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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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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2 월  10 일 (금)  11시 1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옥기 의원, 이창용 의원)
  3. 1. 제21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6. 4.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7. 5.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6.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9.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옥기 의원, 이창용 의원)
  3. 1. 제21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4.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8. 6.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 제출)
  9.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번 임시회는 업무보고,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민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7년 2월 7일 신민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7년 2월 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제출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옥기 의원님, 이창용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ㆍ먼저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제역 사전 대비에 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이옥기 의원입니다.‘소’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람하셨을 거라 여겨지는데 이충열 감독의 다큐멘터리 ‘워낭소리’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평생 땅을 지키며 살아온 최 노인과 그가 부리는 나이 든 소입니다. 감독은 최 노인과 소를 통해 고향과 아버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잊지 못할 장면을 꼽자면 30년간 최 노인의 친구였던 소가 죽는 장면입니다. 항상 곁에 있었던 소가 사라진 뒤 보였던 최 노인의 멍한 눈빛 때문에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적셨던 기억이 납니다. 
ㆍ지난해 발생한 AI의 피해와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구제역으로 자식 같은 소를 땅에 묻어야 하는 축산농민들의 마음도 영화 속 최 노인의 마음과 별 다를 바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구제역은 소나 돼지, 양, 염소, 사슴처럼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다행히 구제역은 사람과 동물이 공통으로 걸리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기에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가도 2주 안에 소멸하므로 구제역에 걸린 동물의 고기를 먹더라도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ㆍ그러나 인체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한 예산이 1조 8,500억 원에 이르고, 천문학적인 보상금뿐만 아니라 육가공업과 요식업 등 산업에 미치는 간접 손실까지 따지면 피해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시행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한우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값싼 수입산이 넘쳐나면서 한우 사육 규모 및 매출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어 한우농가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나갈 지경입니다.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제역까지 발생해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 또한 가축질병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ㆍ어제 충북 보은에서 또다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오고 경기 연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는 구제역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18일까지 전국의 가축시장은 전면 휴장에 들어가며, 살아있는 가축의 농장 간 이동도 금지되고 합니다. 심각 단계 발령은 소와 돼지 348만 마리가 살처분되며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2010년 이후 7년 만입니다.
ㆍ이번 구제역만큼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강력한 초동 방역으로 더 이상의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바람을 타고도 전파될 수 있는 만큼 발 빠른 초동 방역 조치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구제역 방역의 최 일선은 축산 현장이므로 축산 농가들은 예방에 가장 중요한 철저한 백신 접종과 소독 및 출입자 통제 등 꼼꼼한 차단방역 활동에 나서야 하며, 의심이 발견되면 신속히 해당 관공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젖소농장은 항체 형성률이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항체 형성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아울러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구제역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를 밝혀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구제역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홍보해 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ㆍ관측 이래 단 한 번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 전라남도는 농장 단위 소독철저 등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 37개소에서 구제역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소독 필증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AI방역과 더불어 축산농가에 대하여 방역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매뉴얼대로 초동 대처에 신속히 나서더라도 축산농가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출입차량의 방역이 충실히 이루어지게 하려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이한 방역 의식을 버리고 순천시와 축산농가가 합심해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걸 거듭 당부드립니다.
ㆍ끝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시름이 깊어진 축산 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우리지역 AI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제역 차단을 위한 방역ㆍ소독에도 더불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ㆍ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이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노후 인프라 시설 대란 예방을 위한 성능개선 촉구에 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용   
ㆍ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5분 자유발언은 노후 인프라 시설 대란 예방을 위한 성능개선 촉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 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ㆍ저는 풍덕, 저전, 장천동 지역 이창용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각종 인프라 시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대동맥입니다. 이제 동절기를 지나 해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었지만 해빙기가 되면 안전을 염두에 두고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왔습니다.
ㆍ지난달 1월 2일 부산에서 일어났던 400mm 상수도관과 600mm 상수도관의 파열로 인한 14,0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수도관은 30년 전인 1987년과 22년 전인 1995년에 시공된 시설로서 제품의 성능, 내구연한, 시공 상의 문제 등에 대해 주도면밀한 살펴봄이 있어야 한다고 건설산업연구원은 진단하고 있으며, 대란의 예고탄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ㆍ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인프라 시설 중 노후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이렇습니다. 상수도관 936km중 30년 이상 시설 57km, 하수도관 841km중 노후 보수 요망시설 43.5km, 옹벽 5m 이상높이 30년 이상 10개소, 교량 30년 이상 18개소로 적지 않은 노후 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ㆍ유지보수 적기를 놓치면 비용은 4배에서 10배 가까이 들어간다고 한국시설안전공단 측은 주의를 환기 시키고 있으며, 70년대 이후의 압축성장으로 그동안의 인프라 투자는 질보다 양에 초점이 맞춰져 보급률은 충분히 높아진 듯하지만, 제품의 성능을 비롯한 시공 상의 문제 등으로 내구연한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국토부 관계자의 말처럼 끊임없는 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뒷받침이 노후 인프라 대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임을 인지하고 조기 교체나 성능 개선을 위한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예방 행정에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이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잠깐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시장님께서 갑작스럽게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네, 시장님 이석해 주시겠습니다. 

1. 제21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나안수 의원, 허유인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2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안전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ㆍ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추진 방향입니다. 올해는 민선6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으며, 3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범 인구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ㆍ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직원 안식월 휴가제를 도입하고 직무와 역량, 소통, 복지가 융합된 순천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직관리와 직위공모제를 확대하고 읍면동 보건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ㆍ6쪽입니다.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겠습니다. 2017년 자주재원을 전년 대비 11.2% 증가한 1,610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분야에서는 지역업체 보호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지출알림 문자서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ㆍ시정을 정확하게 홍보하고 시민 속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의 전략적 홍보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이통장넷을 개설해서 시정의 신속 전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ㆍ시민의 안전ㆍ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밀착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과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대대적인 보급을 통해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제를 시행을 해서 분리배출률을 98%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ㆍ30만 자족도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한 직원복지 제도도 강화를 하고 내 고장 내 주소 갖기 범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경제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경제관광국장 강영선입니다. 
ㆍ2017년도 경제관광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8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반려산업 육성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을 융합한 반려산업을 우리 시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올해 기반을 확충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월 중순까지 전국적인 전문가그룹 20여 명으로 반려산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중에는 반려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반려산업을 예측ㆍ제시하고 육성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반려테마파크를 비롯한 반려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반려산업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경제 지표를 개발하고 순천경제발전위원회와 조례를 제정ㆍ운영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첨단 소재 및 물류, 서비스 등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해 해룡산단,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 주변을 경량소재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로 지정하고 관련 업체의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를 창출해 가겠습니다. 또한 서면산단에 위치한 순천산단을 제조업 중심에서 물류, 지식, 첨단산업 단지로 재편성함으로써 순천산단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2017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도시재생 구역을 문화예술의 창작 공간으로 조성하고 생활과 전문성이 융복합된 창작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연향1지구 주차장 확장 및 죽도봉 어린이 동화정원도 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9쪽. 관광객 천만 시대 체류형 관광도시의 실현을 위해서는 푸드&아트 페스티벌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우리 시를 365일 테마가 있는 축제도시로 만들며, 트롤리버스 운영, 순천형 헬스투어, 마이스산업과 더불어 전국 수학여행단을 적극 유치하는 등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ㆍ다음은 정원산업 기반 구축 및 정원의 6차산업화로 정원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정원지원센터, 정원자재 종합판매장, 조경수 판매장 건립 등으로 정원산업 기반을 마련하며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정원에 가든스쿨을 개설하고 또한 정원문화의 저변 확대와 산업화를 위해 한평정원 페스티벌, 오픈가든 투어, 1가구 1정원 가꾸기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시민소통과 협력으로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위해서는 먼저 교통문화 지수 상위 도시에 걸맞도록 지속적으로 교통질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과 시장님의 토크방 운영 등 생활밀착형 맞춤형 스마트 소통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으며 청년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5개년 계획 마련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민원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민원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ㆍ민원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민원복지국에서는 시민의 참여만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일념으로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과 함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8만 시민이 나눔과 배려의 시청가이자 수혜자가 되는 나눔과 배려 문화 정착으로 온정도시를 조성하겠으며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빈틈없는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 체감도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 운영 전반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시민 한 명 한 명이 행복문화 전도사가 돼서 행복지수 1위 순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2017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행복순천을 만들기 위해 나누고 배려하는 행복문화 확산과 사감운동의 생활화,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 추진 및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는 효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2021년까지는 여성 친화도시를 완성하고 금년 말까지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안전한 건축물을 위해서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적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의 자립 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이들이 존중 받으며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희망이 넘치는 미래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순천형 6대 행복시책 추진으로 격조 높은 복지 서비스를 완성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창의적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행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시민행복도 향상을 위해서 현장 밀착형 복지 서비스와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ㆍ도시건설국장 김중곤입니다. 
ㆍ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ㆍ13쪽입니다. 인구 30만 자족 도시 달성을 위해서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인정한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각종 현안 사업 등을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실행 목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산업단지 조성과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우수저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문화 지수 전국 평가 5위에서 금년도에는 1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첫째 도시계획과 도시안전 분야입니다. 동천·성동로터리 우수저류시설을 조성해서 사전에 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안전 취약 지역에는 CCTV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친화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기적의 놀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에너지/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고 굴뚝 없는 미래형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광양·여수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서는 공영(카풀)주차장을 조성·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셋째 생태/관광 분야입니다. 국가정원에서 도심 그리고 봉화산을 연결하는 관광 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동천 생태문화 테마거리 조성과 해룡천 수질 개선사업, 고향의 강·이사천 등 친수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있고 분수가 있는 명품 조례호수공원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생활 밀착형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인 농로 용배수로를 정비하고 재해 위험 시설인 소하천 정비 사업과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자전거 터미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공한지 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나눔과 배려로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완성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일종   
ㆍ보건소장 장일종입니다. 
ㆍ18쪽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건강이 순천의 경쟁이다’라는 목표로 보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GIS를 기반으로 한 방역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잠복결핵, 장내기생충 퇴치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헌혈 및 장기 기증 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나눔과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시민과 공중위생 단체가 참여하는 반찬 나눔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 천만 시대 뷰티산업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해서 한방뷰티 페스티벌과 전국 미용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안전 먹거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에게 순천아이 꿈 통장을 지원하고 출산 육아용품 대여소 운영과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순천 만들기에 다각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서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만성질환 관리의 날을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아동센터 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조금 전 이옥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희 시 구제역 대책에 대해서 관심과 염려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는 지난 1월까지 젖소에 대해서는 백신 예방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반 한우에 대해서는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정과 친환경 농업 기술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판매 위주의 시장 지향적 유통 구조의 개선 그리고 맞춤형 농업 서비스 제공과 농촌 활력사업에 주력하여 비전 있고 살고 싶은 농촌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금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동에 직매장 2호점 개장, 농가 레스토랑과 가공센터 준공, 로컬푸드 회원가입 확대 추진 등 소비자 중심형 로컬푸드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6차산업 활성화 및 수출 70억을 달성하겠습니다. 미주 위주의 해외시장을 중국과 동남아 쪽으로 넓혀나가고 수출 무 단지 조성, 6차산업 인증 확대 등 돈을 버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선택과 집중 고소득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오이, 딸기묘 등 7대 전략 품목 집중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ICT기술 스마트 농장을 4개 분야 75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 신소득 유망 과수를 육성하겠습니다. 살구와 자두 맛을 교접한 유망 과수 플럼코트 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 내년에 1.5㏊ 등 전국의 제1회 묘목 재배단지 특구를 조성하여 임업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난 1월에 개소한 미생물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전국 최고의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훼 생산단지 조성 확대와 제2회 도시농업 축제 등을 통해 정원산업과 연계한 화훼산업과 도시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입니다. 
ㆍ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방향과 실행 목표입니다.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지역 악취 제거와 순천만 환경보호를 위해 BTL과 재정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수관로 분류식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3개 동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중으로 시민의 이해와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맑은물센터를 순천만정원과 습지를 연결하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 및 체육 공간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노후화로 비어 있는 관사와 인근 공간을 휴식 공간으로 개방하겠습니다. 도축장, 하수처리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 환경개선 T/F를 운영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ㆍ23페이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ㆍ2017년에는 평생학습 기반 지속 확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서 역량 제고, 체육을 통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도서관·낙안읍성 기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2017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취업 지원과정 확대 등 실용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글을 모르는 시민이 없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학습 방식 다각화 및 네트워크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중심도시 기반 확대 및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암사, 순천만, 낙안읍성 등 지역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민 건강·지역경제와 연계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은 모두가 화합하고 즐거워하는 장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순천시에 있는 도서관 각각의 기능을 보강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은 낙안읍성 전통문화를 주민 참여로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지로써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용휴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용휴입니다. 
ㆍ25쪽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아시아생태문화수도의 원천은 순천만 국가정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4계절 변화하는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과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중점 추진해서 생태와 경제가 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26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4계절 변화하는 테마로 봄에는 꽃을 주제로 하는 봄꽃 퍼레이드쇼, 여름에는 물과 빛을 소재로 하는 빛과 워터라이팅쇼 그리고 가을에는 정원과 갈대축제·동물영화제·교향악 축제를 묶어낸 갈대예술축제 개최, 겨울에는 순천만 국가정원 별빛축제를 개최함으로써 4계절이 생태와 예술이 경제를 이끌어 내는 축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정원의 격에 맞는 운영과 자립률 증가를 위해서 식음 시설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자립률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 서문 진입로와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생태와 예술을 접목한 야간경관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이 머물다가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순천만습지의 세계화입니다. 도시 전체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를 해서 세계적인 생태도시의 모델을 만들고 갯벌 복원사업으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과 동아시아 람사르센터와 연계하여 국제 마이스 회의를 유치하는 등 우리 시가 아시아생태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ㆍ보고서 27쪽 전략기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2017년 정책 여건은 국가경제의 지속적 내수침체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이 예상되고 제주도에 제2의 국가정원 조성 움직임과 세종시의 국립수목원, 낙동강 하구원에 2030년 생태정원 박람회 계획 등 경쟁도시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 가속화로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원의 명품화·차별화 및 주연부지 연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생태문화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더 큰 순천을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완성하고 2030년 아시아생태문화 중심도시 목표 달성 전략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2017년은 중요한 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뤄낸 성공의 기반 위에서 올해는 민간단체, 전문가, 지역대학과 행정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춰서 생태·문화·국제도시 등 중점 분야별로 지표 설정과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등 2030년 아시아생태문화 중심도시 달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ㆍ28쪽 아랫부분 더 큰 순천을 위한 미래전략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은 지난해 시민설명회, 설문조사,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등 시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중에 신청사건립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과 50명 내외의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용역 추진 과정에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하반기 중에는 청사 부지를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청사는 단순한 공공청사 기능을 넘어서 시민 복합문화 공간과 도심 활성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례동 드라마촬영장 인근에 약 7만 평 부지에 신도심 시민을 비롯해서 인근 여수·광양 등 인근 도시를 아우르는 생태문화 중심 시설지구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모에 의한 민간사업자 참여 방법으로 창의성과 공익성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내년 하반기 사업 시행자 공모에 착수해서 오는 2021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해서 또 하나의 순천시 명품을 탄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29쪽입니다. 시의 정체성을 담은 축제의 브랜드화로 전국 대표축제를 지정해 나감과 동시에 4계절 축제의 도시 그리고 반려산업과 나눔과 배려 등 핵심 테마사업이 지역경제와 시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부서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30만 자족 경제도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2017년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인구 증가정책 실현 원년의 해로 삼고, 범 시민 참여와 인식 확산에 주력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더욱 키워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전략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마지막으로 32쪽 감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아시아생태문화 중심도시를 향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청렴도 향상을 통해서 시민에게 신뢰를 주고 효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우리 시 청렴도가 2등급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등급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올해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공직 기강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8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 의원 이복남, 순천대학교 교수 박철우, 회계사 김태호, 세무사 오창윤, 전직 공무원 홍금표 이상 5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원 서정진   
ㆍ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서정진 의원님.
○의원 서정진   
ㆍ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서정진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ㆍ위원 선임의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임으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가부만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 2 제1항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ㆍ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 방식은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본건에 대한 표결은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ㆍ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ㆍ담당 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 의원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찬성입니다. 
ㆍ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ㆍ없습니까? 
○의원 서정진   
ㆍ다 기권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담당 직원께서는 투표 결과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의장께서는 의회추천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 여쭤보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이건 의장추천이 아니고 의회추천이지 않습니까? 
○의장 임종기   
ㆍ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없음,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정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저 나간다는 얘기 안 했어요. 
○의장 임종기   
ㆍ나오세요. 
○의원 서정진   
ㆍ아이, 안 나갑니다. 
○의장 임종기   
ㆍ자, 서정진 의원 퇴장. 이거…… 경위! 
○의원 서정진   
ㆍ왜 퇴장을 해야 됩니까? 
○의장 임종기   
ㆍ서정진 의원 퇴장시켜. 
○의원 서정진   
ㆍ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합니까? 제가 신청 안 했잖아요. 신청도 안 했는데 의장이 마음대로 의원들 보고 하라 마라 할 수 있어요? 
○의장 임종기   
ㆍ회의 중에 발언을 하고 싶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정식적으로 발언대 앞에서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의원 서정진   
ㆍ아니 그러니까. 
○의장 임종기   
ㆍ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원 서정진   
ㆍ집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의장 임종기   
ㆍ발언하시고 싶으면 발언대로 나오시라고요! 
○의원 서정진   
ㆍ아니 악쓰지 마세요! 
○의장 임종기   
ㆍ자! 서정진 의원 퇴장시켜요! 
○의원 김인곤   
ㆍ의원을 퇴장시키는 경우 이건. 
○의장 임종기   
ㆍ퇴장시켜요! 
○의원 서정진   
ㆍ의장을 퇴장시켜!
○의원 유혜숙   
ㆍ아이, 왜 이러시는가요. 
○의장 임종기   
ㆍ서정진 의원 퇴장시켜.
○의원 서정진   
ㆍ내가 왜 퇴장을 합니까? 
○의장 임종기   
ㆍ퇴장시켜요! 의사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원 서정진   
ㆍ아니 집계하는 과정 중에 이게 지금. 
○의장 임종기   
ㆍ발언을 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시라고요! 
○의원 서정진   
ㆍ안 한다잖아요! 
○의장 임종기   
ㆍ가만히 있으세요. 
○의원 서정진   
ㆍ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의장 임종기   
ㆍ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의원 서정진   
ㆍ아, 그럼 주의를 줘야지. 퇴장을.
○의장 임종기   
ㆍ발언을 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시라니까요! 
○의원 서정진   
ㆍ안 한다잖아요! 
○의장 임종기   
ㆍ조용히 하고 계세요. 
○의원 서정진   
ㆍ아, 크게 하지 마세요. 목소리.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항.
○의원 유영철   
ㆍ말씀을 좀 이렇게 정중하게 하십시오. 그냥 뭐 “조용히 하세요.” 그러고 뭐 훈시하듯이 하지 마시고. 격이 있는 의회를 위해서 의장께서. 
○의장 임종기   
ㆍ앞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는 발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아이, 법에 있는 5분 발언도 안 시키는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장 임종기   
ㆍ자.
○의원 김인곤   
ㆍ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의장 임종기   
ㆍ자! 김인곤 의원님! 
○의원 김인곤   
ㆍ법에 있는 것도 못 하게 하는데!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 발언하고 싶으면 발언권 얻어서 발언대에서 하시라고요! 
○의원 김인곤   
ㆍ나갈게요. 나갈게요. 시켜준다 그랬죠! 
○의장 임종기   
ㆍ네, 발언하세요. 
○의원 김인곤   
ㆍ잘됐네, 잘됐어. 아이고 진짜로. 고맙네.
○의장 임종기   
ㆍ자, 무슨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아, 의장님을 좀 혼내려고 발언을 하는데. 하지 말까요? 
○의장 임종기   
ㆍ무슨 발언을 하시겠냐고요.
○의원 김인곤   
ㆍ자, 동료의원을.
○의장 임종기   
ㆍ무슨 발언을 하시겠냐고 물었잖아요! 
○의원 김인곤   
ㆍ동료의원을 퇴장해라 마라 하는 것은.
○의장 임종기   
ㆍ자, 무슨 발언을 하시겠어요!  
○의원 장숙희   
ㆍ의장님, 목소리 좀 줄이세요.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네.
○의원 장숙희   
ㆍ놀라요, 깜짝깜짝 지금. 
○의원 김인곤   
ㆍ의원이 발언하는 걸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발언해야 되는 겁니까? 
○의장 임종기   
ㆍ발언권을 얻어갖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원 김인곤   
ㆍ방금 퇴장과 관련해서 항의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항의 발언요? 
○의원 김인곤   
ㆍ네.
○의장 임종기   
ㆍ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원 김인곤   
ㆍ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자.
○의원 서정진   
ㆍ크게 해, 안 들린다.
○의원 김인곤   
ㆍ제가 올해는 안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의원 서정진   
ㆍ의장만 크게 하고 그럴 수 있어? 크게 해!
○의원 김인곤   
ㆍ근데 의장님이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매번 의원을 퇴장시키라는 것은 이건 독재·독치입니다. 제 귀를 방금 의심했습니다. 매번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의원을 퇴장시킨다고요? 우리 의회 속기사들 있고 전문위원들이 있지만 의장이 발언대에서 퇴장을 퇴장시키라고 발언한 적 있으면 찾아오세요. 단 한 건이라도 있는지. 
ㆍ서정진 의원님께서는 위원 선임 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 위원장의 결정조차도 다 무시하고 의장님의 독단으로 결정하는 문제를 항의하는 뜻에서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매번 감정적으로 의원들의 발언마저 못 하고 퇴장시킨다는 표현은 전국에 그런 의회가 단 한 의회라도 있으면 찾아오시라니까요? 
○의장 임종기   
ㆍ발언을 하시려거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서 하시라고요.
○의원 김인곤   
ㆍ알았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앉아서 속삭이지 마시고! 발언하세요. 
○의원 김인곤   
ㆍ이게 의장님이 발언하라면 발언 시작하고 발언하지 마라고 하면 발언 안 해야 돼요? 
ㆍ자, 보십시다. 아무튼 올해 2017년 의회가 시작되면서 또 시민들에게 공직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가 정말 참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이러려고 시의원 했나 사실 자괴감이 듭니다. 의원을 퇴장시키라고 공무원에게 지시.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에 관한 발언만 하라 하셨잖아요! 
○의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의사일정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의원이 발언할 때 이렇게 의장님이 친히 일어서서 한마디 한마디를 코멘트해 주시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ㆍ의장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의회의 첫 본회의입니다. 2017년의 첫 본회의에서 의원을 퇴장해라 마라고 발언하는 것은 2017년도 순천시의회가 앞으로 험난할 것을 스스로 내 생각과 다른 의원들은 한 번 붙어보자라고 선전포고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다만 의장조차도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의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반드시 저희들이 의장 탄핵안을 올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네, 들어가십시오. 

5.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2시0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손옥선 전 공무원 겸 시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 제출) 

(12시08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은 2016년 9월 7일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6년 9월 13일 순천시장이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ㆍ먼저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수현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ㆍ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순천시의회로부터 순천시에 이송되어 온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한 내용은 개정안 제5조 제2항에서 재단이 정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보고 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과 개정안 제10조 제1항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인 4명과 시의회 추천인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ㆍ첫째 개정안 제5조 제2항과 관련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하는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지자체장이 설립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자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재단의 정관 제·개정 협의는 지자체장의 집행권의 고유권한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ㆍ두 번째 개정안 제10조 제1항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행정자치부의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서 시장 추천 2인, 의회 추천 3인과 이사회 추천 2인 등 7인으로 구성하되 출자·출연 기관을 최초로 설립하여 이사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4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제·개정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과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4인과 의회 추천 4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지침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떠나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독자의 의사결정 조직과 방법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법령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으로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재단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 역량을 발휘하고 문화를 진흥시키는 데에 장기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네,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ㆍ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신민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신민호 의원입니다. 방금 소장께서. 
○의장 임종기   
ㆍ잠깐만요, 마이크! 잠깐. 
○의원 신민호   
ㆍ신민호 의원입니다. 
ㆍ방금 소장께서 재의요구 사유로 저희 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올렸던 것을 보니까 정관의 제·개정 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개정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또 지방 출자·출연법 제8조 2항을 언급하며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예.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4일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실시한 공청회에서 송명희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에서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면 법령에 규정 된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보다 조례의 제정 범위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ㆍ또 지난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을 보면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랬습니다. 
ㆍ우리 그 거기에 의사계에서는 파워포인트 좀 내려주세요.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이게 질의입니까? 입장발표입니까? 
○의원 신민호   
ㆍ지방 출자·출연법 제8조 2항.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이게 질의예요, 입장발표예요! 
○의원 신민호   
ㆍ입법 취지는.
○의원 김인곤   
ㆍ왜 이럴 때는 함구하는 거예요, 의장님! 
○의원 신민호   
ㆍ2014년 이전에 만들어진 문화재단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관을 작성해서 재단법인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왜 또 정관을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 8조 2항은 우리처럼 신규로 만들려는 이런 재단법인과 전혀 관계없는 조항인데 왜 8조 2항을 위배했다고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ㆍ지금 앞에 파워포인트에 빨간 줄 위로 있는 것이 46개, 빨간 줄 아래로 있는 것이 15개인데, 2014년 우리 지방자치의 기초의회만 보는 겁니다. 좌측에는 광역의회인데요. 2014년 이전에 만들어져 있는 바로 이 46개 문화재단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8조 2항 조항을 썼다고 합니다. 
ㆍ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이해가 되었듯이 2016년 9월 7일 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의결된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위배됨이 없으므로 2016년 9월 13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재의요구는 재의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ㆍ이에 존경하는 의장님, 순천시가 우리 의회에 재의요구한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법률적 주장이 배치되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신민호 의원으로부터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ㆍ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원 서정진   
ㆍ의장! 
○의원 김인곤   
ㆍ질의가 있습니다. 
○의원 서정진   
ㆍ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재청 있습니까? 
○의원 서정진   
ㆍ아, 질의가 안 끝났잖아요.
○의원 허유인   
ㆍ재청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재청이 계시므로 신민호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장숙희   
ㆍ무슨 말씀이세요.
○의원 서정진   
ㆍ아니 질의를 왜 안 들어 줍니까? 
("질의를 하라 그래 놓고 왜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 임종기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유영철   
ㆍ박근혜 헌재의 선고를 미루는 것하고 똑같아!
○의장 임종기   
ㆍ서정진 의원! 
○의원 유영철   
ㆍ시간만 허비하면 다야?
○의장 임종기   
ㆍ서정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아니 그냥 박근혜 헌재 변호인단하고 똑같이 해버려!
○의장 임종기   
ㆍ자, 서정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어떻게 그런 것만 배웠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야. 
○의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의원 장숙희   
ㆍ아니 의장님 왜 그러신가요. 
○의원 유영철   
ㆍ박근혜 닮아가는 거야! 
○의원 장숙희   
ㆍ왜 그러신가요, 지금! 
○의장 임종기   
ㆍ서정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좀 전에 의장과 친분 관계로 친한 신민호 의원은 존경하는 의장님 그럽니다만 그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개회사.
○의장 임종기   
ㆍ질의, 질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합니다! 
ㆍ제가 이번에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신민호 의원이 카스를 올려놨습디다. 시민들 아, 잠깐만요. 이거 연관돼 있어요! 친한 의원이 얘기하면 들어주고 좀 불편한 사람. 하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재단 정관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한다고 알려 놓으면서 위에다 뭘 띄워놨냐면.
○의장 임종기   
ㆍ서정진 의원님.
○의원 서정진   
ㆍ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비교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서정진 의원님! 
○의원 서정진   
ㆍ아니, 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질의 상대가 누구십니까? 
○의원 서정진   
ㆍ아, 국장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저 좀.
○의장 임종기   
ㆍ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한다니까요? 
○의장 임종기   
ㆍ도떼기시장이 아니에요! 
○의원 서정진   
ㆍ아니 의장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의장 임종기   
ㆍ질의하세요! 
○의원 서정진   
ㆍ한다니까요? 좀 앉아 계세요!
○의원 김인곤   
ㆍ의장은 왜 퇴장시킨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원 서정진   
ㆍ저는 지금 눈빛이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부터서 문화예술재단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저 새끼 탄핵해야 돼, 지가 매를 벌어.
○의원 서정진   
ㆍ우리 국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의원 서정진   
ㆍ개별 기업에서 출연금을 할당해서 만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마치 순천시가 어마어마한 비리의 온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답변을 꼭 드려야 된다면, 동의할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의원 서정진   
ㆍ아마 우리 순천시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의회가 건전한 견제를 한다면 저도 동참을 하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뒷배경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많이 엿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청회할 때도 임종기 의장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패널로 나갈 거냐” 그래서 “나간다” 그랬습니다. 대신에 대표발의한 신민호 의원을 패널로 나오게 해 달라 했더니, 알았습니다! 좌장으로 나간다 그래서 제가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성을 잃을까봐 그랬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건전한 견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참여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재의요구를 한 이유가 월권이거나 법령을 위반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정진   
ㆍ자신하시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네, 김인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질의에 앞서 의장님 방금 질의종결.
○의장 임종기   
ㆍ선포 안 했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질의종결을 선……
○의장 임종기   
ㆍ네.
○의원 김인곤   
ㆍ답변은. 선포 안 하고 어떻게. 
○의장 임종기   
ㆍ선포 안 했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그게 법으로 의사일정이 가능한가? 지방자치법에?
○의장 임종기   
ㆍ자, 김인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연대 법대를 나오셔서 상당히 법을 좋아하시는데요. 
ㆍ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 국장님. 문화재단을 과거에 정관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데도 우리 순천시의회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본인 입맛에 맞게 의사진행을 하려는 건 좋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에게.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 
○의원 김인곤   
ㆍ재갈을 물리려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 
○의원 김인곤   
ㆍ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예. 재갈을 물리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 가지고 있는 권력 길어도 지금 1년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재갈 물리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우리 국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의원 김인곤   
ㆍ문화재단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해서 전반기 의회에서 김병권 전 의장님 계실 때 우리 의원들이 이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킨 정관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그때 의원들 입장 다르고 지금 의원들 입장이 다릅니까? 그때는 정관 안 쳐다봤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를 견제하는 거하고 통제하는 걸 구분 못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문화재단 관련해서. 
○의장 임종기   
ㆍ자, 자, 자. 김인곤 의원님! 
○의원 김인곤   
ㆍ질의 안 끝났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질의하세요! 
○의원 김인곤   
ㆍ국장님.
○의장 임종기   
ㆍ질의하시라니까요.
○의원 김인곤   
ㆍ질의하겠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도떼기시장이 아니라니까요!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듣기 싫으면 그냥 퇴장시켜주십시오. 제발 바랍니다. 퇴장 좀 시켜주십시오. 
○의장 임종기   
ㆍ자, 김인곤 의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발언 끝났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집행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최악의 갑질하지 마세요. 
○의장 임종기   
ㆍ자, 김인곤 의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의원 김인곤   
ㆍ퇴장 좀 시켜주십시오. 
○의장 임종기   
ㆍ자, 김인곤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의원 서정진   
ㆍ아, 표결해야 되는데 퇴장하면 되나? 
○의원 장숙희   
ㆍ뭔 퇴장이야, 퇴장은.
○의원 김인곤   
ㆍ저기.
○의장 임종기   
ㆍ질의 끝나셨냐고요!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장님!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의. 
○의장 임종기   
ㆍ질의를 하시라니까요.
○의원 김인곤   
ㆍ시장의 갑질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최악으로. 
○의장 임종기   
ㆍ질의를 하시라니까요! 갑질은 뭔 갑질이에요! 질의를 하시라니까요!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질의를 하시라니까요! 
○의원 김인곤   
ㆍ말로는 협치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장 임종기   
ㆍ자, 질의를 하시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의회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방금 신민호 운영위원장님은 질의입니까? 자기가 보고하는 겁니까? 
○의장 임종기   
ㆍ질의했잖아…… 
○의원 김인곤   
ㆍ5분 발언입니까? 
○의장 임종기   
ㆍ질의했잖아요! 그리고 동의했잖아요! 자,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참, 우리 의장님. 진짜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의장 임종기   
ㆍ질의하시라니까요! 
○의원 김인곤   
ㆍ올해도 그렇게 의회 운영하실 거냐고요. 
○의장 임종기   
ㆍ자, 자. 김인곤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질의하시라니까요! 
○의원 김인곤   
ㆍ박근혜 같이 통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의장 임종기   
ㆍ질의하시라니까요!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왜 그러세요. 
○의원 김인곤   
ㆍ해도 너무 하는 겁니다. 
○의장 임종기   
ㆍ질의하세요! 혼자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질의하세요! 자, 이거 마……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원 주윤식   
ㆍ예, 질의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네, 주윤식 의원님.
○의원 주윤식   
ㆍ마이크 좀.
○의원 김인곤   
ㆍ아이고 젠장, 벽을 보고 이야기했네. 
○의원 주윤식   
ㆍ질의자로 나선 주윤식 의원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한 해가 질의와 약간.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은 약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전국에서! 
○의장 임종기   
ㆍ의원님, 의원님. 질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원 주윤식   
ㆍ아니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 임종기   
ㆍ아니.
○의원 주윤식   
ㆍ아니 알았어요. 제가 잠깐만요. 
○의장 임종기   
ㆍ질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의원 주윤식   
ㆍ질의할 겁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윤식   
ㆍ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은데 올 한 해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바란 첫 본회의장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말로 다 토로 못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ㆍ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의원 주윤식   
ㆍ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윤식   
ㆍ이 목적이 뭡니까?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창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설립되는 재단이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윤식   
ㆍ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신민호 의원이 보류 사유를 천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류 사유를 제안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아이, 설명하세요! 
○의원 서정진   
ㆍ표가 안 되니까 그러지. 
○의원 주윤식   
ㆍ아, 해보시라니까요! 보류를 하고 있는 사유가 뭐냐고 설명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지금.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쟁점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충분히 다 되었다고 판단되고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의원 주윤식   
ㆍ아니 제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저는 모르니까! 보류 사유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개정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결론이 난다는 거 아시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주윤식   
ㆍ그 설명을 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아무튼 우리 신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사람의 각자 견해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 다만 이 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억압과 통제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정말로 전문 분야를 존중해서 자율과 존중성에 바탕을 두고 가야 되느냐. 또 그런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집행부에서는 자율과 전문성을 부여해서 중장기적으로 정말로 순천시 문화를 육성하고 모든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쪽에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현재 이 진행 상태를 지켜보고 저희들 목적하는 대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윤식   
ㆍ그러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의원 주윤식   
ㆍ제가 이 순천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의결이 됐다가 다시 재의요구가 들어온 이 건에 대해서 이 조례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ㆍ첫째는 이 조례 개정의 사유가 물론 각 조문마다 약간의 해석이 나름대로 차이가 있어요. 5조 2항을 보게 되면 이건 시간의 낭비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현행과 개정조례안을 봤을 때에는 현행 조례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문화예술재단이기 때문에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좋습니다. 
ㆍ소장님,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할 게요. 조례 지금 시행도 안 해봤습니다, 이 사업. 그렇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윤식   
ㆍ본 의원은 목적에 부응이 된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 손 친다 하더라도 사업을 해 나가면서 보완하고 개선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모든. 
○의원 주윤식   
ㆍ어떤 것도 완벽성은 없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모든 제도나 사람이 완벽하면 뭐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의원 주윤식   
ㆍ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현행 조례와 개정 조례 5조 1항만 갖고 제가 대입을 시켰는데, 이런 문제처럼 시행을 해보면서 어떤 게 문제가 된다면 개정을 해도 충분. 안 늦어요, 그렇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윤식   
ㆍ자, 그런데 오늘 굳이 보류를 해서 문화재단을 갖다가 예를 들어 설립에 묻혀 들어가자. 이런 취지는 즉 폐기를 하자는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거기 뭐 제가 천안이 열린 것도 아닌데 속마음을 어떻게 짐작하겠습니까마는. 
○의원 주윤식   
ㆍ그러시겠죠. 근데 이것은 지역문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방법은 절대적인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의장님. 
ㆍ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이게.
○의장 임종기   
ㆍ네네.
○의원 김인곤   
ㆍ지방자치법 제17에 법에가 안 맞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자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예.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아,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아, 여기로 나와서 하십시오. 특별히. 
○의원 김인곤   
ㆍ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의장 임종기   
ㆍ특별히 배려할게요. 아니 특별히. 
○의원 김인곤   
ㆍ나가서, 나가서. 제가 나가서 하는 게. 의사진행발언을 매번 나가서 합니까? 
○의장 임종기   
ㆍ나와서 해 주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또 못 하게 하려는데.
○의장 임종기   
ㆍ아, 괜찮아요. 
○의원 김인곤   
ㆍ할 거예요? 또 발품을 팔아요? 
○의장 임종기   
ㆍ거기서 하시겠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네, 그래요. 발언하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제가 남초등학교 2학년 3반 학생이 아니에요. 자꾸 통제하려 그러지 마라니까요? 
ㆍ자, 지금 의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갑자기 의원간담회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방금 동의한다 그랬죠? 보류를 한다고요? 지방자치법 제17조에가 보류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의원 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보류를 본회의에 부의 전에 가능합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법에 있는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법에 있으면 그 안건대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의원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내려보낸 다시 내려보낸 재의요구안을 우리가 말 그대로 보류하려면 의원들이 서명해서 5명 이상이 지방자치법 제17조에가 나와 있습니다. 서명했습니까? 근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안건 처리 도중에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마음대로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방자치법을 가져오라니까요? 
ㆍ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지방자치법 금방 17조라 하셨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예, 그랬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17조에 의거해서 5인 이상 동의를 받아야 보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의원 김인곤   
ㆍ그렇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일반적인 경우고요. 아니아니 일반적인 경우고요. 동의라는 부분은 재청으로 인해서 하나의 안건으로 의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의원 김인곤   
ㆍ아니 의장님 말씀하신 게 지방자치법보다 위에다 그 말입니까? 
○의장 임종기   
ㆍ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할까요? 
○의원 장숙희   
ㆍ그대로 하시죠.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그대로 하시죠.
○의원 유영철   
ㆍ어차피 해도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의장 임종기   
ㆍ네, 그렇습니까? 
○의원 유영철   
ㆍ의장 마음대로 할 거니까, 해 버려요. 
○의장 임종기   
ㆍ예, 그래요. 
ㆍ자, 보류동의하신 신민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아이고 진짜 어지간히 하고.
○의원 유영철   
ㆍ예전 거친 거 하지 말고 해버려요.
○의원 서정진   
ㆍ짜고 하면 되겠어, 정치가.
○의원 주윤식   
ㆍ아니 문화재단을 폐지를 시킬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의장 임종기   
ㆍ자, 다음은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보류동의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인곤   
ㆍ아니 보류 올리라고요. 
○의원 장숙희   
ㆍ보류안이 어디 있어. 
○의원 김인곤   
ㆍ그 보류안을 올리지 않고 어떻게 나와서 질의·답변할 수 있냐고, 토론할 수 있냐고요. 
○의장 임종기   
ㆍ좀 전에 제가.
○의원 김인곤   
ㆍ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라고요, 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좀 전에 제가 이게.
○의원 김인곤   
ㆍ어떻게 회의를 이렇게 해요! 
○의장 임종기   
ㆍ안건이라고. 
○의원 김인곤   
ㆍ도떼기시장이다면서요! 이게 도떼기시장이지. 임종기 의장님 해룡면 계모임이 아니에요, 여기가! 
○의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왜 본인 마음대로 하냐고요! 본인이 계주예요? 
○의장 임종기   
ㆍ그래서.
○의원 김인곤   
ㆍ몇 명은 그냥 말로 구슬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지방 제도. 어떤 근거로 나와서 이야기하냐고요.
○의장 임종기   
ㆍ자, 지금 이 안건이 나왔잖아요. 
○의원 김인곤   
ㆍ어떤 근거로! 
○의장 임종기   
ㆍ이 안건.
○의원 김인곤   
ㆍ지방자치법에가 이미 우리 서명을 안 받았는데! 
○의장 임종기   
ㆍ자자.
○의원 김인곤   
ㆍ그와 관련돼서 질의·답변을 나와서 이야기하냐고요. 
○의장 임종기   
ㆍ자, 이 안건이 나왔잖아요. 
○의원 김인곤   
ㆍ와, 답답하신 분이네! 
○의장 임종기   
ㆍ이것도 의제가 된다니까요. 이것도 의제가 돼서. 
○의원 주윤식   
ㆍ의제가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우리한테 설명을 해봐요!
○의장 임종기   
ㆍ그래서 이것을 안건으로. 
○의원 김인곤   
ㆍ의제라는 표현이. 의제가 법적 규제가 있습니까? 
○의장 임종기   
ㆍ이것은 이제 그래서.
○의원 김인곤   
ㆍ그러니까 지방자치법 몇 조에 나와 있냐고 의장님 설명을 해 주라니까요? 우리 의원들한테? 유일하게 법대 나오신 분이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의장 임종기   
ㆍ일반적인 안건을 올릴 때는 5인 이상 동의를 구하고요. 
○의원 김인곤   
ㆍ아니 그러니까요.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김인곤   
ㆍ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서 그러냐고요. 가르쳐 주시라고요. 
○의장 임종기   
ㆍ자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동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안건을! 지금!
○의원 김인곤   
ㆍ아니 그렇게 말이 막히면 정회하세요! 
○위원 신민호   
ㆍ아, 질의할 것 없으면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법이 헷갈리면 정회하라고! 정회하는 게 낫지! 
○의장 임종기   
ㆍ자.
○의원 김인곤   
ㆍ얼버무리려고 그러지 말고요! 
○의장 임종기   
ㆍ이 안건을 지금 보류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라고요.
○의원 장숙희   
ㆍ아, 찬반을 묻는 겁니까?
○의장 임종기   
ㆍ아니아니.
○의원 장숙희   
ㆍ그럼 뭡니까? 
○의장 임종기   
ㆍ질의하십시오. 예예.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의원 장숙희   
ㆍ아니아니 그러니까.
○의장 임종기   
 ㆍ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원 장숙희   
ㆍ일단 보류가 아니라.
○의원 김인곤   
ㆍ의원님 질의하지 말라니까요?
○의장 임종기   
ㆍ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의원 김인곤   
ㆍ보류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무슨 질의를 하라고요! 
○의장 임종기   
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신민호 의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아, 뭐예요.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이게 뭔 의미예요, 이것이! 
○의장 임종기   
ㆍ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인곤   
ㆍ에이씨.
○의원 장숙희   
ㆍ안건을 다뤄주십시오!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의장 임종기   
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장숙희   
ㆍ아, 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장숙희입니다. 
ㆍ지금 아까 보류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초선이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해도 좀 재미있는 게 지금 설명을. 어…… 우리 그…… 아, 잠깐만요. 자,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고 그 반대에 대한 말씀을 운영위원장이신 훌륭하신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왜 이것을. 자, 그러면 서로 알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 설명을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의장님이 진행을 하셔야지. 자,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바로 “이거는 보류로 하겠습니다.” 하고 방망이 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운영위원장님 이거 아니, 전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자,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의장 임종기   
ㆍ이 안건에 대해서 안건이 안 올라왔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아니 의장님! 
○의원 장숙희   
ㆍ무슨 가부를 어떻게 물었단 말입니까? 설명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장 의원님, 장 의원님! 
○의원 장숙희   
ㆍ잠깐만요! 
○의원 김인곤   
ㆍ정회를 하고 법을 가져오세요! 
○의원 장숙희   
ㆍ아니 설명하는 과정 아닙니까! 
○의원 김인곤   
ㆍ정회를 하고 법을 가져오라고! 
○의원 장숙희   
ㆍ의장님! 설명하는 과정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 듣기만 했습니다. 뭐가 지금 그래,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맞는구나. 또! 아, 집행부 말도 맞구나라고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방망이 두드리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법입니까? 저는 처음이지만 정말 웃깁니다. 의장님!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장님. 이렇게 하시죠! 
○의장 임종기   
ㆍ정회할까요? 
○의원 김인곤   
ㆍ정회하고 법을 가져오시고.
○의원 장숙희   
ㆍ아, 정회고 뭐고 이건.
○의원 김인곤   
ㆍ직원들 앞에 법을 깔아주라니까요! 의원들 앞에?
 ○의원 장숙희
ㆍ이런 법이 있어요! 뭐 이런 법. 아니 의장님, 의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초선들이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처음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정말 존경심이 안 듭니다! 아니 묻고 있는데, 갑자기 물어. 묻고 있는데. 
○의원 서정진   
ㆍ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의원 장숙희   
ㆍ갑자기! 아니오. 갑자기! 잠깐만요. 갑자기 방망이를 두드려서 이건 부결됐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보류? 
○의장 임종기   
ㆍ자.
○의원 장숙희   
ㆍ왜 그러십니까? 의장님? 속내가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 주윤식   
ㆍ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 장숙희   
ㆍ순천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의장 임종기   
ㆍ네, 그래요. 우리 주윤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의장님? 
○의원 허유인   
ㆍ정회하시죠.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우리 싸우자고 공무원들 밥 굶기지 말고 정회하고 하자니까? 
○의원 주윤식   
ㆍ지금 의장님이 의사봉을 3타를 치셨어요. 그 의사봉 3타의 의결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장 임종기   
ㆍ네? 
○의원 주윤식   
ㆍ금방 의사봉을 3번 치셨는데.
○의장 임종기   
ㆍ네.
○의원 주윤식   
ㆍ그 의사봉 3번 친 목적은 뭐였어요? 
○의장 임종기   
ㆍ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의원 주윤식   
ㆍ보류에 망치를, 의결하신 겁니까? 
○의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주윤식   
ㆍ보류의결에요? 
○의장 임종기   
ㆍ예,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의원 장숙희   
ㆍ왜 보류를. 누가 누가 했어요? 누가 동의를 했습니까?
○의원 주윤식   
ㆍ누가 동의를 했습니까?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주윤식   
ㆍ누가 동의를 했어요? 
○의원 김인곤   
ㆍ아니 보류를 어떻게 구두로 낼 수 있냐고. 그 동의안을요.
○의장 임종기   
ㆍ구두 동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의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누가.
○의장 임종기   
ㆍ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할까요, 어쩔까요? 
○의원 허유인   
ㆍ정회합니다. 
○의원 주윤식   
ㆍ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합시다. 의장님. 
○의원 장숙희   
ㆍ아, 지금 하세요! 지금! 진행하세요!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의원 주윤식   
ㆍ자, 잠깐요! 정회를 하시고 차분하게 정회를 합시다. 
○의원 장숙희   
ㆍ의장이면 초선의원한테 가르쳐줘야지, 이게 뭐하는 거야. 
○의원 주윤식   
ㆍ정회를 합시다. 그러세요. 
○의원 허유인   
ㆍ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예, 허유인 의원님. 
○의원 허유인   
ㆍ의사진행발언.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허유인   
ㆍ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 허유인   
ㆍ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김인곤   
ㆍ또 허유인 의원이 자기편이니까. 
○의원 장숙희   
ㆍ그대로 아니아니.
○의원 김인곤   
ㆍ이 부분만 정해요, 보니까. 
○의원 장숙희   
ㆍ저도 의사진행발언! 아니.
○의원 김인곤   
ㆍ친한 의원이라고 너무 하잖아! 
○의원 허유인   
ㆍ의사진행발언을.
○의원 장숙희   
ㆍ아니 저도 그대로 하는 것을! 
○의원 김인곤   
ㆍ아니 나 정회를 하든 나 밥을 먹고 할래요! 해도 너무 하잖아요! 
○의원 장숙희   
ㆍ잠깐만 그대로,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의장 임종기   
ㆍ2시까지. 
○의원 김인곤   
ㆍ아이, 퇴장해! 퇴장해! 
○의원 장숙희   
ㆍ아니 그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의원 김인곤   
ㆍ해도 너무 하잖아. 
○의원 장숙희   
ㆍ요청합니다. 
○의원 서정진   
ㆍ아니 친한 의원이 나오면 들어주고!  
○의원 장숙희   
ㆍ의장님! 아니……
○의장 임종기   
ㆍ2시까지 정회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9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인곤   
ㆍ토론하겠습니다. 나가서. 
○의장 임종기   
ㆍ네. 아니아니 잠깐만요. 김인곤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의원 장숙희   
ㆍ뭐에 대한. 
○의장 임종기   
ㆍ보류동의안에 대한. 
○의원 주윤식   
ㆍ의제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의장 임종기   
ㆍ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반대토론.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장숙희   
ㆍ안 하렵니다. 
○의장 임종기   
ㆍ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원 서정진   
ㆍ전 또 중간에 들어갈 거 안 하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예. 김인곤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나가고 들어오고 복잡한데 창피하고. 아이, 우리 애들이 보고 있네, 지금. 아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창피하다고.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앉으십시오. 
○의장 임종기   
ㆍ네.
○의원 김인곤   
ㆍ의장이 서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안해서 하겠습니까? 
ㆍ반대토론하겠습니다. 아까 보류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의사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저한테 책자를 갖고 왔습니다. 대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수들이 해설집. 의제로 보류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가져 오셨어요. 이게 헌법에 맞냐, 맞지 않느냐를 변호사한테 물어본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법이 맞냐 안 맞냐를 이거 사실 우리가 보류하면 순천시에다가 고소 당할 판입니다. 왜! 지금 우리 의사계장님도 있고 담당 의사공무원들도 있지만 의장님이 운영위원장님께서 보류한 거에 대한 재청안이 들어왔고 이거를 투표 직전에 가능한지 법에는 분명히 5명 이상 연서를 받아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교수마다 2개 교수들 것을 갖고 왔더라고요? 유권 해석집입니다. 유권 해석집이 법보다 위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도 본인들 입맛에 맞는 변호사한테 그럴 수 있다라고 그것을 법적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순천시가 순천시 입장에 맞는 변호사가 문화재단 취지에 대해서 구성안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달아오면 OK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의회 법치주의를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도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의원들이 각기 일어서서 개별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되면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법에 없는 것을 한다면 의장님이 직권 남용입니다, 직권 남용. 왜! 지금 우리가 2시까지 정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단 관련해서 법을 투표 직전에 재의안을 투표 직전에 보류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와서 우리 책상에 깔아주라 그래도 안 보입니다. 있습니까? 기어코 하나 찾아온 것이 외부 변호사가 아닌 법률, 우리 의회를 자문하는 교수님 해설집 그거 하나 전부입니다. 해설집이 지방자치법보다 헌법보다 우선입니까? 우리 담당 계장들 공무원들, 말 못합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든 어떤 의결을 하든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의장님하고 매번 부딪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28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제가 점잖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 보류행위가 맞다면 저도 제자리에 돌아가서 반대, 제 한 표만 행사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보류행위가 없다니까요? 왜 지방자치법을 못 가져와. 말씀드렸죠? 해설집이 어떻게 법규집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법 안 다룹니까? 지방자치법 위에는 헌법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국회를 쳐다보실 때 국회에 부의된 중요한 안건을 300명 의원 중에 한 명이 보류를 요청하고 한 명이 재청 요구해서 의장님이 방망이 때린 경우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 번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소통입니까? 문화재단? 옳고 그름은 시민들 판단에 묻는다고 합시다. 하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권 남용이에요.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법에 없는 투표행위를 한다고요? 내일 집행부에서 인정 못하겠다. 담당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효력가처분신청 무효신청하면 매번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저는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투표행위에 들어가면 항의하는 뜻에서 퇴장도, 셀프 퇴장하겠습니다. 쫓겨나기 전에. 의원도 기권하는 것도 하나의 의사표현입니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에 맞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것도 저의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투표 강행하십시오. 다만 여기에 따르는 정치적인 분쟁에 대한 소모, 시민들의 피로감, 공직자들의 피로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부담하십시오. 
ㆍ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우리 김인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뭐 지방자치법 아까 17조에 위배된다. 안건을…… 
○의원 김인곤   
ㆍ아니 제가 조항을 잘못 말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아니 예예. 그 5인 이상 동의가 있어야 상경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회를 어떻게. 정회가 가능한 거죠?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회의진행법에가 의장님이 토론하려면 발언대를 내려오셔야 돼요. 
○의장 임종기   
ㆍ네.
○의원 김인곤   
ㆍ부의장이 올라가고. 그래서. 
○의장 임종기   
ㆍ아니아니 토론이 아니라.
○의원 김인곤   
ㆍ아니 거기서 훈계투로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의장 임종기   
ㆍ의장님 아니아니 저저……
○의원 김인곤   
ㆍ회의법에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의원 김인곤   
ㆍ지금 질의토론 중인데.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정회 신청에 의해서 재청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동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안건이 문화재단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보류동의 안건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동의로써 하나의 의제로서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건에 대한 가부를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안건이잖아요. 동일한 안건에서 가부를 물을 거냐! 
○의원 유영철   
ㆍ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유영철   
ㆍ말씀을 해 주세요. 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보류를, 예. 보류를 물을 거냐. 
○의원 유영철   
ㆍ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잠깐만요.
○의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 임종기   
ㆍ예, 잠깐만요. 
○의원 유영철   
ㆍ의장님,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데.
○의장 임종기   
ㆍ예, 조금만.
○의원 유영철   
ㆍ의사진행.
○의장 임종기   
ㆍ보류를 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동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듯이 이 안건을 가부로 갈 거냐.
○의원 유영철   
ㆍ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의장 임종기   
ㆍ보류로 할 거냐라는 이 안건이 의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안건하고 이건 다릅니다. 
ㆍ예, 유영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유영철   
ㆍ의장님께서 우리 김인곤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의장 임종기   
ㆍ네.
○의원 유영철   
ㆍ지금 여기에서 의장께서 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봐요. 의회라고 하는 것은 참 설명을 해 주시는 것보다도 재차 요구를 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주셔서 자, 몇 조 몇 항의 근거에 의해서 법률 조문을 아까 이제 요구를 했다면.
○의장 임종기   
ㆍ네.
○의원 유영철   
ㆍ자, 이건 이럽니다.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의장 임종기   
ㆍ네네.
○의원 유영철   
ㆍ어떤 근거도 대지 않고 어떤 그 해설집보다도 더 못한 설명을 가지고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장 임종기   
ㆍ네네.
○의원 유영철   
ㆍ어찌 보면 의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집단 속에 또 예의를 지킨다는 범위에서 본다면 의장님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네.
○의원 유영철   
ㆍ지금 그렇게 막 주절주절 이렇게 설명하신 것은 좀 형태가 좀 아닌 것 같고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의장 임종기   
ㆍ네네.
○의원 유영철   
ㆍ정확히 그것에 대한 근거를 주시고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소모적인 것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임종기   
ㆍ네, 알겠습니다. 곧 그 자료는 배포해 드릴 거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시장이 제출했거나 의원이 발의했던 안건을 보류를 할 때 어떤 형태로 보류를 합니까? 가부를 묻기 전에 먼저 보류를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지금 보류동의안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 자료는 여러분에게 드릴 거고요.
ㆍ그래서.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아니 관계 법규집 갖다 준다면서요. 
○의장 임종기   
ㆍ아니아니 지금 곧 갖다 드릴게요. 곧 갖다 드릴게요. 곧 이거. 아니 곧 갖다 드릴 게요. 
○의원 유영철   
ㆍ아니. 갖다 주지를 않으면서. 
○의장 임종기   
ㆍ지금 가지러.
○의원 유영철   
ㆍ아니 표결 가기 전에 뭔 근거를 가지고.
○의장 임종기   
ㆍ그럴까요? 
○의원 유영철   
ㆍ동의를 구해야지.
○의장 임종기   
ㆍ그래요. 아니 이 절차가. 
○의원 유영철   
ㆍ이치상으로 안 맞아. 
○의장 임종기   
ㆍ이 절차가 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 유영철   
ㆍ그러면 굳이 뭐 안 줘도 강행을 해요! 
○의원 이복남   
ㆍ관련 근거를. 
○의장 임종기   
ㆍ아, 그러나.
○의원 이복남   
ㆍ예.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이 아까 이의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회를 한 겁니다. 
○의원 서정진   
ㆍ의장님, 평상시에 보면 저희들이.
○의장 임종기   
ㆍ네.
○의원 서정진   
ㆍ법령이나 규칙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의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서정진   
ㆍ어떤 안건을 고려하면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상의를 양해를 다 구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의장 임종기   
ㆍ네, 그렇습니다. 
○의원 서정진   
ㆍ이번만 그렇게 안 하신 거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 임종기   
ㆍ자, 모든 것은 본회의장에서 해야 옳으나 우리가 그동안에 편의상 의원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비합법적으로 그렇게 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의원 서정진   
ㆍ좋습니다. 그러면 따르겠는데요. 
○의원 유영철   
ㆍ앞으로 간담회 안 합니다. 
○의원 서정진   
ㆍ저도 제가 지금까지.
○의장 임종기   
ㆍ아니 그러니까. 네? 
○의원 서정진   
ㆍ잠깐 의장님. 제가 지금까지 의원간담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의장 임종기   
ㆍ네.
○의원 서정진   
ㆍ왜 안 갔냐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의장님은 왜 간담회 안 나오느냐고 저를 종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란스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이 왜 간담회 오라고 하세요! 
○의장 임종기   
ㆍ동료 의원의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료 의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의원 서정진   
ㆍ아니 아까 위원 선임 건도 과거에는 전부 다 A4용지 다 하나씩 나눠줬잖아요, 사전에. 
○의장 임종기   
ㆍ네.
○의원 서정진   
ㆍ그런데 이번에 기습으로 처리해 버린 거 아닙니까? 명단도 안 주고.
○의장 임종기   
ㆍ아, 기습 처리가 아니고.
○의원 서정진   
ㆍ명단을 주실, 깔아줘야죠! 
○의원 이복남   
ㆍ결산검사는 그전에도 안 줬어요.
○의장 임종기   
ㆍ얼른 저 그거 갖고 오시라고 그래. 얼른.
○의원 서정진   
ㆍ옆에 모시지 말고 가만히 있어! 바로 퇴장당한가? 
○의원 이복남   
ㆍ의장님이 지금.
○의원 서정진   
ㆍ아, 시끄러!
○의장 임종기   
ㆍ의원님! 이 명단이 지금 우리 전자회의 시스템에 깔려 있잖아요. 그 자료 얼른 왜 안 갖고 오지? 
○의원 김인곤   
ㆍ전자회의 시스템이 있으면 가르쳐 줘야지 의사계장이.
○의원 서정진   
ㆍ앞으로는 의원간담회 안 하는 겁니다!  
○의장 임종기   
ㆍ네? 
○의원 서정진   
ㆍ의원간담회가 없는 예가 많아요. 
○의장 임종기   
ㆍ의원간담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죠. 
○의원 유영철   
ㆍ쥐도 새도 모르게.
○의장 임종기   
ㆍ해야.
○의원 서정진   
ㆍ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버린다면서요! 
○의원 유영철   
ㆍ의원간담회 쥐도 새도 모르게 해버린다는데 앞으로 안 해야 돼요.
○의원 서정진   
ㆍ안 해야죠!  
○의장 임종기   
ㆍ해야 알죠. 네, 네.
○의원 신민호   
ㆍ지금 표결을 들어갈 겁니까? 안 들어갈 겁니까? 
○의장 임종기   
ㆍ표결 들어갈 겁니다. 
○의원 신민호   
ㆍ그럼 표결을 진행을 하세요. 의장님께서 사회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왜 자꾸 그렇게.
○의장 임종기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아이, 의장께서는 분명히 의원들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어떤 의원이 한 사람이 발언하니까 뭐 오더 받는 겁니까? 기다렸다가 충분히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잖아요, 지금. 
○의장 임종기   
ㆍ그래요. 얼른. 
○의원 유영철   
ㆍ약속을 실행하셔야지.
○의장 임종기   
ㆍ의원님들. 예. 의원님들 책상에. 책상에 깔아드려. 
○의원 유영철   
ㆍ약속해 놓고 누가 오더 주니까 오더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지. 
○의장 임종기   
ㆍ예, 그래요. 
○의원 김인곤   
ㆍ거기 밑줄 그어왔는가?  
○의장 임종기   
ㆍ예, 형관펜으로 해놨습니다마는. 
○의원 김인곤   
ㆍ거기 또 해설집 가져온 거 아니야? 어이! 해설집이 법령집이야? 어이, 15,000원짜리 해설집이 법령집이냐고!
○의장 임종기   
ㆍ자, 법에는.
○의원 김인곤   
ㆍ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장 임종기   
ㆍ입법 불비라 해서 법에 규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라는 개념은 법적 용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오고 있고요. 
○의원 김인곤   
ㆍ아이, 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예. 그랬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의사진행발언 안 해도 안 쫓아내죠. 그런데 해설집을 의원들한테 갖다 주면 지금 여기가 의원 연수 시간입니까? 
○의장 임종기   
ㆍ아니 지금 입법 불비된. 
○의원 김인곤   
ㆍ아니 이게 의원 연수 시간이냐고요. 
○의장 임종기   
ㆍ입법 불비된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류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김인곤   
ㆍ자, 의장님의 고유권한이.
○의장 임종기   
ㆍ네네.
○의원 김인곤   
ㆍ상정 안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 상황.
○의장 임종기   
ㆍ그렇죠. 네네.
○의원 김인곤   
ㆍ상정 왜 했었습니까? 그러면. 보류시킬 거.
○의장 임종기   
ㆍ자, 의원님. 그럼 이제 다 보셨죠? 
○의원 허유인   
ㆍ예.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김인곤   
ㆍ아니, 이 해설집으로 투표를 한다고요? 
○의장 임종기   
ㆍ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소란)
ㆍ표결방식은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기립. 기립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ㆍ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의원 김인곤   
ㆍ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의장 임종기   
ㆍ담당 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주시바랍니다. 의장은 찬성입니다. 
ㆍ다음은 반대하는. 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ㆍ담당 직원께서는 최종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계속해도 과반은 돼. 현행 조례 사례 있잖아요. 그 조례대로 하면 되죠. 직무유기하면 안 됩니다. 현행 조례대로 강력하게 추진해야지, 왜 집행부에서 안 합니까? 수정은 수정이고. 
○의원 김인곤   
ㆍ그냥 누가 조충훈이 잡으라고 뒤에서 누구 시켰다 그래, 솔직하게! 남자들이 쪼잔하기는. 굴비세트도 아니고. 솔직해야지 남자들이. 의원 몇 년 한다고 굴비세트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잘해야지! 
○의원 유영철   
ㆍ아, 그런데 의원들 괜찮아요,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의원 김재임   
ㆍ왜 사람을 자꾸 굴비굴비 해요. 
○의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제 느낌이 그런가 봅니다. 
○의원 김인곤   
ㆍ아, 표현도 못 해요 의원님? 한 번이라도 틀리게 해버려요 그러면. 
○의원 장숙희   
ㆍ요즘 굴비가 비싸니까요. 굴비가 비싸.
○의장 임종기   
ㆍ굴비가 어떻게 생긴 경우냐면. 
○의원 장숙희   
ㆍ어휴, 진짜.
(웃음소리)
○의원 허유인   
ㆍ의장님.
○의원 김재임   
ㆍ그만 하시오 이제. 에휴 진짜.
○의장 임종기   
ㆍ이자겸의 난 때 이자겸이가 영광으로 유배를 갔답니다. 거기서 조기를 잡아 먹다가 맛이 있어서. 
○의원 유영철   
ㆍ그거 인터넷 나오면 검색하면 다 나와버려, 설명 안 해도. 
("아이 시끄러워요! 잘 아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장숙희   
ㆍ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고 얼른얼른 합시다. 아직도 집계가 안 나왔어?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걸 못 세 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참, 나 아주 인생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초선인데 많이 배웠어. 아휴, 본이 돼야지!
○의장 임종기   
ㆍ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없음,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유영철   
ㆍ언제부터 의장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나가버리면 안 돼. 지금 마지막…… 
ㆍ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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