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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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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21일 (목)  11시 10분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유영철 의원)
  3. 1.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결의안
  4. 2. 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
  5. 3.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
  6. 4.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
  7.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8. 6.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조례안
  10. 8.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16. 14.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6.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22.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 24.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7. 25.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6.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9. 27.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8.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29.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0.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1.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2.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3.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36. 34.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7. 35.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8. 36.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7.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8.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41. 39.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0. 창업지원선도대학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43. 41.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4. 42.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5. 43.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4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5.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6.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47.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8.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49.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5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51.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4. 52.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동의안
  55. 53. 2017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 동의안
  56. 54. 2018년도 예산안
  57. 5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유영철 의원)
  3. 1.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결의안(정철균 의원 대표발의)(정철균·서정진·최정원·이창용·박계수·나안수·신민호·이옥기·허유인·유영철·정철균·유영갑·김병권·유혜숙·선순례 의원 발의)
  4. 2. 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위원장 제출)
  5. 3.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위원장 제출)
  6. 4.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위원장 제출)
  7.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8. 6.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신민호·선순례·장숙희·최정원·유영철·유영갑 의원 발의)
  9. 7. 순천시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임종기·신민호·이옥기·유영갑·박계수·허유인·정철균·최정원·선순례·유영철·김병권 의원 발의)
  10. 8.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김인곤·김병권·나안수·장숙희 의원 발의)
  12. 10.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김인곤·김병권·장숙희 의원 발의)
  13. 11.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김인곤·김병권·나안수·장숙희 의원 발의)
  14. 12.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김인곤·김병권·나안수·장숙희 의원 발의)
  15. 13.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김인곤·김병권·나안수·장숙희 의원 발의)
  16. 14.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8. 16.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8.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9.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1.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4. 22.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3.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6. 24.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5.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6.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27.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용 의원 발의)
  30. 28.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이복남·김인곤 의원 발의)
  31. 29.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허유인·유혜숙·김재임 의원 발의)
  32. 30.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인곤·김병권 의원 발의)
  33. 31.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인곤·김병권 의원 발의)
  34. 32.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33.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36. 34.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7. 35.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8. 36.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나안수·김인곤 의원 발의)
  39. 37.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38.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1. 39.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체출)
  42. 40. 창업지원선도대학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3. 41.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4. 42.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5. 43.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김인곤·김병권·이옥기·장숙희 의원 발의)
  46. 4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45.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46.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47.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0. 48.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49.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2. 5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3. 51.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4. 52.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55. 53. 2017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56. 54.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57. 5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충훈 시장님과 강영선 경제관광국장께서 정부 일자리 토론회 참석을 위해 회의 도중 이석하기로 사전에 협의가 있었고, 장영휴 순천만관리센터소장께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종심사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11일 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순천시양성평등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12월 19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활동 기간 연장 요구안이, 그리고 정철균 의원으로부터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12월 12일 창업지원 선도대학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0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본회의 상정 안건은 촉구결의안 1건, 특별위원회 4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관련 1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19건, 문화경제위원회 16건, 도시건설위원회 11건, 기타 1건으로 총55건입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영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ㆍ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순천시 인구정책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유영철 의원) 

○의원 유영철   
ㆍ저는 왕지동·조례동·서면에 지역구를 둔 유영철 의원입니다. 
ㆍ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 그리고 주윤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8만 순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 2017년 한 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전영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노고 덕분에 올해 안전문화 대상 대통령 수상의 영예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의 국무총리상, 총 42개 분야의 수상을 하신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뜨거운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ㆍ저는 오늘 최근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인근 도시의 인구 빼가기 실태에 대해 연말이면 반복되고 있는 소모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다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른 현재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30년 후에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3분의 1 이상이 사라질 수 있고,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해당한다는 지방소멸론이 대두되는 등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절벽 시대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인구 문제는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앙이자 전 세계의 위기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이러한 현실을 공동 인식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시에서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위장전입을 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무리한 인구 늘리기로 지자체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언론의 경고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인근 도시의 자치단체장은 전 직원이 시청하는 회의를 통해 그에 상관없이 전입 유도를 지시하고, 부시장은 정례적으로 부서별 인구 실적을 보고받는 등의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저의 귀를 의심하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야말로 불법적인 형태입니다. 서로 융합하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이웃 도시가 백주 대낮에 인구를 몰래 빼 가는 불법적인 일을 매년 연말에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과 예의를 벗어난 일입니다. 
ㆍ본 의원이 살펴본 기록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순천시는 매년 1,6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해오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도시는 지난해 말 11월, 12월에 갑자기 2,940명이 늘어나 15만 5,580명을 기록한 바 있고, 같은 시기 순천시 인구는 1,470명이 일시적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2개 도시 인구는 제자리로 환원되어 인구 이동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무리한 인구 목표를 설정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개별 인구전입 실적 보고를 받고, 전입 실적에 따라 공무원 근무평정과 승진 가산점까지 주고 있어 지인과 친척들까지 동원해 연말 2~3개월간 전입하도록 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니 과연 누가 이러한 형태를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에도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인근 특정 도시로의 연말 인구 빼가기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실태조사 결과, 이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순천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주소만 허위로 옮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실제 본인이 직접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입 처리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공직자 한 명의 집에 무려 15명의 세대원이 등록되어 있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ㆍ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깨어 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촛불혁명으로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만 그 가치가 인정될 것입니다. 실제 살고 있는 곳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은 의무자 시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거주하는 곳에 주소를 두지 않았을 때 혹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과 복지, 경제와 교육 분야에 있어 우리 시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시민이 통계 수치에 활용되는 정책 도구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입 유도 실적을 공무원들 근무평정과 인사 가점으로 압박을 주고, 연말 깜짝 인구 부풀리기를 홍보에 이용한다면 어느 한 정치인을 위한 수단에 동원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부권 3개의 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제로섬게임의 이웃 도시 인구 빼가기는 쓸데없는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말연시 시민을 위해 더 좋은 시책 개발에 전력을 쏟아야 할 시간을 무리한 인구 늘리기로 인근 도시까지 몸살을 앓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동부권 3개의 시가 머리를 맞대 광역 교통망 개통, 문화 교류, 광역 관광 활성화, 스포츠 교류 등 인적·정서적 교류를 확대해 온 그동안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ㆍ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무차별적인 인구 빼가기를 당장 멈추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무분별한 인구 늘리기의 단초가 되고, 공무원들 피해를 가중시키는 전입 실적에 따른 공무원 근평 가점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순천시와 사랑하는 순천 시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사람이 희망이고 인구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들은 작금의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인구 유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28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거주지인 순천 주소 갖기에 동참하는 한편, 주변 친인척들이 무단으로 주소를 옮기는 일을 방지하는 데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ㆍ끝으로 본 의원은 순천·여수·광양 전남 동부권 3개 도시가 서로 도시의 특성을 살려 상생의 길을 찾고 정서적·문화적 공동지대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규모의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내년 6월 13일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동부권 의장단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구 빼가기는 해서는 안 된다. 서로 남모르게 빼가고 싶더라도 공인이 공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3개 시 행정협의체에 가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집행부! 전수조사 실시하십시오.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면 고발 조치하십시오. 누구 좋자고 우리 시민을 불편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왜 시민이 살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주소를 때가 되면 왔다갔다 옮겨야 해요? 주민등록부 더럽히면서. 주민등록부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순천시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필히 실시하여 주민등록법에 위반된 자 있거들랑 고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결의안(정철균 의원 대표발의)(정철균·서정진·최정원·이창용·박계수·나안수·신민호·이옥기·허유인·유영철·정철균·유영갑·김병권·유혜숙·선순례 의원 발의) 

(11시25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철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철균   
ㆍ안녕하십니까? 왕조1동·서면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철균 의원입니다. 
ㆍ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수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 조선시대에는 농업을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의 근본으로 여겨 왔던, 그렇지만 1960년~70년대에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고 국가 경제에 농업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면서 외면받기 시작했다.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경영주의 평균연 령은 66.5세로 국제 기준인 65세를 넘는 고령자가 전체 농가의 39%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FTA협정에 따른 위기와 예외 없는 관세 철폐, 대내적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및 기후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우리 농업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반면 스위스·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을 통해 환경 보존, 자연 생태계 유지, 자연 경관 유지, 홍수 조절 및 수자원 보존 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국민 행복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스위스에는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여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일관성 있는 국가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현 시점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결의.
1.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균형 발전을 위해 외국 선진사례와 같이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과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라. 
1.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라. 
1. 정부와 순천시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공익적 가치와 기능에 대하여 국민의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동참하라. 
1.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농업농촌을 되살리기에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라. 
2017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종기   
ㆍ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결의안은 정철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결의안은…… 본 촉구결의안은 국회의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위원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를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간사 유영갑 의원입니다. 
ㆍ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19일 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순천역사 관련 기초조사 및 토론회 2회 개최 등 우리 지역 역사의식 제고 등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특위 활동을 위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는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위원장 제출) 

(11시3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정철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철균   
ㆍ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정철균 의원입니다. 
ㆍ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순천시 양성평등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12월 21일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그동안 주무 부서 업무보고 청취 등 양성평등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꾸준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실질적인 양성평등 기반 강화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의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요구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위원장 제출) 

(11시33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이복남 의원입니다. 
ㆍ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7월 8일 제2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그동안 관계 부서 간담회, 자체 토론회 및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폭넓은 지역 상인들의 의견 수렴 및 구체적 지원 방안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18년 3월 31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11시35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선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선순례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순례 의원입니다. 
ㆍ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 불용액 최소화 등 총 2건의 시정 권고사항과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기록 데이터화 1건을 수범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17개 과와 각 읍면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 불편 해소와 예산 낭비 방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을 대비한 종합계획 수립 등 안전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CCTV는 수시점검 확인토록 하고, 범죄 사각지대에는 확대 설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개관을 준비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훈복지회관 등 현장감사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 기간 동안 각종 외부용역 남발에 관한 건을 비롯하여 17개 과 109건의 지적사항과 안전총괄과의 원격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축 등 6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 동안 경제관광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및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류를 통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공직자들이 듣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미래의 순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여 99건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외에 6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 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및 대안 제시로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 시 역점 사업의 추진 실태와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시책 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일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행화된 서류 및 건수 위주의 감사 방식을 탈피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공사 현장 위주의 현장방문 감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진행된 현장방문 감사는 순천의 봄 아파트 사업 현장 등 14개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공정 및 시공의 적정성,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대책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하였으며 현장에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감사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노선이 십수 년째 특정 구간에 편중되어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대책을 주문하는 등 60여 건에 대해 시정 또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반면 봉화산 둘레길이 산림청에서 주관한 전국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다수의 수범사례도 발굴되어 이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작성 보고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신민호·선순례·장숙희·최정원·유영철·유영갑 의원 발의) 
7. 순천시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임종기·신민호·이옥기·유영갑·박계수·허유인·정철균·최정원·선순례·유영철·김병권 의원 발의) 

(11시44분)

○의장 임종기   
ㆍ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선출식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선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선순례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순례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2개 안건에 대해서 공동발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 선서에 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게 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10조2항 규정 개정에 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선출식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선출직 공무원 취임선서에 관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다짐한 후 복무에 임하고, 순천의 오랜 역사인 팔마비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과 7항, 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8.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김인곤·김병권·나안수·장숙희 의원 발의) 
10.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김인곤·김병권·장숙희 의원 발의) 
11.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김인곤·김병권·나안수·장숙희 의원 발의) 
12.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김인곤·김병권·나안수·장숙희 의원 발의) 
13.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김인곤·김병권·나안수·장숙희 의원 발의) 
14.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2.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4.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9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하도급업체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장숙희 의원입니다. 
ㆍ행자위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재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고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과 회피 조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통폐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시 법률에 근거 없이 하수급인에게 과도하게 의무 부과한 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 공개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운영 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주민 참여 방법을 다양하게 명시하여 의견을 사업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유예에 따른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도 후생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서면 빛찬들아파트 입주와 도사동 오천지구 등 아파트 입주로 통반을 신설하고, 일부 아파트명 변경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맞게 녹색제품 구매 촉진 관련 공공기관 범위와 대상을 수정하고 일부 자구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범위 등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며 일부 내용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공정한 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따라 쓰레기봉투 용어를 종량제봉투로 통일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 계약 방식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가보훈 명예수당을 현재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고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 시 해당 일자가 포함된 월까지 지급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팔마체육관 옆 부지에 신축한 보훈복지회관에 대한 운영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각 읍면에 설치한 공중목욕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기존에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건강행복센터 등 혼용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서면 주공3단지 내의 선평 빛찬들어린이집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19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19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7.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용 의원 발의) 
28.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이복남·김인곤 의원 발의) 
29.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허유인·유혜숙·김재임 의원 발의) 
30.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인곤·김병권 의원 발의) 
31.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인곤·김병권 의원 발의) 
32.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34.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5.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6.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나안수·김인곤 의원 발의) 
37.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9.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체출) 
40. 창업지원선도대학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1.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2.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8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창업지원선도대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건물주와 임차인 간 상생 협약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성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에 대해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청소년 교향악단을 소년소녀합창단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APC 운영위원회의 수탁자의 의견청취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문화예술단체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문화예술인 개인에게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결산제출일을 상위법에 맞게 3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전통시장 특별법 운영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생하는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명에게 시상하던 것을 1명만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에 2명 이상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문화의 거리 임차료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간판교체 사업도 함께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품권 종류와 잔액 반환 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장학생 선발에 공정성과 장학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출연금 회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창업지원선도대학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기존 2015년부터 3년 간 총 3억 원을 출연하던 것을 2년 연장하여 총 2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기 위해 의회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안은 도시재생 선도구역 내 시설 관리 운영과 주민 교육 사업 등을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안력산 의료문화센터의 시실 관리 및 의료 봉사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여 의회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16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16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3.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김인곤·김병권·이옥기·장숙희 의원 발의) 
4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2.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53. 2017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2시04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3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2017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없이 공원 녹지에 설치된 조경수 및 시설물 손해 등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정비 및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정비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 개정조례안은 관리법 제정으로 인해 제명과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범위를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등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 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중택시 운행 지역을 기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 운영하며 시민들의 교통복지수혜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대행자의 자격과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과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정사항 반영 및 도시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별표7 다목, 별표8 바목, 별표9 자목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정원지원센터의 조직 및 사용 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정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제6조 제1항 내용 중 “순천시장이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순천시장이 관리 운영할 수 있다.”로 제10조 제1항 내용 중 “시민을 대상으로”를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금융과 연계한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2017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전략에 따라 민간 금융과 연계한 지역 절약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순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11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11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4.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2시0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4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정원 의원입니다. 이번 2018년 본예산 예산 심의에 있어서 유영갑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하여 예결위원들은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단하고, 어려운 서민 경제와 국구 경제를 위하여 우리는 예산 삭감을 최소화하여 시민에게 그대로 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순천시민의 밝은 미소를 보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역대 어느 위원회보다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28만 시민의 대변자이자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제1원칙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명분 없이 발목을 잡는다거나 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 간 격의 없는 토론과 더불어 상호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ㆍ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4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위해 집행부다수 부서의 제안설명을 다시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1조1,271억 원으로 전년대비 12.5%인 1,2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에 일반회계는 9,289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60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77억 원입니다. 
ㆍ다음은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순천시 본예산 1조1,271억 원 중 총 15건 17억8,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여성가족과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2억8,000만 원은 관련 조례 미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 읍면동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신규사업 5,000만 원은 사업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액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중학교 입학 축하금 3억2,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증액 예산입니다. 순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위원회와 순천시의회의 판단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과정에서도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ㆍ다음은 시정 및 권고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청춘창고 환기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는 향후 사업추진 시 청춘창고를 임대방식이 아닌 부지 및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 등 추가사업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정 위주의 소규모 공동체 사업보다 주민주도의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다시 순천시가 주민자치의 메카로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순천만 세계 동물 영화제는 1회성 행사가 아닌 영화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관과 공무원 중심이 아닌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내실있고 지속 가능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시가 인구30만의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단계를 밟고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과 다양한 시민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우리시 자체 수입에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도 국비, 도비, 예산 확보 및 발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충훈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들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신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순천의 백년대계를 위해 내년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2018년도 예산안 중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비 3억 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부재 중이므로 시장을 대신하여 시장대리인으로서 부시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영재   
ㆍ부시장 전영재입니다. 2018년도에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의회가 제시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방금 부시장께서 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 제54항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14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5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221회 임시회 회기 중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ㆍ제22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2017년 2월 제21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출발하였던 올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8일간 계속된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의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를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ㆍ아울러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전영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각종 의안 심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시민의 의견과 요구사항들이 사업 계획과 집행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ㆍ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17년 정유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 한 해에도 시정의 여러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늘 그렇듯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며칠 남은 기간 한 해의 마무리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비롯한 각 분야에 세심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ㆍ지난달 순천만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조류독감 때문에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AI와 관련된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취약지역 점검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둡고 그늘진 곳, 힘들고 모자란 분야에 대해서는 따뜻한 관심으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ㆍ김근이 시인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시입니다. 시간 너머엔 언제나 시간이 있었다. 마지막은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오고 그 처음 앞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졌다. 긴 방황의 끝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작 그 끝에는 찬란한 푸른 불빛이 있었다. 2018 무술년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가슴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과 바람들을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ㆍ이상으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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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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