,093,600,000원에 이월액이 630,000,000원이며, 사유는 표고재배사를 신축공사 사업으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로써 농가가 완고히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결산서 465쪽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법복지단지 조성사업은 서면 용계산 일대에 산림복지단지 조성 기본조사를 위해서 사업비 58,163,000원을 세워서 이월액 25,446,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에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산림청에서 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코자 이월시켰습니다. 금년 6월 30일자로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66쪽 상단부입니다.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조성 공모사업으로 175,000,000원을 이월해서 이월액은 75,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이것도 유통센터 신축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결산서 46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분수림 입목매수 사업은 용계산 임목매수를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70,000,000원에서 이월액 2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목 재적조사 기간연장으로 세밀히 조사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ㆍ세출 집행잔액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 사업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과 숲가꾸기사업, 자연휴양림 관리, 밤대체작목 조성, 임도시설, 산불방지활동 등 인력운영비까지 해서 355,44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6쪽을 보시면 하단부입니다. 이것은 457페이지 결산서와 연관이 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14,256,000원에서 운영매니저를 공모했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해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송광면에 후곡마을에 지원된 사업인데,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첨부서류 2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3,935,892,000원에서 불용액이 35,186,000원으로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247쪽 하단 부분입니다. 예산액 100,000,000원 중에서 불용액 18,129,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4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밤대체작목 조성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75,600,000원 중에서 불용액 20,808,000원으로 보조사업 신청사가 포기함으로써 그 목적에 맞지 않아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249쪽 하단 부분입니다. 임도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915,781,000원에서 불용액 41,080,000원이 예산집행 잔액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액 20,600,000원 중에서 불용액 23,797,000원으로 보조사업 신청사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밤나무대체작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첨부서류 250쪽 하단 부분입니다. 예산액 60,000,000원에서 불용액 12,766,000원으로 낙찰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250쪽 하단 부분입니다. 산불방지활동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618,511,000원에서 불용액 16,750,00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25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사업으로 예산액 299,708,000원에서 불용액 42,091,000원을 헬기임차료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첨부서류 252쪽 상단입니다. 여기는 예산액 44, 308,000원에서 불용액 13,994,000원으로 약제구입에 따른 예산절감 보유액과 낙찰차액입니다. 첨부서류 253쪽 하단부에서 254쪽까지 상단 부분에 인력운영비로 예산액 87,476,000원에서 불용액 30,013,39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ㆍ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검사는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ㆍ457페이지를 보면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에 예산이 서 있는데,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이것은 당초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매니저를 선정해야 하는데, 송광면 후곡마을에 산촌 생태마을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세 번 정도 그 마을에서 운영매니저를 선정해라, 자율적으로 선정해주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마을에서 협의를 했어도 거기에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에 반납처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예, 앞으로 이렇게 어렵게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귀중한 예산이 꼭 사용되어서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개 과가 남았는데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 관계로 나머지 2개 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농촌지원과장 박주봉입니다. 
ㆍ농촌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ㆍ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106,136,710원이며, 실수납액은 1,085,258,710원으로 미수납액 20,87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으로는 농기계 임대료 체납액이 878,000원이며, 사유로는 납부지연 및 기간 미도래 입니다. 2016년도에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음식상품화 시범사업 보조금 반환입니다. 20,000,000원 중에서 17,553,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466,000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466,000원에 대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ㆍ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473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254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농촌지원과 총예산액은 3,316,332,000원이고 그 중 집행액은 2,478,397,43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837,930,000원이며, 미집행액 중 이월예산이 55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87,934,5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내역 세부사업을 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총예산 94,120,000원 중 3,416,40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3,370,000원은 농업교육관 옥상방수 낙찰차액입니다. 474페이지 농업인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총예산 182,960,000원 중 15,521,40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4,840,000원은 농업박람회 생활원예경진대회 미개최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농업박람회 홍보관 설치 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총예산 418,000,000원 중 132,342,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90,000,000원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숙박시설인 귀농인의 집 신청자가 사업포기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총예산 714, 858,000원 중 3,561,44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농업인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총예산 38,100,000원 중 1,560,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농촌관광 기반구축입니다. 총예산 691,733,000원 중 72,370,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44,950,190원은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으로 일부 휴양마을의 운영중단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농작업의 기계화입니다. 총예산 918,565,000원 중 18,319,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10,970,000원은 경운기 안전장비 지원사업비로 신청 농가가 적어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 60,472,000원 중 31,348,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2016년 2월 예산은 총 2건으로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500,000,000원이며 가공농산물 품목선정 컨설팅이 2015년 10월에 완료되어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생태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50,000,000원이며, 해당부지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로 2015년 9월에 매입되었으며 실시설계용역이 2015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공사 추진기간 부족으로 2016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미래농업과장 박채수입니다. 
ㆍ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결산서 세입 부분 111페이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269,301,490원에 실제수납액은 1,268,116,490원이고, 그 중에 미수납액은 1,18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유용미생물 생산해서 파는데, 판매대금이 3건이었는데 지금은 수납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ㆍ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5,673,388,000원이며, 이 중에 지출액이 4,649,111,009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액은 907,340,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6,936,99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중간쯤 농작물 돌발병해충 종합방제 비용 20,000,000원 중 17,518,700원을 집행하고 2,481,300원의 입찰차액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연구용역비 50,000,000원 중에서 매실상품 개발 용역입니다마는 43,871,000원을 집행하고 입찰차액 6,12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중간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30,000원 중에 9,930,000원을 집행하고 7,100,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미생물균 개발연구와 고들빼기김치 부분, 감알락나방 생태연구, 3건을 받아서 연구했는데, 이 중에 자산취득비를 10%이내로 집행하도록 지침변경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중간쯤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1,078,000,000원 중에서 170,660,000원을 집행하고, 907,340,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실 가공공장을 건립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곡성과 연합해서 한국매실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부지선정에서 곡성과 협의과정이 잘 안 되고 늦어져서 부득불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선정을 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곧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4개 부서, 사업소 3개 부서의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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