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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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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8월 31일 (수) 10 시  00 분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계속해서 201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민원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행복돌봄과장 정계완입니다. 행복돌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규원 행복돌봄담당입니다. 이정호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방선숙 건강도시담당입니다. 김정숙 방문복지담당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ㆍ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행복돌봄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은 22명으로 2명이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2명은 노동고용센터에 파견된 근무자로서 실질적으로 저희와는 같이 근무를 안하고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126페이지입니다. 미래세대 시민정신 사감운동 추진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의 포옹운동은 순천형 힐링허그운동입니다. 그동안 사감 범시민운동위원회 구성 등 범시민운동의 전략적 기틀을 마련하겠고 지역화합을 위한 릴레이 나무식재 행사 초등학교 등 연계 읍면동 사감운동의 전개로 일상 행복 문화 창조 역할을 견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감운동이 미래세대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감문화로 발전시기 위해서 시민이 주도로 사감운동 아이디어 발굴 등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추진하여 사감운동취지 공유와 일상생활 효율적 전파방법 등을 도출하고 시민의 행복정책 공감 토론회를 실시하여 시정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하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ㆍ다음입니다. 대한민국 자치복지모델 행복동 추진입니다. 행복동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복지 실천을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복지보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5개소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총 12개소를 운영하여 2만5,000여의 현장중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드림팀, 행복주치의 등과 연계하여 행복동과 민간협의체와 연계하여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포함한 수혜자 중심의 행복공동체를 육성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28쪽입니다. 행복리더 육성입니다. 행복리더는 행복동, 사감운동 등 행복시책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알리는 사람들로서 상반기 중에 80명을 육성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52회 연인원 1,540여명이 참여해서 캠페인 사감나무 식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적 확산을 지양하고 질적성장을 통해 정예화하여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육성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네 번째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을 민관상호협력 지원을 통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난 7월에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복동 복지허브화를 6개소 11개 면ㆍ동을 설치하였으며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돌보미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연중 모금 활동 및 개인 정기기부자 발굴을 통해 기부금품을 105건에 2억5,0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또한 공동모금회 연계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하는 희망2017나눔캠페인 모금 목표액도 전년도대비 5% 증가된 6억4,500만 원을 모금하겠으며 1,0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 및 아너소사이어터도 적극 발굴하며 개인 정기기부자 등도 나눔환경을 다양화하겠습니다. 
ㆍ여섯번째입니다. 공무원 1대1 결연 행복돌봄사업입니다. 6급 이상 공무원 462명을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지속적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월1회 이상 안부살피기를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올해 총7회를 방문하여 안부살피기와 필요한 생활용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중심에서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넘어 생활부적응자까지 확대결연하여 따뜻한 이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132페이지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구석구석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방문 주기적 건강관리를 통해 생활밀착형 건강안전망 확보로 시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하는 사업으로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7,700명을 방문하였으며 SNS 효 배달 프로젝트 등 세심한 보살핌으로 계층간 건강격차를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석구석 찾아가는 돌봄으로 누구나 행복한 순천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시민의 재능기부 양성 및 활성화로 생활터 중심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을 통한 심신 건강증진으로 시민화해 및 의료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서 한의사협회의 재능기부로 30개소에 127회를 실시하였으며 방문강사도 30개소에 117회를 방문하여 건강체크, 한방 진료, 대사증후군 등을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건강리더 28명을 육성하여 38개소 1,440회를 방문하여 건강습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사증후군 관리 경로당을 선정하여 사전, 사후 건강상태를 비교분석 더 좋은 건강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재능기부와 연결을 통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봉사자가 오벽지를 찾아가는 달리는 행복 24시 사랑방 운영입니다. 이동진료 2개팀이 주5회 오벽지 마을을 방문하여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32개소 241회를 방문하여 의료, 생활불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복 24시 자원봉사자 발굴과 전문봉사자 양성을 확대 실시하여 민관합 참여와 소통으로 건강과 행복을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ㆍ열 번째입니다.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희망아파트 공모를 거쳐서 선정 후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을 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올해 10개소를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등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립형 건강생활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 전액을 지원 반과 자립 반으로 나누어서 주민자립형공동체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36쪽입니다.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 건강 걷기 생활화와 성장하는 아동지킴이, 순천형 힐링캠프 등을 계층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지금까지 초등학교 대상을 전문의가 학교를 방문하여 올바른 자세 만들기 교육과 척추측만증 검사를 10개교에 775명을 실시하였으며 초경대처요령 교육도 5개교에 3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체중 333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과 순천형 힐링캠프 운영도 1회 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건강관리 실천을 위해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강걷기 및 건강 강좌를 실시하고 성장하는 아동 건강지킴이 사업도 6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순천형 힐링 명상캠프도 10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여 1박2일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행복돌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쪽에 보면, 작은 기부 있죠?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 잘 하셨어요.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추진은 잘되고 있는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건강한 학교. 
○위원 장숙희   
ㆍ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페이지와는 상관없이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잘 하고 있습니다. 의사, 전문의가 학교에 파견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하고 계세요? 그러면 분장사무표에 보면 돌발위기가정있죠? 지원업무 추진은 잘 되고 있는지?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돌발요원은 만약에 읍면동이나 저희들한테 직접 신청이 들어오면, e-행복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대상자이면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많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지금까지 제가 와서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일주일이 4∼5명 정도 신청을 하더라고요.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처리는 잘 되고 있구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지금 보면 행복리더 있지 않습니까? 그 리더의 활용 부분이 약간 추상적이에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인 임무는 어떤 것을 맡기고.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실질적으로 저희들 행복시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감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파할뿐더러 순천시 시책 교통질서, 기초질서지키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중점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보상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없어요? 순수한 자원봉사로 합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분들도 다 생업이 있을 건데 가능한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생업을 하고 있는데 행복리더들도 자기들이 조별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한 번씩 교육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학교 같은 데 가서도 사감댄스도 가르치고 그렇죠? 그것도 무료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대단한 사명감과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시군요. 그래요. 그리고 136쪽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1대1 결연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민간영역을 보면 종교단체나 사회단체가 들어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아니, 지금까지는 공무원 1대1 결연으로 462명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주 좋은 사업인데 종교단체 1대1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요. 상대방의 종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될 것이고 민간인도 마찬가지에요. 그 분이 또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여성이 혼자있는 곳에 남성이 가서 봉사하다고 하는데 봉사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들이라서 종교부분이나 민간인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마을사업, 재능기부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28명. 
○위원 장숙희   
ㆍ단체로는 몇 개 단체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행복24시가 건강마을만들기는 경로당에 가서 자원봉사자들이 28명이구요. 행복24시에는 28개 단체. 
○위원 장숙희   
ㆍ달리는 행복24시가 굉장히 오래 되었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 오지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감사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추진했죠?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자원봉사센터도 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도 연계가 되어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마지막으로 건강관리를 보면 건강체중만들기 학교를 많이 다니시네요. 그렇죠. 척추층만증이나 초경, 누가 교육을 시키나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의사가 시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의사가 하신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초경같은 것도 의사선생님이.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결과는 어떻습니까? 좋아하나요? 학생들이 이해도 잘 되고 그런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만증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게끔 추진하고 있고, 초경의 경우에는 집단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하여튼 우리 순천에 행복을 주는 부서니까, 저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웃는지, 웃기 위해서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순천시민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마을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한 가지만 물을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0페이지있잖아요. ‘작은기부, 사랑의 시작! 나눔 문화 확산이 있잖아요. 작년부터 올해 모금액이 2016년 나눔캠페인모금액으로 정산되는 거죠?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우리가 목표액을 초과달성을 했어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박수받을 일인데, 이것은 도로 간다고 그랬나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공동모금회로.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우리가 긴급지원사업이 필요하면 심사해서 공동모금회에 요청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우리 순천시가 예를 들어서 모금한 금액에 대비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요. 그 내용은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 있잖아요. 지원받은 사례들 있죠? 그것하고 물론 그 사람의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보호가 되어야겠지만 사례, 순천시에 지원 사례, 받은 사람들의 숫자, 그런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과낭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복지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지대가 우리 순천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어떻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읍면동에서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동통장이라든지 누구라도 이웃주민이 저녁에 생업이 좀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도움 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순천에 지금 정확한 24개 읍면동에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동별로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가 심사해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재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는 방법을 바꿔보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거에 해왔던 이런 방법보다는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쇠외계층, 빈곤층이라고 추천해서 올리다보면 그런 사람들을 행복돌봄과에서 심의나 심사를 하겠지만 그보다는 24개 읍면동 취약계층 즉 경제사정이 어렵고, 신체적상황이 안 좋다든지 소위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리스트 전수조사를 만들어가지고 읍면동에서도 관리하겠지만 시에서 꾸준히 관리를 해서 좀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막연히 추천받아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대안을 갖고 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행복돌봄과가 전체적인 24개 읍면동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려면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 사람들이 과연 극빈층인지 저소득 계층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몇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2017년도에는 전수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가지고 연구하는 방법 체제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눈에 알아봐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좀 체계적인 방법을 새롭게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돌발위기가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돌발위기가정이 돌발적으로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행복돌봄과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돌발위기가정이 하면 읍면동이나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부합이 되면 해당되는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흔히들 돌발위기가정의 지원, 돌발위기가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SOC를 긴급히 타진받아야 될 그런 상황도 돌발위기가정으로 분류할 사항이 될 것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돌발위기 가정도 읍면동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돌발위기가정이라고 한다면 큰틀에서 어떤 돌발위기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7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으로 인한 소득이 상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 가스, 전기료 등 공급이 3개월이상 체납되었을 때 그때도 지원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혼 사유로 소득상실되었다든지, 단전이 돼서 1개월이 경과했다든지. 주소득자의 휴폐업 시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위원 주윤식   
ㆍ돌발위기가정이라고 칭할 수 있는 돌발위기세대별로 분류는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그런데 그런 계층이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누군가는 민원의 신고가들어왔을 때 동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이 행복돌봄과에서는 파악이 된다 이야기가 되겠죠.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법보다는 새롭게 시대가 변해가는 만큼 또 새로운 대안이나 방법을 찾는다면 그런 방법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법도 필요가 있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니까. 그렇겠죠?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돌발위기가정에 분류는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이 과연 우리순천에 어느 정도나 되는가. 예를들어 시장님이 우리 과장님한테 돌발위기가정이 가정적인 위기가 닥친 이혼가정수가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분류되어 있는 것처럼 물어봤을 때 정확한 답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좀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쉽지 않겠지만 본위원은 그런 대안도 찾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돌발위기는 말 그대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생긴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수조사같은 것은 허브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수사기관에서 그런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찰인물, 주요 인물들, 쉽게 말하면 성범죄자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어느 동에 몇 명, 누구까지 파악되어 있어요. 어디로 움직이는 동향까지 파악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돌발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에 취약계층들, 이런 정도는 행복돌봄과에서 한번쯤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시켜가지고 자료를 취합해보면 데이터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행복돌봄과에서 과거보다 굉장히 진일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정숙 과장님이 그때 국장님으로 계시기 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과장이 국장님이 되시고 부터는 굉장히 많이 진일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35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2015년 이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는 순천시 7개소를 발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 2016년에는 10개소를 발굴해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5개를 하반기 5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하죠? 지금.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도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개소 당 그런데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하반기로만 7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군데 2군데는 같이 중복되거나 지역위치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장소가 적정치 않은 2군데를 탈락을 시키고 5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흔히들 우리가 보면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잘 사는 아파트, 잘 못 사는 아파트, 어떤 층의 아파트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거의 반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건 담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사는 사람들이 순천에 잘사는 아파트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하고 있을 것이에요. 좀 살만한 동네아파트들은 단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상반기 5개 들어오고 하반기 5개가 상반기 사업은 끝났죠?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사업은 끝났지만 계속 12월까지는 할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상반기 끝난 사업 아파트신청은 상관없잖아요. 어떤 동네 아파트가 많이들어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지금 신대중흥S아파트 5차하고 3차, 삼산 신영아파트하고, 덕연동 송보파인힐하고 왕조2동, 그렇습니다. 상가번영회하고. 
○위원 주윤식   
ㆍ지원하는 방법은 돈만 주고 마는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아닙니다. 만약에 강사와 함께 운동을 한다 강사, 회의를 하거나 워크숍을 하면 강사지원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스포츠와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구만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에.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아파트에 공간이 없으면 주변학교를 이용해서도 하고 아파트에서 거의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하고 있는 아파트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이 예를들어서 배드민턴을 한다거나 뭐를 한다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신청자가 많은가보더만. 관리 체계는 누가 관리를 해줍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아파트에 가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기들끼리 싸움도 하고 그래. 내가 봤어. 서로 하려고 하는데 누구는 들여보내주고 누구는 안보내준다고 하더만.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가드라인을 쳐줄 필요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자기들끼리 머리 뜯고 싸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이 작은 기부 사랑. 이런 건데 2016년 목표액이 6억 원 정도되죠?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부금 목표가 가능하겠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2016년도 목표액이 6억600만 원이었으니까, 6억4,000만 원을 모금을 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랬어요. 그러면 경기가 어려운 것 하고는 관계없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기부금은 경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물품기부가 많아요? 아니면 , 현금기부가 많아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현금 기부가 많습니다. 기부는 현금으로만. 
○위원 주윤식   
ㆍ실명으로 다 합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주윤식   
ㆍ실명으로 했을 때 순천시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있어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혜택은 없습니다마는 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에 대한 100% 세금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물론 그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기부 쪽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부를 장려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 순천시가 순천소식지 같은 데 그 기부했던 사람들을 실명으로 띄워주세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실명으로요.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 그러냐하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생색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순천소식지 같은 데다가 소액이라도 좀 해주는게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에요. 받아 놓고 가만 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야. 뭔가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면서 자꾸 신바람이 나서 해주고, 또 옆사람들도 샘이 나서 나도 좀 해보련다하는 이런 측면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복지부 같은 데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표창장도 주고 그래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순천시도 매년 기부하는 사람. 우리 순천소지가 분기별로 나가더만요. 분기별로 나갈 때 실어가지고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뭔가 한칸을 만들어서 해주면 보람도 느낄 것이에요. 그러면 기부문화가 분명히 늘어납니다. 착안해서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 그런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후반기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계실 때 대읍면동하시더니 자치복지모델 행복동복지허브센터를 다시 맡으시게 되었네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복남   
ㆍ우리 행복돌봄과가 민원복지국의 선임과로 봐야 되죠?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선 6기 시정운영계획에 보면 시정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면 30만 자족도시 행복지수 1위 순천, 이렇게 시정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돌봄과의 주요시정목표 중에 하나가 행복지수 1위 도시 만들기해서 행복돌봄과에서 행복지수를 높기 위해서 다양한 행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행복지표를 행복돌봄과에서 개발해가지고 관리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기 보면 추진목표에 민선6기 목표에도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2014년에는 6.72, 2015년에는 6.2, 2016년에는 7.1대로 목표를 잡고 있어요. 혹시 작년에 개발해놓은 행복지표 관리와 행복지수  1위 도시만들기 위한 지수관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계속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작년에는 행복지수 1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행복지수가 6.96 정도 나왔습니다. 10점 만점에서.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목표대비해서 일단 어쨌든 달성은 하신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 부분들이 혹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행복지표나 행복지수만들기 관련해가지고 같이 공유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언론같은 데는 해가지고 보도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셨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2015년에 개발해놓았던 행복지표관련해서 저는 행복돌봄과에서 어쨌든 이게 시정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표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고 이후에 좀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저희 의회와도 공유할 수 있는 지표를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행복돌봄과 업무를 보면 보건소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서비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보건소에서는 경로당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마을단위로 가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회 의료 서비스, 의료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건강마을만들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복24시는 공중보건의하고 한의사하고 나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한의사 협회에서 지원하는 분들하고 같이하고, 건강마을만들기는 한의사협회에서 자원봉사로 돌아가면서 일정에 맞춰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침을 놓는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보건소 업무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번에 이제 연일 폭염이라는 30도 이상 불볕더위가 있으면 우리가 폭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사각지대다. 또 취약계층이다.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찾아보는지 운영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우리시에서도 행복돌봄과, 보건소, 세 개 합동으로 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홀로 독거노인들을 해서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전화로 안부전화를 하고 또 무더위에 대한 쉼터 이용방법 등을 설명을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보통 보면, 경로당 관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각종 의료서비스 관련된 사항들은 행복돌봄과하고 보건소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폭염이 있던 올해 유난히 더웠지 않습니까? 전화상을 물어볼 것이 아니고, 같이 보통 우리가 쉼터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쉼터 그러면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냉방이 잘되고 있는지, 위생, 또 경로당에 가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싱크대나 주방기수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행복돌봄과,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폭염대비해서 그분들이 무더위 쉼터에서 잘 보내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가보시고 살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는 간호사들이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을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께서 보건소하고 노인장애인과, 행복돌봄과가 합동으로 전화를 드렸다고 하는데.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전화는 무더위에 대한 안내전화이고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취약 계층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안부도 묻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하는 것인데 폭염관련해서 세 개 부서에서 가셔서 정말 냉방기는 잘 작동되고 있는지. 무더위를 잘 보내고 계신지 사실은 경로당에 가면 다 65세 이상입니다.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쉼터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배려차원에서 현장에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객지에 나가있는 자녀입장에서 봐도 순천시가 합동으로 와서 무더위에 냉방기가 잘 가동이 돼서 잘 계시고 있는지. 현재 주방기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상태도 같이 살펴봐 주신다든가, 하는 것은 순천시가 해야될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폭염시기에 어르신들을 잘 살피고는 계셨지만 기존대로 한층 강화해서 폭염과 관련해서는 조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행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방문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시보호체계를 갖추어야하는데 내용을 여기에서 나열하기는 그렇고 더불어서 상시보호체계도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 건강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운영 이게 지금 어떻게 틀린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건강관리는 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마을경로당을 방문해서 혈압체크라든지. 대사증후군 등을 체크해드리는 것이고요. 행복24시는 이동차량이 가서 전문 의사와 한의사가 가서 처방하고 약까지 지어주고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수리해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지금 그러니까 이게 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 달리는 행복24시 사업자체가 거의 좀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방문하는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저희들이 18명이 있습니다. 그 18명이 담당동에 출장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주로 어디를 다니신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경로당.
○위원장 박용운   
ㆍ주로 시내쪽으로 다니시는가요? 읍면으로 다니신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읍면도 있고 시내도 있고 같이.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지금 달리는 행복24시 차량이 몇 대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2대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차량을 구입하지는 않았나요? 요즘. 구내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구내연한이 200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버스는 조금 아직까지는 더 탈만한데 봉고차가 하나 있습니다. 봉고차는 고장이 나서 올해 자산취득 승인은 얻어서 예산을. 그래서 내년에 구입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버스가 내구연한이 거의.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아직까지는 12년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ㆍ굉장히 많이 다니셨는지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런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실고 다니니까 어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우리 유영철 위원께서 행복나눔문화 지원사례, 그리고 몇 명인지 숫자 등 자료요구했고요. 이복남 위원께서 행복지수 자료요구한 것 빠른 시간 내에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정회)

(10시5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신 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허가민원과장 차재하입니다.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호 민원봉사담당입니다. 김신자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강승일 환경담당입니다. 백종인 개발담당입니다. 백철순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정순금 위생담당입니다. 김형욱 건축신고담당입니다. 박복덕 이동민원실담당입니다. 
ㆍ허가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국민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정부 3.0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민원실 환경 시설 개선과 민원행정 서비스인프라 등을 평가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행복민원실을 인증하는 시책입니다. 2015년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부3.0민원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바 있고, 민원인이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기관에 대한 벤치마켕을 실시하고 민원실 내ㆍ외부에 대한 안내시설 설치와 민원서비스 행정서비스 운영개선하고 정부 3.0민원시책에 맞추어 생활민원 원스톱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2017년 3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공모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밀착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을 3월부터 4개 마을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 창고 1개소를 추가하여 19대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은 토지정보과와 연계하여 매월 1, 2회 운영할 계획이며 민원인이 감동받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으며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역량강화를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ㆍ141쪽입니다. 순천의 미래를 위해 발로 뛰는 위생민원 추진입니다. 민원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발로 뛰는 위생민원 추진입니다. 그간 식품분야 특례규칙 3건을 제정, 운영한 바가 있고 앞으로는 학교나 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기에 맞춰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고, 교부하는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상면허는 3종으로 조뢰사, 이ㆍ미용이 되겠으며 수혜인원은 14개소에 1,952명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42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무허가 축사 18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무허가 축사에 대한 규제 강화 이전에 양성화하는 것으로 이 기간 내에 주거밀집지역 내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을 유예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간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하여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축사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전역에 무허가 축사가 183개소이나 양성화율이 매우 저조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많은 축산농가에서 양성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산기반 유지를 하면서도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43쪽입니다. 주민등록 실거주자 주소 옮기기 운동전개입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대학기숙사 등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 중 실제 주거지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민등록 일제정비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6년 6월 우리 시 인구는 281,294명이 되겠습니다. 실거주자 주소지 이전한 인구는 올해 상반기 38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실거주자 중 주소이전 미이행자를 파악하여 전입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단기 거주를 이유로 주소이전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이통장을 중심으로 하여 주소갖기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ㆍ144쪽입니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현황으로 보면, 신청지역은 별량면 동송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6필지에 179,579㎡입니다. 불허처분은  15건 중 행정심판은 기각되었고, 9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로는 경관, 환경, 생태파괴우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도시계획위원회 부걸 등으로 불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원심판결 2015년 9월 10일은 원고가 기각되어 우리 시가 승소하였고, 2심은 항소장이 작년 15일과 21일에 각각 접수되어 올해 1월 7일부터 1차 변론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5차 변론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29일 판결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45쪽입니다. 승주 고산마을 염소축사 허가취소 다수 민원되겠습니다. 염소 축사를 신축 중엔 승주읍 고산리 주변 지역 주민 100여명으로부터 축사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으로는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허가하였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인근에 분뇨악취와 수질오염이 우려되며 영산강유역환경청 물관리 위한 토지 매수대상 지역에도 건축은 부당하므로 인허가에 대한 재심의와 취소를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동향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타지역 유사한 축사를 견학한 이후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은 다소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 보완사항은 주민들과 건축주 간에 원만한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는 한두 명의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민원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순천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에요. 그리고 보면 친절하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졌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우리 민원의 생명은 친절 아니겠습니까? 직원들도 많이 친절해졌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친절과 친절에 대한 실천 다짐 결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1년에 두차례 읍면동 민원 창고직원들과 저희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허가민원과와 토지정보과에서 매주 1회 실천친절다짐결의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동안에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기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한 주에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매일 아침에 서로 얼굴보시면서 다짐결의를 해보는건 어떨까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정시출근, 정시퇴근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민원인들이 8시 반 정도에 오십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하기에는 그래서 월요일날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민원인들이 봐도 같이 행복해할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떤 게 좋을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보니까 142쪽에 어떤 제재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주로 수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닭 같으면 축사 밑에 포장이 안되면 무허가 축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을 해서 특히 수질관계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퇴비 적정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세하다 보니까. 축사들이 다른 집 땅들이 맞물려 있다보니까 양성화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다음에 7번을 보니까 승주 고산마을이 나왔네요. 저는 아침에 봤는데, 이게 지금 99명 동네 분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장숙희   
ㆍ거기에 농촌체험마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마을에 있는데 물론 떨어져있고, 그런 것들을 보시고, 허가는 지금 나와 있나요? 허가는 해주셨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허가를 해서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아무튼 지금 다수민원들이 반대했으나 지금은 이해를 한다 그 말씀인가요? 한 분과 몇 분이 반대를 한다. 그런데 한 분의 목소리가 클 것 같은데요. 이 분은 어떻게 잘 설득이 되는가요?  조○○인데.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분이 제일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 그러신 것 같아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설명드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장숙희   
ㆍ이게 염소축사죠. 염소축사는 염소가 엄청 냄새가 심한 것 아닙니까? 실은.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유사한 축사가 있는 보성을 다녀오고 주민들도 일부 다녀오셨습니다. 승주는 승주읍장이 한번 다녀오시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염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건물 내에서 염소를 기르다보니까 냄새같은 게 특히 우리 시에서 미생물EM을 뿌리면 냄새는 거의없는 것으로.
○위원 장숙희   
ㆍ그분에게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듯이 설득을 잘 시켜서 아까 오염, 수질오염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더만. 이런 것들이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민원이 나중에 다 해놓고 나서 민원이 생겨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더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설득을 잘 하셔서, 이게 올려놓은 이유는 뭐에요? 이게 왜 올라와 있는지.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쟁점이 되는 민원들은 한번씩.
○위원 장숙희   
ㆍ보니까 지난 번에도 민원을 들여다 봤는데, 굉장히 발 빠르게 처리를 잘해주셔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허가민원과가 이번에도 아무튼 서로 속상하지 않게 지역민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국민행복 민원실, 결국 시민에 대한 최고 서비스를 지양하는 목적이 있겠죠. 좀 지연이 되었네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에는 7월, 8월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3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실 리모델링이 거의 6월 준숭까지 갔어요. 그래서 공모를 하기가.
○위원 유영철   
ㆍ공모를 늦게 접수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정 때문에 늦춰진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아니요.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같으면 공모를 6월, 7월 정도에 공모를 했었는데 올해는 3월로 당겨가지고 공모를.
○위원 유영철   
ㆍ하는 바람에 올해는 못하게 되었구만요. 올 초에 계획에 보니까 이미 벤치마킹도 끝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야 되는 계기였는데 그런 행자부의 일정 변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조금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표가 조금 바뀌었네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국민행복민원실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수상했던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하고 합해지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국민행복민원실이 민원실 시설환경 쪽으로만 되었어요. 그렇게 대비했는데 리모델링도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 다음에 국민행정민원 서비스 우수기관이 인증은 그야말로 민원행정서비스 인프라만 가지고 평가해서 인증을 받았고 이번에는 두 개가 다 합해졌어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합해지다보니까 사실은 조금.
○위원 유영철   
ㆍ더 어려워 졌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더 어려워졌습니다. 벤치마킹은 그동안에 작년 하반기하고 상반기에해서 몇 군데는 다녀왔습니다마는 추가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올해 하반기에.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 다녀왔어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현재에 지자체가 몇 군데나 선정이 되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작년에 국민행복민원실로 지정된 데가 7개소이고요. 2014년도에 5개소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시설환경 쪽만 보고 국민행복민원실로.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전국적으로 현재는 12개 밖에 안되네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12개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내년 초에 2017년 3월에 제출해서 발표는 그즈음에 하겠지요? 한 달 정도 걸리나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공모자체가 전남도에 배정이 됩니다. 올해 같으면 전남도에가.
○위원 유영철   
ㆍ아무런 도시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전남에 할당된 것이 다른 도에 할당된 게 다 있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올해 같으면 전남도에서 4개시군만 행자부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유영철   
ㆍ다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랬을 때 저희들에게 있는 인센티브가 뭔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민원실.
○위원 유영철   
ㆍ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상금이 조금 있습니다. 작년에 80만 원인가 받았고, 상금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금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서비스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결국 이것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원서비스 향상이 되었을 때 선정되는 것이잖아요. 선행이 되었을 때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평가기준이 평가지표가 엄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내년에 선정된다면 가장 우수한 국민행복민원실이 될 수 가 있겠습니다. 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연초에 보고한 보고 자료를 보고, 지금 보니까 시차가 상당히 나요. 공모신청이 5월 중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약 10개월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내년 3월에는 신청을 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유영철   
ㆍ차질없이 준비를 하셔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미 하드웨어적인 것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 축사 개선 적법화 추진에 대한 부분에 무허가 축사가 183개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적법화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에 현재 10개소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실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축협이라든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인허가만 담당들하고 각 담당이 다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안내를 하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교육하고 축협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이행강제금 같으면 40%를 올려야 되는데 경감하면 10% 감면해주고 이런 혜택이 있는데 민감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위원 유영철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방금 절차를 보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영세하신 사업자들인데 이것을 합법화를 진행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진신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이랬을 때 자진해서 이걸 신고하기가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런데 2018년 3월 24일까지 이걸 안하면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축산농가에서 축산을 못할 정도로.
○위원 유영철   
ㆍ강제로 철거를 한다든가.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환경, 수질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고발조치가 도면 벌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겠지요. 
○위원 유영철   
ㆍ물론 환경보호과도 있고 허가민원과도 있고, 또다른 연관부서도 있죠? 그런데.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인허가사항은 불법건물강제이행금 관계는 건축과에서.
○위원 유영철   
ㆍ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이것을 보니까 183개소나 되는데 과연 홍보로 이것이 실현이 가능할까 라는 것하고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무허가 축사 등 인허가 등 적법화 추진 절차라고 도표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실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는데 가능할까.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별도로 저희들이 홍보자료가 있으니까,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한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업을 진행하는데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이. 물론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봐도 자진해서 이게 스스로 강제임금을 물어가면 합법화 추진을 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 유영철   
ㆍ내몰기식으로 이게 합법화를 해야 되는데 대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실질적으로 부담이 덜 하고 현실적인 환경개선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내용적인 것도 한번 보시죠? 저도 지역구 자체가 시내 지역입니다마는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위원님들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특히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지금 월등이나 승주 쪽에서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등록 실거주자 주소옮기기 운동 전개라고 사업을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인 외지 인구의 증가와 애초에 순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미등록인구에 주민등록율 이것이 계산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외지전입인지? 외지전입은 전주소가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어렵습니다. 잠깐 보고서에 드린 주소이전자 상반기에 383명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지난 2월 3월 달에 주민등록자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받은 숫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실거주자에서 전환된 사람이 383명이다 그 말이죠. 총체적으로 보면 825명이라는 것은 나머지는 외지에서 전입되신 분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2015년도에 825명.
○위원 유영철   
ㆍ외지 인구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구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사실조사를 해서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현재 사실적으로 거주지 주민등록을 안한 분들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빼기가 어려워요. 가상으로 2만인지, 3만인지 추상할 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순천시 인구가 33만인 경우가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통계는 내기가 어렵고 결국은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통장님들이 수고를 해주셔야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명확한 해법은 이걸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발견이 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어렵죠.
○위원 유영철   
ㆍ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거주자를 발견을 하면 7일 이내에 7일이 넘어가면 사실조사를 해서 권고를 합니다. 전입을 하라. 전입신고를 하라. 이렇게 하는데 7일이 넘어가면 과태료 1만 원을 내고, 과태료 1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6개월이 넘어가면 10만 원을. 아까 838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조사에서 나타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찌되었든 사실인구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경쟁력과도 비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실거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순천으로 옮기지 않은 부분들은 또 다른 실질적인 순천시민에 대한 작지만 우리의 희생이 강요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좀 많이 실제 거주자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그렇게 할 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너무 어려운 숙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144쪽하고 145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4쪽하고  145쪽을 보면 한 쪽에는 허가가 나가서 사업이 진행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되는 있는 지역이고 한쪽은 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불허처분을 받은 부분과 또한 신청자가 항소를 해서 이의신청해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건이라는 말이에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144쪽에 보게 되면 이 건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나와요. 불허사유를 보게 되면 이게 동료의원이 시정질문과 관련된 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건 허가신청 건 중에 6건은 기각이 되고, 9건 중에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9건이.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리고 현재 5차 변론까지가 끝났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더 항소, 아니 이게 지금 1심 항소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2심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고법 항소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사람들이 고법 항소가 끝나면 이게 끝날 것 같은가요? 아니면 대법까지 갈 것 같은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대법까지 갈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여기에서 9월 29일날 판결선고를 한 것 같은데 대법까지 항소가게 되면 상당히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불허 처리한 이유를 보면 생태계 파손의 우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양열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이 일대지역이 별량면 동송리, 마산리, 구룡리 폐염전부지가 생태계 파손될 우려 때문에 여타의 이유 건 외에 생태계 파손이 될 우려가 있을 때 불허처리를 한다고 해서 허가를 불허한 거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사건은 앞으로 진행결과를 봐야할 사항이에요. 여기에는 생태계 파손이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불허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45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가 현장위치를 안가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뜨거운 감자로 나온 사건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당시에 허가를 내줄 때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영산강유역댐하고 거리가 좀 멉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거리가 좀 멉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지역 일대에 기존 축사나 관련된 오폐수가 방류될 수 있는 시설을 매수철거 지역이었던가요? 허가난 지역이.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지역은 지역입니다마는.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지역이 지역이라고 하면 지역이 아니라는 건지, 맞는건지 잘모르잖아요. ,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 땅 소유주가 토지매수를 원하면, 매수를 해주는 지역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강제로.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강제로는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영산강유역환경댐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다. 단, 소유권자가 기존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소유권자가 매수 청구를 했을 때에는 매수를 해주는 지역이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지역이었다, 그 말이구만요. 상수도보호구역은 아니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수변구역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변구역이고 상수도보호구역은 아니었다는 이야기구만요. 그러니까 약간의 축사가 오폐수가 방류되었을 때 오염지역하고는 거리가 있었다는 지역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수계죠. 물이 흘러들어가는 수계, 상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상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은 강제로 철거지역은 아니었다는 이야기구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보니까, 인허가를 해줄 때 지금도 그 사람들이 민원인 신청자들이 재심요구를 지금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재심사항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재심사항이 안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재심을 지금 할 수 없죠?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 염소축사가 들어있는 지역하고 보니까, 거리가 먼 거리에 있어요. 거리가 먼 지역사람들이 많이 있구만. 실질적으로 고산마을은 예를 들어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좀 난다고 하면 난다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은 4가구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거리가 있는 지역이죠? 많이. 기타지역이 73가구이고 용선마을이 23가구인데 거리가 있는 지역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2.5㎞상류에가 있습니다. 마을은 하류에 있고요.
○위원 주윤식   
ㆍ통상적으로 2.5㎞ 이상 거리에서 냄새가 사실 염소축사입니다. 이게 본사가 아니고, 염소축사에서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 오물정도의 냄새이지. 이 냄새가 하류까지 냄새가 나던가요? 바람이 불면.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보성에 있는 유사축사를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냄새를 전혀 안 난다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아주 독하고 이런 냄새는 역겹고 그런 냄새는 아니라고 다녀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위원 주윤식   
ㆍ이게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민원이 접수가 계속적으로 된다면 나중에. 지금 축사공정율이 80%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준공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될 것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사실 다수 민원은 한 차례들어와서 이미 통보를 했었구요. 구두로 계속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한 분이. 
○위원 주윤식   
ㆍ혹시 요즘에 사업장이 인근에 지역발전이라든지, 지역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장이 들어왔을 때 관계도 없는데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런 측면의 민원이라고 보신가요? 이게, 이익을 바라보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여기보면 또 한 가지 이 지역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었어요. 이 지역에 인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저희들은 흠결이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절차상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될 사항이고 즉 이렇게 오폐수 내지는 냄새가 나는 대규모 축사가 들어섰을 때 법상 인근 몇 km 이내에는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는 법에 명시된 조항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런 법은 없습니다. 단지, 축사 제한 거리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주거밀집지역 10가구 이상인 경우에 염소 촉사는  250m 이내는 축사를 불허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런 법규.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상위법에는 없습니다. 물론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를 만든 거구요. 타법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죠. 
○위원 주윤식   
ㆍ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2km 이상의 거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례 제정되어 있는 규정하고는 일단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일단 의견을 청취해야할 사항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에 저촉을 받아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왜 그러냐하면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사항이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승주 고산마을 염소축사 허가 취소  다수민원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서 묻는 이야기에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대안이 어떻게 정리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했다. 마무리했다. 이런 것이 없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144페이지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 보고사항이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업무보고서 제출하기 전에는 합의가 안 되었는데요.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8월 22일날 주민대표들하고 읍장이 중재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번에 합의서 내용에는 그분들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랍니다. 왜냐하면 144쪽에 태양광 발전은 생태계 파손, 이게 방목을 안하죠?  사육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사육하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방목은 전혀 없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고산마을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에서. 
○위원 주윤식   
ㆍ건물 내에서 방목을 한다면 생태계 파손은 고산마을 염소축사가 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염소 80두를 방목을 안 하고 사육한다는 것이 생태계 파괴와는 관계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허가를 해줄 때 방목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허가를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런 내용은 허가로 그렇게 묶을 수 없죠? 그런데 현재 축사에서 사육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가 제출돼서 검토를 했던 것이고, 방목을 하려면 그 일대 목장 용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어야지만 방목이 가능합니다. 목장용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사에서 2층에서 하는 걸로 계획서가 제출돼서 검토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건물을 지어가지고 축사 안에서 키우겠다는 것 때문에 허가를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축사농가가 방목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지어질 사항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생태계 파괴에 대한 부분까지도 적용을 받겠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주윤식   
ㆍ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허가를 내줄 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분이 말씀을 하고 다니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이제. 
○위원 주윤식   
ㆍ뭔가 해서 먹고 살겠다고 그러면 격려는 못하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잘 중재를 해서 처리를 할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원만히 주민들과 축사농가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를 잘하셔서 마무리를 잘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렇게 하렵니다. 
○위원 주윤식   
ㆍ144쪽은 앞으로 계류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될 부분이고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것은 순천만에 관계되기 때문에 생태계파손이라고 철새 뿐만 아니라 폐염전부지를 복원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한 쪽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한 쪽에서는 생태계 복원하는데 부조화가 나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이 장산있죠? 별량 장산에서 들어오면 아주 대규모로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대규모로 거기는 허가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옛날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철거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저희 부서에서는 그것까지는 답변하기가. 
○위원 주윤식   
ㆍ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그 인근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항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허가가 그렇게 중요한거에요. 실제로 145쪽와 144쪽을 잘 지켜봐가면 면밀히 계약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그 일전에 과장님 별량 덕산마을입니까? 현장에 가서 민원에 제기돼서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민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저희들이 그간에 사용검사를 해서 준공은 되었습니다. 공장 등록이 남아있는데요. 공장등록 신청은.  
○위원 서정진   
ㆍ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이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주민들하고 공장건축주하고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었단 것이 어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마을발전기금하고 때때로 놀러를 간다든지. 명절 때 약간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기에서 다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합의가 된 것으로.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공공기관 시청 앞에 와서 공장 신축 반발집회를 열때는 명분이 마을발전기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장 신축에 따른 소음, 건축물 벽체 조립업체 공장이 가동되면서 분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위를 했지. 마을발전기금을 받아서 합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그 민원이 타당했는지.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동안에 건물높이가 경관을 가린다고 그래서 건물배치를 조정했었고, 건물높이도 당초에 8.5m에서 조정을 해서 건물 높이도 낮추고 그리고 바람 이런 것들이 가로막기 때문에 건물배치를 바꿔서
○위원 서정진   
ㆍ민원이 보면 늘 저희들은 시민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그때 당시에는 허가민원과장께서는 특별한 흠이 없는 공장설립이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시에 와서도 시위를 하고 시청 앞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아주 억울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도 하시고 했는데 그때 순천시를 상대로 공장을 지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분진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다. 발전기금을 줘서 합의를 했다. 뻔히 아는 사실인데.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위원 서정진   
ㆍ이런게 해결이되었는지 아니면 그때 주민들이 건축물 조립 업체이기 때문에 공장이 가동되면 분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민원이 우리시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합당한 민원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고장이 가동되어 봐야지 분진이 나고 그 다음에 소음이 몇 데시벨 나고 이런게 판단이 될텐데. 
○위원 서정진   
ㆍ허가민원과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특별한 흠이 없는 한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우려가 돼서 공장을 현재 설계대로 설계를 해서 가동을 하면 소음이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위원 서정진   
ㆍ현재는 주민들과 공장업체 안에 나름대로 대화가 잘 돼서 공장을 짓고 순천시가 허가를 내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준공까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준공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 서정진   
ㆍ저는 주민 편에서 말하고 싶은데 그때 그 분들이 와서는 공장신축 반발할 때 이런 사유로 했다고 해놓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지 마세요. 결국 업체에서 나름대로 대화가 잘되었다는 이야기는 마을발전기금을 주니까 잘 해결되었다. 이런게 우리 순천시 정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누가 기업하려고 하겠습니까? 순천시가 행정행위로서 공장설립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재기했던 민원들은 분진이 생긴다. 건축물이 높아서 경관을 해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건데, 그 문제는 제기안하고 마음발전기금을 주면 ‘오냐, 잘 되었다’라고 그러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민원이 어찌되었든 잘 해결되었으니 우리는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순천시민정서와 순천시에 공장을 설립하고 싶어하는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순천시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발전기금을 받으면 불법이죠? 만약에 받았다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위원 서정진   
ㆍ합법과과 불법은 허가민원과장 소관이 아니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뭐를 받고 그런 것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발전기금이 어떻게 해서 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이 어떻게 합법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그 공장이 세워져서 분진이 발생하고 경관이 저해가 되고 일조량이 침해되고 이런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허가민원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허가민원과에서 보면 이런 민원이 생기면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고 이럴 건데,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처럼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것 제기안하고 잘해결되었다. 그러면 누가 순천시에 땅을 사서 투자해서 중소기업들이들어와서 사업하겠습니까? 우선어찌되었든민원이 잘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듣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중성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공장을 해놓고 소음이 발생하고 분진이 발생해서 특히 별량면민들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는 이것은 사생결단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핑계삼아서 반대해놓고 나서 그 지역주민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서가. 그때 위원님들도 어떤 분들은 원칙적으로 해라. 어떤 분들은 마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저는 거기에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온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민원인 현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요. 원칙적으로. 아까  승주 염소관련 문제는 박용운 위원장님께서 지역구이시고, 면단위에서는 의원님들 역할이 커요. 그러니까 면장님하고 행정기관하고 허가민원과가 잘해서 협의해서 처리하는게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별량 덕산마을 공장 신축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해요. 시민정서가 반듯하게 가는 것도 행정공무원이나 순천리더나 정치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승주 고산마을 염소 축사 그 사람들은 사업계획을 넣고 그렇지는 않았죠? 염소축사를 키우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허가신청접수서, 신청서하고 허가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관련 서류로.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장숙희 위원, 주윤식 위원께서 승주 고산마을 염소축사 허가에 대한 부분을 발언하셨어요. 이것을 업무보고에 올려놔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직선거리로 200m가 더 나온가요?  고산 마을에서 재야되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설명을 드리자면 고산마을에 25가구가 살고 있어요. 입구 쪽이 6가구정도, 그 다음에 제일 윗 마을이 6가구 정도 그 다음에 가운데가 13가구가 삽니다. 13가구가 사는 지점하고는 270m 이고 제일 윗 마을과는 240m가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마을의 기준을 같은 마을이에요? 전부 다 잠깐만요 똑같은 고산마을이라는 말입니다.고산마을인데 약간 떨어져 있다고 그것을 유권해석을 그렇게 한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아니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가구와 가구 사이를 50m 이내가 되는 것을 주거밀집지역으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6가구가 사는데 50m 이내에들어오는 걸 주거밀집지역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가구, 6가구, 13가구.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거기가 50m가 안되잖아요. 다시 재보시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저희들은 가운데 마을하고 제일 윗마을하고 현재 있는 가구와 가구사이는 90m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 승주에 예전에 석동마을 염소사건을 아시죠? 담당공무원 과장께서 명퇴를 하셨어요. 못 견디다가 또 염소배설물을 시청까지 가지고 와서 뿌리고 이런 난리가 났었는데 이 허가를 내줄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는 하자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이에요. 많은 학생들도 찾아오고 체험을 합니다. 또 숙식도 제공을 해서 거기에서 체험하고 그러는데 그 염소자체가 슈퍼염소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소만큼 큰 답니다. 그래서 배설물 자체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배설물이 6개월 정도를 그 안에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방에 멀리 퍼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냄새가 모든 동물중에 악취가 나는 것이 없어요. 배설물이 굉장히 심합니다. 옆에 살 수 없어요. 과연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허가를 내줬어야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비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건축주가 타지와서 그 지역에다 지었으면 절대 못짓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람이다보니까 그냥 말을 못해요. 지역에 항상 살고 있는 사람이다보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런데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퇴비자체가 이렇게 보성이나 이런 데 가서 문제가 없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민원제기가 앞으로도 될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더 관심있게 보시고 주윤식 위원에 서 신청서 또 허가 자료 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사회복지과장 허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근규 사회복지담당입니다. 한명희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조민자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최다함 통합관리담당입니다.김영철 장묘문화담당입니다.
ㆍ이어서 사무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정ㆍ현원과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8쪽 호국공원 조성입니다. 2019년까지 연향동 144번지 일원에 8,514㎡의 부지를 매입하여 호국기념관과 보훈복지회관이 건립되고 현충탑이 옮겨올 것입니다. 호남지역 최초로 국립호국기념관이 순천에 유치되어 국가보훈처에서 192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할 것이고 78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1,400㎡의 복지회관건립 및 현재 죽도봉에 위치한 현충탑을 호국공원으로 이설할 것입니다. 
ㆍ149쪽 보훈대상자 적극 지원으로 애국정신함양입니다. 현재 13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운영비와 보훈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7만 원의 명예수당지원과 저소득층 보훈가정위문,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애국정신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ㆍ150쪽 민관협력 활성화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면개정하고 협의체와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연계 등 1만800여건을 처리하는 등 사회안정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모금회 읍면동 민간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6개소에 대하여 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읍면동 마중물보장협의체 활동화를 위해 운영사항 평가와 포상을 실시하고, 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적인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서비스대상자 발굴과 연계를 활성화시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ㆍ151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 성인대상으로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공기관 19개소에 대하여 수시모니터링과 현장점검으로 주의처분 18회, 경고 6회, 보조금 5개소에 3,37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점검 및 수시모니터링과 제공기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ㆍ152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정부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 해체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이 되나 신청하지 아니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수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53쪽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보호받고 있던 자가 중지되었거나 신규 신청자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75세대 100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154쪽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서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싱크대 제작 등 자활센터의 자활사업과 자산을 형성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형성사업, 읍면동 복지 도우미 등 지자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은 14개 사업, 261명이며 본인이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부담하여 3년 동안 적립하여 자립을 돕는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지원은 193명이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현재 29명이 자립하여 수급대상자에게 벗어나 자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ㆍ155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진료비, 쟝애인 보장구 등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 만성질환자 및 신규수급자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의료급여수급자 62명에 대하여 2,50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진료비,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급여일수과다 이용자 900명에 대하여 사례관리사가 방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관리할 것입니다. 
ㆍ156쪽 복지가족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업대상자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로서 대상자 5만420가구, 6만7,200명에 대하여 공적자료 확인과 재산, 인원 등 변동사하여 수시 반영으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신규 신청자에 대한 적극적 조사로 복지가족에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에서 탈락된 자는 각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틈새 없는 조사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157쪽 장사시설운영입니다. 2014년도 야흥동에 시립추모공원을 건립하여 하여 항장로 5기와 봉안당 6,000기 수용 능력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연간 화장 3,200건으로 화장율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거동에 공원묘지는 묘지 6,476개와 잔디형 자연장지 3,000기 수용능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화 장사시설인 시립추모공원을 건립하여 유족과 방문객들이 만족해하고 있으며 잔디형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자연장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만족에 집중하여 감성치유를 위한 추모편지 책자 발간과 사진이나 그림 등을 추모공원홀에 전시하고, 사용료 체계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과 서비스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안치능력 현 1,500기에서 추가로 1만8,000기 수용가능한 제2봉안시설을 건립하여 3만3,000기가 수용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돌봄과 과장님이셨는데 좀 생소하기는 해요. 그래도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호국공원은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금 부지를 9개 필지가 있는데 지금 8필지는 계약도 되고 대금도 치러졌고요. 1필지는 지상물은 지상물소유자하고, 토지소유자가 다르고, 토지소유자도 지상물소유자하고 계약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들, 자식들에게 분산이 되어 가지고 지장물소유자하고 자식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두 달 가량 서로 협의하고 했는데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 매입하는 건 문제가 없구요. 짓는 일만 남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좀 늦어진 감은 있죠. 그리고 호국보훈대상자에게 매월 7만 원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수당은 7만 원이구요. 
○위원 장숙희   
ㆍ몇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숫자가 2,214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전에는 수당이 안 나갔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금 이 수당제도가 진작부터 있었는데 처음 3만 원 그 다음에 4만 원, 그 다음에 5만 원, 현재 7만 원인데 전라남도 여수하고 순천이 7만 원으로 제일 높습니다. 5만 원 짜리도 많고, 4만 원 짜리도 많고 지금 5만 원, 4만 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1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말씀을 계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천만 올릴 수 없는 것이고, 올리게 되면 이 숫자에 비례하면 8억 원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문제가 있고, 인근 지자체와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순천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152쪽이요. 현재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은 4,781가구, 수급자차상위 지원받고 있는 게 7,482가구 인원수는 현재 7,500명 정도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떤 조건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물론 사각지대도 문제인데, 우리가 생계곤란 가구를 발굴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기존의 인프라 활용과 단순한 홍보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래서 읍면동에도 복지협의체가 있고 복지협의체라면 읍면동에 있는 분들 이통장님이나 주민자치라든지 구성이 되고 실제로 그분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70%가 적합 판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최대한 홍보해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자존심상해서 신청 안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무튼 이웃에서 많이 가보라고 신청해보라고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 사각지대를 주민들이나 마중물협의체 이런 곳에서 다들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군든지 한번 생계곤란가구를 추천할 수 있게 해보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본인들이 들어와서 직접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알고 있는 누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해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장사시설인데 이게 순천 시민이 거기에 돌아가셔서 이용을 하게 되면 타지에서 오신 분하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순천시민은 화장하게 되면 5만8,000원이고, 순천시민이 아닌 사람은 40만5,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위원 장숙희   
ㆍ거기에 봉안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화장해가지고 봉안을 하게 되면 순천시민은 싸고, 외지인은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순천시민은 18만 원이고요. 외지인은 60만 원. 이게 15년 봉안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구례하늘공원 같은 데는 비싸잖아요. 사리비가 380만 원, 400만 원.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금 투자대비 받는 돈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고 하는 거죠. 시립이라. 
○위원 장숙희   
ㆍ지금은 많이 소문이 났지만 그것을 잘 몰라서 구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쾌적하고 좋잖아요. 가까워서 들여다볼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정말 잘 해 놓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홍보를 해주시고 내일모레 추석인데 손님맞이는 다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손님맞이는 다 되어 있고 경찰과 함께 교통정리도 할 것이고. 
○위원 장숙희   
ㆍ그때는 버스를 한 대 증차시키지는 않죠? 그때 없는 분들이 못가서 차량이 없어서 못간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런데 버스 증차 이야기도 회의할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버스가 묘지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끊겨버려요. 버스타고 그 먼 거리를 걸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복남 의원께서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잘 아실건데 항상 이렇게 명절이 돌아오고 그러면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을 좀 들어요. 안타깝고 누구든지 다 모시고 갈 수 없는 것이지만 ‘차가 없다. 차가 없어서 못간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튼 우리 과장님 행복도 많이 주었지만 어려운 분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과에 가셨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
○위원 유영철   
ㆍ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은 사회복지과에 남다른 애정이 있으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자투리 시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을 하고 회의가 덜 끝나서 저는 늦게 왔는데, 회의가 끝나갈 무렵에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 순서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먼저가시더라고요. 남다른 애정이 있는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전에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수치가 전부 다 증가하는 편인가요? 줄어드는 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전에는 기준이 한 가지여가지고 어느 소득 수준 이상이 되어야지 범위 안에 들어와지 대상이 되었는데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생활비를 지원을 못 받더라도 의류비만 지원을 받거나 교육비만 지원 받는 대상자, 주거만 지원받는 분리가 되다보니까 그 숫자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종합적으로는 줄어들고 분야별로는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그에 연동해서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이 거기에 못 미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생활안정비는 신청을 했는데 그나마도 다 탈락되신 분들은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는 재산상으로 나타나더라도 실제로는 자기 생활에 도움이 안되거나 실제로는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거든요. 별도로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위원 유영철   
ㆍ어느 분야에 한 곳이라도 해당이 안되면 안되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아니, 분류된 대로 기준을 다 만들어가지고 한곳에만 해당되도 그 금액을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네 군데 다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은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그래 가지고 추이를 보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죠? 지원대상 선정기준 완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것이 여러개로 분리되어 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어떻게 보면 완화된 건지 한편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커트라인이 더 높아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커트라인이 좀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봐야죠.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각 분야별 까지 포함을 하면 넓어졌고, 그런 상태라 2014년, 2015년, 2016년을 보니까 여기가 좀 줄었어요.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자들이. 그렇게 되면 2014년도를 보니까 3개월에 126명이고, 2015년에는 1년에 317명이고, 올해 보니까 7개월 10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이것은 뭐냐 하면, 201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 하나로 통일되어 가지고 탈락자들이 많았구요. 2015년도에 분리되는 것이 생겨가지고 숫자가 확 늘어난 거죠. 한 건 될 것이 서너 건이 될 수도 있고, 탈락될 사람이 네 개 중에 하나만도 될 수도 있고, 2016년에 적은 것은 10월 달에 대상자들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소득이 불거집니다. 또 취업을 안했던 자녀들이 취업도 하고, 그래서 탈락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탈락자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생활안정비를 그래서 10월이 되면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직 10월이 안돼서 작년보다 숫자가 적거든요. 
○위원 유영철   
ㆍ아직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보이지만, 실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일제조사를 하기 때문에 탈락된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제가 앞에 수급자를 물어본 것이에요. 여기가 늘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건가 했더니.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늘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결국 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안정비도 실은 더. 수급자와 대상자는 줄어들고 대상자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구만요. 3년 치 추이를 줘보시고, 앞으로 계획이 예산을 250가구에 50억을 해놔서. 그거 오타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숫자 0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5억입니다. 5억.
○위원 유영철   
ㆍ이것은 당연히 오타인 것 같아서 똑같이 전년대비해서 5억이겠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5억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예, 주윤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보니까, 약 420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 정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중에서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지원 예산이 반을 차지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5,000가구 약7,500명, 그 이상 수치도 나오겠죠. 늘어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에 보니까, 별표해가지고 4인 가족, 152페이지에요. 4인가족 생계 이게 무슨 뜻의 의미인지 이해가 안되서 그럽니다. 어떤 숫자개념인가.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 모르겠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금 지원을 해줄 때 1인가구는 얼마, 2인 가구는 얼마 7인가구는 얼마 까지 해가지고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4인가구는. 
○위원 주윤식   
ㆍ아,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생계비로 예산집행했던 금액이 그 의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산하고 금액예산이 오바가 되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해가지고 그런 취지의 의미라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말 사회복지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순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5천가구에 7,500명이 이 숫자는 자꾸 늘어날 수가 있겠죠.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부분이 있어가지고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결국 수급자가 늘어난다는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그 만큼 어려운 사람들 숫자가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럴 수도 있지만 발굴을 더 잘할 수도 있구요. 
○위원 주윤식   
ㆍ일을 더 많이 해서 찾아낸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일을 더많이 하기보다는 옛날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신고 안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되든 안되든 일단 신고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놀란게 신청이 일주일에 70건 정도 들어와요. 직원들이 정말 고생합니다. 현장에 다 나가고 상담하고 그러는데 70%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어려워도 먹고 살만하니까 신청 안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신청을 안하는가 정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굴이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이유,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그 중에는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보편적 수혜를 받고자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한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늘어났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 늘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비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취지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니까 약 7,500명 정도가 나타나있는데 24개 읍면동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동이 어느 지역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왕조1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례 5단지가 거의 저소득 아파트이고, 저소득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오히려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는 층들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어난 이유가 기준이 계속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계속 폭이 널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국 옛날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불어난 이유는 수급대상자가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이야기구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못 사는게 아니고 보조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많이 보조를. 
○위원 주윤식   
ㆍ자격기준을 그만큼 완화를 시켰다는 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계속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숫자가 불어난다는 이야기구만요. 반대로 부정수급자도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많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가끔 한두 명씩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2주 전에도 한 명을 잘랐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위원 주윤식   
ㆍ색출해낸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자격이 된다고 해서 수급신청을 했을 때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심사를 다 합니다. 전국 재산을 다 조사하고, 금융, 재산, 현장실사 가족들 재산 다 조회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회했을 때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뒤에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이야기에요. 뭘로 박탈을 어떤 조건이 발견돼서 박탈시켰다는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공부상에 나타나면 공부상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으로 다조회가 되어 버리거든요. 전국 금융이고 뭐고. 
○위원 주윤식   
ㆍ갑자기 없는 재산이 생기는 경우.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없는 재산이 생기면 자기명의로 등록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사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어디에서 돈이 생긴지 이웃에서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또 일제조사 때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재산상 수급자가 처음에는 수급자 혜택자가 되었을 때 인정받았는데 수급자로 탈락된 상황이 되었을 때 발견된 은 없던 재산이 생겼다든지.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공부상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납을 받습니다. 받았던 것도 환불받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환불을 시키나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환불을 받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환불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보냅니다. 보내고, 체납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과장님 충분히 설명으로 충분하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수급혜택자가 부정수급자로 적발이 되었을 시 지원받았던 환불내역있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또 질의할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한 가지만,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품격과 치유의 장사시설 운영 157페이지에 매년 추석하고, 설 명절 때 성묘객들 차량 문제로 접촉사고가 나고 하는데 최근에는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도로과에서 교행지 공사하고 있어서 아마 추석 때까지 조금 서둘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교통 소통하는데 예년보다는 다소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천주교 그쪽도 들어가서 나올 수 있도록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110면 정도 추가할 수 있고. 
○위원 이복남   
ㆍ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개선해야 될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과장님께나 담당과에도 주문을 했었던 내용이고,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만들었지만 앞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안정적인 도로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촉구해 주시고요. 공원 묘지를 보면 입구가 항상 좁아가지고 우회하고 돌리고 나오는데 입구가 좁아서 이번에 거기 개선을 좀 하셨죠? 개선을 해서 조금 거기도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그런데 가을, 추석같은 때는 주변이 삭막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예를 들면 가을 같은  때는 꽃이 많잖아요. 주차장 주변으로나 한평정원, 정원의 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장사시설도 기존에 품격과 치유의 장사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추모공원은 또 방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사용을 하는데 품격과 치유와 관련해서 느낄만한데 시립묘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경관이라든지 주변조성을 조금 정원의 도시에 맞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큰 예산은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꽃육묘장에서 꽃을 가져다가 심을 수도 있고. 
○위원 이복남   
ㆍ꽃육묘장도 있지만 가을 꽃을 볼 수 있게끔 노지에 뿌려놓아도 잘 살아나는 이런 꽃들을 주변을 주차장 입구부터 해주시면 아무래도 성묘객들, 특히 가을에는 추석 때는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년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저희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120%까지를 이야기하신 것같은데 국비가 3억2,800만 원, 도비가 4,136억이 우리시비 아닙니까? 매칭인데, 이게 어떤 형태로 매칭이 이루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비율로 정해진. 
○위원 서정진   
ㆍ비율로 오는데 예를 들어 시비 90%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은 90%가 순천시비이고, 8% 정도 국비를 도비는 1% 이게 법적 준수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80대 10대 10, 아무튼 비율에 따라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무리 지방분권화가 덜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 1종, 2종 그렇잖아요. 파북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을 5ㆍ18유공자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료급여수급 대상자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 하라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란대로 하는 되죠. 순천시가 넣을 수 없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침대로 병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대상 예를 들어서 암, 질병, 임플란트, 틀니 개정될 때 마다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순천시가 그런 질병을 확대해서 시행할 수 없죠? 보건복지부에서 주어진 대로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보건복지부에서.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지금 매칭이 왜 순천시가 90%, 도비가 1%, 국비 8% 이런 식으로 매칭해놓은 것 80%, 10%, 10% 그렇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아무튼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기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서류로 작성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기준이 일정치 않다는 답변은.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아니, 비율이 똑같지 않고 국비, 시비가 틀리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러면 국비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줍니까? 숫자에 의해서줍니까? 어떤. 업무보고를 하는데 괴리가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매칭 비율도 안 맞고, 또 국비가 3억2,000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90% 부담을 하는데 국비 3억2,8000, 광양은 얼마를 주고 순천은 얼마를 줄 것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느냐 그 말입니다. 공무원들 노력 여하에 의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의 숫자대로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대상자 수에 따라. 
○위원 서정진   
ㆍ대상자 숫자가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그렇죠.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하는 비율은 전혀 안맞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작성해서 서류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이제 2015년, 2014년에 집행을 해보면 수요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간 횟수가 많을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워보면 연말에 가면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게층, 의료수급대상자가 되신 분들이 법 개정울 해서 늘리잖아요. 65세 이상 틀니도 최근에 개정한 것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연말까지 하면 이분들이 1종, 2종해서 외래, 입원 이것은 예측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아닙니까? 연말에 이분들이 청구한대로 돈이 딱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40억을 세웠는데 의료수급대상자들이 연말까지 청구해놓은 것을 보면 예산이 부족해요? 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금 현재는 계속 남고 있구요. 
○위원 서정진   
ㆍ남으면, 국비를 남깁니까? 도비를 남깁니까? 시비를 남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일단은 비율대로.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제가 비율을 물어본 것아닙니까? 비율대로 남았으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시비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남기는 것도 이 비율에서 남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면 매칭폭이 안 맞아요. 도비가 1% 에요. 4,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남길 때도 도비 1% 남겨야되고 국비 8% 남겨야 되고, 시비가 90%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남길 여지가 많아요. 비율을 보면, 그런데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계장님 잘아시는 분이 답변할 수 있어요?  예산 매칭 비율을 이야기해보십시오. 
○사회복지담당 임금규   
ㆍ저소득층 의료비는 우리시에서 특별회계로 지급하는 의료비가 있고 도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지급하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도에서 특별회계로 지급하는 의료비는 80대 10대 10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약36억 정도 이게 전라남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에서 거기에서 10%를 보태서 하고 국가에서 약 30몇 억 정도를 전라남도로 내려보내주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급히 하고 나머지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저소득층 말고, 장애인 보호장구,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를 우리가 지급하는데 거의 국비 328억, 도비 41억, 시비 약 80% 정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시비를 도로 올려줘요?  일반회계로 올려줘요? 특별회계로 올려줘요? 도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담당 임금규   
ㆍ우리는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가지고 순천시 의료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순천시 의료특별회계에서 전라남도 의료특별회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원래 시비는 특별회계 아니잖아요.  
○사회복지담당 임금규   
ㆍ시비세울 때는 일반회계로. 
○위원 서정진   
ㆍ일반 회계로 세우잖아요. 
○사회복지담당 임금규   
ㆍ그것을 순천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순천시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전라남도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위원 서정진   
ㆍ예산서에 보면 전출시키는게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담당 임금규   
ㆍ나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거 한번 줘보세요. 
(자료제출)
ㆍ아니, 이걸 별도로 설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산서에도 기본경비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41억을 도로 전출을 시켰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비 예산은 36억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8억은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순천시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갖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 부분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산수치를 가지고 업무보고나 대화를 할 때는 정확히 해야 되요. 예산인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안 맞는데 그걸 자료로 추후에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다른 자료는 이야기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다음에 자료를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시간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합시다. 8억은 아까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이 지금 부임해오신 지가 몇 개월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7월 8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업무파악이 좀 힘듭니까? 다음 예산이나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할 건데 업무 파악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오시기 바라겠고요. 151페이지 바우처 사업있잖아요. 그게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로 늘어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월 평균 소득 기준, 이거는 지침에 정해져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2월 달에는 120%인데 140%로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침 상 140%.
○위원장 박용운   
ㆍ지침이 왜 2월에는 120%이고, 2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120% 이하였어요. 그런데 왜 140%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울 때 예산하고 관계없이. 무작위로 세운가요. 예산에 대비해서 세운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산에 대비해서 세우죠.  
○위원장 박용운   
ㆍ예산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 올해 예산을 작년 10월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2월 달에 투자계획예산하고, 8월 달에 사업예산이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어디에서 그렇게 차이가.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작년 기준인 것 같습니다. 120%가 작년 지침. 
○위원장 박용운   
ㆍ그건 아니죠. 120%는 지금 이야기는 다음에 하구요. 지금 이걸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업무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틀려요. 투자 계획이 시비도 틀리고, 국비도 틀리고, 왜 다 틀리냐고. 불과 6개월 차이인데. 금액이 틀린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이건 투자계획을 세울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월달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지요. 확인이 안 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장점검을 해보니까 주의처분 18회, 경고 6회, 보조금 회수 3,370만 원 정도를 회수했다 그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이거는 이제 한 곳은 이거를 운영하게 되면 일정 자격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이 다른 자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자격도 되는 줄 알고,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까지 이 자격으로 해도 되느냐 물어보니까 이 자격은 안 된다는 회신을 받고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면 사전에 바우처사업하기 전에 대상자들 있잖아요. 사업 제공 기관에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처음에는 이게 발견이 안되다가 뒤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야기한 시점 이후로 반납을 받은 겁니다. 시정이 안된 부분도 있어서.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이게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드리지 않고, 주의처분을 주고 경고를 하고 또 보조금을 회수하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처음에 신청할 때 모든 기준들에 의해서 신청해야 되고 그런데.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지금 의료비 관련해서 서정진 위원 자료하고, 주윤식 위원께서 부정수급된 내용 자료 송부하고, 지금 바우처사업 연도별 투자 계획이 왜 금액이 틀린지 그 자체를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07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양영심입니다. 재활복지담당 정미입니다. 복지시설담당 박병춘입니다. 노인복지관담당 김선갑입니다. 동부복지관담당 박두홍입니다. 남부복지관담당 조성표입니다.
ㆍ158쪽 정ㆍ현원 담당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이어서 159쪽입니다.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금년 8월 현재 우리시 노인 인구는 3만7,000여명으로 이들 중에서 실제 독거노인은 약6,900명입니다. 그중에서 공적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어르신이 2,700명인데 이들을 제외하면 약4,000명 정도가 고독사 등 각종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지키미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장의 협조 하에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이통장 부녀회장 그 다음에 이웃주민이나 친척들로 하여금 1대1 결연을 맺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위촉을 완료한 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전국에서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61쪽 어르신 안부 콜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앞서 보고드린 고독사지키미단 운영과 연계해서 우리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독거노인들의 안부살피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11월까지 3개 노인복지회관 별로 이 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어르신 60여명을 선정해서 안부 콜센터 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맞춤형 사회안정망 구축과 함께 이들에게 말벗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안부를 살려서 외로움도 해소해주고, 노인들에게는 노인일자리 창출 효과도 낼 수 있는 1석2조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처음 추진해보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전화설치비, 또 정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1월에서 3월까지 노인일자리 인건비, 교육비 등 5,000만 원을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163쪽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인 9988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100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6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승주를 비롯해서 87개소에 쉼터를 신규로 개소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61개소 쉼터에 대한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53개 쉼터에는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해서 이들 쉼터와 1대1 결연을 맺어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희과에서 단계별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9988쉼터 운영에 따른 불편사항이 있으면 이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여름에도 폭염으로 많은 경로당으로 에어컨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중에서 9988쉼터 10여 곳에 대하여 우선 지원해가지고 노인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내년까지는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에어컨이나 기본적인 것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노후된 에어컨은 수시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16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노인일자리 참여 기관은 48개입니다. 여기에는 단체도 포함됩니다마는 총 참여자는 1,951명인데 2,000명 가량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46억이고, 여기에 9988쉼터 급식도우미나 공원깔끄미 등 4개 사업은 신규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시는 시니어 클럽에 맞춰서 정부에 각종 평가라든지 이런데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전남도로부터 시니어클럽을 지정을 받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해서 현재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에코두부사업, 아파트 택배사업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공공형 일자리 사업도 일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안정교육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67쪽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무료급식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694억입니다. 이중에서 기초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71%가 노인인구의 71%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2만7,000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놀봄서비스는 총 24개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건강이나 소득기준에 적합한 노인1,65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주요지원 내용은 가사서비스나 외출동행 등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은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이나 조곡무료급식소 등 4개소에서 4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1년에 약2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주거의료 재가복지시설 45개소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생계비 특별급식비 등으로 2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각종 시설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이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69쪽입니다. 미라클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평생교육 및 직업 재활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과 현재 서면 청소리 293-3번지에 25억 원을 들여서 지상2층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보조사업으로 전국 장애인부모 연대에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9월 초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9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초에 준공 및 장비보강을 해가지고 내년 3월 경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은 직업재활 시설의 경우 직원 7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인 30명이 제과제빵이나 바리스타같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강사등 직원 3명이 장애인 30명에 대해서 사회적응 훈련과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7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장애인시설단체 센터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38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동안 이들 시설단체 센터 등에 대한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원하면서 이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급 및 지도점검 등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7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지원틀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만5,300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근로 능력을 상실해서 정부에서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4,500여명에게는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250여명에게 보호장구나 보조기구, 진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법적 경비이므로 앞으로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73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 사업은우리 시 등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76명에게 연간 약1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을 보면 꿈을 키우는 세상과 순천장애인보호작업장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시청 각 부서 행정도우미로 15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교육이나 점검을 철저히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75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희망의 계절학교, 음악치료사업, 유선방송 및 신문, 장애인 가족캠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5,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장애인부모에서 추진하는 희망의 계절학교에 1,6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음악치료사업에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내년도 사업수행자를 다시 사전공고해가지고, 내년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76쪽 장애인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활동지원 대상은 만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약 380명으로 재활치료는 만18세 미만 장애인, 400여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라든지, 방문의료, 방문미술 음악 인지 및 행동치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연간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급은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서비스 대상자는 순천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점검 기관이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켜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178쪽입니다. 우리시 현안 사업 중에 하나인 순천시 노인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그동안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립하게된 이유는 현재 쓰고 있는 노인회관이 90년도에 건립돼서 노후되고 앞으로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노인회관 신축이 필요해서 74억을 들여서 구시민회관부지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심의와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회계과에 시공업자 선정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업자가 선정되면 9월 초에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게 되겠고, 노인회관은 시 노인회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8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영 유아들을 위해서 연향동 1591번지일원에 68억 원을 들여서 지상1층 지하2층 규모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시공업자들을 선정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후에는 인테리어와 장비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 6월부터 이것을 모두 마치고 6월부터 센터가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관 이후에는 영유아일시보육이나 놀이체험, 장남감 대여사업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개관이 되면 하루 평균 300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건물 신축하지만 운영은 앞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8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65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 중에서 30년 이상 노후된  경로당이나 신축부지가 있을 때 신축을 하고 있고,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8월 현재 경로당 78개 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고, 신축 및 건축 대상 9개소는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확보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편안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8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652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연간 약23억원으로 전기세 등 운영비 그다음에 냉난반이 물품보관비,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운영 실태를 읍면장을 통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폭염 등에 대비해서 에어컨 등 작성이 안되는 것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서 노인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84쪽입니다. 경로당 내 한평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원의 도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경로당에도 한평정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조사를 헸단; 노인 경로당 5개소의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지원계획이고 희망지가 없으면 본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83쪽입니다. 노인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용당동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동부, 남부 등 3개를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3개 복지관 모두 시에서 직접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는 연간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용어르신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2개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은 약 9,000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3개 복지관 모두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동부복지관은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내 노후 시설 개보수나 어르신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에 1대1 결연매칭, 1대1 문제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이것은 읍면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니다. 그 대신 독거노인들이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허가민원과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의 평가도 받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의견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암행 감찰도 필요할 것 같기도 도와드리는 것은 좋지만, 받는 자의 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1대1 결연은 9월부터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미비점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 안부 콜센터를 보면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비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장숙희   
ㆍ1인당 얼마 정더 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한 달에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9988쉼터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급식도우미를 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현재 20개소를 하는데,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내년에는 더 늘려나가 ㄹ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 것을 서로 또 위화감도 들 수 있고 하는데 혹시 학생들을 대표해서 해보면 어떨까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계획도 되고 그리고 또 받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자원봉사에 대한 계기도 되고 받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센터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중고등학교나 대학교와 연계해서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질문할게요. 그리고 복지시설이 있는데 9개소라고 했습니다. 어느 곳인지.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장숙희   
ㆍ17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장애인 시설은 참샘동산이라든지 참샘마루같은 것,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가 9개가 있고, 장애인 단체도 9개인데 이것은 지자체장애인협회라든지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노인회관 지금 9월 달에 착공합니까? 178쪽인데.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지금 회계과에 업자 선정을 의뢰해놓았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내년 4월에 준공하고요. 그러면 어린이들 들어갈 수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 직장어린이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만들어지면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할 것 같아요. 순천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그것이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몇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정원을 70명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모집은 그때 가서 하시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죠. 건물을 다 짓고 시설이 갖추어진 뒤에 할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노인회관도 필요하고 보육시설도 필요하고 그런데 좀 늦어진듯해서.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지난 번에 국도비를 따오는 문제 때문에 1년간 지연되었습니다. 지금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고생하셨어요. 육아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거죠? 신축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지난 번에 경로당에 굉장히 노인장애인과에서 발빠르게 많이 도와주시는 것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엄청 좋아하던데요. 만세할 정도로 열악했다가 환경이 열악하고 안좋았다가 도배도 새로하고 싱크대 지저분하다도 좋게 되니까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시정책에 굉장히 만족해하는 어르신들을 뵈었는데, 보람있는 그런 과인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숫자가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게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금년보다 2배이상 확보를 해가지고 개보수할 데를 최대한 개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십시오. 한평정원은 5군데인데,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송광 송죽이나 별량 칠동 서면 압곡, 월등 농곡, 향동에 향동부인회관에 5군데를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의외로 시골이 한평정원을 많이 원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읍먼동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고 노인회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장소 이런 게 협소하고 그래서 신청을 많이 안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희망하면 더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신도시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터가 비좁고 신축하는데는 공사를 하면 정원까지 같이 조성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장숙희   
ㆍ남부복지관 위탁에서 직영이 되었잖아요 어찌 좋아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어른들은 큰 불편을 못 느끼고 위탁할 때나 직영할 때나  똑같이 불편이 없다고 좋아하십니다. 
○위원 장숙희   
ㆍ시에서 직접 한다고 계장님이 나와 계신다고 하더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어르신들을 위한 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장애인과 함께 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아무튼 파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보고해주신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일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다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확대해서 시니어클럽이 지정되었어요.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몇 분이나 고용.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지금 사업은 아직 착수를 안 했고, 시니어클럽에서 신청, 시장형 일자리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계속 받고 있더라고요. 
○위원 유영철   
ㆍ사업계획만 수립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금년에도 여건이 되는 일부사업은 추진을 할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1억1,000만 원은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규모를 정해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금년의 경우 2억2,000만 원을 지원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했기 때문에 1억1,000만 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산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1년에 2억2,000만 원지원하게 복지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재 노인일자리에 대한 우리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제공하고 관리하는데도 있고 시니어클럽은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경우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사업자까지는 손길이 닿지는 않겠지만 관공서같은 데도 일자리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뉴스를 보셨는지모르겠어요. 학교에 숙직담당하는 노인 분들이 일하는 것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못 봤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선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회사에 용역을줘요. 거기에서 일괄로 뽑아가지고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을이잖아요. 을이다 보니까 급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를 하면서도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도 될 부분까지도 또 행정실에서 해야될 부분까지도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순천노인의 복지라든가. 노인의 권익보장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함께 교육청과 협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7%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외국도 지원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연관되는 부분이 광범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권익을 위한 부분들을 체크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숙직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아니.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라고 하는 기관에서 놓고 본다면 총체적인 행정서비스나 시민의 안전, 권익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는 교육청에서 채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노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는 회사들의 교육 지치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교육청에서 잘안 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노인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노인의 권익을 보호해주십사 하는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청 예산들이 모두에 말씀드리고 전 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놔둬버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학교 내라고 해서 안전시설이 되었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도 학교내까지 들어가고 있고, 지원사례들이 많습니다. 노인뿐만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부분, 학생들에 대한 부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안전해야될 학교 내가 어쩌면 어린이는 아닐 지라도 실제로 일하는 직원에 대한 권익이 보장 안 되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면 과도한 업무를 책임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노인장애인과니까. 총체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지난 번에도 그게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고 이것은 예견되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안터졌고, 그런 일들이 덮어져 왔는데 결국은 사후약방문이 되는 경우가 되었기 때문에 순천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챙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올해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경로당 들이 냉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썼을 것같고.어떤 데 가니까 아껴쓰느라고 그 비용 때문에 가정은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경로당에서 이장 눈치를 봐가면서 많이 못썼다는 말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전기세가 많이 나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툼도 있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폭염이 지나간 뒤에 운영비를 아껴가지고 대처를 해야될 것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보니까 냉방비는 7월, 8월에 지급된 부분이 10만 원이.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런데 운영비에서 좀 남으면 거기에서 다음 달에 남겨서 아껴가지고 대체하고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위원 유영철   
ㆍ올해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금액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가지원은 못 했죠.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혹시 내년이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다고 하면 참 어쩌면 예산 절감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필요에 의해서.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물품이나 기능 보강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줄 수 있는데 운영비같은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위원 유영철   
ㆍ국비 보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래야 다툼도 없을 건데 그게 좀 제도가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좀 보다가 제 법이 맞는 것인지, 제가 유권해석한 법이 맞는건지 법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한번 봐보세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들이 나오세요. 본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또 세워.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보조금 지원 사업 규정에 의하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집을 지어주는 것이에요.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가능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떤 규정에 가능한가요? 어떤 규정에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순천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보조사업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가 나와요. 그 규정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실버빌같은 요양원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요양원 아닌가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왜 내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못 물어보겠는데, 183쪽과 182쪽 지금 우리 순천시 경로당이 많아요. 많죠?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순천시 24개 읍면동에 몇 개나 됩니까? 보조를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652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민간 소유 경로당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마을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게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마을소유가 200개 되고, 나머지는 순천시 소유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마을소유같은 경우는 어떤 혜택도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등록되면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소유인 경우에는 민간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순천시 소유의 경우에는 시설비를 세워서 우리시에서 직접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등록의 조건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등록은 동 지역은 20명 이상 65세이상 확보 되어야 하고, 면지역은 10명이상이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떤 조건이 등록하는 사설 소위 쉽게 말해서 마을소유 경로당 내지는 사설 경로당이라고 칭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경로당에 지역구 뿐아니라 순천 경로당에 법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에는 여름에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기타 물품지원비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마을소유 경로당, 개인이 민간소유 경로당들은 노인들이 놀고 있는데도 많은 혜택을 못 받더라는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런데 단지 등록이 안된 경로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등록이 안된 경로당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경로당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싶어서 등록하고자 했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한것처럼 20명 내지는 10명이상 노인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내지는 와서 휴식을 하고 있다면 등록이 되는 겁니까? 그 조건만 갖추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회원 수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른 조건은 없느냐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다른 조건은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은 행정구역단위로 1개만 등록을 해주고 있고 동지역인 경우는 부지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서 건축을 신축비를 지원해서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경로당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보셨어요? 본의원이 이야기한 그런 경로당들이.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등록이 안된 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 등록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행정구역 단위로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다든지 기존에 어록된 것외에는 등록을 안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개인소유나 무허가인 경우에는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건물이 무허가일 경우 등록대상이 제외가 되고, 행정구역 상에 경로당이하나가 있어아 되는데 불구하고 2개 이상이 되었을 때는 경로당은 등록을 시킬 수 없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동 지역에 가서 보면 겅로당이 행정구역 안에 1개소가 있는데도 또 있는 데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동지역은 앵정구역 단위가 아니고, 아까 말한 주변여건을 봐가지고, 부지가 있고, 노인 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시에서 경로당 신축이 되어아 되겠다는 데는 판단해가지고 시에서 신축비를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무허가 경로당은 추인을 받아가지고 등록할 수는 없어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건물 등록이 되어 가지고 경로당으로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건축허가를 필하지 않고, 필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일 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안 되죠.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면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순천시로 명의를 바꿔가지고 신축을 해주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위원 주윤식   
ㆍ결과적으로 법의 조건이 맞어야지만이 보조나 지원이 나가고, 법에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만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우리 순천시 24개 읍면동에 개인소유 경로당 내지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기부채납되지 않은 희사한 건물들이 있어요. 즉 소유권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쉼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경로당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은 법적으로 제도가 갖추어졌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지 않고 서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본예산 때 세워놓은 예산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또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 업무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낙안에 그 요양원입니다. 1차를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지원받은 것이 9억 원 정도를 받아요. 추경에 7억 정도를 받았다. 약 15억 정도를 지원받았는데 그 지원받아서 쓴 내용 용처가 뭐냐고 보니까 부기상 내용으로는 집을 하나 지은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증개축 비용이에요. 증개축 비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거기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회복지법인의 등록을 하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되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을 했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사회복지법인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거기에서 시설이 부족하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거기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사회복지법인이라니까요.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지원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순천에 있는 송광실버빌도 사회복지법인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복지법인들한테 전달했다는 이야기구만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만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사회복지법인이나 순천시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물론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지원해야겠죠.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이야기기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원하는 금액도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나 평가를 해가지고 금액같은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법이란 것은 공평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인데 정말 동네에 보면 마을단위로 노인들이 쉴 공간이 없어가지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떤 혜택도 못 받고 있는 데가 많아요. 반면에 그 노인들이 겨울에 가서 보면, 난방비가 아까워서 불을 쓰고 쉬는 공간도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냉방비가 없어가지고 시원한 바람을 못 틀고 있어요. 선풍기나 손부채로 바람을 일으키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한데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혜택을 좀 받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어떤 이 경로당 같은 데를 가서보면 에어컨이 나오고 노인들이 쉬는데도 시원하게 있어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데는 지원이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던차 업무보고서 내용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는 보고 내용이 있다 보니까 내가 묻게 되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방안이 있다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런 데는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서 10억, 20억씩 지원을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쉴곳, 갈곳이 없는 그런 분들이 쉬는 공간에는 허가받지 않은 소위 해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로 겨울이면 추워서 벌벌떨어야되고 여름이면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흘려야 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대안, 한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고 그러렵니다. 
○위원 주윤식   
ㆍ또 무허가시설이라는 이유로 건물철거까지 한 곳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태까지 확인도 못하고 자료가 다있는데 제가 언제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렵니다. 
○위원 주윤식   
ㆍ봐보시고 이런 데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한번 연구도 해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장시간 고생하는데 가능하면 짧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통계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하고 신체적인 장애라든가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건강상 문제, 우울증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신체적인 제악을 받는 질병,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게 70%정도 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물품지원은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참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가서보면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지역구에 가서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조그마한 사무실 비슷한데서 어르신들이 모여노시면서 고스톱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가서보면 그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별로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소외되는 분들이 있구요. 어떤 경로당에 가면 어머님들이 얼마나 기가 센지 남자어르신들은 쫓겨나서 못들어가고 덥고 추운데 그 인근 정자에서 노는 것을 봐요. 이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르신들 싸우시면 안 됩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로당 안에서도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고독사문제도 약간은 해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난하고 신체적으로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동참해서 일원으로 10원짜리 고스톱도 치고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관계들이 안 좋으셔 가지고 50명이 가서 해야 되고 60명이 가서 쉼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소수 어르신들만 가서 있어요.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갈등 때문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가끔 현장에 나가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기득권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차고 앉아가지고 새로 이사오거나 이런 노인들이 없어서 들어오려고 하면 못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노인회장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각 읍면동 별로 책임지시는 노인회장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각 경로당 대표들하고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썽이 안 나도록 그래가지고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새로 이사온 분이 되었든 간에 모두가 그 경로당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라고 하고 있는데 일부경로당이 그렇더라고요.
○위원 서정진   
ㆍ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노인회장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노인회장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장들보고 그런 갈등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래서 저희들이 통장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경로당 회원들이 총회를 붙여서 경로당 회장을 교체를 하던가 그래서 분위기 쇄신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자율적인 해소방법은 안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약간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언제까지 경로당 갈등 요인을 뻔히 알면서 노인회장에게 해결해라 통장에게 해결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경로당에서 공동체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읍면동장님이 이야기하고 의원들도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표떨어질까 안해요. 저는 합니다마는 “싸우지 마세요. 어머니는 자식이 잘돼서 큰소리치시니까, 여기에서 잘 지내고, 전답도 돈 없으면 못하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음식을 마련해놓으면 꼭 누가 오셔야 음식을 먹는 이런 문화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현장에서 의원활동을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적은 지적사항인 것 같고 촌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소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큰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는 65세이상 어르신들 특히나 그중에서 소외계층들 돈이 없고, 백이 없고 크게 배움이 부족한 분들이 소외를 받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이야기해도 되나. 지역구에서 난방비가 부족하고 싱크대가 부족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왕따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집에 가면 잠도 안 오고 정말 비극적이잖아요. 이것을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지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관심있는 몇 분에게만 보일 겁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가슴아파 합니까? 난방비도 없고 어려운데, 조금 혼자 장판 이런 데 지겨워서 아침에 일찍 가서 보일러 틀려고 그러면 유지분들 눈치보느라고 떨고 있고 같이 나오면 보일러틀고 이러잖아요. 제가 한번 씩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없고 그런 분들이 먼저 오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난방비를 지원하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획기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 서정진   
ㆍ아니, 다른 시군은 내버려두고요 우리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계장님께서 대책회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금의 기득권을 가진 어르신들에게도 상처가 가지 않고, 어려운 분들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회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현장에 투입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요. 소극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 관계는 노인회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도 해가지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등이 있고 그런 데는 불이익을 주는 운영비를 적게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더 말썽이 나겠더라고요.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슬기롭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깊이 고민하면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한번 해 볼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해보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미라클센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미라클 센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완료 단계에 있는데 재활직업훈련은 하고 평생교육 이 부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교체하는데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업재활을 시켜가지고 어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업자하고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방안을 짜다보니까 약간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게 설계가 돼서 완공이 되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보고서에 있듯이 직업재활훈련 빵 같은 것을 만들고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가지고 판매점도 내고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에 30명 정도 훈련을 시킬 계획이 있고, 또 평생교육을 중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30명 정도 모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게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어떤 참여를 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앞으로 여기에서 땅을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부지를, 그렇기 때문에 부모연대에 민간보조를 줘가지고 시설이 되면 부모연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민간위탁을 주는데 전체 운영비를 시비로만 충당을 하려고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현재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국도비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육아보육종합지원센터가 있잖야요. 그게 지금 얼마 정도 진척이 되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지금 시공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땅 같은 것 시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 사업비가 얼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육아보육센터는 68억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당초에는 그것이 아니죠? 당초에는 그 금액보다 적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왜 똑같습니까? 저희들한테 2월 달에 보고할 때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65억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3억이 왜 늘어났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설계비가 3억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설계비는 충분히 안에 들어있는 것을.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처음에 하다보니까 설계비 3억이 더 들어가길래 68억으로. 
○위원장 박용운   
ㆍ원래 설계비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설계를 해보니까 공사비가 설계비를 포함해서 68억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사업비는 전부 시비로만 충당이 된 것이에요. 지금 올해 본예산에는 얼마가  책정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어떤 것이요?
○위원장 박용운   
ㆍ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52억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본예산에는 52억이 안 되어 있죠? 추경에 올라와서 52억이 맞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제가 2월달에 올린 보고자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올린 보고서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게 65억에서 68억으로 3억이 시비가 늘어났는데, 그냥 이렇게 설계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고무줄처럼 늘리는 것도 상관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처음에 65억을 확보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에 대한 자료를 송부해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희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최향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김은미 보육담당입니다. 문동준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ㆍ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ㆍ현원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아동과 여성은 안심, 순천은 안전입니다. 최근 사회적문제인 묻지마 식 아동, 여성 범죄가 급증하여 생활밀착형 예방적 복지차원의 성매매 예방 교육과 순천나들이 안심존 시스템 구축, 위험환경요소 파악 및 조치,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시설운영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순천 만들기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70개교에 2만6,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아동, 여성이 안심하고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순천 안심존 설치와 여성단체회원 200명과 시장, 경찰서장이 한 자리에 모여 안전한 도시만들기 워크삽을 개최하여 읍면동 위험지구 96건의 요구 사항을 수렴했으며 건강관련지원센터에서는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28개 프로그램에 6,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가정성폭력방지, 성매매피해자 상담시설 6개소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폭력예방 및 대책방법 등 안전인식 교육을 보호관찰와 협조하여 읍면동 순회교육 및 시민아카데미교육을 활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아동, 여성 안전 위험환경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지도 제작에 따른 위험지구 개선과 워크숍 개최 시 수렴된 읍면동별 위험 환경 개선요구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순천나들이 안심앱을 안전총괄과의 협조를 받아생각 국도22번 서쪽 순천대에서 청암대 뒷골목 우범지역 7개 구역에 180개소에 확대 설치하여 아동, 여성이 안심하고 나들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는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학교홍보와 반상회 아파트 전단지배부, 밴드 및 각종 홍보를 병행하겠으며 공원 및 우범지역 계도활동은 골목호랑이어르신단을 활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가정성폭력피해자보호 상담 및 보호시설을 운영하겠으며 넷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일자리창출 교육 등을 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ㆍ190쪽입니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입니다. 다문화 1,091세대 3,502명과 한부모 983세대 2,478명에 대해 다문화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톡톡 선생님과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격기술 취득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했으며 다문화가정자녀 학습을 위해 학습도우미 13명을 채용하여 52명에게 학습 및 정서적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요금과 국적 취득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외에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정에 지원금과 자녀교육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을 확대하여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학습도우미를 운영하여 기초학습능력 배양 및 학교 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1세대에서 3세대까지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 찾아가는 부모학교 운영, 한마음 축제 등을 개최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소통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정에게 생활지원금과 양육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소외없는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192쪽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교육, 취업상담, 취업 등을 알선하고 맞벌이부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과 여대생에게 진로개발부터 취업까지체계적인 직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과 여성인턴제 운영, 찾아가는 취업상담 운영,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구직상담 1,085건과 취업 327명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과함 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양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력단절여성에게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8개 과정과 자역취득 10개 분야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17개 프로그램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원스톱서비스지원을 위해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여성 전담 취업설계사르 배치하여 지원하겠으며 분기1회 일을 구하는 데이를 운영하고 아파트와 대형마트 등에 찾아가는 취업 상담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조성을 위해 새일 여성 인턴제 운영과 여성 친화 인증기업 선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서비스사업을 확대하여 한부모와 맞벌이 부모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194쪽입니다. 여성과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만 추진실적은 지난 7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선포식을 하였으며 8월에서 지역리더 시정멘토단을 구성하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개정 및 중장기 계획 44건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뷰티풀 여성 봉사대 운영과 여성단체 환경서포트 환경 등 여성의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참여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양성평등문화정착을 위해 명예읍면동장제를 실시하였으며 부부가족 공동 명의 문패달리 사업 추진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5쪽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과 지난 8월 결성한 지역리더 시정멘토단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T/F팀을 조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초청하여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마인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금년 12월중에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까지 5개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지정 연차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재능기부활동 등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복홀씨 입양사업, 위원회양성의 균등참여 추진, 여성단체 환경서포터즈활동과 뷰티플 여성봉사대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해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를 하겠으며 읍면동장제 위촉대상을 청년, 장애인, 다문화 등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96쪽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책임보육 실현입니다. 맞벌이부부 증가 및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른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안전한 보육 환경조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18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10회와 어린이집 상반기 지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보육교사 860명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며 257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전공제보험단체가입을 했습니다. 또한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8,340명에게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 서비스제공을 위해 56개소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과 4개소의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조 6명의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급식과 위생 안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이상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자율성을 강화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197쪽입니다. 지난  5월에는 조례호수도서관 내 희망장난감을 개관하여 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평가인증시설을 확대하겠으며 보육교직원 직무교육와 순천형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부모, 교사, 원장 단계별 만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하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로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표창도 함께 하겠습니다. 보육 품질향상을 위해 국공립 법인 29개소 인건비 지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257개소 영아반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 통해 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56개소와 장애전문통합어린이집도 내실있게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명하고 자율성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부모 대표의 2분의 1이상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98쪽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이아들의 꿈과 희망 키움 서비스입니다. 가족 내 보호가 어려운 요보호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교육을 2회 실시하여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저소득아동의 사회진출시 필요한 자금마련을 도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디딤톡 콘서트를 추진하여 후원금을 1,500만 원을 마련하는 등 자립지원을 도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호아동의 자립역량 강화 및 자립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아동생활시설 4개소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7개소에 대한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물론 분기 1회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이용아동 부모교육 추진 등 안정적인 센터운영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1,200명 아동에게 급식지원과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적극 발견할 수 있도록 읍면동 아동위원 24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재능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하기 위해 11월 달 꿈나무 재능개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시설에 있는 중고학생 99명에 대해서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자원활용 진로탐색 등 취업 등의 자립기술 8대 영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딤톡 통장 홍보 및 통장 발굴을 적극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ㆍ200쪽입니다. 하늘아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순천입니다. 유엔에서 정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생존과 보호와 발달과 참여 등으로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 권리실현에 앞장서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50명의 아동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85명의 후원자를 발굴하여 특기적성 학원 연계 프로그램 등 44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준비를 위한 벤치마킹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린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 44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결아동에 대해 진로상담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9개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2017년에는 전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 추진등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쪽입니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와 보육 돌봄 등 7개 정책 과제 관련 세부추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하겠으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신규 충원 및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ㆍ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서정진 원인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지금 결식아동 급식을 학기 중에안 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방학동안에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방학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결식아동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의 가정에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금 결식아동은 방학 중에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추석 명절 때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연중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연중합니다. 학교에 가는 시간만아 빼고 연중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학교에 가면 학교급식.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급식을 먹기 때문에 학교에서 먹는 시간을 빼고는 전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최근에 순천시 아동복지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소득 가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등에 아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가 있어서 지금은 급식으로 해결됩니다. 지원해주면 그런데 저녁이나 아침이라든가 이런 때에도 순천시 아동복지지원조례에서는 가능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대로 시행하고 있은지를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녁도. 
○위원 서정진   
ㆍ세끼 다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학교에서 먹는 시간만 빼고 다 제공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방학 때 방학기간이거나 이런 때에도 점심은 가정집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어디하고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해피락,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게 우리 순천의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1,200명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1,200여명 정도 되요. 그게 1년, 학교급식을 뺀 가정으로 이렇게 아침과 점심, 저녁을 배달해주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7억9,000만 원. 
○위원 서정진   
ㆍ해피락과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하신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해피락도 일부있고 중앙동 창조센터는 가까운 동네를 하고 황전같은 데는 황월에서 맡아가고 그렇습니다. 세 군데에서 하고 그렇거든요. 
○위원 서정진   
ㆍ해피락 운영은 YWCA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중앙동 창조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중앙동 창조센터는 누가 운영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중앙동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과 매곡동에 올해 일부 줬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전체금액이 7억인데 그 7억을 창조센터는 어느 정도 계약을 하고 해피락은 어느 정도 계약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여기에서 이야기하십시오. 공무원들이 계속 질문하면 추후에 자료로 주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7억 중에서 10%정도만 창조하고 황월로 가고, 
○위원 서정진   
ㆍ7,000만 원은 창조 마을센터 중앙동에 있는 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운영은 중앙동 주민들이 이용하는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주민자치 위원들이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7,000만 원은 그렇고, 또.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황월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하고요. 
○위원 서정진   
ㆍ황월지역아동센터에는 얼마나?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황전, 월등 2개를 합해서 7,000만 원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거기도 7,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니, 2개 합해서 7,000만 원, 나머지는 해피락에서. 
○위원 서정진   
ㆍ해피락과 계약은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원래 삼성에서 지워줄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위원 서정진   
ㆍ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은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고요.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명에 단가 얼마로 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1식에 3,500원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6억3,000만 원을 계약합니까? 전체 7억중에서 3군데에서 하는데 창조마을센터하고 황월지역아동센터에서 7,000만 원, 6억3,0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황월지역에서 6억3,000만 원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계약한다고요. 게약방법이? 6억3,000만 원 어치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계약 하느냐고 물어보면.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지금 아이들에 대한 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이 나오거든요. 
○위원 서정진   
ㆍ옛날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었지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1식에 3,500원 기준이기 때문에 창조센터는 매곡동, 중앙동 아이들만 시범적으로 그쪽으로 주었고, 월등, 황전지역은 황월 그쪽아이들만 그 지역아도센터에서 하고. 
○위원 서정진   
ㆍ거리가 머니까 그쪽에서 하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송광, 외서 낙안은 멀리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피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수송비가 많이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해피락에서 공동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집행을 분기별로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니.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인원수에 대해 계약은 기준 단가만주고 실제로 급식이 지원된 아이들 대출에 대해서 분기별로 준다든지 월로 소급을 한다든지.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순천시하고 해피락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이 계약방법을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6억 3,000만 원에 대해서 계약은 어떻게 하셨느냐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금액을 정해놓지는 않아요.
○위원 서정진   
ㆍ아니, 이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학기 중이다. 1,200명이 있고 학기중이다 그러면 1식 당 3,500원이다. 전체 예산이 7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기초산출 내역을 공무원들께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7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의회의 의걸을 받은 것아니에요. 그랬으면 7,000만 원 가지고 2군데 업체 계약을 하셨을 것 같고요. 분기별로 주든, 월별로 주든 그건 계약 내용을 봐야 아는건데, 해피락에는 6억3,000만 원을 계약하신 거잖아요. 결제방법은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 계약을 월별로 주는데 분기별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년치를 계약하신 거예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이 사업은 공모를 하거든요. 당초에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각 업체에서 예전에는 식당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보니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수익타산이 맞지 않아서 식당에서 그러다보니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해피락만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업체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공개모집을 하죠. 
○위원 서정진   
ㆍ공개모집은 했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동복지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해피락이 한 군데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사실 창조문화센터, 황월지역아동센터도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당초에는 창조센터에서 신청, 공모를 안 했는데 중간에 자기들도 한번 조금만 주면 해보겠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나눠준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서 해피락이 적정하다고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계약과는 별개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심의자체가 계약해주기 위해서 심의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적정한가, 안 한가. 그 업체가.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일반식당들은 1식에 3,500원이면 부족해서 어려운 데 해피랑은 3,500원 가지고 잘 된대요? 그러면.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차가 송광에서 외서를 확 돌아버리고요. 식당에서 했을 때는 집집아 나눠줘야되기 때문에 인력이 안 맞는 것이에요. 인건비도 많이 들어버리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YWCA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비영리법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비영리법인이면 수익 안 되는 것을 자기들이 적자를 내가면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으로 해야될 부분들이.  
○위원 서정진   
ㆍ기능은 그런데 예산이 가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수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비영리법인이잖아요. 왜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합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이게 한 식당에서 소규모로 했을 때는 인건비가  안 나오지만 한시설에서 면적이 넓다보니까. 
○위원 서정진   
ㆍ제가 질의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더라도 수익을 내면 안 되잖아요.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세제혜택이나 기타 등등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후원금도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순천시가 이런 사업을 하면 비영리법인에 줘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한군데만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결정한 것이죠. 응모자가 없었기 때문에요.  
○위원 서정진   
ㆍ6억3,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게 어떤 혹시 해피락에서 하는 것, 애들 급식나가는 것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심의위원회에서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학교에 영양사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었거든요. 
○위원 서정진   
ㆍ그것은 저도 신뢰를 합니다. 신뢰를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 YWCA가 비영리법인인데 1년에 적자를 보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위원님, 여기 해피락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주고 다른 업체가 규모가 작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결과적으로 YWCA가 영리단체구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영리단체는 아니고. 
○위원 서정진   
ㆍ비영리단체며 면 후원금 받아서 무료로 급식활동을 하는게 맞지 사업을 통해서 영리를.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인건비.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인건비, 재료비입니다. 수익은 없고.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은 가셔서 재무재표를 보셨어요? 가서 단가 1식에 3,500원짜리 원가가 800원인지 900원인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안 해보셨잖아요. 그냥 그분들 이야기만 듣고 인건비와 재료비 빼면 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영리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식을 보면서 이것은 약하다. 좀 더 해라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득을 남기지 않고, 1식에 1,300원이 고스란이 투자가 되어야하는 것이잖아요.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빼고 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거지? 누가 요즘 비영리법인이 진짜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어린이 결식아동 준다고 하면 후원금을 내가지고 결식아동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하는게 봉사이고 그게 비영리해야할 일 아니에요. 원칙은 그렇잖아요. 사회가.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에 각종 세제나 규제가 다른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라든가. 수혜를 주는 것이지만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또 보조금 받아서 합니까? 자기 돈 가지고 합니까? 또 나름대로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시가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아서 깊이 있는 내용은 그렇지만 적어도 6억3,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면 급식이 3,500원이라고 해도 적은 것 같지만 하다보면 여러 사람을 하기 때문에 저 돈이 남는다고 봐요. 그래서 양질의 도시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 푼도 남기지 정말 비영리법인이라면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면 고스란히 그게 어려운 결식아동에게 돌아가는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먼지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드립니다. 토지행정담당 염규환입니다.지적담당 윤보현입니다. 도로명주소담당 나용준입니다. 공간정보담당 김재신입니다.지직적재소담당 정종석입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도로명주소 사용률 제고를 통한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 동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13개소를 방문해서 도로명주소로 편지쓰기 체험활동을 실시했으며 관내 초등학교 16개 학교 3,675명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교육을 홍보했습니다. 순천역에 도로명주소 관광안내판을 제작 설치했습니다. 또 보행자 위주의 벽면형 도로명판 169개를 제작 설치했으며 승주읍 등 5개 읍면지역 5,294개소에 우편함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했으며 조계산 도립공원에 국가지정번호 위치 알림판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상반기 때 추진하지 관내 초등학교 25개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집중 교육해서 학생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용 도로안내시설을 주요교차로 및 이면도로에 설치하고 국가지정번호판 알림판도 봉화산 둘레길에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로명주소 도로구간이 너무 길거나 건물 수가 많은 경우 별도의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가 필요한데 현실은 한 마을에 한길로 있어서 너무 길어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괄 정비 시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소요예산도 듭니다. 변경할 때는 도로사용자들의 2분의 1이상이 동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205쪽 찾아가는 ‘지적사랑방’확대 운영입니다. 지적관련 민원은 타 민원과 달리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원거리에 있는 읍면지역 오지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에서 지적관련 가능한 모든 민원을 상담하고 접수해서 처리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21회에 걸쳐 271건 383필지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는 월1회 정기적으로 했는데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지역만 했었는데 동 지역도 자연마을 취락구조형태를 가진 지역에 대해서 동장 추천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추진방법도 토지정보과와 허가민원과가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원내용도 측량이나 토지이동 등 지적민원은 물론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 허가민원과 일반 기타 민원도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오지마을을 직접 시에서 방문해서 이런 소통행정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게 시정에 대한 신뢰감와 고마운 마음을 많이 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ㆍ207쪽 영구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트 구축입니다. 현재 있는 종이지적 때문에 지적서고에 보관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종이이기 때문에 훼손 우려가 있고, 전산과 떨어져 있어서 업무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측량결과도 등 4종을 2018년까지 데이터베이스 디지털화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지적측량결과도와 면적측정부, 금년에는 토지이용결의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부책과 카드토지대장, 2018년도에는 1953년부터 2003년까지 생산된 토지이용결의서, 폐쇄지적도, 세부측량온도 등을 흑백에서 컬러로 하는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앞에 대장은 1998년도에 대장을 흑백에서 오른쪽으로는 고해상도의 칼라로 작업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209쪽 공간정보 기초자료 항공사진 갱신입니다. 행정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민원발생 시 해결을 위한 항공사진을 확보해서 항공사진 이력관리와 도시변천과정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최신의 항공사진을 구입해서 공간정보시스템으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과 2016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 매년 연초에 숲이 우거지지 전에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210쪽 순천 지리 변천사 항공사진 구축입니다. 이것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순천시항공사진을 연도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업무 및 역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추경때 시비 1억5,000만 원, 국비 1억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1948년, 1970년, 1979년도, 1985년도, 1990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993년, 1996년, 2,000년, 2003년까지 되면 매년은 없습니다마는 옛날 연도에 있던 다섯 군데 연도와 2008년, 2010년 이후에 사진 변천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구축을 하겠습니다. 
ㆍ211쪽 율촌1산단(순천지역)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율촌1산단 지역에 있는 순천지역에 도로기반지하시설물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세워진 예산이 3개시 순천, 여수, 광양시에서 자체발주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보조금이 8월1일자로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율촌산단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3개 시 공동보조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성립전 집행으로추진하고자 합니다. 
ㆍ212쪽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입니다. 지적 임야도 경계가 중첩되거나 불일치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과 2016년도에는 경계일치정비를 3,823건 했고, 경계일치 지적측량완료는 734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에는 주암면 등 10개 읍면과 2018년, 해룡면 등 13개 읍면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오류 필지를 추출하고 그에 따라서 정비 전 내용과 정비 후 예시사항을 참고로 도면으로 제출했습니다. 
ㆍ214쪽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현재의 지적은 100여년 전에 측량기술로 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확성에서 좀 떨어지고, 훼손이나 변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새롭게 측량조사해서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해룡원전면 월전지구, 평동리 중대지구, 주암면 오산지구를 했으며 금년에는 서면 구만과 구룡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구만 구룡지구는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내년 7월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15쪽 2016년 내년도에 낙안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12월까지 받아서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이 되도록 신청을 하겠으며 그이후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적조사 측량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 달에 실시설계 수립을 했고, 실시계획 공람과 8월 18일에는 해당자를  낙안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ㆍ216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현재 일본 동경원점 지역측지계 지리적 위치로 기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 위치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공통점 관측에 의해서 변환계수 산출을 위한 공통점 1,096점 결정했습니다. 2014년에는 조례 운곡 지구 등 4개지구를 변환했을 2015년에는 삼거, 와롱등 9개지구, 금년에는 낙안 별량 18개지구를 변환했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에도 연도별로 2020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217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대상은 265,000필지 정도 됩니다. 결정공시가 되면 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개별금년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처리 57건을 접수받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연중 1월 1일 기준 과 7월 1일 기준 결정공시해서 추진하고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표준지 분포 지적 및 자격을 사전에 감정평가서에 검증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개발에 따른 주변여건변화에 대해 정밀 조사하고 대상지에 대한 사전합의를 통한 토지측성조사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를 토지정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세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조사하고 과징금은 국세청에서만 물릴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물릴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저희들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과징금을 명의신탁같은 것 하는 것은 실명제법 부동산 위반이라고 하잖아요. 순천시가 최근 들어서 부동산실명제 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저희들이 부과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통보가 오면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혐의가 없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서 할 때는 신고를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해줘서 기간이 경과해서 실명법 위반으로 통보된 경우가  몇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사하다보니까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아니라는 것을 통보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최근 2년 정도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부과한 예가 한 건도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에 현재 1건 추진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부동산실명제법을 실시하는 물론 국세청 소관이라고 기본적인 봐요. 기본적인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거나 억제시키는 제도로 국가에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입안했던 것 아닙니까? 순천시도 택지개발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랬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지방자치단체죠.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실명제법에 위반된 명의신탁을 해서 부당하게 부과하게 되면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잡히질 않죠.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국가소관. 
○위원 서정진   
ㆍ국가소관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제 생각인데 부동산실명제법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택지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한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가 과징금을 물린다고 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소극적이다. 그런데 이것은 과징금이 국가로 들어가든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투기 내지는 억제의 기능으로 만든 법안인데 우리 순천시가 부동산실명제에 대해 조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좀 유감이다. 지금 아마 민원이 들어오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서 조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열정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적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수사권이 있어야지 일반 명의신탁을 현지에 출장해가지고 적발하고 그러기는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법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명의신탁한 것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대통령령도 그 안에.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법령이 있고 시행령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시행령이 아니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에 소재지를 관할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나법률에 의해서 적극적인 특히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꿈도 못꾸는 경우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투기가 횡행하게 되면 결국 서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돈 있는 사람들이 사서 전매하고 이런 것들을 투지나 집을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돈있는 분들 때문에 서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적발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실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있는 분들이 투기하고 하는 것을 합법화 하지 않도록 하려면 적발해내기 쉽지 않지만 지도관리를 강화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요. 그렇게 해서 조세정의를 반듯하게 세워야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직자라면 그렇게 본다면 우리 순천시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택지도 많이 개발행위가 되었고 이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실명제법 위반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부동산업을 중개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위반했지 않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있을 수 있겠다. 건수가 늘어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한다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해서과징금을 한 번도 추징한 적이 없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는 정말적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화할 필요가 없죠. 순천시는 부동산실명제법을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우리 시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기관에서도 적발합니다. 사법기관에서 적발한 사항들은 자치단체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그에 의해서. 
○위원 서정진   
ㆍ우리 징수하는 것은 지방 세외수입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맞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국세청 업무에요. 국세청에서 좀 더 국세청은 조사할 수 있고 귄한이 있잖아요. 국세청에는 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세청에다 항변할 수도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2년 동안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없어요. 순천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업무를 잘했다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해하시죠? 이런 것을 안 하면 결국에는 고스란히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인지하시잖아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적인적인 행정을 펼쳐달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 이야기 이해하시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저 밉지 않죠? 길게 했다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다만 우리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런 것은 제가 알아요. 조사권한이 없어서 적발하기는 참 어려운데 적발하기는 법률에 의해서 징수하기가 편하잖아요. 그거 알아요. 아는데 불구하고 서민 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을 펼쳐달라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후반기 때 연말에 가면 그때 제가 질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발은 못하더라도 점검을 할 테니까 조금 고생스럽지만 제가 밉고 불만스럽기는 해도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미움받는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해야 되요. 
○위원장직무대행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예를들어서 현재지목이 임야였을 때 임야를 개발한다는 말이에요.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목이 바뀌어. 지목이 예를들어서 택지가 대지가 된다든지 어떤 용도가 지목변경을 용도변경이라고 칭하는가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용도변경이 아니고, 지목변경은 임야에다가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해서 개발행위를 얻어서 예를 들면 주택을 짓는다던가 하면 대지로 변경하는 절차가 개발행위 절차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토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개발허가를 받고 했을 때 지목이 임야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개발할 때는 토지개발부담금을 처음 지목에 해당되는 것을 개발을 시키는가요? 개발 후.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개발 후에는 개발전에 임야였을 때 지가하고 이후에 완공된 이후에 준공된 이후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을 공제를 하고 또 그 기간동안에 이율이나 이런 재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25%를 부과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토지개발부담금을 먼저 부과하지 않습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아니,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할 때는 전용허가비가 농지전용허가비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농지는 농지전용허가비, 임야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임야전용허가비,  
○위원 주윤식   
ㆍ산지개발부담금이라고 안 해요? 산지복구비, 왜냐하면 농지와 산지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용어가 달라. 맞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랬을 때 임야를 개발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산지개발부담금을 내죠. 먼저.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허가낼 때. 
○위원 주윤식   
ㆍ그걸 내가 물어본다니까. 개발부담금을 먼저 내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아니, 개발부담금은 안냅니다. 개발부담금은 준공된 이후에 토지상승.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안 합니까? 한번 내는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한번 내고 마는 부담금 적용을 처음에 부담금 적용하느냐 아니면 준공 후 그러니까 목적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준공되었을 경우에 준공되면 임야였을 때 100원짜리였는데 개발행위를 얻어가지고 대지가 되었다. 대지가 되면 올라갈 것아닙니까? 그 차액을 확보하는데 들어갔던 비용. 
○위원 주윤식   
ㆍ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는 부과를 하겠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산지개발부담금 등 이런 사항들은 전부 다 공제를 하고, 그 차액을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결국적으로 한번 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아니, 그것은 허가부서에서 농지는 전답을 훼손할 때는 전용할 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이고 산지를 개발할 때는 산지복구비, 그런 사항들은 허가조건에 미리 들어가 가지고.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처음에 A라는 사람이 산 개발하고자 했을 때 내는 비용이 산지개발복구부담금.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그런 비용도 개발부담금할 때 공제를 해줍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마지막에 냈을 때에는 최종 마지막에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차익에 대한 부담금만 낸다 그 말인가?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한번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차액을 가지고 내는데 이런 것도 공제를 전부 다 해주고 들어간 비용 전체를 다 공제를 해주고 순수하게 이익된 그 금액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가가 상승되었을 때 지가상승률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정평가해서 하는 겁니까? 부담금을 부과할 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감정평가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가된 금액에 대한 차액을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부과를 시킨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전체가 아닌 25%를 부과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택지, 토지를 개발한다는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그것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대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면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목적이 되었든지 개발하고자 했을 때는 부담액이 없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개발부담금은 면제대상, 감면대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만약에 지금 뜨거운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도 그렇고,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썬아이 순천랜드해서 농지를 순천시가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순천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회사에서 사가지고 개발하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만약에 순천시가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매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금이 없죠? 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가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순천시에서 직접 했을 경우에는 감면대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민간이 개발했을 경우에는 부과대상이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거기에서 약간의 맹점이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개발부담금은 소규모로 했을 때, 900㎡ 이하 면적, 도시외 지역에서는 1,650㎡이하는 부과 대상이 아니고, 그 이상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농지와 임야 부담금이 다르죠? 최종 마지막 단계에 개발했을 때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가형성이 달라지죠. 공시지가 차액이 나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업무를 취급을 안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어떤 업무를. 
○위원 주윤식   
ㆍ토지정보과에서 하고있죠. 토지는 모든 토지를 통틀어서 임야이든 전답이든 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임야나 전답이나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때는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도시지역에서 900㎡ 이상 도시외지역에서 1,650㎡ 이상.
○위원 주윤식   
ㆍ이상된 것만 부과를 하고, 그 이하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단독주택 조그마한 것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혹시 2016년도 2015년도 개발건수 내지는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던 금액 혹시 알고 있어요? 그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지는 얼마나 훼손되었고, 개발되었고, 농지는 얼마나 개발되었는가.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그것은 보면은.
○위원 주윤식   
ㆍ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그것은 저희과 보다는 허가민원과에서.
○위원 주윤식   
ㆍ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내는데 개발부담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토지정보과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저희들이 한 것은 대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에서는 전체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해주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아니, 토지정보과에서 면적이상 이하 건은 제외해놓고 전체면적에서 누락될 수 있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알겠죠.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는 이상, 이하 면적외에는 나머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던 면적이 총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가 하고, 임야는 어느 정도 면적이고 전답은 어느 정도 면적인가 그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에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아시겠죠? 뭔 이야기인지.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개발부담금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면적을 많이 했어도 개발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땅을 많이 깎아서 절토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다. 
○위원 주윤식   
ㆍ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공제대상이 못 한다는 이야기가. 
○위원 주윤식   
ㆍ공제가 되어버리니까. 부과내역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담공무원 불러서 물어 볼라니까요. 아시겠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전략기획과장으로 부터 시청사 건립을 위한 준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정회)

(17시54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1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업무 보고를 받도록 아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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