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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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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4일 (금)  11시 17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정철균, 유영철, 김인곤 의원)
  3. 1.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6. 4.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
  7.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철균, 유영철, 김인곤 의원)
  3. 1.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선순례 의원 대표발의)(선순례·허유인·정철균·박계수·임종기·이복남·장숙희·유영갑·김병권·최정원·신민호·문규준 의원 발의)
  6. 4.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7.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9.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신민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김인곤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안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23일 선순례 의원으로부터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7건이, 11월 20일 2017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 동의안이, 11월 21일 2018년도 예산안이, 11월 23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안건심사 보고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2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은 수정가결하였고, 2017년 공유재산취득 계획안 연향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23일 허유인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 공유재산취득 계획안 연향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ㆍ제출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철균 의원, 유영철 의원, 김인곤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ㆍ먼저 정철균 의원님 나오셔서 종합버스터미널 이전에 관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철균, 유영철, 김인곤 의원) 

○의원 정철균   
ㆍ안녕하십니까? 서면·왕조1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철균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태의 도시 순천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과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관한 문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합버스터미널은 1973년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4년 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과는 분리된 상태로 운영하던 중간에 1975년 매곡동에 개장한 순천고속터미널이 이용객 증가와 시설 노후, 노선 확충으로 인하여 장소가 협소해짐에 따라 장천동 종합버스터미널로 이전·통합 운영하였습니다. 당시에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시민과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이용이 편리해져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동에 큰 도움을 준 건 역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종합버스터미널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주변 지역은 어떻습니까? 공동화 현상으로 주변 상황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또한 종합터미널 이용으로 인한 480여가 넘나드는 대형버스가 아무런 소득없이 시내를 관통합니다. 버스에서 뿜어내는 매연과 유해물질은 도시와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증, 교통사고 등 많은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종합버스터미널이 옮겨진다면 이는 문제가 일소에 해결될 뿐만 아니라 순천시가 지향하는 친환경생태도시의 시책에 적극 부합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및 택시 경영난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1979년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청사 건립을 논의하는 이 시점에서 종합버스터미널의 이전 또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사 건립, 시민 의견 수렴,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종합버스터미널 이전을 고려하면서 시청사 건립 부지를 확정하며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일 2022년 시청사가 새롭게 건립되고 난 후 종합버스터미널을 이전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동화 등 인근 시민들의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 등의 이유로 종합버스터미널 이전은 지금 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버스터미널 이전은 원도심 재생과도 병행해서 추진해야만이 도심 공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현 시점이 종합버스터미널 이전을 검토할 최적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종합버스터미널이 이전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곳에 순천시의 소속기관, 단체가 들어오거나 무주택 단독가구주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명 공공 소형 임대주택을 건립한다거나 하는 등 인근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합버스터미널이 이전해야 할 곳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접근하기가 용이하며,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여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접근성이 용이한 순천IC 순천 산업단지 인근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조충훈 시장님과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정부로부터 원도심 재생사업 유치가 가능한 우리 시가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종합터미널 이전에 따른 인근 시민들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이전 시기가 지금이라고 판단되어 간곡히 요청하오니 반드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전을 지금부터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지방정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갖춰야 할 방향에 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면·왕지동·조례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유영철 의원입니다. 
ㆍ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종기 의장님, 그리고 주윤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8만 순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전영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방분권을 지금 서둘러야 할 시기가 빠르지 않다고 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우리는 지방정부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우리의 완전한 지방분권을 주장해오면서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느 때와 다르게 자치분권에 가속도를 내면서 우리도 이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정 운영 방향과 새로운 지역 사회적 미래상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ㆍ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이나 제도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자치분권의 구체적인 실상과 내용은 말 그대로 지역의 특성과 자치 역량,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의식 수준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긴 시간을 가지고 성공적인 분권 실현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지역사회의 대응 자세입니다. 준비 차원에서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순천 지방분권 추진 범시민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우선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준비위원은 중앙정부의 일정이나 외국 사례, 지역 주민의 요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차후 지방분권 추진 범시민위원회의 조직 형태와 조직 구성, 기능과 역할 등을 확정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지금까지의 각종 위원회 운영의 형식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시대정신이 반영되는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ㆍ두 번째로는 순천시에 대한민국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지방분권의 정책 이념으로 확장시켜 지역사회 통합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순천시의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시기에 순천만습지 및 갯벌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유지, 보호 혹은 녹색도시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 하에서 순천만 국가정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순천의 생태의 도시 정체성 확립과 좋은 지역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를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환경 보전, 녹색도시라는 환경 측면에서 생태계 조성이라는 의미를 보다 확장하여 시민생활 분야 즉, 경제·보건·의료·케어·교육·문화 등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의미로까지 적용하는 지역 정책 이념의 핵심 개념으로 수용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주거·의료·케어·복지·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노인들을 위한 공적 서비스가 의료·케어·복지·보건·주거 등 각기 따로 세분화·분절화된 공적 서비스로 제공되었다면, 앞으로 노인들의 생활 보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조 하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들이 통합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2015년부터 지역 포괄 시스템의 구축을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세 번째로 거시경제의 맥락에서 지역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새롭게 재구축해야 합니다. 즉, 산업 논리에서 생산 중심의 이원구조 지역사회를 생활 논리에 따른 사람 중심의 삼원구조의 지역사회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대정신이자 현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인 사람 중심의 경제에도 부합하고, 경제민주화나 국가 혁신의 방향이 지방분권, 사회적 경제의 확장과도 맞물려 있는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위한 우선적 과제가 사회적 경제의 확장과 활성화에 있습니다. 이에 중요성을 판단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획 전략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경제와 시장경제 중심의 이원구조에 지역의 사회경제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높아진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에 이르렀음을 직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추가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법적 측면에서 미션과 비전 실현을 위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ㆍ제219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 방안과 관련 시장님께서는 지금 공무원 중심의 운영 방안이 예산 지원 안정성, 종합적 행정 연계로 사업 시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앞으로 운영 주체를 관리공단이나 법인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공론화를 통해 새로운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운영 주체는 정원 관련 다양한 사업자와 정원 내에 입주업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법인의 시민사업단을 만들도록 안내하고, 이 협동조합에 위탁하는 방식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확장이요, 활성화의 요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ㆍ본 의원은 앞에서 제안과 함께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 순천 지역사회의 미션과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보았습니다. 우선 미션과 비전을 위해서 기본은 사람 중심이요, 기준은 글로벌해야 하고, 기반은 지역이 돼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통합적 관점으로는 전체성·지속성·구조화가, 그리고 방법으로는 네트워크와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든 예로 순천 지역사회 미션은 모든 시민이 자율적인 생활 주체로서 지역을 기반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존엄과 평등이 이 시대의 으뜸으로 변하는 세계 속에 지속 발전 가능한 순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미션에 기반한 바람직한 순천 지역사회 비전으로는 자치분권의 도시, 포용의 도시, 행복의 도시로 제안해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순천의 미래를 설계하시는 분들과 미력한 심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바라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지진에 대한 순천시의 준비와 대응에 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조례동·왕지동·서면 지역구의 김인곤 의원입니다. 
ㆍ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8만 순천 시민이 행복한 순천,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과 순천시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ㆍ오늘 저의 5분 발언은 지진으로부터 사랑하는 28만 순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순천시 공직자들께 당부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 경상북도 포항시에 강진이 발생하여 시민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수많은 주택과 교육시설, 사회 인프라가 파괴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재민 수천 명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추운 날씨에 체육관에서 새우잠을 주무시며 심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계시는 모습도 보셨을 것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에 대한 디지털 관측이 시작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연 평균 43.6회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는 지진 발생이 연 56회로 늘어나고, 2013년은 93회로 급증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급기야 경주의 강도 5.8의 강진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에 총254회의 지진과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진은 일본이나 환태평양 섬나라들의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지내 왔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붕괴될 수 있는 강진도 매년 200여 차례 이상 여진과 함께 한반도의 지축을 흔들어 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더 이상 저희 순천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포항 강진 때는 그 진동의 여파가 수백 km 떨어져 있는 저희 순천 시민이 느낄 만큼 강력했습니다. 경주의 지진도, 포항의 지진도 예고없 이 큰 피해를 줬고 시민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불안장애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화재와 홍수도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한 재난 요소입니다만, 화재는 첨단화되어 가는 소방시설과 진압 장비 때문에 그 피해가 줄어가고 있고, 홍수 역시 대규모 저류시설 확보와 우수시설 확충으로 홍수 피해 역시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28만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재난재해는 지진밖에 없습니다. 지진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시의 모든 기반시설을 단 한 번에 파괴할 수 있는 너무나 무서운 재해입니다. 
ㆍ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지진이라도 우리가 철저히 대비한다면 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의 공공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30%대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시설들은 내리 설계율이 2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일반주택 건축물도 내진 설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민들의 대부분이 경주·포항 지진을 겪고 나신 이후에야 내진 설계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으리만큼 우리와 시민들과 공직자 모두 지진에 둔감한 채 살아 왔습니다. 이제 한반도 어느 곳도 지진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함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내야 할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자들에게 있습니다. 빅데이터 수집이 시급합니다.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얼마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학교와 건축물 하나하나에 디테일한 내진 설계 유무 데이터 확보가 시급합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도 수만 명이십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을 당장 부수고 새로 지을 수 없다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내진 설계를 보강하고, 안전한 건축물로 만들 것인지 순천시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도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택지를 만들고 주택을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기존의 대부분의 낡고 위험한 주택과 공공건축물들을 어떻게 내진 보강할 것인지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지진이 발생할 시에 대부분의 인명 피해는 잘 아시다시피 건물의 진동으로 인한 건물 외벽의 낙하물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건물 외벽의 광고물과 건물 마감재는 작은 지진에도 시민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지진 발생 시 시민을 위협할 수 있는 낡은 외벽 마감재와 노후된 간판은 없는지 지금부터 전수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하였을 시에 대비한 유관기관의 대응 매뉴얼은 실제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진의 파괴력을 간과하고 민방위 훈련 준비하듯 느슨하게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결국 지진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점 우리 공직자들은 명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 지진 발생 시 시민들이 대피하고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의 시설들과 구호 용품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유관기관이 함께 꼼꼼히 점검하고 경주와 포항 지진 피해 사례 정보를 수집합시다. 또한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에 이재민들의 구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반면교사 삼아 우리 순천시만의 철저한 재난 준비와 이재민 구조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하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민호 의원, 나안수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선순례 의원 대표발의)(선순례·허유인·정철균·박계수·임종기·이복남·장숙희·유영갑·김병권·최정원·신민호·문규준 의원 발의) 

(11시4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선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선순례   
ㆍ지방분권 촉구안 결의문인데, 유영철 의원이 절반은 중복된 것 같아요, 5분 발언하고.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선순례 의원입니다. 
ㆍ먼저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에 동참해 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지방분권 성공과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만 하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안에 대해서 결의코자 합니다. 지난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언 성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지역의 일마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자치와 행정은 주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지방자치 시대를 거쳐 오면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실현하면서 지난 관선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ㆍ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행정·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 구조가 8대 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 일보직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에게 권한이 있어 기관 분립의 의미를 퇴색하고 있으며, 권력 분립의 취지와 본질을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 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지방자치지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이 요원화한 것은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은 주권자이고 나라의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고비용·비효율의 현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이 주권자이고 나라의 주인임을 다짐받는 자치분권 개헌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ㆍ첫째, 권력중심 현상의 해소를 위해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합니다. 주권 대리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며 권력 집중은 경제적 집중으로 이어지고,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ㆍ둘째,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합니다. 지금 정부는 저출산 극복, 지역 격차 해소, 복지 실현, 청년고용 달성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 현장인 지방이 나설 때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난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ㆍ셋째, 국가 운영체제 혁신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중앙정부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가 운영체계를 민 주도로 혁신해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치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자치정부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넘겨주고 중앙정부는 국방이나 외교·금융과 같은 큰 문제에 집중하고 국가의 작은 문제들은 중앙정부가 손을 떼야 합니다. 자치분권을 통해 자치정부 간 경쟁을 하고, 아래로부터 국가의 혁신이 일어나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ㆍ넷째, 국민주권 시대 시작을 위해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합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분산하는 정치체제 도입을 개헌의 중심 의제가 되어야 하고,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결정권을 갖는 주민자치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더 이상 권력집중 체제로는 화합과 신뢰의 정치문화를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ㆍ다섯째, 공천제 폐지를 통한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합니다.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천제는 지방의원들의 국회의원 줄서기를 유도해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권력의 중앙 집중화를 가속시키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천제 폐지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앙의 획일화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에 최적화되고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지방분권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ㆍ여섯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한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합니다.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단체장이 행사하여 기관 대립과 권력 분립의 취지와 본질이 역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지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진정한 지방분권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ㆍ일곱째, 지방의회 전문성 보장을 통한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합니다.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지역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를 도입하였으나, 주민 여론과 심의을 통한 수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갈등과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 기피 현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의원유급제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지역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여 행정의 최종 목적인 주민의 행복 추구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ㆍ우리 순천시의회는 자유와 창의, 변화의 시대정신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도 자치분권 개헌의 약속을 이행하고 국회에서도 화답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종기   
ㆍ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주셨고. 
○의원 유영철   
ㆍ질의. 
○의장 임종기   
ㆍ질의 있습니까? 예. 유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좀 전에 선순례 의원님께서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시기 전에.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유영철   
ㆍ본 의원이 발언한 5분 발언 내용과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는 내용이나 방향성은 다르고요. 그다음에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대적인 정신에 부합한 이런 중요한 결의안을 과연 몇 분의 의원께 서명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애초에 의사일정에 촉구 결의안이 올라온 선순례 의원님이 낭독하신 내용과 제가 5분 발언에 한 내용이 어떤 차원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많은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안건으로 부의하기 전에 의원들의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것을 전혀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수의 의원들, 아니 어쩌면 모든 의원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이 결의안이 채택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즉, 분권의 의미가 뭔가요? 평등과 공유거든요. 참여거든요. 그런데 일부 몇몇 의원들이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저는 유감스럽고요. 본 의원의 결의안은 추후에 다시 검토돼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원 선순례   
ㆍ거의 받았……
○의원 유영철   
ㆍ몇 분 받으셨어요? 아니, 실명이 아니라 숫자를. 
○의원 선순례   
ㆍ아니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다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 유영철   
ㆍ이건,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저 내용을 집행부께 말씀드렸지만 염치가 없어 죽겠어요. 많은 부분들이 서로 시민과 화합하고 공유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저런 제목을 올릴 수 있냐는 것이 저는 비통합니다. 이래 가지고 지방정부가 지방의회가 순조롭게 탄생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용적인 것이 시기적으로도 물론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인 것에 대한 것은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목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 그건데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이 내용적인 것은 지금 공유가 안 돼요. “몇 사람 했냐?” 그러니까 지금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의장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 김인곤   
ㆍ의장, 퇴장시키세요! 의사진행발언하는구먼! 제가 이렇게 발언했으면 의장님 퇴장시켰을 거 아닙니까? 
○의원 서정진   
ㆍ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퇴장이지.
○의장 임종기   
ㆍ지금 유영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아니요! 지금 이거 내용을 다 몰라요, 저희들이.
○의장 임종기   
ㆍ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의원 유영철   
ㆍ근데 어떻게 이것을 거수기 식으로 통과시킬 건가요! 
○의장 임종기   
ㆍ예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2차 정례회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다시 재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상정을 올라와야지 상정을 하지. 
○의장 임종기   
ㆍ아아, 아. 예.
○의원 김인곤   
ㆍ이게 의사, 회의규칙을 모르세요? 상정을 해놨잖아요.
○의장 임종기   
ㆍ예예, 예.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김인곤   
ㆍ상정을 해놓고. 
○의장 임종기   
ㆍ잠, 잠깐만. 예예, 아는데. 지금…… 예예, 아는데. 
○의원 김인곤   
ㆍ아니 회의규칙에가 없어요, 의장님. 상정을 해서 결의안까지 낭독을 해 놓고.
○의장 임종기   
ㆍ예예.
○의원 김인곤   
ㆍ다시……
○의장 임종기   
ㆍ아니 아니. 예.
ㆍ예, 예. 허유인 의원님.
○의원 허유인   
ㆍ상정은 돼 있고요.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질의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질의 토론을 해서 이것을 의결할 것인가 아닌가, 의장님 뜻대로 보류해서 다음에 다시 받아서 할 것인가를 한번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그래서.
○의원 허유인   
ㆍ의원들에게. 
○의장 임종기   
ㆍ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 과정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질의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예, 김인곤 의원님.
○의원 김인곤   
ㆍ유영철 의원님께서 말하시는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다 한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의장 임종기   
ㆍ예예.
○의원 김인곤   
ㆍ결의안에 대다수의 의원이 사인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시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유영철 의원님이 양해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가 상정된 안건에 방망이 쳐놓고 보류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의장님이 이 안건을 안 올렸으면 모르는데, 상정된 사항을 의장님이 또 직권으로 다음 회기라든지 다음번 회의로 넘기는 것조차 모양새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방분권 문제도 중요하고, 이 뒤에 있는 예결산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하다면 유영철 의원님이나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안건을 넘어가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안건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에 올라와 본들 생채기가 난 상태에서 자치분권 결의안이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장님이 숙고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내용인즉슨 무엇이냐면 선순례 의원님께서 지금 결의안을 했던 내용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시 공유를 함으로써 차기 회의 때 이것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고 같이 공유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 회의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다목적수영장 및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김병권   
ㆍ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김병권   
ㆍ방금 부의한 채택의 여부는 상정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은 가부를 묻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인곤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지혜를 모아서 정리를 해야지. 아니면 여기서 부결을 시키고 2차 본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다음 본회의 때 다시 지혜를 모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상정된 상태에서 이 건을 처리를 안 하고 다음 의사일정 건으로 넘어가는 것은 회의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조금 시간이 오늘도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야지. 나중에 굉장히 본회의 질서라든지 기타, 지금 다음 건을 처리한다고 해서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해서 이 건을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정회를 좀 하시고 그래 가지고. 
○의장 임종기   
ㆍ아니, 제가 지금 망치는 안 쳤는데. 아, 망치를 못 치는 게 절차상 하자일 수는 있는데, 이 건 자체를 보류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의원 김인곤   
ㆍ그게 지방자치법에 없다니까요? 회의규칙에 없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회의규칙에? 
○의원 주윤식   
ㆍ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의원 김인곤   
ㆍ의사계장! 이거는 법률을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의장 임종기   
ㆍ잠……
○의원 김인곤   
ㆍ의사계장이 옆에서 법률 보좌를 잘하세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회의는 계모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장 임종기   
ㆍ잠깐만. 이게. 
○의원 서정진   
ㆍ운영위원회가 뭣하는 거예요.
○의원 김인곤   
ㆍ의사계장이 옆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안 해 주구먼! 
○의원 주윤식   
ㆍ자, 의장.
○의장 임종기   
ㆍ예예, 예.
○의원 주윤식   
ㆍ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주윤식 의원님.
○의원 주윤식   
ㆍ지금 자치분권 촉구 채택안이란 말이에요?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주윤식   
ㆍ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금방 의장이 물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예.
○의원 주윤식   
ㆍ거기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채택이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폐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채택이 된다 그러면 상정을 했기 때문에 채택에 찬성이 많은 안이 나올 때는 채택되는 걸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장 임종기   
ㆍ자자.
○의원 주윤식   
ㆍ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자,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전에 지금 상정은 했거든요? 
○의원 주윤식   
ㆍ예.
○의장 임종기   
ㆍ상정했던 안건을 보류하는 과정입니다. 보류하는 과정인데, 이 보류 자체가 의장 직권으로 보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보류 자체를 표결 절차를 들어가야 될 것인지 이것일 것 같거든요? 
○의원 주윤식   
ㆍ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원 김병권   
ㆍ그게 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김병권   
ㆍ그게 동의라는 거예요. 보류에 대한 동의안을 냈을 때 그게 의장님은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김병권   
ㆍ이것을 의장님은 의사진행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에 대한 동의안을 의원이 냈을 때.
○의장 임종기   
ㆍ예예, 예.
○의원 김병권   
ㆍ그 동의를 받아들이니까. 
○의장 임종기   
ㆍ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의원 김병권   
ㆍ그래서! 
○의장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의사담당이랑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한 후에 의원들끼리 잠깐 모여서 해서 바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의원 이복남   
ㆍ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다른 안건 처리를 다 하고 마지막 안건 순서로 해서. 
○의원 김병권   
ㆍ아니, 해서는 안 되죠. 상정된 상태기 때문에. 
○의장 임종기   
ㆍ안건. 아니 상정돼 있는……
(장내 소란)
ㆍ예, 예. 신민호 의원님
○의원 신민호   
ㆍ이 자리에서 보류 동의안을 물어주십시오. 
○의장 임종기   
ㆍ예, 그러니까. 예예, 그럽시다. 간단하게. 
ㆍ예예, 그러면 누가…… 
ㆍ예, 허유인 의원님.
○의원 허유인   
ㆍ자치분권 촉구 결의안을 보류할 것인가의 그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그래요. 우리 허유인 의원님으로부터 이 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류에 대해서. 
○의원 주윤식   
ㆍ보류를 해야, 보류를 하셔야 될 사항부터 먼저 설명해 주셔야죠. 그래야 만이 보류에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원 유영철   
ㆍ그건 유영철이가 보류에 대한 걸 내야지! 
(장내 소란)
○의장 임종기   
ㆍ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자. 
○의원 서정진   
ㆍ보류 동의안을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뭘 제출했냐고요.
○의원 허유인   
ㆍ변경 동의안을.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이복남   
ㆍ잠시 정회를 해서.
○의장 임종기   
ㆍ자자, 정회를 하면 거시기할 것 같아서 그래. 자, 그래서. 
○의원 이복남   
ㆍ정회를 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의장 임종기   
ㆍ절차만 보정을 하십시다. 허유인 의원님이 보류안을 제출한 걸로 갈음하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그러면 지방자치분권 촉구 결의안은 제2차지? 2차 정례회 때까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12시08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 다목적수영장 및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및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신대지구의 공공부지에 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과 신대스포츠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관내 학생들의 수영 교육과 시민 생활스포츠 교실로 활용코자 하는 안이나, 스포츠문화센터 건립 부분은 제외하고 국비 30억 원을 포함, 총 130억 원의 사업비로 6,306㎡의 부지에 수영장과 유아풀장, 프로그램실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을 규모에 맞게 건립하는 내용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 다목적수영장 및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2시1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나오셔서.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2017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시민 곁에서 발로 뛰셨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5일 덕연동의 한 행사장에서 느낀 지진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순천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지진과 함께 날아든 불청객은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입니다. 우리 시는 즉각 회의를 개최하여 탐방객의 안전과 AI 확산을 막고자 순천만습지의 잠정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주변의 축산 농가와 음식점, 아쉬움을 뒤로하고 순천만에서 돌아서는 탐방객,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걱정입니다. 지진과 AI 등 우리 삶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이 무서운 자연의 경고는 인간이 자초한 일인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와 환경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만이 인류와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미래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ㆍ얼마 전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습지 심포지엄에서 지난 20년간 순천시의 생태환경 정책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태와 환경이라는 시대정신을 실천해 온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계기였습니다. 지난 20일 순천만정원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은 우리 시민들께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5개 테마는 인천에서 경제를, 대전에서 ICT를, 그리고 서울 경복궁에서는 문화, 그리고 최북단에서는 평화를, 그리고 순천에서는 환경을 표방했습니다. 지난 22일 순천을 방문하신 환경부 장관께서도 생태와 환경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켜 온 순천을 대한민국 지속가능 도시의 모델로 평가해 주었습니다. 순천의 생태적 가치와 도시 브랜드는 국내외에서 이처럼 인정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과 국가브랜드 연구센터에서 전국 75개 기초 시 단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한국 지방브랜드 경쟁력 지수에서 순천시가 전국 3위라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실 수도권의 과천시와 고양시를 제외하면 지방 도시 중에서는 우리 순천시의 브랜드 가치가 최고의 평가를 받은 셈입니다. 
ㆍ순천시가 지켜 온 생태 환경의 가치는 결국 그 끝에 시민의 행복한 삶이라는 본질적인 목표에 맞닿아 있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생태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시야를 넓혀갈 수 있는 원동력은 28만 순천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역할을 해 주신 순천시의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더 큰 순천을 위해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해의 시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모든 사업을 매듭을 짓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1조 2,194억 원으로 지난 2회 추경 예산액 1조 1,756억 원보다 4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1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액 9,761억 원에 대비 28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53억 원으로 1,995억 원에 대비 1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 중 자체사업으로는 선평3지구 임대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 1억 7,000 만 원, 남양휴튼 주변 고압선 송전선로 지중화 추가 분담금 1억 원, 낙안읍성 거주 주민 문화재 보존 관리비 2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상사호 생태치유길 조성 7억 원, 로컬푸드 2호점 건립 7억 원, 생활안전 CCTV 설치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벼 경영안정 대책사업 23억 5,000만 원, 과수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보완 사업 9억 원,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6억 8,000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 1억 4,000만 원, 전통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웹툰 캠퍼스 운영을 위한 시비 부담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2시18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9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19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장숙희 의원, 이복남 의원, 강형구 의원, 박계수 의원, 허유인 의원, 유영갑 의원, 이옥기 의원, 선순례 의원, 최정원 의원 이상 9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럼 아까 그 문제 때문에 정회를 하고요. 이따 속개는…… 
(장내 소란)
ㆍ어? 어? 
○의원 서정진   
ㆍ의장!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의장 임종기   
ㆍ어어, 아까. 
○의원 서정진   
ㆍ제가 알기로는 보류 동의안이라는 게.
○의장 임종기   
ㆍ이따 2차 회의까지? 
○의원 서정진   
ㆍ긴급한 사항을 처리하려고 미룬 건데, 일시적으로 보류에 동의한 것이지. 한 것이지, 회기를 넘겨 차수를 넘기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장 임종기   
ㆍ그러니까 이따 오후에.
○의원 서정진   
ㆍ그걸 따져보셔야 돼요.
○의장 임종기   
ㆍ오후에 바로 다루면 어쩌겠냐, 이 말이지.
○의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보류 동의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의장 임종기   
ㆍ아니 상관없고.
○의원 서정진   
ㆍ아니, 따져보셔야 돼요. 
○의장 임종기   
ㆍ그래서 그건 상관없고, 그래서 이따 점심 먹고 바로 다루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 
○의원 유영철   
ㆍ전국적으로 하는 걸, 이제 그 말 아니에요?
○의장 임종기   
ㆍ그렇지, 예예.
○의원 유영철   
ㆍ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의장 임종기   
ㆍ그래서. 아, 그럼. 
○의원 유영철   
ㆍ자꾸 절차를.
○의장 임종기   
ㆍ정회를 선포하고.
(장내 소란)
ㆍ예,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유영철   
ㆍ아무튼 망치를 쳐놓고 또 뭐 다시 하자. 보류 동의 확정했잖아요. 선포해 놓고 또 오후에 또 하자고요, 이걸? 
○의장 임종기   
ㆍ아니 정회해 놓고 이따 한다니까.
○의원 유영철   
ㆍ또 해요?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유영철   
ㆍ보류하고 해 갖고 또. 
○의장 임종기   
ㆍ다시 다루자고 보류를 해 놓은 거 아닌가요. 
ㆍ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의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은 허유인 의원님의 보류 동의 발의에 의해 오전 회의에서 보류 의결하였으므로, 다음 본회의 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3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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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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