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2 월  17 일 (금)  11시 05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유혜숙 의원)
  3. 1.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의뢰에 관한 조례안
  8. 6. 순천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7.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 9.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1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유혜숙 의원)
  3. 1.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 발의)
  4. 2.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3.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의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6. 순천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7.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순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9.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2. 1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16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MOA) 추진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1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유혜숙 의원님께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에 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유혜숙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안녕하십니까? 삼산동ㆍ매곡동ㆍ중앙동ㆍ향동 출신 유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순천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광양 LF아울렛으로부터 우리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6일 광양 LF아울렛이 개장되어 성황리에 영업을 시작하여 주말이면 성가롤로병원까지 차가 막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며 성왕리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ㆍ지난 2015년 ㈜리서치랩에서는 광양 LF아울렛 입점과 관련하여 광양 LF아울렛이 우리지역 상권에 미칠 상권 영향평가를 3개월에 걸쳐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양 LF아울렛 입점 후 업종별 매출 감소는 의류패션 36.7%, 통신장비 34.1%, 신발, 가방, 가죽제품 35.7%, 운동스포츠 용품 36.7%, 화장품 24.5%, 이미용업 27.9%로 조사되어 지역상권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 봤으며 아울렛 입점 후 업소 평균 연매출액이 9,100만 원 감소돼 휴폐업이 속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하였습니다.
ㆍ의류업계 뿐만 아니라 음식업, 이미용업, 제과점, 목욕탕, PC방 등 다양한 업종의 피해도 예상된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상인 45%, 연향동 상인 33.6%가 영업포기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 광양 LF아울렛 입점이 가져다 줄 후폭풍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순천의 상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방편으로 광양으로 주소를 옮겨 LF아울렛에 입점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존 순천시내 상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특히 광양 LF아울렛이 개점되기 전부터서 장사가 안 되어 어려웠던 원도심의 상가는 광양 LF아울렛이 개점되면서 더욱 더 힘겹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부터 집행부, 의회를 구분하지 말고 시민, 상인회, 시민사회단체와 한 마음으로 광양 LF아울렛 개점이 가져다준 재앙에 대해 서로 협심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재생과 맞물려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원도심 상권 살리기에 순천시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되어 2년 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LF아울렛 입점으로 위기라면 위기상황인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특별히 더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역할을 해줄 소통의 창고가 필요한데 없어서 무척 아쉽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시민이 행복한 순천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과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중소상인에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ㆍ돈을 벌어도 내 이웃이 벌어야 하고, 그것이 세수로써 지역에 환원되고 편리함보다는 이웃의 생존에 귀 기울이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며 중소상인 역시 더 작은 영세 상인들의 소비시장에 자발적으로 지출해줌으로써 지역경제가 순환되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값싸고 좋은 물건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공동체의식으로 방법을 찾으면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ㆍ광양 LF아울렛 입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한 순천의 기업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 발의) 

(11시12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운영위원회 선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선순례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순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서 실제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문제점에 대한 여론과 행정자치부 조례 개정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외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이의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김인곤   
ㆍ질의토론을 신청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나가서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토론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의원 김인곤   
ㆍ반대토론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ㆍ서정진 의원님. 
○의원 서정진   
ㆍ반대토론 말씀이시죠? 
○의장 임종기   
ㆍ또 토론하실 위원. 
○의원 서정진   
ㆍ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반대토론이 있느냐고. 
○의장 임종기   
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냐고요. 
○의원 서정진   
ㆍ저는 아닙니다. 
○의장 임종기   
ㆍ신민호 의원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의원 신민호   
ㆍ찬성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선순례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예, 김인곤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본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공소제기된 의원이 구금 상태에서 의정활동비를 받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걸로 조례 한 줄 넣어서 생색내는 것은 온당치 않고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필요한 입법을 하지 않는 게 이 법을 보완하라고 제가 반대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ㆍ의원들이 의정활동 중에 동료 공무원을 명예훼손해서 기소가 되고, 동료의원을 폭행해서 기소가 돼서 아무런 제재가 없고, 의정비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소가 제기돼서 구금상태가 되어 있는 의원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 법률안을 보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으면 해당 구금됐던 기간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기간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정하는 겁니다. 
ㆍ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지난 8개월 전에 만든다는 윤리특별위원회도 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우리가 만든 게 구금된 의원들을 걱정하십니까? 늘, 집행부 눈에 티눈은 보이면서 우리 눈에 대들보는 안 보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소가 되든 상관  없습니까? 적어도 폭행이나 명예훼손만큼은 의정활동비를 주고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무죄판결로 판결을 받는다면 당연히 이 법에서 말씀하신대로 그 명예훼손, 폭행조차도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의정활동비를 소급해서주는 것이 맞죠. 
ㆍ다만,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에게 너무 관대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저 한 사람 의견을 반대의견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반대의견자가 저 혼자만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에게 한 명쯤은 의문표를 던져야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당연히 구금된 의원의 월급을, 수정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를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구금된 의원에 한 해서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소되고 별 행동을 다 해도 우리 내부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까? 만든다고 안 했습니까? 8개월 전에. 줄이고, 들어가겠습니다. 
ㆍ아무튼 우리가 의정활동 50년, 100년 할 게 아닙니다. 공직자 그리고 타인의 눈에 티눈은 보면서 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있는지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잠깐만요. 김인곤 의원님께서 금방 하신 발언 내용 중에 잘못된 발언은 취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폭행 건, 명예훼손 건으로 누가 기소를. 
○의원 김인곤   
ㆍ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취소하시리는 말이에요. 폭행 건, 명예훼손 건으로 누가 기소가 되었죠? 
○의원 김인곤   
ㆍ그런 건이 있으면 말입니다. 있다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의장 임종기   
ㆍ있으면 그랬어요? 지금 폭행 건, 명예훼손 건으로 기소된 의원 있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있으면 조항을 넣어라, 그 말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무죄 추정의 원칙이 뭔지는 알고 발언을 하셔야지.
○위원장 김인곤   
ㆍ지금 구금된 의원이 있어요?  
○의장 임종기   
ㆍ향후. 그 부분은 놔두고, 이따 취소발언.  
ㆍ다음으로 찬성발언을 신청하신 신민호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ㆍ우리는 지금 월급으로 월정형태로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면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월정수당이라고 해서 정기적인 수당 소위 말해서 급여가 두아지로 그렇게 아마 통장으로 들어올 건데,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의정활동비라는 것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활동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입니다. 
ㆍ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그런 맹점에 대한 폐단이 있다는 여론들과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측면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김인곤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만약에 그것이 무죄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ㆍ그래서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료수집, 연구활동 비용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적인 월급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형태가 파생되었을 경우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신민호 의원님께서 금방 발언하신 요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란 거죠.
○의원 신민호   
ㆍ예. 
○의장 임종기   
ㆍ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제1항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ㆍ본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ㆍ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장은 찬성입니다.
ㆍ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ㆍ담당직원께서는 확인하셨죠? 무효표 확인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없음,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개정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액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생활폐기물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2000년 이후 그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점과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운영과 관련 출산 육아의 의미를 부여하여 조례 제명과 대여소 명칭을 개정하고 대여소 용품,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5.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의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의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시 정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사실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여 관광과 건강 프로그램을 융합하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헬스투어협의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의뢰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7.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33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광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을 확대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 도시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지원폭을 확대하고 중복 지원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주택법 제7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1월 10일 제정되어 2010년 10월로 국민주택사업 주택자금 융자상한 기간이 만료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기본방향으로 제도적 사회적 여건 변화와 미래 환경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생활 만족도 제고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시설변경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도 2호선과 국도 17호선 등에 계획된 도로폭을 현재 개설된 도로폭에 맞게 도시계획선을 축소 조정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과 옥천과 동천 합류부에 있는 수변공원을 폐지하고 수변경관지구로 변경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은 차기 제211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최된 정유년 첫 임시회 기간 중 2017년 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심사 등을 꼼꼼히 점검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천제영 부시장님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아울러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우리시 인근지역까지 확대되었으나 우리시는 관계부서 공무원 및 축산 농가들의 발 빠른 대처와 효율적인 방역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며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 산하 공무원 및 축산 농가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채 시인의 ‘봄이 오면 내 가슴에도 꽃이 피네’라는 시입니다.
ㆍ천지에 봄이 오고 지천에 꽃이 피면 내게도 가꾸고 싶은 뜰 하나 있네. 봄비처럼 촉촉한 물빛 고운 가슴으로 소망의 꽃 한 송이 피우고 싶네 초록빛 숨결로 기지개를 펴는 무지개빛 꿈이여 풀향기 꽃향기로 아름답고 싶네 밖을 보고 안을 다스리지 못하면 행복을 찾기 어렵고 앞을 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지혜를 구하기 어렵다지요. 정직의 꽃 겸손의 향기로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한 꽃 마음이고 싶네. 
ㆍ봄이 오면 내 가슴에도 꽃이 피네라는 시의 의미처럼 꽃샘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더니 우리 곁에 생명의 씨앗이 싹트는 봄의 정령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알리는 정유년 봄을 시작으로 모든 분들이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은 한 해를 기원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주신다면 시민이 행복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