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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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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13일 (목) 10시 03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7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
  3.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7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예결위 회의에서는 2017년도 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두 안건은 모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56페이지에서 59페이지 및 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ㆍ두 안건에 대한 논의와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위원장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하여 집행부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ㆍ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 기준 예비비는 총120억 5,7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일반예비비는 90억 5,500, 재난 관련 예비비는 30억입니다. 최종 정리추경에서는 425억인데 이 중에서 일반예비비가 375억, 재난이 50억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나타난, 지출 관련입니다. 예비비 결정액은 30억 8,050만 원이고 지출액은 28억 1,700만 원, 그중 잔액은 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로 2억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잔액이 복숭아를 월등복숭아를 당초에는 피해 농가에 400t을 매입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시가 188t를 매입해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농협 등 유관 기관에서 사주기운동을 벌여서 그만큼 잔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 피해 농가 사준 복숭아에 대해서는 발효해 가지고 다시 농가에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 내용 중에서 예비비로 주로 지출했던 내용은 AI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호우, 가뭄, 우박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라든가 관정, 하천, 이런 부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기타 부서별 세부 사항은 자료와 같고 필요 시에는 부서장을 통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보고 끝났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2017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우리 순천시 총예산서 예비비로 1년에 예비비로 몇 % 수준을 지금 잡고 계십니까? 해년마다? 법정 규정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법정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예산은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에 있고요.
○위원 김영진   
ㆍ예.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재난예비비는 따로 법정 한도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해서는 한 1% 기준 이내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2017년 순천시 총예산이 몇 %, 예산이 총 얼마였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1조 2,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위원 김영진   
ㆍ예비비로 몇 %, 얼마 정도 남겨놔야 되죠, 그럼?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120억 5,7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근데 뒤에 보면 책자에 보면 예비비가 400억 정도가 돼 있는 건데 그것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정리추경에서 425억을 했는데요. 본예산 대비해서 기준해서 1% 보고드린 거고요. 정리추경에서는 예비비가 늘어난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에 못 썼던 예산들 불가피하게 불용했던 예산, 그리고 만약에 신규사업이 있었을 때는 정리추경에서 편성을 할 경우 지출을 못 하고 이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 1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그때 추경을 잡아서 그해에 못 써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그해에 또 못 쓰면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아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명시이월에.
○위원 김영진   
ㆍ근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김영진   
ㆍ과장님들이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는 명시이월이 올해 예산을 쓰고 못 쓴 것을 다음 연도에 넘겼을 때가 명시이월이다. 그때도 못 썼을 때가 사고이월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더라고. 그게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건 아니고요. 
○위원 김영진   
ㆍ아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이월된 것은 두 개 다 똑같은데, 명시이월은 계획성 있게 명시를 해 갖고 이렇게 해서 계획성 있게 쓰다가 이거는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는 다르게 행정의 여러 가지 이월 조건 명시이월……
○위원 김영진   
ㆍ조건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전략기획과에서 안 받아준다더라고.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더라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순천시 담당 과장님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모르고 지금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받았을 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에서.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잘못한 걸까 아니면 지금까지 순천시 과장님들이 아직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는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렇게 이월시키면서 하는 건데. 그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과장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번에 결산보고 하면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에서 안 받아줘서 못 했다는 말씀은 제가 좀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날 우리 결산 보고할 때 녹취록이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니, 그런 경우가 안 받아줬다는 이유도 전략기획과에서는 그 문제를 예를 들면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을 집행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이월되는 것은 어떻든 이유가 있어서 이월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산의 기본 원칙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권장하지 않아야 될 예산 운용입니다. 그래서 기획과에서 만약에 그걸 통제하고 조정했다면 예산을 당해 연도 걸 꼭 사업을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임해라 하는 채찍이었었고요. 저희들이 뭐 안 받아준 이유를 한번 뭐 항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한번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고 또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이 책자가 결산서가 인쇄돼서 나올 때까지 그럼 인쇄된 내용에서 사고이월비가 잘못된 점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서 내려온 사고이월비와 순천시의 행정이 가지고 있는 사고이월비가 너무 많이 틀리다는 거죠, 지금.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틀린 게 아니고요. 이월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충족을 한 거고, 그래서 이월을 했고요. 근데 다만 아까 기획과와 일반 부서의 뭐 의견 충돌이랄까, 의견이 다른 문제는 기획과는 원래 세워진 예산 이렇게 이월을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왜 사업비를 그렇게 무리하게 세웠냐. 이런 채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보상 과정이라든가 협의 과정에서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또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부서 간에 의견을 나눈 얘기지, 기획과가 뭘 안 해 주고 해 주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작년에 2017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땅 보상을 협의를 못 했습니다, 올해에. 그래 갖고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그럼 내년에 갈 때는 뭘로 갑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건 사고이월로 가야 됩니다. 이제. 
○위원 김영진   
ㆍ그건 사고이월로 가야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원인행위가 없으면 사고이월을 못 하는데? 
○위원 김영진   
ㆍ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원인행위를 한 전제로 사고이월로 가야죠.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요. 작년에도 그 예산을 보상을 서로 못 하고 합의를 못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못 했어요. 그럼 내년에는 뭘로 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러니까 그것이 그…… 
○위원 김영진   
ㆍ집행도 못 했는데 그럼 그것은 순천시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환입, 다시 들어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위원 최병배   
ㆍ불용 처리.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죠. 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로 다시 계속해서 예산을 남겨서 보상을 진행해야 되고요. 그게 원인행위가 안 된 상태에서 다음 해까지 넘어가면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 김영진   
ㆍ그럼 대통령령에서 부대경비, 경비 같은 것 하고 나서 남은 돈을 사고이월비로 넘기라 그랬어요. 대통령령으로는. 모든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은 지출하지 못한 경비나 부대경비. 저희들이 배우기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시설비 같은 경우는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연관되는 부대비는. 
○위원 김영진   
ㆍ시설비의 부대경비는 가능해요. 근데 시설비 및 부대경비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사고이월비로. 근데 땅을 보상도 못 하고 합의도 못 했는데 그것을 올해 못 했다고 해서 내년에 또 명시이월로 다시 또 사고이월로 넘긴 부서가 있더라고. 
○위원 이영란   
ㆍ혹시 입찰 같은 공고 같은 거는 안 했어요, 전혀? 
○위원 김미연   
ㆍ그런 공고가 다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위원 이영란   
ㆍ아니, 공고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입찰 공고를 그렇게 쓴 비용 같은 게 발생하면 그것도 원인행위로 볼 수 있는.
○위원 김미연   
ㆍ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예산이 집행됨으로써 집행을 전혀 하지 않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는 것. 
○위원장 장숙희   
ㆍ자, 김영진 위원이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항목을 만약에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앞서서 보고드린 대로 예산편성 지침에서 그런 법에서 나온 대로 제가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항목이 예를 들면 사고이월이 안 넘어가야 할 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다면 큰 잘못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비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찾아서 보고를 세부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마다 예산이 많이 집행하고 남아 있는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부서에도 예산을 그대로 똑같이 올라온 대로 다 이렇게 또 해 주는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두 가지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야 맞습니다. 아까처럼 당해 연도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돼야 맞는 것처럼 제로베이스에서 전체를 가지고 다시 검토해야 맞는 건데, 정부에서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제로베이스를 검토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축적된 행정들의 진행돼 오던 것들 그것을 준예산으로 편성해서 전년에 준해서 지금 예산을 보통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지금 3가지 정도를 축제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의 우려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게을리 했거나 이런 부분도 조기집행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기집행에 따라서 정부방침만 따라하다 보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또 지역에 있는 사업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신속집행 조기집행에 저희들이 민감하게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 이유들이 지역의 여건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근데 그게 또 전혀 안 따를 수 없는 게 정부에서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ㆍ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것처럼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왜 제가 지금 신속집행 얘기를 보고를 드리냐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된 것을 그 기간 내에 못 세운 것에 대한 페널티를 주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게 뭐냐하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줄였을 때 또 이제 사업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도 각 부서의 입장, 하다 보니까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부서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몇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할 때 심도 있게 과장님들이 그 예산을 올리지 아니하고 한쪽의 말만 듣고 무조건 예산을 올렸던 부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해명을 해라 했을 때도 들어오지 않는 부서도 있었고 부서 과장도 있었고, 그거 필요 없다 그겁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왜 추경에 올렸는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과장으로서 가장 문제점 그 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정말 필요한 거냐. 올라갔을 때 의원님 설득 못 하고 깎인 것 뭐 저희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올라가서 깎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의 행태는 저희들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평소에도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일정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통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 승인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미연 위원님 저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농업 예산이 아주 농촌에 과연 충족, 몇 % 정도 충족하게끔 예산을 내려준다 지금 우리 전략기획과 과장님은 해년마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 세울 때. 과연 충족을 몇 % 정도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농어민들이 실감하고 있을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농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10% 내외에서 계속 10%, 11%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단기간에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15% 목표를 지금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연합뉴스에서 보도자료를 농민수당 관련해서 잡혔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돼야 되고, 또 저희 시에서는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언제 얼마만큼 이런 부분보다는 같이 수기를 해서 다른 도시와 뭐 크게 뒤지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규모적으로도 이렇게 뒤지지 않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앞으로도 우리 농촌 예산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예산편성할 때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아까 우리 201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30억을 했다가 28억 하고 지금 2억 6,300만 원이 집행해서 다른 데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우리 월등복숭아 다른 황전복숭아 쪽에서 이 예산을 받고 우리 농촌 농민들이 만족을 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이 정도 남겼는데, 차라리 이 돈을 30억을 세웠으면 다 집행해도 농민들은 만족을 못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은 아까 제가 위원님이 안 계셨다 그러니까 보고를 드리는데요. 잔액이 2억 6,000이 남았는데 그 2억 6,000은 당초 2억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월등복숭아 피해 농가 사주기 관련이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저희 시가 400t을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농협이라든가 우리 시의 유관기관 단체에서 시가 188t, 그러니까 50%가 약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 대비 50%가 약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유관기관 단체에서 사주기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만큼 사주기만큼의 예산이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잔액입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같습니다. 농민들한테 계획된 매입량을 다 사줬기 때문에 농민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없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김영진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비비 가지고 보면 다른 집행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지금 보통 보면 저희들 분과 같은 경우는 사업비랄지 연속사업비가 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된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 건과 관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비가 아무리 있잖아요. 그것도 공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써야 될 비용을 갖다가 너무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허다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해 가지고 예산을 규모 있게 잘 편성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을 좀 적정하게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끝났습니까?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ㆍ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예, 이영란입니다. 
ㆍ제가 결산 이 보고서를 받고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서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예산에서 명쾌하게 용어의 개념들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아까같이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 뭐 이런 부분들.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계속비 이월은 예산 자체가 처음에 단일로 한꺼번에 내려왔을 때만 계속비로 넘어가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이 채워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후자입니다. 총량을 결정해 놓고 뒤에 추가로 이렇게 내려온 것도 계속비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결산 서류들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 번 질문도 하고 법도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하는 집행부 쪽에서도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사업이 될 때요. 연도가 긴 사업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예를 들면 제가 노인회관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었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단편적인 결산서를 봤을 때 처음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총액이 70억 사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다른 사업보고를 받을 때는데 76억이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또 내역서를 보자 그랬더니 74억 사업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게 자꾸 제가 결산서를 봤을 때 혼란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결산 때 항상 그걸 명쾌하게 짚어서 이렇게 넘어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도 제가 볼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짚어 보면.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넘어올 때는 따로 이렇게 우리가 별첨을 한달지, 처음 보는 입장에서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권고하고요. 또 되도록이면 추경예산을 본예산에서 좀 그거를 잘 짜서 추경에 되도록이면 안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단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그거를 바꿔 말하면 더 가오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보이고요. 또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면 어떤 부서에서 예를 들면 필요했던 예산을 타 부서에다가, 그 부서도 애매하게 그 일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서 좀 예산을 청구해 주라 해서 또 가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예. 그래서 뭐 시의 돈이 어느 부서에서 쓰든 상관없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같은 사업비를 갖고 이쪽 부서에서 청구를 일부하고, 이쪽 부서에서는 다음에 본예산에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보시고 정말 이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정확히 쓰여져야 되는지 두 군데서 다 추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또 시민 입장에서도 공사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시를 바라보는 그것이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하실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추경예산에서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서 우리가 아까 뭐 제로베이스에서 하신 게 우선이라 그러시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가 뭔가. 또 타당성이랄지 효율성이 어떤 건가를 먼저 추려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월사업이라든가 예비비 문제, 사업비 성격들은 명쾌하게 떨어져서 괜찮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면서 이월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 교육을 공문을 통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은 위치라든가 같은 성격이라도 부서가 나눠져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업을 부서가 서로 이렇게 나눠서 했다면 그 이유는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우리 예산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치분권, 자치분권’ 하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각 동에 자치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별로 읍면동별로 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일적으로 뭐 몇 %를 주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제가 일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에서는 동의 살림을 동장님 이하 뭐 저희 시의원들이 같이 의논해서 그 돈을 자율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예산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처음으로 했는데, 아직은 예산의 규모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찾아가서 또 대화하고 교육·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처음으로 읍면동 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예산을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받아 갖고 취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직개편에서 저희들이 하나 중요하게 지금 방금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데, 조직개편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할 부분을 저희들이 떼어서 혁신분권이라든가 이 부서가 생겨나는데 이쪽에다 주민참여예산을 좀 아예 그쪽에서 담당하도록 지금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더 깊이 들어가기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있고. 서울 같은 데서 잘하고 있는 도시들을 가 보니까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더 앞으로 더 발전적이다.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의 예산을 좀 떼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근데 자칫하면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에서도 이런 예산을 축제성으로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특화사업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이건 돈이 자칫하면 그런 특화사업이랍시고 너무 동네에서 다발적으로 축제를 여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결코 그러라는 예산은 아닌 걸로 제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 자체도 교육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방금 그래서 그런 팀이 그 과의 예산부서에서 분리가 된다면 축제성 예산이라든가 그것을 지금 그러자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좀 더 자율적으로 집행해서 지역에 맞는 발전을 해 가자, 이게 근본적인 취지인데. 아무래도 좀 뭐 시작 첫 년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제도화된다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리고 또 한 가지죠. 예비비, 이 서류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예비비 지출 제4장에 보면 처음에 예비비 지출 설명이 나왔어요. 또 그 다음 페이지도 또 예비비 지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고. 근데 이 예비비 지출이 6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신 분은 다 내역을 알고 하신 것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똑같은 예비비 지출인데 살펴보니까 맨 앞페이지 679페이지에는 어떤 그, 그거죠. 일반회계 예비비인지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인지 그런 타이틀이 없다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예. 제가 방금 이영란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이 책자를 보고 사실은 뭐 부서 간에 뭐 이게 업무이긴 합니다만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전략기획과에서 하는데 결산서를 보고 이게 잘못됐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냐 했더니 그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표기가 잘못되고.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표현을 해 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작성을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이 뭐 부서에서. 
○위원 이영란   
ㆍ근데 또 있습니다. 여기 그 전용 이체 부분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거기에서도 보면 한 부분에 대해서 이체 서류가 없어요. 맨 앞페이지 것만 이체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내역이. 그다음에는 이체에 대한 내역이 빠지고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663페이지에 보면 예산 이용·전용·이체 건에서 거기에 대한 이체 내용은 없어요. 그 앞페이지의 것은 지금 전용이 3건이고 그렇게 나오는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도 지금 앞에 그런 표시들이 안 돼 갖고 똑같은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그다음에 일반회계, 공교육특별회계 이렇게 표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영란   
ㆍ표기에 대한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첨부되지 않았어요. 이거 6건이, 이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이체됐다라고가 안 나왔죠. 664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리고 이거 이체 건에서요. 그것도 말씀드려도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이체 내역 그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 6건 말씀하시는.  
○위원 이영란   
ㆍ아니 아니 아니요, 아까 앞페이지 107건에 대한 그건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예예. 여기 보면 2017년 4월 25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라고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예.
○위원 이영란   
ㆍ예예. 그러면 이 조직개편이 제가 궁금한 게 매년 이루어집니까? 17년도에가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뭐 매년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 시기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 그러면 올해는 또 부득이하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때 투자유치과가 새로 생겨났었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원래 총괄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가 투자유치과가, 지금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해 가지고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때 조직개편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 일부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예. 그래서 여러 건이 일어났길래 해마다 또 조직개편을 하는 건가. 올해도 이제 하고 그러신다 그러기에.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때는 단기성으로 잡월드라든가 여러 가지 숙박 문제라든가 이런 것 필요성을 많이 제기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유치과만 그때 신설을 한 걸로 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리고 기금 결산에 관련된 건데요. 보시면 기금 결산에서 저기 기금 보관 상황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787페이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거기서 보면 기금에 따라서 보관 상황이 표시가 안 된, 명시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는 기금을 어떻게 보관하죠? 기금에 대한 처리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기금 보관 상황이라는 말씀을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금을 8개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영란   
ㆍ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은 농협 시금고에 있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뭐…… 뭡니까. 식품진흥기금은 뭐, 뭐, 뭐 농협은행 정기예금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시청사 건립이랄지 뭐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금이 어떤 주머니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관·관리되고 있는지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점 또한 제가 보기에는 입력하는 부서에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어디에 뭐 하나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하는데, 된 건 되고 또 안 된 건 안 돼서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리고 시청사 건립기금에 시 출연금으로 다 돼 있거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재원 조달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제가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100억씩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 조달에서 시 출연금이 전부인 것처럼 서류가 돼 있더라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두 가지인데요. 시 출연금은 450억 올해 추경까지 해서 450억 원이 돼 있고, 2017년 결산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데. 민간 자발적 기탁금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여기 시 출연금만 돼 있길래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기탁금은 기금이 아니고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위원 이영란   
ㆍ그럼 그건 내역이 그럼 따로 있습니까? 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건데.
○위원장 장숙희   
ㆍ이게 지금 회계과.
○위원 이영란   
ㆍ회계과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기탁금이 지금 현재 뭐 연도에 상관없이 저희가 한 1억 5,000정도 모금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7년도에 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결산에 반영은 시기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 그러니까 결산은 안 집어넣고 그럼.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니, 만약에 2018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그 내역이 전부 다 이렇게 다시 별도로 다 나올 겁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시기가 이 결산을 하는 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그리고 이 기금에서 예치금이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치금요?
○위원 이영란   
ㆍ예예.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예치금은 우리가 용어를 두 가지로 이제 약간 혼란스럽다 그럴까 좀 약간 아직 저희들이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특히 예치금하고 예탁금이 좀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금은 기금 운용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맡겨둔 금액을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탁금은 우리 예산 중에서 예산 상호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것,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은행에다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안정적으로 맡겨둔.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기금을 그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장치네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일정량을? 이 사업을 펼칠 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일단 보호하고 이자율을 높이고 그런 기능이.
○위원 이영란   
ㆍ이자율을 높이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ㆍ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지금 기간이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종호   
ㆍ예. 그래서 좀 약간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일맥상통해서 좀 예산편성이 됐다고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단지 사업 시행 초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역 내에 해결되지 않은 민원사항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종호   
ㆍ이 부분이 또 이제 논의 과정, 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가 각각 또 마을을 대변하는 사람들 지역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또 다른 갈등을 또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운영 방식 자체를 물론 지역의 뭐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목을 따로 편성할 수도 있고 그 이외에도 지역 발전을 위한 진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내용을 세부 항목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번 예산을 편성 혹시 하실 때 굳이 이렇게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그냥 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이런 구분을 해서 하면 좀 지역을 위한 특수한 사업들, 좀 우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자율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이번에 한도를 이제 앞으로는 이게 더 발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겁니다마는 오늘 뭐 서울시 같은 보도자료를 보니까 청년 관련해서 청년 몫으로 뭐 몇 억을 앞으로 그쪽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까지 발전하고 있는 걸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실질적으로 읍면동위원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인정을 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시 정책사업으로 20억,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80억, 역량강화 사업으로 20억 해서 한 120억 정도를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특별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소위 역량강화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지역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또 미흡하거나 적거나 이러다 보니까 체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사업 민원성만 하는 게 아니고 역량강화 사업과 정책사업으로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운영을 했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ㆍ그다음에 이제 위원 구성 지역 단위별로 합의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마을 이장들을 50%까지만 구성하도록 위원 구성할 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금 그런 과거에 좀 힘 있고 거기에서 좀 계속 해 온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인들이 참여할 부분을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읍면동을 다니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 효과는 어떻냐, 그리고 혹시 부족한 점은 뭐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물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이해가 됐어요. 역량강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목들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제성 예산이 많더라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종호   
ㆍ예.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물론 사업 시행 초기 단계고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예산을 한번 우리가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자라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왕에 하는 게 좀 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녹아들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의 특별한 특성을 대변하는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집행부에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뭐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체크를 이렇게 하시니까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좀 제안 내지 아무튼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취합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면 그동안에 제안이 돼서,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못 올라온 사업은 어떤 건가까지를 저희들이 전체를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성 예산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축제성은 아무래도 민간 주도로 자발성을 띄어야 앞으로 지속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 현재 시가 축제성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이건 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부서하고 부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과장님 시간도 없으신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김영진   
ㆍ민간위탁보조금 계속 지원하는 거 우리 과장님은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을 계속 보조금을 예산을 세워 주시고 계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민간위탁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자치분권 관련해서도 좀 이게 지금 상반된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굉장히 시가 엄밀한 잣대를 대야 된다, 이런 권장이라든가 독려가 있는 걸로 제가 잘 파악하고 있고요. 또 이게 시 위주로 시 주도로 모든 예산을 편성하거나 관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또 민간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조화롭게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더 장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시가 엄밀하게 잣대를 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지 말씀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엄밀한 잣대를 대 주시라 그 말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저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해 주셨고 예산편성할 때마다 아주 혹독하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택시 저기 가곡동에 개인택시 사무실, 지금 거의 다 지어가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근데 저는 그 개인택시 회사 그 건물을 왜 지어줬는지, 시에서 왜 지어줬는지 그게 무척 궁금합니다. 정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어줬는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뭐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좀 너무 과한.
(웃음소리)
○위원 김영진   
ㆍ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근데 저희 시민한테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위원 김영진   
ㆍ근데 거기는 소수. 모든 개인택시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모든 개인택시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택시 건물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몇 단체에 대한 그 건물 아닙니까. 맞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무튼.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김영진   
ㆍ과장님 바쁘신데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지금까지 2017년 예비비 지출 관련 집행부 보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정회 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2017회계연도 통합 결산에 대한 시정 권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 및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 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외 5건에 대해 시정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월사업 관련 예산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일괄된 예산 개념 정리와 사업 시행이 필요하며, 결산서의 기금 결산 총괄설명 등에 보면 자료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지적된바, 결산서의 성실한 작성을 권고하였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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