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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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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6 월 14 일 (화) 10 시 07 분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도시건설국 → 맑은물관리센터)

(10시08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소장님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예산은 2016년 본예산 1,900억500만 원이며 추경에 301억3,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예산은 2,20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278억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과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10월 7일에 개최되는 제10회 도시의 날 기념식 및 도시대상  시상식 개최에 따른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내빈초청경비 등 5,000만 원과 10월쯤에 1박2일로 개최되는 대한국토학회, 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내빈 초청경비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76페이지 건설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즉시 민원해결 사업비로 4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6페이지 중간부터 377페이지까지는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3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인 5억1,500만 원과 2016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1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는 농어촌공사 용배수로 하천정비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정비사업으로는 석현동 불영사 진입로 개선사업 7,000만 원과지방하천 유지보수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주암 용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완료 후에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금년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번 추경에 16억을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로터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성동로타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은 성동초등학교 앞에 공용주차장 주변으로 3,000㎡에 저류지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96억5,0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업비는 20억이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385페이지 건축과 예산입니다.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순천변전소 주변 삼거리 교통개선사업 3억6,000만 원, 아름다운 아파트 만들기 특화사업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는 공동주택 149개 단지 중 신청된 59개 단지 81건의 사업 중 사업의 필요성 등 선정하여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례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 변전소 주변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서 시행자와 50% 공동 부담으로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아파트 만들기 특화사업비는 매년 149개 공동사업비 중 특화사업의 의지가 담아 있는 단지 1개 내지 2개를 선정해서 시비 50%, 자부담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별량 화포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비로 9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7페이지 동외동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 1억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도로과 예산입니다. 송광 덕동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5,000만 원, 393페이지 신대지구 도로 유지 보수 공사에 7,000만 원, 도로 포트홀 응급 복구 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향동 패션거리 정비공사로 1억, 서면 학구 송치길 포장공사 5,000만 원, 도사동, 서면 판교리, 황전 괴목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부터 396페이지로 아랫장 한전선로 지중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랫장 한전지중화 사업은 국가정원 관문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3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송토지 및 비불용지 토지매입비로 20억을 계상하였으며 봉화터널 내 LED 1,205등 설치사업비로 2억, 친환경 LED 가로등 500등, 보안등 600등 교체사업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는 소규모주민숙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1건에 7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녹색도로조성 사업 4건에 15억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로 저전동 미래마트에서 원동교 간 인도개설사업비 3억5,000만 원, 삼산 왕의중 일원 도로개설 사업비로 5억8,000만 원, 조례주공8단지에서 조례농협봉화지점 도로개설사업비로 6억, 서면 선평 임대주택 진입로 확장 공사비로 3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405페이지 교통과 예산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으로  5억, 마중택시 운영사업비로 4,000만 원, 오지 및 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로 3,000만 원, 통일된 근무복 착용으로 우리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신뢰감 우리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택시 버스 운수종사자 근무복 구입비로 2억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 택시운수근로자 복지문화회관 건립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583페이지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강로 완충녹지대 조성사업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례동 백운가든 옆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2015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완료된 사업으로 삼성서비스센터 앞 완충녹지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비로 5억을 계상하였으며 장천 소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4,400만 원, 조례호수공원 음악분수대 보강사업비로 30억,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신대지구 공원 시설물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2억5,000만 원, 신대지구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비로 1억7,000만 원, 신대지구 문화공원 조성사업비로 실시용역비 4,000만 원, 신대지구 상록가로수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부터 610페이지 교통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사업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31억5,389만1천원이 증액된 92억9,6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비 22억2,000만 원, 보조금 수입비가 3억2,000만 원, 보전수입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수입이 46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부터 614페이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교통행정관리예산으로 5억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예비비는 5억2,223만6천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도로 8개 노선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합니다. 효율적인 주차단속 및 주차관리예산에 15억8,0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7,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공사비 1억과 아랫장 장평로 배후 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2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광역BIS 구축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순천, 여수, 광양에 광역BIS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는 30%, 도비는 10%, 시비는 6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627페이지부터 628페이지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예수금 20억5,000만 원이 입금되어 67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67억3,200만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 세입입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은 2,177만3천원이 증액된 5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해서 민원인이 신청한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철거비로 신청한 토지 6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5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를 했으며 보상금액 부족분이 발생하여 부족예산 2,1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75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6억3,900만 원이며  6억3,985만4천원이 증액된 757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비 보상업무 수탁수수료 1억1,4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수금 상환 30억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원금 상환 20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44억8,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위원님 도시건설국 예산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과 하천재해예방, 도로개설, 주차장 확충 등 사업간접자본 예산으로 최소 금액을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히 국장님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과부터 차근차근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과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날이 언제 우리가 개최하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10월7일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가 도시대상을 받는 것 때문에 이 행사를 하는 거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도시의 날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6,5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지원이 4,000만 원, 자부담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가요? 4,500만 원 정도.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원은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4,500만 원 정도인데, BIS 예산서로 보니까 500만 원 빠지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4,000만 원 스폰해주는 거네요. 대상 받는 걸로.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무래도 4,000만 원 이상 값어치를 할 겁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순천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몇십배 몇백 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정영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좀 물어보렵니다. 이 선정을 어떻게 하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년 이상, 
○위원 정영태   
ㆍ그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 순천시 특히 면단위 가구 선정할 때 어떤 순위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순위는 없고, 접수된 순서대로 해줍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여기 보상을 할 때 어떻게 보상을 하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감정평가에 의해서. 
○위원 정영태   
ㆍ감정평가를 두 군데를 선정하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 평가할 때 감독관이 확인을 합니까? 그후에? 내가 왜 이제 그 말을 하느냐하면, 여기 보상이 평상 시 봤을 때 나무 수가 얼마 안 되요. 숫자가. 숫자가 안 되는데 10배 이상 확장을 해가지고 보상하는 것이에요. 좀 지난 일이지만, 근거가 있으니까 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조사를 해보는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나무가 실질적으로 5주가 있는데, 10주로 올렸다고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현지하고 우리시가 요청하는 것 하고 박자가 맞아야지 감정을 해주죠. 그건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거기에 대한 근거를 남겨놓았어요. 남겨놓았으니까, 이 회의끝나고 과장께서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뭄대책 2개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추경이라는 말입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국어사전대로 하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살림을 살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가뭄대책 같은 건 늘 수반되는 일 아닌가요?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것인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제안한 겁니다. 가뭄대책은.
○위원 김인곤   
ㆍ아니, 그러니까 그 예비비 성격이라도
○건설과장 하길호   
ㆍ가뭄대책이 발생했을 때. 
○위원 김인곤   
ㆍ2016년도 한발 관련해서는 없느냐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 그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뒤에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늘 제가 건설과를 칭찬을 많이 드리는데 쓴 소리를 좀 해야겠어요. 보니까, 고맙게도 서면 구만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 2,500만 원 서면 수촌 배수로정비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네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가 포스코 같이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 몰래. 국정원 조직도 아니고, 전혀 농민들 지역주민들 생활의 질하고 관계된 것인데 의원들도 모르고 이렇게 추경이 올라와서 아이고, 당황스럽게 만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합당한 이유를 대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375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위원 김인곤   
ㆍ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서면 구만 농업용 대형관정은 승주 국도우회도로 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관정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부분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교부금 문제.
○건설과장 하길호   
ㆍ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체개발하려고.
○위원 김인곤   
ㆍ교부금 문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몇 페이지?  
○위원 김인곤   
ㆍ377페이지요. 서면 수촌 배수로정비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 부분은 사실상 도에서 도의원이 내려준 교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도의원들이 주는 것도 교부금이라고 지금.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산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산항목에 교부금이라고 표현하는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항목이 이렇게 내려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항목에 도의원들 돈도 교부금이라고 예산항목에 부기를 하나요? 그렇게 하나. 보통. 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이 늘 고맙게도 이렇게 유일하게 하시는 일이 이런 것 같아요. 2,000만 원짜리 1년에 한 번씩 보내 주시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도의원들이 보내주더라도 사업지선정, 사업지 관련해서 사업할 때는 서로 정보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매년 위원회가 있을 때 도의원들이 내려주는 교부금이 되었든. 도의원들 목적사업비 가 우리가 논란이 많잖아요. 늘 지적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업지는 마을은 어디고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마을은 겹치지 않게 줘야 겠다. 저희들도 나름 형평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포스코 같이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면 안 된다고 다 공개해야 되는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글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과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김인곤   
ㆍ정보의 공유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도의원님들이.
○위원 김인곤   
ㆍ대외비 처리하고 시의원한테. 건설과에서도 대외비 처리하고 잘못된 거.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대외비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니, 도의원 내려와서 우리가 사업비 때문에 늘 성립전예산을 가지고도 매번 지적을 받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도의원과 시의원 업무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면이 되었든, 건설과가 되었든, 도로과가 되었든. “의원님, 서면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부탁이 있어서”, 때로는 연향동에 때로는 조곡동에 해당의원님들이 있으니까 “도에서 해결해주셨는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더 몰라.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이. 정보의 부재. 과장님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관행처럼 교부금이 되었든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이미 집행해버리고 나서 우리한테 사인만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도의원님이 내려준 예산가지고 시의원이 가서 숟가락들고 생색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는 공유하자는 옆에 계신 과장님도 양심이 찔리는 분들 몇 분 있을거예요. 성립전예산이 건설과에만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합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게 대답했으면 깔끔한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농로들 좀 민원사항들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보통.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을 지금 당장 많이 들어온다기 보다도 그것은 수시로 들어오는 사항이니까, 특히 요즘에는 농사철이 되어가지고 용배수로 또 관정 이런 부분에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왜 그러냐면 추경에 보면 15억7,000만 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민원사항들을 다 해결해주려면.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여건상 많이 반영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도 민원발생지역 먼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곳 먼저 살펴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도 들어보면 답답한 사정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부분들이요. 그런데 돈은 없고 사업들을 하실 때 그런 부분부터 챙겨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꼭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정리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379페이지요. 과장님, 국도비 매칭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강청수변공원이요. 금방 발언한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관리비가 2,000만 원 있는 것을 깎아 버리고 110만 원 밖에 없나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이 업무가 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기간제인부임, 공공요금, 유지관리비가 전부 다 공원녹지사업소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이관돼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여기 자르고 거기에서 알아서 특별히 강청수변공원 관련해서 책정되어 있나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추가로 저희들이 좀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여기서 자르고, 그 부분을 거기에다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 가지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1,800만 원 이따가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동로터리 우수저류시설 이거 20억 되는 것은 보상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하고 매칭으로 50대50이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원래는 올해는 설계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선 빨리 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먼저 투입할 필요가 있어서 우선 20억만 해서 시비로 하고 다음에 매칭비율에서 잘라갈 겁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왜 그러냐하면, 보상이 힘드니까 빨리 빨리 작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잘하셨다고.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에 반환금요. 그런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천재해예방 동천저류지 조성사업 지적사항 7,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전번에 2013년도에요. 국가정원박람회를 하려고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남승룡길 가감차로가 있습니다. 저류지로 들어오는 가감차로, 가감차로를 확장을 하면서 사실은 급하다 보니까 우리 저류지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에서 지적해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반환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힘드시더라도 이야기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으로 없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이 현대5차아파트 입구이고,  대광로제비앙 사업부지 입구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레교회 앞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건축과에서 현대5차에서 집단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집들 몇 집을 매입을 해서 도로를 조금 넓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저는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사실 저도 의정생활하면서 명분 없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겁박을 준다든지 그런 적이 없는데,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5차아파트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게 이 한두 집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파트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허가가 나가면서 지금. 잠깐만요. 여긴데 지금, 잠깐만요. 제 인터넷이 조금 느립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이 지도를 굳이 보여드린 이유가 대광로제비앙 때문에 과장님도 좀 고통을 겪고 계시고, 사실 고통을 받는 것은 주민들인데 기존에 현대5차아파트 앞에서 나오는 신도시에서 생목동으로 진입하는 차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출근시간에 현대5차아파트 앞까지 차가 밀려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사업부지 아닙니까? 여기가 사업부지인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여기 몇 집을 사서 매입해서 나오는 차선을 한 차선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복안이 있으신 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나오는 차선과 광양으로 가는 차선, 대기차선까지 그 쪽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김인곤   
ㆍ자, 보십시오. 지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광로제비앙이 문제는 만들어놓고 왜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야 되죠? 그분들이 3억6,000만 원인데 자부담으로 3억6,000만 원을 보태서 7억2,000만 원이 총 사업비입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니, 토지 매입이 12억이고, 공사비가 3억 총 15억.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 대광로제비앙 부담 비용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50%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총 얼마 예상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1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현대5차에서 나오는 원인적으로 언발이 오줌누기라고 봅니다. 4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가 봉화산 끝자락에 생기면서 지금 생목동 당산나무에서부터 이 구간은 최악의 병목 구간이 될 걸로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레교회 앞에 단순하게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이집 몇 집 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요. 지금 여기 보면 다 낡은 집들입니다. 여기는 연향동이 생기면서 편도2차선을 3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만이라도 확보를 하고, 지금 이 현대5차 들어가는 것, 저는 그래요. 이레교회한테 목사님을 찾아가서 머리를 천 번을 조아리더라도 몇 집을 털어서 실은 교회 들어가는 방향이 순천시를 털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좋지만, 그렇게 불행하게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집을 털어가지고 이 전체 넓은 지역에 병목구간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광로제비앙이 여기에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지금 여기도 하는데 지금도 여기에서 나오는 차량들 때문에 차가 홍수가 되는데 결국 아파트가 생기면 이 부근이 엉망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분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 자기들이 일은 이렇게 해놓고 집단민원을 만들어놓고, 순천시 가장 큰 교통 트래픽을 만들어놓고, 7억2,000만 원만 던져주면 뭐든지. 돈만 이 사업자들이 갖게 될 사업수익에 비하면 7억2,000만 원은 아이들 비스켓 값이겠죠. 아파트 몇 채 팔아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7억2,000만 원을 받아 놓고 이분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당신들이 잘못했지만, 협의를 이끌어내서 자 보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사업자가 20억이 되었든, 30억이 되었든 당신들이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 지금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당신들이 진입로로 사용하겠다는 저 입구에 사업부지 앞에도 결국은 진입로가 따로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가 진출입로입니다. 이렇게 진입하겠다는 건데, 이 밑에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 꺼버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과장님 좋아합니다. 일 잘 하시니까. 그런데 대광로제비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5차 주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일 데모하고 계시고, 아무리 우리가 물질자본주의라도 7억만 주면 어떤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면죄부가 주는 것 같이 되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왜 사업자가 이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보면, 원인제공자인데 왜 우리가 세금을 투여해야 되고, 그 세금을 투여해서 정말로 이 시민들이 편리해진다면 7억이 아니라 70억이 아니라 다 투자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고맙게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지만 전액삭감하고 싶어요.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좀 멀리 보고 그 인근에 예견되는 러시아워 시간에 트래픽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현대5차 입구에 체육관이 있죠? 그 체육관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쪽에서 예산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적어도 거기에서 이레교회 나오는 구간만큼이라도 한쪽이라도 편도 2차선을 만들어서 신도시에서 구도심 쪽으로 접근하는 차량들이 최악의 트래픽을 겪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건축과에서 세우는 예산 좋습니다. 당장 묶기 좋은 것으로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나 할 바는 다 했다. 대광로제비앙, 나 충분히 했지않느냐.’ 어떻게 두 번을 그분들한테 돈을 대광로제비앙에 받아내겠느냐고요. 또 현대5차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최선을 다 했다. 교통과 교통 트래픽에 대비해서 7억2,000만 원은 받았다. 7억2,000만 원을 받아냈다.’ 주민들이 이해해주고, 용서해줄까요?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5차에서 삼거리 쪽으로 나오는데 이레교회 있고, 체육관 있는 그 도로는 현재 노폭으로 조정한다고 그러면 1개 차선은 충분히 가능한 현재의 도로폭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매입 안 하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 쪽은 교통영향평가했을 때, 평가가 아니라 영향 분석을 했을 때 1개 차선을 설치하도록 계획해서 그 쪽은 1개 차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불법주차를 하다보면 거기는 1개 차선을 늘려도 결국은 똑같은 실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목동 당산나무 있는 데에서 이레교회까지 1개 차선을 한다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니까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현재 당장하기도 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주체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 김인곤   
ㆍ특혜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과장님. 
○건축과장 조준익   
ㆍ정정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사업주체에다가 부담을. 
○위원 김인곤   
ㆍ면죄부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건축과장 조준익   
ㆍ면죄부를 준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은 어찌 되었든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것이 단순하게 처음에 사업승인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승인을 해줬다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런 영향들, 여러 가지 영향들이 생길 것으로 보고 조건부로 해가지고 불허가를 했었는데 그게 대법원까지 패소함으로서 그게 다 합법화되어 버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도로를 개설해서 다시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조건부를 줄 수 없다는 그런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리고 삼거리 저 부분을 매입해서 한다는 것이 최소한 단기간 내에 저쪽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자, 과장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 어렵다고 했는데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저는 그렇습니다. 연양동, 총칭해서 신도시에서 구도심으로 연결하는 중간에 축이 생목동 당산나무 부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저는 이 사업자가, 사업자는 제외해놓고라도 지금 옆에 도시과장님 계시지만 긴급하게 관리계획에서 당산나무에서부터 사실은 집들이 다 노후되고, 보상가액으로 따지자면 당장 보상할 때 심리적 저항선이 있다든지 신축건축물에서 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난이도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산나무에서 변전소 삼거리까지라도 나는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기왕 확장을 하면서 우리 노선에서 소화하지 못한 선이 현대5차로 지름길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공고 쪽에서 그래서 과장님 협업을 하십시오. 협업을 하시고, 자, 주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있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그 앞에 몇 m, 50m 라도 도움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도로과와 협업하셔 가지고요. 필요하다면 교통과와 협업하셔서 대광로제비앙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마는 결국 해결해야 될 주체는 순천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통 대책, 어차피 건축과가 기 땅을 매입할 의향이 있다면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왕조지구대아시죠? 지구대에서부터 몇 집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구간을 넓혀서 이레교회 쪽으로 조금 상습 병목 구간을 줄여볼 구간을 하자. 그리고 결국 5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지금의 트래픽 양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장 아파트가 1년 6개월 뒤에 들어서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고 예견된 행정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축과장님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인곤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합리적인건지, 교육전문가, 필요하다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서 이 구간이라도 향후에 그분들이 교통영향평가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아파트가 500세대가 들어온다면 1.7대 잡고도 차량이 800대가 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근방에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트래픽이 걸릴지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세우자, 그 말입니다. 과장님 온전히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선 대책안은 장기적인 방안으로서는 그 부분은. 
○위원 김인곤   
ㆍ아니, 장기적이 아니라니까요. 당장 1년6개월 뒤에 집이 지어져버리면 눈앞에 벌어질 현실이기 때문에 협업할 생각이 있으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협업은 그동안에 해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만족할만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계속 질문이 길어지네. 이래서 질문이 길어지구나. 저는 이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개인적으로 존경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을 잘 하시고 그러니까. 교통과, 지금 현재 현대5차 주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솔직히.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고통 받는 분도 시민이고, 새로 입주할 대광로제비앙 입주민도 시민입니다. 주민 간에, 민민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 생긴 아파트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 민민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인 행정을 하자는 뜻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공감하세요? 공감하지 않으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과 하고. 
○위원 김인곤   
ㆍ교통과장님, 도로과장님, 심각합니다. 지금 현대5차 주민들이 데모하는데 안와 보셨죠? 별 쌍소리 안 들어 보셨죠? 아, 그러세요. 합리적인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면 도로과, 교통과장님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거 대책을 내일까지 안 세우면 내가 예결위, 위원들을 개인적으로 면접해서 다 자르렵니다. 예산을, 위원장한테 말씀 드려서 그 대책을 주세요.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돌아가서 대광로제비앙 문제를 순천시에서 멀리 내다보고 해결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답변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무튼 과장님 즉답이 어려운 지 압니다. 알지만 여기 도시과장님 계시고 관리계획하고 계시니까 긁어주라고 하세요. 일단은 사업비가 없으면 금년에 못 하더라도 수요가 있으면 긁어놀 필요가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말씀드린 것처럼 확장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현대 5차에서부터 나오는 부분이 로제비앙 주출입구에 이레교회로 나오는 부분이 결국 트래픽이 예상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당장 집행을 안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관리계획을 하고 있을 때 5년에 한 번 어렵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긁어줄 필요가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합리적이라면 그거 하라고 이 말입니다. 도시과하고 협업을.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그동안에 도시과나 도로과 그 다음에 경찰서까지 저희들이 협업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모두 다 공감하는 것이고요. 다만 시간적으로나 예산문제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위원 김인곤   
ㆍ도시과, 교통과 하고 협업을 하셔서 만족할 답변이 안 오면 의정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감정적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예결위원들을 찾아가서 “이만, 저만해서 예산을 잘라줘야겠소.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하는 순천시”라고 대화할 거예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잠깐만요. 도시과장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고 금방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고 가시게. 물론 도시관리계획은 의회 의견을 제출하기는 합니다마는 김인곤 의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금방 김인곤 위원님 관련해서 지금 도로선이 안 그어졌잖아요. 도시계획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해도 도시관리계획에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장형수   
ㆍ물론 이제 우리 순천시에가 그 부분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다소의 정체구간은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쪽에 확장을 해주면 그만큼 차량이라든지 속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결정점에 체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 그것은 순천시 전반적으로. 
○위원장 허유인   
ㆍ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선만 갑자기 그 지역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걸 때 제가 보기에는 생목동까지가 아니라 생목동에서 철도운동장 가는 그 라인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목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데 그리고 벽산아파트 들어가는데 옆에 좌회전 차선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 위험도 있고 엄청난 이야기를 민원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우리 의회입장으로 그 후에 표명을 하겠지만,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공식적인 도건위 민원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도로를 내는 것,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도시를 반영하는 것을 민원을 낼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요. 들어가십시오.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수고 많습니다. 도로 누가 내요? 건축과에서 냅니까? 도로과에서 냅니까? 도로를. 도로를 누가 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원래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합니다마는. 
○위원 임종기   
ㆍ자, 한번 물어봅시다.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나니까 조건부로 어떤 부분이 돼서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 그러면 그 소관 부서가 건축승인 소관 부서에서 그것까지도 관장해야 되는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으로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각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시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는 김인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순천시에 동서 큰 축의 도로가 봉화로이고, 그게 이수로입니까? 딱 두 개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이 봉화산 터널로 가거나 그쪽으로 가거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수로를 놓고 보게 되면 당연히 도시계획 상 반영돼서 도로확장이 되어야 할 도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는 부분, 부분적으로 주택사업승인을 내주고, 그러면 주택과 너희가 알아서 그 쪽 부분 해결하고, 지금 여기 연향동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연향동 한국병원 뒤에. 송보아파트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 실질적으로 충효로입니까? 충효로에 접근하는 아파트 진입도로를 한 번 보자이 말이에요. 그게 과연 순천시에 도로인지, 어떤 송보아파트를 위한 부분적인 도로인지, 그게 송보아파트 도로입니까? 순천시 도로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해룡에 있는 대광아파트 왕의중학교 밑에 있는 그 도로 또한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것도 건축승인해놓고 도로 문제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집 몇채 털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순천시가 해야 될 일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졌건, 이겼던 그것을 떠나서. 순천시가 필요치 않아서 불허처분하겠다는데 대법원 지까짓 게 뭐라고 순천시 풀뿌리민주주의 해놓았잖아요.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고요. 다시 소송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런 아파트 때문에 도로가 확장되어야 될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수로 만이라도 조은프라자에서 철도운동장까지 한 차선 더 확보해야 될 것, 두 차선 해야 옳으나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이냐고요. 이게. 업무 연찬을 해서 도로관리계획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될 부분 이게 순천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관이 공과 사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거하라고 순천시 만들어 놓은 거지. 어떤 아파트업자 그거 승인해주고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그게 순천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어쩌면 도로가 주공5차 쪽으로 주공 5차입니까? 몇 차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주공 1,2차. 
○위원 임종기   
ㆍ그리 나버려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조금 큰 틀 속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집 한두 채 헐어가지고 급커브를 완화시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게 교통 흐름에 역할을 어느 정도할 수 있겠느냐고요. 동맥이 막혀 있는데 그거 코너를 하나 뚫린다고 해서 차 흐름이 원활하겠느냐, 이거에요. 보기에만 좋을 따름이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틀 속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에 녹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하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약속대로 올렸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주민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주민들 조합 측에서 대표자하고 현재까지 접촉을 하고 있고요. 조합 대표자들 간에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대표자라면.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장, 새마을지도자, 어촌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로 봐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야, 전체가구에서 10%도 안 되겠죠. 대표자 인원수로만 한다면.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반대하는 사람이 10%도 안 되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영태   
ㆍ지금 몇 년 째 이렇게 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한 3년 됐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타 전원마을을 짓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종종. 
○위원 정영태   
ㆍ드문 일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이렇게 질질 끌려 다닐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번에 또 반대하면 또 공사 중단되겠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조합에서 먼저 시가 시행한 분하고, 조합 측에서 시행한 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시행한 분은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민원을 해결해가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정영태   
ㆍ하여튼 이 문제는 벌써 장기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서 원만하게 빨리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설명해보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도로과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도로과 것은 이따가 하시고. 385페이지에 아름다운 아파트 만들기 득화사업이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이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연향 금호아파트 대상이. 
○위원 정영태   
ㆍ금호, 이 아파트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자진해서 자체에서 하겠다고 신청 온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자부담도 있고. 
○위원 정영태   
ㆍ개인아파트들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것은 개인아파트라고 보기보다는 거기에 경계에 있는 담장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 정영태   
ㆍ담장은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담장 자체는 단지 개인소유죠.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개인소유 아닙니까? 개인 소유를 우리시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실질적으로. 
○위원 정영태   
ㆍ이런 것도 좀 형평성을 따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우선적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아파트 자체에서도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런 것도 조금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을 잘 따지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영태   
ㆍ조금 보니까 내 개인으로 봐서는 선심성 같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마는 이건 우리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위원 정영태   
ㆍ이런 아파트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그 아파트 자체에서 스스로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시가 그 비용이라도 들여가지고 도시 경관을 가꾸겠다고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꼭 우리 시의 중앙 쪽에도 말고, 이걸 보면 읍면에도 많아요. 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들이 오고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좀 헐어버리면 차가 통행하는데 좀 편리하고, 주민들도 원만하게 잘 다닐 것인데, 이런 점이 좀 형평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스스로 하겠다고 신청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니까 널리 넓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도로과 사업 395페이지 봉화터널 기능 보강 LED 교체 사업이 2억이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추경으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봉화터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보행자들에게 사실상 이 터널이 당시 터널을 공사하면서 법적인 요건을 교묘히 이용해서 비상주차공간을 안 만들어도 되고, 구간을 변칙적으로 몇 십미터 줄여서 1km가 넘지 않게 만들어서 사업승인도 쉽게 만들었고 편법으로 이 터널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 게 현실적으로 자전거나 보행자들이 같이 다니는 터널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연장이 길어요. 생각보다, 거의 1km에 가깝죠. 과장님. 저도 봉화산터널을 통해서 매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몇 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보고 걸어갔는데 걸어갔을 때 이 분들의 고통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 사업을 우선순위에 놓고 보면 그 터널을 놓고 지금 안에서 팬이 돌아가는데 팬이 시끄럽다고 과거에 정원넥스빌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팬도 가동을 안 하고, 사실상 공기의 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이야기들으셨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들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나는 어떤 게 더 시급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전용터널 같으면 여기에서 논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가지신 분들은 어두우면 라이트켜고 가고 공기 안 좋으면 실내 내부순환식으로 해놓고 창문을 닫아놓고 가면 되는데, 10년 가까이 보행자들은 숨이 막혀서 못살겠다고 말을 하는데도 공기의 질은 개선이 안 되고, 관련해서 그 어떤 것도 선진도시에 가보면 터널형으로 보행공간을 따로 이 자동차 배기가스로부터 보행자들이 호흡기쪽에 문제가 생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데 보셨죠? 과장님은 어떤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터널이 어두운가요? 터널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차로 진행할 때는 어두운 것에 관계없이 진행하는데요. 지금 봉화터널이 2008년도에 설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특히 사람 다니고 자전거가 다닐 때는 밝기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등이 1000개 등이 있어요. 전부 다 노후되어 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매연이 있다 보니까 매일 물청소를 해도 순간적으로 하다가 다시 또 매연이 끼고 그래서 가로등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미세먼지하고 소음측정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해결해야될 문제입니다. 최근에 오늘 아침에 미세먼지측정을 했더니만 안 좋게 나왔어요. 소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먼저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이용자 때문에 전조등을 고치고, 추후에 미세먼지나 소음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어두우면 라이트켜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보행자나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두우니까.
○위원 김인곤   
ㆍ걸어다니는데 지장없던데. 터널은.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 어둡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우리 순천시가 나는 추경있을 때 마다 지적을 하는데, 추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우리 순천시는. 자, 좋습니다. 봉화산터널 기능보강 사업이 어차피 남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차 없이 다니는 시민들이 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 그 찬바람이 저 전라도 사투리 좀 쓸게요. 속기에 그대로 쓰세요. 귀때기가 떨어져 나가 버릴라고 그래요. 아시죠? 추워서 그런데다가 매연까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제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김인곤 의원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15분 걸려요.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제가 아침마다 스쿠터를 타고 오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숨을 안 쉬고 나와,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술을 먹으니까 이 호흡조절이 안 되요. 그래서 입구에서 부터 숨을 안 쉬고 나올 때까지 안 쉰다는 이유는 한 번 딱 나오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매일 걸어 다니시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추운 날, 더운 날, 시민들이 그 터널을 걸어 다닐 정도로 자전거가 없이 걸어 다니시는 것도 어떤 때는 참 서러운데. 그 매연을 온통 매연에 노출돼서 보행자를 이렇게 경시 여기는 태도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당장 본예산에 세우세요. 그러면 어떤 의원이 반대하겠습니까? 물론 예산을 탑다운 방식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데 대화를 하다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시장님이 그리 출퇴근하면 일주일만에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합시다. 학생들 교통비 얼마 아끼려고 걸어 다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운동 삼아 신도심에서 구도심으로 걸어 다니는 분도 많고 자전거가 주로 이용하는 통로인데 하루 한 분이 지나가더라도 그 한 분의 시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분의 건강이 소중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추경에 백번 양보하더라도 터널의 공기 질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건강한 터널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김중곤   
ㆍ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제가 양쪽에 벨트가 돌아갑니다. 석호아파트 쪽과 금강메트로빌에 돌아가는데, 아까 공기 압축을 뽑아내려고 보니까, 소음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요. 민원 들어왔다고 알고 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문제해결은 양쪽 면에 있지만, 가운데에 설치를 해가지고 뽑아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자꾸 우선순위가 밀렸는데요. 김인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재점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자, 과장님, 약속을 해주세요. 저는 요즘 애가 터져. 약속을 안 해주면 질문을 계속하고 싶어. 이걸 보행자 매일 걸어 다니는 학생, 평범한 우리주부들이 깨끗한 공기를 적어도 배기가스를 15분, 20분 맡아가면서 때로는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들이 그 터널을 지나가지 않도록 당장 2017년도 예산에 세워주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사업 우선순위로. 속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본예산에 올릴 때 삭감이 안 되도록.
○위원 김인곤   
ㆍ국장님도 계시고, 사실 존경하는 정철균 의원님도 그 전에 5분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가족이 매일 그쪽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마음으로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면 좋은데 모 과장님들은 좀 배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과장님 399쪽 하단부에 보면, 국도2호선. 17호선 교차로에서 신대단지 간 도로개설해가지고 600만 원입니까? 이게 뭐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팔마신대간 도로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팔마에서 신대간 도로로 된 사업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동순천IC에서 거기 청솔 앞에 사거리를 신대사거리라고 그럽니까? 무슨 사거리라고 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교차로라고 그럽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교차로까지의 차선이 지금 4차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대교차로에서 복성고등학교 사거리까지는 6차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필히 그거 지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400쪽 왕의중 일원 도로개설 이게 대광아파트 하수관로 문제 해결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이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 필히 좀 어떤 부분이 일괄돼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뜻은 이해되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산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100짜리 택시사업 잘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잘 되고 있다는 설명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매일 한 마을에 2회씩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전표를 주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영태   
ㆍ전표, 전표가 부족하다는 동네도 있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그렇습니다. 전표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남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전체적으로는 조금 나들이를 많이 하는 데는 부족할 것이고 조금 나들이를 안 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을 것이고.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 분들도 이웃 간에 협업을 하고 잘 나누면 남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좀 참고를 해가지고 불편이 없게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지 및 도서 공영버스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내권에서는 오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덕암삼거리 덕암동 마을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보통 연세가 70세 정도 되면 허리가 반으로 접힙니다. 그 정도로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그런데 버스를 타시려면 이수중학교까지 약 1km를 걸어가셔야 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운행을. 
○위원 이옥기   
ㆍ좀 해줘야 되겠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버스 운행 노선을 증회하고, 신설을 하고 그런데 반대로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있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진퇴양난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보면 지금 100원 택시, 마을버스를 농촌지역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덕암마을이나 이런 경우에는 구동사무소 있는 데에서 이수중학교까지 그 언덕을 올라가시려면 어르신들이 거의 힘들어요. 시내를 한번 나가려고 하더라도 일방통행버스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꼭 오지마을만 챙기지 마시고, 시내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들 있다는 것을 알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위원님 곧 시행단계에 있는데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시행단계에 위원장이나 위원님한테 새로 생긴 아파트 덕연동 버스 신설을 구상 중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해주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죠? 금방 이옥기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송보아파트가 들어와서 덕암동 지역이 더 많은 수요가 생겼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바로 시행되도록 내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지난 번에 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중앙동 같은 경우는 800회 정도 버스가 다닌다고 그러시잖아요. 원도심, 예전에는 거기가 중심다운타운가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노선 전체적으로 용역해가지고 노선정리하는 것이 2008년에 해보고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죠? 몇 년도였죠? 그 정도됐죠? 꽤 오래 됐죠. 거의 10년이상 적용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올해든, 어쨌든. 빨리 좀 저번에 예산 확보한 것 같으니까 해서 전반적으로 순천시 교통에 대한 이런 부분, 버스노선이라든지. 공용부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들, 현재 반영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4쪽이요. 조례호수공원 음악분수대 보강사업인데요. 이 부분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이옥기   
ㆍ여기 보면 물론 분수대나 음악분수대가 노후되긴 노후되어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명소로 만들려고 한다면, 보강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요. 지금 조례저수지가 저류지에요? 조수지에요? 아니면, 농수에요? 그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호수공원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수지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서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럼 거기 역할이 지금 저수지 역할도 하고, 저류지 역할도 하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지금은 사실 저수지 기능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공원, 호수공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공원의 역할이 주라고 보면, 만약,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하단부에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원 기능이 많다. 하지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저류지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왕 호수공원이 명소로 만들고자 한다면 현재 호수공원이 한 바퀴를 도는데 산책코스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왕 손을 대고 만든다고 한다면 한 바퀴를 전체 돌지 않고 호수를 가로 지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순천만에 S자 물길 데크를 만든다든가 저류지 역할하고 있는 부분들 공원을 만든다면 거기에 연꽃이라든지 수생식물을 좀 심어가지고 물만 있는 것보다는 정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습니다. 이번에 분수 설치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담는다면 훨씬 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분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순천 호수공원에 맞는 호수공원형 경관을 만들 수 있는 분수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분수에 다가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데크로 중간에 걷는 것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경관을 예쁘게 만들 수 있도록 수생식울 꽃도 심는다든지 또는 오염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취수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해서 정말 500만 바잉파워가 실질적으로 도심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분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호수공원에 혹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경관사업을 한다고 하면 카페촌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조명들도 한번 고민해보는 부분.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좋은 곳을 만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들어가시죠? 
ㆍ도로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잠깐만요. 아까 김인곤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LED교체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연향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요즘 안전이 위험요소가 많아서 곳곳에 그전에 했던 LED 아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어둡고, 전기를 많이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LED교체사업은 꾸준히 국비를 확보해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셔서 칭찬드리고 다만, 어쨌든 LED 안에서도 기술적으로 성장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AC, DC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지역업체라든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전에 떨어진 기술력이 있는 LED가 되지 않고, 최신시설로 같은 가격이면 물론 차이가 많이 나면 고려를 해봐야지 되겠지만 같은 아격이면 LED교체를 최신시설로 좀 교체를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특히 가로등 교체 민원, 가로등 설치민원이 좀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닿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교통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교통과장님을 위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복지회관 예산이 올라왔죠? 10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5억. 
○위원장 허유인   
ㆍ5억 올라 왔나요? 그 예산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시비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확실하시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맑은물센터 관련 예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신설 및 교체 공사비,  하수도 중점관리 침수 예방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운영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736억 원 대비 139억 원이 증액된 875억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70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6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 페이지 일반회계 상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수도시설(배수지) 휀스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일반회계 하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풍덕동 일원 하수도시설정비 3억 원과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29억 원, 공공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세입과 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회계 총규모는 329억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0억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예산입니다. 댐 용수 사용료 납부에 따른 환급금 10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 페이지입니다.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8억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암댐 용수 사용료 23억2,000만 원, 남정정수장 원수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검사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용 차량정비 소모품 구입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룡정수장 본관동 탈수기동 난방 연료비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남정정수장 여과지 스트레이너 구입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정수장 운영용 비상약품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와룡, 이사천 수질관리계획 용역비 잔액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로 대룡, 남정정수장 오니케익 처리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농약류 분석 부품 교체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룡정수장 슬러지 수집기 수리비 2,500만 원, 옥천정수장 밸브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옥천정수장 석축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8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급배수관 누수복구수선비 5,000만 원, 급수구역내 급배수관 긴급공사비 1억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현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6,200만 원, 66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숙직비 인상에 따른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과 사무실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내여비 4,400만 원 증액, 직원 특근매식비 7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맑은물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90만 원, 기간제보수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665페이지 상단입니다. 상수도 요금 부가용 주전산기 유지보수 수수료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특근매식비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 9억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2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해룡지역 상수도 시설 관리사 자재창고 부지 매입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시설비로 2017년 지방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 원,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10억, 남정정수장 침전지 주변 포장 및 배수로 설치옹사에 9,500만 원, 나도 정정수장 급속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별량면 노후관 교체 공사 6건은 1억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남정정수장 급숙여과지 수위계 교체공사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례동 결핵재활원 및 상비마을 배급수관정비공사 14건에 대해서는 낙찰차액 3억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 비품구입을 위해서 4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하수도 요금 우편 발송용 봉투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룡 발흥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전기통신공사비 4억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예비비 18억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과년도 상수도요금 미수금 수입 4,000만 원, 201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6억9,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규모는 546억4,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9억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을 보면, 국비보조금 10억6,000만 원,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 전입금 2억3,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8억3,300만 원,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 하수도 사업에 따른 수익예산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위탁사업비 정산 및 공사대금 보험료 정산 등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하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2,500만 원이 늘어난 총 11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원가산정 용역이 낙찰차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 슬러지 육상처리 위탁비 2억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71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슬러지 자원화 시설 개보수비로 2억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4페이지 715페이지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인건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간제 인건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일숙직수당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맑은물관리센터 관리동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717페이지 상단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각종 보험 및 연금 부담금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맑은물행정과 특근매식비 1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업비용 예비비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725페이지 하수도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9억5,700만 원이 늘어난 총332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암, 오산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원과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7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46억8,100원과 1회 추경 증액분 2억3,300만 원을 포함해서 49억1,4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수입목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29억, 공공하수처리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7억 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공원화 시범사업 2,500만 원, 순천공공하수처리장 적치된 모래임의 사용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ㆍ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2017년 하수중점관리지역 지구 지정 및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 민원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29억8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암 오산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4억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례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시설비를 4억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 4억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연향금당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시설비 5억 원을 감리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평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건축공사는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9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공원화 시범사업은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7억 원,  시설비 6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5억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축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 9,850만 원, 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 1억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 도비보조금 반환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35페이집니다. 현금이월액 19억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맑은물행정과장께서는 특별회계를 관리하시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혹시 그 쪽에 맑은물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73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 아, 730페이지 연향금당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맑은물행정과장님 소관 아니시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예, 아닙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특별한 질의내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없어요?  최정원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 선순례   
ㆍ제가 여쭤볼게요. 원격검침기 설치하는 것 올해는 안 합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올해도 일부 합니다.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찾아보는데 못 찾겠길래.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본예산에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신청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신청은 행정과에서 검침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합당한 것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합당한 것만, 선별을 해가지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 선순례   
ㆍ아니요. 맨날 검침하고, 사람이 문을 닫고 있어가지고 그분이 사정사정해서 적으라고 갖다놓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곤란하더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검침이 어려운 데만. 
○위원 선순례   
ㆍ아니, 작년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에 안 계셔가지고 또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짜를 서로 정확히 미팅시간을 맞춰서 해야되겠네요. 현재 신청은 받고 계세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행정과에서 넘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개소수를.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추경 1차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이 필요 없는 부분은 경정을 하셨더라고요.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정리를 하셔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정리를 하셨길래 원래는 정리 추경 때 그것을 많이 하시는데, 미리미리 하시고 또 필요한 예산은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 730쪽 한 번 볼까요? 맨 하단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공원화 시범사업 이게 사업내용이 뭐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이것은 행정과에서.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추진해보고 싶어서 공모사업으로 응시를 했습니다. 도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비 5,000만 원 중에 50%는 도비, 50%는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센터 내에 조경수 정비라든지 정비, 나무가꾸고 이런 분야에 환경정비에 쓰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센터 내에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추경에 예산을 세워주면 세우는 즉시 바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수도과장님. 이 731쪽에 보면, 이것도 공공하수처리장 축구장 인조잔디이것도.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행정과에서. 
○위원 임종기   
ㆍ행정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니, 하수도과장님. 제가 왜 물었느냐면, 우리 옛날 덕연동사무소 있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 밑에 보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미나리 밭 주변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원 임종기   
ㆍ예, 저류지 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도 업무보고 때 현장방문까지 해서 그 저류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거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수도과와는 관계가 없고,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이번에 BTL사업이 좀 늘었습니까? 사업범위가 좀 늘어났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사업범위 중에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이 지난번에 관리대행하는 사업비가 80%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럼 나머지 20% 부분이 이번에 증액된 겁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 부분은 20% 정도 증액.  
○위원 최정원   
ㆍ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BTL사업이 내년, 내후년까지인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지금 몇%나 되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1월29일날 착공을 하고, 지금 원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구를 8개로 나눠 가지고 가급적이면 공사기간을 단축을 하자고 해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업체가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 작업을 해서 본격적으로 6월 말 이전에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6월 말 이전에요. 사업이들 어가면, 그게 언제까지죠? 공사기간이.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2018년까지. 
○위원 최정원   
ㆍ2018년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구간이 어디가 남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안되는 구간이요. 지금 저희들이 세 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대해서 첫 번째는 BTL 공사를 해가지고 8개동을 하고, BTL 사업량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집중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65억을 들여서 역전 쪽으로 추진을 하고, 부족한 것이 남정동 이쪽으로 부족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266억 원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도심 지역에 하수도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그 문제, 남정정수장 그 쪽에서 266억이든가.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266억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칭찬을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노력하신 수범사례로 아마 기록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담당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몇 페이지?  
○위원 정영태   
ㆍ730페이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합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처리장 안에 분뇨처리장하고, 가축분뇨처리장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 안에가.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런데 그 시설을 한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각종 기계들이 마모가 된 것도 녹이 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급해서 시비로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국비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했더니 작년 12월 말쯤에 국비가 왔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얼마나 내려왔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7억6,0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시비 1억9,000만 원해서 이번 추경 때 되면 끝나면 바로 공사를 착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악취까지 포함해서 된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일부 다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악취시설도.  
○위원 정영태   
ㆍ그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래서 악취저감시설도 하면서. 
○위원 정영태   
ㆍ기간이 10년 안 정해졌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리고 축구장 인조 축구장을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지금 설치해놓은 지가 12년차입니다. 인조축구장이 내구연한 7년에서 8년인데 진작 했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시설이 구멍이 뻥뻥 뚫린 데가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고무가루가, 탄소고무가루가 너무 많이 나와와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바람이 불면 운동할 때 보면 같이 입자가 날아다리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이 시설을 바꾸게 되면 게이트볼 있죠? 그분들이 그런 것을 얻어달라고 그래. 그게 먼지가 일어나고 그럴 것인데, 사용은 재사용이 힘들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안됩니다. 폐기물처리를 바로 합니다. 큰일 납니다. 발암물질입니다. 그것은. 
○위원 정영태   
ㆍ이것이 그러면 그것도 기간이 정해졌고, 노후되면 그냥 10년, 5년 안에도 바꿀 수가 있겠네요.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7년, 8년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건이 조성이 안되 가지고 12년차 나오고 있습니다. 진작 바꿨어야 되는데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맑은물행정과장님 잠깐 인조잔디 관련해서 제가 전관예우를 해드려야 하는데 질문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문광부를 통해서 전라남도를 통해서 인조잔디 관련해서 유해성평가하라고 공문이 왔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그것은 스포츠산업과로 가니까, 저희들은. 
○위원장 허유인   
ㆍ아, 그거 와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팀에서 보낸 서류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위해성 점검원인 협조요청 공문이 와있을 거예요. 파악해보시고, 아마 유해성을 판명하라는 국비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이거든요. 잘 검토해보시고.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국민체육안전진흥공단에다가 될 수 있으면 기금을 받아서 시비를 안 쓰고 기금을 받아서 하려고 요구를 했더니 그 쪽에서는 신규로 설치한데는 100% 해나 우리처럼 개보수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일부 3,000만 원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3,000만 원이 여기에는 없는데.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스포츠산업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그것 말고 6월 9일 자로 고문이 최근에. 
○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그것은 다시 또 확인을 해볼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6월자 공문에 보시면 와있고.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국비 확보가 된다면 국비 확보를 해서 해야지. 이돈 7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왔잖아요. 그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수도과장님 연향금당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왜 사업비는 5억 원 삭감하고, 경정하고 감리비를 5억 원을 올렸나요? 730페이지.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감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를 삭감하고 삭감된 내역만큼 감리비로.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시설비가 부족하지 감리비가 부족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아니,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감리비가 부족했고, 시설비가. 
○위원장 허유인   
ㆍ남았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여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여유가 있었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그와 관련된 자료를 한 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다음에 공공하수처리장 저희들이 100% 다 처리 안 해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계약을 해서 낙찰차액도 있고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가 자료를 한번 주세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뵙기가 어려우니까, 볼멘소리좀 할게요. 명지장미아파트 2011년도에 하수과장이 2012년도에 해준다고 해놓고 그냥 가버렸어. 2012년도 하수과장님이 약속 안 지키고 가버렸어. 지금 2016년도거든요. 의원님이 성격이 좋던지, 시민들이 성격이 좋던지 5년을 기다렸다면 성격이 좋은 것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계장님들이 국회의원 같애. 다 사기를 치고 가버려. 양심은 있을 것 아닙니까? 뒤에서 구계장이 뭐를 던지는데. 구계장도 해준다고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여튼 거기는 빨리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 김인곤   
ㆍ하수도과장님 2번 하셨죠?  2번 약속하셨어요. 나한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조례지구라고 뒤에 발주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발주분에 포함을 시켜서 늦어도 2017년까지. 
○위원 김인곤   
ㆍ제가요. 당산나무 앞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죄송해서 오른쪽은 안쳐다보고 갑니다. 장미아파트는. 죄송하거든 나도 양심이 있거든. 시 의원으로서 적어도 경로당 밑에 정화조를 뭍어 놓고 똥냄새나는 정화조 위에서 주민들을 5년째 방치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직관으로 안 되어있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지난 번 과장님 할 때도 해준다고 그러셨어요. 약속 안 지키는 과장들 명단 들먹이면, 싹 다 징계 요청.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민들께서 그분들이 참 점잖으신 것 같아요. 5년 째 도와 달라. 그분들이 참 점잖은 것 같아요. 의원들을 불러놓고 지금 어느 대명천지에 정화조를 쓰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있죠. 그런데 거기는 대로변 아닙니까? 특히 나는 그분들한테 죄송한게 3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이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면 2017년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몇 년도까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2017년까지는 마무리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곤혹스러워 하시고 이 여름에 정화조 냄새 풀풀 나는 데도 5년 째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국장님 가시기 전에 한 번 해주십시오. 속기록을 찾아보면 매년 해준다고 그랬어요. 2011년부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서민아파트 쪽은 좀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곡동 금강메트로빌 700세대, 정원넥스빌 400세대 아직 직관이 안 되었죠? 최우선적으로 올리셔가지고 어쨌든 2017년에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6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의원될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서 갑자기 김인곤 의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했습니다. 명지장미아파트를 먼저 해드리고, 왜냐하면 대로변에 있으니까 먼저 해줄 수 있고, 금강메트로빌과 정원넥스빌은 환경부의 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국비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6년도 추가겅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에 이어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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