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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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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2일 (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예산안
  3. ○평생학습문화센터(평생학습과⇒문화예술과⇒스포츠산업과⇒도서관운영과)
  4. ○사업소(낙안읍성⇒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5. 2.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1. 8.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2. 9.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건립사업 부지 무상사용 및 지원 동의안
  13. 10.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1.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2.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3.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7. 14.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평생학습문화센터(평생학습과⇒문화예술과⇒스포츠산업과⇒도서관운영과)
  4. ○사업소(낙안읍성⇒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5. 2.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허유인·유혜숙·김재인 의원 발의)
  6. 3.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인곤·김병권 의원 발의)(나안수·김인곤·김병권 의원 발의)
  7. 4.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나안수·김인곤 의원 발의)
  8. 5.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6.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7.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8.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9.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건립사업 부지 무상사용 및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3. 10.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11.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12.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3.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 14.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인곤·김병권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직제순에 따라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소장님 또한 예산 필요성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평생학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연일 지속되는 정례회로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ㆍ금년도 아니,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먼저 순천사랑 아카데미는 시민의 품격 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 단위 학습공동체 조성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평생학습 참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유사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24쪽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행복과 능력 배양 및 평생학습의 지속 발전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된 6억 5,5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들은 내년에는 기록과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925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26쪽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운영입니다.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은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927쪽 시민 영어교육 지원입니다. 전년도와 유사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8쪽 중단부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6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29쪽 인재육성 장학기금과 순천학사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문화건강센터 관리입니다. 총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전년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장을 넘겨서 93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대학 운영에 따른 예산은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35쪽 상단부 여성문화회관 교육환경 조성은 전년 대비 1,900만 원을 감소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문화회관 소규모 기능 보강공사와 내진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제일 밑에 단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고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면서 특히 우리 순천시 청소년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3억 600만 원을 증액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36쪽에서 우리 특히 내년에 신설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하단부입니다. 중학교 입학 추가금이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37쪽 청소년 문화 조성은 전년도와 동일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청소년수련원 시설 정비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우리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또 하단부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은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38쪽입니다.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은 기금 50%가 지원된 사업으로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40쪽 하단부입니다. 청소년 특별자립지원 사업비는 280만 원입니다. 
ㆍ4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ㆍ42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유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ㆍ장을 넘겨서 945쪽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은 280만 원입니다. 
ㆍ46쪽 상단부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주요 내용은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관 창호 교체나 또는 오수 정화시설 정비, 지붕 보수 등이 되겠으며 지특사업비 80%인 2억이 개보되었습니다. 중단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전년 대비 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3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청소년지도사 1명 인건비와 또 뒷장에 시설비로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수련관에 야외공연장 조명, 또 대기실 바닥 교체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ㆍ49쪽 하단부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951쪽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은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YMCA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52쪽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입니다. 전담인력 1명 확보에 따른 보수 등 예산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급식비 지원은 대안교육 시설 2개소에 대한 이용청소년 중식비로서 도비 포함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개관 예정인 문화의 집입니다만 신규사업으로서 기간제 인건비와, 또 지도사 2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통신시설이 신축됨으로써 통신시설 설치와 자산 일부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ㆍ다음에 954쪽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및 다음 쪽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2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2억이 늘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금년도 지금 우리 내년도에 우리 순천시가 전체 학교가 무지개학교로 지정이 됩니다, 특구로. 거기에 따른 예산과, 또 우리 수학체험 특수시책으로 수학체험 시책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주관입니다마는 매칭으로 저희들이 투자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증액된 부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리고 982페이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900……
○위원장 나안수   
ㆍ아, 932페이지. 시설비가 1억이 늘어났어요. 이거 어디에다 쓸 거죠, 이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지금 세부 내역이 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건강센터가 좀 시설이 지금 노후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고, 또 3개년도에 지금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LED 교체 공사가 주로 또 그걸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LED 교체하는 데 1억이 더 추가되었다, 이 말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계속사업입니다. 3개년도 계속사업으로서.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내년에도 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16, 17, 18 내년도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또 1억이 추가되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1억 5,000 내년까지 그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다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거 세부 자료 좀 이것도 증액된 부분에 한해서 1억 원을 어디다 쓸 것인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다음에 936페이지. 지금 3억 2,000이 증액된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중학교 입학생 축하금으로 3억 2,000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이것은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떻든 어떤 방법으로든 취약계층에 주든, 또는 다자녀가구를 주든, 아니면 1학년 전체를 주든 그런 것은 어떻게든 지금 지원을 하는 지침으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상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3,200명에게 3억 2,000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10만 원씩. 일인당 10만 원씩 저희들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다른 성남시나 또는 타 도시에서 지금 앞서서 하고 있는 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지금 맞추기는 맞췄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기준이 3,200명 뽑은 기준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초등학생 6학년생들.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제 이야기에만 답변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이게 지금 옳고 그름을 다 따져서 지금 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의회에서 입장도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지금 논의를 협의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어떻게 보면 재량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심의를 거쳐야 할 상황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에. 
○위원장 나안수   
ㆍ좀 심도 있게 검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네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안녕하세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본예산 갖고 오시니까 좀 떨리시죠? 금방 936페이지. 중학교 입학금 축하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3억 2,000만 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지금 전국에서 몇 군데나 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뽑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한 10여 개 이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도 하고 있는 또 시군이 많이 있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이것을 만일에 지급할 때 3,200명이 중학생 전체 숫자입니까? 내년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1학년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6학년에서 1학년 올라가는 숫자가 3,200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전체 다 준다는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이 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수혜 대상을 새로 생각하고 있다 그랬는데 3,200만 원을. 아, 3,200명을 다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답을 확정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 저희 안은, 물론 저희 안은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 하고 있거든요? 성남도 하고 있다는 이런 지자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타당성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고등학생은 왜 안 줘요? 고등학생이 오히려 저희 지역이 아니라 물론 우리 지역에 가는 고등학생들 일부 우수한 학생들은 주잖아요, 교육환경개선위원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사실은 빠져 나가는 사람들은 고등학생들이 빠져 나가잖아요. 좋은 고등학교 다른 지역에 안 가고 우리 순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유치하려고 더 하잖아요. 만약 줘야지 된다면 고등학생을 전체를 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이,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이 중학생을 처음 내년에 신규로 한번 해보려는 시책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 사항들이.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하면 좋은 사업인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중학생한테 이 돈을 주냐.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고등학생은 다른 데로 빠져 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유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와 줘서 고맙다.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는 목적인데, 이 중학교는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가는 건 그냥 당연히 가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제.
○위원 허유인   
ㆍ특별하게 문제되는 거 빼놓고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는데 그 애들한테 그냥 그것도 어떤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아무리 보편적 복지라 할지라도 이것을 그대로 3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10만 원씩 용돈 겸해서 준다는 것은 이것도 예를 들어 중학교 축하금이면 3월 달에 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시기는 그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3월 달에 주면 내년에 어떤 시기인지 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내년?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없는 해라면 이해가 돼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이런 거 주면 잘못하면 예전에 교사들 교육환경개선회의 교사들 뭐 우수교사들 해외연수 이거 다 삭감됐어요. 이거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저기 질의해보셨어요?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잘못하면. 그거 함부로 이렇게 3억 2,000이라는 돈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취지는. 
○위원 허유인   
ㆍ아,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취지는 뭐 고등학생을 나는 줘야지 된다 생각을 하지만. 좋아요, 주는 것은 3,200명 줘 가지고 그분들이 돈 받으면 좋아하겠죠. 아, 그 돈 많으면 우리 순천시 전체 10만 원씩 다 줘버려야죠. 28만 명. 그럼 아주 좋아하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8만 명한테 10만 원씩 주면 그것 갖고 경제 해서 옛날에 고이즈미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쿠폰 주잖아요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그래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제 그렇게.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시기가. 또 한 가지는 시기가.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앞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모범학생 표창패 제작 관련해서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예전에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이것도 한 번쯤 검토해봐야지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보통은 표창표로 안 주잖아요, 그냥. 상장으로 주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표창표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줬는데 보통 다른 단체들은 표창패로 안 주잖아요. 상으로 주잖아요, 상장.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상장도 있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논란이 됩니다. 선거 때 되면 이것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물론.
○위원 허유인   
ㆍ마찬가지. 예를 들어 상장보다 상패를 주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선심성 내지는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가 있다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래요. 하여간 허유인 위원님 그 말씀하신 사항에서. 
○위원 허유인   
ㆍ중학교 입학 축하금이라 그래서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이렇게 쉽게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저희들 의원이라든지 누가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얻기도 힘든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3억 2,000만 원을 그냥 10만 원씩, 그것도 특별한 계층도 아닌 일반 전체에다가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예.
○위원 허유인   
ㆍ축하금 자체가 보편적 복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교육이란 보편적 복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죠. 국가가 중학교 입학하면 전체 주나요? 안 주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런 사항들인데 예상치 못한 점들이. 
○위원 허유인   
ㆍ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월 달이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3월 2일부터인가 90일 전부터는 아예 그런 것 여러 가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 제도적인 것은. 
○위원 허유인   
ㆍ근데 10만 원씩 줘 버렸다. 3,200명 가족 곱하기 4인 가족 하면, 9,000명 가까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이것은 시기적 아무리 좋은 개념이라 그래도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래요. 하여간 예상치 못한 점들이 있는지 집행 단계에서 신중히.
○위원 허유인   
ㆍ검토하세요, 이거. 그래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선관위에다 물어보십시오. 이거. 그래 갖고 알려주세요. 자료 제출. 선관위에 과연 할 수 있나. 보편적 복지 해 갖고 3,200명한테 전체 준다. 뭐 예를 들어서 선거 끝난 그다음 연도면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선진적으로 더. 그리고 제가 만약 한다면 만약 한다면 저는 고등학생한테 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고등학생들도 필요하죠. 
○위원 허유인   
ㆍ우리 관내에 학교를 중학생은 그냥 가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제 꼭 여기.
○위원 허유인   
ㆍ소위 말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타 지역 외출을 꼭 방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걸 엄청나게 지금 다른 지역은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다하면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모범학생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반학교 간 애들한테도 줘야지 돼서 해야지. 멀리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통학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해야지. 중학생들은 그냥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중학교에 있는 애들이 초등학교에 있는 애들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타 지역으로 외출은 거의 없죠.
○위원 허유인   
ㆍ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는데 10만 원씩 축하금으로 준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선심성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다른 데는 다른 취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하신 사항들은 좀 정리해서.
○위원 허유인   
ㆍ예. 우리.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야기해서 이거 선거법 위반 검토하셔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같이 해서 빨리 바로 가시자마자 검토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오히려 우려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요. 928페이지요. 아, 그것은 제가 했고요. 모범학생 표창패 이것도 선거법 위반, 한 번 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선거 기간에 붙어 있으면. 이거 모범학생 표창패는 언제 줍니까? 2월 달에, 2월 달에 주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아마 선거 이후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저기 졸업식 날 주는 것은 표창패로 줍니까? 아니면 그냥 상장으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상장도 있고 표창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연말에 거의 집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2월 달에 한 번 주고. 예를 들어 졸업식 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졸업식. 예.
○위원 허유인   
ㆍ순천시장 상으로 한 번 주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럴 때는 표창. 대부분 상장으로 주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상장.
○위원 허유인   
ㆍ상장으로 주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지 된다, 이거예요. 주고 마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예.
○위원 허유인   
ㆍ선거가 붙어 있는 해에서는 조심하셔야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논란이 될 수 있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문화건강센터 1억 3,000 관리가 1억 300만 원 증액된 것이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서면으로 좀 제출하라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한테 LED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는 하셨는데 정확한 대답은 없으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자료는 가져 가셨는지 내가 못 봤는데 다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2018년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018년도 본예산에 총 17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1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단위별로 살펴보면 문화도시 조성에 금년도에 76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문화재 보존 96억 1,1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 예산 142억 9,800만 원에 비했을 때 문화도시 조성에 49억 6,100만 원, 문화재 보존에 91억 7,300만 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문화재 보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전년도에 6.5대 3.5가 금년도에는 문화재 보존이 5.5로 줄어들고, 문화도시 조성이 4.5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조금 예산이 많이 좀 편성이 됐습니다. 
ㆍ다음에 세부 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에 총 76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문화도시 이미지 창출에 30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천예총 운영비 3,500만 원,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2억, 긍지에 찬 역사도시 만들기 8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2억 7,000만 원, 문화재단 운영비에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960페이지입니다. 이 중 문화재단 관계는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재산 출연금 2억 원, 그다음에 인건비 6개월분 2억 6,300만 원, 사업비 등 1억 7,000만 원 해서 총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지원에 5억 원, 문화 특화지역 문화의 도시 조성 사업에 국비 3억을 포함해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의 달 행사에도 국비 3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기반 시설 확충에 총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문화의 거리 지원에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예산으로는 창작활동 지원에 전년에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문화의 거리 시설 문화의 마당 시설보수비 3,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에 임차료 지원에 앞으로 향후 3년간 매년 이 정도는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순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63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2,300만 원, 한옥글방 운영에 2,100만 원, 등록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에 2,200만 원. 
ㆍ장을 넘겨서 964페이지입니다. 고 정채봉 생가 부지 매입 및 조성에 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 3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문화예술 행사에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2018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공연 지원금액 1억 2,600만 원 이외에 총 29개 사업에 7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ㆍ다음은 965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에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96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2억 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문화 행사 지원 및 보존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술강사 지원에 학교예술강사 지원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호남연극제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전남민속예술축제 지원사업에 도비 200만 원을 포함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67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문화예술 행사에 국비 1억을 포함해서 7억 6,000을 편성하였으며,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국비 2억 4,000을 포함해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사운영비에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동물영화제에 경상보조로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마문화제 행사입니다. 총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행사운영비는 1억,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국제교향악축제에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비는 아직 저희들이 12월 달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국비분이 빠져 있는 예산입니다. 
ㆍ다음은 문화재 보존 활용 분야입니다. 총 96억 1,100만 원이 편성되어서 금년도에는 문화재 보존 분야가 조금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 문화재 보존 관리에 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에 970페이지입니다. 이 중 향토 순천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도봉 연자루 보수 정비에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971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육성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에 5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972페이지입니다. 이 중 송광사 공양간 등 건립에 국비 29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42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8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에 1,000만 원, 도무형문화재 보존 전승비로 3,800만 원, 전통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74페이지입니다.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운영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ㆍ다음은 976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비로 국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에는 국비 3억 6,000만 원, 도비 1억 8,000을 포함하여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장을 넘겨서 978페이지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에 국비 2,100만 원을 포함하여 5,200만 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에 국비 6,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국비 8,7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79페이지 지역 문화유산 교육 사업에 5,400만 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3,60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문화예술과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제7대 의회에서 제8대 의회로 넘어가면서 문화예술과 예산이 많은 부분 의원님들의 배려 하에 증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저희들 본예산이 111억 3,20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도 2018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총액 174억 8,0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61억 6,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제8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제8대 의회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동물영화제라든지 교향악축제라든지 이런 또 저희들 생태미술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걸음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될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961페이지 하단.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지금 현재 문화예술 업종 1년 차 지금 지원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3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3년간 연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지금 1년 차 하고 있는 업종이 몇 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는 금년도에는 임차료가 96건에 1억 7,800만 원.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1년 차에 지원해 주는 업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맨 첫 연도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1년 차. 지금 90몇 개인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거기서 1년 차를 지원해 준 업종이 있을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1년 차.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금년도에요? 
○위원장 나안수   
ㆍ예. 2017년도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조금 정리된 게…… 30건입니다. 2017년도에 신규로 선정돼서 지원된 게 상반기·하반기 포함해서 30건.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이 30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지원을 해줘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런 명분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30건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2016년, 2015년 이때 신규로 선정됐던 사람들은 3년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안수   
ㆍ자, 제 이야기에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차에 지금 지원해 준 업종은 몇 개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2년 차에는 지금 이제 이 30건을 포함해서 기존에 2016년도에 선정돼 있던 18개.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이 48건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조례에는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근데 60건이라는 것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것을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1년 차 30건, 2년 차 20여 건,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2015년도 하반기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18건입니다. 신규로 선정된 게.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60건이 넘는데요, 그러면? 2015년도 하반기에 지원해줬던 게 몇 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18건입니다. 2015년도.
○위원장 나안수   
ㆍ올해부터 2018년도부터 신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현행 조례대로는 신규를 선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칙 조항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넣어 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신규로 할 것인지, 앞으로 3년간 하더라도 기존에 선정됐던 임차료 지원 가게만 해 줄 건지 업종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3년간 지원을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로 온 사람들까지 3년간에 한해서 앞으로 2018년도에 시행돼서 2018, 19, 2020년까지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조례에 저희들이 올려놓을 때는 일단 2017년까지 선정된 것을 3년간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선정된 것을 포함을 해서 그 3년간 시행을 하는데 새로 들어온 업종까지 업체까지 포함을 해서 3년간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부칙 조항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에는 현재 선정된 것만 3년간 지원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964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이 증액된 걸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전년에 비해서 이게 좀 한 4,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국악 관련에.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좀 구체적으로. 예. 4,000만 원하고요.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4,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다음에 이제 뭐 가곡제에 1,200만 원.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가곡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순천가곡제 95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순천가곡제 1,2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100만 원씩 증가가 된 것도 있고, 500만 원씩 증가가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표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에서 총 1억 1,800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여기서 신규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신규로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하단부에 순천가곡제 1,200만 원이 신규로 늘어났고요. 나머지 신규로 늘어난 것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뭐 조금씩 증액이 되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공연 지원이 작년도에는 9,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1억 2,600만 원으로 전체적인 수요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리고 967페이지.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문화예술 행사에 3억이 증가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이것은 작년 본예산 대비 증가가 된 거고요. 금년도에 예산이 최종 6억 3,000이었습니다. 국비 1억, 시비 5억 3,000. 6억 3,000이었는데 7억 6,000만 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1억 3,000정도 주며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이거 부기하고 조금 문화예술과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여기 표기를 할 때 이렇게 본예산 대비를 해 놓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마치 3억이 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추경 대비하면 하나도 는 게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추경 대비해서는.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이거 예산서를.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예산서 편제상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추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잡기 때문에 편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최종 예산이 아니고, 2017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냐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런 걸 좀 알아먹기 쉽게 이렇게 부기할 수는 없나요? 이게? 문화예술과에 뭐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전략기획과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전국적으로 쓰는 통일된 시스템상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964페이지요. 문화예술 활동 공연 지원, 한마디로 이거 포괄사업비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대부분의 목은 다 정해져 있고요. 2018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계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예. 포괄사업비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문화예술 해 가지고 뭐 전체 공모를 해서 받으면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 많이 늘어난 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한테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도 평생학습 쪽에도 이야기했는데, 거의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또 아고라 순천도 마찬가지지만 선처 기간에는 여러 가지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오히려 늘어나요,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전에 늘어났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선거 기간에 늘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모든 행사들이 자제가 됩니다. 안 되는 경우에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때 안 하고 추경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엄청 늘어나 버렸어요. 늘어나라고 할 때는 안 늘어나더니만. 선거 기간에는 늘어나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아고라 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이 기간에 선거 기간 3개월 동안 예비후보 등록부터해서는 오히려 이것은 자제해야지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1억 3,000 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거 끝나고 그다음 연도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또 안 늘려 주실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금년도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금년도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려 주셔서. 
○위원 허유인   
ㆍ얼마 늘어났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2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금년에.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전에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전년도에는 4억 정도 예산으로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를 제가 알기로는 2016년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위원 허유인   
ㆍ확실한 예산입니까? 아니 그냥, 그냥 이야기하지 마시고 확실히 물어보시고. 정확하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은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예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3개월 내내 6개월 동안에 행사 자제를 해야지 돼야지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현재의 상황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야지 될 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은 거의 비슷하게 루틴하게 나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1억 얼마에. 1억 3,000 정도나 1억 얼마 정도로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1억 정도 선이었습니다. 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1억 미만이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정도 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걸 할 때는 많이 해 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니 사실은 포괄사업비 자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은 예산심의상에는 부기의 원칙입니다. 부기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공모를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불만입니다. 원래 예전에요. 문화예술 목은 10개도 안 됐습니다. 다 지금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딱 짜 가지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어요. 그래서 목으로 넣어주라 그래 갖고 지금 목이 한 20개 늘어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예산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기타 체육시설. 뭐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이런 것은 오히려 정말 필요하다면 목으로 넣어야죠. 그리고 안 되면 일몰시켜야지 되고. 오히려 이 사업들의 일부분은 추경 때 목으로 넣어줘 갖고 지원하려면 직접지원을 써 줘야지 됩니다. 가곡제는 뭐예요? 가곡제는. 가곡제는 그전에 받았나요? 안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내년도에 신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예를 들어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으로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안 받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갑자기 들어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갑자기 이 가곡제 그전에 활동했었나요? 대부분의 예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전에 꾸준히 3년간 지금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개인이 운영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단체에서. 예.
○위원 허유인   
ㆍ어디서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승주 고산에 있는 가곡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거 자료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른 데도요. 지금 저쪽에 원도심이라든지 신도심 쪽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작은 음악회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저기 어디냐, 저쪽에 병원 위에 있는 데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프로그램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목으로 한 번 들어오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오히려 체육시설처럼 목으로 넣어야지 됩니다, 우리도. 70개, 80개. 그래서 필요하면 평가해 갖고 잘못되면 일몰시키고 해야지. 포괄사업비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해 가지고 공모해서 받겠다? 매번 하는데도 매번 그렇게 갑니다. 이 사업비는 줄이고 목 사업으로는 들어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체육시설 쪽에는 90개인가 80개씩 되는데, 우리 여기 예술 쪽에는 포괄 문화예술 포괄사업비로 딱 짜 가지고 예전에 심사 들어가 보니까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그냥. 딱 짜진 거 고칠 수도 없어요. 뭐 조정도 안 돼요, 가 갖고. 위원이라 그래 갖고 한마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좀 제가 평가하러 갔을 때 당시 뭐 좀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런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포괄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예산원칙에 어긋나잖아요, 이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절차를 거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 단계에서 저희들이 정의 단계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누가 친하면 하고 누가 안 친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활동 지원사업에서 한두 번 지원해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면 목으로 빨리빨리 올려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도 그렇게 엄격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이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심사 절차를 거치고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확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오늘 오후에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지원 대상을 예술인 개인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이것 가지고 내년도에 전반적인 것을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만 이야기하시면 되니까요. 지금 순천만 교향악축제는 아직 국비가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저희들이 공모가 아직 안 떴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거쳐서 예산을 가져오게 되면 추가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 문화재 안전경비 배치 활용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1억 9,000이고, 3억 3,000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거와 뒤에 있는 인력운영비에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총 지금 현재에는 15명을 쓰고 있습니다. 15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9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앞에 쪽에 편성해 놓은 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쪽에 있는 것은 저희 시비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9명 줄어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 9명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양쪽으로 왜 그럼 해놓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국비 들어와 있는 부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뒤에 저희들 여기에 있는 것은 기간제 무기계약근로로 지금 보고 3명분을 이쪽으로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6명분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3명분은 무기계약. 그 앞에 것은 단순 기간제근로자,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무기계약직은 우리 인건비 지원이 돼서 여기에 인력.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당초에 요구할 때는. 
○위원 허유인   
ㆍ무기계약들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돌려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왜 그래요. 다른 데는 기간제근무자가 무기계약직으로 가니까 빠져 갖고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오히려 나았는데 여기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저희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전통사찰 안전경비 활용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3억 3,700이었어요. 근데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건 이해합니다. 15명에서 9명으로 줄어든 건 이해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줄어든 것은 그렇게 해 갖고 국비 받아서 매칭하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위원 허유인   
ㆍ근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980페이지에도 국비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기계약이고. 
○위원 허유인   
ㆍ무기계약은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책정하지 왜 여기서 책정하냐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니. 저희들은 국비로 문화재청에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다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자료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자료 주셔서. 아니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인건비가 떨어져도 총무과에서 떨어지는 거지. 총무과에서도 무기계약직이나 직원들 인건비가 국비에서 떨어지고 매칭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무기계약 중에서 이것은 안전경비원은 문화재청하고 도비가 편성이 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9명으로 잘려서 여기에다 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러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여기에다 배치를 해야지. 문화재 안전경비 배치 활용.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한꺼번에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는 예산편성 자체가 다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근거를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재임   
ㆍ957페이지 보면 저 위에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한데, 이건 어느 곳에 어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정부에서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가정에 1년에 6만 원씩 카드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뭐 공연을 본다거나 또는 책을 사서 본다거나 이런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저소득층에 문화복지 카드를 발급을 하고, 그 복지카드를 가지고 연 6만 원 범위 내에서 물건을 구입을 해서 문화시책과 관련된 물건을 구입해서 공연을 본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시내야, 도시사람들이야 이걸 잘 활용하지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재임   
ㆍ시골의 저소득층 할머니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재임   
ㆍ이분들은 이게 사실은 별로 필요치를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근데 사실상 저희들도 발급이나 사용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그런 분들에 직접 가셔서 발급도 대신해 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물건도 있으면 저희들이 카탈로그를 갖고 가서 본인이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구매를 대행을 해 주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지금 지급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급률은 저희들이 봤을 때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률은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몰라서 못 쓰신 분들도 있지만 잔액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게 6만 원을 주면 6만 원을 한꺼번에 다 사용 못 하고 10,000원이 남는다든지 9,000원이 남는다든지 이러면 그 사용 잔액들이 남아서 그런 현상이. 
○위원 김재임   
ㆍ주로 물품은 어떤 물품을 구해야 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연말에 가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문화의 거리 카드에 가맹점에 가입이 돼 있는 이불점이나 또는 그릇가게, 그다음에 이런 생활용품을 사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 어르신들은 대부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위해서 이불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많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제가 몇 번 보니까 본인들이 사용처도 잘 모르고, 사용할 줄을 몰라서 좀 그분들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재임   
ㆍ이런 걸 제가 느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럼 우리 면사무소 복지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담당 직원들이.
○위원 김재임   
ㆍ담당 직원들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문화예술 업무 담당 직원들. 
○위원 김재임   
ㆍ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모시고 갈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이런 물건이 있는데 구입 어떤 걸 하시렵니까? 해 가지고 가서 대신 가서 구입을 해 갖고 전달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러신 어르신들은.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런 할머니들 몸이 불편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재임   
ㆍ또 교통 편의도 잘 모르신 분들이 계셔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재임   
ㆍ좀 본인이 필요치 않는 것 이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재임   
ㆍ아, 그러면 그 잔액이 남아 있는 그분들은 복지계에서 모시고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게 해 주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6만 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 배치 활용, 그것은 기간제 근무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 뒤에 부분은 무기계약직 근무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무기계약직. 예.
○위원 허유인   
ㆍ작년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작년에 기간제로 전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작년에 기간제로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올해는 그럼.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올해에는. 
○위원 허유인   
ㆍ작년에는 국비가 안 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작년에도 무기계약직 국비 왔어요, 안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무기계약은 작년에 아니었습니다. 전체 기간제였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바뀌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올해부터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15명에서 9명이 아니구먼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전체적으로 숫자가 문화재청에서 주는 인원이 15명에서. 그러니까 송광사 5, 선암사 5.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9명으로 지금 줄어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더 필요해서 무기계약직을 투입한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인 거예요? 이것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게 금년도에 저희 시 전체적으로 기간제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을 정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안전경비와 같은 세 사람이 해당이 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TO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이쪽으로 갔고. 
○위원 허유인   
ㆍ다른 과는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을 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무기계약직으로 되니까 우리 김재임 위원님도 고개 끄덕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총무과로 넘어가니까 이 예산은 빠집니다라고 빠졌다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일반적인 빠지는데, 문화재청에서 국비·도비가 오는 것은 과에다가 편성을 한다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무기계약직 되면 국비가 오는 거죠. 공무원 숫자로 해서 총액인건비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이제 시비로 하는 게 있고.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15명에서 9명으로 줄었으니까 우리가 더 배치를 해 갖고 하겠다, 이해된다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아니.
○위원 허유인   
ㆍ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앞에는, 앞에 있는 것은 6명분이고요. 뒤에 있는 게 3명분이에요.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무기계약직 돈 그럼 우리 시비 전체 무기계약직 월급 시비로 다 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전환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죠! 공무원연금으로 총액을. 무기계약직부터는 공무원 숫자로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그 재원이 저희들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문화재청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편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다른 데도 국비 편성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정확히 알고 이야기를 하세요. 국비 딱. 공무원 인건비 우리 시비로만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국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총액인건비로 묶어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공무원 인건비 중에서도 국비가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시비로 편성을 해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숫자에 대해서 국비 나온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설명 올리도록. 
○위원 허유인   
ㆍ작년에는 없어요. 그 무기계약직.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작년에는 무기계약이 일반행정운영비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사업소에 이 세 명 들어가면 그 사람들 그럼 기간제근무자. 아, 무기계약직으로 인건비 채용하냐?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시비가 전액일 경우에는 과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무기계약직 전환한다면서 무슨 시비 전액으로 나오냐고요. 좀 아셔야지. 그러면 국가에서 무조건 무기계약직 다 신청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위원 허유인   
ㆍ말 자체가 우리가 의원들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스포츠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입니다. 
ㆍ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5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총 예산은 177억 6,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82억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및 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클라이밍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체육지원 업무 4,595만 원을 편성했고 이에 따르는 사무관리 및 여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ㆍ다음은 986쪽입니다. 순천시체육회 재정 지원에 대해서 6억 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년 대비 전남 전국단위 체육대회 출전비 1,5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체육회 차량 지원에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천시 장애인체육회 재정 지원은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5,800만 원 등 1억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초중고 학교체육 지원 예산으로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987쪽입니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018년을 마지막으로 전년과 같이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분야에서는 전남드래곤즈 축구단과의 협약에 따른 순천만 국가정원 홍보 예산을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88쪽입니다. 직장실업팀 육성은 정구에 8억 5,000, 양궁부에 4억 3,000, 유도부에 3억 4,000과 실업팀 선수 스카웃 비용과 호봉 재획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4억 513만 원을 포함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88쪽부터 991쪽까지 직업실업팀 인건비 및 운영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1쪽 하단 부분은 전지훈련 유치 사업으로 전지훈련 유치 안내문 제작과 전지훈련 유치 보조금 및 고교축구 스토브리그 지원금을 포함한 5,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92쪽입니다. 국제 및 전국대회 체육 행사로 총 10억 2,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및 국제대회는 전년에 대비 1억 1,350만 원이 증액된 총 33건을 편성하였고, 출전 15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계속대회 15건, 신규대회 3건으로 신규대회는 922쪽 하단부 순천 국제요가스페이스. 993쪽 하단 제52회 대통령기 전국야구대회. 994쪽 상단부 2018년 몽골 유도 청소년대표팀 초청 국제교류전이 되겠습니다. 
ㆍ994쪽입니다. 남승룡마라톤대회는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한 1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도비 500만 원, 시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천만 국가정원배 전국유도대회는 전년과 동일하게 도비 3,000만 원을 포함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시도 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시도 단위 체육행사는 출전이 20건, 우리 시가 개최한 64건 등 총 84건으로 3억 3,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요목은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대축전, 전라남도 생활대축전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조서는 994쪽에서 99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998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매월 8만 원씩 스포츠 관련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생활지도자 배치 보조사업에 2억 6,900만 원을 편성했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개관하여 운영 중인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위해 기금 1억 6,2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000페이지입니다. 2018년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될 사업비는 총 11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과 게이트볼 설치 및 보수 사업에 5억 2,000만 원, 강청수변공원과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 등의 안전사고를 위하여 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체육회 다목적 회의실 설치를 위해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ㆍ1001쪽입니다. 인공암벽장 건립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 중 2018년 사업비로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시공사 재정 부실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2017년 회계연도 불용이 불가피하여 2018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불용액 22억 1,100만 원을 재편성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청소년 다목적 수영장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을 받아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0억 중 2018년 사업비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로 기금 15억을 포함한 8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체육시설 주민 숙원사업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4개소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002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행정운영경비로 9,4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 들어오십시오. 
ㆍ도서관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입니다. 
ㆍ도서관운영과 2018년도 본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5페이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 2018년도 본예산은 47억 6,139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삼산관 운영으로 9,2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그림책도서관 우량도서를 삼산도서관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3,335만 원과 삼산도서관 시설 보완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006페이지 그림책도서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등 3억 2,4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관 방수공사를 위하여 2,125만 원과 진입로 우레탄 철거공사를 위하여 2,144만 원, 내진 성능 평가 용역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008페이지 연향도서관 운영입니다. 연향도서관은 일반운영비 등 2억 3,7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룸형 시설 전환을 위한 시설비로 4,800만 원,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1010페이지 기적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1억 5,0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교체 공사로 8,600만 원, 주차장 정비 비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10페이지부터 1011페이지 조례호수도서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8,2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교체 공사비로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14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구입비 등 5억 5,5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1015페이지 독서문화자료관 및 캠프장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 폐교를 활용하여 자료관 및 독서캠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16페이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체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7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시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새로운 도서관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문학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ㆍ1019페이지 도서 구입 및 정리입니다. 도서 구입 및 정리를 위해 7억 6,9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도서관 행사입니다.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도서관 사람들의 날, 어린이 문화 포럼 등을 위해 6,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022페이지 독서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5억 5,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꿈 찾기 도서 지원 4억 원과,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책드림문고 서가 제작비 1,000만 원과 상호대차 운영을 위한 서버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025페이지 정보화 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총 2억 6,8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모바일 전자도서관 구축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상호대차 서비스를 위하여 6,6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시정사료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3,8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수집한 시정자료를 DB화 구축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도서관운영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위원님들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니다. 전체 도서관운영과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절반 수준인 것 같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 이유를 좀 설명.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에코에듀센터 50억 지원에 관한 사업이 올해 빠져서 55억 정도가 감이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에코에듀센터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럼 이게 평상시 수준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41억. 예, 그 정도. 작년 대비 에코에듀센터 지원사업을 제한 나머지면 올해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비슷한 수준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그럼 에코에듀체험센터 이 지원사업은 다 우리가 지원됐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마무리되었고. 이제 나중에 지어지고 나면 운영비만 우리가.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건 이제 예, 교육지원청하고. 협상.
○위원 허유인   
ㆍ협의해서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협의해서.
○위원 허유인   
ㆍ도서관운영비 쪽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번에 말했듯이 되도록이면 개괄식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한 번쯤 열람실이 좀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도에다가도 좀 건의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여기 보니까요. 1015페이지요. 독서문화자료관 및 캠프장 조성 사업요. 뭐 여기에 어디다 하시려고 하는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장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해서 장소 및 가장 좋은 장소에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 허유인   
ㆍ캠프장 조성에 하겠다는 것이 나온 이유가 뭐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이디어겠죠? 캠프장이.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사례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서관에서 도서 보관용 공간 및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거 혹시 자료 있으면 검토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별도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호 위원님께서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낙안읍성 제안설명 후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낙안읍성장님 들어와 주십시오. 
ㆍ낙안읍성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낙안읍성장 강철웅입니다. 
ㆍ낙안읍성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23쪽입니다. 낙안읍성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7억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말 상설공연 및 전시체험장 운영입니다. 주말 상설공연을 포함한 각종 공연 현수막 제작 및 전시관·체험장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 원, 낙안읍성 군악, 가야금병창 등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전통문화 경연입니다. 제5회 전국국악대전에 4,000만 원, 여름철 학생과 가족 단위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전국 대학생마당놀이에 3,000만 원, 전국 민요경연대회에 3,000만 원, 사계절 축제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봄축제 개최를 위해서 5,000만 원 등 도합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국악대전 우수자 시상금 1,900만 원, 전국 대학생마당놀이에 500만 원, 전국 민요경연대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124쪽 상단 민간행사 사업 보조는 제25회 낙안민속문화축제 1억 5,000만 원, 정월대보름 행사에 1,000만 원, 제11회 전국가야금병창 경연대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안백중놀이 및 기마장군 재현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민속문화를 재현하는 사업으로 주말과 주요 행사 중에 개최하고자 재료비로 8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민가동과 국가민속문화재 초가이엉이기, 기타보상금 6억 8,000만 원, 상해보상금 600만 원, 그리고 관아동 초가이엉이기와 문화재 보수 정비 등에 시설비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125쪽 하단과 1126쪽입니다. 낙안읍성 내외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사업으로 초화류 연출 장비 임차료에 400만원, 1126쪽 시설비로 노거수 정비, 주요 관아 건물 보수, 보안등 교체 보수, 관람로 정비, 화재 경보 및 방송장비 정비 등에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신규사업인 관람로 주변 그늘과 쉼터 마련을 위해서 주요 관람로 관상수 식재 매우 정비에 1억 200만 원, 계절별 초화류 단지 조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환경 정비 및 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2,200만 원, 종량제 봉투 등 구입비 1,800만 원, 재료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127쪽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 입장권 수입의 10%를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문화재 방화관리 용역에 2,500만 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128쪽 낙안읍성 홍보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홍보영상물 수정 제작에 600만 원, 국문 및 외국어 리플릿 제작비 3,500만 원, 낙안읍성 사계 스팟 광고비 2,000만 원, 다중집합장소 이미지 광고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안읍성 관광 활성화 발전 방안 용역비 4,800만 원, 그리고 영상 홍보물 노트북은 2010년 구입하여 노후로 수리 불가하여 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매표 검표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근로자 보수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ㆍ1129쪽 관람권 제작, 전자 매표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2,800만 원과, 매검표소 노후 및 누수되어 개보수비 2,100만 원, 전자 매표시스템 서버 교체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순천시 전통향토음식 페스티벌 행사 운영비 시상금 등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4회 낙안읍성의 날 운영 행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예술 공연으로 연출 및 음향장비 임대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판소리·기획공연 행사 실비보상금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130쪽 전시 및 체험장 운영입니다. 사계절 테마 프로그램 운영비 4,800만 원과 재료비 4,600만 원, 일일상설 체험장 운영자 행사 실 비보상금 7,200만 원, 전통혼례 재현 보상금 1,900만 원, 향토학교 참여자 및 전수자 보상금 6,000만 원, 조선시대 전통생활 재현팀 운영에 2억 5,000만 원, 전시체험장 시설 개보수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주민 지원사업으로 방역소독 용역비 1,000만 원, 읍성주민 유선방송 수신료 7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131쪽 상단부 낙안읍성 거주 주민 자녀학자금에 1,000만 원, 문화재 보존 관리비 2억 6,800만 원, 주변 마을 정비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낙안읍성 및 주민 숙원사업으로 난전 음식점 기간제근로자 보수 2,900만 원, 시골장터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 900만 원, 난전 4호점 식자재 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132쪽 상단부. 상단부에 낙안읍성 활성화 선진지 벤치마킹에 200만 원, 난전 앞 초가형 정자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9,200만 원, 기본경비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내역은 초과근무 시스템 용역 등 사무관리비 7,600만 원,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세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멀리서 오셨는데. 또. 1123페이지요. 과장님 낙안읍성 전통문화 경연대회가 3건이 더 늘었네요? 전국 대학생마당놀이. 경연대회 낙안읍성 축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전국 민요경연대회, 낙안읍성 봄축제.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거 하면 계속 해야지 되는데.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사실 여름철에 비수기 때 관광객이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대학생마당놀이는 언제하실 예정입니까?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여름에 할 겁니다. 여름. 대학교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 방학 동안에 동아리 활동들 통해서 좀 활성화시켜볼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시려고 그러세요?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아무리 봐도 젊은층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전국 민요경연대회도 처음이죠? 언제하실 예정입니까?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그것도 여름철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더운데 민요 듣고 별로. 경연대회가 아니라 차라리 축제를 하십시오. 경연대회는.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사실 그거는 시기적으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위원 허유인   
ㆍ전문가, 이 돈이면 전문가들 아주 좋은 분들 와서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지. 경연대회는 상만 주지, 별로 경연대회 관련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경연대회 국악경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연대회는 그냥 경연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서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방법하고 경연대회하고 아시다시피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경연대회는 그래도 각 팀별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각 팀이 와 가지고 하는데, 그러고 그냥 끝나 버리고 활성화가 안 돼요. 차라리 좋은 공연을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데 좋은, 예를 들어서 민요 명창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경연대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민요를 우리가 민요를 배우는 사람들을 여기 저변을 옴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지역에 있는 민요 뭐 국악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에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은 좀…… 해요. 근데 고수대회도 마찬가지지만 참가한 사람들 빼놓고는 그냥 듣고 조금 이따 그냥 고수 한 소절하면 심사위원이 “아, 됐습니다.” 그러고 끝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경연대회는.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금년에 이제. 아니, 내년에 신규로 도입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래서.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낙안 봄축제 좋습니다, 아주. 우리 사계절 축제로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건 좋은데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요. 사실, 봄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참 올해 이런 축제가 들어왔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더 권장을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 봄축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 전국 관광지 어디에나 봄과 가을철이 성수기기 때문에 이렇게 축제를 두 개씩 같이 곁들여서 합니다. 과거 우리 낙안읍성도 음식문화축제를 전라남도 단위 음식문화축제를 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봄축제로서 자리도 잡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런 행사가 민속축제, 가을철 민속축제만 가지고는 활성화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봄에 하고 있는 게 가야금병창이라든지 판소리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묶어서 그래서 제가 5,000만 원 계상한 것이 그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좀 적게.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그래서 이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축제를 하시려면.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같이 묶어서 해 버리려고. 
○위원 허유인   
ㆍ묶어서?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판소리 경연대회하고 그다음에 저기 가야금병창요?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거 합치면 거의 한 1억 한 4,000만 원 되네요?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아까 말씀하신 민요경연대회 같은 것들도.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축제도 하고, 민요경연대회도 하고, 가야금병창도 하고 국악도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순천에도 대사습이라고 순천대사습이 송만갑 삼천리라는 자서전. 잡지 자서전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묶어 갖고 축제를 하나 만들라고 계속 한 5년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아, 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 갖고 사인까지 받았어요, 하겠다고. 그 단체들마다 자기들의 이익이 있어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명칭 부분……
○위원 허유인   
ㆍ봄축제가 예를 들어서.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명칭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사습놀이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 놔서. 
○위원 허유인   
ㆍ어떤 거요?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전주대사습이 옛날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 번 시끄럽게.
○위원 허유인   
ㆍ아이, 그것은 비리를 한 거고. 지금 대사습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기록적인 부분은 순천대사습은 딱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제 말은 뭐냐하면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차라리 뭐 작년이나 올해 했다면 정말 그걸 엮어서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작년에는. 내년에는 좀 봄 축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시기적인 부분. 제가 아까 여름에 하겠다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했지 않습니까? 여름에 하겠다는 것은 뭐 여름에 좋은 축제하는데, 과연 민요를 여름에 해야지 되냐 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들이 더운 데 뙤약볕에서 민요 듣고 있겠냐. 제가 가을 뭐 상설공연이라든지 가야금병창이런 것들은 순천 기획취재 때 해 가지고 오태선 명창이라든지 발굴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누구보다 공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6대 의회 때도 4년 동안 쳐다보고 있었고. 그래서 한 번쯤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ㆍ그다음에요, 1131페이지요. 낙안읍성 난전 인부임. 난전 관련해서 경비가 총 얼마 드나요? 우리 예산상으로는 예를 들어 기간제 인건비 2,900만 원, 그다음에 식재료 900, 3,300, 5,200정도 들고 그거 말고는 안 드나요? 난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은 그렇게 짜졌다할지라도 난전이 지금 성곽 성 밖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성 밖에 있는 분들하고 그쪽 상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있으니까 굳이 특별하지 않는다면 난전 같은 거 우리 뭐 아웃소싱 많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에. 해서 한 번쯤은 오히려 임대료 받고 성 밖에 있는 상점가나 이런 사람에 입찰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먹고 살게 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그동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난전이 4개가 있습니다. 읍성 안에가 3개가 있고 밖에가 4호점 하나 있는데. 
○위원 허유인   
ㆍ읍성 안 것은 저는 이야기 안 해요. 근데 밖에.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그동안에는 읍성 안에서도 밥 식사류를 제공했었지만 앞으로는 그쪽에서는 식사류는 제공 않고 안에서는 이렇게 주전부리 음식으로 가려고 하고요. 4호점은 이제. 
○위원 허유인   
ㆍ팔진미?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팔진미라든지 우리가 개발해 놓은 것들이 있어놔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2018년도 우리 업무보고에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순천시뿐만 아니라 낙안에 있는 이 식당에게도 레시피 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록적으로 남길 필요가 있고, 또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공무원들이 하면 레시피 그 정도의 수준에서 발전을 안 하거든요, 그냥. 사람이 많이 오면 오히려 힘들어.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무자는 오히려 많이 오면. 물론 적게 오면 눈치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많이 오면 하지만.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민간 운영자를 이렇게 공고해서 뽑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당분간은.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 경쟁을 통해서 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끔 해 주는 것이 더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 우리가 민간투자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에서 기간제 근무자 하면 오히려 손님 많이 오면 힘들죠. 나르기도 하고 음식 많이 해야지 되고.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모집자.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했다고. 그래서 한 번쯤은 이거 예산인데 한 번쯤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ㆍ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1126페이지 위에 보면 낙안읍성 계절별 초화류 단지 조성. 근데 이 초화류를 어디서 구입을 하신가요?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그것은 아직 확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 개인, 제 생각에는 이게 1,250만 원 정도 되면 그쪽 농가의 소득사업도 될 것 같아서.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이제 저희들은 그 초화류를 구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좀 신뢰도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력 활용 부분은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구입은 여기 순천시에서 합니까?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저희들이 하죠. 
○위원 김재임   
ㆍ아, 그래요? 그다음에 1130페이지 농촌체험장 토종씨앗 및 사료, 뭡니까? 사료 등 구입 했는데 토종씨앗은 어떤 걸 주로 하신가요?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뭐 할미꽃도 있을 수 있고, 뭐 과거에 우리가 좀 잊혀진 것 토종씨앗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토종씨앗요?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위원 김재임   
ㆍ제가 그쪽에 우리 토종씨앗 저번에 우리 미래농업과에 물어봤더니 주암에 갓끈동부라고 그 농민이 아주 이게 토종 종자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 아주 좋으셔요. 그래 가지고 여러 해 동안 찾아 가지고 갓끈동부라는 그 토종 종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관상용으로도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관상용으로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그걸 화분에 심어놔서 그냥 대, 키 큰 대 이렇게 꼽아놔도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갓끈마냥 길어 가지고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 좀 사용하셨으면 이용했으면 구입을 해서.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게 우리 아이들이 그쪽에 한복 이렇게 대여해서 입어서 촬영할 때 갓도 쓰고 그런가요? 갓도 있는가요? 어르신들이 쓰는 갓.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위원 김재임   
ㆍ거기에 대한 끈으로 해서 아주 엄청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낙안읍성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스포츠산업과 들어와 주십시오. 
ㆍ스포츠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ㆍ보충질의의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스포츠산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순천시에서 여자유도부를 창단을 하셨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어떤 근거로 창단을 하셨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저희는 조례나 시행규칙을 18년도에 제정해서 보완토록 하렵니다. 
○위원 신민호   
ㆍ조례나 지금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경기부에 정구, 양구 선수를 둔다.’라고만 돼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것도 개정해야 되겠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수행, 어떤 법규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또 예산이 편성돼야 됨이 마땅합니다. 지금 약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좀 대단히 안타깝고, 또 그 귀책사유를 굳이 자기 부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도 귀책사유가 있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무 과에서 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함에 있고, 이 부분에 또 우리 의회도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아야 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운동부가 운영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저희가 조금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내에 제정을 해서 우리 직장운동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또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앞으로는 두 번 다시 어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의회가 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지는 뭐 과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속히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순천시 장애인체육회 재정 지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는데 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지만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론볼 같은 경우도 비싸고 가 보니까. 해서 어쩌면 우리가 비장애인을 100원을 지원해 준다 하면 장애인은 200원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운송이라든지 경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 때는 장애인 쪽에 예산들을 좀 더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유혜숙 위원님께서 저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다음 추경 때는 가을철에 걷기대회 같은 것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추경에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입니다. 
ㆍ예술회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3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내년 예산액은 17년 예산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46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부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 및 운영비로 4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1138페이지 시설부대비가 17년 대비해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시설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비 교체 사업비로서 공연장의 안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대 LED조명 교체 사업과 소극장 노후 냉난방기 교체 설치 공사비입니다. 
ㆍ다음은 1139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사업비로 지난해 대비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예술단 호봉 승급과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ㆍ다음은 1145페이지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 사업비로 2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기획공연·전시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8회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14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행정운영경비로 17년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공연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이 평시 접하기 어려운 오페라 공연과 질 높은 기획공연들을 관람하시고 많은 분들이 만족도를 나타내셨습니다. 2018년에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8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체육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입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5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예산 편성액은 28억 3,070만 원입니다. 생활 프로그램을 위해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3,600만 원을 계상했고 체육시설 조경수 관리를 위해 풀베기, 조경수 전정 등 인건비로 5,300만 원, 올림픽 기념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수영장 안전요원, 체육지도자 등 인건비로 2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1154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지하수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1155페이지입니다. 올림픽기념관 교육장 노후시설 보수 공사 2억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600만 원을 계상했고, 종합경기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청소원 인건비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1156페이지입니다. 1156페이지 중간 부분 팔마주경기장 표준화시설 보완 공사비로 2억 원, 팔마주경기장 천연잔디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2,0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1156페이지 하단부터 1158페이지까지는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운영을 위해 수영장 안전요원 및 수영강사 등 인건비 3억 1,300만 원,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1159페이지부터 1160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비로 2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허유인·유혜숙·김재인 의원 발의) 

(14시10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본 조례를 발의한 허유인 의원입니다. 
ㆍ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청소년교향악단을 순천 소년소녀합창단에서 분리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술단으로 운영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ㆍ주요 내용은 396페이지 조례안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예술단의 종류에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추가했으며, 제3조 예술단 구성에 합창단의 안무담당을 신설하고 소년소녀합창단에 교향악단을 제외시키고 8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청소년교향악단을 8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에 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 단원에게 음악활동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ㆍ시립예술단이 우리 시의 자랑으로 발전할 수 있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관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649호 허유인 의원의 의원발의된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관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의원발의된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재정 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이 없으며,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내용상 이상이 없어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인곤·김병권 의원 발의) 

(14시13분)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문화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ㆍ주요 내용은 408페이지 조례안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예술인의 정의를 추가하여 순천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순천예총 소속단체 회원으로 정하였고, 제11조 보조금 지원에 문화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예술인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 사항은 제11조에 ‘예술인’이 추가되면서 관계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가 문화예술단체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규정된 것을 예술인 개인에게도 지원 가능토록 개정하여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ㆍ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아무쪼록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의안번호 2647호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예산부서 의견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2조에 예술인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 관련 예술인복지법이나 관련 법령이 정한 것과 조례안에 정한 내용이 조금 상이하여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나안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여기 예술인을 지원을 해 주는 그 문구가 들어있는데요.
○의원 나안수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 정의를 어떻게 한가요? 그럼 어느 범위 내에서 예술인이라고 인정을 하게 돼서 지원을 받게 되나요? 
○의원 나안수   
ㆍ지금 제가 개정한 것은 순천 예술인한테 총연합회 소속단체나 개인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금 전에 뭐 과장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술인복지법에 의해서 여러 장르를 아마 규정해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문학·국악·사진·예술 등등에 관한 예술활동을 하는 자. 이런 정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단체는 이해가 가는데요.
○의원 나안수   
ㆍ예.
○위원 김재임   
ㆍ예술인은 어느 선까지 정의해서 예술인이라고 지원을 받게 되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하네요.
○의원 나안수   
ㆍ통상적으로 협회 활동을 하면서 협회에서 그 기준을 통과한 자만이 예술협회 회원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사진을 찍는다고 사진예술가라고 하지 않고, 협회에서는 뭐 50점 이상 공모전에서 점수를 득한 자. 이런 경우가 사진예술인이고. 또 미술 같은 경우는 미술협회에서는 뭐 대학을 나온 사람은 2년,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은 4년, 그냥 개인 창작활동한 사람은 9년간을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을 협회 회원으로 받아줍니다. 자격 회원으로서요. 그런 것을 통상, 통칭 예술인이라고 하는데 좀 그런 규정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좀 그 부분이 저도 애매하다고 생각이 돼서. 
○의원 나안수   
ㆍ예술이란 영역을 단순하게 이렇게 뭐 줄로 재고, 저울에 달 수 없는 독특한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 짓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예술활동을 했다, 안 했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김재임 위원님도 예술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렇다면 너무 난립이 되면 이게 정리가 안 되지 않을까요? 
○의원 나안수   
ㆍ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개정안에 순천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나, 그 단체에 속한 개인으로 이렇게 한정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개정안을 낸 것은요. 
○위원 김재임   
ㆍ이해는 가는데요. 이해는 가는데. 
○의원 나안수   
ㆍ예.
○위원 김재임   
ㆍ예술인 전체를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 나안수   
ㆍ아니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 김재임   
ㆍ예술인, 하니까.
○의원 나안수   
ㆍ그 속한 단체.
○위원 김재임   
ㆍ이게 자격이 기준이 있다든가 뭔 특별한 뭐가 없는데 예술한다고 해서 예술인 이게 이게.
○의원 나안수   
ㆍ그러니까요.
○위원 김재임   
ㆍ이 자체가. 
○의원 나안수   
ㆍ제가 낸 것은 그렇게 예술인, 모든 예술인이 아니고 순천예술인단체 총연합회에 속한 사람들과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정을 짓자.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에서 보조 받을 때도 농업 쪽에서 보면 영농법인.
○의원 나안수   
ㆍ예. 
○위원 김재임   
ㆍ무슨 단체, 이럴 때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이름으로는 해 주는 게 별로 없는데 ‘예술인’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건. 
○의원 나안수   
ㆍ아니 거기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농조합법인. 그러니까 순천예술인 총연합회 이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예술은 조금 말씀드리자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 영역의 예술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화가나 시인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영역이고, 단체예술은 국악이나 연극, 음악 이런 것은 좀 단체예술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은 꼭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영역도 있거든요.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회원과 비회원이.
○의원 나안수   
ㆍ예.
○위원 김재임   
ㆍ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회원은 어떤 부분에서 회원이 되고, 비회원은 안 해 주고. 좀 그런 게 구분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 나안수   
ㆍ예.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축조하실 때 좀.
○위원 김재임   
ㆍ고민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서.
○의원 나안수   
ㆍ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허유인   
ㆍ아니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나안수·김인곤 의원 발의) 

(14시22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김병권 의원입니다. 
ㆍ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제안 이유는 시민의 상의 희소가치를 높이기 위함으로 매년 각 부분별 1명씩 6명을 선정하던 시상하던 것을 매년 1명의 수상자만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ㆍ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시민의 상을 매년 1명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2명 이상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제4조에 공로가 높은 자는 순천 시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이라도 수상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정된 조문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였고, 별표는 현행 조직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ㆍ시민의 상이 순천시에 최고 영예의 상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의안번호 2646호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재정 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위법과의 관련 내용, 조례안 검토 내용 결과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의안번호 2673호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임차료 지원이 입주상가의 자생 능력을 저하시키고 구역 내 점포의 월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점포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임차료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비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ㆍ424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차료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개정안 제7조2항과 제8조1호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은 득하였습니다. 
ㆍ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 활동가’를 3개의 호로 구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예술 활동가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문화의 거리 거주 주민 및 문화의 거리에 입주한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로 말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예술 활동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였으며. 428페이지 제7조 문화예술 업종 등의 지원에 있어서 제2항 임차료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지원 범위 또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금의 경우 소요 사업비의 90% 범위 내에서 500만 원 이내로 연 1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위원회의 회의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을 앞으로 넘겨서 42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제2조 부칙 제2조에 임차료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차료 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차료 부분은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조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3년간, 그러니까 2017년도에 신규로 지정이 된 사람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대로라면. 부칙 조항에 경과조치 규정으로 그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2000…… 그러니까 2018년도에 새로 입주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 대신 그 거리에 입주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 활동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술활동에 있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조례 개정조례안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입주작가들을 예술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지원해줘서 일정 부분 그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거리도 조성이 되었으니 이제 예술활동에 조금 선택하여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는 뭐 개정 조례안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우리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좀 임차료 지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조례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근데 이제 간판도 이 사업에는 지원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는 현행 규정대로 조례대로 그 부분은 그대로 살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간판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행 조례에 의하면 간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50만 원 이내에 1회에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여기 심의를 갔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50만 원짜리 간판이 지금 과연 현실적으로 맞나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만 원에 맞춰서 오히려 조잡한 간판이 돼 버려요. 차라리 이 간판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뭐 요즘 간판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높이거나 아니면 간판도 이것도 지원보다는 어떤 경관심의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간판 들어올 때 설치할 때 그런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조를 문화예술 육성 업종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시죠? 간판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대수선비하고 간판설치비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문화의 거리 내에 업종의 구분은 좀 둬야 될 것 같아서 업종 구분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여기 그 정의를 하셨는데 문화활동, 문화예술 활동가. 이 조례안에서 한정된 거죠? 이 정의는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이라든지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것은 상위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왔고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건 문화예술 분야의 체험, 공연, 전시 및 유사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건 맞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문화예술 활동가는 문화의 거리라고 특정 지역을 한정을 해버렸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위에는 개념을 이야기했고 밑에는 지역을 한정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문화예술의 거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문화예술 활동가가 아닌 것처럼 우리 순천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문화의 거리를 위에도 넣거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그 지역의 이 조례에 한정되게끔 하면 문화예술 활동도 그 문화의 거리에서의 활동인가, 아니면 순천시 전체의 문화예술 활동인가. 이 개념이 두 가지 2번하고 3번 항에 공통점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예를 들어 문화예술 활동도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예술 활동만 이 조례는 규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천시 전체에 문화예술 활동도 있는지,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3번은 또 문화예술의 거주 주민, 이렇게 딱 정의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써야지 된가. 2번을 고쳐야지 된가, 3번을 고쳐야지 된가의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문화의 거리 본 조례에 보면 문화의 거리 지정 관계가 제2조에가 있습니다. 이 적용 대상이 어떻게 보면 문화의 거리 지정 범위 내에가 들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제2조의 이 정의에 있어서 3항 문화예술 활동가란 했을 때 문화의 거리를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것이 더 낫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왜 그러냐면 정의라는 것은 이 조례에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의를 갖고 오면 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맞춰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여기는 이 조례에만 맞는 새로운 정의를 만드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의견도 동감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허유인 위원 질문하고 이렇게. 저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문화의 거리. 그 문화의 거리에 입주해 있는 주민이나 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이거는 거기 안 계신 분들의 활동도 같이 포함된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주소만 옮겨 놓고 활동하시는 분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여기에서 이제. 
○위원 박계수   
ㆍ만약에 문화의 거리 쪽으로 주소만 해놓고 활동했을 때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거주 주민에 대한 규정도 확실하게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거주 여부까지 조사를 해서.
○위원 박계수   
ㆍ아, 이것까지 조사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심의회에 넘기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소만 옮겨놓고 이런 활동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래서 제7조2항에 2호에 보게 되면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문화의 거리 구역에 주민으로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시36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경제진흥과장 이재성입니다. 
ㆍ435쪽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6호입니다. 개정 사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소지를 없애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이 현재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으며 사전협의 사항을 득하였습니다. 
ㆍ440쪽 의안번호 제2657호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전통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 조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시장의 주요 시설과 편의시설 관리, 상인회의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사후 관리 및 수익발생 시설의 위탁 운영을 위한 위탁 관리, 수익금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이 그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으며 사전협의 사항을 득하였습니다. 
ㆍ487쪽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658호가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대행에 관한 사항, 상품권 종류 및 유효기간, 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 제한, 개별 가맹점 등록 및 취소, 할인 및 수수료. 488쪽 상품권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향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행안부에서 제정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으며 사전협의 사항을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시기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검토보고서에 보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1억 한 9,000만 원 내지 2억 4,000만 원 정도 드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억에서 2억 4,000만 원. 과연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순천사랑상품권이 잘 유통되고 좀 활성화될 수 있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준비를 잘해 가지고 저희가 첫해에 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를 잘해서 이게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저희 순천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이것 예산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원래는 운영 조례안 통과되고 해야지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바쁘셔서 그랬네요? 다른 데에는 지금 주로 안양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잘되고 있나요, 어쩐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광역자치단체로는 강원도에서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55개 단체가 돼 있는데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여수·나주·광양·곡성·구례·강진·영암·함평이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는. 
○위원 허유인   
ㆍ이쪽 지역에서는 순천 빼놓고는 다 하네요? 광양·여수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8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시 이쪽 동부권에서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전라남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이 사랑권은 우리 순천 시민만 살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순천…… 외부인도 살 수 있는데 사용은 저희 순천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향우들도 살 수 있고요. 
○위원장 나안수   
ㆍ살 수 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사용은 저희 순천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외부인들도 사서 사는데 저희 순천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실제 상품권을 사서 할인율도 좀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2% 있습니다. 구매액의 2%.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돈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품목을 사는데 여수시의 사랑권으로 산다, 할인율을 더 적용을 해 주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게 이제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발행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장 나안수   
ㆍ예를 들어서 경쟁적으로 이것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을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여수에서 한 4% 정도 할인율을 적용을 해줘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여수상품권 사고, 지역의 상품권을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려는 없냐,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 순천사랑 고향사랑 상품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우리 시를 위한 그런 구매 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품권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3,000원 권, 5,000원 권, 10,000원 권, 30,000원 권, 50,000원 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다양하게 한 이유는 구매권들을 좀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 의도는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5,000원, 10,000원, 50,000원 이 정도만 줄인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부분은 좀 더 한번 저희들이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더 합리적이고 또 소비를 촉진하고.
○위원 박계수   
ㆍ예. 아니 소비 촉진하는 것은 어차피 고향 뭐 사랑.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아니 나는 이제 이게 뭐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종류를 찍으면 인쇄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좀 그런 것도 있고 소비자들도 이게 너무 다양해 버리면 조금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상품권 수수료가 몇 %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5%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순천시 거는 2% 수수료고, 전통시장은 5% 수수료일 때 그럼 뭐 부작용은 어쩝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제 그 전통시장.
○위원 박계수   
ㆍ그거는 또 전국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순천시 지역 내에 한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고향 사랑한다는 그런 취지가 좀 들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수고 많으십니다.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이게 상품권을 사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시내에서는 이게 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가맹점. 예.
○위원 김재임   
ㆍ가게가 따로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개별 가맹점을 이제 등록.
○위원 김재임   
ㆍ가맹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그럼 시골은 어떻게 해요? 시골. 농촌동.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맹점을.
○위원 김재임   
ㆍ가맹점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그럼 그 가맹점 지점한 가게만 이용을 하게 되면 가맹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가게는 어떨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니 그건 저기 저……
○위원 김재임   
ㆍ전체 다 가맹점을 지점을 해준가요? 상가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신청,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시골 농촌동 사람들은 시내까지. 가맹점이 없다면 시내까지 와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소비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런 부분들도 한번.
○위원 김재임   
ㆍ아까 그 뭔가 저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읍면에 이렇게 저희가. 예.
○위원 김재임   
ㆍ문화바우처 사업 그것도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근데 저소득층에만 이게 지급되는 상품권인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시골 할머니들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이 그거 아무 뭣이 없다. 뭐를 주는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아까 물어보니까 뭐 복지계 담당 직원들이 잔액이 남아 있으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모시고 가서 구매를 하도록 도와준다고 말씀을 하시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근데 이 상품권을 시골에서 사실은 시내까지 와서 할머니들이 구매를 못 할 때 가맹점으로 시골에 있는 상점들도 다 지정을 해 주는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염려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촌 업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가맹점이 등록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향우회라든가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사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저희 전통시장 상품권은 저희 아들도 대기업에 다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사서 줘서 제가 순천에서 잘 썼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근데 이것도 자녀분들이 구매를 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제도를 좀 잘 하셔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사랑이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그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30,000원짜리라든지 3,000원짜리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1,000원짜리 하나를 더 넣어줘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속말로 낱돈이 필요한데. 아니 1,000원짜리는 나눠줘야지 되니까, 예를 들어 5,000원짜리 할 때. 그래서 30,000원짜리라든지 3,000원짜리는 내가 보기에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쪽에 아니면 10만 원권을 한다든지 고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
○위원 허유인   
ㆍ잘못하면 10만 원짜리 하면 10만 원짜리 뭐 좀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상품권 종류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번 추진하시더라도 그런 건 고려를 해서 역작용이라든지 안 좋은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려를 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건립사업 부지 무상사용 및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9항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건립사업 부지 무상사용 및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ㆍ509페이지 의안번호 2685호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건립사업 부지 무상사용 및 지원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근로자 자녀 교육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고, 전남지역 최초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글로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상사용 대상 토지는 학교용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총 300억 중 국비 75억, 도비 37.5억 원, 시비 37.5억 원, 민자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가 2억 7,500만 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도비·시비 50% 계상되게 되겠습니다. 
ㆍ510페이지 외국교육기관 건립 계획은 위치는 신대리고, 부지 면적은 1단계에 33,000㎡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동, 교사동, 기숙사, 체육장, 급식실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서 2년 동안 건축을 거쳐서 2020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510페이지부터 512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512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무 부서 의견입니다. 2003년도 10월에 광양만권 경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사업을 최종 중단하였으나 아직까지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비 매칭에 따라 지방비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ㆍ514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516페이지부터 518페이지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건립사업 지원 계획입니다. 
ㆍ그리고 519페이지에서 보시면 광양경제청에서 신대외국교육기관 예산 확보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는 520페이지에 국가가 정부가 국비를 2억 7,500만 원 반영된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습니다. 521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는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뭐 그동안 신대지구에 외국인학교가 들어선다고 여러 논란이 많았는데 본격 가시화되네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지금 이것은 우리 시라든지 경제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지금 해 갖고 여기 보니까 교육부하고 이렇게 미국학교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해서 지금 국비까지 가내시 2억 7,500만 원 확보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그럼 접촉하는 외국인학교는 어디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이제 일단은 경제자유청에서 외국학교법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SSM이라는 아마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서면 MOU체결해 가지고 산자부에 접수는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학교 건립된 내년도에 준공. 아니, 2019년도에 준공되기 전에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하기로 이렇게 경제청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학교 운영 법인은 건립이 준공되기 전에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에 의해서 선정키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먼저 학교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운영하는 것은 학교법인 외국법인을 데리고 오겠다, 이 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이 학교 법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냐하면 외국학교법인이 건축비를 부담하지 않고 운영만 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 허유인   
ㆍ건축비 부담하는 데도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운영비는 자체 운영비는 부담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건축비도 부담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물론 국비를 받아온다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기는 하는데 우리 조건들이 안 맞아서 할 수 없이 건축비까지 부담해 주고 데리고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건축비도 국가에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일부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지금 일부는 150억 관련해서는 자기 자부담으로 하고 있잖아요, 건축비도.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이 부분은 민간에서 출연해 준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민자?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중흥에서 하겠다, 이 말이구먼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건축비는 외국인학교에서는 전혀 부담 안 하고 법인체만 한다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학교법인에서는 이렇게. 
○위원 허유인   
ㆍ그럼 지금 우리 예를 들어 외국인학교 하면 외국인 비율이 몇 %여야지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외국인학교 70%. 그다음에 국내 30%인데요. 전남도교육청에서 또 국내 비율을 약간 10% 정도는 더 상향할 수 있는데 원칙은 뭐냐하면 7대 3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7대 3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이제 최고까지 하면 6대 4는 해야지 되네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6대 4까지도 가능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 맞춰졌을 때 나는 건물은 다 지었는데.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그것에 안 맞추면 잘못하면 5대 4나 뭐 5대 5. 뭐 반대로 6대 4로 바뀌면.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이제 한마디로 이쪽에 돈 많은 사람들의 국내에 있는 사람들의 외국인학교가 아니라 국내학교 특목고식으로 돼 버릴 수 있는 소지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국제학교하고 외국학교법인은 다른 것이 뭐냐하면 이 부분은 국제학교는 국내학생들이 자격이 안 돼도 가능하지만 이 부분, 여기에 외국학교법인에 가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지금 운영에 있어서 한 것이 1단계에서 만약에 300명이라면 300명을 갖다가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학급수를 늘려 나가는 방안을 갖다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국회인데 법을 바꿔 버리면 하도 해서. 나중에 외국인학교가 아니라 우리 저기 국제학교처럼 돼 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도 외국인학교로 돈을 어쨌든 우리가 출연을 하게 되는데.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예.
○위원 허유인   
ㆍ돈을 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운영 부분은 추후에 더 세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때.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박계수 위원님 신대지구인데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위원 박계수   
ㆍ저야 적극 찬성하고. 아니 실질적으로 신대에 이렇게 우리 허유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어놓고 만약에 안 됐을 때가 가장 문제가 돼요. 그래도 지금 이 정도로 진행돼 나가는 것을 뭐 적극 찬성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59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54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659호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청수골 새뜰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수골 새뜰사업의 일환으로 최근에 안력산 의료문화세부터를 좀 리모델링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안력산 의료문화센터의 위치라든지, 기능, 그리고 시설 관리 운영,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이해한 바 있습니다. 543쪽을 보시면 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조에 보시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시물의 수집·관리·전시, 그리고 어떤 지역의 어르신들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노약자을 위한 의료봉사, 그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시에서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의료문화센터는 순천시장이 관리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전문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544쪽에 보시면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있고요. 관람료는 무료로 했습니다. 나머지 11조에 준용에 보시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공유재산 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또 순천시 물품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ㆍ다음에 54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683호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력산 의료문화센터는 1916년도에 선교 활동했던 안렉산더라는 사람이 순천에 와서 주민들을 어떤 그 의료봉사하는 데 있어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운영해보다가 1945년도에 철수하면서 이제 해제되고, 그 이후에 이제 건물이 방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발견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했고, 또 우리 프로그램도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봉사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돼 있고요. 548쪽에 보시면 운영 인력은 상근 1명과, 비상근 1명. 그다음에 위탁 범위는 지역의 소외계층 및 노약자를 위한 의료봉사, 그리고 문화행사라든지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유자격자로 제한해서 협상으로 계약 추진하고요. 수탁 자격은 의료봉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탁 조건은 시설물 운영에 관한 지원은 없으나 주민이 활동하는 프로그램 운영 시에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의견은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고 활성화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경영 마인드를 가미한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우리 과장님께서 가장 도시재생을 도시재생답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안력산 의료문화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걸 관리 운영하는 조례를 만드셔서 우리 법령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희들은 뭐 누군지는 대충 알겠는데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수탁 기간을 꼭 5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법에가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법에가 5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보통 옛날에는 3년 아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에 보시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돼 있어서. 
○위원 허유인   
ㆍ아, 5년 이내지. 나는 5년이라 그래서.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랬는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5년을 하셔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순한 의료봉사가 아니고 이 안에가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갑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제 과장님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잘하면 추가로 해 줄 수 있는데 5년을 해놓으면 5년 동안은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잘못 놀면 잘한 단체들도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5년 이내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잘하면 계속 동의안 쳐주면 되지. 5년까지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행정에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데가 5년을 나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처음으로 5년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렇게까지 꼭 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지금 안과, 초음파도.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거기가 못할지 아닐지는 지금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회장이 바뀌면 또 그다음 회장이 같은 사람이 봉사단장을 바꿀 거 아닙니까? 2년이면 3년 바꾸는데 그 사람이 못해 버렸을 때 오히려 그것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처럼 잘못하면 거기에 무슨 봉사단체 사무실로 전락해 버리고 유명무실되면 우리가 빨리 그것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지 되는데, 5년 기간을 넣어 놓으면 5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대신에 저희들이 협약을 그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래요. 혹시 5년을 하는 특별한 목적이 어떤 이유가 있나.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06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잠깐만요. 국장님은요?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ㆍ570쪽 의안번호 제2672호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의 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개선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제시한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ㆍ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장학금 중복수혜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장학생 선발 시 심의회 의결을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사항은 실질적으로 지금 실행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재단의 위법 부당한 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단축하였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별첨이고요. 관련 부서 의견이나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 부서 심의를 필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질문! 너무 빨리.
○위원장 나안수   
ㆍ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중복. 장학금 중복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랬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공식적인 부분은 중복이 어디까지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뭐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거기는 아닙니다. 예. 사단…… 개인적인 장학금들은 제외하고 국가, 국가장학금하고 우리 도와 관련된 도 장학금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런 시스템에 의한 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명문화를 시킨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뭐 자기가 자체적으로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장학금 건립해서 하는 것.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런 것은 중복해도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사설 장학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 허유인   
ㆍ좀 정확히 해야지 되는 거라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교회에서도 주고 뭐 이러는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농협에서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사설 장학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국가에서 주는 거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영역에서 주는 것만 한다, 이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허유인   
ㆍ출연금 회수하는 것은 뭐 어쩐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명문화는 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내용 없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시19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입니다. 
ㆍ의안. 557쪽 의안번호 제2669호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4항에 방제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에 설치 근거와 제4조 구성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내용은 예찰·방제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하여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은 예찰·방제 정보를 제공하고 중앙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의견조회와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다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증가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인곤·김병권 의원 발의) 

(15시21분)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APC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탁자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APC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ㆍ주요 내용은 40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의견 청취 기능을 추가하여 수탁자 선정을 제외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APC 고유의 기능에 대해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수탁자의 의견이 운영위원회에 전달되어 APC 운영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의안번호 2648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의 관계는 이상이 없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검토한 내용은 이상이 없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나안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과 2018년 예산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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