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7일 (수)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사업소(낙안읍성⇒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나안수   
ㆍ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7일차 2016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낙안읍성부터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진행순서는 먼저 과·소장이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낙안읍성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허유인 위원으로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참고인 신문을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ㆍ참고인은 참고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신문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참고인 신문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신 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사전협의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박종렬 씨 앉으시면 질문을.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먼저 박종렬 참고인부터 질의토록. 
○위원장 나안수   
ㆍ예. 참고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종렬   
ㆍ박종렬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앉으십시오. 
○참고인 박종렬   
ㆍ저는 이제.
○위원 허유인   
ㆍ아니, 잠깐만. 제가 질문을 해야죠. 
○참고인 박종렬   
ㆍ예예. 질문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먼저 바쁜 가운데도 저희 우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국정조사라든지 또는 이번에 최순실 사건 보셨지만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종렬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사실이 아닌 경우는 무고죄나 위증죄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있는 그대로.
○참고인 박종렬   
ㆍ예.
○위원 허유인   
ㆍ본인이 있는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사진, 저 인쇄. 제가 파워포인트로 하지 못해서. 
ㆍ박종렬 참고인, 저기 이 사진에 보는 2014년 7월 24일 순천시 소회의실에서 열린 낙안청소년수련소 MOU 체결식 함께 하셨죠? 
○참고인 박종렬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이 MOU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참고인 박종렬   
ㆍ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순천시장께서 지난 11월 2일 날 MOU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고인 박종렬   
ㆍ예.
○위원 허유인   
ㆍMOU 체결 전에 제안 기업과 제안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떤 조사와 검토를 하는지란 저의 질문에 대해서 순천시장께서 투자협약 체결 대상기업과 투자제안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는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의거 경제 활성화, 고용 극대화, 대고객 서비스사업, 전략사업인지를 검토하고 또 투자계획, 투자업종, 기업신용도, 재무상태, 고용효과, 재원 조달계획, 구제확보 등 투자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제안서를 검토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인 박종렬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 말에 대해서 우리 박종렬 대표께서는 시장께서 이 시정질문에 밝혔던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종렬   
ㆍ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종렬   
ㆍ저는 제일로 그 MOU 체결한 것을 저로서는 그 시에서 시장이 MOU 체결은 우리 시민으로서는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믿고 2억 6,000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제가 제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원만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러면 이 업자가 자본이 얼마가 있는가, 아니면 또 이런 걸로 사기가 있는가 이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것도 없고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하도 안 돼서 이제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을 했는데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MOU 체결을 한다면 그럼 나도 아무것도 없이 MOU 체결을 하면 되겠어요? 그게 난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시장이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 이 말이죠?  
○참고인 박종렬   
ㆍ그건 거짓말보다도 나는 이게 어떻게 됐는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참고인 박종렬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사전에 MOU 체결 전에 이 우리 박종렬 참고인께서는 조사를 안 하고.
○참고인 박종렬   
ㆍ예.
○위원 허유인   
ㆍ도대체 한 푼도 없고 사기 전과까지 있고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을 조사를 했다면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MOU를 체결한 이유가 뭔지.
○참고인 박종렬   
ㆍ예,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좀 궁금하시다 이거죠.
○참고인 박종렬   
ㆍ예,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아까 시장이 말한 것은 틀렸다 이 말이죠? 
○참고인 박종렬   
ㆍ그러죠. 예예.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아니 그거 누가. MOU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당사자가 그 사기 전과 있다는 말 책임져야 돼요. 
○참고인 박종렬   
ㆍ아니, 그 MOU 체결자가 내가 어떻게 안데요? 
○위원 허유인   
ㆍ저 소장님,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소ㆍ고발하고 있는데 MOU 당사자는 그 금전산업의 임 모 씨 사기꾼이라고 했던 분의 아들 분입니다. 아들 분으로 체결을 했어요. 
○참고인 박종렬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이야기하시겠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사기 그 아들은 사기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참고인 박종렬   
ㆍ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계약을 할 때 아들 임주완이, 임주완이 처 이 3사람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사기를 하려 그러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이 업도 임주완이 아들 앞으로 했다가 주부 차 앞으로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간판까지 다 내려 버렸어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몸통은 임주완이고 그냥 바지시장은 아들이라든지 부인 이름을 명목으로 해 가지고 했다 이거죠. 
○참고인 박종렬   
ㆍ아니 나는 이제 바지 시장이 누구인지 뭐 몸통이 누구인지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식구대로 이걸 계약을 했으니까 전부 다 그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 거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에 책임을 물으시려고 투서까지 하시려고 그랬죠? 
○참고인 박종렬   
ㆍ예,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감사원까지. 그런데 이제. 
○참고인 박종렬   
ㆍ왜 그러느냐면 저는 이 순천시가 나는 순천시를 순천 시민으로서 순천시를 믿지 누구를 믿고 시장을 믿고 그러지 누구를 믿을 겁니까? 그 MOU 체결할 때도 저도 그 여럿이 왔었어요. 여럿이 왔는데. 
○위원 허유인   
ㆍ기자도 대동하시고?  
○참고인 박종렬   
ㆍ기자도 대동해서 내가 왔습니다. 왔는데, 어? 순천시장하고 임성곤이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아마 사진도 찍었을 거예요. 다 찍은 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나란히 앉아서 MOU 체결을 하는데, 예? 그렇죠. 예예. 이러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믿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 박종렬 참고인은 MOU 체결하면 이것이 사업이 잘되고 순천시가 보증을 해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참고인 박종렬   
ㆍ예예. 그리고 순천시가 ‘아, 부응이 일어나서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위원 허유인   
ㆍ박종렬 우리 참고인은 제가 알기로는 교복사업으로 계속했고.
○참고인 박종렬   
ㆍ예. 나 40 평생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세상 물정을 다 잘 알고.
○참고인 박종렬   
ㆍ예, 40 평생을 했어요. 
○위원 허유인   
ㆍ여러 가지 아시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MOU가 법적 효과가 책임이 없니 있니 이 부분에서 없는지도 모르셨다 이 말이죠? 
○참고인 박종렬   
ㆍ그러죠. 
○위원 허유인   
ㆍ예. 평범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MOU를 잘못 체결하면 시민들이 대부분은 마치 순천시가 그거에서 담보해 주고 이렇게 보증을 해 주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참고인 박종렬   
ㆍ그럼요. 백 번, 천 번. 아니 누구를 믿을 겁니까? 순천시장을 믿어야죠. 그러면 자, 저희들은 그래서 참 힘도 나고 순천시가 우리 전국적으로 부응도 일어나 갖고 정말 상당히 나는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당하다 보니까 선량한 시민. 나는 나 71살입니다. 71년 동안 내가 번 것, 싹 한 입에 갖다 때려 바쳐 버렸습니다. 어? 한 입에 갖다 때려 바쳐 버렸어요. 내가 정말 지금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신다고 해서 투서 같은 건 안 하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두고 보고 계시는데.
○참고인 박종렬   
ㆍ예.
○위원 허유인   
ㆍ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법적 MOU가 법적 책임이 없고 뭐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지지 않고,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순천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십니까? 
○참고인 박종렬   
ㆍ예, 이제 나는 그렇습니다. 순천시도 그걸 분명히 이거는 어떻게 돌아갔고 어떻게 해서 MOU 체결을 했고 자본은 얼마가 있었고 그래서 MOU 체결을 했다. 이런 것을 밝혀 주셔야 저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저로서는 지금 이제 무엇을 믿고 뭐 돈 하나도 없고 집도 다 이제 담보 그것 가 때문에 다 넘어가 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저 있는 대로 어디든지 내가 이걸 항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 마쳤는데, 추가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소감이나 뭐.
○참고인 박종렬   
ㆍ저는 우리 시에서, 시에서 협조를 해 줄 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좀 협조해 주시고요. 이 선량한 저희들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다음은 김미용 참고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앉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바쁜 가운데 역시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박종렬 참고인처럼 정직하고 솔직하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증죄라든지 무고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부탁. 진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참고인 김미용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김미용 씨는 제가 보기에는 평범한 주부인데, 간단하게 자신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김미용   
ㆍ저는 순천대 사범대학교에 졸업해 가지고 이제 저희 남편하고 남편도 교직인데 결혼을 했는데 그 시댁이 저희가 장남이어 가지고 발령은 안 받고 학원을 하다가 과외도 하고 해서 20년 동안 세 아이를 두고 제가 모아놓은 돈을. 음.
○위원 허유인   
ㆍ사기 당하셨죠?
○참고인 김미용   
ㆍ예, 사기를 당했고.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 사기 당한 돈이 20년 동안 모은 돈이고, 얼마고, 또 언제 사기를 당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계약을 했던 것은.
○참고인 김미용   
ㆍ예. 제가 2011년 8월 2일 날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액수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제가 그 돈을 모으면서 지금 갑상선 항진증에 화병이죠.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아이를 기르면서 5년 동안 지금 대학 두 명, 한 명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사기를 당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5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면.
○참고인 김미용   
ㆍ그 돈은 임 모 씨의 아들인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팔마고 2학년인 임 모 씨 아들을 자기가 자기 아들이 담보라 해 가지고 정말교사를 두고 학부모가 사기를 칠 수 있냐. 그런 생각으로 돈을 그 아들 통장으로 입금을 했었고 금전개발 사무실에서요. 그다음에 그분이 시청과 MOU 체결을 한두 달 안에 한다. 메스컴 탄다 이렇게 해서 MOU 체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었었고 그다음에 박경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써줬습니다. 저희는 아무 그 MOU가 뭔지도 몰랐고, 투자가 뭔지도 몰랐고, 그 박정자 씨. 그러니까 임 모 씨 아내되신 분이 학교에 들어오셔서 매주 선생님들에게 아우디 차에 외제차에 그다음 명품 옷을 바르고 모피코트에 그러고 들어와서 지금 보니까 고소를 해 놓고 5년 후에 보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하여튼 그럼 2011년 8월에 돈을 1억 3,000을 넘겼다고 했잖아요? 
○참고인 김미용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이제 우리 순천시나 일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2011년 8월 달에 사기를 당한 건 갖고 2013년 7월 24일 날 체결한 낙안청소년수련소 MOU체결하고는 시기적으로 3개월 이상 차이가 아니, 3년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MOU 문제를 제기를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우리 김미용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미용   
ㆍ예. 저는 2011년도에 금전개발 회사에 가 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청사진 큰 것을 펼치고 저는 이 자료를 그때 당시에 그냥 넣어놨어요. 순천낙안 전통민속문화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청사진을 크게 펼치고 학교에도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펼쳐 놓고 보면 굉장히 조성사업이 크죠. 근데 거기에 11번을 보면 청소년유스호스텔이라는 이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2014년도에 먼저, 그 당시에는 저 혼자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금전개발 대표자님이. 그때 이제 임성곤으로 돼 있지만 사실적으로 거기 가 보니까 저희는 그 임, 지금 구속 중에 있으신 분 아버님이 그분이 대표인지 알았습니다. 누가 대표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11번을 보면 이것을 갖다가 먼저 청소년수련소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MOU 체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관광지 조성사업을 이어서 하겠다. 그래서 2014년도에 7월 24일 날 MOU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MOU 체결을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처음에 전라남도에서는 이것을 MOU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MOU 체결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전라남도에서는 서류 미흡사항으로 MOU 체결이 안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순천시에서 2014년 7월 24일 날 MOU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박 모 씨 아니, 임 모 씨의 처 박 모 씨에게 통화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MOU에 순천시에 MOU 체결만 되면 저희에게 돈을 주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순천시 MOU 체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23일 날 저녁에 박 모 씨와 통화 중에 한숨도 못 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왜 MOU 체결이 당당했으면 잠을 못 잤겠습니까? 이 MOU 체결이 시의회에 의회도 거치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MOU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소에 어? 자금이 214억이라는 돈인데 어떻게 시의회도 거치지 않고 소회의실에서 MOU 체결이 되어졌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도대체 MOU 체결이라는 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체결을 하는 것인지도 굉장히 궁금했고 그 당시 MOU 체결이라는 것이 저희는 생각할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MOU는 MOU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경찰 조사에서도 분명히 시도 조사 받았을 것입니다. MOU는 MOU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개발 중이다 합니다. 시에서도 아마 제가 이 MOU에 대해서 거론을,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 MOU가 진행 중에 있을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저기 좀 우리 김미용 참고인이 좀 감정이 격해된 것 같은데, 한마디로 그러면 제가 요약하면 맞는가 대답해 주십시오. 2011년MOU 체결을 했지만 계속해서 순천시나 전라남도와 MOU 체결을 하겠다고 금전개발 대표가 이야기를 해서 그걸 믿었고 2014년에 결국 MOU 체결, 전남도는 해 주려다가 안 해줬고 서류 미비로. 반대로 순천시는 안 해 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해 주는 걸로 돌아섰고 그래서 2014년 7월 24일 MOU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김미용 참고인은 다 이제 사업이 잘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그걸 기다리시고.
○참고인 김미용   
ㆍ아, 예예. 그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2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MOU 체결이 2014년 7월 24일부터 2016년 7월 24일 날 끝나는 시점이 2년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가 고소를 했었겠죠. 지금까지를 시를 믿고 이분도 MOU 체결이 되면 해결하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시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MOU 체결 확실히 했습니까?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2년 동안에 고소를 하지 못하는 고소가 늦춰졌지 않습니까? 제가 시 MOU 체결 끝나기 한 달 전에 낙안을 갔었고, 조사를 했었고 하루 해 가지고 분명히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낙안에 가 보니 땅 한 평도 산 게 없었습니다. 땅 한 평도 산 적이 없고 협의도 그전에 2002년부터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어쩌면 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그동안에 고소ㆍ고발도 빨리 해야지 되고 그러는데 2014년 MOU 체결로 인해서 2년 늦춰져서 그 기간 동안 기다리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뭐 고통이라든지 또 시기를 2년 늦추는 이런 피해를 봤다. 이 말이시죠? 
○참고인 김미용   
ㆍ네, 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본 위원과 면담을 하셨죠? 제보를 하셨고 한번 통화를 한두 번 하시고 나서 직접 만났잖아요. 만나시자고 그래서. 제가 녹취를 한다고 이야기했고 한 번 더 확인했고, 그다음에 시정질문이나 이런 데공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순천시가 사기꾼 전과가 있고 그 김미용 참고인이 가서 하루만 조사해봐도 낙안에 가서 그 기업이 사기꾼 기업이고 또 자기 자신의 아들을 바지사장 소위 말하는 이렇게 자기 부인으로 했다고 하면서 사기를 치려고 계획적으로 사기 치려고 하는 기업과 순천시가 조사를 해봤다면 금방 알 수 있었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참고인 김미용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천시가 MOU를 7월 24일 체결한 것에 대해서 우리 김미용 참고인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일부분을 녹취한 것을 시정질문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 우리 투자유치 담당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떳떳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 그 투자유치 담당자하고도 전화 통화하니까 나는 떳떳하다,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기꾼 기업과 MOU를 체결했냐는 부분에 김미용 참고인이 분명히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리고 녹취가 되어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미용   
ㆍ제가 이 녹취된 내용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의원님께 민원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민원을 제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두 명 이상,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명 이상은 아니 두 명이었을 때는 명예훼손죄가 되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이것을 갖다가 녹취를 제기를 한 것은 그때 당시를 재고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음을 제가 이제 알고 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 7월 24일 날 MOU 체결이 되어 진 이후에 2016년 7월 24일 날이 되기 한 달 전에 제가 낙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6월 달이었죠. 6월 달 말쯤에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시에서 MOU 체결을 했는데 이분이 땅을 왜 뭐 A안, B안, C안 뭐 어디서 안 된다. 뭐 계속 그것을 늘어뜨린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아들을 담보로 한다는 이분에게 믿고 계속 기다리고 정말 대출을 받아가면서 학자금 융자를 받아가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세 아이를 길렀는데요. 그때 당시를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시청에도 전화를 하고 경제투자처에 계장님께도 전화를 하고 그 1년마다 바뀌더라고요? 그다음에 민원 실장님에게도 찾아뵙고 직접 제가 시를 들어왔습니다. 얼굴 밝혀 가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제가 너무 그 당시에는 황당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최 모 계장님께도 전화를 드렸고 평생학습과 그쪽으로 발령이 나셨다 해서 아침 9시부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또 뭐 그날 그 야유회 가셨다, 휴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만나 뵙지를 못 했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내용 중에 제가 도저히 MOU 체결이라는게 시에서 이루어지기를 아까 뭐 6가지 단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밟았을 걸로 생각했지만 제 상식적으로는 MOU 체결을 시에서, 저희가 뽑은 시장님입니다. 시민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시민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이나 권위를 누리라고 뽑는 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믿었죠. 하지만 그 관계자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떤 면에 놀랐냐면 시장님의 실적과 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MOU 체결을 모 변호사님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MOU가 밑에 분들 지금 뻔히 구속되어 있고 임 모 씨 대표이사가 임성곤 씨라 하더라도 개인입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부터는 그때 당시에는 대표이사도 임성곤 씨가 계셨겠지만 2015년 1월 2일부터는 박정자 씨가 대표이사입니다. 임성곤 씨는 그때 2015년부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시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임성곤 씨 대표이사하고 체결을 했다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임 모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에 시에서 설마 이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나 허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밑에서 기억해서 올려서 어? 기획해 가지고 MOU 체결이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위에서 지시 하에 어떤 인맥 하에 만약에 시장님께서 MOU 체결을 모르셨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MOU 체결을 보고 이 MOU 체결을 보고 MOU 체결에 대해서 무능했거나 두 번째, MOU 체결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제기할 때 어떤 인맥의 끈으로 도장 찍어 버렸거나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저희는 피해자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를 보더라도 가정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지금 최순실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기획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MOU했다는 것은 저희가 느껴 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의 최 모 씨의 계장님의 이렇게 이제 그 녹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좀 이야기가 길어져서요. 그러니까 녹취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이 말이죠? 
○참고인 김미용   
ㆍ아, 저는 한 치의 거짓말이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
○참고인 김미용   
ㆍ이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섰었고.
○위원 허유인   
ㆍ예예.
○참고인 김미용   
ㆍ시가 이번 기회에 한번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녹취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그 내용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변호사 그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투자유치 담당자가 했던, 같이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정리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참고인 김미용   
ㆍ아, 이제 그분도 퇴직하셨고 하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밑에 분들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행정이 지금까지 12월 달에 감사가 있다 해서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고 제가 그 감사 요청을 왜 안 하냐. 저한테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 관계자에게. “아주머니, 아주머니께서는 백이 있습니까? 그렇게 권력이 있습니까?” 제가 시민으로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백이 왜 필요하며,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금 백을 휘두릅니까? 권력을 휘둘러야 되겠습니까? 시민이 뽑은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녹취된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참고인 김미용   
ㆍ네? 
○위원 유영갑   
ㆍ녹취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인 김미용   
ㆍ아니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위원 허유인   
ㆍ녹취한 내용, 내용에 대해서. 
○참고인 김미용   
ㆍ제가 전화를 했을 때에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MOU가 체결됐는가. 제가 계장님 계시지만 질문했을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 최. 
○참고인 김미용   
ㆍ그때 당시의 MOU 체결이.
○위원 허유인   
ㆍ예예. 투자 담당자하고 했던 내용만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참고인 김미용   
ㆍ네. 고 모 변호사님이 경제 발전에도 좋고 시장님 뭐 실적도 오르고 시 발전에 좋지 않냐. 뭐 이렇게 해서 되어졌고 그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고소해 놓고 보니까 완전 사기꾼이신데 시에서 이것을 조사 안 할 리가 없는데 만약에 밑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올라갔다면 이것이 MOU 체결이 되었을까요? 위에서 지금 뭐 어?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도장 찍고? “아, 뭐 그렇죠.”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자, 잠시만요. 참고인께서는 방금 허유인 위원께서.
○참고인 김미용   
ㆍ아니오. 방금 했어요. 
○위원장 나안수   
ㆍ그 녹취한 그 부분만.
○참고인 김미용   
ㆍ방금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김미용   
ㆍ예, 그거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디서 지금 그 지시를 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 위에서 했던 부분? 
○참고인 김미용   
ㆍ예. 제가 그러면 이게 기획을 원래 이렇게 투자자 사기꾼하고 MOU 체결을 하게 된 것은 저희는 이제 사기꾼으로 보여지죠. 구속됐으니까. 아, 그러면 밑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올려서 시장님이 이것을 도장을 찍겠냐 이 말이죠. 위에서 지시한 것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뭐 그렇게 된거죠.”라고 답변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그럼 그때 속 터놓고 이야기, 그 녹취록에 보면 속 터놓고 이야기해서 시장님이냐고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뭐 “예.”그러고 답변하셨죠? 
○참고인 김미용   
ㆍ예. 아아, 그렇죠. 제가 이제 위에 분이 그러셨죠. 밑에서 어떻게 기획을 하는데 위에서 도장을 그렇게 찍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제가.
○참고인 김미용   
ㆍ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시장님이라고 강요한다고 시장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셔서 내가 물어봤던. 
○참고인 김미용   
ㆍ아, 시민을 바라보는 관점은 시장님이 모든 일을 책임을 위에서 최종적으로 어? 도장을 찍고 승인을 하고 그렇게 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그것 최종남. 이제 그것은 그 생각이고요. 책임지시는 거 말고.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저기 참고인께서는 여기가 법정의 자리고 여기서 판단을 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참고인 김미용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근데 도장을 찍고 이런 것을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간단명료하게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녹취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선이 어디냐?” 하니까 최종남 계장께 말해야지 되겠죠.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랬다는 말을 하셨죠? 
○참고인 김미용   
ㆍ아, 얼버무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죠.”라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왜 우리 저 허유인 위원, 본 위원한테 제보를 하셨습니까? 
○참고인 김미용   
ㆍ제가 그 전에 무명으로 모 의원님들이랄지 몇 분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 관계자들에게도. 그런데 제 민원이 또 찾아 뵙고 민원실장님께도 직접 가 봤고 경제투자처에 계장님 지금 또 바뀌셨죠. 1년 만에 바뀌시더라고. 가서 민원을 제기를 했지만 전혀 이 민원이 어떤 답이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제기를 했으면 저한테 2주 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했지만 안 와서 제가 전화를 해서 알아봤고 그 기간이 6월 달부터 지금 계속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이 MOU에 대해서 억울하고 어디에 하소연할 수가 없고 시 관계자들에게 여쭤봤. 아, 시의원님께 무명으로 전화를 해도 "MOU는 MOU에 불과하고 저는 MOU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 교차로 신문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랜드랜, 이 순천만 랜드랜 MOU 체결에 대해서 허 위원님께서 저는 허 의원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랜드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왔고 제가 보여지기에는 이렇게 MOU 체결을 잘못 시에서 체결해 가지고 잘못했는지 시에서는 잘못 안 했다고 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이 굉장히 그 상당히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제가 보여지기에 굉장히 순천시에서 가장 열심히 뛰는 의원으로 보여졌고 그다음에 저의, 저희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MOU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의원님께 용기도 불어 넣어주고 싶어서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날이 뭐 시민의 날이었던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 위원한테 제보하기 전에의원들 한두 명한테도 제보를 했고.
○참고인 김미용   
ㆍ네.
○위원 허유인   
ㆍ또 우리 시에 뭐 민원상담 실장까지 다 만나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됐네요? 
○참고인 김미용   
ㆍ네. MOU는 MOU에 불과하다는 답밖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처음에 그 MOU 효력이 끝나기 전에 처음에 바로 그 내용을 알고 조사를 하기 전에 우리 순천시에 제일 먼저 가서 이야기를 했죠?
○참고인 김미용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담당자들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문의하니까? 
○참고인 김미용   
ㆍ아, 제가 이제 순천 그 제가 MOU 체결이 끝날 무렵에 저를 밝히지 않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7월 24일 날. MOU 체결이 2016년 7월 24일 날 끝이 나는 날이죠. 오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청소년 “낙안청소년수련소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관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에 청소년수련소를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에게 투자자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임성곤 씨 대표이사한테 했는지, 임주완 씨한테 했는지, 박정자 씨께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화를 했는데 지금 계속 “아, 지금 땅을 살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게 달라 해서 땅을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오셨는데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청소년수련소 자리는 지금 기간은 지났지만,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유효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해서 제가 호통을 쳐버렸습니다. 이렇게 MOU 체결을 2년 동안 땅 한 평도 안 사고 지금 가 보십시오. 가 보셨냐.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했더니 그 말에 대해서 수습을 하면서 “오후에 그렇지 않아도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무효화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수정을 하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한마디로 7월 24일에 MOU 효력이 끝나는 그 당일 날 가서 시에 물어보니까 수정 제안이 오면 계속 MOU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하셨다. 이 말이죠?
○참고인 김미용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호통을 치니까 수정하고 안 그래도 이 MOU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전화를 한다든지 그랬다 이 말이시죠? 
○참고인 김미용   
ㆍ무산으로 일단은 2년이 됐으니까. 
○위원 허유인   
ㆍ무산으로. 전화를 하셨다 이 말이죠? 
○참고인 김미용   
ㆍ무산으로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 건과 관련해서 당시 투자 담당자로부터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지 검찰에 고발된지 아시죠? 
○참고인 김미용   
ㆍ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떤 전화를 받았나요? 
○참고인 김미용   
ㆍ최 모 계장님께서 저하고 허 위원님을 명예, 그러니까 고소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이야기를 듣고 민원 제기를 제가 이제 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위원님이 해결하는 과정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나안수   
ㆍ위원님, 고소하고 있다는 것은 물으셨으니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게 이해되십니까? 
○참고인 김미용   
ㆍ저는 민원 제기가 된 것을 가지고 고소를 한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민원제기를 그러면 민원 제기도 못 하고 살고, 말도 못 하고 살겠습니다. 그 민원 제기를 하는 위원님을 고소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시에는 MOU 체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 제기를 했을 때 무슨 답변을 줬습니까? 답변 받은 적 없습니다. 해결 방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 투자자를 불러다가 MOU 체결이 끝났으니까 이런 투자자들이 와서 돈을 사기를 당했다 하니까 불러다가 나눠줘라. 투자금 나눠줘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책임있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미용   
ㆍ저는 순천시가 가장 1번. 이 사기를 치신 분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은 2002년부터 지금 온천공, 낙안 온천공 사건부터 온천 가면 다 아실 겁니다. 계속 이게 직업입니다. 땅 되팔고, 되팔고, 되팔아서 계속 사기를 치면서 살아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재산 한 푼도 없습니다. 이걸 계획 삼아서 또 어떤 분이 그때 당시에 저 2011년도에 고소를 할 당시에도 이분은 고소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돈이 그 고소 당한 사람들의 돌려막기, 그런 형식으로 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이런 사기꾼 업체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더 사기를 치고 다녀라. 만약에 제가 민원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시는 MOU 체결의 진행 중에 있을 것이며 그다음 이분은 낙안에서 또 천지를 다니면서 지금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고소 안 하시는 분들. 계속 사기를 치면서 직업 삼아 대대손손 저에게도 그랬어요. 이거 참 괜찮은 거다. 사모님, 한 번 배워보십시오. 본인하는 이 사업을. 저도 모르겠어요. 저 배워서 제3의 제4의 피해자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MOU 체결이 법적인 효력이 없이 이렇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그분보다 시가 더 저는 신뢰성을 잃었다고 봅니다. 이분을 통해서 시 행정이 정말 계획되어야 되고 시가 바로 서야 만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앞으로 제가 저도 물론 조시장님을 뽑았습니다. 시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과장, 가만히 있으세요. 
○참고인 김미용   
ㆍ시 행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시에서 날개를 달아줬지 않습니까? 더 사기를 쳐라. 그러면 그다음에 또 MOU 체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주사위 던져 하실 겁니까? 아, 던졌어. 이분이 성공하면 아, 시 실적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실 겁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참고인께서는.
○위원 허유인   
ㆍ저 질문 아직 안 끝났는데.
○위원장 나안수   
ㆍ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순천시에 책임이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순천시에 책임을 물으실 생각이십니까? 어쩌실 겁니까?
○참고인 김미용   
ㆍ아, 저는 시의회에서 12월에 달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12월이 되면서 시 행정도 제가 평가를 하게 되었고 MOU 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시민 한 사람으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감사원과 권익위원회, 중앙위원회, 한 곳만 해도 이게 못 믿겠습니다. 전체 해서 끝까지 대처를 하고, 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께서는 오셨으니까 참고인별로 이렇게 온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시고 저기. 
○위원 허유인   
ㆍ김종인 참고인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나안수   
ㆍ김종인 참고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김종인 참고인은 이 MOU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참고인 김종인   
ㆍ저는 그 MOU 체결 당시에요. 토지 소유자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면 청소년수련소 그 부지에 가장 많은 땅이 포함되어 있죠? 
○참고인 김종인   
ㆍ예. 제 땅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제 시에서 MOU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MOU 체결한 금전개발인가요? 거기서 우리 김종인 씨가 땅을 비싸게 팔아서 그 시가보다 더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소위 알박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MOU가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김종인   
ㆍ제가 거기서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를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부지를 축사를 좋은 데로 옮겨주고 이것은 감정을 해서 모든 금액을 정리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전혀 뭐 토지 소유자 대표기 때문에 저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도 회의를 해서 토지를 사려고 노력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기 혼자서 뭐 사람들한테 뭐 전시효과를 노리는가 어쩌는가 뭐 묘지 조사하러 다니고 뭐 자기 혼자 산으로 막 돌아다니데요. 그런 짓만 했죠. 실제 사려고 노력도 안 하고 서울에서 뭐 투자자가 내려오시겠다고 그래서 아니, 그럼 투자자를 한 번 모셔봐라 그래도 한 번도 얼굴 한 번도 비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그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 김종인 대표 그 참고인은 얼마 정도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참고인 김종인   
ㆍ지금 현재 뭐 제가 이제 땅을 그 부분을 임주완 씨를 통해서 산 것은 이제 등기를 하고 또 과 등기해 놓은 것은 제해 놓고요. 지금 투자한 건이 1억 4,400이 지금 현금으로 들어가고 또 300만 원은 어디에 땅을 사 준다 그래 가지고 가짜로 도장을 파서 팔려고 생각도 안 한 사람을 자기가 계약을 해 준다 해 갖고는 돈을 지금 가로챈 적이 있어서 저도 고소ㆍ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제 제가 두 분 참고인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순천시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시장께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MOU를 체결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조사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참고인 김종인   
ㆍ전혀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면 이런 무분별한 MOU 같은 경우는 우리 순천시가 어쨌든 뭐 사기 사건은 두 번째로 하고라도 이것은 개혁해야지 되고 또 MOU 체결했던 2년 기간 동안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체크해 가면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순천시가 안 했다고 생각하시죠? 
○참고인 김종인   
ㆍ예, 안 했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런 시정들이 바뀌어야지 된다고 생각하시죠? 
○참고인 김종인   
ㆍ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이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김종인   
ㆍ제가 그 임주완 씨를 알게 된 것은 2002년도부터 저희 마을에 온천공을 개발한다고 들어왔을 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시에서 계속 온천공을 뭐 파라고 허가도 나고 서류가 계속 뭐 시청에서도 오고 도에서도 오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연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발이 된다고 그러고 되도록 이면 우리 지역이 좀 발전되기를 바라고 저는 따라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에 와서 이런 결과가 난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ㆍ한 번만 더 우리 김미용 참고인을 부르겠습니다. 김미용 참고인 잠깐. 
ㆍ저한테 제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대답만 듣겠습니다. 금방과 똑같이. 순천시가 무분별하게 MOU를 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미용   
ㆍ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러면 또 MOU 2년 기간 동안 순천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용으로 MOU에 대해서 관리하고 체크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미용   
ㆍ만약에 2년 안에 MOU 체결이 됐다면 그 안에 관리 감독을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참고인 김미용   
ㆍ직접 중간에 중간 점검도 했을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무분별한 MOU 체결도 시장이 이야기한 듯이 사전에 6가지, 7가지 재정 재무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지 되고 이후에도 MOU 체결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MOU체결이 MOA라든지 사업까지 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크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시죠? 
○참고인 김미용   
ㆍ네. 법적인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박종렬 우리 참고인 잠깐 참고인석으로.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다 그랬죠? 
○참고인 박종렬   
ㆍ2억 6,000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투자 금액이 2억 6,000인데 이 2억 6,000을 MOU 우리 순천시하고 그 지금 피고소인하고 MOU 체결 전에 투자를 한 겁니까? 체결 후에 한 겁니까? 
○참고인 박종렬   
ㆍ전에도 한 것이 있고 후에도 한 것이 있는데요.
○위원 신민호   
ㆍ아, 그래요? 
○참고인 박종렬   
ㆍ우리 시에서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하고, 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 신민호   
ㆍ아니아니 그.
○참고인 박종렬   
ㆍ우리 시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받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러니까 알겠어요. 예. 거기서 그러면.
○참고인 박종렬   
ㆍ이런 생각으로며 지금 온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MOU 후에도 있었다.
○참고인 박종렬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아, 그러면.
○참고인 박종렬   
ㆍ그리고 MOU 후부터는 전적으로 믿었죠.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MOU 체결 후에도 투자를 했다.
○참고인 박종렬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어떤 측면 때문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참고인 박종렬   
ㆍ이제 이 모든 것이 그 청소년유스호스텔 이제 MOU 체결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구나.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MOU 체결 전에 투자를 했던 것은 곧 MOU가 있을 거다? 
○참고인 박종렬   
ㆍ예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 신민호   
ㆍ그 말에? 
○참고인 박종렬   
ㆍ예. 계속 처음부터. 
○위원 신민호   
ㆍ투자를 했고요. 그랬더니만.
○참고인 박종렬   
ㆍ처음으로 MOA가 있을 것이다. 아까 그 지도를 보다시피 그걸 갖고 다니면서 이걸 전부 다 흡수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혹시 그 만나면서 뭐 시 관계자들과의 어떤 그런 연관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까? 
○참고인 박종렬   
ㆍ그거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저분이 지금 나 무고를 한다고 하는데 무고로 하세요! 그 이야기는 안 하렵니다. 이제 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할 게요.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그러면 MOU가 이제 체결될 거다 라고 해서 투자를 했고 MOU가 딱 체결이 되니까, '이건 대박났구나'라는 생각을. 
○참고인 박종렬   
ㆍ그렇죠. 예예. 분명히.
○위원 신민호   
ㆍ했던 이유가 결론은 순천시를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 
○참고인 박종렬   
ㆍ그렇죠. 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고 나서 또 다시 더 투자를 했다. 이 말이죠.
○참고인 박종렬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박종렬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참고인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아니,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낙안읍성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낙안읍성장 신길호입니다.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13건이 있었고 전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ㆍ113페이지입니다. 읍성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낙안읍성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각종 행사 시 주민들을 대표한 보존회, 이장단, 자치위원회, 청년회, 부녀회 등과 함께 축제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였고 그동안 정월대보름행사,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낙안읍성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전통재현에 참여해서 백중놀이, 성곽쌓기 등 재현 행사를 하게 운영하였고 읍성 내 주민들 총회를 거쳐서 당면 업무 설명회와 건의사항 등 토론회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ㆍ114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 관광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낙안읍성 세계인의 품으로'라는 비전과 2020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115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 관람료 징수 철저입니다. 낙안읍성 관람료 징수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관광주관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단체요금을 적용했으나 2016년도에는 여행주관으로 명칭도 변경되었고 봄·가을 2회 운영되었습니다. 요금은 별도 할인 없이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요금을 적용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 
ㆍ116페이지입니다. 수문장 교대식과 전통혼례 등 전통재현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문장 교대식은 궁궐을 수위하는 책임자의 교대 의식으로 국왕과 왕실을 지키는 행위의 일종으로 지방에서는 볼거리의 제공 차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낙안읍성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백중놀이, 성곽쌓기 재현, 기마장군 순라의식이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낙안읍성의 정체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혼례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청하여 실제 혼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2016년도에 10회 운영하였습니다. 
ㆍ117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 내 사진자료 등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읍성 내 대장금 세트장 사진자료 및 스크린을 전면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수시 점검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18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 관광상품 개발 철저입니다. 주민들이 현재 생산한 공예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낙안읍성 내에서 제작한 35개 품목 255점과 낙안면에서 생산한 11개 품목 120점을 전시·판매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119페이지입니다. 낙안 팔진미 비빔밥 확대 보급입니다. 낙안 팔진미 비빔밥을 개발 후 난전 4호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요식업조합 순천지부와 협조하여, 현재 레시피 전수를 50개 업체가 희망하고 있어 12월 중에 전수토록 하겠습니다. 
ㆍ120페이지입니다. 아트바이크 운영 방법 검토입니다. 현재 아트바이크는 마을기업인 낙안읍성 큰샘에서 3년간 임대계약 운영하고 있고, 읍성 내 진입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121페이지입니다. 추억의 우체통 관리 부실입니다. 추억의 우체통은 관람객들이 적어온 엽서를 우정사업본부와 연계하여 낙안읍성을 상징하는 관광일부인을 찍어 수신인에게 배달하는 사업으로, 기존 초가우체통과 혼용하여 부르다 보니 명칭상 혼란이 생긴 것으로 앞으로는 추억의 우체통으로 명칭을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22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공연 등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낙안읍성에서는 국창 송망갑, 가야금병창 중시조 오태석 맥을 계승하고 있는 낙안읍성 가야금병창보존회, 한국판소리보존회 낙안지부장 해서 운영하고 있고 판소리, 민요 등 기획공연은 공모를 거친 아고라 순천 공연단에서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ㆍ123페이지입니다. 난전 1호점 수의계약 부적절에 대해서는 난전 1호점 계약은 문화재보호법 84조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임대 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호점, 3호점과 같이 동일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ㆍ124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비 지급 규정 정비입니다.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개정 시 문화재보존관리비 지급 규정과 관련하여 최근 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향후 연도별 지급 내역 및 지원 지침안을 분석해서 보존관리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125페이지입니다. 흰개미 방제사업 시공 방법 검토입니다. 매년 흰개미 방제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흰개미 방제사업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훈증소독법, 방충·방부제 도포법, 토양처리법, 군체 제거시스템이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군체 제거시스템 방법이 제일 적합하고 최신 공법이기도 하므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앞으로도 최신 공법으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행 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추진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제일 멀죠, 먼가요? 외서가 더 먼가요? 그쪽이 더 먼가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외서보다는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가까운 것 같아요? 예. 외서 쪽은 안 오고 계시니까 아마 제일 멀리서 오신 것 같습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쪽에 시민들하고는 소통이 잘되고 계신가요, 어쩐가요? 우리.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요즘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상당히 좀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하신 것 같고요. 
ㆍ일단 위원회 구성이 여성이…… 다 남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종 위원회 구성 제4조에는 부적합이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적합이라고 써놓은 것이 좀. 예.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저희들은 좀 단서조항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단서조항? 아……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13명을 이제 우리 조례상에 13명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당연직 6명이 모두 지금 특정 성별입니다. 당연직 6분이. 위촉직 중에서도. 
○위원 허유인   
ㆍ2분만 남성이고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위원 허유인   
ㆍ여성이고, 예예.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위촉직 중에서도 이제 조금 특성상, 전문 분야 특성상 아니면 단체.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건 검토하셔서.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단서조항에 한 번 더 보시고 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40%하려면 여성 전문가들이 좀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또 그런 점들을 하는데 최대한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불용액이 2억 8,100이나 되네요? 58억에 비하면 얼마 안 되네, 그래도.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잖아요. 5% 정도 수준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위원 허유인   
ㆍ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작년부터 회계가 달라져서 지방재정법이 달라서 이제 출납폐쇄가 12월 31일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정리추경이 예전에는 12월 말경에나 했는데 이제 11월 말로 돼서 한 1달 더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때 불용될 것은 정리해서 정리추경으로 하고 나머지 그 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그랬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0% 안 넘고 5%를 좀 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그 낙안 수문장 교대식이 별로 주민들의 호응이 없나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지금 보면 수문장 교대식을 하게 되면 특정인이 하게 되고, 금년에 한 것 같이 백중놀이나 이렇게 성곽쌓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직접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직접 참여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지금 하는 것이 낙안읍성에 맞다라는 주민 다수의 의견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 예, 이따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은 지붕 이엉이기를 하잖아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위원 허유인   
ㆍ1년에. 우리가 순천시가 관리하는 고택은 문화재는 직접 하시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일반 우리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돈을 줘서 한가요? 어쩐가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보조금으로. 
○위원 허유인   
ㆍ보조금은 얼마씩 정도 주고 있나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이제 크기,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요. 
○위원 허유인   
ㆍ대부분 보통으로는 얼마 정도?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러니까 가구당으로 따지면 약 500정도, 500에서 600.
○위원 허유인   
ㆍ500정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큰 데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큰집은 예, 1,000만 원 가까이. 
○위원 허유인   
ㆍ보통 한 200정도 수준에서 주고, 그 이엉이기를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담당 계장   
ㆍ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좀 많이 낮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럼 500줬는데 실제적으로 한 200하고 나머지는 300은 본인들이 가져 버린가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조금 이게 오해가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법적으로나 우리 조례에서 봐도 이게 이엉이기를 하게 되면 실비보상 차원입니다. 이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실비보상인데.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실비보상 차원인데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가구당 이렇게 마이너스되지는 사실은 않거든요. 마이너스되지는 않는데, 타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단가가 좀 낮은 거 아니냐라는 일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타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일반 민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실비로 이렇게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고, 타지역에서는 보통 아까 이제 우리 관아동에 이렇게 시설별로 발주하듯이 그렇게 직접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발주한 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 허유인   
ㆍ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남 장흥고택은 한 1,100만 원인데 전남 낙안읍성 보존창고는 낙안 기준 한 2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 다르고. 
○위원 허유인   
ㆍ500만 원 줬는데 200만 원밖에 안 주고, 300만 원은 본인들이 하면 그것도 좀 보조금 횡령인데? 예를 들어서?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러니까 그게. 
○위원 허유인   
ㆍ제대로 주고 제대로 해야 돼야지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잘못, 저희들이 예전에 태풍 부니까 외서에 꽃 육묘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한 2군데인가 3군데 그 하우스가 안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보조금 준대로 파이프를 제대로 썼어.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업자가 와 갖고 자부담한 것을 대충해서 파이프가 적어졌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부담을 안 하고 제대로 안 한 것이 나오면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감사 내일까지 그거 우리가 감사 채택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긴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이야기를 해명해 주시고 어떻게 할 건가, 좀 저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서면 어떤 답변을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어쨌든 한 가지, 왜 제가 지붕 이엉이기를 하냐면 지금 지붕 이엉이기를 별러왔는데 일부는 또 갈대로도 해보자. 뭐 여러 우리 순천시에. 그렇지만 어쨌든 낙안이 예전에는 뭐 ‘생거 낙안 뭐 ’‘사거 승주’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살아서는 낙안에서 살고, 죽어서는 승주에가 좋다. 뭐 이런 뜻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 옛날에는 도읍지까지 생각할 정도로 낙안이 풍부하고 그래서 쌀도 많고 그래서 아마 벼로 지붕이엉이기를 하는데, 지붕 이엉이기를 하는 그 전문가들이 없어지고 있죠? 그러잖아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가면 이제 이것이 뭐 가짜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전부터도 이야기는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프로그램으로 지붕잇기 전문가 양성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가 지붕잇기에 대해서 막 그런다고 막 먹고 살기는 아니더라도 돈을 투자해서 그분들이 기술을 전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붕잇기 그 어떤 좋은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년에는 좀 수립해서 장기적으로라든지 필요하면 뭐 장기적이든 교육프로그램들 같이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권고합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렇게 해서 저희들 금년에 2017년도 예산에도 향토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셨나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거기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저번에 그 지지난 주엔가, 촛불집회에 갔다가 인사동 홍보관에 한 번 들렀습니다. 그 파고다공원 앞에 있더구먼요. 한참 찾아서 했더니 그 뭔 지하에 이렇게 뭐 애들 노는 것 바로 옆에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이 좀 바른 소리를 하고 뭐 민원도 많이 제기해서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민간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낙안읍성 홍보관을 운영하고, 또 앞에서 뭐 떡 같은 걸 이렇게 우리 순천시 쌀 소비라든지 홍보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이 늦어서 뭐 그거 하고 계신지는 못 봤습니다마는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오히려 우리 시가 해야지 될 일을 지금 개인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검토해서 같이 그러니까 무조건 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좀 멋지게 좀 더 품위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이것도 좀 권고하니까 검토를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저희들이 한번 봐 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주도 가시면, 그 제주 이 민속마을에 꼭 들르더라고요. 그러시죠? 우리 패키지를 가든 뭘 가든 민속마을 들러요. 그럼 거기에 말 뼈니 말 기름 같은 걸 판매하잖아요. 저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낙안읍성 가면 이렇게 오신 분들 패키지라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오시면 어디를 그냥 모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우리 낙안읍성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불로 구운 유과라든지 상당히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먹는 분도 있어요. 낙안읍성에 또 뭐 기업을 만든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 이렇게 홍보관 비슷하게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보조금 받는 것 말고 입장료 수입이 얼마 한 것 말고 좀 이렇게 낙안읍성보존회라든지 이런 데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그 이렇게 자원을 만들고 돈을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기획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가 꼭 제주도 그 민속마을 가면 그 생각, 낙안읍성을 꼭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분들하고 홍보해서 낙안에 좋은 뭐 낙안 옛날에 오이가 명성이 이제 점점 황전으로 가고 있다, 뭐 어쩌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앞에 그 지금 없어진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에서 그 중국산 파는 것 잘못 사 가지고 가 갖고 순천음식 농수산물 개판이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인증하는 것들, 뭐 인증마크를 찍겠다고 지금 순천시가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매실에 대해서도 인증마크를 넣겠다. 뭐 이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인증할 수 있는 것을 넣어 가지고 낙안 홍보관에 우리 그 패키지로 오신 분들은 좀 여행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관광진흥에서 진흥자금을 좀 주더라도 그분들을 오셔 가지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권고하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지적 안 해도 다른 분들이 하실 것 같고요. 우리 낙안읍성은 우리 순천시가 그동안 개발보다는 생태 쪽으로 갔기 때문에 순천시가 지금 대한민국생태 아시아 유럽에서 애플어워드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린애플어워드. 결국은 낙안읍성의 매력은 특히 동남아권에 있는 사람이 순천만보다도 그 좋은 자연, 뭐 중국에 얼마나 좋은 자연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순천만보다 낙안읍성을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서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에 묻어나는 우리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같은 뭐 이런 제품의 홍보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대신 낙안읍성은 좀 더 예전에 조선시대 낙안읍성 모습으로 더 돌아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더 전통적이고 좀 더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하고 충돌은 있겠죠. 그래서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일본에 예전에 기획취재 가니까 그쪽에 그 마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는 그 마을 같은 경우는 보존회에서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전통을 고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찬반은 엇갈리지만 어쨌든 낙안읍성의 모토는 좀 더 전통적이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갔다하는 것이 우리 낙안읍성의 모토고 그것이 경쟁력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그런 쪽의 콘셉트, 그런 쪽의 개념을 갖고 낙안읍성을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장님, 아시겠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성장님 한 분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네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성장이 좋죠? 성장. 광동성 성장처럼. 
ㆍ그 읍성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건 뭐죠, 주로?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꼽는다면,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너무 이렇게 조금 저희들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저희들이 그분을 이해를 못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 빼고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럼 읍성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으신 분이 105가구입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지금 약 9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90가구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읍성 주민들하고도 불협화음이 있지만, 또 읍성 주변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하고도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낙안읍성을 방문을 하고 그 읍성 주민들의 상가를 제가 전부 한 번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게 많은 주문을 했어요. 많은 주문을 했는데, 제가 공직자 출신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네.
○위원 이창용   
ㆍ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있잖아요? 내가 이해는 좀 하는데 제가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해시켰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제가 그대로 담고 왔어요. 담고 와서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한 번 해야 되겠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주민들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공직자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생각 가지고는 주민들 마음을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역지사지로 그분들의 처지에, 처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생활상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아, 내가. 내가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런 처지라고 하면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뭐 90% 이상 있다고 그래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단 한두 사람이 좀 불평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것. 더군다나 낙안읍성은 주민들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콘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각이 옳다가 아니고 주민들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하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잘 조화를 이뤄 나갈 수 있는 이런 해결사 역할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낙안읍성이 본래의 기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읍성전통보존회장 지금 바뀌었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바뀌었는데, 지금 그 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데 그전에 송회장님 생각은 완전히 낙안읍성 고유의 전통적인 사고, 이 사고가 머릿속에 딱 들어 있거든요? 이 사고를 깨뜨리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가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사고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고를 적절하게 조화롭게 이렇게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성장의 역할이에요. 성장의 역할. 그럼 그 사람도 참여를 시키면 우군으로서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 성장님은 조금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ㆍ이제 뭐 우리 성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읽고 있어. 예. 우리 성장님이 말씀하실 것을 대충은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이야기 안 하셔도 좋고 하세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아까 이제 2~3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읍성 안에 이렇게 거주하신 분은 지금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들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분하고 또 이제 상가에 있는 또 한 분하고 그 두 분정도가 지금 저희들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아무튼 박자가 발걸음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분이 그 두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한 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그렇게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또 한 시라도 그분하고는 이렇게 나름 또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분 아들을 이제 우리 일부러 한 번 같이 불러 가지고 또 이야기도 많은 이야기도 몇 가지 이야기도 하고, 아까 우리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엉이기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시키고. 그러니까 아들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그분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님을 좀 설득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달라라는 부탁도 드렸고, 또 상가에 그 한 분은 또 같이 대화를 하면 충분히 저희들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수긍은 합니다. 100% 뭐 거의 수긍은 다 하는데, 딱 돌아서서 이제 가면 개인 아닌 이제 상가를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또 바꿔지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지금은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소통이 돼야 된다라는 제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상가는 제가 보기에는 장사가 안 되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결국에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그 사람들이 그 제기한 장사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수긍이 가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 이것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좀 수용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해줘야 된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결국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이제 난전과 관련해서 이야기 하잖아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난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그 사람 이야기가 막 100%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거든? 그런데 또 우리 성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또 성장님 말씀도 맞아.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조화를 이루어야 돼.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잖아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좀 그 사람의, 왜냐하면 읍성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뭔가 수익이 계속 창출이 되어야 우군으로 활동을 하는 거거든. 일단은 수입이 줄어들면 이게 자꾸 멀어지는 거거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조화롭게 이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아까 그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볏짚. 볏짚을 지금 재료를 어디 것을 사용하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지금 현재 낙안에서 나온 그 새누리 그걸 쓰고 있는데요. 이제 금년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볏짚에 대해서 왜 불만이 있는 거죠? 볏짚에 대해서? 뭐 지금 길이가 짧습니까? 볏짚이 다른 것하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지금 그러니까 품종에 따라서 이제 지금 신품종은 거의 사용하기가 힘들고 지금 농협에서 새누리 그 품종을 가지고 뭐 금년에 정부 수매를 받네, 안 받네. 그 논란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 품종이 조금 이제 길이가 다른 것보다는 좀 깁니다. 
○위원 이창용   
ㆍ길어?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위원 이창용   
ㆍ그래? 그러면 그 품종을 사용하면 되겠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것.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거를 원하는 거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길이가 있어야 이엉이기가…… 
○위원 이창용   
ㆍ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네.
○위원 이창용   
ㆍ근데 그걸 좀 충족을 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 그건 뭐 간단할 것 같던데?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계약재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또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품종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그 말이구먼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예예. 이제 그런 부분도.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 나락을 또 정부 수매를 또 받지 않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 부분도 성장님은 좀 고려를 좀 해서.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충족시켜 줄 수 있잖아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해결해 나가면서 해야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안 되는 것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 문제 좀 충족을 좀 시켜 주시면 좋을 듯싶고요.
ㆍ낙안읍성의 대표상품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장님. 콩이야? 콩이야 제가 사서 먹어 봤더니 참 맛있더라고요. 많이 사먹더구먼.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위원 이창용   
ㆍ낙안읍성의 대표상품이 뭘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지금 시골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시골장터 하면 중국산 뭐 중국 품종을 많이 갖다가 판매를 해서 실망감을 많이 주었다라고 그런 일부 여론도 있고. 지금은 제가 100% 장담하건데 중국산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살길은 오로지 그거 하나를 100% 지켜야지만이 그걸 운영할 수가 있고. 
○위원 이창용   
ㆍ자, 성장님.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상품을 개발을 할 필요성은 있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이제 성장님 보시기에 아, 우리 낙안읍성의 대표상품은 이거, 이거, 이거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품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저희들 그러니까 우리 시골장터 측면에서 보면 그 낙안읍성 주변에서 생산한 이렇게 품종으로 보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배하고 오이하고 무화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것은 낙안읍성에서 개발된 상품이라기보다는 우리.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낙안면에서. 
○위원 이창용   
ㆍ예, 낙안면에서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 것을 특산품화시켜서 그걸 이제 대표상품으로. 그게 아니고 낙안읍성에 가면 낙안읍성과 관련해 가지고 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성이단 말이지.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개발을 해 달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주문을 하는 것은. 그래서 낙안읍성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낙안읍성에 갔다 온 사람들이 집에다 하나씩 걸어놓을 수 있도록 이런 상품을 좀 개발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해야 할 일이에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위원 이창용   
ㆍ쉬운 일은 아닌데 꼭 해야 할 일이에요. 낙안읍성 살아 있는 민속마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민속마을. 민속마을에 가면 이런 상품은 꼭 사 갖고 와야 된다라고 이런 관광객들이 그런 의식을 딱 가질 수 있도록 이 상품을 개발을 해야 한다니까요? 이건 누가 해도 꼭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과제예요, 그거.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을 못해요. 성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거 한 번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네. 그리고 팔진미. 8가지 그 뭐 맛있는 재료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8가지가 뭐, 뭐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석이버섯을 비롯해서 이제 뭐 고사리, 도라지, 미나리, 더덕, 용추천어, 이렇게 녹두 같이 8가지 품목.
○위원 이창용   
ㆍ항상 재료를 구입, 그 뭐냐.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제일 어려운 부분이 다른 것은 이제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석이버섯하고 아까 말씀드린 용추천어하고 두 가지가 이제 사실 조달이 좀며 어렵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거 빠지면 팔진미가 아니네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석이버섯 대신에 이제 저희들은 목이버섯이라고 나무에서 난 버섯을 사용을 대체로 하고 있고요. 용추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용추천어 그 용어 자체가 폭포수 아래에서 크는 민물고기를 말을 하는 건데, 지금 폭포수에서 이제 그 어렵기 때문에 일반 메기나 이렇게 민물고기를 일부 이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사실은 팔진미 중에서 방금 그 구입하기 갖추기가 어려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식품이. 아니 뭐라고 그래야죠 그거? 재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중요한 재료잖아요. 그런데 팔진미가 지금 성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팔진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가장 중요한 석이버섯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폭포수 밑에서 자라는 그 물고기.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팔진미로 계속 고집을 하면서 나갈 것이냐.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재료도 재료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또 음식이기 때문에 대체 품목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차라리 저는 이제 팔진미 뭐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우리 낙안읍성 뭐라 그럴까. 특산 밥? 뭐라 그래야죠? 그 무엇인가요? 음식 특, 뭔 음식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여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팔진미보다 좀 더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태여 아니 재료가 없는, 중요한 재료 두 가지가 빠지는데 이런 것을 굳이 팔진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저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권고하시기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견해예요. 그런데 한번 이런 것들을 의견 수렴을 해서 나름대로는 좀 확고한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낙안읍성에 가면 주로 많이 찾는 게 주로 부침개, 그런 거죠. 그런데 순두부는 참 좋더라고요? 순두부. 이런 것들은 권장할 만해요. 하여튼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뜻을 알겠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이렇게 해서 좀 음식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ㆍ난전 1호를 지금 수의계약을 했다 그랬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문화재보호법 84조가 그게 무엇이죠? 그게? 84조가?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국공유재산 그 관리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읍성 같은 경우는 보존회가 있으면 보존회에서 문화재보존회가 있으면 보존회에서 동일 예를 들어서 금액 같으면 그 금액을 적용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84조.
○위원 이창용   
ㆍ그럼 수의계약이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법으로 보면?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상관은 없고 이제 다만 가격 책정할 때, 임대료 책정할 때는 산출하는 그 방법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적용을 해 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다 그 말이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1차에, 난전 1호점을 공개경쟁입찰을 했다. 그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공개경쟁 입찰을 했다라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했다가 예,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공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아니아니 하자가 있는 그런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하자가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읍성보존회하고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위원 이창용   
ㆍ계약서 대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건으로 해 가지고 막 감사, 뭐 전라남도 감사까지 다 받고 했는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받아 적어주다 보니까 그게 대필로 돼 가지고 이제 문책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게 좀 문제가 됐어요? 대필 계약해 가지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하여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일부 해서 문책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그 사람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했줬다. 그 말씀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때는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태로. 
○위원 이창용   
ㆍ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상태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모든 계약의 원칙은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은 예외 규정에가 있어요. 예외 규정에가.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수의계약 대상이라 할지라도 원칙은 공개경찰입찰입니다. 예산회계법 내지 지방재정법에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준수를 해야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저 김재임입니다. 
ㆍ몇 가지 좀 제가 농사꾼이라서 우리 성장님 그 근무하시는 데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볏짚이 몇 톤이나 필요하십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볏짚.
○위원 김재임   
ㆍ네, 이엉.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t(톤) 수로 말씀입니까? 톤 수 무게는 제가 환산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 몇 호나 된가요? 이엉하는 그 초가집.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동 수로 해서는 약 250동 정도 됩니다.
○위원 김재임   
ㆍ250동.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왜 그러냐면 이제 집 한 채 있으면 본채도 있고, 아래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 김재임   
ㆍ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벼농사가 옛날 같으면 키가 작은 낫으로 베었을 때는 이게 길이가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기계로 해 버리니까 기계 저기 마음이야. 그냥 둥둥 자르고 그냥 해 버려서 참 이엉 잇는데 고생이 많…… 구하는 데 애로가 많으실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전라북도 가 보니까 거기에는 동진 벼를 심으면 이게 쌀도 크고 좋더라고, 우리 미질보다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키가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건 이걸 계약재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매, 농민들이 수매에다 기준을 두기 때문에 공공비축미나 농협에 자체 수매를 못 하기 때문에 키 큰 나락을 못 심는다. 또 그것들이 또 바람이 불면 또 도복이 심해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좀 키가 크고 동진 쌀은 이게 알이 고르면서도 밥이 괜찮더라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순천 쪽에는 쌀알이 적은 것만 자꾸 이게 막 계속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방앗간에서 현미를 빼잖아요? 그럼 현미 기계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싸라기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많이 빠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꾸 쌀알이 작아지니까. 그런데 그 전라북도 가면 동진 이게 뭐 엊그저께도 우리 그 로컬푸드 하는 데를 가 봤는데 그렇게 큰 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종자를 구입을 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하시고 쌀은 우리 시청의 식당에 쌀 안 씁니까? 이런 쪽으로 소비를 하도록 하면 우리 농민도 안전하게 이게 판로가 돼서 좋고 또 이제 또 친환경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그 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우렁이를 줘서 아주 우렁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네.
○위원 김재임   
ㆍ제가 농사를 지어 보니까 참 그건 저는 좋다고 칭찬을 해요. 이게 뭐 뿌려 놓으면 제초제도 필요도 없이 약간 좀 안 먹은 데는 저희들이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내식당 같은 데 이렇게 좀 보급을 하고 이엉 잇는 데도 좀 수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옛날 같이 낫으로 베었을 때는 길이가 보장이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고생 많으시네요. 
ㆍ그다음에 또 제가 한 번 낙안읍성 가서 느끼는 건 아까 우리 허유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뭐 신식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식으로 좀 그렇게 좀 개조가. 왜냐하면 60대 정도는 그래도 옛날 구식을 좀 압니다. 그러나 지금 50대 정도는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드신 분들이 계실 때 좀 더 부엌 같은 것도요. 옛날 식으로 좀…… 사실은 우리가 신식 부엌 보러 낙안읍성 간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ㆍ그다음에 이게 우리 많은 사람 다니는 길 옆에 적은 화단 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근데 거기가 이제 좀 이렇게 자꾸 계절별로 작물을 바꾸려면 좀 힘은 들겠지만 토종 종자 농작물을 좀 심어서 견학을 오신 분들이 우리 아기들 데리고 온다 그러면 쉬운 말로 목화. 그러면 목화에 대한 그 내력이죠? 그 역사를 사실은 문익점에서 뭐 붓두껍에 갖고 와 가지고 우리나라 예술이 목화가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기여했던 잠깐잠깐 이게 농작물에 대한 설명도 쓰고 목화는 봄에 심어 놓으면 지금까지도 가만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토종 종자를 심어서 거기에 사용, 그 종자에 대한 설명도 좀 해 놓고 또 우리 야생화를 심어서 심어만 놓은 게 아니라 푯말을 좀 이렇게 해 놓으면 아, 어디 갔더니 우리 낙안읍성 가니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농작물도 볼 수도 있었고 우리 없어지는 야생화, 거기에 가서 봤다. 그래서 좀 양쪽 거리가 좀 그런 토종 농작물과 우리나라 전통야생화가 좀 있어서 풍성했으면 좀 고생은 스럽겠지만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은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사계절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계속 그 품목을 바꿔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오실 때마다 이렇게 딱 그 계절적인 품목이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방금 아까 말씀하신 그중에 목화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한 400평 정도를 재배를 해놨는데, 목화 같은 경우는 아주 쉬어요. 그래도 한 번 딱 뿌려 놓으면 현재 지금까지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외의 품종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이제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출해 주기가 상당히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사실은 토종 종자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진주를 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예, 그렇게 해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의 연령이 어쩝니까? 고령이 많습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보통 70대. 예, 70대~80대.
○위원 김재임   
ㆍ그럼 후계를 이을 분들이 계속 오시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래서 저희가들이 아까 향토학교를 2017년부터 운영을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게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촌에 살면 고령화되고 젊은 분들이 없어서 사실은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안읍성도 그러지 않는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봤고. 그렇다면 젊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럼 유인 그 정책도 좀 펴야 되겠습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ㆍ15-1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도 질문을 했고, 이창용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이 지금 뭐 두세 분? 이 정도 지금 이의 제기를 하신다 그랬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외에는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지금은…… 네,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방금 답변에 지금 읍성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나이가 아까 70대, 80대라 그러셨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뭐 불만 있어도 얼마나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선 읍성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청이 갑이에요. 주민들이 을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 안 듣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이런 정보 안 주고 뭐 어떤 이게 안 끌어들이고 그러면, 안 부르고 그러면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뭐 얼마 나이드신 분들이 뭐 제기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행정을 아시는 분들이 무슨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농촌마을이 다 그래요. 농촌마을이 그 다 고령화가 돼 가지고 행정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장님을 세워서 어떤 뭐 불편한 것 있으면 또 얘기 듣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고 그러는데, 그 두세 분들이 어떤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적대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지 않은가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뭐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100%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주민 소통은 그래도 그분들은 그런 이의를 제기하고 하신 분들은 그분 그 나름대로 주민들 보호 차원, 그 이익 대변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 하여튼 마음을 이렇게 좀 잘 끌어안아서 소통 잘하시길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은 그 수문장 교대식이 지금 아직 안 하시죠? 수문장 교대식은?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위원 박계수   
ㆍ지금 전통혼례는 하셨다고,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까 존경하는 우리 허유인 위원님 질문에 특정인이라서 특정인 혜택을 누릴까 봐서 지금 수문장 교대식을 안 한다, 그 말입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아니 그런. 
○위원 박계수   
ㆍ아까 그 답변 내용이?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런 부분보다는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낙안읍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백중놀이를 재현하니까 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훨씬.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하여튼 그 일이라는 게 수문장 교대식이라는 것은 우선 볼거리 측면에서 그렇잖아요. 특이하잖아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그 내용을 알고 그런 의식을 아시는 분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뭐 아무나 데려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수문장 교대식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우리 봤을 때 우리 낙안읍성은 관광지입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특정인이라고 안 해 버리고 어떤 뭐 주민이 싫어한다고 안 해 버리고 그럽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모든 일은 잘 아시는 분들은 다 특정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가야금병창 같은 경우도 보존회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낙안.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이영애라고. 
○위원 박계수   
ㆍ이영애 씨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분이 지금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주소는 광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광주죠. 광주시에 어떤 뭐에 포함되시는 분인지 알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인간문화재.
○위원 박계수   
ㆍ인간문화재, 그러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낙안읍성에 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과 한다면 특정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악공연과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도 다 특정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나름대로 기능이 있으니까 와서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런 뭐 특정인이라는 것보다는 수문장 교대식 같은 경우는 특히 읍성 수문장 교대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우리나라 그 교대, 수문장 교대식을 다 가르치고 했던 가르쳐 주셨던 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관광객 볼거리 차원에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시 좀 해서 그런 것은 왜 그걸 죽이면서 다른 걸 해요. 그것도 하시면서 다른 것도 볼거리를 많이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참고적으로 이제 금년에 우리 민속축제할 때에 기마장군 순라의식을 했습니다. 그 순라의식 속에는. 
○위원 박계수   
ㆍ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저는 뭐 특정인을 모든 걸 떠나서 관광객 볼거리 차원에서 해라. 이제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예. 하여튼 뭐 아까 또 그 말씀하셨지만 가야금병창 같은 경우도 그것이 지금 광주 인간문화재? 광주 인간문화재가 와서 지금 거의 우리 낙안에 와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순천에 거주하시는 분, 뭐 능력 있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서. 그러잖아요. 외지에서 와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 순천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국악협회나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악협회나 지금 뭐 이렇게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 좀 잘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그분들 우리 순천 주민들이 우리 순천에서 하는 거니까 좀 참여해서 경제활성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네. 점심시간이 또 배꼽시계도 울리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했던 것은 빼고 딱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ㆍ지금 우리 673쪽에 보니까 각종 그 행사 및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표를 봐 보니까 낙안읍성에서 전통문화 프로그램 중 상시 프로그램으로 상설 체험장 운영을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떤 거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체험장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 30개 정도 되는데요. 
○위원 신민호   
ㆍ예.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가야금이나 국악, 서당, 뭐 짚물공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중에서 요즘 제가 오늘 아침에도 SNS를 통해서 다른 지방에 사는 친구들 것을 이렇게 봐 보니까 어제 전주를 내려왔다고 주말에 그걸 올려놨어요. 한복을 입고 딱 찍어놓고 그것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그 순천 드라마촬영장에 교복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관광객들이 늘어났는가 하니까 그 SNS를 통해서 그게 홍보가 돼 버린 거예요. 마치 70~80년대 추억 거리로 추억으로 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단순 눈으로 보는 어떤 관광에서 우리가 체험관광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장님, 동의하시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낙안읍성에서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형태도 한 번 운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제언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동감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상시 어떤 체험프로그램의 어떤 비중과 콘텐츠 개발에 힘써서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위원 신민호   
ㆍ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678쪽 한 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 전통음식페스티벌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읍·면·동에서 보편적으로 한 20개 동에서 20개 팀에서 20개 품목 정도를 지금 전시·판매를 하고 있다는 세부 내역 했는데.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위원 신민호   
ㆍ이런 세부 내역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들도.
○위원 신민호   
ㆍ자료 책자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자료를 좀 주시고.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왕이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동네마다 그냥 이런 그 특색도 없는 음식들을 그냥 내놔요. 그거보다는 우리 낙안은 옛날에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 또 어디 뭐 주암은 이런 부분, 좀 특화되고 특색있는 또 내려오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음식들을 좀 이왕이면 우리 전시되고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즉, 낙안읍성 전통음식페스티벌 자체가 좀 더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낙안 가면 뭐 특별하게 뭐 할 것이 뭔가, 또 기억에 남는 것이 뭔가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막걸리하고 소주하고 뭐 파전이나 좀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팔고 어쩌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음식들, 소위 말해서 주전부리하기 쉽고 서로 어떤 주막 형태로 운영하기 쉬운 것만 그때 운영해버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하게 먹고 놀자판의 어떤 축제밖에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는 각 동네에서 내려오는 예를 들어서 도사 같은 경우에는 미나리 그 우리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께서도 도사 미나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미나리 비빔밥이라든가 어떤 그런 전통적인 것을 좀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자기 동네에 특색이 있는. 또 별량 같은 경우는 고들빼기 뭐 김치를 통해서 뭐 하는 형태. 뭐 이런 형태의 지역마다 20개의 어떤 특화된 것들이 하면 우리 순천의 특화된 음식, 특화된 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여기에 좀 주안점을 주고 좀 운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성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저희들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접수를 받다가 보면 조금 그게 저희들 계획보다는 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하여튼 내년부터도 더욱 그쪽으로 좀 집중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지금부터 충분하게 각 읍·면·동과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한다면 닥쳐서 준비해 버리면 또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좀 이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낙안읍성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추진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아니, 예. 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감사 허술하게 할 것 같다는 소리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하렵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 감사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행정하시느라고 한 30몇 년 하셨을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문화예술 쪽에 토요일, 일요일 날 쉬지도 못 하고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인재가 거기에 가서 좀 그러긴 합니다마는 또 그러다 보니까 김대혁 과장님하시고 나서 제가 문경위 있는 동안에 보니까 잡음 없이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역시 실력 있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그 감사 자료를 갖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681페이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문화위원인지 운영위원인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보니까 이름이 처음서부터 들어가 있네요.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회 잘하시…… 이후에는 업무 인수인계할 때는 위원회가 좀 활성화돼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알겠습니다.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래요. 그 작년에 보니까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징계위원회는 빠졌나요? 지금? 뭐 어찌 된…… 서류에가 없어서.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아,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래도 이제 그 기록에는 남겨 놔야지 되는데, 빠져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아, 예.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요즘에 그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일시 사역 우리 그 어린이청소년 이 시립합창…… 아,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청소년관현악단을 위해서 식사도우미를 좀 쓰신 것 같던데 데이터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예. 두 분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위원 허유인   
ㆍ두 번?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오시기 때문에 시 사역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았습니다. 아니 작년 데이터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간식비용이 일인당 어쨌든 소년소녀들은 7,000원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7,000원요. 예전에 3,000원에서 본 위원이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번 현실을 반영해서 지금 그 친구들한테는 장학금 말고는 특별하게 공연비라든지 이런 거 없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근데 월 2,000원 정도 차비로. 
○위원 허유인   
ㆍ차비 주는 거. 그거 말고는 예를 들어서 뭐 시립합창단 같으면 공연비라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공연비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공연비는 없고 차비 빼고 이제 그나마 조례 만들어서 뭐 좀 생색냅니다만 조례 제가 만들어서 뭐 1년에……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2회.
○위원 허유인   
ㆍ2회 정도, 예. 장학금 주는 거 그거 말고는 없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한 번쯤 간식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풍족하게 줄 수 있도록 그때 한 3년, 4년 됐습니다. 벌써 7,000원 올린지가.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에 보니까 작년에는 시립예술단이 총 18회 뭐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은 18회, 그다음에 뭐 시립극단은 17회, 뭐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은 5회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관현악단은 청소년관현악단은 단 1회밖에 안 했는데 이번에는 6회, 청소년관현악제 10회 이렇게. 그리고 특히 시립예술단 중에 시립합창단은 18회에서 74회 정도, 많이 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100회 이상 공연하고 그래서 아마 찾아가서 이렇게 갈라콘서트도 해 주고 뭐 나눠서 해 주는 그런 예술단, 그러니까 시민 속에 들어가서 시민들과 그냥 정기공연 이런 것만 아니라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같이 예술단들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기쁨을 드린 것 같아서 진짜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게 활성화된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우리 예술단이 해야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 수범사례로 뭐 시민을 위한 이벤트 ‘사랑한데이’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셔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요. 
ㆍ반대로 이렇게 보니까 밖으로 나간 것은 다 많이 만났는데 반대로 이제 이 공연장 전시관 대관에 있어서는 좀 실적이 저조하네요, 작년에 비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들이 어쨌든 총계가 11만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한 6만명 정도밖에 안 온 걸로 되어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 번 올리겠습니다. 그 통계가 당초에 11만을 할 때는 신청자 인원수 신청서의한 걸로 저희가 집계를 잡았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오시는 분들의 숫자를 한번 체킹을 해보자 해서 다시 해봤더니 한 6만 정도로 아마 6만 정도 숫자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면 예전에 작년에는 좀 허수가 있었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작년에는 신청서에 따른 자기들 신청 인원으로. 
○위원 허유인   
ㆍ예예. 아, 예예. 우리 몇 명 올 것이란 그 신청서.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안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나는 한, 반 이상 떨어져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의외로 대관이라든지 관객은 적다 했는데. 하여튼 실제적인 숫자가 중요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ㆍ기획전시 현황 690페이지 보니까요. 11건. 20건 했는데 우리가 입장 수입, 소요예산 대비 입장수입이 2.9%밖에 안 되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가 2억 6,000에 한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300정도 이렇게 수입 잡았는데 이번 기획공연은 국비를 한 1억 5,000정도 했기 때문에 1억1,000에 대비하면 90% 이상 나오는 걸로.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신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무료공연도 좋고 그럽니다. 뭐 근데 예술회관 쪽이 공공성을 좀 확보해야지 되는데, 그렇지만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두 자리 숫자는 좀 지켜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무조건 기획공연이니까 무료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무료보다는 뭐 1,000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한테는 안 받더라도 오히려 우리 정원박람회할 때 무료로 하자 뭐 할 때 1,000원이라도 받아야지 의미도 갖고 뭐 합니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 시민들은 다 무료로 하자는 것을 안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렵니다. 지금 소년소녀교향…… 그 소년소녀요. 상임위 2명, 비상임위 130명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위원 허유인   
ㆍ130명요. 상임위 누구누구인가요? 여기 그 697페이지는 상임위 한 명도 없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안무와 단무장이 상임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위촉 사항에 안 써져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아, 그분들이 지금 계속 연계가 돼서 상임위로 계속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위촉한 사항만. 
○위원 허유인   
ㆍ아, 위촉한 사항만 이야기했구나?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래요, 하여튼 예술회관 쪽이 특히 금방 제가 수범사례로 이야기했듯이 찾아가는 그 공연 무대라든지 이런 걸 잘해 주신 건 아마 관장님께서 어떤 예술단이 해야지 되는 개념이라든지 콘셉트를 갖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으로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께서 수범사례까지 쭉 훑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 가지만 좀 당부 겸 강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ㆍ페이지 687쪽을 보니까 지금 대관에 대한 현황표단 말입니다? 2015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를 지금 종교 대관표를 냈는데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곳이 있죠?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위원 신민호   
ㆍ물론 이제 그게 비교 7월 달, 8월 달이 두드러지게 저하가 되죠? 3월 신학기는 이제 그런다 치고요. 비교적 대관 실적이 좀 떨어지는 형태인데 아마 이때는 혹서기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꾸 이 시간 때에 어찌 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강단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젊은 아이 그 친구들에게 강단에 서게끔 이렇게 한다라는 건좋은 경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때에 우리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간 활용으로써 한 번 모색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언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기간 때는 우리지역 청년들,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형태니까 우리 시민소통과 청년 뭐 정책계라고 합니까? 시민소통과 청년정책계와 협업을 통해서라도 한 번 비수기에 장소 활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싶은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좋으신 의견이신데, 저희 예술회관이 93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모든 시설들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20일까지 휴관을 해서 장비 점검하고 안전성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대관에 지장을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그런 시간을 타이트하게 짜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어떤 그러기보다는 거기에 그 지금 소강당이 있고 대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해서 이 기회에 한 번 좀 이런 부분들까지도 프로그램화시켜서 한번 활용해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결과를 서류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체육시설관리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추진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ㆍ그 팔마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팔마체육공원? 
○위원 유영갑   
ㆍ예예.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족구장 말씀이시죠? 
○위원 유영갑   
ㆍ예예. 그 테니스장…… 정구장 밑에 있는 거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거기 보면 정구장을 정면에 놓고 오른쪽 그 차단 철망이 낮아요. 예식장 쪽으로.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식장 쪽으로? 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쪽으로 공이 넘어가다 보니까 주차해 놓은 분들하고 마찰도 많고 실질적으로 운동하신 분들이 불편 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 면 중에서 그쪽 면만 안 되어 있거든요? 뒷면하고 왼쪽은 돼 있고 이제 전면은 그 스탠드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제 별 불편함은 못 느끼는데, 오른쪽 면이 이렇게 차단 철망이 없어서 그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 그 국민체육건강…… 뭐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국가정원스포츠센터요? 
○위원 유영갑   
ㆍ예. 거기에 그 조명 있지 않습니까? 조명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정계획을 잡고 계신 걸로 알고 거든요?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당초 이제 우리 순천시에 그 축구장이 지금 야간조명이 우리 보조구장 그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더 필요해서 국가정원스포츠센터 축구장에도 좀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내년 예산에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축구장에다 아, 풋살장이 지금 2면 있는데 거기도 한 군데 설치하는 데 한 1억씩, 그래서 2개 설치하면 2억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정원스포츠센터 축구장은 2개 면 하는 데 한 16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좀 추경에라도 적은 것은 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그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 어디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풋살장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풋살장이죠? 거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조명이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당초 이제 시공할 때부터 야간조명이 없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거기는 자칫 잘못하다가 우범지대로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일부 이제 보안등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주변으로도……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그런데 이제 단지.
○위원 유영갑   
ㆍ보안등 자체도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그 보안등이 됐든 조명이 됐든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보안등은 우리 시설 외곽으로 전체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단지 아까 이제 풋상장 이 경기를 하기 위한 그 야간조명. 그것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게 그렇게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그 일정 이상 그 도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 1억씩 들어갑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지금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해결은 어느 시점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내년도 추경이라도 하여튼 확보를 해보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위원 유영갑   
ㆍ아,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예. 이번에 저희들이 그 팔마 체육시설관리소가 인조잔디나 우레탄 그것 때문에 국비나 또 시비가 많이 부담이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예산은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 사용하는 팀이 몇 팀이나 되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풋살장은 사실 적습니다. 하루에 한, 서너 팀 정도 되고, 야간에 한두 팀 되는데 야간에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풋살장을 이용하는 팀들은 다른 풋살장에 비해서 그 좀 사용이 용이하니까 또 여러 가지 뭐 이동 측면이 있으니까 계속 사용을 고수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이제 축구장은 넓으니까, 이제 풋살장은 좁으니까 인원이 적으면 풋살장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그분들이 좀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이용객들도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주의 사항 드리겠습니다.
ㆍ그 문화건강센터에 수영장 운영, 그 부분도 민원이 걸린 부분이 있었어요. 민원이 제기됐었죠? 그 구체적으로 해소가 됐는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문화건강센터의 이제 민원은 대부분 그 우리가 그 몇 개월씩 이렇게 수강을 하는 데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은 이해를 많이 구해 가지고 또 폭넓게 이용자를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뭐 초급에서는 3개월, 중급·상급에서는 뭐 6개월씩, 고급에서는 9개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원 유영갑   
ㆍ여타 민원까지 다 해소가 됐다고 보면 되겠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소장님, 고생하십니다. 
ㆍ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지금 바닥하고 펜스나 또 야간 그 조명까지는 보수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게 초보자들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로 되다 보니까 조금 주행로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 예산계하고 또 이야기하는 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보완을 다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바닥 기울기 조절을 좀 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그것이 지금 내년에 할 계획인데 아직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내년에 그 기울기 조정을 할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이창용   
ㆍ기울기 조절이 안 되면 코너링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이. 지금 상당히 됐는데 제가 지금 이거 수술한 지가 내가 지금 3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이게 다시 또 수술을 해야 돼. 이게, 왜? 수술이 잘돼 가지고 이 속에 있는 심을 빼내야 되거든. 그 수술을 또 해야 돼, 이게. 이게 그 시설 하나 잘못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이창용   
ㆍ더더구나 이제 인라인스케이트는 젊은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젊은이들이 애용을 하는데 물론 이제 몸에 유연성도 있고 순발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이든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런 시설 가지고 그런 바닥 가지고는 코너링할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분명히 튀어나간다고 그것이.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빨리 보수를 해 주시라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보수할 때 우리 예산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이제 바닥은 시공사가 했고요. 
○위원 이창용   
ㆍ시공사가 했고?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우선 했고, 주변의 그 펜스나 조명은 어차피 당초 이제 설계에 없던 것이라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건 설계에 없으니까. 바닥 빨리 보수…… 기울기 조정을 빨리 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먼저 좀 칭찬을 드리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우리 조곡동 정확한 명칭이 조곡동 체육공원인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조곡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생활체육공원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계도 달아주시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그쪽 주변에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러웠는데, 정리를 아주 잘하셨다고 주민들의 칭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 이제 체육만 관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시설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가시고 나서 철저히 좀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올여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시민과 함께 즐기는 재능기부 체험프로그램 운영. 학부모들한테 2,600만 원 제가 아는 부모도 여기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칭찬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것은 뭐 어떤 기획 의도로 하셨는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이제 당초 이제 우리 순천시민 1인 1운동 갖기 행사로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사실상 그 전문 이렇게 체육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주관을 해 가지고 전문 그 생활체육 강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가지고 6사람, 해서 20명씩 해서 60명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좋은 거니까, 물론 체육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체육관리사업소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칭찬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701페이지에 보니까 불용액이 예산 대비 한 10% 좀 넘었어요. 1억 3,700.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회계가 예전에 익년 2월에서 12월로 됨으로 해서 추경이 11월 달로 하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네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제 이후에 남은 돈 갖고 불용처리보다는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나서 필요하면 12월 달에 쓰라고 지금 이렇게 회계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뭐 불용액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 이것이 스포츠산업과 쪽인가 아니면 체육관리사업소인가 모르겠는데, 유소년야구단은 우리 저기 그쪽에서 관리합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한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팀이나 단체적인 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시설관리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런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유소년이 지금 우리 순천시 유소년야구단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시가 관리하신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지금은 개인이. 
○위원 허유인   
ㆍ개인이 하는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왜 시립으로 됐는가? 하여튼 우리 순천시 유소년야구단이니까 뭐 단장이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뭐 그거와 상관없이 좀 야구단 활성화를 위해서 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체육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9일 금요일 오후 3시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