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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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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8일 (화)  10시  08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유영갑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오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듣고, 축조심사 및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유영갑   
ㆍ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7녀 11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경제진흥과 지역웹툰캠퍼스 운영 공모사업비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선정 결정되어 예비비 4억5천만 원을 감액편성하는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2017년 11월 23일 제출되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17년 11월 27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ㆍ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며 회의서류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각 상임위별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 11월 27일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고 축조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67% 증가한 5,349억2,442만5천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위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11% 증가한 2,804억8,497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 설치사업 2건 외 1,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으로는 스포츠산업과 순천 상사 선암병원 체육시설설치사업 시설비 1,000만원과 도사동 평화병원, 체육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500만원을 사유시설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 사업비가 어디에서?
○위원 박계수   
ㆍ도에서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특으로요? 
○위원 박계수   
ㆍ예. 
○위원장 유영갑   
ㆍ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4,024억6,977만5천원 중 일반회계 2,186억6810만3천만원과 특별회계 1,838억167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명품 신대지구 도심 유채밭 조성사업 1억6천만원은 현장 방문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6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각 상임위별 간사님들로 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ㆍ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 바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 이외에도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향후 심사방법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위원장 유영갑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외 1개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은 오고 계시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신대공공부지 도시미관개선 및 대규모 도심 정원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신대지구 도심정원 유채꽃 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황입니다. 위치는 신대리 2040번지 시유지 7만5468제곱미터 중에 금번 유채꽃밭 조성은 1만평인 3.3헥타가 되겠습니다. 1억6천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경수 구입이 1억1천만원이 되겠고요. 식재면고르가 3천3백만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자 구입비에 약 1천만원, 퇴비구입비에 1천7백만원, 종자파종 480만원, 관수 등 사후관리에 6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시기가 겨울철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년 봄에 완전한 꽃이 피기 위해서는 많은 사후관리, 더욱 세심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1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까 말씀들어보니까 부지가.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1만평 정도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지금 하고 있나요? 조성을.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지금 흙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예산이 통과 안 돼도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래서 사실 시기가 있어서 흙을 마침 주변에 있어서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통과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일을 먼저 추진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랬습니까? 
○위원 최정원   
ㆍ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폐기물 처리는 해룡면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공원녹지인부들과 같이 해서 우선 그것을 좀 치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시비로 한 거예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관리인부들을 투입해서 별도의 작업비 없이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시비를 투입해서 했느냐고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시비를? 해룡면장님께서는 정보 제공을 했고 저희들이 공원녹지 인부들로 해서 작업자들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질의가 장숙희 위원님 질의 시간이라. 정리하실 건가요.
○위원 장숙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본래 이게 순천시로 넘어온 건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일단 공부상은 시유지로 관리하고 있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여타의 이유를 불문하고 넓은 데 방치되어 있는 그 자체가 그래서.  
○위원 최정원   
ㆍ제가 말한 것은 관리주체가.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순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유지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일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 말은 순천시 관리 주체가 이러면 지금까지 폐기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인수를 받을 때 정리를 안 했냐 이 말이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생활폐기물들은 그 이후에 발생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어제 말씀하실 때는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실제로 일부 조금 세이브는 됐습니다마는 면적자체가 워낙 넓고 커서 주변에 흙을 하고 옆에 잔디를 피복도 해야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세심하게 해야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고생하셨습니다.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상임위에서 보고 한 번 안 했고 설명 한번도 안 하셨잖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이미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으셨지만, 정확히 얼마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위원님들 이왕 배려해주신 김에 다 좀 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어제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까지 다 안필요하다고 말해놓고 여기 와서 다 필요하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거짓말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어제 갑작스럽게 질문하셔서.
○위원 이옥기   
ㆍ이렇게 하자고요. 어제 상임위에서 했던 말씀 그대로 존중해드리고 여기에서 솔직하게 필요한 돈이 얼마이면 충분하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전액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요. 1억6천 사업비가 일부 삭감한 지 알았는데, 전액 삭감됐네요? 
○위원 이옥기   
ㆍ아니요. 일부 삭감.
○위원 허유인   
ㆍ1억6천에서 6천되었나요? 1억으로 지금 한건가요? 1억6천 전부 써 가지고 왔길래 나는 1억6천 다 된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옥기 도건위 간사님이 이야기 했듯이 먼저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작업을 하신 것은 잘못 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만, 지금 겨울철이고 내년에 유채꽃을 보기 위해서 한다면 원래는 이런 사업은 겨울철에 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민들 민원도 있고, 생활, 그동안 우리시가 이것을 인수받아가지고 방치하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다보니까 환경개선을 하기위해서 지금 이것을 식재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좀 1억6천이 다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은 이걸 잘 몰라서 조성계획에 보면, 조경토 구입, 식재면 고르기라든지, 종자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들은 정확한거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이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설계품의에 정확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준이 정확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기준이 정확하죠? 오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 놓고, 삭감할 것 감안해서 하신 건 아니시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아닙니다. 정확히.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 이복남   
ㆍ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들 한 말씀씩 하셔서 저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 같습니다. 아마 도건위에서도 일부 삭감을 한 이유가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사업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조경토 구입이 조금 상회해서 산정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어제도 보고를 드렸지만 조경토가 구하기에 어려울 걸로 봤는데 인근에서 쉽게 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채꽃만 뿌려가지고 꽂만 피게 한다면 빈약해서 세이브된 돈을 가지고 그 옆에 통로랄지 쓰겠다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말 텃밭을 하고 있어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신대에 사시는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토종종자모임에서 토종종자텃밭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종자 채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개인텃밭하고 주말텃밭하고 유채꽃밭이 같이 어우러지는 조금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가능하면 유채꽃밭에 종자파종 계획이 있어요. 종자파종할 때 이쪽 주말텃밭이나 개인텃밭 주민들 혹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정부분이라도 같이 참여에 좀 의미를 둬서 함께 파종하는 그리고 함께 꽃이 피었을 때 같이 즐기는 이런 조성 과정에 주민참여 부분도 함께 반영을 해주시면 조성했을 때 의미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앞으로 조성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면장님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사업이라는 것은 여기가 예산장이에요. 제가 소장님, 조경토 구입비가 루베당 2만3천 넣어가지고 왔어요. 4950루베 아닙니까? 보통차가 15루베 내지 10루베 짜리라는 말이에요. 보통차당 3만원씩 들어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아시겠지만, 거리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보통 차당으로 하는 거지. 이걸 루베당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일단 루베당 계산해가지고 15톤차에 실을지 20톤차에 실을지는 그건 별도로 하는 겁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차가 몇 루베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보통 저희들이 덤프트럭은 25톤이 13루베 정도가 들어갑니다. 
○위원 최정원   
ㆍ계산해보세요. 차당 13루베면 곱하기 2만3천원아닙니까. 한 차당 30만원이란 그 말이에요. 흙 반입이.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거리라든지 이런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 최정원   
ㆍ예를 들면 다른 부분에 사업이 있어서 하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공원녹지사업소장님 최후변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는 공원녹지사업소장을 하면서 어느 곳 하나 소중하지 않은 우리 시 지역이 있겠습니까마는 신대지구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오신 신대주민들에게 공원녹지 만큼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텃밭 명품 유채꽃밭 만들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지금 선암마을에 체육시설하고 선암마을병원 평화병원하고 2개 시설이 도비 1천만원, 5백만원씩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같은 데에서는 사유시설이지만 근거리에다가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뜻에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편성하긴 하신 거예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ㆍ먼저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체육시설이 사유지에 시설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순천시에는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없어요?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 따지고 보면, 전부 공유지에다만 현재.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사유지라고 해도 기부채납이나 전부 승낙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시골마을이나 마을 이렇게 체육시설 해 놓은 것이 다 그게 시유지일까요? 시유지나 국유지일까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시유지가 80%를 차지 하고요, 개인 소유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이나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선암병원이나 이런 데하고는 많이 틀리네요. 이것이 조금 의미가 틀린 것이 주변에 마을주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주변에 공지가 있고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으로 되는데 병원 사유시설 안에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같이 병원사람들도 이용하고, 인근마을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병원부지를 기부채납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위치변경은 안되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도비로써 내려와 가지고.
○위원 박계수   
ㆍ정확히 위치가 지정이 돼서.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지정돼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고생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정리 좀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암병원이라고 목을 하지 않고, 그 쪽 어떤 지명을 이야기 했거나 그 주변이라고 했으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 사유지 자체에 대한 부분은 안 되고 예전에도 모 교회에 면쉼터를 교회에다 설치해가지고 문제돼서 아주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서는 신중하게 이걸 검토하셔야 되고 오히려 이 예산 때문에 나중에 발목잡힌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 안하고 기부채납된 것을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지 왜 안 하셨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러니까 도에서도 자기들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선암마을 같은 경우는 상사 흘산마을이라서 주변 체육공원 시설 평화같은 데는 거기 주변시설 이렇게 풀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병원이라는 것이 딱 세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의료원은 도의료원이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이것은 개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세웠다가 도비 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부기명을 좀 한번 다시 바꿔서 살려가지고 부기명만 다음에 바꾸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예산 삭감해 버렸다. 그것도 모양새가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암병원 체육시설 같으면 흘산마을 주변 체육시설로 바꾼다든가, 평화병원은 그 주변 어디로 바꿔서 부기를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하려니까, 이번에 좀 정리추경에는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을 바꾸려면 새로운 동의안을 올라와야 돼요. 목을 바꾸려면.
○위원 최정원   
ㆍ이 자리에서는 안되고요. 도에서 먼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러니까 도에서 그걸 해가지고 내려줘야 돼. 그걸 바꿔야 돼요.
○위원 허유인   
ㆍ상사에다가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이 가구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 전에 말씀했다시피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거쳐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혹시 예산이 목이 바뀌어서 과장님께서 하신대로 온다할지라도 사유지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받든가. 승낙을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추경 때 보면 도의원들이 지특이라는 명목으로 아무 상의없이 무자비하게 뿌리는 거거든요. 미리 상의를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물론 상임위에서 안 올라 왔지만 용화사 화장실 1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재 명목으로 해가지고 선심성으로 이걸 사전에 지역구의원이나 순천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막 내려 보내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지특이 내려와서 도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 돈을 안 쓸 수가 있느냐. 내려온 돈을 왜 반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명목으로 하지만 시비가 투자되는 게 대부분이고, 좀 큰 금액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형평성문제, 뭔  문제 다 있는데 도의원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무자비하게 다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것도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만일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관계공무원을 통해서라도 그런 내용들은 인지하고 내려 보내주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내려주면 순천시가 무슨 하수인입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걸 무조건 쓰려하고 있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지역의 예산편성이나 지역구의원들이나 읍면동장들이 활동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거. 이거 수년 전부터 수십년 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순천시가 정립이 안 됐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우리 최정원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미리 알려서 보조금을 신청했더라면 그런 부기같은 것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님들이 병원하라고 하니까 그 말만 믿고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시군에 와서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의원님들도 도의원님들한테. 
○위원 최정원   
ㆍ참고로 우리가 의원직이라 내년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시의원은 못해주는데 도의원이 마침 해주는 거야. 이런 식이라는 말이지. 시에서는 못 해주는데 도에서는 다 해 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참, 저희들도.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중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것은 과장님과만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몇 개가 도비 이렇게해서 내려와 있는데 더군다나 지특으로만 다 되면 좋은데 지특으로 안되고 시비를 끌어다 쓰는 50대50 매칭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시비는 없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좀 슬기롭게 해결해 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슬기롭기보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되면 편법이 되어 버려요. 아시죠? 여기에서 돼가지고 용인을 해줬는데 도에서 지금 예산목을 바꿔가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명칭을 바꿔서 내려와야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 보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심도 있는 논의와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유영갑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시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순천상사 선암병원 체육시설 설치와 순천 평화병원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장소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승인 후 사업추진 후 세심히 검토하여 반드시 기부채납을 받은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 위임해주시고 이후 집계과장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11월 29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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