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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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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19일 (목)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3. 2.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사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4. 3.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출연 동의안
  8. 7.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이복남·김인곤 의원 발의)
  3. 2.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사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용 의원 대표발의)
  13. 12.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선 경제관광국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통지가 있었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ㆍ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 후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이복남·김인곤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숙희 의원입니다. 
ㆍ107페이지 의안번호 제2612호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기업은 2015년에 48개였으며, 2016년 116개, 올해에는 154개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ㆍ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에 자금지원 우대, 제7조에 구매활동 촉진, 제8조에는 기술력 향상 및 판로 개척, 제10조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발의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612호 장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 여성기업 확인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시행령 제15조5항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15조를 할 경우에 포괄적으로 확인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4조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 사항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지원인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제5조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에 있어서 ‘모든 분야의 지원’보다는 ‘지원’으로 하였으며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1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순천시의 의원 포함 여부입니다. 여성기업 지원 조례는 현재 전국에 40여 개 지자체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장숙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주무 과에서 검토하신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장숙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주무부서 검토 의견이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될지, 대표발의 의원님한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4조 관련해서 주무부서 검토 의견이 이게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여성경제인에 대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분야를 정확히 명확히 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무부서 검토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부서 검토 의견에 기초하면 1번, 2번, 4번이 지금 해당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근데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로 포괄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건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니 그대로 해도 무방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초를 둘 수 있지만 그대로 둬도 무방하지만 여성에 대한 지원은 아,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부분은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총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늘리자.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남녀평등. 그런데 이제 1번, 2번, 4번은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이 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위원님 그런 것은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축조할 때 하기로 하고 장숙희 의원님께.
○위원 유영갑   
ㆍ아, 그러면.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주무부서 검토 의견은 과장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을까요? 
○위원장 나안수   
ㆍ예예. 우선 장숙희 의원님께 질문하시죠.
○위원 유영갑   
ㆍ아, 예. 그러면 질문하죠. 예.
○위원장 나안수   
ㆍ장숙희 의원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이 조례는 동의하고요. 이런 조례는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검토 의견을 주셨던 부분에 4조 이게 이제 여성기업 CEO에 대한 지원책을 말하는 건지, 여성CEO가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늘리기 위해서 전체 여성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라.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는 사항을 저희도 똑같이 고민한 겁니다. 이것이 여성 친화적 업종, 그다음에 여성 전문인력, 여성 고용창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성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여성기업에 대한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으로 해 주는 것이 그냥 무작정 여성에 대한 지원보다는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으로 했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뭐 이대로 저희들이 이대로 문구가 가도 되고, 또 만약에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넣는다면 ‘여성경제인’ 이렇게 포함시켜도.
○위원 유영갑   
ㆍ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진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좀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는 넓게 보신 거고, 저희들은 좀 이렇게 기업인의 한정을 갖다가. 왜 그러냐면 저희 과가 기업인을 상대로, 여성기업인이나 뭐 이렇게 기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는 좀 약간 좁게 설명하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넓게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여성, 아까 지금 그거와 연관해서 여성기업이 아닐 경우로 드러날 때는 어쩝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여성기업이 아닌,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포괄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이러면 이게 여성기업인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참 애매한 경우가 생겨요.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하는데 대표자만 여자로 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쩝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조례에서는 담지 못하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님 뭐냐하면 현재, 현재 사업하신 분들 중에서도 거의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 박계수   
ㆍ하면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대표자는 여성으로 해 놓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인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쩌냐?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것까지는 현재 대표자가. 
○위원 박계수   
ㆍ우리 조례에서는 담을 수가 없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넣는 것은 저는…… 
○위원 박계수   
ㆍ아, 그러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우리가 무작정 조례에 따라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실질적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사항을 갖다가.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이제 그 한계가 조금 저어되는 것 같아요. 그거 어쩝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방금 중소기업청에서 만약에 지원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여성기업, 만약에 여성기업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지 점검이나 법령에 의해서 중소기업청 지원 법령에 의해서 확인 사항이 있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중소기업청 시행령에가 별도로 제정돼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별도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뭐 아니 방금 의원님, 장숙희 의원님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우리.
○위원장 나안수   
ㆍ아, 누구요? 
○위원 허유인   
ㆍ과장. 
○위원장 나안수   
ㆍ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집행부 검토 의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조 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요. 목적에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성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성 여기 보면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위원 허유인   
ㆍ왜 그러냐면 목적에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예.
○위원 허유인   
ㆍ여성기업인들을 지원하는 법률3조에 의해서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나중에 가면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경제적, 여성의 경제활동까지 다 포괄적으로 목적에 넣고 있어요. 말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아니면 그렇게 된다면 순천시 여성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말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여성기업뿐만 아니라 여성의 이렇게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까지 포괄적으로 하셨고. 저희들은……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 목적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목적에는 그걸 근거로는 힘들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닙니다. 부합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님 잠시만요. 여기 집행부에서는 검토 의견을 낸 것뿐이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발의하신 의원님에게 묻든지 아니면.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어저께 제가.
○위원장 나안수   
ㆍ축조할 때.
○위원 허유인   
ㆍ다른 상임위에 가니까 조례는 의원보다 집행부에서 내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위원장 나안수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집행부가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위원님보다는.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아니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제가 우리 위원님의 발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지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냈을 뿐이고 아니 의견을 냈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의견에 대한 것을 법률적인 검토가.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잘못 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예. 그  물어보는 사항들을 물어보는 거죠.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듯이.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집행부에 대해서 물을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이따 축조 때 이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시려고 하면 발의하신. 
○위원 허유인   
ㆍ축조는 우리끼리 하는 것이죠. 
○위원장 나안수   
ㆍ예.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전문 검토를 하신, 이 조례가 맞는가 틀린가 법적인 검토를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검토 보고를 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검토 보고를 제대로 했는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집행부 의견인데 그것을 제대로 했니 못했니 그것을.
○위원 허유인   
ㆍ아, 그걸 위원이 물어보는 거죠.
○위원장 나안수   
ㆍ아무튼 간단명료하게 하셔 가지고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의한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괜히 저희 위원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싸우시는 것 같이 언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면 그 검토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고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의사진행을 잘하게끔 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에 근거가 없었다면 검토를 하셨는가. 
ㆍ금방 했던 것의 검토는 그런 취지다, 이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사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사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ㆍ120페이지 수출형. 의안번호 제2631호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난 7월 제216회 임시회와 그리고 지난 10월 17일 2018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안 이유로는 전남의 기계부품 가공 기술 고도화와 전문 인프라 구축으로 전남의 주력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출연 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입니다. 출연 기간은 내년도부터 2022년까지이고, 출연 내용은 건축비와 사업화 지원입니다. 총 308억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시 출연액은 50억이 되겠습니다. 
ㆍ121페이지 주무 과 의견입니다. 전남의 기계부품 가공산업은 고도화되지 못하고, 또 고난이도·고정도 가공은 수도권 및 타 지역에 외주 가공을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규 판로를 모색하고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122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수출형 기계부품 산업기반 구축 사업 출연 계획에 있어서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125페이지 기대 효과에 있어서, 20개 이상 직접고용 창출 250명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용 창출과 전남테크노파크 내에도 신소재산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기계부품가공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면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광양만권의 경제활성화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잠시만요.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외취업연수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경제진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ㆍ160쪽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618호 개정 이유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 안전 관리 및 사업법과 다르게 정한 규정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스 충전시설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를 법령에서 정한 거리로 개정코자 합니다. 법령에서는 24m인데, 조례에 48m로 2배나 강화되어서 규제를 완화코자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ㆍ다음은 194쪽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619호 개정 이유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위임 없이, 법의 위임이 없이 조례에서 시장이 냉난방 온도관리 건축물을 지정하고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 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결과 공개·시정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0조, 21조, 제22조, 제23조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표시 권고에 관한 사항 제24조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ㆍ다음은 206쪽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620호 개정 사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 없이, 법의 위임이 없이 조례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시장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게 면탈한 사용료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태료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ㆍ다음은 215쪽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630호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연수사업 K-MOVE스쿨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출연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하고 도비 총 합쳐서 4,500만 원입니다. 저희 주무 경제진흥과의 의견은 해외취업연수(K-MOVE스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모사업입니다. 이에 국내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해외의 축적된 경험 지식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잠시만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로 완화한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현재 법령에 24m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48m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보다도 조례에서 더 강한 규제를 둬 가지고 이것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례 규제 개정 사례 50선 이렇게 법제처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런 법보다 강화된 조례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라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법에서도 열어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게 가스 저장시설을 보호시설로부터, 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주택입니다. 주택.
○위원 유영갑   
ㆍ가스 저장시설이 위험하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여기서 혹시 폭발했을 때 정주민의 안전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일례로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순천시에서 가축사육 거리 제한 강화를 시켰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기존에 뭐 5m였다면 10m로. 그러니까 정주민들의 정주환경을 되도록이면 더 강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축산 시설은 악취의 문제인 것이지, 생명의 위협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위협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예요.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고, 그 방금 말씀한 규제 완화 50선의 내용은 권고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정비를 하도록 법무담당 부서와 규제개혁담당 부서가. 
○위원 유영갑   
ㆍ강제 조항, 강제 지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근데 사실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원래 너무 더 잘 아시지만, 원래하면 상위법이라든가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상위법보다도 강화된 조례, 또 옛날에는 실제로 각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많이 제정해 가지고 하면 실적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전에 통제행정 하는 시대에서는, 지금은 이런데. 큰 정부의 틀이나 이렇게 보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실행 단계 내에서 안정성을 강화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래서 사실 2배로 이렇게 좀 강화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정부정책이라든가, 이건 또 조례 규정 이런 부분에서도 완화하도록 여러 차례 또 이렇게……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처음에 기준을 24m로 두고 예외 조항을 뒀을 때는 예를 들어서 2배로까지 강화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뒀을 때는 아주 많은 정주민들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뒀을 거라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래서 위원님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중에서, 또 이것은 규제는 이렇게 완화되는 거지만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위원 유영갑   
ㆍ허가는 또 강화된다, 그 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관리지역 중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염려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고. 단, 조례는 강화된 부분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아까 주거지역·상업지역 아까 집중 있던 그런 주택지역에서는 실제로는 허가는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안전상에는, 예. 
○위원 유영갑   
ㆍ이 조문이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닙니다. 이 지역을 제외한 데에도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집중 주택지역이 아닌 부분에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집중 주택……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생명과 안전도 중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좀 깊이 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과장님 아까 시장 면탈 관련해서 5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삭제하시는 조례 내용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동안은 왜 이렇게 5배로 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까도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떤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해도 무방했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그것을 조례를 다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권리 제한이라든지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해야지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물론 여기 보니까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내에서는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니까 뭐 그 사람이 시장 사용료를 뭐 한 300만 원 이렇게 되면 5배니까 1,500만 원일 수 있겠지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지 않는다고 5배를 굳이 했던 이유들은. 그런다고 해서 시장료 면탈한다고 과태료가 없어지면 시장료 면탈한 것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 과태료가 없어진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면탈할 사람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면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법보다 더 강화해 가지고 옛날에는 통제를 더 강화해 가지고 이를테면 면탈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들인데요. 지금은 그런 강제, 또 무리하게 주민에게 되는 그런 큰 틀에서 법령 정비 차원의 큰 틀의 법령 정비 차원에서 어찌 보면 주민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되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가에서나 시에서 하는 부분, 주민들에게 되도록이면 과도한 의무 부과는 안 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고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이 없어졌을 때 시장료를 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면탈한 사람들.
○위원 허유인   
ㆍ그냥 면탈한 거 내라 그래 갖고 끝까지 그 금액이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 내라 이렇게만 계속.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저희들이 받아야. 예.
○위원 허유인   
ㆍ최소한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체납.
○위원 허유인   
ㆍ체납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속도 해 가지고 위반했을 때는 뭐 70몇 %까지 부과를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날짜에 대해서.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은 그냥 100원 면탈하면 오히려 면탈자를 더 모럴해저드에 빠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래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현재는. 
○위원 허유인   
ㆍ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그럴 수 있다고 염려가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최소한 뭐 5배는 아니라도 2배를 넣는다든지 이렇게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 조항을 좀 삭제하는 것은 특히 시장을 운영하는 우리 경제진흥과 쪽에서는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위원 허유인   
ㆍ한 사람이 면탈하고 계속 다니면 그다음 사람들은 선의의 시장료를 낸 사람들마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래서 상당히 그전에 강한 규정들을 내놓고 저희들 올해 이번에 올린 3건이 공통적으로 너무 강한 주민에게 이를테면 어찌 보면 선의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변해가는 조례 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지금 개정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저희 과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거기 시장 사용료가 주로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시장 사용료.
○위원 박계수   
ㆍ요금, 요금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기 이를테면 임대료,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임대료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임대료, 임대료 받는 것이고요.
○위원 박계수   
ㆍ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다음에 거기 입점자들이 있고, 노점도 있고 다 다릅니다. 
○위원 박계수   
ㆍ임대료만 사용료로 받습니까? 아니면 뭐 전기세, 뭐 다른 거 다 포함해 갖고 받는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런 것들은 전기세나 이런 것들은. 
○위원 박계수   
ㆍ또 다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별도…… 
○위원 박계수   
ㆍ그럼 여기에, 여기에 포함된 게 전기세나 이런 건 포함 안 된가요? 사용료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전기세 안 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전을 해 버립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것은 이제 한전하고의 관계지, 저희들하고는. 
○위원 박계수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한전하고 직접 거기는, 계량기나.
○위원 박계수   
ㆍ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아랫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각자 가게에서 부과를 시키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지금 해 가지고 걷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관리사무소에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아랫장 같은 경우 정리가 안 됐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건.
○위원 박계수   
ㆍ종합적으로 아랫장에다 종합적으로 부과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한전에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 부분은 위원님 시장 사용료만 해당이 되거든요.
○위원 박계수   
ㆍ시장 사용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전기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규제를 예를 들어서 아까 금방 존경하는 우리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5배에서 완화가 돼 가지고 그냥 그 금액만 낸다 그러면 장사 안 된다고 자꾸 버티고 하다가 가 버리면 끝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런, 그런 강력한 규제가 있으니까 5배 안 내려고 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꼭 선의적인 조례로 가는 길이다,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상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안 내면 5배 내니까 그냥 그래도 이렇게 잘 내주고 그러는데, 굳이 이것을 완화하는 이유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다 없는 것을 더 강화시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인들도 반발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하냐.” 하겠지만 지금 굳이 하면서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잖아요. 그럼 부작용이 없는데 굳이 이것을 하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100%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법제처 조례 규정 50사례 해 가지고 저희만 해당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14년 3월부터 자치법규 정비 지원 제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그런 부분들은 일일이.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 부분은 알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법에 약간의 어떤 저촉이 된다 할지라도 상위법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무리 없으면. 지금 그런다고 지금 5배 무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 때문에 막 요청이 들어왔어요? 항의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근데 조직 내부의 어떤 그…… 
○위원 박계수   
ㆍ아니 아무 일 없는 것을 왜 굳이 손을 대냐, 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조례 정비 차원, 규제 완화 차원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이제 5배도 아니고 그러니까 밀리고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규제를 하시겠습니까? 규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이후에는 규제가 아니더라도 밀린 경우에 일단 저희들이 경고.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기 그, 저희 조세.
○위원 박계수   
ㆍ경고해도 안 들었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시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서를 저희가 입점하게 되면 다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위원 박계수   
ㆍ그럼 몇 개월 밀리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위원님 이게 조례에만 이렇게 국한해서 이렇게 저희가 바라보니까 그런데.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이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사실 입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 파기 자체는 그게 무효이거든요.
○위원 박계수   
ㆍ저는 그래요. 괜히 일을 더 만드는 것 같아서. 나는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이런 부분에 오히려 불화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완화해줘 가지고. 지금은 상인들이 아, 5배 내니까 그냥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가요, 그냥. 큰 문제없이. 그러는데 오히려 완화시켜 갖고 이 내용을 알아서 악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혹시 문제가 될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다 명확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사전 계약 시.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계약서에 뭐라고 하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계약서에는.
○위원 박계수   
ㆍ계약서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계약 내용에 사용료라든가, 또 계약 내용에 준해서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파기 이렇게 강하게 넣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계약 파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그 파기보다는 오히려 보호해 주는 건 5배야. 상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냐 그 말이야. 강하게, 계약 파기가 훨씬 더 강력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박계수   
ㆍ예,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정한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감사합니다. 

7.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주요 관광지 단체할인 인원을 현실에 맞게 통일해서 최근에 학급단위로 이렇게 소규모 수학여행단이 오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주요 내용으로는 당초에 모든 객실을 취사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총 공동사용 시설을 갖췄을 때는 30%이하의 객실에 대해서는 취사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규제가 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완화된 내용들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고. 또 두 번째는 수학여행단과 내·외국인 기준에 대한 단체관광객의 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외국인 경우에는 25명 이상을 20명 이상으로 하고, 1박하고 우리 시 관내에서 숙박을 숙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8,000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겠고, 외국인은 최근에 1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외국인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명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1박을 하거나 1박을 하면서 관광지 2군데 이상,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12,000원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학여행단들은 당초에 1회당 25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급이 줄어들고 또, 수학여행단들이 소규모로 전환됨에 따라서 20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농촌체험 외국인 관광에 대해서는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지원하는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명 이상 기준으로 완화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그 보면, 수학여행 및 학생 단체라고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예, 그러면 1회 20명 이상이라고 했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지금요. 나는 학생 단체 중에서 면 단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적어요. 그래서 20명이 못될 수도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학생 수가 적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개인 부담이 더 높아져 버리거든요. 그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 조금 너무 인원이, 학생 단체는 인원을 안 묶었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학생 수 많은 데는 개인적인 부담이 적어지면서 이런 혜택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면에 있는 초등학교 이런 데는 학생 수가 한 학년당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몇 명 되지도 않은 데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은 불이익을 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첫째 들고요. 
ㆍ이제 우리 내일러 여행객들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 뭡니까? 그 내일러 여행객들이 주로 어디서 주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게스트하우스.
○위원 박계수   
ㆍ게스트하우스죠? 게스트하우스는 그분들은 어떻게 단체를 어떻게 봅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분들은 내일러.
○위원 박계수   
ㆍ예, 게스트하우스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은.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내일러들에 대해서는 내일러.
○위원 박계수   
ㆍ무조건 다 해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전체적으로 내일러 기간 동안에, 또 내일러 티켓을 구입한 경우에는. 
○위원 박계수   
ㆍ티켓 구입에.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한해서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단체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내일러 티켓을 못 받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는 데에서는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거기에서는 단체로 왔을 때는. 
○위원 박계수   
ㆍ아니 단체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열차와 연계되는 데는 내일러 티켓을 구할 수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예로, 예를 들어서 해남이나 뭐 장흥·강진 이쪽에서 올 때는 열차를 못 타고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경우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런 경우는 사실상.
○위원 박계수   
ㆍ여러 가지 혜택을 오히려 더 못 받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잖아요. 열차하고 연계된 데는 전국 어디를 다 다니면서 할 수, 혜택도 받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쩝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개인별로 오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일러에 대한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20명 이상이 공동으로 오거나 또 단체여행을 통해서 온다면.
○위원 박계수   
ㆍ아니 당연히 단체로 왔을 때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건 가능합니다. 예.
○위원 박계수   
ㆍ당연히 받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혹시 내일로에서 티켓을 구해서 이렇게 해 주고 그러진 않은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건 게스트하우스에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코레일.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코레일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는 개별 관광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그 열차와 연계된 데는 참 혜택을 많이 보는데,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제가 아는데 이렇게 오히려 그런 데에 지금 사각지대를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까 학생들도 그렇고, 이렇잖아요. 열차하고 연계 안 된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현재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우리 지역이 관광지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모든 부분들을 다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정해 가지고 조례에서 정한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여기 농촌체험, 농촌체험은 내국인 10명 이상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 하신 것 같아요. 면 단위 같은 경우 전교생이 5명 있고 이러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10명. 이런 부분에서 구제할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학교 단위에서 온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전체 수학여행단들을 이렇게 단체로 모집을 해본 결과, 사실은 300명 미만으로만 신청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극소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막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고, 또 관광해설을 통해서 이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 단위라든지 아니면 면 단위나 학교에서 공문으로 요청하면 할인을 해 준다든지 지급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넣으면 지급 기준에 비고란에 넣으면 될 것 같고요. 
ㆍ아까 내일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일러는 개별 관광객이 아니라 코레일 여행사라는 그 안에의 관광사에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허유인   
ㆍ기간 내에 우리가 몇 명을 보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러가 개별 와 가지고 티켓만 구입하면 이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티켓 안에는 코레일이라는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여행이 아니라, 그 기간에 단체여행이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형태가 좀.
○위원 허유인   
ㆍ아시게 설명을 해야지 되는데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했던 것 같고요. 
ㆍ총 객실의 30%를 지금 법에 보니까 그렇게 관광진흥법에 바뀌었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30% 이내에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최고 30%예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20%나 10%나 할 때 차이가 뭐가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하라고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데는 딱 정해버리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30%, 20%, 25% 이렇게. 왜 그러냐면 30% 이하라 그러면 어떤 데는 30% 해 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20% 해 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0%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를 보고 했는데, 나중에는 행정적으로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30% 이하에서 조례에 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30% 이하인 법을 그대로 인용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상위법에서 지금 현재 30%로 규정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30% 이하로 돼 있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이하로 규정을 해서 돼 있는데.
○위원 허유인   
ㆍ여기에 보면 상위.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호스텔업이 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로 다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이후에 짓는 사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이후에 짓는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 법에서 상위법에서 그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하거나, 물론 우리 조례로 꼭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지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괄호 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은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30% 이하에서 시가 25%로 할 수도 있고, 20%도 할 수 있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30% 이하라고만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사람은 20% 적용할 수도 있고, 10% 적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예?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건 30% 정해버리면 이 사람이 30%하면 혜택을 받겠죠, 이 사람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콘도미니엄인데 예를 들어 호텔업이 아닌데 과연 이것을 뭐 30%까지 다 해 주는 것이 맞는가.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런 부분에서, 물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취사 시설 안 하는 것이 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거기서 잠만 자고, 취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시설을 이용하면 그 객실의 3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용하신 분들이 선택해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런데 공동…… 콘도미니엄 와 갖고 공동으로 취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이게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갖춰지지 않거나, 본인들이 업주가 안 했을 때에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한마디로 콘도미니엄 스타일이 아니라 호텔업 스타일로 해 가지고 규제 완화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호스텔업입니다. 호스텔업인데.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호스텔업인데, 예를 들어서 호텔 쪽에 그냥 잠만 자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콘도미니엄 쪽으로 하면 오히려 시설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걸 빼주자.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냥 호텔업으로 잠만 자고 오실 분들에 한해서 굳이 과도한 투자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취지인 것 같긴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관광객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가격이 약간 저렴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 문제가 있어서, 예.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취사 시설 설치를 하려면 규모도 어느 규모 이상 돼야지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30실 이상.
○위원 허유인   
ㆍ아니 30실은 이제. 그 30실은 규정돼 있는 거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30%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객실 안에가,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베드 2개 있는 뭐 작은 객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커져야지 되고 취사 시설을 붙이려면 힘든 점들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는 돼 있는데, 법에 의해서. 조례로 그 비율은 정해서 정확히 정해놓는 것이 30%면 30%, 20%면 20% 이렇게 정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이런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실이 20%, 30%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실인 경우에는 9개는 설치를 안 할 수가 있지만 24개인 경우나 또 20개 하는 경우가 규모가 달라지고, 또 그 비율을 이렇게 딱 일정 부분 이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30%로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저기 농촌체험(숙박) 그 부분에 보면 지급 대상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농촌 체험마을 만들어 놓고 지금 사무장을 어제 보니까 농촌기술센터에서 12개월도 아니고 11개월만 이게 급여를 주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근데 그게 뭐 좀 안 돼 가지고 주암에 지금 용오름마을 체험마을이 잘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그러고 있는데 사무장이 쉬어요. 그런 데다가 여기는 보면 관광사업자 또는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이런다면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관광사업자하고 연계가 돼서 체험마을 가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이제.
○위원 김재임   
ㆍ이런 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좀 쉬운 방법으로 체험마을 가서. 이렇다 하면 관광사업자만 돈을 버는 거지,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은 아무 수익이 없어요. 이걸 좀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전에 신청을 해서 또 오고, 또 서류를 정리를 해서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선호를 안 하고 대부분이 관광여행업을 통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우리 규정에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 부분을 좀 다른 방법이 없나 생각. 이거 관광사업자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그래서.
○위원 김재임   
ㆍ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창촌초등학교나 주암초등학교에서 운룡마을 간다 하면 이거 관광차, 관광업계하고 해야 됩니까? 5명 몇 명 데리고 가는데도? 이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래서.
○위원 김재임   
ㆍ현실에 맞게 좀 어떻게 고쳐서 하도록 해야지. 쉽게 와서 승주에서 간다 그러면 또 관광 5명을 불러 가지고 가겠습니까? 학교 스쿨버스 있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그런 것도 가고 해서. 이게 좀 다른 데면 몰라도 체험마을 쪽은.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재임   
ㆍ좀 완화해서 체험마을이.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위원 김재임   
ㆍ수익이 되는 방법을. 이거 관광업자만 돈을 벌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나중에 공고할 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다 보면 계속 시에서 어떤 사업이고 보면 농촌동은 이상하게 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재임   
ㆍ너무 진짜 시 위주로만 해 가지고 이거 체험마을 창촌초등학교에서 하면 그냥 선생님 차라도 5명도 갈 수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꼭 운송비를 줘야 되고 관광사업자한테 다 돈을 줘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 좀 연구해서 체험마을 좀 소득이 되고, 사실은 운영위원장이나 사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봉사예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운룡 같은 마을은 젊은이가 상당히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순천에서 체험마을 하면 주암의 운룡마을을.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재임   
ㆍ톱으로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하게 하려면 자기 마을에 소득이 돼야지. 이거 관광업자 돈만 벌게 해 주면 안 되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재임   
ㆍ연구를 하셔서 체험마을을 진짜. 그래서 다른 마을도 벤치마킹해서 ‘아, 우리도 이래 보자.’ 이런 거 안 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이걸 좀 연구 좀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우리 김재임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을 초대를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현재로 10명 이상.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숙박 시 12,000원을 받으려면 어느 쪽으로 통해야지 됩니까? 신청을 바로 시에, 예를 들어서 개인 허유인이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개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업자 또는 관광 단체.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과장님 제가 직접 해봤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뭐.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인바운드 경우에는.
○위원 허유인   
ㆍ예. 하는데, 인바운드 쪽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일반여행 사업자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시에 뭐 하나투어 통해서 뭘 하겠다 신청을 해도 안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순천시에 이것을 신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중국은 1명, 그다음에 외국은 제가 그 당시에는 3군데밖에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 취지에 안 맞잖아요. 어렵게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라도 한국, 그리고 우리 순천을 알리기 위해서 10명을 모객을 했어요. 그래 갖고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게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행사를 통하면 더 뭐 예를 들어 쇼핑이라든지 하니까 가격이 다운되긴 하는데 쇼핑을 안 하는 대신 네가 좀 가이드를 해 주고 해 가지고 하자. 가격이 엄청 비싸.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광자금을 통해서라도 가격을 다운 시켜 갖고 그 사람들을 모객을 하려 그랬는데, 나중에 신청을 하니까 일반 여행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돼. 이거 완전 불합리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왔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뭐 숙박을 했고 음식점을 사용했고 관광객 했다면 누구라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지금 현재 조례나 또 관련 규정에 보면 전체적으로 표준안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한 6개월 걸려요, 6개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당초에는 여행사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단체도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위원 허유인   
ㆍ지금 단체도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아니 단체라는 것이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여행자 단체. 여행에서 처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저.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위원 허유인   
ㆍ저한테는 안 준다 그래도 거기에 오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10명이 단체일 수도 있고 개인이 10명을 모아서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홍콩대학에서 왔어. 예? 그러면 차라리 홍콩대학에다 줘 버리면 좋을 것 같아, 그 돈만큼.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근데.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는 복잡해 가지고 이거, 그것을 서류를 만들어서 그 일반여행 사업자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일반여행 사업자가 또 하고, 엄청 복잡해 갖고 기간도 뭐 이리저리 따지다 보니까 한 4~5개월 후에나 겨우 나와. 돈은 먼저 내가 싹 내주고 그 사람들 유치하려고. 그리고 오히려 불법이잖아요. 사실 내가 했는데 그 사람들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관광진흥 조례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검토해 가지고 내일러 관광객 만들어서 순천 성지 만들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예.
○위원 허유인   
ㆍ예. 우리 덕암동, 또 조곡동·연향동 쪽이어서 더 관심을 갖고 해서 이거 관광진흥 조례 어렵게 만들고 그랬는데, 막상 그걸 이용하려니까 엄청 불편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한 번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쉽게 우리 예를 들어 김재임 위원님이 농업 관련된 뭐 외국사람들을 유치하면 뭐 내가 부족한 소지가 있으면 김재임 위원님 부족한 소지가 있으면 그 단체에다가 할인을 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돈이 되게끔 그런 부정한 소지만 없애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너무 복잡하고 이 여행사를 통해서만 되고 이러니까 명목은 그 여행사가 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지금 현재 우리 관광진흥법에가 그렇게 지금 돼 있어서 사실상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위원 허유인   
ㆍ아, 관광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위원 허유인   
ㆍ한번 그 조항을 나중에 우리가 저기 뭐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우리 당에 뭐 정책 ‘내 삶을 바꾸는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안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거 적으셔 가지고 정리 한번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 가지고. 아니 개인적으로라도 10명 모아지면 얼마나 시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런데 이제.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그분한테 부탁해 가지고 그분이 안 들어줘 버리면 또 그분은 그분대로 돈 한 푼도 못 벌고, 예? 이 서류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 이것이.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또 악용할 소지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법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좀. 
○위원 허유인   
ㆍ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때 제가 홍콩대학에 있는 분들 모실 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때.
○위원 허유인   
ㆍ너무 불편해 가지고 진짜 막 나중에는 막, 다행히 우리 관광진흥과 주무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나마 화 못 내고 그냥 같이 너무 열심히 그걸 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조항에 한계가 있어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모습 봐서 참 기분이 좋고 열심히 하구나 했는데 조항은 바꿔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과장님 나오셔서……
ㆍ아,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보고서 23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627호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 이해를 돕기 위해서 234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7조에 보면 식생활교육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5호에서 시장으로 이렇게 지금 현행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류가 돼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오류 부분을 바로 정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폐지는 그동안에 우리 순천시 식생활위원회는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 및 육성 관리 조례에 따른 그런 대표음식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2015년 6월 22일자로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순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순천시 식품산업정책심의위에서 대응토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정한 식생활교육위원회를 폐지토록 이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과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2628호, 239쪽입니다.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어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띄어쓰기 부분을 정비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정비하면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3조에 따라서 운영 실적이 없거나 또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42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등에서 242쪽 제1조 목적에 보면 농업인과 등을 띄어쓰도록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류가 돼서 농업인과 등을 붙여 쓰는 것으로 이번에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조, 제2조 제1호 및 2호 제3호, 제3조제7조2항 등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조제1호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제14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4쪽 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이 부분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에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 및 육성 관리 조례에서 대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천시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관계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ㆍ다음은 248쪽 의안번호 2634호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농 상생, 시민 안전먹거리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서 로컬푸드 사업에 직매장(2호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설립된 민관 공동출자법인에 대하여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로컬푸드 2호점을 위탁 대상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직매장(2호점)에 대한 시설 및 매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로컬푸드(2호점) 관리 및 홍보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순천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의 의견입니다.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로컬푸드 사업을 총괄하는 민관 공동출자법인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의안번호 2634호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1호점에 상근직이 몇 분이나 되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현재 인원은 직매장 1호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5월 달에 문을 연 여미락하고 해서, 또 그다음에 카페가 있고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22명이 지금 운영.
○위원 유영갑   
ㆍ총원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 기획생산팀 빼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 포함해서. 
○위원 유영갑   
ㆍ포함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된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4명. 
○위원 유영갑   
ㆍ기획생산팀이 4분이신가요? 그분들 포함해서 22분 근무하고 계시다…… 그럼 2호점은 몇 분 정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2호점은 이제 상당히 규모가 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호점은 약 180평 정도 됩니다, 321제곱이 되니까. 근데 여기는 약 990정도 되고 한 규모 상으로는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런 매장 규모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카페 운영 이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 22명에서 25명 정도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토록.
○위원 유영갑   
ㆍ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7월 20일 날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가 내려왔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 실태 조사한 내용이 오늘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차 전환 계획을 발표할 거예요. 아마. 근데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 지침을 발표하면서 1차, 2차, 3차 대상을 구분해놨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1차 대상은 기간제를 포함한 파견 용역, 공공부문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2차 대상은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3차 대상은 민간위탁 기관이에요. 1차 대상은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아마 해야 될 거예요. 2차 대상은 그 이후에 추후에 시점에 발표될 거고. 3차 대상이 민간위탁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중장기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이분들도 언젠가는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될 분들이고,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사용을 해야 될 분들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부득이한 사정들 때문에, 그다음에 제반 대한민국 경제 구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이분들도 점진적 정규직 전환 대상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무분별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상황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순천시 전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고민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관계 규정에 따라서. 
○위원 유영갑   
ㆍ아니, 이건 지금 현재 현행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이런 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게 점진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거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정규직화는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연시 돼야 되는 가다. 이런 정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안전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이게 지금 대신하는 위원회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순천시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순천시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거기하고 이 조례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 아니 그 내용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다른……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제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조례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어쩌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식생활 지원 조례 또는 방금 2건의 우리 조례 개정을 합니다마는 식생활교육, 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회에는 개최 실적은 좀 없습니다. 사실 최근 2년 동안에. 그렇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농촌지원과에서 식품위생 아니 식품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이렇게 농업교육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등의 위원회를 이렇게 열어서 그런 걸 심의 결정할 사항은 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조례 발의가 2015년도에 됐어요. 이거 가공사업 육성 지원 조례.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그런데 이 조례 발의를 한 후에 우리 시에 몇 군데 이렇게 허가가 된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2015년 이후로 지금……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소규모.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소규모는 그동안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6차산업 인증업체라든가, 또 소규모 가공 육성 진흥 우리가 육성 조례에 의해서 지금 관내에 많은 업체가 지금.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많은 업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아니, 보니까 나는 이제 왜 이걸 위원회를 이렇게 없애려고 하냐. 조례를 좀 검토해보니까 우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는 이 조례만 생겼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데 그 조례에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조례에는 살아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우리 시장 책무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회의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폐지를 하려고 하지 않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이 2016년 5월 20일 날 개정을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소규모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통할적으로 이것을 개정을 이렇게 순천시 농업식품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식생활이라든가 아까 소규모 가공이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우리 아까 농식품 농업식품 기본법 제15조 정책심의회에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용 의원 대표발의) 

(11시35분)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의사일정 11항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용   
ㆍ이창용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주요 이유는 지금 2단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순천시의 남제동·저전동·장천동 지역이 2단계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정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ㆍ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약 체결 및 권장 및 지원 신설, 그리고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신설인데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상생협약의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계약 안정을 위한 제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내용들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사업이다, 도시 또 지역개발 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은 측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건물주가 이것 도시재생 사업을 할 경우에는 건물주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경우가 크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건물 임차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상인들이 거꾸로 임대료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몰린다는. 임대료가 인상되는 그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내몰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이 약자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뭐 다른 시의 사례들을 많이 염려를 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우리 순천에서도 이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6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2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조를 신설을 했는데 신설 내용이 그겁니다.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 대책의 시행. 2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3호, 기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 2항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의거해서 제외된다. 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반영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 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이거는 좀 전에 우리 이창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앞으로 임기 동안에 50조의 도시재생 사업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었고, 그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보면 도시재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세 상인이라든지 약자가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이미 하고 있는 지역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2단계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건물주와 영세 간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고, 또 조례다가 명시를 함으로써 어떤 영세상이나 어떤 그 약자가 내몰리는 현상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용   
ㆍ답변을 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14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632호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성이나 또는 주민 참여가 요구되는 문화 뭐 교육 분야에 대한 민관 협업사업의 일부를 민간위탁. 그러니까 민간위탁 아니고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민간대행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으로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 필요성은 선도사업이 종료한 이후에 각종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주민 참여가 요구되는 부분을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앞으로 추진되게 될 2단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전문성이나 주민 주도 사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대행을 함으로써 진정한 도시재생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ㆍ147쪽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문화 재생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창작예술촌 관리 운영이라든지, 생활문화센터 영동 운영, 또 문화예술 창작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시민 참여가 필요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 응모 사전교육이라든지, 또 도시재생에 관련된 각종 자원 기록화 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148쪽에 보시면 수탁자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아니고 대행사 선정입니다. 그래서 대행사 선정 자격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는 참가 자격을 둔 업체나 단체 중에서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관련 유사 용역 1건 이상 추진 업체가 되겠고, 발주 기관은 정부나 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민간기관이 되겠고. 관련 용역에 보시면 소통·문화·예술 공간 조성이나 운영 관련 학술용역 연구, 또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조사 관련 용역실적 보유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주요 위탁 내용을 보시면 2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응 새싹돋움 사업이라든지, 2단계 도시재생 사업 지역 공간자원 및 실태조사, 또는 주민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 창작예술촌 관리 운영,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ㆍ149쪽에 보시면 저희 과 의견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문화·공동체 활성화 등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시민의 소통과 활력을 높이고 결국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주민 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대행을 함으로써 주민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이 사업은 대행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아, 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리에 앉았으니까 하나는 질문을 해야지. 
ㆍ위탁 대상 업무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네요? 문화 재생 업무하고, 시민 참여가 요구되는 업무. 그런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그럼 이 도시재생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우리 순천에가 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특히 문화예술인, 그러니까 문화예술 또 역사 그런 단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단순히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문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연관을 시켜서 본다 그러면 단순히 문화예술 업무에 다년간 조예가 있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잘 알고 있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실적이. 
○위원 이창용   
ㆍ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단편적인 판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입니다. 1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 기준과 기관, 용역 대상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공모라든지 뭐 제한경쟁 입찰이라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이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가이드라인.
○위원 이창용   
ㆍ수탁 대상에 대한 표준 지침이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표준 지침인데, 사실 우리 순천시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문화 재생 관련해서 전문가를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좀 고민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ㆍ그다음에 시민 참여도 마찬가지. 잘못하다가는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냐하면 시장이 특정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뭐 어찌 보면 연장선상에서 검토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 그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 이창용   
ㆍ아니아니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관선시장 같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된 이런 민선시장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정에 참여를 시키면서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 가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 순천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수탁 대상을 지정을 해서 내려보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우리 지방에서는 지방 차원에서 좀 생각을 옴 해야 돼요.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한 것이요. 물론 다른 사업 같으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오히려 대행을 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단체들이 주민의 지역의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고 그런 것을 자꾸 권장을 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재생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조례라든지, 국토부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관계 계약법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순천의 경우는 염려할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민간위탁을 대상을 해 놓고 보면 거기에 사실은 우리 공 기구가 아니면서도 비슷하게 돌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거 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잘.
○위원 이창용   
ㆍ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고, 이론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에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필드에 나오면, 필드에 나오면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필드에  나오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는 지금까지 3년간 사업을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은 한 건도 없고요. 제가.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태훈 과장은 그런 생각 가지고 안 했지만, 지금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순천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정반대로 지금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분들은 잘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위원 이창용   
ㆍ이런 것들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런 일부.
○위원 이창용   
ㆍ공평·공정, 이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일입니다. 이게. 쉽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론적인 학문적, 이런 것들로 해서 접점을 찾다 보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필드에 나와서는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같이 가 버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고 있는데, 다 그걸 느끼고 있는데 그걸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과장님이 억지 이야기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원님,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일부 시민들이 내용을 모르면서 이제 뭐 그렇게 좀.
○위원 이창용   
ㆍ아닌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추측해서 말씀하는 몇 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위원 이창용   
ㆍ시민들 상당한 수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예? 뭐 어찌 보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제가 뭔 말씀을 드리는지를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각한 검토가 좀 필요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제가 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만약에 이게 생기면 그거는 없어집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도시재생센터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그럼 아니 도시재생센터 유지하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또 지원센터 또 같이 하고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요.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거는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단체죠.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아니지. 그러면 이중으로 가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사업을 할 의무.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아니.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권한이 없고요. 이건 이제 시에서, 과에서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러면 여러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아니 내가 봤을 때는 업무가 중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내가 봤을 때는 하나가 있으면 하나는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센터가 생기면 지원센터가 생기면, 도시재생센터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 도시재생센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아이, 그러니까. 아니 지원센터가 생기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건 대행이죠.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이걸 민간위탁해 가지고 지원센터가 생기면 하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건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아,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근데 굳이 꼭 해야 되는가. 나는 그 얘기예요. 관련 위임 업무를 좀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면 되는 것이지. 두 개를 굳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원님, 도시재생.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아니 이제 뭐 자세히 좀 봐야 되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예.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 그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시간되시면 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민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주민커뮤니티센터는 도시.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아니 우리가 딱 듣기에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동의안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예.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해서 이게 생기면 도시재생센터는 없어져야 되지 않냐, 나는 그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아, 그러니까 기능과 역할을 줘서 그렇게 해야지. 하려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 도시재생지원센터는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직영인데, 직영이 도시재생센터로 주관으로 발주를 못 합니다. 그거는 우리 소속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좋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가스사업 등을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외취업연수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포괄적인 지원 범위 등은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 등을 재논의하기 위해 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 지역의 기계부품가공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 5년간 5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으로, 금액·기간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재동의 받도록 권고하기로 하고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규제 완화를 위해 상위 법령에서 정한 안전거리 기준보다 2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장 사용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한 자에게 사용료의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해외취업연수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산업인력공단 공모사업인 해외취업연수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4,5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완화 비율을 정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 법령과 다르게 정한 식생활교육 추진 성과의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를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장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로컬푸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의 운영을 민간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도시재생 선도구역 내에 시설의 관리 운영과 지역자원 조사, 주민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코자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창작예술촌 등 시설 운영과 도시재생 사업을 같은 수탁업체에서 추진하는 문제점과 집행부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독립적인 기구로 검토하고 있어 추후 더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2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과 청년센터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22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32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자료를 작성·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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