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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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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6월 12일 (월)  9시 58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남정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4.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6. 5.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 남정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4.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5.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오랜만에 의사봉을 잡아본 것 같습니다. 
ㆍ제가 없는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훌륭하게 이렇게 이끌어와 주신 이옥기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은 순천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설명과, 일반안건2016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59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ㆍ217페이지 의안번호 2487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개정사항 반영 및 도시계획 조례 운영사항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입니다.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위반 시 제출토록 한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은 대상지 안에 주거지역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은 상기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왜냐면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로 등의 주민 제한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ㆍ따라서 도시계획 조례에서 본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행위허가 기준에서 경사도 및 입목축척 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발 경사도는 현행 25도에서 20도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의 이유는 당초 20도에서 25도로 완화는 2007년 10월 23일부터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가가 저렴한 임야 특히 경사도가 높은 곳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사도가 높다보니까 양호한 산림 훼손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특히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발생되며 또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굴착으로 인한 땅의 슬라이드 현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다음 입목 벌수 기준은 입목축적 기준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 부분은 현행은 입목번수로 해서 5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산림 기본통계상의 순천시 헥타르 당 평균 입목 축적의 150% 이하 토지로 한다는 것은 산지 관리법 허가기준으로 일원화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미관지구 아래에서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건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인권위 조정 권고사항을 수용을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ㆍ다음은 생산녹지 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에 따른 건폐율 완화를 위한 건축물 증축 허가신청 기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당초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2018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건폐율은 현행 20%에서 40%까지 완화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관리 지역에서 용적률 향상이 50%이하에서 80%이하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읍면지역에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의 설치 거래제한 완화 기준을 한시적 적용 기준일인 2016년 12월 31일이 돼있는데 기간이 만료되어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보전녹지지구 안에서 야영장 설치 허용법이 개정 이되어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허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허용 확대인데요, 이 부분은 운동장과 창고시설을 건축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예고결과 2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요, 주요내용은 20도에서 25도 미만의 토지개발 행위허가 시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20도에서 25도 미만의 토지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규제는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요인이다. 따라서 주택단지 조성에만 별도기준을 강화 적용하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수용 불가로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사전 협의승인 사항에서 규제개혁을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적정하다는 통보받았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안번호 제2487호로 상정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 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개발행위의 허가의 기준경사도를 현행 25도에서 20도로 강화하려는 것과 현상 관리 지역 용적률 상향 등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ㆍ다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사도 강화 부분은 시민들에게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으로 시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급격한 행정규제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타 자치단체 경우와 비교하여 경사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계십니까? 
ㆍ과장님, 제가 경사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데요, 제가 경사도 때문에 허가민원과의 최근에 몇 년간 우리가 우려하는 20%에서 25% 경사도, 경사도가 심한 곳이 개발행위가 들어온 지역이 있냐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받아다보니까 사실 별로 없어요. 
ㆍ지금 주로 경사도를 제한하고자 하는데 태양광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태양광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저는 과장님과 순천시 정책에 동의합니다. 다만, 사실은 지금 정부가 잘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겠다고 굉장히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순천시도 에너 지 자립률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저는 우려하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전체 시민들의 뜻을 물어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꾸로 태양광 발전이 사실 우리 고갈되어가는 에너지를 보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굳이 경사도가 20~25% 넘어가는 경사도를 찾아가는 이유는 타산이 맞기 때문에 산으로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ㆍ물론 평지에다가 개발행위를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공사도 쉽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은 1메가 당 얼마씩 이렇게 이윤이 남는 일은 어떻게 보면 쉽게 인터넷만 찾아봐도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제한하면 결국 우리 정부, 그리고 순천시가 추구하는 태양광 정책에 역행하는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물론 자립에너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서는 지금 현재에 20도 미만에서도 유용지가 지금 많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ㆍ그런데 특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25도로 가기 위한 것은 아무래도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이윤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저희들도 20도에서 25도로 이 사이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를 분석했습니다. 
ㆍ분석을 해 보니까 2015년도인 경우에는 4건인데요, 2016년도에는 전체 29건 중에서 약 12.9%가 20도에서 25%사이구요, 그 다음에 현재 2017년도 3월 10일 현재까지는 약 2건이 20도에서 25도로 들어왔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ㆍ낙안읍성으로 가면 상사, 교곡구 산장 그 부분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또 특히 순천에서 벌교로 가는 입구에 벌교 경계부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이 23~4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특히 경사도가 높을수록 많은 흙을 드러내야 되고 또 특히 산림이 양호한 수림을 많이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ㆍ또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과연 숲을 훼손해 가지고 태양광 설치하는 효과하고 숲하고 놨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경제성이 맞고 또 어느 것이 순천시의 대한민국 생태수도 이 부분이 맞는가 이 부분을 상호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에 우려되고 있는 집중호우라든지 미세먼지, 특히 부유먼지에 대해서는 숲이 절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전체적인 회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ㆍ과장님, 장형수 과장님이 도시과장 맡고 난 뒤로 고맙게도 동천변에 과도한 공원 규제를 풀어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제가 높이 사고 있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ㆍ사실은 도시계획 하나하나가 규제는 쉽습니다. 규제는 얼마든지 18도, 15도로 줄이는 게 쉬운데 있는 사람 규제하자고 뜻하지 않게 서민들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취득 한 땅이 산 하나 있는데 그 조차도 태양광이 아니고도 개발행위를 못하는 생각 같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축조시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상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ㆍ예. 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경사도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요. 지역의 여러 분들이 관심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관 부서에서 찬이라든가 반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의견청취는 됐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하구요, 그 다음 특히 자체 심의내용에서도 이것이 25도에서 20도로 했을 때 규제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자체 규제심사하고 또 특히 외부인이 참석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찬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를 모르고 또 땅을 매입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런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 사항에 파악을 못해가지고 산 사람들이 손해보 거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유예기간을 좀 두자 이런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 내에 일부 유예기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유예기간을 더하면 유예기간 이내에 25도에 있는 그런 임야를 많이 확보를 할 거다 그 말입니다. 확보를 하다보면 이렇게 많은 자연경관이라든지 훼손되기 때문에. 
○위원 문규준   
ㆍ정상적으로 사놓은 사람이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새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타 자치단체 사항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우리 전남도 시군을 분석을 해 보면 20도로 관리한 데가 약 13개 시군이 되구요, 그 다음에 22도 부분은 최근에 여수가 개정을 해서 22도로 하는 데가 있고 25도로 한 데가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직은 팽팽한 사항이구만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축조때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자립률인데요, 공교롭게 우리 태양광과 관련해서 100키로 와트를 하려면 1000평을 훼손합니다. 
ㆍ아시잖요. 실제로 모듈이 들어가는 데가 600평정도가 되는데 요, 마지막에 진입로 따지고 보면 1000평 정도 훼손합니다. 불과 100키로 하는데. 1미터 정도 하면 산림이 3정보가 훼손이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주암 대단지 이번에 대단지 1미터 이상급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말이 삼정보 만평이지. 참고로 에너지자립률 1% 올리는데 순천시 기준으로 700억 정도 듭니다. 관이 주도를 해도. 과연 이 산림을 이런 식으로 100키로와트 200키로와트 이런 식으로 산림을 해가지고 에너지자립률을 몇 프로 올리려고 브루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ㆍ뭐냐면 아까처럼 투자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몇십년 동안 보전했던 산림, 임야, 이것은 나무도 마찬가지에요. 연성에 관계없이 아시다시피 50%의 절토를 합니다. 천지가 개벽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볼 때 100키로입니다. 100키로 하기 위해서 산림을 천평을 훼손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투자 효율에서나 경제적으로 봐도 맞지가 않다. 산림 1천평을 가꾸고 몇 년 동안 나무를 하고 산림을 우거지게 하려면 40년~50년 걸립니다. 그것을 불과 일주일 만에 파헤쳐서 불과 100키로 생산하는데 이거 우리가 생각한번 해봐야 합니다. 
ㆍ두 번째 이게 규정이라고 하고 우리가 법이라고 한다면 만인한테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을 20도 이상에 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택을 짓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로지 현재 지금 25도까지 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태양광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다른 사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ㆍ주택을 지으려면 거기에다가 상수도, 전기 이렇게 하다보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태양광만 모듈을 꼽기 때문에 가능한 공사법입니다. 일반시민들이 다 같이 적용받는 법이 형평성이 있는 법이지, 오로지 태양광을 위한 법은 내가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2007년도부터 됐죠, 이게요. 지금 2017년이니까 약 11년 됐습니다. 11년 동안 웬만한 평지들은 다 태양광 해버렸습니다. 우려한 바처럼 옛날에 없던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두고볼 것인가. 10년 동안 그동안에 할 사람들 다 했고 웬만한 사람들 다 했습니다. 
ㆍ자연훼손을 정말로 헤쳐서는 안 되는 지금 경관까지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이고 실제로 심의가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아시다시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이미 그렇게 해도 국민 규제나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공문이 내려온 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순천시가 지금 모토로 내걸고 있는 것이 생태도시 순천, 생태문화도시 표방하고 있는데 다른 데가 20도하면 우리는 19도해야 되고 더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ㆍ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처럼 몇몇사람들 백키로 와트를 생산하면서 천평씩 훼손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자립률 1%가 의원님들도 자료를 보십시오마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50년~100년동안 유구하게 보전해 왔던 저런 산림들, 저 사람들의 재산을 침해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부는 태양광이라도 들어가야 팔아먹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논리로는 이게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ㆍ그래서 나중에 축조심사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정철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ㆍ우리가 대체에너지 개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아무래도 지금 원자력하고 화석연료로 인해서 크게는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에너지를 빨리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탄소저감을 위해서 지구온난화 현상 그런 것 때문에 탄소 저감을목적으로 해서 태양광 대체에너지를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방금 우리 최정원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구온난화에 대한 탄소 저감운동을 목적으로 했던 대체에너지 개발이 오히려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오히려 역행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ㆍ지금 산림훼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무분별한 태양광시설로 많은 산림, 20도 25도를 떠나서 산림을 훼손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이제 그것을 최소화하고 말하자면 개인재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하려는 목적이 25도에서 20도로 조정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저도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보면 유달리 또 우리 순천지역은 임야들이 많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임야들이 많고 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장소들을 가서 보면 대게 일조량이 많아가지고 우수한 산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훼손하면서 태양광 경사도가 약간 높다할지라도 훼손하면서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ㆍ그래서 저는 도시계획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각자 의원들 간에는 서로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축조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서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ㆍ의안번호 2551호 순천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그 동안에 기적의 놀이터 엉뚱발뚱과 신대지구에 조성했던 제2호 작전을 시작하자에 대해 김인곤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과 더불어 지원,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ㆍ저희시에서는 2020년까지 기적의 놀이터 1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적의 놀이터를 비롯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가로 조성하고 어린이 보건안전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ㆍ본 조레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어린이놀이터 기본계획 수립 및 적용, 제4조에 놀이터 조성 시에 어린이들의 의견반영 및 이행, 그리고 공원놀이터 활동과 양성 및 배치, 제5조에 어린이공원 등 실무협의회 구성, 제6조에 어린이공원 등 총괄기획자 운영 등입니다. 
ㆍ세부적인 조례 내용은 심사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소요 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뒷부분에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ㆍ이상으로 순천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웅   
ㆍ의안번호 제2551호로 상정한 순천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 후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즐겁고 유익한 놀이시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치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년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위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정기 점검을 통한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의 미달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의 지도감독 규정을 두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표장할 수 있는 근거 및 예산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ㆍ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함과 동시에 정서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ㆍ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남정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3항 남정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도로과장 하길호입니다. 
ㆍ남정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제안이유입니다. 청원건널목 관리의 전문성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과 단순사무에 따른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건널목은 순천시와 철도시설공단 간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8개월로 잡았습니다. 18개월로 잡은 이유는 저희들이 기존에 인제하고 풍덕 건널목의 계약기간이 2018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8년 11월 30일까지 잡았습니다. 다음 위탁시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천동 879-2번지 선에 있고 남정파출소에서 오천지구간 지형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도로폭이 5미터 정도로 협소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과에서 12미터로 도시계획도로 폭을 이번에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탁시설 주요개요를 보면 관리동 1동 , 차단기 2대, 경보기 2대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을 보면 열차 운행 시에 보행자 통제, 차량 통제, 또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을 때 열차방호, 그 다음에 건널목 시설 비품관리 및주변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최적화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ㆍ그 다음에 민간위탁 운행 계획을 보면 주 7회 매일 근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 인원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3명으로 해서 3조 2교대로 해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예산 지원액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간 1억47백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저가 입찰에 들어갈 경우에는 절감액이 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주무과 의견은 일평균 10에서 12회 정도 지금 인력통제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단순사무로써 청경과 같은 고액의 인력을 배치 운영하는 것은 인력운영의 효율적 저해 요인 및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체운영 대비해서 연간을 17백만 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철도건널목 사고발생시에 인사사고가 발생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널목 관리의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ㆍ따라서 관련법규는 저희들이 순천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ㆍ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웅   
ㆍ의안번호 제2552호로 상정한 남정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원 건널목 효율적 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건널목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제출하게 된 안건으로써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남정 건널목이며 현재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널목입니다. 대상시설은 오천지구 택지개발하면서 도로확장에 따른 건널목의 유지관리 비용은 청원자 부담으로 하는 내용으로써 한국 철도 시설공단과 협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탁 대상사무는 일일평균 10회 정도 열차운행시 건널목 차량 및 보행자 통제 등 단순노무로써 고유인력을 배치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업체의 위탁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최정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인제가 관리하고 있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업체가 어디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코레일 테크. 
○위원 최정원   
ㆍ그러죠. 코레일 테크가 된 연유를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2015년도에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수탁자 선정 방법에 공개경쟁으로 인한 최적화 입찰로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순천시도 일반 경쟁에 들어가면 참가한 업체가 40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널목의 특수성상 당분간 우리가 안정화되고 그 기술을 습득하기 전까지는 코레일 산하에 협력업체에 있는 코레일 테크인가 그 업체가 적당하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선정방식을 그렇게 용인해 줬던 겁니다. 
ㆍ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통합운영될 건에 보면, 그리고 따지고 보면 계약기간도 그렇게 마쳤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현재 거기도 최저임금 포함해서 임금협상도 다 되어 있고 업체도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도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계약법이 일부 변경이 되면서 가능한한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변경이 되어 있고 물론 협상에 의한 방법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ㆍ그렇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협상에 의한 건으로 해서 행안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경쟁입찰을 하는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때문에. 
○위원 최정원   
ㆍ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용역에 의한 계약에 관한한 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규제를 풀어버렸어요. 5천만 원 이상 법인의 연간 매출액 3억만 되면 웬만한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풀어버렸는데 아까처럼 일반용역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건널목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쪽에 철도공무원들로 구성된 퇴직자 모임도 있고 그래서 인원수급이나 일반용역업체가 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특성상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체국은 우정회라는 퇴직자모임이 있고 여기도 퇴직자 모임이 있더라구요. 
ㆍ그런 인력수급 그런 내부적인 규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특혜성일 줄은 알지만 한시적으로 2018년 11월 30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해줬던 거지 저희들이 근본취지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ㆍ그런데 정말로 이런 문제는 안전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일반사람들을 고용해서 교육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특수성상.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는 저희들이 참가자격을 여기에 분명히 명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면허를 소지한 업체라든가 경비지도사 1명 또한 철도청, 철도공사, 철도건널목 경력자 6인 이상 보유업체, 실적 있는 업체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되겠다는 내용도 또 이 연금액이 1억4~5천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입찰하기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산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4항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안건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깐만 더 정회코자 합니다. 
ㆍ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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