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3일 (월) 13시 38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3. 2019년 주요업무 보고 작성의 건
  4. 4. 2017년 의회사무국 결산승인안
  5. 5.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6. 순천시 윤리특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7.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심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9년 주요업무 보고 작성의 건
  5. 4. 2017년 의회사무국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허유인·이현재·장숙희·최병배·김미연·박종호 의원 발의)
  7. 6. 순천시 윤리특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허유인·이현재·장숙희·정홍준·최병배·박종호 의원 발의)
  8. 7.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김영진·허유인·이현재·장숙희·정홍준·최병배·김미연·박종호 의원 발의)
  9. 8.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심사의 건

(13시38분 개의)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8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8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이며, 2019년 업무보고,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먼저 회의서류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가 15일이었는데요. 그전에 18일이고, 15일 또 한 번 바뀌었는데 지금. 
○위원 김미연   
ㆍ아니, 저희 분과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15일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일정을 갖다 이렇게 당겨 버리면 자기들 개인적인 일정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갑자기 변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여쭤 가지고 어떻게 될지 12일로 당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전화드려서 지난 주 토요일 날 결정하기 전에, 안 만들기 전에 이야기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랬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말씀. 예, 이견이 있으신가요?
○위원 박종호   
ㆍ아니, 별 건.
○위원장 허유인   
ㆍ예. 박종호 위원님 말씀, 예.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기존에 29일에서 저희가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15일부터 하자는 게 좀 콤팩트하니까 이게 좀 약간 여유 있게 해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진행하는 데 지장은 따로 없을 걸로 판단하시고 결정이 된 겁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예, 그래서 하루를 더 늘렸어요. 원래 12일이면 11일간이었는데 12일간으로 늘려서 시정질문 이틀하고요. 업무보고 3일 받고, 사무감사 승인받고 이러면 시간에 딱 맞춰서 타이트하게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90일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해서 했는데, 22일 날 끝내려다가 23일 날 하루를 더 늘려서 12일간으로 회기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래서 23일 날 끝납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예, 23일 날 끝납니다. 하여튼 뭐 다른 상임위에도 나중에 그런 상의하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다른 상임위의 의견들도 그런 어떤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그럼 본건은 충분히 논의한 대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 개최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 주요업무 보고 작성의 건 

(13시42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주요업무 보고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회기인 제227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의서류 4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이번에 추가로 좀 더 넣은 것이 어떤 거죠? 
○전문위원 오선희   
ㆍ여기 사업보고서에 보면 사업명에 의회의 의결사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몇 페이지? 8페이지? 의회의 의결사항을 넣었다, 이 말이죠? 조례 제·개정과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그전에 해서 좀 더 보강을 한 안입니다. 혹시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신가요?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본건은 충분히 논의한 대로 집행부의 2019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은 회의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집행부의 2019년 주요업무 보고서는 2018년 9월 28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4. 2017년 의회사무국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13시43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의회사무국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 운영하고 의회 환경 개선은 집행액하고 나머지 잔액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 행사 지원 중에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기타보상금이 100만 원이 전액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민간인 상해보상금이라 그래 가지고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위원장 허유인   
ㆍ민간 상해보험금은……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민간인 상해. 우리가 의회에서 민간인들이 혹시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ㆍ1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는 지금 집행, 15억 9,000 중에 집행 잔액이 1억 5,400 좀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비는 집행 잔액이고 의정활동비가 1,3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중간에 우리 그 정영태 의원님이 결원이 돼 가지고 그 한 명 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밑에 월정수당까지 집행 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하단에 보면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상해부담금, 의원상해 부담금은 우리가 5,760만 원이 세워졌는데 여기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공무상 상해나 사망을 했을 경우 이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일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2년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상해를 당했을 때는 1년간 지급,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은 해마다 세웁니다마는 잔액으로 항상 발생합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시설비가 지금 2,100만 원이 잔액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다른 것은 집행 잔액이고, 이 중에서 1,600만 원이 작년에 7대 때 의회에 신문고를 설치한다, 우리 정문에다가.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1,600만 원. 그래서 2,100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머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보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11~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분48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6항, 지난 제225회 임시회 관련 우리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보류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여 재심사코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5.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허유인·이현재·장숙희·최병배·김미연·박종호 의원 발의) 
6. 순천시 윤리특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허유인·이현재·장숙희·정홍준·최병배·박종호 의원 발의) 

(13시53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윤리특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실 이번 두 개 안건은 지난 회기에 상정되었으나 우리 장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동일한 내용, 그러니까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거여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이 먼저 본회의에서 논의된 이후에 심의코자 보류하였던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을 잘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에 정회 후 바로 축조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5분 정회)

(13시56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충분한 축조심사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김영진·허유인·이현재·장숙희·정홍준·최병배·김미연·박종호 의원 발의) 

(13시56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7페이지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ㆍ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ㆍ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이 일부 개정되어 우리 순천시의회 사정에 맞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13조 제3항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별표1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축의금·조의금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5만 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1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없이 1시간에 40만 원, 사례금 총 한도는 60만 원으로 개정하자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 26페이지부터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ㆍ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   
ㆍ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ㆍ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의회의 여건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내용을 보면 제13조 제3항의 내용 중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서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외부강의 보완 신고 기간이 변경되었고, 별표1을 보면 별표1의 경조사비는 축의·조의금은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으로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은 5만 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10만 원으로 별표2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 원, 사례금 총 한도액을 6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모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시간입니다. 
ㆍ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ㆍ예,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배   
ㆍ경조사비는 순천시의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선관위하고는…… 
○위원장 허유인   
ㆍ아, 그 경조사. 그러니까 김영란법보다 우리 공직선거법이 더 강하잖아요.
○위원 최병배   
ㆍ예예, 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직계존비속 사돈의 8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영란법 잘못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는 잘못하면 공직선거법에 걸립니다, 그걸 아셔야. 그러니까 사돈의 8촌도 뭐 예를 들어서 그 금액만큼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 그럼 이게 직계존비속이나 뭐 이런 친인척들만 관련돼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청탁금지법은 저희들이 의원님 개인이 받았을 때 의원에 대한 금지 사항이 있고, 공직선거법은 저희들이 그거는. (청취 불가)
○위원 최병배   
ㆍ받는 거?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더 잘 보셔야지 될 것이 유가증권, 그러니까 뭐 상품권 이런 것. 옛날에는 그냥 현금 아니니까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5만 원 넘으면 걸립니다.
○위원 정홍준   
ㆍ들어갈 때 이렇게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근데 그것도 직무와 직간접이면 무조건 걸립니다. 그걸 잘 보셔야지 되고 나중에. 안 받으시고 안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를 들어서 조의금을 받았어요. 봉투에 얼마가 들었는지를 모르는데. 이게.
○위원장 장숙희   
ㆍ알아서 하세요. 
○위원 최병배   
ㆍ그렇죠. 예. 
○위원장 허유인   
ㆍ나중에 파악하시잖아요.
○위원 이현재   
ㆍ아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만 원을 넣어 줬어요. 
○위원장 허유인   
ㆍ돌려드려야죠. 
○위원 이현재   
ㆍ아, 그럼 돌려준다? 그러면. 
○위원 정홍준   
ㆍ옛날에 품앗이가 있단 말이야.
○위원 최병배   
ㆍ옛날에 품앗이가 있는데? 
○위원장 허유인   
ㆍ잠깐만요. 질의·토론 종결하고 축조심의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충분한 축조심사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심사의 건 

(14시07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8항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8월 30일 자로 김병권 의원 외 9명의 의원님들께서 순천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 연구모임을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등록 및 지원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서류 39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8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충분히 논의한 대로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순천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신청서 원안 중에 활동계획을 2018년 당초는 9월에서 2020년 6월 22개월이었는데, 저희 관련 규칙안 13조에 따르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활동계획 기간은 2019년 8월 말까지 하는 걸로 수정하고 나머지 추진 일정 등은 거기에 맞춰서 각 수정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