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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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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5일 (화)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축산과⇒산림소득과⇒농촌지원과⇒미래농업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2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 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과·소장이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정책과장은 수감석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11건 중 11건을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련 예산편성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20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추경을 통해서 적정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 10억과 추경예산 30억 등 40억 원의 기금을 이미 적립하였으며, 2018년에는 본예산에 50억 원 추경예산에 30억 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목표 기금 120억 원을 적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유영갑, 김재임 위원님께서 농업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금 운용은 기금 운용 심의를 거쳐 지원 품목과 대상 농가, 지원 방법 등을 결정. 2018년에 2월부터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농민들의 소득 보장 적정 가격을 형성하고, 농민 교육 및 잔류농약 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성을 담보하고, 신선농산물 재배를 위한 소규모 하우스 시설 지원과, 관련 사업 확대, 미판매 농산물은 농가레스토랑과 관내 식당과 연계해서 소비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적정 가격 보장을 위해서 관내 도매시장, 일반시장, 대형마트, 농협마트의 정기적인 시세 분석을 통해서 농가의 적정 가격 결정을 유지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출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매월 시와 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하고 안전 먹거리에 대한 농가 교육도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우스 시설 지원은 전체 50동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다품목 소량생산 등 안정적 생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미판매 농산물은 농가레스토랑에서 일부 소진하고, 국가정원 입점 외식업체에서 지역 농산물 50%이상 의무 사용을 실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농특산품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남도농특산품관의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판매장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이미지 광고물 부착 등 분위기를 쇄신,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입점 업체 수와 취급 품목도 점차 증가 추세입니다. 2017년 12월 말 예상 매출액도 3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이상 증가가 예상됩니다. 순천만 계절별 축제 등 야간 시간 탄력 운영으로 매출액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천지구 아파트 입주민 증가에 따른 홍보와 소비를 촉진, 우수농산물에 대한 시민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주암IC 부근 호남고속도로변 대형 홍보판 사용 검토 사항입니다. 주암IC 부근 호남고속도로변 대형 홍보판을 농산물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대형 광고판은 순천시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시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지역농산물을 브랜딩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이미 관리 부서가 이관되었으며, 광고 내용도 자연친화적 생태수도라는 순천시의 상징적 대표 이미지를 담고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도시라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수도권 지역, 지하철역, 다중집합장소, LED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축제 행사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찾아서 순천시 우수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촉 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도매시장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도매시장 임대료 미납업체에 대한 미납액 징수와 도매시장 내 편의시설 확충 등 고객을 위한 시설을 개선토록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대료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 기한 경과 후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 조회를 실시 이미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도매시장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 여름철 악취 발생으로 인한 쓰레기처리장 이설 문제, 도매시장 이용자 증가에 따른 관련 상품 등 편의시설 보강, 소포장 시설 등이 신속히 해결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소포장 시설은 시비 1억 6,000만 원과 도비 7,000만 원을 지원받아 2018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잔여 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시행, 2019년 aT공모사업에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학교급식 지원 학교별 차등 지원 검토입니다. 읍면 지역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급식 때마다 반찬 등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식재료 급식량 조절 등 소규모 학교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학교별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학교급식의 1인 단가는 유기농쌀 공급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 전남도에서 시달한 1인 단가 기준을 근거로 학생 수 규모별로 94%에서 140%까지 차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급식 일수에서 평균 190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부분도 사립유치원은 40일을 추가해서 230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야간학습에 따른 석식 제공을 위하여 관내 15개교에 2억 5,200만 원을 추가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합리적 예산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정산 방법 개선 검토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관련 읍면 지역 특성상 카드 결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정산 방법을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간 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께서 농촌마을 공동급식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차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공동급식에 따른 인건비와 식자재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급식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2017년부터 공동급식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1개소당 120만 원을 1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데에도 큰 몫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카드 결제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2017년 하반기부터 간이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도록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에서 검토 시행하고 있습니다. 
ㆍ도시텃밭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시텃밭의 경우 땅이 척박하여 작물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 취지대로 운영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2016년 말, 작물 제거 및 경운을 실시하고 2017년 텃밭 분양 전에 친환경 퇴비와 고형미생물, 토양개량제를 충분히 시행하였고 유기물 및 질소질 보충을 위한 녹비를 파종하는 등 토양 관리에 전력하였습니다. 또한 분양 기간 중에는 수시 유용미생물을 충분히 공급 시행토록 하여 도시농업의 다양성과 작물 재배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적자 운영에 따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입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적자 누적을 만회하고 APC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 APC운영 평가 결과 전국 APC 순위가 11위에서 6위로 상승하고, 낙안 배, 키위 등 과수 수출용 증가로 활발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APC 활성화를 위한 보완 사업으로 국비 19억 6,000만 원과 도비 3억 5,400만 원 등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 신상품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비, 포장비, 택배비 등 3억 원과 노후시설 개보수에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경영 안정을 위해 전력하고 있습니다. 
ㆍ순천시 대표음식 발굴 육성입니다. 순천시는 이렇다 할 대표음식이 없으므로 토속 음식을 발굴 육성하도록 순천시대표음식위원회가 육성하도록 하고, 순천시대표음식위원회가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 국·소장이 너무 많으므로 관련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토록 조례 개정 등 관련 조례를 정비, 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자 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여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0명으로 정비하고, 이 중 8명은 민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1월 20일 본 위원회를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한편 올해 7월 10일 자 순천시 관광진흥과에 음식관광담당이 신설되어 우리 시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대표음식 발굴 등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쌀 소비 대책 방안입니다. 쌀 소비 확산을 위해 관내 학교, 회사, 병원 등 대량 소비처 납품 지원 방안을 강구한 내용입니다. 관내 학교급식을 위한 유기농쌀 410t과 무농약쌀 225t 등 635t을 전량 공급하고, 온라인 쇼핑을 통해 600t이 판매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기햅쌀 600여 t을 생산해 540t을 추석 전에 완판하였습니다. 앞으로 순천쌀 소비 확대를 위해 고시히카리 등 밥맛이 좋은 우량 품종을 확대 재배토록 하고, 친환경 유기농쌀 재배를 확대하여 관내 대량 소비체에 공급하도록 하고, 쌀 재배 농가들의 안정적 소득 보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7년도 추진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유영갑 위원입니다. 
ㆍ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는 올해 특히나 여러 일들을 겪으셔 가지고 더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감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말씀드릴게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내년부터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왔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실행 계획은 지난번 저희들이 11월…… 10월이었나? 10월 달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동안에 품목별이라든가 지급 방안 등을 소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또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 전문인 순천농협에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럼 조만간 계획안이 나오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기획을 해서 계획안을 만드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애초에는 200억이 2020년까지 연간 40억씩 하기로 했었는데, 2016년도에…… 원래 15년도부터 확보하기로 했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16년부터 5년입니다. 2020년까지. 올해 3년째인데 올해 120억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기 작년까지 40억이 조성이 돼 있고, 올해 저희들이 80억을 조성하는 데 차질 없이 완성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산 관련 부서하고는 일정 부분 추경까지도 이야기가 마무리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위원 유영갑   
ㆍ그럼 내년에는 별 문제없이 80억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본예산에 50을 확보하고 추경에 한 30억 원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안을 만드실 때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이, 위원회의 의견이 결정 내용이 될 겁니다마는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뭔가 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여러 제언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기금 발동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 이런 생각은 있으실 건데요.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제 이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실행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은 기울였는데,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과정에 타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관련 지침이라든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중앙정부 방침이 지금 채소 가격 변동이 큰 5대 채소 품목이 있습니다. 배추, 무, 뭐 마늘, 양파, 고추 5대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조정제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침이 시달돼 있고 그래서 일부는 그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할 부분이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억을 조성을 한다고 하지만 그 예산이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별이라든가 이제 계통출하나 계약재배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내년부터 신청을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전문가의 그런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생산조정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채소 가격안정제는 그런 그 재배 물량의 50%까지를 이렇게 정부에서 생산 조절 의무를 부여를 해서 대신 평년 가격의 약 80%를 정부가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채소 가격안정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정부의 채소 가격안정 시스템을 저희들이 준거를 해서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출하 단계에서는 채소 가격안정제를 통해서 출하량 등을 조정을 하고, 배추·무·마늘·양파 등 4개 품목별 생산량은 약 8%, 또 고추는 10% 그렇게 해서 2020년까지 5개 품목별 생산량을 20%까지 이렇게 조정한다는 그런 정부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중앙정부의 지침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우리 순천시 기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유영갑   
ㆍ조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제 이런 걸 왜 하냐면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채소가 피탄력적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상 여건에 맞춰서 가격, 증산량이나 이런 것이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수급 조정 시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정부가 계획 하에 생산량을 조절해서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농특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서 끝난다는 소비하는 것으로 한정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생산자의 가격 안정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지역 생산물이 아니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라든가 가격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자체마다 안정기금 조례가 어렵다. 조례 제정 시행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정부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정부 이야기로는 최저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생산조정제를 시행을 해서 2020년까지 그렇게 생산 수급 조정을 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죠.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건 정부 예산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폭락 요인이 발생하든, 폭등 요인이 발생하든 시장이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것을 이제 정부가 구체적으로 재배 면적을 조절을 하겠다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생산 조정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생산 단계, 그다음 유통 출하 단계.
○위원 유영갑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단계별로 그렇게 시스템으로 양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격안정제를 확대한다는. 
○위원 유영갑   
ㆍ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수매제의 초동 단계라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국가가 일정 부분 양을 비축했다 시장에 공급하는 이런 역할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위원 유영갑   
ㆍ이것을 이제 순천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수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방정부에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7대 농정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대 정책 중에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또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푸드플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근데 이런 건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3일 전엔가 한.미 4일 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지난 주 금요일이었죠? 한.미FTA 2차.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재협상을 위한 2차 공청회가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건 굉장히 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곳에 있는데…… 1차 공청회가 무산됐던 이유 잘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농민.
○위원 유영갑   
ㆍ예. 농민단체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2차 공청회 때 농민단체에서 핵심적인 요구안은 핵심적인 기조가 뭐였냐면 어떠한 좋은 카드를 갖고 농업을 상대로 협상을 하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미국은 공격을 하고 우리는 수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미FTA 폐기를 공식화 공식적인 테이블로 올려야 된다라는 게 농민단체의 주장이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어떠한 좋은 카드를 갖고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는 수비를 하는 입장이다. 공수가 바뀔 수는 없다. 이건 비단 농업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한.미FTA 전반적인 골격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거죠. 농업 문제로 접해서 이야기하면 김종운이가 한.미FTA 협상할 때, 지금도 김종운이가 또 한다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아, 김현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김현종. 예. 민주당 본부장. 예.
○위원 유영갑   
ㆍ예, 김현종. 이분은 검은머리 미국인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했던 분을 다시 통상교섭 본부장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통상교섭본부장.
○위원 유영갑   
ㆍ다시 앉혀 가지고 한.미FTA. 이분이 자기부정을 할 수 있을까요? 농민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얼굴을 윤색해서는 안 되거든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 생산조정제도 어떻게 보면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은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게 더 구체화되려면 국가수매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쌀·보리·밀·옥수수·콩 5대 곡물류. 배추·마늘·양파·대파·고추·당근 뭐 7대 양념채소류. 사과·배·귤 3대 과일. 거기에 한우까지 해서 16개 품목에 대해서 국가수매제를 해야지만이 그나마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진일보한 해석을 해서 이전 전보다는 그나마 낫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농민을 아주 죽게 만든 한.미FTA를 협상했던 분을 다시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앉혀놓고, 자기부정을 하라고 하면 하겠냐 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방금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ㆍ그래서 순천 가격안정기금이 확대돼야 되고,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고, 이걸 순천의 작부 체계에 맞게끔 전방위적으로 실시안이 구체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본 거예요. 중앙정부가 못 하면 지방정부라도 모범사례를 창출을 해라는 창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단순하게 그냥 200억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단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500억 1,000억 확보 못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산소호흡기를 꼽고 있는 농업입니다. 농촌입니다. 농민입니다. 김종훈이란…… 김현종이란 분이 산소호흡기를 꽂았어요. 그나마 시혜를 베푸는 듯이하면서.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가격안정기금도 계획을 구체화시키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예산을 200억 약속했으니까 200억 하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노력. 그다음에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 그래서 수혜 농가를 늘리는 것, 혜택 보는 농가들을 늘리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적극 검토돼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운영 조례 내용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좀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5대.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채소 외에 18개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에 대해서 뭐 주산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계통출하나 계약재배 농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도 먼저 구성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수급 안정 프로그램에 먼저 이렇게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사족입니다마는 2차 공청회할 때 한.미FTA 재협상 1차 공청회할 때 김현종이가 안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안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지가 농민들 앞에 떳떳하다면 나와야죠, 그 자리에. 걔는 검은머리 미국인입니다. 
ㆍ로컬푸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계속 계획생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기획생산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계획생산과 기획생산이 상당히 좀 모호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지금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뭐 국가정원점에 1호점으로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장도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농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직매장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급 조절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품목 다량생산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작부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절별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상품도 도입을 하고 해서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앞으로 2호~3호점이 되게 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이 될 겁니다. 다만 계획생산 체계란 부분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런 농산물의 생산이라든가 그런 물량을 이렇게 공급 수요를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부분은 계획생산 체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로컬푸드의 그런 직매장 운영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을 해서 필요한 양만큼 저희들이 수급을 하고 공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획생산 체제라고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또 계장님 써주시는 것도 읽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기획이라는 것을 컴퓨터로 봐 보니까 ‘일을 계획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단어 속에는 기승전결이 들어 있다고 봐요. 그걸 포괄하는 게 계획이 되는 거고. ‘기획’은 기승 단계라고 봐요. 전은 검토·보완·수정 단계라고 보고, 결론이 계획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전체적인 틀로 보면 1호점에서 3호점까지 전체적인 로컬푸드 운영 계획을 포괄적으로 통괄하는 부분은 전체 계획 플랜이고요.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제가 애초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플랜이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위원 유영갑   
ㆍ애초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제대로 그렇게 신속하고.
○위원 유영갑   
ㆍ애초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제대로, 제대로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은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제가 이 로컬푸드 자체를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애초부터 큰 틀의 순천 농업에 대한 정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계획생산 체계로 가는 게 맞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유영갑   
ㆍ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어떤 분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기획이 맞다고 하셔서 저는 끝까지 계획이 맞다고 주장을 하려고요. 이 단어 하나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 유영갑   
ㆍ제가 말꼬리 잡자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야장천 말씀드리는 게. 큰 틀에서 순천 농업의 대안 정책인데 계획이 필요한 거죠. 기획력이 뛰어난 분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순천 농업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계획생산 체계 구축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게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거 제가 처음에 로컬푸드 이것을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을 때는 소비자 주문형 작부체계 전환을 통한 계획생산 체계의 구축이라고 생각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기존에는 생산자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작부체계를 그대로 유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생산물을 시장에 공급해서 소비자가 수용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 농산물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한민국 작부체계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을 겨냥해 가지고 작부체계를 전환을 통해서 농산물시장을 공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상을 직접 소비하는, 차리는 소비자가 주문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작부체계를 전환을 해서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계획생산 체계를 구축하자. 이게 저는 로컬푸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계획생산 체계라고 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리는데 왜 기획이냐 이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유영갑   
ㆍ바꾸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모든 서류부터 바꾸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제대로 맞추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위원 유영갑   
ㆍAPC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APC 재산 소유 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APC라고 하면 우리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기 승주에 있는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이야기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조공법인 순천연합조합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순천농협, 그다음에 별량농협, 그리고 원협하고 해 가지고 지금 3개 농협이 컨소시엄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부지 관계는 조공법인에서 출자를 했고, 건물 부분은 중앙재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APC센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부지가 지금 따로 따로 지금 재산 관리.
○위원 유영갑   
ㆍ건물 등기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순천시.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에 있고, 땅 등기는 순천농협.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순천 조공법인에서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서 일정 부분 뭐 정리된 내용들이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2016년에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APC거점센터를 활성화해보자고 해서 순천농협하고 저희들 시에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런 활성화 방안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대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또 그중에는 뭐 이렇게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렇게 그 건물 노후 화에 따른 새로 증개축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산을 관리 부서를 하나로 통일을 하자 해 가지고 순천농협하고 MOU를 해서 순천농협에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20년 사용하고 20년 후에 순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MOU를 작년에 체결을 했고, 그동안은 무상사용을 하는 것으로. 근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농협 측에서 순천 조공법인 측에서는 이 고정자산 순천지역 농협 부지를 왜 순천시에 기부채납하냐 그래 갖고 아마 내부적으로 좀 조율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MOU체결 사용 그런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재산 관리를 우리 순천시로 이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에서 계속해서 뭐 건물이든 기계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유지 보수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것은 순천시에서 계속해서 재원을 투입하려면 그 관계가 명확히 돼야 된다라는 판단 하에 그런 걸 진행하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또, 문경위에서도 지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재산관리 그런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떤 식으로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선 이제 저희들이 매년 지금 그 이용료를 지금 매년 평가를 해서 연도별로 이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면제를 해 오다가 2015년부터 저희들이 좀 부과를 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있고. 기부채납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거기가 몇 평이죠? 땅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면적이 부지 면적이 2만 977㎡ 약 6,300평 정도 되고요. 건축 면적이 8,261㎡정도 됩니다. 연면적은 약 3,000평 이상이 됩니다. 건축 연면적이.
○위원 유영갑   
ㆍ농협 입장은. 농협에서는 일정 부분 한번 최고 의결기구의 인준을 받았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여러 차례 저희들이 접촉을 했긴 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좀 상임이사들 회의에서 그런 고정자산을 농협 자산인데 그것을 기부채납으로 하겠냐 해 가지고는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걸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이사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충분히 이게 APC라는 그런 그 시설이 과수거점…… 과수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그 소유권이 우리 순천시로 온다고 한들 그것은 과수 농가들을 위한 시설이지 무슨 다른 목적으로 타 용도로 쓸 수가 없다. 기부채납을 해도 우리 관내에 과수 농가들을 위한 시설인데, 다만 소유권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지 그 목적은 농협에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 농민들이 쓰는 재산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타산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되고 안 되고 차이가 뭐예요? 전후로 이야기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여러 가지 부지 부분과 건축 부분이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시에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매년 또 이게 시설이 노후가 되니까 증개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자기들이 세워서 매년 보수도 해야 되고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APC활성화를 하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공손 출하에 따른 제반 비용이 많이 경비가 드는데,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하는 데 상당히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시설물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명의를 변경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또 추가로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순천시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기 때문에 그게 절차적으로 여러 난관들에 부딪히지 않게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에서 재정 지원을 할 때 절차를 밟아감에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빨리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산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순천시 농업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내년도에.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편성될 계획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개괄적으로 좀 그……
○위원 유영갑   
ㆍ예.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2017년 2회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이 농업 예산이 1,170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국비가 24.7% 
○위원 유영갑   
ㆍ농촌 예산을 포함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농업 예산하고 농촌 예산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정책과, 친환경, 산림소득, 농촌지원, 미래농업, 건설과 기반조성 포함해서 1,171억 정도 지금 예산이 세워있고.
○위원 유영갑   
ㆍ복지 예산이 포함된 건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복지 예산도 다.
○위원 유영갑   
ㆍ다 포함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약 24.7%, 도비가 7.2%, 시비가 약 68%되는데 약 797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보면. 
○위원 유영갑   
ㆍ시비가 797억 68% 그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우리 시비가 전체 121억이었던 부분이. 
○위원 유영갑   
ㆍ아니 2015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내년 것.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내년 겁니까?
○위원 유영갑   
ㆍ올해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올해 2017년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2018년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2018년 안은 지금 제출안을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따로.
○위원 유영갑   
ㆍ바로 안 나온가요? 그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건 따로. 바로, 예. 잠시 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그거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ㆍ쌀, 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쌀의 중요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아니 평소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여러 가지 쌀값이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쌀값이 20년 전의 쌀값하고, 뭐 크게 변화된 모습이 없고 역으로 가고 있다.
○위원 유영갑   
ㆍ거꾸로 가요, 거꾸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다음에 뭐 이렇게 쌀농사를 짓다 보면 자잿값이 인상이 되고, 또 인건비도 상승되는데 농업의 소득의 주 쌀농사가 소득원의 전반을 차지하는 농촌에서 그런 농업소득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쌀값이 제대로 이렇게 보장이 되어야 안정된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여러 가지 그런 쌀값이 평균 80kg 뭐 18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농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쌀값 안정을 위해서 고정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농업소득을 보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여러 가지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 아마 금년에는 여러 가지 그런 쌀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보다 조금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작년에는 여러 가지 그런 추수기에 수확기 뭐 수발아 현상 등, 그리고 이상고온으로 인해 가지고는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 데도 상당하게 그런 평년에 비해서 1등이나 특등 비율이 약 20% 하락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올해에는 공공비축미를 해보니까 1등과 특등미 비율이 약 99.1% 이렇게 상향이 돼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많은 그런 소득으로 이렇게 직결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쌀생산조정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2020년까지 단계별로 생산조정제를 확대를 해서 제대로 보장받는 그런 쌀값 안정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생산조정제를 시행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수발아 피해 발생했을 때 순천시에서 발 빠르게 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위원 유영갑   
ㆍ아니, 과장님께서 노력하셨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약 14억 정도를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13억.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13억 하고 얼마 좀 더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농가에 보전을 해줬습니다. 우리 아마 순천시 경우만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소장님도 고생하셔 가지고 13억.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런 부분 아주 아주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왜 쌀을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쌀값이 20년 전 쌀값이 아니라 30년 전. 30년 전, 과장님 공직활동 생활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79년부터 해서 한 38년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30년 전에 월급이 얼마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한 4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기억으로 제가 한 4만 원.
○위원 유영갑   
ㆍ4만 원 정도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예.
○위원 유영갑   
ㆍ지금은 이제 여쭙진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의 수십 배가 올랐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수십 배가 올라왔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환율, 뭐 물가상승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쌀값이 똑같아 버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역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쌀이 중요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절대다수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쌀이 모든 농산물의 기준가격입니다.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 쌀농사 짓던 나락농사 짓던 논에다가 대체작물을 파종을 합니다. 쌀값이 오르게 되면 다시 쌀농사로 전환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쌀값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나머지 농산물 가격까지 다 폭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쌀값이 약 15만 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15만 3,000원 정도.
○위원 유영갑   
ㆍ15만 3,000원 정도 형성이 된다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이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쌀 1kg에 3,000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3x8에 24만 원은 받아야지만이 뭐가. 큰돈을 벌겠다는. 그래도 큰돈이 벌리진 않아요. 근데 이 쌀값이 24만 원 정도 보장이 되게 되면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 수급 조절을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수급 조절을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냐면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이 20% 초반대입니다. 조사기관마다 다른데 25%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21% 이야기하는 데, 24% 이야기하는 데 있는데 아무튼 20% 초반대입니다. 쌀을 제외하게 되면 5%입니다, 5%. 그래서 쌀에서 과잉 공급되는 부분의 농지를 점유하게 되면 나머지 농산물은 과잉이 되려야 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만 보장해버리면 전면적 해소가 되진 않겠지만, 일정 부분 농업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쌀, 쌀, 쌀’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후보 당시에 “쌀값 21만 원 주겠습니다.” 했어요. 21만 원. 그래서 쌀 목표가격을 21만 원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었겠죠? 시장가격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근데 쌀 목표가격 재조정이 언제 일어났죠?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2014년부터 18년까지 지금 5년간 하고, 내년에 또 다시 조정을.
○위원 유영갑   
ㆍ예. 2014년도에 있었어요. 박근혜가 지가 대통령되기 전에 21만 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 18만 8,000원으로 최종 합의했는데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안이 뭐였냐면 17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방에 갔어요, 사족입니다만. 아무튼 쌀 가격을 농민들이 3,000원을 요구를 해요, kg 당. 그러면 3x8에 24만 원인데 이건 목표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쌀 목표가격을 24만 원으로 해 놓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예를 들어 시중 시세가 올라가지 않는 한 정부가 목표가격을 다 보장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변동, 그다음에 변동직불금 뭐 고정직불금 다 포함한 거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정부나 관계기관이 발표하는 시중 시세나 이런 것이 실제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 여타의 이유 때문에…… 아무튼 쌀이 절대다수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쌀 가격만 보장돼 버리면 나머지 농업문제는 절반 이상은 저는 해소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농업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전문기관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천시도 올해 같은 경우도 쌀값 시중 시세가 올라가니까 뭐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올라가더라도 그것은 아주 가격이 낮은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수발아 피해 같은 물론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소득을 좀 더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 왔을까요? 예산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2018년도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2018년 지금 예산이 전체 예산이 지금 본예산 일반예산 9,289억 5,000만원에 대비해서 농업 예산이 953억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26%를 농업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때 그…… 12%까지 확대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던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재정에 그런 운영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2회 3회 추경을 하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또 추경에.
○위원 유영갑   
ㆍ추경 하더라도 %가 올라갈까요? 다른 예산도 올라가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유영갑   
ㆍ동반 상승하는데 그 %가 맞춰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위원님들께서 많이 뒤에서 또 뒷받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 예산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정확하게 말씀을 하셔 버려요. “12% 확실히 하겠습니다.”막 그렇게 딱 해 버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사인을 해야 되겠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소장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올해는 지금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건 10.? 10.몇 %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10…… 아, 10.26%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10.26?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26%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원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예산을 내년에 총액 대비 몇 % 어떤 분야에 편성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농업 인구가 몇 %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전체 28만 가구인데, 농업 인구가 지금 한 19,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 되는.  
○위원 유영갑   
ㆍ몇 %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5% 정도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13.5% 정도 되지 않는가요? 농촌 인구라고 봐야겠죠? 농업 인구, 농업 종사자를 포함한 농촌 인구라고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아니 다시 한 번 정리.
○위원 유영갑   
ㆍ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에 복지예산 플러스 그 농촌예산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아는 수치는 13.5%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8.9% 정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안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축임업 포함해 가지고. 
○위원 유영갑   
ㆍ그건 농축임업 종사자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26%는 복지예산을 포함한 농촌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농촌 인구라고 환산을 시켜야죠. %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업 종사자를 포함한 농촌의 거주자. 이렇게 규정을 해야죠. 그럼 13.5%정도 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유영갑   
ㆍ35,000원 정도. 35,000원이 아니고 35,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26% 이것은 낮게 계획이 된 거죠? 인정하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추경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구례군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된가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구례는 전체 예산액이 2,950…… 2017년 기준입니다. 올해 거.
○위원 유영갑   
ㆍ예예. 올해 2017년 걸로 하시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2,953억 중에 농업 예산이 약 490억입니다. 그래서 예산 비율은 16.6%정도 됩니다. 우리 시보다는 좀 상당히. 
○위원 유영갑   
ㆍ490억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490억입니다. 전체 %로는 16.6%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영갑   
ㆍ구례군 490억도 농촌 예산인가요? 농업 예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 예산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농촌 예산으로 이걸 다시 계산하면 엄청난 비율이 나와 버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순수하게 거기는 도시가 아니고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아이, 과장님 순천 예산은 농촌 예산이라 그러고, 구례 예산은 줄여 버리려 그러면 구례군이 서운해 버리죠. 농업 예산만 하더라도 16.6%잖아요. 물론 이제 구례 인구 특성상 순천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그런 타 지자체 현황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마지막으로 농민헌법 관련해서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민헌법이요? 
○위원 유영갑   
ㆍ예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지금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농협에서 지금, 뭐 농민단체들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농민들의 기본권, 그다음에 농산물의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전문에 명시적 조항으로 넣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 당위성 논리의 근거는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농업은 단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 경제활동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건 국가가 보호 육성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혹시 서명하셨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서명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서명하셨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아. 그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이것은 뭐 공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도농 복합도시 순천에서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의지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구구절절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관심 있으실 거라고 보고. 아무튼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많은 도움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마지막에 약간 코드가 안 맞아 버렸네. 10.26%에서. 거기서 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그 부분은.
○위원 유영갑   
ㆍ11.26 그 정도 했으면 아, 고생하셨네. 그래서 10.26 거기서 코드가 약간 안 맞아 버렸네. 시장님한테 적극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시장님도 좋아라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또 계장님들 너무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뭘 해도 태가 안 나요, 농업기술센터는. 태가 안 나, 태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열심히 노력.
○위원 유영갑   
ㆍ잘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잘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뭔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희망을 갖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 농업정책를 통해서 희망을 갖고. 제가 여타 한 내용들은 그중에서 제가 보는 시각에 이런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예. 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저기 286쪽, 287쪽 그 2016년도 부서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사업비가 남는 건 당연하죠. 뭐 부족한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남는 게 더 바람직하다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전체 시비로 한 농가 모바일 직거래장터 구축 건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발상은 시대에 맞춰서 참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의 농가에, 농촌의 전반적인 추세가 뭔가요? 고령화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을 사용해서 온라인상으로 어떤 직거래장터를 구축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지금 신청자를 받아서 이걸 지원을 해줬는데, 그러면 최소한 온라인상으로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될 건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아무래도 노인분들이신데 농사일 하시면서 이런 모바일 직거래장터까지 구축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재검토를 좀 해봐야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이 사업이 내년에도 또 진행이 될 겁니까?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이제 그동안에 구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 유혜숙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래서 2016년 작년부터 저희들이 농협에다 위탁을 해서 모바일 사업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 현실이 고령화되고, 또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 서툴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렇게 설치를 해놔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450농가를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맞췄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농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것도 어렵고,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이렇게 좀 약간 부진하고, 또 이렇게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혜숙   
ㆍ예.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더 지금 좀 많은 현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할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어떤 모바일 직거래장터를 구축을 해서,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관리 감독을 개인한테 맡길 게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어떤 품목의 농산물을 판매할 것인가를.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접수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농협에만 믿고 위탁하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걸 관리 감독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권유해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운영 방식을 조금 바꿔 보면 어떨까. 좀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 실정에 맞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좀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좀 지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왜냐하면 참 발상은 좋은 발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 지금 온라인 거래가 지금 계속 일반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발상이고 사업인데, 운영 방식에 있어서 우리 순천의 농촌과 그 농촌의 현실과는 조금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줄 것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보완해서 운영할 것을 권유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그리고 뒤에 보면 농가 326쪽하고 한번 연계해서 볼 건데요. 지금 부서별 불용액 현황에 금방 봤던 그 부서 2016년도 부서별 불용액 현황표에 두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 286쪽.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농가도우미 지원이 사업량이 4명이에요. 이 4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거는 뭐.
○위원 유혜숙   
ㆍ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예상치를 저희들이 해서. 
○위원 유혜숙   
ㆍ예상치?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전년도 기준해 갖고 예상치를 감안했는데.
○위원 유혜숙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4명. 사업량은 4명이고, 사업비는 지금 일인당 계산을 저희가 전체 비용을 이렇게 보고 사업량이 4명이니까 4로 나눠 보니까 한 명당 아마 280만 원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80만 원 곱하기 4 해서 1,100…… 아, 1,120. 예.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326쪽에 보니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내역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게 이제 한 군데, 낙안면에서 한 군데 신청했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지금 지급액이 280만 원이에요. 한 사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한 명 신청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지금 아까 그 사업량이 4명 해서 1,120을 해놨는데, 지금 불용액이 집행액하고 불용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280을 썼으니까 남는 게 얼마가 남아야 됩니까? 840이 남고 집행은 280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10번은 2017년 실적. 그리고 밑에 것은 2016년 불용액이고. 그것을 280.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 2017년도 실적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이제 표시가 2017이라고 안 돼 있으니까 2016년 부서별 불용액 있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제목이. 안 그럽니까?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이런 좀 혼동을 주는 좀 그런 요인이 있었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제 출산 임신부들이 직접 농사를 경작하기가 어려우니까.
○위원 유혜숙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출산 전후로 해서 이렇게 7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 유혜숙   
ㆍ그럼 산후도우미 비슷한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루에 농가도우미로 가면 5만 원씩을 받는데.
○위원 유혜숙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4만 원은 매칭 예산으로 시도비를 매칭해 주고, 나머지 만 원은 본인 농가 부담을 해당 농가에서 만 원 부담해서 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 줍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이제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출산할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비를 쓰지를 않는가 보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불용액이 됐나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6쪽하고 337 쭉 이렇게 지금 이제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설치하는 게 우리 순천시가 아니고 외지로 가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우리 순천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판매 실적이 그다지 높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먼 앞날을 내다보고 홍보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스에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 실적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여기 보니까 32, 번호로 연번 32번으로 우리 조례호수공원. 조례호수공원 버드내공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건 상당히 오래됐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오래됐고, 이건 외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지금 보니까 판매 실적 대비 소요 사업비가 좀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판매 실적은 그동안 쭉 누적된 게 33억 되는데, 소요 사업비가 29억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잘못 기록이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단위가 2,900만 원을.
○위원 유혜숙   
ㆍ29억으로 잘못 올려놓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29억으로. 예, 좀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아,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판매 실적은 33억이고,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건데 29억이라고 이렇게 소요 사업비가 돼 있어서 그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지적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죄송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이제 도시농업에 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은 시에서 이제 우리가 농촌을 좀 이해하고, 또 농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농업의 대상이 어린이인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근데 지금 346쪽에 보면 도시농업 육성 그래 가지고 특화의 거리 조성 상자. 텃밭 보급 실적, 그래 가지고 쭉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지금 어린이집, 어린이집, 다 어린이집으로 지금 연계가 돼 있어요. 관리 감독의 주체가 지금 어린이집이거든요? 거의가? 그리고 교회라고 되어 있는 것도 교회 안에 부설 뭐 어린이 그 무슨 집 같은 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거의가 지금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고. 
ㆍ그럼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꼬마 농부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운영하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꼬마 농부학교에 대한 게 지금 이 책자로 보면 285쪽에, 285쪽에 시에서 이제 보조사업을, 보조사업을 이렇게 준 그런 그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꼬마 농부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이 꼬마 농부학교는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액수가 사업비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32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 꼬마 농부학교 운영하고 지금 여기 도시농업 육성에서 상자 텃밭. 그러니까 상자 그, 그, 뭐 상자를 보급한다거나 아니면 텃밭을 보급한다거나 이런 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이 사업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나요? 같은 맥락에서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차별화가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제가 꼬마 농부학교가 비록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짚어 봐야 된다고 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생각을 했기에 좀 알아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꼬마 농부학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꼬마들을 상대로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대로 하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농업을 어린 애들한테 농업을 좀 이해시키고 좀 친근감을 유발되게 하려고 한다면 씨를 뿌리고 싹이 돋고 그게 열매를 맺고 그걸 수확할 때까지 그 과정을 다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꼬마 농부학교의 실제적인 운영을 보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업 기간이 1월부터 뭐 12월까지 이렇게 올 1년으로 만약에 봤다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1월 달에 와서 방문하고 가는 애들 다르고, 2월 달에 3월 달에 와서 이렇게 보고 가는 애들 다르고, 돌아가면서 유치원들이 와서 방문해서 한번 현장 경험하는 것처럼 와서 이렇게 쓱 보고 여기다가 뭐 무슨 무슨 씨를 뿌렸다. 그런 정도로 하고 쓱 가요. 그럼 걔네들이 다시 싹이 돋았을 때 와 보는 거 아니고 열매를 맺었을 때 와 보는 거 아니고 수확했을 때 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보고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온 애들은 씨 뿌리는 과정을 모르고 싹이 돋은 것부터 보겠죠. ‘아, 싹이 돋았구나! 여기가 뭔 밭이 형성됐구나!’ 하는 정도 보고 가겠죠? 그다음에 다시 오는 원아들은 뭔 열매가 맺었어요. ‘아, 이게 열매가 이렇게 맺었구나!’ 하고 보고 가고. 이런 모든 게 물론 그 나름대로 어떤 의미는 있겠지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농업을 이해시키고 어떤 농산물이 그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열매가 맺어가는 과정을 교육시키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교육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꼬마 농부학교를 운영을 하실 때는 작은 수가 참여를 하더라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그렇게 관리하면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조금 수고스럽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이 농부학교에 참여를 시킨다면 이 A라는 유치원이 1월 달에 씨 뿌릴 때 와서 보고 가고, 그다음에 뭐 싹이 돋았을 때 와서 보고 가고, 그다음에 또 몇 월 달에 와서 보고 가고 마무리까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게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줘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관리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아니.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위원 유혜숙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올해에도 어린이 꿈틀학교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근에 졸업을 했습니다, 40명 정도가.
○위원 유혜숙   
ㆍ예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래 갖고 봄부터 본인들이 호미를 가지고 땅을 일구기부터 시작해 갖고 여름철 잡초 제거하고, 가뭄철에 물도 주고, 그래 가지고 수확해서 다양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0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 그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하나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서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자꾸 바뀐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제보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유치원이 자꾸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보고 가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보고 가고. 유치원 몇 개 원이 와서 가서 갔다, 그 실적. 오히려 거기에 치중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걸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걸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해 줄 것을, 지적해 줄 걸 부탁을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이제 도시농업에 있어서 도시농업연구회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도시농업연구회는 시민 주도적인 그런 단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스스로 본인들이 생업을 유지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도시농업연구회 그런 붐 조성도 하고 도시농업의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봉사단체라고 봤을 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봉사단체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시에서는 뭐 특별히 관여하지는 않는데.
○위원 유혜숙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여러 가지 우리가 뭐 도시농업 어울림 한마당 행사라든가.
○위원 유혜숙   
ㆍ예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또 그런 축제 행사할 때 지원을 받고. 또 특히 우리 신대 도시농업공원이 상당한 면적입니다. 2만 3,000㎡인데 거기 와서 텃밭을 운영 관리하는 데 그분들이 계절별로 또 시기별로 와서 많은 그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이게 이제 자체적인 그 뭐 취미가 맞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맞다거나 어떤 생각이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런 동호회 개념으로 이런 게 생겨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뭐 크게 무리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도시농업을 시에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도시농업연구회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여기 보고서에다가 ‘도시농업연구회 등’ 하면서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됐다는 것 자체가 도시농업연구회라는 이 모임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업 육성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어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마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지 않았나.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뭐 그렇게 서로 어떤 연계가 상당히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근데 이제 도시농업연구회에서 시민 주도적인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술센터 덕월동에 있는 기술센터 같은 그 교실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꽃을 눌러 가지고 어떤 그런 공예품을 만드는 압화랄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예.
○위원 유혜숙   
ㆍ그 회비를 받게 되니까 참여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시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 프로그램을. 근데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대개 시에서 주관하는 기술센터를 이용해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무료라고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왜 여기에서 돈을 받느냐고 거기에 대한 제가 문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건 시가 아니고, 시하고는 상관없는 시민 주도적인 민간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차별화시켜서 조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생각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일부 그런 부분이 저번에 좀 민원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뭐 이렇게 자료를 또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합니다만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그러니까 관에서 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도시농업연구회 그 회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한 지금 한 30명 이상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한 30~40명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실제로 이렇게 도시농업 육성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그럴 때는 도시농업연구회 회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불평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잘 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그럴 또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우리 농업정책과를 보니까 우리 농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막상 우리가 보고만 받고 그랬는데 오늘 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건 내용이 많아서 참 고생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주로 위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했어서 보니까 276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34명 중에 6명이면 부합하지 않죠? 적합하지 않죠? 부적합. 근데 대부분 다른 쪽에, 또 278페이지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라든지, 남도특산품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한 번도 올해 하지 않으셨어요. 2016년에도 안 했고, 17년에도 안 했고 이런 부분은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특히 남도특산품점 우리 과장님께서 뭐 좀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운영위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ㆍ그거와 곁들여서 로컬푸드장, 남도특산품점 관련해서는 제가 관광진흥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로컬, 시티투어라든지 또는 우리 관광진흥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와 관련해서 어디 숙박업체, 또는 어디 뭐 순천만공원 이렇게 입장료는 붙여라 그래요. 몇 군데 이렇게 붙여야지 되는데. 다른 데 가 보면 우리 여행 가면 꼭 이렇게 쇼핑을 해야지 되는 것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저가 여행 하면 뭐 몇 군데 해야지 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지 되니까 양해해 주라고 하듯이 우리도 우리 세수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 저희는 로컬푸드장이라든지 남도특산품점이라든지 물론 1호점이 없다면 1호점은 좀 주차장 문제라든지 있다면 2호점 개설할 때는 꼭 한 군데 들를 수 있어서 우리 순천에 좋은 친환경 농수산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됩니다. 우리는 보여주기에 바쁘고, 돈을 쓸 기회를 안 주고 계세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한두 번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대 때도 한 번 했는데, 7대 때도 한 번 타 보니까 아니 뭘 사고 싶은데 그래 가지고 쓸데없는 낙안읍성 가 가지고 그 아줌마들이 중국 제품 사온 거 그거 타 가지고 ‘아이고, 나중에 순천 농수산물 개판이다. 맛도 없다. 뭐 중국제에 속았다.’이런 소리나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로 로컬푸드장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었으면 꼭 관광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줘 주니 그것이 관광객의 요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래서 보여주기만이 아니라 돈을 쓰게 만들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거 뭐 체류형 관광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연관해서 관광진흥과하고 업무협약을 협조를 해 가지고 서로 이 부분에, 예를 들어 시티투어 많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한 군데 들러서 그다음에 좋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추천해 주면. 이번에 제가 임업 관련해서 가니까 딱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식당까지 추천을 해 주셔 버려. 어디 식당 좋습니다. 별로 안 좋긴 했었는데 가서 불친절해서. 그래서 아,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흥에 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고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위원회도 좀 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지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순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31일이 그 기간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선정하실 때는 최대한 위원회 조례 4조에 근거를 해서 근접하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뭐 운영 실적은 참 괜찮은데 아까 그 두 군데가 좀 있어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ㆍ페이지 349페이지. 249페이지요. 아, 349페이지네. 우리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홍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서울광장 재능빌딩하고 종로구 고려빌딩. 서울광장하고 종로구하고 붙어 있어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좀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이. 서울에 비하면 바로 옆에가 서울역이고 시청이고 그다음이 종로1가 2가인데 뭔 바로 걸어서도 가는 덴데. 종로1, 2가가 서울은 보통 1시간 이 정도 걸어야지 좀 그래도 탔다, 이런 소리 듣는데. 바로 옆에 1, 2가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하면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돈이 비쌀지 어쩔지 몰라도 강남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데다가 2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수요 조사해서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정말그것이. 물론 서울광장이 사람들에게 어떤 임팩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는 많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행사 때문에 쳐다보질 않아, 잘. 오며가면서 광고판은 차량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거지. 뭐 행사 와 가지고 광고물 쳐다보고 그럴 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TV카메라 이렇게 잡힐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강북도 있고 강서도 있고 강동도 있고 강남도 있는데, 양쪽 두 군데다가 제일 가까운 자리에다가 홍보판을 넣으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가 강서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 이런 데다 광고판 하면 제일 좋잖아요. 새로 요즘에 다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계약을 해서 우리 순천 농수산물 해놓으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쪽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8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혜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실적에 보니까 아까는 2016년 걸 보셨고, 2017년 보면 16%밖에 안 됐어요. 지금 한 달 남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이번에는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어디 뒤에 보면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33%. 우수 특화농산물 포장지 지원사업 33%. 그다음에 RPC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20%. 50%이상은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의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좀 옛날처럼 루틴하게 하지 마시고, 좀 사업이 잘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좀 잘 이렇게 토의를 하셔 가지고 줄일 것은 줄이고. 그 대신 그것 갖고 다른 사업에.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 아까 농촌 예산이나 뭐 농업 예산이냐 그랬지만 우리 딱 실링으로 묶여 있잖아요. 우리 농업정책과에 얼마, 그렇게 묶여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다른 걸 못 쓰지 않습니까? 써야지 될 데를.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도 2018년 2월 달에 사업 기간인데 40%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유인지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사업 추진을 잘해서 2018년 2월 달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권고합니다. 
ㆍ과장님 성과계획서 예산철 갖고 오셨어요? 우리 경제관광국. 뜬금없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산, 예산 우리 감사 항목에 있는 서류예요. 보조 서류, 부속서류야. 작성만 하시고 이것이 지금 부속서류인지도 모르시죠? 이따 다른 과장님들은 갖고 오시라 그러십시오. 제가 깜빡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성과주의예산이 2015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2016년, 그다음에 17년부터는 들어갔습니다. 이미.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어디 과도 했지만 농업정책과라 그래서 정책 수요 성과주의 지표, 과별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욕 있고, 그래서 내가 일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더. 그러는데 여기 보면 농촌 활력화를 위한 체감형 복지서비스 사업은 82에서 80%. 비슷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84%로 미달됐지만 상향 설정했다, 뭐 이런 거 써져 있습니다. 그러는데 수요자 맞춤형 유통체계 구축 및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 지침에 2017년 목표가 로컬푸드 직매장 가입 수가 7,000명이에요. 목표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회원 수는 1,800명.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회원수는 많이 지금 6,839명 정도 약.
○위원 허유인   
ㆍ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 거기.
○위원 허유인   
ㆍ오타거나. 그랬는데 18년 목표치는 7,700명으로 책정돼 있어요. 공식 서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예, 받은 거. 그래서 이 목표치도 내가 보기에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냥 대충은 아니더라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위원 허유인   
ㆍ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때 시점에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가지셔야지 돼요.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목표관리라고 있어요. 그 목표관리에서 내 목표를 관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 갖고 그 연봉하고, 연봉 협상해서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마 감사나 이런 것에 이 목표치가. 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산을 어떻게 성과를 하냐, 이 목표치를 갖고 할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예산 다 썼습니다. 그거 다 쓴지 안 쓴지 나중에 100%하면 하지만, 이 목표를 정해 갖고 했는데 이 목표라든지 이 데이터가 오류가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출은 했는데. 그래서 지금 관심을 안 가져 있어서. 여기에 보면 또 브랜드 육성 고부가가치 창출 200인데 110%밖에 안 돼 있어요. 101%. 많이 하셨어. 다른 데는 어떤 과는 한두 개에 불과해, 정책 목표가. 그랬는데 여기 우리 농업정책과는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 하나, 둘, 도매시장 순천브랜드 사업, 그다음에 가공산업 수요자맞춤형,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농촌 활력화 사업까지 하니까 6개나 돼요. 정책에 따라서 그 밑에 주요 내용들은 따로 있고, 큰 정책사업 목표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목표관리를 하셔야지 된다는 생각?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성과주의예산을 하셔야지 된다고 아까 제가 책 가져오시라 그러려다가 깜빡 잊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하셔야지 된다고 하고 이거 지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309페이지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 여기 수의계약서들 많이 있잖아요? 뭐 304페이지 뭐 용역 그전부터 300페이지 293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309페이지에 용역 발주 현황에서 학술연구가 하나도 해당 사항 없다고 돼 있어서 뭐 여기에 용역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여기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거가 법이 제25조1항5호인데 이것이 오타죠? 예? 잘 모르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오타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24조야?  
○담당 계장   
ㆍ26조.
○위원 허유인   
ㆍ26조죠?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26조의1항5호 쪽에 나와 있어요. 5호 쪽, 정확히는 1항5호가목3에 뭐 가목 쪽에 나와 있습니다. 가. 가나다라에 있는데 그중에 그래서 뭐 추정 가격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 계약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그래서 뭐 나는 또 지방재정법인가 막 다 찾아봤는데 25조는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산림조합에서 했던 사항들은 1항8호로 돼 있어요. 저는 산림조합에서 뭐 수의계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8호 자체가 없습니다. 법에 항목에 8호가 없어, 1항8호가. 1항5호밖에 없어요. 5호에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찾아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근거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되잖아요. 나중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산림조합을 수의계약 주는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산림자원법 23조를 근거해서 줘요. 그래서 26조1항8호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산림자원법 23조 근거를 해 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지금 각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돼 있어요. 그것도 과연 이 법에 의해서 이걸 제대로 했나의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도매시장 활성화 현대화 사업요.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사통팔달이고 고생 많이 하고 저녁까지, 아침부터 아마 새벽부터 나와서 공무원들 고생하고 계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한번 암행순찰을 한번 해봤는데 관련 상품동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업체들 한 사람이 여러 개 쓰고 있고요. 또 이후에 계약을 한 번도 갱신해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이후 할 때는 예전에 우리가 아랫시장이 그랬어요. 그래 갖고 당시 유승준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래 갖고 거기에다가 창고도 만들고 있고 막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도 민원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창고 쓰게 해 주라고. 근데 유승준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새로 좋게 이렇게 다시 계약하고 다시 추첨으로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처리 시설, 깐 마늘 막 깐 양파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포장 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지금 지하에다가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시에서 지금 국비 받아서 현대화 사업 추진하려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소포장 사업만 저희들이 시 자체 예산을 이렇게만 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을 도에서도 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라고 해서 우리 김만 계장님 계십니다마는 저번에 도의원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그분이 예산담당 특별위 또 얘기를 해서 7,0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따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저번에 나한테 보고하기로는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뭐 국비 20몇 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것은 내년도 용역, 2018년 용역을 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런 채소동이라든가 이런 게 취약합니다. 쓰레기처리장 문제, 그다음에 아까 관련 상품동 편의시설 보강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19년에 aT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래서 그런 쪽에 추진을 하는데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추진 사항 그때 하렵니다.” 이렇게 한 것보다는 이번에 예산 확보를 시정질문 통해서 뭐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동부권 전남동부권 쪽에 거점으로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소포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뭐 관련 상품동이나 장소가 없으면 그런 데를 좀 정리해 가지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사업을 개선 사업을 추진해 주시라고 권고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우리 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고생들 많으십니다. 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존경하는 뭐 유영갑 위원님, 허유인 위원님, 유혜숙 위원님이 다 전반적으로 물어보셔서 저는…… 금년에 공공비축미가요 작년보다 매입량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작년보다 여러 가지 농경평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우수하게 인정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2,540t? 
○담당 계장   
ㆍ작년에 4,316이고 금년에는 4,040t.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작년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몇 t정도 증가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2,540t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 김재임   
ㆍ40t?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2,540t정도.
○위원 김재임   
ㆍ2,540t이 증가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재임   
ㆍ16년도보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 죄송합니다. 전년 대비 225t이 증가됐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225t? 225t. 그럼 이게 산물벼인가요, 건벼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산물벼가, 산물벼가…… 아, 건조벼가 9만 6,000포대 3,840t하고 그다음에 산물벼가 700t 17,500포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11만 3,522포대 4,540t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산물벼가 포대보다 더 적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김재임   
ㆍ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지금 농촌 현실이 포대벼는 거의 우리들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콤바인을 가지신 분들이 포대벼는 안 해요. 다 산물벼로 받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산물벼 그 큰 톤백으로 받으면 노약자나 부녀자들은 이건 야예 그림의 떡이고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금년에도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하지 못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박동수 도의원님께 부탁을 드렸었어요. 도 양정계에서 해서 우리 순천에 건벼나 산물벼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순천시 도의원이 5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좀 산물벼가 많이 수매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옛날에는 자체수매 농협에서 할 때 정부수매보다 값이 좋아서 그쪽으로 좀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농협보다도 공공비축미 정부수매가 조금 낫게 주니까 또 그쪽으로 쏠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천시 공공비축미라든가 그게 많이 양이 줄어 가지고 사실은 농민들이 많이 못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애써 주셨지만 산물벼로 하다 보니까 노약자나 부녀회는 아무 손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물량이 내년도에는 좀 잘 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ㆍ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톤백으로 하다 보니까 좀 고액이 들어가긴 하지만 지게차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게차가. 근데 우리는 쳐다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도 물류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 자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매를 하러갈 때도 돈을 주고 차를 빌려야 되고, 또 이게 톤백으로 하다 보니까 지게차가 필요해서 또 빌려야 되고 이런 뭐가 있는데 이쪽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셔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재임   
ㆍ금년에 제가 이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농업정책과 예산이 11억이 줄었던데요?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증액을 해도 이게 쓰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11억 정도 줄어든 걸 좀 저는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요. 
ㆍ그다음에 또 더불어서 말씀드릴 건 지금 우리 정미소가 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재임   
ㆍ농촌의 정미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재임   
ㆍ정미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쌀을 도정하러 갈 때도 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톤백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싣고 가면 정미하는데 운송비를 안 받아요. 근데 그 정미소에서 와서 싣고 가면 오고가고 왕복 운송비를 더 받으니까 가마당 만 원, 80kg 한 가마당 도정료가 만 원인데 거기 왔다갔다 운송비가 또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현실로 보면 농촌 현실에서 벼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재임   
ㆍ이쪽으로 조금 농민들이 지금. 그래도 소농들이 어느 정도 농사를 지어야만 되지,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대농 아니면 기업농이 오게 되면 정말로 농촌이 더 어려울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도시재생, 도시재생’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은 농촌이 재생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시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시내의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시 뭐 농업정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농업정책이 잘못되다 보니까 농촌이 갈수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들이 농사짓는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서 이쪽에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ㆍ그다음에 시골에 도정 공장 거기를 보면 우리들이 도정을 하러 가면 나락을 야적을 해놉니다. 이렇게 약적을 해놓으면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거나 그렇다면 이게 또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야적을 하고 이렇게 좀 창고 같은 거 크게 지어서 비가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 지목 변경이 안 되고 뭣이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제재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알아보셔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창고로 지으면 뭐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라도. 비닐하우스라도 야적을 할 때 할 수 있을까 좀 해 주시면 어쩔까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이제 나락도 뭐 조금 온 것도 아니고 시골에 그래도 식량하고 수매하고 도정하는 나락이 거의 톤백으로 쟁여져 있는데 그거 야적을 해놓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다음에 뭐 자연녹지네 뭔 녹지네 해 가지고 뭐 제재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시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지만 시골에는 꼭 그렇게 그런 지목으로 돼 있다 해 가지고 피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현재 농촌에 쌀농사 짓는 분들의 쌀농사 짓는 농민들의 애로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고민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서 해 주시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선 산물벼 매입 수량 확대 부분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톤백 수매하고 지금 포대벼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을 할 때 두 종류로 합니다마는 지금 이제 그 톤백 수매가 약 전체 비축미 중에서 85%이상 차지합니다. 점차적으로 톤백 수매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톤백 수매 지게차 지원 문제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농협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ㆍ정미소 가공 운송비 아까 도정료 플러스 뭐 운송비가 많이 부담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ㆍ그리고 아까 도정 공장에 벼 야적 시에 벼 가공 시 이렇게 뭐 야적하는데 비가림 시설,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시설도 조건에 맞는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농업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그런 생활 밀착형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예. 또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백미로 지금 우리가 쌀을 농사를 짓는데, 하얀 쌀로는 경쟁력이 없어서 뭐 기능성 쌀을 지금 재배를 하라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근데 특수미를 가공하는 시설이 없어서 사실은 특수미 재배한 농가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주셔서 자꾸 뭐 우리 쌀 많이 남아서 재고미 많이 남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특수미를 기능성 쌀이라든가 특수미를 재배하는 농가도 도정시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데요? 이 부분도 좀 살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좀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가 소득이 좋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기능성 쌀이라든가 특수미를 재배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재임   
ㆍ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ㆍ아울러서 끝으로 제가 시골에 살면서 느끼는 게요. 지금 우리 경영체 등록한 사람만 시에서 보조를 해 주죠? 이거는 내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소장님 옆에서 듣고 계시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재임   
ㆍ경영체 등록하신 분들만 지원을 해 주죠? 경영체 등록 300평 미만은 아무 지원을 안 해 주죠? 농지원부가 있어도 거름 한 포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건, 이건 이제 뭐 제가 건의 비슷하게 지금 현재 실정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300평 미만이라고 해서 시에서 세금 안 받아갑니까? 재산세 받아가죠? 시에서 재산세를 받습니다. 아무리 적은 평수라도. 그런데 영세 농가라고 하고, 경영체 등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거름 한 포도 지원이 안 된다는 건 좀 잘못된가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센터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모든 걸 하시고 계시지만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다행히 어떤 마을 이장님들이 이렇게 배려를 해서 그분들 필요한 거름 몇 포씩은 나눠주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원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세 농가라고 해서 그런 지원도 없는데 재산세는 계속 내요. 그렇다면 재산세도 면제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모든 걸 하시고 계시지만 지자체에서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농민들은 좀 구제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이 없어서 농사를 임대 내놓고 조그만하게 짓고 있는 분들도 300평 미만이면 아무 도움을 안 줘서, 그렇다면 300평 미만 짓고 있는 분들도 재산세를 안 받아야죠. 면제를 해 주고. 300평 미만 적은 농토를 짓는 분들도 우리 순천 시민이고 우리 농민인데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한번 검토 내용을 한번.
  
○위원 김재임   
ㆍ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아니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거기도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어떻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재산세를 안 받는다면 우리 시민이 아니고 우리 농민이 아니죠. 근데 재산세를 분명히 다 내고 있는데도 300평 미만이란, 경영체 등록하지 않아서 지원을 안 해주고  완전히 도외시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검토해서 지원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지난 11월 10일 날 이것은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에 공히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1월 10일 날 과장님 의회에서 보내온 공문, 특수시책에 관한 공문 받아보셨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농업정책과는 지금 본 위원한테 특수시책으로 보내온 것이 4건이 왔거든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포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큰 건만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좀 개별적으로 하는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제가 특수시책 공문을 보내면서 큰 건만 정리해서 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기재를 한 기억이 없거든요? 혹시 그렇게, 공문이 그렇게 왔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렇게 제가 깊이 있게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아마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만 이렇게 아마 보고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지를 못해 버리면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의회와의 소통은 이 자료 제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는데 4건밖에 제출을 안 해서 농업정책과는 이 4건 외에는 특수시책 업무가 없는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잘못됐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인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앞으로는 임해 주실 걸 약속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니까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래야지 농업정책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쉽고 또 이해하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야지만 또 과장님 도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대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두 바퀴의 어떤 수레바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 바퀴가 크고 한 바퀴가 작으면 전진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계속 뱅뱅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ㆍ다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 과장님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 인구가 2011년에는 과장님? 2만 9,927명. 2015년에는 2만 5,300명을 추산을 했거든요? 2017년도는 2만 3,650명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몇 명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우리 통계상으로 잡혀 있는 농어업인 수가 2만 4,987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농가 인원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 인구는 11,325명 가구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 신민호   
ㆍ친환경 인증 면적이 2011년도에는 2,339㏊, 2015년은 3,000㏊, 2017년은 3,600㏊, 2020년은 6,000㏊로 친환경 면적을 점점 넓혀가겠다라는 것이 우리 순천시 농업정책이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2017년 친환경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 인증 면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실제 저희들이 생산 관계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위원 신민호   
ㆍ아니 왜 제가 지금 이것을 농업정책과에 포괄적으로 물어보냐면 농업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주된 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어떻게 생각하면 헤드테이블과라고 해도 과언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농산물 자급률을 2015년도에는 50%, 2016년도는 60%, 2020년은 70%의 농산물 자급률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금 추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죠. 아마 곤란하실 거예요, 과장님. 곤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과장님대에 만들어져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2013년도에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2013년도에 만들어진 지표를 가지고 우리 순천시는 지금까지 써먹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만들어진 지표를 가지고 2020년도를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정책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계신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매년 아니, 5년마다 농업 관련 지표를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면 과장님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신다면 그 계획에 대한 성과 측정들을 해 갈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제가 지금 불렀잖아요? 농가 인구, 친환경 인증 면적. 뭐 대표적인 걸 지금 했습니다. 농산물 자급률 수치를 얘기를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는 이 정도의 지금 목표 수치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좀 더 앞서 가고 있다. 아니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아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친환경 면적도 저희들이 이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농촌 실정에 친환경 유기농 단지를.
○위원 신민호   
ㆍ그게 그렇게 뜻대로 쉽지 않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농촌에.
○위원 신민호   
ㆍ제가 왜 이 지표를 보고 의구심을 가졌냐면 단순하게 탁상행정을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솔직하게 지금 털어놓고 얘기하시잖아요.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산시켜 가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농가에 물어보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다 그래요. 나 혼자의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동서남북 주변이 전부 다 다 함께 가지 않으면 이거하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순천시는 어떠한 근거로 50%, 60%, 70%를. 또 어떠한 근거로 2,300㏊, 3,000㏊, 3,600㏊, 6,000㏊라는 그런 목표수치를 지표를 가지고 계신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관행농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친환경 유기농으로 해서 쌀부터 이렇게 면적을 넓혀서 관내에 학교급식 내지는 공공급식으로 충분히 그렇게 확대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을 하다 보면.
○위원 신민호   
ㆍ지금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제가 말씀을 끊어서 대단히, 시간이 뭐 계속 늘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끊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질의한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라는 것은 우리 순천시 농업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한국 농업의 실태, 거기에 우리 순천시의 농업의 현주소까지를 총망라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농업정책과라는 것은 순천시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정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정표를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지표 개발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수 형태의 지금 관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 농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13년 지표를 가지고 2018년도 정책을 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2019년도 정책을 펴고 준비하고 있다? 그거 꽝입니다. 선제적 대응? 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용역을 했어야 됨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그 배가 온전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본들 방향을 잡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표 개발 용역하실 의향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당장해야 됩니다.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총체적인 현재 우리 순천시의 농업 현장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육성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방향들을 잡고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지만 온전한 농업정책으로써 갈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정부에 주는 보조금 사업 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눠 주고 그것이 농업정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언 발에 오줌 누기예요.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이 모양 이 꼴일 거고, 앞으로 20년이 지난 후도 이 모양 이 꼴일 겁니다. 
ㆍ지금 굉장히 농업기술센터 전 공직자들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타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남들 뛰는 것만큼 당연히 뛰어야 되고요. 그리고 남들 쉴 때 더 뛰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뛰냐하면 지혜롭게 뛰어야 됩니다. 무조건 뛴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움이 멍석을 알고 뛰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 개발과 지표 개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됨이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충분히 인식을 했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 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려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2018년에 순천형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세워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농업환경부터 모든 기초적인 그런 지표를 개발을 해서 앞으로 방향성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왕 지금 농가 인구는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우리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주소니까요. 농업을 등한시하는데 농가 인구가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재임 위원님께서 벼 수매 얘기도 하셨고 했는데, 벼농사 지으면 지을수록 뼛골만 휘고 남는 것은 없고 빚만 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패된 농업정책이라는 거죠. 누가 젊은 사람들이 귀농, 귀농하는 데 가겠습니까.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지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부분은 농업정책에 관한 총괄을 수행하고 있는 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그렇게 반드시 좀 해서 단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우리가 선제적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순천 농업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도농 복합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급자족을 할 수 있고,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도심권에서 소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몸살을 앓아야 되니까 한번 그런 설계들을 잘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푸드플랜 내년도 2018년 순천형 푸드플랜 계획이 되면, 완성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푸드플랜뿐만 아니라 농업 전체에 대한 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푸드플랜 얘기는 농업 생산에서부터.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가공 수출까지 해 가지고.
○위원 신민호   
ㆍ전체적인 어떤 그 측면들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6차산업까지 연결해서.
○위원 신민호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현재 우리 순천 농업환경은 어떤가부터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내 몸 상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때깔만 좋다고 갖다가 들이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먼저 기초 조사부터 지금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집행부에서 노력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안 도와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단 하루라도 앞당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장시간.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있어서 7-10이요.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 육성, 이걸 완결하셨다고 하는데 이쪽 관광진흥과로 넘겨 버렸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이제 식생활 아까 그 부분이라든가 대표음식 부분이 지금 그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에만 저희들이 농업정책과가 있고요.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이제 뭐 외식문화 보건소에 외식문화담당이 있고, 또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는 전통음식이라든가 종가음식 이런 부분을 또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각 과·소별로 지금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간부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통음식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관광과 접목을 해서 우리 순천의 그런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타 뭐 전주 같은 그런 뭐 사례로 해 가지고 좀 대표음식을 발굴해야 되겠는데,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난 7월 달에 관광진흥과에 음식담당이 신설이 돼 가지고 관련해서 조례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업무가 또 한계가 있고 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그러면 이 분장사무가 좀 잘못됐네요? 분장사무도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뭐 자연밥상 통합 육성 방안 및 대표메뉴 개발이나, 전통음식 과학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뭐 이런 거 대표음식 개발. 음식문화 전략적 마케팅 홍보, 이런 것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제 앞으로.
○위원 박계수   
ㆍ이런 분장사무는 그럼 같이 넘어가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그쪽으로 전부 이관을 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이제. 
○위원 박계수   
ㆍ뭐 대표음식이나 이런 쪽은 그냥 아예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업무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예, 그래야 되겠네. 예. 
ㆍ그다음 7-11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쌀 소비 대책 방안. 이것은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는데 보니까 향후 추진 방안에서 대량 소비처 납품 추가 확대, 이 부분이 있어요. 회사나 병원 등 홍보. 지금 이 부분은 거의 진전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위원 박계수   
ㆍ대책.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마트나 이런 데를 저도 이제 한번 가 봅니다. 그래서 왜 순천쌀 소비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을 가서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순천쌀을 소비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을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이제 뭐 그동안에 학교급식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뭐 기업체나 이렇게 다 대량 소비처를 찾아서 공급하고 판매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순천산단이나 해룡산단 쪽에 쌀 소비량 같은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진행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 대량 소비가 되고 그러는데 좀 어떤 식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 드리냐면 해룡농협에서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요. 원래 농협에서 광양 쪽에 쌀 납품을 했다 그러더라고. 공장 쪽으로요? 산단 쪽에 납품을 했는데, 광양시쪽에서 아마 어떤 압력이 들어왔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납품이 끊겼다고 그러면서 우리 순천시에도 조례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조례를. 우리 순천시도. “그런 것은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외지에서 지금 들어온 쌀 소비가 엄청나거든요. 그 안에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 순천쌀을 안 먹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처음에는 미질이었어요. 미질이었고, 또 마트 같은 데는 또 가격이 상당히 직원들이 농협직원들이 원가에 팔아 가지고 그때 가격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판매가 안 되고 이랬는데 그런 것을 좀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 가지고 해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방금 지적하신 대로 아마 외지 쌀이 우리 순천에 많이 들어온 이유가 아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많이 아마 그 지자체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이제 우리 지역 쌀 소비를 위해서 뭐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 뭐 포장재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합니다마는 우리 순천시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음식업체라든가 학교, 병원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대량 소비처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좀 뭐 포대 20kg포대당 얼마씩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타 지자체에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지금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금 우리 순천쌀이 외지로 이렇게 공매해서 팔려 나가면 친환경 쌀로 이렇게 둔갑을 해 가지고 그쪽에 높은 가격에 이렇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 순천쌀. 뭐 정말 우리 순천시에서는 홀대받고 있는 쌀이 외지에 가면 대우를 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순천시 정책이 아주 잘못돼 있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다음은 로컬푸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한번 하고 싶어서. 지적이라 기보다는 로컬푸드의 원래 목적은 농촌지역 소농이나 고령농, 여성농, 뭐 이런 부분들 어떤 그…… 경제 활성화 뭐 이렇게 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근데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가서 보면 지금 로컬푸드가 외형적으로는 판매가 매출이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와 닿는 부분은 아주 좀 적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좀 더 다양화하고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서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가 의회에서 또 이렇게 제정을 해 주시고 해서, 우리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소외받는 영세 소농들이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도 판로가 없어 판매처가 없어 가지고 고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 국가정원점 1호점을 개장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한정적인 그런 매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호점, 3호점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지금 지역 우리 농산물을 지금 신선채소를 재배해 가지고도 와서 판매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아직 다 그걸 소화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도 또 이렇게 희망 농가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세 소농 등 가정농이나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로컬푸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우리 시에 중간 지원조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중간.
○위원 박계수   
ㆍ지원조직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 지원조직이요? 
○위원 박계수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러니까 이제.
○위원 박계수   
ㆍ없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읍면동에 로컬푸드 생산 지원팀, 민간지원팀을 운영을 해서 해당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교육도 하고 출하 물품에 대한 첫째 교육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런 그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농가에 대한 그런 토지 뭐 토양 검사, 또 출하 물품에 대해서는 출하 잔류농약 검사 이런 걸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해서.
○위원 박계수   
ㆍ제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생각하는 중간 지원조직은 사실 예를 들어서 각 면 단위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편성이 지금 현재 돼 있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게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올해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위원 박계수   
ㆍ올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올해. 아, 구성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중간조직. 전체? 어디. 아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현재는.
○위원 박계수   
ㆍ조직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읍면 중에서 주암만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은 지금 운영이. 
○위원 박계수   
ㆍ중간조직이 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 박계수   
ㆍ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위원 박계수   
ㆍ이제 중간조직이 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게 안 오면 실제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로컬푸드가 여러 가지 그런 소외받는 영세 소농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기 때문에 희망 농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뭐 지금 그 판매장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판매장으로 봤을 때는 뭐 매출이 얼마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제 원래 우리가 추구했던 로컬푸드.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아까 얘기했던 소농이나 뭐 아까 가족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차 갖고 계신 분들은 직접 납품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정말 중간조직이 제대로 잘돼 가지고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농사지어서 내놓은 이런 것도 나와서, 이제 앞으로 매장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조직이 잘 육성되어서 그래야지 성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앞으로 그런 안정적인 체계가. 
○위원 박계수   
ㆍ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완주 같은 경우도 중간조직이 잘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 아까 뭐 계획생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조직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은 수감석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입니다.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4건에 4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월등복숭아축제 지원 확대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15회 월등복숭아축제는 지난 5월 30일 국지성 우박 피해로 사업을 취소하고, 우박피해 복숭아 188t을 매입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 과수목 수세 안정 영양제 및 소포장재 등 기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ㆍ48쪽입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관내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 타 작물 재배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옥수수 등 대체 작물 107㏊를 재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재배 경험을 토대로 각 읍면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여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쌀생산조정제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49쪽 친환경 농업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해 임산물 품목을 신규 발굴하여 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고령화 및 인증검사 강화 등으로 인증 면적 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 농업인 의식교육과 책임담당제 실시로 인증 단계 상향에 집중하여 과수·채소 등으로 인증 품목의 다양화 및 유기농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로컬푸드, 학교급식, 가공품 개발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ㆍ50쪽 도심 공원 등 애완견 관련 플래카드 설치에 대해서는 조례호수공원 등 5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게첩하였으며, 매월 주요 공원 등 반려동물 현장 지도를 통해 반려동물과 동행 시 반드시 목줄 등을 착용토록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7년도 추진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에도 AI, 올해도 AI, 뭐 중간에 또 우박피해 여러……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월등복숭아축제 올해는 안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내년에는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내년에는 개최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위원 유영갑   
ㆍ예산은 얼마 요구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은 4,000만 원 정도, 우리 지원이 4,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부담 4,000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처리 결과표에 보면 처리 결과 중간쯤에 사업비 해 가지고 8,000만 원. 시비 4,000, 보조 4,000 이건 무슨 이야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지금 시비 4,000만 원을 보조를 하고 있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법인에서 지금 현재 자부담을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시비 4,000, 자담 4,000인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아, 그건 좀 오자가 돼 있는데.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제가 헷갈려서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헷갈려서요. 자담 4,000이 맞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총 행사비용이 한 1억 정도? 1억 1,000만 원. 1억…… 해마다 조금씩 차이 그 정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이제 생산에만 집중해야 될 시기거든요. 복숭아는 날마다 손이 가는 작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축제가 여러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려하는 지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게 너무 그…… 뭐죠? 공연이나 이런 거 위주로 가다 보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축제의 목적한 바에 부합하지 않게끔 축제가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 계도 개선하더라도 예산은 늘려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농가들이 나와서 축제를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용인된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돈까지 자부담을 내가면서 하는 것은 좀 행정에서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이게 상당히 순천에서는 단일 작목으로는 큰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표성도 갖고 있을 뿐더러 실제로 이 축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소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복숭아 생산 복숭아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 연초부터 미리 닥쳐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연초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포함해 가지고 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행사 축제 성격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적극 개입해 가지고 뭔가 좀 더 생산성을 높이는, 좀 생산성의 축제로 전환을 시키더라손 치더라도 축제 비용은 농가 자부담은 되도록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수립·집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다음 그 조사료. 복숭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복숭아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박피해 해 가지고 복숭아 수매하고 하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열심히 2개월 반 동안 들판에서 근무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정부에서 유일하게 한 거예요. 순천시 지자체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중앙 부처에서도 저희들 우수사례로.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상당히 긍정적으로. 
○위원 유영갑   
ㆍ우려하셨던 내용은 감사받을 거다 그랬는데, 중앙 부처에서도 순천시의 선제적 대응. 정말로 농가 입장에 서서 행정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우수사례로 이야기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잘하셨다고요. 그때 탁월한 소장님을 비롯해서 그때 탁월한 선택을 하셨고, 예비비 집행까지 잘하셨다고 봅니다. 정말 그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민들도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또 발생하더라도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뒷말이 중요한데. 
ㆍ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매를 결정하고 수매하는 과정에 농가들과의 뭐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상황을 수습해 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불협화음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 건 이번을 계기로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이 농가들하고 유기적 소통을 통해서 서로 불만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도 함께 오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음은 조사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조사료를 구입할 때 생산해서 농가들이 한우나 축산 농가들이 구입할 때 일정 부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했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몇 년 차죠? 올해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지금. 예전에는 지금하고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임대료를 지원해줬는데.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생산법인에 임대료 지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농민들을 소통을 해보니까 좀 이렇게 이제 직접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방식을 바꿔 가지고 지금 이제 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바꿨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지금 한 3년 차 됐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올해 3년째 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지원 방식을 바꿔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본격적으로 한 것은 금년부터 이렇게 이제.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사업비를 투여했으면 실제로 혜택을 보는 농민들이 불만 사항이 없게끔 하는 게 사업의 최종적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여타 문제들 지적이 있었어요.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생산법인도 마찬가지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 문제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생산 농가들이 신청을 했는데 생산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농가에 우선 공급되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생산한 조사료 법인이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서 기준 없이 농가들을 선택 공급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항상 지적돼 왔던 품질이 균일하지 못한 부분들. 그다음에 순천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가격 조건을 호조건을 제시하는 외부로 반출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건 행정이 적극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고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이 자체 경쟁력을 가지고 생산한 자기 생산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그 소유권에 있어서 일정 부분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을 시비로 투입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판단 하에 방금 4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내년에는 그런 축협을 통해서 이것 위탁공급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방식은 간단할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하고, 또 생산할 때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생산물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래서 그 생산법인에서도 조사사업단에서도 실질적으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럼 자가소비는 두당 얼마씩을 인정할 거다 해 가지고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총량은 전부 축협에서 일괄 관리 공급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해져 버리는 문제거든요? 이것에서 법이 제약 조건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맞다고 봐요. 그런 법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총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법인에서 생산한 물량을 총량을 조사해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총량을 기준을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당 몇 논까지는 상한선을 둔다, 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소농부터 우선 공급해 가지고 상향식으로 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충분히 해소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총소비 대비해서 총생산이 과잉입니다. 근데 꼭 부족해요. 공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가능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예. 이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AI 때문에 바쁘시고, 또 여러 정말 고생 많으신데. 아, 우리 김일곤 계장님 가셨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오늘 AI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예, 그러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먼저 갔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왔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여기 360쪽에 보조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가 우리 시비 100% 해 가지고 지금 한 5억 세워졌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근데 지금 공정률이 30%밖에 안 돼요. 이게 시기가 지금 그 이전이어서 그런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거기…… 이제.
○위원 유혜숙   
ㆍ책자 만들 시기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인증농가에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이제 이것은 국도비를 받은 게 아니고 시비로만 100%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근데 왜 이렇게 공정률이 저조한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인증 실적이 나오면 보통 12월 달에 집행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최종적으로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 책자를 작성할 즈음에는 30%였지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아마 지금쯤은 더 올라가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이제 12월 20일 정도 되면 %가 많이 올라갑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그리고 그 옆의 페이지를 보면 과수 비가림 하우스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비가림 하우스 지원하는 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이것도 공정률이 한 30%쯤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 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이건 기 집행이 11월 달에 기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거의 완료됐다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그 밑에 유기농 농업자재 친환경 농자재 관련한 것도 지금 한 20% 공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쯤은 다 거의 완료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현재는 지금 현재 저희들 70%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70%?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지금 여기는 20%여서 지적을 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인삼 생산단지 조성 사업, 안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인삼 생산단지 조성 사업하고,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2개가 있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두 개 다 인삼에 관한 우리 지역의 인삼 생산에 관한 어떤 지원사업 같은데요. 지금 공정률이 인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시비로만 100%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공정률이 66.7%. 근데 옆에 기타에 특별조정교부금 관계가 시기가 미도래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공정률이 66.7%인데 그 밑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는 공정률이 제로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기 지금 인삼 철제하우스 비용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100% 이미 다 지출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때는 제로였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은 100%가 됐다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철제 하우스가 되다 보니까 인삼 재배 후에 그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좀 11월 달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2016년도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367쪽에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이거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이게 지금 예산에서 집행액이 불용액보다 훨씬 적어요. 왜 이게 이런지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집행액이 적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보면 알겠지만 집행액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도 마찬가지로 특수시책으로 처음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가내시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좀 우리 면적보다 더 많이 이렇게 이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때 집행은 우리 해당 농가에는 충분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많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 그러니까 예산을 좀 과하게 세웠다 그 말씀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처음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이제 그……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풍족하게 세워지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는 뜻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는 바로잡아 가지고 좀 이렇게 비용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예산이.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러면 지금 보험 관계 있잖아요. 농작물 재해보험.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불용액이 좀 상당히 많은데, 보험액 같은 경우는 연초에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게 지금 저희들이 좀 연계가 되는데 금년에 과수 우박피해 같은 게 좀 연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거기 그 과수, 특히 매실이랄지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일찍 수확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부담분이 이렇게 행정에서 부담분이 적게 집행됐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게 농가에서도 과수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보험 관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런 게 우박피해 그런 문제와 연계가 됩니다. 지금.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자부담이 있죠.
○위원 유혜숙   
ㆍ예. 근데 자부담.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들지를 않는 거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보통 그……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매실이나 복숭아는 재해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농가 부담액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저조했습니다. 가입률이.
○위원 유혜숙   
ㆍ이것은 이제 좀 권고 사항을 좀 같이 수반을 해야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지금 우박피해를 계기로 읍면동 순회를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과수 같은 경우에도 다 할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우리 시비를 그래서 3%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이 앞에 보고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보험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러니까 원금 생각하고 이게 뭐 재난이 왔을 때 받는 게 보험이니까 재난 없이 넘어가면 그냥 뭐 자기가 넣은 돈 못 찾고 그냥 가 버리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농가에서 이제 뭐 생활이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번에 그 복숭아 우박피해 같은 경우도 당했고, 또 가끔 꼭 철이 되면 배가 또 어떤 재해를 많이 입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뒤에 보면 조사료 품질 평가 같은 경우도 지금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남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건 왜 그럽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우리 유영갑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 좀 저조해 가지고 작년에 생산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우리 제조운송비도 같이 연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송아지 생산 안정, 또 한우 등록, 한우 암소 개량 및 능력 검정,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정말 많이 남았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건 왜 이런. 한우 농가에서 축산 농가에서 조금 어렵습니까? 운영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송아지 생산 안정 같은 경우에는 일정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보상해 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가격이 최근에는 보상 기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러죠. 그리고 좀 이렇게 조건이 최근 일부 또 강화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농가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한우 농가에서 좀 안정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현재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 유혜숙   
ㆍ예예. 뭐 이런 것이 완전히 쓰여지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이런 경우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새끼우렁이 공급에 대해서 좀 여쭤보렵니다. 300평의 정량이 몇 kg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12kg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12kg 정량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럼 친환경 농법하고, 관행농법하고 우렁이 양이 다르다던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비슷하다고. 비슷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300평에 12kg 줍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 정도.
○위원 김재임   
ㆍ안 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안 줍니다. 300평에 12kg.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12kg가 아닌 것 같은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건 저희.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위원 김재임   
ㆍ12kg가 안 나옵니다. 제가 900평 한 단지 짓는데도 4kg밖에 안 주던데 뭔 12kg예요? 
○담당 계장   
ㆍ1.2kg.
○위원 김재임   
ㆍ1.2kg? 그렇죠? 근데.
○담당 계장   
ㆍ㏊당 12kg씩. 
○위원 김재임   
ㆍ친환경이나 관행농도 똑같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다르죠. 
○위원 김재임   
ㆍ관행농법은 절반밖에 안 준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제가 정확히 숫자까지는 제가 좀…… 
○위원 김재임   
ㆍ이 새끼우렁이 공급하는 건 사실 저는 다른 시군에 우리 순천시는 관행농법도 새끼우렁이를 지원을 해줘서 농사짓기가 참 편하다고 제가 자랑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관행농법은 친환경농법보다 더 적게 주고 작년보다 절반이 줄었다. 그러다 보니 피가 많이 잡초가 많이 나서 힘들다. 두 번, 세 번 풀을 메도 이길 수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2018년도에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21억이 감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내년도 말인가요? 
○위원 김재임   
ㆍ28년도. 18년도 예산이 더 적어요. 금년 예산보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은 보통 보면 본예산은 약간 좀 적더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 매칭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내시 돼 가지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보통 국비 정확히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 가지고는 그렇지만, 우리 추경까지 하면 늘어납니다. 작년도 본예산 보면 잘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원 김재임   
ㆍ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이 힘들어서 친환경을 못 하겠답니다. 왜냐하면 우렁이를 줘도 우렁이 정량이 우렁이의 양도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관행농법은 제초제를 한 번 뿌리고 우렁이를 넣어도 안 죽는답니다, 적게 줘도. 근데 친환경은 우렁이로만 풀을 잡아야 되는데 양이 다들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증액을 해서 좀 제대로 풀을, 우렁이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렁이를 넣어 보니까 얘들이 추우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풀을 안 먹고, 온도 차에 따라서 좀 이게 변동은 있어요. 그래도 이런 건 얼마 안 되니까 좀 양을 늘려 가지고 좀 넉넉히 주시지. 이게 관행이라고 적게 주고, 그럼 관행도 지금은 사실은 농가에서 친환경이라고 하나 관행농법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고령화돼 있고 부녀화돼 있어서 농약하기가 힘들어서 안 합니다. 힘들어서 안 해요. 많이 하면 2번 하면 수확을 해요, 많이 하면.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한 7~8번 한 것 같아요. 이게 도로를 지나가면 농약 냄새가 엄청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하면 2번, 관행농법도. 그런데 이게 우렁이를 관행이라고 적게 주고, 친환경이라고 제대로 주고. 친환경도 양이 적답니다. 좀 살펴보시고 이게 농민들이 좀 편하게 농사짓고 우리가 관행농법 농산물도 크게 친환경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제초제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렁이만이라도 좀 정량을 주도록 좀 증액 좀 해서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게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현재요. 그래서 이제. 
○위원 김재임   
ㆍ시비도 좀 세우셔야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공급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왕 주시면서 조금 주면 주나 마나잖아.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같이 저희는 똑같이 친환경이나 똑같이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재임   
ㆍ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유기질 퇴비도 그런 답니다. 30%가 감해졌다 해요. 그럼 농민들이 퇴비를 시에서 사 가지고 보조받아 사 가지고 다른 데 팔아먹습니까? 안 팔아먹습니다. 근데 그걸 면적 대비해 가지고 가장 농민들이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그런 퇴비마저도 지금은 옛날같이 옛날에는 자가 퇴비를 생산해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자가 퇴비가 없어요. 다 사서 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농사를 잘 짓도록 좀 넉넉하게 좀 주시면 좋겠어요. 퇴비 문제도, 유기질퇴비 문제도.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국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 사업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순천시 본예산에도 좀 편성을 해서. 제가 제일 화가 난 게 도농 복합도시 이야기를 항상 해요, 순천시는. 근데 실질적으로 농촌에는 국비·도비 해 갖고 쓸 사람 없으면 불용으로 처리돼 버리고. 그래서 시비로도 좀 예산을 세우셔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해보십시오. 우리 시장님 엄청 농촌 챙겨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용하는 데 이렇게 불편이 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돼요. 그다음에 시에서, 이제 이건 농촌지원과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한테는 그거 물어보고요. 
ㆍ우리 채소담당하신 계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려 그러는데, 외서 딸기 육묘사업에 순천시에서 얼마를 지원해준가요? 
○담당 계장   
ㆍ2억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2억 지원해준가요? 그럼 지원해줄 때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키신가요? 뭐에다 지원을 해 주신가요? 
○담당 계장   
ㆍ보통 이제 그 시설하우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생산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 위주로. 
○위원 김재임   
ㆍ그럼 모종 생산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교육이 없습니까? 
○담당 계장   
ㆍ아니요. 교육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전문강사님이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그쪽으로는 모종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담당 계장   
ㆍ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교육만 지원이 있습니까? 
○담당 계장   
ㆍ아니요, 모종 생산하는 하우스.
○위원 김재임   
ㆍ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카톡에 찍어왔는데 제가 빔 쏠 줄을 몰라서 일단 한번 보여 주렵니다. 시장님께서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딸기묘를 써라. 센터에서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딸기묘를 사다가 심으십시오. 그렇게 권장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주암 농민들이 외서 딸기묘를 갖다 심었는데 계속 죽는답니다. 근데 그 피해 보상을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저기 죽림에 조동철 씨 농가는 3동을 심었는데 이거 계속 옮기다 옮기다 보니까 1동은 완전히 폐쇄를 하고 2동만 지금 해서 심었답니다. 폰 한번 보십시오마는 엄청 죽습니다. 근데 이걸 외서 딸기묘종 우리 지역 묘종, 딸기 생산 농가한테 “애용을 하십시오. 쓰십시오.” 이렇게 해 놓고 그 말 듣고 쓴 농가는 다 엉망입니다. 지금 딸기가 막 익어서 나올 정도인데 지금도 죽은 거 계속 때우고 있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죽림마을하고 선산 앞에 가면 하우스가 다 있습니다. 이런 피해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한번 현장 출장 가 가지고 저희 외서 딸기묘가 지금 전반적으로 반응이 좋거든요? 외지에서도. 근데 제가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하동에서 온 딸기묘는 하나도 안 죽는답니다. 그리고 본인 자가로 생산해서 심은 건 안 죽는답니다. 근데 외서에서 갖고 온 것만 다 죽었대요.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현장 가서 확인하면 아시는데 이것이 딸기 한 동의 수익이 보통 그분들이 뭐 몇 천 한다 해요. 그럼 한 동을 이렇게 폐쇄해버렸을 때 망했을 때 그거 어디 가서 항의를 해야 됩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한번 가보시게요. 현장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 외서에서 딸기모종을 다른 모종을 팔 때도 이것도 교육도 분명히 하시고, 농가하고 계약을 했을 때 그냥 이게 사고파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해서 죽었을 때 손해를 배상한다든지 이런 뭐까지도 시에서 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딸기 농사짓는 사람은 1년에 하우스 딱 한 번 하는데 그렇게 많이 죽어서 조동철이라는 농가는 3동에서 1동을 아주 폐쇄를 하고, 다 죽어서. 2동만 하는데 지금도 계속 죽고 있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물론 계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더 효과적으로 뭐냐 반응이 나오게 되려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각합니다. 이분은 꼭 한번 현장 확인하셔서 외서 농가 어떤 농가 했는지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그다음에 친환경직불제하고 고정직불제하고, 고정직불제 받는 분도 친환경직불제를 받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말 그대로 고정직불제는 우리 농가 논 형태를 유지할 경우에도 직불제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 갖고 지금 현재 최근에 11월 달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개가 이렇게 같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러니까 고정직불제 받는 분도 친환경농사를 지으면 친환경직불제를 주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럽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면 고정직불제는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11월 달에 지금 나갔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친환경직불제는 언제 지급한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12월 안으로 지금 지급할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근데 친환경하신 분들이 “아, 내년에는 친환경 안 하겠어!” 그런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이는 들고, 논두렁 풀베기가 싫어서 못 하겠다 그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리고 지금 보면 또 이제 인증 품목이 지금 250종에서 320종으로 늘어나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인증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그런 포기 사례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센터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농민들이 힘들어 하는 게 아까 정책과에 말씀드린 거 말고, 농약 하는 게 사실 엄청 힘들어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드론 사업은 하고 있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내년도 업무보고에 했거든요. 저희들도 확대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순천시 전체로 한가요? 아니면 권역별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권역별로 이렇게 이제 법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좀 확대 여부를. 장단점이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에서 하듯 이 드론 사업도 시에서 하면 어떨까요?  법인에 주면 자기네들이 사용료 마음대로 올려서 농가한테는 사실은 이익이 없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거는 우리 이제 농기구 임대사업은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30분 정도 지금 하고 계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니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친환경농축산과가 올해 안에 아주 열심히 또 선제적으로 잘해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순천만 AI차단 선제 방역 하는 거 아주 잘하고 계시고, 11월 20일 날 고병원성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결 받으셨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후에 뭐 단 한 건도 지금 아직 뭐 이렇게 AI 감염됐다는 건 없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니까 24일 날 의장님이랑 또 운영위원장님이랑 같이 가 보니까 군까지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참 멋있다. 또 일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도 거의 없을 것 같고 합니다. 또 정말 사상 초유의 우박사태, 아마 처음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 가지고 녹지도 않고 있고, 여름철에 6월 달이었는데. 그래서 우박사태. 저희 지역구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쩌면 순천시 전체에 기상 이상으로 초유의 사태에 또 잘 대응해 주시고, 나머지 주민들과 약간의 마찰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아주 선제적으로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추천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우리 신민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주로 자료제출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저는 위원회 쪽을 주로 물어봅니다. 첫 번째, 위원회. 하나의 위원회가 있더구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순천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인데, 벌써 인명 위촉 기간 끝났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끝났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뭐 위촉 다시 했어요? 어쨌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아니, 그대로 지금 현재. 
○위원 허유인   
ㆍ아직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빨리 하시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또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적합이라고 써놨는데 부적합이니까 이런 것도 잘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금방도 모든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 하기 힘들다.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우리가 더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를 열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2015년에 봐도 실적이 제로. 2016년도 제로. 2017년도 제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좀 이런 위원회는 좀 많이 열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머리를 같이 맞대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좀 내년에는 열심히 실시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다음에 우리 362페이지에 특용작물, 뭐 송아지의 생산 안정기금 관련해서 우리 유혜숙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다만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는 대부분 사업을 50%이상 잘 넘기고 있고 잘하고 있어서 칭찬드리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미도래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챙겨 가지고 뭐 다시 불용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곁들여서 아까 우리 유혜숙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실이나 이렇게 빨리 수확한 것 그동안에 재해보험 안 들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 농수산물 관련해서는 20% 자기부담이 있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권장을 해서 만약 우리가 권장해 갖고 안 돼 갖고 뭔 일 있으면 그래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검진 안 받아 가지고 오면 뭐 암보험 할 때 뭐 혜택도 안 준다 그러더구먼요. 그리고 뭐 시말서도 써야지 되고, 뭐 사유서도 써야지 되고 한 것처럼 저희들이 한 번 이렇게 초유의 사태까지 했기 때문에 최대한 농산물 관련된 재해보험은 철저히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도 책정하시고 홍보하고 가입 권유해 가지고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ㆍ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과 쪽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냥 서면으로 했습니다마는 농촌이 벼농사 갖고는 우리 김재임 위원님께서 1년 내내 해봤자 뭐 몇 십만 원도 안 번다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단위 생산면적당 생산의 어떤 이득이 가장 낮잖아요, 지금 벼농사.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만 어쩌면 무기 식량무기라는 개념으로 지금 농민들이, 또 해왔던 일이라서 그냥 특히 나이든 어르신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농촌 벼농사를 대체하는 기존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걸 좀 빨리빨리 개발을 해서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나 아니면 농촌지원과들이 좀 보급을 해야지 되는 거라 생각하고. 그때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것이 그때 시정질문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충국이라고 에프킬러의 원료가 되는 꼭 들국화처럼 생겼습니다. 지금 케냐 쪽에서 전량 수입해 갖고 옵니다. 그걸 그냥 말려 가지고 잘게 부숴서 압축한 것이 에프킬러의 원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째 경관이 좋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도시건설위일 때는 많이 영화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통 안 보네요. 그래서 경관이 좋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가 높고, 또 우리 친환경에 맞는 살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 이미지에 맞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밀원식품 밀원농업, 그러니까 벌들 이런 데에 이 꽃이 한 100일? 30일인가 300일 정도 핀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또 밀원산업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 번쯤 제가 일본 뭐 가 보진 않았지만 일본 쪽 보니까 특히 산지가 있는 밭 이런 데는 그런 것을 많이 키워 가지고 경관도 높이고 그걸로 인해서 관광자원화시키고, 또 이렇게 5가지 이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체 센터 측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권유를 합니다. 권고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이야기를 안 해서. 지금 친환경농축산과 제일 어려운 거 있죠? 
(웃음소리)
ㆍ참 어렵죠, 그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해서. 하여튼 뭐 저기 안 된다면 빨리 어떤 위치를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아니면 빨리 결정을 내셔야지 될 것 같아, 이거 관련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후보지를 지금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면서 지금 검토를 지금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반려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우리 시민소통과 쪽에서도 반려산업인가가 있고요. 시민소통과인가? 아니, 관광진흥과.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경제진흥과요.
○위원 허유인   
ㆍ경제진흥과. 예, 경제진흥과도 있고. 또 문화예술과는 또 동물영화제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나눠지고 이래 가지고 괜히 유기동물보호센터만 와 가지고 지금 어려운 점. 갖고 왔는데 나중에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금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결정을 내셔서 안 되면 안 된다, 아니면 후보지를 빨리 얼른 선정해 가지고 후보지를 물색해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예산 할 때 승주가 적합하다고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적합했는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 그때에 우리 유용미생물센터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첫째 추진하기가 좋고. 또 도심 근교에다 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고속도로로 이렇게 접근성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좀 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때 본 위원이 혐오시설이라고 했는데,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는 지금도 혐오시설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경기도 쪽에도 가면 완벽하게 방음 이렇게 차단해 가지고 교육시설이랄지 그런 반려동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죠.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언론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추진하실 때 이게 좀 행정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국비 가져 와서도요. 장소 없다면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장소를 최종 확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런 판단들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촘촘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세울 데도 없는데 돈만 가지고 와서 공모사업한다고 실적 위주의 행정이지 않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어디를 이 상황에서 어디를 가 보니 누가 그 유기동물 보호시설 오라고 하겠습니까? 승주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못 오게 하는데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이거요. 애초부터 이런 것은 좀 촘촘하게 하셔야 되지 않았겠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ㆍ본 위원이 처음에 할 때 이것은 반려산업과 연관을 시켜 가지고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교육시설과 함께 유기동물을 유기동물에 대한 애정,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 같이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도 뭐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용수동으로 아니 용수동이 아니고 어디죠? 저기 향림골? 그 지역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리 간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예산 할 때 굉장히 이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때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당위성만 말씀하시고 1년 동안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하면 국비를 반납하게 됩니까? 만약에 2018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2019년도까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 간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후보지를 지금 이렇게 장단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어찌됐든 간에 이게 쉬운 것은 아닌데. 반려산업 큰 그림이 나와지면 그 시설로 그 부지로 가야 됩니다. 반려산업.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까 장소를 안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내가 봤을 때도 효율적인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장소를 지금 어떻게 뭐 정해놓고 여러 가지 반대할 것 같아서 밝힐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가야 될 데는 반려동물 반려산업 하는 그 부지로 가 가지고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반려산업테마파크를 한다고 지금 뭐 경제통상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ㆍ두 번째는 개인이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테마파크를요. 그러면 그곳으로라도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이 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이 운영을 해요. 반려산업테마파크를.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건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갖고 온 것은 국비사업이 되다 다시 보니까 좀 그런 것은 좀 어렵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진흥과하고도 저희들이 몇 차례 간담회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몇 개 안을 갖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를 들면 지금 낙안 넘어가는 데 예술테마파크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 해 가지고 예술테마파크 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거기도 보면 그 계획이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동물들도 갖다 놓거든요. 새, 강아지 그런 것들요. 그런 인근 부지로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가치, 유기동물에 대한 사랑. 정말 심각하게 이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금방이라도 막 이렇게 올해 다 될 것처럼. 근데 안 되시잖아요. 저희들 여기 시비는 얼마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4억 9,000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돈 농촌지역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데 하고, 뭐 우선순위로 해서 편성을 예산을 편성해야 될 텐데, 이거 돈 자체를 이렇게 잘되지도 않는 사업을. 저는 뭐 2019년까지 기다릴 거 없고 2018년까지 상반기까지 해보고 그런 것이 안 된다 그러면 반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면요. 그래 가지고 그 돈 우리 시 돈이라도 해 가지고 써야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근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유기견이 지금 900여 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도 무시할 수가 없고 지금 그런 것에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것도 수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신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우리 전라남도 내에서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여수랑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 같은 데에는 지금 시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국비와 뭐 이렇게 국도비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아니, 그건 아니고 시에서 그건 한 겁니다. 시에서.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3,000만 원에 전남야생동물보호센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건 이렇게 말 그대로 야생동물 구조해 가지고 보호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무튼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조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 당위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2018년에는 꼭 시설 사업을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뭐 크게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는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마는 너무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합니다. 뭐 정신이 없죠,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정신이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찌 보면 친환경농축산과를 보면 발상의 전환이 이렇게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표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우박피해에 대한 매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중앙정부로부터도 지금 칭찬이 자자하다라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중앙정부는 유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 친환경농축산과를 배워야 됩니다. 본 위원이 2017년 6월 12일 날이죠? 그날이. 아마 제 기억에는 215회입니까? 215회 우리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기간에 아마 본 위원이 제언을 했어요. 그때 우박피해에 대해서 한참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이 농업기술센터에 우박피해 보상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긴 시간 동안 농민들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했지만, 직접적인 보상할 수 없다라고 답변밖에 못했잖아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단초가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AI와 구제역에 대해서 매실을 통해서 한번 방역 활동을 해보자라는 본 위원의 제언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바로 임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점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위시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님들이 그날 저녁에 회의를 통해서 바로 그다음 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추진해 준 사항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적극적인 대응과 또 유연성으로 인해서 전국에서도 선제적인 모범적인 행정에 대해서 감화 감동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하고 서포트할지 도울 것인가에 대한 그 충심어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ㆍ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박으로 인한 매실을 어떻게 소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출발되긴 됐죠. 그렇지만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매실의 어떤 효능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민간요법으로도 널리 통용이 되고 있었던 사항을 우리 순천시가 정책적으로 지금 시도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매실 몇 kg을 했죠? 몇 t을 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20t을 보급을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20t 공급으로 했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9월 달에 1차 10t 공급하고, 11월 달 2차 그렇게 나머지 10t 공급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리고 보조 사료는 생산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지금 현재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에서.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지금 그렇게 공급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반응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6월 달부터 시작했던 사업들이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지금 AI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가금류 농가는 전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지금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면역령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반응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아마 뭐 물론 이제 꼭 이것만 가지고 어떤 요소를 생각할 수는 없을 일이지만, 지금 현재 순천만에 AI가 출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농가로 확산이 안 되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조사 결과가 지금 21일째가 거의 됐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어저께까지 끝났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서 다른 우리 지금 인근 농가에는 아직 반응이 없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예. 계속 좀 이렇게 유지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에 이게 유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요인으로는 큰 요인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매실 액기스를 먹인 가금류. 또, 구제역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매실을 먹인 돼지, 매실을 먹인 한우, 이 부분에 대한 브랜드화 가치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브랜드 고급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이미 6월 달에도 누누이 강조했고 그 뒤에도 회의 시간을 통해서 강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아마 이런 결과적인 것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해 나간다면 바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크게 행정적으로 시도된 좋은 수범사례로 저는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 농민들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마는 그 아픔들을 바로 시 정책으로 더듬고, 다시 기회로 만드는 수범사례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매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브랜드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기를 권고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이번에 일련의 어떤 행정적인 선제적 대응에 대한 발 빠른 행정에 대해서 이것은 대단히 높이 칭찬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범사례로 좀 그렇게 명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범사례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저는 그…… 36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실적 있죠? 지금 보면 미도래가 몇 군데 있어요. 해 가지고 아직 예산을 못 쓰는데. 아까 유혜숙 위원님 질문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다 왔을 때. 왜 이건 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통 우리 이런 보조사업이 돼 가지고 11월, 12월 집행되는 게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 지금 미도래로 돼 있는 것 중에서는 집행된 것도 있고, 12월 달에 집행될 사항도 있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지금 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문제점이 있는 건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근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똑같아요. 작년에도 미도래돼 가지고 제로 상태였고, 올해에도 똑같더라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초로 이렇게 했던 도 시책사업이랄지 그런 걸로 했던 가내시 돼 가지고 좀 양이 많이 왔던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근데 이제 보면 여기 친환경직불제라든가, 무농약 뭐…… 직불제 이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보통 집행시기가.
○위원 박계수   
ㆍ예, 그것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고정직불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1월 달이고, 보통 11월. 
○위원 박계수   
ㆍ아, 이건 지금 10월 기준으로 한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아니 친환경직불제가 11월 달에 지급된다 그 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12월 달에 지급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변동직불금 같은 것은 내년도 2월 달에 또 집행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아, 근데 친환경은 11월 달에 집행한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이 매년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런 게 예산이 좀 잘못 짜여 가지고 너무 그냥 탁상행정으로 이렇게 짜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10월 말에 한 번 전체 직원들 개별적으로 예산집행 사례를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또 점검을 하고, 12월 달에도 한 번 또 점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이제 뭐 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이것은 왜 미도래가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지금 현재 아직 현재 지금 계속 작목별로 지금 품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 끝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것은 뭐 어떤 작물입니까? 이것은. 친환경? 재해보험료라는 것은 따로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작물이. 전체적으로 한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아니 품목별로 다 이렇게 다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근데 이것은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아니 저기 이제 해 가지고 그쪽에 청구가 돼야 되니까. 
○위원 박계수   
ㆍ아, 첨부가 돼야 되니까?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 그 우박피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지금 뭐 지급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거기에는 이렇게 이제 계절별로 해 가지고 그건 보통 5월 달에 우박이 안 온가요. 봄에 가을에 여름에 수확하는 것은 좀 빠르고, 좀 이렇게 이제 겨울에 하는 것은 늦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농작물 재해 대책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무분장에서 농작물 재해 대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농업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변해 버렸잖아요. 변화되는 시점에서 이런 재해보험 이런 게 왜 이렇게 됐는가, 미도래가 됐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재해 대책이라든지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좀 늦었지 않나. 아까 우리 신민호 위원님께서 참 칭찬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아, 당연히 고생했고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만 이 지표상으로 나오는 거나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로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는 좀 짚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12월 달에 이게 이제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12월 달에.
○위원 박계수   
ㆍ아, 12월. 농협에서 청구를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러죠. 예, 우리 보통 농협 상품이거든요.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서로 협약이 돼 가지고 우리 중앙농협하고 우리 농림부하고 서로 협약이 돼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재해보험이 이것하고 또 지금 우박피해 해 가지고 지원한 것하고는 좀 다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러죠. 보험은 보험이고, 이렇게 이제 별도 우리 재해에 나가는 것은. 
○위원 박계수   
ㆍ우리. 아니,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재해보험을 이것만 듭니까? 또 다른 걸 또 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를 들어서 재해보험을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면. 
○위원 박계수   
ㆍ아니. 재해보험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조금 사업비 이 목에서만 재해보험을 듭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또 재해보험을 드냐,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것밖에 없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언제 거기에 대한 상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보험이지 않냐.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런 생각을 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농협의 조합원들은 10%. 아니 80%해도 10%가 지원이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앞에 우리 내년도에는 우리가 순천시는.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거 이제. 아니, 저도 뭐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내년에 보험은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이제 내년.
○위원 박계수   
ㆍ올해는 보험이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외에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내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이미 계상을 다 해놨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반영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안 들었다 그래 가지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실질적으로 보험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내년도에는.
○위원 박계수   
ㆍ재해보험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재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험도 포함되지 않아야 되냐, 그 말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것이 이제 보통 우리 품목별로 이렇게 농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에서 농가 수를 맞춰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세워 놉니다.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 이렇게 이제 부담할 부분이 있는데, 농가에서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위원 박계수   
ㆍ농가에서 부담을 안 해 버리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부담 부분이 최대 20%, 농협 조합원들은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근데 본인들 부담을 안 하니까 이게 지금. 
○위원 박계수   
ㆍ지금 그 보험이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있어요? 재해 대책 그 이제 몇 %, 아까 몇 % 부담률이라 그랬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본인들이 농협.
○위원 박계수   
ㆍ10%?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20%. 최대 20%.
○위원 박계수   
ㆍ20%? 본인 부담률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농협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은 10%.
○위원 박계수   
ㆍ그것이 농작물에 따라서 다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좀 이렇게 이제, 다 똑같은데 이렇게 이제 보상금. 재해보험료 나가는 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위원 박계수   
ㆍ지급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알았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은 수감석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산림소득과장 김민용입니다. 
ㆍ산림소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관리 번호 9-1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사업 방제 방법 재검토 건에 대해서는 항공방제 횟수 증가는 산림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헬기 운행 계획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율림회와 협의해서 약제의 희석 농도를 조절해서 사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9-2 조림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할당 방안 강구의 건에 대해서는 추정 가격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일 전일 관내에 소재한 업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영업 소재지를 수시 변경하고 있는 타 지역업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 토종업체가 가급적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ㆍ9-3 멸종 위기 및 희귀 보호종 관리 철저의 건에 대해서는 나무 베기 사업 추진 시 멸종 위기 야생식물을 사전 조사를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관리 번호 9-4번입니다. 산림 불법 형질변경 단속 강화의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개발행위 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을 하고, 신속하게 원상복구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9-5 송광사에서 선암사 간 등산로 이정표 정비의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조계산 도립공원 내에 11개 노선에 안내표지판 42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개소를 추가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등산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9-6 산중캠핑장 조성 방안 검토의 건에 대해서는 산중캠핑장은 수요조사와 적정 지역 등을 파악을 하고, 조성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7년도 추진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 처리사항 결과표 51쪽 밤나무 항공방제 이게 율림회에서 계속해서 방제 효과가 없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었어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지금 개선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이 된 거죠?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저희들이 이제 그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조금 횟수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예.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전에 몇 해 전에 2회에서 지금 최근에 1회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항공기 운행상에 조금 계획상 조금 이렇게 지원이 추가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방제 이런 약제를 희석 농도를 조금 높여서 이렇게 살포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 금년 초에 이렇게 조금 약제를 좀 희석 농도를 높여서 살포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희석 농도를 높이는 건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법적인 범위 내에서요.
○위원 유영갑   
ㆍ범위 내에서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범위 내에서 그 율림회하고 또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이제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예산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가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이제 그것을 고려를 해서 추가로 이렇게 조금…… 아, 200만 원 더 금년 본예산에 추가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200만 원 갖고 그 수요가 감당이 될까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지금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기존에 예산이 4,000만 원이었던가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3,400으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약제.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농도가 어느 정도 200만 원을 증액하게 되면 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죠?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저희들이 1.5배 더 높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3,400만 원은 무슨 비용이죠, 정확하게?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약제 구입비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1.5배가 높아지려면 5,100만 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요? 예산 총액이. 예산 요구가?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을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단순 산수로 계산해도 3,400이 1이니까. 1.5하면 1,700만 원이 증액이 더 돼야 되는데.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저희들이 올해 금년에 지금 낙찰 차액이 좀 남아서 일부 조금 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 지금 2018년도에는 3,800으로. 아까 200이 증액이 아니고 400이 증액해 3,800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요. 1.5배니까 이게 순수 약품 구입비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3,400에서 1.5배면 1,700만 원이 증액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요구가 5,100만 원이 돼야지만이 방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부합한다는 거죠.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조금 추가로 별도로 조금 저희들이 보고를 좀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 감사 끝날 때까지 자료를 주세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조금 전에 유영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저는…… 저 유혜숙 위원입니다. 
ㆍ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저기 산림소득과에서 지금 조림사업, 육림사업 이런 것들을 쭉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국유지나 시유지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전체 사유지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 유혜숙   
ㆍ사유지까지?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제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그런 산은 뭐 당연하게 함부로 벌목을 한다거나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개인 산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산 주인이 자기 산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 같은 걸 베어내도 그게 무방합니까?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벌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럽니까?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 사유지 산에다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근데 나무를 아름드리 나무를 엄청나게 베어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그 주민들이 생각할 때 너무 과도하게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 버리니까.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시에서 저걸 허락을 했는가. 뭐 이런 부분을 상당히 민원으로 발생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디냐면 용수동 쪽이 그래요. 용수동 쪽에 지금 시립묘지 그 옆의 산인데, 거기에 지금 태양광을 거대하게 조성을 하려고 업자가 지금 허가를 받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그 산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름드리 나무를 많이 베어냈답니다. 그래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지금 허가민원과에다 제출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저희들이 지금 한번 개발행위 허가 자체는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허가민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그 부분을 한번 그 벌채 상황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같이 현장에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순천시립묘지 그 옆에 있는 산이 태양광을 하기에 적합한 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인근에 인가하고 너무나 근접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태양광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그 업자가 지금 무리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을 해서 지금 검토 중이기는 하나, 지금 허가민원과 쪽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저 업자가 자기 생각대로 태양광 설치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나무들을 베어내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기본적인 나무가 많이 베어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허가민원과에다 제출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이제 허가민원 쪽 반응은 그 나무 베어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크게 문제 삼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림소득과에서는 조림사업도 하고, 또 육림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산림을 무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 있는 오래된 그런 나무들을 그냥 그렇게 무심하게 막 베어버린다는 것이 조금 상반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하고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거기는 허가민원과 소관이지만 또 나무가 베어지는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산림소득과하고도 연관이 없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저희들이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한번 보고 그러한 불법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제가 처음에 그렇게 여쭤봤잖아요. 나무 베어내는 게 개인, 그러니까 뭐 시유지나 국유지 아닌 일반 개인 산이었을 때 나무를 베는 게 쉽게 마음대로 벨 수 있냐, 이걸 안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나무를 아무리 자기 산이라도 쉽게 벨 수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저희들이 이제 그 허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가민원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경우는 이렇게 벌채가 가능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허가를 받았을 때는 나무를 막 베어내도 상관없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그러니까 그 개발행위 허가 그 구역 내에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구역 내에서는 벌채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그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 나무가 작은 나무, 어린 나무가 아니라 아주 몇십 년된 아주 아름드리 아주 거목 같은 그런 나무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허가가 났다 그래서 막 베어버려도 되는지 좀 모순이 된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아무튼 좀 한번 살펴보시고 산림소득과와 무관한 일은 아니니까. 아무리 개발행위가 허가를 득해서 뭐 이렇게 과정에서 나무가 베어진다하더라도 한두 그루가 아니거든요. 거의 민둥산을 만들어 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우리 산림소득과는 주로 매칭사업이 많죠? 국도비.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많아서 특별히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보면 뭐 잘릴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ㆍ하여튼 먼저 저기 산림청에서 임업 전문기술교육을 하는데 전국에서 충북대학교, 그리고 우리 순천대학교, 경상대학교 하는데 가장 지금 순천대학교 임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30명 정원인데 지난 추석 날 연휴 때 10월 9일 날은 82명이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운 인원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부족해서 뭐 정말로 전국에 모범사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전문교육을 받아야지 되고. 제가 보니까 농업 쪽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방어 위주. 블루오션 쪽에. 아니면 투기. 일단은 뭐 농수산물 가격 차이가 막 어쨌든 배추 한 포기가 만 원이나 돼 버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800원이나 하고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빼놓고는 농업을 지어 가지고 돈 버는 거, 그러니까 벼농사 이런 거요. 지어서 특수작물 빼놓고 돈 벌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벼농사가 식량무기를 지킨다는 의미 그런 의미로 식량자원화를 위해서 아마 우리 농민들이 고생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동안 방치돼 있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산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 블루오션이 이제는 임업 쪽에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가장 그것에 근본적으로 모든 일을 할 때 보면 교육이 돼야지 됩니다. 전문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특히 이쪽으로는 국비 지원사업이 대폭적으로 많이 산림청도 어떤 정부 부처 한 부처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업 교육, 임업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교육비를 했는데 또 이렇게 편성 5,000만 원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잘 교육이 돼서 우리 순천이 임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위원 허유인   
ㆍ칭찬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 허유인   
ㆍ391페이지에 뭐 저는 위원회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회에서 검토해보면 제일 많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좀 조정을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여기 2개 위원회 있는데 여자가 딱 한 명 있어요. 우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특정 성별이 60%이상 들어가면 안 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로 말하면 10%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조정하셔 가지고 2018년 1월 30일 끝나는 거라든지, 5월 30일은 좀 뭐 선거가 다가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하셔서 성별도 최대한 맞추시고, 그다음에 또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영상 하나. 이쪽으로 오십시오. 
○위원장 나안수   
ㆍ계장님, 앞쪽에 불 좀 꺼주세요. 
○위원 허유인   
ㆍ사업에 보니까 이번에 용역을 하셨죠? 이와 관련된요.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이 용역을 바탕으로 우리 지금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30억짜리 국비를 신청했는데 지금 그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되셨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진행하고 있죠? 잘되길 바라고. 이번에 시정질문하려 그랬는데 안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같이 머리를 좀 나누고, 또 아이디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순천 서면 용계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통한 아시아 생태문화 복지도시 건설 제안이라는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를 했고, 그 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우리 순천이 대한민국 생태도시에서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생태복지 도시나, 아니면 생태문화 복지도시로서 순천이 가야지 된다. 왜 그러냐면 문화 쪽에는 아시아 문화도시라고 이미 광주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문화자리를 넣을까 말까는 하지만 문화중심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단기적으로는 정원도시 구축과 순천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지금 순천의 가장 관광의 문제점의 하나는 뭐냐하면 체류형 관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체류형 관광을 통해서 지역민 경제활성화 및 고용 창출, 그리고 인간중심 사회복지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 생태복지와 문화가 융합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균형 있는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제가 제안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생태복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밑바닥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중심의 사회복지가 있고, 보통 지금까지 우리는 복지를 하면 사회복지 위주로 했습니다. 뭐 산림복지,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그러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충해야지 될 것 중에 하나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입니다. 또는 자연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복지와 사회복지가 합해져서 생태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은 생태와 인간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어떤 도시. 그러니까 그냥 인간 혼자 살거나 아니면 생태 위주가 아니라 생태와 인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도시를 구축하자. 이것이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ㆍ그러면 그걸 위해서 가장 한 것 중에 하나가 산림복지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장2조5항에 따라서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교육 혹은 서비스, 체류형 서비스가 있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통한 산림복지를 형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것에 대표적인 산림복지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산림휴양지라든지 뭐 숲 해설 뭐 저기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유아숲체험관을 묶어서 산림복지 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가능성이 있는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배치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산림복지 조성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수의 산림복지 조성 지역 이것이 주로 원지 쪽에 관련돼 있는데 행성이라든지 원지 쪽에 있는 것을 묶어서 산림복지 시설 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제안하는 거 지정 후에 시설을 조성하는 방법. 우리 순천에서는 첫 번째도 되고 두 번째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순천에 지금 서면 쪽에 자연휴양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두 번째 방법으로 하자고 저는 제안드립니다. 
ㆍ산림복지단지 조성 프로세스는 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산림복지를 지정하고, 조성계획 및 승인을 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나중에 조성 준공검사 승인을 거쳐서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순천이 그러면 서면 용계산이라는 지역에 과연 산림복지단지 조성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분석한 겁니다. 광양 같은 경우는 좋은 백운산이라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서울대 학술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리고 화순 지역은 주로 사유림에다가 화순 지역 읍면이 포함돼 있으니까 이것을 보상과라든지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순천시에 있는 용계산 서면 용계산 부분이 대부분 공유지의 A, B타입이 다 가능하고 자연휴양림까지 연계하면 더 전남 내지는 경상도까지, 그리고 전국을 커버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가능한 걸로 돼 있어서 전국에서 3~4개를 설치하고. 남부권에서 설치한다면 순천 서면 용계산 부근이 가장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용계산 현황 사진입니다. 용계산 여건 분석입니다. 경관이라든지 수계분석, 방향 분석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예전에 순천만 국가정원에도 편백을 많이 빼 가고 그랬는데 나무를 빼 가고 있는 지역이 예전에 용계산 지역이어서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주 수종으로 40%를 차지하고, 피톤치드를 활용한 복합치유단지 조성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계획을 통해서 민간투자와 그리고 산림복지단지 운영계획을 통해서 산림복지단지를 활성화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조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레이저 핀이 없는데, 이 산림복지지구를 한다면 판교 쪽에서와 구상리 쪽에서 진입도로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판교 쪽에서 진입도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 지역에 레포츠지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산림휴양지구, 산림치유지구, 하이킹지구, 그리고 마지막에 민간투자지구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주장하냐면 그동안의 산림은 차를 갖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지구는 뭐냐하면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차를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놓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이동수단을 통해서 그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최대한 체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차를 이용한다든지 짐은. 또는 이런 미니버스를 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배치로는 산림레포츠지구, 산림치유지구, 하이킹지구, 산림휴양지구, 핵심시설지구, 민간투자지구, 약용식물 연구개발지구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은 뭐 어드벤처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휴양지구 조성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일본 쪽에 있는 펜션 지역인데 이렇게 특색 있게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마라 그래도 올 수 있는. 그래서 예약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로.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1박 2일, 많게는 한 달씩 여기서 휴양하고. 특히 요즘에 뭐 암 치료라든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휴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쪽에서 좋은 단지로서 아마 유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치유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가장 잘된 지역이 장흥의 편백숲이라고 있는데 이쪽이 훨씬 더 많은 편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이킹지구고요. 철쭉테마 조성계획이고, 어드벤처 시설 설치하고요. 그다음 민간투자 지역에 각종 이제 수영장이라든지 뭐 이런 은퇴자 마을이라든지, 로컬식이요법이라든지 오지 체험마을, 뭐 이런 거 건강증진센터 의료시설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뭐 이런 단지들을 조성해서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약용식물 지역도 이렇게 돼 있고요. 
ㆍ예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로는 산림복지재단을 추구했던 산림청장이 바뀌어서 약간은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산림타운 관련해서 하겠다고 다시 했기 때문에 한 85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정원박람회 2,455억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뭐 건물 하나에 벌써 우리 건강문화센터가 700억짜리인데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많은 시설을 넣음에도 불구하고 800억 정도의 예산이라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꼭 해봐야지 되고. 
ㆍ체류형 관광객에, 다시 말하면 여수처럼 여수 밤바다를 잡을 수 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야간경관 사업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 그러고 볼거리를 제공해도, 결국 잠은 여수에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거기 사람들의 다 포화가 돼 갖고 오버된 사람들 더 이상 수용을 못해 갖고 온 사람들을 우리 순천시가 받지. 대부분 특별하게. 물론 순천에서 잘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체류형 관광을 여수를 염두하고 남부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도 출발하기 전에 이미 예약을 해 놓고 오는 거죠, 숙박지는.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다면 조잡한 야간경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서 1박 2일, 2박 3일 체류하면서 하이킹도 즐기고 산림레포츠도 즐기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을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에 이어 순천만 새로운 체류형 관광 성장 동력이 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어서 순천이 아시아 생태문화 복지도시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 역할에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그동안에 있는 매칭사업만 또는 국도비 사업, 뭐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산림청에서 우리 국가정원을 했었잖아요?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를 해서 큰 대박을 터트렸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의 대박을 우리 산림을 연구하는 산림소득과에서 기안을 해서 한번 새로운 우리 순천의 성장 동력을 만들길 기대하면서 권고합니다. 
ㆍ위원장님,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예, 수고.
○위원 허유인   
ㆍ답변들어봤자 필요가 없어서 안 들었습니다. 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농촌지원과장은 수감석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농촌지원과장 오종숙입니다.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10-1번입니다.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 확장 방안 검토입니다. 도유지 862평을 매입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저희 농업교육관은 1,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외부 665평하고 건물 200평을 활용해서 51종 147대의 농기계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부임대사업장 운영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1,616대. 그다음 15년도에 1,462대. 16년도에 1,390대. 금년에 현재까지 1,501대로 많은 증가가 없었으며, 또한 대농의 경우에는 농협에서 하는 농기계은행이나 자가 보유분을 활용하고 있어 향후 활용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농가 인구가 고령화되어 운반 서비스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서 최근 4년간 1,645대를 지원하였으며, 작년 말까지 농가에서 자체 보유한 농기계도 14,953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그 부지는 감정평가사 2곳에 의뢰를 해서 조사해본 결과, 부지 매매가격은 20억. 그다음에 건물 철거 비용이 총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 운영하는 데 큰 불편이 없으며 1억 정도의 예산만 투입한다면 투입해서 좀 수리를 한다면 운영하는 데 아무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도유지 매입은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8페이지 10-2번입니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귀농 후에 정착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웃 주민과의 서먹함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웃 주민을 초청하여 팜파티를 할 수 있도록 10개소에 개소당 50만 원씩을 지원하여 마을 공동체와 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페이지 59쪽 10-3번입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방안입니다. 마을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매실마을은 매화꽃 부채 만들기나 그런 매화 관련 프로그램, 꽃마차마을은 압화라든가. 또, 생태마을은 곤충 관련, 또 농사체험, 모내기 체험 이런 거 있고요. 용오름마을 같은 데는 두부 만들기, 밀랍초 만들기. 또 장뚱어마을 같은 데는 뭐 대나무 낚시, 맨손 낚시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별로 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파악을 하여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뻘배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뻘 제거용 맞춤형 세탁기라든가, 꽃마차마을 저기 또 트랙터마차라든가, 뭐 전동스크린 이렇게 마을별로 좀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7년도 추진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위원장님 일단 산림소득과는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오고.
○위원장 나안수   
ㆍ예. 전문위원님께서는 좀 준비해 주십시오. 
ㆍ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예예.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여쭤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있는가요? 순천시에?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청년농업인 육성 조례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원 조례는 없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지금 구체적으로 지원과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련해서 작년 말이었던가요? 청년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지원과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주문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 내용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 것 같은데. 
○위원 유영갑   
ㆍ그때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청년농업인들을 직접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근데 그때 간담회 이후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거기에 지금 실무적 검토 단계인 건지, 아니면 폐기된 건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근데 지금 그 당시에 청년농업인을 담당한 분들이 지금 근무하신 분들이 없어 가지고 제가 가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여기에 그……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청년농업인 육성 그것이 지금 농촌자원 파트에서 하는데 계장님도 바뀌고 지금 바뀐 상태라 제가 돌아가서 좀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바뀌면 다 업무 연속성이 있는 건데.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글쎄요. 그게 맞는데 제가.
○위원 유영갑   
ㆍ이래 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심각한 건데? 그때 간담회 때 기억하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계장님들은 전체 참석을 하셨고, 국장님도 참석하셨고, 과장님들도 전체 참석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이 한 12분 정도 오셨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 나열됐던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렇게는 여쭤보지 않는데, 핵심은 그런 청년농업인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였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조례로 표현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큼이라도 진행이 됐다면 이후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이 강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례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내용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때 당시에 농기계 사업단 운영에 대한 건의가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농기계 사업단이요? 
○위원 유영갑   
ㆍ예예.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산을 하더라도 국도비 매칭 외에 기획사업들이 하기가 상당히 찾기가 난해하지 않습니까? 농업 농촌 업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야지만이 실효적인 농업예산이 증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근데 제가 조금 이게 농기계 사업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지 제가 좀 정확히…… 
○위원 유영갑   
ㆍ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거죠, 고령농들. 아니 이거 실무적 검토는 필요한 건데 방법도 다양화될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었고, 특히 그 두 가지가 좀 기억에 남아서. 그 조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과장님 혹시 검토가 이후에 되신다면 제정해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죠? 업무 추진하심에 있어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검토해서.
○위원 유영갑   
ㆍ예예, 예.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근데 농기계 사업단이라는 건 조금.
○위원 유영갑   
ㆍ생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농협에서. 아니 그리고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별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위원 유영갑   
ㆍ농기계 사업단이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농협에서 전체 면적을 커바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렇죠. 농협에서 일부 하고 있고 저희는 임대사업을.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하고 있고, 또 친환경 다른 과에서는 또 정전 사업단이 또 따로 있어서 하고 있고, 분야별로 일부 조금씩 하고 있어서.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근데 저는 논밭 농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논밭 농사 중심, 그러니까 특히나 논농사가 되겠죠? 논농사가 될 겁니다, 아마. 쌀농사. 쌀농사 수도작 중심이 될 것 같은데, 고령농들이 대부분 논을 포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물 관리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실 수 있게끔 하고, 기계로 해야 되는 작업들을.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근데 일부 지금 현재도. 
○위원 유영갑   
ㆍ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현재도.
○위원 유영갑   
ㆍ예. 하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대행농들이 다 거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지어 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우리 김재임 위원님 1,000평 농사지으셨는데 올해 잘나와 갖고 24가마니 나왔답니다. 아, 22가마니 나왔답니다. 22가마니 돈으로 계산하면 15만 원씩 하면 330만 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정변동직불금까지 하면 3분의 1이니까 약 200만 원 잡고 3분의 1이니까 60만 원, 7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330에 70이면 400만 원이란 말입니다. 400만 원에서 변동고정 다 포함된 겁니다. 400만 원에서 생산비, 본인 인건비 외에 기계작업비 뭐 여타 작은 비용들은 제하고, 크게 기계나 이런 데 한 비용이 156만 원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직불금을 포함해서 234만 원이 남는 건데. 244만 원이 남는 건데 닷 마지기 농사해서 224만 원이 남는 거예요. 1,000평이니까 닷 마지기 하니까. 이러니까 어르신들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그냥 내팽개쳐 버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저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으니까. 
ㆍ근데 그런 기계 사업단을 통해서 권역별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제반생산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이분들이 임대로 논을 내놓지 않고 물 관리나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니까 수익이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노후를 계속해서 영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 유영갑   
ㆍ예. 아이 그러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런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런 방향인데 하시라 이게 아니라.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무슨 말씀이신지. 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 방향의 검토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 것을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이상 마치.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 이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뭐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는데 여기 보니까 439쪽을 보니까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요. 여기에 지금 국비·도비·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 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게 자부담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저기 용오름마을 같은 경우, 그리고 꽃마차마을 같은 경우 농촌 체험마을 여건 개선 사업으로 지금 시비가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럼 용오름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대표자 이름이 강승구라고 돼 있는데 그 강승구 대표가 자기가 내는 돈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죠. 
○위원 유혜숙   
ㆍ아니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마을.
○위원 유혜숙   
ㆍ그럼 이걸 누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마을 전체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유혜숙   
ㆍ마을 전체 공금에서 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제가 공금까지는 잘 모르겠고.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이거 개인이 내는, 이 대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추진위원회.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 유혜숙   
ㆍ이 대표 개인이 내는 돈은 아니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렇죠.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럼 자부담의 개념은 지금 여기 용오름마을 같은 경우라면 지금 이 사업의 사업명이 농촌 체험마을 여건 개선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럼 이 사업에 대한 시비를 받고 여기에 용오름마을 그 자체 내로 나머지 돈을 충당을 해 갖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근데 어떤 것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것은 자부담이 없고 그러는데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100% 시비일 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100% 시비일 때? 
○위원 유혜숙   
ㆍ그런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요, 여건 개선 사업은 이렇게.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국비, 국비사업.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국비는 국도비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한 거는 그대로 그걸로 하는 거고, 지금 시비 할 때는 자부담을 조금씩.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시비가 100% 들어가. 시비만 갖고 할 경우에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개인사업일 때는 자부담이 좀 많지만 마을사업은 공동체니까 좀 자부담이 적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는 대개 시비 100%인 그런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용오름마을에서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시설 지원 사업. 여기는 이제 도비하고 시비. 도비·시비만 가지고 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이거는 저희가 우리 시비로 여건 개선 사업을 정했는데, 나중에 추후에 개랭이고들빼기마을하고 용오름마을은 도에 또 공모를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선택된 사업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런다고 하면 제가 용오름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저희 주암이 저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좀 잘 알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체험마을 그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일단 수익이 생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럼 그 수익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여기 마을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마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사무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쓰는 것도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관리하면서 쓰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렇죠.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터치 없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러니까 사무장 같은 것도 말하자면 사무장 월급도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하는데 마을에서도 좀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익금으로 좀 하고.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체험마을 우리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마을이 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맞습니다. 예.
○위원 유혜숙   
ㆍ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면 처음에는 시에서 관리해 주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 저희도 관리. 지금도 관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요, 관리는 하는데. 돈 관리, 이런 운영 관리 같은 거.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겠지만 여기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 거에 대한 관리.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그거는 자기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마을에서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 지금 그렇게 마을에서 체험마을 운영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마을이 몇 군데나 되나요? 우리 순천시에.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8군데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8군데?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8군데면 지금 여기 지금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는 지금 용오름마을, 꽃마차마을하고 지금 몇 군데 없는데 그 8군데가 개랭이고들빼기마을 뭐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그러면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보조금 안 받고 자체적으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이 여건 개선사업이나 이런 거는 해마다 같은 마을에 할 수 없고 돌아가면서. 올해에 이 마을이 했으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마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한 2년에 1번 정도 보조를 받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네요? 결론을 말하자면.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게 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임 위원입니다. 
ㆍ먼저 우리 행복바우처.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사업이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김재임   
ㆍ지금 카드를 미사용하신 우리 여성 농민이 계신 걸로 알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많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된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12월 말까지 다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위원 김재임   
ㆍ근데 여성 농민들이 그 카드 사용처를 어떤 데 가서 쓰면 이게 되는지를 잘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막 문자도 보내 주고, 또 읍면에. 오늘도 또 도에서 또 사용처를 읍면 같은 데가 솔직히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래서 더 늘려 가지고 오늘도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도에서 사용처를 늘려 가지고 해 주려고. 
○위원 김재임   
ㆍ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여성 농민 카드는 어떻게 된가요? 회수가 된가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러니까 회수.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회수.
○위원 김재임   
ㆍ예? 회수?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회수해 갖고 또 자부담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 김재임   
ㆍ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마을에도 연락하고 개인들한테도 문자 보내고 읍면에도 연락하고 독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쓸 수 있는 가게들을 잘 몰라서 지금 그걸 다 정보를 어디 어디가 쓸 수 있다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계속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문자를 보낸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문자도 보내 주고.
○위원 김재임   
ㆍ그럼 내년도에 안 쓴 사람은 어쩐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도 그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도 전체적으로. 이게 원래는 이게 말하자면 좀 연장을 하는 게 어쩌냐고 이렇게 도에다 물어봤는데 이게 회계연도가 올해 말로 끝나잖아요, 지금. 
○위원 김재임   
ㆍ그럼 12월 말까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12월 말까지.
○위원 김재임   
ㆍ말까지 써야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좋은 사업인데 우리 여성 농민들이 잘 사용할 줄을 몰라서 지금 미사용하신 분들이 다수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홍보해서 사용하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그것 때문에 쓰지를 않아서 내년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내년도에 불이익은 안 당하지만 올해 안 쓰면 그것이 그냥 불용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최대한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불용 처리가 안 된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원 허유인   
ㆍ바우처는 안 쓰면 그냥 없어집니다.
○위원 김재임   
ㆍ소멸돼 버려? 소멸돼 버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반납은. 근데 이게 물론 반납 처리를 해 가지고, 또 이게 80대 20이니까 8대 2니까 또 본인들한테 또 2는 반납해줘야 되고 해야지. 아니, 아예 안 쓴 사람은 그냥 반납 받으면 되거든요? 아예 안 쓴 사람은. 
○위원 김재임   
ㆍ하여튼 좀 철저하게 다시 문자로 보내서 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데서 좀 쓰도록 좀. 여성 농민들 좋은 제도인데 몰라서 사용을 못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다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농기계.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김재임   
ㆍ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그럼 몇 년도부터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2005년도부터. 
○위원 김재임   
ㆍ지금까지 농기계를 구입하는 돈은 얼마 정도?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건 아직 계산을 해봐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위원 김재임   
ㆍ그러면 이제 그 계산을 해봐야 아시는 것 같고. 이게 계속 농기구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다고 보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김재임   
ㆍ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리고 갈수록 문제는 임대하는 농기계는 저희가 소형 농기계도 지원을 하고 하니까 임대하는 농기계는 더 줄어들지만, 배달. 배달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김재임   
ㆍ근데 거기 귀농하신 분하고 여성농민들하고, 귀농해서 쓰시는 임대를 하신 분들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시골에서 농촌에서 농사짓는 여성농민이 임대하는 수량이 더 많은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것까지는 정확히. 근데 아직까지는 현재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3억 5,000에서 4,000정도씩을 사요. 임대농기계를. 저희가 그래서. 
○위원 김재임   
ㆍ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순천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투자한 만큼 농촌에서 그 편리함을 더 못 느낀 것 같아요. 여성농민들이 보통 시골에서 여성농민 일하는 젊은 나이드신 고령 부녀회원은 부녀회는, 고령농 부녀자는 사용이 사실은 못하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김재임   
ㆍ그 대신 젊은 그 자기 집의 남편이 농기계를 보유한 사람,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 있는 사람. 그런 부녀자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작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자기 집에 농기계가 다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투자한 돈을 다른 분야로 전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시골에서 농사를 짓지만 농기계가 없어서 지역에 농기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영농비를 주잖아요? 이건 기계 가진 사람들 마음이에요. 옛날에는 뭐라하냐면 트랙터로 논을 갈면 영농비 갈면 200평 한 마지기. 한 마지기에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되겠습니다. 3만 원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후로 기름값이 내려가도 절대 안 내려요. 그럼 시에서 농기계를 임대해 주면 그분들한테 영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본 위원 생각은 농기계를 시에서 보유를 하고 임대해 주면 거기에 대한 기술자도 필요해야 되고, 또 관리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좁아서 부지도 사야 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영농 농기계단을 조직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쪽에 농사짓는 데 영농비를 본인도 내고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봐요. 본인도 내고, 시도 지원하고, 또 농협도 좀 지원을 해서 영세농들이 좀 농사를 좀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영농비가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제가 물어봤고 한 번쯤 계산을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쩔까 싶네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2,600대 정도 임대를 해 가고 있거든요? 1년에 2,500대에서 600대.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2,600대를 임대해 갔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사용하기가 완전 고령인은 힘들지만.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한번 예를 들자면 트랙터를 하루 빌리는데 10만 원이라며요. 그런가요?
○담당 계장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렇죠? 그럼 농기계 실어다 주고 트랙터로 잠깐 자기 농사, 쉽게 말해서 한 1,000평 한다. 그럼 10만 원 주고 다른 사람한테 갈아주십시오. 그게 더 편하지, 내가 조작해 갖고 갖다 주고 조작해서 10만 원 주고 갈고 그런 것보다 더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그 대농들은 빌려다가 근데 대농들은 그 집안 다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대농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다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세농들. 근데 그런 분들은 트랙터 10만 원 가서 빌려 갖고 갖다 주면 그거 좀 갈고 또 10만 원. 차라리 다른 사람 보고 위탁을 하면 좀 갈아 주라고 보면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실효성 있게 좀 앞으로 좀 제도가 개선이 됐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에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 김재임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ㆍ그다음에 농기계 구입할 때 제가 이 이야기는 지금 시에서 보조사업을 해 주는데, 농민들이 진짜 시에서 보조사업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하면 보조한 만큼 농기계값이라든가 아까도 제가 친환경농축산과에 이야기했는데요. 옛날에 우렁이 보조 안 해줄 때는 새끼우렁이요. kg에 5,000원이었어요. 근데 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kg에 10,000원 올라갔어요. 우리가 논에 시에서 3kg를 줬다. 부족할 것 같다. “1kg만 더 주세요.” 그러면 그 업자가 만 원 받아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지금 2014년도에도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누누이 하는데 시에서 보조해 준 건 무조건 업자만 좋은 일하지 실질적으로 농민한테는 농민들이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농기계 구입을 할 때 쉽게 이야기해서 관리기를 주암면에 10대가 구입이 선정이 됐다. 그럼 구입하는 그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차라리 구입대금, 시에서 보조 금액을 농민한테 바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열 사람이 뭉쳐서 자부담 낼 부분을 “야, 우리가 10대를 당신한테 살 테니까 얼마 정도 자부담을 DC해 주라. 좀 깎아주라.” 이렇게 단체로 해서 싸게는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시에서 보조해 주면 무조건 농기계값이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렁이가 보조 안 해 주면 옛날에 우렁이, 그 새끼우렁이 보조 안 해줬을 때는 kg에 5,000원이었어요. 지금 보조해 주니까 만 원 주라 그래요, 만 원. 이런 건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공동구입을 해 가지고 싸게 공급을 좀 해 주시든지.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치면 다들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농기계. 한마디로 말하면 업자만 좋은 일을 해요, 업자만. 이건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보조사업해봤자 고맙게 생각 안 해요. 업자가 다 가져가 버리는데 뭐 우리 뭐. 차라리 현금 주고 이렇게 줘라 그럼 오히려 DC해 주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렇다면 신청을 안 해야죠. 신청을 안 해야지. 신청은 넘치게 들어오거든요?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공동구입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부직포 이야기도 내가 수없이 했어요. 딱 한 업체만 하니까 옛날보다 길이도 짧아졌고 두께도 얇아졌고, 그래서 친환경을 순천시에서 자꾸 지향을 하는데 귀찮으니까 안 해요. 왜? 값이 비싸니까. 그리고 서류를 하려면 엄청 힘들대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농민들이 사실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왕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정말 수혜가 가도록. 자꾸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몇 년 동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ㆍ그다음에 생활개선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김재임   
ㆍ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농촌에서 그래도 젊은 여성들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예산을 좀 세워서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 쉽게 이야기해서 뭐 분재를 가꾼다든가, 꽃을 가꾼다든가 뭐 이런 해서 좀 취미생활도 하고 소득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좀 세워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예 없더라고요? 행사 지원만 있어요, 행사 지원. 뭐 생활개선회 저기 청소년수련관에서 뭐 한마음대회가 있다. 그럼 그런 것에만 지원이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이게 하는 무슨 그……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위원 김재임   
ㆍ예.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18년도 예산에 지금 취미를 하든지, 소득을 하든지 할 수 있게 공모를 해서 할 수 있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 그랬어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김재임   
ㆍ제가 그래서 좀 그것이 아쉬워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위원님만 믿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하여튼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ㆍ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험마을 사무장.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급여.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김재임   
ㆍ금년에도 11개월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 예. 지금 그게 12달 가득 못 했습니다. 올해.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걸 자부담을 해야 된다하면 그래도 12개월을 해줘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딱 12월 하고. 이거 지금 정규직으로 해주라 할까봐 11개월으로 해버린 건가, 어쩐 건가요? 
○위원 유영갑   
ㆍ그런 거예요.
○위원 김재임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 거예요.
○위원 김재임   
ㆍ그러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게 아니고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정하지 못해서 지금 저희 시비로라도 해 줄 수 있으면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저희 국도비가 10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게.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러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래서 저희는 시비를 좀 보태 갖고 했는데도 그것이 깎이고 조금만 더 되고 해서 11개월로 주는 거지, 국도비 10개월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여기 보면요. 농촌체험마을 및 교육농장 운영 실적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해서 뭔가요. 꽃마차 거기는 매출액이 5,400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5,400. 용오름은 6,100.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김재임   
ㆍ이렇게 많이 매출액을 하면 그쪽에서 자부담이라도 내 가지고 자부담이라도 내서 12개월로 해서 사무장들을 활동을 하도록 해야지. 11개월 딱 하고 그만두고, 11개월 딱 그만두고.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도 그걸 조금.
○위원 김재임   
ㆍ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도 고민이 됩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 왜 시에서 지원을 못 한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시비를. 
○위원 김재임   
ㆍ아, 매칭이라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매칭이어서 10개월인데, 저희가 시비를 좀 더 세워 가지고 조금 더 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12월 이렇게 잘 그게 딱 안 맞아서.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그 11개월 한 이유는 12개월로 계속하면 정규직으로 해줘야 돼서 그런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 아니요. 그걸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좀 깎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해서 내년에 또 추경에라도.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거기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상관이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러죠. 
○위원 김재임   
ㆍ나 그 관계를 잘 몰라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근데 정규직화를 해 놓으면 이건 마을에서 부담이 되니까. 근데 저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12개월을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건비가 너무 적습니다. 솔직히. 그것도 고민이 됩니다. 
○위원 김재임   
ㆍ세워 놓으면 다음에 증액하면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지금 현재 120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적어요. 그리고 120을 주고 마을에서, 마을에서 12만 원을 해서 132만 원을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잖아요.
○위원 김재임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서 좀 더 세워주시면. 
○위원 김재임   
ㆍ아니 과장님이 세우시면 저희들이 삭감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시골에 그래도 그 사람들만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활성화된 마을을 보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아니 다른 마을도 벤치마킹해서 ‘아이, 우리 마을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그런 의욕이 있는 마을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과장님 고민 중에 계시니까 잘해서 예산 올리면 저희들이 삭감 않고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김재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개선하겠다. 정확하게 의견을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안 되는 것을 될 것처럼 이렇게 미적미적하지 마시고, 그것은 안 된다. 제도와 규정에 의해서. 또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해보겠다.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국도비는 10개월로 돼 있. 
○위원장 나안수   
ㆍ예, 잠시만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산이 돼 있지만.
○위원장 나안수   
ㆍ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우리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밀어주시면 가능하죠. 우리 시비로.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제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 밀어달라고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 저희가 이제 나중에 올리면.
○위원장 나안수   
ㆍ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김재임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잠깐만요. 우리 유혜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예.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잠깐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충질문을 할게요. 바우처카드에 대해서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아까 과장님은 바우처카드를 쓰지 못하면 그대로 소멸된다 그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전혀 안 쓴 사람은 회수가 되죠. 회수를 해야죠.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바우처카드 액수가 얼마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10만 원인데 8만 원이 지원금이고, 2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그 카드를 10만 원짜리 카드를 여성농업인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그걸 이제 그 카드를 안 쓰게 되면 반납한다는 그런 뜻이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렇죠.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쓰게끔 하는 게 그 카드의 발급 의미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그걸 갖다가 쓰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그 사람들 전화번호가 저희한테 다 있거든요? 저희가 문자 보내고. 
○위원 유혜숙   
ㆍ근데 보통 여성농업인의 평균 연령대가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이거는 70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도 가능하고 어떻게 하는 그 온라인상에 쇼핑도 가능하고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 이거 쓸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고. 문화생활이니까 뭐 머리를 한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위원 유혜숙   
ㆍ이 그것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쓸 수 있고, 온라인 매장에서는 쓸 수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온라인?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몰, 우리 복지카드 받잖아요. 우리도 공무원들도 복지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이 복지카드를 바깥에 매장에 우리가 오프라인·온라인으로 구분했을 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직은 안 되는 걸로.
○위원 유혜숙   
ㆍ밖에 시중에 시내에 가서 쓸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밖에 못 나가는 사람은 컴퓨터 틀어 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는.
○위원 유혜숙   
ㆍ컴퓨터에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온라인 매장에서도 쇼핑이 가능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근데 아직은 이거는.
○위원 유혜숙   
ㆍ결제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이거는 온라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 안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미장원, 식당, 뭐 찻집 이런 데.
○위원 유혜숙   
ㆍ아니 저는 온라인 매장이 있으면 보통 농업인이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읍면사무소에서 어떤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대행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온라인 매장이 없다고 하니까 쓸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방법은 안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오늘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 질의를 보면서 아, 역시 농촌에 살고 계셔서 정말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존경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지금 국가정원관리과가 지금 임금을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하루 일당을요? 잘 모르시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67,000원 받습니다. 남자 성인이요, 가 가지고 수로에서 썩은 수로에서 수초 제거하고 그러는데 67,000원 받습니다. 지금. 20일 일하면요, 130만 원 갖고 갑니다. 140만 원. 성인이 140만 원, 130만 원 받아 가지고 한 달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정말로 심각합니다, 순천이. 순천시가 갑자기 무슨 사업은 무슨 축제는 축제는 그렇게 많이 열고 순천만정원에서 축제가 스무 개 20개씩 하면서 거기에 대한 돈은 안 아끼고 쓰고 있으면서, 인건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은 의원들이 인건비 많이 들어간다고 자른다고 그렇게 지금 소문내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재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고 위원장님이 했지만, 도에 강력히 이야기하고 11개월 줬으면 12개월 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허유인   
ㆍ12개월 주면 퇴직금 1년치 줘야지 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이 그쪽에 계신 분들 12월 10며칠 날 잘라요. 1개월 퇴직금을 안 줘요. 그래 갖지 1억 3,000인가 제가 퇴직금 정산해 갖고 주게끔 예산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확인하니까 이후에 다시 없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5분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이 인건비만큼은 절대 순천시가 아끼면 안 됩니다. 왜? 다른 것은요, 배부른 사람들에게 분배가 적게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소득 창출인데 뭔 소득 창출이냐면 서민주도 소득 창출이에요. 대기업 위주의 소득 창출이 아니라 서민주도 소득 창출.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을 사람들이 제대로 인건비를 받아 가야지 됩니다. 오히려요, 여성은 최저임금이 돼 가지고 이번에 17%인가 내년에 오른다잖아요. 그러면 남자를 앞지를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이쪽 과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거기 또 거기까지 가려면 어떤 분들은 차 타고 뭐 순천에서 간 기름값만 해도 어디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소장님이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그 퇴직금까지 딱 정산해서 12개월에 퇴직금 플러스까지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위원장님이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김재임 위원님이나 뭐 우리가 연서를 할 수 있으면 하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그분들 지금까지 희생했잖아요. 많이 하신 분들, 지금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인건비는, 특히 농촌 관련된 분들은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열악한 데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 밥값도 안 하죠. 오히려요, 순천만정원운영과에 있는 사람들은 용역회사인데 신발 주고 옷 주고요. 밥도 줍다네요. 근데 우리 시가 운영한 사람들 67,000원 주고 1년 내내 신발 하나 안 사주고요. 옷도 한 벌 안 사준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마을 사무장님들은 저희가 직접고용이 아니고 마을에서 고용하는. 
○위원 허유인   
ㆍ예예. 하여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정력을 넣어서. 물론 그런 어려운 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100% 찬성해서 해 줄 겁니다. 이거 예산 올라오면. 그러니까 해서 기획예산과 안 되면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면담이라도 해 가지고 소장님 강력히 하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지금 많은 예산들이 뭐 보상금이니 뭐니 주고, 받은 사람은 더 받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고생하고 농촌체험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농촌체험 관련된 관광진흥 이쪽이 활성화가 안 돼. 이번에 보고하니까 관광진흥 조례에서 우리가 뭐 농촌체험 이런 거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67,000원 받으면 67,000원어치만 일합니다. 7,000원어치만 자부심을 갖고. 1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받은 만큼의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의 사회예요. 그래서 예전에 정원박람회 때는 12만 원, 13만 원씩 줬어요. 그런 분들 반토막돼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지금.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저도 한 번도 사실은 제가 농촌지원과에서 제일 잘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농기구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농기구 지원사업, 임대사업하고 두 개다 그랬는데 우리 김재임 위원님 들으니까 나 깜짝 놀랐습니다.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할 뻔해서 역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우리가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그 업자 배부르게 하는 사업이 아닌 정말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남부 임대사업장 부지 매입, 우리 저기 과장님 내년도예산이 농촌지원과 예산이 얼마예요? 얼마인지 기억 잘 못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 우리. 우리 예산이 얼마냐고요?
○위원 허유인   
ㆍ예.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32억? 32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32억이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23억짜리를 무지 외라 하니까 안 떼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후퇴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위치는 우리가 회계과 입장에서라도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다른 데라도 썼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저는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 위치가 참 교육관도 있고, 남부 임대사업장도 있고 그래서 또 그 옆에 또 뭐냐 한 건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구가 좀 들어가는데 힘든 점도 있고 그래서 양쪽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32억에 23억짜리 해라 그러니까 그럼 그거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예. 배보다 배꼽만큼 해 오라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회계과에 촉구해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뭐 저는 로컬푸드장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촉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ㆍ하여튼 여기 제가 다 과별로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회. 과장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원회 조례 제4조에 어긋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예.
○위원 허유인   
ㆍ이런 부분은 60%이상을 안 넘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40%.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40% 해야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귀농귀촌은 모집하고 있는 중이어서 가능하면 여성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위원 허유인   
ㆍ근데 이번에 내가 공공디자인 심의 가니까 똑똑한 여성들이 남자보다 훨씬 일을 잘해요. 입바른 소리 잘하고요. 보십시오. 여기 지금 평가 모니터링 평가하신 분 남자들 별로 없어요. 평가하고 이거 잘한 것은 다 여자들이 다 잘합니다. 남자들은 자기 위치 생각하고 뭐 생각해서 제대로 말 못하고 거수기 노릇해. 뭐 타이틀 들고 와 갖고. 그렇지만 이런 분들 뭐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분들 오면 정말로 자기의 소신 있는 발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안 찾고 있다 생각하시고 실제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아까 임대농기계 있죠?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 올해 취득하고 교체 현황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전부 새로 구입하고 올해 전부 처분하고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 폐기처분한 거? 
○위원 박계수   
ㆍ예. 폐기처분한 거. 폐기처분합니까? 어떻게 처분합니까? 처분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폐기처분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게 저희가 원래는 거기. 
○위원 박계수   
ㆍ예.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 원래는 매각 의뢰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해 갖고 몇 번씩 해 가지고 지금 폐기처분을 45대를 하고, 아주 안 좋은 거 고쳐도 쓸 수 없는 거는.
○위원 박계수   
ㆍ폐기처분.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45대를 폐기처분했고요.
○위원 박계수   
ㆍ예.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다음에 매각은 뭐 온비드 뭐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올려서 27대를 입찰해 가지고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떤 걸 폐기처분했습니까? 어떤, 기종이 어떤 것을 폐기처분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기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근데 폐기처분할 정도로 임대를 했다, 그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러죠. 
○위원 박계수   
ㆍ그걸 고치지도 못할 정도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주로 고쳐서 쓰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기계는 특히나 또 기계니까 위험하잖아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위원 박계수   
ㆍ그거 입찰처분은 안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했죠. 미찰. 지금.
○위원 박계수   
ㆍ몇 대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27대. 
○위원 박계수   
ㆍ어떤 종류의 기종.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지금 관리기에 전부 다 해서 관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 박계수   
ㆍ그게 지금 입찰 참가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농민들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농민들도 있어요. 농민도 있지만, 주로 농민 아닌 사람들이 많이.
○위원 박계수   
ㆍ그러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이런 것을 주로 농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이렇게 입찰 참가 자격을 주고 처분하면 어쩐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그걸 검토했거든요? 
○위원 박계수   
ㆍ예.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걸 검토하고 했더니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가 입찰을 올려놓고 농민들한테는 그전에 요청했던 농민들한테는 연락을 다 했었거든요.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입찰 자격 조건에 뭐 사업자등록증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 그건 아니죠. 
○위원 박계수   
ㆍ그럼 아니 근데 왜 농민들한테 하는 게 복잡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언제가 이게 올라온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저희가 알려 줍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이런 기계 필요한 사람들 입찰 참여해라고 이렇게 홍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위원님 제가 면사무소뿐만 아니라 본인들한테 직접.
○위원 박계수   
ㆍ해도 안 왔다, 그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연락을 해 줍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근데 농기계가 있는 사람은 입찰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잖아요. 농기계, 이제 예를 들어서 중고라도 이렇게 취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입찰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문의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입찰을 올렸으니까 입찰을 해라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아니 뭔 말인지 아는데요.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업체들이 와서 입찰해서 받아 갔다 그러더라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농업인이 사 가는 데도 있었는데요. 아직 덜 팔렸어요, 이게.
○위원 박계수   
ㆍ아직 덜 팔렸어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박계수   
ㆍ몇 대 팔고, 몇 대 남았습니까? 기종은 어떤 기종이고.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여성 친화형 농기계, 뭐 임대형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지금 굴삭기, 보행이양기, 뭐. 
○위원 박계수   
ㆍ여하튼. 아니, 좋습니다. 저는 처분에 있어서, 처분에 있어서 농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도 처음에는 입찰을 안 하고 농민들한테 살 수 있으면. 
○위원 박계수   
ㆍ아니 입찰을 하더라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그렇잖아요.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업체로 가 가지고 농민들이 중고로 사려고 하면 또 엄청나게 비싸게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하잖아요. 물론 손도 보겠지만. 쓸 수 있는 것은 농민들이 먼저 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수리해서 쓸 수 있을 정도 이 정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해 드린다고요.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입찰했으니까 해서 하라고.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근데 정확히 농기계 사실 분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락을 다 했다 그러는데.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아니 정확히 저희가 누가 누가 사고 싶은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저희한테 미리 그런 문의가 옵니다. 농업인들이.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몰라서 못 하신 분도.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런 분들은 저희가 다 연락을 해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뭐 100% 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도 그걸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현황이 지금 2012년부터서 2017년까지 나왔는데 이게 뭐 누적입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오는 수입니까? 올해는 233가구가 귀농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아. 그러면 지금 누적 가구 수가 보니까 꽤 많은데 이분들이 그대로 지금 적응을 잘해서 그대로 귀농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귀농…… 역귀농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위원 박계수   
ㆍ그러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사실 지금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이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 귀농하신 분들은 참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박계수   
ㆍ지금 보니까 실적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잘못돼서 돌아가신 분 이것은 안 올려놨어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역귀농이요? 
○위원 박계수   
ㆍ예. 그래서 귀농귀촌 뭐 이렇게 실적 매년 올라오는 것만 할 게 아니고 정확한 관리를 해서 적응하고 잘 이렇게 적응해서 잘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 생활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관리를.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근데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귀농 이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사실 우리 순천시에서도 우리 시내 사는 사람이.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래서 지금.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농촌으로 오면 그게 귀농이거든요? 
○위원 박계수   
ㆍ예. 아니, 근데 이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 저희가.
○위원 박계수   
ㆍ그 넓은. 이제 그렇게 파악한 것하고, 정말 와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좀 별도로 관리하는 거는 저희한테 상담을 오고 저희한테 교육도 받고. 
○위원 박계수   
ㆍ그런 가구 수는 몇 분이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런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이거 이 이, 이, 이, 이, 뭡니까? 이거는. 통계는 이것이 잘못된 거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여기 이렇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읍면에서 받기는 한데 다른.  
○위원 박계수   
ㆍ아니 됐습니다. 하여튼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관리 철저히 해서 적응 잘해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그리고 5분간 정회 후에 산림소득과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은 수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이 약간은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1.5배를 계획하셨으니까 농도를. 그래서 기술적 문제가 없다면 추경에.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계획에 부합하게끔 예산을 확보를 하십시오.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예, 그렇게.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구체적으로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저희들이 지금 희석 농도를 좀 높이다 보니까 약제 구입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 필요가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예.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근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못 했는데요. 탑다운 예산에 걸려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가 금액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미래농업과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ㆍ미래농업과장은 수감석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입니다. 
ㆍ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우리 지역 토종 종자 파악 관리입니다. 감사 끝나고 곧바로 저희들이 우리 시의 토종 종자 현황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암 지역에 갓끈동부 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종 종자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센터에서 광역 자치단체별로 토종 종자를 수집·보관·관리하고 있으며, 또 토종 종자를 우리 전라남도 지역 광주전남 지역의 24작목 3,000여 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히 농업유전자센터와 협력을 통해서 토종 종자를 발굴·등록·보존토록 하겠습니다. 
ㆍ또 임대아파트 등 초화류 공급 방안 마련입니다. 저희들 2016년부터 사계절 꽃피는 아파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아파트 10개소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25개소까지 늘려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부영아파트 부영1~2차 아파트는 금년 작년·금년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저희들 관리에 좀 애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허용이 되면 그렇게 할 건데 저희 사실상 인력이 물 관리 같은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타 아파트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 
ㆍ62쪽 종합검정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토양 종합검정실이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비가 노후화돼고, 또 인력 전문인력을 꾸준히 사용할 수 없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미생물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미생물하고 토양검정실하고 같이 있던 공간을 미생물이 이전하고 영역을 공간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2점을 더 늘리고요. 그리고 전문인력도 다행히 또 금년에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들이 또 활용에 좀 유도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앞으로 또 정부 차원에서 농업용수하고 또 작물체 검사까지 확대를 해 간다니까 연차적으로 전체 장비 같은 거를 더 보강·확충토록 하겠습니다. 
ㆍ63쪽 화훼농가 육성 강화입니다. 화훼농가는 저희들이 2016년 5농가 1㏊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2018년까지 저희들이 3㏊ 한 15농가 정도로 단지화를 지금 목표로 해 가지고 올해 금년까지 지금 10농가에 2㏊ 단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순천만정원 동문·서문 두 곳에 지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순천만정원지원센터에는 지금 입주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개장이 되는 대로 판매를 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정국 각 지자체 우리 꽃 육묘장이 없는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그쪽에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통에 신경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7년도 추진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실 올해 우박피해로 고생 많으셨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농민들의 뭐. 아무튼 순천시가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했으니까 대단히 잘하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혹여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유기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너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실 관련해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지금 사후 활용 방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유영갑   
ㆍ아니 아니요. 수출. 수출 계약.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아, 예예. 저희들이 매실 산업을 저희들이 국내에 침체가 되니까 저희들이 수출 쪽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장님하고 상해에 가서 수출 계약을 하고 오셨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수출 통관 절차만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바로 수출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보해, 국내에 있는 보해양조하고요. 보해양조하고 또 납품 계약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마는 보해에서 자기들이 성분 검사를 해 가지고 좋다는 판정이 났고, 또 그리고 보해 연구실장이 연구진이 지금 우리 엔매실 가공공장에까지 오셔 가지고 지금 기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자기들 요구에 맞아지면 내년에 바로 그것도 납품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두 가지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 중국하고. 중국에 수출길이 열린 것 하나하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기존에 보해 원료, 보해 그 가공 원료를 대만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이것을.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우리 시에서 이걸 조달을 할 걸로.
○위원 유영갑   
ㆍ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가공 능력으로 월등 병원에 있는 그 가공시설 하나로 소화가 불가능할 걸로 보여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앞으로 조금 이제 국내외 또 시장에 더 납품이 가능하게 되면 아마 시설을 좀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래서 수출길은 열려있는데 물량을 생산을 못해서 납품을 맞추지 못 하거나 실제로 시설의 한계 때문에 뭐 수출 계약을 축소시켜서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변하는 상황에 맞게끔 계속 시설을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김선일 대표하고 같이 그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한 군데만 더 납품처가 뚫려도 이 시설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래서 그때 가서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지금 현재 순천매실의 우수성이 널리 인정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다가올 미래 물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시설 확충해 나가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우리 뭐 미래농업과장님을 비롯한 미래농업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 모든 공직자들이 늘 수고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행정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의 주름살을 좀 더 펼 수 있구나라는 것이 아마 이번 우박피해를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협치해서 이뤄내는 성과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농업에 대한 희망은 모르겠지만 순천농업에 대한 희망은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순천시 농업정책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수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거기에서 특히나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선도적으로 이 매실에 대한 어떤 수매 현장에서 뛰어드는 모습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뭐 주말이고 주일이고 할 것 없이 농민들하고 함께 하는 모습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정녕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수급 조절이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예측을 불허해 버리고. 기후적인 문제 그리고 또 막상 기후가 좋아 가지고 작황이 좋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양들이 공급이 돼 버림으로 해서 가격 폭락이 또 이루어져 버리고. 어찌 보면 지금 매 수십 년간을 계속 그런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또 기후가 나쁘면 가뭄이 들거나 뭐 하거나 해 버리면 작황이 안 좋아가 지고 정녕 상품이 없어 버려서 못 팔고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회할 수 있는 특히나 지금 매실에 대해서. 일단은 매실의 어떤 활로적인 측면, 여러 가지 뭐 수출 길도 열렸고 뭐 보해에도 굉장히 좋은 청신호입니다. 순천매실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청신호들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는 길이라면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실을 이용한 사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브랜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래농업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ㆍ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매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과장님 탈핵과정이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이 탈핵 과정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 원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굉장히 상품화시켜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이 탈핵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뭐 과장님도 한 번 거기를 가 보시기도 하고 지금 연구를 하는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탈핵 과정의 어떤 기계 개발이 발명이 일단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거의 뭐 완성 단계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은 뭐 느끼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다른 지자체로 가기 전에 우리 순천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아마 탈핵 과정이 완성이 된다면 매실 산업의 혁명이 저는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무궁무진한 매실로 인한 어떤 제2차, 3차, 제6차 산업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측면들을 더욱더 좀 노력해 주십사라는 주문의 말씀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 농기평 연구용역 사업을 순천대 교수님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동아대·서울대 교수님까지 같이 해서 연구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방금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핵 기계 개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저희들이 완제품 납품을 안 받아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매실 가공에 대한 어떤 공장에 대한 확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좀 한번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우리 미래농업과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임해 주셨던 그 열정적인 모습에 여러 가지로 찬사를 보냅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김재임   
ㆍ지적사항 처리 결과 11-1 우리 지역 토종 종자 파악 관리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 보유한 토종 종자가 몇 종이나 된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인 종자 이외에 좀 이렇게 우리 토종 종자라 그러면 우리 농진청에서 기준이 있더라고요? 토종 종자에 대한 기준이. 그 기준에 맞는 종자가 저희들이 이제 주암 갓끈동부 그 한 품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거를 다 토종 종자라고 하는데요. 농진청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기준을 이걸 토종 종자로 관리하자 하고 그런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갓끈동부 하나인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저번에 저전동에 사는 정연희라는 분이 토종 종자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게 일단 보류를 하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근데 아직까지 왜 토종 종자 조례를 만들지 않느냐고 저한테 항의 전화를 했어요. 토종 종자 제가 알기로는 저기 함안군 같은 데는 엄청 많이 있어 가지고 품평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서 우리 아기들이 뭐 아토피가 생기네 어쩌너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종자 시장을 뺏기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하면 로열티를 줘 가지고 또 종자를 심어야 되고. 근데 우리 순천시도 이 토종 종자를 발굴을 해서 농민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재배 면적을 좀 확보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한 종자만 아니라 좀 전수조사를 그때 제가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전수조사해 갖고 지금 주암에 갓끈동부 하나라고 하시는데 좀 더 애정을 갖고 토종 종자를 우리가 재배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라도 이렇게 우리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네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저희들이 토종 종자를 농진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자 그 농업유전자원센터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몇 가지를 요청을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그런 작목으로 한번 해보려 그럽니다. 저도 안 그래도 로컬푸드 매장 우리 완주 같은 데 예를 들면 그쪽에도 로컬푸드 매장이 생기다 보니까 토종 식물이 많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같이 우리가 한번 미리 갖다가 시험 재배를 해보고 상품성이 있겠나 없겠나 요즘에. 그런 걸 한번 판단을 해보려 그럽니다. 
○위원 김재임   
ㆍ쉬운 예로 우리들이 지역에서 토종옥수수를 심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럼 작년에 심으나, 금년에 심으나 똑같아요. 찰기라든가, 크기만 좀 작지. 근데 우리가 옥수수를 뭔가 종묘사에서 사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럼 1년만 쓰면 그다음 해에는 다시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새롭게 해년 해마다 종자를 구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전에 지금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해도 뭐 지산지소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우리들도 토종 종자를 재배를 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길러서 로컬푸드장에도 낼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재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ㆍ또 한 가지는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뭐 식초 만들고 와인 만들고 이런 교육을 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김재임   
ㆍ이거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근데 이걸 좀 농한기 때 좀 해 주셔서 우리가 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김재임   
ㆍ좋겠다는 건의의 말씀과 함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저희들이 토종 종자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 오늘은 마지막 감사네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제가 요축해서 일단은 465페이지에 미생물연구회 교육 그래 가지고 미생물 발효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을 추가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까 우리 김재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건 참 좋은 교육이고, 특히 생활개선회 뭐 이런 쪽에서 수익사업으로도 넣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이 돼야지 뭐 상인 교육이든 뭔 교육이든 기본은 교육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농한기라든지, 또 도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짜서 제가 보기에는 1년에 2번 이상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하면 추가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아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중에 1-2에 임대아파트 초화류 공급 방안.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부영1~2차 아파트에 공급한 거 맞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겁니다. 이번에 25개 몇만 본 정도 공급했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저희들이 24만 본 정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4만 본 정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아파트에서 두 가지 민원이 왔습니다. 그것도 해결해야지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임대아파트 아, 입대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기서 꽃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아파트 안 되니까요. A아파트에서 가져왔는데 관리소장이 2만 본 갖고 왔는데 8,000본 빼고 12,000본은 빼돌려 버렸다는 거예요. 왜 빼돌렸을까요? 난 그래서 팔아먹는 줄 알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귀찮아서. 일할까 봐. 소장, 또 거기에 있는 경비원들이 일할까 봐 빼돌렸다는 거예요. “의원님, 이거 알아봐주시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 사람도 그런다고 관리소장들 또 내가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했습니다. 
ㆍ아까 특히 제가 서민아파트 임대를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들은 막 중학교·고등학교에 막 정원도 지어주고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농촌 쪽에는 형평성 논란을 해요. 너무 많은 데를, 그러니까 꽃이 필요해서 주라는 데는 주세요. 그 대신 특화해 가지고 뭐 서민아파트 임대아파트면 임대아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 물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심어줄 때는 가 보면요. 갖고 올 때만 초화류 이렇게 좀 보이고 안 보여요, 통. 생색 하나도 안 납니다. 만약 시장님이 딱 관심이 있어 갖고 예를 들어 거기 가 갖고 잘되는가 봤으면 완전 딱 보이게 사업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ㆍ그래 갖고 그쪽 분들도 막상 소장님도 “거기에 선정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 갖고 언제 갖고 온지도 몰라. 그다음에는 알려 주시라 그러니까 꽃이 부족하다고 내가 좀 더 주십시오. 그래 갖고 하니까 또 한 번 왔잖아요? 그때는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가 갖고 아이스크림을 했던가 뭘 하나 먹을 거 하나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냥. 고생하신다고. 근데 경비 아저씨들 24시간 일하는데 물론 쉬고 계시지만 일해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오히려 귀찮아하지. 임대아파트는 그나마 저기 분양아파트는 입대위가 딱 키를 갖고 있으니까 눈치보고 하는데. 그래서 2만 본인가 갖고 왔는데 8,000본 심었다는 거예요. 12,000본 빼돌렸. 그래서 나는 ‘팔아먹었구나!’ 큰 비리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찮아서 그냥 폐기. 어디 다른 데 주라는 데 줘 버렸다, 이거예요.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꽃이 필요해 갖고 옛날에도 보면 공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꽃만 주면 우리가 심을게요.” 그러고 막 청년들이 나와서 그런 데는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설계부터 해 갖고 거기 아파트 딱 들어가서 어디 어디가 필요하겠다. 공원디자인을 우리, 정원디자인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시범적으로 정말로 멋진 그분들 해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디자인까지 딱 해서 뭘 심고 어떤, 저도 시민정원사 말고 뭔 뭔 정원사, 누구나 정원사인가? 거기 갔을 때 보면 나중에 이렇게 등 돌려주고 이렇게 정원 꾸미는 거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초화류로만 갖고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디자인부터해서 그다음에 꽃 심고 그 정도까지 관리하는 방법은 그분들한테 맡기더라도 하는 그렇게 좀 제대로 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권고하니까 검토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예.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꽃 부분에는 아파트에서 몇 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양만 주고 있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업무보고할 때 그거에 하면 실어다 주면 생색도 안 나고 그냥 어디 구석지에다 그냥 심고 말아버려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특히 서민아파트는 더 그런 것이 필요한 환경이니까 우리가 다른 정책적 지원은 몇 억씩 지원해 주면서 정원 주고 뭐 주고, 국가정원 우리가 그쪽 도시에 가 갖고 우리가 지어주고 그쪽 도시 것도 우리가 지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터키에 안텔리아에 우리가 지어주고, 이쪽 것도 우리가 지어주고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 시민들 서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좋은 아파트, 꽃피는 아파트 정원 좀 만들어 주라는데 형평성 논란 해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꽃을 주라는 데는 주는 대신 정책적으로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딱 해서 디자인까지 딱 짜 가지고 제대로 된 한번 꽃이 피는 아파트를 만들어 보시고 임대아파트 서민아파트 구분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상황, 상황에 맞게 제대로 정책이 먹힐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고합니다. 잘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ㆍ하여튼 발효미생물센터 이쪽은 참 우리 보배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쪽에 식초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ㆍ아, 한 가지 아까 친환경농축산과한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제충국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친환경 제충.
○위원 허유인   
ㆍ꼭 들국화처럼 생겼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뭐 영어 뭐 그 꽃, 그렇게 생겼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 잘 알고 계신다니까 한번쯤 트럼프. 트럼프요? 뭐 트럼프코트 이것도 뭐 과일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래의 작물로서 순천시가 특히 밭 그다음 경사진 다랭이논 이런 데는 제가 한번 재배를 해서 크게 재배하면 예를 들어서 막 보리밭도 유명해지고, 유채꽃밭도 유명해지고 하여튼 대단위로 하면 이것이 관광자원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 갖고 한번 이런 시범단지 조성 사업도 한번 계획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권고드리니까 한번 체크해보시고, 친환경농축산과와 협업을 하셔 가지고 한번 추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7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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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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