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1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6월 8일 (목)  10시 12분


  1.   의사일정
  2.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3. 2.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 장형수입니다. 
ㆍ도시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먼저 343페이지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2016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결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2016년 예산액은 8억38,19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년도 이월액은 8억8,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황은 17억22,91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 원인행위액은 16억97,10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4억86,27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으로 2억10,829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25백80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하단에 다섯 번째 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행하면서 도시기본계획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7페이지에서 703페이지까지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ㆍ700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액은 67억32,723천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67억37,95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액은 67억32,723천 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67억32,723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음은 705페이지입니다. 705페이지에서 711페이지까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액은 5억23,473천 원입니다. 수납액은 5억22,57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액은 5억23,473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17,74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73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713페이지입니다. 713페이지에서 719페이지까지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액은 49,243천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5,688천 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액은 49,243천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49,243천원으로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9페이지에서 1181페이지까지는 공영개발사업, 회계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본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강창원 공영회계사를 선임 회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결산안을 전라남도 예산담당과 행자부 공기업지원과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았습니다. 
ㆍ다음은 1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중에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결산은 680억58,747천 원이고 지출예산결산은 74억9,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에서는 차기 이월액이 605억62,98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8페이지하고 1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현황입니다. 예산액은 합계해서 754억36615천 원이고요, 이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은 71억74,18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69억19,877천 원이고요, 익년도 이월액은 토지보상협의라든지 지연이 돼서 2억5,4308천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불용액은 682억62,429천 원인데 이중에서 예비비가 682억59,73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3페이지부터는 예산결산 서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재하   
ㆍ건설과장 차재하입니다. 
ㆍ먼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저희 건은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176억27,098천 원 중에서 수납액은 176억10,319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16,778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현황은 기타사용료 수수료로 4,819천 원이고 전년도 이월된 체납액이 11,959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계속 미납시 허가취소 등 재산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345쪽부터 360쪽까지 세출예산 내역과 첨부서류 184쪽부터 193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현액은 637억29,885천 원이며 지출은 491억23,669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138억60,03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38,179천원이며 현액대비 1.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수리시설 및 운영 정비입니다. 예산액 45,152천 원 중 189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 사유로써는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장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63백만 원 중 53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공사입니다. 예산액 1억1천만 원 중 1,99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이 또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누수저수지 보강공사입니다. 예산액 3억7천만 원 중 65백77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사유로써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65백만 원 중 2,76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유로써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예산액 24억32,918천 원 중 88,58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29백만 원 중 44,02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써는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5억 원 중 18,08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서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보수보강입니다. 1억88,363천 원 중에서 462천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써는 낙착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액 238백만 원 중 2억190만 원을 지출하고 36, 09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4천만 원 5,08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로써는 낙찰차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 가뭄대책 사업입니다. 1억 원 중 70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유로써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2016년도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입니다. 총예산은 18백만 원으로써 보조금 교부일정이 늦어서 총예산 18백만 원을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에서 350쪽까지 농로 확장사업입니다.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액 23억14,753천 원 중 22억62,306천 원을 지출하고 52, 44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써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에서 352쪽 용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또한 읍면동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억20,731천 원 중 29억76,753천 원을 제출하고 43,97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사유로써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동천정비 사업입니다. 동천 옥천 등 도심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 7억31,354천 원 중 15,68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유보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68,183천 원 중 13억29034천 원을 지출하고 38,94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 유보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도 대상사업으로 덕정천과, 상사 오곡천, 승주 신학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억62,241천 원 중 24억11,622천 원을 지출하고 6억50,61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하천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1억7,515만 원 중에서 44억3,232천 원을 지출하였고 7억4,351만 원을 이월하고 28,31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이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1,588만 원 중 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현천 자연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억32,395천 원 중에서 26,332천 원을 지출하고 2억6,06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편입토지 보상협의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잔액에 의하여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쪽에서 355쪽 읍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액 5억1,448천 원 중 5억912천 원을 지출하고 53만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55쪽 서면 강천수변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녹지사업소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총예산 69억9433만 원 중 49억34,144천 원을 지출하였고 20억55,349천 원을 이월하고 84만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천 생태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8억88,372천 원 중 46억37,276천원을 지출하였고 12억50,368천원을 이월하고 72억8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예산 91억2,337만원 중에서 71억23,943천 원을 지출하였고 19억97,867천 원을 이월하고 1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유보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룡촌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30,313천 원 중에서 27,961천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해룡촌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83,448천 원 중에서 지출하고 3억34,566천 원을 지출하고 5억48,881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긴급 사업입니다. 총예산 4천만 원 중에서 2,559천 원의 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촌 생태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예산액 15억66,667천 원 중에서 7억8,914만 원을 지출하고 7억867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중 67만9천 원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국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예산액 782만 원 중 1,082천 원의 집행잔액이발생하였는데 이는 유보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3억34,575천 원 중에서 10억27,993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2억29,028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77,522천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유로써는 예산절감 유보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 동천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예산액 34억44,296천 원중에서 16만2,256만 원을 지출하였고 18억20,85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예산절감 유보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예산액 72억5,229만 원 중 37억3,048천 원을 지출하였고 35억49,242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로타리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예산액 34억 3백만 원 중 33억5,643천 원을 지출하였고 1억80,356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805만 원 중 1,87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80,093천 원 중 4,34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건설과 사고이월 조서 어디 있어요? 첨부서류도 사고이월조서에 대해서는 없구만. 
ㆍ이월조서만 있지 사고이월조서가 없다 말이에요. 그게 보고하려면 사고이월조서가 올라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내역을 알지. 조서가 없는데 뭔 질문을 하겠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 이월이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는데 어떤 것이 불량한 이월입니까? 
○건설과장 차재하   
ㆍ사고이월이 2년에 걸쳐서 이월이. 
○위원 김병권   
ㆍ사고이월이 더 불량하죠. 
○건설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건설과에 보니까 130억 정도가 이월이 됐구만요.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차재하   
ㆍ138억은 이월이 됐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요. 불량한 이월액이 40정도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차재하   
ㆍ저희과 이월액은 138억 중에서 명시이월이 41억하고 사고이월이 16억 정도되고.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차재하   
ㆍ계속사업비가 82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명시이월이 더 불량한 이월 아닙니까. 말하자면.  
○건설과장 차재하   
ㆍ저는 사고이월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사고이월이 더 불량해요? 
○건설과장 차재하   
ㆍ명시이월은 세워놓고 그의 원인행위를 못하니까 그렇다 라고. 
○위원 김병권   
ㆍ제가 그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우리시 예산이 연간 1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예산과에서 취합할 때는 2억5천에서 3억 정도 예산이 옵니다. 물론 탑다운이지만 순차적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예산의 기본원칙이 불요불급입니다. 
ㆍ예를 들어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급하거나 꼭 이 예산부터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김병권   
ㆍ모든 예산의 기본이 그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죽겠는데 돈 좀 줍쇼 그랬는데 막상 오니까 나 못 쓰겠소 하는 것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틀립니까? 맞죠. 
○건설과장 차재하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4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쓸 데가 많은데 돈을 주라해 놓고 어떻게 이것을 어쩌지를 못해가지고 이월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죠. 맞잖아요, 그것이. 
○건설과장 차재하   
ㆍ물론 그중에서도. 
○위원 김병권   
ㆍ쉽게 말하면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쓰려고 하는 예산을 요구를 했으나 막상 돈이 왔지만 내가 몹시 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결산검사에서 이것을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다뤄가지고 보고를 하고 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주면서 이게 넘어가는 거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억 정도의 이 돈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연내에 지출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출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에요.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 틀리지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차재하   
ㆍ포괄적으로는 맞지만.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차재하   
ㆍ국도비 해서 국비가 또.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봐서 줄여야 되겠다.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차재하   
ㆍ앞으로는 명심해서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작년에는 이월액이 얼마정도. 
○건설과장 차재하   
ㆍ작년에는 234억 정도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굉장히 잘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건설과장 차재하   
ㆍ그렇다는 말씀은. 
○위원 김병권   
ㆍ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차재하   
ㆍ제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 줄었다. 100억 정도 줄었다. 
○위원 김병권   
ㆍ강조하려고 표정이 그러시구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이 굉장히 쓰고 싶은 데가 많습니다, 사실. 민생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비 이월이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월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것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차재하   
ㆍ예. 그렇습니다. 최소화되도록 하여튼 노력하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어떻게 보면 결산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의회가 이렇게 한번 결산검사 위원들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다가 예결위에서 했다 그러면 승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해에 예산이 정말 시민의 뜻이 곳곳에 녹아드는 최대한 쓰는 형태로 예산이 사전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차재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건설과는 다른 내용은 없을 거예요. 다른 내용은 없는데 이월내용에 관한 부분인데 주로 명시이월이 매칭사업 때문에 그런 거죠? 국비가 안 내려오고 그런 것때문에. 
○건설과장 차재하   
ㆍ그런 것때문에 조금 많이. 
○위원 최정원   
ㆍ명시이월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불량한 사고이월 줄여야 되요.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내가 누차 항상 명시이월 조서까지는 필요없는데 사고이월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조서로 올라와야 된다. 그런데 항상 요구하면 올라오더라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2년 동안 집행을 못하고 왜 사고이월이 됐나 하는 것은 한번쯤 우리가 검토하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ㆍ그래서 우리 건설과뿐만 아니고 도시건설국 쪽에서는, 특히 우리 건설쪽에서도 보상비가 좀 많나요? 
○건설과장 차재하   
ㆍ보상비가 좀 많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많습니까? 
○건설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최정원   
ㆍ저류지 사업 때문에 그런 가요? 
○건설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게 아니면 보상비가 거의 없죠? 
○건설과장 차재하   
ㆍ하천 같은 데도 보면 소유자가. 
○위원 최정원   
ㆍ옛날에 잠기고 그런 거. 
○건설과장 차재하   
ㆍ예. 그런 데가 지금 아까 보셨지만 석현천 같은 게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좀 넓히고 그럴 때요. 
○건설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다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전문위원님한테도 부탁드리는데 사고이월에 관한 것들은 조서가 필요합니다. 세부내역을 알 필요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결산서에 첨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사고이월 조서에 관한 내용들은 위원들이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ㆍ그래서 내년부터는 결산검사할 때는 명시이월은 이거 보면 되니까 사고이월에 관한 내용은 이러이러해서 사고이월처리가 됐다고 하는 내용을 조서를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차재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건축과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결산서 제95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74억58백만 원 중 72억8백만 원을 수납했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지난연도 미수입액 등 2억54백만 원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총세출 예산액은 121억87백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67억6천만 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시설 개선 사업 등 53억71백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4백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입니다. 먼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25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 사업으로 18억98백만 원 중 10억18백만 원을 집행하고 아름다운 아파트 만들기 특화사업비 등 8억8천만 원을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은 5억18백만 원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등으로 3억49백만 원을 집행하고 건축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등 1억53백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정도 마을정자 신축 및 개보수 등 정비사업은 2억15백만 원 중 2억5백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3억24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9억79백만 원 중 8억58백만 원을 집행하고 1억18백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별량 화포지구로 10억41백만 원 중 99백만 원을 집행했고 9억42백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상사 오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18억 원 중 3억65백만 원을 집행하고 마을 정비구역 지정 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14억34백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 6억 원 중 4억61백만 원을 집행했고 인제 시지구 도시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1억38백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및 주거약자 주택개보수 사업으로 41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동 소재지 정비사업은 30억72백만 원 중에서 17억 28백만 원을 집행하고 13억31백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 오산오림지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9억37백만 원 중에서 7억71백만 원을 집행하고 1억65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외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억7천만 원 중 85백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5백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 정비사업은 광고물 정비 및 시지정 벽보 게시판 정비를 위해서 1억16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으로 2억47백만 원 중 1억24백만 원을 집행하고 선암사 진입로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등으로 1억2천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35백만 원 중 1억33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에서 643페이지까지는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30억36백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9억85백만 원, 이자수입 등으로 49백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서 금년 3월 6일자로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생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336쪽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9억42백 정도 명시이월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별량 화포지구 조성사업은 약 4년 전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작년 연말에 공사가 재개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이게 처음인가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여기는 처음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산을 세워서 처음으로 명시이월됐던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 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구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도시재생과에도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그리고 아까 366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해가지고 선암사 입간판 관련 이 사업이었었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이미 사업이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올해 2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마무리했어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옥외광고물들을 보면서 디자인이나 설계용역 같은 거 맡겨서 했는데 사실 항상 디자인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자 업체에 대한 개성이 있고 획일적인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우리 건축과에서 옥외광고 사업들을 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ㆍ그런데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한 그곳이 획일적이고 똑같은 간판, 업체의 개성을 살리지 못한 똑 같은 간판 때문에 사실은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도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보면. 
ㆍ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한 요인이 뭔가를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 사실은 각 업체에다가 이렇게 보조금이나 지원을 해서 그 업체에 맞는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업체에다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일괄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하다보니까 협상이나 이런 디자인 용역을 맡기면서 하나만 보고 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옛날 돈을 10억 이상씩 투자했던 역전 사거리부터 순고 로타리까지 한 사업들 보면 지금 다 교체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독창성이 결여된 사업들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정말 업체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간판이 설계되고 또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잘 검토해서 획일적이지 않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 입장에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각 상호에다가 디자인을 해서 각 상호에 맞게끔 이렇게 자율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받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예.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화포가 이제 마무리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금년 10월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번에 추가로 1억 얼마가 더 올라왔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1억7천. 
○위원 최정원   
ㆍ1억7천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뭐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공사가 4년 정도 중단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상승해서 조합원들 부담이 크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이 좀 어렵겠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상하수도하고 그 쪽에는 가압장이 필요할 거예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 부분도 추가로. 
○위원 최정원   
ㆍ그 부분까지 그러면 마무리가 된 겁니까, 1억 7천 해 주면.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지금 사고이월이 3건이 있어요, 건축과가. 부속명세서 366페이지. 그 3건 내용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그냥 한 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도대체 내용을 알 수가 없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이게 사고이월된 거예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서 2억22백만 원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시설비로 발주하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서 이월이 됐고요
○위원 최정원   
ㆍ사고이월 금액은 얼마에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사고이월금액이 2억2천만 원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거 그러면 올해 할 겁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다 끝났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2월에 다 끝났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때 당시에 16년 당시 봤을 때 그렇게 됐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나머지 다 정리가 된 겁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리고 건축물 유지관리에서 녹색건축 보조금도 다 끝났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현재 집행잔액이라고 남아있는 이것은 지금 현재 다 정리가 되고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만 해서 정리가 다 끝난 겁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정리가 다 끝났어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되고 나서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경우가 몇%가 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거의 없어요? 
ㆍ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보편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동의만 얻어버리면 명시이월해가지고 다음 연도로 쓰기 편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을 하자면. 돈을 줬는데 내가 도저히 못쓰겠소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ㆍ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노력을 안 하면 우리시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앞에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급하고 더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부서에서 지출행위 원인 자체가 내가 못하겠소 이런다는 것은 그것은 깊이 생각을 해 볼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꼭 건축과에 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전체 규모로 보면 엄청난 규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그런 이월액을 좀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월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패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업무다 말입니다. 
ㆍ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을 하시고 결산을 하고 이런 것이 의회의 단순한 승인을 떠나서 사실은 이 결산 자체가 시의 정책으로 바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도로과장 하길호입니다. 
ㆍ도로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결산서 97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45억73백만 원 중 44억16백만 원은 수납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등 지난연도 미수입액은 2억4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 현황은 569억54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443억8천만 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119억62백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억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룡 복성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3억96백만 원 중 3억87백만 원을 집행하고 지작물 보상비 84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낙안 가정 금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4억66백만 원 중 9억95백만 원 집행했고 계속사업비 4억67백만 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회전교차로 개선사업비 4억62백만 원 중 1억26백만 원 집행했고 의료원로타리 회전교차로 공사비 등 3억35백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중간부분입니다. 교량 및 육교관리 사업입니다. 2억43백만 원 중 223백만 원 집행하고 2016년 하반기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비 12백만 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아래부분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 보수보강 유지관리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원 중 7억37백만 원을 집행하고 신성일교 정밀점검 용역비 등 44백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친환경 가로보완등 엘이디 교체사업 18억86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삼단사거리 침수해소 사업비 11억42백만 원 중 11억36백만 원을 집행했고 낙찰차액은 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377쪽까지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26억98백만 원 중 23억1백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3억18백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 8억76백만 원 중 6억87백만 원을 동절기 사업중지로 1억56백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27억98백만 원 중 18억76백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계속사업으로 3억5천만 원을 명시이월 5억71백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저전동 미래마트에서 원동교간 인도개설사업비 3억81백만 원 중 2억18백만 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비 1억82백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옥룡교 상사간 도로개설사업 19억26백만 원 중 11억35백만 원을 집행하고 계속사업비로 다음 연도 명시이월 6억5천만 원, 사고이월 1억41백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상사 왕의중 도로개설사업비 11억61백만 원 중 7억87백만 원을 집행했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3억62백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낙찰차액은 1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382쪽 용당 삼산로 대주피오레 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9억2백만 원 중 8억82백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18백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조비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3억98백만 원 중 3억15백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83백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서문파출소에서 시립묘지도로 교행지 설치사업비 12억38백만 원 중 11억45백만 원을 집행하고 계속공사비와 토지보상비 64백만 원 명시이월 28백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가곡 신기마을 오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97백만 원 중 에서 2억59백만 원을 지출했고 토지보상금 38백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서면 서선평 임대주택 진입도로 확장 공사비로 4억5천만 원 중 1억14백만 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비 3억5백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용당교 확장공사비 11억 원 중 9억28백만 원 집행하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1억53백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8백만 원 집행잔액남았습니다. 맨 아래부분에 보시면 도로과 행정운영경비 6억43백만 원 중 5억88백만 원을 집앵하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으로 54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ㆍ교통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ㆍ387쪽입니다. 저희 교통과 일반회계는 229억37백만 원에서 225억95백만 원을 지출하고 34천만 원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밑에 307-9번 운수업계 보조금은 화물 1,756대, 영업용택시 1,191대, 전용버스 3대를 대상으로 2001년 유류세 인상분의 보조금입니다. 2억75백만 원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장 388쪽 운수업계 보조금 은 벽지노선 마중버스 근무복 집행잔액입니다. 11,447천 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위탁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콜통신료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금잔액입니다. 200만 원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비 황전마중버스입니다. 국도비 50% 배분해서 하는 사업인데 1,600만 원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어린이 교통공원 기간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인데 420만 원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장 390쪽 기타 직 보수 어린이교통공원 청원경찰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인데 727만 원을 잔액처리하였으며 법적으로 세워진 예산안 속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391쪽 기타회계 전출금은 재산세 본세의 100분의 10을 전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89백만 원을 전출을 받았고 또 에코에서 우리 순천 신대지구 차선 도색이나 교통시설물 설치 보완설치 사업비로 4억8천만 원 받은 것을 합해서 12억7천만 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16년 마을택시 운영 보조 도비 잔액반납분입니다. 다음은 649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6년 당해연도 예산액은 76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이월금액까지 해서 징수결정을 하기를 183억을 징수결정을 해서 80억을 징수를 하고 103억은 미납액으로 거기에서 103억 중에서 4억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은 98억을 했습니다. 이 액수사는 많은 것 같아도 전년도 대비하면 7%이상 수납율이 올라간 숫자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과태료 223-03번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건설기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1만4천 원 다음 연도 이월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부담금 및 과징금 과태료 체납금 이런 자동차사업 운수사업 위반 징수액입니다. 86억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50쪽입니다. 기타회계연도 전입금은 금방 말씀드린 재산세 본세중 100분의 10을 전입받은 내용과 신대지구 교통시설 보완시설비 4억8천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특별회계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76억 중에서 56억 지출하고 14억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307-9번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용 택시 콜시스템 개선사업비인데 작년에 집행하려다가 콜센터 기종선정 자체 내부 갈등 관계로 지연됨에 따라서 올해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처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653쪽 하단부 401-1번 시설비 교통시설물 차선 도색 등 각종 시설을 한 낙찰차액이 88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54쪽 401-1 하단부 시설비 승강장설치 또 교체, 바람막이, 발열의자 조명 등 이 사업비의 낙찰차액 및 사용잔액입니다. 다음 655쪽 공공운영비는 주정차 단속 보험료 및 검사수수료가 16백만 원 미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바로 401-1 시설비는 고정식 CCTV, CCTV성능개선, 이설은 두개를 하였습니다. 낙찰차액 290만 원 잔액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단속 차량 내구연한 결과로 대체취득 자동차 구입비입니다. 낙찰차액 274만 원 잔액처리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공원녹지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1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은 예산변경 절차없이 세부사업 단위가 상이한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사업 시설비 항목에서 동천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사업에 시설비를 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보상금 및 이주정착금 1건, 20,194천 원을 과목 변경 절차없이 지출하였고 이주정착금 1건, 33773천 원에 대해서는 예산변경 절차 없이 지급 후 과목정정 절차를 추진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무허가건물 99동 130세대에 대한 보상을 추진했던 동천생태관광 녹색자원화 사업은 당초 16년 본예산 과추경에 28억68백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무허가건물 이주대상자와의 지속적인 면담으로 예상보다 보상협의가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족한 보상금 예산에 대해 부득이 이주대상자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사업 시설비에서 먼저 집행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확보를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우리 사업소에 2016회계연도 세입분야는 총징수결정액은 44억32백만 원으로 이중 세외수입 65백만 원, 조정교부금 2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43억4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세입결산을 보면 세외수입 65백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8백만 원, 미수납액은 17백만 원으로써 공유재산 임대료 중 납기미도래 310만 원과 2016년도 자체 감사결과 지적된 회수금액 1,390만 원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를 2017년 2월까지 17백만 원 모두를 징수완료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8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서 첨부서류 300페이지에서부터 306페이지까지의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의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2016년 예산 208억65백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48백만 원, 합계 244억13백만 원이 집행대상인 예산현액이었습니다. 이중 2016년도에 164억94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은 6건의 사업에 60억14백만 원, 사고이월액은 3건의 사업은 16억24백만 원으로써 이월액은 모두 76억3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81백만 원 발생했으며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7백만 원, 예산절감 12백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59백 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백만 원 등 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억18백만 원 예산 현액중 29억76백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원을 이월하여 42백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정비사업입니다. 44억64백만 원 예산현액 중 11억76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68백만 원을 이월하여 21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례호수공원 음악분수 개선 등 명품화 사업으로 국제공모를 추진하게 되어 부득이 30억 원의 이율이 발생하였으며 금년 7월 공모접수 및 평가를 통해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천변 생태 녹색관광화 자원화사업입니다. 전체 58억74백만 원 현액 중 44억37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원을 이월하여 1억36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면 폐기물 처리물량 감소에 따른 변경계약을 연말에 추진하면서 당초 선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중 사업자가 반환해야 될 금액 1억7백만 원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반환되지 못하고 2017년 2월에 반환됨으로써 결산상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어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사업입니다. 16억16백만 원 예산 현액 중 19백만 원을 집행하고 15억96백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월사유로서는 경찰서 안전총괄과 등과 설치대상지 선정 등 협업 추진 차 이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까지 도시공원 내 92개소에 182대 설치를 환료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7천만 원 사업비중 69백만 원 지출하였고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매입은 5억 원의 사업비중 49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90페이지입니다. 보차도 경계 녹화조성 및 관리입니다. 3억18백만 원 사업비 중 남승룡로 보차도 경계녹화사업 4개소에 3억13백만 원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등 5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문 가로변 조성 관리사업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작업비 인건비로써 58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은 신대중앙분리대 조성사업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4억57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91페이지 도시 녹지관리 운영은 인건비로써 12백만 원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작업단 인부임 및 자재구입과 운영비로 2억66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92페이지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은 강남여고의 학교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1백만 원의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설치 운영 및 관리는 1억25백만 원 사업비중 1억16백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8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93페이지 가로화단 소공원 유지 관리 및 정비입니다. 8억97백만 원의 사업비중 우석로 쌈지공원 등 31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써 8억76백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잔액 21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94페이지입니다. 오천 가곡택지관리 사업은 인부임 및 소규모 시설로 132백만 원의 사업비 중 1억36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대지구 시설물 정비사업은 10억58백만 원의 사업비 중 8억83백만 원을 집행하고 1억7천만 원 이월하였던 바 이월액은 제2호 기적의 놀이터 조성비로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명품 가로수 숲길 조성사업은 17억 원 사업비중 신대 생태화랑 가로수 숲길조성사업 등 13개소에 14억88백만 원을 집행하고 여순로 녹색중앙분리대 조성사업 2억2백만 원 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백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 및 관리 벽면녹화 사업은 강변로 가드레일 식재 등 3개소에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목포 광양 간 고속도로 가로경관 확충사업은 신대지구 신대교차로 가로경관 확충사업 등 7개소에 13억91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9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596페이지입니다. 강천 수변공원 관리 예산은 34백만 원 공원관리 예산중 33백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은 2억13백만 원의 사업비중 2억11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인선요양원에 시행하였으며 1억3천만 원의 사업비 중 129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쌈지숲 조성 및 관리사업은 2억16백만 원의 예산중 2억15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숲 조성사업은 강천 수변공원의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중 1억99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및 예산항목은 1억2천만 원의 예산중 1억17백만 원 집행하고 삼백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6년 회계연도에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95페이지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가로관광 확충사업이 뭐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신대 진입 인터체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고속도로 주변에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신대중심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중심이 신대구요, 효천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각요소요소 거점별로 다섯 군데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시비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지특이 많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특이 얼마 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50%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게 지금 국도잖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원래 가로수는 시비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위원 최정원   
ㆍ국비에요, 지특이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정확히 지특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국비가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거기는 도로공사나 여기서 해야 되는 구간 아니냐 이 말이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으로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위원 최정원   
ㆍ그건 좋은데 시비가 50% 들어가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문도열   
ㆍ맑은물행정과장 문도열입니다. 
ㆍ2016년도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결산서입니다. 먼저 상수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단, 예산지출시 일반회계는 체납 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채권확보가 가능하나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상하수도 프로그램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의 적기확보 및 체납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상수도 결산서 870쪽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은 449억3백만 원, 지출은 306억99백만 원, 차액은 142억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익을 내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108억2천만 원, 사고이월금 135백만 원, 건설개량 이월금 32억3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73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미수금은 2억86백만 원으로써 미수금 상세내역은 920쪽부터 9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로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5쪽 수익적 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10억42백만 원을 포함하여 20억54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834쪽 자본적 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57억84백만 원을 포함하여 다음은 59억7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6쪽 이월예산 불용액은 2억55백만 원입니다. 따라서 주요 불용액 내용은 원정수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구축물 시설비 집행잔액,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93쪽부터 894쪽까지는 건설개량이월금 6건에 32억38백만 원, 사고이월액 3건에 1억35백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909쪽 상수도 회계예산 현액 423억63백만 원으로써 그중 집행액은 306억99백만 원, 이월예산 33억74백만 원, 불용액은 예비비 68억26백만 원을 포함하여 82억8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913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1,794억26백만 원으로 전기 대비해서 약 5%가 증가되었으며 부채는 28억48백만 원으로써 장기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약32% 감소되었고 자본총계는 1,765억78백만 원으로써 전기 대비 6%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14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29억81백만 원이며 매출원그는 원수 및 취수비 등 148억87백만 원으로 매출 총 이익은 80억93백만 원입니다. 또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47억18백만 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33억75백만 원으로 이자 수입 등 영업 외 수익 5억45백만 원 중 이자비용 등 영업 외 비용 1억48백만 원을 제외하면 단기 순익 37억73백만 원으로 전기대비 3억5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65쪽 총괄원가 계산입니다. 2016년도 급수수억은 231억17백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231억51백만 원입니다. 따라서 15억33백만 원 손실이 발생되어 7. 1%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요금 현실화율은 93. 4%로 전기 대비 0.3%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 지적사항은 처리계획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004쪽 예산결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849억43백만 원이고 지출은 548억69백만 원으로 차액은 300억63백만 원입니다. 차액을 내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91억88백만 원, 사고이월금68억79백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139억95백만 원입니다. 1006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미수금은 3억28백만 원으로 1059쪽부터 1060쪽까지 미수금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로 하수로 상류 체납이 되겠습니다. 1008쪽 수익적 지출 불용액은 예비비 1억96백만 원을 포함하여 8억63백만 원으로 관련 자료는 1045쪽 불용액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로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14쪽 자본적 수입 미수금은 16억35백만 원으로 1061쪽 미수금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천대학교 외 23명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입시기 미도래입니다. 1015쪽 자본적 지출불용액은 예비비 27억66백만 원을 포함하여 35억19백만 원으로 1045쪽 불용액 조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로 낙찰차액과 국비보조사업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1018쪽 이월예산 미수금은 68억11백만 원으로 1060쪽부터 1061쪽까지 미수금명세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로 하수로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1019쪽 이월예산 불용액은 10억8백만 원으로써 1045쪽 불용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1028쪽 예산이월액 조서는 먼저 건설개량이월액 21건에 139억95백만 원, 사고이월에 10건에 68억79백만 원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6쪽 수입지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하수도 회계 예산현액은 811억36백만 원으로써 그중집행액은 548억69백만 원, 이월예산 208억75백만 원, 불용액은 예비비 29억63백만 원을 포함하여 59억9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9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3800억26백만 원이며 부채는 43억39백만 원, 자본총계는 3,759억86백만 원으로써 전기 대비 6.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5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단기순손실이 108억24백만 원으로써 전기대비의 27.6%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80쪽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2016년말 차입원금은 130억 원 중 상환액은 91억 원이며 미상환액 39억은 2017년 추경에 반영하여 모두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2쪽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159억52백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431억86백만 원으로 272억34백만 원 손실이 발생되어 170. 71% 요금인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요금현실화는 36. 94%로 전기 대비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지방공기업 관련 상하수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부탁의 말씀을 드린 이 부분은 현재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승인안이므로 질문사항 특별하게 있으실 경우에는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간략하게 질의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ㆍ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상수도과장 유영관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맑은물행정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일반회계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9억69, 179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9억98,415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52,96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중간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보완시설 설치비 5억11백만 원 중 4억22,486천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89,092천 원으로 낙찰차액 887천 원과 시설부대비 105천 원이 되겠습니다. 송광, 평촌 등 마을단위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비 15억15백만 원 중 송광 평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억32백만 원과 송광 삼청 후곡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억27백만 원으로 각각 집행하고 낙찰차액과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55,74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신규편성된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사는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많은 시행착오에 따라서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와 타 지자체 설치지역 견학검토 후 시행키로 협의가 되어서 부득이 사업시행을 보류하여 2017년도 금회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ㆍ하수도과 강동연 과장께서 시정 유공 공무원 부부동행 산업시찰 참석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겠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제안설명은 맑은물관리센터 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입니다. 
ㆍ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하수도과 일반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ㆍ다음으로 세입결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1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570만 원으로 전액 수납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88억88백만 원 중 84억87백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4억 원 중 3억51백만 원이 이월되었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입니다. 이월사업 내용으로는 511쪽 맨아래쪽 보시면 중앙초등학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43백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512쪽 하단부 신대 중대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에 2억8백만 원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현재는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ㆍ질의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입니다. 
ㆍ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결산서 12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가정원 세입예산은 76억4379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88억4336만 원으로 12억58만 원이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정원산업 디자인 개최 등 관람객 증가로 입장료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561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286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총예산은 101억 원이고 그중 집행액은 99억, 미집행은 2억이며 미집행액 중 2월 예산액은 없습니다. 미집행에서 예산 절감을 위한 해당 통계목 5% 유보액은 재료비 중 927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2억4332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659만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총예산액은 40억1,539만 원 중 집행잔액 1억2,564만 원입니다. 이는 국가정원 운영비의 낙찰차액으로 대행 용역 낙찰차액 야생동물원 운영 및 관리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 중간부분 순천만 국가정원 홍보입니다. 총예산액 7억5,617만 원 중 8,28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입니다. 562페이지 하단 순천만국가정원 문화공연 및 체험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4억3,150만 원 중 9,99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입니다. 563페이지에서 564페이지는 소액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 중간부분은 정원산업디자인전입니다. 총예산액 27억56백 중 8,67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원산업디자인전 공공운영비 3,561만 원과 행사운영비 2,723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626페이지 예비비지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AI 발생에 따라서 국가정원 출입구에 개인소독기 3개소, 차량소독기 2개소 설치에 따라 예비비 6,875만 원 중 6,187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은 687만 원입니다.
ㆍ이상으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ㆍ조직위 건은 지금 어디에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조직위원회에 특별히 분장은 따로 입니다마는 중요한 일 같은 것 있으면 저희들 같이 봐주고 그런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종결이 언제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지금 종결은 아직 대법원 상고가 결정이 재판이 안 끝나서.  
○위원 최정원   
ㆍ대법원 계류중에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판결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상이 언제 쯤으로.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7월쯤에는 날걸로 이 앞에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대법원 일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게 청산이 그렇게 안 되는가요? 30억 예정금액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용시키는 게 안 맞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글쎄요, 청산금 관계는 아마 대법원 판결이 다 되어야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만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심순섭   
ㆍ안녕하십니까? 
ㆍ순천만보전과장 심순섭입니다. 
ㆍ보전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결산서 128페이지 129페이지의 세입부분입니다. 총징수 결의액 1억931,838원에서 1억91,842,880원에서 미수납 처리상황은 수산업법 과태료 체납액 1백만 원과 어선법위반과태료 체납액 34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해서 꼭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ㆍ과오납반환액 사유로써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국비보조금 반납 건이며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반환한 것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567페이지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145억13217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19억8,155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89948천 원입니다. 집행잭잔액은 3억41,71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액은 18억84,895천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순천만갯벌복원 사업비 11억1, 489만 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힐링공간 사업비 5억, 와온정주사업 보수보강 편의시설 사업 8천만 원, 생태연구소 건립 및 운영자산 취득비 1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은 3억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복합다기능 부장교설치 사업이 2억3,917만 원, 순천만 해양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시설비로 6587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순천만자연생태관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25억33929천 원중 68백만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순천만 브랜드화 사업지출입니다. 총예산액 52억46342천 원 중 56백만 원이 집행잔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73페이지 순천문학관 운영 지출입니다. 총예산액 2억235만 원 중 10 , 29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지출입니다. 총예산액 25억202만 원 중 5,936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해양환경관리 지출입니다. 총예산액 5억8,583만 원 중 67,64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도 예산졀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지출입니다. 총예산액 26억1580만 원 중 74,205천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총예산액 1억79573천 원중 3145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총예산액 98783천원중 222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7803천 원 중 해양이상수온 및 태풍에 따른 수산양식 피해복구 지원사업으로써 2014년에 하절기 전라남도 동부 연안에 저수원 저염으로 인한 세고막 양식장 피해복구비로 지원했습니다. 
ㆍ이상 순천만보전과 소관 2016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입니다. 
ㆍ보고 순서는 정원관리과 보고 후에 기존의 구 정원산업과에서 이관된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국가정원관리과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130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액은 39억95,059원입니다. 내용으로써는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13958920원과 그 외 수입 4541670원입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금 38억91백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국가정원관리과 총예산은 156억원이고 이중집행액이 128억 미집행액 27억64백만원입니다. 미집행액 중에서 이월 예산은 27억14백만 원이고 불용액이 5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써 국가정원 진입교량 설치사업비 24억1백만 원 중에서 이월액은 20억58백만 원으로써 이월사유는 2016년 11월 공사착공으로 인해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6월 말 준공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3에서 584페이지 순천만 지정 기념물 설치사업비 3억 중에서 이월액은 2억55백만 원으로써 이월사유로써는 작품의 질을 높이고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 선정을 위해서 이월하여서 5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586쪽에 있는 세계정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웅에서 이월액은 4억으로써 3월 5일 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순천만 국가정원 수목 관리 등 58백만 원으로써 인건비 절감 및 시설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 정원산업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78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액은 35억61886750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써는 가든샵 임대료에서 3375천 원 사용료 수입으로써 8424840원 시민정원사 수강료 등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써 86360원, 국고보조금 30억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정원지원센터 및 꽃과 나무 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비 정원지원센터 5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구정원산업과 총예산은 71억98백만 원이고 그중 집행액은 46억85백만 원입니다. 미집행액은 25억12백만 원이며 미집행액 중 이월예산이 23억31백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9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정원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비 49억62백만 원 중에서 이월액이 23억16백만 원으로써 이월사유는 정원지원센터건립사업은  국고 정액지원사업으로써 2015년도 15억, 2016년도 25억이 건립사업은 25억 배정되었으나 지방비 매칭예산이 2016년 시의회 승인되지 않아서 시 사업비 30억중 20억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천시의회에서 공사중지 요청이 있었으나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도비 반납 우려가 있어서 지방계약법 제24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해서 총액입찰하여서 일차분에서 2016년 6월13일 공사계약 진행된 사항으로써 관급자재비 지급과 월별 인건비 지급 등 불가피하게 지방재정법 50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교차정원 조성비 1억96백만 원으로써 내용은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시설비나, 재료비 등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19페이지 예산 전용부분입니다. 전용액은 총77535천원입니다. 전용사유서는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 홍보관 운영 및 인력채용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621페이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서 정원산업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총53백만 원 이체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1월 인사발령 조치에 따라서 시민소통과에서 정원산업과로 1억78백만 원 이체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국가정원관리과 구 정원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기   
ㆍ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