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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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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12일 (월)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3.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 경제관광국(경제진흥과⇒도시재생과⇒관광진흥과⇒시민소통과)
  5.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축산과⇒산림소득과⇒농촌지원과⇒미래농업과)
  6.    ○ 평생학습문화센터(평생학습과⇒문화예술과⇒스포츠산업과⇒도서관운영과)
  7.    ○ 낙안읍성⇒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1.   부의된 안건
  2.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16개 부서의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참고로 경제진흥과장의 해외출장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강영선 경제관광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소장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하시되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 사항 및 집행 잔액이 10% 이상인 건을 위주로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ㆍ오늘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경제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경제관광국장 강영선입니다. 
ㆍ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ㆍ결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73쪽?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ㆍ총징수결정액은 52억 9,661만 원이며, 수납액은 52억 1,59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8,065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시장사용료 56만 1,000원 이건 시효 소멸로 결손처분하였고, 납기 미도래로 8,009만 2,000원은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233쪽부터 246쪽까지 세출 내역과 첨부서류 131쪽부터 137쪽까지 집행 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의 현액은 262억 3,506만 원이며, 지출액은 180억 5,3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4억 6,891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7억 1,274만 원으로 주요 사유는 낙찰 차액과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세부 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쪽 중간쯤 직영시장 유지관리, 민간이전입니다. 총예산액 1,640만 8,000원 중 집행 잔액 1,453만 원은 직영시장 폐기물 예산 처리양보다 실 처리양이 감소하여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235쪽 웃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예산 9억 1,981만 원 중 집행 잔액 1,279만 4,000원은 시설공사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36쪽 상권활성화 구역 동선 정비 사업입니다. 아랫장 환경개선 사업비 8,330만 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3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중 집행 잔액 4633만 3,000원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 지원사업 국비지원금 우선 집행으로 시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41쪽 산업평화 조성 및 자생력 증대 공공운영비 중 집행 잔액 569만 6,000원은 근로복지에 관한 센터 공사로 인한 수선유지비 및 전기요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242쪽 산업평화 조성 및 자생력 증대 설비, 집행 잔액 5,836만 3,000원은 근로복지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공사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43쪽 중소기업 근속 장려보조금 중 집행 잔액 8,166만 4,000원으로 전남형 청년 인턴사업 2~3년차 참여자와, 참여자의 중소기업이 적어 발생하였고.
ㆍ243쪽 마지막 줄, 일자리 창출 사업 집행 잔액 2,888만 3,000원은 행정인턴 직장체험자 중 중도 취업으로 인한 인원 변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ㆍ244쪽 중하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집행 잔액 7,367만 3,000원은 청춘창고 조성 공사, 공사 낙찰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45쪽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는 왕지 송촌아파트에서 신원 아르시스아파트 사업 구간으로 한전에서 2016년 12월에 확정되어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용역비 3,897만 4,000원을 집행하고, 타당성 용역비가 발주하지 못해서 5,602만 6,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45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집행 잔액 2,113만 8,000원은 정시 퇴근 문화 정착에 따른 시간외수당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결산서 691쪽부터 693쪽까지 해룡 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29억 4,60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990만 원입니다. 미수납 처리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이며 이는 지역 경영난에 따른 임대료 미납이 되겠습니다. 미납부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694페이지에서부터 696쪽까지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69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해룡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6억 7,814만 원이며 사고이월액 195억 5,200만원이고요. 집행 잔액은 6억 1,683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72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23페이지 2016년도 세입 결산 총액은 7억 2,38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억 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726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2,124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5억 1,206만 원입니다. 
ㆍ727쪽 사업조서별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1,440만 원 중 집행 잔액 72만 원은 상수도 사업 미추진으로 발생하여 금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1억 5,774만 원을 남겼습니다.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50만 원 중 집행 잔액 3억 5,331만 원은 토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발생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후 금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ㆍ결산서 241쪽 보시면 중단부에 노사안정 근로복지 이게 지금 올해도 공사가 계속 이월된 금액이 잔액이 집행이 됐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거 한 3년 지금 해 버린가요? 공사를?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지금 2년간 하고 있죠?
ㆍ우리가 2016년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때 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 2017년에 지금 집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그러면 거의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됐어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전기 공사만 지금 우리가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깔끔하게 잘됐는가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아마 입주하신 분들이 편리하도록 설비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총예산이 5억 3,900인가요? 아니 4억 6,300?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전체 사업비가요? 
○위원 유영갑   
ㆍ예.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지금 우리가 4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3억 600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제가 여기 현장을 거의 날마다 가서 있거든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사무실을? 거의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여기 있는데. 잘됐어요, 아무튼?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입주하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의견을 좀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전기 공사 추경에 요구액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그럼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 전기 공사가 끝나면 이제 다. 
○위원 유영갑   
ㆍ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결산서 첨부서요. 아, 고생하십니다. 질문할 것이 별로 없어서.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국장님이 하셔서 그런가 질문을 안 하셔서.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고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결산서 첨부서류 135페이지에 보니까요. 요즘에 문재인 정부 쪽에서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공공일자리라든지 청년인턴 일자리에 관한 부분에 어쨌든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최대한. 
ㆍ135페이지에 보니까 실업 대책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8,600만 원인데 4,200만 원 정도가 지금 보조금 집행 잔액인데 그중에 보니까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보조사업 쪽에가 민간경상보조가 4,0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뭐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것이 전남청년형 인턴사원에 대한 장려금이거든요? 근데 인턴사원을 저희들이 배치를 했는데 중간에 얘들이 취업이 되면 그걸 그만둬 버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걸 그만둬 버리기 때문에 그거 이제 중간에 그만두면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모하는 절차가 있고 그러면 그 애들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좀 그러는데.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이게 이제 저희들도.
○위원 허유인   
ㆍ인턴 보통 한 명당 얼마 정도 돈을 주나요? 보통 사업을 언제부터 했는데.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이거는 전남형 인턴사업으로 보통 1월 달에 저희들이 공문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한 3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남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을 해 가지고, 전라남도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전남도에서 다 운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래도 어쨌든 인턴이 그만두면 채용은 우리가 하니까 빨리빨리 해서.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수시로 모집을 하는데, 그 모집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가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남으면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해야지 되겠구먼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돼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우리가 감안을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 작년에도 제가 결산할 때도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빠져 버리면 나중에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 갖고 연말이라도 추경에 앞에서 경정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다시 뽑아서 최대한 한 달이나 두 달이라도 쓰라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반 이상 남으니까 한번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알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부터서는. 
○위원 허유인   
ㆍ대책을 한번 수립해서.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선순위를 좀 잡아 가지고 바로 뭐 그대로 뽑지 말고, 1순위 2순위 돼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대학교 합격하면 뭐 예비로 1번, 2번 번호표를 받아 가지고 그 애가 그만두면 다른 학교로 가버리면 또 합격을 해 가지고 빨리할 수 있게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행정인턴들이 좀 잘. 특히 요즘 청년 일자리 이것이 뭐 제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설명은 좀 들었는데, 우리가 발전소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727페이지 정도 되네요. 예산 내역은 발전소 특별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7억 2,100만 원인데, 5억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보상금, 토지 보상 뭐 그것 때문에 3억 5,000 그랬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거 토지 보상이 어떤 거죠? 뭘로 하시기 위한.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지금 해룡면에서 지금 이 댐 부담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매입이 지금 협상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지금 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금 일부는 각 면별로 배분이 되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지금 해룡면에만 지금 이사업이 거주 해당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오. 재작년인가는 발전소 특별회계로 3,000만 원씩 각 동별로 왔어요, 왔거든요. 발전소 특별회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담당 계장   
ㆍ기본사업은 해룡면만 되고요. 특별지원사업이 각 면에 들어갔었는데 그거는 1번밖에 안 나오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1년에? 1번? 
○담당 계장   
ㆍ1년에 1번 나온 게 아니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연?
○담당 계장   
ㆍ발전소 세워졌을 때 1번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렇게 된가요? 그러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기본사업은 전체적으로 해룡만 해당이 되고, 처음 시작할 때 발전 1번.
○위원 허유인   
ㆍ그것이 어떤 규정이 있어요? 
○담당 계장   
ㆍ발전소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혹시 그 지침 한번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발전소 특별회계 돈이 3,000만 원 와 가지고 이마트 앞 부분 도로 파인 부분을 했는데 거기가 여러 가지 땅이 개인 땅이어서 못 한다고 우리 동장한테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다른 수자원 뭐 보호구역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은 상사면 상사 지역만 주는데, 어찌 이것은 각 읍면에 3,000만 원씩 줬다 그러길래 상당히 신기하다. 잘한 건가. 이렇게 해룡면만 주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그 근거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자료를 허유인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제일 도로든 뭐 공원이든 이번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든 이런 것도 계획을 잡아놨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보상금, 보상을 좀 지연시키고 여러 가지, 막상 하자고 한 사람들이 또 보상을 안 해줘버려요. 황당한 경우도 많은데 막상 하겠다고 다 하겠다고 좀 손해 보고라도 뭘 도로를 만들자, 뭘 만들자 그래 놓고 막상 공원 하면 그 한두 명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리 아시고. 
ㆍ예전에 도로과 같은 거 보면 먼저 사업을 하고, 보상 내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조금만 책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반대로 보상금 쪽에 확정이 되고 나면 보상 계획이 되고 나면 그때는 뭐 추경에라도 많이 책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보상에 유도리가 있게 특히 도로과나 이쪽 도시건설 쪽에는 그런 부분을 합니다. 아니면 포괄보상비로 해 가지고 포상이 되는 데는 무조건 넣어주는 식으로. 각 도로니 뭐 이런 데만 각각 보상비를 넣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고맙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댐 부담금 관계는 우리가 산자부에 승인을 좀 맡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적절하게. 
○위원 허유인   
ㆍ이거 말고 다른 거.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실 때는 그렇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겠습니다. 
ㆍ결산검사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ㆍ우선은 247쪽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수입. 수입부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세입요?
○위원 허유인   
ㆍ예, 세입.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세입 분야는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165만 7,000원인데요. 이거는 구 승주군청 임대료입니다. 지난해 우리 푸드&아트 행사, 또 동물영화제 사무실 임대료 수입이고요. 하단에 보면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이 5,189만 1,000원인데요. 이거는 지난해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국제응모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1작품당 10만 원씩 수입을 잡은 내용입니다. 
ㆍ247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지난해 144억 3,361만 3,000원인데 지출액은 102억 9,58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인데 명시이월이 11억 5,000, 사고이월이 2억 4,200, 계속비이월이 81억 9,038만 7,770원을 포함해서 이월액 전체액이 95억 8,247만 4,72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6,5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이월액 계속비이월이 많은데 그거는 3가지 사업입니다. 우리 선도사업,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계속비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이고, 그래서 선도사업이 이월액 계속비이월액이 37억 6,249만 7,000원이 되겠고요. 
ㆍ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248쪽에 보시면 중간쯤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이 사업도 역시 2015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액이 27억 3,213만 7,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청수골 새뜰사업도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 역시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인데 이월액이 16억 9,5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장 249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요. 시설비 기 10억은 연향동 주차장 확장 사업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시의회에 공유재산 취득계획 승인이라든지 사업 어떤 행정절차 이행되지 않아서 금년 명시이월로 10억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ㆍ다음에 250쪽에 보시면 중간쯤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요. 예산액이 4억 4,712만 원인데 이월액이, 이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1억 5,000이고 사고이월이 1억 4,600인데 명시이월 1억 5,000은 순천역 야간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해 본예산에 1억을 추가로 세워서 지난해 오픈식을 한 바 있고. 1억 4,600만 5,000원은 KTX역사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인데, 이건 작년에 계약을 해서 선금이 1억 4,600이 나갔고 사고이월이 1억 4,600이라서 이 역시도 사업비도 올해 상반기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요. 시설비 중에 7억 4,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5억 5,907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이 9,268만 2,000원인데 이거는 우리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 기 사업인데 지난해 잔액은 5,200이건 낙찰 차액이 되겠고요. 나머지 9,200만 원은 3개의 사업을 연말에 준공을 못해 가지고 이월한 겁니다. 이월 내역은 연향 대주1차 무인택배보관소 설치 5,800만 원하고 롯데캐슬 북카페 정비 520만 원, 남정 현대아파트 클린하우스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2,800에서 전체 9,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시설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9,200만 원 사고이월비 있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게 아까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시던데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9,200만 원 우리 이월 사고이월 그거는 이제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19개 아파트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나머지는. 
○위원 이창용   
ㆍ아파트?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아파트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파트에 뭘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화분 설치, 뭐 옥상 텃밭, 쉼터, 담장 교체, 공동작업장 등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그걸 도시재생과 사업으로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아파트도 앞으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저희들이 했고, 올해에는 시민소통과로 저희들이 이관을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 아파트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일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일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부서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은 취지가 사업보다는 어떤 주민들의 어떤 참여나 공동체를 형성을 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단위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상반기 때 각 아파트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프로그램사업이 잘된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반기 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공모를 할 때 뭘 주로 공모 대상을 어떤 아파트를 공모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전체 아파트를?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지난해 상반기 때.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전체 아파트를 공모를 할 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내용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콘텐츠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 차원에서 지금은 아파트 생활은 특히 그럽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위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공동체를 형성을 하자. 그래서 공동체 형성을 해서 아파트를 아름답게 가꾸고 그런 쪽으로 해서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좀 이상하네? 환경개선 사업을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줄곧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게 도시재생과에서도 하고 뭐 앞으로 또 시민소통과에서 한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올해부터 시민소통과에 저희들이 이관을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원순환과에서 뭐 그것도 하고. 그러면 이게 총괄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소위 말해서 이제 균형, 재원이 균형적으로 배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한 이 사업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관련 부서와 유사 사무라든지 중복 사업을 저희들이 협업회의를 통해서 전부 다 조정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때. 건축과뿐만 아니라 또 읍면동에서도 일부 한 게 있고, 자원순환과라든지, 또 공원녹지사업소라든지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협업회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거 했던 거 혹시 지금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참고 한번 하게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도시재생이란 단어가 생소했는데 일단 뭐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고, 계속비 사업으로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ㆍ몇 명 안 되는 인원 갖고 또 뭐 건축과에서 할 일, 또 여러 가지 시민소통과에서 할 일들을 끼워서 해 가지고 또 다시 이관해 주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ㆍ일단은 249페이지에 순천시 연향동 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건 소위 말하는 제일 처음에 순천 연향동 1도심 지역에 우리 신도심 첫 택지개발 지역인데. 모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택지개발을 못하는 실패의 사례로 많은 학생들이 오는 그런 사업을 활력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자는 사업으로 출발을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다만 그것을 도시재생과가 아닌 공원녹지사업소에 배분을 해서 동성공원 주차장 지하를 파서 하자. 그리고 그 위에 무슨 공연장을 만들자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도시재생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에 대해서 나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다만 이 명칭 자체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는 도시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를 연향동 주차장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자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마치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지역에 지금 공공으로 주차장이 단 한 평도 없으면서도 마치 연향동만 주차장을 만드는 것처럼 되고 있어요. 거기 연향동에 그 연향1택지 사업을 함으로써 강변도로를 깔고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추측컨대 결산이 안 돼 있는 시대에 700억 정도, 90년도 후반 정도에 90년도 전후반, 그러니까 90년도부터 93년 사이에 택지개발을 했는데 무려 700억이라는 예산을 벌었어요. 공영개발로 인해서. 
ㆍ어쩌면 지금 공영개발에 있는 돈이 다시 연향1택지 지구로 들어와야지 됩니다. 신대지구에서 번 돈 오천지구에서 번 돈들 연향1택지 지구로 들어와야지 돼. 왜? 공영개발해 갖고 특별회계로 줬어요, 일반회계로. 아니면 최소한 일반회계로 줬던 돈이 다시 공영개발로 해서 연향1택지 지역 도시재생으로 들어와야지 됩니다. 우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줬으면 다시 들어오듯이.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향로 주차장 확장사업, 많은 사람들이 살 때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조은프라자에 해 가지고 불만 있는 사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주민들이 우리 과에서 꾸준히 주민협의체를 만드시고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때문에 묵혀 갖고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ㆍ저는 물론 저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도 이번에 뭐 저희들 의원들 모르는 사이에 오셔서 항의 방문도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뭐 저희들 부담 안 주시려고 일부러 안 부르신 것 같은데. 아, 예를 들어 잡월드라든지 저기 해룡면 하면 해룡면 난리가 나요. 보도자료 내 가지고 과MOU 어떻게 하냐 그래 가지고 과에서 보도자료 냈잖아요. 의회가 잘못했다, 집행부에 권한침해한다고. 왜 이런 거 안 하시냐고요! 지금 행자위에서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감정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데 왜 보도자료도 안 내고! 우리가 다른 거 할 때는 보도자료 그냥 바로바로 내 가지고 대응하고 이랬던 순천시가 왜 이기 지금 공유재산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마 이번 회기 때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이니시니까 좀.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지역구를 떠나서. 
ㆍ그리고 이 명칭에 대한 부분도 항상 검토를 하셔야지 된다는 말.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명칭 이 앞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바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바꿨는데 이 사업 예산서로, 그러니까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이월사업이라 그랬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산을 수립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할 거 아닙니까? 90억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예.
○위원 허유인   
ㆍ또 받아올 때는 명칭이 마치 연향동에 주차장 하나를 만들어 주는 특혜 사업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과에서도 적극 대응하세요.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래서 보도자료는 내고. 예? 문제가 있으면 의회가 문제가 있으면 의회 이야기를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마치 뭐 연향동에 10억짜리 무슨, 제가 다른 데 보시면 아랫장 얼마 아, 웃장 얼마였습니까? 52억이에요. 52억. 보통 주차장 한다 하면 요즘은 한 대당 시장님도 이야기했지만 한 대당 1억씩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허유인   
ㆍ이것 반대하신 분이 옛날에 성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주차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왜 반대를 했냐면 주민들이 대지를 도시계획을 주차장으로 바꿔 버렸어, 대지인데. 그래서 오히려 대지 때문에 산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본 위원한테도 반대해 주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과연 그 주차장이 정말로 그렇게 필요하냐. 여기는 상권활성화가 아니라 연향동 전체 활력을 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나의 사업이었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성동초등학교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과연 그것이 상권활성화에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진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더 생각해보자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주차장 부지로 있는 거 대지 부지로 있는 걸 오히려 내려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 갖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순천시가 몇 번에 걸쳐서 주민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했던 사업들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원님하고 같이 합심해서 이번에 잘 통과되도록.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ㆍ존경하는 우리 이창용 위원님께서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뭐 이제는 시민소통과 쪽으로 갔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살기 좋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마을 만들기.
○위원 허유인   
ㆍ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런데 이제 우리 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할 때 왜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고 하냐면 도시재생 차원에서 과연 하느냐. 그러면 지금 바로 생긴 오천에 있는 무슨 아파트도 할 것인가. 그건 도시재생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도시재생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제 오래된.
○위원 허유인   
ㆍ10년 20년 오래된 아파트로 활력을 넣기 위한 사업인데 아까 과장께서는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시민소통과도 이야기할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어느 정도 기본이 돼 갖고 안 되는 부분에서 아이, 좋은 아파트 막 3억 뭐 2억 된 아파트에 뭐하려고 우리가 돈을 넣어 가지고 또 무슨 것을 합니까? 정말 안 돼서 10년, 20년 돼 갖고 이제는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지역을 해 주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준다든지,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해줘 가지고 전기료를 좋게 해 준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 
ㆍ하여튼 좋은 사업임에도 아까 공모에 전체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하고, 이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도시재생과가 뭐 원도심 쪽에만 좀 사업이 많이 예산이 몰려 있어서 일부 신도심이라든지 농촌 지역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불만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사업비를 잘라서 뭐 전체가 아니라 20년 15년 이상 된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지원을 해 주는 이후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사업은 이제 시민소통과에 갔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리고 그 대신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쪽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신도심 택지개발을 했지만 늦었, 뭐 잘못했던 지역 이런 지역에 좀 관심을 갖고 재생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관광진흥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순천만 생태문화축제 추진과 관련 본예산 편성 후 사용 내용 변경 시 추경예산에 변경하여 의회의 승인·의결 절차를 이행 후 추진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는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 행사 추진 관련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본 대표축제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마쳤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76페이지 세입예산 중 세입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징수결정액은 23억 4,461만 7,92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중 과오납액, 반납액은 258만 7,220원으로 반환 사유는 순천만에코촌 숙박비 반환입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252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73억 3,440만 원으로 지출액은 62억 1,964만 5,600원입니다. 이 중에 7억 6,743만 2,000원이 명시이월되어 집행 잔액은 3억 4,737만 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 유보액과 낙찰 차액 등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2억 3,220만 원으로 그중에 11억 7,282만 원을 지출하고 5,938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절감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ㆍ253페이지 전통야생차 체험관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2,277만 원으로 1억 1,195만 원을 지출하고 1,80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순천만생태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총예산액은 5억 5,458만 원으로 5억 5,274만 원을 집행하고 18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다음은 25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 6,550만 원 중에서 3억 8,882만 원을 지출하고 7,667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해설사의 활동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54쪽 하단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7억 9,687만 원으로 2억 9,91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트롤리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2016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연내에 지출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했고 금년 말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255페이지 관광안내소 콜센터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3,519만 원으로서 그중에서 3,418만 원을 집행하고 101만 6,2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액 및 집행 잔액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 활동비는 3,939만 원 전액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통합운영시스템의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 2,900만 원으로서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하여 현재 보완성 검토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서 본 사업도 조속히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관광시설 보수 관련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 5,371만 원으로 6억 3,157만 원을 집행하고 2,2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액 및 예산 잔액입니다. 
ㆍ그리고 다음은 257페이지 드라마촬영장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총사업액은 2억 원으로서 1억 8,951만 원을 집행하고 1,04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 중에서 833만 원은 문체부 기금지원 계속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 원으로서 72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84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서는 도비 보조금 교부되어 사전절차 이행과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58페이지 순천만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예산은 1억 5,636만 원 중에서 1억 3,211만 원을 집행하고 2,4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다음은 259쪽 마이스산업 활성화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4,550만 원으로서 1억 3,627만 원을 집행하고 42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순천만에코촌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9,073만 원으로서 5억 5,630만 원을 집행하고 3,44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 중에서 1,820만 원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ㆍ260쪽 드라마촬영장 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3억 737만 원 중에서 2억 9,223만 원을 집행하고 1,51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 중에서 1,014만 원은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61쪽과 262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는 1,513만 원이 있어서 기본경비는 21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작년부터인가요? 우리가 500만 바잉파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순천시가 뭐 이렇게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없고, 생태 또 정원의 도시하려면 가장 열심히 또 돈 벌어줘야지 될 데가 우리 관광진흥과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직접적인 수입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많은 분이 오셔서 800만 관광객, 조만간 1,000만이 넘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고 계시고, 또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77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입장료 수입이 11억 2,700만 원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선 드라마촬영장 입장액이 11억 2,700이었고요. 
○위원 허유인   
ㆍ11억?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드라마 한 군데만 그렇게 많이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한 3억, 금방 보니까 3~4억 벌어가지고 꽤 드라마세트장이 많이.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드라마촬영장에는 적은 인원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직접적인 입장 수입뿐만이 아니고 간접적인 주변의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제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입장료 수입을 받는 데가 드라마세트장 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에코촌.
○위원 허유인   
ㆍ순천만 쪽은 다 그쪽 부서고, 낙안읍성은 낙안읍성에서 받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드라마세트장만 해 갖고 11억을 버셨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니오. 우선 드라마촬영장이 11억 2,700정도 됐고요. 그리고 에코촌하고 그다음에 야생차체험관도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게 기타 사항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기타사항인가?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에코촌하고 이것이 입장료로 됐길래.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에코촌하고 특히 야생차체험관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물어보려 그랬는데 7억 2,700만 원이 그쪽이라, 이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꽤 뭐 특히 드라마세트장은 금방 보니까 한 3억 얼마 정도.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4억 이내를 쓰면서 꽤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좀 더 해 주고. 
ㆍ그 대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축제 금방 쓰니까 5억 5,000만 원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썼잖아요? 드라마세트장은 3억 7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시고 계시고요. 
ㆍ축제를 5억 5,000 썼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보도에 보면 축제가 예를 들어서 흑자가 안 된다. 뭐 몇 % 안 된다. 이런 것이 항상 나와 가지고 축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우리가 푸드&아트 페스티벌 했을 때 우리가 그 뭐 부스라든지 이런 거 임대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거 수입 전체 그러니까 푸드&아트에서 우리가 수입으로 받은 것은 얼마예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전체 지난해에는 거의 우리가 수입이 별도로 없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판매액의 10%, 지난해에는 수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별도로 규모에 따라서 다른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판매액의 10%라면 작년에도 꽤 많이 팔았다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작년에는.
○위원 허유인   
ㆍ그럼 여기에가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에, 수입에 있어야지 되는데 어디에 있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 그것은 별도로 없고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총 상품권 판매만 해서 순수하게 4억 3,4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중에서 사전 판매액을 먼저 10%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판매액에 대한 10%를 공제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입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 뭐냐하면 사전 판매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10%를 더 줬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예예, 예.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를 들어서. 
○위원 허유인   
ㆍ아, 10,000원짜리면 11,000원.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11,000원을 드렸고.
○위원 허유인   
ㆍ티켓을 줬다, 이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 대신에 판매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팔았다 그러면 지급은 9,000원을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를 적게 드리는 거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0%를 적게 줬으면 똔똔인데.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그리고 이제 잔액이 거기에 판매를 사전에 했지만 찾아가지 않는 잔액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게 한 2,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건 어디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건 세외수입에 전부 예치를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세외수입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 그게 전부 기타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거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뭐 논란하면. 우리가 오늘 해야지 되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서류를 하나.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10,000원을 받았다면 11,000원을 했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 대신 줄 때는 9,000원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 갖고 똔똔이시켰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임대료라든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와서 해라.” 그것만 했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지난해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해에는 받았지만. 
○위원 허유인   
ㆍ올해는 얼마 정도 그럼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올해는 전체적으로. 
○위원 허유인   
ㆍ올해 아주 잘됐다고 뭐 칭찬을.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저희가 이제 올해는 더 우선 사전 판매만 해서 5억 5,000정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한 23%가 사전 판매가 증가됐고. 또 거기에 맞춰서 부수별로 저희가 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정확한 지금 아직 결산은 안 됐지만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부스는 예를 들어서 10% 더 줬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깎으면 이건 똔똔이야. 그러잖아요. 뭐 5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나중에 결산을 해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올해에는. 
○위원 허유인   
ㆍ다만 아까 말하는 안 갖고 간 거, 저도 8,000원짜리 지금 티켓이 있어요. 5,000원짜리 한 장하고 천 원짜리 세 개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안 바꾼 돈들 기타수입으로 넣는데, 그거 말고 임대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우선.
○위원 허유인   
ㆍ임대료 했던 것은 얼마 정도예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임대료는 저희가 지금 전체 음식 부스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이렇게 각각 했고요. 그리고 아트 부스는 4만 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토털해서 얼마예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토털해서 음식은 지금 36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면 한 1,000만 원 이상이 좀 될 것 같고요. 아트도 50개로 해서 그러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순수한 수입만.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중앙에서 보면 축제를 해 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우리 외부 관광객은 얼마 정도 오셨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외부 관광객은 이번에 총37만 3,000명 중에서 35% 정도 외부 관광객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건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부 관광객은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런 것은 다 여기서 썼기 때문에 그 금액이 똔똔이 돼 있는 거고 5억 5,000에서 우리가 준 돈 갖고 다시 했으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한마디로 돈을 5억을 풀어가지고 지금 활성화시킨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지역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내부관광객들이 얼마 정도를 팔아줬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할 때 축제해 가지고 5억 넣어가지고 1,500만 원 벌었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니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순수하게 들어오는 수입에서 그러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경제 파급효과를 보면 37만 3,000명이 왔지만 평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알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일인당 한 3만 540원 정도를 사용을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한 113억 정도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110몇 억이 풀렸는데 요즘 순천에서 그렇게 효과가 나오나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지역에 주변의 상가들 한 400여 개의 상가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부스까지 하면 한 420개 정도인데. 
○위원 허유인   
ㆍ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고압송전탑.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철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장님이 같이 앉아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거기 우리 강영선 국장님도 경과 보고를 했었는 그 자리에서, 순천에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에 이렇게 좋은 데가 없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여기 막아 봤잖아요. 막아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거기는 막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데가 없다. 다른 데는 막으면 뭐 욕 나오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차 밀리고. 그런데 그날 거기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시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래 갖고 이런 쪽에 차를 막아 가지고 축제라든지 이런 거 하면 참 막아서 좋고 이렇게 축제를 하면 좋은 곳이다. 
ㆍ그리고 그전부터서 왜 원도심만 하냐, 신도심 쪽에도 푸드&아트를 한번 하자. 두 번 했으니까 이제 한 번, 한 번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해라 마라 그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걸 검토하셔서 뭐 양쪽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한다든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다 순천 시민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특히 또 뭐 LF아울렛이니 모다아울렛이니 해 가지고 그쪽에도 어려운 사정들이 좀 많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또 반대로 원도심 쪽에 있는 분들, 이제 저쪽에 원도심 주택가 빼놓고 이쪽 지역은 순천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상업을 했던 돈을 벌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조금 했다 그래도, 다른 지금 연향동 아까 도시재생과에도 이야기했지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월세도 못 내 가지고 폐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저기 남제동이라든지 뭐 깊숙한 데 들어가면요. 매곡동이라든지 이런 데요. 그러고 있는데 예전에 아주 많이 벌다가 조금 덜 버신 분들을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다 해 가지고 우리가 5억, 6억 축제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않지만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좀 이 부분에서 형평성 있게 잘 업무 추진을 내년도에 예산 넣을 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기 위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전체적으로 순천 관광정책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ㆍ제가 보니까 드라마촬영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잘된 것은 여기 예산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얀색 철 담장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것을 갈대로 막은 것은 정말 잘된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옛날에는 키 높이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밖에서도 지나가면서 안에가 다 보였는데 갈대를 높이 막아서 조금 철의 딱딱한 느낌도 커버가 됐고, 안에가 안 보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유발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 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은 참 갈대로 막은 것은 잘하신 것 같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다음에 체험에 있어서도 교복체험 이런 것은 아주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ㆍ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실제 관광객들에게 물어보니까 조금 더 즐길거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체험할 수 있는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그런 말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지금 그 안에 교복이나 거기 기타 뭐 매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 그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그 사회적,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도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 흑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큰 흑자는 없지만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고. 
○위원장 나안수   
ㆍ아, 그러면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큰 흑자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복이 자주 세탁도 해야 되고, 또 오래된 경우는 또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큰 흑자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 일자리 창출 자체가 흑자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존들을 넓혀서 사회적 기업이 뭐 하나를 더 한다고 해서 하면, 우리가 저기 남이섬을 가면 굉장히 예술에 관련된 체험부스들이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래서 조금 때가 묻어가지고 조금 뭐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트장 분위기에서 조금 더 좀 친숙하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좀 지저분, 좀 때가 묻으면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체험을 좀 하고 거기서 수익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아까처럼 밑에 교복체험을 하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 자체가 또 저희들로서 우리 시로서는 흑자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2018년도에는 또 다른 체험존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만. 아,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이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사후면세점 특화 거리 있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거기가 어디죠? 위치가?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중앙로 일원 되겠습니다. 중앙로에 지금 현재 남내동 그 부근에 상가.
○위원 이창용   
ㆍ몇 개 점포나 돼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100개 정도를 해서 목표로 추진했는데, 본인들이 희망하신 분들이 한 55개 점포가 지금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사후면세점 마크를 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사후면세점에서 갖춰야 할 것들이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선 사후면세점에서는 우리 텍스 프리(tax free) 할 수 있는 이런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또 거기 가맹할 수 있는 것들을 도비 50%하고 우리 시비 일부하고 또 개인부담 일부하고 해서, 그걸 전체 신청을 받아서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럼 몇 %정도 할인이 가능해요? 면세가.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10%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상당히 차별화가 돼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일단은 여기는 사후기 때문에 공항하고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부가가치 10%에 대한 것들을 해 주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단체로 왔을 때 이를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ㆍ다만 금년도에 중국 관광객들이 좀 줄었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은 좀적게 옵니다마는 향후에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걸로 보고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모든 품목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니 본인들 상품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신청한 상품. 그래서 우리 보면 주로 화장품이랄지 생활용퓸, 그리고 일부에서는 의류도 가능하고. 이런 용품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왜 55개 점포, 이것 왜 아직 그것이 안 돼 있죠? 완전히 지금 개시를 안 했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러나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 이창용   
ㆍ아, 지금 사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은 안내를 해 드리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여기 보니까 특화거리 조성 사업비가 2억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창용   
ㆍ2억인데, 1억 8,000이 지금 명시이월 됐구먼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명시이월이 돼서 이제 금년도에. 
○위원 이창용   
ㆍ아, 2,000만원 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2,000만 원은 뭐에 썼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선 2,000만 원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관련해서 사무관리하고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로 단말기 이런 설치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1억 8,000에 대해서 뭐 사무관리비가 3,100만 원이나 돼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 거기에 각종 앞으로 이제 하게 되면, 내부에 일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현재. 
○위원 이창용   
ㆍ아니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지원을. 인건비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건비 겸해서 나중에 오픈식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홍보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행사도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일부 행사를 당초에 계획을 하는데, 현재로서. 
○위원 이창용   
ㆍ행사운영비가 2,100만 원이구먼.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이제 행사는 지금 한 1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를 타깃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좀 일정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설비 6,000만 원은 뭔 시설을 하려고 그런가?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거기에 맞춰서 관광객들이 오면 쉴 수 있거나, 또 조그만한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입구에 아치 같은 것을 좀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 지역이 사후면세점이다,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지금도 활용이 가능하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 55개 점포가 다 활용이 가능한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한번 볼까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산 성과보고서요?
○위원 허유인   
ㆍ예.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어떤 부분을, 제가 지금…… 
○위원 허유인   
ㆍ성과보고서 안 갖고 오셨어요? 제가 다른 과는 안 봤다가 봐서 죄송합니다. 
ㆍ209페이지에 보면 숙박시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예산이 1억 2,900만 원이었는데 16년 결산이 제로예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뭐 때문에 그러시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 그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예산.
○위원 허유인   
ㆍ통합예약시스템이 뭐예요? 계속 무슨 숙박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은 계속 올라온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숙박, 우리 지역에 숙박시설들이 한 55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숙박객들이 찾지를 못해 가지고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빈 데는 많이 빈방은 있고, 또 이런 정보들이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숙박객이나 관광객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또 업주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이 안 돼 있어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하기 전에도 이 이야기는 숙박예약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계속 나온 것 같은데, 계속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무슨 사업으로 다시 추가로 이렇게 사업비가 왔는데 명시이월 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적 절차를 못했다든지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숙박 업소별로 공유할 수 있는 자료·데이터, 그리고 숙박의 시설 내부,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전산 관광순천 지금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동해서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사고이월이면 하다가 늦어진 것은 상관없는데, 아예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과처럼 뭐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아예 그걸 못 쓴다든지 이러면 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되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1억 2,900만 원이나 놔뒀다가 아예 못 넘기고 하는 것은 업 계획상의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고 했던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후에는 이거 잘해서, 안 그래도 숙박 없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위원 허유인   
ㆍ어디를 알려줄지를 저희들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런 것들이 지금 오픈이 안 되고 모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후에 빨리빨리 좀 사전에 이런 계획들이 안 된 상황에서 먼저 돈 오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계획상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ㆍ그다음에 206페이지에 이것도 보셔야지 돼, 성과지 예산지표를. 206페이지에 중국 관광객수가 이제 정책적 사업 목표가 있고, 단위사업 목표가 있는데, 정책적 사업은 %가 있고 단위사업 목표는 그냥 결산 예산액만 나와 있네요? 전체적으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단위사업도 %로 어떤 평가지표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건 이제 그렇다 치고. 
ㆍ중국 관광객수가 작년에도 49%, 재작년에도 49%, 올해도 49%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르시긴 했는데 4만 1,000명에서 4만 2,790명이니까 한 1,500명 정도 오르신. 1,400명 정도 오르신 것 같은데, 이거 달성률이 49%밖에 안 돼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근데.
○위원 허유인   
ㆍ어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사실은 해외 관광객들은 굉장히 국제 이런 정세나 이런 것에 영향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로 보면 중국에 직원을 직접 파견하고 또 팸투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나 작년 말부터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의.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다 할지라도 사드는 충분히 예상하고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49%는 좀 적다고. 아예 그냥 %를 내리든가 목표를. 목표를 올려놓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달성률이 50%도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제 말은 국제 정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계속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전에 뭐 중국 관계, 사드 말고도 여러 가지 뭡니까? 그 저기요. 신종플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적 목표를 내리시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이걸 판단해야지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좀 하실 수 있는,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8만 5,000에서 4만 1,000명 왔으면 그다음에 다시 또 8만 7,000명 올린다는 것은 좀 나는 계획상에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해서 뭐 6만 명, 해 가지고 4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후에는 이렇게 숫자가 그냥 형식적인 숫자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어려운 점을 어렵게 알아야지 오히려 49%, 50%면 오히려 그 달성률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과지표는 좀 이번부터는 이 서류가 오고 매년 올라올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저희들도 기업에 보면 MBO라고 뭐 목표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면 계, 과면 과, 이렇게 목표관리 했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시민소통과장 서용석입니다. 
ㆍ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는 결산검사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ㆍ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79쪽입니다. 세입은 16억 8,734만 6,750원이었고, 그중 미수납액은 830억입니다. 830억 원은 월초에 재수납했습니다. 
ㆍ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270쪽 총예산 현액은 79억 4,323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58억 3,590만 원, 이월액 중 명시이월 20억은 사고이월이 7억 6,384만 원이고, 총17억 6,384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을 포함한 지출액에서 집행 잔액은 4.3%대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 시민소통 마인드 개선 공공운영비 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행정서비스 현장 운영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기계 고장이 없었던 관계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책추진비 잔액은 106만 원과 포상금 35만 원, 민간위탁금 109만 7,000원은 예산 절감 및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ㆍ271쪽 시민소통학교 운영 관련 행사실비 보상금 76만 원과 시민운동 추진 행사실비 보상금 136만 6,000원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ㆍ272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관련 314만 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ㆍ274쪽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153만 1,510원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잔액 78만 500원과 재료비 잔액 97만 5,000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ㆍ275쪽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비 1,319만 6,000원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시민협력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잔액 1,950만 2,720원은 센터 인력 구성 개편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276쪽 시민협력센터 기능 보강 시설부대비 90만 원은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철도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부대비 잔액 413만 3,4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만 9,000원은 낙찰 차액입니다. 희망마을 조성 사업 공공운영비 345만 2,730원은 2017년 축제 연계로 추진하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277쪽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사무관리비 386만 원이고 연구용역비 낙찰 차액 등 5,4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시설비 7억 5,065만 원은 사고이월했고,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비 10억 원은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10억 원은 2016년도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결정 및 시기가 2회 추경에 반영됨으로써 명시이월 됐습니다. 
ㆍ278쪽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억 2,734만 원과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4,955만 원은 집행잔 액이고 이 사업은 공모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ㆍ279쪽 공공운영비 77만 6,050원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제가 요즘에 문재인 정부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든 국가든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소통과 쪽에…… 
ㆍ혹시 최근에 우리 시정 그다음에 의정 관련해서 시민소통과나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여론조사하셨는가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 조사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잘 모른가요? 누가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그중에 의정활동도 평가를 한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모르게 그런 부분을 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아시는 분이 어제 여론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물어본. 하여튼 잘 모르신다, 이 말이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77페이지요.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요. 아까 국비가 2회 추경이면 언제 확보된 거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순천대학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 삼산동 순천대학교 건너편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국비 매칭은 5대 5인가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현재는 지금 사업 공모를 통해서 사업 진행자가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회 추경했으면 국비 2회 추경인가요? 국비는 추경이 1번밖에. 우리 추경이 2회 추경이면 연말 추경에 들어왔다, 이 말인가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7월 달에 특별교부세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교부세가 반영돼서 추경이 2번밖에 없어서.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연말에.
○위원 허유인   
ㆍ연말에 하다 보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2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 좀. 뭐 이월금이 거의 없는데 이쪽에서 좀.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두 군데가 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일 크게 나오셔서. 그럼 이제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지금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자가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이.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골목경제는 사실상은 일반 시민들도 물론 경제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순천대학로 특히 삼산동 주변 대학 건너편에는 청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으로써 청년들이 뭐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활동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이런 것이 형성되도록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주민자치가 27억 8,500만 원인데요. 24억 1,800만 원이 전년도 이월금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2억인데 24억 1,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뭐죠, 주로?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몇 쪽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273페이지 보면 이월금이 예산액 비슷하게 넘어왔는데, 그냥 이거 자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모르시는데 갑자기 할 수 없으니까. 
ㆍ혹시 결산 말고요. 자료를 좀 신청하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요. 재생과에서 이번에 온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마을인가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쪽으로 이관했다고 업무를 하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선정하고 어떻게 하고 예산인가 그 상황 하나.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저희들이 공모 통해서 한.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마을지기에 관련해서.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마을지기가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러니까 같은 건가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상황들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농업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회계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ㆍ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106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49억 6,0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8억 4,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처리 현황은 농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1,368만 원과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액 6,084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비 체납액 1,113만 원으로 주요 체납 사유는 납세 태만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체납액은 2,995만 원으로 체납 사유는 납세 태만입니다. 
ㆍ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결산서 428쪽부터 444쪽까지 세출 내역과, 첨부서류 225쪽부터 232쪽까지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현액은 195억 4,400만 원 중 169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 7억 6,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8,700만 원입니다. 이는 예산 절감과 공사 낙찰 차액,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ㆍ다음은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8쪽입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9,000만 원 중 1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5,1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학자금 지원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120만 원 중 840만 원을 집행하고 신청인 부족으로 28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지원 사업 예산액 5억 1,300만 원 중 4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3,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29쪽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2,800만 원 중 1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30쪽 농작물 출하 선급금 이자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800만 원 중 49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신청 농가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2,400만 원 중 5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확장 및 아열대 작물 실증 시범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중 미협의 토지 3필지 보상비 잔액입니다. 
ㆍ다음은 431쪽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축산물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2,700만 원 중 9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 및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에 따른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5,100만 원 중 4,3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ㆍ다음은 432쪽 거점 APC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9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33쪽 농특산물 직판행사입니다. 예산액 1억 2,300만 원 중 1억 2,000만원 을 집행하고 2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1,7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집행하고 2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1,700만 원 중 3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35쪽 농가 모바일 직거래장터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4,0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9,500만 원 중 7,800만 원을 집행하고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36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69억 6,500만 원 중 69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 학생수 감소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56억 원 중 33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2,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38쪽 미생물 배양실 신축 이전 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8,200만 원 중 13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낙찰 차액 및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ㆍ다음은 441쪽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6,700만 원 중 2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2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42쪽 순천쌀 평생고객 확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4,900만 원 중 4,1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택배비 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8,700만 원 중 7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4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43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2억 7,000만 원 중 2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5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52쪽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농가레스토랑 리모델링 사업비 2억 8,200만 원과 자산취득비 8,300만 원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 3억 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연도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시설비 6억 4,800만 원, 감리비 1,200만 원, 시설부대비 4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3,000만 원 등 10억 9,60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2016년 11월에 착공되어 연도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결산서 428쪽 상단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해서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게 지금 얼마가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학자금 관계는 1억 9,0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1억 3,800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잔액이 5,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전년입니까? 
○위원 유영갑   
ㆍ예. 그 이전에도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했었어요, 이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위원 유영갑   
ㆍ예, 그 이야기하려 그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거 실수요 조사를 해야지. 그래 가지고 예산액을 조정을 해야죠.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학생수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GNP예산 그런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이제.
○위원 유영갑   
ㆍ아까 GNP도 보니까 1,000얼마인가 1,700인가 집행 잔액 발생했던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다시 수요가, 농업의 주 객관적 상황이 계속 바뀌어 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게 계속 관성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잔액 발생하는 것보다는 기민하게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일례로 이번에 월등에 우박 피해가 발생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앞으로 그런 이상기후 그다음 이상 고온, 온난화, 이상 저온 현상은 상수가 될 거예요. 그럼 그런 것에 연동해서 농업정책도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거하고.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고 부녀화되고 이런 측면들도 계속 상수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근데 이렇게 예산 이런 것들은 다 조정이 안 되고 집행 잔액 남는 이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계수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히 수요 조사를 해서. 
○위원 유영갑   
ㆍ월등 우박 피해 관련해서도 많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저는. 농가들이 보험 안 넣었지 않냐, 1차적으로 농가들한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교양 사업하고 계도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우박 피해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지구온난화라든가 세계 각국에서 지구상에 여러 가지 그런 기후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부분 다 점차 어려울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최근 자료를 보면 아마 재해에 관련 보험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실체적으로 그런 효과가 좀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강을 해 나가는 걸로 저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이후에 그런 것들은 개선해야 되고 수정·보완해야 되지만, 기존에 재해보험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기존에 재해보험이 갖고 있는 문제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재해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여러 과수라든가 특용작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간 약 한 3억 이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는 그런 실태를 보게 되면 여름철에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또 뭐 설해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안 지역의 배 과수원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과수 농가들의 여러 가지 보편적인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지고 보험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이번 경우처럼 그렇게 매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봄철 내 이렇게 문제가 크게 없는 걸로 해 가지고 보험이 가입이 안 돼 가지고 이번처럼 그렇게 우박 피해가 갑작스럽게 자연재해가 발생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도적으로 미흡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실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례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재해보험에 충분히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매실 관련해서 냉해 피해를 지금 2년차 계속 보상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 저온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국가가 책임을 졌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왜 책임졌을까요? 미온적이지만 일정 부분 국가 책임을 인정한 거라고 봐요, 저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시 말씀드리면 이상 저온, 뭐 이상 고온, 그다음에 온난화,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해마다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현실적인 정책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번에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월등 피해가 심각한 건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뭐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농업재해보험이라든가 우리 대책법에 의해서 지금 그런 규정을 가지고 최소한도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우박 피해 실태를 보고 조사 결과가 아마 결정이 되면 그 현실적인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보험을 든 농가는 재해대책법으로 이중 보상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확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아마 피해 농가라든가 피해액이 정확히 산출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뭐 동의도 절차도 구해야 하겠고.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재해에 특별히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뭐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지원을 하는 방법을 한다든가.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자금을 이렇게 저리로 한 2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2억이 아니라 한 2%범위 내에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선을 해서 빨리 수습하고 농가 피해가 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농업에 기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늘이 농사를 짓는 세상이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지금 매실이 미래농업과에서 주무 부서입니다만 과잉 생산된 데에는 행정에서 선제적 대응을 잘못한 부분, 측면도 없지 않아요. 순천시에서. 2012년도를 기억, 그때는 이제 아니셨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2012년도에 매실 보급 사업을 했어요. 생산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생산 가능 지역이 늘어나고 이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위도상. 온난화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언제까지 매실이 호황을 누릴거다. 이런 판단 하에, 이게 굉장히 잘못 대응한 거죠, 이런 것들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 걸 좀 잘하셔야 되는데? 정책과에서도 책임성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이번을 계기로 해 갖고 저희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해대책법이라든가 아까 재해보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농가에 실효적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정책을 펴도록. 
○위원 유영갑   
ㆍ혹시 그 보성 작년에 벼 경영안정 대책비 32억 지급한 사례 알고 계신 가요? 보성군에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번에 저희들이 실태 조사할 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중앙정부 도의 경영안정 대책비하고 다르게 또 그 군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 나락 피해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번 우박 피해하고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그런 식의 입법의 보상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제 그 부분은 제가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농업 관련 전반적인 그런 뭐 쌀값 안정 대책이라든가, 또 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통할적으로 전면 아마 그것이 개편, 이렇게 보강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농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제도적으로 보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중앙정부의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근 보성군보다도 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농업 정책 1호가 뭐였죠? aT유통센터에서 한 거, 기억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여러 가지. 
○위원 유영갑   
ㆍ5월 15일 날. 수입쌀, 밥쌀용 수입쌀 공매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전 정부에서 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좀 조속한 그런 행정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대통령 업무지시라는 1호, 2호, 3호, 내려오면서 그보다 더 큰 것도 업무지시로 해결했단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2톤, 2만 톤 공매했으니까. 2만 톤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은 방치를 했어요. 방관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또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ㆍ농업정책은 가치관에 대한 철학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수출해 가지고 먹고 사니까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팔아 가지고 농업을 희생양 삼아서 국가경제를 이끌고 가겠다라는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농업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그렇게 좀 변화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더라도 미온적으로나마 무역이든 공유제를 통해서라도 해 주라 그래도 안 해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이 선진화돼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이제. 
○위원 유영갑   
ㆍ농업의 선진화가 어떤 측면에서 선진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의.
○위원 유영갑   
ㆍ대형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기업화? 그게 선진화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가 소득이 일정 도시민들의 소득 기준 이상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기준이 조화롭게 맞춰지는 것이 아마 농업인들의 선진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우리나라 기 농지 형태상 농가 스스로 자구의 경쟁력을 가지고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두 가지 축을 다 해결해 나가기에는 어렵다는 거 자기 스스로 자구의 노력으로 자체 경쟁력을 갖추는 것과,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농업정책에 맞서 싸워서 하는 것과, 두 축을 이뤄나가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농가스스로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국가의 보호무역이 필요한 거예요, 농업정책에 있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만 톤 밥쌀 수입 공매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전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들어서기 전에.
○위원 유영갑   
ㆍ아이 그건 공매 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입찰 공고 그전에 했죠, 당연히. 그런다는 거고요. 
ㆍ그래서 이제 월등 문제 또한도 이걸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 책임성 있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심사숙고해서. 
○위원 유영갑   
ㆍ이게 앞으로 계속 순천시 농업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농업에서 상수로 작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농업정책 전반에 스며들게끔 녹여내지 못하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방위적인 기후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정책의 방향의 수정이 필요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아, 있어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적 근거는 제가 봤을 때 보성군에서 경영안정 대책비를 도 조례와 별개 각 개별하게 시군 조례를 만들어서 보상한 것은 이번 사례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타 지자체 사례라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자꾸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바뀌어 가고 있는 기후, 농업 현실에 비춰봤을 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마인드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치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있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게 1억 600만 원입니까? 1억 500만 원이 이월됐어요, 작년에요. 이월사업이에요, 이월사업.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게 우리가 친환경과 소관이에요. 식량작물은 친환경.
○위원 이창용   
ㆍ아, 수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친환경.
○위원 허유인   
ㆍ친환경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친환경인가? 아아, 친환경이네요. 이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아유, 미안해요.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간이 늦었으니까 간단히 하고, 예. 설명 간단히 하시죠. 결산이니까 이야기만 하고. 
ㆍ결산서 430페이지요. 농어민조직 단체 육성 400만 원, 뭐 돈은 900만 원 얼마 안 됩니다마는 400만 원 집행 잔액 남은 거 뭐다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이제 순천시 농민회하고 여성농민회 이제 그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인데, 여성농민회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했는데 순천시 농민회 행사는 뭔 그 행사 일정상.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것이 이제.
○위원 허유인   
ㆍ혹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그나마 농민회 조직이 얼마 안 되고, 또 이런 것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이잖아요. 이번에는 뭐 그쪽에서 취소해 갖고 그랬다면 하더라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이런 집행 잔액은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ㆍ과장님 여기 과장님 쪽에 정책사업이 몇 개나 돼요? 내가 보니까 장흥 쪽으로는 4개더라고요, 4개. 
ㆍ그리고 이제 여기 성과보고서, 결산서 성과보고서 이거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시죠. 처음으로 이번에 도입돼서 아마 과장님들이 안 갖고 오시더라고? 성과주의 예산은 2년 전부터 했고 작년부터 해서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는 선별적으로 했고요. 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책사업에 대한 목과 여기에 있는 성과지표가 좀 달라요, 말이. 그러니까 성과지표 정책사업의 이름하고 명칭과 여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이제 다른 과도 제가 봐야지 되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쯤 검토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니까 상황에 대해서 다 잘하셨어요. 정책사업은 5개 다 엄청나게 잘 하셨더라고요. 뭐 제가 보니까 막 103페이지 뭐 특히 도시농업 관련해서도 110% 달성률을 하고, 나머지는 뭐 또 가공사업 진흥 수출 이런 것은 122% 아주 잘하셨어요. 아마 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 중에 도매시장 내 정가수입 매매 거래목표 달성도가 78%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자세히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올릴 수 있도록. 이왕 정책 지표로 넣어놨잖아요. 단위사업 지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과를 판단하는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장 지향적 유통 구조는 그렇고. 
ㆍ보니까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에 전체 장관항목 중에 31억 5,000만 원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금이 24억 5,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6억 3,300만 원인데 다시 또 이월금이 22억이야. 그렇잖아요? 이것은 차라리 그냥 24억 5,300만 원 이월금에 예산 한 10억만 더 넣었어도 지출액 33억 7,100만 원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못해도 2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어쨌든 이월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예산으로도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농업 예산과 관련된 것이 효율적으로 못 썼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근데 좀.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포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래서 이제 포괄적. 저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특히 농업 예산은 우리가 어렵게 갖고 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쳐다보니까 이해되는데. 
ㆍ그런 사업이 없는가 나중에는 좀 더 해서 이월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막 사업에 대한, 그 뭐예요. 보상금을 못해 갖고 이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상금을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책정해 놓으면 그만큼 예산이 다른 데다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히 다른 예산뿐만 아니라 농업 예산은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희 과에서도 거의 안 잘랐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ㆍ그래서 아까도 뭐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도 했지만 농업인 학자금도 재작년에 2015년에는 1억 7,000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억 5,000이야. 1억 3800. 그런데 예산은 1억 9,000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줄고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높이니까 오히려 지금 집행 잔액이 더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황 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예산을 해서, 오히려 농업 예산 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500억이나 600억 들어간다는데 알고 보면 실제적으로는 그 예산이 부풀려져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못 쓰는 예산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산의 10%는 농업 예산 쓰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막상 지원책은 뭐 7%나 8%수준밖에 안 되게끔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기 로컬푸드 지금 우리 순천시 기술센터에서 막 아주 로컬푸드가 잘되는 걸로 홍보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된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매장에 직매장에 근무하신 직원들이 14명이고요. 최근에 농가 레스토랑하고 카페가 개장이 됐습니다. 거기가 한 9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인건비를 자체에서 해결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준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여기 우리 이제 의회에, 작년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로컬푸드 민간육성 지원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민간지원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저번에 30억 흑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제하고 순수익이 30억입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매출 실적을, 총매출 실적이 30억이고. 
○위원 김재임   
ㆍ인건비 공제 않고 통틀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그 우리 민간지원팀들이 4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몇 년 동안 지원을 해 준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선 그것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공익, 농업인들의 소득의 보전 그런 차원이고, 또 안전 먹거리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익사업이다, 이게. 그래서 우선 로컬푸드 법인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야 하겠다 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주로 농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물어보길래.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안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러니까 물어보길래.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김재임   
ㆍ제가 좀 알고 대답해 주려고 여쭤봤고요. 
ㆍ아까 거기에 보니까 436페이지 보면, 그 뭔가요. 우리 학교급식 식재료가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게 우리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지금 남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 이 부분은 무상급식 지원을 해 주는 평생학습과 예산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식재료 친환경 식재료는 농업정책과와 구분이 작년까지만 됐습니다. 올해 통합이 됐는데. 학교급식 부분 저희들이 무상급식으로 지원해 준 부분도 학교에서 정산을 해서 자기들이 입찰을 통해서 식재료를 구입을 하는데, 매월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다. 그럼 입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산 결과에 의해서 쓰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428페이지에 보면요. 농어민 복지 증진하는 데 이건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복지 증진. 
○위원 김재임   
ㆍ428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 이 부분입니까?
○위원 김재임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집행 잔액이 1억 정도 남아 있는 건데, 어째서 이렇게 남아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복지 증진 관련해 갖고 시책사업으로 펼쳐지는데요.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증진을 한 겁니까? 농업인 건강 증진을 농촌 농민들한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세부 단위사업별로 아래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계, 이 부분이 한 5,100만 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이제 학생수가 자꾸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 내년부터는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을 하고. 
ㆍ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이 또 저희들이 한 3,900만 원 정도 그 부분도 이제 사실상 농업경영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추가로 배정을 자기들이 요구를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우리 농업인 학생들 학자금 준 걸 복지 증진으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생활 밀착형 복지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농가도우미라든가, 아까 농어촌 뭐 공동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복지농촌 건설의 분야로 지금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한 가지만 더 물어보렵니다. 마을단위 반찬 사업 해 가지고 7,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마을단위.
○위원 김재임   
ㆍ아니 쓰기는 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해서. 아니 여기에 써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아마 농촌지원과 예산 같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 내가 여기서 봤는데. 농업정책과가…… 아까 다 썼던데. 농업정책과가 몇 페이지냐면 440페이지. 뭐 이월된 금액이나 그런 건 없는데요. 궁금해서. 이게 마을단위 반찬 사업 육성해서 어떤 마을단위 반찬 사업을 육성하는가 궁금해서. 440페이지 가운데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실제 업소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마을단위 반찬 사업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서 뭐 반찬 사업을 해서 뭐 우리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서 제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파악을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게 마을단위 반찬 사업 이렇게 육성해졌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과장님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안녕하십니까? 
○위원 유혜숙   
ㆍ조금 전에 우리 김재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언뜻 나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순천시에 로컬푸드 매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1호점이 순천만국가 동문점에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정식으로 로컬푸드 매장으로 우리가 명명한 게 지금 정원박람회장 안에 있는 그 1호점이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시에서 로컬푸드 관련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통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매장 하면 일단 정원박람회장 안에 그 매장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이제 거기에 납품하는 물품들이 그러니까 농산물을 포함한 가공식품들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별을 해서 이렇게 거기에 진열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가공식품 말입니까? 
○위원 유혜숙   
ㆍ아니 가공식품 포함해서 1차 농산물까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지금 현재 우리 매장에 납품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한 450농가에 320여 품목이 신선채소 이런 농산물이 납품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게 축산 부분입니다. 약 26%를 차지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가공품이 한 24%되는데 전체 매출액에서. 이 가공식품은 우리 관내에서 6차 산업이라든가, 순천시장이라든가, 도지사 인증상품, 유기농으로 이렇게 가공 생산된 그런 품목을 저희들이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송광 된장마을이라든가 함초 소금이라든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시장 인증상표라든가 그래도 이렇게 잘 우수농산물이라고 저희들이 인증을 해서 그렇게 그런 가공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로컬푸드라는 의미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가 보통 로컬푸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그 생산자들은 생산 농가는 많잖아요. 규모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쉽게 예를 들자면 김치 같은 거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물론 이게 이제 그 김치가 성분이 어떻게 되고 그 인증서까지 발급 받고 하려면 어느 정도는 공장 수준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소규모로 오래전부터 김치사업을 해 온 농가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납품을 못 하고 계신다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분들이 문의하는 게 뭐냐하면 어떻게 하면 납품을 할 수 있는가. 우리도 납품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인증서가 첨부되지 않는 가공식품이나 아니면 농산물 같은 것을 꼭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만 납품이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그런 소규모로 운영되는 그런 식품 뭐 제조업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1차 농산물 가공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직매장이라든가 백화점에 팔려고 하면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안전 기준이라든가 우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제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잘 이제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이번에 5월 12일 날 준공인 우리 농산물가공센터가 이번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래서 이제 그 농가에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제시하는 그런 기준에 제조 뭐 유생, HACCP(해썹)시설 이런 것을 본인들이 안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가공하고 여러 가지 뭐 반찬류부터 습식 건식 공정을 거쳐 가지고 제조된 그런 주스라든가 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공 생산될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영세한 농가에서 안 받고도 거기 가공센터에서 이렇게 가공된 부분은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인증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 이제 본인이 여력이 없어서 인증 절차를 못 받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서는 이번에 준공된 가공센터로 가지고 가서 그걸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지금 기존에 320품목의 물품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럼 이제 그동안에 인증 허가를 못 해서 인증서가 첨부가 안 돼서 납품을 못 했던 그런 소규모 영세한 분들이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그걸 자격을 갖춰서 거기 가면 납품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 김치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품목, 동일 품목에서 막 그런 게 밀려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다 가능한 거라면 거기가 좀 좁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진열하기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 순천만 동문점에?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현재 450농가에서 320품목의 물품들이 다 갖춰, 로컬푸드 물품들이 갖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세해서 납품을 하고 싶은데 인증서가 미부착되고 여러 가지 그런 영세한 조건 때문에 거기에 납품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영세 농가에서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대행을 받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갖춰 갖고 상품을 만들어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고자 했을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 하면 많이 그런 식으로 많이 몰려왔을 때, 다들 각각의 품목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동일 품목에 많은 이렇게 김치도 여러 같은 종류로 여러 생산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소화가 가능하겠느냐? 
○위원 유혜숙   
ㆍ예, 한번 여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글쎄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신선채소도 매장이 좁기 때문에 농가에서 서로 막 자리다툼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진열하는 매장이 좁기 때문에. 
ㆍ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아마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조례호수공원 이 부분이 확장이 되고 하면, 수요자층들이 인구 밀집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ㆍ그리고 저희들이 연차 계획에 의해서 2018년까지 신대지구에 3호점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도 우리 지역에서 영세 소농들이 그런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공품까지도 매장에 좀 더 판매에 그런 판매망을 좀 저희들이 확보를 해 줄 것이고요. 
ㆍ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HACCP(해썹)시설이나 우수농산물 인증 기준을 받게 되면 우리 직매장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파머스라든가 하나로마트라든가 다 그런 부분도 납품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런 제조 허가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납품이 안 되는데 농산물가공센터 인증을 받고 이것이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게 되면 제조 허가를 받게 되면 어느 가게, 백화점 이런 데도 다 납품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해소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김재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마을단위 반찬 사업.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아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입니다. 
ㆍ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가축분료 자원화사업, 집행 잔액 감소 누락 미흡입니다. 앞으로는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사업의지 및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으며, 보조사업 추진 상황 점검 강화와 후순위 사업자 사전 선정으로 포기 물량 발생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108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189억 2,398만 원에 수납액 189억 1,438만 8,000원, 미수납액은 959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 주요 내역은 가축전염예방법 과태료 212만 4,000원과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급분 반납액 521만 8,000원입니다. 
ㆍ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ㆍ결산서 445쪽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 현액은 4,13억 4,142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359억 1,201만 5,000원, 이월액은 29억 4,143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4억 8,797만 2,000원입니다. 
ㆍ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이상 잔액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445쪽 하단 부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면적 감소로 5억 1,998만 7,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46쪽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인증 면적이 감소되어 1억 1,618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유기농 면적 감소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ㆍ다음은 449쪽입니다. 하단부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경관 재배면적 감소로 1억 1,083만 7,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50쪽 중간 부분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읍면별 3년 1주기 신청으로 규산질 포기 분량 발생에 따라 7,077만 8,000원의 잔액이 나왔습니다. 하단 부분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가격 하락에 따른 잔액 881만 1,000원입니다. 
ㆍ다음은 457쪽 하단부 말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상사면 승마장 설치 예정지 주민과의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 포기로 2억 8,000만 원 사업비 전액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사업은 친환경 인증 미달로 2,325만 6,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59쪽 상단 부분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사업은 결산 검사 지적 사항으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ㆍ460쪽 하단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수 감소로 9,083만 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ㆍ다음은 4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 비용, 유기동물 감소에 따른 2,002만 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ㆍ다음은 463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우리 지역에서 구제역 및 AI 미발생으로 1억 6,938만 잔액이 남았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분뇨 처리 시설사업입니다. 대상 농가 사업 포기와 집행 잔액으로 1억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명시이월입니다. 652쪽 하단 부분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가을철 추곡수매 후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확정을 위해 23억 7,939만 2,000원을 이월하여 금년 초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663쪽 하단 부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부지 확보 등을 위해 1억 6,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작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 664쪽 상단입니다. 축산 ICT융복합 사업은 국고 지원사업으로 정리추경에 편성되어 3억 1,77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경관보전 직불제요. 449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이게 저희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통 4월 달에 점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발육 상태랄지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생육 상태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게 어떤 예산하고 연동돼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조사료 관계하고 좀 연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크게 연동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작년에도 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료 부분도 저희 순천시에서 필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파악을 해보니까 보조사업 물량도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 가지고 거의 충족을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실 조사 시점하고 생산할 때 시점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네요? 이거 조사할 때 경관직불금 지급 기준에서 미달하더라도 조사료 뭐냐, 보조금 집행할 때에는 또 생산량이 나오게 되면.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러죠.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위원 유영갑   
ㆍ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해석하면 된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너무 차이가 큰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작년에 말, 이렇게 혹시 집행 가능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조사료 부분 그 보조금이 충분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뭐 잘하셨겠죠. 
ㆍ459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도 목표가 1,200㏊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실제로 경작 면적을 추가분까지 해 가지고 1,025㏊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잔액으로. 
ㆍ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 유영갑   
ㆍ25% 남아 버렸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당 우리 기준이 20t 기준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16.2t 정도 차이가 발생해 가지고. 
○위원 유영갑   
ㆍ올해 생산량은 어떤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보니까 양을 늘린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 공급이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 좀 비슷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유영갑   
ㆍ기후 조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생산량이 감소할 걸로 예측을 했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작년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보다는 약간 좀 증가해 가지고 일단은 좀 해놨습니다. 지금. 
○위원 유영갑   
ㆍ올해 조사료 그러면 생산량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올해?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생산량을 현재 지금 작년 정도, 지금 금년에도 조건이 안 좋을 걸로 여러 가지로, 지금부터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작년보다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농사를 농민들이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늘이 짓는 농사가 한 80%돼 버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타 작물 지금 도에서도 타 작물 재배를 벼가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타 작물 재배를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벼를 좀 이렇게 감축하고, 타 작물 사료작물 같은 것을 늘려 버리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근데 이제 무턱대고 그 사료작물을 늘릴 수 있는 조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건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해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인근 시군에서 수입한 부분이 축협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량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물량도 상당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좀 작년 사무감사 대비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한 2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수요 총량이 나와야 된다. 순천시의 가축 그러니까 반추동물이 사용하는 조사료 수요 총량이 나와야지만이 거기에 기초해서 조사료 정책을 세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작년에 분석해 놓은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 한번 드리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저도 그건 봤었어요. 제가 그걸 두 번 봤어요. 저도. 근데 그게 이제 그 데이터만 놓고 보면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실제로 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현장에서 놓고 보면? 볏짚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놓고 보면.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한 번 더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게 나락을 무턱대고 심지 말고 조사료로 전환을 해라. 사료작물로 대체를 해라. 이것도 계획적인 구호가 돼야 되는데 그냥 임기응변식의 구호가 돼 가지고는 말 그대로 구호에 그쳐 버릴 수 있으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지금 구호를 한 게 아니고 읍면동 담당자들 회의도 2차례 했고. 그다음에 별도로 또 이렇게 반상회 때도 홍보를 했습니다. 타 작물 재배를 할 때는 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그런 작물을 심어야 된다. 그런 회의를 2차례 가졌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풍선효과가 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조사료 생산을 늘리다 보니까 뭐 다른 볏짚 수요가 줄어버리고 그렇게 돼 버리면 또 대체 사료작물 심으니까 또 조사료 수요, 그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수요가 줄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체계화되려면 조사료 수요 총량이 아주 과학적으로 조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황전이나 월등 쪽에는 토질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우선 토질이 안 좋은 데, 벼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 한번 권장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462쪽 중단부에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 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남았어요. 2,000만 원 정도.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유기동물이 900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축산계장이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해 가지고 한 600건 정도 좀 줄어가지고 그것이 잔액이 지금 남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 463쪽 하단부에 보시면 가축분뇨 자원화 해 가지고 이건 지금 벌교, 아니 별량에 있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왜 이게 돈이 남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유영갑   
ㆍ463쪽.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463쪽. 가축분뇨 처리 시설 말한가요? 
○위원 유영갑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이건 지금. 
○위원 유영갑   
ㆍ사업 계획 잡아서 예산 요구한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이렇게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자기들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아아.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포기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기에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융자 같은 것이 좀 있고 그래 가지고, 좀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남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그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런. 개인들한테 나가는, 그 개인 축산농가에 한 사람들한테 나가는. 
○위원 유영갑   
ㆍ아, 이게 개인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나간 게 아니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아, 그건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그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경축자원화센터에 나간 것은 옛날에 사업했던 것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그렇습니까? 국비 받아 가지고 한 거, 그거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 아까 또 뭡니까. 그 축산 시설 현대화사업.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것도 예산이 좀 남았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 유영갑   
ㆍ개인들이 자부담.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예.
○위원 유영갑   
ㆍ부담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게 지금.
○위원 유영갑   
ㆍ사업 포기를 한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현대화 사업을 하면 엄청, 이렇게 우리 ICT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갖고 융자 같은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선정 이후에 포기해 버리니까 그런 거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러죠. 
○위원 유영갑   
ㆍ선정되고 나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하반기 정도 해 가지고 해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대체하기도.
○위원 유영갑   
ㆍ크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좀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아, 그런 게 있구나. 저는 이제 농업 예산이 특히 실사구시 돼야 된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많은 조건들이 바뀌고, 안타 제가 농업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객관적인 농업의 조건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기후적인 측면도 바뀌고 있고 현실적으로 농업 생산인에 대한 조건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또 여성 위주로 편제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의도치 않게 대형화돼 가고 있고 기업농화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물론 가족농을 복구를 해야 되는 건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가족농이 복합농이 복호화돼야 되는 건데, 농업 구조적으로는 대농화돼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그래서 그런 실사구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현실에 비춰 가지고 농업정책,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돼야지만이 결산 시에 여러 이런 불필요한 논쟁들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또 말씀드리는데, 월등 또 우박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이건 어찌 좀 계획이 좀 잡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발생할 때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재해대책법 보면 중복 지원을 못 하도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거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해당 피해 농민들하고도 간담회를 한 5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좀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대체 파종 부분도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러죠. 
○위원 유영갑   
ㆍ행정에서 고려의 대상이 못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다각도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오래 안 끌고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이제 공론화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갔을 때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봐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뭔가 매조지를 짓고, 또 단계사업들은 단계사업대로 진행해 나가고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큰 틀에서 요구안이 정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조지 못 짓고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것 또한도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의 회피라고 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단기, 중장기로 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 드리고. 그 나머지를 앞으로 우리 순천시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복숭아 같은 것도 지금 농민들이 신품종으로 해 주라 그러고. 그분들도 앞으로 3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순천시는 장기적으로 3년이 딱 닥쳤을 때 그런 게 아니고, 이번 차제에 좀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농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잖아요. 단계적으로 할 사업은 단계적으로 하고, 그건 행정에서 이미 가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단계적으로 지금 이 엄청난 충격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것은 돈을 써야 된다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게.
○위원 유영갑   
ㆍ돈을 써야 된다니까. 아니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저희도 좀 여러 가지로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진짜 저녁에 12시까지 이렇게 직원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유영갑   
ㆍ아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재해대책법에 이렇게 이중으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 때문에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또 그것은 보험 들어 놓은 농가는 또 혜택도 안 돼 버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러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이제 그거 외에, 그 뭐냐. 도에서 경영안정대책비를 주더라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경영안정대책비를 법을 만들어서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 중앙부처에 이제 이렇게 하도 답답해 가지고. 
○위원 유영갑   
ㆍ아, 중앙부처에 물어보면 하지 마라 그런가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아이,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도 하나의 우리 조례도 법령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시다시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분야를 이렇게 이제 농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계속 말이 공전되니까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 나와야 되니까 계속. 그것이 이해는 됩니다, 뭔 내용인지.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져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조만간에 하여튼 좀 이렇게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그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래서 농민들하고도 계속 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 의도는 없으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가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뭔가 시간을 갖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을 갖고 생각하더라도 결론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이후에도 그 결론일 거예요. 똑같은 결론밖에 없는 거니까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공감대 형성이나 심정적으로 다 동의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ㆍ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 단계적으로 뭐 수종을 갱신해 나가는 문제들, 그다음에 현재 나무 피해 발생한 문제에 농약대를 지원하면서 농가들하고 복구에 노력을 성심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아주 행정에서 기민하게 잘 대응을 했다고 보고 이후에도 잘 계획을 잡으셨다고 봐요. 그것과 한 축으로 바로 현재 받은 충격을 해소시키는 부분, 이것을 병행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시에 가해진 큰 충격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돈을 쓰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근데 이제 아까 계속 말씀을 했지마는 저희들이 그거 뭐 안 하려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 유영갑   
ㆍ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계속 보성, 다른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가장 가까운 시군이고 간단한, 예가 가장 확실한 관점에서 예가 되는 부분이니까 보성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계속.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보성.
○위원 유영갑   
ㆍ보성도 그거 재해로 본 거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어떤 분야를 말씀하는 건가요? 
○위원 유영갑   
ㆍ경영안정대책비.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이제 보성군. 그 관계가 지금 보니까 보성군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농업재해대책법에 있어서 물론 재해가 안 났지만 그건 순수하게 우리가 추가로 이 앞에 13억인가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거기 그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면. 
○위원 유영갑   
ㆍ아, 저희는 매칭을 한 거고. 저희는 매칭을 한 거예요, 13억을.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도 갖고 있고, 한번 그렇게 이제. 
○위원 유영갑   
ㆍ그게 다르잖아요, 성격이. 보성은 자체 조례가 있는 건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러니까 이제 조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전라남도 조례에 준해서 줬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보성군 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해 가지고.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우리 순천시 이 앞에 그 우리는 도 조례에 준해서 했지만 여기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벼 품목에 한해서 했고. 이런 사항들도 재해대책법에 이중적으로 돼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벼도 마찬가지고 다른 품목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과장님은 좀 그게 중복되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조례도 그 법령 안에가 포함이 되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성하고도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이제 그건 재해대책법에 의한 것은 재해대책법대로 그대로 가고. 벼에 한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그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보전을 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벼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특별하게 해야 된다는, 할 수 있다는. 벼만 특별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게. 
○위원 유영갑   
ㆍ심정적으로 벼가 가장 중요한, 농업에서도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가격 결정에 농산물 가격 결정이나 핵심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전 국민적, 그다음에 보성군에서 심정적 공직자부터 동의가 됐기 때문에 농민들까지 한 거 아닙니까? 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특례법은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런 사항들이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데, 어차피 그런 피해 농가에 해 준다 하면 중복 지원 관계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그게 지금 현재 걸려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 돈을 안 받아 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순천이 좀 더 많이 세워 버리면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근데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순천시 전체를 갖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금액이 무시 못 할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월등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예를 들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것도 그건 인정이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동의가 됩니다. 아무튼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하여튼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근데 진짜 5월 31일 날 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정말 과장님 뭐 소장님 포함해서 기술센터 전 직원들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거든요? 제가 뭐 떼쓰는 게 아니고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부딪혀 있는지 제가 핵심을 잘 압니다마는 저는 이 주장을 계속 해야 될 거고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추경예산안 할 때도 또 부딪치게 될 거고 할 거예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고생하신 부분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뭐 주말에도 나가서 대책 회의하고 하는 거 다 압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보니까 우리 재해보험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봐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보험금이 좀 문제가 돼요, 약관이. 그래서 좀 완화돼야 된다는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여러 가지로 지금 개정하도록, 마침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들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위원 유영갑   
ㆍ예, 들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우리 행정도 물론 공동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정치권에서 해 가지고 차제에 좀 이렇게 그런 사항들이 조건이 지급 요건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사항들도 지금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전체 품목으로 확대되면 저희들이 월등 배를 보더라도 우리 태풍이 왔을 경우에도 상당한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현실적으로 그런.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왜 월등은 보험을 안 넣고, 낙안은 보험을 넣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필요하고, 필요를 충분히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안은 태풍을 지나서 수확을 합니다, 배가. 그래서 태풍을 막기 때문에 보험 발동 사유가 빈번히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매실이나 복숭아는 태풍을 지나지 않습니다. 복숭아 품종의 10%정도만 태풍을 지나서 수확을 합니다. 그런 작목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편화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근데.
○위원 유영갑   
ㆍ필요도 없는 보험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옛날 하고 기후가 온난화돼 가지고 기상이변이 많잖아요. 그런데 물론 복숭아나 매실 농가에서도 지금은 내년에는 많이 넣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이번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그런 사항들을 조항으로 하나 넣어 가지고 심사를 할 때 좀 하면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되고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이래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대한 노력을 해보렵니다.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고생 많으신. 흰머리가 더 늘으셔 버린 것 같아요. 우박 오고 나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제가 흰머리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너무 고생 많으셔요. 근데 제가 자꾸 그냥 뭐 알 만한 사람이 계속 똑같은 말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다 압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방법은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계속. 우박 때문에 그러신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우리가 같이 올렸는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셨나요? 우리 친환경농축산과 예비비 지출이 없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그……
○위원 허유인   
ㆍ12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항목.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AI 관련해서 아마 예비비 지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작년 말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AI가 와 가지고 방역 관리.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뭐 못한 것이 아니라 승인안 내야지 되는데. 우리가 안건이 2개이지 않습니까? 결산검사하고 예비비 승인안 지출안인데, 11개 항목 중에 이쪽에 7개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미래농업과 하나, 안전총괄가 하나, 국가정원과, 순천만보전과 예비비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제대로 된 것 같긴 한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보고를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요. 
ㆍ아까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계속 국가에서 해야지 되는데 지금 보성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에 대해서 방법을 찾자 하는데요. 이거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비 지출안 보십시오, 한번. 626페이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똑같이 AI방제 구제역 이런 거 말고, 2016년 매실 개화시기 저온 그걸로 해서 예비비 지출을 한 게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런 것은 되는데 우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된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런 것도 다 됩니다. 그런데 이중 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이거 관련해서 그 자료를.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법에 근거된 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확인해보게요. 그때는 아마 그럼 3억 8,800만 원을 지출했는데, 혹시 미래농업과긴 하는데 뭔, 어떻게 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거기에 지금 법에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박 피해 같은 경우에는 30㏊이상 피해가 났을 때는 국가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뭐 조례를 만들든 어쩌든 알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ㆍ그다음에 우리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400억 정도 되나요? 413억 정도 되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집행 잔액이 24억이니까 뭐 한 7~8% 수준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거의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매칭사업이죠? 예.
ㆍ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사업도 매칭사업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뭐 어떤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도비가. 
○위원 허유인   
ㆍ446페이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도비 매칭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1,800만 원인데 1,100만 원 정도 안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여기 저희들이 보면 유기농 종합보험 이 관계는 인증기관에서 농가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그게 강화돼 가지고 검사 항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올해는 얼마 예산이 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금년 정확한 예산은 제가 지금. 
○위원 허유인   
ㆍ예. 하여튼 또 한 가지는 뭐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사업, 물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벼 경영안정대책 지원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23억 5,700만 원이 왔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23억 7,900만 원 해서 토털 47억 3,600만 원 책정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게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저희들이 시중 가격하고 추곡수매 가격하고 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이거 왜 이렇게 지출액이 얼마 안 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지출액이 안 된 건 아닌데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몇 페이지입니까? 저희들이 이월해 가지고 지금 금년 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 예산은 이월해 갖고 집행하고, 이월하고서 집행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추곡수매 결과를 보고, 정리추경 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 안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지출액이 23억 5,700만 원이면, 이월액만 23억 5,728만 원이니까 그 돈 갖고 그냥 다 되거든요? 굳이 또 추가로 23억 7,900만 원을 집어넣을 필요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다시 이걸, 그러니까 추경에 하면 그다음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다음 추경은 그다음에 가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렇게.
○위원 허유인   
ㆍ그 시스템이라면 굳이 현업을 예를 들어서 23억 정도를 추가로 넣을 필요 없이 뭐 예를 들어 한 10억 정도만 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농업 예산이라 그래 갖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넣지 않습니까? 순천에 뭐 농업 예산이 우리 예산의 10%냐 9%냐 막 이런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지금 2회 추경에 추곡수매 끝나고 나면 그거 꼭 이월해 갖고 또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이제 무슨.
○위원 허유인   
ㆍ그런 시스템인데 굳이 현업에 예산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앞쪽에다가 예산을 23억을 넣을 필요가 있냐. 그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다가 농업 예산에다 쓴다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근데 그 금액이 발생 그 시점이 2016년도 벼 수매가격 차액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걸 보고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이렇게 이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결국 그렇게 계속 가니까. 그럼 정리추경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현업으로 하면 현업은 지금 47억이에요, 예산 현업은. 그럼 내년도에서는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예산이, 특히 농업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 아까말했듯이 집행 잔액도 한 7%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양호하는데, 그래도 농업 예산 쪽은 저희 쪽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자르지 않고 그러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 예산이 농업 예산으로 책정해 놨는데 실제적으로는 별로 쓸 수 없는 예산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럼에도 농업 예산이 뭐 10%가 넘었다, 본예산에. 우리 순천시 예산에 이렇게 많이 될 수가 있는데 알고 보면 정말 쓰려면 한 8%~9%수준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ㆍ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이용에 좀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과의 예산이라면 모르는데 이것이 계속 지금 지속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예산을 쳐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ㆍ혹시 과장님 예산의 성과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 안 갖고 계시죠? 올해부터는 성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줬고, 과장님도 다 주셔야지 되는 거. 작년부터는 성과주의예산을 해야지 돼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안 갖고 있으니까 잠깐만. 정책사업 목표는 3가지가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저희들 3가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3가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식량작물 기반 조성하고, 그다음에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그다음에 축산업 그거.
○위원 허유인   
ㆍ조사료 그쪽에 그러니까 뭐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기여 사업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3가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대표품종, 이렇게 3가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업정책과하고는 5개가 있었는데, 예산의 범위에 비하면 좀 정책사업이 별로. 이제 단위사업은 많네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막 있는데.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장관항이면 장에 맞게 거기에 맞게 명칭도 그렇게 써져야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좀 결산하는 데, 또 이 성과주의예산을 만드는 데, 뭐 제가 어떻게 작성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뭐 기업에서 목표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데하고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는 여기 주요 성과들도 금액이 좀 달라요, 여기하고. 밑에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이면 15억 2,400만 원인데 3,400만 원이라고 잘못 써진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과주의예산 보고서 안 했다고 하니까 한번 좀 꼼꼼히 봐서. 그전부터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초창기라서 굳이 뭐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한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ㆍ저기 450페이지 보면 유기질 비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게 1억이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지금 비료가 규산질 비료하고 석회 비료가 공급되는데. 
○위원 김재임   
ㆍ유기질 비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유기질 비료가 지금 현재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유영갑 위원님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이렇게 좀 친환경을 지금은 좀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위원 김재임   
ㆍ친환경 농가에만 유기질 비료를 줍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일반 농가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위원 김재임   
ㆍ아니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유기질 비료가 좀 비싸다고 해요, 값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보면 그래요. 대부분 저희들도 초창기 신청할 때는 많이 신청을 하는데 뒤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러니까 해룡 같은 데 저희들이 친환경 재배단지 작년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데 유기질 비료가 작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잔액이 1억 정도가 남아 있으면 왜 그렇게 남아 있는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질 비료가 우리 공급량이 작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포기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적다 했다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은 비료도 적게 주잖아요. 그럼 유기질 비료라도 넉넉히 주셔야 친환경 농사를 계속 짓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다시 한 번 알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좀 하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보니까 좀 포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포기를 많이 하냐면 값이 비싸니까 포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농사짓는 분들이 유기질 비료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1억이 넘게 남아 있어서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ㆍ450페이지 보면 또 뭐 친환경 농자재 지원해 주는데 거기도 뭐 잔액이 한 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벼농사뿐만 아니라 일반 과수농가 전체입니까? 범위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여기 우리 녹비작물 지금 현재 종자대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그 차액이 지금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가 많이 쉬어 가지고요. 사실은 잘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ㆍFTA 피해 보전사업, 지금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어떤 작물을 해 준 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이제.
○위원 김재임   
ㆍ면적이나, 어떤 작물?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작물이 이렇게 이제 그 대상 작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 그럼 면적도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 정도?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러죠. 얼마 이상 기준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456페이지 보면 양봉산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줍니까? 시에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이것도 저희들이 잔액 발생한 겁니다, 지금.
○위원 김재임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잔액 발생한 겁니다. 잔액.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신가 물어본.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 이제 양봉하신 분들로 이렇게 거기에 양봉하는 데 약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위원 김재임   
ㆍ신청을 받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458페이지 보면 곤충시설 기자재 지원 했는데, 곤충은 어떤 곤충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곤충에 우리 이제 보면 식용곤충도 있고 이제.
○위원 김재임   
ㆍ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주에서도 하고 있고. 상당히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래 갖고, 이렇게 곤충 키워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 이렇게 막 특별히 성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수요가 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 김재임   
ㆍ곤충 키우면 전망은 있습니까? 소득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우리 매스컴에 보면 막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위원 김재임   
ㆍ아니 우리 순천에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근데 크게 이렇게 막 성과가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시범적으로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주로 어떤 곤충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흰점박이 그런 것도 있고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굼벵이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있고, 승주하고 별량 서면쪽에서 지금 현재 몇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6개 농가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또 농산물 값이 별로 없으니까 곤충을 키우면 돈을 번가 싶어서, 홍보 차원에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주로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귀농하신 분들이 한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조사료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이 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적어놨는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ㆍ위원장님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 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나안수   
ㆍ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ㆍ지금 농업 관련 예산이 전체 얼마인지 혹시 가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1,000억이 조금 못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이창용   
ㆍ지금 농촌지도직 있죠? 시험 연구하고 뭐 이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 그 사람들이 읍면에 5명이 나가 배치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 복귀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읍면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
○위원 이창용   
ㆍ외서에서 한 번 뭔 사고가 하나 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외서에서 농업기술센터 근무하는 우리 농업연구직이 외서면에 나가서 호적 보다가 뭔 사고가 하나 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런 것들이 전문직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순천시가.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뭐 육종하고 시험 재배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교육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저도 이제 기술센터 소장으로 가 가지고요. 농업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좀 생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사라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하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노하우를 쌓아 가지고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해야 할 그런 직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가서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인사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사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지도사는 지도사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소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로서 그 역할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도사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읍면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자기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전문직, 전문직으로서의 소양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또 육종도 하고 시험 재배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지 않느냐, 그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충분히 지금 기구는 제가 봤을 때 기구는 상당히 확대가 되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들이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직렬별로 인사 과정에서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그거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ㆍ또 한 가지는 우리 소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농업 관련 정책 개발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 관련 예산이 겨우 1,000억 못 넘어가요.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순천시 예산을 1조로 계상을 해 놓고 보면 10분의 1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ㆍ이걸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보성군이 3,950억입니다. 본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이. 고흥군이 5,022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승주하고 순천이 통합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승주군 예산이 못해도 4,500억 이상은 된다는 이야기죠. 규모가 보성이나 고흥의 중간 수준은 된다는 이야기죠. 적은 군이 아니었어요. 고흥, 해남, 승주,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규모별로 보면 순위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 관련 예산이 1,000억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흥이나 보성이나 5만 미만이에요. 인구가. 고흥도 5만이 붕괴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순천에 6분의 1수준밖에 안 된다는 규모예요. 보성이나 고흥이. 
ㆍ이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농업 관련 예산을 산출할 때 뭐 복지비라든지, 그다음에 관리 뭐 청사 모든 군청 청사, 그다음에 읍면 청사, 이런 뭐 관리운영비 전부 제하고라도 보성군이나 고흥군은 공히 150억에서 200억 정도 이상의 농업 관련 예산이 확보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계산을 해보면 더 많을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업 기반시설까지 합해서 1,000억이 못 돼요. 그것까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합해서 1,000억이 못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농업 관련 정책의 개발이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ㆍ그래서 소장님이 기왕에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장 가셨으니까 농업정책 관련 농업 관련 정책을 우리 공직자들에게 촉구를 해서 많이 개발을 하세요. 개발을 해서 농업 관련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순천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소장님의 몫이란 말이죠.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ㆍ우리 순천이 자꾸 농업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면 결국에 농촌만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도시민들도 같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로컬푸드는 제법 잘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을 해서 농업 관련 정책을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경쟁력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양산을 해야 우리 순천시 농업이 부유해진다는 이야기죠. 이거 뭔 말씀인지 알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예, 압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소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명심을 하십시오, 그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잘 알겠습니다. 
ㆍ제가 몇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사실은 제가 기술센터 소장으로 가 가지고요. 각 과에 젊은 친구들을 위주로 해서 한 7~8명씩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박 2일 선진 농업 행정기관도 갔고, 그리고 농업법인 뭐 이런 농업단체들도 가서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ㆍ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정책 개발을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 연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ㆍ그래서 앞으로 단순하게 예산 규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알뜰한 정책이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순천 농업의 미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농업을 짊어질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정책 개발을 하고, 우리 농민·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ㆍ95년도에 승주군과 순천이 통합하면서 통합 정신이 있었어요. 그 통합 정신은 서로 상생 발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통합 정신을 보더라도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는 구 승주군 쪽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관심을 갖고, 그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맥이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보면 신경을 더욱 많이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농촌 발전이 곧 도시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열심히 하십시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ㆍ지금 과장님 우리 순천에 소가 몇 두 정도 지금 기르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제가 정확한 수치는 좀. 2만 8,000수 정도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2만 8,000수?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돼지는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돼지는 6만 두 정도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6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돼지가 좀 작네요. 6만 두. 그다음에 닭이라든가 이런 오리 가금류는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가금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70만 수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70만 수 정도?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럼 이게 경제적인 가치로는 어느 정도 환산이 가능할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지금 저희들 보면 축산 분야가 친환경농축산과 같이 축산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상당히 지금 축산 분야가 소득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게 전체적으로 파급되는 경제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지금 현재 전체 농업 소득의 한 30% 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시가로,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1,800억 정도.
○위원 신민호   
ㆍ1,800억?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최근에 우리 순천에 구제역이라든가 AI가 온 적이 언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안 오고 2014년도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럼 2014년도에 발생했을 때, 구제역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때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담당 계장   
ㆍ아니요, AI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아, AI.
○위원 신민호   
ㆍAI?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AI가 발생해서 그러면 닭, 가금류는 몇 수 정도 매몰 처분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때 제가 서울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위원 신민호   
ㆍ우리 계장님은 몇 수 정도.
○담당 계장   
ㆍ오리 한 3만 수 정도.
○위원 신민호   
ㆍ3만 수. 오리 3만 수면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환산이 돼요? 
○담당 계장   
ㆍ4억 5,000정도.
○위원 신민호   
ㆍ4억 5,000정도? 지금 우리 순천이 작년도 2015~16년도 구제역이라든가 AI의 청정지역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농업기술센터 여러 공직자님들의 어떤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AI나 구제역이 오고 난 뒤에는 이미 늦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러죠.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어떻게든 간에 방제시스템이 강화돼야 되겠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도 약간의 지적의 말씀을, 지적은 아니고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서 각종 질병의 근절에 대한 어떤 아마 방역초소 운영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예, 맞습니까? 
ㆍ우리 방역초소에 사실 어찌 보면 우리 관내의 농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방역초소 아니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좀 더 여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여기에 배치를, 어떤 분들을 배치를 시키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민간인들을 이제 초소별로 6명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인원에 대한 부족도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공무원들은 그럼 업무는 뭘로 보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공무원들은 4시간씩 해 가지고 조를 편성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게 장기화돼 버릴 경우에는 피로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작년같이 이렇게 6개월 정도 계속됐을 때는 전 부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 이렇게 된다면 전문적인 어떤 우리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지금 AI 방역초소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구제역도 지금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이런 추이로 한다면 매년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봐요. 대신, 한 번 뚫리면 우리 관내에 전 지역이 거의 매몰돼야 돼야 되다시피 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충을 좀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또 이왕 방역하려면 철저하게 우리 방역초소가 뚫어지는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순천형 방역 선진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그런 이제 영구적으로 이렇게. 
○위원 신민호   
ㆍ그러고 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도. 청정지역으로서 어떤 남도록 더욱더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주문 말씀을 드리고. 
ㆍ또 예산도 마찬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근로자들도 우대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하게 본인들이 근무 체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보수체제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모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ㆍ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제 소와 돼지 가금류 해서 우리 가축에 대해서 한 1,800억 정도 농촌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적은 금액이 아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그런데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뚫리면 할 수 없이 매몰시켜야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터널식 해 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은 내부까지 다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시유지만 있으면 공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상시 방역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 가지고 좀 해 보려고 하고.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물론 그런 몰지각한 어떤 농가로 인해서, 군산입니까? 지금 AI가 전국으로 확산돼 버렸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 어떤 경우의 수, 철저하게 농가에서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는 신고토록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망도 구축이 돼야 되겠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또 초소 운영에 대해서, 방역초소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또 농가 교육시켜야 되겠고, 선진화된 어떤 방역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안 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와도 면역체계 극복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구제역이라든가 가금류 AI같은 경우에는 매실이 그렇게 큰 효능이 있다라고 그러던데요. 어때요? 우리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게 이제 저희도 이렇게 가장에서 이번에 지금 추경에 확보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순천시에도 지금 유용미생물제를 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래서 매실 분야도 저희들도 월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검증을 통해서 한 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유용미생물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자, 일단은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만약에 이번 AI라든가 구제역이 광양은 기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버렸어요. 광양이나 순천이, 광양이 일단은 구제역이라든가 AI가 청정지역으로 보존이 됐다. 우리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다른 여타 지역들은 방역체계가 뚫려 버렸고 그래서 구제역이나 AI가 확산이 돼 버렸는데, 광양은 청정지역으로 지켜졌다. 보존이 됐다. 어떻게 과장님이 광양시 농축산과장이라면 홍보를 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매실 그 효능에 대해서 역시 가장 매실이 최고다, 그렇게 하겠죠. 
○위원 신민호   
ㆍ광양 매실 떠버리고요. 그다음에 광양 농축산 산업에 대한 청정지역 산업이다라는 청정지역 뭐 한우, 청정지역 돼지, 청정지역 오리, 거기에다가 플러스 뭘 집어넣어 버려요? 매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파급력 있는 고브랜드화시켜 버릴 수 있는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리는 발상의 전환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지금 현재 매실 우박으로 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지금 매실 분야가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한 3500t 정도 피해다 그러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 정도.
○위원 신민호   
ㆍ아니 우리한테 보고가 그렇게 나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438㏊ 즉, 3500t 정도 피해다 그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매실 kg당 얼마죠, 가격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지금 현재 다릅니다마는 보통 지금 현재 한 7,000원 정도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7,000원이요? 700원 kg당.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아니 그 10kg 기준해 가지고.
○위원 신민호   
ㆍ아, 10kg에요? 그러니까 kg당 700원. 그러면 300t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3500t을 kg로 바꾸면 동그라미 3개 붙여야 되겠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한번 빨리 붙여보세요. 그리고 700을 곱하면 동그라미 2개 붙이고 245붙이면 됩니까? 24억 5,000입니까? 계산이 그렇게 나오죠? 계장님 맞죠? 매실 농가 3500t 우박 맞은 매실을 액기스로, 즙으로 뽑아버렸다고 봅시다. 그래서 그걸 사료에 섞어서 먹였다. 우리 순천 소, 돼지, 그다음에 가금류에. 그래 가지고 구제역이나 AI에서 청정지역으로 보존이 됐다. 이건 커다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공격적인 어떤 기회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광양도 그렇게 했다 그러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아직은 안 하고 이제 추경에. 
○위원 신민호   
ㆍ아, 그러니까 추경에 했다 그러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결론은 순천보다 훨씬 발 빠르게 나갑니다. 매실 농가 얘기를 우리 뭐 농축산과장님께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매실’하면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순천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서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매실 하면 어디를 찾는가. 광양을 찾아요. 순천? 생각도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매실은 수확이라든가 매실의 어떤 전통이라든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순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뺏겨버렸어요? 이런 선제적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잡지를 못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 한마디로 순천시 매실정책은 한 개인한테 밀려 버려서 광양에 뺏긴 거예요. 홍산리한테 밀린 거 아닙니까? 
ㆍ한번 농축산과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AI라든가 구제역 방어 대책을 구축하고 축산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노력하시는 모습, 높이 삽니다. 또 고생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ㆍ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뚫려버리면 그 브랜드 가치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매실이 효능이 있다 그래요. 매실이 효능이 있다고 하니 이 측면에 대해서, 설령 예를 들어서 매실이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매실로 인해서 청정지역이 보존이 됐다라고 하면 매실을 먹인 돼지, 매실 먹은 한우, 매실 먹은 가금류 닭 오리. 이것은 굉장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작 지금 3500t 매실 농가들에게 뭐 농약 대금, 뭐 피해 병충해 방제 약제 해 주고 뭐 여러 가지 사 주기 운동해보자 어쩌자. 이렇게 저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24억 5,000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로 100% 매입을 한다 그래도 24억 5,000입니다. 이것이 1,800억을 5,000억 이상의 가치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ㆍ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진중한 좀 고민을 해서 발 빠르게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ㆍ반려동물 산업과 친환경농축산과는 연관 가능성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순천시 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경제관광국에서 거기서 반려산업을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우리 동물보호센터 기반시설 그쪽을 우리 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관심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선   
ㆍ산림소득과장 이강선입니다. 
ㆍ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 사항으로서 신용카드 사용액 착오 결제 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산불 비상근무 등 산림행정 추진에 따른 1월 초과근무 특근매식비 51만 1,000원을 채주에게 직접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나,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송금 후 15일 이내에 정정 입금한 바 있으나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결산서 110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징수결정액 6억 248만 3,000원에 실제 수납액은 5억 7,28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967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224만 9,000원, 일반부담금인 경제수 조림 사업에 따른 조림 원인자부담금 694만 2,000원, 기타수입인 숲 가꾸기 산물 매각 대금 447만 5,000원, 지난 연도 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와 2011년 소득사업 감사 지적분 1,600만 6,000원입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9일 현재 미수납금은 9건에 634만 5,000원으로 많이 감소하였으며, 방문 면담·압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결산서 466페이지부터 481페이지 세출 내역과 첨부서류 242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산림소득과 예산 현액은 164억 3,454만 4,000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157억 5,069만 3,00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6억 8,385만 1,000원이며, 미집행액 중 이월예산이 4억 8,227만 7,000원, 집행 잔액은 2억 157만 3,000원으로서 미집행률은 1.22%입니다. 
ㆍ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 사업, 숲 가꾸기 사업, 명품 생태 치유벨트 조성 사업,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임도 사업 등 총 5건입니다. 
ㆍ466쪽 조림 사업은 사업비 17억 4,398만 원에 이월액은 3,892만 7,000원이며, 이월 사유는 2017년 경제수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35억 7,070만 원에 이월액 1억 1,774만 8,000원이며, 이월 사유는 서면 판교지구 숲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ㆍ469쪽 명품 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은 순천 자연휴양림 내에 숲속 치유의 집 건립 사업으로 사업비 5억 9,400만 원에 이월액은 1억 7,133만 7,000원이며, 이월 사유는 사업 기간이 2017년까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ㆍ471쪽 펠리보일러 보급 사업은 사업비 3억 2,720만 원에 이월액 1억 4,000만 원이며, 이월 사유는 노후화된 제재소의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우리 시가 계약 대행을 해 주는 사업인데, 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ㆍ472쪽 임도 사업은 사업비 10억 4,517만 원에 이월액 1,426만 5,000원이며, 이월사유는 2017년 임도 신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표고 재배사 설치, 가시 없는 음나무 생산단지 조성 등입니다. 
ㆍ466쪽 조림사업 예산 현액은 17억 4,398만 원이며 불용액은 1,021만 1,000원으로 원인은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예산액은 35억 7,070만 원이며 불용액은 2,462만 2,000원으로 원인은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ㆍ468쪽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 사업 예산액은 15억 원이며 불용액은 902만 원으로 원인은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ㆍ469쪽 명품 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 예산 현액은 5억 9,400만 원이며 이 중 이월액 1억 7,133만 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741만 원으로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ㆍ471쪽 표고 재배사 설치사업 예산액은 5,440만 원이며 불용액은 2,353만 9,000원으로 원인은 보조사업 신청자 부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예산액은 3억 2,720만 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액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841만 원으로 원인은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ㆍ473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공모사업 예산 현액은 1억 5,8881만 원이며 불용액은 2,485만 원으로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473쪽 산림 특화작물 육성 예산액은 2억 1,324만 원이며 불용액은 665만 원으로 원인은 예산 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ㆍ474쪽 가시 없는 음나무 생산단지 조성사업 예산액은 3,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774만 3,000원으로 보조사업 신청자 부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ㆍ475쪽 산림 병해충 방제 예산액은 12억 1,672만 원이며 불용액은 590만 원으로 원인은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ㆍ477쪽 산림자원화 지원단 임업기술교육 예산 및 불용액은 32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사업법인에 소속된 기능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사업으로 관내에 법인 수요조사 결과, 희망자가 없어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ㆍ2016년 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선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작년부터 처음으로 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선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올해부터 재작년, 작년부터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주로 우리 과장님들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ㆍ거기에 보면요. 서류 3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책사업이 우리 과에서는 3개 있네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선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3개 중에 전체적으로 평가 항목을 많이 넣으셨어요. 여러 가지로 훨씬 더 짜임새 있게 해 주시고. 금방 예산도 보니까 불용액이 1.몇 %에 불과하더라고. 
○산림소득과장 이강선   
ㆍ예, 1.22%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84억에 뭐 해서 상당히 알뜰하게 썼다. 사실 산림소득과와 관련된 것은 매칭사업이 많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포기하면 같이 해야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칭 국비에 따른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과에서 열심히 했는가 불용액이 없어서 좋은 건지 안 좋은지 집행 잔액이 적은 것이 좋은 건가 많이 남는 것이 좋은 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썼다는 의미에서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중에 성과지표 중에 하나가 산림 병해충 방제 성과율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뭐 특히 우리 재선충 관련해서요.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병해충 관련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목표가 14였는데 실적이 14였고 2015년 좀 2016년 좀 내렸어요. 10으로 내렸는데 86으로 됐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선   
ㆍ아까 그 정책사업 목표가 저희들이 3가지가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산림소득과장 이강선   
ㆍ3가지 것 과에서 분석했을 때 여기에 녹색 산림자원 조성 및 다양한 가치 증진, 신소득 산림적 기반 조성, 이 부분 하나를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이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10%정도의 비중을 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신가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86이라는 것은 뭐예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선   
ㆍ많이 좀 생각보다 많이 했다는 얘기죠.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성과예산 보고서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860% 달성한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선   
ㆍ지금 재선충병 같은 것이 저희들이 계획 세웠던 데보다 도처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적률이 높이 올라가 버린 거죠.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신가요? 하여튼 그럼 그만큼 고생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인가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선   
ㆍ예, 지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뭐 수범 사례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한 번쯤 수범 사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건의드리고요. 
ㆍ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농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힐링이라든지 우리가 소득이 3만불 시대가 가면 요트하고 힐링 쪽, 산림 쪽에 있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민들은 좀 힘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추곡수매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서 데모도 하고 그런데, 임업인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적고. 
ㆍ그냥 국가에서 국유림이라든지 이런 걸 사 가지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유지가 원래는 3대 3대 4가 맞답니다. 국유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60%, 30%, 30%. 그다음에 사유지가 40%. 그래야지 40%에 대해서 뭔 일이 있을 때 국비 지원이나 보조금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가 68%정도가 사유림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너는 주고 나는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산림청이 차관급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많이 못 갖고 오는 그런 상황인데. 
ㆍ외국 같은 경우는 산림 쪽의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옛날에 모 어디는 인구가 뭐 2만인가 되는데 관광객이 150만 와서 그런 뭐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로 산림자원을 이용한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우리 순천도 숲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순천은 몇 %나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선   
ㆍ어떤…… 사유지? 
○위원 허유인   
ㆍ산림이. 전체 면적에 70%정도 되나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선   
ㆍ68%정도? 
○위원 허유인   
ㆍ68%정도 될 거예요. 예예. 
ㆍ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예산 쪽도 활용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예산의 활용이나 계획에 대한 부분도 할 말은 없는 대신. 
ㆍ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나무들이 옛날에는 23종에서 68종으로 늘었죠? 그러시죠? 이번에 산림복지법에 의해서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산림 쪽에. 
ㆍ사실은 그런데 산림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단기로 심어서 1년 이내에 수확이 안 돼서 1년, 2년, 많게는 5년, 6년 뭐 평생 3대에 걸쳐서 편백숲 하면 30년, 50년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산림작물 들어오면 그냥 그것을 판매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하고 나눠먹는 그런 수준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산림에 따른 소득 이런 것들이 우리 순천시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ㆍ그래서 이후에 국비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농업보다는 특히 뭐 100㏊입니까? 1,5000평 정도 갖고 있으면 한 10㏊이상 15㏊있으면 1,5000평 정도 갖고 있으면, 산림 뭐 임업 후계자를 뛰어넘어서 해 가지고 국비 뭐 몇 억짜리 이런 사업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 숲 치유사라든지 뭐 이런 그런 사업. 또 뭐 유아의 숲 뭐 이런 숲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순천 쪽에도 순천대학교가 지금 임업 관련 교육을 전국에서 세 군데 받지 않습니까? 충북대하고 순천대하고 경상대. 그래서 이쪽에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도 몰리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어쩌면 국비를 잘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잘 받아써서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산림을 소득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국비와 관련된 것을 좀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컨설팅도 좀 지원해 주고, 또 사람들에게 최대한 국비를 받게 잘 쓰게끔 해서 우리 순천의 산림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잘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하는 사업도 과에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선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농촌지원과장 오종숙입니다. 
ㆍ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결산검사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ㆍ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112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ㆍ총징수결정액 9,452만 8,000원에 실수납액 9,371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1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농기계 임대사업 수수료에 관한 건데 지금은 그때 연말이어서 고지서 납부 기간 때문에 생긴 거고, 현재는 완납된 상태입니다. 
ㆍ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482쪽부터 497쪽 세출 내역과, 또 첨부서류에 있는 251쪽에서 256쪽까지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ㆍ농촌지원과 예산 현액은 30억 7,42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6억 7,320만 8,000원, 이월액은 3억 5,229만 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4,869만 3,000원입니다. 
ㆍ다음은 세부 사업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484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활동 지원입니다. 총예산 970만 원 중에 719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지도 연구 회원의 역량 강화 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ㆍ다음은 486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8,914만 원 중 665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액하고 박람회 참가자가 적어서 참가자 보상액이 남은 것입니다. 
ㆍ다음은 487쪽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1,480만 원 중 한 명이 사업 포기를 해서 절반 74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94쪽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억 2,740만 2,000원 중 336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액과 인건비 미지출액이 조금 있습니다. 
ㆍ다음은 495쪽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 4억 9,325만 원 중에 326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식량작물 논두렁 조성기 또 제초기, 종자발아기 등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인데, 계획 대비 100%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단가 조정 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9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 3,310만 5,000원 중 654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 초과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ㆍ다음은 첨부서류에 있는 653페이지와 664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농산물창업보육센터 건립 사업비 중 명시이월이 3억 4,067만 8,000원, 사고이월이 1,162만 원 등 총3억 5,229만 8,000원을 설계 변경 등 사업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네요? 몇 백억 하다가 갑자기 30억 그러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러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세입도 한 5억 그 정도. 좀 적게 해서. 
ㆍ과장님 2016년 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 갖고 오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제가 그것 못 챙겼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있는지 모르셨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아마 작년도에 처음으로 하셔서 아마.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 제가.
○위원 허유인   
ㆍ잘 모르셔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지금 처음으로 의회에 섰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셨어요? 아이고, 빨리해 드려야. 
ㆍ하여튼 이것이 처음으로 돼 있어서. 지금 농촌지원과는 정책사업이 2개네요, 2개. 귀농귀촌 정책, 농업인 역량을 통한 활력이 넘치는 농촌하고. 같은 정책사업이네요? 2개 다 똑같은 정책사업인데 지표만 좀 다르고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정책사업 목표가. 410페이지. 목표가 똑같은데 1, 2가 아니라 3, 4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좀 닮아서 해서. 처음에 만들 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 결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잘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요. 
ㆍ지표들 중에 좀 뭐 농어촌 휴양마을 이런 것이 65%로 좀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보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표 수치가 잘못됐으면 조정을 하시고, 아니면 목표를 해놨으면 그게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유영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시죠? 예. 
ㆍ484쪽 하단에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유영갑   
ㆍ거의 집행이 안 됐다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지도직 공무원.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지도직 공무원들이 전문지도 활동을 하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교육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비를 지원하는 건데, 많이 참여를 못 해서. 
○위원 유영갑   
ㆍ아,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이제 특별히 저희가 다른 꼭 이 지도 그쪽 업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참여를 잘 못한데다 또 지도직들은 전부 전문지도 연구회라는 것을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가입자고 또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건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그럼.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저희가 교육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바빠서 못 보내셨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런 점도 있고요. 또 이제.
○위원 유영갑   
ㆍ읍면동에 계시더라도.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전문지도 연구회에 가입돼 있으면 그 교육을 가야 되는데 행사나 여러 가지 겹치면 또 못 가게 되고 그런 것도 있고요.
○위원 유영갑   
ㆍ아, 그래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처음으로 답변석에 서셨는데 또 이렇게 명쾌한 제안설명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아, 죄송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입니다. 
ㆍ미래농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ㆍ2016회계 결산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ㆍ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114쪽 세입, 세입 외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징수결정액 22억 100만 7,000원 전액 수납 완료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ㆍ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498쪽부터 507쪽까지 세출 내역과 첨부서류 256쪽부터 260쪽까지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ㆍ미래농업과 예산 현액은 76억 24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3억 1,516만 4,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5,131만 6,000원입니다. 이는 계획 변경 및 집행사업 미발생과 예산 절감액, 집행 잔액 등입니다. 
ㆍ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농작물 돌발병해충 종합방제입니다. 총예산액 6,138만 3,000원 중 2,474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단위 돌발병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발생에 따른 국비 예산 1,875만 원이 추가 확보되어 국비와 같은 매칭으로 시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고소득 유망과수 육성입니다. 총예산액 2억 1,560만 원 중 94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부가세 환급금 및 집행 잔액입니다. 
ㆍ다음은 502쪽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3억 393만 9,000원 중 1,167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액 및 집행 잔액입니다. 
ㆍ다음은 503쪽 고형 유용미생물 및 BMW 설비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2억 5,507만 6,000원 중 1,215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액 및 낙찰 차액입니다. 
ㆍ다음은 505쪽 매실 저온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총예산액 2억 4,637만 5,000원 중 1,84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꽃 가꾸기입니다. 총예산액 8억 1,824만 4,000원 중 1,78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산지 원예체험장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1억 7,092만 6,000원 중 950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도 예산 절감액 유보액입니다. 
ㆍ다음은 506쪽 화훼농가 육성입니다. 총예산액 7억 8,400만 원 중 2,62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예산액 1억 4,662만 5,000원 중 1,47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시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연휴 쉬지도 못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505쪽 상단에 매실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몇 ㏊죠? 지원 대상이 몇 ㏊였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2016에서 1,153㏊. 우리 2,385농가에 1,153㏊였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당 어느 정도씩 지원된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당 저희들이 농가 단위 피해율로 해 가지고 %에 따라서 액수가 다 달라 가지고 평균적으로 좀 내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1㏊를 기준으로 해서 100%했을 때 얼마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농가 단위 50%이상이었을 때 ㏊당 보통 630만 원 정도.
○위원 유영갑   
ㆍ63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아니 63만 원.
○위원 유영갑   
ㆍ지금 이번에 월등 우박 피해 똑같죠? 기준이.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똑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거하고 똑같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총예산이 2억 4,000. 아니아니 6억 3,000이에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거 1,100㏊의 내용인 건데.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월등은 그럼 이보다 훨씬 적은 액수겠네요. 올해? 보상이.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올해 이제. 그래도 거의 월등 쪽에가 집중적으로 지금 다 월등에가 거의 반 정도 피해액이 됩니다. 피해 면적이. 
○위원 유영갑   
ㆍ총 이게 아무튼 이 액수를 넘기는 힘든 거잖아요. 올해에도 예를 들어서.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아마 올해는 피해가 더 우심하기 때문에 이 면적을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월등 쪽에가 전체적으로 한 320㏊ 저희들이 잡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예.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그런데 거기가 지금 전에 우리 냉해 했을 때는 피해율이 보통 뭐 한 50% 이쪽저쪽 선에서 많이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는 거의 뭐 개무하다시피 전부 다 수확을 거의 못 하다시피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예. 그래도 100%잖아요. ㏊당 63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아, 이거는 냉해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위원 유영갑   
ㆍ똑같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아니오. 80%이상도 그게 또 있잖아요. 우리가 50%에서 80%. 
○위원 유영갑   
ㆍ더 뭐 돈이 나갈 게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아, 생계 지원은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80만 원?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피해율이 80%이상 농가에.
○위원 유영갑   
ㆍ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143만 8,000원?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40만 원 가까이.
○위원 유영갑   
ㆍ그럼 한 143만 8,000원.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그 지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걸 뭐 100%잡아가 지고 320㏊하더라도 한 5억 내외? 월등만 놓고 보면?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우리 기준에 의한 보상은 거의 그 정도.
○위원 유영갑   
ㆍ생계비까지 다 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5억 내외. 
ㆍ매실 저온피해 입었을 때 실제 생산량 감소분은 어느 정도로 보셨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한 50%이쪽저쪽 해서. 
○위원 유영갑   
ㆍ근데 실제로 뒤에 가서 생산을 해보면 저온피해 있고 나서 실질 생산량 감소가 어느 정도인 거냐, 이거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그. 
○위원 유영갑   
ㆍ말씀하시기는 좀 껄끄럽습니다마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지금 현재 월등이 놓인 상황과 이것이 아주 괴리가 크다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차이가 많죠. 
○위원 유영갑   
ㆍ예. 지금 월등은 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상품을 전혀 쓸 수가 없는 건데, 저온피해보다 더 큽 액수가 보상이 돼요. 저온피해 당시보다. 근데 실제로 저온피해 입었을 때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간극을 좁혀갈 거냐의 문제.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저희들이 그래서 어제도 토요일, 일요일 지금 우리 소장님을 위시해서 각 농축산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같이 담당 계장, 담당자들까지 전부 출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최대한도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도로 한번 연구를 해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법이라는 게 아주 웃긴 거. 재밌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제가 알기로는 농업재해대책법이라는 거는 그냥 피해가 났을 때 농가가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현실하고 너무 참 동떨어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똑같이.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2016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처음 보셨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저희들한테는 그게 아직 배부가 못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 나왔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작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을 했는데 지표만 만들고 담당자만 했을 뿐인데 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ㆍ어쨌든 금방 보니까 미수납액이 제로네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축하드리고 나 처음으로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아유, 칭찬드리고 싶고요. 
ㆍ이제 저는 부탁 좀 뭐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미수납액도 없고 또 불용 집행 잔액도 뭐 얼마 안 돼서 잘 예산을 수립하고 잘 집행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만 우리 과에서 잘한 것 중 하나가 미생물 배양하고 종합유용미생물센터 조성해서 뭐 이렇게 교육도 잘 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아주 그것 우리 농민들 호응이 아주 좋은 걸로 지금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 식초 산업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 어쨌는가 아직 못 하신다고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저희들이 그 부분에 거기가 아주 지금 교육장이 없어서 회의실이 없어서 열악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지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9억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3억 5,000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많이 이제 도에서도 여러 군데로 나눠 주다 보니까 적어서,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것만 가지고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 해야 될지 아니면 내년에 좀 더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같이 해야 될지.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식초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바로 할 수 있도록. 교육와 관련된 건 공간이 부족하다고 뭐 지어주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해 주라고 하니까 시민들의 관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추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꽃이 피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잘 하고 계신 걸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특히 분양된 아파트 말고요. 임대아파트들, 특히 거기에서 더 서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는데. 나름대로 그쪽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해 가지고 경비 아저씨나 그 청소하신 분들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좀 그 효과 파악이 시민들에게 아, 이렇게 좋은 시가 꽃이 피는 아파트를 했다. 이런 느낌을 좀 적게 받더라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아, 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한 3,000 뭐 이렇게 꽃나무 심어 갖고 그 꽃 초화류 심어 가지고는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만약 한다면 좀 정책적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같이 합류하고, 우리 시도 같이 합류해서 뭐 예를 들어 10,000본 20,000본 이렇게 제대로 하나를 좀 서민아파트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국이나 이런 데서도 벤치마킹해서 올 수 있게끔. 꽃만 심지 말고 거기에 뭐 아이디어라든지 옛날 어디에 가니까 빗물을 이렇게 빗물 큰 통을 만들어 갖고 또 빗물을 이렇게 사용해서 주민들이 물 주기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피는 것과 관련해서 물 주기도 특히 가뭄 때는 필요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꽃이 많이 피기는 했는데 또 안 피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관리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심고 꽃 묘종만 2,000본 3,000본 준 것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관리도 좀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서민아파트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지금 시민소통과라든지 도시재생과가 사업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좀 꽃과 관련해서는 가장 관계된 것이 우리 미래농업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좀 더 아이디어를 더 좀 보강해 가지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으로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ㆍ평생학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세입 부문으로 결산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19억 25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453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력은 문화건강센터 내 공유재산인 카페테리아 임대료 일부 1,166만 원과 기타사용료가 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200만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 체납액은 1,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문으로 결산서 514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사업별 조서 내력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 현액은 257억 2,689만 원이며 지출액은 211억 5,915만 원 이월액은 44억 4,891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1,882만 원입니다. 
ㆍ단위사업별 집행 잔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514페이지 상단 순천사랑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산액 5,888만 원 중 4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강사비 및 동영상 제작비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마을단위 학습공동체 조성입니다. 예산액 2억 392만 원 중 13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읍면동 특화강좌 운영 지원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부 순천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예산액 6억 9,347만 원 중 2,10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교재 제작비와 책거리 축제 행사비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감소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ㆍ516페이지 상단입니다. 한글 작문교실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8,275만 원 중 24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강사비 및 교육참석 여비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부 순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 지원입니다. 예산액 26억 4,000만 원으로 토지 및 건물보상비 등으로 9억 4,727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6억 9,269만 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17페이지 시민 영어교육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9,270만 원 중 19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원어민교사 출입국 수색에 따른 출장여비와 행사 실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519페이지입니다. 문화건강센터 관리입니다. 예산액 9억 3,301만 원 중 3,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설 유지관리비 및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예산액 85억 1,731만 원 중 2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 520페이지 중단부 여성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8,745만 원 중 10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소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ㆍ521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예산액 5,875만 원 중 6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우편료 등의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52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예산액 8,767만 원 중 31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ㆍ다음 523페이지 중단부 청소년 특별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670만 원 중 3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위기청소년 발생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200만 원 중 49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ㆍ다음은 524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액 1억 2,500만 원 중 47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 사업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ㆍ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예산액 19억 3,000만 원으로 설계용역비, 입상작 보상비 등으로 1억 7,377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7억 5,622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좋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혹시 이 서류 갖고 계십니까?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제가 그거 원 책자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작년부터 성과보고서 해 가지고 그 지표 해서 해야지 되는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모든 과에서 다 안 보고 오시고 저희들한테만 지급이 됐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한 번 보기는 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처음이니까. 여기 보면 정책사업이 예산이나 평생학습 규모에 비해서 정책사업이 2개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장관항목에서 정책사업에 맞춰서 정책 항목들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성과 지표들이 나와 갖고 그 밑에 항목 쪽에 있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데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예산에. 그래서 뭐 작년에 처음 하셨기 때문에 또 본인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것을 좀 잘 챙기시고. 
ㆍ또 지표들이 보니까 대부분 이쪽은 100% 다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한번 지표들을 좀 개발을 하셔서 정확히 우리 기업으로 말하면 목표관리 지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겁니다. 자기가 하는 과에서의 지표. 일을 하냐의 성과를 이걸 보고 예산을 하거나 과의 업무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그 예산은 상당히 불용액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실질적으로 저희 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산에 비해서는 얼마 안 돼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다만 수입에 있어서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카페테리아 미수납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전년도 수입 미수납은 올해 거의 다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다 완전히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실 것 같고요. 
ㆍ그다음에 카페테리아 이쪽은 지금 됐습니까? 카페테리아 1,100만 원은 미수금 지금 이제 작년도 못했지만 올해 넘어왔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2017년도에는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잘하셨다고. 예, 하여튼 그렇게 잘하셨고요. 
ㆍ516페이지. 순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 사업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건 언제 준공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2월 말. 그러면 이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다 이번에 지금 작업이 되겠네요, 올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금년이 마무리 사업.
○위원 허유인   
ㆍ예예. 왜 그러냐면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또 예산을 책정하고 그래서, 계속비 사업이라면 굳이 어느 정도 예산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이월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준공 기일을 물어봤는데, 이번에 준공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시겠다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하여튼 잘 끝날 수 있고 장소 여러 번 바뀌시고 이것도 문제였잖아요? 이리저리 바뀌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ㆍ526페이지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예산은 19억 3,000만 원인데 어쨌든 집행 잔액 뭐 이걸 다 사업을 못 했던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아니요, 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 단위별로 지구단위 형태로 이렇게 지금.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런데 19억인데 예산은 했는데. 작년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명시이월 한 번 더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번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좀 늦게 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국비 보조사업이라. 
○위원 허유인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국비 보조사업.
○위원 허유인   
ㆍ늦게. 예, 늦게 좀 와 가지고 그랬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이제 현재로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현재 순기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내년도에 결산에 또 뭐 명시이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사고이월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이월은 일어날 수 있어도 명시이월은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 추진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ㆍ12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ㆍ문화예술과 결산검사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ㆍ문화예술과 2016년 총징수결정액은 97억 1,29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97억 1,20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0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30만 원은 2011년도 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된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세외수입계하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불용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결산서 592쪽부터 541쪽까지 세출 내역과 첨부서류 270쪽부터 276쪽까지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현액 206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65억 6,9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9억 1,900만 원으로서 잔액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문화예술재단 설비 운영 불용액 4억 600만 원 및 기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입니다. 
ㆍ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529쪽 문화도시 이미지의 창출입니다. 총예산액 11억 9,570만 원 중 4억 6,59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문화재단 설립 운영 및 불용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순천문화재단 관련 사업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기타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ㆍ다음은 530쪽 문화 기반시설 확충부 분입니다. 문화 기반시설 확충 분야 예산은 총4억 2,489만 1,000원이며 이 중 4억 958만 5,000원을 집행하고 문화의 거리 기타보상금 재료비 등 564만 3,000원, 하단부에 순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공공요금 예산 절감 등 256만 8,000원. 
ㆍ그다음에 532페이지 한옥글방 운영 보상금, 시설 유지보수비 709만 4,000원 등이 예산 절감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ㆍ다음에 532페이지 하단부에 문화예술 진흥 분야입니다. 총39억 3,721만 1,000원 중 38억 8,81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총잔액은 4,908만 1,000원입니다. 이 중 문화예술 행사 분야 사무관리비,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843만 원과, 시민의 날 행사 민간행사 보조 예산 절감액 214만 8,000원. 
ㆍ534페이지입니다. 전남 문화예술 축제 지원사업 예산 절감액 200만 원, 하단부 팔마문화제 행사 행사운영비 등 예산 절감액 256만 1,000원 등이 발생되었으며. 
ㆍ535페이지 생활 문화예술 활동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2,394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ㆍ535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144억 7,966만 2,000원 중 110억 8,962만 1,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가 조금 많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수와 관련된 사업비로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30억이며 기타 문화재 보존 관리와 관련해서는 향림사, 순천외성, 기타 시설 보수비, 인건비 등 5,554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ㆍ536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관리 보조사업비는 1억 5,798만 원이 불용 처분되었는데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과 도 지정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에 따른 낙찰 차액 등 2,100만 원,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5개 사업 등 낙찰 차액 3,000만 원. 
ㆍ다음에 538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낙찰 차액, 예산 절감 등 1,799만 원, 공공운영비 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공공운영비 등 1,151만 8,000원이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ㆍ또한 539페이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조사와 관련되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이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 재난 안전관리 사업 분야는 2,210만 7,00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문화재 야행 관련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등 987만 4,000원이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ㆍ54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941만 9,000원이 예산 절감 등으로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셔서 고생하셨습니다. 
ㆍ뭐 모든 과에다 다 했기 때문에요. 또 하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예산 예산 성과보고서 혹시 받아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받아는 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받아는 봤는데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저희 과 것은 좀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는 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좀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봤다 그러면 그냥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ㆍ문화예술창작 공간 확충 관련해서 1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8개소에서 11개소 해 놓고, 또 12개소라 해는데 이건 어디 어디가 확충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그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하고 조례호수도서관 강당, 연향도서관 소극장, 삼산도서관 시청각실 등 전체적으로 저희 과 소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 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 더 는 것은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한 군데 더 는. 
○위원 허유인   
ㆍ이 측정 방식도 좀 틀렸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뭐 이제 처음이니까 그렇다 치고. 한 군데 는 것은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과를 보고 보신지, 아니면 전략기획과에서 배분 안 하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고 지표가 있는데. 
ㆍ제가 보니까 여기는 정말 문화예술과는 예산에 비해서 정책사업은 하나밖에 없는데 문화도시 조성사업 하나네요. 조직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뭐 정책사업 목표가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다 보니까 정책사업이 하나밖에 안 나오게 그렇게 돼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여기 보면 예산 단위사업으로는 뭐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지표들이랑 비교해 보면 지표가 좀 적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되도록 이면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거나 이런 것을 좀 넣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또 업무를 할 때 기업으로 하면 목표관리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걸 해서 정확히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 의원들한테, 또는 시민들에 알릴 때도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현실화되고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534페이지하고 535페이지에 보니까 항꾼에 즐기는 문화예술 아고라 순천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그리고 순천만 자연환경 국제아트페어 페스티벌 민간행사보조 뭐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사실은 민간행사나 경상 보조는 많이 우리가 어떤 포괄로 잡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실링으로 해 가지고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지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추경에 순천만 자연환경 아트페어 같은 경우 뭐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10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돈 쓰기에 바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뭐 정신없더라고요? 뭐 가 갖고 이야기하니까 6월 20며칠 날 뭐 지급 결정 나 가지고 지금 밤새서 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이것이 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필요하다면 1년 정도 필요해서 준비해야지 될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꼭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1년 전부터 1월 달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한 가지 보면 대부분은 우리 사업은 그런 거와 관련된 것은 집행 잔액이. 지금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5% 예산 절감이라 그래 가지고 떼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경상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절감 목표액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책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예산 절감.
○위원 허유인   
ㆍ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도 뭐 저희들도 반대는 했습니다마는 5%를 떼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지출액, 집행 잔액이 딱 맞아요. 0원이에요, 0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니 9억을 쓰고 10억을 쓰는데 돈 한 푼을 안 맞춰 가지고 뭐 단돈 몇 만 원이라도 안 남는 것은 진짜 돈에다가 사업을 맞추는 거죠. 계산서를 맞췄던 거죠. 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꼭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아이, 뻔히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써도 그렇게 못 써요, 맞춰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계산서 맞춰 가지고 계산서에 돈에 맞춰서 딱 맞춰 온 거죠. 단돈 만 원 천 원도 안 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런 부분에서 돈에 맞춰서 계산서를 갖고 오는 그런 뭐 저희들도 뭐 7년 동안 결산서도 보고, 예산도 봤고, 행정사무감사도 했으니까 이런 일은 없도록. 좀 그래도 얼마라도 단돈 만 원이라도 남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는데, 딱 맞춰서 왔다는 것은 가라 계산서가 나올 수 그 영수증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 받지 않도록 좀 우리가 그 저기 민간경상보조 같은 건 평가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지도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입니다. 
ㆍ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팔마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관급 공사 시행업체의 선정과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감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나오는 노무비 관리 및 지급 확인 감독과 순천시 관급 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체불 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매월 노무비 지급 기일 준수와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ㆍ다음 결산서 123쪽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총징수결정액은 47억 9,731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ㆍ다음 결산서 542쪽부터 549쪽까지 세출 내역과 결산서 첨부서류 276쪽부터 280쪽까지 원인별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ㆍ542쪽 세출 결산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4억 2,503만 8,000원을 포함하여 314억 6,859만 6,000원이며 181억 3,25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27억 3,819만 5,000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9,789만 5,000원입니다. 
ㆍ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543쪽 중간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예산 18억 4,859만 8,000원 중 18억 1,353만 1,000원을 지출하고 3,506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 대한 예산 절감액입니다. 중간에 직장실업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9,582만 9,000원 중 13억 6,212만 8,000원을 지출하고 3,37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합숙소 공공요금, 직장선수 퇴직금 절감액과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ㆍ545쪽 상단 시도 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총예산액 4억 3,345만 원 중 4억 80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542만 3,000원의 집행잔 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 등에 대한 예산 절감액입니다. 
ㆍ다음 545쪽 중간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입니다. 예산 8억 3,572만 6,000원 중 7억 9,414만 7,000원을 집행하고 4,157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인건비 집행 잔액과 국민체력 100 순천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잔액입니다. 
ㆍ546쪽 중간 체육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15년도 이월액 144억 2,503만 8,000원 포함, 265억 6,242만 2,000원 중 133억 4,212만 5,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27억 3,819만 5,000원과 집행 잔액 4억 8,21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국민체육센터 건립, 팔마야구장 건립, 팔마테니스장 보수보강 사업,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등 연차사업으로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른 연도 내 지출이 곤란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예산 집행 잔액 4억 8,21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ㆍ546쪽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서 예산 절감액 집행 잔액으로 444만 원과 명말지구 스포츠시설 조성 토지보상비 집행 잔액으로 2억 4,993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감리비 낙찰 차액과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 776만 원과 팔마야구장 건립 감리비 집행 잔액 1,144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 8,820만 원, 론볼 및 X게임장 건립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1억 1,235만 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명말지구 스포츠시설 조성 토지보상비는 2015년도 명시이월로 2016년 정리추경에 반영 삭감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머지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비는 국고 보조사업에 해당되어 지방비 매칭 비율 등으로 인해 삭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스포츠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미수납액이 한 푼도 없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출도 중요하지만 수입도 중요하거든요. 잘 관리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불용액도 별로 없고요. 예산 효율적으로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ㆍ다만, 아마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예산 성과보고서 이번에 안 받으셔서 잘 모르시고 작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지표도 여기는 정책사업이 하나밖에 없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정책사업 하나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여기 단위도 정책사업 목표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 대신 단위사업 말고 정책사업 안에서의 사업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지표별로 많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여기는 지표가 다른 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정책사업도 한 5개 되고, 지표도 거기 안에 하나당 뭐 한 다섯 일곱 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정책사업 밑에 장관항 쪽에 있는 항목들을 좀 넣어서 계량할 수 있는 정책 지표들을 개발을 하셔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ㆍ그다음에 예산 쪽에 지금 명말스포츠 사업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액도 좀 많이 있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이월된 예산의 또 지출이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현업으로 예산이 10억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이미 2016년 일이긴 하지만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예산 빼놓고는 이월된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좀 적게 수립해 가지고 다른 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영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ㆍ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아까 그 체불 임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된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체불이 발생해 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또 발생했었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인건비 노무비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됐고요. 지금 기계, 장비 뭐 임대료라든지 뭐 재료비 그런 부분에 좀 체불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최종적으로 5월 초순경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시에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체불이 발생하지 않게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현행법상?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입찰 들어와 가지고 적격심사라는 제도에 의해서 낙찰자가 아니 도급업자가 결정이 됐는데요. 그때는 그 재무제표 상태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 중간 단계에서 그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뭐 국세를 체납했다든지 지방세를 체납했다든지, 아니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체납이 돼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 정도의 회사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성금도 못 타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상당히 체불 상태가 발생이 되고 민원이 발생됐는데요. 
ㆍ저희들이 지금 회계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협업을 통해서 좀 그런 것이 발생 않도록 중간에서도 재무재표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좀 앞으로는 좀 건설 현장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 거 제가 잘 알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꼭 관급 공사에서는 그나마 관급 공사는 좀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가능하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입니다. 
ㆍ도서관운영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 회계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ㆍ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25페이지 세입 부분에 총징수결정액이 2억 1,408만 7,000원으로 실납부액은 2억 1,380만 9,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약 99.87%가 수납이 됐는데 미수납액이 27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현황으로 보면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2,000원과 도서관 시설 사용료 27만 6,000원이 되어 있고 체납 사유별로는 납세자 태만이 16만 원으로 일수 수납이 되어 있고 현재 압류 진행 중이며 기타 사유는 11만 8,000원으로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서 전부 수납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ㆍ다음 세출 부분은 결산서 580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 세출 내역과 첨부서류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집행 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 일반예산 현액은 92억 4,850만 1,000원이며 지출이 91억 9,333만 7,000원으로 집행 잔액이 5,5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99.4%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원인별 상황으로는 계획 변경이나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947만 6,000원으로 운영비가 약 1,090만 원, 직원 초과근무수당이 603만 원, 책 읽는 도시 순천 조성이 21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보유액이 386만 4,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여비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계약 낙찰 차액 및 예산집행 잔액이 2,473만 2,000원으로 7개 도서관에서 운영 잔액이 1,488만 원, 책 읽는 도시 순천 조성에서 694만 원, 시정사료에서 228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ㆍ첨부서류로서는 280페이지에서 281페이지 보조금 집행 잔액인데요. 709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과장님이 전임 전문위원이셔 가지고 각 단위별 사업보다 위원들 마음을 아셨는가 그냥 포괄적으로.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 그랬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하셨습니다. 
ㆍ특히 지금까지 결산서 봤는데 이월액이 없는 건 또 처음 보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예, 저희들은 이월액이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결산서가 좋아서 좋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뭐 이월액이 없다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위원 허유인   
ㆍ계획을 잡아서 그 연도 안에서 끝냈다는 말을 통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ㆍ모든 부서에다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성과주의 예산에 따른 성과주의 보고를 작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대부분 과장님들이 부서에서 이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뭐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오면서 좀 있냐고 물어봤더니 예산계에서 이것을 아직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안 드렸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저희들한테는.
○위원 허유인   
ㆍ우리 의원들한테만 줬죠?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정책사업이 우리 과에서는 2개 사업인데, 이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책사업 중에 성과지표가 하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뭐 단위사업은 물론 뭐 예산 있는 것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정책사업 쪽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농업 관련된 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이것은 저희가 좀 보완해서. 
○위원 허유인   
ㆍ보완해서.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더 잘 하렵니다. 
○위원 허유인   
ㆍ특히 물론 이제 뭐 도서관은 책 많이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인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이런 정책사업 안에 평가지수를 좀 개발을 하셔 가지고 한 만큼 더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좀 세부적으로 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 결산할 때는 계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좀 더 이 근거로 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낙안읍성장 김좌선입니다. 
ㆍ낙안읍성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2016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ㆍ먼저 13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억 5,498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35억 4,500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97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150만 원이며 입장료 미수입금 797만 9,000원 기타사용료가 50만 원입니다. 이는 2016년도 12월 말에 부과하여 2017년 1월에 납부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납은 완료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9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 세출 내역과 첨부서류 306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낙안읍성 예산 현액은 67억 67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8억 8,058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14억 5,184만 2,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억 7,4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부 사업별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59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 2,100만 원 중에서 949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다음은 6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7억 7,329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은 10억 4,892만 1,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2,1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내용은 낙찰 차액 등 2,218만 6,000원 그리고 노후 민가 보수 사업 소유자비가 포기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9,9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유는 문화재청 등 설계 승인 협의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601페이지 하단 부분 문화재보호기금 예산입니다. 예산은 1억 6,000만 원 중에서 1,056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다음은 603페이지 중간 부분 K드라마 관광상품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9,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12월 국비 보조금이 결정되어 제2회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문화재청 허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60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전시 및 체험장 운영 일반보상금 3억 4,250만 원 중에서 1,946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60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현액 5,000만 원은 낙안읍성 창조마을 조성 사업과 중복이 되어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ㆍ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촌관광형 낙안읍성 창조마을 조성 사업 6억 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4,631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억 1,29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076만 원으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사업 준공 기간이 금년 2월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전 부서에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2016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안 받으셨죠?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예, 좀 자료를 출력해 갖고 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낙안읍성 쪽은 지표가 정책사업이 하나밖에.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예, 하나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많지 않은 걸로 생각되어지고. 관광객수 하나만 넣기는 좀 지표가 부족합니다. 정책사업에 대해서요.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정책 다음에 장관항에 대한 부분이 그중에 계량화될 수 있는 것은 정책지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나머지 한 가지는 아까 저기 제가 잘못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 처리했다는 것이 어떤 거죠?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604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원래는 연구용역비가 어떤 걸 했죠?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당초에는 낙안읍성 활성화 내지 뭐 전산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것을 하려고 지금 그 당시에 5,000만 원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15년도 추진하는 낙안읍성 창조마을 조성 사업이 쉽게 이야기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한 것은 취소를 하고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한 걸로. 그래서 지금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미처 그것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경정을 했어야지 되는데 못하신 거네요.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정리추경이 앞에 있으니까 경정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경정할 것은 미리 정리추경 때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ㆍ이 사업 중에 하나가 그 뭐 관광상품 만들고 이런 사업이었어요, 주민들 하기 위해서.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안 그래도 그쪽이 말이 좀 많았는데 결국 그것이 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개가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중복도 있다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나중에는 경정해야지 될 부분이면 추경에 꼭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낙안읍성장 김좌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낙안읍성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문화예술회관 김대혁입니다. 
ㆍ저희 예술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ㆍ결산서 13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이 3억 3,434만 5,000원에 실수납액은 3억 2,506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27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저희 대극장과 소극장, 전시실 등 사용 허가를 했으나 사용 기일이 도래되지 않아서 미수납금이 발생하였고, 또 하단부 지난 연도 미수납액은 대관료 일부 미납금으로 지금 현재 촉구하고 있으며 조속히 납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세출 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ㆍ결산서 607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세출 내력과 첨부서류 311페이지와 312페이지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60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예산 현액은 43억 1,02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1억 9,530만 2,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1,497만 3,000원입니다. 
ㆍ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607페이지 시설 유지 및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5억 362만 4,000원 중에서 1,276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ㆍ608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30억 7,848만 3,000원 중에서 7,127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술단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단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때문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입니다. 총예산액 2억 8,475만 4,000원 중에서 91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609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9,211만 6,000원 중에 정원 부족 인원 1명의 시간외수당 등 1,216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총예산액 3억 5,129만 9,000원 중 1,784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의외로 이것 예산 성과보고서 안 받으셨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제가 복사해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세요. 의외로 또 문화예술과는 정책사업이 2개나 되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2건이요. 단위사업 3건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내용이 여기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인데, 여기서는 시민이 즐겨 찾는 문화 기반시설 조성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명칭을 좀 같이 해 주면.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ㆍ제가 보니까 정책사업의 지표 개발이나 이런 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른 데에 비하면 잘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서.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뭐 안 되는 부분 %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관 실적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은 잘 챙겨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아까 미수납금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12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작년도치, 올해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도치 미수납된 것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입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는 결산검사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136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억 2,471만 9,490원 실제 수납액은 18억 2,503만 1,2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1만 1,7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시설을 이용하다가 포기한 5건에 대해서 12월 말에 감액을 했으나 2017년도 1일 5일 날 세무과로 또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수납이 없습니다. 
ㆍ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610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 세출 및 집행 잔액 내력입니다. 먼저 610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66억 7,564만 9,204원이고 지출액은 57억 9,715만 1,05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8억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7,849만 8,19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회 정리추경에 편성한 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 교체 사업입니다. 
ㆍ집행 잔액 주요 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주경기장 유지관리 시설비 잔액 870만 원은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내진 구조보강 공사 낙찰 잔액입니다. 
ㆍ그다음에 612페이지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 잔액 890만 원은 퇴직수당 미지급분이고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970만 원은 도시가스 사용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ㆍ그다음에 61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910만 원은 상하수도 요금과 보수처리 시설 청소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마지막 부서 이야기하네요. 2016년 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 뭐 복사해오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정책사업이 지금 하나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예, 하나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표도 꽤 많이 넣으셔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 실적은 오히려 없으니까 이것이 더 플러스가 된 거 아닙니까? 목표가 91건인데.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목표를 3건으로 했는데.
○위원 허유인   
ㆍ아, 잘못됐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5건으로 좀 늘어나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럼 이거 잘못 오타가 나 있네요? 안전사고 발생 실적이 뭐 90일 곱하기 3 뭐 해 가지고 적용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안전사고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지표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산을 보니까 집행 잔액도 한 1.2%밖에 안 되고요. 또 그전에 전년도 이월금이 15억에 비해서 이번 이월금은 8억 정도로 급격히 감소를 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하여튼 뭐 우리 체육 이쪽이 가장 돈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다음에 또 가장 시민들이 건강도시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데 기본 바탕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관광국 소관 5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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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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