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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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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13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3.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4개 부서 및 사업소 3개 부서의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축조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ㆍ소장이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순으로 하시되, 결산검사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집행잔액이 10%이상인 건을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은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ㆍ평생학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2,318,996,550원에 수납액은 2,280,416,8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8,579,690원입니다. 미수납액 주요 내력은 공유재산임대료 체납액이 12,024,840원으로 문화건강센터 구내에 운영 중인 카페테리아 임대료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3,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청소년 주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결손처분액은 300,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22,9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ㆍ이어서 508페이지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0,246,404,000원 중 지출은 18,362,245,450원이며, 집행잔액은 554,158,550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하단 마을단위 학습공동체 조성입니다. 예산액 191,100,000원 중 2,00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순천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총예산은 844,169,000원 중 49,90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교재 제작비 절감 및 전남 평생학습축제 미 개최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순천 선비문화체험 학습관 건립입니다. 예산액 1,330,000,000원으로 현재 부지 미선정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민 영어교육 지원입니다. 예산액 231,687,000원 중 2,642,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사 급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5,797, 853,000원 중 16,111,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탐방학교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0,940,000원 중 2,85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탐방하고 운영 안내수첩 제작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문화건강센터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806,413,000원 중 49,46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로써 전기료 등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액 362,790,000원 중 6,946,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총예산액 6,631,974,000원 중 364,535,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 감소 및 사업기간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735, 826,000원 중 3,382,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특별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000,000원 중 6,900,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위기의 청소년 발생숫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입니다. 총예산액 379,379,000원 중 7,80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의 집행잔액이 됩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97,450,000원 중 9,305,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150,780,000원 중 7,170,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수혜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230,682,000원에 집행잔액이 19,015,390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보수와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잘 운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515쪽에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억628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기간도 전라남도에서 예산 편성된 이후 10월에 학생 수 전체를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 맞추다보니까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지금 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무상급식 학생 수가 적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인원수가 감소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ㆍ선비문화학습체험관은 향후 어떻게 추진될 계획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현재 행자위원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상정했습니다. 지금 일부 향교 측에서 앞으로 그분들이 운영하시게 될 것입니다마는 향교 측에서 부지를 조금 더 변경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행자위 상임위원회과 의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디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우선 현재 우리 행자위에서 심의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금요일부터 우리 향교 측에서 또 다른 안을 제의하셔서 가능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용하자는 우리 행자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현재 부지는 어디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금곡동 175번지 일대로 저희들이 상정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바로 그 앞부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약 80미터(m)정도의 거리는 됩니다. 향교에서, 그런데 지금 향교와 바로 인접해 있는 167-3번지 일원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러면 2016년도에는 부지매입이 계획대로 진행될 계획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렇게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한 실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집행잔액 중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요. 예산을 절감하고 또는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된 예산절감 효과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집행잔액 부분. 그런데 국ㆍ도비를 가져다 예를 들어 보조금을 받은 부분이 집행보조금을 받은 부분을 사용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이번에서는, 그 불용처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조금 성격의 약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불용처리가 되는데, 건전한 결산서 첨부서류에 나와요.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떻게 되어서 1,000만 원의 보조금이 남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수혜대상자는 매년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충분히 저희들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수요자가 발생했을 때, 그분에 대한 혜택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가 사실상 약간은 처음에 예산 올릴 때 국비 감안해서 최대한 수혜 인원을 넓히기 위해서 예산은 약간 높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그렇게 발생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대응투자사업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 예산 50대 50 투자할 것인데, 시비는 집행을 다 하고 보조금을 이렇게 남긴다.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시비 예산 측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공감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앞으로는 조금 더.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지원받은 예산은 사용을 다 하고 시비를 절감하는 것이 우리 순천 세수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조금이 이렇게 남을 수 있을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금년부터 신경 써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왜냐하면 결산검사가 다 끝나고 결산검사위원장이 결산검사를 원만히 했다는 서명까지 끝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합니다마는 보조금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과장 서용석입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 순천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비 전액 반납 지적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시립미술관은 문화예술 중심도시 만들기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비를 2016년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용역 과업에 미술관이라든지, 다른 모든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서 기본계획과 타당성 등을 반영시킨 후에 국비 확보와 함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116쪽 세입결산서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40,916,080원이며 140,531,780원을 수납했고 384,3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84,300원은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시 과태료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수납된 금액 중 99,000,000원은 문화재청 종합감사에 의해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개체(01/32:21)사업 보조금 회수금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522쪽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18,780,133,620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16,533,728,620원, 미집행액이 2,246,40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 중 이월예산이 1,858,189,000원, 집행잔액이 388,216,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 관리, 문화재 긴급보수 등 문화재 보수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528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관리는 사업비 8,645,000,000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1,475,635,000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검단산성 주변정비 등 사업 9건에 대해서 문화재청 승인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 또는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4개 사업에 잔액 96,59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529쪽 도 지정문화재 보수 관리는 사업비 총 941, 596,000원으로 이월액은 268,100,000입니다. 이월사유는 순천 왜성 성곽보수 외 1건 등에 대해서 문화재청 현상변경 등 협의지연으로 공정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8개 사업에 잔액 15,81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531쪽 문화재 긴급보수는 사업비 총 419,390,000원으로 이월액은 64,454,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문화재청 현상변경 등 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7,32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조금을 편성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어떻게 편성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보조금, 국비, 도비 포함해서 미리 사전에 신청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또 도에서 그 사업비 신청에 대한 것을 배분하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그만한 예산을 우리가 쓰겠다고 신청하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런데 보면 문화도시조성 사업비를 보면 집행잔액으로 3억8,800만 원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중에서 보면 반에 가까운 예산 보조금이 남아요. 그렇죠? 보조금으로 반이 남는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왜 그만큼 쓰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왜 못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불용처리하고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재 사업은 주로 이월사업이 약간 발생했고요. 나머지는 낙찰차액으로 사업이 단위사업이 아닌.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면 3억8,000만 원 중에 약 3억9,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중에 낙찰차액을 제외한 금액 약 1억2,000만 원 정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이월사업 예산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불용처리된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어떻게 반납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예산을 그만큼 편성할 때는 그만큼 쓸 용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했을 텐데 시비는 다 쓰고 보조금을 이렇게 남겨서 반납한다는 것은 예산사용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사업이 1건이 아닌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34건에 대해서 남은 것이고요. 도비 사업은 18개 사업. 
○위원 주윤식   
ㆍ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단일 건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4건에 해당되어 조금씩 남은 돈이 보조금으로 뭉쳐서 1억2,0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뜻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어찌되었든 보조금은 어렵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따온 예산들 아닌가요. 그런 돈만큼은 어떻게 되었는지 써야 되는데, 이것이 대응투자일 것인데 시비가 50대 50이나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 대응투자 아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대응투자 예산인데 어떻게 되었든 시비는 다 사용하고, 보조금만큼은 반납한다. 사용하는 데에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비율별로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비율별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잔액도 비율별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반납은 국가 것, 도 것, 그리고 시는 시대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어찌되었든 보조금은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조금은 써야 돼요. 어떤 용처가 되었든지 소멸시켜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월된 것도 아니고 반납한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이 여러 논란 끝에 무산되었고,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집행부에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번에 종합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수립하려고 예산 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 뿐만 아니라 문화자원 총 조사부터 시작해서 문화시설, 이런 분야가 필요한 것, 필요에 따라서는 신대지구, 구도심지구, 이런 복합문화 공간까지 종합해서 용역에 반영해서 그 반영 결과에 따라서 국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추경에 시립미술관 건립계획 부분도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따로 건별로 용역을 준비를 한 번 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더 오히려 불합리할 것 같아서 종합으로 해서 저희들이 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방금 종합으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죠. 어떤 분야인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는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지금 저희들은 용역,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중심도시 만들기 중장기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10년 계획을 가지고, 5년인가 10년인가 정확하게는 봐야 알겠지만 조금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왜 그것을 묻냐면요. 어차피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순천시 출신으로 송만갑 선생님, 오태석 선생님, 이런 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순천 출신 유명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문화재라든가 조정래 씨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인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문화자원조사에 아마 들어가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까 시립미술관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또 인물중심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가능한지, 자원조사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까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보고, 또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되어서 관이 좀, 각 인물관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 인물에 대한 정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입니다. 
ㆍ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업무처리와 관련한 사항으로 2014년 준공 후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고 있으나 수영장 신축공사 매입세의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부가세 환급신청을 2015년도 결산검사 기간 중에 마지막 환급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7일 668,555,000원을 순천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서 세외수입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118쪽 세입결산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총 징수결정액은 6,485,577,780원입니다. 이중 실제수납액 64,485, 447,780원이며, 미수납액은 130,000원으로 체육시설의 영업 과태료로 아직 미수납 상태입니다. 현재 독촉 고지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534쪽부터 541쪽까지 세출내역과 결산서 첨부서류 281쪽부터 285쪽까지 원인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먼저 534쪽 세출결산입니다. 저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904,154,680원을 포함하여 31,692,617,680원이며, 16,874,841,520원을 지출하였고 14,425,038,340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2,737,820원입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쪽 상단 초ㆍ중ㆍ고 학교체육 지원입니다. 총예산 231,000,000원 중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 훈련비 및 우수학교 지원에 141,000,000원, 축구교실 운영비에 50,000,000원,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에 25,600,000원 등 총 216,600,000원을 집행하고 14,400,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10,000,000원씩 4개교 창단을 목표로 40,000,000원 예산을 세웠으나 1개교가 협의 지연되어 창단이 어렵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 10,000,000원과 하반기에 창단된 2개교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액 일부를 감 집행하여 4,400,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중간,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총예산 1,684,139,000원 중 1,674,969,700원을 지출하고 9,16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한 예산절감액 6,972,900원을 포함하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546쪽 하단, 국제ㆍ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체육행사 총예산 622,875,000원 중 620,075,000원을 집행하고 2,800,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똑같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한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537쪽 상단, 시도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총예산액 315, 875,000원 중 302,563,080원을 집행하고 13,311,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민간행사 보조에 대한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다음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537쪽 중간,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입니다. 총예산 821,686,000원 중 796,033,440원을 집행하고 25,652,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잔액, 운영물품구입 차액 등입니다. 538쪽 중간, 체육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2014년 이월액 1,904,154,680원을 포함하여 27,223,369,680원 중 12,476,111,29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4,425,038,340원과 집행잔액 322,210,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국민체육센터 건립, 팔마야구장 건립, 팔마 테니스장 보수ㆍ보강사업,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등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연도 내 지출 등이 곤란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 322,210,050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538쪽 중간,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13,920,000원을 포함한 21,397,550원과 539쪽 중간 팔마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개보수사업 시설비 낙찰차액 46,126,410원과 감리비 미집행액 등 31,589,500원 등 총 85,031,310원과 540쪽 중상단, 강청수변공원 축구장 개보수 사업에 시설비 낙찰차액 43,600,000원과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반영된 자산취득비 중 기존 장비를 정비 후 사용이 가능하여 구입을 안 한 미집행액 146,939,000원 등 총 195,257,76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은 지특보조사업으로 해당되어서 2015년도 정리추경 때 감하지 못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ㆍ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535쪽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이전 1억7,000만 원이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것은 어디에 이전해서 스포츠 양성하라는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순천대학교와 산학협력단에 순천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인력양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부기명을 안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어느 단체에다가 어떻게 지원하는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순천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순천대 산업인력단?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산학협력단. 
○위원 정철균   
ㆍ순천대 산학협력단, 감사하고요.
ㆍ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40쪽에 강청수변공원 축구장 개보수 사업으로 불용잔액 195,257,760원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국비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매칭해서 된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밑에 보면 우리가 당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억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불용처리된 원인이 뭡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당초 강청수변공원 보조사업이 정액사업입니다. 반납이 되지 않는 정액보조사업비인데요. 그것이 지금 강청수변공원을 하다보니까 잔디구입비라든지, 상당히 그런 금액들이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팔마주경기장 사계절잔디 관리용 장비를 구입하려고 자산취득비로 명목을 변경했는데요. 체육시설하고 관리소하고 협의결과 기존 장비가 일부 노후된 장비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수리하고 정비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것이 강청수변공원 축구장 개보수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였습니까?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불용처리된 데에 대해서 우선 시설비 같은 것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용처리가 적잖이 2억 원 정도의 불용처리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8억5,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면서 아마 그 축구장을 개설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조기축구랄지 축구단체들도 많이 사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보람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주위에 있는 축구를 하게 되면 볼이 강촌 쪽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불용금액 처리를 하면서도 왜 그쪽에 시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보완문제, 기왕 우리가 스포츠산업과에서 운동장을 시설했지 않았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또 기왕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 시설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편하게 이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아요. 2억 원을 불용처리하면서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현재 강청수변공원에 잔디구장을 만들어놓고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편사항이라든지 공 넘어가는 울타리설치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는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입니다.
ㆍ도서관 운영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도서관운영과의 세입은 206,877,870원이며, 이 중에 205,118,67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210,000원은 12월에 부과해서 1월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542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2페이지 결산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예산은 전년이월액 27,381,000원을 포함하여 4,085,726,000원이며, 3,904,680,84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81,045,160원이었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삼산관 운영입니다. 총예산 64,931,000원 가운데 57,940,640원을 지출하고, 6,990,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그림책도서관 운영입니다. 2014년도 이월액 27,381,000원을 포함한 244,588,000원 가운데 243,155,900원을 집행하고 1,432,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533,00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 544쪽 기적관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66, 358,000원 중 57,988.280원을 집행하고 8,369,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보수 등에 대한 예산절감액입니다. 중앙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9,440,000원 중 8,111,910원을 집행하고 1,328,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액입니다. 하단에 조례호수관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791,575,000원 중 730,604,190원을 지출하고 60,970,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자산취득해서 낙찰차액입니다. 545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505,752,000원 중 504,821,000원을 지출하고 93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절감 사항입니다. 하단에 도서관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922,000원 중 19,031,420원을 지출하고 1,890,58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공운영에너지절약에서 절감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 1,265,000원은 배정보류로 미집행 금액입니다. 다음에 546페이지 하단에 북스타트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6,852,000원 중 24,965,500원을 지출하고 1,886,5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283, 908,000원 중 267, 641, 210원을 지출하고 16,266,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도서구입 및 정리입니다. 총사업비 643,166,000원 중 629,240,420원을 지출하고 13,976,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보수 등 도서정리 인부 사용해서 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중앙에 도서관 관련 행사입니다. 총사업비 58,600,000원 중 51,090,190원을 지출하고 7,509,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내여비와 행사 관련비로 전국단위의 도서관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단 부분 독서캠프 추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694,000원 중 11,994,810원을 지출하고 1,699,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독서캠프 축소에 따른 절감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 58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등 책 읽어주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000,000원 중 28,342,75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3,657,2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문화가정 책 읽어주기 참여자가 약간 저조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다음 549쪽 하단 시정사료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44,910,000원 중 41,846,1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3,06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시정사료 자문 및 선진지 견학을 미실시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시정사료 전시실 리모델링 낙찰차액으로 발생했습니다. 550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총사업비는 262,427,000원 중 232, 887, 56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29,539,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에너지 절약 등 예산절감 사항이었습니다. 
ㆍ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낙안읍성장 정영고입니다. 
ㆍ낙안읍성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에 앞서 2015년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전4호점 매출액 일부를 운영 경비로 차감 후 세외수입으로 불입하는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처리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식자재 구입 등 재료비 4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015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7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 2015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72,926,000원을 포함한 5,893,265,000원으로 지출액은 4,524,027,420원입니다. 이 중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낙안읍성 창조마을조성 외 구축 600,000,000원, 사고이월 사업으로 초가 이엉이기 등 487,28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예산절감 유보에 14,000,000원, 문화재 보수정비 공사 등 낙찰차액과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67,000,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7페이지 하단,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99,195,000원 중 낙찰차액 및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92,863,480원, 관아동 초가 이엉이기 등 487,28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상단, 농촌관광형 낙안읍성 창조마을 조성사업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2015년 정리추경 시 600,000,000원을 확보,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낙안읍성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입니다. 
ㆍ문화예술회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240,471,850원에 실수납액은 226,021,190원이며, 미수납액은 14,450,670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14,450,670원인데, 이는 다음연도 이월액이며 사용허가를 했으나 사용기일이 도래되지 않아서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ㆍ세출 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594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312페이지부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현액은 4,696,105,000원이며, 지출액은 4,4 86,410,5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9,964,49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94페이지 시설유지 및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766,125,000원 중에서 5,489,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595페이지 사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2,944,426,000원 중에서 129,500,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술단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단원 퇴직과 육아휴직 때문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예술무대입니다. 총예산액 129,149,000원 중에서 1,415,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획공연 및 전시개최입니다. 총예산액 431,651,000원 중에서 39,239,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88,913,000원 중에서 5,09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596페이지 하단부 기본경비입니다. 총예산액 335,841,000원 중 28,95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ㆍ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입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055,525,130원이고 실수납액은 2,055,547,770원으로 미수납액은 22,640원입니다. 미수납액 22,640원은 수영강습료 환불액인데 감액처리가 잘못되어서 금년 1월 세무과와 협의하여 정정 처리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598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예산세출내역과 첨부서류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59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예산현액은 10,493,360,050원이고 지출액은 8,851,034,630원이며, 사고이월은 1,504,910,240원, 집행잔액은 137,415,18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1,504,910,240원은 팔마 스포츠시설 조성사업으로 2015년 말에 공사는 준공되었으나 사업비는 금년 1월에 집행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집행잔액은 총 137,415,180원이며,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 15,486,660원은 올림픽 기념관과 올림픽 기념관 도시가스요금 집행잔액입니다. 599페이지 하단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 67,644,670원은 2014년에 이월된 스포츠시설 관급자재 정산금입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공공운영비 21,742,150원은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기본경비 8,712,510원은 사무관리비 절감비와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위원입니다. 
ㆍ사고이월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정철균   
ㆍ이것은 기 집행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1월에 집행되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사업이 다 완료되었겠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에서 1,487,410,240원, 이 금액 말씀이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정철균   
ㆍ1월에 다 집행되었다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작년 말에 공사는 되었는데, 사고이월되어서 1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완전히 준공이 다 끝난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완전히 되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더 이상 사업비가 들어갈 것은 없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이제 스포츠시설 중에 인라인스케이트장만 나중에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조금 생기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을 했는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한 번도 현장방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검사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관광국 소관 5개 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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