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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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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일 (금)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경제관광국(투자유치과⇒도시재생과⇒관광진흥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오늘 중앙부처 공공일자리 창출 대회의 참석을 위해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지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늘은 투자유치과부터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과·소장이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투자유치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민간투자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서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전 기본계획 심의뿐만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전 실과에 주지를 시켰습니다. 
ㆍ19페이지 해룡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방안은 해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큰 필지를 소규모 필지로 이렇게 분할시켰고, 유치 업종 또한 8개 업종에서 13개 업종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또한 분양가를 85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변경시켰고, 특히 저희들이 광양경제청과 대우건설과 함께 투자유치팀을 만들어서 박람회라든가 각종 전시회에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ㆍ20페이지 무분별한 각종 MOU체결 지양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 이렇게 지적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투자 협약 전에, 협약 전에 투자 계획이라든가 재무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호남권 잡월드 직업체험센터 기본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현재 토지 매입, 그리고 전시 연출 확정, 그리고 건축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7년도 추진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위원이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낭트보자르 미술대학 추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낭트보자르 미술대학은 최근에 다녀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두 분 교수님이 다녀갔고요. 여기 와서 학교 리모델링 관련 현지 실사를 해서 12월 중순까지 대학에서 저희들한테 리모델링하는 설계도를 보내오면 저희들이 그 설계도에 따라 시공 업체를 2~3군데 추천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직접 건축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요. 그리고 내년 4월 8일 날. 아, 7일 경에 학생들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7일 날 넘어오면 대학생들이 왔을 때 4월 9일에서 15일경에 아마 개교식은 그때 하자는 거에 잠정 합의하고, 최종 확정은 아마 12월 초 정도 12월 10일 안에 이렇게 결정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곳은 어디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현재 국가정원 내에 프랑스정원에, 프랑스정원에 전에 커피숍으로 썼던 카페로 썼던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강의동과 뭐 실기동을 만든다. 뭐 연구동 이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뭐 교수 연구실부터 해 가지고 다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몇 명 정도 지금……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학교 측에서 교수 2명, 학생은 8명에서 10명 내외로 1단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이 학생들이 왔을 때 지금 우리가 숙소 비용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들이 3년간 숙소 비용만 제공하고요. 학교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학교에서 리모델링이나 집기나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하고요. 3년 이후부터는, 3년 이후부터는 숙소도 이렇게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밥은 누구 돈으로 먹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자체적으로 이렇게. 예, 학생들이.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숙소는 지금 어디에다가 정할 계획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숙소를 오천동에서 국가정원까지 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천동을 선호해서 거기를 임시적으로 대학에서 보고 갔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 오천동 지역을 그 대학에서 보고 잠정적으로 원룸을 이렇게 정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원룸에서 아까 최대 8명, 교수 2명 하면 10여 명?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학생 일인당 한 칸씩 주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1실씩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1인 1실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4월 개교면 이게 어느 정도 연초에는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되어야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잠정 합의는 지난번에 왔을 때 거의 이렇게 다 잠정 확정은 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제 생각에는 할 때 기숙사동을 정할 때 주인이 조금 더 프랑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도 좀 해 주고, 또 순천의 문화도 알릴 수 있고. 단순하게 실만 제공하지 않고 그 공간이 유학생들과 지역사회하고 이렇게 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였으면 좋겠고요. 근데 주인이 조금 어떤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뭐 해설도 좀 해 주고, 좀 아무튼 그러한 기숙사가 되어서 온 학생들이 순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숙사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니다. 102쪽에 보면 GSDK라는 이건 공장명인가요? 회사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GSDK가 회사명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무슨 회사예요? 지금 가동 중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무슨 회사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멕시코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최초의 업체입니다. 멕시코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투자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룡산단에 들어왔는데요. 초아연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아연 전 단계까지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초아연이 아연 되기 전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초아연까지 생산하는데, 앞으로 아연까지 생산해서 여기서 수출할 수 있게끔 확장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는 노동자가 몇 분 근무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현재 70명. 70명. 아니요, 70명 근무합니다. 7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전부 내국인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회사 관리자 2명만 외국인 있고, 나머지는 전체 다 한국 사람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 분들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뒤에 보면 고용률도 나와 있지만 70명 중에서 순천 출신을 42명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소는 다 순천으로 옮겼고요. 특히 이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국가정원 1년권을 모두 다 구입할 정도로 순천에 대한 애정이 높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 회사는 전부 정규직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다 정규직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여기 지금 105쪽 보면 뭐 고용 계획, 신규 고용 인원 해 가지고 여러 업체가 나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분들은 전부 고용 계획에 정규직으로 고용하시겠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요구 내용에가 최근에 지난 2년 동안에 MOU한 업체 중에서 과연 지역, 우리 순천 지역 출신을 얼마나 고용했는가 이 부분은 모든 기업의 정규직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현대제철 내용은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뭐 예예. 뭐 이렇게 현대제철 관련해서는 뉴스에 나온. 
○위원 유영갑   
ㆍ현대제철도 저번에 제가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투자유치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순천시에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현대제철은 투자유치보다는 현대제철에서 기업 확장을 갖다가 이렇게 시켜 가지고 한 1,500억 정도 2019년까지 이렇게 투자를 확대하는. 예.
○위원 유영갑   
ㆍ그 2016년도 시민과의 대화 때죠? 그때 투자유치했다고 5,000억 상당의 공장을 유치했다고 이렇게 조충훈 시장이 발표를 했어요. 시민과의 대화 전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5,000억 정도 규모는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기업이 와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국가가 지역 SOC시설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5,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순천시에서 이걸 투자유치를 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일정 부분 증설 계획.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현대제철 순천공장이 투자계획을 발표할 때 순천시하고 일정 부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천시의 일정 부분 역할이 담보돼야지만이 5,000억의 투자유치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기업의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우리 순천시로서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고. 이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노사와 관련된 거, 고용과 관련된 것은 또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희 순천시로서는 뭐냐하면 이러한 기업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많이 고용되고, 특히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정규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 유영갑   
ㆍ대기업이라고. 순천 소재 유일의 대기업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거기가 노동자가 몇 분 근무하신지 아세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500명에서 700명 내외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위원 유영갑   
ㆍ1,200명 근무하세요, 거기에. 비정규직 포함해서. 정규직은 270분 정도 근무하시고. 관리직 빼고입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국가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역사회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도 지역사회에서 고용을 유발해야 되는 거고. 그 고용이 유발됨으로써 노동자들의 호주머니가 채워져서 지역경제로 다시 돈이 유입돼야 되는 거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지역경제하고 상호 호환이 되려면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 예. 예.
○위원 유영갑   
ㆍ연간 4,000. 아니 올해 상반기에 4,300억의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발생했답니다. 순천공장에서만. 그건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막 돈이 되니까 5,000억 정도의 추가 증설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증설을 하고, 지역사회하고 서로 협력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지금 현재 현 정부도 국민의 고용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 지금 높지 않습니까? 또,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규직 비정규직에 있어서 이렇게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마 현대제철도 이렇게 그렇게 순이익이 높고, 그다음 우리 시에 대기업만큼 앞으로 정부의 방향도 있고, 또 기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잘될 거라고 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잘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위원 유영갑   
ㆍ올해 상반기에 4,300억의 순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제철에서 얼마 전에. 현대제철은 철판을 생산하는 공장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거기의 여러 공정 중에 CCL라인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영어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컬러 코팅 라인이랍니다. 그래서 생산된 철판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라인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정규직이 33분이 근무했어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분들을 정규직을, 정규직을 바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요. 또 바로 기존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생산라인으로 전환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 CCL라인 전체 33명을 외주화하겠다는 거예요. 현대제철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럼 고용은 확대된 거네요? 결론적으로. 
○위원 유영갑   
ㆍ고용이 확대되는 게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전환 배치된 분 33분 외에 이분들을 기존의 정규직 인건비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으로 외주화 촉탁직을, 촉탁직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압니다. 예.
○위원 유영갑   
ㆍ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운영인가요? 울산에 현대강관이라고 들어 보셨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2005년도에 어떤 버르장머리 없는 일을 했냐면 200명의 정규직이 있었습니다, 200명이. 이게 현대제철의 전신입니다. 현대제철은 현재 포항, 순천, 강진, 인천, 울산까지 5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200명의 정규직을 순천공장으로 전환 배치를 했어요. 그때 당시 순천 현대하이스코였습니다. 그리고 그 울산 현대강관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외주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단맛을 본 거예요, 거기서. 돈이 되니까. 100만 원을 벌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은 노동자들한테 주고 하다 보니까 50만 원밖에 못 버니까, 100만 원을 벌어 가지고 75만 원을 자기들이 갖고 25만 원만 노동자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전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또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에. 
○위원 유영갑   
ㆍ잘못.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니오.
○위원 유영갑   
ㆍ단답형으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니.
○위원 유영갑   
ㆍ잘못됐어요? 잘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회사는, 회사는 그렇습니다. 회사는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생산비 절감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물류비 절감이고, 세 번째는 인건비 절감입니다. 그럼 인건비 절감에 있어서 그 회사가 200명인데 400명을 모집해 갖고 200명을 비정규직으로 했다면 정말 잘못된 기업이지만 200명을 그대로 고용한 상태에서 200명을 아웃소싱해 가지고 회사를 갖다가 별도로 만들었다면 그 회사로서는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다만 더 작은 회사의 정규직일 뿐이지, 이분이 비정규직으로 모집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여기서 제가 이제 뭐냐하면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법적으로 이건 사용자가 현대제철이라.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이걸 정규직화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용자가 외주화한 아웃소싱한 업체의 대표가 아니라, 현대제철 이거 불법파견이다. 이렇게 판결이 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잘못됐죠, 그건. 왜냐하면 돈이 안…… 이제 울산 현대강관 이야기로 넘 어갑시다. 4,300억의 순이익이 나는데 6개월 동안 4,300억의 순이익이 났다고 회사가 발표한 거예요. 노동조합의 추정치는 더 클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이 발표한 거니까 4,300억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시게요. 그럼 연간 따지면 한 8,6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예를 들어 전반기하고 비슷한 후반기 영업이익이 날 거라고 전제를 하면. 근데 4,300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더 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이익이? 1,200명의 노동자가 4,300억의 순이익을 벌었어요. 더 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회사가 많은 이익이 나면 그만큼 또 이렇게 고용원들한테 배부가 된다고 생각을……  
○위원 유영갑   
ㆍ안 하려고 비정규직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규직 그대로 놔두고 하면 되는 거지. 왜 비정규직을 절반 임금으로 떨어뜨리겠다는데. 60세 이상의 정년 한 노동자를 숙련 노동공을 노동자를 채용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절반 임금으로.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총량은 똑같아요. 아마 예상컨대 5,000억 추가 투자하는 그쪽으로 전환 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고용해야 될 총량이 늘어나면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우는 게 맞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현대제철 순천공장 5,000억 투자에 대해서 순천시가 일정 부분 크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선전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업은 쪽팔려서 선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냐면 현대제철 정규직 노동자도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 500여 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습니다. 근데 통상임금이 뭔지는 여기서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소송을 했어요, 이분들이. 통상임금을 회사에서는 확대 적용해라.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통상인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이걸 통상임금이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어요. 2014년 3월 달에. 12, 13, 14, 15, 16, 17. 6년간의 통상임금을 법원이 확정판결을 했어요. 이건 노동조합 추정치입니다. 100억 원이랍니다, 이게. 통상임금은 확정판결 나면 그다음부터는 과거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되면 체불임금이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노동조합의 이야기는, 노동조합 측 주장은 100억이랍니다. 연간 8,600억 상반기 대비 하반기까지 계산해서 8,600억의 순이익이 나는 공장에서 회사에서 100억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100억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법 위에 군림하는 회사가 현대제철이에요. 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ㆍ더군다나 2014년도에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흘간 총파업을 했어요. 그때 요구 조건이 뭐냐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조3교대를 해요. 3조3교대하고 4조3교대의 차이점이 뭐냐하면 한 달에 4번씩은 8시간만 휴식을 하고 주야 상관없이 필히 노동자들은 4번씩은 8시간만 휴식하고 다시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럼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4조3교대로 바꿔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측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최종적으로 2017년 1월 달부터는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4조3교대 실시하겠다.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2017년이 다 가고 있는데. 노사 합의사항은 교섭테이블에서 노사 합의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 또한 범법행위인 거예요.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화해라, 이 법 안 지켰어요. 
ㆍ그러면 사용자가 곧 정몽구라는 거예요. 현대기아차 총수 정몽구가 사용자라는 거예요. 그 정몽구가 법을 3개를 안 지켰어요. 이런 기업이 무슨, 이렇게 부도덕한 기업. 이 기업을 운영하는 무능한 경영진은 바꿔 내야 되는 거고, 이 불법을 이 백두대낮에 법치국가에서 법에 군림하는 기업의 총수를 구속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돈이 있으니까 시혜를 베풀어 주라, 노동자들한테. 이런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면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을 뭐 유치했다고 5,000억 투자유치했다고 시민들한테 대선전 홍보를 한단 말입니까. 이게 객관적 사실인 거예요. 현대제철의 민낯인 겁니다. 근데 연말 되면 현대제철이 이러이러한 좋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들, 자선. 4,300억 버는 중에서 1~2억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있다고 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본질은 이렇게 더러운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 노사 문제는 경제진흥과 소관이니까. 근데 투자유치를 하실 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이런 변별력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보니까 GDSK?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GSDK.
○위원 유영갑   
ㆍGSDK 나와서 이런 기업도 정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순천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후에 투자유치되는 기업들도 지역사회와 같이 상생해 갈 수 있게끔 순천시의 적극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현대제철같이 경영진이 무능하고 재벌총수가 범법자인 이런 기업들은 유치했을 때 홍보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 그런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님, 하여간 투자유치와 기업 노사관계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인정해줘야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러니까. 
ㆍ예, 또 추가로 좀 이따 하도록.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우리 투자유치과가 언제 생겼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금년 4월 25일 날 출범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4월 20일 해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4월 25일.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한 불과 한 6개월 정도.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7개월.
○위원 허유인   
ㆍ예예. 이 정도 해서 아마 보고서 보니까 실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좋다고 해야지 되나요, 이걸. 자료가 없어서 투자유치과 감사를 해야지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투자유치과가 다른 경제진흥과 때와 달리 없는 것을 지금 만들어 오잖아요? 소위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지 되니까 어려움들이 많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열심히 해야. 
○위원 허유인   
ㆍ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유치 관련해서 각종 사기꾼도 많고, 또 막상 한다 그래 갖고 마음도 변하고, 돈이 관계돼 있으니까 가장 또 비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공직자들 많이 고생한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 또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말했듯이 특히 기업가들은 어떤 공익보다는 사익 추구에 최대한 노력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공익보다는 아,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해야지 되는 부분. 그리고 점점 어떤 경제적 부의 좀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4,000억을 벌었는데 100억 가지고 그걸 체불하고 법을 어긴다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행정력을 좀 동원해줘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ㆍ96페이지 순천시 투자유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제가 위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2017년 2회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마 하고, 한 번은 제가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개최를 안 한 걸로 된. 제 생각에는. 그러는데 2회로 돼 있어서요. 언제 언제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맞습니다. 두 번은 개최했는데 한 번은 2016년 회계연도 투자진흥기금 결산이라든가, 포스코 마그네슘 관련해 가지고는 그때 위원님 참석하신 걸로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투자진흥기금 조성 운용계획은 그때 전에 2,000…… 첫 번째 회의할 때 그것까지 어느 정도 보고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았으면 제가. 서면으로 써 주라고 온 것을 느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사실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한 번은 서면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투자유치기금이나 운용 관련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와 관련해서는 서면 회의는 저는 지양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무리 계획이든 작은 거라 할지라도 1년에 1~2번이에요. 잘하면. 그러는데 서면으로 갖고 온다 그래서 내가 “서면 사인은 못 하겠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서면 해줬던 것이 다 나중에 가면 문제가 됐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또 선입관도 있었고. 그런 소지가 있어서,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ㆍ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이 투자유치가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사기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더 전문가들이 와서 정말 투자유치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정말 심도 있게 협의하고 결정하고 자문하자고 이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냥 갖고 와서 복도에서 “아이, 서면입니다. 사인 좀 해 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아시겠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앞으로.
○위원 허유인   
ㆍ예예.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직접 개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15명이나 했는데 서면 보고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못 해주겠다.” 하면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야지 되는데, 나는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사인을 해 주라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내가 보고만 있었어요, 그대로. 과연 그걸 다시. 그래 좋아, 통과했다. 서면. 저는 제가 안 해줘도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이면 통과될 거 아닙니까? 
ㆍ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좀 소통도 하고 “이런  안이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라. 사정도 좀 하고. 예를 들어 그렇게 정말 바빠서 도저히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MOU체결할 때 먼저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이 15명을 모으기가 힘들어서 정말로 서면 한다면 이후에라도 “아,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ㆍ그다음에 순천시 각종 위원회 조례. 뭐 항상 나옵니다. 제4조에 보면 시장은 각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위촉해야 하며,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 그러니까 40% 60%를 넘지 않게. 제가 최근에 어떤 공공디자인 관련된 위원회를 갔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이 여자가 더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갖고 오히려 남성이 10분의 4에 들어가지 않냐, 6에 들어가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성이 2명밖에 안 돼요. 원래는 우리가 15명 하려면 최소 5명? 6명? 정도를 위촉해야지 됩니다. 다만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랬는데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여성 전문인력이 우리 순천에는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보시면요. 우리 순천시 공무원, 그다음에 순천시의회에가 남자 비율이 높고요. 저희들이 전문가 교수나 이 부분은 50%가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 중에서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는 지금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이 여자분이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여성 위원 확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성이 여기는 3명으로 돼 있는데 위에는 또 2명으로 돼 있네요. 기타로 4명을 넣어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 공무원으로 넣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아니오. 여기.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박정숙 국장님을 여성으로 분류시킨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 분류시키다 보니까.  
○위원 허유인   
ㆍ공무원으로 분류시켜서 그렇구나.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 부분에서 여성도 이번에 보니까 공공디자인 하는데 남성보다 훨씬 일 잘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3시간 회의를 하시더라고, 3시간. 이번 공공디자인 하는데. 그래서 여성이 잘돼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잘된다고 뭐 이런 지금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꼭 뭘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니고. 
ㆍ하여튼 이번에 일을 보니까 너무 잘하셔서 전문가들을 좀 찾으셔서 이쪽에 뭐 10분의 4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성이든 성별 비율을 좀 맞출 수 있고 순천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103페이지. 투자유치 기금 적립 및 사용에서, 기금 적립에서 이율이 어떤 것은 1.29고 어떤 것은 1.6이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정기예금 당시에 들 때 가입할 때 가장 저희들이 높은 걸로 하는데, 은행 이율이 시기 시기마다 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장 높은 상품으로. 
○위원 허유인   
ㆍ아니 여기서 보면. 아…… 그런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왜 그러냐면 2017년 그렇게 생각하면 2월 28일 날 하나는 1.62%고, 하나는 1.29%예요. 여기가 지금 가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금액의 차이가.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돈 이율이 어떤 건 2억 9,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어떤 건 2,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 예치 금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차이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예치 금액에 차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치 금액에.
○위원 허유인   
ㆍ이와 관련해서 정기예금은 최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좀, 특히 투자유치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해서 갈아탈 것이 필요하다면 갈아타고 해서 되도록 이자 발생을 해서 세외수입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ㆍ113페이지. 지금 잡월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계까지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의 잡월드는 성남의 국가 잡월드하고 뭐가 다르다고 콘셉트 잡은 거 있습니까? 한번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성남 잡월드하고 순천 잡월드는, 성남 잡월드는 대한민국 최초로 정부가 이렇게 직접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8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규모 또한 저희들보다 2.6배가 넓습니다. 다만 콘텐츠 있잖아요. 저희들이 국가가 하든 지방이 하든 결국은 뭐냐? 앞으로는 뭐냐? 규모 싸움이 아니라 콘텐츠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늦게 하고 했기 때문에 사업비도 적기 때문에 기존 콘텐츠에다가 저희들은 4차산업 콘텐츠를 포함시키면 고용노동부보다는 타 부처까지 확대해 가지고 얼마든지 앞으로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가 좀 칭찬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중소기업 4.0플랫폼 뭐 이런 걸로 해서 카이스트하고 협약 체결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나간 것 같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피시방 가면 옛날 피시방보다는 바로 생긴 피시방이 속도가 빠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 경쟁력이 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현화시켜야지 될 거 아닙니까? 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규모는 훨씬 우리가 2.6배 거의 3배 적고, 운영비도 국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도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깝지 않고, 이런 부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야지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이남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정말로 작지만 규모 있고 알찬 잡월드를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권고하고요. 
ㆍ두 번째는 제가 거기가 지금 485억 중에 지금 현재 건축 금액이 214억 정도 되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예. 연면적은 12,000㎡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3,000몇 평 정도, 4,000평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거기에 보면 전시·체험 콘텐츠 설계·제작·설치 사업에 어린이체험관이 2,800㎡ 그리고 흥미·수익 이쪽에가 4,200㎡로 돼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저희들이 성남 잡월드에 가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청소년 관련된 데는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옛날 우주과학관처럼 옛날 우리 학교 가면 어디 뭐 고흥 우주과학관이라든지, 엑스포 우주과학관처럼 제가 저희들이 먼저 성남을 갈 때 텅텅 비어 있어서 ‘아, 이건 실패다.’ 그랬는데 반대로 어린이체험관에 가니까 이것은 넘쳐갖고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려요, 줄서서. 그래서 아까와 연계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쪽에. 결국은 우리가 옛날에도 식물원이라든지 한 것은 청소년도 중요합니다. 직업에 관련해서. 물론 자유학기제가 아니 자유학기가 1년 동안 보편화됐기 때문에 청소년도 많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잡월드를 이용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고등학교보다는 중학생, 그렇지만 어린이 쪽에서 꿈에 대한 자기 직업에 대해서 꿈을 키우는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 희망을 심어주고 자기의 어떤 진로를 생각하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이쪽에 한번 설계 쪽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향후 추진계획이라서 이미 됐다면 모르겠지만 추진계획이라 한 번쯤, 어린이체험관 쪽을 좀 더 넓히는 쪽으로 그걸 검토해서 한번 가능하면 설계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추가 있으면 이따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ㆍ먼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올해 투자유치과가 신설이 돼서 좀 역동적으로 우리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투자유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했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집고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ㆍ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지금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찌 보면 사무를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어떠한 근거 속에서 사무를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형평성이 있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효율성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냐를 가지고 3가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공공성, 형평성.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효율성.
○위원 신민호   
ㆍ누가 그 권한을 쥐어준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권한은 어떻게 보면 뭐 저희들이 과를 맡을 때 과를 운영할 때 그 책임을 주면서 이렇게 시장님이 이렇게 부서를 만들어서, 특히 또 의회와 합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누가 과장님께 그 권한을 줬냐?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 권한은 시장님이 저한테 줬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시장이 줬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업무, 업무를 추진하는 뭐냐 그 책임자로서는 이렇게 시장이 1차적으로 준 거 아닙니까. 저한테는.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과장님은 그럼 어떠한 근거 속에서 일을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시장님은 시민한테 부여 받았기 때문에 시민.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어떠한 근거 속에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우리 뭐 각종.
○위원 신민호   
ㆍ왜 이 질문을.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헌법과 법률과 지방법에 의해서. 
○위원 신민호   
ㆍ그러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간단해요. 과장님께서는 “어떠하게 왜 어떤 사무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법령에 준해서, 조례에 준해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시장이 하라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면 그걸 거부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최순실 파동, 누누이 보셨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걸 문제 삼으려고 실은 질문 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발언해서 “시장이 권한을 줬다.” 물론 시장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했지만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시장 마음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ㆍ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사무를 하고 있는 것이 대개 사무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우리가? 사무의 범위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국가사무와 우리 지방자치사무로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거기에 있어서 또 별도의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다음에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가 분장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철저히 법령과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디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마음대로, 아니면 시장님 마음대로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철저히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 버리면 또 다른 대한민국의 지금 작년도 그렇게 힘을 합쳤던 최순실 파동이 또다시 우리 순천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령과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임해야 된다. 
ㆍ대개가 사무를 크게 나누면 지금 뭡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사무, 그것은 위임사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임.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위임사무면 뭐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을 거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자치사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고유사무.
○위원 신민호   
ㆍ고유사무인데, 그건 자치사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자치사무는 어떠한 형태 속에서 위임하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자치사무도 우리 마찬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명시돼 있고요. 다만 여기서 실제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은 명시에 우리 이렇게 받게 돼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 권한과,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나눠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철저히 어떤 자치법에 따라서 임해야 되고 그건 법령에 따라서 임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또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뭐 우리 뭐 조례에 의해서 위임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자치사무는 특수시책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특수시책도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특수시책이 주되게 많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주되게.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수시책들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조례들을 전부 다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근거 없는 집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조례에 근거해서 하려고 지금 이 자치사무 부분들을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특수시책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것은 뭐 조례라든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은 안 만들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특수시책이 시행돼야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러니까 사실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뭘로 의회의 통제를 받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저희들이 지금 의회 업무보고라든가 각종 이렇게.  
○위원 신민호   
ㆍ예산.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예산심의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의결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안정적인, 어찌 보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치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순천시 특수시책은 조례가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까지도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에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조례나 규칙이나 이 부분은요. 특수시책이 진행돼 가면서 필요할 경우에 후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책을 하기 전에 시행도 하기 전에 조례 규칙부터 만드는 것도 있고 물론. 그다음에 진행돼 가면서 후자에 더 발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조례를 만들라.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못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위원 신민호   
ㆍ동의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모든 근거 속에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시책 건별로, 건별로 이렇게.
○위원 신민호   
ㆍ아니아니,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따져야지. 이걸.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무를 보는 데 있어서 법령과 조례의 철저한 근거 속에서 임해야 된다. 과장님 마음대로 시장님 마음대로 안 된다. 거기까지는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것도 정리가 안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마음대로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라는 것이.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조례와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사무를 봐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그래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거부 않고 그렇게 지시한 대로만 임하면 어디 가요? 서면 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우리 지방행정에 워낙 다양한 행정욕구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일 처리하면서 법제화·규제화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안에 대해서는 그 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앞으로 예측이 되면 법제화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꼭 법제화를 시켜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위원 신민호   
ㆍ꼭 법제화를 시켜서 할 필요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꼭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
○위원 신민호   
ㆍ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시급성을 요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나 법령, 물론 법령이 있으면 관계가 없지만 뭐 조례도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임하는 거지만, 그런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됨이 마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이의를 다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러니까 제가 이의를 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위원 신민호   
ㆍ아니, 지금 그.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다만.
○위원 신민호   
ㆍ행정사무감사에서 말꼬리 길게 물고 늘어질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이것을 지금 논란을 하려고 이 문제.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과장님께서 동의를 못 하겠다. 그런다 하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생각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되는데?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니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고 제가 부칙을 단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과장님께서 빠져나갈 구멍 만드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 안 해도 돼요. 그거 내가 따지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 위원이 2017년 11월 10일자로 집행부에 요구자료를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 자료요구 내용이 순천시 특수시책 업무 내역을 각 부서명, 과·소, 읍면동까지 해서 제출을 해 주라. 시책명, 추진 근거, 법령 및 조례 근거 조항, 추진 기간, 해서 그 특수시책이라는 건 중앙정부 밑에다 별표를 쳐서 제가 아예 혼란을 없게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은 중앙정부 전라남도의 시달 없이 순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공모사업 포함. 읍면동의 경우 과·소의 시달 없이 추진하는 자체사업’이라고 당구장까지 표시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과장님 이 공문 수령해보셨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기간은 2016년, 2017년으로 줄였습니다. 굳이 뭐 먼 데까지 볼 것이 없어서. 그랬더니만 제출을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투자유치과는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행정사무감사.
○위원 신민호   
ㆍ자료요구에 대해서 불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서 없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행정사무감사 102페이지에 저희들이 제출했, 이렇게 제출했지 않습니까? 10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 신민호   
ㆍ자, 수범사례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것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죠, 지금?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저희들 뭐.
○위원 신민호   
ㆍ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라 하니까 이거, 이거 가지고. 내가 이것은 봤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이것은 봤어요. 아까 분명히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제가? 특수시책을? 뭐라고 단서를 달았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위원 신민호   
ㆍ중앙정부, 전라남도의 시달 없이 순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공모사업 포함. 읍면동의 경우 과·소의 시달 없이 추진하는 자체사업. 명기를 해줬죠? 그 공문 보셨죠? 그러면 102쪽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102쪽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6개 외에는 지금 투자유치과는 특수시책 사업이 없다, 이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그것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뭐냐하면요. 
○위원 신민호   
ㆍ아니.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니요.
○위원 신민호   
ㆍ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6개 외에 있냐, 없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위원 신민호   
ㆍ있으면 자료요구에 불응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저희들이 뭐냐하면 이것이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위원님 뭐냐하면 지난번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 때.
○위원 신민호   
ㆍ아니아니, 과장님,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길게 끌 것 없어요. 6개 외에 특수시책이 6개 외에 투자유치과에는 있다 없다, 그것만 간단하게 말을 해 주라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말씀드립니다. 어떠한 특수시책도 한두 번 보고가 되면 일반시책화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 번 의회 업무 2018년 업무보고 때 29건.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29건의 시책을 올렸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과장님, 말씀을 들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내가 지금 본 위원이 특수시책 업무라고 명기를 다시 한 번 지금 세 번째 읽어줍니다.  이 논란으로부터 특수시책을 어떻게 정의를 해서 내려줬냐면 중앙정부, 전남도의 시달 없이 순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공모사업 포함. 읍면동의 경우 과·소의 시달 없이 추진하는 자체사업. 이렇게 아예 명기를 해서 보내줬어요. 특수시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처럼 이렇게 해석이 불분명할 수도 있으니 이 해석 하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라. 이거 자료요구에 대한 공문 받아보셨다라고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뭐.
○위원 신민호   
ㆍ그랬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말을 정확히 하세요.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제가.
○위원 신민호   
ㆍ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어느 날짜에 본 그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위원 신민호   
ㆍ자, 아니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일단은. 뭐 그렇게 앞서서 가세요. 이거 분명히 받아보셨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예, 받아보셨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102쪽 행정사무감사 102쪽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라고 이것하고, 본 위원도 이 책을 봤어요. 이것은 뭐 우리 의회에서 양식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거기 때문에 이 6개 외에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투자유치과에는 특수시책 사업이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됨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 이 6개 외에 또 본 위원이 혹시 몰라서 의원 자료요구서를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는 하나도 없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6개 외에는 특수시책이 없는 거죠. 아니, 없으면 없다 해버리면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이 6건 외에는. 
○위원 신민호   
ㆍ아, 더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니 이제 뭐냐하면요. 위원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요. 불과 1개월도 안 된 전에 저희들이 29개의 시책에 대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수시책이라는 건, 특수시책이라는 건 뭐냐하면 그 업무를 갖다가 추진해서 보고를 2~3차례 드리면 일반화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정의를 뭐라고 내려놨어요? 정의까지 내려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논란을 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있다 없다는 위원님께서 뭐냐 그 있다 없다는 판단은. 
○위원 신민호   
ㆍ아니!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물어보는 이유가 이 6개. 왜 이렇게 6개. 그러니까 없다. 더 이상 특수시책 사업은 없죠? 아니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저희들이.
○위원 신민호   
ㆍ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특수시책은 안 드렸기 때문에 없는 걸로 돼 있지만, 그 과에. 
○위원 신민호   
ㆍ아니. 주무 과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킵니다.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있다, 없다.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우리 행정 업무가 있다, 없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위원 신민호   
ㆍ아니. 행정 업무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니 있어도. 
○위원 신민호   
ㆍ구분해서. 아니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있어도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미제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건 외에는 저희들이 자료로, 자료로 제출한 특수시책은 없고. 그다음에 다만 뭐냐하면 저희들이 혹시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이것이 특수시책이면서도 특수시책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시책하고 특수시책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위원 신민호   
ㆍ아니, 본 위원이. 또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논란을. 그러면 이 의회에서 공문 내려온 걸 우리 과장님은 제대로 읽어보시지도 않고 결재를 하셨구먼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니 방금 들었습니다. 들어봤고.  
○위원 신민호   
ㆍ방금 들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니요, 방금 들어봤고 그걸 제가.
○위원 신민호   
ㆍ공문을 11월 10일 자로 공문을 내렸어요. 공문을 내렸으면 분명히 과장님께 갔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과장님도 이 공문 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결재했다 그랬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분명히 명기까지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당구장 표시해서 ‘특수시책은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규정을 해서 할 거니 보내 주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특수시책은, 그래요 좋아요. 투자유치과에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특수시책은 6가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이거밖에 없죠?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할 때 이런이런 특수시책을 하달해주, 자료요구를 할 때 제출해 주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뭐냐하면 중앙정부 전라남도의 시달 없이 순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공모사업 포함. 읍면동의 경우 과·소의 시달 없이 추진하는 자체사업. 네 번째 읽어줍니다, 지금. 이렇게 명기를 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만 투자유치과에서는 안 왔습니다. 안 왔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없어서 안 보냈거나 있는데도 안 보냈거나. 어떤 거예요, 먼저. 먼저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없습니까? 있는데도 안 보낸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중앙……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통지 온 거 외에는 저희들이 6건으로 특수시책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제가.
○위원 신민호   
ㆍ없죠? 그러니까 없어서 공문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답변서를 안 보낸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특수시책이 분명히 이 6건 외에는 중앙정부 전라남도의 시달 없이 순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없다. 없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그래, 그렇게 말을 하면 돼요. 투자유치과에는 이 6건 외에 지금 102쪽 행정사무감사 책자 102쪽에 나와 있는 이 6건 외에는 특수시책,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정의해 준 특수시책은 중앙정부나 전라남도의 시달 없이 순천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공모사업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것은 없다, 투자유치과는. 그거잖아요.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됐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왜 아무 대답이 없어요. 없죠? 예? 아니 지금 없다 그래 놓고는 또 대답을 안 해버려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출한 특수시책이 없다니까요?
○위원 신민호   
ㆍ아,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요구를 제가 있어도 안 냈는지. 있어도 안 냈는지 그건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제출된 자료 없는지 당연히 나한테 안 왔으니 제출된 자료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이 6건 외에는 없다……
○위원 신민호   
ㆍ아, 나 우리 과장님 진짜 말귀를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건 뭐냐하면 저한테 투자유치과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답변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답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께. 왜? 본 위원이 알 수 없는 사항. 첫째는 본 위원이 지정한 특수시책 사업이 없어서 안 보낸 거던지, 아니면 두 번째 있어도 그냥 씹어버린 건지. 어떤 거예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위원님이 이 질문에 있어서 있잖아요. 어떠어떤 시책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여기서 있냐 없냐 그 확답이.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그거 지금.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확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만약에.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아니 이 확답이.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예.
○위원 신민호   
ㆍ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위원이 질문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무슨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 저런 질문을 하냐. 내가 그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께서 뭐 이런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저런 질문을 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과장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ㆍ다시 묻겠습니다. 특수시책 업무 중앙정부나 전라남도 시달 없이 순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투자유치과에 없어서 답변 자료를 보내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있음에도 그냥 씹어버린 겁니까? 둘 중에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간단히 대답해 주면 돼요. 뭘 그렇게 어렵게 말을 뱅뱅 꼬아서 얘기를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둘 중에 하나로 답을 해 주세요, 둘 중에 하나로! 둘 중에 하나잖아요. 답이.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러니까 저도 뭐냐하면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예, 아니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 신민호   
ㆍ예, 아니오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렇게는. 아니 왜냐하면요. 
○위원 신민호   
ㆍ예, 아니오부터 답변을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위원님은 여러 가지 설명한 다음에 기냐, 아니냐 물어보면 저도 이걸 답변을 한 다음에 예, 아니오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 신민호   
ㆍ자, 아니 다시 한 번. 아, 진짜…… 자, 과장님 또 오늘 과장님하고 또 격양돼 가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다름이 없어요. 뭐냐하면 그렇게, 거기다 좀 적어 보세요. 지금 과장님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나 본데. 중앙정부나 전라남도에서 시달하는 업무. 시달하는 사항이 없이 순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업무가 있냐 없냐. 이 6가지를 제외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몇 분간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문장만 설명하고 그다음에 예, 아니오로 답변하렵니다. 102페이지에 나온 특수시책 수범사례 이 건 말고, 저희들이 행정 업무보고 아니, 의회 업무보고 때 29건 외의 특수시책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본 위원이 특수시책이라는 명기를 해서 이런 명기의 이런 자료를 보내 주라라고 정의를 내려서까지 보냈어요. 정의를 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구 불응한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해당 없어서 안 보낸 걸…… 해당 없어서 안 보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해당 없다라고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중앙정부 전라남도 시달 없이 순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투자유치과에서는 해당이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순천시 자체적으로 지금 시달하고 있는 업무는 없다, 이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다만.
○위원 신민호   
ㆍ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다만, 부연 설명. 다만 의회 업무보고 때 29건.
○위원 신민호   
ㆍ아니아니! 의회업무보고든 어쩌든 간에 본 위원이!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여기 보내준 사람들은, 보내 준 과에서는 “의회에 업무보고했으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어요. 시달 없이 순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특수시책이라고 칭할 거니, 거기에 맞춰서 자료 보내 주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는 자료를 안 보내줬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를 지금 과장님께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전라남도 시달 없이 순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없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과장님. 뭘 그렇게 어렵게 지금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안 보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이 특수시책은 우리 투자유치과에는 없어서 안 보냈는지, 아니면 있는데도 안 보냈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과장님은 이 6가지 있다. 그럼 그 6가지 외에는 더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예요.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스마트시티랑 4차산업 있으니까 있다 그래야지. 
○위원 신민호   
ㆍ있어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까 업무보고에, 업무보고에는. 
○위원 신민호   
ㆍ아니아니. 아, 왜 자꾸 업무보고를 지금 탓을 해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러면. 자, 과장님. 의원들이 자료요구하면 업무보고했으니까 자료요구 요구 안 해도 된다? 그럼 그렇게 해석할까요? 업무보고 때 얘기했으면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많은 특수시책을 홍보했어야 되는데 자료를 미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충실하게 의원의 자료요구에 불응한 거 사실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사실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인정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특수시책이 뭐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중앙정부 시달하는 없이 하는 각종 저희 투자유치도, 투자유치라든가 그다음에 민속박물관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4차산업 관련.
○위원 신민호   
ㆍ차근차근 말을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예.
○위원 신민호   
ㆍ한번 적어 볼 거니까. 차근차근. 첫째부터. 1번.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저희들이 지금 국립민속박물관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그네슘 판제공장을 판제 관련해서 그걸 추진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과 관련해서는 이 자료에 있고. 그다음에 잡월드 관련해서 잡월드 건립뿐만 아니라 잡월드 연관 목적체험관이라든가 안전체험관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드론. 드론 국가면허시험장을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드론, 드론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가장 각광 받는 것이 드론 그…… 방제, 방제. 드론 방제 산업체가 아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치 중에 있고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그동안 뭐 이렇게 4차산업 관련도 어떻게 보면 뭐냐 그 4차산업 관련 콘텐츠 공문은 없었지만 이미 중앙정부 방향이라든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방향이 4차산업 관련 가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시티가 기존에 이시티에서 스마트시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모든 업무가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 지금 특수시책 제출에 있어서 계속 끝까지 이렇게 위원님한테 확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과연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그 뒷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있다 없다 이렇게 짤막하게 하기는 저도 부담스러워서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 예, 그 부분은 인정하고.
○위원 신민호   
ㆍ없다라고 해버리면 아무래도 예산 잘라버릴까 싶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솔직히, 예. 지금 솔직히 말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말씀 잘해주셨어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긴 시간 과장님께 지금 말씀을. 이 투자유치과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형식적으로 해버립니다. 의회라는 것은 28만 순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돼서, 입이 돼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겁니다.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신해서 하는 건데 시민들이 자료를 주라는데도 자료를 안 줘 버린다? 그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ㆍ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요구한 2017년 11월 10일 특수시책 중앙정부 전라남도의 시달 없이 순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에 대해서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자료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형태. 그래 가지고 무슨 말을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투명하지를 못해 버리면 사회가 올바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촛불정국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고, 더 이상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나라 그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ㆍ우리 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는 높이 찬사 보내고 박수 보냅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투명성은 열어놓고 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나안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자료, 충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여러 가지로 또 공교롭게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뺀, 행정사무감사 첫 케이스가 또 우리 투자유치과가 어떻게 갑자기 돼 있데요? 직제가 투자유치과가 아닌데, 투자유치과가 돼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격양된 소리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기정 과장님,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ㆍ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이 없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2018년 예산은 다 이것은 그러면 날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특수시책 자료 미제출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 이렇게 자료요구도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과장님 수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현재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억 원 이상 되는 대형 사업이요. 그 현황이 지금 98쪽에 한 6개 정도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근데 대개 보니까 국도비 포함된 사업이 5개고,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사업.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이것이 새로 하나.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있는데요.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사업을 올해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근데.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동안 전략기획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과로 이관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 그러니까 올해 새로 한 게 아니고 전략기획과에서 했던 것을 받아온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이관.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지금 계획이 된 건데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이 사업은 아마 드라마촬영장 입구가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아마 순천·광양·여수의 중심 추진지다 보니까 전략기획과에서 이 지역을 갖다가 광양의 경계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앞으로 시의 중요한 걸 하려고 하는 찰나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까지 전략기획과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해 와서 이 지역을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 땅을 매입하면 민속박물관이라든가 아마 이런 걸 갖다가 유치하려고 지금 토지매입비만 75억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토지매입비만 75억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전략기획과에서 이관해 왔다 하더라도.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이게 75억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작년에 올해 본예산으로 세울 수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이 정도 큰 프로젝트를 추경에 1차, 2차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이 뭐냐하면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민속박물관 국가기관을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판단이시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75억 정도 토지보상비만 75억이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 외에 사업비는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토지보상비만 75억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이게 토지보상비만 일부 사업비가 75억 정도 되는 거라면 상당히 규모가 큰 프로젝트사업인데 이걸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해야지, 추경 1차 2차에서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계획적이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네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지금. 그럼 전체적으로 토지보상비만 75억이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전체 사업비 포함하면 어느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기본 타당성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끝나는데요.
○위원 유혜숙   
ㆍ예.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저희들의 지금 목적은 두 가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기관을,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우리 시로서는 코어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갖다가 해보려는 생각도 있고요. 다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협소하고, 또 이렇게 주변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한 3월에 이렇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국가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지금 계획이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국가기관이 지금 들어온다고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희망사항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그리고 그 용역이 아까 용역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용역비를 보니까 지금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8,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업무보고 같은 데 보면 용역비가 3천, 5천, 1억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지금 용역비 여기 보니까 8,399만 4,000원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럼 용역비라는 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갖고 용역비를 갖고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저희들 회계과에서 1억을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이 용역에 대해서 아마 낙찰가가 8,399만 4,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 낙찰가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낙찰가가. 예.
○위원 유혜숙   
ㆍ이런 식으로 뒤에 뭐.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40원. 아니 몇 백 원. 뭐 이렇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낙찰가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 낙찰가라서?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사업이라는 사업은 사업의 좋고 나쁨을 뭐 부적절함 적절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계획을 만약에 오래전부터 구상을 하고 계획을 했던 거라면 정당하게 본예산에 집어 넣어서 해야지. 추경 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이 조금 부적절한 느낌이 든다. 부적절하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ㆍ그다음에 이제 특수시책 사업 같은 걸 보니까 특수시책 사업에서 해룡산단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에는 산단이 해룡산단과 순천산단, 두 군데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순천산단 같은 경우는 노후된 산단이기 때문에 지금 재생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아마 이제 그 지금 예산도 뭐 세우고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순천산단이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이 돼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예. 이렇게 지금 재생사업이 지금 2020년 12월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순천산단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고 지금 해룡산단만 투자유치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해룡산단, 아니 서면산단 가동률은 한 80%에서 90%정도 됩니다. 현재지금 비어 있는 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생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재생사업만 잘된다면 앞으로 정말 여기는 물류 첨단지구로서 변신할 거고요. 다만 해룡산단에 있어서는 시가 조성한 지역에 있어서는 100%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대우건설에서 투자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5%밖에 분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대우건설에서도 분양가도 낮추고 또 경제청, CEO 이렇게 협업해 가지고 지금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마그네슘 관련 산업도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이제 순천산단 같은 경우는 노후된 산단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유혜숙   
ㆍ어느 정도 재생사업이 완성된 이후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이런 말씀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투자유치기금 적립에 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정기예금으로 쭉 들어 있어요. 투자, 투자유치기금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근데 투자유치기금은 어디에서 조달이 됩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시에서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기금은 2006년도부터 이렇게 쭉 적립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투자유치해 가지고 성과로 나타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한 138억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기금 적립시키지는 않고 있고 현재 있는 기금만 잘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그러면 정기예금을 들었다 하는데, 이게 농협입니까? 은행이?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예, 농협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우리 그 순천시은행.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시금고.
○위원 유혜숙   
ㆍ시금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다 일괄적으로 농협에다가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지금 시금고가 계속 농협이었습니까? 지금까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동안 계속 농협으로 이렇게 1금고는 농협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현재까지는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농협중앙회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유치 실적 및 지원 내용을 지금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한 8개 정도 기업 유치하셨다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여기에 이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중소기업의 구분 기준이 우리 순천시의 중소기업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우리 순천시에 중소기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기업체의 기준이 어느 정도.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 시가 한 4,000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아까 대기업은 한 군데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90% 가까이가 20인 미만의 아주 소기업 중소기업이라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소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최근에 우리 시가 중소기업에 그나마 해룡산단, 율촌산단 유치되면서 한 60개 업체가 지금 입주돼 있기 때문에 해룡산단 쪽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80%이상은 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인 미만 소기업으로 보시면.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5인 미만은 보통 일반적인 우리 순천시의 기업은, 기업체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어려울 정도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럼 지금 여기에 10군데 기업을 지금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10군데. 지금 책자에.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보고된 바에 의하면 지금 중소기업 육성 발굴 실적 및 지원 내역 해 가지고 지금 기업체를 중소기업, 유망한 중소기업이라고 선정이 된 게 지금 10군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 유망한 중소기업.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아.
○위원 유혜숙   
ㆍ그 많은 것, 많은 기업체 중에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 이 부분은 위원님 저기 우리 시 유망 중소기업은 매년 뭐 8개 내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100여 개 업체 이상이 아마 지원 받았는데 이 부분은 2016년 17년도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지원한 업체고요. 매년 이렇게 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매년 좀 조금씩 바뀝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중소기업 자격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자격이 있……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2016년도에 1번부터 3번까지 우리 시 중소기업 선정돼 있고요. 그다음 2017년도에는 7개 기업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도하고 시군이 출연해 가지고 만든 여기서 2차 보전이라든가 저리대출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이제 물론 중소, 우리 순천시 기준으로 지금 중소기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기업이라고 말 붙이기조차 조금 민망한 아주 소규모의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거나 중소기업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업체가 한 4,000개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다 하면 그중에서 여기 10군데 정도로 이렇게 뽑혔다는 것은 대단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 특혜라면 특혜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 특혜는 아니고요. 특혜는 아니고.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어쨌거나 좀 손꼽히는 그런 업체들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3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겠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그래서 이런 업체로 선정이 되면 지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액이 지금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액이 지금 2억 한 3,900?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매년, 매년 이렇게.
○위원 유혜숙   
ㆍ매년?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매년 이렇게 우리 순천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우수 중소기업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된 이 업체에 나눠주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돈을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이제 이 지금 기금이 1994년도부터 2020년까지 전라남도에서 시군과 연계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요. 그 기금 가지고 만약 이 회사가 경영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면 5억을 갖다 해 주면 그 5억의 이자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어떤 데는 뭐냐하면 그 공장 자체를 갖다가 구조조정을 하면 뭐 30억까지 이렇게 이 기금으로 대출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2차, 2차 보조는 2.5%정도 내외로 저리로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하면 싼 금리로 안정적으로 빌려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거듭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4,000개 중에서 지금 이제 뭐 손꼽히는 몇 군데 업체로 선정된다는 게 사실은 하늘의 별 같은 일인데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
○위원 유혜숙   
ㆍ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발굴해서 육성한다라는 그런 취지에 조금 핵심을 맞춰서 지금 잘 나가고 안정된 중소기업보다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그런 중소기업을 좀 선정을 해서 좀 육성해서 아니, 발굴해서 육성해 준다라는 취지의 좀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두 가지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있지 않습니까? 아, 소상공인. 이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해 가지고 지금 이 앞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줘 가지고 기금 만들어 가지고 소상공인은 별도로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은 뭐냐하면 이 중소기업은 3,000개 가까이 되는 소기업은 경제진흥과에서는 별도의 또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는 뭐냐하면 여기에 정도 들어갈 정도 되면 적어도 우리 서면산단이라든가 아니면 해룡산단, 율촌산단, 주암 농공단지에 포함된 업체들이 거의 된다고. 
○위원 유혜숙   
ㆍ예예.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액수에 도달하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를 가지고, 업체가 대상이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안정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진 그런 업체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발굴해서 육성해 준다는 취지에 맞게 좀 그런 업체들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모든 기업에 주고, 그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본인 업체가 신청하면 그거에 합당.
○위원 유혜숙   
ㆍ예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그런 업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시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지금 어느 단계에는 도달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게 지금 유망하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되고, 물론 객관적인 판단이어야 하겠지만 그런다면 그런 업체를 우리 취지에 맞게 발굴해서 육성한다는 취지에 맞게 좀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잘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27일 차, 27일 자 모 일간지에서 본 내용이거든요? ‘기업이 부자도시 만든다.’제목이 그렇습니다. 화성과 아산시의 사례를 2면에 할애를 해서 지금 장황하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 보니까 화성시의 일인당 GRDP. GRDP는 지역 내 총생산을 이야기하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창용   
ㆍ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화성시 일인당 GRDP가 8,455만 원. 아산시도 7,000만 불. 일인당 아니아니, 일인당 7만 불.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순천시가 일인당 GRDP가 얼마 정도 되는가 압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제가 기록은 자리에 있는데. 우리 시가 GRDP는 2,500만 불인가, 아니 2,500……
○위원 이창용   
ㆍ25,000불?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25,000불에서 30,000불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너무 범위가 넓네. 25,000불에서 30,000불 사이라 그러면 급간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5,000불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우리 순천시 소득을 조사한 그런 뭐랄까 그 내용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지금 시군에 있어서는 전남도가 전체적으로 GRDP를 이렇게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순천시만 해 가지고 GRDP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위원 이창용   
ㆍ가지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기본적인 지표기 때문에 우리 시가 반드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이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창용   
ㆍ우리 국내외 총GRDP가 27,000불 정도 될 거예요. 27,000불에서 28,000불 정도 됩니다. 약간 이제 시도 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화성하고 아산시는 7만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화폐 기준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8,400만 원~8,500만 원 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2인 가족 하면 뭐 1억 5,000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연간? 3인 가족이면 2억 4,000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소득입니다, 이게. 우리 순천이 2만 5,000불 수준이라 그러면 우리 광양이나 여수에 비교해서 조금 뒤지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광양하고 여수하고 비교를 해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광양…… 광양하고 아무래도 여수는 중공업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보다 상당히 높은. 광양은 상당히 높습니다. 광양은 여수보다 높고요. 저희들이 여수보다, 여수보다는 좀 낮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 제가 화성하고 아산을 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냐하면 투자유치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자료를 보니까 투자유치 실적이 우리 순천시 시치고는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좀 미비하다라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과 신설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해서 올해 출발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지금 자, 우리 순천에서 기업이 만일에 우리 순천시에 “입주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이 오면 우리 순천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팁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를 들자면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호텔을 어디에 지었을 경우에 300실 이상의 규모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 토지매입 비용의 20억까지 지출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투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고용 인원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저희 시가 중소도시지만 저희들이 투자유치 관련 조례만큼은 광양이나 타 시에 비해 절대 이렇게 소극적이 아닙니다. 똑같은, 똑같은 규모로 저희들이 이 앞에 해룡산단에 구미하고 이렇게 붙었을 경우에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그 지역보다 훨씬 더 투자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은 모기업이 없이 여러 가지 잡다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그 여러 가지 지적하신 투자유치기금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화성이나 아산은 뭐 우리 수도권 인근에 있는 도시기 때문에 국토 남단에 있는 우리 순천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성하고 아산은 삼성이나 뭐 LG라든지 또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가기 좋은 토양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하나 또 다시 질문할게요. 뭐냐하면 만일에 대기업이 우리 순천에 와서 투자를 하련다. 기업을 이곳에 만들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부지 같은 건 제공할 수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들 대기업 유치할 수 있는 대우건설에 개발하고 있는 1단계에도 지금 현재 남아있고요. 2단계 개발지역도 있기 때문에 뭐 대기업이 오기만 온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부지라든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이런 것은 우리 순천시에서 무상으로,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이제 투자 규모에 따라서. 투자 규모나 고용 창출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 이창용   
ㆍ그런 규정은 없죠, 지금?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다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몇 억 써서 몇 억까지 몇 명 고용 창출했을 때는 얼마까지. 그다음에 그, 그……
  
○위원 이창용   
ㆍ단순하게, 단순하게 저기 우리 접근을 합시다. 자, 그럼 삼성이나 LG같은 데서 우리 순천에 투자하련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을 만들 만한 부지에 해당되는 이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무상으로, 무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시가 무상.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임대산단같이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이 화성이나 안산이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에 경제는 거제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컸습니다. 근데 지금 안산이나 화성이 뜨는 것은 뭐냐하면. 
○위원 이창용   
ㆍ아산, 아산.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산하고. 하여튼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 고첨단 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하면요. 적은 규모의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수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발전하고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업 유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면 그래서 4차산업이 중요한 거고 앞으로 이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우리 순천은 뭐냐하면 대기업 위주보다는 소기업이 들어와서 많은 기업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화성이나 아산 전략을 갖다가 가진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더 위에 있는 예산 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서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투자비 200억 이상이고, 30억 이상인 업체에서 15,000평에 대해서 전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위원 이창용   
ㆍ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저, 저 지원할 수 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15,000평 정도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땅을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임대를 주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투자유치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거 질문하는 건 좀 무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데 방문을 해서 우리 순천시에 투자 여건을 마련해 주련다. 이렇게 하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지금 저희들이 저희 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경제청하고 대우건설하고 이렇게 같이 지금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시회나 박람회라든가 코엑스, 올해만 해도 지금 현재 6차례 이상 대구 뭐 서울 이 지역에 같이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방금 말씀하셨던 그 규정 저한테 한번 복사를 한번 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관련 조례 드리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은 이제 단체별 차이는 있는데,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규제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규제가 많아요. 너무 규제가 많고, 기업 하나 유치하려 하면 거기에 인허가 승인 받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지금 우리 순천에서 인허가, 예컨대 공장을 하나 건립을 한다 그러면 최단기간 최장기간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린가요? 최단기간으로 했을 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단기간은 한 단기간 했을 때 저희들이 사례를 그전에 보면 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된 것도 있고요.
○위원 이창용   
ㆍ그러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한 길게 간 것은 6개월에서 1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이 기업에서는 기다리다가 힘 빠져서 안 한단 말이에요. 처리해버리고 뭐 이럴 경우가 많단 말이죠. 우리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 예컨대 인허가 전담 직원을 하나 둘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창용   
ㆍ원스톱 서비스로 다 그 사람이 서류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순천시에 투자하련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기업에.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적극적으로 직원이 그 서류 가지고 다니면서 천천히 일을 다 봐주는 뭐 이런 이제 원스톱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창용   
ㆍ지금 현재는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현재…… 지금 현재 투자유치팀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접수만 되면 우리가 관련 부서 뭐 산림이면 산림, 관련 부서를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연합해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팀 자체가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팀 자체가.
○위원 이창용   
ㆍ저는 이제 투자유치과를 만들어서 순천시가 그래도 시야를 좀 넓히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건 이제 좋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태도시이지만 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투자유치과를 뭐 이제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해 주시고, 특별히 규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 좀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푸는 것에서부터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규제 공화국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 되는 겁니다. 
ㆍ그래서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듭니다마는 행정감사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다 내놓고 꼭 해야 할 규제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풀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신속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불필요한 규제 다 풀어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간부회의 때 꼭 정보를 공유를 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다 풀자.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ㆍ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기업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앞장서서 일처리해 주고 행정적인 서비스해 주고, 또 재정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 해 줄 수 있으면 다 해 주자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순천이 생태도시이면서도 기업활동하기 좋은 도시. 투트랙으로 가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순천 시민들도 소득을 좀 높여가야 행복추구권을 갖출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투자유치과장님은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투자유치과 직원들도 그런 뜻에서 같이 좀 힘을 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지금 저는 해룡산단 분양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분양률이 아까 15%라고 하셨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지금 해룡산단에 임대산단은 100% 분양이 됐고요. 대우건설에서 했던 민간개발했던 2단계 1차는, 2단계 1차는 현재 지금 15%정도 분양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15%정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민간개발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같이 투자유치팀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대우건설에서도 분양가도 낮추고 또 지금 현재 분양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걸 또 소필지로 또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해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분양만이.
○위원 박계수   
ㆍ거기에 지금 저기 산단이 준공 검사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직 100% 준공 검사는 안 돼 있고, 지금 일부. 전체 준공은 안 돼 있고요. 
○위원 박계수   
ㆍ원래는 2016년까지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위원 박계수   
ㆍ근데 아직 준공 검사가 안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내년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계수   
ㆍ연기를?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지금 전체 준공을 이렇게 부분 준공을 해 가지고 분양하고 있고요. 근데 전체 필지를 갖다가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그게 준공이 돼 가지고 분양이 안 될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당초 민간개발 유치 시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은 협약으로 별도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아니아니, 자료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지금 안 되면 우리 순천시에서 다시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거 아닌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당초. 
○위원 박계수   
ㆍ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님 당초에 그렇게 협약을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요, 자세한 것은 저도…… 이렇게 2단계를 갖다가 확대하면서 그 기간이 길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1단계는 2,000 내년까지지만 18년까지지만. 
○위원 박계수   
ㆍ이 자체가 준공이, 준공 후 1년, 1년 후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가 인수를 하게 돼 있죠? 그렇게. 이게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확인해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제가.
○위원 박계수   
ㆍ이제 아니 이것이 제가 얼마 전에.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몇 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은 받은 바 있고, 그 내용에 기초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과가 지금 4월에 생겼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투자유치에 대한 혹시 종합계획 수립 같은 건 돼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투자유치. 예, 종합계획 수립돼 있고 이 부분도 뭐냐하면. 
○위원 박계수   
ㆍ어떤 식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까? 어떤 산단에 대한 분야별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투자자가 내가 호텔을 짓고 싶다. 내가 공장을 갖고 싶다 그러면 우리 시 전역에 대한 후보지를 만들어 놓은 책자가 있고요. 
○위원 박계수   
ㆍ제가 답변 듣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해룡산단 같은 경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준공을 1년, 1년 지나면 우리 시가 다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유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유치 개발해서 산단 조성은, 조성은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도시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 가지고 준공이 되면 저희들한테 아니,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투자유치하기 때문에 시 부서도 이 산단을 조성한 팀과 이 산단 조성된 팀을 갖다 투자유치한 팀은 별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ㆍ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정말 이제 이걸 분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투자유치과가 만들면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관계 부서 투자유치 합동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지역에 함께 가서 분양률을 하여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근데 이제 그렇게 해 갖고 분양률이 높아지겠습니까?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이겁니다. 수요자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룡산단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뭐냐하면 양질의 기업, 좋은 기업,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위원 박계수   
ㆍ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근데 뭐냐하면 이걸 요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환경에 이렇게 민원이 소요될 업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안 맞다 보니까 이것이 좀.
○위원 박계수   
ㆍ지금 분양가는 어쩝니까? 분양가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분양가는.
○위원 박계수   
ㆍ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분양가는 저희들이 가까운, 가까운 광양에 황금산단에 비해서 황금 쪽의 그 산단은 뭐냐하면 매립지를 갖다가 이렇게. 아니 갯벌을 매립해 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분양가하고 저희들은 뭐냐하면 산을 이렇게. 
○위원 박계수   
ㆍ아니아니,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저희들이 5~6만 원 정도가 쌉니다. 
○위원 박계수   
ㆍ비싸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다음에 건설했을 때 더 쌉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기반, 그 암반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아니아니,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저번에 질문했을 때도 인근 산단에 비해서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 그때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후에.
○위원 박계수   
ㆍ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때 답변드릴 때는 맞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분양가를 10만 원 정도 낮췄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낮췄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 아니 그 부분은 어디 회사에서 낮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낮춰진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저희. 회사에, 회사에서도 이렇게 분양가 때문에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10만 원을 낮췄지만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필요할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그보다 낮출 수 있는 적극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지금 투자유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해룡산단에 이건 이제 분양은 대우건설에서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뭐냐하면 그 업종, 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떠어떤 기업이 갈 수 있는 코드는 저희들이 결정해 줍니다. 가능 여부는. 다음에 건설하면.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저는 이제 자세한 업무를 잘 모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건설 허가는 경제청에서.
○위원 박계수   
ㆍ예. 모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투자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할 것 같으면 수도권에 사무실을 좀 둬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정말 수도권에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사무실도 준비가 돼야 되고, 직원도. 지금 투자유치과가 중요하니까 지금 과가 생긴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 의미에서 보면 수도권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정말 전문적인 투자유치할 만한 분을 모셔 가지고 외부 인사라도 모셔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좋습니다마는 전남도가 전남도 서울사무소에가 투자유치 전문가도 저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하고 연계해서 우리 직원이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1명 근무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안 하더라도 전남도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물론 연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급하지. 사실은 전남도가 다급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가 직원들을 한두 명 더 예를 들어서 파견해서 정말 전문성 있는 직원을 뭐 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이렇게 영입을 해서 정말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무튼 뭐 저는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해룡산단 같은 경우는 원래 2016년도에 준공하기로 하고 협약도 체결했고 그렇다 보면 2016년 준공, 2017년 지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이제 지금 다시 인수를 해서 해야 될 상황이라서 제가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무엇이 있는가. 어쩝니까? 전혀 대책은 뭐 구체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협약을 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변동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저기 위원장이 몇 가지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술테마파크도 투자유치과 지금 소관 업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시작할 때는 굉장히 투자유치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향후 방향이랄지 지금 현재 추진 실적 그런 게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MOA까지 동의 받아서 또 의회에서 많은 이렇게 보강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단계에는, 현재 단계에는 지금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비 정도 이렇게 세워졌고요. 다만 지금 투자업체에서 12월경에 도시계획이 완료되기 때문에 12월 이후에 이렇게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또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진행 과정은 보고드리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때 본 위원장이 뭐 자료 제출 요구한 거 기억나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예.
○위원장 나안수   
ㆍ뭘 했어요. 제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진행 사항에, 아니 진행 사항은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아니,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고드렸고요.
○위원장 나안수   
ㆍ뭐냐하면, 뭐냐하면 예술품을 투자한다는데 목록표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어요. 책임질 수……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 수십억 원의 예술품 때문에 지금 투자유치를 우리가 해 준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공인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예술품 목록표가 있어야 됩니다. 말만 뭐 수십억 원이다 해 놓고 실제 이게 계량화할 수 없는 게 예술품인데, 질 낮은 작품을 가지고 내가 예술품을 해서 이거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가격을 산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술품 목록표, 감정을 받은 예술품 목록표. 이걸 가지고 받아 가지고 실제 이 작품을 처음에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투자 그것을 한다고 한 조건으로 우리가 다리도 놔주고 뭐 석축도 쌓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록표를 안 받은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목록표를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지금 투자 미술관이라든가 투자 규모에 있고. 그다음에 목록표는 저희들이 지금 받아놓은 것은 이렇게 전체 목록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뭣뭣 외 몇 건을 받았는데 미술품에 대해서 가치는 플러스알파로. 그러니까 투자 금액의 플러스 알파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뭐 이렇게.  
○위원장 나안수   
ㆍ예? 잠깐만요. 잠깐만. 플러스알파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 투자 금액의 소장 가치 있잖아요. 
○위원장 나안수   
ㆍ예.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장님도 그랬잖아요. 이거 누가 공인할 거냐.
○위원장 나안수   
ㆍ예.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본인밖에. 본인이 내가 1억짜리면 1억짜리고, 10억짜리면 10억짜리 아닙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감정평가서를 첨부를 해야 한다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 감정평가서까지는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육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목록표를 이렇게 뭐 하루빨리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소관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도. 
○위원장 나안수   
ㆍ이 목록표를 작품 산정하는 게, 목록표를 받는 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돈이 1,000만 원 가지고 그 목록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양이 많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감정평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큰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1억짜리가 간다. 그러면 그런 고가의 품에 대해서는 고가의 품에 대해서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비용들, 또 조사하고 사진 찍고 책자 발간하는 이런 비용들이 실제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투자유치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ㆍ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뭐 추진하려고 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뭐 이런 미술품 자체가 이게 뭐 그냥 치부책에 적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뭐 50억이다, 100억이다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 작품에 뭐 칩을 하나 박아 가지고 이 작가의 작품이 뭐 누구의 작품이고 현재의 시세는 얼마다. 이런 것들이 다 4차산업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투자유치과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록표 하나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재정 부담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가 처음에 MOU단계에서부터 작품 목록표들을 받으시라. 그래 가지고 그 작품이 제대로 우리 순천 시민들에게, 또 우리 순천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한테 고급 뭐 이렇게 미술품을 향유하게 하라. 이게 주문이었거든요. 
ㆍ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자료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 의회에서 뭘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걸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작품 목록표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전체적인 목록표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개괄적인 이렇게 분야별로 뭐 조각이면.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전체적으로 안 받으면 그게 몇 개가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들이 미술관에 전시할 수 있는 분야는 받아,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근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나안수   
ㆍ그렇게 이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조회했던 것에서 좀 미비되고, 또 더 좋은 작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목록표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 번 투자자하고 해 가지고 실제 예산 부분은 투자자도 어차피 자기네들이 목록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처음에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투자자가 투자만 처음에 약속을 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조항에다 넣지 않았습니까? MOU할 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작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있던 작품이 마지막까지 우리 계약 기간에 MOU 때 체결한 대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 아까 작품 가격 말씀하셨는데, 전남도립미술관에 지금 해서 작품 기금이 50억이었는데 삼성 그러니까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많다 적다 그러는데, 삼성미술관 부관장님께서 50만 원이면 한 작품도 살 수 없는 금액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냥 미술품은 좀 자의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목록표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그 투자자가 예술테마파크에 몇 점을, 분재를 몇 점을.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뭐 서화 몇 점, 도자기 몇 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받으셔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 사람들도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될 문제라 생각해서 쉽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가장 결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시점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거하고 이렇게 그것이 왔었을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님, 위원장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앞으로 미술관 건립에 있어서 건립도 중요하지만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구체적으로 투자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작품의 목록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를테면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제 질의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산단 지금 계속 개발계획 갖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이 계획대로 잘 입주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데,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잘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기준금리를 한은에서 올렸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게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거든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것은 세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금융자본이 있고, 산업자본이 있고, 상업자본이 있어요. 근데 금융규제가 첨예화되면서 실제로 금융자본이 투자처를 잡으려고 부동산 투자를 늘려가는 경향성이 두드러지고. 그래서 약적 완화를 통해서 계속 금융자본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자가 낮아진 겁니다. 서민들 먹고 살게 하려고 초이노믹스 양적 완화를 한 게 아니에요, 최경환이가. 결국 금융자본이 갈 곳이 없으니까 계속 이자율을 낮춰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조장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한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그래 가지고 시장에 나가 있는 금융자본을 거둬들여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자본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ㆍ그러면 이 산업, 회수된 금융자본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갈 때 과연 순천 해룡산단에 입주할 방향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100일 후에 LTV, DTI를 규제를 강화했던 것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2008~9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LTV 완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있다 보니까 이걸 잡아내지 않으면 서민 경기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계 부채가 1,400조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주택담보 대출 500조가 빠진 금액입니다. 어제 한은에서 발표할 때도 1,400조 0.25%이자율 상승하면 2.3조. 2조 3,000억 이야기에는 거기에는 500조가 빠진 내용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내용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다시 금융자본이 회수가 돼 가지고 이거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으로 뿌릴 때 4차 산업혁명 산업 공간으로 뿌릴 때 해룡산단이 거기에 조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느냐 이거예요. 그걸 염두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간이 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는 아직 출자·출연금 뭐 이런 거 하는 건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출자·출연할 때 보조금과 달리 정산하지 않는 거 아시죠? 보조금과 달리 출자·출연금을 우리가 잘 다뤄야지 될 것 중에 하나는 보조금은 정산을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출자·출연금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18조에 의해서 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을 했어요. 그전에 이것이 너무 남발이 돼서 뭐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편법 지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돼 있어요. 
ㆍ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경제진흥과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출자·출연을 할 때 금액을 정해놨는데 당초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과 다르게 금액을 올려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할 때는 1억만 출연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5억을 출연하겠다고 4억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번에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행안전부에서 하는 거로는 출자·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출연 필요성들을 고려해서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갖고 안 했는데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행안전부에 질의·답변을 갖고 와서 해 주기는 했습니다. 또 그 내용상 좋아서 했지만 이후에는 출자·출연금 관련해서 만약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과 다른 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꼭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으시도록. 이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란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뭐 맞다 틀렸다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명분을 해야지 된다고 제가 지금 정부 부처에서는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내용도 아마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정책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누가 맞냐 뭐 누가 틀리냐 행안전부 질의·답변만 갖고 출자·출연 동의안을 받았으니까 금액을 변경할 때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안 받아도 된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금액을 받을 때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존경하는 우리 나안수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술테마파크 저희들 13가지를 바꿔 가면서 MOU를 잘했다고 서로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로 예술테마파크를 온전하게 정말 좋게 20년 동안, 최소 20년 동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목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그때 그 목록을 꼭 갖고 오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갖고 온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신속하게 하고. 그대신 또 어쨌든 그 목적으로 열심히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지금 도시관리 계획이 도에 승인이 안 나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내가 물어보려다가 모르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상황이에요. 관리계획 승인이 도 승인이 떨어지면 그건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 2015년 계획이 지금 17년이 지나가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지금 행정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한심하기까지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 건설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해서 우리가 MOA안에 준해서 해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저번에 이야기했던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하려다가 대한볼링협회 관련해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한 번쯤 접촉해보셨습니까? 아직 안 해보셨죠? 바쁘셔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보니까 생태테마파크라든지 또 민속박물관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 하시다 보니까 좀 바쁘셨는데, 다음 시정질문하기 전까지 꼭 접촉해서 어떻게 된 건가. 최소한 우리가 투자유치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이창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좀 열심히 해서 모르면 사람이라도 요구해 가지고 투자유치 관심 있는 데는 최대한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뭐 그쪽에서 안 좋은 투자 조건을 하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도 접촉 안 해보고 선입관으로 그분들이 뭐 안 좋은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선입관을 갖고 아예 그것을 방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꼭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님 뭐냐하면 투자자는 위원님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님이 생각하신 훨씬 더 투자 조건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요구 요건을. 예.
○위원 허유인   
ㆍ아, 그전에는 좋았는데 점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합 방식에 뭐 예를 들어 주택이라든지 택지개발을 하면 제일 먼저는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그걸 떠먹고 가 버리면 그게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 사짜들도 붙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투자유치 조건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지만 그 본래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진정성 이야기하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제가 들은 것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꼭 진정성을 갖고 투자유치를 정확히. 근데 안 좋은 조건에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ㆍ한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볼게요. 라온호텔 건설 지금 추진 내용 간단하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투자자가 토지를, 토지매입을 위해서 접촉 중에 있는 것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허유인   
ㆍ아,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더 이상은 진척된 거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상당히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300석 이상이면 20억 예산을.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지원해 주고. 15,000평 뭐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임대료를 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매입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우리 시가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단위 숙박시설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서 특혜를 주란 소리는 아닙니다, 절대. 제가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아주 매의 눈을 갖고 쳐다보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잘돼서 투자유치가 잘되길 바라고요. 
ㆍ우리 2016년 지적사항 중에 MOU건 다시 한 번 합니다. 잘하고 계시고 6가지 해 가지고 지금 투자도 하시고 계시고 MOU체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MOU와 MOA가 법적으로 뭐 우리가 권리가 있냐. 법적 책임이 있냐를 떠나서 MOU라 할지라도 시민들이 혼동할 수 있고 시가 보증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하고. 여기도 보면 아까 제가 보니까 뭐 10억 이상 되는 어떤 행정…… 신규 투자사업 뭐 사전 심사들도 기획예산과들이 하는데 우리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부분에서 최대한 해서 시민들이 시가 보증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잘될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남발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MOU체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에 좀 꼭 필요하다면 이야기라도 해서. 물론 비밀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서 좋은 MOU가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 다시 한 번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위원장님 잠깐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말씀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신민호 위원님께서 특수시책 행정사무 자료 요구한 거 저희도 미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일 중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성실히 이렇게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투자유치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할 때 좀 성실하게 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4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앉아서 할까요?
○위원장 나안수   
ㆍ예.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습관이 안 돼 가지고.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우선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죽도봉 창작정원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성격상 주민 소통과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잘 추진해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금년 5월 달부터 주민 간담회를 비롯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 회의, 현장방문, 또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현재는 사업 추진에 다 마무리가 돼 있고요. 아마 내년 초부터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ㆍ다음에 이제 23쪽입니다. 선도구역 창작스튜디오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라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1월 달에 창작예술촌에 관련해서 관리 운영에 관한 전국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고, 지난봄부터 거점 스튜디오에서 착실히 꼼꼼히 성실히 프로그램 운영해본 결과 상당히 호응도 좋고 반응이 좋습니다. 
ㆍ그다음 24쪽에 야간경관 사업 로드맵 수립입니다.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민의 일상생활 관련이 크고 경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서 로드맵 속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올 연초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4월 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최종 용역은 내년 2월 달에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5쪽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센터가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운영해라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는 다른 도시와 달리 저희 시는 센터가 현재 4명 있는데 4명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특히 국토교통부라든지 외부에서도 엄청나게 벤치마킹 오고 있어서 저희들은 나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돼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민과 늘 소통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또 행정과 주민 간 중간 지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인화 설립 문제는 이거는 의회와의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운영 사례라든지, 또는 법인화 문제는 전문성이나 지속 가능성이나 효율성이 우선돼야 되고 단절이 돼서 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26쪽에 보시면 연향동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연향동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인근 지역과, 또 관계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주민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라라는 당부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좀 느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의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선주차장이라든지, 송전탑 이설지 문화 공간 조성이라든지, 교통체계 개선 부분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업은 빠르면 내년 말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ㆍ마지막으로 27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선도사업 관련해서, 체계적인 업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건폐율도 줄이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 또는 앞으로 도시재생은 콤팩트시티 개념을 하라는 것과 아울러 또 먹거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이 법에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또 특히 우리 시는 2030도시 기본계획에 보면 전남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가 콤팩트도시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그리고 우리 시는 앞으로 무분별한 토지 개발보다는 기존의 시가지를 좀 스마트하게 콤팩트 있게 조성해보겠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이쪽으로 저희들도 진행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 연향동 일부 차 없는 거리 조성 부분도 이 부분은 시민적 합의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좀 더 시민과 소통하고 구현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7년도 추진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요즘에 대한민국 도시와 관련해서 화두는 도시재생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도시개발과 다르게 도시재생이어서 우리 순천시도 발 빠르게 과를 만들어서 도시재생에 임하고 있었고, 또 지금 원도심도 잘되고 있어서 아마 제가 중앙에도 알아보니까 우리 순천시가 선도구역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보가 있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죠? 지금 어쩐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12월 14일 날 발표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12월 14일 날요? 뭐 하나 정도는 좀. 긴장하고 계시겠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엄청 긴장,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명성은 있는데 또 떨어지면 큰일 나고, 잘되길 빌면서 저희들이 이제 지적도 필요하지만 또는 권고도하고 정책적 제안도 해야지 되더라고. 이번에 민주당 평가에 보니까. 그래서 좀 할 수 있도록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역전시장 경관 사업.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좀 잘못했죠?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일부 인정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요. 인정하시고. 보도블록 이런 거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그 안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또 시민들 이야기를 듣다보면 이것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가지면 일관성 있게 가면서 설명하고, 좀 더 시간이 가더라도 이것을 꾸준하게 설명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이쪽으로 바뀌었다 저쪽으로 바뀌었다 보면 나중에 죽도 밥도 아니게 될 수가 있어서.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좋은 교훈을 삼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역전 앞에 경관 사업 관련해서도 뭐 제가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하여튼 지적해서 이후에 그런 부분에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ㆍ또 코레일하고 관계가 좀 요즘에 안 좋아요, 예전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순천이 요즘에 그나마 좀 더 뜨는 것 중에, 또 여수가 뜨는 것 중에 KTX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빨라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익산까지 KTX가 좀 더 제대로 된다면 전철화가 된다면 훨씬 더 빨라진 2시간대 이제. 2시간 지금 40분대인데 저희들도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가 KTX가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것은 도시재생과 문제만은 아닌데, 코레일과의 관계를 좀 개선을 해서 같이 연관된 사업에. 거기에 보면 그 무대, 그 저기 뭐 피아노 하나 놓여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 차원에서 좋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면 빈약한 무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로 저기 추석 날, 설날 날 귀성객들 할 때나 좀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프러포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안 하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래서 관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거기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ㆍ두 번째는 죽도봉 환선정 창작공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시 한 번 상당히 열심히 주민들하고 협의하시고, 전문가들 하시는 것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제일 문제가 뭐 식당이든 공연장이든 뭐든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허유인   
ㆍ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접근로가 불편하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건물에 경사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건물들은 예를 들어서 서문주차장도 입구와 출구가 같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바꾸니까 거기가 안 밀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입구 출구가 다르다든지, 주차장 진입하는 데가 여러 군데여서 쉽게 주차장 진입할 수 있는 그걸로 꼭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저희 웃장 홍보 조형물 설치 사업, 어제 공공디자인 했을 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예.
○위원 허유인   
ㆍ예예, 예. 뭐 바빠서 이야기를 못 하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 오늘 그 투자유치과 하면서 내가 도시재생과 칭찬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회 조례 4조에 의해서 오히려 여자 위원들이 훨씬 많아서 남자 위원이 40%가 안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최고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리고 위원장님도 여자 박정희 교수님으로 하시고. 그래서 참 지금까지 본 위원회 중에 가장 제가 보기에는 잘한 위원회다, 이런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3시간씩 논의를 하시고 그런 거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 일 잘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심을 하거든요. 위원회가 그냥 시 앞잡이나 하고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위원회, 그냥 줄서서 그냥 와 가지고 그냥 명목상 뭐 뭐 제가 구체적으로 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명예훼손이니까 뭐 관변단체 대표 그래 갖고 와 가지고 그냥 시가 한 말 그대로 듣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가서 사인만 해 주고, 보상비만 실비 보상비만 타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인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공공디자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순천시가 좀 부족했는데 이번 계기로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ㆍ다만 웃장 상가 쪽에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때도 했었지만, 다시 할 때 장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길어지니까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가 제가 항상 다니는 장소지만 아니고, 과연 어떤 것를 위해서 우리가 그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는가 그 목적. 그리고 그 타깃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콘셉트를 알고 가야지 된다. 그냥 상인들이 “이거하면 좋겠소.” 그냥 이래 갖고는. 그럼 그분들이 위원회가 되고 전문가가 되셔야죠. 그러니까 상인회를 설득하더라도 정말 좋은 데다가 ‘아, 제대로 된 조형물이 들어섰구나!’ 그래서 웃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웃장이 국밥집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한 3개 정도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그 상인들 공동으로 같은 혜택을 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조형물이 설치돼야지 된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그 콘셉트 따로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도 지적사항 나왔지만 책임을 갖고 콘셉트도 짓고 사업까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입찰이라든지 국내입찰, 국제입찰이 안 되면 국내입찰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지. 콘셉트 따로 있고 이러니까 전혀 이쪽에 그 디자인하는 회사는 뭐 그냥 한 1,000만 원 900만 원짜리 하나 그냥 딴다, 이 개념으로 해서 책임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시정하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어제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에다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서 하시고. 이후에도 다른 것도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또 어쨌든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연향동 송전탑, 고압송전탑이 됐습니다. 그쪽 두 군데 세 군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세 군데.
○위원 허유인   
ㆍ지금 뭐 문화의 공원도 조성하고, 또 원래 거기가 공원부지기 때문에 공원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게. 공원은 오히려 비워주는 것이 요즘 더 좋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다목적으로 사용해야지 되지. 막 돌로 석축으로 쌓고 이러면 결국은 그건 업자들 좋은 일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고정물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연향동 어쨌든 주차장이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위원 허유인   
ㆍ아이고. 근데 이제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셨죠.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누구 의원이 해서 누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그냥 맡겨놨습니다. 그분들이 가져온 안들을 그냥 했을 뿐이지. 누가 이거하자 저거하자 그래 갖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좀 논란도 있었고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옳은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많은 사람들이 합의해 갖고 오는 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그들을 만족하게 해 주면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ㆍ한 가지는 지금 성당공원이라든지 동성공원 포켓주차장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충효로에 완충녹지 부분을 지금 사선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효로 부근도 어쩌면 사선주차장으로 양쪽 편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한 50%가 더 증가됩니다. 양쪽 편.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지금 이제 가로 주차가 됐는데 사선주차장으로 하고 저쪽은 저쪽 반대로 하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배는 더 늘어납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도로는 상당히 체증도 없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배 가까이 주차장이 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일방통행로 어려운 것을 하는 것보다도 쉬우면서도 접근하기 편하고 돈도 안 드는 주차장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사선주차장이 교통을 방해한다 그랬는데 다른 데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뭐 교통사고 안 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선주차장이니까 교통사고가 나고, 사선주차장 아니니까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충효로 양측 편에 사선주차장 검토하시고. 
ㆍ그다음 두 번째는 각종 성당공원, 뭐 저기 동성공원은 포켓주차장 하니까 천주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분을 잘라서 조금만 해 주면 지금 역시 가로주차장 있는 데 짱구네식당 옆에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만 잘라서 넣어주면 사선주차장으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희 과하고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막 일방통행로 하려면 뭐 지금 신대지구는 합의해서 했지만, 지금 우리 연향동 쪽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도시재생과인지 모르지만, 성동주차장처럼 거기에 지금 연향1택지지구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600억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90년도에. 그럼 얼마나 많은 큰돈을 벌었어. 그것 갖고 우리 강변도로 깔고, 그것 갖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유재산, 뭐야.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특별회계 쪽으로 줬어요. 그럼 그거 택지개발을 하면 다시 넘어와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공택지개발에서 있는 돈을 연향동에 써야지 됩니다. 지금 모아져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200몇 억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택지개발에 의해서 그 택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연향동도 그 택지개발 해서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강변도로 깔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에 있는 돈들 이 돈을 가지고 연향동1택지 지역에 공영주차장 하나 없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성동주차장처럼 대지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그래 갖고라도 수용을 해서라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러지 않고는 연향동 지금 그 조은프라자 앞에 하나 만든 것 빼놓고 중간에는 아예 없어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된 도시 택지개발이라는 사례로 남을 정도로 우리 김인곤 의원이 항상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거라고 보고요. 도시재생은 언제쯤 마무리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은 제가 보기에는 가면 갈수록 더 확대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대정신이고, 지금까지는 도시를 팽창 위주로 갔다면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도시를 더 채우고 다듬고 스마트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이라 보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앞으로 더 확대된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 유영갑   
ㆍ계속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갑   
ㆍ연향……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걸 연향1지구라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갑   
ㆍ거기는 도시재생 구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거기는 언제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을 하려면 3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우리 허유인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첫 번째 최근 20년 동안 인구 감소 또는 노후 주택 또는 상가 수 감소, 3가지 요인이 충족이 돼야지만이 도시재생 활성화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것이 지정이 된 안에서 국토교통부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연향동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오래된 아파트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 소위 말하는 전에 지은.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 그럽니다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 3가지가 다 충족이 되지 않지만, 않지만 그 지역을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연향동 같은 경우는 부영1차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13%가 넘습니다. 그런 지역은 우리동네 살리기형이나, 주거지 정비형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건 일정 부분 정주환경 뭐 개선 사업 그 정도의.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연향동이 1지구가 개발된 지 한 30년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근 30년 가까이 되갑니다. 89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지금 신대지구나 오천지구 개발됐고요. 또 뭐 아파트 단지들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데도 30년 뒤에는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 유영갑   
ㆍ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포함되는 게 맞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 정도 근시안적인 사고로 접근했을까요?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도시재생이 도입한 지가 2014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법이 그때 생기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도시재생은 아직 첫걸음마 단계입니다. 지금 아직 뭐 정립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표준 뭐 뭐 정답도 없고. 그러나 우리 시만큼은 인구 증가도 한정이 있고, 도시팽창도 한계도 있고, 또 도시의 어떤 기능을 볼 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만이 제대로 된 어떤 굴러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공급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예산적인 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와 공급은 일치를 하면서 도시를 콤팩트하게 가꾸는 게 중요하다. 그런다고 보면 기존에는 원도심부터 우선 활성화시키고 난 다음에 신도심 부분은 어떻게 쇠퇴할지 모르겠지만 그 법에 기준한 절차나 기준에 포함되면 그 지역도 언젠가는 재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지금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건 몇 년을 계획으로 재생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중앙동·향동은 올 연말에 끝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아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몇 년을 보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우선은 문재인 정부가 5년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도시재생을 해놓고 나면 이제 이게 계속해서 자기 재생산을 해나가면서 도시가 유지 발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지역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걸 몇 년을 계획으로 지금 재생 사업을 하냐, 이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은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위원 유영갑   
ㆍ10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럼 10년 뒤에 또, 또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때 되면 이제 주민 스스로, 재생이란 그럽니다. 재생이라는 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 주민 주도로 다양한 복합적 재생을 하게 되면 자생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스스로 협동조합·마을기업을 통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지역에 활기가 생기고, 다시 또 빠져 나간 인구가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옛날 잘 어떤 살았던 그런 도시로 다시 회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끌고 나가면 아마 잘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현재 순천시에 가장 큰 인구 유입 경로는 뭘로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인구 유입 요인.
○위원 유영갑   
ㆍ경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경로……
○위원 유영갑   
ㆍ무엇을 매개로 해서 순천에 인구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우선은 ‘순천’하면 그래도 지방도시치고는 교통이 편리하고, 또 교육 여건도 좋고, 또 정주환경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주환경이나 교육 여건, 또는 교통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지방도시치고는 순천이 그래도 좋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교통·교육·정주환경은 똑같은 말이고요. 핵심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빠져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갑   
ㆍ가장 큰 인구 유입 경로가 먹고사는 문제가 돼 줘야지만이 순천이 앞으로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갖고, 인구도 늘어나고, 콤팩트시티도 실현 가능해질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도 동의합니다.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건 요인, 그리고 목표는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일거리,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을 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본이면서 최종 목표라 생각을 합니다. 먹고사는 문제라든지 일자리 부분은.
○위원 유영갑   
ㆍ저는 이제 순천시 가장 앞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인구 유입 경로라고 보면, 농업에서 농촌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도시재생에 농촌 부분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내년부터는. 
○위원 유영갑   
ㆍ아까 연향동이 정주환경 개선 사업 뉴딜, 문재인 정부 뉴딜사업이 정주환경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건 이제 뉴딜사업에 지금 농촌 맞습니다. 근데 농촌도 내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농촌지역도 해당이 되고요. 재생이라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복지·문화·역사·경제까지 종합 아우르는 재생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그걸 더 범위를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제 군 단위 즉, 농촌지역도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동네 살리기형이 나온 겁니다, 형이.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부터 군 단위도 엄청나게 많이 응모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마 그 지역도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는 이제 아까 내구연한을 여쭤봤던 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갑   
ㆍ재생이라고 하면 내구연한을 계획하고 그거에 맞게끔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예.
○위원 유영갑   
ㆍ근데 10년이라고 말씀하셔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는 아까 10년이라는 것은, 10년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그…… 재생 사업의 효과.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농촌지역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효과의 시점을 제가 말씀.
○위원 유영갑   
ㆍ평생 요원하겠구나. 또한 순천시가 콤팩트시티로 간다고 해 놓고 계속 택지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개발될 택지들이 30년 계획도 못 보고 하면 이게 무슨 계획적인 행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는 이제 도시재생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택지개발은 조금 제한을 하고, 기존에 시가지를 좀 비어 있는 시가지를 좀 채우자. 도시재생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뭐 새로운 아파트, 물론 이제 일부분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재생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평형대별로 수요가 달라져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지 않습니까? 1인 가구, 뭐 2인 가구, 4인 가구 해 가지고 지금 덕진아파트나 이후에 추가로 건설될 아파트들의 평형대 혹시 검토해보신적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평형대에 기초하면 거기에 정주환경이 유지·지속·발전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겠구나가 나오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예.
○위원 유영갑   
ㆍ이건 좀 업무분장이, 이 소관이 교육청 소관이라서. 이 덕진아파트의 평형대가 몇 평인지 아신가요, 혹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모르시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요즘 평형이라는 말 안 쓰는데. 제곱미터.
○위원 유영갑   
ㆍ죄송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도시재생을 하실 때 어느 연령대 기준을 맞춰서 도시재생 포커스를 잡으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에 포커스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이 이렇게 다 포함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예.
○위원 유영갑   
ㆍ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갑   
ㆍ미래에 우리를 책임질 부양 능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미래세대까지 포괄하려면 핵심은 학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핵심은 이제 물론. 
○위원 유영갑   
ㆍ교육이에요. 교육.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학생 입장에서 보면 학생이 중요하겠죠.
○위원 유영갑   
ㆍ학교가 있어야지만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학교를 중심으로 미래 생산 능력을 가진 인력을 키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큰 틀에서 정주환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중학교가 없어져 버린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원님 말씀도 인정하고요. 저는 다만 한 가지 보충 말씀을 좀 드리면, 학교가 먼저 온 것보다는 학교가 생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위원 유영갑   
ㆍ있는 학교를 없애는 건 말이 안 되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 없애는.
○위원 유영갑   
ㆍ아, 잠깐만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요, 없애는 거.
○위원 유영갑   
ㆍ말이 거꾸로 나오게 해서. 보세요. 있는 학교를 없앴다가 다음에 또 인구가 늘어나니까 학교를 갖고 온다. 안 갖고 온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계속 존치하는 것보다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늘어나면 또 학교도 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 뭐 택지개발할 때 뭐 그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지역민의 단편적인 요구가 아니라 큰 틀에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기서는 택지개발해 갖고 아파트 짓고, 여기서는 도시재생하고, 또 어느 데는 정주환경 개선 사업 들어가고. “왜 정주환경 개선 사업 해요?” 그러니까 “도시공동화가 심각해서.” “왜 공동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없어졌습니다.” “인구가 어디로 갔데요?” 다른 시도로 간 게 아니라, 옆에 아파트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건 큰 시정 전반, 큰 틀에서 좀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큰 틀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는 이제 도시재생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근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틀에서 검토할 수 있는 건 현재 도시재생이 없었을 때는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 없어서.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도시재생과의 존재 이유는 도시재생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게 도시재생과의 존재 이유단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원래는.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전체 전반에서 볼 수 있는 건 도시재생과장이죠. 어떻게 하면 인구의 수평이동을 막을 것인가. 도시공동화를 막을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앞으로 과제로 삼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도시재생과의 가장 큰 임무는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교육청 일이지만 삼산중학교는 그대로 놔두고 신대지구에 교육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재정법을 개정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지. 도시재생 한다는 지역 바로 직선거리로 1km 떨어졌을까요? 삼산중학교까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마 그 정도.
○위원 유영갑   
ㆍ덕진아파트까지 삼상중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km 떨어졌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머리가 갑자기 쥐가 내리려고 그럽니다.
(웃음소리)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걸 왜 하는 건데요. 궁극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게 이제 지금 1단계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에 향동하고 중앙동 일부만 좀 올해까지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여러 가지 국토부라든지 응모해서 하고, 저희들의 목표는 그래도 가장 원도심 중에 침체돼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성화시켜 보자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또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10년 정도 가면 그렇게 좀 많이 종전보다 현행보다는 상당히 많이 활력이 돌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위원 유영갑   
ㆍ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봐요. 그 사업 권역 내에서만 보면. 과장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도시재생과의 중장기적인 목표는 도시재생과의 소멸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가 소멸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런다고 놓고 보면 과장님의 책임과 역할, 권한이 막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현안 과제로 삼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구의 수평이동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때문에 지역 순천시 내에서도 동과 동 사이의 이해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감정이 대립되고, 의원님들 내부에서도 지역구 문제 때문에 감정이 대립하는 경우도 생겨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도시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시 문제는 비단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물론 재생이 이제 처음에 영국에서 태동이 됐습니다마는 어느 도시든 대한민국이든 세계든 간에 원도심과 신도심이 딱 나눠지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왜 원도심이 쇠퇴를 했냐? 그걸 따지면 여러 복잡합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 모든 도시들이 원도심, 신도심으로 나눠져 있고 또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비단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과제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저희 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큰 과제로 삼고 큰 틀에서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나마 또 원도심 쪽에 그나마 교육 중심지역이라고 해서 뭐 그나마 생명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도시재생과의 책임과 역할도 강하게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뭔가 전반적인 순천시의 임무를 추진·관장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삼산중학교 문제를 언급을 하셨어요.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평생학습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혜숙   
ㆍ중학교 이설 관계는 도시재생과장님께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시재생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삼산중……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도심 재생사업을 정말로 지금 열심히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원도심에서 그 학교가 차지하는 인구가 얼마냐를 떠나서 학교가 있냐 없냐. 학교가 거기에 위치해 있냐 없냐가 얼마나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ㆍ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그 삼산중학교를 물론 이제 뭐 이설을 하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속사정이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인구 문제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해서 삼산중학교를 이설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저번에 시장님께 시정질문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 원도심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게 지금 확실하게 지금 확정된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매곡아파트 1단지가 지금 곧 착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안에 거기가 아마 780세대나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산동에 순천의봄 덕진건설? 거기서 지금 1차, 또 다른 건설에서 2차 해 가지고 한 1,400세대 됩니다. 그리고 가곡동에 또 임대주택으로 임대아파트로 250세대인가 아무튼 그 정도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 삼산 봉화산 그 뭐예요, 그 공원 지역이 일몰되지 않습니까? 자동 해지되잖아요. 그럼 그쪽에 다시 또 아파트도록 들어올 또 그럴 또 조짐이 있다고 그때 제가 시정질문하는 가운데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한다면 아마 3년 내에 그대로만 진행이 되면 3년 내에 삼산중학교 권역에 있는 그쪽 원도심에 아파트가 한 4,000세대 들어옵니다. 그럼 4,000세대 들어오면 중학생 유발수가 400명이에요. 그러면 학교, 지금 현재 삼산중학교 지금 학생수 전교생이 아마 300명이 못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의 학생수가 늘어난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지금 학교를 빼 가버리면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백날 해봤자 학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존재 가치만 못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ㆍ그리고 물론 워낙 시에서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이것은 뭐 불가항력이라고 판단을 했고. 알아보니까 지금 뭐 중흥건설에서 삼산중학교 부지를 가져가고 신대 쪽에다가 중학교를 건립해 주기로 어느 정도 거의 확정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일개 시의원으로서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항력이었기 때문에 삼산중학교가 옮겨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3년 후에 그 이후에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ㆍ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 제안 공모사업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우리 도시재새생과 쪽에서 지금 많이 하시던데,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공모사업을 하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혜숙   
ㆍ또 청수골 새뜰사업으로 해서 또 주민 공모사업을 하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그러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지금 여기 지원액이 한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정도로 푼돈 개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해서 뽑힌 게 도시재생 선도사업에서 뽑힌 게 한 26개 사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청수골 새뜰사업에서 공모해서 한 15개 정도 되고 이래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비록 이제 뭐 몇 백만 원 수준의 작은 돈으로 지원을 하지만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후에까지 사후 관리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 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작은 사업들인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제 사업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지속 가능성 있게 유지 관리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떤 사업은 단위로 끝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단위가 워낙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추진 가이드라인에 보면 건당 500만 원 이내로 제한을 해놨거든요. 뭐 뭐 뭐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 유혜숙   
ㆍ예예.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한계를 느낍니다. 원래는 이 사업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지속 가능성이 보장이 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주민의 어떤 이익이 되고 활력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에 미치는 사업도 있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단발성이 아닌, 좀 지속성 있는 연결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계속 응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이 끝나면 내년에도 모든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 끝납니다마는 프로그램 사업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 유혜숙   
ㆍ예예.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이제 과장님 지금 단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지도 관리하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혜숙   
ㆍ계속 이렇게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청수정 그 마을카페 오픈식하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제가 처음 오픈 날 가서 보니까 그 이제 뭐 플라워 쿠키라 그래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예.
○위원 유혜숙   
ㆍ뭐 이렇게 과자로 구워서 팔고, 그리고 차도 팔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일반 시민으로서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카페를 과연 내가 들어가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를 한번 제가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라워쿠키라 그래서 만들어 낸 쿠키를 1,200원에 팔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시는 분한테. 지금 그분들이 장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보통.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처음으로 시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카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혜숙   
ㆍ뭘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원하고 1,200원의 차이는 엄청나요, 그 체감하는 느낌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200원이 붙는다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어차피 이게 뭐 돈 벌려고 수익 내려고 그렇게 어떤 장사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예예, 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뭐 지금 막 개인적으로 투자비를 많이 투자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런 것도 아니고.
○위원 유혜숙   
ㆍ자기가 개인사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다고 한다면 조금 보편타당한 그런 사업 전략을 세워야 될 건데, 좀 그런 것이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파는 플라워 쿠키라는 게 그 소개하시는 분의 말씀은 엄청나게 수제로 손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공이 들어간 아주 특별한 쿠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제가 느낌은 먹는 음식이 손으로 막 주물주물 주물 해 갖고 만들어 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먹음직스럽다는 느낌보다는 손으로 많이 조물딱거려 갖고 만들어 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차라리 그런 모양의 쿠키는 기계로 빼버린 거라면 “예쁘다.” 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일일이 그걸 갖다 손으로 막 주물주물, 조물조물하면서 만들었겠다라는 상상이 드니까 먹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아마 여성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 쿠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기발한 상품을 개발했다라는 개념보다는 먹는 음식을 손으로 막 여러 번 손으로 조물거려 갖고 만들어 낸 쿠키. 그거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도 조금은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청수골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위원 유혜숙   
ㆍ예.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래서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한데 어르신이 나와서 어렵게 막 정성을 들여 만든 작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맛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또 그런 세련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이제 만드신 운영하시는 분의 말씀은 뭐냐하면 손으로 많이 조물거리고, 조물거리고 해 가지고 공이 많이 들어갔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받아도 된다, 수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맛은 특별한 맛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통 제과점에서 사먹는 밤과자, 그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둥글둥글하게 말아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손이 많이 안 가도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푸짐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호응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그리고 뒤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있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혜숙   
ㆍ뒤에 그 커뮤니티센터. 그게 그 청수당 카페하고, 경로당 그 주민쉼터하고 공방하고 연계가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러면 거기가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공방에서 이렇게 수제로 뭣도 만들어 내고 판매할 수 있는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면서 카페까지 같이 이렇게 연계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많이 소비를 해줘야 되고, 또 차도 많이 마셔줘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좀 보편타당한 가격을 정해서, 그리고 거기서 판매하는 것도 누구나 다 이렇게 호감 있게 정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품 개발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거기에 또 주민 공간이 또 있데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럼 거기하고 지금 안력산 의료문화센터하고 주민 커뮤니티센터가 거리상으로 그렇게 먼 거리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그쪽에도 주민쉼터가 있고, 여기도 주민쉼터가 있고, 또 아까 그 장악식당 어디 그쪽에 또 뭔 쉼터가 있고 막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용도가 다 다릅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용도는 다르지만, 아무튼 그런 쪽으로 많이 하셨는데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활용이 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잘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장안창작마당, 또 청수정이라는 그 쉼터는 공방입니다. 공방이고. 또 안력산 의료문화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 간단한 치료 그런 기능을 하게 되면 기능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런데 이제 장안 창작마당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다녀와 봤는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거기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인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전용 공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 유혜숙   
ㆍ아니 이제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모르는 것이, 모른다니까요? 거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
○위원 유혜숙   
ㆍ누가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 향동이나 근처 주민들은 다 알고요. 주민들도 다 활용하고 있고, 작가든 문화예술인이든 공인 뭐 외부 사람들도 와서 체험하고 자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갈수록 이용객이 늘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 유혜숙   
ㆍ그러기를 바랍니다만 본 위원의 느낌은,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좀 어떤 도시재생 사업하는 가운데 그런 공간들이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이 일단은 어떤 느낌이냐면 산만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지원을 하고 또 키워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건 압니다마는 이게 여기는 재생,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향동 공간이 향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예, 전체 시민.
○위원 유혜숙   
ㆍ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혜숙   
ㆍ향동 주민 일부는 다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순천시 거기를 좀 이용해서 우리 순천시 원도심이 됐든 신도심이 됐든 우리 순천 시민들이 그쪽을 좀 많이 와 달라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거기가 좀 집적해서 사람들이 좀 왕래가 잦아서 좀 활성화가 되게 하려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지금 하시는 모든 것이 어떤 소수 몇 사람들만 공유하고, 그 사람들만 열심히 이용하고 좀 그런 공간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 같은 것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향동 그 동네 사람들 말고 예를 들면 삼산동이나 매곡동이나 뭐 저쪽 신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인근 쪽에다가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좀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ㆍ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소한 지적이라면 사소한 지적입니다마는 찻값도 1,200원 받지 말고 1,000원 받고 좀 그런 식으로 좀 마케팅 부분도 좀 지도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그리고 지금 제가 느낀 게 뭐냐하면 전체적인 콘셉트가 뭐냐하면 무조건 특이한 거, 기발한 거 좀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거기 그 이제 예를 들자면 아주 기발하고 특이하고 아주 뭐 히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랑을 하데요마는 그 냉장고 채우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혜숙   
ㆍ장안식당 거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공유 냉장고. 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런 것도 누가 얼마나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 냉장고에다 음식 채워 놓고 또 갖다 꺼내 먹고, 또 자기 집에 남은 거 또 갖다 채워 놓고 이거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특이한 그.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향동 주민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그게 엄청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호점, 3호점까지 더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그, 그 센터 그 앞에 앞집 뒷집 그 동네 사람들은 좀 소문이 나서 아려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뭐 이렇게 인근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향동 그 동네만 공유하지 말고, 좀 원도심 쪽 전체적으로 좀 많이 와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홍보와 지도를 하실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제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도시디자인 공공포럼?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의의를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테이블로 올려놓고 공론화를 시작했다.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싶고요. 도시재생을 하면서 지금 벽화에 관해서 이렇게 거론을 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지금 거기 원도심 도시재생 선도구역 외에도 순천에 곳곳에 지금 벽화가, 제가 지난 뭐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성페인트에 마치 감염된 도시처럼 무분별하게 색칠을 하거든요. 벽화를 마치 매직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넓은 공간을 어느날 와서 보면 갑자기 이렇게 변해져 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좋아도 그 후에 다시 땟국물이 흐르면 처음에 그려놨던 것 원래는 벽면보다도 더 좀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좀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왕조2동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채 3년도 못 돼서 이게 실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도포 능력이 페인트칠한 디자인은 잘할 수 있어도, 페인트를 바르는 능력은 페인트공보다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포가 일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도공들이 칠한 거보다도, 페인트 도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방 이렇게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위에서 화단에서 이렇게 막 물이 흘러 가지고 더 보기도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더 들면 시골 지역에 그런 경우가, 면 지역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부 단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금방 매직처럼 이렇게 벽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여름에 그 작업을 했을 때는 정말 주변 경관하고 잘 어울려져 초록색으로 해서 어울려져 있는데 겨울이 되면 너무나 생뚱한 거예요, 그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삼산보트장 있는 데도 여름에는 이렇게 보트 타고 그런 걸 그려놨습니다, 세월교 지나서. 근데 겨울에 보면 오히려 더 춥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선 보기에는 매직처럼 이렇게 좋아도 길게 봤을 때는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원은 비워야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도심 그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 그쪽에서도 수성페인트로 한 벽화들이 많은데, 좀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 사족이란 말이 안 있습니까? 쓸데없이 군짓을 하는 것을 사족이라고 하는데, 실제 회색도 우리 시대의 정말 문화이거든요. 회색이 왜 회색을 유채색으로 바꾸려고만 하는지. 우리가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그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성페인트로 벽화를 그리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원장님 말씀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벽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것이 나오면 위치별·유형별·구조별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짜서 저희 과가 총괄하고. 아까 그런 문제 수성페인트 문제,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신이 없으면 비워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을 할 때 뭔가 좀 꼼꼼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후대한테 욕먹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조금 덧붙이자면 순천대학교 앞에 보면 전봇대에다가 벽화를 그려놨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도시환경을 개선한다고. 실제 그런 것은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뭐 한 200만 원 들여 가지고 전봇대 한 20개를 밑에 부분만 색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좀 이렇게 경청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실제 비어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나안수   
ㆍ정주 도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주 도시가 막 울긋불긋하고 뭐 벽화가 많이 그려졌다고 이게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시는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환경은요? 그래서 벽화하는 데 수성페인트는 지양을 하고,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ㆍ두 번째는 창작예술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제안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장안 창작마당은 좀 놔두고라도요. 좀 늦게 생겼으니까. 지금 배병우·김혜순·조강훈 거기가 지금 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코디도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일반 뭐 어디 하나의 공간에서 하는 거하고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 공간이 특별하게 막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역할을 했다, 그곳이. 상징성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게 뭐냐하면 첫 번째는 거기 지금 배병우·김혜순·조강훈 이런 사람들에게 체재할 수 있는 체재비용을 조금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든지 해서 어떤 경비를 좀 작가들에게 편성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내년도에는 그걸 하도록 반영이 돼 있습니다. 내년.
○위원장 나안수   
ㆍ아,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예를 들어서 레지던시 그 창작마당에서 이렇게 나열식의 레지던시 해서 뭐 영화감독 이렇게 등등등 하는 것보다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오히려, 이왕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레지던시 비용을 좀 주더라도 조금 그 작가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ㆍ두 번째는 뭐냐하면 거기 운영자의 문제인데요. 지금 운영자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금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코디들 말입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예예.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코디들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제가 보기에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청소부 개념으로 관리자의 개념으로 쓰기에는 뭐 적지 않은 돈인데, 이 사람들에게 기획을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좀 몰빵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그 액수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자 그러면 전체 기획자 한 명을 아주 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총괄 디렉터가 있고요. 예.
○위원장 나안수   
ㆍ센 사람을 좀 쓰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다음에 뭐 청소하는 사람을 한 명을 이렇게 해서 장안이나 뭐 이렇게 나머지 3개 거점스튜디오를 청소를 한다고 시킨다든지, 뭐 관리를 한다든지. 쉽게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120만 원을 주고 기획도 해라, 또 청소도 하고 시설도 관리해라. 이런 것들은 너무 그 돈에 비해서 그런 너무나 많은 역할들을 주는 것 같아요, 청소부부터 기획자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 운영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는데 돈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아까 거점 창작스튜디오의 작가들을 좀 비용을 줘서라도 좀 더 그 사람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의 문제를 조금 더 고급화시키든지, 조금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거와 덧붙여서 지금 거점은 만들어져 있지만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이드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제가 이 앞전에 추경 때도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외지 사람들을 불러서 그 공간에 불러들였지만 실제 향동에 거주하는 작가들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오웅진, 김정열, 정상인 이런 사람들은 실제 그곳에 거주하는 작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 시설을 좀 고쳐 준다든지 해 가지고 좀 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즐거우면서 이런 거점 창작스튜디오를 좀 이렇게 서브해 줄 수 있는 거.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아까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공유 냉장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정말 취지는 좋은데, 저도 이제 관 주도로 가다 보니까 좀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소문으로, 입소문으로 해 가지고 장안 창작스튜디오에만 공유 냉장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뭐 저기 그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있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착한 뭐 나눔이라고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예.
○위원장 나안수   
ㆍ공유 냉장고가요. 그런 것들을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로 조금 해서 확산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확대를 시키는 데 너무 행정에서 많이 간섭 관여를 하게 되면 좀 쇼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민 주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제 질의와 제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ㆍ우리 조태훈 과장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칭찬 겸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제·저전·장천동 지역이 언제쯤이나 뭐 확정이 되나요? 2단계 도시재생 사업 지구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12월 14일 날 확정이 됩니다. 국무회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그때 최종 확정이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거의 확실시 되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위원 이창용   
ㆍ전혀 몰라?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개별적으로 나한테 이야기는 그렇게 안 하던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라 말씀을 못 드립니다.  
○위원 이창용   
ㆍ만일에 안 되면, 안 되면 가만히 안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하여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일단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중심에서 도시재생 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처럼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보면 분명히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지금 문화의 거리 중심에서 도시재생 사업지로 책정된 구획이 몇 ㎡정도 되죠,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게 약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10만 평. 
○위원 이창용   
ㆍ평으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평수로 해서.
○위원 이창용   
ㆍ그럼 33만㎡네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32. 32만㎡. 
○위원 이창용   
ㆍ32만㎡정도 된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견해가 달라요.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금 견해가 다르더라.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냐하면 지금처럼 사업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 있죠? 그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나서 과연 문화의 거리 중심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할 텐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우선 인구 케파가 그쪽에 별로 없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원님 도시, 저희들이 볼 때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성과가 2~3년 내에 성과가 나오면 대한민국 서로가 다 진작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천천히 성과가 나오거든요. 저희들은 10년을 봅니다. 한 10년 정도 보면 그때 보면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또 그 안에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또 소사업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직은 물론 이제 햇수로 4년이 됐습니다마는 4년이 됐으니까 뭐 인구가 늘고 소득이 높고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도시재생이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이나 일본 보면 한 10에서 15년 정도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게 올해 끝납니다마는 끝난다고 손 떼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앞으로 한 5~6년 후에 되면 분명히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질 걸로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았습니다.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우리 순천시 인구가 28만 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28만 명을 가지고 새로운 거기가 이제 새로운 타운으로 형성이 됐을 그런 경우에 과연 우리 28만 명 중에서 그쪽에 옮겨가서 살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ㆍ두 번째는 국가정원을 찾은 사람, 또 우리 순천시 관광지를 찾은 우리 관광객들이 그쪽에 가서 뭔가를 이제 관광 차원에서 봐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쉽게 성공을 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하면 최근에 제가 이제 도쿄라고 하는 도시, 도시재생 사업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해서 2면으로 크게 기사가 게재가 됐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도 봤습니다. 그 기사.
○위원 이창용   
ㆍ10년 전의 도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바꿔졌단 말이죠? 그 이유가 과장님 생각은 뭐라고. 도쿄하고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인 도쿄하고, 인구 28만인 우리 순천시하고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도쿄 재생사업이 성공을 거둔 콘텐츠들을 쭉 분류를 좀 분석을 해보면 ‘아, 우리 순천시도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하면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도쿄는 콤팩트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콤팩트 도시. 거기 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 준 거예요, 가야 할 이유. 
ㆍ자, 우리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보면 아, 정말 거기 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고 보면 거기 가서 잠도 자고, 교육서비스도 받고, 의료서비스도 받고, 볼거리도 있고, 살거리도 있고, 놀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고 원스톱 서비스로 다 서비스를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런 타운을 만들 수만 있다라고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순천의 경우 28이란 말이죠. 28만이고, 타운도 아까 32만㎡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건 넓은 면적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곳에다가 많은 콘텐츠를 집어넣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많은 콘텐츠를 집어넣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아,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상당히. 
ㆍ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5년이나 뭐 10년은 이렇게 꾸준히 그곳 지역과 관련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순천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구도심권이 발생되어지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뭐 향동, 중앙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풍덕동, 그리고 연향, 금당지구 계속 구도심권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까지와의 비용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기하급수적인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도 도시는 회생이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평면을, 도시가 평면 확산을 계속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데 비해서 도시 회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택지개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선 단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더 이상 이제 우리 순천시 택지개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설득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생각했을 때. 
ㆍ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문화의 거리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그 지역에서 상업을 하고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좀 설득력 있는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 예컨대 지금 수서나 과천이나 위례에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공부문 아파트 공급을 해 주는데 80%, 시세의 80% 공급을 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아파트 같은 것을 우리 순천의 도시재생 차원에서 유치를 하고 보면 젊은 사람들이 구도심권,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 사업 지구에 살게 되면 우선 학군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죠. 희망의 불씨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학군이 살고, 인구 케파가 늘려지고, 또 동외동 지역이 지금 계속 재개발 디벨로퍼들이 지금 자꾸 입질을 하잖아요. 그럼 재개발 사업도 우리 시장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 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해서 도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하면 인구 케파는 어느 정도 늘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과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프레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엄청나게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ㆍ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의 거리하고 지금 패션의 거리하고 도로로 경계를 딱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경계를 만들어 놓고 있어. 그러면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 사업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해도 패션의 거리에서 느끼는 감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달라요. 근데 그 문제도, 그 문제도 이 차제에 좀 검토를 좀 해서 좀 다이내믹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는…… 우리 이창용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도시재생의 정확한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도시재생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은 과연 예를 들어서 원도심의 향동 주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예를 들어서요.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언젠가 그 주위로는 뭔 집을 뜯고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뜯기는 그 지역은 역사성이나 문화재가 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도시재생 개념이 생긴 거거든요. 연구의 1번도. 그래서 원도심은 가지고 있는 그 골목의 숨어있는 역사성,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적 가치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로 연결돼서 스스로 그것을 활력해 나가는 게 재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늘 재개발과 재생을 구분해 나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도심 아파트는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순천에 얼마나 역사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가 뛰어납니까? 원도심에 보면 순천 부읍성을 비롯해서. 그래서 선도사업은 물론 면적은 10만 평입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시범사업이거든요. 향동·중앙동 한 군데가.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그 주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장천동이나 저전동 2단계는 점차 확장해 나갑니다. 확장해 나가면 그 안에 공간에서 다양한 역사·문화·사회적 경제·복지 서로 어울리고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 나오는 그런 게 재생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꿈과 희망을 갖고 추진할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말씀도 뭐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견해가 다르니까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설득력 있게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기존 주택을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꼭 지어야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스페이스가 있어요. 제가 가서 보면 상당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가 있고, 또 기존 주택 청수골 이번에 그 뭐 공간을 만들어 놨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제가 가서, 제가 가서 봤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또 생각도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가치를,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면서 예컨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과장님이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노력을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생각은 ‘아, 이게 쉽지 않겠다.’ 물론 우리 조태훈 과장님이 생각하신 그거 굉장히 그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게 제대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옛날처럼 다시 공동체적인 그런 뭐 취락 형태로 다시 또 이제 발돋움한다든가, 또 옛날처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순수한 자연적인 생태적인 이런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미지수예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쉽지가 않아요, 그게. 
ㆍ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뭐 인구 케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접근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 내지는 프로젝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그 프레임,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접목되어지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구 케파를 늘려 가면서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게 성공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어렵다, 결과가. 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 조태훈 과장님이 헌신적으로 노력 많이 하시고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과정님들 중에 한 사람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깊게 고민하면서 좀 이렇게 커넥트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리고 아까 중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공부문 아파트, 그걸 우리가 이제 예컨대 공공부문이라고 하면 아마 LH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 사업을 우리 순천시에다 유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세의 80%정도로 해서 이렇게 입주권을 주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잘만 되면 위원님 지역구도 내년에.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요. 그것을 한번 아파트 관련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도시재생 차원에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듯싶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번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예, 그래요. 
ㆍ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ㆍ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태훈 과장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또 이렇게 자리를 하니까 감회가 새롭죠? 도시재생과를 7대 전반기 때 도시재생과를 제가 행자…… 행정자치위원장을 할 때 도시재생과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때 맨 처음에 시민소통과에 도시재생계장님으로 계셨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미래전략.
○위원 신민호   
ㆍ아, 미래전략과라고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미래전략 담당이 있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미래전략 담당. 그래서 도시재생 업무를 그때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 계로 있다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 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 뭐 본부 체제로 두자. 이것을 부시장 지속 본부 체제로 두자라고 조직개편 때 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를 않아서 도시재생과로 왔는데,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도시재생과가 왜 본부 체제로 둬야 되냐면 헤드테이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에 활력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도시재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 재개발을 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 재개발이란 것은 뭐 건축 면적, 시가지 정비, 뭐 대지 조성, 뭐 그런 공공물들을 정비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스토리를 부여하고 혼을 숨결을 부여 내는 거죠, 그 스토리가. 그 역사를 찾아주고 옛 추억을 담아주고, 그래서 정감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ㆍ그러는데 지금 우리 순천시 도시재생과를 바라보면 안타까워요. 첫째,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끗발이 안 서 버린 것 같고. 너무 안타까워서 정녕 일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잘 나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계장으로 계실 때 본 위원께 우리 조태훈 과장님께서 책을 4권을 추천을 해 주셔서 제가 그것을 잘 읽었어요. 그게 바로 도시재생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저는 그 책들이 아, 그때 그것을 읽어놔서 이 도시재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초대 우리 백운석 과장님이 초대 도시재생과장할 때 막 부임해서 전화 왔을 때 그 책 4권 읽고 난 뒤에 나랑 대화를 나누자라는 얘기까지도 해서 도시재생의 방향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의 윤곽들을 잡아가는데. 
ㆍ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가 거기에다가 단서를 좀 이렇게 달아주고 싶으면 ‘원도심재생과’. 폄하를 하고자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마치 그런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을 피력합니다. 원도심재생과.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가장 시급한 곳이 원도심이기 때문에 현재는 원도심을 신경 쓰고 있어서 그럽니다마는 앞으로 신도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도심이라는 것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특히 신도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2017년 7월 18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임대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우리 조례동 쪽에 있는 어영부영하는 모 임대아파트는 공가율이 32%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향동에 있는, 제가 회사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영부영하는 모 임대아파트는 공가율이 23%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 조사된 것이요. 결론은 뭐냐하면 공가율이 23%, 32% 이런다라는 것은 도심공동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진단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굉장히 심각합니다. 32%라는 것은 3집 건너 1집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집을 중심으로 윗집, 아랫집, 옆집이 없습니다.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어영부영하는 그 모 임대아파트를 가보니까 복도식이더구먼요. 어떤 복도는 딱 한 채 살고 있고 나머지는 싹 비어 있어요. 밤에는 무서움이 엄습한답니다.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 나갈까, 그 생각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도심의 붕괴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순천 지역은 신대는 집이 없어서 못 한다. 오천동 그런다. 밑돌 뽑아서 윗방천 막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은 도심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면 굉장한 시일의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동할 거다.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여기에 대한 대비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누누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두에 우리 도시재생과가 서 줘야 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원도심재생과로 그렇게 명칭 변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아파트 공가의 문제는 크게 참 문제 있다고 보고요. 아파트도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아파트 재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물론 임대아파트 특징 특성이 어떤 임대사업자의 어떤…… 어떤 철학이라든가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임차인들은 어찌 보면 가장 공공서비스가 많이 투여돼야 될 소시민들이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원도심재생과라는 말을 안 들으려면 신도심에 대한 이미 이것은 데이터화 나왔기 때문에 신도심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가율, 이거 건축과에 맡길 일 아닙니다. 도시재생과가 이것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신민호   
ㆍ또 하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진행해 나가자면 지금 현재 제가 실은 자료요구를 통해서 우리 도시재생과 현황 업무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마무리 및 관리 운영 54개 사업소. 청수골 새뜰마을 사업 24개 단위사업, 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 사업 추진하고 있고, 그게 무려 250짜리죠? 한전 지중화 사업, 도시재생 선도구역 내에 한전 지중화 사업 추진하고 있고, 구 승주군청 문화센터 조성 및 관리, 야간경관 조성, 뭐 죽도봉 창작정원 조성, 연향동 활성화 사업, 뭐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 중심 시가지에 대한 부분, 일반그린형 뭐 도시재생 부분이라든가 지금 계속적으로 업무들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수습생, 수습생 빼고 12명입니다. 수습생 포함하면 14명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빼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 포함해서요. 
○위원 신민호   
ㆍ아,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수습생이 최근에 2명이 와서 2명 포함하면 14명이고요.
○위원 신민호   
ㆍ그것이 무슨 도시재생과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재생계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인력에 대한 운영에 대한, 또 마인드가 어떻게 이것은 시장은 마인드에 관한 사항이에요. 우리는 느꼈지 않습니까? 도시 재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고작 건물 짓고 뭐 길 내고 어쩌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요즘 시대적 정신이 시대정신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다 하면 이것에 대해서 순천시는 앞으로 그래도 순천시가 잘나가는, 그나마도 어찌 보면 우리 조태훈 과장님 같은 이런 기획가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도 여태 이렇게 유지 발전됐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대대적으로 조직개편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거론하는 이유는 일의 중차대함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내년도에 뉴딜사업이 확정이 되면 총무과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력 보고를.  
○위원 신민호   
ㆍ그 뉴딜사업이 확정되면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뉴딜사업이죠? 국비라든가 우리 시도비 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번에 신청한 것이 2건이고요.
○위원 신민호   
ㆍ예.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2건 포함하면 470억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470억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신민호   
ㆍ아이고,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재생과에 대한 본 위원은 헤드테이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본부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원활하게 아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이라든가 유혜숙 위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원도심 지금 도시재생을 하면서 학교를 뽑아 버린다. 과연 이거 있을 법한 일이냐? 옳은 말씀입니다.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도시를 변화를 주고자 하는데, 학교를 뽑아버리면 경제·사회·문화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을 역행하는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즉, 이 말은 그걸 강조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도시재생과가 끗발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강력하게 조직개편을 요구하고, 또 인원 확충을 요구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차원에서 권고안으로 좀 해 주기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이제 우리 과장님 도심공동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반드시 들여다보겠다라는 약속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건 반드시 들여다보고 신경 써야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아니됩니다. 
ㆍ지금 이미 오전에 투자유치과에 또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공문이 안 갔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어떤 공문 말입니까? 
○위원 신민호   
ㆍ2017년 11월 10일 자로 특수시책에 대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봤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봤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중앙정부 전라남도 시달 없이 순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라라고 분명히 했었는데, 우리 도시재생과는 한 건이 없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은 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특수시책이 아니고 일반업무로 간주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특수시책의 범위를 나열했는데 그렇게 위원님이 판단되신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 신민호   
ㆍ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독 능력들이 서로 전부 다 떨어지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제 저희가.
○위원 신민호   
ㆍ이거 영어로 안 보냈습니다. 한자로 안 보냈습니다. 순수한 한글로 지금 보냈습니다. 특수시책 괄호 열고 ‘업무’ 괄호 닫고. 중앙정부 전남도의 시달 없이 순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괄호 열고 ‘공모사업 포함’ 괄호 닫고. 읍면동의 경우 과소의 시달 없이 추진하는 자체사업.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영어 한 글자도 없고 한자 한 글자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이 서로 다르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특수시책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고 창의성 있고 유일하고, 또 기획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어쨌든간 다시 봐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앞으로 자료요구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의원님들께 자료요구에 대해서 전화라도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라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보완해서 충실히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저는 실은 그랬어요. 투자유치과라든가 이런 그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료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왜 특수시책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방기해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의원들이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뭐야 이거,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그거 없는 것이라면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됨이 마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 과는 보니까 통으로 그냥 예산이 날라가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걸 찾아봐도 조례에도 없고 법령도 없어요. 어떤 근거로 이것을 예산을 세웠는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불성실한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시정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온다면 최대한도로 성실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야지만 왜 그러냐면 충분하게 자료 분석을 해야지만 의원님들도 “선무당이 사람 잡았네.”라는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공감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왜 또 이런 것을 갖다가 뭐 삭감을 해버렸습니까? 어쩝니까? 그때 삭감되고 난 뒤에 그런 얘기할 겁니까? 소통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어떤 형태라도 불요불급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 그러고, 또 인정하시고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신민호   
ㆍ예. 여러 가지로 우리 도시재생과 노력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마는 더욱더 분발해서, 어찌 보면 구김살이 어느 한 군데라도 구김살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순천시 24개 읍면동 전체가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ㆍ또,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도 있다라고 그런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도시재생과에는 12분의 전사들이 계신다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충원시켜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진정 제대로 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이고,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부분에 있어서 3-4 야간경관 사업 로드맵 수립에 대해서 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대안 제시랄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용역이 끝났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내년 2월 달에.
○위원 박계수   
ㆍ내년 2월 달에 끝납니까? 최종 보고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그러네요. 저는 이 부분을 야간경관 부분을 우리가 상해나 이렇게 가보면 홍콩이나 가보면 굉장히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돈을 들인다 해도 그런 경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3-2에 보면 죽도봉 창작정원 관광 명소화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가, 우리가 뭐 강이나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야간경관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시는 죽도봉이라는 아주 좋은 장소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야간경관. 어쩌신가요? 그 용역을 한번 해서. 저는 그 효과로는 머무르는 관광객 유치, 또 거기하고 죽도봉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관광객 유치, 도심 관광객 유치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좋은 말씀.
○위원 박계수   
ㆍ왜 그러냐면 지금 죽도봉 앞으로 동천이 흐르고 구도심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 올라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려다보는 관광을 충분히 야간경관에 할 수가 있어요. 관광객 유치할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야간 관광객들이 와서 말하자면 관광객이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서, 실은 뭐 아랫장 그 장내에서 그런 행사를 해서 유치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되고 야간경관과 함께, 제 생각입니다. 케이블카를 죽도봉과 지금 문화의 거리 쪽으로 연결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를 해서 관광객을 구도심에 이렇게 하면 관광화와 함께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좀 황당할 수도 있고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꼭 이런 제안들이 본인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고, 참작을 해서 한번 반영을 시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하나 제안하고 싶고. 그러면 3-2와 3-4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계수   
ㆍ예. 그리고 하나는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이제 200, 아니아니 125페이지 보면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 내역을 보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계수   
ㆍ설계비까지는 한 6억 4,000정도 썼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계수   
ㆍ설계비 빼면 한 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전체 다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예.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1번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것은 대상이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왜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건 기본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기본계획.
○위원 박계수   
ㆍ기본계획이에요? 수립 용역인데 무슨 기본계획인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입니다, 활성화 계획. 그러니까 학술용역이 아니고요. 활성화계획, 그 계획입니다. 계획. 학술용역이 아니고.
○위원 박계수   
ㆍ활성화, 활성화 계획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1번하고 7번이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잘못 봤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용역과제심의회.
○위원 박계수   
ㆍ이 조례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산편성 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 용역은 제외된다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계수   
ㆍ전액 국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되는 용역도 제외된다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계수   
ㆍ또,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도 제외되고. 1,000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도 제외됩니다. 근데 이게,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게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게.
○위원 박계수   
ㆍ예.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사업 중에 일환, 단위사업이거든요.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큰 틀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가 그 근거에 의해서. 
○위원 박계수   
ㆍ저는 이제 물론 그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제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예. 제가 보충질문 좀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하시죠. 일단은 아까 그 연향동 활성화 사업이죠? 도시재생 아까 3가지 항목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활성화 사업.
○위원 허유인   
ㆍ그중에 하나, 아까 뭐 사선주차장 했는데 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중에 이제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그것은.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예예. 연향1지구 한전 지중화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른 것보다는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심인데 다른 데 신도심은 다 한전 지중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구도심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한전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사업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뭐 다른 막 시민적,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방통행로는 80% 받아야지 되고 복잡한 것들이 있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런 건 다 찬성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ㆍ뭐 위원님들이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한 것이 도시재생 하면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재생을 해야지 된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내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 안 보면 남내동 쪽에 옛날 호텔 있는 지역 같은 건 일반상가 지역이지만 그런 부분에 소위 말하는 요즘에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시청 짓는다 하니까 지금 옆에 성가로병원도 지금 주상복합으로 지으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건물 뜯는 건 안 돼. 그렇지만 거기는 상업지역이고 역사성도 없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서. 일본이 도시재생에 성공한 것이 뭐냐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있잖아요. 바닥에서 80%가 상업지역 하면 100%에서 80%의 건폐율과, 예를 들어 600%의 용적률이 있었어. 근데 이 바닥을 40%로 줄여. 그럼 바닥이 비니까 훨씬 경관이 좋겠잖아요, 공원화되고. 그대신 위로 올리는 거야. 그래서 600%짜리를 1200%로 주면서 이 사업을 할 때 플러스알파까지를 줘. 그래서 1200% 플러스 200% 용적률을 더 줘요. 그러면 돈이 되기 때문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지금 계획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일본이 도시재생 도시에서 성공했던 사례들 그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스카이라운지를 형성하고 랜드마크를 하면서부터 그러면서 건물은 절대 아파트만 짓지 않고 주상복합으로 짓고, 꼭 올 데에다가 오게끔 하는 그런 도시재생 한번. 
ㆍ그러니까 상업지역이라든지 사람이 오게 한다면 그런 지역에 오지 않고 계속 골목길 넓혀 놓으면 보상비 받아 갖고 오천택지·신대지구 가 갖고 아파트 좋은 데 가 버려요. 그럼 점점 이웃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는데 뭔가 돈은 투자하고, 그래 가지고 뭐 교육한다 그러면 막 이 교육, 저 교육 너무 많아 가지고 한 30명 목표에 한 5명 앉아있고 6명 앉아있는 교육들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하셔 갖고 검토하시라, 이 말이에요.
ㆍ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이 했지만 도시재생과장은 모든 거 문화·예술·도시·경관 이런 걸 다 하는 헤드테이블 역할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쥐가 내리시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도시, 우리 조태훈 과장님 능력이 좋으셔서 넣은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 그건 능력은 아니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책도 내고 했고. 한 가지 조금만 제가 잘하고 계신데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통을 좀 하십시오, 소통. 먼저 이야기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ㆍ그다음에 그…… 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페이지, 우리 경관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여기에 보면. 봅시다. 아, 지금 몇 명이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경관위원회가 28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경관위 28명인데 경관법 시행령 23조에 보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부분 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공동위원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지금 공동위원회 구성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예를 들어 도시과는 건축과하고 도시과 공동위원회 조성하듯이 우리 쪽에서도 공동위원회 조성하고 3분의 1 이상이 경관위원회에 들어가야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왜 그러냐면 쥐가 내리시니까 그쪽의 전문가들 건축이면 건축, 뭐 토공이면 토공 이런 전문가들에 의한 위원회도 구성해놔야지 나중에 혼자서 머리 쓰지 마시고 그런 소통을 하셔야지 된다.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ㆍ그다음에 128페이지요. 제가 원도심 빈집 활용 청년챌린지숍, 저도 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수범사례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126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 변경 사업 5,000만 원 해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원도심 빈집 활용 도시재생 사업 신규사업이 우리가 3억을 책정했는데 5%밖에 안 됐어요, 지금 공정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이건 2회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긴 해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잘되고 있다고 해서 2회 추경에 했는데, 5%면 다른 거에 비해서 뭐 다른 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지금 다 절차를 하고 설계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 2월 달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데 또 데이터로는 5%밖에 안 됐으니까. 하여튼.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10월 말 현재로 작성하니까 이런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10월 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지금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래요? 하여튼 뭐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좀 하시고요. 126페이지에 원도심 빈집 활용 도시재생 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저번 추경 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뭐 그래 가지고 원도심만 아니라 신도심 다른 지역도 확대하겠다, 그래 갖고 아마 통과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원도심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원도심재생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원도심 위주로 하지만 신도심 쪽에도, 또는 뭐 신도심보다는 여기 뭐 저전·장천·황전 뭐 농촌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저기 사실는 원도심보다 그쪽은 부자 동네예요. 사실은. 옛날에 여기 원도심 들어가면 거긴 부자예요, 사실은. 근데 이 옆에 있는 뭐 저기 풍덕·장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외곽도. 여기에는 지금 월세 30만 원을 못 내 가지고 문 닫는 사람들도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런 쪽에가 우리가 지금 으ㅤㅆㅑㅤ으ㅤㅆㅑㅤ 해 가지고 이것이 돼 가지고 지금 어떤 목표에 의해서 3가지 목표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됐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깥에 그 지역이 아닌 정말 잘살지 못했던 외곽 동외동 뭐.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남제동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도 이해를 하고 그것에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ㆍ그다음에 거점 창작스튜디오 여기 잘 잡으셨어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계속 돈 넣어 가지고 만들어 주고 운영까지 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게 좀 해 주시고, 공모사업·수익사업 꼭 추진해서 거기 가면 배병우면 배병우 그림을 하나 사 갈 수 있다든지, 엽서를 하나 사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한복이면 한복, 잘되는 인형 소품을 사갈 수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 순천 이미지로 김혜순 뭐 한복 그쪽에. 아니면 또 우리 조강훈 아트 쪽에 가면 작은 소품 엽서라든지 아니면 작은 액자라든지 좀 프린팅, 그러니까 그림은 비싸서 못 한다면 한마디로 뭐예요? 그 판화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 좀 싼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또 홍보도 될 수 있는 거 그런 쪽에. 그리고 전기 프로그램 그렇게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서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1년에 한 번 전시회도 좀 대단위로, 아니면 연합해서 3명이 같이 한다든지 또는 각각 한다든지 그래서 반기에 한 번 뭐 이 정도 한 두 번 정도는 우리 순천의 문화예술 발전과 볼 수 있는 그분들의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운영 시간 연장도 아주 잘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잘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저는 간단히 여쭤보려 합니다. 저기 129페이지 보니까 비전 및 전략이 아주 훌륭하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은데요. 정말 이 비전과 전략대로 하시면 정말 좋은 성과가 나올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 뒤에 보면 문화의 거리 물길 송수관 매설 이쪽이 있는데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식재하셨다고 써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김재임   
ㆍ지금 은행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심어 놨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심어 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김재임   
ㆍ본 위원은 은행나무 사실은 저는 이제, 저는 많이 걸어다녀요. 근데 은행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그걸 밟고 차를 타자니 이게 냄새나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번에는 수놈만 다 심었습니다. 암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허유인   
ㆍ진짜요? 
○위원 김재임   
ㆍ열매 안 열리는 나무만 심으셨어요? 근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은행나무는 보통 수명이 7년이 되면 암수 구분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산림소득과하고 이렇게 여쭤보시, 소득과하고 서로 이야기해보시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김재임   
ㆍ요즘은 아카시아 나무가 하얀 아카시아만 없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김재임   
ㆍ빨간 아카시아도 있고 색깔별로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나무를 가로수를 심었으면, 심으면 제가 이제 그 장소를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떤 데는 아주 희한한 나무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간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저는 평범한 은행나무만 심을 게 아니라 산림소득과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하얗잖아요? 근데 요즘은 색깔별로 나오는데 엄청 향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좀 가로수를 심을 때도 평범한 은행나무보다 흔해 빠진 은행나무보다 그런 좀 희귀한 나무를 심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 보고요.
ㆍ도시재생과나 시민소통과 보면 거기 보통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도시재생과에도 나오고 시민소통과도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근데 이걸 제가 도시재생과는 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어떤 내용으로 이게 추진되는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시민소통과에서 하는 것 보면 거의 소비성이고 1회성으로 끝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마을기업이 되고, 어떤 걸 해야 사회적 기업이 된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통합을 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걸 연속성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저희, 예.
○위원 김재임   
ㆍ도시재생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큰 원인은 농촌이 죽으니까 도시가 죽습니다. 이건 뭐 우리 과장님이 뭐 할 영역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잠깐 간단하게 그냥 여쭤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김재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이건 내가 질문을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 승주군청을 리모델링하기로 지금 결정이 됐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제가 구도심권으로 넘어와서 지금 4주째 제가 상가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의 거리 다 돌았거든요? 누구 한 사람도 구 승주군청을 리모델링한 것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 나 잘 모르는 사안이다.” 그랬지. 잘 모르는 사안이라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구 승주군청이 지금 현재 있는 옛날 교보생명 빌딩이 구 승주군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아니. 처음, 처음 최초의 승주군청.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 자리가 교보생명 자리고 구 승주군청 자리고, 옛날에 순천구청 자리가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영동1번지.
○위원 이창용   
ㆍ아니, 자리는 그 자리인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지금 건물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건물이 그 건물입니다. 옛날에 승주군청 건물이 교보생명 건물이고, 현재 있는 건물이 옛날 승주군청 건물 그대로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승주군청의 처음 건물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그겁니다. 78년도.
○위원 이창용   
ㆍ78년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78년도 건물이 승주군청 처음 건물인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전에는 승주군청이 어디가 있었어? 그전에는 승주군청이 어디가 있었냐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전에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순천에서 같이 했죠. 순천에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전에는 어디가 있었다고? 아니지. 여기는 순천읍으로 승주군 산하에 있었지.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아니죠. 아니죠. 승주군 산하가 아닙니다. 여기가 중심이죠.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럼 승주군청사가 여기가 있었단 말이야? 처음에?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옛날에는 순천하고 승주가 합해져 가지고 여기가 있었죠.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순천하고 순천시가 시로 이제 승격되기 전에는, 승격되기 전에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1940.
○위원 이창용   
ㆍ순천읍으로 있었잖아, 순천읍.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순첩읍으로 있었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옛날에는 순천시 전에는. 
○위원 이창용   
ㆍ순천읍으로 있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49년 전에는 순천시가 아니었으니까.
○위원 이창용   
ㆍ순천읍으로 있었는데 순천읍이 승주군청사하고 같이 썼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어찌 됐든요. 어찌 됐든.
○위원 이창용   
ㆍ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78년도부터.
○위원 이창용   
ㆍ다시 생각해보자고. 아니, 우리 강영선 국장도 지금 나이로 보면 옛날 승주군청에서 근무를 안 한 사람이야.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저 근무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치?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근무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근무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우리 강영선 국장님도 근무하셨고요. 지금 몇 분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계는.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근상 계장도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위원 이창용   
ㆍ지금 현재 승주, 아니 교보생명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군청 있을 때.
○위원 이창용   
ㆍ옛날 승주군청 자리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아니, 자리는 맞는데 승주군청사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럼 그전에 청사는 없었냐, 그 말이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제 새로 지었겠죠. 그 전 건물은 이제. 그래서 현 청사가 78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게 승주군청사로 사용한 것은 아는데, 그게 지금 교보생명 빌딩 그게 군청사로서 역사적인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청사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자 그 말이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것은요, 위원님. 지난 4년 동안, 4년 동안 그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그럼 자, 좋다. 보전하자.’라고 시민적 합의를 끌어내서 이제 보전하려고 결정돼서.
○위원 이창용   
ㆍ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보생명 빌딩 옛날에 승주군청이 썼던 그 청사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처음 승주군청이 생겼을 때부터 쓴 청사냐, 그 말이지.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옛날에 승주군청에서 썼던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이.
○위원 이창용   
ㆍ정말로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거 지금 역사적인 사료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 자료가 다 있죠.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옛날 1909년도. 아니 1300. 아니 1910년도. 1910년도 순천군청에서 화재로 불이 나서 그 이후에 또 보건소로 활용하다가 1967년도에 그거 짓고, 1967년도에 짓고 쭉 과정을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교보생명 빌딩은 이전에 승주군청 청사로 쓰기는 했는데, 처음 승주군청이 들어서면서 지었던 건물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죠? 처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이제 그 78년도.
○위원 이창용   
ㆍ처음 승주군청으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1978년도 전에는.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거기 지금 현재 교보생명 빌딩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1978년도에 승주군청사로 지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사용했었던 거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 전에 승주군청 일은 다른, 그 건물 그 위치는 맞는데 건물 승주군청 78년도 이전의 건물이 있다 그 말이죠. 있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새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새로 지어서.
○위원 이창용   
ㆍ콘크리트 건물 이전에.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새로 지은 건물은 옛날에 승주 보건소로 썼습니다. 보건소로.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 이전에 승주군청사에서 썼던 건물이 있다니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있어. 지금 여러분들은 몰라.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알아요, 그것을. 알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 자료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콘크리트 건물 그건 역사적인 사료 가치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이야기가 맞아요. 아니 주민들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듣는다 그랬잖아. 수렴해서 한다 했잖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들어서,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중앙동 상가지역 일부가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 앞에 건물을 가리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논리입니다. 그분들은.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리고 향동에서 사신, 오래 사신 분들은 절대 뜯으면 안 된다. 지금은 물론 별 가치가 없지만 앞으로 30~40년 되면 그 건물 자체가 역사성이 있고, 또 문화재 등록성이 있기 때문에 보전해라라고 전체 시민 합의체를 얻어서 지금은 뜯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지금.   
○위원 이창용   
ㆍ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인 가치, 역사적인 사료적인 가치를 높이려면 옛날 처음 승주군청 청사를 수소문을 해서 물어봐서 입으로, 입으로 물어봐서 그걸 고증을 해서 다시 스케치를 해서 그걸 새로 지어서 보전을 하면 역사적인 가치가 있겠지만 지금 교보생명 빌딩 그거 콘크리트 옛날에 승주군청에서 썼다고 하는 그 건물 그대로 리모델링해 갖고 무슨 역사적인 가치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가치를, 가치를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 주고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려면 처음 승주군청이 들어서면서 썼던 그 건물을 고증을 통해서, 고증을 통해서 다시 스케치를 해서 다 헐고 다시 지어야만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 분명히 제가 그거 제안을 합니다. 그거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두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다시 검토가 아니고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건물은, 현재 건물에 가장 오래 된 건물은 현재 있는 건물입니다. 그것이 78년도 준공 건물이고, 그래서 그 건물을. 
○위원 이창용   
ㆍ78년도 이전에 승주군청 직원들이 썼던 건물이 있다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현재, 현재 건물 외에는 없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럼 승주군청 직원들이 건물 안에서 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 현재 건물이 그 건물 안에서 근무했다는 이야기죠. 
○위원 이창용   
ㆍ아이, 승주군청.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 전 건물은 뜯어내고 없죠, 지금은.
○위원 이창용   
ㆍ승주군청 자리는 지금 그 교보생명은 옛날에 78년도에 새로 지은 건물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신축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 78년도에 개축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 외의 건물은 남아있는 게 없다니까요.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다 뜯고 신축을 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료의 가치를 다시 만들려면 옛날 승주군청, 처음 승주군청 직원들이 일했던 그 청사를 입을 통해서 뭐 고증을 받든지 어찌됐든지 우리가 그 후에 역사적인 그 뭐 고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근무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입을 통해서 스케치를 해서 그것을 다시 지어서 역사적인 사료관으로 보관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지. 만일에 역사적인 사료관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원님 그런.
○위원 이창용   
ㆍ제 주장은 그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런 논리라면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1910년도에 불났던 건물을 복원하는 것이 훨씬 역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좋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근데. 
○위원 이창용   
ㆍ그래도 좋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미 뜯어진 건물을 복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기왕이면 현재 남아있는 건물을 우리가 쓰자라고 찬성한 것이죠.  
○위원 이창용   
ㆍ제 이야기도 바로 그거예요. 현재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누가 보든지 역사적인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910년대가 됐든 처음 승주군청 직원들이 일했던 그 청사, 그것을 입을 통해서 고증을 받든지. 예?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 들으면 살아있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스케치를 해서 다 뜯고 새로 건물을 짓고 역사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만들어서 내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그것이 콘크리트 건물이 무슨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요. 나는 반대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여기 도시재생과도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이렇게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리고 우리 또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칭찬을 보내셨는데 도시재생과는 우리 조태훈 과장님 같은 전문가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은 수감석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저희 부서 소속은 소관은 총7건이었습니다. 먼저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을 통한 지역관광 홍보 강화입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에코촌 직원들이 순천관광 홍보 요원화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순천에 대한 관광지를 바로 알기 체험을 실시를 했고, 관광 명소와 연계해서 7,000부의 관광 홍보물을 각 기관과 여행사 등에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에코촌 내에 순천관광 명소화 홍보물을 비치해서 10종, 또 사진을 7종을 복도 로비에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금년도에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1억 5,500만 원의 수익,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 강구입니다. 최근 사드배치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팸투어단과 단체 관광객 방문 시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중화권 관광객의 방문 여건을 개선해서 사후 면세점 거리 5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관광객과 대만·홍콩 관광객들에 대한 시장을 개척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금년도에는 약 2만 7,000명의 중화권 관광객이 방문했고, 대만 관광객은 약 한 2,4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ㆍ다음은 순천 대표축제 내실 있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순천만 갈대축제와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을 분류해서 별도로 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푸드아트페스티벌은 본예산 편성 후에 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품권 판매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관 주도가 아닌 청년협의체를 이용해서 자율판매 실시를 했습니다. 이 결과 37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113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냈습니다. 
ㆍ다음은 순천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순천 시티투어는 지난해 평균 1일 탑승 인원이 17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여러 시책을 동원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탑승객에게 시외권에 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안내하고, 또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ㆍ다음은 전국 수학여행단 유치입니다. 지난해에는 72만 3,000명의 수학여행단들이 방문했습니다마는 금년 10월 말 현재 77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결과 순천 우리 전국 지자체 학교 방문단을 홍보를 했고, 또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고, 우리가 지금 중등교장협의회 연수회 동하계 등을 통해서 수학여행단 안내 책자들을 배부를 했습니다. 
ㆍ다음은 내일러를 위한 자전거 이용료 감면 검토입니다. 본 사항은 도로과와 협의를 했으나 현재 도로 관련 부서에서 시스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내 순천관광 홍보물 이설입니다. 각종 축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서울하고 중앙 부분에 중점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부산권 부산에 지하철 등에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시의 관광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7년도 추진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수고 많습니다. 어찌 보면 관광진흥과가 주말이라든가 주일날도 이렇게 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적인 어떤 특수한 입장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ㆍ우리 지금 관광진흥과는 우리 순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중차대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1국으로, 심정적으로는 우리 조직개편 때 조충훈 시장께서 경제관광국을 1국으로 해 달라고 2010몇 년도에 조직개편 했죠?  16년도, 15년도죠? 16년도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때 심정적으로 그 1국으로 하겠다는 그 심정은 이해하겠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가겠다. 경제·관광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가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 의지는 높이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국 이름이 경제관광국입니다. 즉, 그 말은 앞으로 우리 순천은 굴뚝산업을 지양하고 어찌 보면 굴뚝 없는 산업. 마이스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관광에 대한 정책들, 관광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삼아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그런다면,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 이번에 우리 도시 발전지표라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관광지표는 어떻게 지금 짜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선 우리 관광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에 대응할 것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관광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생태순천 2020마스터플랜, 이거 지금 짰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 그것은 지난해에 돼 있고요. 아직 저희는 지금 현재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위원 신민호   
ㆍ이거 실은 순천시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안 짜졌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지금 현재 용역을 맡겨서 12월 중순경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냐하면 2015년에 중기목표를 단기목표 2010년, 중기목표 2015년, 최종목표 2020년 해 가지고 희망순천 2020을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는데 지금 2013년도에 대한민국 생태수도 2020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어찌 보면 이 2020마스터플랜 하나만 본다면 앞으로 우리 순천시가 나가야 될 방향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거기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실은 이거에 입각해서 모든 예산과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계획이 사장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찌 생각을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이 2013년하고 5년 후의 지금 현재하고는 약간 많은 갭이 좀 있고. 또 그거와 맞물려서 저희 관광기본계획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쭉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어찌 보면 가장 각 계장님들의 책상에는 이 부분이 제일 손 가까운 데 꽂혀 있어야 됨에도 이미 사장돼 버렸습니다. 한번 가셔서 한번 책꽂이들을 한번 계장님들 책꽂이 한번 봐보세요. 꽂혀 있는 책꽂이 없을 겁니다. 즉, 그냥 발전 계획은 책으로 만드는 거지, 그걸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사무실 이렇게 대충 가서 봐보니까. 그럴 겁니다. 여러 측면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고 나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ㆍ우리 순천 모 과에서 이것을 지표를 해서 보니까 우리 순천 관광자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뭐가 제일 좋냐?” 하니까 자연생태 자원과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매년 관광객이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순천을 왜 방문하는가?’ 그랬더니만 ‘순천시의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서’가 무려 47.5%입니다. 또 ‘재방문을 선호하는 계절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거의 봄하고 가을입니다. 거의 그 수치가 거의 뭐 90%대가 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장 가고 싶은가?’ 하니까 대한민국 국가정원이 제일 먼저고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두 번째고요. 해서, 그렇게 저렇게 나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중에 드라마세트장도 높은 수치를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계획과 정책에 대한 방향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지표들이 정확히 나와 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해야만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에 대해서 심히 염려스러움과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2015년도에서 지금 인구가 뭐 관광 숙박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숙박시설은 늘어나고 있다고 아니, 숙박 이용객들이 늘어난다고 봅니까? 줄어든다고 봅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숙박은 여러 가지 조사하는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투숙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 그러나 대신해서 관광객들은 늘어나고, 또 일부 음식이나 숙박시설들은 현실적으로 좀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자, 왜 제가 지금 정책에 대한 것을 크게 논하냐면 관광객 수는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관광객 수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정녕 우리가 지금 관광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객 수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체류형 관광을 통해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의 관광을 통해서 경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지역에 좀.
○위원 신민호   
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그래서 뭐 500만 바잉파워 시대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구호에 그쳤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에서, 자료의 신빙성을 위해서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데이터 하나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숙박협회 몇 개의 표본을 축출을 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2015년, 16년, 그다음에 2016, 17년 그 대비로 봤을 때 약 18%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숙박객 수.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투숙률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얘기를 들으세요. 18%인데 실질적으로는 30%의 체감이 느껴지게끔 감소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2015년에서 16년도에 2015년도에 6월에서 7월 달에 한참 메르스가 강풍이 있어요. 메르스가 창궐됐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때 관광객 급감해 버렸죠. 거의 안 왔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겨울에 또 그해에 AI가 창궐됐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AI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랬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거의 못 왔죠. 뭐 순천만부터 다 막아버렸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또, 역전 쪽에는 철도  파업이 그때 있었습니다. 극심하게 있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2015년도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관광객 수가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서 17년 숙박 수가 18%정도 감소가 됐다라면 이것은 현격하게 관광객 숙박 수가, 숙박객 수가 감소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거 하나요. 
ㆍ두 번째, 그러면 과연 그러면 수학여행단 2016년 17년 뭐 72만 명, 77만. 좋습니다. 수학여행단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 해서 적극적으로 임한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학여행단 오면 뭐 합니까? 다 어디로 가 버립니까? 여수로. 또 더 얘기할까요? 내일로 한번 봐봅시다. 내일로 티켓 발매 현황을 본 위원이 철도청에 자료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순천역 봐 보니까 2014년도에 25,148매, 2015년 29,778매, 2016년 뚝 떨어져 버립니다 15,720매, 2017년 9,342매. 물론 2017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마는 이런 추이로 간다면 순천이 내일로의 성지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예.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선 내일러들이 지난해까지 해서 우리 시에 많이 방문했고 2015년도에 일시적으로 좀 주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도 지금 부산과 순천이 1~2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수보다도 저희가 많은 그런 내일러들이 방문을 했고. 
○위원 신민호   
ㆍ자, 과장님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데이터가 말을 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게스트하우스 쪽. 그래서 내일러들이 거의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쪽을 제가 또 탐문을 했어요. 물어보니까 30%정도 감소가 됐다 그래요. 지금 게스트하우스 내놓은 거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못 느끼세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니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잖아요. 안 됩니다.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안 돼 버려요. 왜? 내일러가 줄어 버리니까 게스트하우스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내일러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면 관광정책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하고, 지표조사 정확히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활로 찾지 않으면 즉, 우리 순천은 체류형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큰 실패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저는 그렇게 지금 단순하게 나와 있는 수치로 보면. 
○위원 신민호   
ㆍ아니, 체류형 관광이라는 건. 그럼 그분들이 어디 가서 주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대체적으로 지금 관광객 추이를 보면 하루 코스로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원 신민호   
ㆍ자자,자, 과장님. 여수는 지금 숙박시설이 매일 만석이 돼 버리는데 순천은 숙박이 만석이 안 된다. 그러면 과장님 논리가 “당일 코스가 됐습니다.” 구차한 핑계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니 저희가. 
○위원 신민호   
ㆍ이 시시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다시 하시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이용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저희가 그건 공감을 합니다마는. 
○위원 신민호   
ㆍ왜 그러냐면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이와 같은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않는다면 우리 순천 관광, 계속 여수에 밀릴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뼈아픈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 번 정확한 지표들 파악하고 정책 개발하시고, 정책 방향 바로잡고 그렇게 해서 체류형 관광에 대한 문제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뼈아프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방향 잡아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하실 말씀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아니 에코촌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많이 관광객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 신민호   
ㆍ자, 지금.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에코 쪽으로 보면 저희가 농촌 민박 관광객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도 있어서 정확한. 
○위원 신민호   
ㆍ농촌 민박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시내에 있는 지금 이 숙박시설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과장님 저랑 손잡고 한번 돌아볼까요? 돌아보면 돼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며칠 돌면 아무 그……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저희들도 지금.
○위원 신민호   
ㆍ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난리가 아닙니다. 불과 게스트하우스 한참 순천 뜨네 어쩌네 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벌써 사그라들어 버린다는 것 이건 뭔가의 정책에 대한 변화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치가 나오잖아요. 발권, 내일로 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우리 접근하자 이 말입니다. 
ㆍ그리고 시내권의 단적인 예로 “왜 수학여행단들이 여수로 갑니까?”라고 하고, “왜 시내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실은. 그 선생님을 만나서. 그랬더니만 “아이고, 시내권에 가서 애들을 어떻게 식당을 나눠서 밥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대형화된 식당도 준비 안 돼 있고 차도 주차시킬 데도 마땅치 않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수학여행단 77만 명이 오면 뭐 합니까? 물고기를 우리가 잡지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 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수학여행단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본 위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내로 들어오게끔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수학여행단들이 주로 대형 숙박시설이나 대형 음식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우선 웨딩홀 같은 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주로 연결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작은 공간이나 이런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가격 면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도 수립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관광, 체류형 관광 정책에 대한 일대 혁신을 좀 기해주십사라는 것을 주문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것을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표를 정확히 잡고 방향을 잡지를 못해 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유인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관광진흥과가 잘했어요. 하지만 정녕 마지막 수확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입감만 띄워놓고 도망가 버리는 꼴 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 손에 들어와야지만 그것은 관광정책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체류형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의 변화를,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를 주문하고 지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
○위원 신민호   
ㆍ아,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ㆍ이거 제가 데이터를, 이 데이터까지를 말을 할게요. 아예 참고하시라고. 순천시내 방문 여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방문 목적, 시내의 방문 여부는 ‘아니오’가 86%입니다. ‘숙박 목적으로 시내를 방문하겠냐?’ 그러니까 86%가 숙박 목적으로 시내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식사 목적으로 시내 방문하겠냐?’라고 하니까 75%입니다. 식사 목적 시내에 들어올 일 없다, 이 말입니다. 기념품 구매 94%. 즉, 이런 수치 3가지의 수치를 본 위원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책에 대한 대변화를 가지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방문했을 때.  
○위원 신민호   
ㆍ어디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 이것은 순천시청에서 본 위원한테 보낸 겁니다. 시청에서. 다른 과에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데이터를 설문조사해 가지고 전부 다 했던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립니다. 
ㆍ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보다는 권고하면 바로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시간이 없으니까요. 먼저 수범사례를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방문해보니까 드라마세트장 지금 인원들이 일반직 3명, 무기근로자 1명, 청경 1명, 기간제 2명 총7명 근무하시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근데 제가 시간이 있으면 영상으로 띄워서 하려 그랬는데 없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저기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꽃 조형화단이라든지 분수라든지 이런 걸 잘하셨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거 돈 들여 갖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서 운영비에서 하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안에서 저희가 이제.  
○위원 허유인   
ㆍ특별히 사업비 하지 않고 하셨다, 이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29일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입장객 수가 69만 2,000명.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전년도 64만 5,000명보다 한 7.3%정도.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훨씬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초과를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입장료는 한 11억 정도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드라마촬영장이 예전에는 우리 문경위 때 6대 보면 모 의원이 불이 나버렸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랬는데 물론 돈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해서 이후에도 뭐 교복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 갖고 더,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왕조2동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문화지구인가? 거기 하는 데도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범사례 위원장님 제출합니다. 이거.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푸드&아트페스티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뭐 강매 이런 것은 안 해서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우리 순천에 야간 경관이라든지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일대 혁신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지 된다고 했는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리고 안 자요. 안 사고. 세 가지 ‘안’이에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하려니까 안 돼. 
ㆍ그래서 푸드&아트만큼이라도 막 민원 많고, 교통민원 많은 중앙동 이제 다 했잖아요. 활성화시켰고 2년간 했고, 했으니까 그런다고 연향동 가져오란 말 안 합니다. 연향동 저번에 무슨 시민의 날 행사 때 뭐 한다 그러더니만 왔더니 개판이야. 홍보 하나도 안 해 갖고 사람은 텅텅 비어 있고. 제일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는 대형약국에서 국민은행 거리 거기 막아 놓으니까 하나도 문제없는데도. 좋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장소는 지금 국가정원 옆에 있는 우리 저류지 장소 29만㎡. 이 좋은 땅을 놔두고 애먼 데 가서 좁은 데 가서 하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분 하나로. 아까도 우리 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도시재생과가 아니라 원도심 재생과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관광객 오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나는 거기에다가 포장마차 만듭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지금 푸드&아트 같은 거하고 한쪽은 좀 좋은 고급스러운 데, 와인도 팔고. 또 저급스러운 뭐 포장마차. 그래서 여기서 술 먹여 갖고 억지로라도 머물게 만들어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천 시민들의 월급 털어서 30몇 만 표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장소 문제에 있어서 푸드&아트 정말 고민해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 저류지 놔두면 뭐 할 겁니까? 저거 홍수 나면 6시간 막기 위해서 막아 놓은 거예요, 지금. 국가정원에 150만 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순천시가 화상이 낮아 갖고 경사도 낮아 갖고 홍수가 날 위험이 있어 갖고 독일 라인강처럼 저류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저거 일단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건물식 막 구축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푸드&아트라든지 이런 거. 
ㆍ단오제 강릉 가 보십시오. 단오제 하는 그 행사보다는 그 옆에 둑에 있는 포장마차 2km 가까이 된 그거 구경하러 갑니다. 그것 구경하러. 그다음에 유등축제. 진주 유등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유등도 보지만 그 옆에 있는 포장마차촌에서도 먹습니다. 그거에 대한 업자들이 전국적으로 도는 포장마차 업자들을 유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 갖고 거기에서 술 한잔 먹고 거기서 놀고 밤에 야간에 놀다 보면 “야, 그거 보자!” 대단위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명물화가 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야간경관 사업 20억 30억 투자해도 여수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여수 밤바다. 여수에 있는 거 좋은 거 배워 갖고 오세요. 그래 갖고 옆에 의자들도 만들어 놔 갖고 가 갖고 사먹을 수도 있고 회 떠 갖고 같이 먹을 수도 있고 그 가게 안에, 그런 부분에서 넓은 공터가 필요한데 내가 보기에는 순천 서문 쪽에 있는 그 저류지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장소 선택을 다시 한 번 푸드&아트 사업을 할 때. 괜히 중앙동 분들이 활성화다 해 갖고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 쳐주라고 또 전화가 오지 않도록. 정말 관광객들 지갑을 털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시티투어 쇼핑합니까? 시티투어 하면 우리가 고정으로 어디 쇼핑센터 한 곳 간 데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지금 시티투어는 우리가 신도시. 아니, 시내권에서는 순환노선을 운영하고 있어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시티투어 하면 보여줄 거 있잖아요. 그럼 쇼핑센터 한 군데 들르는 데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쇼핑센터를 특별하게 들르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내리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본인들 말고 우리가 가잖아요. 관광 가면 가이드가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데에 꼭 들러야지 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꼭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러고 양해를 구하잖아요. 제주도 가도 그러더라고. 제주고 패키지 관광으로. 우리가 돈 주면서 왜 우리한테 지갑을 열 기회도 안 줘 버려 우리는. 왜 우리가 관광 진흥 돈을 세금을 우리 국민 시민 세금을 주는데, 시민들 쇼핑할 수 있는. 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사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위원 허유인   
ㆍ아니 내려 갖고 하는 거 말고. 내려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세요.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장이라든지 있잖아요. 우리 공공적으로 할 수 있는 데 정해 갖고 거기에서 “우리 시티투어 하면 거기는 들어가면 국가정원 가면 꼭 여기는 들러야지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위원 허유인   
ㆍ하셔야지 된다 이거고. 
ㆍ마지막으로는 중국. 아, 두 가지 중국 관광객 유치.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시 풀렸으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뭐 이번에 저희들이 중국 관광객 설명회를 닝보시에 가 갖고 설명회도 듣고 거기에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국 관광객들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셔야지 된다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 쪽에 특히 인바운드 쪽에 팸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국내의 팸투어, 국외의 팸투어로 나눠 가지고 팸투어 자금도 예산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ㆍ그리고 페이지 178페이지에 보니까 관광 홍보물 비치 장소에서 경상도 쪽은 진주 섬진강 함양 빼놓고는 별로 없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 부산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부산 쪽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여기 관광 홍보판도 부산 지하철역에 뭐 서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2017년 10월부터 해서 3개월 했어요. 이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이제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완결’해 갖고 지금 억지로 한 거야. 예? 1월 달부터 하셨어야지. 물론 이리저리 찾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계약 부분에 있겠지만, 이후에 ‘완료’라고 갖고 오셔서 완료긴 한데 이후에 이쪽으로 경상도 쪽으로 우리. 그쪽에 돈이 많아요, 그쪽에.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저희가.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그분들은 특히 절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을 좋아하세요. 예? 미안하지만 우리 저는 그리스도 크리스천이지만, 절하고 연결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방향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경상도 쪽에 관광 홍보를 좀 더 강화. 지금도 잘하고, 이제 시작했지만 그걸 강화시키고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1월 달부터 했다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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