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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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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4일 (수)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예산안
  3.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5차 행정차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민원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후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행복돌봄과장 정계완입니다. 행복돌봄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1억4,031만4천 원이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 32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긴급 복지 사업 등 7억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으로 2억208만 원이 계상되었고, 34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으로 1억7,553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ㆍ다음은 6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요구액은 25억201만5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9,377만2천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희망복지지원사업비로 11억270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돌발위기가정 지원 2,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6억2,806만8천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 생활자  명절위문품 지원으로 1억2,4041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지원사업으로 2,78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언인건비 지원으로 3,023만2천 원,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1,215만 원, 이동빨래가장 방 운영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맘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1억1,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차량 지원으로 1억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행복한 도시로 7억1,461만4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건강도시관리로 1,751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건강생활지원사업으로 2,9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달리는 행복 24시 사랑방 운영으로 2억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3,535만4천 원, 의료취약계층 순회 진료로 2,772만8천원, 재가암관리지원사업으로 1,928만5천 원,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활성화로 114만 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8,466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2억6,85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시민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시책 추진과 순천시민행복기준선 연구용역, 행복리더 양성 등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억6,034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통합사회관리사와 방문관리사 인력비로 5억5,512만9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로 1억520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행복돌봄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행복돌봄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616쪽 상단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올해 처음해보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7월부터 시작했었는데 예산은 2017년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추경 때 1차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겠네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게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맞춤형 복지라고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보건, 복지 사례관리를 찾아가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6개 지구에 11개 읍면동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10개 지구에 19개 읍면동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체적으로 넓혀가는 거네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2018년까지는 100% 다.
○위원 주윤식   
ㆍ팩트가 뭡니까. 주로 하는 팩트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복지를 사악지대나 사례관리를 연계해주고 또한 사각지대를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만큼 실효성도 있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구만요. 그리고 623쪽에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이 사업은 계속사업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내용으로 보면 행복한 도시만들기 예산인데, 효과가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까? 이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시민들이 사감운동이나 행복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도 많이 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허탈감, 박탈감,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이런 좋은 사업은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시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서정진입니다. 623페이지 연구용역비가 하나 있습니다. 순천시민 행복기준선 개발연구용역 5,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행복기준선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기도 하고, 학자집단에서 가끔 쓰는 용어인 것 같은데, 사람마다 행복기준선이 다 달라서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면 다 추구하는 이념과 성향이 다 달라서 행복기준선을 정할 때 마지막에 결말은 행복기준선이 없다 라고 결말을 냈습니다. 인간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 반영해서 기준선을 정한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행복의 기준선은 없다고 결론이 나와요. 제 생각이라면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도 하고, 패널도 정해서 시민참여를 높이고 하는 의견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당연히 포함된.
○위원 서정진   
ㆍ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안 들이고요. 예산을 이렇게 쓰지 않고도 시민참여나 의견수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인 경비만 들이고서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행복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순천시 여건에 맞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부터 시작해서 돈이 좀 많은 분들, 아주 영세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과 50평, 60평, 70평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없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메워서가는 그런 정책을 유도해내면서 가면 되는 건데 굳이 추상적인 행복기준선을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이 조금 실효용성이 있을까 싶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행복기준선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최소한의 복지기준선을 정해서 그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행복을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는 말입니다. 행복기준선이라고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일반인이나 불투명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복지기준선은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 서정진   
ㆍ저는 이런 돈이라면 정답은 아니지만, 행복기준선을 굳이 정한다면 용역하지 않고도 시민들을 참여해시고 전문가들 주제발표하고 패널들 모아서 해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예산 정도면, 순천시민의 행복의 보장 제도를 강화해서 쓸 필요가 있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이게 거의 인건비 상황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가서 설문조사하고, 이런 인건비 물론 토론이라던지, 설문조사하는 인건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위원 서정진   
ㆍ이 용역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다른 지자체어서 보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정말 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분들에게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을 많이 해요. 다른 지자체에서 장제비를 지원한다던가. 명절 때 되면 10만 원,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든가. 시민행복보장제도를 확충해나가는 추세인데, 적지 않은 돈인데,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 세워서 행복기준선을 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마  이런 것 정도는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필요하고, 토론이니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공직자들이 생각할 때 시민의 평균적인 행복기준선은 어디쯤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많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보장제도에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행복보장제도라고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해줘야 된다. 종류는 선택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정답을 알고 있는데 굳이 행복기준선을 추상적으로 학자집단을 통해서 별도로 정한다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이것은 학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위원이라든지 시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하는.
○위원 서정진   
ㆍ저도 압니다. 시민들도 위원이 있고, 대학교수들도 몇 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항상 토론회나 공청회를 가서 보면 학자집단이 이겨요. 이론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부로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학자집단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주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사회적 구조가. 결과는 그 분들 머리에서 나와서 이론이 성립되고 정립되고 현장에 투입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 업무 능력 함양이 잘 되어 있어서 어느 읍면에 가면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더라. 정책적으로다 입안해 가면서 다 알고 있는데 써먹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려보시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도 서정진이도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복지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제가 단체장이어서 예산이 얼마 있으면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살아가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안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하지만 제가 학자집단의 교수님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여러 집단에 있는 분들이 와서 토론하고 의논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이론이 이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론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우리 행복돌봄과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아니요. 늘어났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3억9,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늘어나면 좋은데, 나머지는 국도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이 운용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 보다도 내용에 중실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우리시에서 편성된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 예산이 좀 많이 올랐어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9,000여 만 원 정도가 오른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거기에 사감운동 캠페인은 작년에 비용이 별로도 없었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아니요. 올해 추경에 2,000만 원.
○위원 유영철   
ㆍ신규죠?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신규. 
○위원 유영철   
ㆍ여기 캠페인에 예산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이 캠페인은 지상파 방송하고요. 라디오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감운동은 많이 알고 있는데 다음 세대까지 이어 질 수 있는 정신적으로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지상파 방송에다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위원 유영철   
ㆍ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홍보요. 또한 초등학교만 올해는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나 현장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최고 방송시간대가 좋은 때를 택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전파한다고 하는 게. 이 사감운동의 진수는 직접 스킨십을 통해서 훨씬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데 이런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그래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를 함으로 해서.
○위원 유영철   
ㆍ저는 이 예산을 어떻게 이해를 했었느냐면, 아침이라든가, 학교출근길이라든가 올 한해 엄청나게 많이 사감캠페인을 했잖아요. 물론 예산이 필요로 하기보다는 사감운동의 필요성이나 동조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 출근길, 직원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직접 스킨십을 통해서 더 확대해나가는 비용이지 않느냐, 어떤 형태로 되었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한 단계더 나아가서 지상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그것도 포함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녀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감운동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014, 2015년 3년 차가 된 거죠?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상당히 출발할 때 어색하고 뭐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확장해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어색한 감은 있고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좀 어색하기는 합니다마는 자주하다보면, 안 어색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연스럽기는 한데 애초에 우리들이 갖는 우리의 정서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동양인이 갖는 외향적이지 못한 성향을 표출해내려고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서양인들은 쉽게 스킨십이 되는데 동양인들의 정서는 애초에 악수 자체도 옛날에는 상당히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 졌고, 아마 사감운동이 점차적으로 맣이 확장되어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만큼 큰 성과를 가졌다고 하는데 예산 상 이 부분은 좀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갑작스럽게 좀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진단을 좀 해보는 것이에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필요한 것은 맞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점에 다다르다가 사그라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감운동을 인위적이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순천시민의 정서적 통합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의 실천,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 이런 것들이 기본에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감운동을억지로 전개한다면 좀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담입니다마는가끔 위원님들끼리도 앉아 있는데 어쩌다가 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감운동 쉽게 가는데 덜 친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연관된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복기준선 사실 좀 구체적이지 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아마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복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이해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저희들은 결국 주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층 간에 갈등해소라든가, 행복기준선을 마련한다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러운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무장, 형식논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필드형으로 양성을 해내는 지금 이게 직접 합니까? 용역을 의뢰합니까? 기관에?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기관은 아니고, 순천시에 있는 기관에다 의뢰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에다가 하면, 우리 순천시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교수님들한테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아니요. 교수님들이 아닌 순천시에 있는 단체나 이런 데다가 할 예정입니다는 안 정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순천시내에 있는 기관, 단체에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복창조사업, 행복기준선 개발, 행복창조사업은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줄어든 것 같아요.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줄었고, 대신 행복기준선 개발 연구용역해가지고 물론 의미는 다르겠습니다마는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창조사업에서 갖고 있는 제목이 너무 광의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후자에 나오는 행복기준선, 이것을 포함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 질문이 좀 난해합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행복창조사업.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 했어요. 행복창조사업은 뭐 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행복창조사업은 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자들이 공연이라든지, 소외계층에 공연을 했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연이요? 그것도 행복창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창조라고 하는 의미가 갖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미 창조사업을 진행할 때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선을 마련해놓고 갈 것 아닙니까? 애초에 사업자체가. 그런데 제목을 자꾸 어렵게 붙여버리니까. 행복창조사업 그러면 상당히 광의적이에요. 너무 작년에 그렇게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행복기준선 개발 용구용역이라고 새로운 것을 하나 분할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실제로 행복기준선이라기보다는 복지기준선이라고 하면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행복이라는 말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남발되다보면 용어가 너무 남발되다보면, 이것을 이해하는데 피부로 직접 와 닿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 존경하는 서정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복지의 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설정을 하실 때 너무 어렵게 설정을 해주셔 가지고 표현이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어렵고, 시민들도 직접적으로 이것을 활용한다거나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갖는 느낌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는 용어선택을 결국은 시민의 행복을 위한 건데 행복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을 편성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업무보고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사감운동 행복지수 상승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잠시 업무에 대한 체크를 해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무쪼록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614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5,7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3명으로 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5명인데 원래 기간제였는데 올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기간제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무기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뒤에 624페이지에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무기계약, 그 기간제 두분이 무기계약으로.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전환되면서.
○위원 이복남   
ㆍ무기계약은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 기간제는 1명으로 줄어든 거네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기준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공허합니다. 공허하고, 이게 참 개발을 해서 정말 우리 순천에 맞는 순천시민이 느끼는 행복이라든지, 특별하게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에 행복지표 개발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아시죠?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행복기준과 느끼는 만족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선을 잡는다든지 지표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존에 행복지표 개발하면 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이 지표를 관리하는데도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달성이 된 건지. 정말 이 행복지표에 따라서 우리 시가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추상적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행복지표를 저희들이 개발했지 않습니까? 행복지표를 개발하는데 이게 어느 선에 와야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 보통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안 맞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에서 기준선을 만들어.
○위원 이복남   
ㆍ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말씀이 조금 일리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발해놓은 것이 전부 행복분야 별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만 조금 개발을 해놓았지 이 지표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때 정말 행복한 도시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준이라든지 사실은 없어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만약에 미달된 데는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시정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지난번에 개발해 놓은 행복기준의 후속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그리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추진하시게 되면 물론 예산이 가부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다방면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밑에 지금 보면, 행복리더하고 순천형 힐링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게 몇 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지금 3년 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탁장소는 기관은 같은 기관에다가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년에도 같은 기관에 맡깁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 그 기간이 있습니까? MOU을 체결했을 때 언제까지 우리가.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기간은.
○위원 이복남   
ㆍ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 행복리더나 순천형 프로그램을 옹달샘과 계속 의뢰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는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그렇게는 아니고, 시민 행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같이 지원하고 돕겠다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대상자는 계속 바뀝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한번 가신 분들은 이중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런 부분을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좋은 장소가 있는데 또 주변에 국가정원 뿐만 아니고 우리 순천 인근에도 좋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좀 개발을 좀 따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순천형 힐링센터는 국가정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행복리더 양성은.
○위원 이복남   
ㆍ행복리더는 국가정원에서 하고, 밑에는 국가정원에서.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국가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MOU 체결하는 것 있죠. 조치를 해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616쪽이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6대를 지금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기존에는 차가 없었던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이거는 복지허브화를 하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 지역을 복지허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거기에 대한.
○위원장 박용운   
ㆍ차량지원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차량지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현재까지는 없었던 거구요. 그리고 지금 619페이지 보면, 행복24시 사랑항 생활 서비스 재료비 있잖아요. 무엇을 쓰는 재료비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명이 미약하고, 623페이지에 보면 사감운동캠페인이라고 7,000만 원 적어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좀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감운동캠페인이라고 7,000만 원 1식 해놓았는데 이게 뭔지. 7,000만 원 그렇게 해서 캠페인한다고 7,000만 원을 잡아 놓아놔서 이렇게 예산을 달라는 건지. 이런 것들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순천시민 행복기준선 개발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기준선을 잡는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5,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연구용역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더욱이 과장님께서는 이런 교수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단체가 아닌 우리 순천시민들이 이끌어가는 단체와 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도 이제 행복돌봄과 자체가 행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행복 그 자체를 우상으로 더 이상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만 보이지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지금 희망복지라든지 앞에는 전체가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행복한 도시만들기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앞에 희망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과장님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설명 자체가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619패이지 사랑방 생활서비스는 행복24시를 가시게 되면 이미용 서비스라든지 장수사진, 창틀고치기, 전기재료비 이런 재료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기왕에 행복기준선 연구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만해가지고 사장시키지 마시고, 그에 대한 기준선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에 의한 사업을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정계완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2017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허가민원과장 차재하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7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7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308쪽입니다. 상단 10번째 줄입니다. 사용료 수익 중 도로 사용료 수입으로 건축허가시 발생되는 일시 도로점용료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상단에서 16번째 줄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건축허가 수수료와 제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판매수입으로 7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기타수수료로서 대체살림자원조성비와 공개정보, 여권사무대행 등 수수료로 4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하단에서 10번째 줄입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등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중간부분 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여권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29쪽에서 63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 본예산 세출액 편성액은 6억3,200만 원으로 국비 4,900만 원과 시비5억8,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29쪽에서 631쪽까지 민원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민원업무 편람 발간과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증명 발급 등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읍면동 민원기기 및 민원발급기 유지비와 인감 등 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로 공공운영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국내여비 1,500만 원과 정원문화가 있는 민원실 꾸미기 위한 재료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상담보상금으로 약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친절 및 단축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자산취득비로 약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간편한 증명발급으로 대기시간 없는 민원창구 운영을 위해서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과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민원발급기 대체구입 비등 자산취득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에서 632쪽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입니다. 여권민원 사용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여권심사 교부 발급, 교육홍보 등 여권업무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 효율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위임에 따른 국고지원사업으로 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포함한 신속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과 국내여비 900만 원을 포함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에서 63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경비로 허가민원과 행정운영과 주민등록, 인감 등 읍면동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여비로 7,400만 원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비로 약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과는 비사업부서로 성인지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 민원실에 포상하는 것 있잖아여.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취지를 알아보고 싶은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저희 과는 실무원을 포함해서 약 40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40명 중에서 상품권 주는 사람이 4명, 순금 1돈이 1명, 상품권 7명 해서 12명을 주는 것이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저희 과만 주는 게 아니고요. 민원을 담당하는 전부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친절공무원.
○위원 서정진   
ㆍ읍면동이 되었건, 본청이 되었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이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까?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평가는 전산으로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같으면, 6일 민원, 3일 이상의  민원에 대해서 민원 마일리지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단축 마일리지 우수자 평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친절봉사 공무원 표창은?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친절공무원은 여러 가지 채널로 인해서 전산으로 친절 칭찬 댓글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거에는 댓글 달아서 올라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크게 안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행복돌봄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순천시민들의 행복지수라든가, 체감지수를 높이는 것은 공직자분들이 민원 현장에서 상당히 행정서비스를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야지만이 그 나름대로 행복돌봄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치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이나 본청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친정한가.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순천시청가면 옛날이랑 다르게 정말 순천시민들을 위해서 일어서서 응대하고, 지금 일어서서 응대 안 하잖아요. 바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읍면동에 가면 그렇게 바쁜 데도 있고, 덜 한 데도 있어요. 일을 없다는 게 아니라 차이는 있다는 이야기에요. 시민들에게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은 기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가한 부서에서는 일어서서 응대를 하기도 하고, 책임자들은 이 추운 날씨에 면에 가면, 커피도 한잔 드리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하기는 한데, 과장님한테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니까, 과가. 그런데 건의를 하세요. 친절 봉사공무원들 표창, 5만 원씩 상품권 1년에 한 번 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행복돌봄과는 5,000만 원 들여서 평가하고는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친절하다고 한다면 5만 원 상품권 하나 준다고 해서 시너지효과가 있을까 고민스럽거든요. 이런거는 과장님들이 예산부서에 건의하시고 시장님께 건의해서 저희 부서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순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친절하게 봉사하겠다고 하고, “인센티브 관계를 좀 올려주십시오.”하고 건의하실 용의 없으세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필요하시다고 하면, 1회 추경이라도.
○위원 서정진   
ㆍ건의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건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왜냐하면, 제일 많은 민원부서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가 허가민원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장서야죠. 앞장서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친절하고, 일어서서 응대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실에 오면 행복해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직원들이 뭔가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단순히 인기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앞장서서 건의를 한번 하시라고. 5만 원 상품권준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 있겠습니까? 앞장서서 건의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님.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 간단한 것입니다마는 뒤에 마지막에 634페이지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요. 건축허가 현장조사 업무가 많이 늘어난 추세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늘어난 게 아니고요. 
○위원 이복남   
ㆍ왜냐하면, 작년에는 100건을 하셨어요. 예산서에 그런데 내년에는 322건으로 체계가 바뀐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작년 같으면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가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감리들이 200㎡ 이하의 현장에 나갔을 때 200㎡ 이하는 두 시간 정도로 계산해서 했는데, 지금 인건비가 예산서에 나왔습니다마는 48,520원 정도, 그래서 대가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0배 정도 증액이.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2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에는 거의 4,2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게 관계법이 바뀐 부분이 있나 싶어서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건축법이 바뀌면서 우리시 건축조례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확인 차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63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순천에.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17개소에 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7개소에 19대요. 보통 기관에도 설치되어 있고 그러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만약에 모든 비용은 19개 기계에 대한 부담을 순천시 자산으로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면 기관에서 공공장소에 대해서 그것을 기부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렇게도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추진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접근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부하고 그럴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기기만 기증을 해주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은 시도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마트에 하나가 있고요. 
○위원 유영철   
ㆍ그것도 우리 순천시에서.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우리시에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시에서 설치를 하지,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누군가  여쭤보는 것 같아서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아무래도 이마트 같은 데는 행정망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용률이 다소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라든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 밖에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1대당 2,000만 원 정도 한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낙찰률을 좀 적용하면 700만 원에서 1,650만 원 정도까지 갑니다.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629쪽이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는 전부 협조부서이고 하다 보니, 예산도 그리 많지도 않고, 그 중에 이제 어떤 해설적 정리, 용어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많아요. 뭐가 있느냐고 하면, 629쪽에 상단에 보면 맞춤형 고품질 최고 품질인데, 아주 최고의 품질입니다. 최고와 고는 또 다른거니까. 최고의 품질로 시민이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인데, 그 중에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 여기에 보게 되면, 내용하고는 맞춤형 고품질 시민이 체감하는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 개정 항목과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항목이 있는 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다 싶어요. 이런 부분은 목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일반 민원서비스 향상, 운영비 개정에 내려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운영비 성격 같아. 제가 이해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화분구입비, 이런 거 여기 보면 이런 것은 필요하겠죠. 일을 하려고 보면 특근매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한데 뒤로 넘어가면 뭐가 있느냐면, 인감 담당 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료,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료, 여권담당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료, 관용차량 유류대금 이런 항목은 일반개정으로 들어와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어넣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맞춤형 고품질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정 항목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민원실에서 여비계정에 보게 되면 농지 및 농지 보전 부담금 업무연찬회 참석여비라든지, 농지전용현지 확인여비라든지, 약간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성격 개정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내년에는 검토해서 조금 맞는 대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운영비 성격이 맞기는 합니다마는.
○위원 주윤식   
ㆍ워낙 개정이 많다보니까 정리가 쉽지 않겠지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전체목에서 조금 불합리한 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가민원과에서 사업부서는 아니고, 협조부서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일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고의 고품질, 말 그대로 고품질 맞춤형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목별 개정을 만들어서 가게 되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630페이지에 정원문화가 있는 민원실 주변 환경 꾸미기 재료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이게  뭔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리모델링을 마무리를 했고요. 실내정원과 실외정원을 민원실 내ㆍ외부에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약 150만 원씩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570만 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570만 윈인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겨울 꽃도 있고.
○위원장 박용운   
ㆍ보통 600만 원이면 6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탑다운 예산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존경하는 서정진 위원께서도 말씀을 누누이 했습니다마는 순천시청에 꽃이 민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곳이 그곳이고 친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 할 나위없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친절 강화교육하고, 친절교육이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한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이제 성격상 일과시간에는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기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과가 끝나면, 석식을 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전체 민원담당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로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렇게 한 뒤에는 효과가 좀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게 한두 시간 했다고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을 안한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1년에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이것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의논해서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더 친절한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사회복지과장 허희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425억5,500만 원, 특별회계 40억8,400만 원, 총466억3,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9쪽부터 642쪽까지 주민복지향상사업으로 28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교육 및 운영지도. 사회복지시설 공익보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기념 주관행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노숙인 지원사업,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643쪽부터 645쪽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풍토조정 사업으로 44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국가기념일 행사지원,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보훈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645쪽부터 650쪽까지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278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사회복지관 운영, 통합조사관리 업무 수행, 자활사업 추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정부 양곡할인 지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651쪽부터 653쪽까지 장묘문화개선사업으로 34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장사시설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53쪽부터 654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8,200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0쪽은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 부당이득금 등 세외수입 4,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4억9,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5억4,200만 원 등 총 40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1쪽부터 1303쪽까지는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과다사용자 등 사례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 인건비 및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전라남도 전출금 등 의료급여 관련 사업비로 40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304쪽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원금 회수, 이자 등으로 23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05쪽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학금, 창업자금 융자 등으로 23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652페이지 보면, 추모공원 건물 방수 공사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추고공원 준공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2년 됐습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년이 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2014년도에. 
○위원 서정진   
ㆍ2년이 넘었는데 5,000만 원을 들여서 방수하는 공사라면 그게 공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금 이 앞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인 가정주택 같으면 방수는 기간이 길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모공원의 특성상 고열이 가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냉각을 거듭 하다보니까 그게 비가 새고 지금 벽체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설계를 할 때 당연히 고열이 있는 것은 기본이고, 다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데 2년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방수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래서 저희들도 무척 화가 난 상태입니다. 좀 잘 하지. 
○위원 서정진   
ㆍ좀 잘하지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설계할 당시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년에 한번 씩 5,000만 원씩 방수할거냐. 이번에 방수하면 무결한 방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러게요. 
○위원 서정진   
ㆍ2년에 한 번씩 5,000만 원씩 투자할 겁니까? 그것은 공사기법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고열이 발생하니까 방수를 한다, 벽면이 비가 샌다는 이런 문제가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누가 알면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물론 한번  듣기는 했는데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화가 나는 것이에요. 5,000만 원이면 그것도 앞으로 무결하게 완전히 방수가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도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도 모르잖아요. 근본적인 처방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전문가 집단에게 시공사에게 물어봐서 대체할방법은 없는지 안을 가지고 오셨어야죠. 일단 5,000만 원이 세워지면 공사하겠다. 그리고 나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대책을 가지고 이것 할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방수를 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가지고 오셔야지, 단순히 방수만 하면 방수가 대단히 위험한 공사잖아요. 대부분 일반적인 건물도 누수가 되요. 몇 년이 지나서 그런데 특수시설에 방수,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그 예산을 올렸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방수만 할 게 아니고, 2년 뒤에 또 생길 건데.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적극적으로 검토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공사를 하셔야 된다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금 비가 새면, 위에 지붕을 씌우는 그런 방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되든 검토를 해보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묻는 것이에요. 일단 가정도 그렇고 조그마한 사무실도 비가 새면 옛날처럼 방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철 구조물로 안에 공간을 두고 패널로 씌워버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렇게 많이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이건 방수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기명을. 그렇게 공사할거면. 말 그대로 방수 아닙니까? 우레탄 깔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 되요. 그래서 벽면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옥상이면 보통 보면 철 구조물로 해서 패널로 씌워버리는 공사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물 자체가 옥상으로 떨어지는 낙수가 안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수공사라고 말은 했지만 그 공사도 포함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절대 안 세워줍니다. 차라리 제가 다음 선거 때 떨어지기를 기원하십시오. 5,000만 원 가지고 절대로 이 부분 공사가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면 잡을 수 있잖아.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2년입니다. 그런데 2년이 넘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년 얼마나 더 지났어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3년 가까이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시점이 2년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 전에는 비가 안 샜고요. 지금 비가 샌다는 말을 겨우 지금 몇 달. 
○위원 서정진   
ㆍ요즘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최근에.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올 해 여름에, 장마철과 우기철에.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여름에. 
○위원 서정진   
ㆍ우기철에 이게, 올해도 비가 안 왔어요. 작년에 많이 왔고, 올해는 비가 별로 안 왔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옥상방수공사를 많이 안했어요. 비가 많이 안와가지고 가뭄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가뭄대책 마련하라고 촉구건의안,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안 그랬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준공된 지 개월 수로 보면 담당계장님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복지담당   
ㆍ2년 8개월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 서정진   
ㆍ하자보수 기간 안에 경미한 사항을 발견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방수 공사를 했다는 시점이 근본적으로 공사를 해놓고 2년 안에 발견을 하셨는데 이번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담당   
ㆍ경미한 사항은 완벽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위원 서정진   
ㆍ하자보수, 경미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경미했을 때 방수문제는 조금만 새면 지속적으로 샐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ㆍ현지 경미한 사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 서정진   
ㆍ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불편한 게 뭐냐 하면, 하자보수기간 안에 하자보수 기간 안에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 올린 것 아니에요.  2년 8개월 되었으면 올해 장마가 없어서 비도 많이 안 왔고, 업체 봐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하자보수 기간도 경미한 것은 눈치 채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담당   
ㆍ업체에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문고리가 하나 떨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방수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판단하실 때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셔서 하자보수에 안 넣은 것 아닙니까? 업체와 실랑이를 벌였겠죠. 하자보수 기간, 그 기간 안에서 공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서로 주고받았습니까? 아니면, 유선으로 했어요?  
○사회복지담당   
ㆍ유선으로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유선으로 하셨으면, 어떤 근거도 안 남아 있겠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문서로 하자보수 기간 안에 이러한 하자가 생겼으니까 조치해달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안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이런 때 근거로 했다. 문서라도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자 보수로 해서 공사 마무리해도 될 문제를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사회복지담당   
ㆍ차후에 완벽한 방수 공사를 실시하고. 
○위원 서정진   
ㆍ5,000만 원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ㆍ시공업체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 순천시가 해야 됩니까? 방수문제는 경미하다고 생각해도 지속적으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추측가능한 일이잖아요. 업체 봐주신 거예요? 업체가 사정하던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위원님, 지금 여름 정도에 계장님으로부터 벽에 물이 스며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는 첫 마디가 “지금…. ”
○위원 서정진   
ㆍ벽으로 스며든다는 이야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옥상에서 이게 클릭이 생기거나 잘못돼서 타고 내려와서 벽면으로 갈 수도 있고 비가 벽면으로 쳐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옥상에서 벽면으로 타고 내려온다는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하자보수 기간인가 물어봤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패널로 옥상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벽면공사가 잘못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벽면으로 흐르면서 누수가 된 것은 옥상공사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래서 제가 하자보수 기간이냐고 그랬더니 2년이 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위원 서정진   
ㆍ계장님이 답변하실 때 아까 그랬잖아요. 하자보수기간 안에 발견을 했는데 너무 경미하다보니까 그래서 업체하고 유선으로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업체와 무슨 전화를 해요. 보증기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대로 하자보수건에 대해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선으로 했는데 경미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유추가 돼서 제가 “그러면 그때 문서로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이거 공사 보증해달라.”라고 문서로 주고받았으면 그 문서가 있으면 우리가 행정력이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선으로 했다고 하니까 대항력도 없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하자보수 2년이 경과한 뒤에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달라.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제가 보고를 그 뒤에 들었습니다. 비가 샌다는 말을 2년이 넘은 상태에서. 전들 하자보수 기간 안 같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해달라고 그러죠.   
○위원 서정진   
ㆍ아니, 이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 5,000만 원을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계장님 말씀이 맞아요. 하자보수 기간 안에 이런 문제가 있기는 했는데 이게 아주 경미해서 유선으로 하고 말았는데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공사를 해야할만큼된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이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수만 하면 또 그런 일이 또 누수가 될 수 있으니까, 패널을 씌우든지,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든지 아무튼 별도. 
○위원 서정진   
ㆍ저 마무리 할게요. 우선은 보십시오. 방수공사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도 벽면으로 쳐서 그렇게 됐는지 옥상에서 물이 새서 벽면으로 갔는지 원인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인 정도는 적어도 다 파악을 해서 공사기법이 어떤 방법이고, 5,000만 원 단순히 세운 이유는 면적하고 뭐 해서 5,000만 원 세운 것 아니에요. 5,000만 원을 세운 기초 산출내역을 어떻게 잡으신 것이에요? 
○사회복지담당   
ㆍ옥상에 있는 면적. 
○위원 서정진   
ㆍ면적으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담당   
ㆍ평형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면적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옥상면적으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벽면으로 치고 들어갔다고 그러면 옥상방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맞지요?  
○사회복지담당   
ㆍ지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점과 카페에 벌어진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정밀하게 접근해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위원 서정진   
ㆍ여하튼 5,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존경하는 서정진 위원께서 말씀드린 추모공원 건물 방수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삭감이 되더라도 추후에 추경에 세우더라도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축조 안에 넣어주시던지 아니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아까 노숙인 오수처리정화조 공사는 보니까 금액이 크지만, 민간보조사업이구만요. 이걸 딱 기억하고 오셨네. 제가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652쪽하고 653쪽인데, 652쪽 재료비 항목에 보게 되면 약 1,000만 원 정도인데, 공원 묘지 잔디 구입을 공원에 묘지 잔디는 유지관리측면에 필요해서 잔디를 구입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봉이 있지 않습니다. 시신이 들어오게 되면, 묘지에 묻고 않습니다. 봉을 만듭니다. 그 잔디. 
○위원 주윤식   
ㆍ잘 알아. 내가 그 쪽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 알아. 그런데  보통 통상 묘를 봉분의 묘를 쓸 때에는 묘주가 잔디까지 사가지고 하는 것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사용료를 받고 우리가 일체 관리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사후관리는 그렇게 하지만, 묘를 일단 매장할 때 당시 봉분을 쓸 때에는 고인의 유족이 잔디를 사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잔디입니까? 아니면 봉분을 서고 나서 사후관리 측의 잔디인가요?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두 개 다 저희들이 사가지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이장대행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처음에 들어왔을 때 봉분 잔디, 관리.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뮈냐 하면 봉분을 쓰는 것까지를 관리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잔디가 필요 한거야.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그렇게 까지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일괄. 
○사회복지담당   
ㆍ일정기간이 지나면 봉분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를 다시 보수차원에서. 
○위원 주윤식   
ㆍ쉽게 이야기를 합시다. 사람이 죽어서 묘를 쓰고 싶어. 공원묘지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족이 묘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잔디를 가지고 들어와.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아니 우리가. 
○위원 주윤식   
ㆍ그때 묘를 써준다 그 말이야? 그때부터 시작하는 잔디가 필요한 구입비라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담당   
ㆍ구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위원 주윤식   
ㆍ이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잔디 구입비라 그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시설물에 따라서 공정별, 하자보수 일괄 건축에 관련해서는 공정별 시설물에 따라서 하자유지 보수기간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 그런 부분이 몇 가지 보여. 서정진 위원이 먼저 질의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배수로 정비 공사 신설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그렇죠. 신설로 만들어진 배수로가 아니에요. 유수지 내지는 급경사지에 또는 맨홀 같은 경우에 만들어져 있는 배수로  정비공사, 유지보수비에요. 이게.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하자보수 대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지 보수 대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건축과 관련된 토지, 건축 일괄 세팅되어 있는 관련된 공정별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 하자보수 기간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세요. 불필요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관리를 혹시 등한시해서 소홀해서 내가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놓쳐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하자유지 보수 기간 동안에 시설업체로부터 우리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있어요. 추모공원 화장로 공해방지방치 도장공사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거 지음. 이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화장로 공해방지 화장로예요. 화장로, 유골을 태우는 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화장로 공해방지장치 이거는 불을 때는 열을 엄청나게 가하는 곳이에요. 그런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 같아. 그런 거죠? 
○사회복지담당   
ㆍ사실 1층, 2층은 기계 설비되어 있고, 1층에는 열로 하지만 2층은 우천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되는, 
○위원 주윤식   
ㆍ이게 그러면 봅시다. 추모공원 화장로 공해방지장치, 공해방지장치라고 하는 것은 열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사회복지담당   
ㆍ1층은 화장로 시설이고, 2층은 배출된 연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비에 대해서. 
○위원 주윤식   
ㆍ연통의 면적이 얼마나 되며 또한 연통이 배출되는 연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복지담당   
ㆍ2층에 있는 시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설 전체. 이 시설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사회복지담당   
ㆍ배출을 포함해서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기계. 
○사회복지담당   
ㆍ우천에 노출된 장비는 별도로. 
○위원 주윤식   
ㆍ외부로 노출되어 있습니까? 내부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담당   
ㆍ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천에 부식되기 전에 도장을 해서. 
○위원 주윤식   
ㆍ부식되기 전에 하려고, 부식도 되겠습니다. 준공 받은 지가 2년 8개월이나 되었어. 부식됩니다. 이거, 밖에 더구나 비를 맞았다면 부식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 전에 한 번쯤은 이런 것도 유지보수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관리 소홀이에요. 냉정하게 친다면, 추모공원에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사전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을 당시에 한번쯤 충실히 관리를 했다면,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는 관리 잘 하셔야 되요. 그런 예산들이 많아, 지금 내가 보니까 조금만 관리를 잘 했더라면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정진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방수공사 5,000만 원 있죠. 지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이거 왜 그러냐하면 서정진 위원이 이야기대로 한다면 벽면에 빗물이 타고 들어오고, 우수가 타고 들어왔다는 것은 지붕을 타고 들어온지, 벽면을 타고 들어온지 몰라. 그 벽체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스티로폼 단열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이 찢어져도 비가 들어갑니다. 터졌을 때에도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고 여기 보니까 7,400만 원짜리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추모공원 봉안당 안치당 설치, 추모공원 봉안당 새로 이거 만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것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봉안당을 설치해놓고 안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전체시설을 안치를 안치단을 만들어 놓게 되면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쓸 양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단계적으로 정비해서 교체에 들어가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아닙니다. 아니요. 비어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말하자면 서랍처럼 되어 있을 것을 처음에 건물지을 때 다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고 비워놓고 필요한 앙만큼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안치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골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것을 하나씩 집어넣는 것을 차근차근.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필요한 양을. 
○위원 주윤식   
ㆍ필요한 양만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비는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이런 일련의 내가 보니까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은 관리를 철저해서 예산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고 절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신중히 해보시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관련되지 않아요. 보통 한 건하면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볼게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보니까 어차피 축조할 때 보면 나오겠지만 보기로 하고, 관리 잘 하세요. 
○사회복지담당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수중정화 및 환경보호는 인애원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왜 이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몇 쪽인가요?   
○위원 유영철   
ㆍ643쪽 맞죠? 285만 원, 환경보호가 나와서, 이게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수중정화, 이것은 동천이라든지 625 참전용자 특수임무부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물속에. 
○위원 유영철   
ㆍ잠수들이 잠수복 입고 들어가서.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물 속에 있는 쓰레기를 접어내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수정정화라고 해서 확인 차 제가 궁금해가지고 요게 그거 다냐.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쓰레기를 많이 집어냅니다. 
○위원 유영철   
ㆍ단체에 의뢰해가지고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보조금으로 줘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행사 사업보조가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625 전쟁 웅변대회 있죠. 67주년 해 년마다 해왔는데 7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웅변대회요? 몇 쪽? 
○위원 유영철   
ㆍ644쪽.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웅변대회요?  
○위원 유영철   
ㆍ아마, 그 자유총연맹이나.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재향군인회. 
○위원 유영철   
ㆍ재향군인회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리 돈을 줘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여기 웅변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뒤에 결산서 있죠. 그거 한 번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육군군악대도 같이 초정해서한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두 가지입니까? 보조사업이? 축조들어가기 전에 한 번 결산서를 한번 줘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저도 학교다닐 때 웅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웅변에 대한 집행위원장도 하고 해서 잘 압니다. 웅변대회 1부터 10까지. 그래서 이게 건전하게 보급을, 요새 그런 인구들이 적어요. 보급할 수 있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보급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회를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그래서 스피치대회를 열어가지고 웅변대회라고 안 하고 여러 가지 발표 대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잘 하고 있는 건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체크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호국공원 조성하는데 6억6,900만 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것은 땅은.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토지, 호국공원은 땅 매입비입니다. 땅 매입비인데 총 땅값이 31억6,900만 윈인데. 
○위원 유영철   
ㆍ1차분.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25억만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그 돈 밖에 못줬어요.
○위원 유영철   
ㆍ일부 집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6억6,9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매입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계약은 다 했습니다. 매입 다 했고, 8필지 계약은 다 되었고, 25억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6억6,900만 원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주들하고 일정정도 합의는 되었구요. 이 비용이 되면.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산을 세워가지고 주기로. 
○위원 유영철   
ㆍ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끝나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잘 됐습니다. 651페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비 지원이 있죠.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생활안정비요.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순천시민을 행복하게 해보자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탈락되신 분들 상처가 크겠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서 6개월 동안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탈락한 사람에서 여건으로 봐서는 충분히.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신청해가지고 안 되었거나 기존 보호를 받고 있다가 수입이 조금 있어가지고 탈락이 되었지만 그 수입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 
○위원 유영철   
ㆍ신청해가지고 안 되면 다 줘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아니, 저소득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로 혜택을 받다가.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탈락되신. 
○위원 유영철   
ㆍ갑작스럽게 자녀가 별로 달갑지 않은 불효자식이 전산 상으로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죠. 그것은 일정 정도 2년간.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6개월 주는데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수준 검토를 해가지고 아들이 벌더라도 10원을 벌 수도 있고 20원을 벌 수도 있기 때문에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더라도 저소득층만 지원해준다. 그 말이죠. 
○위원 유영철   
ㆍ발굴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발굴을 일단은 기초생활수급 신청하신 분은 발굴되겠죠. 발굴이 되고, 저희들이 수시로 수입 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대상이 안 되신 분들은 탈락을 시키고. 
○위원 유영철   
ㆍ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의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사람들이나 기존 혜택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이 사람들 중에서 수시로 체크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탈락이 되면 바로 생활이 업무보는 계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전산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분한테 또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하고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전입자들도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전입자들은 대상이 된 상태에서 오면 그대로 보호를 받고요. 전입과 전출 상관없이 소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전입자들이.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6개월 이상 거주를 6개월 이상 한 사람들. 
○위원 유영철   
ㆍ생활보호대상자는 전국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순천시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입해가지고 1년 이상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산망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주는 것이니까 해당사하이 없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활안정자금은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정정합니다. 1년. 
○위원 유영철   
ㆍ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탈락된 사람 중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런 상당히 우수하고, 직접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좋은 보장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서 활용을 못하는 이 제도를 활용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를 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해왔는데 1년이 경과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순천시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을 1년으로 정해놓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상관이 없잖아요. 전국적인 전산망이니까 그런데 순천시에 전입을 해왔을 때 일정 경과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관리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1년이 넘게 되면.  
○위원 유영철   
ㆍ그래야지 순천이 살기 좋은 도시이고, 더불어 시민들이 자꾸 전입해오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중요한데 이런 제도가 100% 활용되고, 또 수혜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돈도 추긍해서 더 요청할 수 있는 물론 이게 양날 모순된 대립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좀 구축하고 조금 더 발로 뛰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단한 명이라도. 발굴해내는 열성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물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652페이지를 보면, 추모공원에 가스구입비가 1억2,000만 원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 결산이라든지, 올해 예산액을 보면, 가스구입비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5% 정도 줄어들었는데.  
○위원 이복남   
ㆍ이유가?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원가가 내리간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가스구입 원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아니, 가스 원가. 가스 원가가 내려간 것도 영향이 있고 이 예산을 원가도 내려가고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조성을 한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 결산이 3억3,0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작년 2015년 결산에 3억3,600만 원 정도 되었고, 원가가 그렇게 많이 내려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국제유가 하락. 
○위원 이복남   
ㆍ굉장히 영향이 크네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화장을 많이 안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화장은 엄청 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계속 늘어나잖아요. 화장 비울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 구입비가 절반이상으로 떨어져서 의아해서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계속 전년도에도 보면 추모공원 청소 관리를 용역했어요. 2,400여 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청소관리를 다른 관리에 함께 포함을 시킵니까? 별도로 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청소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용역사에서 사람 한 명을 사가지고, 배치를 시켜놓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용역에서 얼마를 먹고, 청소하는 분이 얼마를 먹고, 그래서 주민이 청소를 하거든요. 주민이 이 돈을 다 받고 싶다. 
○위원 이복남   
ㆍ실질적으로 청소하시는 분한테 그만큼 이익이.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래서 용역을 없애고, 내년에는 청소요원을 그 마을에 사람으로 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관련해서 예산을 따로 세워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어디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기간제로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에 추가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잘 하셨네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추모공원 뿐만 아니고 공원묘지도 마찬가지로 님비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주변마을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시설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청소용역 대신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하셨고요. 다음은 653페이지에 내년에 시립 봉안 시설 건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60억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총예산이 6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내년에는 설계해가지고, 12월부터나 착공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요. 그럼 이후연도에 다시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2018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2019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봉안당이 그때 정도 타이밍이 맞습니다. 개장하는 것하고.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우리 사회복지과는 국비도 많고, 국도비가 굉장히 많은 과이고, 사회 복지는 말 그대로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긍금한 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유영철 위원께서 자료요청했던 부분, 6ㆍ25 참전용사 웅변대회 행사지원하고, 군악대 초청 연주회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리고 640페이지 보면, 밑에서 올라오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있잖아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국도비가 많이 포함된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왜 설명을 자세히 안 해주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업인지 알아야지 10억 원씩이나 되는데 이렇게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라고 해놓고 말아버리면 저희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이게 지금 19개 기관에서 11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무슨 사업을 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종류가 아동청소년 정서 발달을 위한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아동, 장애인,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또 심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장애인 보조기 렌탈서비스도 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수영 아쿠아 수중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조손가정 통합사례관리도 있고,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도 있고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케어하고 서비스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1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 부분들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65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2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어디에 증액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이것이 우리 순천시에서 6대 행복시책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행복시책으로 교복을 지원해주겠다고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학년 신입생,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신입생 해가지고, 동ㆍ하복해가지고, 1인당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저소득층 교복 지원금이 30만 원씩 해서 올라온 것이 증액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증액이 되었는데 왜.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게 증액이 되었고, 생활안정비가 작년에 5억 원에서 4억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아서 내년에 지출할 수 있는 적정금액으로 하느라고 5천만 원을 깎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들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정확히 860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여유있게 했구요. 그 다음에 할 때는 신청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교복 자체가 춘추복도 있고, 하복도 있고, 동복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옷 기준으로.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춘추복은 동복에 포함됩니다. 검옷만 벗어버리면 춘추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복은 별도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복하고 동복을 하면 와이셔츠까지 다.
○위원장 박용운   
ㆍ지금 교복이 한 벌에 얼마 정도하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금 기준은 3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전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 30만 원을 지원해주는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그렇습니다. 100프로.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 지원을 해주면 교복을 안 해 입고 다른 데 편의복을 사 입는다든지.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은 읍면동 사무소에 홍보가 되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교복을 구입 후에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걸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위원장 박용운   
ㆍ정산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계좌로 넣어줍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45페이지 보면 보훈복지회관이 언제 완공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올해 말에 완공 예정, 아니, 내년 말에 2017년 말.
○위원장 박용운   
ㆍ2017년 말에 어떻게 완공이 되죠? 어떻게 완공이 되느냐고, 지금 현재  설계도 안 끝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설계 준공에 들어갔고요.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어떤 마무리 단계.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설계.
○위원장 박용운   
ㆍ지금 터라든지,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전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금 땅은.
○위원장 박용운   
ㆍ잠깐만요. 지금 이게 어차피 전체가 명시이월로 싹 넘어왔어요. 그렇죠?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내년 12월 31일 날 완공이 된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내년 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예정이죠. 그런데 절대 안 되죠. 내가 보기에는 절대 안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시기적으로 쉽지만 않아요. 그렇죠? 호국공원 전체를 아우트라인으로 보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금 호국기념관하고 보훈복지회관하고.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2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사업이 안 되니까 삭감된 것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삭감이 아니고.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래는 55억이 좀 넘죠? 거기에 내년도 예산만 15억을 올려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만 그러면 완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잠깐만요. 지금 보훈복지회관 예산은 39억입니다. 39억 하는데, 지금 국비지원 받은 걸로.
○위원장 박용운   
ㆍ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내년에 완공된가요? 
○사회복지담당   
ㆍ내년에 완공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책임질 수 있나요?
○사회복지담당   
ㆍ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정상에 완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몇 월 달에 되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늦어도 1월 말에는 공사는 끝나고 내년 12월 중에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완공이 된다는 게 12월 달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물품하고 비품구입비가 9,000만 원이 올라오느냐고, 상황이 예를 들어서 상황을 봐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사회복지담당   
ㆍ추경에 9,000만 원 올리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위원장 박용운   
ㆍ10억씩도 올리던데 다른 데는.
○사회복지담당   
ㆍ공사비 같은 것은 10억 씩 올려도 상관없지만.
○위원장 박용운   
ㆍ이거 봐봐요. 지금 다른 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이걸 예상을 하고 예상치로 해서 내년 12월 정도에 완공이 될 것이다. 해서 물품하고, 비품비를 신청을 했어. 그럼 어차피 완공이 안 되었어. 그럼 물품하고, 비품을 사서 어디다가 쟁여놓을거냐는 말이에요. 
○사회복지담당   
ㆍ완공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지금 설계가 12월 31일까지 끝나가지고, 계약심사, 도심사만 남아 있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위원장 박용운   
ㆍ그게 착공이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담당   
ㆍ1월초에 착공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안 되죠.
○사회복지담당   
ㆍ1월초에 착공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책임지세요. 
○사회복지담당   
ㆍ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책임진다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책임지세요.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사업을 진행된 것을 보고나서 추경에 올려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진다고 하니까.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2017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7쪽입니다. 내년도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총 1,036억7,995만 원으로 그 중에서 국비가 562억 원, 도비가 111억 원, 시비가 365만 원으로 금년대비해서 9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비를 보면, 노인분야가 846억 원으로 해가지고, 82%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장애인 분야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등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에 1억5,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 노인회 지원 및 장수복지대학 운영 등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2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내년도 9988쉼터 운영에 3억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경로효친 행사 추진에 1억8,700만 원을 계상했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28억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19억7,400만 원 그리고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7억1,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에 4,900만 원,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에 2,46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원에 이것이 가장 많은 예산인데 623억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생활지원에 6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36억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63쪽입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비 지원에 2억2,000만 원, 골목호랑이어르신단 운영 지원에 6억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르신 안부콜센터 운영에 4,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6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관리사들의 교통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독거노인 친친구 만들기 사업에 5,000만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알림서비스 지원에 6,200만 원, 홀로 사는 노인들 안부살피기 지원에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6쪽입니다. 주민들 복지시설 확충 사업비로 7억2,900만 원을 계상했고,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로 2억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7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인회관 나머지 사업비 26억 원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했고, 노인회관 인접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보강 사업비 3억2,0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9억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8쪽입니다. 경로당 한시적 난방비 지원에 9억7,800만 원, 냉방비지원에 6,60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2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9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4억8,300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1억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1쪽 동부종합복지관 운영에는 4억4,600만원 그 다음에 동부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4쪽입니다. 남부종합복지관 운영에 4억2,500만 원 그 다음에  남부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5,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9쪽입니다.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비 지원에 7억4,900만 원을 계상했고, 680쪽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6,000만 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지원에 2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1쪽입니다. 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비로 1억7,400만 원 그 다음에 꿈키세, 장애인보호작업장 미라클센터등 장애인들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8억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2쪽입니다. 장애인 일반용 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2억5,000만 원,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5,700만 원, 그 다음에 복지 일자리로 4억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3쪽입니다. 장애인들 연금 지급에  46억5,700만 원, 684쪽 기초장애수당 지급에 5억6,800만 원, 차상위장애수당 지급에 5억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6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8,140만 원, 발달장애인서비스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6억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에 40억9,600만 원, 688쪽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로 6억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5억55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9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센터 지원에 1억4,900만 원, 장애인자립센터 운영에 2억4,2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1억9,3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5,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0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현재 짓고 있는데 부족한 사업비 14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노인장애인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이어서 성인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성인지예산은 총6개 사업에 50억4,500만 원으로 9988쉼터 운영과 장애인복지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63쪽 9988쉼터 운영의 경우 대상자 분포가 여성이 남성보다 약 18%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97% 이상이 여성들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쉼터의 특성상 남자들과 함께 숙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여자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72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현재 우리시의 장애인 수가 15,5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여성이 43%인 6,700명 남성이 나머지 8,700명 정도 되는데, 일자리 참여 비율도 여성이 56명으로 37%, 나머지 97명이 남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3쪽 노인일자리 참여 비율도 남성 41%에 비해서 여성이 59%로 약 18% 높습니다. 우리시의 성인지 예산 비율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독거노인 안부 콜센터인가, 있던데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입니까? 이게. 이번에 신설된 것이구만요. 그게. 어떻게 운영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복지관별로 20명씩 해가지고, 60명을 노인 일자리 선발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시에서 독거 노인이 한 1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서 고독사,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대상 외에 3,000여명이 그 사람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0명씩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루에 전화할 수 있는 통화 수가.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루에 세 시간 정도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 한 파트, 오후 두 파트로 나눠서 20명에 세 파트로 나눠서 전화도 해보고, 안부도 살피고 그럴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전화상으로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을 봐보면 근무시간을 제한하면 거의 100 통화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센터 물론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마는 본질이 그대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안부콜센터의 기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나머지 장애인 관계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작년 사업에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이 있었거든요. 아, 올해 사업에 혹시 내년에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내년 사업에 없어요. 올해는 있었거든요. 5,0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여성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안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총예산은 773억5,289만 원으로서 2016년 대비 31억5,6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별로 보면, 국비 317억6,817만 원, 기금이 17억9,793만 원, 도비가 270억762만 원, 시비가 167억7,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비 예산은 행복한 가족 및 여성권익신장 사업을 위해 53억9,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각종 교육, 행사참여 여비 등으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7,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상단부입니다. 다문화 가정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1억9,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다문화 가정 국적취득 비용과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등 사업비의 4,740만 원과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인력 등  기본운영비로 2억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상단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 교육사업비로 2억235만 원과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사업비로 2,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및 한국어 교육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취약계층 여성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사업을 위한 가족폭력, 성폭력 등 예방과 한부모 가족 생일 부식 제도권외  한부모 가정 지원 등으로 1억4,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중간부에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비 생활지원금과 대입학자금 등으로 6억4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부터 700쪽 중간부분까지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비 및 교육비 등 5억6,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하단부부터 801쪽까지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 및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과 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2억6,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에서 706쪽까지 가족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한  사업은 상담소화 보호시설 인력 운영비,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등으로 6억8,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및 취업 연계 지원으로 5,249만 원과 시 창업 교실 운영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교육비, 참석 여비 등 3,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 촉진에 560만 원과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6,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중간부분에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14억5,196만 원과 세일센터 운영 사업비 4억1,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청년 여성 경력개발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 육성 단위사업비 117억3,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영유아 및 누리과정 교육료 422억 1,770만 원과 711쪽 시간제 보육서비스 1억7,132만 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67억8,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5억9,064만 원과 가정양육수당 84억176만 원과 교재 교구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2억5,298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등 28억8,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 지원을 위하여 9,400만 원과 714쪽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평가인증지원사업비로  3억7,0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 수익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3,500만 원과 2017년 6월 개원예정인 유아종합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어린이집 종사자 마인드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역량 강화 교육비로 7억6,0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사업비로 740만 원과 꿈나무 장난감 도서관 운영 사업비 2,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희망 장난감 도서관 위탁 운영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6,245만 원과 꿈나무 재능개발 축제 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운영지원 27억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중간 부분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5억6,448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급식 등 10억9,0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9쪽 중간부분에 가정위탁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3,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중간부분부터 721쪽까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8억2,479만 원, 아동복지시설 및 그룹홈 운영 지원비로 28억2,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기금으로 1,965만 원, 결식아동 및 아동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3,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부터 724쪽까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6,514만 원과 아동발달지원사업 8,764만 원과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2억1,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1억5,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기본경비로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유영철 위원.
○위원 유영철   
ㆍ워낙 페이지가 많아요. 위원님들께서 서로 나눠서 물어봐야 되는데, 생소한 것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제목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친화도시 지정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이 지금 전국에서 몇 군데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전국에서 20곳 신청해서 16곳 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전라남도 내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하나 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다들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이복남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축하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여성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70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 연구 용역,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더 여성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저희들이 2021년 5년 간 앞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열심히 노력해야 다시 재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또 한번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계속 5년 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친화도시의 완전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친화도시로 구호성에만 그치지 말고, 여성친화도시의 형태로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대표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에 여성복지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일자리 아이돌봄같은 서비스 그런 것을 좀 잘해야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쉽게 말하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금까지는 여성이 지역의 배려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여성이 지역을 배려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
○위원 유영철   
ㆍ아, 이제 거꾸로 되는 거네요. 그동안 여성을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센티브를 주었다면 이제는 여성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앞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의 모든 것, 음식이면 음식, 관광이면 관광 모든 것에 목소리를 내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게 여성친화 도시입니까? 앞으로 여성들의 활략이 더 많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용역비가 적절합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현재는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연구용역을 어떻게 실시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전남지역에다가 하던가, 전국에 뿌리던가 용역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 모집을 해서.
○위원 유영철   
ㆍ용역업체를?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이게 생소한 거라 기존 모델이 없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전남에는 없어도 전국에 76개 곳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하든지. 우리시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설정해나가겠다는 거죠. 과제를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아무튼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하신 부분인데,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없었나요? 작년에.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작년에 4,000만 원이었는데, 장숙희 의원님이 위원장이 되다보니까 저하고 각 기관을 돌면서 돈을 후원금을 마련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갑작스럽게 예산이 증액이 돼서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가 갑작스럽게 4,500만 원이 증액되었는가 했더니 여기는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세부사업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증액으로 전체가 나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다른 목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까? 어린이날 행사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민간보조에서 행사실비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민간보조로 해도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고, 행사실비로 해도 우리가 집행을 해야하니까. 차라리.
○위원 유영철   
ㆍ그럴 바에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맡아서 조목조목 챙겨서 더 꼼꼼히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 유영철   
ㆍ업무가 과중해서 상당히 일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래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목이 바꿔서 민간보조로 가던 것이 직영으로 하는 구만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없던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이것도 새로 신설된 예산입니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당연히 부담금을 해야 되겠지만 720페이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신설된 거죠?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있어요. 신설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신설됐습니다. 도에서 여태까지 다 부담을 했는데 시로 부담금을 초록우산에서 하고 있는데 부담금을 넘겨주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부담금이야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신설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례호수도서관인가요?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순천대학교산학협력센터입니다.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또 연구용역이 또 있어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여기도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구 용역을 할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기도 저희들이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목표를 위해서 10가지항목 중에서 아동실태보고라고 했습니다. 그게 순천시 아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 선정은 계획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선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협약만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다른 데는 합니까? 다른 지역에는. 선정된 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3곳, 4곳.
○위원 유영철   
ㆍ4곳 정도가.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성북구, 군산, 부산 금정구.
○위원 유영철   
ㆍ앞으로 순천도 기적의 놀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아동들에게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좋은 여건을 조성해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또 한번의 개가를 올릴 수 있는 기대를 정과장님께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상으로 궁금한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저도 축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례제정하시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듣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길야성 같은 분들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우리는 과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좀 진실되게 또 설명을 하시면서 지정을 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이런 후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성가족과 직원 모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지정을 받은 만큼 세세한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동, 가족, 친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혹시 699페이지에 보면, 한부모 가족 지원 중에서 생활보조금하고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이게 혹시 내년부터 새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었고, 항목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있었기는 있었는데, 국비지원에 있으면서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위원 이복남   
ㆍ전부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올해.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용어도 조금 자립 촉진수당이라든지 용어들이 새롭게 좀 있는데, 신규사업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새로운 예산 체계에 맞추다보니까 항목을 따로 빼서 표시를 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714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이 있어요.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소규모 시설 수리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2억8,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대상지가 그 만큼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금 국공립 보육시설 LED교체 사업을 올해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고 그래서 보육시설기능 보강이 연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도비가 중간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조기집행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본예산에는 이 정도로 하고 도비 확보여부에 따라서 추경 때 추가로 계상을 또 하실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14쪽 하단에 있는 토지정보과 제증명 발급 등 인증지 수입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7쪽 하단부에는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9쪽 가운데 부분은 개발부담금 2억 원과 그 아래쪽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하단부에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 위반 등 과태료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2쪽 하단부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8쪽 지적재조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9쪽 가운데 지적임야도 경계일치 사업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4,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29쪽입니다. 저희과 총 세출 예산은 15억2,00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1,3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정다운 토지종합민원 창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829만 원을 계상하여 민원처리 발급 등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지적종합 전산망 관리비로 국비 2억4,800만 원과 도비 1,460만 원을 포함하여 총10억8,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으로 부동산 업무 추진을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등으로 3,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중간부분 지적공부유지관리를 위해 도비지원사업인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800만 원과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영구지적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 4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2억4,800만 원을 포함해서 측량비로 2억8,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자 조사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9,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디지털 지적구축사업으로 지적제조사 경계점 표지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지적재조사 전용금 2,310만 원 등 총 3,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와 반제품구입, 연락 시스템 유지 등 일반운영비 3,266만 원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1,332만 원, 도로명판 신규 및 재설치비 등 시설비로 1,000만 원 등 총 6,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 사업은 최신의 공간정보 데이터 베이스와 공강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일반운영비 1억1,866만 원, 공간정보의 기초자료인 항공사진 구입 등 총 2억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행정운영경비는 토지정보과 부서운영 필수 경비로 시간외 수당 관내여비 등 1억5,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으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에 대한 대비해서 환급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
○위원 유영철   
ㆍ이번에 토지정보과에 전체 세출 예산을 보니까, 4억1,3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영철   
ㆍ보편적으로 다른 예산들이 다 삭감되었는데, 여기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인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영철   
ㆍ영구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4억9,100만 원이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지적서고가 부족해가지고, 지적기록물을 토지대장이라든지, 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산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여쭤본 것이에요. 1식으로 이번에 하고 또 추가로.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금년에는 토지이동정비시설을 하고, 내년에는 토지대상과 부책 등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내년까지 하고 내후년까지 정리를.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내후년까지 하면 보관 중인 지적기록물은 전부 다. 새로 편성된 것만 추가로 하고.
○위원 유영철   
ㆍ추가로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2017년, 2018년 정도 되면 모든 게 다 구축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4억 좀 넘게 되면 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부담할 것은요. 
○위원 유영철   
ㆍ나머지 새로 생긴 거야 당연히 보강, 데이터화 시키는게 맞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보건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31억4,247만5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9,91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음식특화거리조성 사업과 결핵검진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825쪽입니다. 재난현장 의료팀 지원 보조사업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으로 사무용품 물품구입비 등 1,798만 원,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대회 연찬회 참석 여비 등 국내여비로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6쪽 자산취득비로 응급의료현장 지원 및 차량구입비로 2,300만 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및 820쪽 방역소독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3,887만7천 원, 읍면 17개소 방역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937만 원, 사계절 방역 소독을 위한 약품구입과 의료구입비 등 재료비로 1억9,190만 원, 위생회충 포획기 및 방역 소독장비 구입비로 4,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 종합방역대책 추진사업으로 감염병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17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양성자 진료보상등 기타보상금으로 499만2천 원, 가을철 열성 질환 예방 약품구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구입 등 의료품 구입으로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 감염병 조기 발견사업입니다. 병리검사실 폐기물위탁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 333만2천 원과 검사용장비수리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160만 원, 손씻기 아동극 행사운영비로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검사실 시약구입비 등 의료기구입비로 8,100만 원 병리검사실 감염 예방을 위한 공기 살균기 자산쥐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1,208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양로자 재가 한센인 진료비 및 의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진단시약 구입 및 하단부에 있는 성병진단시약 구입은 보조사업으로 에이즈 진단 시약으로 657만8천 원과 성인병 진단시약 구입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결핵관련 보조사업입니다. 잠복결핵검진사업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교정시설과 의료기관,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악품 지원 사업으로 1억4,78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결핵역학조사입니다.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검사, 판독비,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 등에 2,9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입원 명령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입원비 및 생계비 지원에 45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결핵환자 가족검진사업으로 491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의료기관 환자 관리사업으로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은 X선 검사 판독비로 1,74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는 병원감염병 관리 운영 지원 등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96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비와 장기기증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330만6천 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3회 순천시 메디컬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로 식중독 및 부정불량식품 예방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49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밑 836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외식업 경영인 마인드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과 지역대표음식 컨설팅 등 사무관리비로  4,869만 원과 제4회 순천의 맛 음식경인대회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복합건물 상수도료와 종량제 봉투 지원, 음식 경연대회 시상금 등 1,313만2천 원, 권역별 음식특화거리 안내표지판 제작시설비로 1,5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위생업소 화장실 및 입식테이블, 손씻기 시설 설치 지원비로 2,500만 원,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은 2016년도 도 공모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및 837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시민평가원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원 활동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31만8천 원, 불법게임기 폐기차량 임차료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등 사무관리비로 2,566만8천 원, 공중위생업소 명예감시원 활동비 및 우수업소 종량제 봉투 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및 838쪽입니다.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원은 어린이 먹을거리, 소비자 감시단 활동수당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식품 안전 관리 운영으로 어린이 부정불량 식품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76만5천 원, 기호식품 수거검사 등 재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위생업소영업자 준수사항 지침서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901만6천 원, 시군 합동단속 등 여비로 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합동 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으로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공공운영비 352만 원과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1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 단속 등 사후관리 방안입니다. 제품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수거에 따른 여비 및 재료비로 59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 운영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은 깨끗한 환경과 깨끗한 음식, 깨끗한 복장 등 음식점 청결운동 홍보물품 구입으로 97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841쪽입니다. 한방뷰티 관련 사업 육성으로 순천형 한방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단 운영과 학술세미나 개최 등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뷰티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미용 예술 경연대회입니다. 미용경진대회개최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2,000만 원에 시비가 1,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등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9,031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결핵환자관리 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3,23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하단부에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비 및 행정전산장비 등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4,422만3천 원과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 1억2,1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전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7,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0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기본방향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비 융자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 안전먹거리 제공이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은 보조금 수입 9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1,549만6천 원, 이자수입 350만 원, 기타수입 2,715만 원으로 총4억5,451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200만 원과 예치금 4억1,814만6천 원, 기타지출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41쪽입니다. 중간부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7105만 원은 앞쪽에서 말씀드린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계획입니다. 다소비 유통식품 검체 수거재료비 2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기타보상금으로 2,8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유해식품 차단설치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4억1,824만6천 원, 과오납금 반환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3쪽부터 154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 모두가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 전액 통과되도록 해주라그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대단하십니다. 830쪽 보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이게 1,200만 원 1식 한센인 생계지원 예산 같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뭔가 했던 사업 같아요. 부기가 안 되어 있구만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올해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통계목을 변경을 해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목이 변경돼서. 
○위원 주윤식   
ㆍ그랬구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식이라고 한 사람에게 주는 생계비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몇 명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닙니다. 저희가 한센인 관리하고 있는 환자. 
○위원 주윤식   
ㆍ월당 얼마씩이나 돌아가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5명인데요. 월 14만3,840원을. 
○위원 주윤식   
ㆍ5명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얼마 안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최저생계. 
○위원 주윤식   
ㆍ아니 우리 순천에 한센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5명만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이 지원비는 재산 최저생계비 150% 이하만 대상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아주 없는 사람 5명을 선정해가지고, 주고 있는 돈이구만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치료비 및 교통비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몇 명 정도나 한센인이 순천에.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0명 밖에 안 되요? 없네요. 거의. 그러니까 10명 중 5명이면 많이 주고 있구나. 좀 예산 많이 해서 이 사람들한테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러니까요. 매월 14만3,840만 원. 
○위원 주윤식   
ㆍ연탄 값 정도 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좀 더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뭔가 사회적 관심 대상에 이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별도로 관리하는 측면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나머지 부분들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축조 때 논의하도록 하고요. 안전총괄과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위생과에도 같은 동일한 사업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에는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차량 구입이고, 보건위생과는 감염병 사업 추진이에요. 저기는 예방이고, 여기는 감염병 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제가 잠깐 생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는. 
○위원 유영철   
ㆍ아니, 이게 사업 예방이 아니고, 사업으로. 감염병 사업, 예방을 했으면 좋은데.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쪽에서는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차량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저희들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의사,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검체를 바로 신속하게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체하고,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감염병 관리차원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서로 상호간에 안전총괄과 협업돼서 보건위생과에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또 하나 겹치는 것이 똑같은 목이 있는 것 알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방역지리정보시스템구축 2,000만 원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에 확인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삭제를 하고, 저희 쪽에서 예산. 
○위원 유영철   
ㆍ두 목 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하나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차량은 있고, 방역정보시스템구축이 똑같은 목이 안전총괄과에도 2,000만 원짜리가 있다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 차량하고 시스템 구축을 두 개를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일단 상호간에 부서 간에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 그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이 하시는데 저는 이것만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인가요? 4억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본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억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비가 5억이 2억만 와서 1차 추경에 삭감해서 다시 2017년도에 6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10억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전년도 예산액이 수정이 안 되는가요? 한번 들어가면.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본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저희들이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지금 웃장국밥거리에다가 10억 원을 다 투자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거기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올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역경제과 차원에서 그쪽에서 지금.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면 그게 좀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협업을 해서 어차피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고, 특화거리로 만들 거였으면 지금 이중으로 다시 손을 대야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이제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서로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하고 사업이 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 상징물도 고치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4억이 있었어요. 4억이 있었는데 그 4억을. 경제, 무슨 과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 4억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4억은 현재 4억을 안 쓰고요. 
○위원장 박용운   
ㆍ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했던 과가 무슨 과에서 했다구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경제진흥과에서는 주변시설에 대한 하수구 내지는 주차장.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국밥거리가 리모델링이 되었어요. 올해.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시설 개선 부분이요. 
○위원장 박용운   
ㆍ그렇지. 간판이나 내부도 시설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음식특화거리를 하기 위해 4억을 확보를 했었잖아요. 올해 확보를 했으면 경제진흥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중으로 투자가 안될 수 있도록 서로 해야 되는데 엇박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4억을 아껴놓고 10억을 지금 같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것은 좀 뭐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저희들이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음식특화거리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똑같은 소리에요. 말만 틀리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중복 투자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건강증진과장 황택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안은 136억8,045만3천 원으로 국비 20억, 지역발전특별회계 2억, 건강증진기금 30억, 도비 12억7,000만 원, 시비 7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은 16억4,046만7천 원으로 20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 등 전년대비 14억9,236만7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은 1억9,859만5천 원을 인건비 조기검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억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쪽 희귀난치성 질환관리는 9,34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 지역기본사업은 7,184만6천 원으로 만성질환의 날 운영으로 기타보상금 의료 및 급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부터 854쪽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3억1,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은 6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난임부부지원은 3억7,199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2억8,71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부터 859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8억4,771만7천 원으로 아이사랑 출산 유아용품 대여소 운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 확대지원 등을 민간대행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1억554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영유아 부분입니다. 32억5,94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 적기 예방접종은 2억3,789만 원을 계상하였고,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은 4억6,61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출산장려정책사업으로 33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하단부 미숙아 및 선정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6,24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야 지원은 2억1,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2,89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부터 867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9,52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은 1억8,70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 하단부입니다.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치매예방 관리 사업으로 1억4,89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시민건강관리사업은 7,16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부터 873쪽 자살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은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부터 87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3억1,52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부터 881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은 1억6,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 886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는 3억4,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사업은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13억2,1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랑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3억9,22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에서 89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인력운영비는 3억5,85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기본경비로 2억2,76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59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 대상자 확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5억이 잡혔어요. 859쪽 가운데. 민간대행사업비. 예외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외대상자라는 거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국비지원사업이 일부 있는데요. 그것은 소득이 80%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정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첫째 자녀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단태아는 2주, 쌍태아는 3주, 삼태아는  4주해가지고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아이사랑 출산용품 구입이 있죠. 내년부터 시작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내년에 시작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출산육아 용품을 구입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1식으로 5,000만 원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어떤 용품을 어떻게 구입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주면.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아이사랑 장난감 운영 대여소를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예산절감 효과도 커서 출산장녀정책 일환으로서 유축기라든가 보행기, 흔들침대, 카시트, 젖병 소독기 등을 시민들한테 대여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혹시 3자녀가 많이 늘었습니까? 순천에.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3자녀가 지금 출생율을 보면 전년수준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래도 줄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조금 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늘었습니까? 혹시 저희들 예방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학생들에게 예전에 어렸을 때 학교로 찾아와서 독감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해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학교로 찾아가서 해주실 생각은 없는지. 젊은 학부형이 많이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일일이 시간이 없고, 하니까 예방접종 때를 놓치고 그러다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혹시 학교를 찾아와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질문을 하는데 제가 여쭤본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에게. 어떻습니까?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에서만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 또한 응급시설이 되어 있는 기관에서만 되어 있어서 지금 찾아가는 것은 찾아가서 주사를 놓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촉탁의사가 있다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만 좀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의료법에 의해서 아무 곳에나 가서 맞춰줄 수 없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출해서. 
○위원 장숙희   
ㆍ그런 정책을 한 번. 왜냐하면 저희들 어렸을 때는 와서 맞춰주시고 그랬거든요. 지금 엄마들이 다들 시간이 없고 그렇다보니까 때를 놓치고 해서 아이들이 빨리빨리 처리를 못하고 감기가 독감으로 변하는 것, 여러 가지 전염병에 노출되기 쉬워서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순천에는 그런 시책이 없느냐 물어서 과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겠다고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한번 요청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게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851페이지를 보니까요. 암환자 치료비가 있거든요. 제일 하단에. 암환자 치료비 지원이 2억600여 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암환자 치료대상자들이 좀 줄었습니까? 내년에, 올해보다도 줄었나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실제로 국비, 도비, 매칭으로 시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암환자 치료비를 그냥 부족해가지고 다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작년 보다 올해 좀 줄었는데 내년에는 더 예산이 주는데 국비지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매칭을 하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그 예산이 5,500만 원정도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요.
○위원 이복남   
ㆍ작년 결산도 2억3,000만 원을 다 쓰셨더라고요. 불용액 없이 다 썼고, 그때도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주변에도 보면 사실 암환자, 이후에 치료받고 나서 재가치료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지자체에서 이후에 어떤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에 따르면 방침 때문에 다소 줄어든 것 같은데 시 차원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가로 또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추가도 되는 상황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뒷 페이지 852페이지를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도 여기도 지금 인원수도 준 것 같고요. 작년 결산대비 올해 예산대비액도 마찬가지로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금 현재 121명 정도 예상을 해서 9,3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공단에 예탁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수입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9페이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차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요. 모유수유실 설치를 좀 확대하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고, 예산에도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하면 모유수유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된 부분이 있잖아요. 내년에 3,000만 원이면 어디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수유실은 현재 40개소가 있는데 요. 민간이 관공서가 16개가 있고,  민간이 24개가 있는데, 6개 정도가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이라든가, 순천만, 주민자치센터 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좀 더 확대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5분)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미 배부해드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축조, 심의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고,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촉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정회)

(16시11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재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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