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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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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24일 (월) 11시 02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창용 의원)
  3.  1.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2.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7.  5.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3.  11.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기부채납 취득)
  14.  12.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3.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  14.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18.  1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0.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창용 의원)
  3.  1.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2.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3.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5.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순천시 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기 의원 대표발의)
  12.  10.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13.  11.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기부채납 취득)(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15.  13.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시장 제출)
  18.  1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
  20.  18.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
  21.  19.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충훈 시장님과 강영선 경제관광국장님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 참석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 사항입니다. 2017년 7월 2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2017년 공유재산취득계획안 유ㆍ청소년 다목적수영장,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 등은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7월 21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ㆍ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환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7월 21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개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본회의 상정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11건, 문화경제위원회 5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기타 1건으로 총 20건입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창용 의원님께서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로 공중도덕 함양과 시민 위생, 청결 유지 촉구에 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ㆍ이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용   
ㆍ풍덕, 저전, 장천동 이창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애견놀이터 시설을 조성해서 애견을 기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시민에게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ㆍ전국적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잠정적인 통계이기는 하지만 반려견만 3,000가구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려견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복지에 대한 요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려산업 규모도 매년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2020년에는 약 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성숙하지 못한 반려동물 주인들의 행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호수공원이나 동천 등 유원지에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반려동물과 방치된 배설물로 인해 시민들의 위생이 위협받고 있으며, 목줄이 없는 대형견들로 인해 유아나 어린이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수원, 성남, 울산, 부산, 원주시 등에는 반려동물 놀이시설이 별도 공간에 조성되어 있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조례호수공원이나 동천, 근린공원 등 시민의 레저활동 공간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주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청결한 시민위생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분 중에서 1분 정도 사용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기 의원 대표발의) 
10.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11.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기부채납 취득)(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2에 근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 유지를 위한 관련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순천기상대가 광주지방기상청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순천기상대장을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등 일부 사항 심의를 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며 부득한 경우 서면심의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법령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 예규에 근거하여 시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금고 약정해지 시 시금고의 의견청취 가능 규정 및 금고지정 평가, 배점기준 적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감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용어를 폐지, 정비하고 개정 민법 부칙의 경과 규정 반영 및 일부 자구수정 등의 내용으로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규정하고,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며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손해배상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공공시설 내 신문ㆍ복권 판매대 허가 후 계약 취소된 자가 공공시설의 장에게 손실부담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민법에 위반되므로 삭제하고, 3년간 재신청 금지 조문도 법률위임이 없는 과도한 국민의 권리제한에 해당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규정을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 삭제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우리시의 장사 시설 사용에 따른 기간 연장과 사용료 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서 공원묘지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은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현역 군인의 복무 중 사망자다시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신설조항은 봉안당이나 다른 장사시설 사용료와의 연계성 검토가 필요하고 사망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삭제하기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주요 행사에 군악의장대 연주회 공연을 추진해온 육군군악의장대대 이학수 중위에게 우리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순천만국가정원 내 한국정원 주변 정상에 전망대를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11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0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2.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13.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충무공 이순신의 나라와 백성을 지킨 업적과 넋을 기리어 주민 간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무공 정신 선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근거 조항이 삭제됨으로서 협의회 설치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성년후견인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협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이안은 가야문화권 내 시군의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사전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규약안에 시장군수 및 협의회 의장 궐위 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사항이 미비하여 보완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하고 가결하였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 시행 당시에 위원장은 종전에 규정대로 연임이 불가능하도록 부칙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5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이상 4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7.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 
18.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 
19.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사항 등 제3항과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제5호가 삭제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7조 심의대상 중 제1항 제3호와 제31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사항 중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없이 해당 준수 사항을 초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17조 준수사항 중 제1호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와 제4호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6조 디지털 광고물의 표시방법 추가로 전자게시대 표시 및 관리방법을 신설하는 사항과 시행령 제24조제2항제7호에 민간의 문화ㆍ예술 행사 시 현수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수수료를 추가한 사항(별표3), 현수막 과태료 금액을 장당으로 한도없이 부과하도록 추가한 사항(별표6), 개인정보보호법 제24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 정비 서식 개정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까지 공영 자전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과 제16조 자전거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17회 임시회 중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개최된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업무 추진사항 보고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각종 조례안과 심의안건 검토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바쁜 중에도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충훈 시장님, 전영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지난 5월 10일 출범함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회에서 지난 주말 일자리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의 핵심정책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오늘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7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일자리 사업 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상을 받는 것을 축하하며 그 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국회의 추경 예산안의 통과와 현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에 대비하여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일자리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ㆍ어제는 염소 뿔도 녹는다는 절기인 대서였습니다. 절기 이름에 걸맞게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지적인 집행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역별로 안타까운 자연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절기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폭염,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풍수해 예방대책과 보건, 방역 등 시민건강을 위한 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양수레바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회는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부와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견제 관계를 유지해가겠습니다. 우리의회는 지금까지와 같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시책에는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 질책과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저희 순천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애정 어린 관심과격려 부탁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가감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은 시인의 순간의 꽃 중 일부입니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보았다.”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글귀입니다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 매몰되어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ㆍ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휴식은 얼마나 쉬느냐보다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알찬 휴가를 통해 바쁘게 살아온 심신을 달래고 사회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갖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시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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