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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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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20일 (목)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
  3.    ○농업기술센터(산림소득과⇒농촌지원과⇒미래농업과)
  4.    ○평생학습문화센터(평생학습과⇒문화예술과⇒스포츠산업과⇒도서관운영과)
  5.    ○낙안읍성⇒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주무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 부서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4개 부서, 사업소 3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추진계획과 문제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또한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참고로 어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오늘 행사 관계로 불참하신다는 사전 요청이 있어 허락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각 담당을 소개한 후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산림소득과장 김민용입니다. 
ㆍ7월 10일 자 인자로 산림소득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산림소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이강진 산림조성 담당입니다. 
ㆍ김회만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ㆍ신윤호 산림소득 담당입니다. 
ㆍ성동현 도립공원 담당입니다. 
ㆍ윤현기 휴양림 담당입니다. 
ㆍ산림소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산림소득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산림과장 되신 것 축하합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왜 행정직이 산림과장으로 왔어요? 우리 산림직들 뭐 하는 거야.
ㆍ용계산 휴양 레포츠단지 조성 있죠?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리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용계산을 레포츠 단지로 조성할 지역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죠? 우리 소유권. 예컨대 거기가 지금 326㏊인데.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공공용지는 몇 %정도 되고, 사유지는 몇 %정도 되고, 뭐 이런 것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지금 대다수가 도유림으로 돼 있고요.
○위원 이창용   
ㆍ공유?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도유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도유림?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편백숲 조성해 놓은 그곳을 이야기를 하는가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유림이 5필지가 있는데 3필지는 매수 완료했고요. 2필지는 지금 현재 협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43억이?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지금 투자심의는 완료를 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럼 예산은 확보됐다는 이야기네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지금 30억은 확정이 됐고요. 지금 10억은 저희들이 지특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청을, 기 요청을 했고요.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34억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지금 저희들이.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이 판단하기에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위원 이창용   
ㆍ여기를 좀 잘 조성을 하면 뭐 물건이 좀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산림과 계장님들도 같이 힘을 좀 합해서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우리 시가 운영하는 임대하는 산불 방재할 때 헬기가 한 대뿐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지금 임차 헬기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임차 헬기 한 대로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예.
○위원 김재임   
ㆍ부족하지 않은가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충분히 가능을 하고요. 저희들이 전남도청에 산림헬기가 6대가 가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부족했을 때 도청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즉시 투입이 그렇게 하면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 저번에 주암에.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산불이 났는데 1대가 계속 해도 안 돼 가지고, 이게 1대로 하니까 물 부어 놓으면 조금 이따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결국은 다른 데서 뭐 3대인가 와 가지고 같이해서 제가 진화하는 걸 봤어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ㆍ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칡넝쿨 때문에 산들이 다 몇 년 안 가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뭐 제거 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지금 저희들이 칡넝쿨 제거 사업을 해 가지고 첫 페이지 아까, 514쪽에 제가 전문관리단 아까 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칡넝쿨 제거단이 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가동할 계획에 있고요. 
ㆍ그것을 또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추가로 해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면 충분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근데 지금 사실은 시골에 노령화가 돼 가지고.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이게 임시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뿌리가 죽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려나 싶더라고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긴히 또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며칠 전에 칡넝쿨 제거 관련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또 이렇게 죽이는 제거하는 그런 뭐 제안을 해 주는 그런 또 업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걸 한번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 생각에는 시에서만 전문 인력이 다 할 게 아니라, 산주들과 회의를 해 가지고 산주들도 같이 협조해서 칡넝쿨 제거하는 그 기술을 가르쳐 주셔서 같이 하도록 하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 전부 다 농민들이 고령화돼 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든 분들도 많으세요. 좀 나이 덜 먹어서 산주들도 같이 교육을 해서 산주들도 협력을 해 가지고 이 칡넝쿨을 제거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우리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정말 앞으로 몇 년 안 되면 저 칡넝쿨이 산을 다 덮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 수위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ㆍ그리고 친환경 밤 산인가요? 유기질비료는 몇 년 동안 지원해 줍니까? 계속해 준가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위원 김재임   
ㆍ기한이 없이?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그럼 1㏊에 몇 번을 해준가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서류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저희 주암에도 밤 산이 많아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근데 유기질비료가 공급하는 과정에서.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제가 이 앞전에도 산림소득과에 여쭤봤기는 한데, 그 회장하고 총무하고 이렇게 알아서 배정을 하는지. 밤 농가에서 몇 포 주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못 했고, 또 본인들이 ㏊에 얼마 이렇게 해서 알려줘서 유기질비료가 몇 포다. 이렇게 연락을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걸 모르는가 봐요. 그리고 그 책임자는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있고. 총무나 회장네는 유기질비료가 쌓여있고, 나머지 농가들은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 안 주지?’ 이런 약간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저에게 여쭤봤는데 제가 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여쭤봅니다. 좀 서면으로 좀 주시면.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7월에 오셔 갖고 아직 업무 파악 안 되시죠? 과장님.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설명도 잘하시고 그러시네요? 뭐 노련함이 있어서 좋게 보입니다. 
ㆍ우리가 산림과가 아니라 산림소득과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제는 뭐 그전부터 했었지만, 산이 그동안 그냥 방치되고 나무만 있는 데가 아닌 소위 거기서 소득도 내고 농업처럼. 어쩌면 점점 힐링이라든지 웰빙붐이 있어서 귀농귀촌뿐만이 아니라 귀산귀촌 쪽으로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아마 차후에 조금만 지나면 어쩌면 블루오션이 저는 산 쪽에 있다. 임업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동안은 이제 매칭사업, 국비 보조사업, 이런 것만 했지만 이제는 임업인들을 좀 키우고. 가장 중요한 농업인들을 키우듯이 임업인들도 좀 키우는 작업을 하고, 우리 순천대에서 그런 거 또 임업후계자와 관련된 지원을 순천시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ㆍ순천대에서 지금 충북대, 그리고 순천대, 경상대에서 하는 임업후계자 관련된 교육들이 1년 동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국비 사업으로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많이 좋은 인재들을 배출해서 산림 쪽에서 복합경영이라든지, 유아숲이라든지, 치유의 숲,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 쪽에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만 이제는 임업 쪽에도 좀 그런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사실은 뭐 농업은 이렇게 태풍 불고 그러면 뭔 피해가 많다 그러는데, 임업인들 20년~30년 나무 부러지고 그래도 보상 주라 그러고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임업 쪽에서,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공모사업 관련해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 아직까지는 자기 돈 들여 갖고 임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공모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길. 
ㆍ그런데 이쪽에 비리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게끔 먼저 가신 분들이 잘했어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해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체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보다는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용계산뿐만 아니라 목재문화체험장 타당성 뭐 잡월드와 연관해서 52억짜리 이건 참 유치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보기에는 52억짜리 그걸 받아오는데 2,000만 원 정도는 용역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꼭 이것을 용역비를 더 좋게 해서 더 좋은 보고서를 만들고 타당성, 꼭 우리 순천에 가져올 이유들을 만드셔서 되도록이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각 담당을 소개한 후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농촌지원과장 오종숙입니다. 
ㆍ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인력육성 담당 최영선. 
ㆍ농촌자원 담당 박근숙. 
ㆍ농촌관광 담당 정일용. 
ㆍ농업기계 담당 김용무입니다. 
ㆍ농촌지원과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농촌지원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ㆍ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우리 농촌 쪽에 여성 과장님이 오시니까 더 부드럽고 좋네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제일 농민들한테 호응 있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무래도 저희 과는 교육 업무죠.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런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그리고 저희가 학습단체를 육성하기 때문에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뭐 음식연구회 이런 단체들 육성하는 것.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호처럼 사람에게 투자하는 건 필요한 것 같고요. 
ㆍ교육 말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맞춤형 농기구 지원사업하고 농기구 원스톱 서비스 사업인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농촌에서 고령화되고 또 일손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 분야가 가장 하는데. 
ㆍ제가 아마 2년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승주읍 말고 저것 덕월동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남부.
○위원 허유인   
ㆍ예. 남부 그 농기계 임대장 앞에 지금 버려진 찜질방 같은 것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거기 입구도 좁고 더 늘려야지 되는데,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작년, 작년부턴가 했는가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해 가지고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그것이 저희가 도유지, 도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도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걸 했는데 올해는 이제.
○위원 허유인   
ㆍ그 찜질방도 도 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렇죠. 그래 갖고 올해 그게 가능해져서 지금. 전에 다른 것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안 팔겠다고 했는데 이제 팔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하고 지금 접촉을 해서 내년에는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도와주셔야 사죠.
○위원 허유인   
ㆍ공유재산은 취득하고 우리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본예산 꼭 넣어 가지고 그렇게 넓혀서 그쪽으로 좀 많은 기계들,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들이 이렇게 구입해 갖고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공공적인 행정에서 많은 기계들을 사 가지고 좀 더 좋은 걸 사서 임대해 주는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작업들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농촌지원과에서 교육과 그다음에 이런 농업 관련된 단체들 지원뿐만 아니라 가장 신경 써야지 될 것이 어쩌면 농기구 원스톱 서비스가 가장 호응 있게 주민들, 특히 농민들에게 다가오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서비스’자 붙인 것이 별로 없잖아요, 농촌 쪽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그래서 참 좋은 거고, 또 고생하시고, 또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에 가져오려면 힘드신데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또 좋은 땅을 도 땅을 구입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권고한 사항이 잘되고 있다니까 좋고요. 잘 업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도와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입니다.  
ㆍ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젊은 후계농이 함께 하는 안전하고 활기찬 농촌 조성’해 가지고 위에 보면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여성 농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 제공,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지금 저희가 이것이 행복바우처카드 그거 거든요? 행복바우처카드가 일인당 10만 원짜리 카드를, 우리 예산은 4,889명이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받은 게 1,567명밖에 신청을 못 받았어요. 사실 저희가 농영경영체에 등록된 숫자로 배정을 한 거거든요, 도에서? 
ㆍ그런데 우리가 품관원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우리 순천시가 인원이 4,899명. 근데 그중에서도 다른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남편이 공무원이거나, 이런 확실한 사람은 또 제외가 되거든요? 
ㆍ근데 일단 등록된 사람을 전체를 도에서 4,889명을 우리한테 배정을 해놨는데 지금 저희가 열심히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농촌 생활환경.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8만 원 곱하기 4,889.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거에만 그 예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농촌 생활환경 개선’ 이렇게 안 되어 있는가요? 그런다면 이 예산이 얼마나 돼서, 사실은 지금.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거하고 지금 이거 농촌CCTV하고 합해진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CCTV. 
○위원 김재임   
ㆍ그럼 실질적으로 여성농민의 뭐 생활환경에.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거는 이제.
○위원 김재임   
ㆍ도움되는 그런 건 없네요? 
ㆍ그런데 지금 전국여성농민회에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여성농민.
○위원 김재임   
ㆍ여성농민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고 기자회견하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여성농민회 전담 부서는 농업정책과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생활 개선이나 환경개선이라 해서 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없으면 세워 가지고 생활개선회는 어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생활개선회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그쪽에 예산을 좀 세워서 그래도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농촌에서 제일 젊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맞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소득 작목을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 좀 했으면 어쩔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재임   
ㆍ하여튼 내년에 본예산에 좀 세워서. 그래도 그 위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그래도 젊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옛날에는 많이 생활개선회 참 활기차게 많이 운영을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아주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바우처는 미리 좀 말씀을 주셔서 물어볼 건 없는 것 같고요.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각 담당을 소개한 후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미래농업과장 김승모입니다. 
ㆍ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주영권 경제작물 담당입니다. 
ㆍ정성선 매실산업 담당입니다. 
ㆍ김은선 식량작물 담당입니다. 
ㆍ김용식 농업기술개발 담당입니다. 
ㆍ김광현 과학농업 담당입니다. 
ㆍ530쪽 미래농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미래농업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을 생략했는데, 오늘은 설명을 하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제는 또 시간 조절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서 했습니다. 
ㆍ저는 좀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농업과 쪽에서 꽃피는 마을 만들기인가요? 뭐 이 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연향동 쪽에도 몇 군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외된 뭐 특히 제가 보기에는 농촌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사람들은 도시빈민층들이 제일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은 농촌은 그래도 소불도 떠다 먹고 뭐 이렇게 작물도 이렇게 채소도 할 수 있지만, 도시빈민들은 정말로 중노동과 뭐 이런 거 저임금으로 시달리고 있어서 그런 거 어떤 정서적인 황폐함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소득, 그다음에 소외된 계층의 아파트 이런 데의 계층에 이런 부분에서 꽃피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센터인가 있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고려대학교 교수님 출신 박용운 교수님께서 지금 와 계셔서 와인이라든지 뭐 식초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좋은 연구 결과를 내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특히 이쪽으로 식초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순천이 가장 잘된 사업 중에 하나, 그리고 미래에 되는 것이 식초 산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결국은 과일들이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과공급되면 가공식품이나 아니면 식초나 이런 것 중에 작업들이 돼서 그것이 제2차 제품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ㆍ그래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후반기에는 교육을 못 한다고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좀 뭐 확보하셔 가지고 예산이 없다면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식초라든지 와인이라든지 관심 있는 것들을 뭐 뭔 청이라 그러죠. 청 담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매실에서 좀 여쭤보려는데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김재임   
ㆍ매실이 지금 과잉 생산돼 가지고 금년에도 그냥 힘없고 그런 분들은 아예 안 따고 그냥 쏟아지게 다 놓더라고요? 우리 동네만 봐도, 다른 동네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힘 있는 사람들은 매실을 뭐냐, 재배해서 소득에 하고 힘없는 농민들은 이걸 매실나무를 베서 안 하는 이렇게 뭐 그런 건 안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저희들이 묵혀진 매실밭은 인근에 다른 뭐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주선을 또 해 주고요. 
ㆍ또 앞으로는 한번 작목 대체까지도 한번 많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풍선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 생각에는 재배 능력이 없는 분들은 아예 벌목을 하고 어떻게 좀 지원을 해서 벌목을 하는 걸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아예 농사를 안 짓도록 하는 그런 것도.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그게 어려운 부분이 지금. 
○위원 김재임   
ㆍ본인 희망에 한해서 하게 되면.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그런데 이제 가장 그렇게 하는 건 매실을 우리가 대체 작목 지원을 해 주면 어차피 또 지금 잘되고 있는 그쪽으로 또 쏠리게 돼 있어서요. 
○위원 김재임   
ㆍ아니오. 저는 대체 작물을 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벌목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아아, 그냥.
○위원 김재임   
ㆍ아예 안 짓도록.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다른 작물을?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사실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톱질하기도 힘들고, 기계톱 쓸 줄도 모르고. 사실은 기계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 주지도 않아요. 요즘은 사람이 없어서 일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그런 제도가 좀 있으면.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저희들이 지금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이 이번에 우박피해를 계기로 해 가지고 매실을 근본적으로 품종 전환이라든가 작목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번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뭐뭐 있겠는가를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넣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매실청 생산 설비 이게 지원해 주는 것도 저쪽에 월등이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그럼 이게 권역별로 좀 해 주면 어떤가요? 매실작목반이 있는 데로.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아,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월등 운월에가 있는 향매실 가공공장 시설이 우리 순천시를 다 커버하고도 남을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걸 따로 소규모로 또 해 주는 거는.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운반하는데.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아, 운반은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거기서 선별을 하면, 선별장에서 우리 엔매실 그 법인에서 그거를 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송을.
○위원 김재임   
ㆍ각.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농가별 개개인이 거기까지 실어오는 게 아니고.
○위원 김재임   
ㆍ그러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지역별 선별장에서 가공 공장까지는 법인 그 차량으로 법인에서 운송을 할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 이게 서로 연계가 됐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예.
○위원 김재임   
ㆍ여기 뭐냐, ‘꽃과 함께 하는 정원의 도시, 순천’ 이게 있는데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아까 우리 농촌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함평 나비축제 하면 그때 또 국화축제도 하죠. 함평?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근데 거기는 가서 보니까 생활개선회원들한테 기술을 가르쳐 줘 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막 꽃을 키워 가지고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사실은 생활개선회원들이 제일 젊습니다, 농촌에.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활성화되도록 그분들한테 좀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꽃 재배하는 거 이런 거 배우면 또 마을에도 뭐냐, 유익이 될 것 같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그거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정원산업과에서 국과 그 분재연구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한번 그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생활개선 부분 쪽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렵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재임   
ㆍ거기 정원산업과는 시내 분들이지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우리 농촌 쪽에는 농촌 여성들이 생활개선회 회원들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가르쳐 줘서 배우고, 또 우리들이 꽃을 가꾸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농촌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 김재임   
ㆍ협의해서 좀 내년에는 예산 좀 세워서 농촌에 사는 우리 여성 농민들도 좀 뭔가 그렇게 취미활동도 하고 그걸로 통해서 자기들이 소득작목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그쪽에 좀 신경을, 예산 좀 세우셔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그리고 아울러서 미생물, 저희들이 사실은 이걸 공급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농가가.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미생물을요? 
○위원 김재임   
ㆍ예, 모르죠.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미생물 있는지조차도.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이것을 좀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우리 이장님들을 통해서 좀 방송을 하셔서 신청을 해서 마을에서 갖다 쓰도록 좀 이렇게 했으면 어쩐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제 단상회보 같은 데도 게재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또 아직도 못 미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 보다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번 하렵니다. 
○위원 김재임   
ㆍ물론 이제 이장님들이 불편하긴 하겠죠. 그러나 같이 나눠서.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서.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렵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신소득 유망과수 플럼코트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이게 지금 타 지역에서도 합니까? 이거 우리 순천시만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이게 지금 플럼코트가 농촌진흥청에서 자두와 살구를 교배해서 만든 신품종 과일 이거든요?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예.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그런데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3개 시군을 특화.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아, 3개 시군을?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시군을. 우리 나주하고, 순천하고, 그리고 전라북도 완주하고, 3개 시군을 지정을 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근에 곡성 같은 데도 자기들이 뭐 지원은 안 해 주지만 농가들이 스스로 알아 가지고 갖다 심은 면적이 꽤나 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예.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플럼코트를 나주에가 한 30㏊, 저희들이 한 50㏊정도로 육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육성을 하고 나면, 엊그제도 저희들이 전라남도 지역본부에서 농협 전라남도 본부에서 같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하고 순천을 묶어서 하나의 브랜드로 해 가지고 유통을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 가지고 이제 도지부에서 같이 해서 유통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하나의 상표로.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이제 뭐 3개의 지자체, 이렇게 3개 시군을 했다 그러는데.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곡성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확산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그러니까 저희 시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농촌진흥청에 1시군 1특품 사업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육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도지부에서 농협 도지부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그거를 같이 나주하고 순천을 묶어서 하나의 브랜드로 브랜드화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유통을 해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그럼 플럼코트는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그거를 요즘에 장담을.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아니 아니 왜 그러냐면, 가장 문제가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플럼코트.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앞으로 가장, 이게 조금 돈이 된다 싶으면 우리 아까 말씀했듯이 인근의 곡성같이 지원을 안 해 주는데도 농가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막 식재를 하고 그래 가지고 많이 양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소비에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좀 우리 지금 매실이나 뭐 다른 과일같이 좀 공급이 너무 과다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아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까치가 거의 다 쪼아 버린다고, 상당히 그런 쪽에서 우려를 좀 많이 하던데? 그런가 어쩐가요? 그런 부분은.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방조망 같은 것도 해야 될 거고.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다시 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럼 이건 지금 매실 대체사업으로 플럼코트를.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지금 매실을.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이렇게 하려고,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아, 지금 현재도 매실을 폐원하고 플럼코트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아, 지금 우선적으로?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예, 잘 알았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각 담당을 소개한 후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임금규 평생학습기획 담당은 상중 특별휴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ㆍ평생학습운영 담당 신은숙입니다. 
ㆍ교육지원 담당 장찬주.
ㆍ청소년 담당 최금심.
ㆍ시설관리 담당 김선갑.
ㆍ여성문화회관 담당 장세용.
ㆍ청소년수련관 담당 이종철입니다. 
ㆍ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평생학습과


ㆍ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ㆍ549쪽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관련해서. 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이것은. 
○위원 유영갑   
ㆍ특별하게 액수가 정해지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죠. 이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은 정해져, 각종 조례로.
○위원 유영갑   
ㆍ맥시멈 7%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정해져 있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전년도 지방세 수입의 7% 이내.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이제 그 내에서 편성을 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량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지금 우리는 몇 %정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우리가 6.7%정도, 거의 7%에 가깝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지금 동향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혹시 거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것은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 유영갑   
ㆍ혹시 그분들의 처우 개선 관련해서 이 사업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실질적인 학생들의 프로그램 운영 차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지. 정규직 교사들의 인건비는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인건비성 목적이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교육환경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교육환경이라고 하면 다양한 환경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교육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일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폭넓게 이렇게 관의적으로 표현하시면 그렇게 되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소속된 인력들은 도교육청에서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거나 이랬을 때도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직접지원을 해야지만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유영갑   
ㆍ혹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장기적으로.
○위원 유영갑   
ㆍ가능성이 있다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가능성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도 있겠죠. 
○위원 유영갑   
ㆍ광양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사례를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예. 그래 가지고 혹시 타 지자체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공무직 노동자라 그런가요? 그분들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 표현, 공식적인 표현은 제가 교육청 소관 사항이라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이 사업비에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에서 그분들이 파업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뭐 큰 걸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혹시 그걸 해결하라는 제가 제언을 드린 건 아니고. 혹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면 폭넓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요. 지금 잡월드가 여기서 이제 투자유치과로 갔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왜 갔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한두 가지 이유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정책적인 사항들인데, 잡월드가 가장 지금 중요한 기능이 485억 원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더 필요한 예산들이 상당히 추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장래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그와 같은 콘텐츠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좀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상당히 큰 이유가 있고, 또 잡월드 이 자체 업무가 제가 직접 실행해본 결과, 1개 부서 특히 공모와 달리 실질적으로 집행해 나갈 때는 지금 그 인력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조직 개편이 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투자유치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처음에는 왜 평생학습과로 갔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당초에 도교육청에서 응모 주체가 도교육청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시군구까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행정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걸 판단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평생학습과로, 교육청 업무와 관련이 있는 평생학습과에서 하게 된 거죠. 
ㆍ잡월드 관련해서는 신설 부서가 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깊이 있게는 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관련해서는 깊이 있게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다시 아까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해볼까요? 
ㆍ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왜 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문자 그대로 우리 학생들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거거든요? 교육환경 개선. 이것은 조례에서 지금 명시돼 있는 대로 학교환경 교육환경 개선을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교육환경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여건은 넓죠. 그러나 지금 조례상에 규정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내용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면. 특히 학생들의 프로그램, 그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공교육 활성화 운영 지원, 이건 무슨 내용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형평성을 유지한다, 그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각급 학교에 지금 뭐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15개에 든 학교에 대해서 형평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 또 학교 재량성도 좀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들어가기 전에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꼭 그렇지는 않죠. 그런 기본 목표를.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투입됨으로써 어떤 형평성이 제고가 되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균등한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그전에는 이 사업비가 투입되기 전에는 그 균등한 사업비가 편성돼 있지 않은가요? 
ㆍ답변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과거가 그렇게 됐다고 꼭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한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지원해 나간다고. 
○위원 유영갑   
ㆍ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례로 해서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제1조 목적에서는. 
○위원 유영갑   
ㆍ예. 조례를 살펴보고 이야기하시게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정회?
○위원 유영갑   
ㆍ예. 
ㆍ조례 갖고 와봐.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순천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이렇게 11개가 나열돼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거 11개를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나머지 10개는 차치하더라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11호.
○위원 유영갑   
ㆍ나머지 것들도 뭐 충분히 견강부회 식으로 갖다 붙이면 충분히 합목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1번째, 제가 억지춘향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1번째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저기 순천형 학습공동체 조성이라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해피콜 강좌가 작년부터 시작했었던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반응이 어땠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금년 상반기에 7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 유혜숙   
ㆍ늘리고 있구먼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근데 220개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70개만 우리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그 해피콜이 물론 작년에 설명을 들어서 무슨 강좌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게 불렀을, 콜했을 때 가서 강의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주민들 스스로 구성해 가지고. 
○위원 유혜숙   
ㆍ주민들 스스로가 인원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강좌를 듣고자 하니까 강사 보내달라 하면 보내 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강사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강사까지 우리 주민들이 선정하셔서.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강사까지 주민이 신청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강사 부분은 시에서 개입을 안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가능하면 주민들 스스로, 우리가 2004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런 역량을 가진 우리 주민들이 강사가 되고, 또 우리 그것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강사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선정이 됐을 경우에 강사료 그것만 지원이 된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그 강사료를 몇 개월간이다라는 어떤 그 뭐야, 뭐 미니멈이나 매시멈 이런 게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있습니다. 지금 보통 한 학기가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런데 주에 주 2회 정도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런 시간당으로 개념해서 3개월 이렇게 계산하면 강의료가 나오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근데 해피콜 강좌는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기능은 좀 다르지만 지금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서도.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즘 마을 단위로 동 단위로 무슨 강좌, 교육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지금 쉽게 예를 들자면 향동에 항연. 아니 향동에 그 뭔가요? 향동 학당, 삼산동 향연, 또 뭐 삼산동·중앙동·매곡당·향동 합쳐 갖고 산중매 뭐 이런 강좌 같은 게 있잖아요. 
ㆍ근데 이게 가보면 물론 어떤 바람직한 측면도 있고, 또 이게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또 지원하고 이걸 또 시작하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 인원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했었는데 1기 끝나고 2기를 모집했다고 하면 또 1기 때 했던 그 사람이 도로, 인원이 안 차서 도로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 주고 뭐 이런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 
ㆍ그래서 의도는 좋으신데 의도는 좋고. 이렇게 계속 학습해 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참 좋은데, 좀 이게 너무 많이 과도하다 보니까 조금 중복된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시민대학하고 여성문화회관 관련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시민대학은 문화건강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건 따로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큰 줄기로는.
○위원 유혜숙   
ㆍ큰 줄기로. 그러니까 지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 앞에서도 말씀, 이 앞에 임시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큰 줄기는 시민대학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것도. 
○위원 유혜숙   
ㆍ예예, 문화건강센터. 문화건강센터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시민대학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러면 지금 여기 546쪽에 있는 ‘시민대학 운영’ 해 가지고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또 555쪽 보면 ‘여성문화대학 운영’그래 갖고 또 사업비가 있고 그러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큰 범위 내로 하면 시민대학에 속한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제 여성문화대학이 좀 크니까 그중에서, 또 별도로 이렇게 지금 나눠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독립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왜 그러냐면 장소 자체가 여성문화회관이라는 그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게 지금 등록 신청을 할 때 수강신청을 할 때, 이걸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으로만 하잖아요. 100%.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참여하는 신청하는 분들 중에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온라인 접수가 간편하고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직접 수강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불편해하세요. 본인이 직접 못 하고 뭐 자식들이나 아니면 누구 지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할 때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신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저도 누군가를 해 주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해 주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가지고 나중에 또 찾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몇 %는 온라인으로 접수 받고, 몇 %는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다양하게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래요.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실무진에서 하고. 또 특히 걸어가시는 어르신들은 좀 일찍 오셔 갖고 저희들이 또 해 드리고 있거든요? 접수하는 날. 
ㆍ그런데 그 사항은 우리 실무진에서도 좀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좀 보완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전에 수영장 막 생겼을 때 그러니까 문화건강센터 옆에 수영장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그 수영장 막 생겼을 때 접수를 100% 온라인으로 한다고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래 가지고 엄청 항의가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그 지금 돌아가신 권오복 과장님이 그때 주관하실 때 그때 조금 말씀을 드려 가지고 민원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셔 갖고 몇 %, 몇 %를 좀 나눴어요. 그래 가지고 그 몇 %는 직접 와서 하시도록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하고 했더니 아주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그래서 이 시민대학 여기를 참여하는 수강신청하시는 대상자들이 연령대가 60대 이상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60. 요즘 60대 젊어요.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컴퓨터 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좀 %를 나눠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 실무적인 그런 건 우리 실무자들과 함께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게 지금 연향동에다가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제2의 청소년수련관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기능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상담 기능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상담 기능.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원도심 쪽은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신도심 쪽은 지금 새로 건립할 예정인 청소년문화의 집, 이렇게 좀 나눠진다라고 봐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청소년기본법에서 열거를 하는 시설들이 2개의 기능을 따로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련관 기능과, 또 전문가들이 함께 이렇게 상담 여러 가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상담 기능. 좀 복합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2개로 구분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의미를.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게 지금 앞으로 건립할 예정에 있는 연향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상담 분야가 집중되어 있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 기능이 더 중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 기능이 좀 주 기능인 그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라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여기 보니까 553쪽에 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이게 지금 향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원센터 운영, 이건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이제 학교를 중간에 자퇴를 하거나 말하자면 학교를 등교를 좀 거부하거나 이런 학생들을 두고 지금 이렇게 명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또 556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목이 또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럼 그게 이거하고 그거하고 차이는 뭔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553쪽에 제목이 뭐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운영’ 이런 제목에서 지금 이게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지금 이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 자체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뒤에 또 보면 556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또 제목으로 또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이건 지금 556쪽에 있는 프로그램은 상설입니다. 물론 방과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상설적으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발생이 여기는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1학년 다니다가 지금 학교를 등교를 안 하고, 정상적인 학교를 학업을 거부한 학생들이죠. 이런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556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 예산은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에 대한 그것이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현재.
○위원 유혜숙   
ㆍ연속성 있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것으로 봐주시고요. 
○위원 유혜숙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위원 유혜숙   
ㆍ지금 새로 생긴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죠. 지금 쭉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것도 연속사업이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똑같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약간의 성격이 다른 프로그램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대상이 다르죠, 대상이.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각 담당을 소개한 후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서인근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ㆍ정상택 문화재시설 담당입니다. 
ㆍ김선숙 문화재활용 담당입니다. 
ㆍ박성현 문화도시 담당입니다. 
ㆍ김성옥 박물관 담당입니다. 
ㆍ저희 문화예술과는 7월 10일 인사발령이 되면서 담당이 4담당에서 5담당으로 늘어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문화기획 담당과 문화예술 담당이 문화예술 담당으로 전체적으로 예술지원 담당이 합쳐졌고, 그다음에 저희들 문화재 담당이 문화재시설과 활용으로 나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도 순천시가 문화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선도적인 시각을 갖고 하고 있다는 데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에 보게 되면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좀 먼저 선제적으로 문화도시 담당을 신설을 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보고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문화예술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ㆍ순천시 미술대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순천미술대전 추진을 위해서 현재 한국미술협회 순천시지부에서 지난 7월 3일 날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고, 7월 5일 날 미술대전 추진위원 운영위원 위촉을 해 달라는 공문을 지금 접수해 놓고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여러 논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깊은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뭐 의견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미협의 원로회원들이라든지 회원들 일부에서 지금 이 미술대전을 현행 조례대로 추진하는 것이 조금은 좀 맞지 않다 하는 부분. 조례대로라 그러면 미술대전을 순천시가 주최하면서 주관을 한국미술협회 순천시지부가 주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조례에는 위원장을 미술협회 순천시지부장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이견들이 좀 있어서 지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단체에서 이 행사를 몇 회째 진행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한국미술대전…… 지금 순천시 미술대전은 금년도로 18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구체적인 문제점은 저희들이 대회와 관련된 문제점은 없고요. 현 지부장이 지난 대회에, 2014년도 대회를 치르면서 저희들이 교부해 줬던 보조금 중에 일부를 판결문 내용대로라고 하면 업무상 횡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미술대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건 인정합니다. 이거 보조금 얼마를……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금년도에는 예산이 6,000만 원 서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2014년도에는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2015년도에 16회 미술대전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5,700을 교부를 했고 자부담 6,400을 포함해서 1억 2,000정도 예산으로 치렀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6,000만 원 예산을 교부를 했고, 참가비 등 7,600만 원을 포함해서 이때도 약 1억 3,000, 1억 4,000정도의 예산으로 대회를 치렀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4년도에는요. 자료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2014년도의 자료를 제가 정확히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예. 문제는 2014년도에 생긴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2014년도 보조금 관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판결문에 기초한다면 횡령 건이 그때 발생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때 판결문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횡령 당사자가 그때 대회를 추진했던.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현 지부장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부장이고, 이 사람이 조례에 기초해서 위원장직을 수행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주관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근데 그분이 지금 현재 또 지부장이에요. 그래서 조례에 기초하자면 또 그분이 위원장직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7월 3일 날 여기서 교부 신청을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위원장이 외부적 절차를.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한국미술협회 순천시지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지부장이 대표성을 갖고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부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거기의 대표가 지금 현재 강봉연 지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러니까요. 안 줘야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위원 유영갑   
ㆍ이거 행사.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 부분에.
○위원 유영갑   
ㆍ행…… 예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 부분 대한 것은 조금 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한 것을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했고요. 금년도에 미술대전과 관련된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건데요. 
ㆍ고문변호사들의 변호사들의 자문 결과, 저희 조례대로라 그러면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2015년 1월 1일부터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던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이 그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변호사들은 2014년도에 원인행위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위원 유영갑   
ㆍ소급 적용은 안 된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은 금년도에 아까 보고 말씀드렸던 2017년도 각종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서 어떤 단체든지 사회적 물의가 있는 단체들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불이익을 주겠다. 페널티를 주겠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공고를 냈었습니다. 
ㆍ그래서 순천시 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 순천시지부에서 두 가지 사업을 그때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사항, 두 가지 사업은 페널티를 적용해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았고요. 
ㆍ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18회 순천시 미술대전 관계는 이것은 지금 순천시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예산에가 목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뜻인지는 알겠지만, 저희들이 현행 조례, 보조금이나 미술대전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들 입장은 조금 더 이런 문제들이 좀 잘 처리가 되고 미술협회 순천시지부 내에서 어떤 하나의 단일 의견이 나오게 되면 미술대전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게끔. 또 금년도에 어떤 미술도 한 번 또 이렇게 간다는 것도 좀 맞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일단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는 미술대전을 치르는 게 맞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순천시 미술대전은 한국미술협회 순천시지부 주관으로 치러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근데 내부에 일통된 의견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간섭을 한다는 것 자체도. 
○위원 유영갑   
ㆍ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자면 뭔가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조례를 바꿀 수는 없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조례를 개정을 해서 뭐 위원장을 한국미술협회 순천시지부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따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가 지금 못이 박혀 있습니다. 
ㆍ그리고 조례에 지금 운영위원도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신 2분의 의원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회에서도 추천이 되셔서 2분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게끔 현재 와 있는 상태고요. 
ㆍ그것은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은 뭐 개정을 한다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위원장은 다른 사람이 맡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평년에는 몇 월 달 정도에 치러지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보통 봐보면 대회 요강이 상반기, 그러니까 4월 정도에 2~3월 정도에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7월 달 지금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조금 빡빡한 일정이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이 위원 전체를 주관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좀 가능은 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내부적인 의견 통일이나 그런 걸 뭐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뭔가 조금, 법 이전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을 규정한 거니까. 그 위에 상회하는 도덕적인.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보고도 드리고 협의해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래서 좀 늦추더라도 여러 가지 제반 우려되는 상황들을 해소시키고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보조금은 지급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사업비를 어떻게 써라 하는 부분에는, 정산은 다음에 저희들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적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부적으로 잘 정리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이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것이 지급되는 것은. 다른 분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ㆍ예, 이상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위원장님.
○위원장 나안수   
ㆍ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자연생태예술제도 졸속으로 했다고 하더니만, 지역 미술계가 여러 가지로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62페이지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추진에 있어서 지금 아랫장 곡물창고가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랫장 곡물창고가…… 
○위원 박계수   
ㆍ그 쌀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쌀전 거기를 얘기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걸 곡물창고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계수   
ㆍ왜 거기다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곡물창고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곡물창고 정비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거기 이제 창고에.
○위원 박계수   
ㆍ내가 그래서 물어요. 이것이 경제진흥과에서는 이게 지금 아랫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왜 또 문화예술과에서 이쪽에다 이렇게 하는지. 사업이 겹쳐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사업이 겹치지는 않고요.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1층에 대한 곡물창고1층에 대한 부분을 비우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콘텐츠를 입히고 2층, 3층에다가 구조물을 올려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대단요. 1층 부분에 관한 것도 설계를 하면서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서로 협의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같이 협의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그렇습니다. 따로 가는 건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러면 1층은 그러면 그냥 아랫장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제가 알기로는 1층 부분이 현재 외곽에 돼 있는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예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근을 제외하고 현재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곡물창고의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비 계획을 경제진흥과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그 장소에 가장 합당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겠느냐 하면서 저희들이 그 장소를 활용을 해서 그게 재래시장이지만 저희들이 재래시장만의 기능으로만 볼 게 아니고 문화예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재래시장이 옛 문화와 예술을 그 장소에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에 뭔가 창작, 문화예술과 관련된 창작 공간으로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어떤 그런 모태 장소로 활용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문광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치적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계수   
ㆍ지금 그 청년창고 있는 쪽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청춘창고.
○위원 박계수   
ㆍ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하면 훨씬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아까 묻는 이유가 경제진흥과하고 사업이 겹쳐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설계하면서부터 서로 협업해서.
○위원 박계수   
ㆍ아, 협업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의 요구대로 맞게끔 하기로 그렇게 지금 합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오늘 문화예술과가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라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진지한 답변을 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한 순천미술대전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깜빡 잊고 있다가 금방 질의를 들으면서 몇 가지 문제를 하겠습니다. 
ㆍ저는 보조금을 주자, 주지 말자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에는 시의 판단에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법이 없으면 대법원 판례를 많이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법의 규정에 의하면 경과조치에 따라서 꼭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줘야지 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국악협회라든지 서예 옛날에 남도서예대전이라든지 이런 판례들을 그동안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순천시가 행동했는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판례에 기준해서 하면 공정성 시비가 있지 않을까, 없을까. 
ㆍ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머리 아프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했던 판례들을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했고 했는가 상식적인 부분에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참고가 아니라, 해 가지고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ㆍ두 번째 562페이지에요. 콘텐츠코리아랩이 도대체 뭔지를 계속 물어봤습니다. 저번에도. 경제진흥과 쪽에서도 물어봤는데, 이거 도대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콘텐츠코리아랩은 말 그대로는 어떤 연계점이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접촉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에 들어와서 자기가 창작도 하고 그런 창의적인 활동을 했던 것을 여기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ㆍ여기서 지역기반이라는 것을 썼던 것은 저희들이 정원문화 도시로서의 정원에 관한 소재를 지금 선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분야에 관한 것들을 또 저희들 나름대로 강점을 내세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도 순천에 적합한 문화예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웹툰이나 이런 분야들도 우리 지역에 강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자기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소재 개발도 하고 작품 개발도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마디로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런데 어려운 콘텐츠랩이라고 그래 놓으니까 뭐 연구소, ‘랩’을 연구소라는 개념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또 웹툰창작소를 또 70억짜리 80억에 가까운 걸 만들고 이러니까 과연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불안들이 있죠. 우리 순천시에. 
ㆍ물론 우리 순천시가 1조원이라도 언제까지 지금 보조금을 많이 갖고 올지, 안 갖고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하고 실력이 좋으셔서 했지만, 시대적 변화가 지금 달라지고 저성장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이미 굳어져 갖고 항상 상시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야지 지방재정이 살아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 허유인   
ㆍ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곡물창고를 임대를 해 주잖아요. 무상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곡물창고는 사용료를 받고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사용료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시장 사용료를 받고 내줍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사업비를 줬는데 지금 이건 우리 사업인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나와 있는 것처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사업은 저희 순천시는 참여 기관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참여를 하는데 이 위치를 저희 순천시로 갖고 와서 여기에 관계된 것들을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효과를 노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똑같이.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참여 기업인데, 예산적인 부분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갖고 와서,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 의한 MOU문제의 의회 동의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우리가 아니라 전남정보문화진흥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우리는 참여 기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물론 부지는 위탁비를 받는가, 그럼 이건 MOU든 뭐든 동의를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MOU체결 같은 건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MOU체결은 안 한 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 한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도가 하는데 우리 순천시가 참여하겠다.  
○위원 허유인   
ㆍ그냥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참여해 갖고 했다면 MOU 순천시에 그런 데에 참여할 것인가의 동의도 받아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리 사업이라면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에듀체험센터 같은 경우도 물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전남도 교육청사업을 우리가 돈 주면서 도서관에 관련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시설비 지원해 주고. 그럴 테면 사후라도 MOU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서로 검토해보시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567페이지 팔마문화제, 시민의 날 행사. 뭐 여러 가지 좋은 발전 방향에 대한 공청회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나왔던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주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팔마문화제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 쪽에 제안도 있고 그랬는데, 다시 한다면 팔마문화제가 ‘팔마’라는 단어가 하는 것은 최석 부사 말이 8필인지 9필인지 7필인지. 그러니까 그때는 잘못 알지 7필에서 8필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교수님한테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ㆍ그랬는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은 최석 부사라는 공직자의 청렴성 때문에 지금 팔마비가 나오고 우리 순천시가 청렴의 도시의 상징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전국적인 청렴상 제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전국적으로 높이자.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574페이지요. 소규모 상설 야외공연장 설치.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뭐 이거 7,000만 원 갖고 3군데 5군데 설치한가요? 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대규모 공연장이 아니고, 또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들을 보수하는 증축 개보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런데 그러면 보수사업이라 그랬는데, 공연장 설치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송광면에 뭐 1,200만 원, 2,000만 원, 중앙동 2,500만 원이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조금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읍면동에서 자기들 여건에 맞는 사업을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조금씩은 좀 사업비가 틀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려면 좋게 좀 처음부터 해줘야지. 나중에 이렇게 해 놓고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올려서 뭐 비 가림 시설 해 주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차라리 처음부터 한다면 제대로 된 걸 만들어 주는 것이 소규모라 할지라도 제대로 하게끔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되면 음향 장비부터 해서 조명 장비까지 달아주라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되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작년보다는 조금 높였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다른 것은 그냥 이야기하고. 
ㆍ우리 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잘하신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2017년 주요업무,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추진 상황 보고를 하는데, 거의 본예산 본 사업에 가까정 도로 업무 보고를 충실히 했더라고요? 경제관광국 쪽에서는. 
ㆍ근데 우리 문화예술과는 예산이 얼마죠? 지금 추경 합쳐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금년도에 추경 합쳐서 142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42억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142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문화예술과가 142억 맞아요, 정말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25억 자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니 이번에 저기 확보됐던 것까지. 
○위원 허유인   
ㆍ25억 잘라야지 되겠는데? 167억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제가 추경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166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166억 3,800만 원이니까 167억!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나 25억 잘라 가지고 엿 사먹으려 그랬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없는 돈을 자르시면 안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래서, 아니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167억은 사업을 20가지를 업무 보고를 해 주셨어요. 평생학습 4개 과 중에 제일 많이 했어요. 제일 예산은 많네요. 그런데 152억인 평생학습과는 단 9개 있어요. 물론 정리를 잘하셔서 뭐 했지만, 뭐 이거를 갖고 사업을 안 하고 평생학습과는 사업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ㆍ그런데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그동안에 소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의 사업도 그렇고 오픈하고 의원들한테 소개하고 보고해서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경제관광국 쪽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에 비하면 문화예술과는 그렇게 잘하셨는데, 다른 과는 좀 미비한 점도 있었다. 그중에 평생학습과는 좀 제가 있었으면 그런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했습니다. 
ㆍ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잘 챙기셔 갖고 이후에. 그런다고 사업이 없어서 안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리를 잘하시다 보니까 속속들이 들었는데 위원님들은 그런 걸 잘 아셔야지 시민들이 설명하고 그러면 그걸 잘 알아야지 설명을 들어줄 수 있고, 순천 시정에 대해서 홍보해 줄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업무 보고할 때는 자료를 좀 충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ㆍ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우리 과장님께 좀 묻고 답하고 확인하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저기 미림웨딩홀에 들어설 게 그때 뭐였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생활문화예술센터였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생활문화예술센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거 계속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현재는 추진하지 않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추진하지 않으면 미림웨딩홀, 그쪽에는 아예 생각 없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 앞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렸었는데,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추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추진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 시간 이후에 예술인센터가 필요해서.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검토를 하게 된다면,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미림웨딩 쪽에는. 예술인센터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미림웨딩 그쪽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을 어떻게 제가 여기서.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여기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답을. 
○위원 신민호   
ㆍ아니아니 왜 내가 이것을 다시 이렇게 물어보냐면 그 연기가 또 모락모락 피어난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현재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거기에는 더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쪽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제가 정책 결정자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 단언해서 드릴 수는 없고,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검토할 때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당연히 그것은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사전 단계부터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ㆍ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화예술재단 조례가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가 지금 어떤 것을 우려하고 또 시정해야 된다라는 의회의 주문 사항이 뭔지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저도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관한 것을 담당 과장으로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제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는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드렸던 의견은 맨 처음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순천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쩌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보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의회에서는 이미 의회의 입장은 피력을 해줬었어요, 보류 상태가 아니라. 조례를 의결을 해서 내려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한 상태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집행부의 그 재의요구 상태에 대한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재의요구한 그대로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제가 그.
○위원 신민호   
ㆍ문화예술재단의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취지를 살리지를 않겠다라는 어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문화예술재단과 관련된 예산도, 그다음에 그 문화예술재단과 관련된 어떠한 행정행위 자체도 발을 나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의회가 염려스러운 것은 특히 문화예술은 문화예술도 마찬가지,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소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 한 개인의 소유가 돼서도 안 되고, 이것은 우리 순천 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행복을 드높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됨이 마땅한 겁니다. 
ㆍ그래서 어떤 독립성과 소유 개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 말씀 드립니다. 그 측면을 위배한다면 우리 문화예술과는 깊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과제가 된다. 문화예술과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부터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ㆍ지금 과장님은 평상시에 사석에서 얘기를 저랑 주고받았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다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측면, 과장님은 충분히 문화예술에 대한 독립성과 어떤 자율성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느끼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일을 추진하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과,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미술대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리 조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상식을 벗어나 버리면 그게 과연 우리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따라 줄 수 있겠느냐. 특히 우리 순천은 순리대로 살아가는 고장 아닙니까?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지금 현재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가 본 위원 손에 있는데, 개최 시기가 매년 7월부터 11월 중 개최가 된다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좀 이것은 저도 조금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사전에 좀 숙지를 했더라면 이번에 조례 개정을 좀 발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정비를 했으면 좋았을걸. 좀 아쉽습니다. 
ㆍ그렇지만 9월 회기 때는 이 부분들을 손을 좀 봐서 3개월 전이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11월 말을 기준으로 하면 9월, 3개월 전이니까 날짜로 31일해서 90일로 끊어야 됩니까? 아니면 겨울로 끊는 겁니까? 겨울 전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3개월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미술대전을, 모르겠습니다. 치러 보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해봐야 되지만 3개월 정도면 가능한지 상당히 물리적으로 좀 어렵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작품 접수하고 뭐 하려고 보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순천시 미술대전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세가 돼 있기 때문에 작품이 한 2,000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바로 그 말씀이에요.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권위와 품위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상식을 벗어나면 권위와 품위가 손상된 허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작품의 허접성을 따진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허접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권위와 품위는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혜를 갖고 대처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고, 정 안 되면 시기 조율이라도 해서 조절이라도 해서 충분하게 조례에 대한 위배성을 없게끔 하려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다면 최대한도로 이 조례대로 한다면 11월 중이니까 11월 30일 날 해도 되잖아요. 30일 중에 개최해도 되잖아요. 그래서라도 9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내부적으로야 준비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적인 조치로 금년도 상반기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도 2건은 이미 교부를 하지 않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 교부금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10개 중에서 5개는 조치됐으니까 5개는 괜찮다는 그 논리는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논리는 아닙니다. 
○위원 신민호   
ㆍ10개 중에서 안 되면 10개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은 그 미술대전이나 여태 잘 쌓아왔던 어떤 초석들을 하루아침에 그 권위와 품위를 상실하지 않는, 그 격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하고 염려스러움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보거든요? 
ㆍ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지역 문화유산 3개와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를 하겠다 그랬는데 왜 이거 등재하려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의 관광자원 중에서 가장 외국인 관광객에게 메리트를 느끼게 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원이 대한민국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원을 찾아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대부분 옵니다. 
ㆍ저희들도 경주를 가서 보게 되면 경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왜 오는지를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여기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기 때문에 온다, 이 얘기를 합니다. 
ㆍ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관광도시, 관광도시 하는데 사실상 외국인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이런 자원들을 유네스코에 등록을 함으로써 외국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유네스코에 등재된 관광지에 오지. 그냥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유명한 관광지는 그냥 지나가는 쪽의 어떤 그런 관광지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전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나떼루가 붙어지니까 그것을 관심을 가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그 나떼루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는 그 나떼루를 그냥 붙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무렇게 붙여주진 않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뭐 때문에 나떼루를 붙여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만큼 시간적인 역사적 가치도 있고 모든 것이 그 문화유산 속에 담겨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산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그래서 등재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바로 얼을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얼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구한 역사의 얼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우리 순천의 얼은 뭡니까? 순천의 얼. 과장님, 우리 순천의 얼.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딱 머릿속에.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순천의 얼.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내려와 있는 우리 순천의 얼. 뭘 표방하고자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뭐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딱 단답형으로 답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할 뿐이죠. 알고 있음에도. 그게 답 아니겠어요? 그러죠? 
ㆍ지금 계장님, 지금 뭘 올려줬습니까? 딱 두 마디 올려줬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소리’라고 올려줬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우리 순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어라고 해야 되나? 상품 등록이 뭡니까? 우리 순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게를 가나 어디를 가나 지명을 가나 뭐 학교를 가나 가장 많이. 교가에도 나오는 거의 교가에도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뭡니까? 예? 과장님. 
○위원 허유인   
ㆍ빨리 합시다. 
○위원 신민호   
ㆍ팔마죠? 팔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팔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순천에 팔마 말고 다른 상표. 팔마 말고 더 있는 것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 신민호   
ㆍ아마 팔마가 순천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인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순천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대표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팔마정신이 뭡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딱 한 가지로만 뭐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팔마 하면 청렴이라는.
○위원 신민호   
ㆍ청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구를, 예. 가장 많이…… 
○위원 신민호   
ㆍ부정과 부패와는 단호히. 청렴. 그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현재 우리 팔마비가 세워진 지가 언 700년~800년 가까이 돼 가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800년 동안 우리 순천의 역사에 계속 잠재돼 있는 순천의 얼로 남아있는 것이 청렴이라는 팔마정신이었습니다. 그 팔마정신 안에는 단호히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400년 전 이수광의 중건된 팔마비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관습의 타파라고도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게 적폐청산이죠. 그것도 어떻게 단호하게. 이거 굉장히 우리 유네스코에 한 번 도전해볼 만한 정신 아닙니까? 정신은 팔마정신은 우리 무형문화재에 등재를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또 팔마비는 유형문화재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건 서둘러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금년도 팔마문화제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뭐 학문적으로나 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걸 통해서 우리 순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순천이 앞으로 반드시 어찌 보면 우리 28만 순천 시민이 하나로 반드시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켜 나가자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하다. 이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문화예술과의 존재의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존재의 이유. 팔마정신을 살려나가는 그래서 팔마문화제가 있는 거잖아요. 팔마정신을 살려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더 구체화된 어떻게 팔마비에 대한 팔마정신은 무형문화재화시킬 것이고 유형문화재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문화예술과의 각고의 노력들을 좀 들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ㆍ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순천 역사.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사 바로 세우기’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역사 바로잡기’가 좋지 않겠냐. 또 여러 의견들을 주시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해서 지금 ‘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가 의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지금 있는데, 의회에서도 함께 하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노력하고 해서. 
ㆍ한번 세계적으로도 이런 거 청렴에 대한 800년의 어떤 역사를 지닌 청렴의 얼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문화에 대한 어떤 발굴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고 조직 개편까지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서두에 과장님 좀 불편한 질문들을 했지 않은가 싶은데,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또 확실하게 나가야 될 어떤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업무보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너그럽게 그건 양해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이재근 과장님과 또 여러 우리 계장님들, 또 우리 문화예술과 공직자님들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조명. 또 우리 순천이 한결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굉장히 난맥상에 있었던 것들이 한가닥 한가닥 가지쳐 간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ㆍ그런 난맥들을 풀어나가면서 또 새로운 우리 순천의 문화예술이 정립되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독립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어찌 보면 제2의 우리 순천의 문화 르네상스가 맞이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ㆍ아까 저기 문화예술 중심도시 순천 만들기 중장기 계획 수립에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긴 용역사였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4대 계획 목표 중에 품격 높은 생활문화 향유 거버넌스 공동체 구축 그리고 거기에 있는 3가지 추진 전략 중에 지역문화예술 기록 기념사업,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도 하고 역사사료관 건립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때도 못 드렸고 그래서 하는데. 
ㆍ드린 말씀 중에 하나는 이와 관련된 사업은 주로 순천문화원 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든 뭐 다른 뭐 생활문화센터를 만들든 문화예술센터를 만들든, 앞서서 선결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문화원의 정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지금 문화원이 어쨌든 문화원 자체적으로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예전처럼 시민들에게 깊숙이 들어가고 존경 받고 또 특히 문화예술 기록사업을 잘하는 문화원 제 기능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ㆍ두 번째는 시정질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칭 시민 아, 순천국악전당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도에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보내기는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협의는 좀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통문화과하고는 지금. 
○위원 허유인   
ㆍ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셔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셨다 그러기에 그럼 그 공문을 주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올해든 내년이든 올해 지금 해야지 내년에 3~4월 달에 예를 들어 예산을 국비부터 해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해야지 될 시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아니라 내년 사업이면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되니까요. 그걸 준비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요.
ㆍ우리 한국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몇 개나 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제가 다녀본 곳으로는 뭐 정확하게, 제가 다녀본 곳으로는 경주하고 그다음에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까지는 제가 문화유산 중에 다녀는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995년도에 석굴암 뭐부터 시작해서 지금 백제역사유적지구라고 2015년에 지정이 됐네요. 그것까지 해서 12개가 유네사코에 유산으로 등재돼 있고, 잠정목록은 좀 더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우리는 잠정목록 쪽에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ㆍ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무형 문화유산 이라고 무형문화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것이, 그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된 것이 2001년도에 종묘제례악 쪽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정악이라고 하죠. 종묘제례 및 종묘가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다음 연도 2003년도에 순천에서 판소리가, 그것도 순천시가 아닌 순천시 민간인들이 주축이 돼서 판소리를 무형문화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아까 그 가칭 순천 뭐 소리의 전당이든 뭐 전당 이야기를 국악전당이든 이런 이야기와 연계된 겁니다. 
ㆍ그런데 의외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이 순천의 맥이 뭐냐 그러니까 팔마라고 했는데 우리 계장님은 ‘소리’라고 이야기한 것이 저는 어쩌면 정신적으로는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 안에서 여러 가지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들은 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뭐 생각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지만. 
ㆍ그런데 의외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지금 뭐 순천만이라든지, 그다음에 낙안읍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잠정목록에도 못 넣고 있는데, 이미 등재돼 있는 것 무형문화재로 등록돼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차라리 있는 거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관광객 유치를 한다든지 브랜드화시키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위원님, 잠정목록에는 3개가 등재는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잠정목록이지만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잠정목록. 강진 도요지부터 해서 지금 한 열몇 가지 되어 있네요. 그중에 뭐 화순 운주사 석탑군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하고 저거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잠정목록에 순천만도 넣고 낙안읍성도 넣고 선암사도 넣고 또 그것도 등록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했던 소리 우리 판소리. 정말 판소리 문화에 있어서 시장님도 그랬잖아요. 판소리 역사에 있어서 우리 순천이 없었다면 판소리 역사는 맥을 잇지 못했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순천의 판소리 문화를 좀 할 수 있도록 아까 여기 기본 구상에도 좀 넣고, 그다음에 업무 추진도 올해는 안 됐다면 내년에도 순천 국악전당이라든지 이런 것의 추진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나 손을 안 들었는데 시킵니까? 
ㆍ아니, 제가 소관 부서 이 장을 보니까 신설이 된 계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문화의 도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도시.
○위원 박계수   
ㆍ이거 분장사무는 어떻게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도시……
○위원 박계수   
ㆍ새로 추가가 됩니까? 아니면 기존 분장.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기존의 문화기획계 업무 중에서 문체부 공모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수립한 문화예술 중심도시 용역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도시 담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담당을 증설했습니다. 
ㆍ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에 부문별 문화의 도시 지정 관계가 지금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대 과제에 그래서. 
○위원 박계수   
ㆍ그럼 우리 시에서는 분장사무를 뭘 추가를 더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문화도시 관계 업무를 이 계에 중점적인 업무로 설정을 하고요.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다음에 이번에 한 용역을.
○위원 박계수   
ㆍ아직 분장사무 그 저기 역할은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분장사무를 확실하게 줬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줬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아, 나 그것을 묻고 싶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방금 말씀드렸던.
○위원 박계수   
ㆍ그것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 관계. 용역 관계하고, 문화중심도시 관계하고,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가 지금 문화중심도시 어떻게 보면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도시 담당을 신설한 겁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예.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저희들은 사실 그 우리 제가 동물영화제 추진위원회 위원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 위원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계수   
ㆍ회의를 한 번도 참석을 못 했어요. 저희들이 우리 의회가 꼭 무슨 일 있을 때 회의를 해버리더라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다음 집행위원회 회의 때는 먼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일정 살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지금 2번인가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2번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2번해서 1번도…… 아? 우리가 처음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처음 회의 때는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1번 참석을 했고 그 뒤에만 못 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것이 지금 담당이 바뀌어 버렸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담당은 바뀌었는데 그 업무는 담당 계장님. 
○위원 박계수   
ㆍ차질은 없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차질 없이 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아니 당연히 차질 없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바뀌어 버려 가지고 이것이 좀 준비하는 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준비하는 데 차질은. 
○위원 박계수   
ㆍ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축제가 4개인데요. 축제 4개를 각 담당이 하나씩 맡아서 진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담당 1축제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하여튼 제가 질문했던 것이 두 가지인데,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 문화의 거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주요 골자가 무엇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일단은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임차료 지원 부분이라든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이 앞에 저희들이 추경 때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누적된 것에 대한 겁니다. 매년 2010년부터 지원을 해왔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쌓이다 보니까 3년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정을 해 놓고 지원을 못 한 것이 하반기에 지원해야 될 것이 지금 7,000만 원입니다. 그런 관계하고.
ㆍ그다음에, 이 문화의 거리가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 근본적으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다른 지역의 어떤 문화의 거리하고 비슷한 그런 지원 시책을 펴고 있는 데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 
ㆍ그다음에,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사업 지역하고 연접이 돼서 계속 문화의 거리가 퍼져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재생 쪽 사업하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약간 중복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지만, 그것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ㆍ그다음에, 이쪽 지역이 계속 어떻게 보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도로변으로 비싼 가게로 나오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도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지 그런다 그러면 구역의 확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한지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구역확대에 관한 부분하고, 문화의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에 지원에 중점을 좀 둬야 되는지.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춰서 지금 좀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듣습니다마는 국내외 전문가들이나 다른 지역도 좀 살펴보면서 대안 마련을 좀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지금 한 10년 정도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2010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7년차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이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8년째.
○위원장 나안수   
ㆍ것들도 조례의 개정을, 아까 그러한 측면에서 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이게 타당한지, 그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적절하게 둘러볼 시점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과 지금 중복이 되어 있고, 이 섹터는 한정된 섹터에서 그 내용들이 실핏줄처럼 해나가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정 없이 이 돈을 어느 기한도 없이, 또 금액의 어떤 한계도 없이 이렇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ㆍ그다음에 처음에 이거할 때 예술인들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예술인들은 거기 없거든요. 집주인들만, 집주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런.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옛날에는 거기에서 다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좀 약간 뭐 이렇게 임대료를 낮게 주는 부분을 시에서 보충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좀 냉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도 위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서 7개월 동안  문화예술, 문화의 거리 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최근에 분석을 해보니까 2010년도부터 임차료 지원했던 게 전체적으로 예산 통계를 내보니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신규 지원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하기로, 3년간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던 금액을 전체적으로 뽑아보니까 앞으로 3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함께 사실상 월세 임대료나 이런 부분의 인상은 시에서 임차료 지원을 해줌과 동시에 올라갔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ㆍ그런데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맨 처음에 들어섰던 업소들이 전체적인 업소 수는  많은 숫자가 증가가 돼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맨 처음에 2010년도에 지원했을 때 10개소였는데, 지금은 77개소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업종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ㆍ그런데 이제 이게 3년간 지원을 받고 없어지고, 또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단계에 와서는 임차료 지원 쪽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좀 지원 방향을 임차료 지원을 전체 없앨 수는 없으니까 좀 줄이고, 프로그램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위원장 나안수   
ㆍ그런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선회하는 게 맞지 않느냐.
○위원장 나안수   
ㆍ이게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자생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간판을 바꾸는 데 5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 10년 동안 했는데요. 그러면 저기 원도심이랄지, 저기 이런 쪽에도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도 지원해줘서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느 한정된 기간에서 이 거리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뭐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 기한 없이 이걸 지원한다는 것은 좀 고민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제가 이 개정안에 담을 때는 향후 3년간 지원한다랄지 뭐 이렇게 쭉 줄여가면서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민원도 좀 해소하면서 기한을 좀 정했으면. 그런 걸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금년도에 저희 과의 업무과제 중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번 회기에는 문화예술과가 가장 꽃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ㆍ과장님 아무쪼록 순천시 미술대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7월 말까지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각 담당을 소개한 후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입니다. 
ㆍ2017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허국진 체육지원 담당입니다. 
ㆍ이군경 스포츠마케팅 담당입니다. 
ㆍ강훈 체육시설 담당은 순천시 특허신기술공법 자문단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문 설명 때문에 거기에 잠깐 참석을 했고, 여기에 주무관인 김장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스포츠산업과


ㆍ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ㆍ먼저 면에서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다가 스포츠산업과로 영전하여 오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고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우리 또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로 소속된 걸 환영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감사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제29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본 위원이 여기에 위원으로 추천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때 회의에도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좀 한 가지만 그냥 일반적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ㆍ그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시민들이 함께 축제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지혜가 좀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 
ㆍ아까 또 과장님께서 2만여 명의 어떤 시군 선수단들의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신도심 쪽에 숙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골고루 좀 분포 좀 시켜 주세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맨날 그냥 체육관 옆만 재미본다는 그런 볼멘소리는 들리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서 스포츠를 산업화하는 데까지도 접목을 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 속에서 스포츠산업과가 태동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 동계 전지훈련이라든가 하계 전지훈련 실정은 좀 어떻습니까? 실태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저희들이 전지훈련 인원이 연 6만 7,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뭐 인센티브도 주고, 팀별로 팀 그것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이나 특산물 같은 것도 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다고 했을 때 약 경제적인 효과로 해서 약 27억 원 정도.
○위원 신민호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보편적으로 전지훈련을 한 팀이 오게 되면 우리 순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뭐 그런 산출된 게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한 사람이 왔을 때 전남소비자연구원에서 했는데 약 7만 8,000원.
○위원 신민호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하루에.
○위원 신민호   
ㆍ하루에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이득이 생긴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러면 전지훈련이 만약에 유치되면 유치될수록 지역경제에는 커다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럼 올해는 뭐 특별하게 동계 전지훈련이라든가 하계 전지훈련에 대한 어떤 역점 사업들이 좀 강화된 게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그래서 하반기에 방금 보고서에서 말씀했다시피 20개 팀 정도를 대회하고 전지훈련하고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의 좀 활성화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작년도에 스포츠산업과에서 동계 리틀야구단 한 번 그 10개 팀인가? 스토브리그를 한 번 실시를 한 것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들었죠? 한 1,000만 원 예산이 들었죠? 그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서 10개 팀이나 1개 팀당 적어도 20명 정도씩, 20명이 더될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이 리틀야구단은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들이 따라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부모님과 함께 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굉장히 동계 틈새를 공략이 됐다. 왜냐하면 사실 겨울방학 동안에 동계 그때에는 우리 펜션들이 굉장히 많이 그냥 놀죠? 사실 펜션들이 겨울에는?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이 됐다. 더군다나 스토브리그를 하면서 리그전으로 치러 버리니까 일주일 정도 아마 체류를 했을 겁니다. 일주일 정도를 체류를 하면서 우리 순천도 구경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그랬다라고 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랬었는데. 
ㆍ적은, 1,000만 원이면 굉장히 금액이 적은 금액을 투자를 해 가지고 굉장한 효과들을 누린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효과를 누렸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바로 이런 작은 경기들이라도 충분하게 학생들 어떤 대회들을 많이 좀 유치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대회를 시작하기 2~3일 전에 벌써 와서 진을 치고, 연습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동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 전지훈련 오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운동하기가 여기가. 
ㆍ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되려 여타 군 지역보다는 되려 순천시가  더 좋다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우리 아이들이 전지훈련을 와서 전지훈련만 뭐 24시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쇼핑도 하고, 시내도 구경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인데. 우리 순천이 딱 좋다 그럽니다. 
ㆍ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특히 리틀야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어찌 보면 스포츠 산업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이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대회를 치르면 일주일 이상을 그렇게 숙박을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방금 신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효과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결과보고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런데 작년보다는 올해는 여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작년에는 맑은물관리센터 인조구장이나, 그다음에 상사 야구장 강남여고, 그런 정도로 분포돼서 운동장을 썼는데. 올부터는 야구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렇기 때문에 관람석이 정식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370석의 규모고, 정식 경기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ㆍ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작년에도 단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열심히 우리 시 경기의 활성화를 해줬는데, 올해도 좀.
○위원 신민호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도와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실은……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저희들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위원님도 도와주신다면 더욱 저희들도 힘을 얻어서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실은 작년 10개 팀이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10개 팀 지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너무 좋다 해 가지고 지금 더 참여하겠다라고 주변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참여를 희망을 하고. 
ㆍ왜냐하면 특별하게 전지훈련을 이렇게 또 우리 순천이 전지훈련 와서 싸다 그러네요?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된다 그래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상사 지금 리틀야구단 구장이 아주 좋다 그래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시설적인 측면들이 좀 있긴 있는데, 구장 조성이 잘돼 있고 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형태기 때문에 그래서 선호도가 굉장히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리틀야구단 뭐 감독이라든가 한번 충분하게 얘기를 해보면 대회 규모가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ㆍ꼭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학생 대회들을 동계 때 틈새 공략을 좀 할 필요는 있다. 거의 11월, 12월, 1월 달에는 우리 지역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음식점들이 굉장히 좀 한가하게 가는 형태로 관광객들이 급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스포츠산업과에서 좀 채워준다면 커다랗게 어떤 지역경제에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ㆍ기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더 좀 첨가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경주에서 7월, 8월 달에 리틀야구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KBO에서 주최한 대회입니다. 공식대회인데. 순천 우리 팀들이 경주의 숙박시설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의 외곽 도시들에서 숙박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ㆍ왜 그러는가 했더니만 무려 2만 명이 운집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팀들이, 거의 일주일동안을. 그래서 ‘야, 이거 이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된 게 엄청나다.’라고 생각해요. 또 아이들 구장을 그럼 그렇게 다 만들어 주자면 축구장에가 야구장 2개가 나와 버려요. 축구장에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비용도 들지를 않는. 
ㆍ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요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나 봐요. 유치를 하려고. 그래서 3~4년 정도가 이제 대기가 막 들어가 버리는 형태네요? 왜냐하면 지역경제에 굉장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순천시가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들을.
○위원 신민호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좀 수집해봤습니다. 제천시·진주시·통영시·남해군·문경시까지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했던 리틀야구단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선수는 200명이 참석했습니다마는 학부모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종사자하고 약 1,400명이 왔어요. 
○위원 신민호   
ㆍ예, 맞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적극 노력해서 홍보도 하고 유치도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한번 여러 가지로 우리 스포츠산업과가 여러 가지 어떤 대회라든가 스포츠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사항도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와 좀 같이 연동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면 말 그대로 스포츠산업과가 제 역할들을 해 준다라고 저는 봅니다. 
ㆍ특히나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뚝심 있는 추진력이 있게 뚝심 있게 밀어붙인다라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튼 서로 잘해서 우리 순천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칭찬을 많이 들었으니까 질문만 합시다. 
ㆍ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이게 지금 어디에 거기가 위치가 지금 체육시설단지 내에가 있습니까? 생깁니까? 체육시설. 
○위원 신민호   
ㆍ그건 지금 새로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신대지구에 가면 지금 8단지 아파트를 신축하는 옆에 공공시설용지 신대리 1980번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신대지구에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시설합니까? 신대지구? 체육시설단지가 아니고요? 
ㆍ여기가 레인이 몇 레인 정도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이창용   
ㆍ레인이 몇 레인 정도 되냐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수영장은 25m에. 
○위원 이창용   
ㆍ레인이 몇 개냐고, 레인이.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10레인.
○위원 이창용   
ㆍ10레인? 10레인이면 꽤 큰 건데?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25m짜리 8레인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8레인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지금 현재 계획은 25m에 8레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시설계나 이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를 해 가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유·소년들만 유·청소년들만 이용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다목적용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여기 유·소년들만 유·청소년들만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불만이 있을 텐데? 그러잖아요? 이건 뭐 고민할 일이고요. 뭐 우리가 우리 시장님이 알아서 고민할 일이고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자,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전체가 433개소. 뭐야 1,718개소 중에 433개소를 설치한다 그 말입니까? 아, 신규 설치는 34개소네요? 34개소. 풍덕동 동천 이쪽으로는, 예? 과장님.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이창용   
ㆍ풍덕동 동천 밑으로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이마트, 홈플러스, 그다음에 금호아파트, 한신아파트, 또 주공아파트, 또 오션팰리스, 리가안, 이렇게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들어서 있어요. 근데 그쪽에는 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이건 검토 한 번 해 주실래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저희가 체육시설, 동네 체육시설을 검토를 좀 해본 결과 위원님 지역구 지역이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각 소관별로 추진했던 공원들은 공원관리사업소, 그다음에 뭐 동천변에는 건설과, 이런 부분만 좀 있습니다. 
ㆍ그래서 다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지금 잔액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사업비에 좀 여유 있는 부분까지는 한번 몇 개소라도 설치를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그 리가안이라고 하는 도시형 주택이 한 270세대 정도 들어와 있어요. 리가안이라고 하는 도시형 주택이.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30%만 충족을 해도 허가가 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전국에서 법을 개정 중에 있어요. 
ㆍ그런데 그 근처에가 공원도 없고 또 주차장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냥 완전히 도로가 주차장으로 지금 변해 버렸거든요? 그쪽에는 공원 겸해서 체육시설 한 군데가 있으면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위치하고.
○위원 이창용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한번 그 정도를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한 번 검토해보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과장님 7월 달에 바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대답도 잘해 주시고 설명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ㆍ시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생활체육 교실. 가장 밀접하게 우리 시민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8만 명밖에 안 했나 하고 봤더니만 지금 상반기만 이렇게 하신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하반기까지 하면 올해 목표 이상으로 되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승주·주암·송광·외서 신규 지역을 확대하는데, 이걸 하다 보면 강사 선생님들은 특히 여자 선생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뭐 읍면동으로 가야지 되는데 이동에 대한 불편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기존에 있던 뭐 수당 빼놓고 이동에 대한 불편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저는 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ㆍ그다음에 국제 전국대회 유치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제 시정질문에서 IVV걷기대회 올림피아드대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잘 추진돼서 순천시도 그동안에 많은 걷기 콘텐츠를 뭐 봉화산 둘레길부터 백의종군길, 과거관문길,남도 삼백리길,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이 있고 뭐 서귀포 국제 유체꽃걷기대회를 했는데 순천이 더 아름답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제주도 특성상 좀 하지만요. 그래서 제주도에 둘레길이 올레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을 더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좀 의지를 갖고 이거와 관련해서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전국 최고 수준의 체육시설 구축 단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거 팔마종합경기장 일원요. 지금 이것이 팔마종합경기장은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886억 전체입니까? 아니면. 뭐 강청까지 다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팔마, 그동안.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전체입니다. 전체.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14년부터 지금 추진해 갖고.
○위원 허유인   
ㆍ868억인데 그중에 강청공원 말고 팔마경기장 팔마스포츠산업센터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이거 서면으로 그냥 보고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동안에 저희들 정원박람회하고 동문주차장 만드느라고 112억을 팔마경기장 가져가고 그래서 그때 2012년 논란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쨌든 시에서 10억 원 확보 다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뭐 제가 알기로는 한 400억 이상 확보해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대단위 시켜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ㆍ곁들여서 이제 도로과에서 고민을 해야지 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마트에서 연향2지구에서 사이에 지금.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도 한 번씩 좀 검토하시고. 
ㆍ그다음에 우리 팔마체육관. 아, 팔마센터가 입구와 출구가 같은 부분 그걸 지금 저쪽으로 일부러.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백강로 쪽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이 마무리가 잘돼서 정말 돈이 들어간 만큼 편해졌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준공, 완공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각 담당을 소개한 후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이번에 새로 도서관운영과를 맡은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운영지원 담당에 최창환 담당입니다. 
ㆍ도서관정책 담당에 허재원 담당입니다. 
ㆍ시정자료 담당에 조요환 담당입니다. 
ㆍ삼산도서관 담당에 임신경 담당입니다. 
ㆍ그림책도서관 담당에 나옥현 담당입니다. 
ㆍ연향도서관 담당에 성재원 담당입니다. 
ㆍ기적의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정봉남 담당입니다. 
ㆍ조례호수도서관 임오성 담당입니다. 
ㆍ신대도서관 배영휴 담당입니다. 
ㆍ이어서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도서관운영과


ㆍ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먼저 승급 승진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오늘 따라 목소리가 더 낭랑하게 들리시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역시 또 거기에 맞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7월 달에 진급하셨지만 다른 과장님하고 다르게 우리 과장님은 뭐 도서관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업무 파악도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ㆍ제가 약간은 먼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신대도서관에 지금 장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지금 현재 2만 8,000여 권 정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연향도서관은 몇 권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연향도서관은 지금 현재 15만 권.
○위원 허유인   
ㆍ15만 권. 예.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정도 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신대도서관, 신대지구에 약 3만 명, 연향지역에 약 4만 명,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지역구는 연향도서관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마는 복합이란 것이 좋지 않을 때도 있다. 시 차원에서는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행정복합 그 건물에 도서관을 지으려면 도서관으로 다 하든가. 행정적인 서비스하는 공간을 하려면 행정을 하게끔 이렇게 바꾸셔야지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돼 버리면 뭐 대차 서비스라든지 많이 하겠지만 그런 거야 뭐 다른 데도 했지 않습니까? 
ㆍ그러니까 도서관의 입장에서 강력히 좀 주장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 책을 읽고 하는 것이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미래 세대의 투자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연향도서관에 오신 분들이 신대지구에서 책 빌리러 연향도서관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합이라는 것이 때로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ㆍ그래서 시 차원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도서관을 관장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제일 핵심 수뇌부로서는 항상 주장해서 복합행정도시를 다시 만들더라도 다른 지역에다가 도서관을 좀 최소한 5만 권, 6만 권, 못해도 10만 권 이상 될 수 있게끔 그런 공간 확보를 하셔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으로 지금 업무 보고는 아니더라도 구상을 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고민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좀 쓴소리를 이게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림책도서관요. 전국 최초이기도 하고 제가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할 때 참 논란도 많이 했습니다. 일본까지 시장님 가실 때 의원들 뭐 비용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ㆍ그때 만들 때는 나는 다른 것은 그림책도서관을 만든다는 그 정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해야지 된다고 생각했는데 장소의 문제에서 저는 차라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럴 때 지금 버드내공원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 옆으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수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전문가에게 이야기 들으니까 1km 내지 2km 전방에 몇 명이 있냐를 파악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림책도서관의 수요자인 어린이가 원도심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ㆍ그리고 중앙도서관 그 당시 지금 그림책도서관이 조만복 씨가 기증해서 만들면서 중앙도서관의 그 어떤 추억이라든지 역사성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강성복 당시 관장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쨌든 했지만, 장소 그리고 그쪽에 뭐 안 좋은 유흥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절대 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었습니다. 
ㆍ그때 대단하게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내실 있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나옥현 관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어느 정도 기대보다는 우려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렇지만 그 시대는 기적의 도서관만큼 이상의 큰 효과가 날 것이라고 당시 주무 부서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길어지니까. 지금 거기 주차장에 대형주차장에 소형주차장이 와 있습니다. 도대체 하루에 대형버스가 몇 대나 오는가, 나 궁금합니다. 사실은. 몇 대나 옵니까? 견학으로.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지금 현재 이용자 현황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두 번 가 보는데 대형버스장에 소형 자동차들이 즐비하고 차는 한 2~3대, 많게는 4~5대 정도밖에. 내가 한 3번 가봤습니다.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대형주차장을 없애든가, 아니면 대형 및 소형주차장으로 만드시든가. 그렇게 주민들한테 지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제가 일주일 전에는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SNS쪽에서 비난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소유하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민간이 일정 부분 허락을 해줘서 대형주차장이.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요. 그래도.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 허유인   
ㆍ대형·소형 같이 쓴다고 해야지. 대형 해 놓고 소형들이 가 있고 버스는 한 2~3대 앉아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것이 뭐냐고 SNS쪽에 나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림책도서관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 허유인   
ㆍ고민 좀 해 주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낙안읍성장 나오셔서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안녕하십니까? 낙안읍성장 강철웅입니다. 
ㆍ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관리 담당 이수형 계장입니다. 
ㆍ시설 담당 봉종채 계장입니다.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낙안읍성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낙안읍성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백종남 관리 담당입니다. 
ㆍ정인균 시설 담당입니다.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문화예술회관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7년 주요업무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입니다. 
ㆍ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최영룡 관리 담당입니다. 
ㆍ허성무 시설 담당입니다. 
ㆍ조기익 운영 담당입니다.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체육시설관리소


○위원장 나안수   
ㆍ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소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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