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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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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20일 (수) 10시 06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유영갑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심도 있는 논의와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유영갑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축조를 진행했습니다만 경제진흥과 청춘창고 환기 및 냉난방 시스템 설치와 문화예술과 순천문화재단 출연금,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이 3건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이견이 존재하므로 좀 더 심도 있는 예산 설명을 추가로 실과 부서장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경제진흥과장 이재성입니다. 
ㆍ2018년 청춘창고 냉난방 시설은 지금 내방객이나 또 전국 각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서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절실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환경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좀 예산에 반영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일단은 뭐 과장님 진행 과정에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까지 같이 세웠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미숙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인정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인정하시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 제일로 문제가 지금 증설 문제하고, 제가 계약서를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계약서상에 누락된 부분이 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증설 부분을 따지자면 애초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쓰기 전에 그것까지 예견을 했더라면 냉난방 시설까지 예견을 했더라면 우리가 증설을 본래 임대주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최정원   
ㆍ또 어차피 지금 신청해도 우리가 임대주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다고 보니까 문제가 됐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협측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설 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현재는 2동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장차적으로는 총 4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증설을 한 번 할 때 신청하는 금액하고, 두 번에 나눠서 신청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은 절차인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신청하면 절약될 게 두 번에 나눠서 신청하는 이런 문제들도 행정에서 잘 짚거나 세심하고 꼼꼼하게 좀 챙기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ㆍ제가 하나 또 그와 연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계약서 부분인데요. 계약서라는 것은 나중에, 나중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최정원   
ㆍ우리가 임대차 5년이면 5년에 한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지. 순천시가 나중에 매입할 것이라는 전제로 하면서 계약서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근데 지금 거기에 보면 다른 우리 시설에 관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만약에 저쪽 조합장의 문제가 됐건 내년 선거에서 순천시장의 문제가 됐건 이게 성사가 안 되면 5년 뒤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해 주는 게 정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없어요. 만약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최정원   
ㆍ지금 냉난방 시설 들어가고 저렇게 우리가 시설비 한 10억 정도 투자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순천시가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어떤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안 됐을 때 원상복구를 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계약서의 어떤 그런 명기가 없기 때문에, 일이 잘되면 좋겠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렇지만 세상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원만하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내년 선거 이후에 또 조합장 선거가 뭐 또 3년 뒤에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우리가 진행 과정에 충분히 착오가 있을 개연성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랬을 때 만약에 이 계약이 우리가 원만하게 금액이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매입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 상당한 원상복구에 관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어떤 지금 규정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주무 과 우리 경제진흥과와는 관계가 없지만 승주 APC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원협과 낙농과 순천농협과 순천시가 공히 돈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 관계가 불분명해서 지금 알다시피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순천은 기부채납 관계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난항을 해서 지금 자본을 잠식 계속해 가면서 1년에 4~5억씩 자본잠식을 해 가면서도 지금 문제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례가 지금 현재 남아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런 걸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투자했던 것이 나중에 예산 낭비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보완 대책이나 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계약서를 한번 챙겨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나 또 그렇게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챙겨서 농협과 상의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참고로 증설하면 1,000만 원이 들어요. 농협 보고 1,000만 원 물라고 하면 안 물 것 같아요. 저거 볼 때 100%.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참고로 제 생각에는 지금 임대료가 3,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최정원   
ㆍ자, 우리가 5년 돼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최정원   
ㆍ3,200만 원으로 해서 농협이 좀 물어라, 그 대신 3,200만 원으로 우리가 5년 동안 분할상환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한 방법 같은데 그것 포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런 부분들도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전압의 증설 부분하고 전력양의 사용량, 계약용량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에는 원칙대로 하면 임차인이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전압의 어떤 승압의 개념이 아니고 사용량에 대한 증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에 거기에 지금 포함해서 위원님 이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렇게 독촉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우리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과장님. 저기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이제 계약 관계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또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고요. 청춘창고 환기 냉난방 설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걸 리모델링할 때 한 11억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9억 들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전체적으로는 11억 정도였는데 9억인가요? 그 정도 했다면 기본적으로 환기 냉난방이 리모델링이 기본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중앙 뭐 위에서 이렇게 통제하는 모든 건물의 기본적인 것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시스템, 시스템으로.
○위원 허유인   
ㆍ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형의 전시적인 것 보여주는 것 위주로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기본적인 엔지니어가 그 높이가 높고 낮은 거, 그다음에 그 스페이스가 얼마 있는 건가 그런 것도 계산 못하고 설계를 했다는 것은 큰 문제인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가 뭐 각종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서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못해 가지고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기를 갖고 더 추진하라는 의미로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와 관련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센터를 짓거나, 또 각종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도 여러 가지 관련된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경제관광국 경제진흥과 내에서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럴 때는 철저하게 계산된 것들을 통해서 엔지니어들이 참여해서 정확히 이중으로 나중에 추가로 되고 욕 얻어먹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년도 안 된 것이 정말 기본적인 설계도 안 되는 엔지니어들이 와 가지고 그냥 업자 위주의 돈 이런 설계가 됐다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그 전 과장님들이 하셨던 일이지만 이후에는 그런 것을 좀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또 사전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우리 의원님께 보고도 사전에 좀 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은 누구의 것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공유재산은 시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시 것이라고 하면 곧 시민의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예산은 누구의 것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산…… 예산도 뭐 부서별로 이렇게 되지만 예산도 시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시민과 국민의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시민의 재산에 시민의 돈을 투입하는 건 적법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근데 시민의 재산이 아닌 일개 법인의 재산을 임대를 해서 시민의 돈을 투입하는 구조가 맞지는 않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 그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저희가 그런 농협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하는 과정들은 임차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차상에 있어서는, 예. 
○위원장 유영갑   
ㆍ이 문제의 본질은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유영갑   
ㆍ춥고 안 춥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유영갑   
ㆍ작은 지역적인 뭐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예. 그래서 그 부분이 과장님이나 우리 또 국장님들이 국장님께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누차.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유영갑   
ㆍ행정에서 그 부분은 이후에 꼭 매입을 하겠다. 그것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대한 문제는 행정의 역량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적극 경주하셔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감사합니다. 꼭 좀 반영해서 저희 순천의 방문객들이나 또 청춘창고가 널리 이렇게 홍보돼 가지고. 어제도 저희가 행안부 국무총리상도 그 건으로 해서 받아 왔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다시 한 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문화재단 부분에 관한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논의됐던 사항, 그리고 제 앞에 3분의 과장님들이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많은 여론 수렴 과정, 또 많은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면 순천시의회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재단의 독립성이나 자율성 부분에 관한 것을 걱정하시면서 조례 개정안을 주셨고, 또 그것에 따른 것에 전반적인 것에 재단 설립에는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요. 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순천시 문화예술의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큰 걸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부분이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일정 부분 내년에라도 출범이 될 수 있게끔 심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저희들이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기 큰 그림에 관한 부분은 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일을 좀 추진할 수 있게끔 증액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의회와 어떻게 보면 약속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ㆍ동물영화제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5회 동물영화제를 치렀지만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또 예결산위원회 위원님, 또 순천시의회 지금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동물영화제에 대해서 어떠한 걱정로서 하고 계시고 어떠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회까지 거쳐 오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를 이렇게 개선을 해서 더 좋은 영화제로 나갈 수 있는 방법보다는 그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해 가면서 하는 리(Re), 어떻게 보면 다시 리메이크하는 그런 영화제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너무 저희들이 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한 한계성을 좀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물영화제를 새로운 동물영화제 뉴(New)로 좀 방향을 설정을 해서 방향부터 설정을 다른 각도로 설정을 하는 지금 용역을 전반적으로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 예결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변해야 한다 하고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걸음이 어떻게 보면 동물영화제는 사람이 결국에는 전반적인 영화제의 성공 여부를 성패를 가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뤄내지 못했던 사무국 편제를 갖추면서 영화제를 준비하는 것, 연중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이렇게 하면서 Re동물영화제가 아니라 New동물영화제. 내년도에는 뭔가 다시 다른 각도로, 그리고 내년도 2019년도 동물영화제 예산을 올릴 때는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되지 않게끔 ‘아, 동물영화제 이제 필요하구나. 순천의 문화예술 상품이 되었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내년도에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대로 예산이 원안 통과가 돼서 저희들이 일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ㆍ고통스럽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2건 다. 어떻게 보면 전임 세 분의 과장님, 저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심초사했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문화예술재단과 동물영화제, 동물영화제를 포함한 문화예술제에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맞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근데 우리가 뭐냐하면 첫 번째 지금 순천시가 문화예술제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전문화된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문가를 섭외해서 전문가가 치러야 될 그런 문화예술제를 일반 공무원의 힘으로 치르니까 이것은 성공할 수도 없고, 아까처럼 자, 5회를 해오는데 과장님이 4분 바뀌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런 구조 속에서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전문 영역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지속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역량이 축적돼서 그것이 순천시 자산으로 남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뒷받침에 큰 그림이 뭐냐하면 바로 문화예술재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문화재와 예술제에 관한 모든 축제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재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미리 대비하고 상시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주무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그래서 내년에 문화예술재단이 그러한 준비를 하는 초창기인데 첫 단계 아닙니까? 첫 단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것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하고, 첫 번째.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약조와, 향후에 이렇게 예술제와 문화재를 문화재단으로 점진적으로 넘겨주겠다 하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신뢰가 동물영화제를 하는 5번의 동물영화제를 하면서 그 신뢰가 사실상 깨져 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과장님이 나타나신 거라 더 곤욕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ㆍ하나 동물영화제에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는 동물영화제는 영화제로 남아야 되는 거지, 반려산업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한 걸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최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목조목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방향이 그렇게 방향이 잡혀 나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순천시가 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 축제가 전국적으로 내로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문화재단 설립 단계에서부터 고민하면서, 또 의회와 함께 모든 재단 설립과 관련된 절차들, 또한 정관들, 또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 협의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예술 축제가 제대로 사람이 전문인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방향으로 설정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축을 잡고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영화제 본연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 가겠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동의합니다. 근데 하나 문제점은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요구처는 많은데 어떤 곳에 어떤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거냐, 이것은 시 수장의 시장의 철학과 정책적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유영갑   
ㆍ도농복합 도시인 순천에서 예산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동물영화제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물론 예산 순천시의 예산편성에 전체적인 방향이나 기조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 나름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만큼은 그런 분야까지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영화제 본연의 내용을 채워 가기 위해서는 7억 2,000 요구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7억 1,000.
○위원장 유영갑   
ㆍ1,000 요구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유영갑   
ㆍ국비가 2억 4,000, 시비가 4억 7,000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이 예산도 실은 부족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솔직히 영화제에 세계동물영화제라는 명칭을 붙이기에는 이 예산이 부족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영화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기에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금액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이 4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전주.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전주도 역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유영갑   
ㆍ저는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진흥과 반려산업 담당계를 통해서 반려산업 후방산업 육성은 전문적으로 하게끔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영화제 본연의 내용을 채워 가지고 제대로 순천의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런 목표는 잘 세우셨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유영갑   
ㆍ그 목표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이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솔직히 인정하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동물영화제를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현재로 하기에는 솔직히 체계 자체가 그런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착실히 만들어 나가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규모는 저희들이 10회 이전에는 동물영화제가 10회 되기 이전에는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출발점이 돼서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더욱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뭐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가 약 300평 내지는 200평. 참가국들도 약 뭐 58개국, 거의 다 60~70개 국이 됩니다. 이런 규모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는 바로 따라잡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금년도부터 착실히 만들어 나가면 이런 것들도 10회 정도 되면 그래도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7대 영화제 안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그래서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문화경제위원회 활동을 4년을 했습니다.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방향성을 계속 누차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느 목표에 방점을 찍었으면 그 목표에 방점을 두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이상은 단계발전론에 기초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다면 예산이 꾸준히 증액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근데 계속해서 6억~7억 언저리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된 거예요. 아무리 의회의 거센 저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소기의 목표에 방점을 찍었다면 거기에 맞게끔 계속 영화제를 보완 발전시키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 또한도 증액 요구가 계속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인정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예. 그래서 이런 의회의 목소리가 시민들의 목소리가 물론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되고 그 정책의 표현이 예산이라면 이런 시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예산에 반영되는 절차를 저는 증액 동의라고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유영갑   
ㆍ그래서 혹시 “의회에서 이번 예결위에서 영화제를 제대로 하려면 예산 한 10억 정도 더 증액 동의를 낼 테니 수용하겠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받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확실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유영갑   
ㆍ증액 동의 절차를 거치면 확실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받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물론 과장님의 전결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이 절차는 예산 실무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든, 부시장의 의견을 청취하든 이후에 또 본회의장에서 또 동의를 얻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하지만 과장님은 수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968페이지에 보면요. 팔마문화제 올해 처음으로 새로운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거리행렬이라든지 또 원도심·신도심 같이 했던 사업들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후에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내년에 문화재단, 영화제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대로 편성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3시46분 속개)

○위원장 유영갑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시민소통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전달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경제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문화경제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2억9천만 원에서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그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지적이 안 되도록 권고를 하고, 국장님의 강한 의지를 좀 받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그동안에 2017년 보니까 153건에 4억9천만 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따뜻한 순천만들기 사업을 했어요. 그 중에 보면 주민자치와 마을지기와 소규모 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사업 관련해서는 39건에 1억7천만 원, 마을기지 10건 3천만 원, 소규모 공동체사업이 104건 2억8천8백만원 지출하셨어요. 요즘 주민자치는 순천 덕연동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를 가장 잘 하는 걸로 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데도 보면, 점점 주민자치가 퇴보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규모 공동체 사업이 주로 행정에서 물론 같이 참여는 했겠지만 주민 5인 이상이 제의해서 했겠지만 행정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많아진 대신 주민자치 건수나 금액은 너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곡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났는데 600만 원짜리 사업을 1백만 원 밖에 안 줘가지고 어렵게 500만 원 가치를 충분히 해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좀 투입되고 그런 쪽에 행정이 의지를 표명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허유인 위원님 안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색다른 시책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의회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될 겁니다.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년 임기 중에 1년 동안 좌충우돌했다면, 소규모 공동체 사업 중에도 좋은 사업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정말 다시 한번 순천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메카가 될 수 있고, 모범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대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을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국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예산을 포함해서 경제관광국 전반 예산에 있어서 예산의 가부결 여부를 떠나서 혹시 부결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얽히신 분들 시민들께서 의회의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가결된 것은 가결된 것이고 부결된 것은 부결된 것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셔서 시민들과 의회가 대립각이 서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가급적이면 청춘창고에 대한 예산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집행부 추가 보충설명을 마치고, 심도있는 논의와 축조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1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위원장 유영갑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타당 용역비를 평생학습과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예산 증액하고, 순천시장이 제출한 여성가족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외 14건 17억8,748만1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주시고, 이후 집계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12월 21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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